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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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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7월6일(금) 오전 09시35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  1. 행정사무감사 계획 실시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 계획 실시의 건
  3. 가. 종합민원실 소관
  4. 나. 문화관광과 소관
  5. 다. 재난관리과 소관
  6. 라. 행정과 소관

(09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오동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청군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 계획 실시의 건 

(09시31분)

○전문위원 이상호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5월31일 제16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상정되었으며 이번 제162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기간 변경에 따른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부터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군 본청 실과와 2개의 직속기관, 환경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2007년7월6일부터 7월12일까지 7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7월12일 마지막 날은 감사의견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그리고 피감사 기관장의 간부소개, 질의 답변, 강평 및 감사 종료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필요시 현장확인이나 참고인 진술도 함께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일정 계획에 의거 차수별로 실시하되 의사 정족수와 정회 등에 있어서는 비교적 자유스러운 형태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부터 7월12일까지 7일 동안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군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군정 업무보고와 현장활동 및 주민여론 등을 통하여 군민이 기대하는 군정이 무엇인가를 짐작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군민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그동안 군정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사항들을 금번 감사를 통하여 하나하나 확인하여 주시고 군민의 불만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히 밝혀 군민으로부터 불신의 의혹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군의 역점 시책등 각종 추진사업 등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잘된 부분은 격려와 칭찬을 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는 보다 원만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의 매듭을 풀어주시는 감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통하여 군민을 위한 지역주민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 집행기관은 군정의 시행과정에서 잘못된 문제점이나 착오 등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의회와 집행기간이 다같이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한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이라는 공동 목표를 충실히 실현해 나가는데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된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한 언행은 되도록 자제하여 감사장 분위기를 잘 이끌어서 7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만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요령은 부군수님만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나머지 분은 선서문 말미에 직, 성명만 낭독 후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군수를 대신한 부군수, 직속기관인 보건의료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대신하여 농업지원과장 그 외 간부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종호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7월6일 산청군 부군수 김종호.
○보건의료원장 문형도   보건의료원장 문형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오동현   부군수께서는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종호   2007년 7월4일자로 도 인사 발령에 의해서 산청군 부군수로 근무하게 된 김종호입니다.
  산청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형도 보건의료원장입니다.
  장사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병환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동환 행정과장입니다.
  최경호 재무과장입니다.
  박승순 종합민원실장입니다.
  박태갑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정운석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송정덕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장근도 경제도시과장입니다.
  최재민 건설과장입니다.
  장상호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정태호 산림약초특화단장입니다.
  홍종윤 보건증진과장입니다.
  민우식 친환경농축산과장은 농림부서에 회의가 있어서 참석 못 했습니다. 
  정호변 농업지원과장입니다.
  김진곤 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동현   부군수님 수고했습니다.
  출석하신 실과장께서는 해당 실과 감사 직전에 증인선서를 하면 됩니다.
  감사 과정에서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질의할 위원은 내용을 요약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군수나 부군수께 출석 요청하여 질의시간을 별도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한 후 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일정 계획대로 오늘은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재난관리과, 행정과 순으로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5대 산청군의회가 출범한지 꼭1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시기이며 이재근군수님도 취임한지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게 된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과 군수님께서는 어느 정도 의정과 군정의 방향을 잡으셨다고 평가하고 있으므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장을 이석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실과장님들께 수고했다는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다 시피 행정 전반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또한 잘된 점은 칭찬하고 잘못된 점은 바로 잡아서 군정을 바로 펴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을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아직까지도 제출하지 않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각 부서별로 하기에 앞서 반드시 과장님들께서는 챙겨서 감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출한 감사 자료를 보면 부속자료 요청한 책자를 보면 책을 거꾸로 해 놓고 어떻게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의회에 자료를 내면서 거꾸로 해서 이렇게 한 두 개도 아니고 이것이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것은 일부러 애먹일 것도 아니고 전체 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죠?  기획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책 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인쇄소에 맡깁니다. 
김영수 위원   인쇄소에 맡기면 확인을 안 하고 바로 합니까?  한 장이 그러면 이해하는데 한 장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특히 돈을 주고 인쇄소에 시켜서 잘못되었으면 바로 납품을 받아야지 이렇게 해서 제출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자료 부분에 신경을 써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성의가 너무 없습니다.  실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담당 계장이 누구인지 바로 잡아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적어도 의회에 내는 자료는 보고 확인하고 오자는 말을 안 하는데 책을 거꾸로 내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바로 잡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민환   위원장님, 아침에 군수님, 사실 의장으로서 오늘 감사장에 기분 안 좋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잘못했는지 기획감사실에서 잘못되었는지 감사 시간이 9시 반이라고 분명히 통보했습니다.  군수님은 9시10분 전에 내려왔어요.  과장님중에서 한 분이 안 온지도 모릅니다.  이런 정신 자세로 산청 군정을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정신상태가 이래 가지고?
  오늘 부군수님이 선서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참석 못한 과장님이 있거나 교육을 갔다면 아침에 그런 정도는 기획감사실에서 파악이 되어야 안 됩니까?
  감사할 이유도 없어요.  이런 정신상태를 가지고.  실과장을 비롯한 부군수님,  이런 소리해서 미안합니다. 
  감사를 상용적으로 1년에 한번 겪는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자세부터 틀려먹었습니다.  앞으로 감사기간 동안에 위원장님이 부탁한 부분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동현   예, 수고했습니다.
  각 실과 집행과장님께서는 두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어 주시고 의례 행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1년이 지났고 군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과장님도 다 잘 알고 있을 것인데 정신부터 가다듬어서 군정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집행부나 의회나 감사를 하고 업무를 보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똑같이 산청군민이 발전되고 잘 살고 행복한 그런 환경을 만들자고 하는 것인데 역할 분담이 각자 다른데 크게 보면 인기있는 드라마같은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집행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상대를 해야 하고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는 집행과정을 감시하고 감독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인 것 같습니다.
  드라마가 재미가 있으려면 각자 역할 분담이 잘 되어야 재미가 있고 보는 분들이 만족을 느끼는데 우리도 우리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고 여러분도 여러분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과마다 이 말을 하기가 그래서 오늘 다 모였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고 시기적으로 인사 발령에 의해서 오셨는데 부군수님은 행정의 총 수반으로서 부군수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의 신뢰성에 대해서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군수 김종호   예, 심재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의 신뢰성,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주민에게, 또 위원님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신뢰성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행정이 진행되고 행정도 법 집행이기 때문에 신뢰가 없으면 잘 안 된다고 봅니다.  행정의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라고 봅니다. 
심재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1건의 현안에 대해서 행정에서 가부를 결정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다시, 설상 규정이 잘못되었다고 번복해도 괜찮습니까?
○부군수 김종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번복을 한다든지 할 때는 법의 집행 절차나 그런 것이 확고하게 잘못되어서 치유하기 위해서 번복을 하는 것도 있고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다시 돌려주는, 민원을 다시 되돌려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부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들 생각은 가능하면 그대로 지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사유에 따라서 치유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심재화 위원   내용은 다음에 실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원해서 처리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 한 실과에서 담당자나 적용대상이 바뀌어서, 결재는 계장, 과장은 마찬가지인데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고 봅니까? 
○부군수 김종호   법이 개정되거나 하면 담당자가 거기에 따라서 법이 바뀌었으니까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해가 가고 담당자가 법을 판단해서 집행을 하다가 법 집행이 잘못되어서 철회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이 결재를 받아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할 때는 결재를 받아서 통보를 했는데 그 과정에는 그 법을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통보를 받은 민원인은 다른 민사상의 행정 절차를 다해서 이미 등재도 끝내고 했는데 그 이후에 담당자가 바뀌어서 직권말소라고 하는 이런 행정적 용어를 써서 보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부군수 김종호   법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하는데 직권말소를 한 사유가 있었을 것인데 그 부분이 주민에게 너무 장기적으로 지속될 때 피해가 심하다든지 하면 직권말소나 법 절차에 따라서 중단사유를 시킨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했을 것인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사안에 따라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심재화 위원   행정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 안 됩니까?
○부군수 김종호   되는데 그것을 지속시켰을 때 더 피해가 심하면 직권조치나 행정절차를 갖추어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피해는 어떤 분의 피해를 말합니까?  주위의 주변 인물들의 피해인지 아니면 본인의 피해인지 행정 공무원의 피해를 말합니까? 
○부군수 김종호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많다든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또 주민도 개인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는 처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미약한데 개인이나 주민이나 피해가 많을 때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행정도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심재화 위원   개인이 처음에 어떤 민원을 넣어서 자기가 정당하게 요구를 득해서 이미 시행을 했는데 다음에 직권말소가 되면 개인은 피해가 없지 않습니까?  본래 해준 그 목적은 자기가 원해서 한 것이니까 피해가 있다고 생각이 안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위에 피해가 없다면 타당합니까? 
○부군수 김종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피해도 자기의 피해가......
심재화 위원   개인은 자기가 직권말소 이전의 것을 원했기 때문에 원하는대로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피해가 없는데 원하는 허가를 했는데 뒤에 가서 직권말소를 하면 개인에게 피해가 온다 그 말입니다.
○부군수 김종호   특별하게 법 추진을 잘못했거나 특별하게 사유가 있을 때 안 되는 사유가 있으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직권말소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법률적으로 처음에는 모르고 했는데 뒤에 가서 그것이 법에 위법이 되어서 직권말소를 했다, 그로 인해서 개인이 여러 가지 재산상 손실이나 정신적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부군수 김종호   행정에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처분을 받았을 때 물건을 만들 때 투자된 것은 행정에서 배상이나 상응하는 구제 차원에서 구제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이상근 위원   위원장님, 군수님이 감사기간동안 특별하게 안 바쁜 한 청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6분 감사중지)

(10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오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가. 종합민원실 소관 
○위원장 오동현   먼저 종합민원실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군수님은 실과장들 회의를 하기 때문에 잠깐 자리를 종합민원실 할 시간만 비우시겠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7월6일 산청군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선서서 제출)
○위원장 오동현   먼저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예,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민원담당 최영락, 복합민원담당 조경래, 지적담당 이상기, 토지정보담당 임영현, 토지평가담당 성기철, 건축민원담당 이찬용주사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예, 수고했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만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에 또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제출된 감사 자료와 주민 의견수렴 사항 등을 토대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축사를 지을 때 인허가 부분에 법에 위배되지 않는 부분도 허가를 안 해 주는 그런 것도 있지요?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주변에 개발행위가 있는데 주위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다 보면 법에 규정이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민원이 야기된다든가 이런 것은 안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명시는 안 되어 있지요?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예.  
이상근 위원   예, 지금 금서면장으로 갔고 의사과장을 할 때 그 분도 행정 업무를 수 십 년간 했는데 그런 분들은 이 절차가 합법적인지 아닌지 잘 아실 것인데, 그런 분들이 허가를 신청할 때 법에 위배되는 것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것은 왜 안 해 주었는지?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예, 지금 금서면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산청 상수도와 연관이 있고 마을로 통하는 주 진입로입니다.  그래서 서류가 제출된 것은 없는데 그 부분을 상담했을 때 주위의 여론을 종합해 보니까 사익도 좋지만 공익도 제어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으로 해서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근 위원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에 축사를 51동 정도 신축할 계획인데, 왜냐하면 지역의 축사는 법적 절차는 저는 잘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소득과 기준해서 농림부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지방비 포함해서 자부담해서 시설을 할 것인데 지금 민면장님처럼 그렇게 되었을 때 그렇게 주민들은 시설을 할 것인데 마을 안에도 하고 예를 들어서 사랑채 옆에 축사가 있고 한 두 마리씩 키우는데 돈사와 계사보다는 축사는 냄새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처리 방안이나 상수원이 없을 경우에 도로에서 몇 미터, 마을에서 몇 미터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없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처리 방안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해 주는 사업을 빨리 안 하면 농림부에서 산청군에 재촉을 합니다.  빨리 처리해야 할 것이 있으면 앞으로 신청을 할 것인데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예, 친환경 쪽으로 하는 축산사업은 주민들이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집단적으로 해도 주민들이 공감을 하는 것은 빨리 해 드려야 합니다.  상수도나 중요 요인이 없으면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도로나 마을에도 규제에 없는 부분은?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주민 여론을 참작해서 지금은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예전하고 사람들이 많이 달라져서 환경자체를 많이 고려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소득도 좋지만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주민의 여론과 소득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예, 실장님, 공무원들이 볼 때 공무원 편의주의를 해요.  환경을 고려하고 엄연히 민원실에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해 주면 되는데 장기적으로까지, 민원이 오면 민원 기준에 맞추어서 해주면 됩니다. 
  주민이 오면 내 생각대로 법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당신들이 한때 주민보고 동네하고 가까워서 몇 미터가 되어서, 주민들 동의서 법에 없지요?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없습니다.
○의장 김민환   누구를 위해서 받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주민들 동의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의장 김민환 있지.  신등의 김문수씨 법적 하자 없는데 34호를 다 받아갔어요.
  축사를 신청하려고 왔는데 작상의 가구가 34호인데 가운데 짓는데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해서 받아다 주고 신청이 다 되었다고 하는데 내가 그 분한테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환경법에 저촉된다, 거리적으로 상관없고 다음에 소를 40두 정도 동네하고 50m 거리에 넣으면 파리가 오면 문제가 되니까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해서 동의서 받은 명단을 가져온다고 하던데 그래서 취소를 하고 다른데 축사를 지으려고 물색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하고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복합민원계가 생기고 실장님이 주민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을 잘 고려해서 개발행위나 적법한 절차만 보고 해 주면 되지 앞으로 환경법이 어떻고 하는 것은 그 부서에서 따질 일입니다.
  내가 공무원 할 때 이야기할까요.  신등면에 가면 차고지가 들어와서 박용범 면장하고 일곱번을 싸워서 나중에는 욕설까지 했어요.  20년 후에 신등-차황간 지방도로 확장되는 것까지 걱정하더라고.  지금 명신레미콘, 신진레미콘 회사가 2차선 도로에 실지로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었는데 그 당시 진양군수가 허가를 내어 주었는데 면장이 농지전용에 합당한지 안 한지 판단만 하면 되는데 앞으로 도로 확장까지 생각할 것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곱 번째 가서 받아서 해 주었는데 종합민원실장은 개발행위, 농지전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판단해서 해 주면 되고 환경에 관련된 것은 환경부서에서 할 것이고 법대로 하려고 하면 사람이 못 걸어 다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제약된 요소가 많이 있는데 실장님이 잘 풀어서 앞으로 주민들의 불만을, 민원을 다소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실장님, 같은 질의 내용인데 2006년부터 2007년6월30일까지 축사를 짓겠다고 신청한 건수가 총 몇 건입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축사 허가를 안 내준 건수는 몇 건입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사전에 상담 과정에서 이런 내용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서류가 접수되어서 안 해준 것은 없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이 경직되게 운영하면서 주민과 마찰이 있겠다, 환경성이 고려되어야겠다 해서 경직성이 고려된 것은 있었는데 접수되어서 불하 처리된 것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실장님 정확하게 파악한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예.
심재화 위원   단성의 이양두 건은 어느 과정에서 처리했습니까?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만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성 이양두 건은 도시과 있을 때부터 도로변이 염려되어서 공식적으로 민원이 접수된 것은 아닙니다.  사전 상담 과정에서 이것은 어렵다 해서 처리가 안 된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처리 안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만수   방목은 전원주택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고 도로변에 가시권으로 해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도로변 가시권에는 축사허가를 못 한다고 하는 법이 있습니까?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만수   법에 명시된 것은 없는데 종전에 민원을 처리하는 시스템에 그런 것도 참고하고 국토이용계획법상 주변과의 경관을 많이 고려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종전에는 더러 있었는데 앞으로는 계속 우선해서 처리해 주려고 내부방침을......
심재화 위원   계장님, 도로변에서 가시권이라고 하면 가시권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만수   눈으로 보면 이런 시설이 들어서면 축산인에게는 미안하지만 일반인들이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애매하다......
심재화 위원   그런 사고가 행정을 집행하는 행정가들의 자기 판단에 의한 사고입니다.  지금 축사를 짓고자 하는 분들은 생업에 목숨을 걸고 합니다. 
  현저하게 법에 위배되거나 주위에 피해를 안 주는 한 추상적인 피해를 줄 것이다 이런 판단 기준에서 허가를 안 해 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판단 아닙니까? 
  산청군에 축사 못 지어서 이사 간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다른데 가면 다 하고 있습니다.  가시권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포괄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바로 옆에 주택이 있거나 마을이 있으면 몰라도 이양구씨는 처음 것은 요양원 때문에 그렇고 밑에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바람이 불었을 때 냄새가 날 것 같다 이런 건으로 해서 허가를 안 내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당한 법규도 없이 규정도 없이 한 사람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안 해 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성에 구만종축장 허가된 것이 있는데 증축의 개념부터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신축은 어떤 것인지, 증축의 정의를 내려주세요.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예, 건축민원계 이찬용입니다.
  증축은 종류가 수직증축, 수평증축이 있는데 증축은 한 건물에서 올라가는 건물도 증축이 되고 한 건물에서 옆에 있는 동당 면적으로 한 대지 안에 추가로 더 지어도 증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만 종축장은 건축주가 한 대지를 만들기 위해서 2필지, 3필지를 합한 경우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대지를 더 확보해서 거기에 건물을 짓는 것은 증축입니다.
심재화 위원   법적으로나 규정에나 정해져 있습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증축의 개념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조항을 찾아서 읽어봐 주세요.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지금 법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민원실에서 보는 증축의 개념하고 중앙 정부에서 보는 증축의 개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대지에다 증축을 하려고 하니까 수직 증축은 가능하지요?  건폐율 적용 안 받지요?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예.
심재화 위원   수평이나 또 옆에 달아내는 것은 건폐율 적용을 받는데 그런데 땅이 모자라서 옆에 땅을 사 보태서 집을 짓는 것은 가능합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지목이 대지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능하고......
심재화 위원   단성 구만 건은 형질변경을 한 상태에서 다시 추가 편입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수반되어서. 
심재화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상이하지요?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아니요.
심재화 위원   증축을 하는데 기존 대지위에서 건폐율의 적용범위 내에서는 증축이 가능하지요?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기존 대지만 가지고 하는 것은 증축이 아니고 일반적인 개념으로 옆에 것을 확장하는 것도 증축입니다.
심재화 위원   대지로 되어 있을 때 말이지요?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 대지 안에서만 하는 것이 증축이 아니냐고 했는데 옆에 있는 것을 확장하는 것도 증축입니다.
심재화 위원   옆의 대지를 추가 구입해서 하는 것도 증축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문서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 대법원 판례에 의하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내려온 문서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타 법령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건축법 제3조에 의한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추가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증축으로 본다.  이것이 틀렸습니까?  이 조항이 틀린 것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많은 축사를 짓기 위해서는 100평이 100평이 아닙니다.  1정보 이상 2정보 이상 추가 편입했는데 그로 인해서 증축의 개념에서 허가를 내주면 증축을 안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옆에 땅만 사서 하면 또 증축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안 받아도 되고.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일정 규모를 확장하면 년도 안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년도면 몇 년부터 몇 년까지입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5년 안입니다.
심재화 위원   지리산종축장 지은지 얼마 되었습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10년 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훼손 허가를 받아서 편입을 했는데 수천 평 되는데 증축의 개념이 됩니까?  증축으로 왜 자꾸 인정합니까, 법으로 되어 있는데?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그 부분은 다시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나 손실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직접적인 피해라기보다는 환경성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인데 가장 어려운 것이 축사입니다.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 민원실장으로서 가장 골치 아픈 것이 축사입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상담 과정에서 안 된다 라고 하는 마음이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실장님, 애로사항을 다 말씀하려고 하면 내일까지 해도 끝이 없고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것으로 돌려보낼 때 그 심정 안타깝고 어려운줄 아는데 그러나 공직자의 자세가 되는 쪽에 서서 해 주려고 노력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주민이 이래서 안 되는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지 무조건 법이 이래서 안 돼요 하면 아주 서운해 합니다. 
  민원 때문에 라고 하는데 우리군에 정확한 잣대가 없습니다, 법이 있지만.  지리산 종축장은 절차가 맞다 치고 해 주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있는 것을 생각 안 했습니까? 
  그것은 해 주는데 이양구 뿐만 아니라 이양구는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하고 동의서를 받아 주겠다 했는데 안 해주고 말았고 그래서 이러한 양면성의 행정이 왜 존재하느냐, 합리적이고 법치적인 행정이냐 두 가지 비교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고민스러운 것이 축사 부분인데 앞에 지리산 종축장은 기존 있는 축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냄새가 나니까 조금 들어가도 공무원이 판단을 잘 했는지 잘 못 했는지는 여기서 말씀 못 드리고 단성도 전원주택지가 개발되고 있는데 축사가 들어오면서 다른 전원주택지하고는 안 맞는 것으로 해석이 된 것 같은데 아까 잣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시군의 조례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정말로 고민스럽습니다. 
심재화 위원   고민스럽고 해도 허가를 내 주고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이고 어디 가서도 기존 되어 있는데는 냄새가 나도 괜찮다는 발언은 하면 안 됩니다.  지역 주민이 들으면 통곡할 일입니다.  지금 나는 냄새도 죽겠는데 어차피 맡으면 더 맡아라 이것은 안 되고.
  그래서 정말 축사 문제가 산청군에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읍면마다 축사단지를 하나 만드세요.  인가하고 동떨어진 곳에.  그러면 주민들하고 마찰도 안 되고 그 지역의 가시권 내에는 허가를 내 주지 말고 단지화시켜서 해 주면 우리 고장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김영수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구만 종축장은 우리군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허가해 주고 준공 처리했지요?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준공은 안 되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최근에 문제되어서 불법 건축물 허위보고서 작성해서 건축사가 입건되었는데 알고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예, 그런데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건축 준공을 할 때 건축사의 보고서만 가지고 준공합니까?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합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예전에 건축 비리가 많이 생긴다 해서 건축 허가 사항은 관계 공무원이 현장을 못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전적으로 건축사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방문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지금 남사 찜질방도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공무원이 왜 안 나가 봤느냐 하는데 그전에 현장을 답사하면 뇌물받는다고 현장에 못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것이 법에 위임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법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건축사가 가서 허위보고서 작성해서 준공 내주고 행정에서는 책임도 없고.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는데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구만 종축장은 집단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데 그러면 준공검사시에 확인을 해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공무원의 부조리 때문에 못 나간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지금 그렇게 어리석은 공무원이 어디 있어요.  적어도 민원이 발생되어서 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현장은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우리도 같이 민원 부분에서 현장도 확인하고 건축계장이 몇 번 방문해서 확인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검찰에서 수사하니까 불법으로 나오고 담당이 가니까 불법으로 안 나오고 그렇습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60평 미만해서 담당 직원이 가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지리산 종축장. 
김영수 위원   지금 하자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지금?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지금은 공사중이고 준공처리는 안 되었고......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그것 말고 신문보도 자료 된 것.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건축사가 소명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보도 내용하고 실제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도 자료에는 건축사가 입건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건축사 소명 자료를 검찰에 제출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소명절차를 거치고 제출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준공 검사를 할 때 현장을 못 나가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공무원이 사전 감독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독은 해야 하는데 법대로 짓는지 안 짓는지?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건축사 위임 업무는 허가에서부터 준공, 감정까지 포함해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위임자가 제대로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지 없는지 공무원이 확인해야 안 됩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사용 승인이 들어오면 건축 완료 보고서에 따른 감리보고서도 동시에 제출됩니다.
심재화 위원   공사하고 있으면 공무원은 못 나갑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그 법에 정확하게 못 간다 이런 것보다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해서 안 가는 것이 좋은데 민원이 유발되면 우리가 현장을 갑니다. 
심재화 위원   준공이 끝난 이후에는 못 갑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건축물 단속 차원에서는 갈 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것은 허위 날조된 것입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작년 5월9일 이전에는 60평 미만은 건축신고나 허가 없이 지을 수 있었고 건축주가 요구할 때 우리가 그 건축물대장에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변구역 보상이나 건축물 대장이 필요할 때 그렇게 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 기간동안은 무허가입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60평 미만은 허가나 신고없이 지을 수 있고 그 자체는 무허가가 아닙니다. 
  시골의 국도나 고속도로 밖에 있는 건물이나 옛날에 지어놓은 집이 60평 미만의 집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감수할 수 없어서 그 법을 만든 것인데 그 법이 작년 5월8일 이후부터 1평이라도 신고를 해야 된다고 바뀐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지을 때는 우리한테 와서 신고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데요?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그 부분은 목장 용지였습니다. 
심재화 위원   사후에도 한 번도 안 갔습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사후에는 일이 터지고 나서요? 
심재화 위원   터지기 전에?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터지기 전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민원이 있을 때 담당직원이 나갔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가서 현장을 재어 보고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었어요?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60평 미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처리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검찰에서 수사 중이니까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해석을 해 보면 증축이라 함은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 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현재 기존 대지 안에서 그것을 증축하는 그런 것으로 봅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대지와 보면 기존 대지하고 산지 전용이나 농지 전용을 받은 경우에는 합한 면적을 한 대지로 본다.  그 대지 안에서 다시 건물을 짓는 것도 같은 증축으로 봅니다. 
심재화 위원   증축의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지리산 종축장도 산지 전용을 추가로 받아서 합해져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기존 건축물은 다음에 합필하는 것도 기존 건축물입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대지와의 정의를 보면 그 문구만 보면 한 문구로서 끝이 납니다.  대지와의 범위를 보면 됩니다. 
심재화 위원   단서 규정에 의하여 1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하나의 대지로 본다고 하는 개념이지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증축 부분에 대해서 한 문구를 설명한 것이고 증축은 건축 허가가 나가는 것은 대지의 형성이 되고 대지의 범위를 보면 건물을 추가로 짓기 때문에 증축입니다.
  그 내용도 검찰에서 주민들이 고소한 내용중의 한 일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자료를 해서 검찰에 주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끝이 난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범위라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기존 대지에 증축 용도의 정의를 설명한 것이고. 
심재화 위원   대지를 합필할 때 하는 그 정의를 서술한 것입니다.  증축은 그것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건축물은 신축,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등 용도의 범위를 설명해 놓은 것이고 그 자체는.  건축 허가가 들어오면 일단의 대지를 한 대지로 봅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기존의 목장 용지가 있고 추가로 산지전용을 받았습니다.  2필지가 한 대지로 형성이 됩니다.  거기에 건축물을 짓는 것은 증축이 됩니다.
○위원장 오동현   계장님, 심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휴식시간에 의견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민환   계장님,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신고가 있고 60평 이하는 기재 신청했는데 신청을 주민이 안 했을 때 공무원이 하도록 해야 합니까, 안 해도 됩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안 해도 됩니다.  건축주가 요구하면 해 줍니다. 
○의장 김민환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세금은 재무과에서......
○의장 김민환   군에서 세금을 매기고 하면 단속을 가는데 국도 3호선이 있는데 무허가 건축물 단속지도 일지에 보면 단성면 국도 3호선 주민 단속, 단성면이 국도3호선에 있어요?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국도 20호선입니다.
○의장 김민환   단속지도 일지에 단성면 단속지도 내역 국도 3호선 주변해서 계장, 과장해서 결재되어 있는데 이런 지도 단속을 하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이 발생해도 처리가 안 됩니다.  한 장도 아니고, 결재는 실과장, 부군수 전결되어 있고.  건성으로 출장 다니고 결재하는 사람도 그렇고, 출장비 전부다 반납해야 해요.  그러니까 저런 민원이 생깁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이 부분은 실장님이 파악해서, 기획실장님 출장비 반납해야 맞지요.  허위 공문서 작성은 결재자도 책임이 있어요.  단속일지 보고 처리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하는데 학교도 아니고 50분하고 10분 쉬는 이것 좀 고칩시다.  그러면 감사분위기도 흐트러지고 시간도 많이 낭비합니다.  개인적으로 용무가 있으면 잠시 나갈 수 있는데 회의 진행을 앞으로는 정회할 때 점심시간, 끝날 때 정회하고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정회해야 지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는 것은 지양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오동현   위원 여러분들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사안을 가지고 중복된 질의가 다소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것은 시간을 절약하고 다른 사항을 많이 질의하기 위해서 한 의제 가지고 장시간 시간을 끄는 일이 없도록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실장님, 군 관내에서 농림사업 관련 보조 시범사업 지원을 받아서 하는 저온저장고 설치 문제인데 절차 간소화 문제 때문에 제가 전에 건축담당계장님하고 실장님하고도 의논하고 군수님하고도 이 부분을 협의했는데 그래서 간소화를 하겠다고 기획실, 사업부서, 건축부서하고 협의한 적이 있는데 협의 결과를 읍면에 공문으로 4월17일 날 발송했는데 공문 내용에 보면 애매해요.
  읍면에서 해석을 한다고 고민을 하고 있던데 어떤 문제냐 하면 소규모 이동식 저온저장고등 건축물 설치시 농업 생산의 극대화를 위한 농지이용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를 살려 건축물 관리대장 등이 일실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더 표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읍면의 담당자들에게 공문만 냈습니까?  회의를 한번 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그 부분은 건축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할 것이 아니고 돈을 지급하는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챙겨야 합니다.  우리는 건축물의 기재사항을 안 해도 돈을 집행해줄 수 있다면 돈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김영수 위원   건축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실장님께서 확실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공문 보고도 된다 안 된다 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물.  자료에도 보면 최고 작은 것이 10평도 안 되는 건물도 신고 받아서 설계해서 하고 있는데.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농업기술센터와 다시 협의해서......
김영수 위원   작년에도 이 문제를 지적해서 조금 개선되었는데 앞으로 더 완벽하게 분명히 정리해 주십시오.  이 문제로 인해서 다시는 거론이 안 되도록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성환 위원   조성환위원입니다.
  실장님, 인허가 업무처리 내역에 취하 사유를 보면 본인이 원해서 취하했다, 불허 사유에 보면 사유의 내용이 있는데 2006년도에 인허가 업무를 보면 불허 사유에 대해서 취하 사유가 나옵니다.
  내가 볼 때는 담당 공무원이 업무가 많아서 시간을, 기일을 늦추어서 다시 반려했거나 이런 것은 안 들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이 부분이 본인의 원에 의해서 한 것도 있고 보완 사항으로 해서 다시 한 것도 있는데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어서 이 내용을 분석하니까 건수가 작년도에 비해서 반이 줄었는데 아직도 시정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복합민원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민원실에서 모든 책임들이 더 무거워졌는데 더욱더 챙겨서, 취하 내역을 챙겨서 건수를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예, 그리고 불허처리 내역에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불허 처리합니까, 임의대로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법적으로 불가한 것은 조정위원회를 안 해도 되고 그렇지 않고 법적으로 명백하게 안 되는 것은 조정위원회를 합니다.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겸 위원   김상겸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각종 융자금 미납자 조치계획이 있는데 87년도 수해복구 주택자금으로 이해가 가는데 다 살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그 중에는 사망한 분도 있는데 금년이 20년 마지막 해인데 저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이 되고 나면 재산을 가지고 공매처분을 하겠습니다.  채권 회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금서 방곡에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 초나 올 연말이 만료 기간이기 때문에 조치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현재 방곡에는 거주를 안 하고 있는데.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거주를 안 해도 저당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김상겸 위원   회수기간이 금년까지입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예.
김상겸 위원   금년 지나서.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법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김상겸 위원   알겠습니다. 
