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7월10일(화) 오전 09시30분 개의
- 의사일정(제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1. 행정사무감사 계획 실시의 건(계속)
(09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오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2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를 하기 전에 김영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하기 전에 김영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한 의회 의원 여러분, 모두 다 연일 감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서울MBC 보도내용에 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양군은 오늘 아침 MBC 보도를 통해 함양군과 대한지적공사가 공동으로 지리산 천왕봉을 위성 GPS로 측량한 결과 지리산 천왕봉의 높이가 1915m가 아니라 1.77m가 높고 천왕봉 표지석이 세워진 곳의 위치도 산청군 시천면과 함양군 마천면의 경계지점으로 1/2씩 겹쳐 있다는 보도를 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천왕봉이 산청군과 함양군이 겹쳐 있다는 홍보를 하였습니다.
지리산 천왕봉이 산청군에서는 시천면 중산리 산208번지로, 함양군에서는 마천면 추성리 산100번지로 각기 주장하고 있는데 함양군에서 무슨 목적으로 GPS 측량하여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지 그 속셈이 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리산 천왕봉 표지석은 1980년대초 5공 실세이던 권익현씨가 이 곳에 산청군의 자연석으로 산청군의 지적위에 표지석을 세웠고 천왕봉의 지적은 산청군이라 하였으며 당시 경남지사와 산청군수, 군민, 정치인 등이 참석하여 헬기로 표지석을 운반하여 세웠습니다.
함양군은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함양군이 펴는 몇 가지 사업들을 보면 산청을 모방하고 있고 홍보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억지주장을 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약초산업이나 옛날 민요에 불렀던 함양산청 물레방아를 마치 자기들의 물레방아처럼 표현하고 있고 함양의 오도재를 지리산의 관문으로 소개하고 또한 홍보하고 최근에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케이블카 설치주장까지 자기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산청군이 추진하는 사업들을 따라 함으로써 마치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령 함양군수가 제안한 대전-거제간 철도개설 촉구운동에 기꺼이 동참하고 있고 14일 우리군이 주관하여 촉구대회도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함양군의 이러한 행위는 이웃간의 갈등을 조장함으로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고 서로간에 경쟁을 함으로써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GPS측량을 하였는지 모르지만 갈등을 유발하는 이러한 언론플레이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군수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렇게 함양군에서 우리산청군과 유사한 시책들을, 산청이 펴고 있는 시책들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주장했던대로 물레방아도 자기들 것이고 약초산업, 케이블카등 전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데 우리는 논리개발이나 자료를 확보해서 반박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마치 자기들이 세운 것처럼 천왕봉 표지석을 자기들 중간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홍보를 한다는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솔직히 우리가 대전-거제간 철도가 개설된다 해도 우리산청에 철도역이 들어서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14일 행사도 저 개인적인 생각은 보이콧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군민정서를 비웃듯 하는 함양군의 행정을 한번쯤 질타해 주시고 항의표시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서울MBC 보도내용에 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양군은 오늘 아침 MBC 보도를 통해 함양군과 대한지적공사가 공동으로 지리산 천왕봉을 위성 GPS로 측량한 결과 지리산 천왕봉의 높이가 1915m가 아니라 1.77m가 높고 천왕봉 표지석이 세워진 곳의 위치도 산청군 시천면과 함양군 마천면의 경계지점으로 1/2씩 겹쳐 있다는 보도를 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천왕봉이 산청군과 함양군이 겹쳐 있다는 홍보를 하였습니다.
지리산 천왕봉이 산청군에서는 시천면 중산리 산208번지로, 함양군에서는 마천면 추성리 산100번지로 각기 주장하고 있는데 함양군에서 무슨 목적으로 GPS 측량하여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지 그 속셈이 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리산 천왕봉 표지석은 1980년대초 5공 실세이던 권익현씨가 이 곳에 산청군의 자연석으로 산청군의 지적위에 표지석을 세웠고 천왕봉의 지적은 산청군이라 하였으며 당시 경남지사와 산청군수, 군민, 정치인 등이 참석하여 헬기로 표지석을 운반하여 세웠습니다.
함양군은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함양군이 펴는 몇 가지 사업들을 보면 산청을 모방하고 있고 홍보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억지주장을 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약초산업이나 옛날 민요에 불렀던 함양산청 물레방아를 마치 자기들의 물레방아처럼 표현하고 있고 함양의 오도재를 지리산의 관문으로 소개하고 또한 홍보하고 최근에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케이블카 설치주장까지 자기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산청군이 추진하는 사업들을 따라 함으로써 마치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령 함양군수가 제안한 대전-거제간 철도개설 촉구운동에 기꺼이 동참하고 있고 14일 우리군이 주관하여 촉구대회도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함양군의 이러한 행위는 이웃간의 갈등을 조장함으로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고 서로간에 경쟁을 함으로써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GPS측량을 하였는지 모르지만 갈등을 유발하는 이러한 언론플레이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군수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렇게 함양군에서 우리산청군과 유사한 시책들을, 산청이 펴고 있는 시책들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주장했던대로 물레방아도 자기들 것이고 약초산업, 케이블카등 전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데 우리는 논리개발이나 자료를 확보해서 반박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마치 자기들이 세운 것처럼 천왕봉 표지석을 자기들 중간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홍보를 한다는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솔직히 우리가 대전-거제간 철도가 개설된다 해도 우리산청에 철도역이 들어서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14일 행사도 저 개인적인 생각은 보이콧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군민정서를 비웃듯 하는 함양군의 행정을 한번쯤 질타해 주시고 항의표시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잠깐, 높이에 대해서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로터리산장 산장지기로 있었을 때인데 그걸 헬기로 올릴 때 지금 현재 천왕봉이라는 자연석의 높이가 1.77m 높아서 나중에 높이를 어떻게 할건가 그런 논란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당시 로터리산장 산장지기로 있었을 때인데 그걸 헬기로 올릴 때 지금 현재 천왕봉이라는 자연석의 높이가 1.77m 높아서 나중에 높이를 어떻게 할건가 그런 논란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이재근 제가 얘기 좀 할까요.
우선 함양군에서 지리산을 뭘 먹여 가지고 키를 조금 높인데에 대해서 공을 인정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졸졸 따라오는 것 오죽 딱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줄 부분도 있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건건은 얘기하는 것도 큰집스럽지 못 하다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에게 맡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함양군에서 지리산을 뭘 먹여 가지고 키를 조금 높인데에 대해서 공을 인정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졸졸 따라오는 것 오죽 딱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줄 부분도 있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건건은 얘기하는 것도 큰집스럽지 못 하다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에게 맡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그러면 건설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건설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7월10일 산청군 건설과장 최재민.
(선서서 제출)
2007년7월10일 산청군 건설과장 최재민.
(선서서 제출)
○위원장 오동현 건설과장님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예, 감사에 앞서 우리부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박대용입니다.
농촌개발담당 권영환입니다.
도로담당 하석봉입니다.
지역개발담당 김정수입니다.
교통행정담당 권성근계장은 오늘 교통과장 도의 회의 때문에 저 대신 그 회의에 참석하고 담당자인 민영춘주사가 참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행정담당 박대용입니다.
농촌개발담당 권영환입니다.
도로담당 하석봉입니다.
지역개발담당 김정수입니다.
교통행정담당 권성근계장은 오늘 교통과장 도의 회의 때문에 저 대신 그 회의에 참석하고 담당자인 민영춘주사가 참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가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수위원님.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가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수위원님.
○김영수 위원 건설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위원이 주장했던 신천초등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 위험도로 개설에 대해 본 위원이 당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노력하겠다고 했고 이후 국도유지에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올해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나 학교에 금년중에 사업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사실 사업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 추진사항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위원이 주장했던 신천초등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 위험도로 개설에 대해 본 위원이 당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노력하겠다고 했고 이후 국도유지에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올해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나 학교에 금년중에 사업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사실 사업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 추진사항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우리군수님의 관심사업입니다. 군수님 취임하고 나서 바로 신천초등학교 입구가 굴곡도로로 돼 있어 가지고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진주국도유지에 제가 두 번 갔다오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두 번 갔다 왔습니다.
국토관리청에 가보니 국도유지 소관이다 해서 국도유지에 계속 다니고 있고 또 건설부서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굴곡도로 개선계획에 그 자체가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많은 노력 끝에 우선순위를 좀 당겨놓고 제가 여기서 답을 한다고 정확한건 아닙니다마는 올 연말쯤, 개인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담당자하고 연말쯤에 아니면 집행잔액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 보겠다 그래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가 끝나고 사업 시행이후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 가보니 국도유지 소관이다 해서 국도유지에 계속 다니고 있고 또 건설부서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굴곡도로 개선계획에 그 자체가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많은 노력 끝에 우선순위를 좀 당겨놓고 제가 여기서 답을 한다고 정확한건 아닙니다마는 올 연말쯤, 개인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담당자하고 연말쯤에 아니면 집행잔액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 보겠다 그래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가 끝나고 사업 시행이후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올 연말쯤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그 자체는 저에게 담당자하고 과장하고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주고받은건 없지만 그 정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그 때 당시에 신천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서도 만들고 있었고 당시 저희에게 찾아 와서 약속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있고 해서 그 때 건설과장님의 그런 얘기를 듣고 저는 정말 기뻐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군수님하고 열심히 하셔 가지고 올해 가능하다, 올해 2007년 사업으로 가능하다 솔직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쟁이가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제일 처음에 갔을 때 담당자하고 얘기하고 다음에 뒤에 갔을 때 그 친구가 현장에 가서 평면계획까지 해 놓은걸 눈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지금 현 담당자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알아주십시오.
