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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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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 사무과


일시: 1992년2월14일(금)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2. 1. 행정사무조사

  1. 심사된 안건
  2. 1. 원지지구 하천개수 및 택지조성 공사 낙찰자 결정에 따른 행정사무조사의 건

(10시11분 개의)

○위원장 홍진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저가심의 관련서류를 상세히 검토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전 위원 토론함)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15분 속개)


(13시16분)

 1. 원지지구 하천개수 및 택지조성 공사 낙찰자 결정에 따른 행정사무조사의 건 
○위원장 홍진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원지지구 하천개수 및 택지조성 공사 낙찰자 결정에 관한 진정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인은 사실상 진정을 내게 된 원인과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인 조영래   여러 가지 면에서 송구스럽습니다.  진정인 조영래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 현명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노고를 끼치게 된데 사전 이 자리를 빌어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동기는 본 공사로 인해 군에서 직영을 한다느니, 또 어느 개인한테로 직접 준다느니 해서 상당한 잡음이 우리 산청군만이 아니고 진주 등지로 퍼져 어느 회사에서는 로비 활동을 상당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생활 문제가 공간이 생기면 잡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잡음이 있다손 치더라도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면 이상이 없다고 보는데 이 과정은 제가 봐도 그날 입찰 당일날 입찰 현장에는 안 들어가고 밖에서 잠시 제가 구경을 한 일이 있습니다.  입찰후의 과정을 얘기를 들어보니 입찰관인 재무과장이 나오셔서 본 공사는 저가 심의 입찰에 적용한다는 것을 사전에 선언을 한 것을 주위에서 말하고 있고, 또 그 과정이 그렇게 됐으면 저가심의 대상 업체가 8개 회사로 제가 듣고 잇는데 8개 회사 중에서 4개 회사중에 한남은 거리 4천몇백이 난다고 듣고 있어요.  그러나 제일로 당초에 입찰에 제일큰 저가회사와 차이가 1억몇천이 난다고 들었는데 사실상 그것은 비밀스러우니 다 못보고 숫자는 외우지는 못합니다.  4개 회사를 두고 저가심의를 적용한다고 했으면은 4개 회사를 대상으로 원칙에 맞는 것이지 또 그것이 이후에 적당치 않다고 하면 저가 심의의 대상 항목이 있을 것입니다.
  장비가격, 거리상 경비 소모가 적게 들고 이런것이 있는데 내가 어느 회사를 지적해서 공개를 하는 것은 아닌데 하필이면 부산회사를 준 이유는?  부산서 자재를 가져오면 길이 얼마입니까?  얼마만큼 경비가 듭니까? 가까운데 진주에도 많고 또 내가 진정서에 기명시했습니다만 지방자치화시대를 부르짖는 이 때에 지방세에 도움을 주도록 해야 되지 군비 4천몇백만원을 손해를 지우고 어떻게 산청군의 공무원들은 이런 짓을 할 수 있나 하는 이 욕심에서 내가 진정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사실 공무원들을 괴롭힌다는 것은 알아요. 어떠한 계획적인 사감이 있다든지 의회에 또 위원 여러분한테 고생을 끼쳐드리려고 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도 말이 분분하기에 어차피 이런것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각자 도움도 되고 또 시공관청에 한 가지 참고가 되어질까 싶어서 낸 것인데 내가 의회에 진정을 제출해놓고 변호사를 찾아가 가지고 면담도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직무상 배임여부를 가지고 많이 따져봤습니다.  저가심의 회의록을 보면 택도 없는 엉터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인공위성이 나는 이런 세상에 가만히 띄어놓고 봉사를 만들어도 유만부동이지 이것은 내가 봐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 이 공사 발주가 이북에 김일성이 조선인민공화국에서 발주한 것이지 대한민국 산청군청에서 발주한 공사를 어째서 이런 식으로 이끌어나가 이렇게 해야 되겠나 이겁니다.  지금 제가 흥분했고 배운데가 없어서 두서없이 이런 소리를 합니다만은 의회차원에서 잘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내 욕심에 어긋나면 각오하고 있습니다.  사법당국에 전부다 낼 겁니다.  어느 하나가 다치든지, 죽든지, 판단한다 손치더라도 우리 산청에 6, 7만 인구가 사는데 말입니다.  몇 사람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삼척동자가 이것을 쳐다보더라도 어긋난 것입니다.  자기네들은 법테두리 안에서 하자없이 집행을 했다고 합니다.  왜 하자가 없어요.  하자가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 예를 들면 대두건설이 중촌 경지정리를 하고 있어요.  약 10억 원래하고 있는데 거리가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가심의 4개업체중에 도급 한도액을 한번 보면 부산에 한남업체보다 이 4개 업체가 뒤떨어져 있습니까?  장비면이든 뭐든지?  또 한 가지 포장면허도 없는 공사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혹은 직공비하고 사리금액이 돈이 얼마입니까?  1만원, 2만원의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사전에 누설 안됐으면 그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64살 먹도록 살아도 이런 골 처음 봤어요.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한 가지 울분이 차서 낸 것이지 뭐 수고끼치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런 것을 안 내야 됩니다.  내 이거 작성해 놓고 몇 사람하고 타협을 했는데 못쓸 것 한다고 손가락질 받았어요.  우리집안에 이런 거 하지 말라 이겁니다.
  내 그래도 한 가지 울분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항간에 떠도는 것을 들어보면 로비활동자금이 얼마 올라왔느니, 어찌 되었느니 하는 것은 말은 못하지만 비일비재하게 지금 떠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 이런 잡음이 있게 해서는 자기네들이 살아나가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해하시고 다시금 제가 생각나는대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제가 우선 한 가지 묻겠습니다. 회의록에 부적격한 사유가 나왔다, 또 여기에 지금 의회에서 처리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마지막에 진정을 하지말라 그 중 여타 회사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압력을 받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선생이 보신 견해는 회의록의 어느 부분을 보고 부적격하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까?
○진정인 조영래   예, 회의록에 나와 있는 저가심의 대상 8개 회사 중에서 심의신청서를 낸 회사가 4개 회사가 있습니다.  4개 회사가 부적당하다 하는 것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자기네들 탁상공론으로서는 부적격할는지는 모르지만은 삼척 동자나 봉사가 더듬어도 적격회사가 있습니다.  당연코......
○위원장 홍진술   그러면 회의록에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4개 업체중에서 낙찰자를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전체 유찰을 시키고 다른 회사를 줬다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그것이 정당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근거를 두고 얘기하신 겁니까?
○진정인 조영래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못할 때는 직무상에 유기도 있고 배임도 있는 겁니다.  제가 이 과정을 봐서는 정당코 해야 될 일을 안 했으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그러면 조선생이 보는 견해는 정당한 업무처리를 안 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고 진정을 하지 말라는 압력을 넣은 회사는 그 과정을 상세히......
○진정인 조영래   압력을 받은 것은 아니고 우리 인근에 집안 형님이 있었고 하지 말라 소리가 또 직접 한남에서 사장이 직접 아는 선을, 내 아는 사람을 통해 무마를 해 주시오 하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구애 안 받는다 일단 한 번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름, 옳음을 한 번 짚고 넘어가고 누가 잘 했든지 잘못했든지 당사자들이 이것은 시행착오나 시행과정에 다소 불미스런 사실이 있었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해 보겠다 하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육하원칙에 제시를 해줄 수 있지요.
○진정인 조영래   예.
○위원장 홍진술   나중에 상의를 하도록 하고 위원님들, 방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각자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먼저 진정을 내주신 조선생민, 고맙습니다.
  그런데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남하고 어떤 관계 같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다, 맞다 이렇게만 답해 주세요.
○진정인 조영래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호기 위원   저가심의에서 누락된 4개 업체와 어떤 사업적인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까?
○진정인 조영래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러면 저가심의에서 떨어진 회사나 입찰계약이 체결된 한남하고는 어떠한 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죠?
○진정인 조영래   예.
김호기 위원   좋습니다.  이 진정서로 인해 가지고 이게 만약에 어떤 법적인 뭊제가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해약이 되는 경우나 또는 그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나왔을 때 조선생께서 얻어지는 이득이 있습니까?
○진정인 조영래   이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호기 위원   개인적으로 이득이 없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구시대적 공사체결 방법을 이 시대에는 좀 바로 잡아 보겠다 하는 하나의 사명감, 그리고 군전체의 이득을 대변하시는 입장에서 진정서를 내셨다는 이런 얘기죠?