권민수 위원   권민수위원입니다.
  실장님,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 임대주택지가 군 자체사업 추진으로 어려워서 민간기업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희망 업체가 없어서 사업이 무산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군민들은 희망하기를 주택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려고 생각하시는지.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임대주택은 우리가 계획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전체 구상을 하고 부지까지 매입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행정에서 추진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주택공사나 민간 건설 업체에 방문해서 검토하니까 이것은 임대주택으로서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유치를 해 달라고 해도 오는 사람마다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건립 안 하고 향후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할 것으로 보고 검토중인데 이 부분이 검토되었으면 하고 금서에서 많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 계획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른 방향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권민수 위원   좀더 노력해서 택지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동현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군수님은 오늘 11시에 노조 위원장하고 간담회가 있고 오후에는 중앙부처 긴급회의가 있어서 서울로 가야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다음 산청에는 상수원을 계곡물로 쓰고 있는데 전원주택으로 인해서 계곡가에 주택 허가를 많이 받아서 주택을 많이 짓고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나오는데 허가 조건이 되면 허가를 내 주어야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마을상수원 주위나 장소를 자연을 아꼈으면 싶은 곳에 전원주택 허가를 내주어서 민원이 발발한 것으로 아는데 주택 허가를 내줄 때 조건도 있지만 주위의 여건을 감안하고 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축사 부분하고 같이 병행이 되는데 금서 수철의 상수원 관계, 개발이냐 보존이냐 하는 것이 쉽고도 어려운데 우리도 고심하고 있는데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과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민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나름대로 고심하면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계곡에 허가를 많이 내주고 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주택 허가를 내줌으로 해서 1년이 지나면 산청군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이 도로 포장을 해 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겠지만 같이 걱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산청에는 계곡들이 있어서 계곡마다 전원주택이 많이 있는데 주택을 지은 분들이 실제 산청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곡에 허가를 내주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좋은 계곡들을 훼손시키고 있는데 산청을 아끼는 마음에서 주택 허가를 내줄 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주변 환경도 고려하고 특히 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검토하면서 정화조나 환경에 영향을 안 미치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원주택 관계는 일정규모를 관에서 개발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군에서 개발해서 분양하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군에서 개발한 것에는 집을 안 짓는 경우가 있었는데 허가를 하면서 환경 부분도 고려하고 주변에 기존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금서에도 주택이 보면 2/3 정도는 거주를 안 하고 있는데 일요일 되면 왔다 가고 산청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데 자연도 보호하고 산청에 발전이 되는 쪽으로 하고.  그런 분들이 산청에 입주하고 주택을 지으려고 할 때 잘 안내를 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안 생기도록 협조를 구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예, 전원주택은 건축해서 거주를 안 하고 주말에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민원인한테 산청에 주소라도 옮겨놓으라고 당부하고 주민등록이라도 옮길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실장님, 민원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이의신청이 350건인데 확인서 철회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서 이의신청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종전에는 공고만 하고 끝이 났는데 그런데 이번 조치법은 현 소유자와 전매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있는데 전매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상속자한테까지 같이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의신청이 형제간, 집안간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차남이 등기를 하거나 장남이 등기하려고 할 때 형제간에 우애가 안 좋아서 이의를 신청하려고 하다 보니까 혼자 상속권이 없어서 조치법에 신청한 사람이 철회를 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주로 가족들간에 토지 분쟁으로 인해서 그런 것입니다.
배종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치법이 10년 주기로 하는데 10년 후에 그런 사항이 부동산을 팔고 살 때 그 당시 조치법이 잘못되어서 하는 사건이 우리 지역에도 있었는데 행정기관에서 관련되는 문서를 받아서 처리하겠지만 개별 통보하는 그 부분을 처리해서 보증인들한테도 “무슨무슨 건 접수되었습니다” 하는 문자메시지라도 보내주면 잘 챙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앞 조치법부터 시작해서 서류 보존 연한이 영구입니다.  영구적으로 서류가 보존이 되고 개별 통지하는 것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전부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조치법이 생겨야 먹고 산다고 할 정도로 조치법 때문에 일어나는 재산 분쟁 관계가 많습니다.  산청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은데 변호사를 만나 보니까 조치법이 생긴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조치법 해서 서로 싸움을 해야 수임 건수가 많다고 하는데 조치법과 관련해서 재산 분쟁이 많은 편인데 읍면에서 보증인들이 부락당 3명 이상 도장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무보수로 고생을 하는데 이 분들이 고생하면서 나중에는 재산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지역에 가면 그 분들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번지외에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땅 번지를 모르는데 보증인들이 남의 재산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앙에 건의를 많이 했는데 수당을 줘야 한다고.  보증인들이 많아서 대우를 못 해주고 무료 봉사하고 나중에 가서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종성 위원   그런 분쟁이 안 일어나도록 촉구하는 뜻에서 물어봅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감사합니다. 
김상겸 위원   10년 전에 조치법으로 잘못된 사건이 있을 때 형을 받고 몇 년 지나면 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데 잘못된 조치법은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대상이 되는 토지가 1995년6월. 
김상겸 위원   아니, 불법으로 조치법으로 남의 재산을 가져갔는데 땅 주인이 10년이 지나서 알아서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는가?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시효 취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점유 취득시효하고 등기 취득시효가 있는데 점유 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로 재산을 20년간 소유하고 있으면 되는데 등기는 등기후 10년입니다.  
  점유시효에 보면 소유의 의사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그 땅을 샀다, 얻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100년을 점유하고 있어도 해당이 안 되고 등기하고 나서 10년 동안 있으면 점유 취득시효가 인정이 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문영진 위원   실장님, 저는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부처나 일반회사나 친절을 중요시하고 있고 산청군내의 공무원들도 많이 발전했고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두 사람이 산청군 공무원의 이미지를 흐릴 때가 있습니다.  실장님도 아실 것인데 얼마 전에 민원실이나 출장을 나가서 여러 방면으로 볼 때 본인은 농담처럼 하지만 듣는 사람은 엄청나게 기분이 나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 사람 말이 안 통한다, 기가 찬다, 군청에 오면 그것도 모르고 왔느냐 그러면 민원인은 알면 내가 뭐 하러 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공무원은 군민이 있고 주민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직장이 있다고 봅니다. 
  제일 부탁하고 싶은 것이 민원실이나 출장을 가서 저도 그래요.  인사를 순간에 포착 못 하면 인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도 산청군에서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똘똘 뭉쳐서 사업을 해야 할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이 조금 미흡한 것이 있지 않느냐, 주민들이 민원실 찾고 출장을 나가면 따뜻하게 내 부모형제와 같이 해 주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71페이지, 적극적인 민원처리 성과에서 추진에 보면 공무원 민원 1일서비스 전담도우미가 있는데 계장들이 하루씩 내려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를 함으로 해서 업무에 차질이나 근무를 함으로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예, 공무원 친절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저도 민원인으로부터 말이 안 통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현장에 가서 그 분을 만났는데 아침부터 찾아와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친절의 공식은 100 마이너스 1은 제로이다, 100마이너스 1은 99가 아니다, 100명 공무원중에서 한 사람만 불친절하면 공무원 전체가 불친절합니다.  나는 친절하지만 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불친절해 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과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친절은 민원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강조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민원실에서도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속적으로 불친절 부분을 강조하고 민원 1일서비스 도우미는 종합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계장만 했는데 근무하면서 달려가서 기본적인 업무를 해결하고 하는데 예전에 퇴직한 공무원이 계시다가 나가고 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계장님들은 불평이 있습니다.  저는 내년이나 하반기에 가서 전체 공무원들이나 계장급들중에서 하루 정도 원하는 사람만 와서 민원서비스 도우미를 해봤으면 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계장님들이 직접 나가서 친절을 베풀고 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계장님들은 담당 업무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성과나 효과나 업무에 차질이 없는지 물었고 더욱 더 도우미의 의무를 원활히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하다가 예산요청을 해서 전담 도우미를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무 것도 모르는 분이 와서 전담을 해도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계장님들은 고생해도 효과는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불편이 없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예, 다음.
심재화 위원   실장님, 총 건축 신청 건수가 몇 건인지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가 없으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그 중에 무료설계 건수, 주택하고 축사하고 분리해 주시고 건축 총 건수는 30평 이상하고 30평 이하하고.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세 군데 있는데 지금 이용실적은 나와 있는데 유지보수비 내역서를 좀 주세요.
○위원장 오동현   실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예. 
심재화 위원   다음 전년도 건축예산 불용액이 117백만원 있는데 검사의견서 6페이지에 있고 건축행정 사업예산 141백만원중 117백만원이 불용되어 있는데?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집단 주택지에 경사지붕을 할 경우에 경사지붕 하는 것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단성 청계하고 신안 외송하고 군에서 조성한 거기에 경사지붕을 지을 경우 지원할 것이라고 예산편성 했는데 주택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동당 3백만원 지원해 주기로 했다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농어촌주택 개량사업도 해당이 안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예.
심재화 위원   작년에 농어촌 주택개량 몇 동 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작년에 60동, 금년 72동.
심재화 위원   작년에 계획은 80동 했는데.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작년에 100동은 빈집 정비사업이고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60동입니다.
심재화 위원   작년에 농촌주택개량 80동이고 올해는 60동이 계획되어 있는데.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올해 확정된 것이 72동입니다.
심재화 위원   작년보다 도에서는 계획 대비 줄었는데 우리는 늘어났네요?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도 전체에 주택이 배정된 것이 735동인데 우리군이 72동을 가져 왔는데 군에서 노력도 하고 군수님 이하 노력을 해서 특별 배정을 받았는데 신안 문대에 16동 하고 그래서 추가로 물량이 많이 배정되어서 도에 방문을 하니까 주택물량 배정을 많이 받으려고 오는 군은 산청군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못 사는 군이면 이것을 받으러 왔겠습니까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주택 개량시 경사지붕 하면 3백만원 더 주는데 작년에 60동 할 때 주택개량에서 경사지붕을 한 집은 몇 동입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56동 지원하고 4동은 이월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침을 보낼 때 읍면에서는 무조건 경사지붕 하라고 하죠?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 합니다.
심재화 위원   경사지붕은 원할 때하고 의무사항은 아닌데 덕산이나 삼장은 장소도 협소하고 위에는 곶감건조장 시설을 하려고 평슬라브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읍면에서는 경사지붕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가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해서 행정지도를 해 주기 부탁드리고 작년에 돈을 117백만원 불용한 것은 사전에 점검을 해서 다른 사람을 대상자로 했으면 불용을 안 해도 되었는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데 가져온 돈을 안 돌려보내고 적절하게 써야 하는데 예산을 확보하는 이상으로 잘 쓰는데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촌 아름마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중심센터가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직원들이 나가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도 안 하면서 다른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동네에서 이 부분을 활용하면서 어떤 것이 모자라면 해 주라고 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활용도 안 하고 다른 부분 예산을 지원해 주라고 해서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한 것을 2년째 방치하면 폐건물 됩니다.  이것은 예산낭비의 한 사례가 되는데 2년 동안 방치한 것은 소홀히 다룬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대단히 죄송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 추진과정에서부터 갈등이 있었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작년에도 같은 대답을 했고 올해도 같은 대답을 하면 진전이 없어서 문제가 있는데 연말이 가기 전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건축물 무료설계서비스 추진실적 해서 150동이 있는데 재료가 있으면 올해 총 신청 건수는 몇 건입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작년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508건입니다.
심재화 위원   30평 이상은 몇 건입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30평 이하하고 이상 구분은 자료를 준비 못 하고......
심재화 위원   읍면에서 무료설계해준 150건은 30평 이하지요?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예.
심재화 위원   이것 말고도 30평 이하 신청 건수가 있어요?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예, 작년에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소규모 건축물 무료설계 추진해서 무료설계단이 편성되어 있지요?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예.
심재화 위원   5명이 할 수 있는 최대건수는 몇 건까지입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5명이 거기에 전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업무를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몇 건이라고 답변하기는 애로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여러 가지 숫자하고 하려면 본인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 508건인데 이중에 30평 이하가 250건 너머 됩니다. 
  국민주택 이하의 규모는 건축 담당하는 분들이 민원을 위해서 접수가 되면 무료설계를 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금년 7월4일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신축에 대해서는 전부 건축설계사를 거치게 되어 있고 증축이나 개축이나 재축에 대해서 소규모 이하는 무료설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7월4일부터 신축은 무료설계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신축은 안 되고 증축, 재축, 개축은 되고.
심재화 위원   최소한의 설계비를 700천원을 적용하면 508건의 소요 설계비가 355백만원인데 큰 집은 설계사무소에 가면 1백만원에서 1,500천원 사이입니다.  그러면 350백만원이 나가면 반만 해서 소규모 주택만이라도 법 절차에 맞는 직영 설계단을 구성하고 직원을 채용해서 하면 군민들에게 득이 되는데 그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협의해서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면 설계단을 만들면 되잖아요.  직영단을 만들 수는 있지요?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등록이 되어 있는 건축사가 설계해야 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자격자가 없으면 자격이 있는 분을 모셔서 산청군에서 설계단을 만들면 되잖아요.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개인이 건축사 영업을 등록한 자기 때문에 군 자체적으로 등록하는 것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심재화 위원   전부다 설계사무소는 개인 자격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건축사 개개인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가 스카우트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1년에 400백만원 내지 500백만원이 나가는데 큰 것은 설계사가 해도 소규모 축사, 주택은 200백만원 정도면 우리가 그 분들 월급 주고 안 됩니까?  이런 것을 검토해 보세요.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가 없네요?  그래서 무료설계 건수를 늘려주자는 것이고 읍면에 무료설계단 담당 공무원을 지정했다고 하는데 지정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군에 있는 담당자를 읍면별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료설계할 수 있는 것은 발굴하고 연구해서 무료설계는 최대한 강구를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무인민원발급기 관계가 나왔으니까 참고적으로 시천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서 추경에 하려고 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계상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심재화 위원   예,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보수 비용이 직원의 수당을 넘어가면 필요가 없고 직원이 하는 것이 낫는데 신안, 단성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업체에 연락해서 오류가 안 생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알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아까 170백만원인데 전원주택지에 3백만원씩 주면 사전에 조사를 몇 동이나 했습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현재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전원주택이 외송에 16동, 문화마을하고 내대는 18동이고 그래서 총 3백만원 했는데 전원주택으로 도비 50%, 군비 50% 해서 3백만원 지원했는데 외송지구는 몇 동밖에 안 지었고......
○의장 김민환   아름다운 주택짓기도 있고 농가주택도 예산이 있는데 종합민원실에 141백만원인데 남은 잔액이 117백만원입니다.  집단 주택단지 주택 건립지역으로 발생한 불용액인데 사전에 예산을 세울 때 전원주택지로 분양을 다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내년에 전원주택을 이 정도 짓겠다는 요청이 왔기 때문에 예산을 3백만원씩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8동밖에 안 지었는데 47동이나 계획을 세운 것은 잘못된 것이죠?
  앞으로는 충분히 사전 검토를 해서 근접하게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은 몇 %입니까?  정확하게 판단해서 근접한 예산이 되도록 해 주시고 무료설계에 대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군내에서는 주택융자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경로당이나 회관은 마을에서 해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합동설계단을 활용해서 관에서 지원하는 경로당, 농가주택, 회관은 합동설계반을 이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충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면 좋지만 부락에도 주민들이 자부담을 많이 해야 하니까 설계비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100% 근접한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했으면 싶은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무료설계를 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그리고 불법건축물 단속 무허가 건축물 적발조치 명단 내역이 있는데 이 내역은 하나도 기재된 것이 없는데 이 불법건축물 적발 조치는 누가 한 것입니까?  공무원이 출장간 것은 없는데 주민이 신고해서 나온 것입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무허가 단속은 신고가 들어오면 가는 것이고 이 열 세 분은 개인적으로 민원이 유발된 신고에 대해서......
○의장 김민환   출장을 가면 지적사항이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왜, 신고가 들어 왔으니까 직원이 나가야 하는데 단성 성철스님 문도회의 이행강제금 징수내역에 보면 납부일자나 부과일자가 같은데 행정이 이 정도만 잘 돌아가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문도회에서 12월5일 추인은 무엇입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추인은 불법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대상이 되는 것은 추인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그 날부로 해서 그 날 돈을 내니까 한꺼번에 일괄 처리로 신고, 착공신고, 사용신고를 동시에 해야 하는데 15일 추인되는 것은 신고하고 착공은 하루씩 늦어지니까 신고를 먼저 하고 사용 승인이 1주일 뒤에 나가니까 사용승인 되는 날이 추인되는 날이니까......
○의장 김민환   그래서 합법적으로 되었다?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예, 다른 타부서에 산지나 농지만 안 걸리면 추인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 기간이 일주일 안에 처리가 되다 보니까 짧아진 것입니다.
○의장 김민환   건축을 하다 보면 신고를 하고 나서 건축허가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평수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농가에서 지은 것은 30평 기준 주택은 6개월 정도.
○의장 김민환   건축행위가 안 이루어지면?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행위가 안 되고 있으면 제재할 것은 없습니다.
○의장 김민환   위배가 되어 있으면?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1차 자진철거가 있는데 철거는 한 달 정도 주고 2차 철거는......
○의장 김민환   단계의 이경식하고 원지에 있는 집......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그것은 철거를 해서......
○의장 김민환   살고 있던데?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앞 부분만 철거했습니다. 
○의장 김민환   건축허가 났습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예.
○의장 김민환   지적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적담당주사 이상기   변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 갑자기 하면 말이 많아서 그렇고 안정이 되고 나서 조정을 할 것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대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신등 우리동네 주택사건 알지요?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예. 
○의장 김민환   법적으로 처리하는데 앞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산청군에서는 처리할 것입니까?  단호히 법적으로 대응할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는데 사전에 발생이 안 되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민원실에 수당 받는데 복합민원이고 다 있는데 수당 줍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예.
○의장 김민환   민원실에 있는 분들은 수당 폐지하고 밖에 출장가고 고생하는 분들한테 종합민원 수당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밖에 나가서 고생하는 분들이 예우를 받도록 해야 하는데 앉아서 받는 수당하고 비교해서 내년이라도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조치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은 군의 얼굴임과 동시에 상징입니다.  전 직원이 수시 직무교육과 친절 예절교육으로 오시는 손님 따뜻하고 친절하게 맞이하고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모든 민원인이 웃고 나가는 행정이 되도록 전 직원들이 노력해 주시고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해서, 업무 배양을 해서 고객을 맞이하면 친절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해도 됩니다.
  직무교육과 친절 예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서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실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종합민원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해 주신 실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위원장 오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오동현   먼저 문화관광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7월6일 산청군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선서서 제출)
○위원장 오동현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저희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진위용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임종건 문화재담당입니다.
  문영권 관광홍보담당입니다.
  이윤수 체육담당입니다.
  강순경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가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김상겸위원입니다.
  한의학박물관이 상당히 잘 돼 있어서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박물관 관리상태나 부산대와 협정을 체결해서 언제쯤 한의학박물관을 관리한다는 약정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문서상 약속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지난 5월4일 박물관 개관식에 부산대학교 김인세 총장이 오셔 가지고 자기 축사를 통해서 한의학박물관을 운영하는 부분, 그리고 향후 한방약초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셨고 그 이후에 저희과에서는 공문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부산대학교에 통보를 했습니다.
  부산대학교 측에서는 총장선거가 있고 하니 재선이 되거나 새로운 총장이 선임되고 하면 그 이후에 다각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서 산청군에 구체적인 협의를 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상겸 위원   그럼 부산대학교에서 관리하기 전까지는 산청군에서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출퇴근하면서 많이 들러보는데 박물관에 소중한 기념품도 많이 보관돼 있는데 현재 몇 명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정규직 2명과 일시상용 두 사람이 관리하고 있고 휴일에는 관람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인원으로는 안 되어서 저희과에서 2명 더 보강해서 교대로 당직근무를 서듯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그렇게 하면서 관리에 애로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박물관이 계획될 때 7명 내지 9명 정도의 정원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 것으로 검토돼 왔었는데 여의치 못 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향후 부산대학교와의 위탁관리 문제가 매듭이 지어지는대로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다른 지역의 박물관 인력을 빼봤는데 다른 박물관에 보니 청원경찰이나 소장급이나 상당히 관리하는데 8명에서 10명쯤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잘 지어놓고 박물관 안에 귀중한 소품이 있는데 제대로 잘 관리가 될까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을거라 생각하는데 충분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 박물관에 현재 기계나 이상이 있는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현재까지 큰 이상이 발견되지 않고 소소하게 발생되는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처 가능한 정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예를 들어 새로운 기계가 제가 알기로는 두서너번 고장이 나서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 정도 고장은 AS를 받고 하면 보완이 가능한 정도입니다.
김상겸 위원   지금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계가 고장난다는건 상당히 기계설치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걱정하는데......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설치과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영과정의 문제가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큐레이터나 안내 이런 분들이 옆에 서서 기계 작동법을 가르쳐 드리고 해야 하는데 다음 페어지로 넘어가기도 전에 무리하게 오작동하는 사례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지적과 다른 문제점을 병행해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지금까지 박물관을 관람객들의 합계를 내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지금 정확한 수치보다는 축제기간중에 23만명 정도 다녀가고 그 이후에 20·30만명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약 490명 정도 지금도 다녀가고 있고 휴일에는 1천명 가까이 다녀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다녀가신 분들이 박물관을 정말 잘 지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오신 분들이 예를 들어 식당이나 휴게실 문제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에 대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지금 전통상가에 유한열씨가 곧 아마 개업할 것으로 알고 있고 우선에 음료수라도 빼먹는 불편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음료수 자판기 3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유한열씨 집, 약초판매장터, 한의학박물관 로비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에게 음료수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고 그 외에 기 분양된 부지중에도 혹시 투자가 지연되는 분들이 있으면 새로운 투자의향이 가진 분들하고 부지를 바꿔줄까 싶은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7월15일 제2차 한방휴양관광지 부지분양자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공문을 보내놓고 있습니다.  이 때 한번 더 촉구해서 분양자들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문화관광과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물관에 많은 돈을 들여서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는데 미처 손이 못 가서 그렇는지 몰라도 현재 발맛사지, 해부동굴에 저도 가보니 제대로 관리를 못 했다고 할까 청소를 못해서 외부 관광객에게 깨끗한 모습을 못 보여 주고 있는데 좀 힘이 들지만 박물관의 관리나 주위에 신경써서 외부관광객들이 정말 쾌적한 관광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예, 조성환위원님.
조성환 위원   이것은 현재 자료요청을 하지 않은 내용인데 잠깐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군수님이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장님도 보시고 담당과장님도 보시고, 제가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고속도로 단성터널을 지나서 이게 하행선입니다.  상행선은 래프팅을 해놨습니다.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산청을 알리기 위해서 해놨는데 다 “지리”하고 “정골”이라는 뜻을 이해를 못 한다는 겁니다, 산청은 이해를 하는데.  그리고 밑에 지리산 천왕봉이 있고 계곡이 있고 산이 있는 배경도 이게 잘 안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도안을 해서 하게 됐는지 묻고 싶고 또 차후에 이것을 어떻게 다른 방도로서 연구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군수님, 부군수님, 실장님에게 드린걸 읽어보십시오.  뭐라 읽겠는지.  부군수님 쳐다보고 읽어보십시오.
○부군수 김종호   지리산 청정골.
조성환 위원   그렇게 받아들여집니까?  맞습니다.  그렇는데 누구나가 볼 때 “지리산 청정골”로 안 보고 “지리, 산청, 정골”로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광고탑 자체 천왕봉과 계곡 이게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직접 봐야 되는데 사진을 봐서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는데 차후에 어떤 결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묻고 싶어서 얘기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고속도로변 이미지 광고탑에 대해서는 최초 설치 이후에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도 한번도 이미지 교체를 못해 왔습니다.  제가 2006년도 실무를 보게 되면서 그 때 의원님들께 약 700백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홍보계획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 때 예산반영은 거의 못 됐고 그러면서도 “산청쌀 밥맛 좋아예” 이것도 빨리 바꿀 수 없는게 여론이었고 그러한 여론을 받아 가지고 농축산과와 산청농협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러면 관광홍보판이라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하나의 배경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인근 함양군의 경우에는 함양에서 설치한 대형 이미지 광고탑에 6개월 단위로 계속 이미지를 바꿔 가면서 지역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6~7년 동안 거의 한 가지로 해 왔기 때문에 속히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2007년도 한방약초축제에 대비해서 그 전에 가능하면 이미지를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배경으로 3월달에 이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상당히 쫓기면서 일을 했는데 그 당시에 경제도시과에서는 지역의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관련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때 나온 용어가 “지리산 청정골”입니다.
  지금 앞에 횡간막에도 있습니다마는 산청을 강조하기 위해서 “산”과 “청”자는 다른 글씨체로 가고 “지리”와 “정골”을 차별화 두는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산청”을 먼저 보고 어, 무슨 산청이지 의문을 가지고 “지리산 청정골”이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도록 아이디어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 안이 추진되고 검토된 배경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이미지를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설치할 때에도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입니다마는 이제 메뚜기쌀이나 곶감이나 이런 부분으로 수시로 이미지를 교체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새롭게 설치가 되고 있는 딸기하고 산엔청 이미지 광고탑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광파트와 농축산 파트를 병행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과장님, 답변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에서 밥맛 좋아예 광고탑을 세웠을 때 관광과장이 참여했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안 했습니다.
○의장 김민환   산청군 광고탑은 관광과장 맘대로 바꿔도 되는 겁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산청쌀 선전할 때에는 관련된 단체가 있어요.  지금 산청딸기를 관광과에서 세웁니까?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아닙니다.
○의장 김민환   그러면 적어도 광고탑을 교체할 때에는 애초에 세운 목적대로 돈을 댄 단체도 목적이 있어요.  산청군은 어떤 일을 하는데 어느 부서 과장이 하면 마음대로 교체되는 겁니까?  산청군에서 “지리산 청정골” 이걸 선전하기 위해서 광고탑 세운 것 아니라요.
  이미지를 바꾼다면 산청군에서 제일 시급하게 문제되는 것이 지금 친환경광역쌀 단지가 조성돼 있어요.  산청에서 농가에서 제일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유통분야가 쌀입니다.  다른 부분은 별 걱정 없어요.  그래서 산청 이미지를 위해서 관련부서 단체들, 농협이 광고탑을 세웠어요.  군비도 댔지만.
  그러면 적어도 관련단체나 관련된 기관에 토론을 충분히 거쳐서 이미지 광고를 하든지 해야 되지 그런 아무 여론도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자기부서에 해당되는 광고탑을 세워서, 군수님에게 사전 결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각 단체, 돈을 댄 농협군지부, 쌀전업농, 쌀생산단체와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그런 관련기관 단체를 관장하지 않는 부서기 때문에......
○의장 김민환   그럼 남의 광고탑 세워놓은 것을 남의 과에서 마음대로 바꿔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래서 농축산과하고......
○의장 김민환   농축산과에서 애초에 세웠는데 어떤 부분에서 세우자고 들어와서 세웠는지 파악했습니까?  이 부분이 산청군 이미지 광고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딸기광고탑 뭐 하러 세웁니까?  그 단체가 우리 산청군 농산물을 알리기 위해서, 또 쌀은 특히 쌀에 대해서 단체나 제가 얘기했듯이 한번쯤 여론을 거치고 그렇게 해서 광고탑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광고탑을 세우는데 여론을 몇 번 거쳤어요?  의회에 와서도 이 안을 광고탑에 한다고 얘기한적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의원님에게도......
○의장 김민환   광고탑하고 나서 했지요, 어떤 안이 좋다는 것은.  산엔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은 선포식한다고 그 앞에 알았어요.  산청군 행정이 그렇게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쌀광고에 대해서 관련단체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대처방안을 얘기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관련단체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과를 통해서 이 부분 최초에 공동투자했던 농협에 알리도록 협의를 했고 하면서도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정말 해도 되나 물었습니다.
이상근 위원   협의를 했다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의장 김민환   협의한 관련단체 이 자리에......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의사확인을 다 했습니다.  의사확인을 했고 앞으로는 보다 더 신중하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김종호   의장님,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정말 질의를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앞으로 이런 하나하나 광고탑을 만들어도 관련기관 단체나 사전에 의회에 설명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광고탑을 하나 해 보고 싶다 그렇게 사전에 설명드리고 다음에 도안이나 이런 것은 광고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도안을 해 와서 다시 이런 이미지를 하면 어떻겠느냐 아까 관련기관과 설명드려 가지고 그렇게 의사결정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부군수님, 방금 얘기한 관련기관에서 돈을 댄 이유도 쌀농가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쌀은 지금 산청군 농산물에서 유통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관련기관에서 돈을 주니까 세웠습니다.  그럼 관련기관의 여론을 수렴하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부군수 김종호   내용이나 돈을 댄데나 관련기관에 전부다 당초에 협의를 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의장 김민환   부군수님, 그 농가가 다시 쌀광고탑을 세운다고 왔을 때 대책이 뭐냐 말입니다.
○부군수 김종호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고 그런 사람들과 협의해서 좋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과장님, 농협하고 군지부하고 협의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제가 직접 하지 않았고 농축산과에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그 당시 농축산과에 협의를 의뢰했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위원장 오동현   그럼 농축산과 직원을 오라고 하면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군이 100백만원을 대고 농협지부에서 28백만원, 농협이 27백만원을 대어서 55백만원 댔으면 제가 산청군 쌀대책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는 좀 한심스러운 것은 우리가 1만명 서명운동도 펼쳐보기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한게 그나마 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조금전에 의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제일 어려운게 논농사짓는 사람이 제일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쌀을 어떻게 판매할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농축산과에 의뢰해서 했다지만 농축산과로 미룰게 아니고 설치하려면 직접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고 위원들이 지금 분노를 터뜨리는 것입니다.  돈을 투자하는건 쌀을 광고하기 위해서 농협이 조합원들을 위해서 세운 겁니다.  산청군 홍보를 위해서 세운건 아닙니다.  협의해줄 때에도 예산집행을 그렇게 해 줬고 처음에 “밥맛 좋아예”하는 광고물이 왔을 때도 협의해 가면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도안을 해왔을 때에도 의회에도 의장님 이하 10명의 의원, 직원 13명등 23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게 아름다워 보이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야 되는데 농협의 상임이사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협의해주고 돈댈 때는 그래서 대줬는데 우리에게 이런 말 한마디 없이 교체했다, 의회는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의원은 뭐가 되는 겁니까?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앞으로는 타과에 미루지 않고 직접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상임이사가 그런 얘기를 할 때 협의가 안 됐다는 것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저는 책임을 미루는건 절대 아닙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고 농협쪽에서 이 정보를 몰랐다는 내용을 저는 설치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저는 농축산과 쪽으로 우리가 정말 관광홍보를 해도 되느냐 이렇게 계속 의사타진을 했고......
이상근 위원   그러면 책임을 진다면 돈을 돌려줘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런데 쌀광고를 하지 않고 일반 관광홍보를 합니다 이렇게 확인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서운한게 있는걸 몰랐는데 뒤에 어떤 모임에서 박찬균조합장님하고 상임이사가 그런걸 했더라 우리는 몰랐다 그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차 싶었어요.  그렇습니다, 전개과정이.