○김영수 위원 거짓말쟁이가 됐는데 거짓말쟁이 소리 안 듣게 해 주십시오. 신경 많이 쓰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추진속도가 조금 늦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사업추진이 부진하다고 할까요? 조금 그런걸 좀 느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인력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민원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추진속도가 조금 늦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사업추진이 부진하다고 할까요? 조금 그런걸 좀 느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인력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민원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첫째는 민원입니다. 토지협의, 부지보상이 가장 크고 인력, 예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독려를 하셔 가지고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건설과에서 각종 시행하는 사업들 종류가 많습니다.
이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예산에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설계를 하면 거기에 약 잔액이 조금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입찰을 붙이면 입찰부분이 12.5% 발생합니다. 그러면 약 15%의 집행잔액이 남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건지 우리가 결산서에 보면 전체가, 그래도 집행잔액이 남는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제로예요. 설계변경을 다 한다는 얘기죠. 과연 그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설계변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100% 모든 공사에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는걸 우리가 볼 때에는 설계를 정확하게 하지 않는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예산에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설계를 하면 거기에 약 잔액이 조금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입찰을 붙이면 입찰부분이 12.5% 발생합니다. 그러면 약 15%의 집행잔액이 남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건지 우리가 결산서에 보면 전체가, 그래도 집행잔액이 남는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제로예요. 설계변경을 다 한다는 얘기죠. 과연 그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설계변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100% 모든 공사에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는걸 우리가 볼 때에는 설계를 정확하게 하지 않는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김위원님 잘 알고 계시는데 건설과 사업은 보면 예를 들어 A사업을 하는데 10백만원, B사업 하는데 20백만원 그렇게 예산편성을 받습니다. 승인 받아서 사실 설계를 해 보면 A사업장에 10백만원 예산이 돼 있었는데 실제 설계해보면 8백만밖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B사업장에 20백만원 해놨는데 또 30백만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서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예산집행 잔액자체가, 또 계속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김위원님이 사업을 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어떤 단일사업이 예를 들어 우리 같으면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은 단일사업 아닙니까, 다른 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어디 갔는지 알 수 있지만 건설과 사업은 예산을 10백만원 했다고 해서 꼭 10백만원 다 쓰지 못할 것 아닙니까? 설계해보면 8백만원밖에 나올 수밖에 없고 10백만원 돼 있는데 설계를 해보면 20백만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예산집행 잔액자체가, 또 계속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김위원님이 사업을 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어떤 단일사업이 예를 들어 우리 같으면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은 단일사업 아닙니까, 다른 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어디 갔는지 알 수 있지만 건설과 사업은 예산을 10백만원 했다고 해서 꼭 10백만원 다 쓰지 못할 것 아닙니까? 설계해보면 8백만원밖에 나올 수밖에 없고 10백만원 돼 있는데 설계를 해보면 20백만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건설과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산회계상 단일사업같은 경우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생초면의 7개소 예산서에 돼 있습니다. 그런 구평 독다리골 농로정비 해서 260m 40백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계상 구평 독다리골 농로 정비공사의 경우에 40백만원의 예산으로 설계해서 집행잔액이 남고 또 입찰집행잔액이 남으면 이것으로서 끝이 나야 되거든요. 이 예산을 다른데로 가져가는 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과장님은 모아서 다른데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예.
○김영수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라는건 아닙니다. 하시는건 해야죠. 예산은 써야 되는데 그 예산을 모아 가지고 예를 들어 개별사업에 생초면 7개소 해서 사업이 정해져 있으면 여기에서 서로간에 전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것은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든지 뭔가 바꿔 가지고 원칙상 가야 되거든요. 임의대로 건설과 내부에서 해 버리는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을 해야 됩니다. 왜 시정해야 되느냐 하면 의회가 예산의 승인권이나 모든걸 가지고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임의대로 돈을 모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다든지 또 더 확대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거 못 하게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것을 모아서 이런 사항이 긴급히 발생하면 예산이 어디 남는다면 간담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예산이 모자라니 여기에서 집행잔액 남은 것으로 이렇게 한다, 안 그러면 모아서 신규사업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쪽으로 바로 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든지 뭔가 바꿔 가지고 원칙상 가야 되거든요. 임의대로 건설과 내부에서 해 버리는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을 해야 됩니다. 왜 시정해야 되느냐 하면 의회가 예산의 승인권이나 모든걸 가지고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임의대로 돈을 모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다든지 또 더 확대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거 못 하게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것을 모아서 이런 사항이 긴급히 발생하면 예산이 어디 남는다면 간담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예산이 모자라니 여기에서 집행잔액 남은 것으로 이렇게 한다, 안 그러면 모아서 신규사업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쪽으로 바로 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김위원님 말씀하신 읍면예산은 읍면에서 쓰기 때문에 전체 읍면에 다 내려가거든요. 본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계속사업이 많습니다. 혹시 단일사업이 있다면 앞으로 김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건설과에서 남는 집행잔액을 타부서로 주라는건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쓰십시오. 쓰되 모아 가지고 원칙대로 하자는 얘기거든요.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공사현장 품질관리 부분인데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제가 작년도에도 이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포장사업의 경우에 레미콘 타설 경우에 과장님도 잘 아시고 저도 그 내용은 좀 압니다마는 우리가 레미콘 타설하다가 레미콘이 제때 공급 안 되어서 약 1시간 정도, 아니 30분 정도만 차이나도 재료 분리현상이 나는데 하자가 크면 클레임이 걸려 하자가 발생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산청군의 건설사업 2007년도에 타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우리군에서 발주한 사업말고도 농촌공사나 국토관리청이나......
○건설과장 최재민 15건 정도 됩니다.
○의장 김민환 군에서 민원이 들어온 건수가 몇 건입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국도3호선 신연가는 도로 우리가 관리하는게 그렇고 타부서에서 관리하는게 하천공사나......
○의장 김민환 하천은 두고 건설과에서만 관리하는 것만 1건입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당장 기억은 못 하는데......
○의장 김민환 건설과장님이 타시군에서 산청군에 공사하고 있는데 모른다 해서 돼요? 신연에는 민원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노선선정 때문입니다.
○의장 김민환 우리군에서 조치한 사항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주민들이 의견일치가 안 되어서 의견일치를 해 보십시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장 김민환 내용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노선이 동네 앞으로 가느냐 뒤로 가느냐입니다.
○의장 김민환 생초 가는데입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예.
○의장 김민환 그건 케케묵은 일이고 다른 부분은?
○건설과장 최재민 다른 부분은 크게......
○의장 김민환 건설과에 뭐하러 다니는데요? 왜 이렇게 하는줄 압니까? 산청군에는 공무원들이 군민을 위해서 하고 모든 국도를 하든 댐을 하든 군민하고 관련된거죠, 사업이? 도나 건설부에서 하든. 지금 생비량에 민원 들어온게 있소, 없소?
○건설과장 최재민 예,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그런 것 파악 안 하고 있니 없니 해요?
○건설과장 최재민 동네 입구에 성토가 5~6m 이상 되니 동네가 갑갑하다 교량을 놔달라 해서 제가 서류를 만들어서 건설부에 올라갔더니 그 당시에 김재경국회의원도 만나고 도로국장도 만나고 왔는데 그 결과가 추가로 하기는 너무 어렵다......
○의장 김민환 그럴 때 주민을 동원해서 데모를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니라도 데모하고 신연에서도 데모하고 난리하는데. 우리군이 앞으로는 도나 중앙에 돈얻으러 다닐 생각하지 말고 타기관에서 들어오는 공사를 할 때 우리 군민을 위해서 철저히 민원을 해소하면 돈이 더 많이 벌린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국도4호선 차폐식만 해도 그렇죠? 그 당시에 산청의 성심원 막아놓은데 방음벽 적어도 그 때 관심을 가졌으면 투명유리로 해 주었겠습니까, 안 해주었겠습니까? 오부 접속도로 새로 해달라고 몇 년 동안 청원까지 합니까?
방금 내가 얘기한게 적어도 우리돈, 우리공사만 가지고 할게 아니고 우리군을 거쳐가고 우리군에서 시행되는 타기관의 사업들은, 지금 토현교 위에 제방 군에서 시행했죠, 수해복구를? 잔토 놔둔건 뭐 때문에 놔뒀습니까? 그 당시 이유가 있어서 놔뒀던 것 아닙니까? 설명해 보세요.
왜 그러느냐, 국도4호선 차폐식만 해도 그렇죠? 그 당시에 산청의 성심원 막아놓은데 방음벽 적어도 그 때 관심을 가졌으면 투명유리로 해 주었겠습니까, 안 해주었겠습니까? 오부 접속도로 새로 해달라고 몇 년 동안 청원까지 합니까?
방금 내가 얘기한게 적어도 우리돈, 우리공사만 가지고 할게 아니고 우리군을 거쳐가고 우리군에서 시행되는 타기관의 사업들은, 지금 토현교 위에 제방 군에서 시행했죠, 수해복구를? 잔토 놔둔건 뭐 때문에 놔뒀습니까? 그 당시 이유가 있어서 놔뒀던 것 아닙니까? 설명해 보세요.
○건설과장 최재민 그 당시는 제가 그 업무를 안 봐서 깊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장 김민환 하천계가 건설과에 있었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사업소 있을 때인데......
○의장 김민환 전부다 지나가고 나면 우리공무원들이 그렇는데 지금 군에서 퇴적물이라고 산림약초추진단에 돈을 120백만원 들여서 파내고 있어요. 강누제 내 얘기하듯 우리가 안 했지만 잔토 과장님, 타시군이나 공짜로 여러 수백톤 나갔죠?
○건설과장 최재민 예.