○진정인 조영래   예.
김호기 위원   고맙습니다.  어제도 다소 서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조선생님께서 염려를 하시고 우려를 해 주시는 것은 우리 군민 다같이 염려하고 우려를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바쁘신 중에도 어제도 오시고 오늘도 오셨는데 이 사업과 사업에 관계를 하신 경위는?
○진정인 조영래   사업에는 관계가 없고요.  한창건설에 이홍희라는 내선배가 있습니다.  신안 본면 출신입니다.
김호기 위원   한창이라는 회사는 저가심의에 해당이 되는 회사입니까?
○진정인 조영래   아닙니다.
김호기 위원   한창이라는 회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인 조영래   본사가 거제에 있습니다.  진주에 있다가 거제로 옮겨왔어요.
○간사 공윤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제출된 요약서에 의하면 방금 우리 진정인께서 하신 말씀은 저가심의에 해당된 4개업체한테 공사를 줘도 충분히 되는 것 같다가 이 회의서류에 보면 전혀 이유없다는 것을 해 가지고 상위 접근자에게 공사가 낙찰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에 4개 업체에서 다 오셨지요?
○진정인 조영래   예, 3개 회사가 다 오신 것 같습니다.
○간사 공윤실   그러면 3개 회사의 오신 분들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런 이유서를 제출하면 저가심의에서 낙찰볼 수 있는 희망을 걸었습니까?  안 걸었습니까?
○신흥토건 구영근   걸었습니다.
○간사 공윤실   걸었겠지요. 충분히.  그리고 이런 식의 저가심의 이유서를 딴 공사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정도의 이유를 가지고......
(업체대표 일동 “예”)
그러면 산청서 했습니까?
○신흥토건 구영근   예.
○간사 공윤실   산청서는 해본 적이 없습니까?
○신흥토건 구영근   산청서 해본 일은 없습니다.
김호기 위원   이 저가심의로 다른데서 부실공사 우려로 누락시켜 버리고 산청과 같이 다른 회사와 계약이 체결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신흥토건 구영근   거의다 현재 산청군에서 집행한 방법대로 낙찰을 시키고는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러니까 저가심의 대상자에게 체결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신흥토건 구영근   저가심의 대상 그 관계인에 대해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사 공윤실   예, 말씀해 보세요.
○신흥토건 구영근   저는 신흥토건 기술회사 구영근입니다.
  진정을 하신 조선생님 말씀을 제가 잠시 듣고 있는 사이에 부분적으로 저희 신흥토건 회사입장에서는 일부는 공감을 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 면을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현재 낙찰한 회사의 금액과 저희들의 저가 4개회사와의 차이는 2천만원에서 4천만원 사이입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 신흥토건에서 여기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명신산업이라든지 저가대상의 4개 업체가 이 근방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흥토건에서 시공을 하는데 있어서 타도의 회사가 여기까지 와서 일을 하는 것보다 여기 있는 도내에 있는 업체가 일을 했을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의 원가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절감요인이 있다.
○신흥토건 구영근   그래서 그 부분은 조선생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는 기술자 입장에서 공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 발주 측에서 이번 12월14일날 원지지구 입찰을 본 결과에 대해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들 예산회계법규에 보면 저가심의라든지 또는 저가심의에 대한 확실한 유권해석이 안 나와 있습니다.  단지 낙찰방법이 “저가 최저낙찰자로 한다.  단, 저가에 대한 적격여부 심의는 할 수 있다.” 이 내용만 나와 있지 제일 낮게 쓰는 것만 낙찰이다 이런 내용도 없고 그래서 이 저가낙찰 방법이 한 2년전부터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평균낙찰제 형태로 입찰을 봤었는데 그 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입찰을 보러 자주 다니기 때문에 각 경상남도에 있는 시군을 다 다닙니다.
  그러면 유권해석 자체가 처음에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유권해석 자체가 정립이 되면서부터 직접공사비 위의 회사를 대개가 낙찰을 시키고 했습니다.  했는데 저가심의는 항상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제출을 하다 보니까......
김호기 위원   서류 내용은 뭡니까?  예산절감 요인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이......
○신흥토건 구영근   이 저가를 가지고 이 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군 자체에서 심의를 하기로 이 회사는 군 현장하고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안 되겠다, 또 대개 보면 회사자체에서는 저가를 넣었다가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 저가 가지고는 공사를 못 하겠다고 할 때는 안 되겠다 싶어 서류를 내야 되는데 제출을 안하게 됩니다.  제출을 안하게 되면 집행관청에서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방법으로 이제까지 시행이 되어왔지 지금 현재 입찰방법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격 저가심의 이 자체가 말썽이 되어 왔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산청군 자체에서는 저가심의 한 일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저 신흥토건 입장에서는 저가심의를 넣고 난후에 저가심의에 대한 내용이 타당치 않으니까 불낙찰을 통보합니다.  하고 제가 회사에서 공문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집행부서에서 그런 판단을 하고 공문을 띄웠기 때문에 집행부서의 의견을 존중해 다른데서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알고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몇 일전에 이 관계 공문을 접수를 하고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가 싶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공윤실   방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조금전처럼 일단 회사에서 저가심의 대상자 4개업체에서 저가심의 의견서를 제출할 때는 이 의견만으로 이 공사를 마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이유정도를 가지고 다른데서 한 실적도 있나요?
○신흥토건 구영근   예.
권민호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모든 입찰을 하게 되면 사전에 설명을 하는데 설명한 내용하고 뒤에 결정한 사항하고 틀리는 점은 없습니까?  현장설명과 입찰 설명시에......
○간사 공윤실   예를 들어서 최저낙찰제다 아니면 저가심의다 그런 것을 사전에 밝혔습니까?
○신흥토건 구영근   그것은 제가 직접 입찰을 봤기 때문에 그 당시 재무과장께서 저가심의 대상자에 한해서 낙찰을 결정한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호기 위원   입찰단가 써넣기 전에......
○신흥토건 구영근   예, 그 입찰을 보기전에 제게 재무과장께서 그 방법에 대한 내용은 타군에서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가대상자가 되어야 이것이 일을 하든지 못하든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타 군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김호기 위원   잠깐만요.  그 때 만약에 저가심의 대상업체중에서 낙찰하겠다 하는 말이 없었으면 그런 선언을 하지 않았다면 입찰단가에 차이가 나오겠지요.  최저입찰제를 만약에 하는걸로 알았으면 명신산업이나 신흥토건이나 대두건설에서 쓰는 입찰단가에 차이가 있을 수 안 있습니까?  지금 이보다는......
○신흥토건 구영근   많은 차이가 아닐지라도 단 얼마라도......
김호기 위원   다소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때 입찰단가를 써넣은 것은 저가심의를 의식을 하고 써넣었다?
○신흥토건 구영근   당연히 그렇지요.
김호기 위원   그러니까 입찰방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나 관례상으로는 어떤 문제를 삼을만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신흥토건 구영근   그런 어떤 뚜렷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어디를 가나 우리가 입찰을 보는 것은 최저가입니다. 그래서 최저가가 되어야만이 한 공사를 최저의 원가를 가지고 공사하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김호기 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일반상식화 되어 있고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이 사업으로 인해서 여론이 상당히 안좋은 풍문이 떠돌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신흥토건 구영근   일부 단지 들은 것도 있는 것 같고.
김호기 위원   예, 들었다 봅시다.  그것은 놔두고 그러면 이 저가심의를 적용했을 때 그 당시 관계했던 업체입장에서 봤을 때 저가심의에서 귀회사는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니까 서류를 접수한 그 때난 입찰 당일날이나 이것은 사전에 어느 회사와 내통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일방적인 그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신흥토건 구영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다 같은 입장인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사전에 그런 것이 있었으면 저희들도 쫓아 갑니다.
김호기 위원   사전에 그 이후에 한남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겠지요?
○신흥토건 구영근   예, 그 이후에 알았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러니까 한남하고 액수차이도 어느정도는 알았을 것 아닙니까?  정보를 입수했을 것 아닙니까?
○신흥토건 구영근   예.
김호기 위원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불합격을 받았다 그러면 회사의 명예관계가 있을 거고 또 어떤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도 생각할 수 있고 또 떠도는 소문을 종합해볼 때 이것은 사전에 산청군청에서 한남을 주기 위한 방법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느냐?
○신흥토건 구영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증명할 길이......
김호기 위원   물적 증거를 가지고 잇느냐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가졌느냐?
○신흥토건 구영근   그 당시에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김호기 위원   공사를 따는데만 급급했구만......