이상근 위원   모든 진행과정이나 책임을 지우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저는 지금도 제가 느끼지 못한, 제가 인지하지 못한 과정속에 어떤 실수는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메뚜기쌀에 대해서 군민들이 그 광고에 가지고 있던 거부감, 그런 거부감을 빨리 치유하기 위해서 빨리 바꾸라는 요구를 무척 당해 왔기 때문이 제 나름대로는 일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3월에 착수해서 축제전에 마치기 위해서 밤샘을 15일 정도 했습니다, 직원들과 직접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일단 과정상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협의를 폭넓게 해 나가도록 하고 아까 조성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리고 인근 함양군에서 하고 있는데로 이미지를 수시로 교체해서 지역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래프팅도 좋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협의를 해서 1년, 2년 있다가 바꿔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홍보를 과에서, 행정이 해야 된다 저희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나무를 기증해도 기증한 분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고는 안 파냅니다.  자기들이 꼭 파내고 싶어도.  그럼 동의를 얻어서 학교물건이지만 기증한 분한테 동의를 얻습니다.  행정이 이렇게 신뢰성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점이라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는 충분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주민들도 그렇고 보는 시각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라고 홍보를 해야 되고 지금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분명히 그런 절차를 그 사람에게 설명해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정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해야 되고 농축산과에서 하더라도 챙겨는 봐야 됩니다.  그 부분에 이용한 분은 사용한 거예요, 그럼 돈댄 사람은 뒤이고.  그런 부분에 설명을 충분히 하고 농가에 충분히 홍보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혹시 서운해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쌀대책위원장님이시고 하니까 저희과에서 지금 거기는 “지리산 청정골”로 바꾸었습니다마는 서울시청 앞이나 광역친환경이나 메뚜기쌀이 다 홍보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이미지가 바뀌는 순간에 대도시에는 메뚜기쌀이 더욱 더 확대 홍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니까 문화관광과에 사업도 많고 예산도 많고 복잡한 일도 많고 해서 상당히 행정사무감사가 뜨겁지 않나 생각합니다.  작년도 문화관광과에서 집행한 사업이 100여건에 약 2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 일일이 다 챙기지 못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문제도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가장 지금 걱정하고 있는 한방산업관광단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방약초산업 육성 추진은 크게 우리가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하고 한방산업단지 조성하고 우수한약재 생산 및 유통, 산청한방약초축제등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너무 방대하다고 생각됩니다.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니 이렇게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문제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운영이나 투자유치에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공공에서 25,250백만원하고 27,720백만원 해서 총 52,970백만원을 투자하는 그런 사업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까지 공공부분하고 민자부분에 각각 얼마나 투자가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지금 현재 공공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2002년 이전부터 해서 추가자료가 있을건데 25,200백만원중에 현재까지 대부분 투자가 됐고 2007년에 3,600백만원, 2008년 이후에 4,300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8,000백만원 정도를 뺀 나머지 17,000백만원 정도가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투자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공공투자는 당초 계획대로 투자가 다 되었다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금년도분 3,600백만원, 2008년 이후 4,300백만원 정도가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수 위원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산은 금년도 분까지는 특별한 문제없이 내려오고 있고 내년도도 균특도 책정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공공투자현황을 보면 도로하고 전기, 통신, 또 상하수도는 다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김영수 위원   한의학박물관하고 불로문,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당시 전통한방관광지 계획을 보면 휴양시설로서 유스호스텔등 22가지 사업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사업착공 7년반 동안 추진한 실적을 보면 박물관하고 허준, 유의태동상등 공공사업 해서 총 10가지 사업밖에 하지 못 했습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니 약 3년도 못 남았잖습니까?  그런데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볼 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은 성공하기가, 우리가 당초 의도했던대로 성공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다면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미래예측을 제가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저를 비롯해서 또 앞에 이 업무를 보셨던 분들, 또 이 업무와 관련해서 중지를 모으셨던 군민 각계각층들이 이 사업에 확신을 했기 때문에 산청군 생긴 유사이래 가장 큰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현재 실무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저마저 확신을 하지 않으면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적당한 선에서 이 사업을 떼고 말아야 되겠다 하면 분명히 실패를 하고 정말 군정의 모든 역량을 집주해서 전력투구해 나간다면 전국에서도 경쟁력있는 테마관광공원이 될거라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2006년1월에 문화관광과에 와서 현재 공공투자시설중에 그 때는 17,800백만원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그 돈중에 볼거리라는 것은 유일하게 산청 한의학박물관밖에 없다, 박물관을 보기 위해서 멀리서 오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추가적인 볼거리 확충을 위해서 문화관광부 등을 뛰어다니면서, 물론 군수님, 의회 의장님 모든 분들이 애를 쓰셨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보완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된다면 아마 전국에서도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한택식물원이라든지 아침고요수목원, 광릉수목원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훌륭한 시설로 거듭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한방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또 다시 한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한방관광단지도 제대로 안 되는데 또 다시 한방산업관광단지사업을 벌려서 어떻게 될지 정말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민자투자로 계획했던 사업들을 보면 숙박시설, 진료휴양시설, 전통음식점, 대체의학연구시설등 많은데 그 중에서 본디올 한의원하고 일반상가 1동밖에 투자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투자가 부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민자는 저희들이 투자하십시오 사정하고 해서는 절대로 안 들어오고 말 그대로 투자 아니겠습니까.  투자하는 사람이 이익이 남겠다는 확신이 서야 들어오는데 그런 확신을 갖다 주기 위해서는 공공투자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지금 공공투자가 거의 70~80% 진행됐고 한의학박물관에 사람들이 모이는걸 봐서 지금 추가로 식당같은 것들이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이 선도를 확실하게 해 나간다면 민자도 뒤따라 들어온다고 보고 아까도 김상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주 일요일 분양자들을 모아서 민자가 더 촉진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한방휴양관광지 주변의 달라진 여건이나 우리군에서 관광지에 애정을 가지고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해 줌으로서 투자자들이 의심하지 않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이렇게 투자가 부진한 이유는 우리군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한방관광단지 여기에 전력해야 되는데 또 다시 한방산업단지를 해서 유사한 시설을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하니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어디다 해야 될지 솔직히 자신이 안 서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군에서 또 다시 벌리기 위해서, 선택을 여기에 집중해야 될 것인데 자꾸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을 했는데 지금 실제 투자를 안 하는 것을 보면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사놓은게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 분양조건은 어떤 조건으로 분양했고 분양받은 사람중 실제 투자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대충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주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강순경   관광개발담당 강순경입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전통한방휴양관광 조성사업은 2001년부터 2010년인데 과연 2001년에 분양자들이 땅을 사서 지금까지 투자가 되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관광지 조성사업을 2001년6월에 승인받았습니다.  그 승인조건으로 정부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정부 투융자심사때 민자유치후 사업시행이라는 조건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때는 2001년에 분양했습니다.  그 분양은 도면대로 분양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면적도 안 맞고 지목도 임야입니다, 개발계획 수립도 안된 상태에서.  기반조성 완료되는 시점이 2004년10월에 기반조성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확정측량, 지목변경, 다른 기반시설 완료 그 때 다시 우리가 재계약을 했습니다.  2004년10월 이후에야 민자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분양잔금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민자투자자들에게 관광진흥자금 기금융자 안내, 또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조속히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제가 현장에 현장조사 활동을 나갔을 때 한 가지 놀란 사실인데 지금 야외전시물 제작설치 관련해서 지금 사업비가 약 1,760백만원을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이라는 데에다가 2006년12월26일 수의계약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 전통한방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중 세부사업을 발주한데 있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저희들이 관련법령을 검토해서 법령의 범위내에서 계약업무를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대체로 깊이는 몰라도 대충 훑어봤는데 어디에 기초해서 하는 겁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합니까, 어디가 우선해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을 추진했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도 역시 허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중소기업 그 쪽은 관리법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될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선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개별 수의계약은 아니고 단체 수의계약이 있는 이유가 공신력있는 법인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지자체에서 보다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더 열어두기 위해서 이런 법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과장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얘기하셨죠?  제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우선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지역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응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저는 이런 공사를 우리군에서 발주했는지도 몰랐고 군의원이지만, 공고한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대로 했는지, 수의내역을 공개했는지 관련자료 위원장님, 지금 당장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관련자료를 빨리 가져오세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계약부서에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에 포괄적으로 과거 이 사업 계약당시에 물론 의회의 승인을 얻었겠죠.  하지만 세부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용역이나 이런 결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떤 특정인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특정조형물을 설치하면서 특정업체에 설계나 모든 것을 위임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일종의 특혜라고 보고 이렇게 특혜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조형물이라 함은 각자 주관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어떻게 그런 조형물을 ,지금 현재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을 그 자리에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그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여론수렴이나 적법절차를 거쳤습니까?  결정과정은 어떻게 해서 결정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시설의 설계 확정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계통을 통해서  여론수렴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에게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지금 사업 다 시행해놓고 무슨 보고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일반 개략적인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김영수 위원   그것도 작년 12월26일 기간에 쫓겨서 사업비 불용 안 하려고 12월26일 부랴부랴 계약해서 이월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관광개발담당주사 강순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담당 강순경입니다.
  당초 우리가 관광지 조성은 관광진흥법상에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초 관광지 조성계약상 2003년도 보니 야외전시시설이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 도중에 한의학박물관이 당초 4,800백만원에서 7,900백만원으로 증액됨으로 말미암아 일단 야외전시시설은 잠시 보류시켜 놓고 작년 6월엔가 관광지조성계획을 변경해서 7,980백만원을 더 확충했습니다.
  야외전시시설은 당초 관광지 조성 기본계획서에 포함돼 있었으며 그 당시 설계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야외전시시설은 일반토목이나 건축공사가 아닌 물품의 제조나 납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품의 제조 및 납품은 제3자 단가계약, 다시 말해서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게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에서 구상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 있었어요?
○관광개발담당주사 강순경   아니요, 보통 설계업자들이 설계업체 주업체가 주시공업체가 되고 나머지는 여러 개가 있는데 영상물, 비디오 이런건 다시 거기 업체가 붙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어제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설명을 들었을 때에는 조감도만 보고했습니다.  1,760백만원이라면 거금입니다.  산청군에서 이렇게 큰 예산, 공사, 사업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큰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의회간담회나 설명회도 한번 하지 않고 12월 연말에 갑작스럽게 계약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계약을 할 때 심의위원회 했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심의위원회 회의결과도 자료요청 합니다.
○위원장 오동현   심의결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강순경   참고로 이건 계속비적인 사업니다.  별도로 예산을 불용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월사업비로 기간에 쫓겨 계약을 했다 이건 아닙니다.
김영수 위원   누가 뭐래도 12월26일 계약했다면 시간에 쫓겼다고 안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계장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12월26일이면 연말에 바쁠 때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챙기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앞으로 열심히 챙기는 것도 당연히 챙겨야죠.  그렇게 하는 것이 본연의 의무라 생각하고 수의계약을 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적어도 이러한 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공고를 하든지 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어떻게 특정업체에 당신들 이러이러한 사업 있으니 당신 마음대로 설계해서 1,760백만원 남아 있으니 여기에 남은 예산대로 설계해서 가져오라 했던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 3,180백만원중에 작년에 1,484백만원 시행하고 1,695백만원 남아 있으니 여기에 돈 맞춰서 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절대 그런건 아닙니다.  작년에도 강계장하고 저하고 이 부분 의견을 나눈게 공개경쟁 입찰조건이면 우리 책임 면하고 오해 안 받고 그럴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 설사 우리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설계의도를 가지고 있었던데다가 줘야만이 제작의도가 표출되겠다 해서 고심끝에 계약심의위원회까지 개최해 가면서 결정했던 사안입니다.
김영수 위원   누가 뭐래도 이렇게 결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그 안에 조형물이나 단가나 이런건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설계할 때 종합조감도상 야외전시시설이 있었다고 해서 그 설계회사에다가 설계해온나 예산은 이 정도 남아 있다 해서 예산 딱 맞춘 것 아닙니까?  1,760백만원 딱 맞췄다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사업을 준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일방통행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금액을 수의계약 주면서 과장님, 그리고 심의위원회 개최했다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특정조형물 선정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당연히 이것은 공고나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하는게 맞지 의혹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의혹 안 하실 분 누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저희들은 업무 추진에 있어서 소신을 가지고 추진한 거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김영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소신을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 할 수 있겠네요?  1,760백만원이 계속사업비라고 하지만 의회에 사업내용 하나 설명하지 않고 수의계약 내용 공개도 하지 않고 산청군 행정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여부는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공개여부는 나중에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과장님, 아까 자료주신 중소기업법 이런건 하위법입니다.  어디까지나 사업을 계약하는데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우선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법에는 해도 된다는게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행령에도 보면 제16조 물품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에도 보면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단, 용역을 일괄해서 붙일 수는 있지만 그러한 내용이 없고 또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분명히 했죠?  나중에 갖고 자료가 오면 보면 되고.
  그리고 수의계약 내역 공개하고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25조에 보면.
  그러나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한 야외전시물 제작설치 이 건에 해당하는 사항은 저는 제25조 내용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업체에 주기 위해서 한 것밖에 인정이 안 갑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강순경   법을 어긴 것은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일을 잘 하기 위해서......
김영수 위원   일을 잘 한게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고심끝에 설계에 대한 노하우가 있고 그러한 제작의도를 가진 업체가 일을 맡아서 하는게 옳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소신껏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아까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호에 보면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원칙은 어떠한 경우든간에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따라 가면 깨끗하고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이런 경우는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례는 저희들이 전국의 수도 없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17억이 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산청군으로 봐서 큽니다.  그러나 170억짜리, 몇 백억짜리도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계약법에 관한 관례입니다.  그러한 것들의 관례를 검토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추호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수 위원   대한민국 전체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아닙니다.  단서조항에 의해서 이러한 사업의 경우는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자료는 저희들이 이미 확보한 것이 있기 때문에 추가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추가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저는 도저히 이 건에 대해서는 이해가지 않고 그 외에도 문화관광과에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사업들이 시행하다 보니 많은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데 작년도 시설비 보조사업이 50건입니다.  2006년도에 이월사업비하고 해서 사업비 지출이 180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제가 잠시도 얘기드렸고 동료의원하고 의논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직접 시설비의 경우 대부분의 설계를 외부용역에 의해서 하는데 이 때 예산 대비해서 차액이 실제 5% 정도 발생한다고요.  그리고 입찰과정에서 입찰잔액이 12.5%가 발생합니다.  약 20%의 예산대비 발생하는데 50건 사업중에 180억을 쓰면서 집행잔액이 남긴 것 하나 없어요.  전부 설계변경해서 제로로 다 만들었어요, 결산서에.
  물론 관행이라고는 그것도 관행이라고 합디다, 제가 알아보니. 저는 관행이 대단히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국가예산인데 국가예산도 다 우리군 예산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 예산이 내려오니 반납하면 안 된다, 다 써야 된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어떻게 해서든 제로로 만들어서 집행잔액을 만들면 안 되고 불용처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예산을 운용하는 것 제가 의원이 된지 1년이 됐습니다마는 이제는 알았는데 이것 큰 문제입니다.
  어제 제가 잠시 얘기중에 국비나 도비는 그렇다 칩시다.  군비 다 있습니다.  조형물 사업에도 지금 군비가 얼마나 있느냐 하면 여기에도 군비가 580백만원이 들어갑니다.  군비 1,700백만원중 야외전시물에도 580백만원이 들어가요.  이렇게 딱딱 금액에 맞춰서 예산 하나 안 남기고 설계변경 다 해서.
  기획실장님, 보통 예산운용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면 낙찰잔액하고 설계예산잔액하고 설계변경하고 그 사업에 다 투자를 하고 제로로 만드는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사업성질에 따라 물론 다르긴 합니다마는 보통 보면 당초 계획대로 일을 하다보면 뒤에 더 해야 될 부분이 더러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문화관광과장님에게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표본적으로 문화관광과를 추출해 봤습니다.  100건중 시설비, 민간행사 50건을 제외하고 여비나 일반운영비를 제외한 시설사업비 50건중에서 작년에 결산서에 돈 남긴 것 없습니다.  전체 제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들의 거의가 문화재 보수사업비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의 경우에는 큰돈이 내려오지 않고 보통 1·200백만원 정도 크다 해봤자 300백만원, 400백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보통 관련 문화재의 저희들이 처음 최초 목적사업을 올리고 나면 내려온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 입찰잔액은 어느 정도 남습니다.  남고 철수하려고 하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기왕 시설에 돈이 내려왔는데 왜 100백만원 내려왔는데 20백만원 남겨 가지고 하느냐 여기 재투자해달라, 여기 담장 조금 무너졌으니 좀 더 해달라 이러한 요구들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그 현장의 계획된 예산은 그 현장에 투입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물론 원론적으로는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비라도 반납을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이왕 내려온 국비를 활용해서 지역의 사소한 민원이라도 하나 더 해결하려는 욕심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그냥 깔끔하게 1차사업 끝내고 집행잔액을 도에 반납하면 저희들도 편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행정수행의 하나의 방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국도비사업은 조금 이해는 가는데 그렇지 않고 군비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전체가 이렇게 해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앞으로는 군비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제 질의는 1차 마치고 나중에 보충자료가 오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하겠습니다.
  지금 오후에 상당히 일정이 바쁩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을 하나 오랜 기간 회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무가 있으신 분은 잠깐 나가셨다가 들어오시고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자료를 요구해놨기 때문에 자료를 해 놓고 질의에 여기에서 종결이 되면 결론이 안 나거든요.  자꾸 이렇게 하면 끝이 안 나고 어떤 들춰만 놓고 넘어가게 됩니다.
○위원장 오동현   지금 바로 연락해서 가져오도록 하고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44분 계속감사)

○위원장 오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님, 질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김영수 위원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검토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맞는가 모르겠는데 10페이지에 보면 경호강래프팅이 있는데 과장님, 경호강이 어디에서 어디어디까지를 경호강이라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제가 알고 있기로 경호강은 생초 강정의 거창에서 내려온 물과 함양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겹치는 거기에서 시작해서 원지 양천강과 합류되는 지점까지를 경호강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경호강에 가면 남강이라고 안내표지판을 해 놨습니다.  경호강에 래프팅 오는 분들이나 관광객이 경호강이 없어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 오부에 남강이라고 표시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법정하천 표기는 남강천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쪽에서 발원돼 내려오면서 임천, 엄천, 그리고 경호강 이런 식으로 지역 나름대로의 부르는 명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우리가 경호강 정말 맑은물로, 좋은 계곡으로 래프팅을 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실제 외부에서 온 분들이 경호강이 아니고 남강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상당히 혼란이 갈건데 실제로 경호강으로 표시하는게 맞다고 생각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법정 표기문제는 하천관리부서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상겸 위원   동료의원하고도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실제 산청9경 안에도 경호강이 들어갑니다.  경호강에 남강이라는 표기를 붙여놓은 것을 보고 상당히 놀랐고 경호강을 제대로 빨리 찾아서 경호강을 홍보하는 산청의 자랑거리가 됐으면 관광과장님, 관광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라서 물어봤습니다.  다시 하천담당에 물어보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래프팅 승선장 부지 얼마 주고 매입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부지 매입관계는 저희들이 매입하지 않았고 경제도시과에서 거기다가 다목적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이 래프팅 종합승선장을 하기에 적당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협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거기가 문화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그 땅을 문화재법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안 되도록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고 제 답변이 미진하면 경제도시과에 한번 더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래프팅종합승선장 조성사업은 경제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산청 옥산제 오토캠핑장 조성부지를 저희과에서 활용해서 시설만 래프팅종합승선장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도시계획을 바꾸는 문제, 땅을 매입하는 문제, 행정절차를 푸는 문제까지는 경제도시과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련의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난 상반기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습니다.  4월10일인데 이 때 의견이 조사지역을 포함한 일대가 유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시대는 구석기에서부터 조선시대의 유물이 출토될 것으로 예측된다, 채집유물은 문무토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는 산청군 경제도시과에 시굴조사를 실시한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문화재보호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봤습니다.
○의장 김민환   업무보고시에도 경제도시과에서 보고 안 했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19번 산청 래프팅승선 종합시설 및 레저시설 추가조성해서 분명히 문화관광과에서 보고했어요.  그런데 경제도시과에서 구입하는건 모르지만 조성은 문화관광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워 보고를 했어요.
  래프팅 승선 종합시설 해서 주요시설 1차 화장실, 샤워실, 족구장, 장비보관창고, 주차장, 2차사업 2008년 이후 사무실등 이렇게 했어요.  레저시설 주요시설은 번지점프장, 4륜 오토바이 체험장, 소요예산은 300백만원 그런게 다 나와 있어요.  경제도시과에서 사업계획을 보고한 것처럼 얘기해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땅을 매입하고 시설을 결정하고 도시계획을 바꾸고 행정절차 푸는 것까지는 경제도시과에서 하고 그 이후에만 저희들이 하고......
○의장 김민환   고속도로 할 때 문화재 발굴해서 통보온 것 산청군에 없습니까, 그 지역에?  고속도로 설치할 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재담당주사 임종건   그건 그 당시에 고속도로 공사할 때 문화재 발굴공사......
○의장 김민환   사업계획을 세울 때 장소선정부터가 문제 있다는 결론입니다.  고속도로 할 때 분명히 문화재와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입니다.  안 그래요?  그러면 경제도시과에서 땅을 사든지 문화관광과에서 종합시설을 하든지 하면 애초에 장소선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문화재에서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면 우리군비만 버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 시설 못 한다 아닙니까?  이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문화재 시굴이나 발굴 조사될 때까지는 경제도시과에서 할 것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비슷한 사례로서 생초에 종합체육시설 도시체육공원을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도 문화재 인근지역입니다.  그 때도 문화재청에 문화재 관련 협의를 하니 발굴조사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우리는 땅을 파는 것이 아니고 땅위를 성토해서 체육공원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다......
○의장 김민환   래프팅시설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똑같은 얘기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협의를 잘 해서 지금 지상시설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부분도 가능하면 우리가 땅을 훼손하지 않고 위에 성토를 해서 이러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협의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이번 주 월요일 실과장 업무협의회때 군수님이 경제도시과에 얘기해서 성토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토가 되고 나면 다시 한 번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지상시설 정도는 아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그럼 사전에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성토를 해서 할 수 있다 했을 때 성토를 해야 되지 성토하고 안 된다고 할 때는 거기에 든 경비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 부분은......
○의장 김민환   그렇게 해야 되지 성토하고 문제재청하고 한다는건 논리상으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세부적인 내용은 경제도시과에 물으셔야 되는데 저한테 자꾸 물으시니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의장 김민환   나는 종합 레포츠시설이 그 위에 들어서는건 문화관광과 소관이다 말입니다.  그럼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그것이 안 됐을 때, 방금 성토도 안 되고 안 됐을 때 이 종합래프팅시설은 대책이 뭐냐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다른 대체방안을 찾든지 연구는 해야 됩니다.
○의장 김민환   이런 과정이, 저는 우리군에서 세운 계획들이 벌써 문화재 시굴은 고속도로 시작할 때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걸 우리군에 통보해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시군에 어떤 사업을 할 때 문화재 관련되면 통보 안 옵니까?
○문화재담당주사 임종건   문화재담당 임종건입니다.
  우리관내 지표조사의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지표조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군에 보고서가 옵니다.  그 당시에 2002년도에 고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통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통보가 오면 이런 땅을 사고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각 실과장이 모였을 때 협의가 없습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한번쯤 얘기가 됐어야 선정과정이나 신중을 기해서 할 것 아닙니까?
○문화재담당주사 임종건   2007년1월에 산청군의 문화재 본부지소가 완공됐습니다.  거기 우리군 관내의 발굴지표조사 전체 현황이 나옵니다.  그것을 각 실과에 1부 배부하고 앞으로는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배부했을 때는 사전에 어떤 사업을 하든지 그것을 참고해서 장소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한 번도 검토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자료를 충분히 활용해서 예산적으로나 사업 선정과정에 심혈을 기울여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 모든 사업계획을 세워 땅만 덜렁 사놓고 또 다른데 가서 해야 된다면 투자도 이중이 되고 사업 지연이고 해서 제대로 사업이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방금 문화재계장 말대로 각 실과에서 하는 사업에 참고하라고 그런 자료를 돈들여서 만들어 줬으면 활용해야 됩니다.  이 사업이 안 됐을 때에는 어떤 변명을 할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각 실과에서 하는 부분, 업무 협조사항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사항밖에 안 되거든요.  부군수님, 다음에 가시면 이런 사업이나 선정할 때 관련된 각 실과에 충분히 검토받아서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동현   김영수위원님.
김영수 위원   과장님, 자료가 왔는데 아직도 미비한 자료가 많습니다.  지금 계약서가 안 왔고 계약내용 공개한 것 안 왔거든요.  계약서 내역하고 심의회의록, 참석 확인증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회의내용이 없습니까?  참석했다는 사람 확인만 첨부하도록 돼 있어요?  이 분들이 와서 어떤 얘기를 했고 하는 회의록이 있어야 되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인건비는 돈이 1,700백만원이 아니고 3,600백만원이네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말씀하시면 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회의록하고 계약서를 부탁드리고 여기 보니 12월22일자로 우리군에서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이사장 앞으로 보낸 공문제목이 전통한방휴양관광단지 야외전시물 제작설치 수의시담 해서 공문내용에 보면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야외전시물 제작설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약재상, 약초 사는 사람 해서 죽 모형물만 제작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디까지나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이 모형만 제작해서 납품하면 되는 거예요.  납품하면 되는건데 여기다 사업자체를, 조경시설 일체 사업자체를 발주했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문제 있다는 겁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강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경은 일반사업으로 해서 전체 공개입찰해서 조경은 별도로 발주하였고......
김영수 위원   여기에 관련된 것 그러면 여기 보니 사업비가 작년 심의사업비가 예정가격조서에 3,651,311,942원이고 절삭하고, 우리가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계약서는 아직 안 왔는데 그 때 당시에 이 업체에 준 금액이 얼마냐 하면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에 가격을 결정한게 3,600백만원입니다.  3,600백만원중에서 지금 아까 1,760백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1,760백만원이 안 되네요?
○관광개발담당주사 강순경   총괄 발주했습니다.  1차 금액이 1,700백만원 정도입니다.
김영수 위원   계약서하고 내역 공개서하고는 만들어서 가져오는 겁니까?  인터넷에 공개했으면 바로 뽑을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늦어요?
○위원장 오동현   자료 요청한 것 빨리 안 갖다줘요?  그리고 계약 이것 보십시오.  총 3,611,200천원을 결정했습니다.  내부결재해서 결정했는데 여기에 아까 자료준데 보면 1,760백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쪽 공문에는 금일 제작설치 2,000백만원, 차후에 1,600백만원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 뭐 서류가 앞뒤 전혀 안 맞고 있습니다.  금회 2,000백만원이고 차후 1,600백만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계약서......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자료 불일치 관계는 추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추후가 안 되죠.  계약서가 없습니까?
○위원장 오동현   회의록하고 원본 가져오면 될 것 아닙니까?  심의회의록이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시고.
○관광개발담당주사 강순경   그 문제는 경리부서에서 다 가져 있습니다.  계약부서는 경리부서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심의회의록도 경리부서에서 갖고 있습니까?
○관광개발담당주사 강순경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관계서류 한 쪽에서만 가져오도록 돼 있어요?
○부군수 김종호   제가 보니 아직까지 서류를 안 봤는데 3,600백만원을 총액입찰해서......
김영수 위원   입찰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강계장님 얘기하신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서, 제9조의 밑에 보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서 했는데 제9조에 보면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증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사업전체를 일괄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하고 계약한다는건 안 맞거든요.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예외조항으로 이런 분야의 사업은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법에도 열어두고 있고 그러한 전례를 김위원에게 다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남 판교 홍보전시물에 3,300백만원, 남북관광 교류타운 전시물 9,100백만원, 다음에 강원도의 자연환경연구관에 3,300백만원, 우주체험관 전시실......
김영수 위원   그쪽 얘기는, 그 쪽에는 어떤 법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똑같은 법에 의해서 한 숱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에게 자료를 제공해 드린 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는 어떤 과정을 거쳐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지금 물품만 받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렇게 해서는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소신껏 일을 처리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관내도 그렇고 경남 지방에도 그런 조경업체 많이 있습니다.  물품만 가져와서 도면대로 어디다 설치만 하면 되느냐, 어디다 놓으면 되느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안 해도 예산절감 엄청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봅시다.  총 부기금액이 3,222백만원인데 금회에 1,760백만원 했어요.  계약금액이 1,760백만원입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예산도 빵구나잖아요.  1,760백만원이 없잖아요.  1,760백만원이 안 되잖아요.  돈 남아있는게 16억얼마밖에 안 되잖아요?
○관광개발담당주사 강순경   계약담당자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7급 이무현   경리계 이무현입니다.
  총 금액이 3,222백만원입니다.  총 금액중에서 작년도 예산금액이 1,760백만원입니다.  부족분은 금회연도 예산에 성립될 겁니다.
김영수 위원   예산도 없는데 미리 선 계약을 해요?
○행정7급 이무현   전도온게 있었을 겁니다.
김영수 위원   전도온건 없고 2006년도 결산서에 보면 한방관광개발사업비 해서 전통한방관광지 조성사업 당해연도 사업비가 3,180백만원이에요.  그 중에 작년에 한게 1,484백만원이고 이월되어 있는게 1,695백만원밖에 없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계약, 예산확보도 안 돼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관광개발사업비는 국가 균특 50%, 도비 15% 내려오는 비율에 맞춰 군비를 제때 충당해줘야 됩니다.  특별히 전출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관광개발사업비 총액중에서 일부 융통성있게 그러한 가감 정도는 있습니다.
  그 때도 판단할 때 군비를 650백만원 정도인가 제때 반영시키지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난 것으로 보고 장승배기생태공원하고 송림공원하고 생초관광조성사업비 이런 부분에 내려온 비용을 가지고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장승배기 것도 여기 갖다 쓸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전통한방휴양관광지 것을 다른 부서에서 제때 군비를 안 대줬기 때문에 일부 조금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2006년도에 요구한대로 됐잖아요.  돈도 없는데, 예산 하나도 없는데.
○관광개발담당주사 강순경   그 때 400백만원 전통한방휴양관광지에 안 되어서 결산추경에 200백만원 됐고 200백만원 안 됐고 두 번째는 어제 김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6월에 우리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총사업비 7,980백만원이 확보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때 2006년9월에 관광지 조성 확정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으로 올해 국비 1,800백만원 얻어왔거든요.  그게 올해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괄 입찰하게 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계약방법상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김위원님이 지적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김위원님 말씀이 맞다, 그러나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예산 절감문제나 이런 문제는 다 받아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이게 진짜 안타깝습니다.  우리의회에서 1,700백만원짜리 계약하는걸 몰라서 되겠습니까?  사업 발주하는걸 몰라서 되겠습니까?  군비 작년에 580백만원 됐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선위원님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상당히 이건 그냥 우리가 묵과해서는 안될 사항이거든요.
  우리계약법에도 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중소기업체에서 생산한 물품만 납품받도록 돼 있어요.  거기에 사업을 줄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석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해석하기에는 전혀 다른 해석입니다.  자꾸 단체 수의계약 제9조 및 제9조의2항을 얘기하는지 제2항 제가 이것을 아까 읽어드렸습니까, 여기에 어떻게 조경을 줄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조경은 입찰봤습니다.  야외전시만 단체 수의계약입니다.  야외전시는 전체적으로.
○위원장 오동현   1,760백만원 현재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조경이 포함돼 있습니까?