○의장 김민환 우리군에서 공사하는 것 거기와 시기가 같았습니다. 거기도 2004년, 강누제도 그렇는데 지금도 아직 잔토를 다 처리 안 하고 있어요. 군비를 들여서 퇴적물 제거한다고 없는 돈에 난리하는게 그런건 그런 식으로 하고 또 구평천 가봤어요? 도의원들이 산청공사 확인하러 나왔어요. 그런데 잘된 문대 95% 된데 보여야 되겠습니까? 도에서 시행한 구평천 수해 두 번 온 것 아닙니까? 30% 공사 진척된데 가서 보이고 예산이 안 되면 더 달라고 요구해야 되겠습니까? 그 퇴적물 제거하려면 제방 높이만큼 퇴적물 쌓여 있습니다. 지금 하는 제방높이만큼. 수해, 큰 태풍 두 번 세 번 온데 아닙니까? 그런데를 우리군에서 나가서 현황 파악해서 안 되면 군수님이 도에도 가야 되고, 결국 또 제방해서 수해피해 입으면 우리군의 피해 아닙니까? 그 당시 처음 구평제 수해 났을 때 건설소방위원이 확인 왔습니다. 그 때는 제가 4대의원 했는데 아직 착공식도 안 했었어요. 그 때 사계천 다리밑에 제방하는데 밑에 300m 현장에 착공도 안 한걸 뭐 하러 갈거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가지. 지금 거기 300m 이승화의원 할 때 더 했어요. 두곡천 가보세요. 맨날 두곡천은 침수되는 곳입니다. 그 제방할 때 주민들 데리고 데모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나오는 물길 발라서 지금 그리 비가 와도 피해 안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기관에서 하는, 우리공사도 중요하지만 타기관에서 들어오는건 주민들이 살기 때문에 도로를 내거나 뭘 하거나 제일 잘 압니다. 물길을 내거나 배수로를 하나 놔도 주민들이 제일 잘 알죠? 공무원들이 제일 문제가 기술자들 그것입니다. 주민들이 800m에 하나 놔야 된다고 하면 설계상으로 600m 내면 된다고 세우는통에 사람 환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항상 얘기가 그렇습니다. 신등면에도 토목직이 있지만 예를 들어 볼까요? 농촌공사에서 제방 둑을 수리하면서 물넘기를 올렸어요. 기술자들이 뭐라고 하는줄 압니까? 전문가들이 등고선에 의해서 이건 절대 물넘기를 올렸다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것 알겁니다. 농정계에 물어 보세요. 그 안에 논이 두독 있어요. 70먹는 노인이 모가 어느 정도 크면 물넘기 물이 넘으면 우리모가 어느 정도 잠긴다는걸 70년을 겪어온 사람이 세우는데 기술자가 정확한걸 봐서 안 올렸다는데 결국은 그 노인에게 졌습니다. 다른 기술자들이 와서 재어 보니 그 노인 말이 맞아요. 깎아냈는지 안 깎아냈는지 가 보세요, 세제못 물넘기를.
그래서 기술자들이 항상 사전 설계하기 전에 주민들의 설명을 듣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부분들 실제 4차선 국도는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썼으면, 원지에서 신등가는 곳 봤죠? 그게 나오는 톨게이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교통량이 얼마입니까? 지금 표지판도 하나 없어요. 표지판도 4대때 심재화위원이 삼장 가는 표지판을 해 달라고 해도 군에서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거기 가서 보면 율곡사가는건 조그맣게 관광관련으로 붙어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 율곡사가 어디 붙어있는지 압니까? 신등, 차황, 가회, 대병 쪽으로 가는 곳은 아무 표시도 없으니 새로 오는 사람들은, 과장님도 그럴 겁니다. 친구가 와도 처음 오면 신등이나 차황쪽 찾아가겠습니까?
그 당시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되는데 특히 거기는 교통량이 많아도 박스 밑에 가운데 기둥까지 세웠어요. 이런 부분들은 나는 얘기가 외지에 돈 얻으러 다니는 것도 좋지만 우리 것을 아끼고 그런 공사가 들어왔을 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1,000백만원, 2,000백만원 우리주민에게 피해 안 주고 좋아지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는 타기관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그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우리군에서 그 분들하고 하더라도 충분한 하자가 없이 하고 또 하자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토현교 부분에 돈 120백만원 지금 군비를 가지고 하상 정리하는데 돈이 얼마인줄 압니까? 1,700백만원입니다. 1,700백만원이라도 해도 가보면 표도 안 나요. 그런 현상으로 가고 있는 판에 건설과장님, 아침부터 안 좋은 소리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곳에 건설과에서, 전 군에 있는 실과장들 다 건설과에 국한된건 아닙니다.
전체 그런걸 한번 더 점검하면 나을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어떤 민원이든지 어떤 관청에서 와서 공사하더라도 우리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기관에서 하는, 우리공사도 중요하지만 타기관에서 들어오는건 주민들이 살기 때문에 도로를 내거나 뭘 하거나 제일 잘 압니다. 물길을 내거나 배수로를 하나 놔도 주민들이 제일 잘 알죠? 공무원들이 제일 문제가 기술자들 그것입니다. 주민들이 800m에 하나 놔야 된다고 하면 설계상으로 600m 내면 된다고 세우는통에 사람 환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항상 얘기가 그렇습니다. 신등면에도 토목직이 있지만 예를 들어 볼까요? 농촌공사에서 제방 둑을 수리하면서 물넘기를 올렸어요. 기술자들이 뭐라고 하는줄 압니까? 전문가들이 등고선에 의해서 이건 절대 물넘기를 올렸다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것 알겁니다. 농정계에 물어 보세요. 그 안에 논이 두독 있어요. 70먹는 노인이 모가 어느 정도 크면 물넘기 물이 넘으면 우리모가 어느 정도 잠긴다는걸 70년을 겪어온 사람이 세우는데 기술자가 정확한걸 봐서 안 올렸다는데 결국은 그 노인에게 졌습니다. 다른 기술자들이 와서 재어 보니 그 노인 말이 맞아요. 깎아냈는지 안 깎아냈는지 가 보세요, 세제못 물넘기를.
그래서 기술자들이 항상 사전 설계하기 전에 주민들의 설명을 듣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부분들 실제 4차선 국도는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썼으면, 원지에서 신등가는 곳 봤죠? 그게 나오는 톨게이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교통량이 얼마입니까? 지금 표지판도 하나 없어요. 표지판도 4대때 심재화위원이 삼장 가는 표지판을 해 달라고 해도 군에서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거기 가서 보면 율곡사가는건 조그맣게 관광관련으로 붙어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 율곡사가 어디 붙어있는지 압니까? 신등, 차황, 가회, 대병 쪽으로 가는 곳은 아무 표시도 없으니 새로 오는 사람들은, 과장님도 그럴 겁니다. 친구가 와도 처음 오면 신등이나 차황쪽 찾아가겠습니까?
그 당시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되는데 특히 거기는 교통량이 많아도 박스 밑에 가운데 기둥까지 세웠어요. 이런 부분들은 나는 얘기가 외지에 돈 얻으러 다니는 것도 좋지만 우리 것을 아끼고 그런 공사가 들어왔을 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1,000백만원, 2,000백만원 우리주민에게 피해 안 주고 좋아지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는 타기관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그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우리군에서 그 분들하고 하더라도 충분한 하자가 없이 하고 또 하자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토현교 부분에 돈 120백만원 지금 군비를 가지고 하상 정리하는데 돈이 얼마인줄 압니까? 1,700백만원입니다. 1,700백만원이라도 해도 가보면 표도 안 나요. 그런 현상으로 가고 있는 판에 건설과장님, 아침부터 안 좋은 소리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곳에 건설과에서, 전 군에 있는 실과장들 다 건설과에 국한된건 아닙니다.
전체 그런걸 한번 더 점검하면 나을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어떤 민원이든지 어떤 관청에서 와서 공사하더라도 우리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감사중에 의장님이 여러 가지 전에는 건설과에 하천부서가 있었고 계가 이동되면서 질의하는 과정에 위원장님이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부서에 없어서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챙겨보고 뒤에 서면으로 답변한다거나 이런 식의 발언을 위원장이 중간중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사무감사중에 의장님이 여러 가지 전에는 건설과에 하천부서가 있었고 계가 이동되면서 질의하는 과정에 위원장님이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부서에 없어서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챙겨보고 뒤에 서면으로 답변한다거나 이런 식의 발언을 위원장이 중간중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어떤 댐 말씀입니까?
○김상겸 위원 함양댐 한다는 얘기가 들어보신 적 있죠?
○건설과장 최재민 문정댐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상겸 위원 함양에서 댐을 했을 때 정말 산청군하고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댐을 추진했을 때 산청군에 득이 되는 것과 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이나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댐이 됐을 때 산청군에 예를 들어 득이 된다거나 댐을 했을 때 피해가 있다거나 이런걸 조사해 보거나......
○건설과장 최재민 학술적으로 조사를 한다거나 검토해본 사항은 없습니다.
○김상겸 위원 상당히 산청군이 생긴 이래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함양에서 댐을 한다는 얘기는 홍수조절용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함양에서는 댐을 해서 홍수조절로 함양주민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문정댐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영향을 받는건 진양호 주위에까지 산청주민이 살고 있는데 함양 1개 면도 부락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밑에서 봤을 때, 홍수로 인해서 함양에서는 피해보는 곳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산청에서 피해를 본다거나 득을 본다거나 두 가지 있는데 실제 댐이 필요하다면 산청군에서 더 오히려 홍수조절용 댐을 요구해야 되는데 지금 함양군에서 홍수조절용 댐얘기가 나오는건, 함양군에서 하는 취지는 홍수조절용하고는 용도나 취지를 달리 생각하고 추진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양댐에 대해서 정말 산청군에서는 면밀한 조사도 해 보고 댐을 하는데 도와줘야 되는지 아니면 못 하게 해야 될건지 생각해봐야 될 일인데 혹시 건설과에서 일을 챙겨볼 의향은 없습니까?