○진정인 조영래   방금 그 질문내용에 말입니다.  산청군청이 생기고 나서 저가심의 적용을 해 가지고 입찰을 본 역사가 없습니다.  저가심의......
○간사 공윤실   그것은 나중에 관계공무원이 올라오면 저가심의를 하게 된 동기도 물을 것이고......
김호기 위원   만약에 오늘 조영래씨로부터 진정이 없었더라면 아마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알려져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정도의 상식을 우리 군민이 다 가지고 있다면 저가심의 대상 4개업체는 우리 군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을 우려도 있을텐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흥토건 구영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 참석하기 전에 각 회사에서 오늘 참석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논결과 참석을 하면 무슨 말썽의 요지가 있는 것은 우리가 참석을 해 가지고 분명히 내용을 밝혀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김호기 위원   그런데 이 예산집행 심의위원회에서 말이죠.  군청의 실과장, 부군수가 단장이 되어져 가지고 회의를 하는 아마 그런 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회사측에 보면 4개 업체는 부실공사가 우려됨으로 저가심의에서 제외시킨다고 했어요.
○신흥토건 구영근   그것은 부실공사 우려는 물론 저가심의기 때문에......
김호기 위원   그런데 그 액수가 2억도 아니고 20억도 아니고 20억 공사에 2천만원 차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 전체가 옳다고 4개업체는 돈 2천만원 손해를 보면 당장 내일 모레 쓰러질 회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도 보는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조금전 얘기했지만 오시라고 한 것은 그 일면에는 4개회사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어야 된다, 돈 4천만원 적게 입찰단가를 신청해 가지고 그 회사가 망하는 회사는 아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종합건설회사에서 재무구조도 아주 튼튼하고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게 얘기합시다.  아까 우리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오늘 참석함으로 인해서 행정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가능성은 없느냐 이런 것을 물어봤습니다만 그런 것은 없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위원장 홍진술   다른 위원들, 물어볼 사항 없습니까?
○진정인 조영래   그리고 심의 4개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하려고 서로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한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것이 만약에 가처분신청을 해놓고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는데 공사를 하는 회사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선포가 되면 자기네들 회사가 망할 것이라고 손해를 보면서도 그 사람들은 자제를 했어요.
조계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홍진술   예, 하세요.
조계환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그런 입장은 못 되지만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저가심의에 해당되는 4개회사가 한남보다 신용이 현재 평균치가 높다고 하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잘못되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가심의란 낮은 가격으로 공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상례인데 한남보다 저가에 해당되는 사람이 신용이 낮으면 2천만원의 차이를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능력을 낮으면 4사람중에 선택하는 것이 규칙에 맞는 것이 아니냐 법적으로 맞는 것이 아니냐, 경우에도 맞는 것 아니냐? 법이 뭡니까?  법이 정의인데 최대한의 정의를 따져서 법의 규정을 짓는 것이 규칙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즉 전 종합회사 4개회사에서 이 공사를 2천만원만 차이로 가지고 못할 회사만 있었느냐?  이것은 상당한 회사에서도 무시를 당한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4개회사중에서 그래도 결정을 했다면 이런 의혹의 문제는 없지만 4개를 다 제치고 한남을 줬다는 것은 한남이 특별한 조건이라도 좋은 것이 있다면 모르지만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사 공윤실   그런데 저가심의운영 요령을 보면 4가지, 5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업체에서 써낸 이유서가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회의에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해당이 안된 겁니다.  그러면 저가심의 대상 업체가 해당이 없을 경우는 상위 근접자를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근접자의 금액차이가 9,358천원인데 예정가격을 아주 정확하게 예상했던 겁니다.  만원이내 차이인데......
조계환 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항상 이대로 존속된다면 이런 문제가 저가심의 최저입찰제를 한다고 발주를 하고 또 예를 들면 저가심의 대상자를 선정해서 심의를 하겠다고 그 이상 조금 쓴 사람은 항상 되도록 조건을 만들어놓고.
○간사 공윤실   안좋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김호기 위원   사전에 정보를 누설해 줘 가지고 저가심의를 한다고 해서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다른데 주고 싶은데 주는거야......
○진정인 조영래   한다면 직공제 입찰을 시행한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아무말 없어요?
김호기 위원   지금은 우리가 그 방법가지고는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고......
○진정인 조영래   문제는 한다 해 놓고 안하고 전부 불합격 판결을 내렸거든요.  4개회사를......
김호기 위원   지금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제일 먼저 한남건설이라는 회사가 예정가격에 만원 미만 차이로 입찰단가를 써넣었다, 또 그 회사는 경남 산청 인근에 있는 지역에 주재하는 ㅎ ㅚ사가 아닌 부산의 회사였다, 또 20억이 넘은 공사에서 저가심의 대상에서 최고차액이 신흥토건이 44백만원 그렇지요?  그리고 대두종합이 2천만원이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많이 나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도 44백만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할 능력이 없는 신흥토건이었느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요.  결국 지금 떠도는 말을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사전에 떠도는 여론대로 산청군청에서는 한남에 주기 위한 방법이 합법화하기 위해서 저가심의를 적용을 했고, 거기에다가 4개 회사만 서류를 갖다 내주었고, 결과적으로는 들러리밖에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론에 의하면 문제는 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여론이나 법적인 문제만으로서 이 문제 해결은 안됩니다.
  의회에서는 조사권은 있지만 수사권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청군수가 돈을 몇 억을 먹었다손 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서로가 솔직한 얘기 또는 오늘 4개 업체에서는 명예회복과 더불어서 거기에 저희 의회가 바라는 어떤 자료를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는 서류 등으로 기대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오고가는 문제들은 어떤 법적으로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는 나오지도 않겠습니다만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혹, 의심 거기다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내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법적인 하자나 뒷받침 될만한 증빙서류가 만들어진다면 이 계약은 해약을 시킬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본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는 없다는 겁니다.
○진정인 조영래   김위원님 말씀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구속권이 없다면 어떤 조사밖에 못 하면 그러면 조사만해도 족합니다.  족한데 의회는 그 외에 활동으로서 시정을 할 수 있는 길이 내가 봤을 때 있다고 봅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김호기 위원   시정을 촉구할 수는 있습니다.
○진정인 조영래   예, 시정을 촉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시정촉구는 제일 큰 우리 군비 45백만원 이득보면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자기네들이 한 것이 잘못되었다 하면 시정촉구를 할 수는 있어요.
김호기 위원   그것은 그런 것이 있지만 군청 집행부에서 볼 때는 4천만원이라는 돈을 깎아줘 버리고 사업을 맡겼을 때는 대두란 회사가 부실공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진정인 조영래   부실공사는 이 세상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보증이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청읍에 사는 강정훈 발언신청함)
○위원장 홍진술   예.