○관광개발담당주사 강순경   조경은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조경은 포크레인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데 발주했습니까?  조경업체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다른데입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강순경   거창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행정7급 이무현   도내 입찰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재무과에서 오셨어요?  이것 계약서 왜 안 가지고 와요?
○행정7급 이무현   방금 드렸습니다.
김영수 위원   3,222백만원 계약했잖아요?
○행정7급 이무현   조경사업은 별도 입찰해서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계약한건 안 가져와요?
○행정7급 이무현   처음 복사해 드렸습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찾는 동안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을 하다 보니 고생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편하게 넘어가는데 입장이 그렇습니다.  아까 초반에 얘기했다시피 역할분담이니 각자 주어진 역할을 멋지게 해서 드라마를 멋지게 완성해서 시청률이 높도록 합시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고 한방약초단지 전체적인 처음에 용역 발주한 사항 있죠.  처음에 한방단지할 때 용역줘서 발주해서 이 안에 뭐를 만들거다 한게 있을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2001년도경에 2010년까지 계획으로......
심재화 위원   하나하나 돼 가는게 그 용역 발주된 설계 내용대로 돼 가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뒤에 용역발주 다시 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작년 조성계획 변경한 부분만 달라졌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부분만 야외전시물이나 그런게 들어가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심재화 위원   그게 됐을 때 용역이 발주되고 나면 세부지침설계도를 만들어야 되죠?  공사를 하게 되면.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야외전시회 부분도 2003년경 부분설계는 이미 돼 있었고 처음에 하려고 하다가 사업비가 모자라 그 부분은 뺐습니다.  제가 새롭게 업무를 보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관계부서를 설득시켜 7,980백만원이라는 추가사업비를 얻어와서 조성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사업비를 얻어서 변경했는데 사업을 집행하려면 일정한 설계도면이 나올 것 아닙니까?  설계도면이 나오면 상세하게 예를 들어 야외전시물 몇 개를 세우고 토끼도 세우고 강아지도 세우는 도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 도면이 2003년부터 검토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에게 한번 더 마무리하면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못 챙겨드렸습니다.
심재화 위원   제가 묻는건 그 도면 안에 하나하나 상세히 나무심는 위치나 나무의 종류나 또는 전시물의 종류, 모양, 위치도 다 표시돼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런 것도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대로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을 안 해도 거기 설계도면에 지시돼 있는대로 하면 그 내용 가지고 공고해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물론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또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전시라는게 상당히 아이디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면서도 현장여건에 맞지 않거나 시설자체가 불부합될 때에는 수시로 수정해야 되고 당초에 설계한 의도를 실제 집행만을 따로 하는 회사가 들어왔을 때 그렇게 해 내지 못 합니다.
  예를 들면 모형의 경우에도 표정이나 눈동자, 살갗 색상까지도 생생하게 해내야 되는데 설계품에다가 전시의 경우에는 일일이 담을 수 없습니다.  모형의 크기나 재질까지는 담을 수 있는데 표정을 어떻게 해라, 살아 있는 것처럼 해라, 움직이는 것으로 해라 이렇게 세세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설계에 다 못 담는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있고 이러한 제도에 따라서 이런 사업들은 주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설계를 본래 했던 업체가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에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아닙니다.  별도의 전문업체입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설계하신 분들이 설계를 안한 분들보다 전문성을, 관심을 가지고 자기취향에 맞는 일을 안 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렇진 않습니다.
심재화 위원   어째서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만 살아있는 시설물을 한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그것은 견해차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전시공업협동조합에 위탁을 하게 되면 전시공업협동조합에서 설계의도를 가장 잘 아는 업체에 배정해 줍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시공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처음 설계에 관여했던 업체가 이 사업을 맡아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하러 이러한 계단을 거쳐 갈 필요가 있느냐 바로 공고했더라면 설계한 그 업체가 한다든지......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일반경쟁에 의하면 그 업체가 될 수 없으니까 설계의도를 잘 아는 업체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제도로 단체수의계약이라는 제도가 있고 단체수의계약 총괄부분이 전시공업협동조합입니다.  거기에서 받아서 배정해 줍니다.
심재화 위원   그 말은 충분히 알아들었고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은 중간역할을 해 주는데 그렇다면 중간역할을 거쳐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 설계가 완공돼 있고 거기에서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파악해서 그 분들하고 바로 계약했더라면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이 배제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 업체하고는 계약을 못 하도록 법에 돼 있고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에서 할 수 있도록 길이 제도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다면 공고를 해서 정말로 자질이 있고 훌륭한 사람이 참석하도록 해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2001년부터 시작한 사업하고 기 설계돼 왔고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돼 있으면, 이 예산은 2006년 본예산때 확보된 것 맞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2006년 본예산에 됐다면 1월부터 12월말까지 많은 시간이 있는데 하필 이 계획이 12월26일 가서 계약이 성사됐다는건 좀 그 전에 다른 일들도 많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더 일찍 챙기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위원   계약방법에 있어서는 입찰이 있고 단체수의계약이 있고 지명경쟁입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을 죽 보면 이렇게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에 안 줘도 충분히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 사람의 주관적인 견해에 따라 이루어졌다고밖에 볼 수 없고 우리가 이것을 공정하게 처리하려면 산청 한방관광단지내에 야외전시물설치공사가 있다 사업비는 얼마이고 하는데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작품을 내놔라 이렇게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우리가 아까 얘기한 공개심의위원회나 이런데서 몇 개 안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군데 지정해서 한 개 가져와서 여기 줘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심의위원들에게 여기 안 주면 안 된다고 설명해 버리고 했을 때에는 이 방법이 맞습니까?  정상적인 방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자꾸 원칙과 예외를 말씀하게 만드는데 원칙으로는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 업체중에 설명을 듣고 하나는 찍을 수도 없고 공개경쟁은 순수하게 공개로 가야 됩니다.  50백만원 보따리장사가 와서......
김영수 위원   지명공개경쟁을 하면 되잖아요, 지명경쟁을.  공개경쟁이 아니고 지명경쟁도 있잖아요.  특정업체 5군데면 5군데, 3군데면 3군데 지정해서 할 수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렇게 해서라도 저희가 의도한 업체에......
김영수 위원   의도한 업체에 준다는건 벌써, 의도한 업체에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정해 놓고?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잘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투명하지 못 하다는 것 아닙니까?  왜 입찰제도가 있고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투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의혹은 제가 받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어떻게 받겠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책임지고 어떻게 하실건데요?
○위원장 오동현   김위원님, 조금 자제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잘못한건 잘못됐다고 얘기하시고 책임을 지겠다는데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고 얘기 아십니까?  그러니까 한 템포 늦춥시다.  늦추고 다음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지금 지정된 업체가 전국에서 조형물을 해 놓은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한의학박물관을 한 업체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이 업체말고 다른 업체에서 인근이나 조형물을 만들어 놓은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많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을 파악해서 사무감사 끝난 이후에 현지를 둘러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이후에 논해도 되니 그렇게 하도록 자료를 조사하고 현지확인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실력이 있는 업체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현장확인을 하겠고 앞으로는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가급적이면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위원장님, 야외전시물 제작설치 건은 지금 현재 일정도 있고 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늘 이 문제를 다 다루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무감사가 끝나면 이 건에 대해서, 이 건이 아니더라도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 조사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동현   예, 알겠습니다.  이 건하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꼭 조사권을 발동해야 될 사항은 발췌해서 감사가 끝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예, 배종성위원님.
배종성 위원   과장님......
김영수 위원   배위원님, 양해 좀 구합시다.  마무리 안 한게 있습니다.
  아까 수의계약에 의하면 수의계약은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를 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 부분은 계약부서에서 컴퓨터상......
김영수 위원   이것도 좀 문제제기를 하고 바로 잡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시정하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산청군한방축제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7회 한방약초축제는 우리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한방산업을 알리기 위한 행사로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전년도에 비해 외적이나 내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 왔고 또 외부에서도 많이 발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 당시 언론보도도 보면 제7회 한방약초축제는 볼거리, 먹거리, 팔거리가 풍부하고 다양하여 지역을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축제로 정착되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관람객 1백만명 돌파라는 신문기사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신문은 축제에 1백만 관광객 휘몰이 해서 상당히 발전했다는 평가가 신문보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과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김영수위원이 예산 집행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마는 올해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한 행사 소요예산의 과다사용, 또 회계처리 협찬금 문제, 신활력사업비를 사전 승인없이 축제예산에 사용하는등 문제가 있어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의전행사 간소화는 좋다고 봅니다마는 축제개최를 축하해주기 위해 오신 외빈을 소개 안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 사람 소개하고 박수치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 분들을 위한 직위나 일괄 소개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원의 축제동원기간이 너무 길어 행정공백이 우려되고 축제기간도 길다는 일부 공무원들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무원 연찬회시나 의견을 협의해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올해 한방약초축제 관련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축제예산이 495,000천원에 협찬금 32,050천원 그 중에 20,000천원을 사용했고 신활력사업 120,00천원에서 68,420천원을 사용했습니다.  총계가 565,420천원을 사용했는데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고 예산을 과다사용한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여기에서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신활력사업비를 축제에 사용하는게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그 부분을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신활력사업비는 신활력지역으로 지정된 자치단체에서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는 가능하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투자하기를 중앙에서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여건이 비슷한 곳에서 이러한 홍보부분에 신활력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집행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종성 위원   집행상 문제가 없다면 예산승인을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산은 신활력사업비를 문화관광과에서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얻어 썼기 때문에 신활력사업비 전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의견제의는 있었다고 봅니다.
배종성 위원   신활력사업비 문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가 하고 협찬금 문제하고 실제적으로 500백만원이 넘으면 행정자치부령 제323호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투자심사의 구분 등에 보면 시군구의 총 사업비 500백만원에서 1,000백만원 미만의 공연, 축제등 행사성 사업에는 시도의회의 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심사를 받기가 뭐 해서 사업을 구분해서 한게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심사받는 과정이 까다로운가......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작년까지는 3년전 축제경비에 맞춰 동결했습니다.  예산을 절약하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년에 비해서 20여건 정도 행사종목이 늘었기 때문에 예산집행 압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협군지부나 가서 간이행사 하나씩 맡아주십시오 해서 지출액 20백만원으로 돼 있는 허준골든벨도 농협중앙회에서, 단체에서 하나씩 떼서 맡아서 했거든요.  산림조합에서는 산음한약방 재현을 했고 이제는 축제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내년 축제부터는 투융자 심사를 받아 가지고 아마 어느 정도 규모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종성 위원   차후로 예산이 방금 총 565,420천원 썼는데 거기에 맞춰서 행사할 것 같으면 반드시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의혹을 안 사도록 추진하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KBS전국노래자랑에 쓴 예산이 얼마인지 축제사업비에 포함돼 있지 않은데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20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집행잔액이 있는지 여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관광홍보담당주사 문영권   관광홍보계 문영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KBS전국노래자랑은 원래 축제예산에 편성된게 아니고 축제행사의 예비행사 해서 별도예산으로 20백만원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전국노래자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집행잔액은 상당히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집행은 10백만원 했습니다.
배종성 위원   예산서에 표기돼 있습니까?
○관광홍보담당주사 문영권   예산서에도 그렇게 표기돼 있습니다.
배종성 위원   그리고 협찬금이나 기부금은 법에 정해진 것 외에는 못 받도록 돼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행사를 위해서 협찬금이 들어왔는데 받아도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형식은 산청한방약초축제위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기부금품을 받는건 아닙니다.  추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배종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한방약초축제때 입장권이랄까 상품권 5천원씩 해서 몇 매 정도 판매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산청사랑나눔권은 저희가 당초 계획부터 매수에 국한된게 아니고 하나의 상징성을 갖도록 하자, 그 다음에 10명이 온 것중 한 명에게만 팔아도 한 장 때문에 그 일행이 다 가지 않겠나 이런 의도로 판매했습니다.  판매실적은 3,420매를 팔았습니다.
김상겸 위원   3,420매를 판매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축제때 1백만명이 관람했다고 보도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1%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를 들면 단체로 유치원이나 학생들이 다 와도 하나도 안 팔았거든요.  65세 이상에게도 안 팔고 또 봉투 하나 들고 오는 분에게도 안 팔았습니다.  이미 샀기 때문에.  거기에 내빈도 안 받고 상징적으로 이런걸 한다는 정도로 알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팔고 또 이게 부담되어서 배회하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보고 가십시오 해서 했습니다.
김상겸 위원   내년에도 할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저는 이게 숫자에 관계없이 지역주민들께서 산청한방약축제가 걱정하는 축제다라고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기여됐다고 생각하고 일단 축제평가회의를 통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할 것이고 필요없다고 평가되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관리하는 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도 3%에서, 아니 0.3%인데......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더 팔 수 있었는데 일부러 안 팔았습니다.
김상겸 위원   3%만 되더라도 30,000장이면 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준비하시는 분이나 관련분들이 조금 신경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1백만 돌파이고 상품권 판매하고는 너무 비교가 안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근 위원   대왕약탕기 있죠, 원래 가져올 때 불을 때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이상근 위원   왜 이게 구멍이 났어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뜨거워진 상태에서 찬물을 부으니 금이 갔습니다.
이상근 위원   우리의 사용 부주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렇습니다.  약초작목반에서 계속 불을 때고 있는 상태에서 찬물을 부어서 금이 갔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상근 위원   관리부족이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이상근 위원   솥이 뜨거울 때 찬물을 붓는다고 깨지는가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원리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상근 위원   우리가 미지출돼 있는게 산청물고기체험, 축제비디오 제작 해서 내가 볼 적에는 약탕기가 뜨거웠다고 찬물을 붓는다 해서 깨진다는건 제작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관광홍보담당주사 문영권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독은 700도 온도에서 구워냅니다.  약탕기는 1,200도에서 구워내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 1,200도 정도 만들어서 이것 관리를 잘 해서 8회, 9회까지도 계속 사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관리한다 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계속 관리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문가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약초조합 약초연구회 임원이 찬물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이 가열된 상태에서, 물이 없는 상태에서 찬물을 부으니 고장이 나서 구멍이 난 상태입니다.
이상근 위원   대왕약탕기 예산을 줘야 됩니까?  미지출된 부분에 16,670천원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아닙니다.  약탕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3,600천원 정도입니다.
이상근 위원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기존 축제예산 있는 것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요구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리고 우리가 자료중에 한방약초축제를 7회까지 했는데 1회부터 7회까지 전에 간담회때나 나는 그런 건의를 하면 그 부분에 비디오나 죽 해온 행사자료 같은게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자료는 다 남아있을 겁니다.
이상근 위원   취합해 놓은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영상자료를 해마다 찍었기 때문에 아마 있을 겁니다.
이상근 위원   전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진행한 과정을 어떤게 좋고 어떤게 나쁘다 했을 때 간담회 석상에서 그런 부분들은 영상물을 보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좀 잘된 부분은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고 잘못된 부분은 삭제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관광홍보담당주사 문영권   조금전에 부의장님 말씀에 자료를 관리하고 싶어 챙겨봤는데 1회, 2회, 3회까지는 평화제에서 넘어온 자료기 때문에 뚜렷한 자료가 없고 그 이후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냥 축제했다 해서 자료를 사장시킬게 아니고 그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해서 4회, 5회를 열람하고 저희들도 배우고 하는 테이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게 보면 대왕약탕기를 올해 주문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처음 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앞에는 2,820천원이고 다시 제작하면 3,670천원입니까?
○관광홍보담당주사 문영권   저희들이 2,820천원이라는 것은 대왕약탕기를 그 규격에 맞도록 아주 염가로 해서 2,820천원에 했고 밑에 3,670천원은 금년에도 대왕약탕기를 해서 상당히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이왕 할 바에는 좀더 규모를 크게 해 보자 해서 3,670천원 예상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금년 7회때 보니 약탕기가 전국에서 최고로 크다고 하지만 욕심에 다시 한 번 더 크게 해 보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리고 올해 약초씨름대회를 했죠, 올해 타지역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왔어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정확한 별도의 추계는 없습니다.  관광객이 전부 섞여 오기 때문에......
이상근 위원   아니, 선수로 참여한 학교수, 학생수 이런건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체육담당 이윤수입니다.
  단체전에 6개팀이 왔고 개인전에 70명이 지원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외부에서 온?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외부에서 온 팀이 5개 팀입니다.  산청초등학교에서 단체전에......
이상근 위원   아니 말고 산청 말고 외부에서, 우리관내 말고 관외.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외부에서 5개 팀입니다.
이상근 위원   몇 명 왔습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단체전에 온 사람들이 개인도 했기 때문에 70명입니다.  단체도 하고 개인도 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대충 지역은 어느 지역에서 왔습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진주에서 1팀, 마산, 충주 그렇습니다.  서울에서도 1팀 왔고.
이상근 위원   이걸 진행해 가면서 체육계장님께서는 효과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효과는 저희가 광고를 MBC에서 중계를 해준 것으로 전국 홍보는 상당히 좋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씨름의 효과보다는 전국방송으로 생중계탄건 처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틀 동안 전국방송을 탔습니다.  비용만 해도 홍보에 상당히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있었다, 실제로 씨름대회는 인기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근 위원   전체적으로 과장님, 우리가 한방약초축제나 이런걸 했을 때 배치도를 보면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하면 전시관 뒤에 씨름장이 개설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걸 볼 때 배치도나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씨름장 배치 때문에 수없이 재보기도 하고 했는데 금년에 운동장 여건으로 볼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고 씨름협회 관계자나 여기에 대형천막을 치면 가립니다 해도 그 사람들이 배치를 원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저희들도 씨름장이 대형약초전시관으로서 시야가 가린 부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다음 궁도장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궁도장이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돈을 주고 나면 궁도장에 대해서는 돈 요구를 더 안 한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이상근 위원   지금도 보면 예산부족으로 미비하다는 문제로 보면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해줄 적이 그것으로 끝낸다고 했는데 진입도로 부분에 또 올라오고 그러면 그 당시 예산 필요시 이 부분은 이만큼만 해서 넘어가자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하면 이것으로 모자라면 끝까지 뻗대서라도 얻어야 되는 겁니까?  궁도장 부분에 말썽있고 예산을 할 때에는 궁도장 예산 더 안 준다고 못 한다면 추가로 예산 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지난번 현장확인때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너무 과잉투자된다, 주차장이나 진입로 지금 꼭 할 필요있느냐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 주더라도 필수적으로 필요한건 이만큼입니다.  이만큼만 주시면 일단 다 완료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드려 가지고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에게 말씀드려 예산을 확보했고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건축부분에 부실공사가 초래될 것이 예상됐기 때문에 진입도로 부분까지는 해결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지금 궁도회원중에, 궁도회원들이 두 파트로 나눠 있는건 압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요 근래 갈등이 있어서 몇 명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지금 보면 차탄쪽에 논위에서, 논을 지나가는 과녁을 논가운데에 놓고 이쪽에 과녁을 산쪽으로 해 놓고 있거든요.  민원이 제기되는건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아직 공식적인 민원제기는 없었습니다마는 저도 현장활동시 위험할 수 있겠다는......
이상근 위원   하동의장님이 경남궁도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산청같은 의식수준의 회원은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 딱 그렇게 잘라 말씀하더라고요.  도움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에는 자기들은 많은 회원중에 저도 궁도장에 가서 많은 얘기를 듣고 했는데 요구사항은 많으면서 전체가 산청에서 경남도대회나 전국대회를 유치해 보자는 생각의 뜻이 뭉쳐 있으면 회원끼리, 우리가 돈을 지급해 주는게 1,000백만원 넘었습니다.  1,000백만원 넘게 투자했고 궁도회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회원이 많으면서 운영해 나가면 문제가 틀린데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회원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자기끼리 단합해서 잘 되는 모습, 그렇게 해서 산청궁도가 발전되어야 되는건데 자기끼리 의기투합이 안 되고 위험하단 말입니다.  남의 논 위로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이 쪽에 운동장쪽에 뒤에 밭 이런 것 있는데도 그런 얘기가 오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전계획을 세우고 이전해 줬는데 궁도협회 쪽에 앞으로 저런 민원이 들어와서 야기가 되면 앞으로 회원들에게 질타를 해서 앞으로 그런 곳은 지원해줄 수 없는 부분도 생각해봐야 안 되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옳은 말씀입니다.
이상근 위원   자기 운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런 시설까지 해줘서 투자해 줬는데 그렇게 나가면 궁도발전이 뭐 있겠느냐, 하동의장님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도 공인입니다.  공인이면서도 그렇게, 우리가 같이 구례를 갔다오면서 식사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담당주사께서도 충분히 챙겨보고 그런 위험한 부분에 가게 되면 결국은 꼬투리를 잡아서 지원해 주라는게 옵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렇습니다.  그 중에 교편을 잡는 사람도 있어요.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군은 주민들이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를 만들어낼 때는 지원을 앞으로 안 해줘야 될 것이고 단합하는 모습이 안 보이면 앞으로는 고려를 많이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5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할 위원 있습니까?
문영진 위원   문영진입니다.
  과장님, 2006년도 감사결과에 보면 9페이지인데 지리산문화상품유통전시관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나 과감히 하게 했는데 2006년도 말에 계획을 수립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사진작가하고 관리협약을 체결했네요.  제가 볼 때 매각보다는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해서 시작하신거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 시설을 2001년도에 했는데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국도비를 받아서 시설을 건립해놓고 지금 와서 매각하기는 그래서 원래 취지와 목적을 살리는 쪽으로 리모델링했습니다.
문영진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가정살림도 마찬가지고 정말 봐서 불투명한 것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산청군살림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이왕 이렇게 했으니 물어보겠습니다.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계획을 했는데 운영하면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여기에 들어오시게 되는 분이 전남 곡성에서 오신 분으로 전체적으로 폐교를 이 분에게 드려서 지리산갤러리라는 사진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봤는데 부부간에 상당히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진을 보니 상당히 사진작가로서 어느 정도 있었고 사진내용으로 볼 때 지리산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분이 오시면 지리산을 비롯한 중산리의 볼거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다른 분이 들어오시고자 한 분이 많았습니다마는 이 분을 굳이 선택한 이유는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기왕이면 들어와서 그 곳에 정착하면서 살 수 있는 분을 선택하면 건물의 유지관리나 이런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7월부터는 아마 개관 운영될 겁니다.
문영진 위원   운영협약서에는 우리가 앞으로 투자해야 될 것, 지금 보면 작년도에 예산을 요구하고 할 때 공공요금, 수도요금 전부다 주고 마당 풀뽑는 것도 예산을 달라는 것이 있었는데 협약조건이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사용료는 무료로 하되 각종 공과금, 운영비용 등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 해지조건같은 것도 있는데 방금 관리운영비를 말씀하셨으니 그 부분 공과금, 운영비는 군에서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문영진 위원   또 몇 년 계약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5년 계약했습니다.
문영진 위원   중간에 그 분이 리모델링이나 필요하다고 예산을 요구하면서 우리군에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건물의 대수선에 관한한 수탁자 책임이 아니라면 그 부분을 리모델링 해줘야 되고 소수선비 부분은 그 분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문영진 위원   왜냐하면 산청군 소유 공공시설이 참 많아 가지고 우리도 하는 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건 아닙니다마는 농산물 유통이나 산청군 홍보나 모든 것이 정서나 그런 것도 우리 수익성으로 봐도 됩니다마는 나름대로 계약을 해 놓고 앞으로 우리군의 예산이 들어갈 것을 감안해볼 때 지금 이대로 나가면 몇 년 있으면 그 부분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걸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그리고 다른데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단성유통센터나 지금 지리산전시관을 볼 때에는 우리가 현장활동할 때에도 계단이 높게 돼 있어 가지고 좋은 사진, 좋은 물건이 들어 있어도 관광객이나 이용자가 너무 가기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 계약했으니 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는 있다 해서 다 안 됩니다.  이번에 시도해서 안 되면 앞으로 재무과에서도 감사할 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마는 소득이 안 되고 정서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산청이미지 홍보가 안 되면 과감히 정리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지금 계획은 협약을 체결해 놨으니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 동안에라도 산청군의 이미지나 모든 것에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잘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07년도 선비대학 운영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선비대학이 지난 본예산에서 심의할 때 2회 운영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또 학생인원이 몇 명인가, 또 노인들 등록하신 분, 남부에서 올라오는 분이 몇 명인가 이 자료를 내주시고 지금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두 군데 운영하기로 해 가지고, 남북부 갈라 하기로 해 놓고 북부만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의회 업무보고할 때 3월부터 12월까지 2개소에 하는데 예산으로 110백만원 한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한 군데만 해라 해서 예산을 한 군데 것만 주어서 한 군데만 했고......
조성환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예산을 지금 우리가 한 군데 할 때 예산 50백만원 올렸는데 올려 가지고 심재화위원님께서 조사해본 결과 우리가 한 군데 30백만원만 하면 된다는 쪽으로 조사해 왔어요.  쉽게 얘기해서 학생들 전체적으로 책도 공짜로 줘서 안 되고 책은 학생이 사고 학생이 내야 될 비용은 빼고 30백만원이면 한 군데 쓸 수 있다 해서 20백만원씩 삭감해서 60백만원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0백만원을 가지고 한 군데 하면 의회에서 10백만원 보태줬다는 결론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10백만원은 어린이선비 문화체험입니다.  예산관계는 2006년도에 50,500천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비 50백만원, 자부담 500천원 들었는데 실제 집행해 보니 이 돈이 거의다 들어갔고 그 이후에 의회에서 책까지 사주느냐 이렇게 해서 교재비하고 조교 인건비 2백만원하고 운영비 700천원 정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승인을 안 해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원은 48백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운영했습니다.
○의장 김민환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과장님, 선비대학 업무보고할 때 과장님 설명이 맞습니다.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2개소로 소요예산은 100백만원 개소당 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개소를 몇 개 했는지 아십니까?  애초 예산은 깎아도 개소수는 그대로 뒀어요.
  부군수님, 예산은 깎았습니다.  40백만원 깎고 60백만원하고 개소수는 2개라요.  개소수는 분명히 2개로 해줬는데 누구 마음대로 한 개 예산도 부족하다고 해요?  예산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부군수님, 답변해 보세요.
○부군수 김종호   우리가 선비대학을 당초에 의장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100백만원을 예산요구해서 지금 60백만원을 주면서 2개소에 하라고 예산 승인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의장 김민환   60백만원으로 1개소 예산을 다 쓰고도......
○부군수 김종호   당초는 1개소 하겠다 계획돼 있는 모양인데 그 쪽 선비대학 여러 가지 검토해서 당초 계획대로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제가 내용을 몰라서......
○의장 김민환   부군수님, 분명히 의회승인은 개소수는 안 줄였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안될 때에는 다시 어떤 계획을 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1개소에 돈을 더 줘야 되겠다고 해야 되는 겁니까, 개소를 정해 놓고 의회에서 예산을 할 때에는 2개소이면 한 군데에 30백만원입니다.  한 개소에 엎어서 예산을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부군수님 가시거든 내일까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 100백만원을 놓고 한 군데만 하느냐 두 군데 다 할 수 있느냐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실제로 작년도에 덕산에서 할 때 든 비용의 자료를 빼서 확인했습니다.
  거기 보면 견학이나 개인소유 책값이나 개인들이 해야 될 이것까지도 전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나 교수비용이나 이런건 충분히 치니 30백만원 해도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60백만원이면 된다, 그래도 저거가 공부하는데 오고 가고 하는 다른건 시켜줘도 책은 저거가 사고 놀러 가는건 공부가 되는건 아니니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그렇게 아시고 목적이 두 군데 운영하도록 해서 예산 60백만원 줬는데 한 군데에 그 돈 다 쓴 것처럼 하면 상당히 예산편성 목적하고 다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이건 남부하고 목적대로 두 군데 하도록 그리 운영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런데 저는 어떻게 들으면 어색하긴 합니다마는 제가 두 개소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두 개소를 들었다면 제가 뭐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예산 심의할 때 녹취록을 찾아서 듣고 나서 확인을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오동현   과장님, 참고하셔야 할게 예산 각목 명세서에 보면 2개소 운영 60백만원 돼 있습니다.  제가 방금 확인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한 개소는 어린이 선비대학 아닙니까?
○위원장 오동현   아닙니다. 10백만원은 밑에 있고 2개소 60백만원 해서 주었습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 가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에서 예산의 목적을 잘못 전용했다는건 상당히 문제성이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미리 파악하고 보좌해 주셔야 되는데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즉시 시정하도록 하세요.
○부군수 김종호   그것은 2개소 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제가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고 계장님도 수고 많은데 문화예술회관 운영관계에 대해서 잠시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영장하고 물론 뒤에 보면 예술회관 공연장 관계는 나와 있는데 수영장 운영관계가 아직 안 나와 있거든요.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수영장은 2006년8월3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120백만원 정도에 세원테크라는데 위탁줘서 월 10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돈은 주로 운영인원 5명 인건비하고 각종 보험이나 이런 부분에 충당이 되고 있는데 인건비의 경우에는 수영강사의 경우 1,500천원, 기타 안내요원은 700천원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1일 이용인원은 수영장의 경우 90명 내외가 되는데 조금씩 불어나는 추세입니다.  작년 9월에는 48명이고 죽 늘어나면서 90명까지 회원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수영장 관련해서 함양쪽에서 오고 있고 각 학교에서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요금을 할인해 주면 좀더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9페이지에 보면 월평균 70명 정도, 이용료는 월 4,000천원 정도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산청군 관내에서 순수하게, 조금 먼 함양에서도 데려오고 외부에서 데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수하게 산청읍면이나 산청군민이 이용하는 이용객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정확하게는 인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함양군에서 오시는 분은 5명이고 나머지는 산청군민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그 분들은 성년입니까, 학생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함양에서 오시는 분은 여성분이 성인 5분인지 여자 성인분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그러면 지금 이게 이렇게 되면 운영비하고 물론 체력향상을 위해서는 갈 수 있습니다마는 엄청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올해 예산서를 보면 138,000천원 시설비 이번에 45,000천원 해서 수영장하고 옷벗어 놓는 탈의실에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 보면 월 4,000천원 하면서 48,000천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을 하면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관계도 심도있게 분석해서 물론 없애지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보고하신 것으로 보면 90명 정도 보면 5명 빼고 80여명 되는데 이 분들도 무시 못할 인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적절하게 운영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셨으면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정말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고 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없애자는 분이 있었습니다.  개장한지 1년도 안 돼서 폐장을 논한다는게 좀 그래서 활성화 대책을 좀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탁업체 재계약시에 좀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 보고 지역내의 체육회에서 맡아줄지 의사도 타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이용기회를 좀더 확대하기 위해서 요금을 낮추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복지나 체력증진 차원이고 수지분석까지는 못 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용이라도 더 권장해야 되지 않을까 고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예산서에 보면 관리청소인부임이 15,400천원 연간 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면 효율적으로 인원관리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수영장 근무인원 5명은 강사가 2명, 안내데스크 1명, 보일러실 1명, 에어로빅 1명 해서 정말 필수인원만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 분들이 월급 700천원에서 1,500천원 사이로 상당히 더 감축하는데는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이 부분은 상당히 읍민이나 처음 설치한 목적에 문을 닫는다면 문제가 있는데 가장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문화관광과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추가적으로 궁도장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얘기드리겠습니다.