문정댐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영향을 받는건 진양호 주위에까지 산청주민이 살고 있는데 함양 1개 면도 부락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밑에서 봤을 때, 홍수로 인해서 함양에서는 피해보는 곳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산청에서 피해를 본다거나 득을 본다거나 두 가지 있는데 실제 댐이 필요하다면 산청군에서 더 오히려 홍수조절용 댐을 요구해야 되는데 지금 함양군에서 홍수조절용 댐얘기가 나오는건, 함양군에서 하는 취지는 홍수조절용하고는 용도나 취지를 달리 생각하고 추진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양댐에 대해서 정말 산청군에서는 면밀한 조사도 해 보고 댐을 하는데 도와줘야 되는지 아니면 못 하게 해야 될건지 생각해봐야 될 일인데 혹시 건설과에서 일을 챙겨볼 의향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문정댐 관리업무는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홍수조절댐이 되어서. 그래서 의원간담회시 신종철의원이 오신 날 그 얘기를 듣고 비서실에서 저에게 댐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재난업무라 말은 못 하고 제가 건설부에 알아봤습니다.
그 부서에 들어가니 담당자들이 얘기가 깊이 얘기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후배가 건교부 예산총괄팀에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힘이 안 있습니까, 부서에 알아보고 간담회 한뒤 수요일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서 댐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다시 전화를 해서 알아봐달라 했더니 비밀인지 아직 연락이 안 오고 있습니다. 감사를 마치더라도 다음 기회에 알아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사실 문정댐 관리업무는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홍수조절댐이 되어서. 그래서 의원간담회시 신종철의원이 오신 날 그 얘기를 듣고 비서실에서 저에게 댐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재난업무라 말은 못 하고 제가 건설부에 알아봤습니다.
그 부서에 들어가니 담당자들이 얘기가 깊이 얘기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후배가 건교부 예산총괄팀에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힘이 안 있습니까, 부서에 알아보고 간담회 한뒤 수요일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서 댐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다시 전화를 해서 알아봐달라 했더니 비밀인지 아직 연락이 안 오고 있습니다. 감사를 마치더라도 다음 기회에 알아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댐 건설허가가 나기 전에 산청군에서는 나름대로 파악해서 정말 댐을 하는게 좋은가 안 하는게 좋은가 깊이 생각해야 될게 경호강 이름을 대면 맑은 물로 래프팅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만약 댐이 됐을 때 정말 래프팅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면밀히 조사해야 되고 지금 상수원도 생초로 옮긴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정말 댐이 됐을 때 댐밑에서 나오는 물들은 지금 흘러간 물처럼 깨끗한 물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또 산청군에서 필요할 때 물을 제대로 용수나 쓸 수 있도록 마음을 쓰지 못 한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군에서 부군수님이나 실장님이 계시는데 재난관련하고 건설과하고 타당성조사를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경호강이 생명줄이나 다름없는데 함양댐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본다면 이건 빨리 허가나기 전에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꼭 댐이 필요하다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산청하고 함양하고 경계지점에도 댐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산청하고 함양 경계지역에 댐을 했을 때에는 상당히 산청에서 용수조절이나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워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군에서 부군수님이나 실장님이 계시는데 재난관련하고 건설과하고 타당성조사를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경호강이 생명줄이나 다름없는데 함양댐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본다면 이건 빨리 허가나기 전에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꼭 댐이 필요하다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산청하고 함양하고 경계지점에도 댐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산청하고 함양 경계지역에 댐을 했을 때에는 상당히 산청에서 용수조절이나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워 주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예,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야정하고 신기하고 군도에서부터 상정 대밭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고개까지 되어 있는데 진입은 어디로 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상정마을에 관광버스가 들어가기 힘이 듭니다. 다음 내고마을도 그렇고. 그 당시에 교량 가설로 인해서 진입도로를 그만큼 하고 다음에 상정마을 진입도로를 해서 국도 20호선에서 500m 더 연장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문영진 위원 그 마을로 볼 때는 안에서 사업을 해 나오는 것인데 교량이 안된 것도 과정을 알아보겠지만 어디든지 안에서 해 나오는 것은 모양새가 아니고 입구에서부터 신기까지, 지방도까지 사업계획이 되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그 당시에 교량사업부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내년이라도 도로 정비 시행계획 수립시 상정고개까지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문영진 위원 토지보상이 고개까지는 다 되었는데 국도에서 보상이 다 되었다면 상정 진입로 확포장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데 교량은 늦어도 그 도로라도 닦아 놓으면 이중적인 사업이 안 되었을 것으로 보고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서 해 주시고 교량이 추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상정, 야정간 교량사업비가 그 당시에 설계비가 약 4,000백만원 나왔는데 물가 상승률을 따지면 지금 사업을 하려면 5,000백만원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양여금이 별도로 내려왔는데 이 사업비가 갑자기 폐지되고 일반교부세로 변경되다 보니까 자체 사업비로 하기는 힘이 들어서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양여금이 별도로 내려왔는데 이 사업비가 갑자기 폐지되고 일반교부세로 변경되다 보니까 자체 사업비로 하기는 힘이 들어서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토지보상은 주고 예산확보를 하면 국비, 도비를 마련해야 하는데 국비, 도비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그 당시에는 교량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국도에서 마을까지 진입도로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민들 입장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문영진 위원 주민들 여론을 듣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보상까지 주었는데 계속 그냥 방치를 할 것입니까? 지역구 의원이나 관계되는 사람은 “너거는 뭐 하네”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군비로 하기는 힘이 들기 때문에 내년 초라도 도나 중앙부처에 별도 특별교부세를 요구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문영진 위원 그 동안에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신경은 안 써봤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문영진 위원 차후 계획은 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예.
○문영진 위원 꼭 해 보시고 설계를 한다면 국도까지 연장해서 밖에서부터 해 나가야 합니다. 참고하시고 다음에 신안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00백만원을 전부다 집행하고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예.
○문영진 위원 그러면 신안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는 학교 들어가는 길인 모양인데 완료가 되었다면 도로가 다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신안정주권은 한 면에 3,000백만원 예산이 투자되면 행정적으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봅니다.
○문영진 위원 완료가 안 되어도 돈만 소비시키면 완료되었다? 이해가 안 가네요?
○건설과장 최재민 3,000백만원만 되면 나머지 사업은 별도로 합니다.
○문영진 위원 3,000백만원을 소비시키는 방법이 무조건 소비시키는 그 방법하고 새로 어떤 것을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원지는 도시계획도로에 밭이 있는데 안에는 덜 되어도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수용령 발동할 수 있습니까?
원지는 도시계획도로에 밭이 있는데 안에는 덜 되어도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수용령 발동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예.
○문영진 위원 추진할 것은 꼭 해야 합니다. 나는 3,000백만원 소비시킨 것이, 집행한 방법이 부당하다고 봅니다. 돈은 어디 간데도 없어요. 앞으로 일부 보상주고 그 길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정주권사업으로 하기는 어렵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문영진 위원 지금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제가 알아서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원지가 교통이 복잡하고 일부 보상준 것은 빠른 시일내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음에 강남탕 들어가는데 보면 박태원씨 집이 있는데 거기서 실비횟집 앞에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소방도로는 없습니다.
○농촌개발담당주사 권영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는 법정 명칭은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나 군도로 지정이 안된 주민숙원성사업으로 도로 폭을 넓혀서 소방차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소방도로는 법정 명칭은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나 군도로 지정이 안된 주민숙원성사업으로 도로 폭을 넓혀서 소방차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문영진 위원 예, 산청군에 문제가 뭐냐 하면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예산을 해서 일부 보상을 주고 시행을 안한 것이 많습니다.
그 지역에도 보상금액으로 보면 70% 정도 보상이 되고 한 두 사람으로 인해서 보상이 안 되어서 도로가 안 되는 것이 있고 군에서 설계하고 추진할 때는 필요하다고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토지 수용도 안 되는데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지역에도 보상금액으로 보면 70% 정도 보상이 되고 한 두 사람으로 인해서 보상이 안 되어서 도로가 안 되는 것이 있고 군에서 설계하고 추진할 때는 필요하다고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토지 수용도 안 되는데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농촌개발담당주사 권영환 도시과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보상비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집행이 다 되고 모자라서 2명 정도가 협의가 안 되어서 다음 년도에 협의되면 공사비를 확보하자.
○문영진 위원 그러면 보상을 하다가 안 된다고 두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새로 벌리는 사업보다도 해 놓은 사업 마무리에 전력을 쏟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민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상정, 하정 관계는 토지보상에서 보상이 1/10밖에 안 돼요. 설계실시 완료가 되었는데 양여금은 2005년도부터 안 내려 왔는데 설계를 해 놓고 2004년까지 양여금 확보 안 하고 뭐했습니까?
그 뒤에라도 국비가 바뀌었으면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이 주민들의 건의사항입니다. 지금이라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과장님, 상정, 하정 관계는 토지보상에서 보상이 1/10밖에 안 돼요. 설계실시 완료가 되었는데 양여금은 2005년도부터 안 내려 왔는데 설계를 해 놓고 2004년까지 양여금 확보 안 하고 뭐했습니까?
그 뒤에라도 국비가 바뀌었으면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이 주민들의 건의사항입니다. 지금이라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예.
○의장 김민환 내년도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예, 조성환 위원님.
○건설과장 최재민 예.
○조성환 위원 징수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징수실적 16건에 650천원입니다.
○조성환 위원 올해입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작년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입니다.