○강정훈 산청읍에   사는 강정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신안 수몰지구 공사는 제가 1년전부터 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이 당초 제가 업자도 아니고 일반 민간인인데 공사를 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왜 이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당초 군에서 이것을 설계를 할적에 신안 대밭에 있는 45만루배 가운데 38만루배를 갖다가 택지조성 하는데 갖다 넣어야 합니까?  그렇다면 흙밑에 파묻어 내버려야 될 골재를 우리가 그것을 가져와 가지고 확보하고 그 대신에 거기에 넣는 것은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러나 저러나 그것을 하려고 종합건설 명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대두건설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명의를 좀 빌립시다.  공사는 대두건설에서 하기로 하고 군 당국에서 하는 얘기가 결국 그렇게 되어지면 부실공사가 안 있습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부실공사 이것은 자기네들이 말만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 하지만 엄연히 거기에 설계도가 나와 있고, 또 군 당국에서도 기술자가 몇 명이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는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만약에 부실공사를 했다고 하면 준공검사를 안해줄 것입니다.  어찌 부실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예산회계법상 수의계약은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기부채납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위치나 장소가 특수한 구조물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의거 그것을 수의계약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적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만둬 버렸는데 뒤어 군의회하고 군청하고 그 문제를 다투기 시작했는데 전임 부군수가 하는 얘기가 내가 듣기로는 의회 속기록에 기재가 되었다 하는데 자기 자리를 걸고 20억을 더 이상 벌어들일 것이니까 군안대로 이것을 의결해 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다 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군 안대로 하든 우리가 제의한 안대로 하든 군민들이 얼마나 득을 볼 수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인간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자치화시대인 지금에 와서 군의회에서 어디까지나 군민을 위해서 득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관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산회계법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군 당국에서는 꼭 자기네들이 직영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토목공사부터 시작해 직영을 해야 될 것인데 꼭 그것을 골재만 자기네들이 직영을 하겠다 고집을 부리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토목공사는 입찰을 붙이고 제방공사는 자기네들이 직영을 해야 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데 그러면 골재공사를 해 직영을 했다면 군 당국에서 얼마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20억이상 올린다면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지금 골재는 가까운 하동에서는 루배당 4,200원씩 팔고 있고 합천에서는 4,300원씩 팔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팔고 있느냐 이것은 이 골재가격을 정부에서 억제를 하기 위해서 관여를 하는 것은 더 이상 못받게 되어가 있어요.  못받게 되어 있는데 일반 민간인들이 그것을 입찰을 봐가지고 낙찰을 시켜 자기네들이 장사를 하면 6천원을 받을 수도 있고 7천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에서 하는 4,200~4,300원, 합천에서 4,300원이 최고로 많이 받는 겁니다.  4,300원을 받았다고 할적에 과연 거기에 장비대금과 인건비, 골재대금을 생각할 적에 어느정도 수입이 나오느냐? 그리고 지금 여기 대두건설에서 처음에 서류를 제시를 할적에 군에서 여기에 대한 설명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보면 옛날에 외정시대 총독부보고 말뚝 뽑는 거 한가지다, 도로변에 있는 산을 공영으로 흙의 토석을 채취한다 할적에 이것은 공영이기 때문에 어떠한 지방단체나 누구든지 허가를 해주게 되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인이 하게 되면 말썽의 우려도 있고 지가상승의 우려도 있고 이래서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청에서 하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입찰붙일 때는 반드시 15%이하로 내려갈때는 무효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번 이 업체에 대해서는 15% 내려갈때는 저가심의를 붙인다고 해놨습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까지 입찰을 붙인 것은 무효라고 했는데 15% 내려갈때는 저가심의 붙인다고 분명히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자들이 저가심의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전부 기권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가심의에 거기 이 4가지 요구가 뭐냐하면 공사비, 용역비, 인건비, 또 거기에 대한 부가세입니다.  이 4가지 공사비, 용역비, 인건비, 부가세등에 해당이 되어 거리에 못따르는 업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한 이런 입찰을 붙일 때부터 자격기준을 규정을 했어요.  종합건설 이상 실적이 얼마인 회사등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돈을 몇 천만원 정도 작게부실공사 할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위원장 홍진술   그것은 사장님 말씀은 그 공고당시에 제안이......
○강정훈 그런데   이 공사자체가 왜 틀려 먹었느냐 하면 솔직하게 응찰하려 온 회사가 15개 회사가 넘을 겁니다.  틀림없이 31개 회사정도로 알고 있는데 내가 여기 산청에 40년간 살고 있어도요 원지 대밭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무엇이 어찌 됐는지 확실히 모릅니다.  그러면 거기에 25억원을 투입해 공사를 해야 되는 업자들 같으면 사전에 현지답사를 해 만약에 자기 회사에 낙찰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예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 해서 입찰을 볼 수 있는 것인데 현장설명을 할 때 현장에 안 갔습니다.
  현장설명 한다고 할 때 원지 내려갔어요.  11시까지 한다 그랬는데 12시까지 기다렸는데 사람이 안 왔습니다.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지하실이 현장입니다.  거기 예정가격에 거기 조금만 틀리기로 써 넣을 수 있다 하는 이것은 불가능해요.
김호기 위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사전에 내통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강정훈 아뇨,   있었다, 없었다 얘기는 못하겠고......
○위원장 홍진술   현장설명이 있다는 내용을 어떻게 들었어요?
○강정훈 현장설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하실에서 현장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가심의 대상업체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만 솔직한 얘기가 대상업체가 9개사입니다.  이 가운데 4개사만이 뽑아 가지고 저가심의 했다 이것은 솔직한 얘기가 형식적으로 하기 위해서 4개사만 뽑아 가지고 한 것이지 그런데 이것은 뭐냐하면 저가심의라 하면 솔직한 얘기가 이 저가심의 붙인다고 자기네들이 분명히 입찰을 붙일적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가심의 붙인다고 하면 저가심의 대상 업자중에 선정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저가심의를 8개회사 이 가운데 전부 부실업체다 해 가지고 싹 도려내 버리고 그 다음에 업체를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립니까?
  그리고 내가 김위원한테 부탁을 했지만 내가 여기에 참고인으로 오늘 나와서 얘기를 해달라 했기 때문에 내가 참고인으로 군 당국의 공무원중 예를 들면 건설과장이나 군수나 참석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지금 앞으로 과장을 부를 겁니다.  오면 같이 나중에 대조를 합시다.
○강정훈 이   사람들이 아무리 여기가 객지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공무원입니다.  우리 세금을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산청군에 왔으면 어디까지나 사를 버리고 공인의 입장에서 이것이 군민들에게 득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부터 자기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도덕한, 이 무작한 놈들이 어떠한 업자와 유착이 되었는가 모르지만 20억을 기부채납을 해준다는 그런 요건도 버리고 입찰을 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 있던 부군수 말이죠.  이 사람이 자기 자리를 걸고 20억 이상 수입을 올린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어떻게 20억 이상 수입을 올릴 겁니까?
○간사 공윤실   일단은 자기가 책임을 진다고 그랬으니까 결과는 봐야 안 알겠습니까?  우리도 기채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강정훈 그런데   공위원이 아무리 평소에 사람이 좋고 어질다는 소문이 난 공무원이지만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대두에서 내놓은 답변서에 나온 것을 보면 토취장을 2만원씩 주고 9천평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토취장을 평당 2만원씩 9천평 확보를 했는데 이 토취장에서 흙을 제거를 하고 택지를 조성했을시에 평당 25만원씩 받겠습니다.  평당 25만원씩 받으면 20억이 오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군의회에 제출한 공문이 사문이 아니고 공문서입니다.  이것은 변경할 수 없는 것이고 이대로 집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두건설에서 올려 놓은 것은 사실상 사실 그대로입니다.  20억 가까이 우리가 기부채납을 해 준다 하는 것은 만약에 대두에 이 공사를 맡겼다면 보증보험에서 20억에 대한 보증보험을 끊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공사를 못하면 군에서 바로 해도 20억은 대두건설에서 물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공윤실   그것을 우려한 것이 아니고......
○대두건설 오성태   대두건설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여름전부터 이 공사에 대한 정보자료를 충분히 수집을 했었고, 군의회뿐만 아니고 군청에도 한 2차례 정도 보냈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군청에서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는 군의 입장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회시를 받았습니다.  아마 속성상 그렇게 되리라고 저희들이 추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수의계약을 했으면 지금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불가능할거라고 어느 정도는 추측을 했었습니다.  단지 그렇게 함으로써 다음에 입찰에 대한 어떤 기득권이랄까 좀더 솔직히 얘기하면 업계에서 통하는게 있습니다.  그런 차원도 있고 또 군에서 저희들 사업취지를 충분히 인정을 해주고 수의계약을 해준다면 더 이상 저희들은 바랄 수가 없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2차례 이상 공문을 보내고 회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강정훈 얘기도중에   미안한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 부도덕한 군당국이 당초계획도 골재를 택지조성 하는데 넣어 공사를 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니 골재장사는 군 당국에서 자기네들이 해야 되겠고 업자들이 제시한 그 안을 제시하시오 그래서 1차안을 떼 내 놓으니까 군 당국에서는 그것을 모방해 가지고 업자들을 업자가 제시한 그 안을 모방해 가지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또 하겠습니다.  또 2차적으로 안을 제시해 놓으니까 이것도 역시 그 안을 모방해 우리군에서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끝내 자기들이 모방을 해 가지고 부군수라 하는 사람이 자기 자리를 걸고 20억 이상 수입을 올릴거니까 군 안대로 해 주시오 그럴 수 있습니까?
○위원장 홍진술   그것은 그 정도로 뒤에 말씀해 주시고 다른 업체에서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충분히 서류를 봤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회사측에서 의심나는 사항이나 입찰당시에 여러 가지 미지수가 있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위원 발언권 신청)
○위원장 홍진술   예, 질문하십시오.
권민호 위원   업자들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가심의 회의서류를 봤지요?  이 부분에 보면 4개회사는 부적격 판정이 나 있거든요.  서류내용을 더 검토를 해 봤으니까 임원들이 하실 말씀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업계대표 자세한   검토를 안해 봤는데요.