  지금 궁도장 관계 10월에 추경을 해줬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11월 추경에 200,000천원 반영됐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그 때 추경해준 것, 작년에 돈도 없는데 돈준걸 올해 사업이 올해 겨우 착수되어서 아직 완공이 안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작년 11월에 추경을 받아서 설계용역하는데 3개월 걸렸습니다.  보통 건축의 경우에는 2·3개월 걸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고하고 입찰하고 심사하고 계약하고 그렇습니다.  입찰을 처리하는데만 1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작년 10월이면 말이 안 맞는데 동절기 공사 못 한다손 치더라도 그 안에 준비되어서 동절기공사가......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동절기에 설계했습니다.  11월에 받아서 동절기 과정을 거쳐 3월30일에......
○위원장 오동현   추가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3월30일......
○위원장 오동현   왜냐하면 이 사항은 김상겸위원님이 그 쪽 지역과 관계돼 있고 저는 궁도회원이기 때문에 3월30일 착수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을 불러 언제 착수할거냐 종용한 적도 있는데 날짜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하면 작년에 예산 추경해준게 돈이 없는데도 다른 이월된 수해자금이나 이월이 많이 됐잖습니까?  올해 상반기에 빨리 추진을 안 하려면 올 사업계획에 넣어서 하면 바람직할 것이고 또 예산을 작년에 추가로 줬다면 하루라도 빨리 착공을 해서 빨리 완공할 수 있는 준비태세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저는 어제 현장을 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공서는 세월이, 기간이 없다는 말을 하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관공서에, 예를 들어 개인이 공사를 한다면 빨리 착수해서 빨리 완공하는데 관공서는 공기가 물론 있습니다마는 꼭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챙기지 못 하겠습니다마는 너무 거북이 걸음을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물어보는건데 아무리 일이 바쁘다손 치더라도 빨리 해야 되는건 빨리 해야 되고 예산을 빨리 준건 빨리 해야 되고 이렇는데 너무 늦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운동장 리모델링 관계도 그렇습니다.  업체가 선정돼 있는데도 아직 착공도 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문화관광과에 일이 엄청 많습니다.  선후를 가려 빨리 해야 될건 빨리 해야 되고 특히 운동장 관계는 내년 한방축제도 있습니다.  금서 한방단지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부대행사는 운동장에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조기에 착공해서 빨리 빨리 기간내에 할 수 있는 준비태세가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예, 이상근위원님.
이상근 위원   수영장에 관해서 추가질문입니다.
  과장님, 지금 실내수영장을 보면 사용인원이 4월달에 제일 많이 늘었습니다.  117명, 그리고 5월, 6월은 좀 줄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가스비만 해도, 연료비가 나가는 것하고 비슷하게 맞춰지는데 1년도 안 되어서 어떻게 조치를 바란다 하는게 아니고 좀더 관심있게, 학생들이 부담이 덜 가면서 참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하니 체크를 잘 하셔 가지고 운영방안, 활성화 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니.
  저희들이 볼 때 결국은 수영장 입장료 그런 부분들은 내더라도 결국 이 부분들이 이 요금 가지고 차비만 줘도 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인원이 적으면 결국은 투자비용이 많이 부과되는 소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체육관 전기세 있죠, 그리고 테니스장 전기세 있죠, 시천 테니스장은 전기세 누가 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일부는 수익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런데 이번에 배드민턴 치러간 요원중에 대회 나갔다 왔죠?  일반부를 사서 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테니스요원은 안 가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못 들었습니다.
이상근 위원   배드민턴 연습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농악을 갈적에 진주 경상대학교 그 쪽에 해서 돈도 많이 들었고 지금 이런 부분도 실비는 자기들이 내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 실내체육관만 해도 면단위는 보통 주민들이 자기들이 냅니다.  자기들이 실비를 내서 하고 전기료나 기본적인 것은 사용자 부담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 하면 밤이 되면 불이 들어옵니다.  군민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전기세는 누가 주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군비로 다 댄다고 하면 그럼 의회에서는 뭐 하고 있느냐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연습한 사람이 대회 나갈 때 군민이 나가야 됩니다.  떨어져도 우리가 나가서 더욱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우리가 맨날 불켜서 연습시키면 뭐 합니까?  우리가 나가야 되고 적절한건 꼭 우승이 중요한건 아닙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두 가지 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사용자가 기본적인 것은 얼마, 돈을 많이 내라는건 아닙니다.  그 단체가 잘 되려면 전기요금 부분도 시천도 대주고 삼장도 대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 산청만 대줘야 되는 법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부연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테니스장이나 1개 동우회가 책임한계가 명확한건 기본요금보다 더 나오는건 너거가 내는 쪽으로 바꿔가고 있는데 실내체육관은 여러 단체가 쓰기 때문에 가닥을 잡기 어려워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담시켜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민수 위원   권민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중질의가 되는지 몰라도 래프팅 업체에 대해서 지도단속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관내 래프팅 업체가 29개 업체가 성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청군에서는 산청군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비가 적어도 래프팅을 하러 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면 래프팅하러 가도 되겠느냐 했을 때 무조건 오라고 해서 와보니 물이 없어서 못 했답니다.  그러면서 산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욕을 하고 차라리 물이 없으니 그래도 놀러 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뒤에 오라는 얘기를 해 줬으면 되는데 와서 보니 도저히 할 수 없는 입장에서 오라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나 해서 다음에는 산청에는 안 온다는 얘기를 하고 떠나는 예가 참 많답니다.  그렇다 보니 업주에게 그런 교육을, 산청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는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말씀드리겠습니다.
  래프팅 업체는 산청읍 관내 29개 업체, 덕산 1개소 해서 30개 업체가 있는데 대부분이 영세업체입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하기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안전문제나 서비스 문제 이런 부분을 챙기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영해양경찰서하고 산청경찰서하고 군청하고 유관기관이 같이 지도 감독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매년 합동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나가서 지도 점검하고 있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래프팅 손님의 유치문제와 관련해서는 개별적으로 조치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더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권민수 위원   그리고 경비문제도 합동이 안 되고 어느 곳에는 30천원 받으면 다른 단체에서는 18천원 받는다든지 해서 그것도 말이 새어나가지 않으면 괜찮은데 새어나가서 경비가 일치하지 못 하고 들쭉날쭉하다는 그런 얘기가 더러 있다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덤핑문제는 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자유경쟁입장에서 단속하지 못합니다마는 계속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망한다 해서 2주전에는 자체회의를 통해서 20천원을 하한선으로 결의를 유도했습니다.  자기들이 지키지 않는 업체는 협회차원에서 퇴출하기로 정했는데 그게 이행이 될지는 한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권민수 위원   그리고 수영장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인들이 하루에 가면 2천원 받고 하루에 수행했을 때에는.  그런데 달을 치면 장년층에는 50천원 받고 노인층은 30천원 받는 답니다.  그것도 건강을 생각해서 가고 싶은데 30천원 너무 많다, 하루 2천원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서 우리관내의 노인들은 좀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쯤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지금 말씀하신 이용료 그대로입니다.  개인의 경우 2천원, 단체의 경우 1,500원까지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것도 부담스러워 한다면 향후 공공요금을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더 나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한방약초축제에 대해서, 올해는 상당히 많은 탐방객이 온 것으로 보도도 됐고 수지계산이 넘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방약초축제때 강변을 사용한 것하고 논 일부분하고 주차면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2정쯤 됩니까?  6천평 정도.
○관광홍보담당주사 문영권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지수로는 총 9필지를 임대했습니다.  3,735㎡하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전체 주차장면적을 말씀하시는데......
심재화 위원   강변에도 했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강변에는 9천평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넓은 면적입니다.  창주 다리위까지 활용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올해는 그 면적을 얼마나 추정합니까?
○관광홍보담당주사 문영권   작년에는 강변을 이용하더라도 강변 교각 아래에만 사용했습니다.  작년에 3천평을 합의봤고 금년에는 위의 마을앞까지 2천평까지 해서 5천평으로 봤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하고 논 빌린 것하고 6천평으로 봅니까?
○관광홍보담당주사 문영권   7천평 정도입니다.
심재화 위원   9천평으로 합시다.  승용차로 보면 일반 소나타 정도로 대면 몇 대 정도 댈 수 있습니까?
○관광홍보담당주사 문영권   승용차 한 대 3.5평 정도로 봅니다.
심재화 위원   3평으로 보고 계산해 봅시다.
  기준을 3평으로 보고 승용차 한 대 보통 타고 오면 일반적으로 4명은 오죠?  평균적으로 4명은 옵니까?
○관광홍보담당주사 문영권   예.
심재화 위원   4명으로 봅시다.  이 분들이 약초축제에 한번 와서 둘러보고 평균적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 있다 빠져나갑니까?
○관광홍보담당주사 문영권   저희들도 지금 작년 축제도 그렇고 하는게 제일 목적이 관광객을 한 시간이라도 산청에 더 체류시키기 위해서 볼거리도 만들고 했습니다.  보통 할 것 같으면 사람마다 틀리지만 3시간이나 4시간 정도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3시간 두고 2시간으로 칩시다.  2시간 있다가 간다고 치고.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하루에 운동장을 5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말 알아듣겠죠?  그러면 하루 방문객수가 얼마냐 하면 5일간 했죠?
○관광홍보담당주사 문영권   6일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6일하고 버스로 오는 사람이 하루 평균 몇 대쯤 옵니까?  100대 정도 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올해같은 경우에는 100대도 넘었을 겁니다.  버스주차장은 별도 지정해 주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버스가 거기에 100대 다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계속 회전된다고 봅니다.
심재화 위원   100대면 평균 40명 보면 4,000명이죠.   이것을 계산하면 40만이 안 됩니다.  제가 계산한 수치를 얘기해 줄게요.  저는 차 1대당 3평을 보고 주차면적 9천평으로 잡아줬습니다. 1일 5회 교체에 5일간 한 것으로 하루 차이 났습니다.  여기 승용차로 오신 손님들이 30만명입니다.  버스 100대일 때에는 4,000명 정도 그러면 2만명 정도 됩니다.  32만명에 군민이 3만군민중 하루에 2만명이 날마다 왔다 치고 12만명이 옵니다.  그러면 45만명쯤 됩니다.
  그런데 45만명이 왔다면 정말 바글거리는 숫자인데 쉽게 작년에 65만명으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통계를 내도 어느 정도 근사치에 맞춰 내줘야 되지 이렇게 내버리면 너무도 추상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들먹인 것말고 더 올 수 있는 이용객 숫자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방문객 추계관계는 심위원님 추계방법하고 비슷합니다.  저희가 본축제에 온 인원은 54만명 정도로 봤습니다.  다음에 한의학박물관에 다녀가신 분이 24만명으로 봤고 나머지는 황매산 철쭉제에 다녀가신 분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장소를 합쳐서 1백만명으로 잡은 겁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우리가 약초축제때 1백만명 인구 하면 거기에 전부다 온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아닙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친 것으로 압축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중요한건 여기에 45만명 정도 오신 분들이 돈 5천원이 아까워서 그것도 5천원 그냥 주고 가는게 아니고 나가서 되돌려 쓸 수 있는데 안 들어간다는건 3,400명이 들어가는건 정말 통계가 잡혀도 정말 근거없는 통계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반은 들어갔다고 봅니다.  공짜도 들어갔을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100명중 한 명 받은 경우도 있었고 수도 없이 그냥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위원장 오동현   심위원님, 과장님, 이 관계는 짚어보는 것으로 하고 지금 다음 일정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하세요.
심재화 위원   통계라는건 너무 허구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통계가 정확치 못 하면 사업예산이나 모든 규모에서 허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명확한 근거자료에 의한 통계를 내줬으면 좋겠고 지금 3,400명이 들어갔다는건 지금 울진에서 엑스포할 때 그 양반들 한 해 바로 하면서 자기들이 총 투자액이 23억인가 해서 그 날 결산하고 나니까 총수입이 4,800백만원이 됐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순수익이 500백만원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것 아무 것도 볼 것 없습니다.  실제 친환경 같아서 돈 10천원씩 내고 들어갔지만 내나 우리지역에 있는 그대로예요.  시설만 해놨는데 우리도 이제는 뭔가 메리트있게 해서 지역에 소득이 되는 쪽으로 해야 된다, 약초를 판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전년보다 많이 팔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사가면 이윤이 남는 것이고 축제로 인한 비용도 아까 짚어서 더 할건 없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적어도 이런 소요예산중 다문 얼마라도 건질 수 있는 축제쪽으로 앞으로는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집행하실 때 좀더 연구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산청사랑나눔권은 제가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도입했습니다.  입장객이 한 명도 없어도 해보자고 주장했었는데 너무 우려하는 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럼 좋습니다, 거의 무료입장시키겠습니다, 상징적으로라도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심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확대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사적108호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심재화 위원   그 명칭변경 취지에 맞도록 개정토록 문화재청장이 경남지사를 경유해 산청군수에게 지시한 문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오동현   담당주사님, 빨리 답변해 주세요.
○문화재담당주사 임종건   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을 받고 개선을 했습니까?
○문화재담당주사 임종건   안내판은 수정하고 안내문안은 아직 수정이 안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왜 수정을 안 합니까?
○문화재담당주사 임종건   그 당시에 진양정씨 집안에서는 그 목면시배유지에 정천익선생이 목면을 재배했다는데 그 쪽에는 현재 목면을 가져온 사람은 문익점선생이고 심어서 성공한건 정천익선생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그것을 사실에 의한 서술을 해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그대로 설명해 주는게 안 맞습니까?
○문화재담당주사 임종건   문화재청에서도 두 집안에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데 현재 정씨 집안하고 문씨 집안에서 합의가 안 되어서 수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내려온 문서에서 지정한 그 문헌이나 이것을 참고로 해서 이 분이 지적한 기록이나 문헌이 잘못됐거나 반증될 수 있는 문헌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청에서 내려온 이대로를 기록하는 것이 맞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재담당주사 임종건   그런데 지금 문화재청 입장에서 보면 역사적인 사실 이외에는 양 문중의 주장을 일부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고려사에서는 원나라에서 문익점선생이 목화씨를 전래하고 장인 정천익선생에게 주어서 심게 했음이라고 했고 정천익선생이 재배한 것중에 한 쪽에만 싹이나 이것이 3년 동안 번식했고 또 다른 문헌에서는 원나라에서 문익점선생이 목화씨를 가져와 장인 정천익선생과 반반씩 심었는데 문익점이 심은 것은 싹이 나지 않았고 정천익이 심은 것중 하나가 싹이 나 정천익이 씨앗을 나누어주고 널리 심게 하였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 외에는 일체 문화재청에서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두 내용을 비슷한건 그대로 하고 나머지는 두 개 같이 기재해서 실제로 그 내용이 허위로 되지 않고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더군다나 교육적인 점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방적으로 어느 한 쪽이나 다른 한 쪽에 편협하거나 허위 기재되면 보고 간 사람들이 다음에 남은 기억이 정말 오도된 자료로서 남는다고요.
○문화재담당주사 임종건   정씨 집안에서는 목면시배지 자리를 그 곳에 정천익선생이 처음 씨를 뿌렸다는데 모든 기록에 보면 배양마을에 심었다는 근거자료가 일체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정천익선생의 위치는 단성 관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기록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수차례 해 봐도 다른건 일체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두 집안에 수차에 걸쳐 협의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두 집안에서 안 되면 군에서 문화재청 입장과 같이 문익점선생이 목화를 전래하고 장인이 심어서 번식했다는 안을 올려 문화재청에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심재화 위원   바로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사실인 것만 기록하고 있어야 되고 사실이 아닌 것을 기록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문영진 위원   제가 한 가지 거들겠습니다.
  저도 사적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 두 집안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기록에 두 문중 다 주장하기 때문에 상당히 군에서 처리가 어렵고 그렇게 보니 소송하고 있는 것도 있고 굉장히 우습게 돼 있는데 제 생각도 그래요.  위에서부터 결단을 내려 가지고 빨리 되어줘야 되지 저렇게 둬서 방금 심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어렵더라도 빨리 되도록 이리나 저리 되거나 문화재청에 해서 빨리 결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함의가 안 되면 간판자체를 떼세요.  우리가 잘못된 기록을 세워놓는 것보다 아예 없는 것이 낫잖아요, 교육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이 이런 것을 보고 편지를 보내고 글을 올리는 겁니다.  잘못하면 큰 욕을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두 집안이 해결될 때까지 뭐 때문에 세웠다는 표시만 해 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문화재담당주사 임종건   조치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전 왕산사지 발굴계획이 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1차 사업을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1차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권역은 마무리됐고 문중과 학회에서는 추가적으로 할 정도로 요약보고서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발굴도 중요합니다마는 왕산사지에 있던 부도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심재화 위원   그게 어디 처박혀 있는지 압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계곡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이런걸 아셨으면 이런 것부터 빨리 현장에 갖다놓고 다음에 발굴복원해도 원상복구......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1차 조사할 때 학계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2차 조사할 때에는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해 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은 현재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강에 처박혀 있죠?  가져갔습니까?  빨리 가져와야죠.  문화를 정말 사랑하고 보존하려면 그것을 알면 다른 예산을 제쳐놓고 실어다놔야 된다는 겁니다.  강바닥에 있다가 떠내려가거나 묻히도록 되어서는 안 되고 내일이라도 즉시 포크레인으로 실어다 놓으세요.  그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문화가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배종성 위원   체육담당께 묻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배위원님, 어떤 것입니까?
배종성 위원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에 관해서, 축구장 제품선정에 따른 관계 묻겠습니다.
  산청공설운동장 인조잔디가 축구장 1면, 풋살장 1면 제품선정은 앙투카라 해서 가격은 ㎡당 71,500원 선정했습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예, 선정되어 있습니다.
배종성 위원   그간 추진사항에 보면 2007년2월15일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를 했죠?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예, 했습니다.
배종성 위원   그 때 보고하고 나서 의회에 와서 얘기하기를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나중에 선정하겠다 했는데 충분히 성토를 보고 했는지 모르지만 일간지 경남일보 3월23일 신문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산청군이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축구장 인조잔디를 타제품에 비해 턱없이 높은 제품을 선정해 지역 주민의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산청군이 선정한 인조잔디는 가격이 보통 제품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반면 피파 국제축구연맹 공인이 나지 않는 제품으로 알려져 선정과정에 의혹을 사고 있다 이런 신문기사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4월30일 우리군의회 의원하고 전문위원하고 현지답사를 갔었죠?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예, 갔습니다.
배종성 위원   현지답사할 때에도 그런 얘기가 없었고 갔다 와서 앙투카라는 제품을 선정했다, 또는 계약을 했다는 식으로 말을 정확히 안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언론보도는 그렇습니다.  업체가 아마 언론보도를 낸상 싶고 자기업체가 선정 안 됐기 때문에 언론보도는 우리가 파악해보니 사실상 지금 71,500원인데 다른 제품도 60천원 이상짜리 금액으로 형성되고 있고 피파공인 여부는 제품은 공인을 받았는데 구상은 안 받았답니다.
  구상이라는 것은 시군 자치단체에서 피파공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고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실시설계 중간보고회에서 우리는 제품 준비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선정위원회가 하는 경우가 있고 담당자가 현지에 출장가보고 가장 적합하다 싶으면 선정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같이 설계용역회사에 조사를 시켜서 그 계약에 따라 직원들이 전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 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상 업체하고 체육회하고 관계자하고 공무원하고 현지에 전체 나가 본 결과에 따라서 그 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른 제품이 없나 판단해보라 해서 의회 위원님 모시고 현장에 방문했고 그 이후에도 관계자들이 한번 더 현장에 가보고 했지만 이 제품이 최고로 좋다, 이 외에는 다른 제품을 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그 제품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계장님이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담당자가 제품을 보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배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3월4일 군의원이 현장을 몇 군데 보고 했는데 갔다오신 군의원에게 나름대로 조언을 들어봤습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현장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어떤 제품이 좋은지 의견을 들은 내용도 있고 그 이후에도 의원님들이 모였을 때 저희가 한번 설명하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김상겸 위원   현장에 갔다 오신 분에게 제품 두 세 가지를 놓고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설명을 다시 한다는 것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사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한번 결정한 제품을 가지고 다시 선정한다는건 여러 가지 의혹도 살 수 있고 또 행정하는데 안 그렇겠나 생각이 들고 나름대로 선정한데에 예를 들어 체육단체나 관계자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김상겸 위원   그럼 이번에 공설운동장 잔디구장을 선정하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까, 아니면 담당자가 결정했습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저희는 공설운동장 설계중간보고회에 참여한 분들이 군에서 과장님 여덟 분하고 군의회 의원 네분하고 체육관계자 네분이 모였을 때 결정했습니다.
김상겸 위원   결정한건 절차상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 생초운동장 잔디구장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직 결정 안 났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 관계는 관광개발계 소관입니다.  저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김상겸 위원   생초잔디구장을 선정하는데 예를 들어 방금 심의위원회하고 담당자가 선정할 수 있다는데 두 방법중에 어떤걸 마음먹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생초도시체육공원 잔디문제는 지난번에 공설운동장 잔디를 한 후에 그 때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좀더 투명하게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일정수준 이상의 잔디를 시공할 수 있는 업체를 부르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직접 듣고 그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방금 과장님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는게 좋다는데 심의위원회 위원은 어떤 식으로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직능단체별로 약간씩 할 계획인데 인원은 약 20명 정도 되겠고 군에서도 몇 명 들어가고 체육회, 축구연합회, 그리고 군의회는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하고 그리고 지역주민중에도 7명 정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지금 명칭이 생초공설운동장 아닙니까?  그러면 생초주민이 활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 이상은 생초주민이 활용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생초주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했을 때 민원의 소지가 안 적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생초주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저는 20명중에 7명이면 각 직능단체별로 보통 2·3명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7명 정도면 충분하다 봤는데 그래도 만약에 서운하다면 심의위원수를 더 늘려줄 수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시행청은 산청군입니다마는 방금 김위원님 지적대로 생초면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보고 면에서 잔디를 선정해서 군에다가 이런 잔디가 좋으니 시공해 주십시오 해서 그걸 덜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의논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산청군에 지금 공설운동장 말고 퇴비나 추모공원이나 여러 군데나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왜 생초주민들의 뜻을 많이 반영하라고 주문하느냐 하면 혹시 생초주민의 뜻이 반영 안 되어서 민원이 일어났을 때 과장님, 만약 대처할 준비된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어쨌든 잔디문제가 자꾸 논란이 되는 것은 저희 불찰이긴 합니다마는 아까 신뢰문제도 나왔었지만 일단 믿어주시면 잘 해 드릴건데 미리 잔디업체들의 로비들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 그 목소리가 자꾸 확산되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정방법은 가장 투명한 방법이 있다면 의회에서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최대한 생초 잔디구장은 생초주민들의 운동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최대한 생초주민들의 뜻이, 최대한 90% 이상 생초주민이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생초주민의 뜻이 90% 이상 뜻이 반영되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김상겸위원님이 제가 물으려고 했는데 사전에 다 물어버리네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제가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생초에서 공원과 관계되는 관계자들이 축구선수도 있지만 감독이나 거기에 따른 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초쪽에는 축구가 앞서가는 동네이기 때문에 생초면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그 면으로 이관시켜서 그 쪽에서 선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한 가지 배위원님께 그러면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군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거든요.  면에 보냈을 때 면장이 사업수행에 애로를 표시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배종성 위원   현재 면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체육회하고 면장님하고 관계되시는 분을 만나 가지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잔디선정을 미리 이렇게 발표를 해 버리면 잔디업체에서 심의위원들에게 개별로비가 들어갈까 싶어서 아직까지 발표를 안 하고 다가오는 월요일 아침 일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적정한걸 2~3개 압축한 이후에 심의위원들이 현장을 가보자 하면 현장을 갔다오고 갔다오는 차안에서 투표를 해서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방법이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고 담당계장님이 선정할 수 있다는 두 가지 방법이......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저나 배위원이 얘기하는 뜻은 생초주민의 뜻을 최대한 90% 이상 반영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게 좋겠느냐 아니면 담당자가 생초면민의 뜻을 90% 이상 반영해서 할 수 있겠는가 안을 내어서, 방금 과장님 말씀은 자꾸 심의위원 쪽으로 얘기하시는데 꼭 심의위원회가 아닌 저희 얘기는 주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배위원님,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배종성 위원   그 방법이 제일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월요일 사무감사를 계속 하면 위원 3~4명이 빠질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공백이 발생하고 또 나중에 위원들이 안 들어가면 말썽이 생길 가능성도 있고 하니 과장님께서 사전에 얘기했다시피 방법이 여러 가지니 생초주민이 원하면 생초주민한테 주는 것이 제일 낫지 않겠나, 다음에 운영방법이나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없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심의위원수를 과반수 넘게 구성하는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면민의 의사가 다 반영......
김상겸 위원   꼭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려면 생초주민이 과반수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공공건물이나 여러 가지 하면서 민원이 많이 일어나서 각 실과의 과장님이나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도 잘못해서 생초주민이 쓰는 운동장에 생초주민의 민원이 왔을 때 담당과에서나, 생초주민 뜻을 모아서 하면 민원이 안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왜 하필 생초주민의 뜻은 반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두 분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연기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고 생초면의 뜻이 더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대표 몇 분이 여기 왔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민환   심재화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 추가질문입니다.
  한방축제의 최고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게 주제관이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의장 김민환   거기 올해 상품권을 교환해 준다고 바꿨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의장 김민환   몇 명이 들어왔다 갔어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의회 자료낸대로 3,420명입니다.
○의장 김민환   축제에 왔다고 대외적으로 선전하는건 1백만명이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의장 김민환   그러면 한방축제에서 최고의 하이라이트이고 꼭 보고 가야 할 곳이 주제관입니다.  돈을 주고 상품권을 바꿨다니 돈이 없어서 못 가본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건 아닙니다.
○의장 김민환   그러면 1백만명 정도 선전한다면 반성하고 내년에는, 한방축제의 주제관이 최고의 주가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상징적인 의미만 두고 판매는 안 했습니다.
○의장 김민환   그래서 너무 과대한 산청군 이미지를 1백만 명이 왔다고 선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심도있게, 그럼 내년에는 2백만명이 왔다고 해야 되겠어요?  이게 어떻게 잘못되어 오면서 비가 5일 동안 와도 인원이 적게 온 것 같으면 어떤걸 끌어 붙여서라도 65만명 온걸 67만명 온걸로 하고 올해는 갑작스럽게 1백만명으로 올라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대선전하더라도 산청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행사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해마다 인원이 적게 왔다는 소리 못 하거든요.
  이런 부분 과대하게 선전해서 내년에 실제로 1백만이 안 오고 50만명 오고 30만명이 오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진실되게는 못 해도 효과를 노리거나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과장될 수 있지만 너무 무리한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리산관광권 개발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의장 김민환   7개 시군에서 면적이나 모든 것에서 우리가 많은데 예산적으로 보면 그렇게 타시군보다는 흡족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7개시군 관광개발에 우리 주사업이 어디어디 해당이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중산관광지 산업관광센터하고 중림관광지, 남사전통한옥 체험마을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의장 김민환   남사전통한옥체험마을이 박계동의원이 추진하는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상충되든지 어떤 부분이 같이 이루어져선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연수를 갔을 때 국회 예산을 담당하는 수석전문위원이 와서 박계동의원이 하는 얘기를 들먹이더라고요.
  앞으로도 지리산 예담촌 관광개발계획하고 박계동의원이 추진하는 예담촌 사업하고 지금이라도 빠르게 대처해서 중복되지 않게 지리산권을 다른데로 돌리든지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신속히 챙겨보라고 말씀드리고 또 지리산권 7개 시군인데도 산청이 면적도 많고 조건은 좋은데 어째서 예산을 적게 받아오는 것을 반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고 나서 올해 8개 시군 지리산권 해서 갑작스럽게 이강래의원이 남원, 순창해서 턱도 없이 순창이 또 들어왔더라고요.  그 부분은 지리산 7개시군 관광권하고 별도로 섬진강 지리산권 해서 용역비를 15억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낄 때에는 산청이 7개 시군에도 소외시되고 8개 시군에도 좀 소외시되는 것 아니냐.  왜 내가 그걸 느꼈느냐 하면 섬진강권 8개 시군 하면 함양은 전라도권하고 하동은 섬진강쪽으로 전라도하고 밀집한 관계하고 있고 함양은 여기에서 남원하고 가까운 지리산권하고 해서 산청을 배제하고 해서 자기들이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개 시군에서도 산청은 외톨이고 8개 시군 광역권에도 외톨이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우리군에서 8개 시군의 용역비가 15억 책정되어서 기반시설 도로나 환경분야에 하고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챙겨서 용역이 발주됐답니다.
  건설부에 가서 우리가 지금 지리산 터널이나 지금 삼장에서 오는 도로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챙겨서 연내에 지금이라도 빠르게 건설부에서 용역한데가 어딘지 알아서 대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새제작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추경에 500백만원 반영되었습니다.  산청시대신문에 장기자가 쓴 기사 과장님, 보셨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의장 김민환   이 부분은 시기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진행과정이 장마기간입니다.  그래서 7월이 지나고 8월에 착공해도 그 기간에 맞춰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있죠, 청소년야영장이 언제 건립되었습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2002년부터 했습니다.
○의장 김민환   준공은 언제 됐습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2004년 정도.
○의장 김민환   청소년수련관 짓는데 돈이 얼마 들었는지 압니까?  국비 1,400백만원, 군비 1,130백만원 해서 2,500백만원쯤 들었습니다.  청소년야영장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모르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청소년들의 호연지기를 키우고 하는 그런......
○의장 김민환   우리군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지을 때에는 우리군 청소년이나 우리주민의 다수가 이용해야 되는거죠, 돈을 그 정도 들었을 때는?  그러면 운영위탁을 언제 줬는지 압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앞으로 집짓는데 우리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집을 지었으면 다수의 우리군민이 이용하고 못할 때 남에게 위탁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목적이 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청소년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 청소년 수련활동의 중추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산청군 황매산청소년야영장은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군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용한다고.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들어보세요.  청소년수련관을 2,500백만원 들여서 지었는데 짓고 준공검사부터는 위탁줬어요.  위탁을 줬더라도 우리군민 다수가 이용해야 되는게 맞죠?
  옛날에 방목청소년수련관을 할 때 우리공무원도 1박2일이나 2박3일 교육을 받았습니다.  차황에 계시는 분들이 외지에서 왔을 때 계 정도는 한번 빌려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서 물론 위탁을 줬지만 적어도 그 분들이 활용하지 않을 때는 산청군 관내 청소년들이나 공무원들이 위탁교육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짓고 나서 아직 우리관내 청소년들이고 공무원들이고 1일도 가서 사용해본 적이 없어요.  돈은 우리돈 들여 짓고 남에게 위탁 줘서, 위탁 줘도 돈들여서 살게 만드는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설을 하더라도 과연 우리군들에게 청소년에게, 우리주민에게 적어도 50% 활용되고 나머지 공간을 외지에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적으로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국새관계부터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청소년야영장 부분은 당부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민홍규씨 국새 관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사업성에 대해서는 그 동안 위원님들께 여러 차례 걸쳐 말씀드렸고 본인이 오셔서도 충분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우리가 마음이 달아서 설계를 빨리 해 오라 독촉하고 있고 설계는 다 마쳤습니다.