○조성환 위원 다음에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은 몇 번이나 실시했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한 것이 두 번 정도 되는데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예, 다음에 걱정되는 것이 군청에서 읍사무소 가는데 보면 시장통에서 자기 상점에 물건을 진열해 놓고 차가 진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단속을 할 수 있는데 시장 부서하고 도로 부서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조성환 위원 여기는 산청의 얼굴이고 읍사무소하고 군청하고 차를 가지고 가려면 빙빙 둘러서 가야 합니다.
외국에 가면 자기 상점 앞에 자기 차 안 대어 놓습니다. 손님들이 댈 수 있도록. 여기는 자기 집 앞에 자기 차 대놓고 남의 차는 못 대게 하는데 상가에 야적하는 것은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외국에 가면 자기 상점 앞에 자기 차 안 대어 놓습니다. 손님들이 댈 수 있도록. 여기는 자기 집 앞에 자기 차 대놓고 남의 차는 못 대게 하는데 상가에 야적하는 것은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도로법에는 저촉되는데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하루아침에 단속하기는 무리이고 차츰차츰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예,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이 읍면에는 없는데 읍면에 가도 불법 주정차가 많습니다.
외부에서 산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얼굴이 찡그러져 있습니다. 예전에 시천에는 잘 하고 있었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고 그래 가지고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불법 주정차 많아서 사람 다치면 운전자 과실인데 이런 것을 각 읍면에도 강화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합시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가 안 되도록 좋은 인상을 심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산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얼굴이 찡그러져 있습니다. 예전에 시천에는 잘 하고 있었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고 그래 가지고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불법 주정차 많아서 사람 다치면 운전자 과실인데 이런 것을 각 읍면에도 강화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합시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가 안 되도록 좋은 인상을 심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예, 불법 주정차 단속보다도 못 하도록 지도하는 방법으로 하고 부득이 안 되면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과장님, 산청군청 차도 있고 단속요원이 2명이 있는데 꼭 필요합니까? 군 지부 앞에 가 보세요. 엉망입니다. 차타고 다니면서 단속하기보다는 차는 세워놓고 2명이 오전, 오후 교대로 서 있으면 단속 다 됩니다.
지금도 가보면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없어도 불편하고 있어도 불편한데, 돈 들여서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인데 면에는 자기들이 단속할 것이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시범적으로 2명이 교대해서 사거리에 한달 동안 시범적으로 단속을 해 보도록 하세요. 단속하러 어디로 가는지 차 기름 끊은 것 제출해 주세요. 교통단속차.
한달 동안 사거리에 두 분이 다른데 가지 말고 단속해서 소통이 잘 되면 군민들이 좋아질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단속해 보세요.
지금도 가보면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없어도 불편하고 있어도 불편한데, 돈 들여서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인데 면에는 자기들이 단속할 것이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시범적으로 2명이 교대해서 사거리에 한달 동안 시범적으로 단속을 해 보도록 하세요. 단속하러 어디로 가는지 차 기름 끊은 것 제출해 주세요. 교통단속차.
한달 동안 사거리에 두 분이 다른데 가지 말고 단속해서 소통이 잘 되면 군민들이 좋아질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단속해 보세요.
○위원장 오동현 그리고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에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지도단속 일지하고 적발 건수, 과태료 발급 및 징수현황, 이로 인해서 비용 지급내용, 인건비 포함해서 제출해 주세요.
주정차 지도단속 일지하고 적발 건수, 과태료 발급 및 징수현황, 이로 인해서 비용 지급내용, 인건비 포함해서 제출해 주세요.
○건설과장 최재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려운 것이 주정차 단속은 안면이죠. 도로는 군청에서 올라가면 농협 쪽에서 우측은 주차요금을 내고 좌측에는 차가 많이 서 있는데 매년 주정차 단속이 올라오는 곳인데 개선이 안 되는 것이 문제인데 저는 제안하면 지금 차를 단속하는 요원들이 젊은 사람들이고 읍에 있는 사람들하고 얼굴을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고 하는 것이 어려운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데 두 분이 상주하는데 그 분들한테 카메라를 2대 사 주세요. 장애인들이 찍어서 과태료 부과하면 됩니다. 단속반원으로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면 큰 도로는 개선이 안 되겠느냐 싶고 또 젊은 사람들은 인간관계 때문에 개선이 안 됩니다.
과장님, 어려운 것이 주정차 단속은 안면이죠. 도로는 군청에서 올라가면 농협 쪽에서 우측은 주차요금을 내고 좌측에는 차가 많이 서 있는데 매년 주정차 단속이 올라오는 곳인데 개선이 안 되는 것이 문제인데 저는 제안하면 지금 차를 단속하는 요원들이 젊은 사람들이고 읍에 있는 사람들하고 얼굴을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고 하는 것이 어려운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데 두 분이 상주하는데 그 분들한테 카메라를 2대 사 주세요. 장애인들이 찍어서 과태료 부과하면 됩니다. 단속반원으로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면 큰 도로는 개선이 안 되겠느냐 싶고 또 젊은 사람들은 인간관계 때문에 개선이 안 됩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주차 질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어서 고맙습니다. 저도 건설과에 오고 나서 주차 단속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 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과태료가 100백만원이 넘습니다.
세외수입 과태료의 약 80%가 건설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입니다.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가산점이 없어서 안 냅니다. 주차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지 단속은 그렇다고 봅니다.
세외수입 과태료의 약 80%가 건설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입니다.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가산점이 없어서 안 냅니다. 주차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지 단속은 그렇다고 봅니다.
○이상근 위원 경찰이 단속하면요?
○건설과장 최재민 그것은 범칙금입니다.
○이상근 위원 경찰서장한테 의견을 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두 달 정도 고시해 놓고 다음부터 이 분들한테 맡긴다 라고 해서 홍보는 한 달만 하면 잘 될 것인데 그렇게 해서 카메라를 사 주는데는 돈이 많이 안 듭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같이 홍보해서 개선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큰 도로만이라도 개선을 해 보자, 올해 계획을 세울 때 과장님이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같이 홍보해서 개선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큰 도로만이라도 개선을 해 보자, 올해 계획을 세울 때 과장님이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예.
○김상겸 위원 과장님, 장기적으로 주차 단속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산청군에 해마다 계속해서 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공동주차장을 해 놓고 나서 단속을 해야지 차를 세울 곳도 없는데 불법 주차가 늘어날 것인데 공동주차장을 하든지 해서 산청을 찾아오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공동주차장 계획이나 안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도시계획지구 안이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적당한 장소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상겸 위원 예, 공동주차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과장님, 생초IC에서 상촌간 금서 군도 15호선 2차선 확장사업을 거기에 대한 군정질문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2007년도까지 마무리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 조치결과는 2007년6월13일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이고 보상금 지급을 통한 편입토지 매입후 2008년 공사 착공 계획임 해서 조치결과가 되어 있는데 확고한 과장님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예, 추경때 돈을 600백만원 확보했는데 그 도로는 생초IC에서 화계로 해서 마천 쪽이 지리산 쪽으로 관문도로로 교통량이 많은데 우리 관내 사업을 하기 어려운 지역이면서 숙원사업인데 첫째 사업 시행시 노선 때문에 주민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16일까지 용역기간입니다. 사업량은 2km이고 사업비가 4,000백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보는데 8월16일까지 용역을 마치면 금년 예산이 600백만원이 있는데 일부 보상을 할 계획이고 다음주 초에 주민협의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면장님 의견도 듣고 다음주 초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8월16일까지 용역기간입니다. 사업량은 2km이고 사업비가 4,000백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보는데 8월16일까지 용역을 마치면 금년 예산이 600백만원이 있는데 일부 보상을 할 계획이고 다음주 초에 주민협의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면장님 의견도 듣고 다음주 초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배종성 위원 예, 주민공청회는 지난번에도 한번 했고 공청회를 하면 가부가 서로 틀립니다. 이리가자, 돌아가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군에서 도로 지선을 어떻게 바로 잡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빨리 추진해야 하는데 세월만 가고 있는데 그 주위에 나무를 안 심던 사람들이 나무를 심어요.
이렇게 되면 보상 문제가 큰일입니다, 경비 문제도 증가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 노선에 대해서 해결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군에서 도로 지선을 어떻게 바로 잡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빨리 추진해야 하는데 세월만 가고 있는데 그 주위에 나무를 안 심던 사람들이 나무를 심어요.