김호기 위원   그런데 이 4개업체가 저사심의 대상에서 부적격판정을 받은 이유가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데는 누가봐도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한데는 어느 회사입니까?
○업계대표 명신입니다.  
김호기 위원   명신이 얼마 차이납니까?  31,600천원의 손해를 봐 가면서도 이 공사를 했을 때 31,600천원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31,600천원치는 부실공사할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부적격판정을 내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신산업 정호철   30,000천원 가지고 부실공사가 우려된다 하는 것은 저는 납득이 잘 안갑니다.  그 31백만원 때문에 부실을 한다는 그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김호기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대두건설에서는 2천만원 차이로 2천만원 적은 예산으로 공사를 했을 때 2천만원 작게 부실공사를 할 겁니까?
○대두건설 오성태   나름대로 분석이 되고 이 정도는 어느정도 이윤을 최저적정 이윤 정도는 남길 수 있다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쓴 것이지 저희 입장에서는......
김호기 위원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어느 회사라고 지적은 못 합니다만 이 회사에 이 공사는 2천만원이나 4천만원은 부실공사를 해 적당히 떼어 넘기고 이 공사위로 제방공사를 할 때 많은 이익을 남길 수도 있기 때문에 4천만원에서 2천만원 작게 써 넣었다는 것은 행정 집행부서에서 나온 말이겠죠?
○대두건설 오성태   오늘 저가 직접 공사비에서 2천만원 빠졌다는 것도 알았고, 전부다 알았는데 금액이 많기는 한 4천만원 그다음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천만원 정도 나는데 거기에 결론적으로 저희들은 저가심의 서류도 제가 작성을 한 것이고 제가 작년 연말에 본군에 저가심의 서류를 넣어 낙찰을 했고, 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자신을 가졌습니다.  적벽산 그 쪽에 저희들 현장이 있습니다.  불과 1㎞도 안되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회사 나름대로는 경비를 절감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이 금액의 2천만원 차이로서는 부실공사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대두건설 오성태   그런데 거기 부실공사 업체라고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불낙찰했다고 저희들은 상당히 억울하지요.
김호기 위원   여기 회의록에 보면 부실공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못 준다는 얘기거든.
○대두건설 오성태   군청에 내부적으로 판단한 이유가 다른 이유라든지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부실시공이 우려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로서는 억울합니다.
김호기 위원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사회과장님 오셨으니까 사회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회과장님 께서는 심의대상 4개업체는 새로운 공법이 없고 절감요인이 되지 못함으로 부적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합시다” 이랬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그랬습니까?
○사회과장 장복식   제시된 자료가 법상 4개 항목에 적합한 업체가 없는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김호기 위원   제시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장복식   그 때 당시에 나와 있는......
김호기 위원   제시된 자료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4개업체가 오늘 다 와 가지고 이 제시한 자료가 부실공사를 우려할만한 자료가 아니라는게 전반적인 여론이고 판단입니다. 사회과장님 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기술면에서는 전혀 문외한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전문적인 기술 분야에 부실공사를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으세요?
○사회과장 장복식   법상으로 규정에 말입니다.
김호기 위원   여기 법상이라는 말은 없었어요.
○사회과장 장복식   거기에 법상이라는 내용을 썼다 안 썼다 간에 법상에 예정가격 이하로 내려간 업체에 대해서는 저가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김호기 위원   예.
○사회과장 장복식   그러니까 저가심의를 하는데 저가심의에는 4개항에 있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즉 공기를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있든지 아니면 기타 인근에 어떤 공사와 관련해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정가격보다도 낮게 입찰을 했다 하는 근거가 제시되었더라면 저희들이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지만......
김호기 위원   그 근거가 당연히 제시되었잖아요.  이것을 보고 판단한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장복식   그렇지요.
김호기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어디다 기준을 두었느냐 얘기입니다.
○사회과장 장복식   4개항에 나와 있는 항에 자기들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김호기 위원   그거는 임의적으로 사회과장님의 상식으로 생각한 겁니까?
○사회과장 장복식 아니지요.  법에 나와 있는 4개항목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진정인 조영래   말씀드려도 괜찮습니까?  나 조영래올시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4개회사 저가심의 신청서를 냈는데 4개회사가 부적합하다는 것을 과장님은 일방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부분이 부적합한가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김호기 위원   그리고 4개 업체중에서도 지금 회의서류를 보셨겠지만 우리 사회과장님께서 부실공사 우려되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지적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사회과장 장복식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우리야 구상도 모르고 그런 내용이지만 저가로 입찰한 4개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여기 보니까 1호, 2호, 3호, 4호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항목에 1호에는 예정가격 작성시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항으로써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 하는 내용에 대한 자료를 각 업체에서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흥토건의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대로 특별하게 절감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고 삼원종합도 마찬가지고, 명신산업도 마찬가지고, 대두종합도 마찬가지고, 1호에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새로운 공법이나 새로운 어떤 기계를 사용해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여기 없지 않습니까?
김호기 위원   저가심의 자료제출 현황에 첫 페이지에 보면 우선 대두종합건설만 이야기합시다.  이 대두종합건설은 차액이 천만원 차액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시공방법 예기치 못했던 일 그것은 놔두고 이 밑에 2항을 봐 주세요.  당해공사 현장과 인접한 지역에서 관련한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동일면적에 91개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시공중이고, 신등천 소재 지구에 개수공사를 하고 있고, 또 산성-갈전도로 확.포장공사 시공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이 된 겁니까?  부산물가설 자료 공사 사용 기시행 사업장과 연계되어 보유 자재를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은 절감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과장 장복식   그날로 이것이 인근에 이런 공사가 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 공사가 지금 현재 심의되고 있는 대상 공사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인정되는 부분입니까 하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하니까 제 기억으로는 건설과장님이 그 공사와 이 공사와는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는 안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김호기 위원   건설과장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건설과장님 얘기 제가 또 한 가지 할께요.  이 회의에 보면 단정적으로 발언을 하신 분이 사회과장님이 많이 하셨는데 건설과장님께서 질문형식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회의서류를 한 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특수공법이 필요한 사업이냐 하고 물었을 때특수공법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고 군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외는 특수장비는 필요없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예, 기억합니까?
(건설과장 : 예, 맞습니다.)
  그래 놨는데 방금 사회과장님께서는 금방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부실공사가 우려되니 부결합시다 부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가 아니고 부결합시다 그랬습니다.  부결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안되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 같으면 이 공사에 대한 상당한 전문지식과 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과장님 께서 가지고 계시는 기준은 어떤 겁니까?
○사회과장 장복식   건설과장님이 새로운 어떤 공법이 필요하지 않는 공사라고 한 말씀은 제가 생각할 때는 1호에서 아무리 어던 새로운 공법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공법을 제시할만한 그런 해당공사가 아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호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입찰한 회사에서 새로운 공법이나 기계를 들여서 공기를 절감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은 아예 검토의 대상도 안되는 내용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1호야 당연히 어떤 자료를 내도 인정될 수 없는거 아닙니까?  제가 기술자고 기술자가 아니고간에 건설과장님의......
김호기 위원   그런데 저가심의를 당연히 해당도 안되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을 왜 했겠어요?  그것은 왜 했겠습니까?
○사회과장 장복식   그것은 회계법상 예정가격보다도 높게......
김호기 위원   예산회계법을 가지고 저가심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 밑바탕이 되는 그런 심의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회과장 장복식   심의라고 하는 것은 법상 1호, 2호, 3호, 4호에 심의한 항이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항목이 있지요.  그런데 답변이나 발언내용에 따라서는 자기가 갖추어야될 그 발언을 뒷받침할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법적인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회계법상만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공사에는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것은 법보다는 기술입니다. 업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두건설 오성태   동감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든 실적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경지정리 실적이 있거나 시공 내지는 그 공사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됨으로 해 가지고 원가절감 이라든지 그래서 그 어떤 특수공법이 아니더라도......
김호기 위원   알았습니다.  사회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이 내용이 사회과장님이 발언한 것이 확실합니까?
○사회과장 장복식   예, 맞습니다.  제가 발언했습니다.
김호기 위원   내용대로 확실합니까?
○사회과장 장복식   예.
김호기 위원   건설과장님께서 특수공법이 필요없다는 그 답변성의 발언을 듣고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사회과장 장복식   건설과장님께서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특별한 기술이 없는 거니까 심의대상이 안된다, 당연한 걸로 생각......
김호기 위원   그 당시 심의대상이 저가심의를 한 겁니다.