  내년 2월에 국새를 만든다는 전제하에 거꾸로 작업과정을 역산해 보면 적어도 10월말이나 11월까지는 건축준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가마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걸쳐 여러 가지 상의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계속 챙겨서 차질없이 국새가 제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담촌 관계는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도 박계동국회의원이 예결위 간사를 하시면서 작년에도 챙겼던 부분이라서 별도로 남사 전통한옥촌이라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지리산 문화관광권사업계획보다 더 확대되고 알찬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 입장은 이미 지리산통합문화권사업에 반영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답변이 왔고 박계동국회의원이 그 부분을 가지고 우선 얼마라도 반영하고 별도라도 가자 이렇게 해서 별도 몇 번 시도했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 입장이 워낙 완고하기 때문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리산통합문화관광권으로 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다음 김영수위원님.
김영수 위원   과장님, 아까 전통한방휴양관광단지 야외전시물 제작설치 관계 추가자료가 와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수의계약을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으로 우리군에서 1,760백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전시물협동조합에서는 주식회사 인서울에 829,360천원을 계약을 다시 배정하고 또 주식회사 디자인 앰스플러스에 4,780,810천원, 그리고 아이엔엠에 451,830천원 이렇게 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군하고 계약을 했을 것으로 보고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산청군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예정금액 74,897,990원을 계약금액 65,910,000원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사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와 제26조제4항에 의해서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108조에 보면 시도의 경우에는 1,000백만원에서 5,000백만원이 심의대상이고 시군의 경우는 500백만원에서 3,000백만원이 심의대상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법을 적용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시행령 제26조제4항 파항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제26조제4항 파항에는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방금 수의계약 공개를 재무과에서 가져왔는데 공개는 했는데 어떻게 문화관광과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많이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공설운동장 리모델링공사 설계를 이 업체가 전에 했던 업체입니다.  그렇다면 납품받아서 공사를 시행 안 했습니다.  안 했으면 제가 볼 때 이건 설계 변경해 오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여기에도 다시 70백만원 들여서 재설계용역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당초에 전체적으로 다시 짓는 것에 대해서 설계가 완료되고 나서 예산문제 때문에 리모델링사업으로 변경됐고 일단 납품받아서 몇 개월 흘러간 이후에 리모델링사업이 결정되었습니다.  설계금액을 빼보니 150백만원 되었습니다.
  이걸 공개입찰하면 150백만원 되는데 당초 업체가 기본자료가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나 측량자료가 있기 때문에 70백만원 정도로 가능하겠다, 기초자료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군비나 예산절감이 되겠다, 그 방법이 최선이겠다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능성 있다 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설계서를 납품받으면 설계사무소는 그것으로 일이 끝나는 겁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설계납품은 보통 설계중이면 변경이 가능한데 설계납품을 받고 돈을 지출한 상황에서 거기에서 자기가 150백만원에서 70백만원으로 해 주려는 이유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김영수 위원   설계서를 납품받아서 그 설계서가 당초 우리가 목적했던 것하고는 안 맞을 수도 있고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그 업체에 설계변경을 요청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일부 변경이 됩니다.
김영수 위원   일부 변경이지 전체 변경이 아니잖아요.  당초에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설계용역준 것 아닙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당초에는 전면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가 나왔는데 사실상 리모델링하고는 반대의 설계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이 부분 이해가지 않는 것이 그 설계서를 납품받아서 사업을 시행한 것도 아니고 다시 사정에 의해서 리모델링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상 사회관념상 변경을 해 달라 이렇게 한다고 봅니다.  이게 당초 설계비를 얼마 지급했습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사실상 그 회사가 맡았기 때문에 당초 설계비를 빼보니 150백만원이 되더라고요.  다시 하려니.
김영수 위원   아니요, 주식회사 동광종합기술공사하고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을 설계할 때 그 때 사업비를 얼마 주었습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150백만원입니다.
김영수 위원   150백만원을 주고 설계서를 못 쓰겠다 해서 다시 설계해야 되겠는데 또 다시 설계해달라, 너거가 자료 있으니 해서 65,900천원 약 66,000천원을 다시 수의계약으로 그 회사에 주고 설계서를 해오라 심의회에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설계를 빼보니 150백만원 다시 지불해야,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150백만원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존 시공측량자료가 있더라고요.  시공측량자료가 있기 때문에 쓰면 유리하다 해서 타당성 분석을 해보고 계약심의를 거치고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사업기간도 남아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에 오니까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이 아니고 신축계획으로 해서 최저 115백만원에서 135백만원짜리 사업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 설계비를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실정에 맞는 그런 공설운동장을 가지도록 하자 해서 리모델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설계비를 감수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설계는 공설운동장을 다 뜯고 약 5m 절토하고 그리고 본부석을 몇 십억 들여서 만들고 하는 설계였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설계하고는 전혀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미 설계 완료되고 납품된 상태에서 리모델링 계획은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당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의회에서 이걸 리모델링해라 그렇게 권고했다는 얘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기 개시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업체에다가, 실제 그 업체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재계약 안 해도 당신들 돈을 150백만원 받아먹었으니 다시 설계변경해서 달라 하면 일반 통념상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김영수 위원   7,500백만원이 적습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공사금액에 비해서 설계요율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추계를 해 보시면......
김영수 위원   그건 변경을 해도 우리가 볼 때 설계내역을 변경해달라......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이건 변경이 아니고 김위원님, 변경이 아니고 전면 새로 만든 설계입니다.  설계변경이 아닙니다.  앞에 신축하는 부분은 이미 끝나 버렸고 그건 우리가 감수하고 새로 리모델링으로 가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전에 재선위원님들께서는 이 공사를 전면 철거하고 재시공을 새롭게 하라, 리모델링을 해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건 보면 150백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버렸습니다, 이야기를 안 듣고.  의회에서 그렇게 하라는 말을 안 듣고 했는데 150백만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돈을 낭비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관이기 때문에 그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사회통념상 설계서 납품받아서 사업비가 모자라거나 부득이한 경우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설계서를 하나도 쓰지 못 했기 때문에 변경해달라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수의계약으로 그것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합니다마는 이렇게 예산낭비를 할 수 있느냐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말씀의 뜻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했던 설계서는 리모델링공사에는 전혀 쓸모없는 설계서이기 때문에 별개의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앞에도 3십몇억을 수의계약했고 또 이 건도 수의계약입니다.
  어떻게 문화관광과에서는 물론 나름대로 이유야 있겠지만 이렇게 편의적으로 해석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참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재무과 담당이 있으니 재무과하고 같이 따져봐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김영수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4대때 간담회를 상당한 횟수 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절대로 전면 뜯고 하는건 안 된다, 예산도 6,500백만원 범위내에서 해라 확고하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한 결과가 뒤에 나왔다고 했는데 보니까 스탠드를 기와집으로 짓고 들어가는 입구도 기와집으로 짓고 그 때 한창 기와집 바람이 불 때입니다.  그런 용역을 해 와서 그건 부당하고 저것도 부당하고 우리는 전면 뜯는건 안 되고 돈 7,000백만원 범위내에서 너거가 알아서 처리해라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용역줘서 11,200백만원인가 예산용역을 하고 150백만원 설계용역비 주고 그걸 또 써먹었다면 괜찮습니다.  지금 와서는 전반적으로 그것은 완전히 날려버리고 다시 설계용역비 주고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판에 이것 삽 하나 안 대고 하다가 어렵거나 힘들어서 설계 변경한다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건 이런 식으로 예산 날려도 괜찮습니까?  도에서도 그렇게 합니까?
○부군수 김종호   도에서 그렇게 하는건 아닙니다.  아닌데 저도 들어보니 당초예산의 범위내에서 해라, 기와집도 하지 말고 용역비부담을 150백만원 해서 그 용역한 것을 쓰지도 않고 다시 리모델링 하는데 70백만원 들였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듣고 보니 상당히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심도있게 분석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듣기만 듣고 아직까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대답이 안 되겠습니다.  제가 분석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산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얻어 오는게 문제가 아니고 가져온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쓰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어디로 간다 해놓고 예산 내려와서 헛되게 써보지도 못 하고 돈을 퍽퍽 날려버리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라도 그 자리에 앉아서 알아서 하게요?  책임이 있어야 되고 책임을 정당하게 질건 지고 대우를 받을건 받도록 되어야 되지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이런 식이 되면 어떤 규율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군수님, 챙기십시오.  왜 그 당시 전면 폐지했는지, 왜 하지 말라는 짓을 했는지, 어차피 일도 의회에서는 안 주려고 했어요.  저거가 외상공사 해서 안 되면 반을 떼어서 팔든지 어쩌든지 이 이상은 돈을 안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인지 분명히 책임소재를 밝히십시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저희에게 감사 끝나기 전에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동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성환위원님.
조성환 위원   과장님, 이건 자료요청은 안 한건데 간단히 답변만 부탁합니다.
  중산리 관리사무소, 그러니까 정통부 콘도 옆에 있는 옛날 관리사무소가 2층이죠?  거기에 누굴 줬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조성환 위원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7월중에 개관할 겁니다.  준비중에 있는데 개관하게 되면 의원님들 초청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한의학박물관 운영관계, 광고탑 교체시 관련단체 협의, 사업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할 것인지 공개 경쟁입찰할건지 확실히 구분해 주시고 예산을 집행할 때 전액 다 집행잔액없이 쓴다는건 모순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한방축제시 개선사항, 지리산문화전시관 정비, 선비대학 운영관계, 래프팅 관계,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운영관계, 운동장 개축 및 잔디관계 등등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검토하기로 한 사항 등에 대해서 빠짐없이 메모해서 챙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담당주사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감사중지)

(17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오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재난관리과 소관 
○위원장 오동현   먼저 재난관리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장상호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7월6일 산청군 재난관리과장 장상호.
○위원장 오동현   먼저 재난관리과장님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장상호   예, 재난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민방위담당 김철수, 하천관리담당 이창규, 복구지원담당 오수환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예, 수고했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만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에 또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제출된 감사 자료와 주민 의견수렴 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TV 뉴스를 보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산청군이 경상남도 재난관리 업무에서 최우수를 받았다는 뉴스를 보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외에도 올해 재난관리과에서는 각종 수상을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수상을 하기까지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수고를 많이 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제가 볼 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의 팀워크가 잘 맞아서 일 처리를 잘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분발해서 산청군이 군민을 위해서 발전하는데 많은 노력과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관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재난대비나,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도에서 시공하는 사업인지 며칠 전에 다짐이 덜 되었다 해서 문제된 것은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죠?
○재난관리과장 장상호   도에서 시행하고 감독도 도에서 합니다.
김영수 위원   군에서 하는 것은 그런 경우는 없지요?
○재난관리과장 장상호   예, 우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하천관리계장님이나 직원들이 일등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없이 분발해서 하천문제, 재난대비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수상을 이 자리에서 축하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장상호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훈장 받은 기념으로 박수 한 번 보냅시다.
  (박수)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종성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연재해 예방 사전관리에 대해서 사업부서가 산도 있고 강도 있지만 하천이나 모든 강에 대해서는 침수계획이나 모든 것이 세워져 있는데 산은 조금 미흡합니다.
  모든 사고는 자연재해가 많이 있습니다.  오부면 대현 앞의 산인데 주민들이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조치를 한다 해서 공무원이 비가 오면 나와서 지키고 했는데 2년 정도 지나니까 사업성이 떨어졌는지 지금은 비가 와도 사람도 안 오고 무관심하다 해서 우리가 현장활동도 갔는데 사전에 예방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장상호   산림약초특화단과 합동으로 점검으로 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별도로 재해위험지역 표시나 관리하는 부서에 접수를 해서 수시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장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추가적으로 어제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곳에다 공사를, 산을 파서 돈벌어 먹고 해서 현재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마무리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마무리 설계가 7월19일 나온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나가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 위에가 꺼져서 마사토 채취를 많이 해서 어제 가니까 되메우기를 하고 있던데 산림약초특화단하고 같이 나가서 상황을 파악해서 다음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비가 많이 오면 큰일 날 일이 벌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복구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복구를 할 때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장상호   예, 산림약초특화단과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대답이 씩씩하고 힘이 넘쳐서 좋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한 것, 칭찬, 상 받은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박수를 쳤는데 박수를 내년에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하수 방치공 조치하는데 8개소에 사업비가 3,816천원 들어갔는데 지하수는 지하수를 판 사람이 사용 안 할 때는 폐공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죠?
○재난관리과장 장상호   지하수를 판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그런데 왜 우리 예산을 투입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장상호   그것을 누가 팠는지, 기관에서 군이나 읍면을 통해서 지하수를 팠다가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나 농업용수.
심재화 위원   8개소는 어디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장상호   개인이 한 것은 개인이 폐공하고 신고를 하는데 여기에 나온 것은 공공기관에서 한 것이 대부분인데 정확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공공기관에서 방치했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데 사용을 안 하면 즉시 폐공처리를 하고 책임도 공공기관이 져야 하는데 나중에 자료를 내 주시고, 그리고 특정 관리 대상시설이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재난민방위담당주사 김철수   작년에 53개소였는데 금년에는 49개소로 교량이 25개소, 터널 한 군데, 공공청사 산청군청하고 세 군데 있고 연립주택이 두 군데 49개소하고 특정 대상시설이 16개소인데 상수도 시설 4개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교량 10개소, 삼성연수소 1개소하고 16개소입니다.
심재화 위원   교량이 뒤의 것하고 앞의 것하고 차이가 납니까?
○재난민방위담당주사 김철수   일반 특정 관리대상시설과 시특법 대상 시설 2개로 나누어지는데 특정관리대상 시설은 작은 것, 교량으로 보면 20m에서 100m 되는, 10년 이상 된 교량을 이야기하고 100m 이상 된 것은 시특법 대상시설로 10개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교량은 점검 시기가 있지요?  등급에 따라서 1년에 한번 하는 것도 있고 두 번하는 것도 있는데 1년에 C급 이상입니까?
○재난민방위담당주사 김철수   D급이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이 44개소 있고 5개소가 그것보다 더 많은 월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은 위험한데......
○재난민방위담당주사 김철수   우리가 볼 때는 기준상 D급인데 명상교는 난간이 없어 D급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조정이 필요합니다.
  5개소는 공사 중이고 완료된 곳도 있고 우리군은 급수는 D급이라도 위험을 느끼거나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교량을 A급으로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재난민방위담당주사 김철수   작년에 8개소였는데 작년에 개량을 하고 올해 5개인데 금년에도 3곳은 개량이 다 되고 2곳만 남아 있는데 추진중입니다.
심재화 위원   사고 터지고 나서 물어주고 다시 놓는 것보다는 사전에 불행한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배수장, 펌프장 점검은 9월12일날 했는데 배수장은 적어도 7월 이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비가 오면 게릴라성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9월에 태풍이 오면 폭우도 오는데 점검을 당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장상호   예, 금년 6월에 배수장에 전기안전공사하고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하고 면의 담당자하고 군의 담당직원들하고 현장에서 엔진 가동도 하고 예비 전원도 가동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잘 하셨고요.  교량 점검 연1회가 있는데 가을에 하는데 교량은 겨울에 얼은 것이 녹을 때 틈새가 생기니까 가능하면 봄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앞으로 모든 사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장상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과장님, 5개 지구에 수해복구 퇴적물 제거는 완료했다고 하는데 단계천 벽계는 퍼냈어요?
○재난관리과장 장상호   벽계는 퇴적물을 팔았는데 제방하는 부분에.....
○의장 김민환   하천 퇴적물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장상호   1,700백만원입니다.
○의장 김민환   실장님, 예산절감을 어디서 해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필요한 부분에만 써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국비, 도비 유치를 위해서 유치단까지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서울에 갑니다.  얻어오는 것이 어려운데 가지고 있는 돈 아껴 써야 합니다.  산림약초과장님, 묵곡 생태숲 조성 계획이 언제까지 완료입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사업 착공은 2004년도부터입니다.
○의장 김민환   건설과장님, 토현교에서 원지 쪽에 하천제방 언제 했습니까? 
○하천관리담당주사 이창규   2004년도 매미 수해 때.
○의장 김민환   강누 제방 언제 했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2005년도.
○의장 김민환   강누 제방할 때 잔토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 것인데 진영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사업소장 할 때 이야기 들었습니다.
○의장 김민환   원지 고수부지 남겨놓은 것은 사업비가 없어서 남겨 놓았습니까?
○하천관리담당주사 이창규   그 당시는 설계자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장 김민환   계장님, 도에서 시행하면 지금은 무엇 때문에 파냅니까?  약초과장님, 2005년도 단성 강누 흙이 처리 곤란이었어요.  그리고 생태숲 원지 토현교에서 파 올라가는 예산 얼마 가지고 시작했습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총 예산 120백만원입니다.
○의장 김민환   토현교 하천 제방 밑에서 파서 묵곡 생태숲까지 파는 예산이 얼마냐?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120백만원입니다.
○의장 김민환   2006년도 강누 제방 할 때 잔토를, 우리 돈 안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군비를 들여서 한 사업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120백만원 드는데 2006년부터 지금까지 강누에 흙을 팠는데 타시군에 흙 주면서 생태숲에 흙을 사용하면 됐을 것인데.
○하천관리담당주사 이창규   작년부터 공급이 안 되다...... 
○의장 김민환   공무원들이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한다, 그리고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 지금 제방하는 높이보다 퇴적물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군수님하고 다니면서 도 사업 할 때 같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부도 완공되고 나니까 청와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가도 안 발라지죠.  원지, 신등에 가 보세요.  신등이 어디 있는지 간판도 없어요.  간판을 지금이라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퇴적물 제거하는데 단성, 생초 아직 착공도 안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앞으로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있는 돈 아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토현교도 다시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의장님 말씀하신 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강누제 밑에 이것은 빨리 예산이 확보가 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이 집을 옮겨야 하기 때문에.  묵곡 생태숲에는 이 흙이 가도록 되어 있는데 제방이 되어서 옮기면 자동적으로 제방하는데서 흙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안에서 가져가니까 비용이 드는데 그대로 평생 놔두지는 못할 것인데 어차피 빨리 해야 되고 방송에 세 번 나갔어요.  이것은 빨리 확보해서 옮겨야 합니다.
  그러면 제방도 되고 흙도 처리하면 일거삼득이 됩니다.  이런 쪽으로 많이 활동이 되고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 해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주세요.
○부군수 김종호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산도 절약하고 2개 다 할 수 있는데 시기가 안 맞아서 그렇는데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사업을 할 때 하자 보수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제방 쪽에 기간이?
○하천관리담당주사 이창규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별로 특성이 다른데 2년에서 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짧은 것은?
○하천관리담당주사 이창규   2년.
이상근 위원   수해복구 노출된 제방에 보면 2007년도 본예산에 150백만원 확보하여 위험노출지역에 대하여 정비했다고 되어 있는데 조사를 다 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장상호   수해피해 누락지역 150백만원은 차황 법평, 오부 신기, 오전등 해서 10개 지구에 읍면별로 교부해서 시설의 하자도 있지만 채굴이 되었거나 소파된 부분에 대해서 산청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셔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읍면에 교부해서 마쳤습니다.
이상근 위원   차황에 보면 보밑에 채굴되어서 의회에서 걱정하는 것은 미리 돈이 10천원이 들 것을 1천원이나 2천원만 들면 방제하는 목적이 있는데 감사때 해서 예산을 했는데 아직까지 보수를 안 한 것은 보밑에 세굴되어서 떨어져 나가는데 그런 것부터 빨리 정리해 주라, 그래서 우리가 지적했고 루사때 사업으로 매기때 세굴이 되어 작년 감사때 지적했는데 왜 사업이 늦어졌는지, 면에 교부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장상호   소파 부분은 면에 교부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런 것은 하자보수냐 재해냐 그렇게 따지죠?  취급을 어떻게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장상호   밑이 세굴되어서 돌이 빠진 경우 빨리 처리함으로써 나중에 큰 돈이 안 든다는 말씀인데 사업 구간에 밑이 세굴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돌 밑이 어그러지고 크게 돈을 안 들이고 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를 갖추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일을 시킨 기관에서 업자보고 빨리 해라 해서 서면상으로 안 하고 즉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하자는 감독을 합니다.  제일 문제가 보밑에 낙차가 되는 곳은 기초를 깊이 묻어라, 제방을 하려고 하천에 모아놓는데 이것의 기초지점이 어디인지 우리 시각으로는 잘 모르니까 전문가들이 준공을 해 주지만 우리가 볼 때는 하자인데 그것은 아니다 라고 할 때가 있는데 과장님 그 기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장상호   설계에 의한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로 볼 수 있고 그외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공무원하고 일한 사람하고 서로 보고 큰 돈이 안 드는 것은 구두로도 시정 지시합니다.
이상근 위원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에 이장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해 주면 빨리 해서 시공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의원들이 다니면서 뭐 하느냐 그것입니다.  더 떠내려가면 군비가 더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무너지면 비용만 많이 드는데.
○재난관리과장 장상호   차황에 말입니까?
이상근 위원   단계천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장상호   보수가......
이상근 위원   아직 안 되었는데.....
○재난관리과장 장상호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그런 것이 있는 것 정도는 파악해서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진 위원   과장님, 어제 현장 확인하러 가니까 신기마을 앞 하천정비를 해서 잘 되어 있는데 유속의 변화가 이번에는 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강바닥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군인들이 모아놓은 거기는 만약에 그 주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인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런 문제를 우리가 손을 대서 모여 있는 것은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런 이야기했는데 우수기가 아직까지 안 왔다고 보고 할 계획이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장상호   하천 퇴적토 처리문제는 여러 가지가 맞아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작물이 되어 있었고 그 주변에는 딸기하우스가 있고 축사가 있고 딸기가 5월에 출하될 경우에 먼지가 나면 농사를 버립니다.
  지금은 성토를 해 달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당시 접수는 받았습니다.  개인별로 떨어져 있는 농경지는 성토 작업을 논 주인이 하는데 자금 부담이 있어서 링크가 잘 안 되었는데 검토해서......
문영진 위원   어제 사정재도 계획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도로가 되어야 이용을 하는데 그것도 불과 몇 미터 안 되던데 시기적으로 하는데 신기 앞의 것은 장비를 가지고 강바닥에 골고루 훑어도 돈주고 모아 놓았는데 그래 가지고 재해가 오는 것보다는 연구를 해 보시고 흘러서 내려가면 하류에 지장이 있을지 연구해서 모아 놓아 가지고 만약에 재해가 발생하면 과장님도 고생을 할 것이고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온다고 보는데 많은 비가 오기 전에 신경을 쓰세요.
○재난관리과장 장상호   예, 알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과장님, 해마다 수해가 안 나기를 바라는데 갑자기 폭우가 오거나 하면 갑자기 재난을 당하고 하는데 응급 부품도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담요나 옷?
○재난관리과장 장상호   사회복지 파트에서 관리하고 우리는 응급조치할 수 있는 말목이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김상겸 위원   금서 중앙은 수해가 나면 침수지구여서 밤으로 침수가 많이 되는데 수재민들이 학교에 올라가서 군에서 가져오는 구호품 담요를 그대로 놔두었다가 비 맞고 올라갔는데 못 덮어서 담요를 안 가져온 것보다 못할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쯤 소독을 잘 해서 주민들이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 생초에서 원지까지를 경호강이라고 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장상호   화계쪽의 교량은 임천교이고 그 밑에서부터 경호강으로 아는데......
김상겸 위원   경호강인데 남강으로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경호강이 산청군의 9경안에 들어있고 래프팅으로 해서 많은 외래객들이 산청을 찾아오는데 그 분들이 간판을 보고 경호강이 아니고 남강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경호강을 제대로 홍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경호강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장상호   법정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표시관계는......
○하천관리담당주사 이창규   우리가 경호강을 알려야 한다면 별도로 표시를 해야 합니다.
김상겸 위원   군민들은 경호강을 자랑스럽게 홍보하고 있고 별도라도 경호강 표시를 해 주기 바랍니다.  산청에서 홍보하는 것은 차이가 나는데.
○재난관리과장 장상호   관광 측면하고 같이 이름을 붙일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신기 쪽에 흙을 훑으라고 했는데 군부대에서는 제방 쪽으로 가까이 붙여서 했고 축사 바로 뒤에는 갯버들만 제거하고 풀이 나있는 상태인데 흩으면 오히려 비가 오면 하류 쪽으로 많이 내려가지 않겠느냐 보는데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예, 재해가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동현   과장님, 하천 퇴적물 제거사업을 했는데 퇴적물을 정비하다 보면 부산물이 나올 것 같은데 필요한 골재가 나오면 처분을 어떻게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장상호   일반적으로 양천강, 신등천, 문대 밑에는 토사가 많이 섞이고 갯버들이 있어서 위에서 흙이 차이면 그 부분에는 모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모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변에 농경지 성토 쪽으로 운반해서 저지대 농경지를 숭상하고 제방을 보완했고 퇴적물 중에서 모래가 조금 있는 신기지구, 벽계지구에는 입찰공고해서 우리군에 현금 수입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양질의 골재가 나오면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장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위험지역 순찰, 펌프장 배수장 7월내 점검, 대현 앞산 공사지역 점검, 묵곡 생태숲 성토 관계, 제방 하자 보수기간내 제방 보수, 하천 퇴적물 정비등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 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담당주사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감사중지)

(19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행정과 소관 
○위원장 오동현   다음은 행정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행정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7월6일 산청군 행정과장 김동환.
○위원장 오동현   먼저 행정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예, 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민양근입니다.  서무담당 성환규, 교육지원담당 이병렬, 행정혁신담당 김치묵, 균형발전담당 변수석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예, 수고했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만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에 또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와 주민 의견수렴 사항 등을 토대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산청군 향토장학기금 조성 및 기금 집행사항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학회는 향토장학기금의 육성조례 제3조와 제4조에 보면 군수는 출연금과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후 운영비를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별도로 장학회에 운영비를 지원한 것은 없고 5,800백만원이 조성되었는데 군 예산 출연금이 4,600백만원, 이자수입으로 장학사업도 하고 운영비로 운용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향토장학기금중에서 우리군에서 출연한 금액은 얼마이며 기금을 확대 조성하거나 축소할 필요성은 없는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5,878백만원이 조성이 되었는데 군 예산에서는 4,610백만원이 출연되었습니다.
  당초 장학회를 만들 때 이자수입이 연10% 되었는데 지금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사항입니다.
  항간에는 10,000백만원을 조성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확대 조성할 계획은 없고 5,000백만원 정도를 기본 재산으로 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과 인재학사를 운영하면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속 기금을 조성하면 5,000백만원을 유지하면서 장학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영수 위원   장학기금의 사용에 있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장학금 지급기준,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학사업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했고 각 학교마다 교기가 있는데 육성사업으로 지급했고 지도교사 격려도 했는데 종전에 하는 것을 보다 바꾸어서 특별장학생, 일반장학생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원어민 강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중·고등학생들 영어경시대회도 하고 주민들한테도 내 고장 알기 향토체험을 하지만 금년에 시범적으로 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내 고장 알기 체험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환경 개선사업 인재학사 건립이 됩니다.  일단은 1,000백만원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기숙사가 해결이 되어서 그 부분에는 집행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군 조례에 보면 조례 제13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을 정해서 장학회를 운영하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규칙이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실무 담당이나 과장님이 볼 때 필요가 없어서 안 정했는지 조례에 보면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 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거도 없이 장학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행정과장 김동환   조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향토장학회 정관이나 세부 세칙이 있습니다.
  조례의 범위안에서 장학회에서 정관하고 운영세칙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이라고 다 못을 박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부분부터 이사회나 총회의 승인을 얻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규칙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조속히 제정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고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은 규칙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인데 과장님, 그러면 조례나 규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인데 누가 챙겨야 되는 업무입니까?  담당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챙겨야 합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이것은 부서의 책임자인 제가 챙겨서 필요한 것은 제정하고 개정할 것은 개정을 하고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합니다.
김영수 위원   교육관계 조례가 우리군에는 몇 건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교육경비 지원조례하고 급식지원 조례하고 3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그런데 급식위원회 할 때 계장님한테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학교급식법이 바뀌었으니까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자료를 드렸는데 최근에 보니까 아직까지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있어요.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그때 법이 바뀌면 조례도 정비해 주고 해야 합니다.
○교육지원담당주사 이병렬   위원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기획계에 다 넘겼는데 아직까지 의회에 안 온 것 같습니다.  목적이 바뀐 것은 다 해서 넘겨 놓았습니다.
김영수 위원   기획계에서는 뭐 하고 있는지 내가 이야기 한지가 6개월이 넘었는데요?
○교육지원담당주사 이병렬   제가 4월초에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다른 조례하고 같이 하려고......
김영수 위원   조례가 학교급식법이 바뀌면 이것도 바꿔야 하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빨리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담당계장님들이 챙겨야 합니다.  과장님이 일일이 다 챙길 수 있습니까?  계장님들이 이런 것은 챙겨서 빨리 바꾸고 해야 하는데 법규 연찬을 안 한다고 봅니다.
  적어도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법률이나 조례나 시행령이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법이 바뀌면 바뀐 것을 알고 뒷받침이 되어야 할 조례나 시행규칙이 따라가 줘야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미비한 것은 조속히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면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산청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지요?
○교육지원담당주사 이병렬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올해는 보조금을 많이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맞추어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규정을 만들고 보조금을 신청해서.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직접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고등학교에 지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병렬   산청고등학교에 200백만원 지원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더 있지요.  방과 후 활동비도 군에서 나갔는데 이런 것을 할 때 심의위원회는 법률로 되어 있으면 만들어서 해야 합니다, 기준을 정해서.  이런 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교육관련 조례 3건중에서 2건은 개정을 해야 합니다.  조례 개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담당이 업무연찬을 통해서 챙겨야 합니다.  교육지원담당관련 업무 많이 늘었죠?
○행정과장 김동환   예, 3명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1명은 출산휴가를 가고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학사건립 문제, 방과 후 활동 지원비, 급식비 지원, 원어민 교사 업무량이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집행부 관련 담당자 9급부터 과장, 부군수님, 군수까지 주어진 업무는 양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제대로 챙겨야 합니다.  바빠서 못 챙겼다고 하는 것은 책임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가 시정이 안 되면 다른 지자체처럼 우리군에서도 공직사회 부적격자로 선정해서 인사관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많이 챙겨서 부적격자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잘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그리고 신활력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신활력사업은 한방약초산업 육성인데 3개년 1차사업이 초기단계로 2005년도에 시작해서 올해 마무리하는 해 맞습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예,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신활력사업비로 국비 지원받은 것이 9,135백만원, 지방비가 17,822백만원, 민자가 25,285백만원 해서 총52,24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 이후 지금까지 연도별로 투입된 사업비가 얼마씩 되었습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신활력사업비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평가를 받기 때문에 실제 신활력사업비에서 지원되는 부분하고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이나 약초산업 지원센터 약초재배, 민간에 투자되는 것을 다 합하니까 이 숫자가 나오는데 신활력사업과 연계해서 별도로 군비를 계상한 것은 없고 9,135백만원이 순수하게 신활력사업비로 투자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2007년도 추진계획에 의하면 연구개발 R&D등 4개 분야, 약초개발 전담팀 운영등 8개 단위사업에 신활력 한방산업단지 조성등 세부 27개 사업을 의회 예산 및 사업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1월16일 행정간담회 자료 제출한 27개 세부사업중에서 원래 계획대로 추진 안 하고 변경해서 실시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고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실과별로 업무계획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3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4월초에 추진단 회의를 하면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이나 문제점을 분석해서 예산은 편성되었지만 집행 안 하고 다른 사업에다 투자했을 때 오히려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실과별로 다 조정해서 사업을 변경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1회 추경때 그 내용을 변경해서 재차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영수 위원   1월16일 업무 간담회시에 한방역도팀 창단 육성 200백만원, 한방약초축제 지원 100백만원등 예산 사용에 있어서 이런 것은 다른 것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예, 그 부분은 한방역도팀을 하는 것으로 간담회때 협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준연극 만드는 쪽에 50백만원 더 편성해 주고 나머지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조정했습니다.