이렇게 되면 보상 문제가 큰일입니다, 경비 문제도 증가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 노선에 대해서 해결을 촉구합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예,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신안 문대에서 진태간의 도로 설명회를 하고 나니까 모 주민이 나무를 심어 놓았던데 이 도로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안 하면 누가 불편합니까, 정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곳에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 정서를 지도층에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안 하면 누가 불편합니까, 정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곳에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 정서를 지도층에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배종성 위원 그래서 조속히 시행하도록 촉구합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예,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배위원님이 나무 이야기를 했는데 생초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외지에서 들어온 분이 나무를 식재해서 보상할 때 문제가 안 되겠느냐 하고 우리가 걱정했는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보상을 위해서 나무를 심거나 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도 난감합니다. 사업 계획이 있으면 보상은 일찍 했으면 안 좋겠느냐 싶고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하필 농번기에 하고 있던데 생초 고읍은 양파나 마늘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때 길 좁은데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농민들도 불편하고 공사하는 사람도 불편한데 그런 것은 각 실과와 협의해서 주민들이 안 불편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위원님이 나무 이야기를 했는데 생초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외지에서 들어온 분이 나무를 식재해서 보상할 때 문제가 안 되겠느냐 하고 우리가 걱정했는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보상을 위해서 나무를 심거나 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도 난감합니다. 사업 계획이 있으면 보상은 일찍 했으면 안 좋겠느냐 싶고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하필 농번기에 하고 있던데 생초 고읍은 양파나 마늘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때 길 좁은데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농민들도 불편하고 공사하는 사람도 불편한데 그런 것은 각 실과와 협의해서 주민들이 안 불편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거기는 협의해서 사업을 부득이 해야 하고 진태-문대간은 중단시켜놓고 있고 현재 묻는 것은 도로공사하고 관련이 없도록 해 놓았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도로나 구거 점용허가해준 내용하고 점용료 부과징수 내역, 신규 점용을 발굴한 사례 2년간 자료를 내 주시고 도로 굴착 허가 및 굴착 복구비 징수내역하고 복구 현황하고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 것하고 징수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배종성 위원 과장님, 주민건의에 의해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갔다 오고 나서 그 지역이 오부면 대현리입니다. 하천하고 교량, 그 앞에 있는 산, 세 가지 부분이 다 위험수위에 있는 부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7월4일부터 5일까지 현장활동을 하면서 총무위원님들께서 갔다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전에 재해를 막아야 되겠고 그래서 재난관리과 감사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검토를 해 보겠다 그리 하고 그 산에 마사채취 허가를 해준 산림특화추진단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위험지구를 손해보고 마무리하겠다 그래 가지고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서 그 소하천이 푹 파여서 상당한 도로파괴까지 갈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그 당시 수해때 행정기관에서 조사해서 접수가 된상 싶은데 수해복구로는 빠져 버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재해가 예상되는데 우리군에서 어쨌든 점검해서 그 부분 복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잘 안 되면 그 골짜기가 마사땅이 되어서 앞으로 계속 파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골짜기가 미국에 예를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랜드캐년 골짜기처럼 파여 우리나라 그랜드캐년 골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스톱 치면 끗발이 잘 나면 원고, 투고, 쓰리고 나갑니다. 재해를 당했을 때도 그 부분은 원재해, 투재해, 쓰리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산사태가 나면 원고 아닙니까? 그리고 비가 많이 와서 하천이 붕괴되고 옆에 도로가 파손이 되면 투고입니다. 그리고 교량이 있는데 교량에 퇴적물이 차여서 온 동네가 침수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명피해까지 날 우려가 됩니다. 그리 되면 쓰리고입니다. 재난사고 그 지역이 쓰리고 재난예상지역입니다.
그리 해서 건설과장께서도 하천부분하고 교량부분등 그 지역을 충분히 검토해서 어느 부분까지는 이주를 시키든지 산사태나 하천 붕괴, 교량을 다시 검토해서 사고가 안 나게 사전에 재해예방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전에 재해를 막아야 되겠고 그래서 재난관리과 감사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검토를 해 보겠다 그리 하고 그 산에 마사채취 허가를 해준 산림특화추진단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위험지구를 손해보고 마무리하겠다 그래 가지고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서 그 소하천이 푹 파여서 상당한 도로파괴까지 갈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그 당시 수해때 행정기관에서 조사해서 접수가 된상 싶은데 수해복구로는 빠져 버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재해가 예상되는데 우리군에서 어쨌든 점검해서 그 부분 복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잘 안 되면 그 골짜기가 마사땅이 되어서 앞으로 계속 파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골짜기가 미국에 예를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랜드캐년 골짜기처럼 파여 우리나라 그랜드캐년 골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스톱 치면 끗발이 잘 나면 원고, 투고, 쓰리고 나갑니다. 재해를 당했을 때도 그 부분은 원재해, 투재해, 쓰리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산사태가 나면 원고 아닙니까? 그리고 비가 많이 와서 하천이 붕괴되고 옆에 도로가 파손이 되면 투고입니다. 그리고 교량이 있는데 교량에 퇴적물이 차여서 온 동네가 침수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명피해까지 날 우려가 됩니다. 그리 되면 쓰리고입니다. 재난사고 그 지역이 쓰리고 재난예상지역입니다.
그리 해서 건설과장께서도 하천부분하고 교량부분등 그 지역을 충분히 검토해서 어느 부분까지는 이주를 시키든지 산사태나 하천 붕괴, 교량을 다시 검토해서 사고가 안 나게 사전에 재해예방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해당과 소관과 해당 사항만 물어주시고 다른 과의 소관은 지양해 주시도록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심재화위원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해당과 소관과 해당 사항만 물어주시고 다른 과의 소관은 지양해 주시도록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점사용 허가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한 사람들이 용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단성 백운의 6,661㎡ 이 중에서 신청면적은 61㎡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현재 뭘로 쓰고 있습니까? 이 위에 건물이 있습니까? 마당으로 쓰고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건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건물은 점용허가를 받아서는 건물행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죠? 그럼 지금 이건 뭘로 쓰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보통 진입도로. 주택 진입도로.
○심재화 위원 진입을 하는 도로용도는 개인에게 점사용허가를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거긴 도로역할을 하도록 방치하든지 해야 되지 공용 도로가 되면 받으면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최재민 들어가는 입장에 조그마한 도로나 용수로를 할 수 있다면 불하할 수 없는데 이미 다리를 걸쳐놓고 지나가기 편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심재화 위원 수면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예.
○심재화 위원 이 분집 앞에는 도랑이 지나가는게 없는데. 집앞에는 없어요. 이름을 보니 그 분 같은데.
○소도읍개발담당주사 권무진 지목은 천으로 돼 있습니다.
○건설행정담당주사 박대용 건설행정담당 박대용입니다.
제가 간지 얼마 안 돼 제가 알기로는 파이프를 묻어도 구거를 지나가게 되면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도로부분도 더러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현장을 확인해봐야 알겠고 지금 당장 답변드릴 수 없는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간지 얼마 안 돼 제가 알기로는 파이프를 묻어도 구거를 지나가게 되면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도로부분도 더러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현장을 확인해봐야 알겠고 지금 당장 답변드릴 수 없는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땅값이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61㎡에 사용료가 48,840원입니다. 굉장히 비싼 것 아닙니까? 그러면 61㎡이면 20평쯤에 48,840원이면 대부료가 굉장히 비싸지 않아요?
○의장 김민환 그러지 말고 점용할 때 신청서를 가져보면 알죠.
○건설과장 최재민 너무 많아 가지고......
○위원장 오동현 지금 전화를 해서 빨리 찾아오십시오.
○위원장 오동현 뒤에 마이크 들고 해 주세요.
○건설과장 최재민 답을 하기가 사실 곤란합니다. 그 서류를 가지고 같이......
○소도읍개발담당주사 권무진 진입하는 도로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제가 있을 때 허가났는데 소재지에서 내려오는 도랑 안 있습니까? 일신환경 사무실에서 공장으로 들어가는 곳을 점용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구거입니다.
○심재화 위원 신안면 하정리 신안아파트 601- 이점이씨가 하고 있는 곳도 구거가 돼 있는데 위에 복개가 돼 있습니까? 문위원, 잘 모르시나요? 신안 아파트 앞에 이점이씨가 하고 있는데. 하정리 741번지. 그런데 이걸 보라고요. 형평이나 안 맞는게 이 분이 신청해서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200㎡입니다. 이 분은 사용료가 2,810원이라요. 그러면 위의건 백운 골짜기 하천가에 61㎡은 48천원이고 밑에 원지는 지금 평당 땅값을 보면 500~600천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2,810원입니다. 면적도 딱 세 배네요.
○건설과장 최재민 산속에 공시지가로 한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용도를 챙겨 주시고 작은건 세금도 안 받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5천원 미만은 사용료를 안 받습니다.
○심재화 위원 방금 2,810원 불러줬는데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소도읍개발담당주사 권무진 도로부지는 도로법에 의해서 5천원 미만은 절사입니다.
○심재화 위원 작년 서류 가져와서 확인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걸 묻겠습니다.
지금 건설과 사고이월된걸 보면 2005년도에 93건이고 2006년도에 64건이 사고이월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요구해놨습니다마는 사실 사고이월 사유가 있어야 되고 예산확보 기일이 나와야 되고 발주일지가 나와야 되는 것이 그걸 봐야 일을 제대로 했지만 부득이한 사고로 인해서 사고이월됐는지 너무 바쁘다 보니 연말에 가서 한 몫 발주해서 부득이 사고이월됐는지 고의성이 있는지 분석해야 되는데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못 합니다.
오고 나면 다시 묻겠고 가능하면 본예산이 된게 적어도 6월 이전에 발주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12월, 1월에 집중적으로 발주한게 많고 또 동절기 공사 중단기간이 있죠? 우리산청은 보통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합니까?
지금 건설과 사고이월된걸 보면 2005년도에 93건이고 2006년도에 64건이 사고이월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요구해놨습니다마는 사실 사고이월 사유가 있어야 되고 예산확보 기일이 나와야 되고 발주일지가 나와야 되는 것이 그걸 봐야 일을 제대로 했지만 부득이한 사고로 인해서 사고이월됐는지 너무 바쁘다 보니 연말에 가서 한 몫 발주해서 부득이 사고이월됐는지 고의성이 있는지 분석해야 되는데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못 합니다.
오고 나면 다시 묻겠고 가능하면 본예산이 된게 적어도 6월 이전에 발주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12월, 1월에 집중적으로 발주한게 많고 또 동절기 공사 중단기간이 있죠? 우리산청은 보통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합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우리가 보통 12월1일부터 볼 때도 있고 12월 산청지역이 따뜻하면 우리지역에 맞게끔 12월15일부터 할 때도 있고 보통 2월말까지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건설과는 기술직이 계시는 곳인데 이런데 보면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는게 동절기 공사중단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시멘트 타설하는 공사를 발주했어요. 12월20일, 1월달은 논리적으로 굉장한 모순이죠.