○사회과장 장복식   저가심의안에 항목이 1항에 내용은......
김호기 위원   1항에 내용이 어느 1항이든지, 2항, 3항중에서 어떠한 내용이 기술적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 사회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상식으로 봤을 때 안 맞는다고 지걱하나 해 주세요.
○사회과장 장복식   저야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김호기 위원   내용도 모르면서 이런 얘기 못하죠.
(장내소란)
○위원장 홍진술   조용히 하십시오.  서로 순서적으로 답변을 주고 받고 하세요. 장내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됩니다. 자기 의사를 밝히더라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아는 사항 순리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합시다.
○간사 공윤실   그 얘기를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회의 서류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는 안될 것이 사회과장님 께서는 법적인 뒷받침에 의해서 이것은 법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구나 해서 하지 말자 한 것이고 기술적인 실력이나 이론을 알아서가 아니고 거기에 기술을 담당하는 사람의 설명을 듣고 또 법적인 뒷받침을 들어 봤을 때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해당사항이 없으면 끝내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대답했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얘기할 필요가 없고, 여기 그 당시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먼저 부의장님이나 위원장님이 오시면 좋겠는데 조례를 어기고도 이 회의가 성립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못하시면 딴 분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조례에 아무런 이유없이 군정조정심의위원회 간사는 기획계장이 된다, 다음에 승인은 기획계장이 추천하는 직원이 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회의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기획계장이 그날 출장을 가거나 유보시켰다면 모르는데 그것으로 법적으로 과연 가능한지? 위원장님하고 조금전 대충 질문내용을 발췌를 했는데 지금까지 또 최저낙찰가 방법으로 입찰하든 것을 왜 처음으로 저가심의 방식을 택했는지 다 궁금해 하고, 그 다음에 물론 입찰전에 당시 저가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공포는 했는데 저사심의 방법을 그 때 처음으로 한 것을 다들 궁금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가지 법적으로 해당되기 이전에 포장공사가 저가심의 4개업체는 있는데 오직 낙찰된 한남건설에는 포장공사 면허가 없는데 그것이 공동동업으로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만 경비 절감상 갖고 있는 회사하고 갖고 있지 않고 있는 회사하고 경비절감상 어디가 더 유리한가 그것도 문제가 되어 있고 이것은 법을 떠난 겁니다.  상식선입니다.
  그 다음에 약 20억 내지 16억,7억 공사에 2천만원 차이나 4천만원 차이공사에 금액의 차이도 한 쪽 회사는 아주 완벽한 공사로 할 수 있고 또 한쪽 회사는 부실의 우려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물론 돈이 많은 것 같으면 잘 할 수 있습니다만 거금의 공사에 있어서 반드시 그런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해서 하나는 완벽한 공사 하나는 부실공사가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는지? 그 다음에 지금 또 여러 가지 회의서류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인근에 공사장이 있는 회사가 유리한지 부산에 있는 회사가 유리한지 그것도 상당히 이 저가심의 4개항목에 들지 않지만 상식선으로 생각할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앞으로 한남건설이라는 회사가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 하청을 준다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청을 준다고 그러면 보통 10%를 본사에 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직접 시공할 수 있는 회사보다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부실공사 요인은 그쪽이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절감 조건에 만약에 명신산업이 맡는다면 자체 생산되는 레미콘이나 아스콘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사다 쓰는 것보다 자기가 직접 생산하는 것, 어느 것이 유리하겠느냐, 그런데 서로 돈 1, 2천만원 2, 3천만원 차이는 얼마든지 카바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4개 항목에 맞지 않다는 것은 꼭 법으로 그렇게 지정이 되었지만 유권해석이라는 것은 할 수도 잇고 안할 수도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사회과장님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심의를 해 보니까 결국 해당되는 것이 없어서 부결로 하자는 말씀은 좋습니다.  이것을 결정적으로 유권해석을 하는데 그 유권해석이 지금까지 대부분 판례에 나와 있는 것도 귀에 걸믄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정이 그런 발언을 쉽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님 와 계시니까 이것은 꼭 저사심의 4개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면 건설과장님께서 인근에 있는 공사장에서 해도 전혀 예산절감 요인이 없다고 그렇게 발언을 분명히 해놨습니다.
  전혀 그것은 예산절감에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사유로 절감요인이 못 됩니다.  그것은 절감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해당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든지 절감요인이 있기는 있는데 좀 적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거리가 가까운데 어떻게 경비가 절감이 안 되겠습니까?
  부산서 타고 오는 사람하고 진주서 타고 오는 사람하고 버스비도 다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요인은 있지만 이것은 4개항목에 해당이 안되고 예산절감요인이 적다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이러한 사유는 절감요인이 절대 못 됩니다 하는 이야기는 제가 방금 여러 가지 레미콘 관계자 혹은 인근에 이야기를 드렸지만 예산절감요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산절감 요인이 없는걸로 얘기했다는 것은 이 회의서류 전체에 부당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추가해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은 요약해 주시고 오늘 참석하신 각 업체에서는 그 당시에 사실과는 차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회계법 제99조를보면 국고부담이 되는 경쟁 입찰은 낙찰자를 결정국고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앞에 서류에 쓰여 있는데 이 밑에 예외규정을 뒀습니다.  규정은 운용의 묘미가 없을 때 감안해서 특이한 불가한 사항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인데도 불구하고 저가심의 위원회를 붙여 이 단서에 붙인 조항을 적용한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까지 산청군청에서 시공한 업체가 여러 군데 잇는데도 불구하고 군수가 책임을 져서 일하는 이 원지지구 개수보수사업에만 한해서 저가심의를 꼭 붙여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두고 저가심의 붙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홍진술   예.
○재무과장 조권섭   저희들 업무처리를 가지고 의원님들 아까운 시간 여러 가지 신경쓰이게 해서 죄송합니다. 진정을 하신 분하고 각 업체에서도 참석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공위원님하고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가심의위원회 즉, 군정조정위원회 간사 문제는 지금 군정조정위원회가 기획실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특수한 대부분의 업무가 각 소관 과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그 과에서 자료를 제시해 기획실의 협조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설명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기획실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까지 소관 실무계장이 맡아 왔습니다.
  저가심의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가심의는 사실상 어떤 예산경리업무를 집행하면서 30억을 가지고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여기에 어떤 법적 근거나 그런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가심의는 예정가격의 85% 미만으로 내려가는 것이 있을 때는 그것을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직접 공사비가 있습니다.  85% 미만으로서 직접공사비 미만으로 된 입찰을 출자하는 분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사유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유를 근거를 해 가지고 저가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정가격 85% 미만으로 내려갔더라도 직접공사비 미만이 아 되면 사유서가 필요없습니다.  직접 공사비라 하는 것은 그 공사를 하는데 필요불가결하게 있어야 될 그러한 금액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필요한 금액을 절약을 해서 하겠다 하는 그러한 사유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가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가심의를 하는데도 임의적으로 낸 사람들은 전부다 이 돈 가지고 하겠다 하는 그러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사유를 내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가 가도 부실공사는 안하겠다 그렇게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저가심의를 하는데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5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그것이 등록이 될 때 심의에 통과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 거기에서 기준에 적합한 사유가 나오면 그것이 사유가 나오더라도 사유가 똑같이 나왔을 때는 제일 밑에 가격을 쓴 사람이 되게끔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항이 없으면 그 위에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 제일 85% 가까운 사람을 그 당시에 발표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가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중 아까 포장면허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만 설계금액은 20억이 조금 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포장비는 아주 경미합니다.  그 사람들은 대략 제가 확실한 금액은 기억이 안 되어집니다만 포장비는 아스팔트 포장은 2천만원, 여기에 세면포장이 한 5천만원 이 정도입니다.  20억중에서 경미하기 때문에 포장과 토목을 가지고 있는 업자를 우리가 공사를 한다면 그것은 제한사항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포장이 있다고 해서 일반토목업자가 참여가 안 된다는 것이 다소 무리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조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항이고 또 2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차이가 이것밖에 안 나는데 부실이 된다고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그것은 부실이 아닐 수도 있고 더 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심의는 어디까지나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회사에 제출한 근거서류를 가지고 거기에 타당한 것이 있는지 심의하고 또 한남종합건설은 왜 부실이 안된다고 하느냐, 한남종합건설은 심의를 거기에는 직접 공사비 이하가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기들이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심의를 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근 업체가 교통비등을 감안하더라도 유리 안하겠느냐? 그거야 아무래도 지역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유리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입찰이라는 것은 업체도 참석을 했지만 전국적으로 하면 거리가 가깝다고 그 사람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법규에 의해서 낙찰이 되면 거리가 먼 사람도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심의가 되는 것은 직접 공사비 이하로 내려갔기 때문에 심의를 했다 이렇게 봐 주셔야 됩니다.