  도내에서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는데가 7개 군인데 농림부 승인 신청한 결과 우리안대로 승인이 되고 다른 시군에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받아서 보완했습니다.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잘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조정해서 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영수 위원   작년도 신활력사업 예산 심의할 당시에 계획이 미비해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27개 세부 사업을 우리한테 자료를 주었는데 보고를 하고 예산 총액에 대해서는 승인된 것인데 이 사업을 우리한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해서 바꾼 것이 있거든요.
  역도팀 창단은 안 되었으니까 지금 다른 용도로 바꾸는데 이런 경우에는 적어도 의회에 이 항목은 무엇으로 바꾸겠다 그 정도 이야기는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한방약초축제 관련해서 495백만원은 도 투융자 심사를 안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축제에 소요된 예산이 당초예산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과다 사용했다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예산을 전용해서 불법으로 한 것 같은데 한방약초축제에 495백만원을 쓰기로 해 놓고 예산을 더 사용했으니까 이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사전에 변경되는 사항을 의회에 보고 못 드리고 집행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도 집행부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사전에 이야기가 있어야 하고 집행부도 의회는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사전에 설명하면서, 의논하면서 사업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한테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이런 일들이 서로간에 잘 안 이루어진다면 의회는 집행부 발목 잡는다고 이야기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군정전반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승인한 것외에 다른 사업으로 바꾸어서 할 때는 경미한 것이지만 의회 입장을 존중해 주는 의미에서 설명도 해 주고 의논하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예, 앞으로 크고 작은 사안에 대해서 변경이 있는 부분은 공식적인 간담회나 그렇게 안 되면 개별적으로 사전 의논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의회 입장에서 보면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같이 집행부나 의회가 산청 군민이 잘 되고 산청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한 방향을 정해 놓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그렇게 가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모든 업무를 특히 과장님께서 중심에서 군정 전반에 대해서 이끌어 주시고 의회가 도와주어야 할 것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서로간에 기분 안 상하게 하려고 하니까 제 표현도 하기가 그렇습니다.  기분대로 할 것 같으면 강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사실 그런 일들이 최근에도 있었는데 과장님 명심하시고 잘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김동환   예, 지적한 사항은 앞으로 재발이 안 되도록 철저히 시정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예, 신활력사업에서 2005년 사업은 이미 지나갔고 2006년도 지원한 사업이 28페이지 보면 5명에 150백만원 지급이 되었는데 실제로 사업하는지 확인했습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이것은 R&D 연구개발사업인데 우리 지역에 있는 작목반이나 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대학이나 연구기관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 5월에 중간평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분들이 연구해서 개발해서 시제품을 한방약초축제때 시범적으로 전시했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이복섭씨는 지리산 약초를 이용한 한방음료 개발을 했는데 종류가 무엇입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단술 종류입니다.  약초를 가미한 단술인데 축제때 시음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그러면 2차까지 돈이 나갔는데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150백만원인데 50백만원은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두충을 이용한 음료인데 이 음료가 나오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음료를 만들기 위해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테스트해서 연구중에 있습니다.  9월이 되면 연구결과가 나옵니다.
○위원장 오동현   몇 년 전에 두충차하고 나왔는데 그것과 병행해서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그 때는 팩으로 해서 원상 그대로 나왔는데 지금은 제조과정을 거쳐서 음료라든지 2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가공제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과장님이 자신있게 9월이 되면 표에 보면 완료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자신있게 약속할 수 있지요?
○행정과장 김동환   이 부분은 우리가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교수님이 와서 심사해서 연구 개발까지는 완성이 되어야 나머지 돈이 나갈 수 있도록 계약이 됩니다.
○위원장 오동현   9월달 마치고 나서 의회에 말씀을 해 주시도록.  성과물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예.
○위원장 오동현   2007년도 과제 접수현황이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몇 종입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200백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15건이 접수되어서 이 중에서 맞추어서 선발해야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어제 전문 교수님들 모시고 1차 심의했는데 아직 결정을 못 하는 것이 교수님들이 평가한 것, 우리가 실태 조사한 것하고 해서 2차 심사 결정을 할 것인데 1차 심사까지 마쳤습니다.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예, 새마을지회에 해바라기를 이용한 식용유 제품이 있는데 차탄에 있는 해바라기 종자를 가지고 합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예, 식용유를 개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양이 충분합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연구 개발하는데 양은 충분하지만 상품화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위원장 오동현   예, 그리고 선도농가 육성사업에 보면......
○행정과장 김동환   양해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총괄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데 조금 전에 답변드린 약초 재배부분은 제가 아는데까지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산림약초특화단에 상세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동현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총괄적으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위탁교육장 지품초등학교 리모델링 예산이 언제부터 되어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병렬   2005년도에 100백만원이 이월되어서 2006년도에......
○의장 김민환   그 당시 리모델링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병렬   리모델링 목적은 산업대 위탁교육장과 산림특구 사업추진입니다.  전시장, 교육장.
○의장 김민환   지금은 무엇입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병렬   인재학사.
○의장 김민환   인재학사 건립 부지가 어디에 선정되었습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병렬   1차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남부쪽하고 산청쪽하고 두 군데 비교 분석해서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읍에 있는 땅은?
○교육지원담당주사 이병렬   대진아파트 공원부지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민환   학사건립을 위해서 도시계획에 저촉되어서 바꾼다고 추진한 적이 있지요? 
○교육지원담당주사 이병렬   그것은 포기했습니다.
○의장 김민환   (구)지품초등학교 위탁 교육장이 없어서 2006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  산청읍에 인재학사 짓는다고 부지를 도시계획변경까지 하면서 거기에 짓는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교육 담당자가 장소나 사업계획 모든 것을 마음대로 변경을 해서 하는 것이 산청군에서 하는 사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당시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돈을 확보해 놓고 지금은 필요없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약초연구소, 전시장, 한약재 개발교육장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한 사업이 없어지면 그 사업은 어디 선정이 되어서 해야 하지요.
  위탁교육장을 리모델링해서 지품초등학교에 해야 한다는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와서는 필요없게 되었어요.
  약초연구소, 한약재 개발 교육장, 약초전시장, 약초 판매장은 인재학사 건립에 돌린다고 하면 방금 내가 물은 이 부분들은 대체 계획이 있을 것인데.
○교육지원담당주사 이병렬   산업체 위탁교육장은 올해 신입생을 모집한 결과 신입생이 줄어들고 교육의......
○의장 김민환   그건 그렇다 치고 이 사업의 당위성 때문에 예산까지 했는데 인재학사를 거기에 한다면 이 사업이 어디에 한다는 계획이 있어야 하잖아요?
○교육지원담당주사 이병렬   지역발전 특화사업으로, 특화추진사업으로 산업체 위탁 교육장, 전시장 이런 식으로 사업이 되었는데 특화사업을......
○의장 김민환   약초연구개발, 약초전시장, 판매장, 시범단지 예산이 있어요.  남부, 북부 인재학사 건립에 대해서 공청회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라고 했는데 고집스럽게 산청읍에 땅 있는 것 도시계획 변경해서 한다고 했는데 또 다시 지품초등학교로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병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숙사는 25실 이상을 해서 강의실하고 기숙사 규모를 크게 잡아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부영이라는 회사에서 기숙사를 기증해 주겠다고 지원협약이 들어 와서 우리가 서울에 가니까 기숙사는 우리가 투자를 하면 평당 4백만원에서 5백만원 잡아도 1,500백만원 이상의 돈이 드는데 지난번 부영을 방문해서 열악한 산청군청 실정을 이야기하니까 거기서 1차적으로 현지를 답사해서 장소를 보겠다 해서 우리가 장소를, 기숙사는 부영에서 멀리서 오더라도 대한민국의 우정학사 표준모델이 있는데 기숙사와 강의실을 한꺼번에 합쳐서 계획했는데 합쳐서는 계획이 될 수 없어서 그 판단을 빨리 해서 기숙사를 기증을 받기 위해서 지품초등학교를 안내하고 빈 공간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장 김민환   그 당시 위원들이 권고를 했어요.  기숙사는 거기에 지어도 학교를 이용해서 해 보라고 했는데 고집스럽게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기숙사하고 인재학사를 짓겠다고 했는데 위탁교육장 한다고 2005년도부터 확보했는데 그렇게 되었으면 뚜렷한 목적이 변경될 때는 합당한 조건이 나와야 하고 의회에 이야기가 되어야 해요.  사업을 하다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부영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는 있는 것을 활용해 보자, 산청읍의 발전을 위해서 과장님도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은 어디 가고 몇 개월, 얼마 안 되었는데 이렇게 변해 가느냐, 또 인재학사를 운영하는데 강사료나 구체적으로 얼마 드는지 계획을 세웠습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병렬   지금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의장 김민환   타 지역 함양도 그렇고 적어도 앞으로 산청이 해야 될 부분 같으면 내년에 해도 학사일정에 적어도 어떤 원하는 EBS 강사를 데리고 오는데 얼마 정도 들겠다는 것, 개략적으로라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먼저 의회에서 간담회때 권고가 있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축제 마치고 나서 일정이 너무 촉박해서 못 했는데 빨리 대책위원회를 해서 앞으로 운영계획이나 협의해서 안이 잡히는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부영에서 기숙사를 안 지어 준다고 했으면 어떻게 추진하려고 했습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부영에서 지원이 없었다면 수정이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수님이 중앙부처를 다니고 했는데 상당한 금액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명목으로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다 해서 부영하고 협의하면서 장소를 변경한 것은 확정이 안 되었지만 군수님한테도 건의해서......
○의장 김민환   목적대로 안 가니까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제일 처음에 지품초등학교 이야기가 나온 것이 위탁교육장 때문만은 아니고 한방특구로 지정되어서 이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연구소나 약초관련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재학사를 쓰면 특구를 지품초등학교로 되어 있는 것은 창주 입구에 약초산업지원센터, 전통한방휴양관광지를 포함해서 특구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의장 김민환   지품초등학교에는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인재학사가 들어가니까 다른 것은 어디 갔는지 없어요, 위탁교육장으로 충분했었는데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설명을 해서.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후속 조치나 계획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그렇고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의회에서도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부영에서 기숙사를 지어준다고 하니까 지품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사업할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애초 목적했던 것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강사나 교육비 모든 것은 종합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가 되어야 하고 또 앞으로 수송문제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차를 사야 할지 예산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는데 빠른 시일내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관련 단체, 또 여론을 더 수렴해서 이 학사가 시설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좋은 의견이 도출되어서 인재학사를 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조속히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안이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드리고 학교시설 운영관계는 특구를 포함해서 당초 여기에 들어올 시설이 전통한방휴양관광지나 약초산업지원센터 등이 운영되도록 하고 위탁교육장은 (구)농업기술센터 사무실로도 가능해서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예, 다음.
심재화 위원   지품초등학교를 인재학사로 리모델링하게 된 결정은 언제 했습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리모델링 결정은 계획은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되었고......
심재화 위원   그 당시 리모델링을 결정한 것은 위탁교육이나 전시실이나 약재 개발계획등 위탁교육실 이런 목적이었는데 누구와 협의를 거쳐서 학사관으로 바뀌었는지?
○행정과장 김동환   위치를 예정으로 표시했어야 하는데 확정된 것처럼 표시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표시가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지금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학사관으로 둔갑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면 의회하고 간담회할 필요도 없고 위원들 이야기 들을 것이 있습니까, 알아서 처리하면 되지?  처음이라면 이해를 합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한 과만 이렇다면 이해하는데 부지기수입니다.
  문화관광과 말할 수 없을만큼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뒤에 와서 미안하다, 앞으로 안 그러겠다 해놓고 작년에 그렇게 하고 올해 또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고 과정이 누구의 결재를 받고 이렇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행정과장 김동환   결재를 받은 것은 없고 인재학사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부영에다 3월에 협조했는데 6월말쯤 되어서 답이 왔습니다.
  결정이 되기 전에 미리 보고드릴 수도 없고 순간적으로 결정되다 보니까 저 분들이 대상 부지에 와서 현지답사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다 보니까 당초에는 읍소재지를 생각하다가 부득이 지품초등학교를 제시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의회 협의절차를 다 거치지 못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심재화 위원   확정되기 전에도 의회하고 다른 문제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때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성의부족인 것 같고 집행부의 의견은 인재학사는 산청읍에 짓는다는 관점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면서 절차상 남부 사람들, 지역사람들 들러리로 세우고 토론회라는 명분으로 설문지 하고.  이것은 속다르고 겉 다른 행위입니다.  지적을 하고 질타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지역적으로 남부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못 가겠다 하면 올바른 효과를 얻을 수 없거든요.  이 문제를 처음부터 의회에 와서 간담회할 때 충분한 여론수렴을 해서 하라고 우리가 서너 번 이야기했는데도 무시하는 이런 것은, 이런 처사는 의회를 무시하고 주민의 대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부군수님,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여서는 안 됩니다.
○부군수 김종호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지적을 많이 당했는데 앞으로는 작은 일도 서면으로 하기 바쁘면 구두로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차후에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기 시설이 되었으니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예.
심재화 위원   그리고 건설현장 활동 인건비에서 이 분의 현장활동사업 사항을 요구했더니 3월, 4월, 5월까지 나와 있는데 산청복음 전문요양원 증축하는데 이 분이 거기 가서 해야 합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공공에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심재화 위원   자기들이 설계 용역을 받아서 설계품의에 따라서 증축공사를 합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이 분을 많이 활용하고 지원하는 것은 적극적인 행정으로 보고 이해를 해 줬으면 합니다.
심재화 위원   하려면 이것 말고 다른데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업체 선정해서 설계에 준해서 한 것이지 여기 가서 이 양반이 사업하는데 왜 관여합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과정은 모르지만 주민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술적인 부분도 부족하고 기술직이 없어서 요청해서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 쪽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복지과에서 요청했습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복지과에서 요청한 것으로 압니다, 확실하게 확인은 안 했는데......
심재화 위원   전문요양시설이나 복지시설에 하는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것은 돈주고 나면 사후에 시설목적대로 시설이 되었나 안 되었나만 하지 가서 설계 검토는 안 하는데 자기들도 전문업체에 맡겨서 설계받아서 더 잘 하는 그런 분들이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큰 것도 그렇게 했는데 이 분이 거기 두 번 정도 나갔는데 앞으로 이런 활동은 하지 말라고 하세요.
  특리 하천에 하천 범람상태 현지조사 참여 및 의견, 시공, 현장확인 및 검토 2건인데 하천 토목 담당들 이런 능력이 안 됩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제가 현장에 가 있는 것을 봤는데 계속 퇴적되는 현상이었습니다.  직접 나가는 것을 보았고 기술도 한계가 있습니다.  오랜 현장 경험이 있는 분하고 군에 있는 기술직하고는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직원들이 잘 하는 부분이 있지만 경험이 있는 분이 나을 것으로 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고용직으로 하지 말고 정식으로 채용을 하세요.  전체를 맡겨서 사용을 해라 그 말입니다.  필요하지도 않고 특별한 전문기술이 아닌데도 우리 기술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산청 농공단지 진입도로 현장답사 의견 3건, 우리가 봐도 압니다.  이런 일들에 이런 분을 데려가서 더군다나 나이 많은 분을 모셔다가 이런 일을 시킨다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지품초등학교 설계시 미포함, 인재학사 건립 설계시 필요조건 사항 검토, 이런 것은 지품초등학교 리모델링할 때 우리가 직영을 했습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설계해서 과업지시서 나갔습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예, 과업지시서는 우리가 했고 설계 용역은 건축사가 했습니다.  실제 똑 같은 기술이라도 기술의 차이는 경험이 있는 분하고 큰 업체에 있는 분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설계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업자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빠진 부분이 부지기수였고 안 맞는 것이 많았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직영을 하면 되잖아요, 좋은 분 모셔다가.  뭐 하러 용역 줘서 돈 이중으로 줍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직영은 건축 부분은 어렵습니다.  군의 능력으로서는 힘들다고 봅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인건비를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고......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가 할 것을 해야 합니다.  제방 쌓고 활동하는데 이 분 안 해도 자연석 쌓고 다 해 왔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안목이나 기술력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긴 부분이 많았고 설계하기 전부터 설계하는 과정, 결과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방곡의 추모공원 법면 절개공사 돈이 11,000백만원이 넘는데 최고의 전문기술자들이 설계하고 용역 했잖아요?
○행정과장 김동환   했지만 결과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은 낮고 왼쪽은 높아서 집을 할 그런 상태였습니다.
  수해가 발생해서 절개지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손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분 자문을 받아서 설계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토목직이 몇 명입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35명 정도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 중에 10년 이상 경력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반 이상은 더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분들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그런 상태가 되어서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고 다른 부분보다 우선해서 조치를 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 기술직들이 반 이상이 10년이 넘었는데 위험수위를 짐작 못 합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일부러 그 분들 안내해 나갔으면 모르는데 토목직들이 공사 감독하면서 그 정도로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는 토목직들이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다 챙겨야 하는데 남의 일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가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분은 언제까지 계약입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1년입니다.  비상근입니다.  월요일 왔다가 금요일날 서울로 올라갑니다.
심재화 위원   1년의 계약 기간을 잘 이용하시고 편안히 모시도록 하세요.
○행정과장 김동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영해 보고 실제 그 분의 업무 성과라든지 실과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평가를 산출해낼 수는 없잖아요?
○행정과장 김동환   처음에는 실과에 의논하니까 별로 안 반기는 직원도 있었는데 지금은 보면 찾아와서 같이 모시고 나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좋습니다.
  R&D사업 과제에 다섯 분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이 산림약초특화단에서 시범사업 등등 이중삼중으로 나가는 사업인데 과제를 가지고 해도 분명히 그런 것하고 검토를 해 보고 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5백만원 이상 한 사람 앞에 보조를 못 하도록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많은 분들이 수천만원씩을 그냥 가져갑니다,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이런 시범사업을 주면 다른 사업은 다른 분한테 혜택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골고루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심재화 위원   계속적으로 한 개인이 수천만 원씩을 지원받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생산자 단체도 있고 가공업체도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약재를 활용해서 제품을 향상시키고 제품을 개발하는 것인데 이 돈은 제품 개발이 되면 혜택은 있지만 돈은 거의 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연구용역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이 발전하려면 제품에다 기술개발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품 개발 연구 쪽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단체라도 한 단체에 2개, 3개씩 주는 것은 특혜입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한 단체에 2개는 못 주고 기술적으로 전문가들이 평가 자료를 내면 우리가 현지 실태조사를 해서 종합적으로 한쪽에 특혜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원이 많이 되는 단체는 제외하도록 하세요.
  신활력사업에 금액이 커요.  수천만원씩 나가요.  농림사업은 10백만원씩 자부담하면서 그것도 고마워서 서로 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받고도 당연한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소득이 많아서 주민들한테 보급되는 것은 좋지만 사양 사업들이 많아요.
○행정과장 김동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분기마다 한 번씩 평가보고회를 하고 챙기고 저도 해당 부서에 이 부분은 제대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챙기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3년 하고 나서 3년 연장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다고 해서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다음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증빙자료를 내라고 하면 돈 소요되는 것까지 다 나와야 하는데 큰 타이틀 안에서 내는데 여기 3개 단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범죄예방협의회, 민주평통이 있는데 민주평통은 실제로 돈 나간대로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세 군데 단체가 다 틀립니다.
  인건비는 우리가 조정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6백만원 받고 어떤 사람은 7백만원 받느냐.  이런 인건비는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차후에 조정해서 일관성이 있도록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인건비를 많이 주어도 절감을 할 수 있는데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통합 사무실을 3개 정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명이 근무하면서 3개 단체를 보면 인건비 절감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심재화 위원   방과 후 학습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학교에서 자료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병렬   예, 제가 보고를 드렸고 검토는 제가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검토한 결과 무엇을 느꼈습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병렬   방과후 학교 운영은 우리가 초등, 중등, 고등 다 합쳐서 자율 신청을 받아서 1,400백만원의 돈이 들어왔는데 인원 배분에 의해서 뺄 것은 빼고 해서 균등하게 비율적으로 구분을 한 상태입니다.
심재화 위원   방과후에 학습을 하겠다고 제출한 내용들이 주로 보면 영어 원어민강사 채용이나 다른 것이나 취미교실 같은 것이죠?
○교육지원담당주사 이병렬   초등학교는 보육교실이 11군데고 특기 적성이 95개 강좌, 시범학교 운영이 2군데, 초등학교는 108개 강좌 신청을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처음에 자료를 받을 때 교육청에 의해서 자기들이 방과 후 학습은 기 하고 있었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은 받은 적이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병렬   기 하고 있는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만 따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기들이 우리가 돈을 안 줘도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 프로그램에 넣어서 그것까지 우리한테 인건비를 받아먹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 투자해 주는 효과가 그만큼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더 강화해라, 자기들이 할 것은 하고 우리로 인해서 추가로 하는 것은 돈을 충분히 그 몫에다 주라 그것입니다.
○교육지원담당주사 이병렬   앞으로 지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방과후 내실있게 하면 인재육성하고 연계되는거죠?
○행정과장 김동환   예, 연계되어 집니다.
○의장 김민환   방과후에 하는건 중학교 같으면 영어, 수학 그런걸 남보다 낫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초등학교 특기 적성교육이나 심위원 얘기했던 것, 그래서 교육하는 부분을 계획성있게 하려면 학교 선생들 보충수업비라요.  내 얘기는 우리 학생들에게 적성교육이 아이들 취미교실 그런 것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이 돈을 들여서 할 때에는 인재육성하는 과정에 좀더 밑거름이 될까 싶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과후에도 예산이 들어가면 적어도 교육청에서 또 안 되면 다른데 강사를 데리고 와서라도 방과후 수업에 애들이, 선생들이 변해서 좀더 교육에 열의가 있고 돈투자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교육청하고도 이 문제를 심위원 얘기했듯이 계획은 그럴 듯하게 잘 되는데 가서 해보면 실제로 안 되는걸 갖다 붙이려니 방과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선생하고 충분한 토론을 했겠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방과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판단해서 안 되면 선생님들을 원어민강사처럼 데리고 와서라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봐야 되고 적정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인재학사 건립을 위해서 아까 얘기대로 방과후 수업, 적정규모 통폐합에 대해서 내년도에라도 군과 교육청에서 어떤어떤 것으로 통폐합한다는 계획이 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계획은 없고......
○의장 김민환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세울 겁니까?  내년에 추진해봐야 되니 어떤 계획을 세우겠다는 복안을 말씀해 보세요.
○행정과장 김동환   지금 사실 교육청에서 우리군하고 자기들하고 협력요청서가 와 있습니다.  보면 학교 통폐합 관계 계획이 없어서 일단 이런 부분을 충족시켜야 협력해주지 안 그러면 못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학교는 학교고 지자체에서는 학교 통폐합 적정규모로 해서 하려고 할 때 우리학부형들에게 적어도 어떻게 해서 통폐합해야 되는 당위성이나 설문조사를 해 본다거나 어떤 규모로 통폐합을 하면 좋겠다등 이런 계획성을 가지고 통폐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교육청에서 어떻게 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그것은 통폐합에 대한 적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학부모하고 학생들 설문은 1차적으로 한 부분이 있고 몇 일전에 차황 쪽에는 같이 나가서 학부형들하고 간담회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앞으로 의회에서는 이렇게 추진했으면 싶어요.  자기지역에 있는 학생을 산청종고에 보내는데 군에서 전액 돈을 공짜로 시켜준다거나 아니면 단성고등학교 가는데 하숙비까지, 학비까지 다 대줄거니 거기 가지 말라고 설득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추진이 되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도 하고 학부형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해야 되지 안 그러면 통폐합은 평생 가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감하고 초도순시때 대담을 했어요.  그 분들 생각 절대 통폐합 안 시켜 줍니다.
  산청은 진주하고 가까운 지리적인 여건, 앞으로 교장, 교감승진, 또 자기들의 이해관계, 교육감 생각이 뭐라는지 압니까?  50명중에 45명이 찬성하고 5명이 반대해도 통폐합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안 되면 군민들이 나서서 학교에 학생이 없으면 설마 문 안 닫겠습니까?  적은 숫자, 차황이나 생초 안 되면 신등같은데도 우리군에서 아까 얘기한 차라리 인재학사에 강사료 주는 것 반만 해도 내가 볼 때에는 3년 안에 통폐합됩니다.
  그런 의지가 교육청에는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인구문제나 교육문제를 보면 통폐합이 우선입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지금 서울대학에 농촌에서 가면 특혜있죠, 올해 미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리산고등학교나 간디학교는 우리 지자체에서 투자 안 해도 잘 와서 공부하고 우리가 조금 힘을 보태면 외지에서 더 많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봐줘야 됩니다.  고집스럽게 군에서 교육에 관여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교육은 인재학사도 좋고 학교 방과후 교육도 좋은데 내실있게 통폐합하는데 적극적으로 일괄성있게 가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부탁드립니다.  말만 적정규모 통폐합하는데 설문조사 한번 하고 하는데 교육청 의지대로는 절대 산청에는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나서서 통폐합시키지 않는다고 봅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의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방과후 학습부분, 인재학사 부분, 통폐합 관계는 저희들이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육청하고 조율해 보면 학교 통폐합 관계는 마음이 없는게 맞습니다.  저희들은 방과후 학습이나 여러 가지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군의 힘만으로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예, 배종성위원님.
배종성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공무원 능력, 성과 중심 인사행정을 한다는데 저번에 보니 퇴출공무원들 말만 들어도 으스스할 정도 아닙니까?  우리군에 계획되어 있는게 30% 정도, 지금 계획돼 있는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퇴출이라는 차원이 아니고 사실 저희들이 2002년 이후에 공무원이 100명이 4년간에 늘었습니다.  470명에서 570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70명에서 100명 정도 20% 정도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퇴출 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저희들이 자연감소가 생겼을 때 충원을 전혀 안 하다 보면 7급으로 올라갈 사람이 없어 못 올라가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종전에는 10명 모집할 것을 3명이나 5명 모집하고 결원을 자꾸 늘려나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추진관계는 잘 알겠고 추진방향이 능력과 성과중심으로 승진할 사람은 승진하고 될 사람 되고 빠질 사람 빠지고 갈 사람은 가는 인사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예.
배종성 위원   인사 사전예고제가 부서별, 직렬별 4배수 범위를 뽑는데 지금 읍면하고 군청하고 구분을 지어서 아예 읍면에는 그런 해당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말썽이 있거든요.
○행정과장 김동환   그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을 구분해서는 안 되지만 공무원의 업무량이나 업무능력이나 사실 군에 있다가 승진해 나간 사람은 군에 있는 사람하고 같습니다.  같지만 계속 읍면에만 있는 직원들은 군에 있는 직원들하고 능력차이가 실제 현저하게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승진후보자 명부에 들어가려면 근평도 잘 받아야 되고 경력도 오래 되어야 되고 교육도 다 받아야 되는데 일 열심히 하고 능력있는 사람에게 근평을 많이 줘서 승진에 반영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읍면에 있는 분들은 종전에는 군에 들어올 기회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면서까지 읍면에 나가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하고 들어올 의사가 있으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능력이 없으면 들어오기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부면장 자리가 2개 비었을 때 한 자리는 6급중에서 일정기간 지난 분이 부면장 자리를 희망해서 갈 수 있도록 그것도 직위공모해서 군에 있는 계장도 승진 안 하고 읍면에 나갈 수 있는 문을 열었습니다.
배종성 위원   그럼 부면장 제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부면장도 열심히 하고 능력을 발휘했을 경우에는 승진가능한가요?
○행정과장 김동환   부면장이라고 5급 승진이 안 된다는건 없지만 지금 우리군의 관례상 5급으로 승진하고 싶은 사람은 부면장이라도 군의 계장으로 들어와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부읍면장중에서 능력있는 사람 들어오라고 권유도 합니다마는 들어올 사람은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을 데려와서 승진시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배종성 위원   직원 교류가 군하고 읍면하고 많이 넓혀 놨다는 뜻입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교류는 많이 넓혀 놓았습니다.
배종성 위원   잘 알겠고 거기에 대한 인사제도는 객관성과 확고성으로 인사행정이 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예.
○위원장 오동현   다음 질문하실 위원?
  예, 조성환위원님.
조성환 위원   밤늦게 감사를 받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읍면복지회관 운영실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위탁하는 것하고 직영하는 것하고 다음에 운영경비는 어떤 방법으로 조달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김동환   지금 복지회관이 9개 정도 있습니다.  사실 총괄적으로 얘기하면 운영이 미흡하다는건 다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오성복지회관같은 경우에는 진료소가 들어가 있으니 타지역보다는 잘 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현재는 복지회관이 있으면 주민들 모이는 장소, 다음에 경로당도 있고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평생교육원으로 위탁교육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교육장으로도 조금씩 쓰고 계속 이용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되기 위해서 앞으로 복지회관쪽에 진료소나 보건지소나 그런 기능, 노인돌보미센터, 교육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이 들어가야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건물도 비워놓고 몇 일만에 쓰고 하면 관리도 어렵고 활용도가 낮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많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경비는 군에서 일용인부 한 달에 5일 정도 해서 청소나 할 수 있을 정도 하고 또 공공요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것하고 군에서 직영하는 분이 안 됩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위탁을 하는건 전반적으로 위탁관리를 하는건 단성에 목욕탕부분만 위탁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번에 복지회관이 삼장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잘 합니다.  돈 안 주고 광고하면 안 좋습니까?  복지회관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현재 복지회관을 더 지어서도 안 되고 기존 돼 있는 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를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활용하고 지금 복지부분이 우리군민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업무가 7월1일부로 주민복지과로 이관됐지만 지금까지 업무 본 것을 참고해서 같이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복지회관에 보니 각 면별로 공공요금이나 이런게 틀리는데 저희지역을 얘기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금서면복지회관을 보니 공공요금 800천원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이 들어가 있어서 심야보일러가 있고 작년까지만 해도 전기요금을 청년회에서 관리하다가 돈이 모자라 두달 정도 못 줘서 끊긴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의 공공요금을 확실히 파악해서 배정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지금 공공요금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마 시설이 크면 당연히 많아지고 전기 용량이나 시설이 적어지면 적은 것으로 됩니다.  일단 군에서 공공요금 정도는 다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800천원 계상됐는지 모르지만 챙겨보고 경로당이 있어서 이중이 되니 조금 적어졌는지 실제 부족한지 이것으로 되는지 알아보고 공공요금 정도는 지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상겸 위원   공공요금이 각 복지회관마다 차이가 나고 하겠지만 금서면 복지회관은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경로당의 노인들이 쓰는 방에 심야보일러를 놔서 한 달에 많게는 200천원 이상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것 갖고는 공공요금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챙겨봐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다 나오셨는데 명찰을 달고 오니 우리가 오히려 빛나 보이고 인사하기도 좋습니다.  실제 김계장인가 이계장인가 긴가민가 했는데 명찰을 보니 괜찮은데 명찰을 다는건 개인 신분도 알리고 하는건데 의회에 올 때만 명찰을 다는데......
