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 사무과
일시: 1992년2월9일(일)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 1. 행정사무조사계획안상정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민무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하여는 임시위원장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홍진술위원님, 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임시위원장님, 사회를 부탁드립니다.
임시위원장님, 사회를 부탁드립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이가 제일 많다보니 본의아니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04분)
○위원장 홍진술 원지지구하천개수및택지조성공사낙찰자결정에따른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조사계획서 작성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공윤실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첫째, 조사목적은 원지지구 하천개수 및 택지조성공사 입찰에 따른 낙찰자 결정이 잘못이라는 여론과 생비량면 도리 조영래의 진정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9조, 산청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입찰 및 결정에 따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이 있을 시는 시정토록 하고 앞으로 모든 행정의 시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하고, 둘째, 조사기간은 1992년2월14일09:00시부터 우선 1일간으로 정하여 시간이 부족시에는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셋째, 조사장소는 특별위원회 회의실, 넷째, 조사대상 사무는 원지지구 하천개수 및 택지조성공사 입찰 및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 다섯째, 조사위원 편성은 우리 다섯 위원으로 하고, 여섯째, 조사방법은 서류확인과 관계인의 증언 및 의견진술을 듣도록 하고 일곱째, 자료를 받는 것은 원지지구 하천개수 및 택지조성공사 입찰에 관한 서류일체와 낙찰자 결정에 따른 저가심의 관계서류 및 회의록을 5부 사본하여 1992년2월13일 17:00시까지 받도록 하고, 여덟째, 관계자 출석은 진정인이 나와서 의견진술 및 증언을 하도록 하고 저가심의 신청한 4개 회사도 출석증언토록 하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홍진술 공윤실위원의 의견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을 확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제8회 임시회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을 확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제8회 임시회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