  어떤 공사라도 입찰을 하면 심의를 하는게 아니고 85% 예정가에서 입찰결과 95% 밑으로 내려가면 이중에서도 직접 공사비까지 못 미쳤기 때문에 심의대상이 된 것이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생각하시고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하청시에 부실공사 우려가 안 있느냐 이러한 사항은 하청은 대공사에 있어서는 중소업체 보호를 위해서 큰 공사에서는 부분 하청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적당한 사유만 있으면 하청을 누구에게 주겠다고 신청을 하면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 공사를 다 하청을 준다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하청 액차에 따라서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신산업에서 직접 생산하는 자재를 사용하면 비싸지 않게 할 수 안 있느냐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업체든지 자기가 하면 비싸지  않게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확실한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명신산업에서 생산하는 아스콘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아스콘은 모두 관급자재로 되어 있습니다.  20억중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회계법 제7조 단서조항에 적용했느냐 입찰제도가 옛날에는 입찰제를 했고 또 최저낙찰제로 했고 여러 가지 과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바꾸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최저낙찰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공사에 있어서는 최저낙찰 85% 미만으로써 직접낙찰자를 결정할 때는 저가심의를 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저를 해도 되고 저가심의를 해도 되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전체다 물품을 납품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 최저입니다.  단 공사에  있어서는 예정가의 85%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저가심의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적용한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무를 집행하면서 회계공무원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법규를 무시하고 할 수 없다 이것은 참작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간사 공윤실   제가 한마디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조례를 무시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관례가 상식 갖고 안된다는 것도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되고 문제는 오늘 오신 업체 중에서 이런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딴데서 공사를 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산청서 안되는 이유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것도 잘 하면 줄 수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저도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오신 분들은 전부 자기들 유리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곳에 가면 지방업체 그냥 봐주는데 뭐 이러느냐 이런 것은 자기들 유리한데로 이야기 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서 심의를 할 때 사실상 우리 위원들이 다 모여 전체 항목별로 해 나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제1호에 보면 예정가격이 지정될 대까지 개발이 안 됐다든지 예기치 못한 능률적인 시공방법이 발견이 되었다든지 새로운 기계사용으로 인해서 시공하게 됨으로써 직접공사비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정이 된 것을 제시해 주어야 되고 그래서 이 중에 어느 것을 좀더 심도있게 했느냐 하면 현장과 인접된 경지정리를 하는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토량을 넣으면 유리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것은 당연히 넣을수만 있다면 유리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버려야 되는 처분장이 있어야 되고 여기는 넣어야 되니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 검토를 한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공교롭게도 우리가 택지를 만들 때는 아무 흙이라도 갖다 넣어서는 안되고 어떤 장소에서 개발하기 위해서 그것을 갖다 넣어야만 되기 때문에 다른데서는 토량을 갖다 넣을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의 흙을 못 갖다 넣으면 아무리 그 인근에서 토량을 갖다 넣는다 하는 사유가 안된다 그런 것까지 검토를 했습니.
  그래서 사실상 여기 서류상으로 만들어놓고 보면 위원님들이 보실 때 다소 불쾌한 점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때도 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것저것 논의를 해 가지고 한 것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회의록 서류를 보면 사회과장님은 재무과장님의 의도에 상당히 많이 유도된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1항을 설명하실 적에 사회과장이 그러면 불필요한 설계상의 장비는 어떤 것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누구를 보고 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은 건설과장이 했습니다.  새로운 기계를 하면 등등, 본 사업은 일반사업으로써 특수한 장비나 기계가 요하지 않음으로 특수한 공법이 아니라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이 회의록은 누구보다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건설과장의 말이 맞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방 건설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대로 본 사업은 특수한 공법이 필요없는 사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 참석하신 업체에서도 이 일은 특수한 공법이 필요없는 사업이라는 것은 이야기가 되어 우리가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오고 가는 이유는 그 답변에 부적격자로 가결합시다 그랬다 말입니다.  이것은 법의 몇조 몇항 몇호를 심의한 것이 아니고 공사현장에 공사방법으로 인해 예산절감 요인으 찾아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저가심의 대상 4개회사를 긍정적으로 봤다면 이 회사 4개중에서도 낙찰이 되었더라도 법적으로 크게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실공사가 아니라고 본다, 또 1항~5항까지 제시한 내용이 적합하다고 봤을 때는 여기에 주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적합한 것이 나왔다면 이 4개회사중에서......
김호기 위원   그런데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은 우리 집행부측이고 저쪽에는 상당한 이유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청에서도 역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을 때는 4개 업체중의 한 사람을 뽑아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죠?
○재무과장 조권섭   예.
김호기 위원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봤느냐 긍정적으로 봤느냐 하는데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보다도 이 사업에 따른 항목을 별도로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이 항목은 기준이 법규에 그대로 나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심의를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심의를 하는 것이지......
김호기 위원   그런데 그것만 심의를 했는데 신흥토건에서 제시한 것이나 명신산업이나 대두건설에서 제시한 이 조건들이 전부다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예, 안됐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런데 안 된다는 것은 건설과장님 같은 전문가가 봐서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비전문가도 상식선에서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안 된다고 판정이 됐기 때문에 안 되어졌는데 일단 행정 절차상으로는......
  그런데 현장에서 공사를 직접 하시는 업체 측에서는 조금전 공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러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낙찰되어진 경우도 있었고, 또 이 사안에 비추러 봐서 이러한 조건이면 충분히 된다고 자신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자신했기 때문에 제출안 했겠습니까?  8개 회사가 저가심의 대상이 되었는데 4개회사는 제출안하고 4개 회사는 냈습니다.  4개 회사는 이런 정도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안 나왔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겠다 우리 저가심의위원회에서는 낸 것을 가지고 우리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심의를 해 안 된다 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이라도 회사들은 이보다 더 낮게 할 수 있느냐 하면 다 하겠다 합니다.
  그러나 입찰이라는 것은 85%안에 안들어 갔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또 그보다 그높은 가격차이가 많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공사는 90% 해서 된 것도 있고 어떤 공사는 85% 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이 하겠다고 내놓은 사안에 따라 그 심사를 해주면 되는 것이지......
김호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도 입찰을 담당하시는 실무과장으로서 말이죠,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데 지금도 생각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2천만원의 가격차이로......
○재무과장 조권섭   조금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2천만원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돈이라도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문제지만 사실상 직접공사비 이하로 내려가면 그 입법취지가 부실공사가 안 되겠느냐 이런 취지에 의해서......
  그리고 여기보면 다른 것은 다 최저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에 한해서는 85% 내려가면 어떤 공사가 부실한다 돈이 얼마가 되어서 부실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예정가 85% 이하이니까 직접공사비보다 내려갔을 때 부실공사가 우려된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김호기 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내용이 저가심의 방식으로 입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신흥토건에서 산청군에 공사하고 있는게 최저입찰단가 몇 %입니까?  현재 하고 있는 공사 중에서.
○신흥토건 구영근   90%.
김호기 위원   전부다 90% 이상 다 하고 있습니까?  85% 이하로는 없습니까?
○신흥토건 구영근   없습니다.
김호기 위원   없어요.  다른데서는 85% 이하로 공사를 해본 경험은 없습니까?
○신흥토건 구영근   타군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거기 부실공사 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못 받았습니까?
○신흥토건 구영근   아닙니다.
김호기 위원   됐습니다.  저가심의를 하다보니까 85% 하는 기준이 서야 된다 이런 얘기아닙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85% 이하로 내려가면 저가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해야 되는데 거기서 제일 근접한 한남종합건설에게 주어야 되는 이유는 거가심의를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지 최저단가로 해줄 것 같으면 명신이나 다른 사람이 됏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최저단가를 하면 그보다 더 내려가는 것도 있죠.
김호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명신산업이나 신흥토건, 삼원건설, 대두건설이 85%에서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으로의 차액으로써 부실공사 운운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라도 그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사 공윤실   이 공사 현장설명을 현장에서 하였습니까?
○건설과장 하진희   현장설명을 제가 못했습니다.
○간사 공윤실   직접 하시고 안하시고 관계없이 입장 설명을 어떻게 했느냐?