○행정과장 김동환 죄송합니다.  근무시간에도 달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군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많이 달고 계시는데 읍면에 가면 저도 면에 자주 가는데 실제 어떤데는 공무원이 긴가 아닌가를 분간 못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 예를 들어 농협이나 우체국이나 가면 자기신분을 밝히기 위해서 명찰이나 신분증을 패용하고 있는데 군에 계신 분만 명찰을 패용하시는 분만 패용할게 아니고 읍면의 공무원도 신분을 알 수 있게끔 명찰을 패용해서 정말 주민에게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게끔 읍면에도 명찰을 부착했으면 좋겠고 꼭 그게 부적합하다면 책상위에, 지금 농협같은데 가 보면 자기 사진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 자리에 가면 이 분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분인가 알 수 있는데 타기관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읍면에는 가면 촌의 사람들 나이도 많고 이름도 모르는데 명찰을 달든지 해서 주민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큰 힘이 드는건 아니니 얘기드립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그 부분은 저희들 실제 불편하고 해서 떼는 부분이 많은데 디자인을 새로 해서 예쁜 명찰을 해서 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01분 감사중지)

(21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예, 이상근위원님.
이상근 위원   과장님, 아까 복지회관 부분에 인건비, 공공요금 등은 전체적으로 자료요청을 합니다.  위원장님, 공공요금에 관한 자료.  그리고 단성복지회관 있죠, 복지회관 건물이 산청군으로 등기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지금 보면 박정환씨에게 했죠?
○행정과장 김동환   목욕탕만 위탁주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 부분에 6,959천원에 위탁했죠?
○행정과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운영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보면 비성수기 1일 100명 정도로 운영이 되고......
○행정과장 김동환   비수기는 굉장히 어렵고 성수기에는 유지되고 아마 별 남는건 없고 자기 인건비 정도는, 큰 인건비는 안 되어지고 인건비 정도는 벌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앞으로 우리가 시설을 개보수, 예를 들어 보수를 해야 된다 그 때는 우리가 보수해줘야 됩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경미한건 자기가 하지만 근본적인건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인건비를 벌어먹고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사용을 오래 할 때에는 노후화되고 결국은 군비를 지원해서 개인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과장 김동환   개인 인건비 정도 벌어먹고 살고 있지만 목욕탕 시설이 없는데 주민들 복지차원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노후화되면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보일러가 한번 고장이 나도 비용이 많이 들고 그렇거든요.  실제적으로 인근 신안쪽에도 목욕탕을 개인이 사업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되고 2004년도에 그것을 해서 2005년도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 할 경우 500백만원 주면서 그 쪽에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공공요금이나 자기들이 관리할 때 예산요구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당시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근 위원   저희 생각에 예산을 주면서도 목욕탕 시설은 앞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이고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목욕탕 사용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덜 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아무래도 노인들이 적게 사용하고 사실 집에도 샤워시설이 있기 때문에 목욕사업이 도시나 농촌이나 사양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게 결국은 뭐냐하면 예산을 지원할 때에도 전체가 의회는 다수결의 원칙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면서도 반대하는 사람도 좀 있었고 찬성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지었지만 그런 부분은 저는 생각할 때 오히려 비워놓는 것만 못할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고장이 나면 대폭 공사때도 저는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인지?
○행정과장 김동환   일단 그렇습니다.  그 당시 목욕시설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설치됐는데 이미 시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보수비나 이런게 염려도 됩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39페이지에 보면 시설물관리공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시설을 지금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시작을 하자는 계획은 섰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추진은 왜 안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 추진을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에 앞서 사과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의회에 있을 때 거제하고 울산하고 다녀와서 30~50%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 또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우리지역의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다음에 장기간 근무함으로서 전문화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편성되자마자 바로 위탁공단 설립을 위한 대상시설을 조사하니 18건 정도 되어졌고 그래서 1월에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타당성 의뢰를 했습니다.  그 분들이 평가해 보니까 산청에 있는 시설들이 규모도 적고 자체 수익성이 부족해서 공단을 설치하기는 부적절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초 저 생각에는 관계법만 보고 상수도시설이나 빨치산전시관 정도만 가지고 공단을 만들어서 일단 출발해서 다른 시설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평가를 받아보니 매년 시설물관리공단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평가해서 경상경비의 50% 이상 수익이 안 들어올 때에는 굉장히 많은 제재를 받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 예산은 용역비 15백만원 편성돼 있지만 시설물관리공단으로는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한방휴양관광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군에서 직영하기도 어렵고 위탁주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법인을 설립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고 또 사실 공기업법에 보면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영수익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만 공단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우리군의 시설은 불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비가 절감될 수 있다면 30% 정도의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관계법 개정건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법령하에서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상근 위원   원래 이런 예산을 요구하거나 했을 때에는 법적 근거나 모든 제반사항부터 검토한 후에 예산을 신청하는 것이 맞죠?
○행정과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그것을 미처 검토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근 위원   그럼 관리비용 3할 이상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
○행정과장 김동환   예, 그런 부분을 가지고 관계법령 개정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권민수 위원   권민수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너무 수고하십니다.
  우리군내에 여성공무원의 수가 전체공무원의 몇 % 정도 되는지?
○행정과장 김동환   지금 아마 여성공무원이 2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3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민수 위원   그리고 이번 인사는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예, 지금 저희들이 100% 만족하지는 못 하지만 자기의 업무하는 능력, 경력, 실제 종전에는 여성공무원을 안 챙긴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구분을 안 하고 남녀 구분없이 최선을 다해서 인사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권민수 위원   다른 시군과 같이 여성공무원 보직할당제를 도입해서 간부직이나 또 혁신요직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에게 힘을 실어줄 생각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앞으로는 남녀 구분 안 하고 자기능력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앞으로 얼마 안 있어서 남자들 숫자만큼 될건데 그것을 구분할 수도 없고 자기능력에 따라 보직도 주고 주요부서 배치도 하고 저희들도 여성공무원에게 여성이라 생각하지 말고 직장에 나왔으면 남자와 똑같이 일해야 된다고 주문하면서 그런 경향으로 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녀 성 구별없이 되어질 것으로 되고 그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민수 위원   철저히 해 달라는건 아니지만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생각해서 여성에게 힘을 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수고하십니다.
  앞서서 의장님이나 동료의원이 얘기하셨던 인재학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과후 학교하고 인재학사하고 더블이 된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인재학사에 들어온 학생들은 아마 방과후 학습이 좀 어려울 겁니다.
문영진 위원   인재학사에 가고 나머지가 방과후로 갈 것이고 방과후 학생을 제외하고 인재학사로 갈 것이고 이렇게 될건데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품초등학교에 하는 것으로 가시화되고 아까 의장님이나 동료의원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만약 지금 학사에 보내겠다는 학생수는 파악해 봤습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학생수 파악은 못 하고 저희들은 확정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시설을 준비하는건 중학생 90명, 고등학생 90명 해서 180명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것은 우리 계획이고 우리 생각인데 지금 제가 볼 때 먼저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지금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들이 권하는 것도 있고 학부모가 보내고 싶어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안 보낼 분도 있는데 저는 여론조사도 해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강사, 시설을 다 해 놓고 만약에 학생 인원이 안 찼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학부모 여론조사해서 인재학사를 건립하면 다른 지역 학교에 안 보내고 우리지역 학교로 보내겠다는게 아마 10% 이상 증가됐고 또 저희들이 정확히 체계적으로 조사는 안 했지만 저희에게 요구 들어오는걸 보면 빨리 가시화시켜줘야 다른데로 전학을 안 갈건데 자꾸 전학가려는 사람이 있다는데 한 학년에 30명 정도니 저희들은 학교 모집할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문영진 위원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 장소 위치에 따라서 북부에 계시는 학부모는 북부의 학교에 보내겠다 하고 남부에 계시는 분들은 남부에 하려나 싶어서 보내겠다 하고 이렇게 되면 100% 된다고요.  한데 장소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200명의 규모로 한다면 진짜 집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200명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중요해요.  우리가 만약에 그리 될 것이다, 한 학년에 30명씩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재해예방 왜 합니까?  수해 들거라 보고 하거든요.  수해가 안 나면 강바닥 훑고 할 필요 없어요.  없는데 그것이 굉장히 문제로 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설하고 좋은 강사진을 불러놓고 학생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 있습니까?  또 원망을 엄청 듣고 파장이 올 것이고 또 우정기숙사를 기증하는데 우정학사 지원협약체결시라고 되어 있는데 우정학사는 뭘 우정학사라고 합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부영의 이중근회장님이 자기가 사업을 해서 얻어진 이익은 사회복지시설쪽에 환원하는게 그 회사의 방침인 모양입디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어주는 기숙사는 이름을 우정학사라고 합니다.
문영진 위원   그럼 산청 인재학사 안에 우정학사가 또 있는 택이네요?
○행정과장 김동환   전체는 예를 들어 나중에 이름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산청 인재학사라고 치면......
문영진 위원   이런 것도 그런 감이 들어요.  어떤 명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회나 집행부에서 할 사항인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아직까지 확실한가 아닌가 모르지만 이렇게 흐르는 모양인데......
○행정과장 김동환   이 부분은 자기들이 기숙사를 지어서 기증하면 우정학사라는 이름을 붙여주는게......
문영진 위원   기숙사를 지어 주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예산은 그 분들 내부사정이라서 정확히 모르는데 자기들이 1,000㎡ 해서 표준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예를 들어 평당 4백만원이나 5백만원 된다고 하면 자기들은 그것보다는 훨씬 싸게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신활력사업 R&D 연구개발내역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5년, 2006년 있는데 지금 2005년도 세 분한테는 150백만원 나갔는데 이 사업은 완전히 완료되어 상품성이 되어서 이 분들이나 우리산청의 소득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사실 저희 2005년도에 R&D사업을 처음 했습니다.  이름도 뭔지 처음에 잘 몰랐었는데 기술개발까지만 돼 있지 아직 상품화된건 현재는 사실 없습니다.  이 분들에게 우리가 더 추가로 지원하는건 곤란하니 이것으로 사업화시켜라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방바이오팩을 한 분은 먼저 한방축제때 전시관이 상당히 인기가 좋고 사업성이 있다고 사업착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성판원씨에게 권하려고 하니 몸이 아파 병원에 있는 사항이라서 못 했고 이 부분 총괄은 하지만 직접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권하지 못 합니다.  이것을 계속 사업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나가고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영진 위원   이건 산림약초 거기 사업인데 제가 묻는 것은 지금 한번 주고는 끝났거든요.  예산이 없고 계속 줄 수 없으니.  그러면 이 과제를 연구해서 상품을 만들었을 경우에 아무리 만들어놔도 홍보가 안 되고 수익성이 없다면 이 돈을 다 사장시키는 거죠?
○행정과장 김동환   실제 상품화가 안 되면 그렇습니다.
문영진 위원   지원할 돈이 없다면, 할 명분이 없다면 우리가 150백만원을 투자한 것을 소득하고 연결되도록 노력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돈주고 개발해 주고 사장시키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우리 사업한게 백지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매년 200백만원씩 나간다 말이죠.  명분상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나을 것이 아니고 이런 물건이, 이 상품이 밖에 나가서 산청의 약초를 소비시킨다든지 농가소득하고 연결되거나 산청군이 홍보되거나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볼 때에는 결국 150백만원, 근 200백만원이 사장되는 것이 99%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데 맞습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그렇지 않습니다.  R&D 개발한다고 해서 100%가 상품화되는건 아니고 개발되더라도 실제 사업성이 있어야 투자를 하지 없으면 아무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개발해서 조심스럽게 축제때나 전시도 하고 발라보고 먹어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3개 개발한 중에서 하나는 아마 금년 안으로 상품화될상 싶고 제가 보기에도 성판원씨도 가능할 수 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금 지연되는데 이 부분은 계속 지원해서 상품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제할 때마다 시제품을 시식시키고 전시도 합니다.
문영진 위원   선정할 때 앞으로 성공할 수 있나 없나, 개발해서 소득과 연결되는 것도 심사하잖아요?
○행정과장 김동환   종전에 R&D를 처음에 할 때에는 깊이 몰라서 R&D 연구 쪽으로 치중했는데 작년에 할 때부터는 심사할 때 개발이 되어지면 상품화가 되겠느냐, 사업이 되겠느냐 그 쪽으로 치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왜냐하면 농촌소득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게 전부 사실상 사후관리가 되어야 되고 이것도 개발했으면 우리행정에서 이왕 투자한 것이 있으니 지도도 해줘야 되고 관리도 하고 이것도 파악해야 됩니다.  파악해야 되고 올해 150백만원 나가고 50백만원 남고 또 올해 선정하고 할건데 이런 부분은 끝까지 관리를 잘 해서 관련되는 분들도 소득하고 연결되고 산청군 홍보도 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세요.
○행정과장 김동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지도하고 관리해서 상품개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람회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 분들이 시제품을 가져가서 홍보도 하고 시식도 합니다.  계속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과장님, 늦게까지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자매결연 단체수 몇 개입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5개 단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관학협력 체결한 사항은 여기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실제로 자매결연으로 인해서 외국하고는 우주시하고 했죠?  실제로 실효성이 있나 없나 분석한게 있습니까?  우리도 우주시에 가고 황산시에도 가고 했는데 거기에서 오고 할 때 저거도 부담스럽고 아무 의미없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한방축제때도 실제로 많이 느꼈을 겁니다.  우주시에서 왔을 때 실제로 우리가 그 분들의 안내를 책임지고 하는 부분.  그래서 지금쯤 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 서로 교류를 통해서 자치단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큰 실효성없이 어떤 행사때 인위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쯤 점검해서 실제로 우리가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거나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을 한번쯤 점검해서 자매결연된 자치단체나 또 관학협력에도 해 놓기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군민이나 행정에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학교도 경상대학교와는 한의대 유치 때문에 협약했는데 지금은 끝났거든요.  끝난 부분은 일찍 접고 다시 우리하고 협약체결은 했으니 우리실정에 맞는걸 다시 선택해서 하고 실제 우리도 도움을 받고 또 우리가 대학에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해서 2008년부터는 자치단체 자매결연이나 관학협력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챙겨봐 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 놓고 자치단체 여러 수십개 돼도 맨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좋은 방안을 연구해서 2008년부터는 활동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하고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다시 한 번 그 분들하고 촉구하는 계기를 가졌으면 싶습니다.  맨날 왔다갔다 할게 아니고.
○행정과장 김동환   사실 그렇습니다.
○의장 김민환   챙겨 주세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무원들 당직하죠?
○행정과장 김동환   예, 합니다.
○의장 김민환   당직 하면 당직비를 줍니까, 안 줍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당직비가 30천원씩입니다.
○의장 김민환   밤에는 몇 분이 당직합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세 분입니다.
○의장 김민환   의료원은?
○행정과장 김동환   의료원은 의사까지 하면 네 사람입니다.
○의장 김민환   의료원에 캡스 설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캡스 말입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지문채취기를 설치하면서 거기다 연결해서 했기 때문에.
○의장 김민환   과장님, 그것 때문에 묻습니다.  당직을 하면 꼭 캡스를 설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직이 필요없을 때 캡스를 설치해야 되죠?  읍면에 캡스 해 놓고 지금 당직합니까?  또 캡스 설치하는데 무인지문인식기 뭐 하러 설치합니까?  조례상에나 지침이 있습니까?  분명히 당직을 하면 엄연히 당직비를 줍니다.  어디 산청군은 도둑놈만 키웁니까?  우리보다 더 큰 기관, 어려운 곳도 캡스가 설치돼 있으면 당직 안 합니다.  이 부분 신중히 생각해야 되죠.  읍면에는 캡스를 설치해서 당직을 안 합니다.  의료원도 캡스 없어요.  현황도 제대로 관리하는 과에서 파악 안 하고 앉아서 말입니다.  지문인식기 뭐 때문에 설치했습니까?  설치한 이유 있잖습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시간외 근무 때문에 설치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런 설치없이 확인을 하니 너무 무더기로 올라오고 해서 담당자들하고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문채취기를 설치함으로서 그 직원의 퇴근한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의장 김민환   과장님, 캡스 설치하고 지문채취기를 설치 안한 곳은 읍면, 의료원에는 뭐 가지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줍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전체를 다 하려니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의장 김민환   당직비 주면 캡스 뜯어내야 되고 무인지문인식기 뜯어내야 됩니다.  당직서는데 캡스 설치해야 되고 무인지문인식기 설치해야 됩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지문인식기는 직원들 퇴근......
○의장 김민환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건데요?  누구를 위해서 했습니까?  감독자들 편리하도록 한 겁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설치를 안 하고......
○의장 김민환   과장님, 직원들 출장할 때 여비 뭐 보고 줍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출장명령부 보고 줍니다.
○의장 김민환   감사 지적사항중에 단속일지 출장난 것 여비 회수하라고 했어요.  택도 없이 3호선 했다는데 그게 단성면이라요.  지방도 3호선이 어딘지 모르고 물으니 신안하고 저리 3호선이라고 합디다.  예를 들어 얘기하는 겁니다.  단성면하고 국도3호선 주변 불법건축물 단속해서 그것도 한 장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전부다 그래요.  그것 전부다 과장 결재하고 출장비 줬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는 것은 공무원들 봉급에는 어떤 이해가 있으니 못 주고 그런거나 수당적으로 주려고 복지차원에서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군수, 부군수 책임있는 사람들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캡스에 의해서 주려면 주고 안 되면 명령내어서 내일 아침에 와서 과장님 결재받아서 했다, 안 했다 해서 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중, 삼중으로 줍니까?  캡스하고 지문인식기 하고 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과장님 파악해 보았습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솔직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근무를 안 하면서......
○의장 김민환   나는 얘기가 적어도 간부공무원이 되면 밑의 부하직원들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소신은 있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대로 군청 당직서면 캡스도 필요없어요.  당직비 뭐 하러 줍니까?  실제로 당직은 읍면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주민과 가까운 곳이 읍면입니다.  사건이 발생했거나 재난이 발생하면 군청에서 읍면 주민들에게 뛰어나가는 시간하고 읍면에서 뛰어나가는 시간하고 어디가 주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지문인식기 뭐 필요해요?  그럼 읍면이나 의료원같은데도 지문인식기 달 돈이 없어서 그렇다는데 그럼 나중에 확인왔을 때 거기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주고 군청에는 지문인식기에 의해서 주고 그것은 한 군수 밑에서 일괄성없는 일이지요.
  나는 생각에 이것도 어떤 소신을 가지고 군수님에게 얘기해서, 나는 생각에 이게 앞으로 지문인식기 때문에 그런 상상을 해 봅니다.  직원들이 돈은 많지 않지만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해서 실제로 여기 앉아 있지는 못 하고 밤 12시까지 있으려면 집에 갔다왔다 하다가 사고 나서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나중에 물어내도 본인들이 물어낼거 소신을 가지고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군수님 방침에 의해서 안 되면 저녁에 갈 때 초과근무수당 출장명령 내어서 결재해서 그렇게 해도 소신을 가지고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의 일방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당직하는데 캡스 해야 되고 거기다 지문인식기까지 해서 그 돈은 개인돈 아니지요?  군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비용이......
○의장 김민환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소신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신이 있다면 출장명령 정상적으로 따져 그것도 그렇게 체크해야지요, 아까 얘기대로.  안 되면 전화를 가지고도 그 사람이 출장 나갔는지 확인해보고 줘야 되고 읍면에도 지문인식기 설치해야 되는 것이고.
○행정과장 김동환   읍면에는 안 해도 되는게 캡스가 되기 때문에 캡스 꺼지는 시간에......
○의장 김민환   여기도 되지요, 캡스 달아서.  의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캡스 꺼진 시간에 하면 되죠.  아까 얘기대로 방법도 개선해야 되고 내 얘기는 우리공무원들 불안하게 하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간부공무원들이 군수님에게 해서 이런 부분은 괜히 공무원들에게 부담줘서 얽매이기보다는 정부에서 봉급을 이만큼 올려주는 것보다는 수당성격으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틀렸는지 몰라도.
○행정과장 김동환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서에서 확인을 자주 와서 실제 저희들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지문인식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효과적이지 못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해서 한번 시정해볼 용의가 있으신지?
○행정과장 김동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 김민환   캡스 해 놓고 지문인식기 해 놓고 숙직하고 하는건 내가 볼 때는 간부공무원들의 편의주의에 의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잘못인지 몰라도.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보다 지방자치시대에 군수님이 소신을 가지고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간편하게 해서 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해봐 주십사 해서 당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당직하고 캡스하면 당직비 안 줘야 되지요.  당직하는데 캡스 뭐 필요해요?  당직이 무엇입니까?  서무계장, 물을게요.  당직이 뭐 하는 당직이요?  전임 서무계장.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직을 서면서 24시간 내내 군청사 방호나 긴급한 상황 때문에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캡스를 설치하는 이유는 실제상으로 모든 범죄화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바깥에서 당직자가 당직실에서 근무하면서 24시간 전체 청사를 다 방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캡스가 설치된다 하지만 전 시설에 대해서 다 커버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가령 예를 들어 외부에서 어떠한 불순세력이 침범했다면 캡스에도 통보가 되지만 군청 당직실에서 바로 경보장치가 울립니다.  동시에 같이 대응을 해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캡스를 설치하는 것이지 당직자들의 어떠한 편의를 위해서 하는 측면은 꼭 다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의장 김민환   그러면 기관이 군청도 기관이요, 읍면은 아닙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은행같은데서 더 해야죠?  전부다 돈 때문에 사건 사고가 많이 안 납니까?  당직을 하면 분명히 당직비를 줍니다.  그럼 옛날에 나도 공무원을 안 했습니까, 당직할 때 그 때도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난 것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캡스로 한다 해도 사고가 날건 꼭 납니다.  그렇다면 당직이 있으면 한 가지는 돈을 안 줘야 되죠.  조례에 안 읽어봤죠?  당신 편리하도록 생각했다는 겁니다.  방금 얘기대로 그 때도 군청청사 신관도 있어요.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지금 현재 여건 자체가 과거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당초에 읍면같은 경우에도......
○의장 김민환   보건의료원에는 당직하는데 캡스 안 합니까?  그래서 내 얘기는 법이 공정해야 된다는 것 맞죠?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그 부분 읍면같은 경우에는......
○의장 김민환 됐어요.  자꾸 내 입장에 맞게 변명할게 아니고 법대로 해야 되지요, 꼭 그렇게 하려면.  당직하면 캡스는 설치를 안 해야 되고 의료원에는 당직을 서니 캡스 안 했어요.  읍면에는 캡스 있으니 당직 안 해요.  같은 군수밑에 같은 조례를 가지고 어디 적용해서......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읍면같은 경우에는 직원숫자가 점점 줄어졌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부담이 있었습니다.
○의장 김민환   차라리 군청에 당직하는 것보다는 읍면이 제일 가까워요.  주민이 사고나고 재난이 있을 때에는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데가 군청보다는 읍면입니다.  신등면에 사고가 났는데 군청 당직이 어떻게 연락을 빨리 합니까?  읍면에서 당직하는 것보다 빨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꼭 그런 측면보다 실제상으로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나 이런 경우에 현실과 배치된 부분을 고려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현실적으로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의장 김민환   직원이 많고 적고간에 꼭 직원이 많아야 당직을 두는 겁니까?  기관의 당직은 직원이 많아야 되고 그런 규정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그런 부분같은 경우에는 재택당직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캡스를 했으니 그렇게 했죠.  캡스 안 하면 10명이면 한 사람씩 하면 5일이니 이주만에, 토요일하고 일요일 일직을 다 한다 해도 할 수 있어요.  공평치 않다는 결론입니다.  하려면 읍면에도 당직비가 지출 안 돼요?  지문인식기 돈 안 듭니까?  캡스는 돈 안 줍니까?  군에는 세 가지를 들고 있어요.  지문인식기 하고 당직하고 캡스하고 읍면에는 캡스 한 가지 하니 지문인식기 안 해도 되고 초과근무수당 주고 안 있습니까?  안 줍니까?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주고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거기는 캡스에 의해서 근무시간 됐는데도 주고 군청에는 지문인식을 안 하면 안 주고 그 법이 어디에서 나온 법이냐 말입니다.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군청에도 지문인식기를 설치할 때 당초 사전에 건물면적을 놓고 절차를 갖춰 하고 있었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사건화되고 저희들같은 경우에도 실제상으로......
○의장 김민환   전국적으로 조계장이 당직하고 캡스 달고 지문인식기 단데는 문제 안 되고 문제되는 시군은 어째서 문제가 됐는지 그 내역서를 월요일 감사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내가 방금 얘기한 초과근무수당하고 외부에 타시군에 말썽이 많아서 방금 하지 않아도 될 당직비 주고 캡스 설치하고 지문인식기하고 그런데 또 읍면에는 캡스만 해도 초과근무수당을 주었습니다.  또 의료원에는 당직만 하고 캡스설치도 안 했습니다.  지문인식기도 안 했어요.  한 군수밑에 산하기관은 똑같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하는 것은 자료를 전국에 말썽이 있고 조사한데 진주도 했죠?  그러니 말썽이 난데 어떤 식으로 해서 초과근무수당이 말썽이 났다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  조사를 하고 했으니깐.  그 부분을 월요일 감사시까지 자료를......
○위원장 오동현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데 무인경비가 설치된 지자체......
○의장 김민환   말썽이 있은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데 어떻게 해서 말썽이 있어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이유가 있었는지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산청군은 이만큼 하면 초과근무수당에, 아까 읍면에는 캡스만 해도 초과근무수당 주고 군에는 당직하고 캡스를 하고 지문인식기를 해야 초과근무수당을 주고 의료원에는 당직만 해도 초과근무수당을 주고.  그래서 이 법이 군에 똑같은 공무원이고 같은 기관입니다.  그것은 말썽이 있으면 과장님, 맞죠?
○행정과장 김동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격히 한다고......
○의장 김민환   말썽난데 어떻게 해서 말썽이 났는지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 진주에도 말썽이 났고 서울인가 몇 군데 해서 초과근무수당비를 물어냈는지 안 냈는지 그 사항이 어떻게 해서 잘못되어서 초과근무수당을 물어냈는지 그 현황을 월요일 감사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오동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해서 말썽된 사유를 알아서 보고해 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김영수 위원   정말 수고 많습니다.
  우리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시 과장님하고 질의 응답한 적이 있죠?  조례에 미비한 점을 올해 3월에 개정해서 지금 시행지시가 내려갔다 아닙니까?  내려가서 이 자료에 구성현황이 올라왔는데 사실 이 읍면개발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운영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1년에 매분기별로 4번의 회의를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에서 활용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읍면에도 가보면 군청과 마찬가지로 유사한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각 읍면마다 집단민원이나 생기는 것도 사실 이런 조율을 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바로 읍면개발자문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에는 보면 사업의 우선순위나 위치선정이나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거기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전혀 활용 안 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조례로 제정돼 있는 읍면개발자문위원회를 활용해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을 어차피 행정과장님께서 읍면에 공문을 내 주십시오.  내셔 가지고 이것을 챙겨 주십시오.  이게 제대로 되어야 소규모 집단민원이나 지역의 각종 개발에 따른 민원이나 해결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공문도 발송하고 뒤에 읍면장 회의가 있으면 별도 회의자료에 넣어서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과제선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죠?  R&D사업.
○행정과장 김동환   예.
심재화 위원   이건 선정을 누가 한 겁니까?  과제선정협의회 구성을 누가 한 겁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이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자문위원이 10분이 있는데 그 중에 약초하고 식품쪽에 4분이 심의위원으로 돼 있고 군에는 신활력사업추진단이 있는데 단장님이 부군수고 관련실과장이 7명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총 11명입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11명인데 실제 우리가 과제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본적인 내용 평가는 자문교수님들이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연구 개발을 해서 상품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 실태조사나 자문위원들이 평가해준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추진단에서 올해부터는 최종 결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데도 의회의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산업건설분과위원 소속이면 해당되는 분과인데 그래도 소속위원들이 하나 둘 정도 들어가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맨날 같은 목표로 같이 간다고 돌아가는 사항 알고 의회에서 예산문제 등을 예산 심의할 때에도 참고자료 안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그 부분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좋은건 다 갈라 하고 안 좋은건 같이 하자고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실제 해 보니 좋은 부분도 없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동거동락하려면 괴로우나 즐거우나 함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참고하시고 뒤에 보면 신활력사업 재배단지 단성 소남 대형지구 좋습니다.  그 밑에 선도농가 육성 했는데 어떤 분이 선도농가입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R&D 부분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월요일 산림약초특화단에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심재화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질의하니 약초추진단에서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자료가 하기 전에 선정된건 산림약초추진단에서 해서 자료가 넘어온 겁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저희들이 자료를 내라고 해서 총괄해서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불규칙하게......
○행정과장 김동환   R&D 부분도 사실 그 쪽 부분인데 추진단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까지 답변드렸고 약초재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에 나와 있는 이 부분밖에 모르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앞으로는 행정과에서 담당할거다 이 말이죠?
○행정과장 김동환 아닙니다.  신활력사업 총괄을 저희들이 하니까 자료요청해서 저희들이 다 취합해서 자료를 내다보니 같이 들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총괄한다면 여기에서 자금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는데 이런건 알아야 됩니다.  이게 보면 너무 지원이 들쭉날쭉해요.  뭘 보고 줬는지 지원 %가 정확치 않아요.  이게 보니 100%짜리도 있고 50%도 있고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31페이지에 보시면 약용작물 재배 보조금 지침기준표를 만들어놨습니다.  초본류하고 목본류하고 구분하고 한 지구에 집단단지가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기준을 만든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걸 보고 있는데 2만평 이상 대형단지는 여러 사람이 대형으로 하는 것이고 소형은 개인이나 몇몇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원비율이 같아야 됩니다.  대형단지라서 무조건 100% 주면 아무라도 대형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면 100%짜리 사업이 성공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러나 자기돈 50% 댄건 거의가 성공해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날리는 투자는 하지 말고 정말 거둘 수 있는 투자를 하자는 겁니다.  R&D사업이라고 무조건 100% 줘서 나중에 분석해 보세요.  이런건 관련부서에서 이렇게 오더라도 안 된다, 비율을 본인부담이 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범사업은 100% 줘도 좋습니다.  이런건 100% 줄 사업이 아니에요.  그걸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사실 들판을 쳐서 2만평이 한 필지도 안 빠지고 단지화되는건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줘서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도 챙겼습니다마는 감사때 별도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나중에 수확해서 결과를 분석해 보면 50% 지원한 것하고 100%짜리하고는 천지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원해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정말 소득이 되는 쪽으로 지원해줘야 됩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계속해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요청한게 2건이 있거든요.  복지회관 공공요금 현황 자료를 월요일 갖다 주시고 아까 의장님이 얘기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서 말썽난 지자체는 왜 그랬는지 사유를 알아서 제출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행정과장님께서는 장학기금 사용철저와 신활력사업 업무추진 철저, 지품초등학교 개보수후 활용, 비전임 계약직 운용관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철저, 방과후 학습 지원대금 철저, 그리고 학교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복지회관 관리 및 활용을 철저히 하고 전 직원들 명찰 패용을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관계는 아까 포기한다고 했으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인사도 되도록이면 능력위주로 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고 인재학사 설치 운영하면서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고 신활력사업 추진을 잘 해 달라는 부탁, 관학협력 체결 및 자매결연단체들의 성과를 파악해서 앞으로도 계약을 체결하는데 철저를 기해 달라는 얘기 등등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빠짐없이 과장님이 챙기셔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담당주사님과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월9일은 09시30분부터 이 자리에서 재무과, 주민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경제도시과, 산림약초특화단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04분 감사중지)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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