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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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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 사무과


일시 : 1993년5월21일(금) 오후 16시00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호선의건
  3. 2. 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호선의건
  3. 2. 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결의건

(16시00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제1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연장자이신 공갑석위원께서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공갑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8회 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결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회의가 개의되므로 먼저 본 특별위원회 위원중 제일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으니 안건심사와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제1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간사 및 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하고 두 번째, 행정사무조사획서작성의 건을 의결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회산청군의회임시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출의건

(16시05분)

○임시위원장 공갑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산청군의회임시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윤 위원   호선으로 합시다.
○임시위원장 공갑석   정길윤위원에서 호선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선출방법은 호선으로 하고 위원장과 간사에서는 어느 위원의 선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정길윤 위원   위원장에는 공윤실위원, 간사에는 김호기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공갑석   방금 정길윤위원님께서 제안한대로 위원장에는 공윤실위원, 간사에는 김호기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께는 공윤실위원, 간사에는 김호기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공윤실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 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결의건

(16시11분)

○위원장 공윤실   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사업위치의 잘못선정과 부실공사등 주민들로부터 좋지 못한 여론화로 많은 의혹을 사고 있는 92·93시행주요 문제사업에 대하여 이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철저히 조사하여 주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장마철 우수기전에 하자가 보수되어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므로써 군정에 대한 신뢰회복을 통하여 문민시대에 걸맞은 지방자치실천으로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사사안의 범위는 집행기관이 92, 93년에 시행하여 의회가 93년5월18~5월20까지 답사확인한 주요 사업장 부실하고 문제가 되는 공사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의혹이 가는 공사 등을 조사범위로 삼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조사와 관련된 보고 서류의 제출, 증인, 참고인등의 증언청취 현장검증 등으로 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93년5월24일 이후  제19회 임시회개회 이전까지 실제 소요일수를 잡고 다음 회기에 보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정 소요경비는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기간여비, 회의비, 수용비의 실비 단, 조사종료시에 경비를 집계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조사기간은 좀더 구체적으로 잡혀져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공윤실   이번에는 굴착기를 가지고 마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제가 볼 때 11개 읍면당 2일씩 정도 잡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호기 의원   그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공윤실   순수하게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20일로 잡고 그 외 시간이 모자라 못 본 것은 2, 3일 초과가 되어도 경비집행에 넣지 말고 정식으로  조사하는 기간을 20일로 잡는 것입니다.
정길윤 위원   언제쯤부터 조사를 사실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김호기 위원   6월1일부터 시작합시다.
○위원장 공윤실   비가 오는 날에는 못 할테니까 그럼 6월20일로 합시다.
  그럼 기 말씀드린 대로 조사범위는 지난 번 현장답시시 포함된 사업장과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사업장으로 정했는데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호기 위원   농지불법 전용관계 산림훼손 등도 다니면서 훑어보고 주민의 여론도 청취하는게 좋은 것 같고요, 이번 사업장 답사자료에는 정주권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사업은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에, 그렇습니다.
  오늘 자료요청시 92,93년도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도 넣어야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행정사무조사는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공윤실   제가 다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조사사안의 범위는 집행기관이 92·93년도에 시행하여 의회가 93년5월18일부터 20일까지 답사확인후 주요 사업장중 부실하고 문제가 되는 공사와 신 토현교 옆 공장부지  잔토 처리관계, 그리고 92·93년도 정주권개발사업과 오지 개발사업장으로 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이며 조사기간은 93년6월1일부터 20일간으로 하고 추정소요경비는 여비, 회의비, 수용비의 실비 등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행정사무조사계획작성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이 만장일치로 모아졌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안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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