그럼 왜 발주를 했느냐 원인분석은 자료를 봐야 아는데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시면서 의심받을 수 있는 일은 안 아시는게 좋겠다, 신중을 기해서 일하시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건설예산중 집행잔액이 남으니 사실상 이게 정확하지 못 해서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다,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할 때에는 정확히 근거 세 가지가 있죠? 정말 필요한 시기에 예산요구를 해야 되고 또 정확한 단가에 의해서, 거리에 의해서, 어떤 규격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정확히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하다가 여의치 못하면 설계 변경사유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건 부득이 할 수 없는데 나중에라도 기획실하고 의논해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예산이 일률적으로 옛날에 다리놓던 식이다 이런 예산요구가 많거든요.
그러다보면 모자라거나 남는게 나올 수 있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예산을 요구할 때도 근거에 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예산을 근거에 의하지 않고 추측에 의해서 하다보면 다른 급한 사업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겨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요구를 정확히 해라 하는걸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말이죠, 설계를 하는데 농로포장을 하면 거의다가 단가가 비슷하게 같거나 많거나 그렇습니다. 합동설계서를 보면. 그래도 장소나 위치나 여러 가지 설계자의 능력에 따라 차이나도록 돼 있고 3% 이내에서는 할 수 있죠, 설계비? 설계를 하는데서 설계자의 능력에 따라 3% 적게나 그 범위대로 다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럼 왜 발주를 했느냐 원인분석은 자료를 봐야 아는데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시면서 의심받을 수 있는 일은 안 아시는게 좋겠다, 신중을 기해서 일하시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건설예산중 집행잔액이 남으니 사실상 이게 정확하지 못 해서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다,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할 때에는 정확히 근거 세 가지가 있죠? 정말 필요한 시기에 예산요구를 해야 되고 또 정확한 단가에 의해서, 거리에 의해서, 어떤 규격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정확히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하다가 여의치 못하면 설계 변경사유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건 부득이 할 수 없는데 나중에라도 기획실하고 의논해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예산이 일률적으로 옛날에 다리놓던 식이다 이런 예산요구가 많거든요.
그러다보면 모자라거나 남는게 나올 수 있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예산을 요구할 때도 근거에 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예산을 근거에 의하지 않고 추측에 의해서 하다보면 다른 급한 사업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겨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요구를 정확히 해라 하는걸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말이죠, 설계를 하는데 농로포장을 하면 거의다가 단가가 비슷하게 같거나 많거나 그렇습니다. 합동설계서를 보면. 그래도 장소나 위치나 여러 가지 설계자의 능력에 따라 차이나도록 돼 있고 3% 이내에서는 할 수 있죠, 설계비? 설계를 하는데서 설계자의 능력에 따라 3% 적게나 그 범위대로 다 할 수 있고 그렇죠?
○건설과장 최재민 설계재량권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3% 심재화위원님 말씀은 흄관 종류나 할증을 볼 때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내 말은 예를 들어 100원짜리 공사가 있으면 설계자가 자기가 보면 관심에 따라서 97원의 설계를 할 수 있고 100원으로도 설계할 수 있다, 그런데 꼭 100원짜리 물건을 100원 주고 사라고 설계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조달물품 표시에 보면 100원짜리를 꼭 100원에 적용 안 시켜도 된다는 말이죠. 그건 잘 모르시고 있습니까, 제가 잘 모르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단가는 품셈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품셈하고......
○심재화 위원 품셈을 3% 범위내에서 설계자의 임의대로 할 수 있다.
○건설과장 최재민 그건 아닙니다.
○심재화 위원 문헌을 갖다 드릴까요?
○건설과장 최재민 품에 대해서 조건이 좋을 경우에 설계자가 판단했을 때 조금 낮출 수는 있습니다. 올릴 수는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100원짜리를 100원에 안 사고 97원에 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공사단가를 97원이나 98원에 적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부군수 김종호 그 범위내에서 설계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우리 설계단가는 표준셈에 의해서 거의 100% 물가 시세대로 표준셈 그대로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지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규격이라도 개인이 사면 많은 차이가 납니다. 여러 가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방적으로 단가를 전부 적용하지 말고 실제로 3%라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 더 묻겠습니다.
도로수로원들이 총 몇 분입니까?
도로수로원들이 총 몇 분입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14명입니다.
○심재화 위원 14명이 전부 단가가 같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심재화 위원 차이나는 분은 어떤 차이가 납니까?
○소도읍개발담당주사 권무진 일률적으로 같고 반장만 다릅니다.
○심재화 위원 반장 이 분들은 일용으로 씁니까, 상용으로 씁니까?
○소도읍개발담당주사 권무진 상용입니다.
○심재화 위원 일당은 얼마 쳐줍니까?
○소도읍개발담당주사 권무진 일반수로원은 38,870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반장이 누구입니까?
○소도읍개발담당주사 권무진 현재는 최낙원으로 54,550원으로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이 지금 평일에, 눈이 오고 비가 오고 할 때에는 현장을 쉬어야 되는데 평일에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소도읍개발담당주사 권무진 도로 정비, 노견에 잡초나 배수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이 하는 도로는 군도에 한하죠?
○건설과장 최재민 군도에서 농어촌도로까지 합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이 일하는데 많은 고생이 따를 겁니다마는 그래도 일을 하다가 쉴 수 있는 공간은 길밖에 편안한데 가서 쉬도록 지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아까 주정차 문제는 거론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자료 나오면 하겠고 강누지구 이주단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강누지구 이주단지에 대해서는 강누이주단지, 읍청정, 단성교 연장 때문에 국토관리청에 5월말인가 6월초에 다녀왔습니다. 하천계획과장하고 보상계획과장하고 저하고 직원하고 4명이 앉아서 회의를 했는데 일단 건교부 돈을 가지고 이주할거라 생각하고 우리가 땅을 샀습니다. 샀는데 일단 문화재도 있고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12가구가 개별이전해서 이제 필요없는 땅을 샀다 해서 건설부에서 우리보고 땅을 인수하고 보상금만큼 돈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은 너거가 소송해봐도 안 된다, 땅을 너거 가져가라 그렇게 답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개인별로 이주가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사실 끝났습니다.
○심재화 위원 남은건 읍청정만 되면 제방공사는......
○건설과장 최재민 읍청정도 회의할 때 저는 그 당시 13억으로 알고 있는데 뒤에 문화재계장에게 물어보니 1,300백만원이 넘는다는데 1,300백만원 정도가 우리군으로 예산이 오든지 지원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사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계장하고 앉아서 그걸 그대로 뜯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한 쪽에 뜯어놓고 지을 때 맞춰 지으면 안 되느냐 하니 뜯는데 두달 걸린다, 도면을 그려가면서 번호를 매겨가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공사하기는 올해 연말쯤 되어야 흙을 파낼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흙을 파내는게 문제가 아니고 요새 보니 갚바로 덮어놨는데 그게 수해가 와서 떠내려가면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지금 물이 적으면 괜찮은데 많으면 딱 떠내려가도록 만들어놨거든요. 전에 그 옆에 제방이 차라리 같이 돼 있을 때에는 그 자체가 떠내려가는 위험은 덜 했는데 지금은 물이 많으니 떠내려가도록 물 가운데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럼 그 문화재가 떠내려가면 후에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그건 부산청에서, 당연히 사업시행자가 져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점을 부산청에다가 고지를 해서 시급함을 알려줘야 됩니다. 해결이 다른 어느 것보다도 먼저 해결해서 마무리해야 됩니다. 제방자체도 그렇고. 문화재를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해서 해 줘야 됩니다. 미관상 안 좋고 실제적으로. 흙이 나가면 또 그 쪽도 갑니다. 생태숲 하는데도 가고 양질의 흙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과장님이 빠른 시일내에, 올안에 마무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세요.
○건설과장 최재민 강누제가 나왔으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청정, 다음 이주단지, 단성교 때문에 제가 회의를 갔었는데 단성교를 국토청에서 이 상태로 두고 그냥 손을 떼고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해 놓은걸 보시면 언제 현장답사 시간이 되면 현장도 갔으면 좋겠는데 설계해 놓은 것이 직선으로 70m, 80m 쭉 빼니 단성중학교 정문앞에까지 나오거든요, 교량이. 그러니까 단성중학교 운동장의 1/3 지점까지 도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설계자체가 안 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발을 빼고 우리한테 자꾸 공문을 보냅니다. 지자체에서 단성중학교와 협의를 안 해주면 못 하겠다는 식으로 우리에게 의견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요즈음에 신기술 나오는데 교량을 비스듬하게 돌려 나가라 그렇게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혹시 같이 노력하셔 가지고 이번 기회에 단성교가 확장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읍청정, 다음 이주단지, 단성교 때문에 제가 회의를 갔었는데 단성교를 국토청에서 이 상태로 두고 그냥 손을 떼고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해 놓은걸 보시면 언제 현장답사 시간이 되면 현장도 갔으면 좋겠는데 설계해 놓은 것이 직선으로 70m, 80m 쭉 빼니 단성중학교 정문앞에까지 나오거든요, 교량이. 그러니까 단성중학교 운동장의 1/3 지점까지 도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설계자체가 안 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발을 빼고 우리한테 자꾸 공문을 보냅니다. 지자체에서 단성중학교와 협의를 안 해주면 못 하겠다는 식으로 우리에게 의견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요즈음에 신기술 나오는데 교량을 비스듬하게 돌려 나가라 그렇게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혹시 같이 노력하셔 가지고 이번 기회에 단성교가 확장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민수 위원 너무 고생하십니다. 아까 심위원님 도로수로원 8페이지에 보면 건설과 일당 주는데 27,500원이고 그 밑에 29,430원은 오른 금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걸 지급한다는 겁니까?
○위원장 오동현 8페이지, 위에 상용에 보면 줄을 그어서......