○재무과장 조권섭   현장설명은 현장에서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공윤실   그것은 두고라도 상식적으로 볼 때 너무 근접했고 그 다음에 부실공사 운운하는데 부실공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공무원 아닙니까?  그리고 준공검사를 공무원이 안해 줍니까?  그럼 부실공사 걱정할 것이 뭐 있습니까?  준공검사 안해주고......
○재무과장 조권섭   부실공사만 방지하는게 아닙니다.  부실공사도 사실 우려도 도니다는 그런 사항이지......
○간사 공윤실   이 공사를 제외하고 어떤 관계든지 부실공사라는 것은 공무원의 관리부족 때문에 그렇지 무엇 때문에 부실공사를 합니까?
김호기 위원   재무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제 나름대로는 이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떤 경우에는 꼭 법적인 경우만 내세워 말씀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통용되는 현실성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구분이 되느냐 하면 이것은 저가심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2천만원 아치 때문에 부실공사가 우려됨으로 떨어뜨린 이유는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다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또 이 공사에 관계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해 주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꼭 부실공사만 우려되는 것이 아니다, 회의록에 보면 부실공사 때문에 전부 저가심의에서 4개 업체가 떨어졌지 회사 재무구조가 불튼튼해서 혹은 회사의 이사가 보기 싫어서 하는 이유는 없거든요.
정종인 위원   조선생님 오늘 이 자리에 과장님도 참여가 되어졌고 이런 말씀도 들었는데 여기서 사실 그대로 한번 말씀을 새로 해 보시죠.
○위원장 홍진술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하고 나서 합시다. 공사계약 날짜와 보증회사가 어디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계장 박성갑   이번에 한 것은 계약일자가 12월31일입니다.
○위원장 홍진술   보증회사명은?
○경리계장 박성갑   그것은 그 안에 있습니다.
권민호 위원   재무과장님, 지금 내가 할 얘기는 어디까지나 근거에 없는 얘기로 유언비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은데 입찰을 보기전에 다방가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어느 업체가 벌써 결정이 되었다 그얘기가 입찰을 보기전에 나왔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하필 그 회사가 제일 가까운 금액에서 낙찰됐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재무과장 조권섭   그것은 저도 이해가 안되는 얘기입니다.
○진정인 조영래   저가심의 신청서를 낸 4개업체중에 3개업체에 대해 얘기를 하라 하지만 사실상 아무리 속이 쓰려도 업자가 얘기를 못 합니다. 또 조금 전 여담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기네 회사끼리 가집행 신청을 해놓고 소송을 제기하려고 결심까지 한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각처에서 입찰공사를 한 것인데 한번 말해 버리면 아무도 안해 주니까 자제를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온 것은 당일날 입찰 사정을 설명 듣자고 그랬는데 하필이면 대한민국 종합건설이 여러 수백 수천개가 있는데 이번 본공사를 위햇 타 시군에는 회사가 단 하나뿐이고 또 그 회사는 창립된 역사도 얼마 안 됐고 또 그 회사는 포장면허도 없어요.  공동도급을 해 가지고 입찰자격증을 써 가지고 왔어요.  또 당일날 공사를 붙이면 최저단가가 이익인데 그것을 안하고 직접 직공사비에다 갖다 붙이면 그 회사들 군에 대해서 말이 없어요.  저가심의를 한다 일반회사들에게 달콤한 말만 해 놓고 저가심의 신청서 내니까 이것은 이유없이 부실공사, 지금 4개업체가 한남종합건설보다 전부 도급이 우위입니다.  포장면허 다 있고 실적이 앞서요.  그것을 부실공사라 하는 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그 당시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그 얘기를 했어요.  거기 중촌 경지정리 하는 것 약 10억 공사라고 생각됩니다.  거기 장비 다 와 있고 인원 다 와 있고 또 그 옆에 신안농협 창고짓는 자재가 여러 수천개가 와 있습니다.  조건이 없는 아닙니다.  있는데 없다, 부실이다, 재정규모가 안된다 이러는 것은 그 회사를 하나 쓰러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또 직공비에서 하필이면 돈 만원이 안되는 8천원차이가 나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거라 어디서 나왔든지 봉사가 더듬어도 지금 안되는 소립니다.
  우리 다방가에 아까 권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로비활동비가 몇 억 나왔다 소리 분분했습니다.  그러면 산청에 하필이면 왜 공사를 그렇게나 시일을 그어 가지고 말썽많은 공사를 만들었느냐 이것입니다.
  시군 관청에서 그것이 오래되고 세월이 흐르고 거기에 잡음이 나고 그랬는데 저가심의 신청낸 3개만 밀어주면 4천5백이라는 군비 이익이 안 나옵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조선생님은 생비량에 계셨고 지금 회사들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중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하지만 우리는 법조에 의해서 안하면 안된다 이런 얘기를 아까도 분명히 얘기를 했고, 또 4개회사가 재정규모가 나쁘고 부실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이 나와 있지 우리가 정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의해서 적합하다고 해서 계약을 했고, 그리고 로비활동비가 몇 억이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그냥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캐내야 돼요.
○위원장 홍진술   조선생님, 이제 막 무엇을 물었습니까?
○진정인 조영래   낙찰을 본 것은 12월31일인데 공제조합에서 보증된 것은 23일자로......
김호기 위원   1월23일자?
○진정인 조영래   예.
김호기 위원   나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경리계장 박성갑   단단히 알고 하세요.
(위원장에게 계약문서 일자를 확인시킴)
○진정인 조영래   나도 여기 있어요.
(신문복사를 제출)
○경리계장 박성갑   신문에는 1월23일날 발행할 수 있어요.
(날짜 확인 관계에서 잠시 소란)
○위원장 홍진술   회사에서 오신 분들, 더 듣고 싶은 말 없죠?
○신흥토건 구영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산청군 저가심의위원회에서 그 안에 기록한 것을 훑어 봤습니다만 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공문상으로 회시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의 이의가 없기 때문에 저도 접수를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도 신흥토건에서는 저가심의위원회 및 산청군청의 집행부서에 대해서 이의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대두건설 오성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접 현장 해 가지고 저희 중촌현장이 있는데요.  사실은 장비나 인원 기재나 그것을활용한 원가절감보다 가장 자신했던 부분이 토량입니다.  그것이 여기 내용에도 가장 부각을 시켰고, 거기에 기대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 점에 있어 가지고는 과장님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수긍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저가심의 같은 경우에는 입찰은 운영의 묘라고 보는데 어느 시군에 입찰을 보니까 가령 예를 들어 연말이 다가오니까 이번 공사는 거사심의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12월말에 전부다 당해연도 계약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저가심의를 안 받겠다 이의가 있으면 기사를 이의를 제기를 하라고 말씀하더만요.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집행부의 입장을 설명하더군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가심의 대상은 일단 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서류를 넣었고 물론 2천만원의 원가절감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해 버리면 저희들은 더 이상 이의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입찰 입장을 앞으로 분명히 해 주면 좋겠고 그리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공사비 산출에 있어 가지고 어떤 시군은 설계금액에서 내정가와 사정율만큼 직접공사비를 또 사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느 시군같은 경우에는 직접 공사비 그것은 불변으로 못을 박아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더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재무부, 건설부 또는 도, 건설협회, 도청까지도 전부 질의를 해봐도 아직까지 기준이 안 되어 있더군요.  적어도 산청군 정도는 입찰에 대한 분명한 대비랄까 이런게 있으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안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회사측에서 오신 분은 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제가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위원장 홍진술   예, 건설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하진희   사실은 전체가 제가 받아서 하는 일의 처리과정에서 일어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연일 의원님들 고생하신 것 죄송스럽습니다.  이 저가심의를 할 때 저도 위원으로써 참석을 했습니.
  원래 우리 공무원이라는 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법의 내용을 심의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법의 제정목적이 공사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기준이 없으면 옛날 자유당 말기때 큰 교량공사 하나를 1전에 하겠다고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낙찰을 주어 가지고 문제가 된적도 있어요.
  가까운 예로 이것과 똑같은 이번에 사리 채취를 하는데 사리 중계업자들 엊그제 입찰을 안 봤습니까?  2억8천만원 공사에 2억8천만원에 낙찰되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은 우리가 많이 받은 것 같지만 이것을 추진해야 하는 나는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기간내에 잘해 주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법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잘 분석을 해서 충분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로 번거롭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재무과장, 건설과장, 참고인 모두 회의장을 나감)
○위원장 홍진술   다른 하실 말씀 안 계십니까?
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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