○건설과장 최재민 그게 위의건 작년단가이고 3월까지이고 그 밑의건 올해 올라서 3월부터 나간 겁니다.
○권민수 위원 그런데 똑같이 세 사람이 27,500원이었는데 두 사람은 31,000원으로 올랐고 백은미씨는 29,430원으로 차등 지급할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업무보조하고 현장 주정차 단속요원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민수 위원 처음은 같았는데......
○건설과장 최재민 우리가 정한게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정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권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수로원도 우리 마음대로 못 정하고 위에서 정해져 내려옵니다.
○권민수 위원 부서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건설과장 최재민 예.
○위원장 오동현 산청에서 원지까지 가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예, 알고 있습니다. 구 센터로 차가 들어가는 것 말씀입니까?
○위원장 오동현 예, 지금 원래 노선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노선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노선은 상세하게 그림을 안 그리고 원지-산청 이렇게 출발시점, 경유지, 종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군내버스를 지원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농촌노인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보조해서 안정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있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물론 차로 실어다 주는 것에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지금 구 도로가 있고 신 도로가 있잖습니까? 지금 정류장은 어디 지어놨습니까? 승객대기소는 구 도로에 지어놨죠?
그러면 반드시 노인들이 어차피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농촌의 고령인 분들이 차를 이용하시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해 주어야겠죠? 그런데 우리군이 어떤 군내버스 기사들이나 사장을 위한 군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왜냐하면 방금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동네 근접한데, 그리고 승객대기소가 있는 쪽으로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모양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노인들이 어차피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농촌의 고령인 분들이 차를 이용하시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해 주어야겠죠? 그런데 우리군이 어떤 군내버스 기사들이나 사장을 위한 군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왜냐하면 방금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동네 근접한데, 그리고 승객대기소가 있는 쪽으로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모양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저도 오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 그래서 사장을 불러다가 공문은 두 번 보내고 불러서 수차 얘기했는데 사장하고 기사가 틀리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손님이 많을 때가 아니고 특히 그 내려가는 도로가 급커브로 네 바퀴 정도 돌아야 본선을 타기 때문에 짜증스러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보조금 줄인다거나 하겠다고 하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군내버스가 직행이나 일반 진주까지 가는 버스 모양으로 급하게 달릴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군비로 유류대 보조해주면 어차피 군내버스 있는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신 모양인데 거기에 걸어 들어와 보시면 노인들이 관절도 안 좋고 고령인데 상당히 힘이 들 겁니다. 겨울에도 그렇고 여름도 그렇고. 올라올 때는 바로 와서 태워오는데 내려갈 경우는 거기 계신 분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과장님이 힘을 쓰셔 가지고 조기에 들어가서, 그리고 차도를 넓혀놨습니다. 작년에는 차도를 안 넓혀서 위험해서 그러려니 했는데 제가 매일 그 도로를 하루에 몇 번씩 다니는데 권계장에게 얘기하니 길이 언다든지 자꾸 변명하는데 다니는 내가 더 잘 압니다. 넓혀놔서 사고위험도 없고 또 우리군내버스가 과속해서 못 돌아갈 정도로 위험한 곳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유도하셔 가지고 하루 빨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신 모양인데 거기에 걸어 들어와 보시면 노인들이 관절도 안 좋고 고령인데 상당히 힘이 들 겁니다. 겨울에도 그렇고 여름도 그렇고. 올라올 때는 바로 와서 태워오는데 내려갈 경우는 거기 계신 분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과장님이 힘을 쓰셔 가지고 조기에 들어가서, 그리고 차도를 넓혀놨습니다. 작년에는 차도를 안 넓혀서 위험해서 그러려니 했는데 제가 매일 그 도로를 하루에 몇 번씩 다니는데 권계장에게 얘기하니 길이 언다든지 자꾸 변명하는데 다니는 내가 더 잘 압니다. 넓혀놔서 사고위험도 없고 또 우리군내버스가 과속해서 못 돌아갈 정도로 위험한 곳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유도하셔 가지고 하루 빨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건설과에서 용역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는 자료를 요구해서 받을 때마다 안타까운게 자료가 올 때마다 전부다 숫자가 틀리게 나와요. 그래서 자꾸 쳐다보니 신경도 많이 쓰이고 그렇습니다. 불러 볼테니 어디에서 착오났는지 대답하세요.
청해-심해간 도로확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해놓은게 있습니다. 이게 언제 나갔느냐 하면 2006년7월13일 계약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용역서에는 계약금액이 일신환경에 나간 거네요? 20,300천원 나가고 예정금액은 22백 얼마 돼 있는데서 이건 입찰본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설계금액은 2천2백4십4만얼마인데 예정금액을 정해놓은건 집행부에서 정해놓은 겁니까?
청해-심해간 도로확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해놓은게 있습니다. 이게 언제 나갔느냐 하면 2006년7월13일 계약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용역서에는 계약금액이 일신환경에 나간 거네요? 20,300천원 나가고 예정금액은 22백 얼마 돼 있는데서 이건 입찰본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설계금액은 2천2백4십4만얼마인데 예정금액을 정해놓은건 집행부에서 정해놓은 겁니까?
○위원장 오동현 담당주사가 설명하세요.
○심재화 위원 재무과에서 한 겁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발주만 하면 계약이나 입찰은 재무과 경리계에서 합니다.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재무과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다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신천초등학교 스쿨존 조기설치, 건설과 사업 조속시행, 사업 집행잔액 사용 적절하게 사용하시고 민원처리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고 모든 사업도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고 문정댐 건설시 산청 군민들의 정서를 깊이 파악해서 신중히 대처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고 야정, 상정 교량가설 조기 가설 추진해 주시고 신안 정주권개발사업도 추진 마무리에 철저히 해 주시고 모든 사업비 조기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잘 해 주시고 그 일환으로 유료주차요원을 활용해서 주차단속을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청읍내 공동주차장 건립요구를 했고 군도15호선 2차선 조기완공을 요구했고 명시․사고이월이 발생치 않도록 특히 주의해 주시고 예산요구는 근거에 의해서 정확히 예산 요구해 주시고 강누지구 이주 조기완료, 도로관리원 쉼터마련, 군내버스를 군민편의 위주로 해 달라는등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검토하기로 한 사항도 많았습니다.
이것을 빠짐없이 건설과장님 챙기셔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담당주사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신천초등학교 스쿨존 조기설치, 건설과 사업 조속시행, 사업 집행잔액 사용 적절하게 사용하시고 민원처리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고 모든 사업도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고 문정댐 건설시 산청 군민들의 정서를 깊이 파악해서 신중히 대처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고 야정, 상정 교량가설 조기 가설 추진해 주시고 신안 정주권개발사업도 추진 마무리에 철저히 해 주시고 모든 사업비 조기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잘 해 주시고 그 일환으로 유료주차요원을 활용해서 주차단속을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청읍내 공동주차장 건립요구를 했고 군도15호선 2차선 조기완공을 요구했고 명시․사고이월이 발생치 않도록 특히 주의해 주시고 예산요구는 근거에 의해서 정확히 예산 요구해 주시고 강누지구 이주 조기완료, 도로관리원 쉼터마련, 군내버스를 군민편의 위주로 해 달라는등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검토하기로 한 사항도 많았습니다.
이것을 빠짐없이 건설과장님 챙기셔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담당주사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동현 먼저 보건증진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보건증진 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증진과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증진과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7월10일 산청군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선서서 제출)
2007년7월10일 산청군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선서서 제출)
○위원장 오동현 먼저 보건증진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보건의료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기태 보건행정담당, 이경숙 건강증진담당, 이진옥 예방의약담당, 김선옥 방문보건담당, 공영복 진료담당입니다.
장기태 보건행정담당, 이경숙 건강증진담당, 이진옥 예방의약담당, 김선옥 방문보건담당, 공영복 진료담당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예, 보건증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보건증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만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에 또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제출된 감사 자료와 주민 의견수렴 사항 등을 토대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만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에 또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제출된 감사 자료와 주민 의견수렴 사항 등을 토대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반갑습니다.
계장님들 왜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남부 통합보건지소에 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7명하고 공중의 2명하고 9명이죠?
계장님들 왜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남부 통합보건지소에 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7명하고 공중의 2명하고 9명이죠?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공중의가 3명하고 직원이 4명입니다.
○김영수 위원 사무분장표에 보면 남부통합보건지소 해서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재직하고 있는 분중에서 최정애는 6월말로 공로연수 들어갔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자료가 틀리네요?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자료는 6월20일 기준으로 해서 낸 것입니다. 현재는 네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네 분하고 공중의 세 분하고 7명입니까?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예.
○김영수 위원 작년도에 진료건수를 보면 8,177건입니다. 근무일이 1년에 240일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하루에 진료 인원이 34명 정도 됩니다. 7명이 34명 하면 하루에 한 사람씩 대비하면 5명밖에 진료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남부 통합보건지소 관내인 신안지구에 의료기관이 몇 개 있습니까?
○예방의약담당주사 이진옥 의원은 2개이고 약국이 2개소, 치과의원 1개소입니다.
○김영수 위원 연 인원을 작년도하고 통계로 보면 진료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진료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7명이 하루에 34명 진료해서는 도저히 안 맞습니다. 개인의원에 가보면 의원 1명이 50명씩 봅니다. 덕산의원은 1일 100명 정도 보는데 7명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에 하루에 34명 진료를 보면 존재가치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안 있겠습니까?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보건의료원이나 보건지소는 진료가 아니고 예방접종이나 건강증진사업, 일반 보건사업을 겸해서 하기 때문에 진료만 가지고 실적이 낮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
○김영수 위원 물론 그렇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개인의원 한 곳에서 하루에 간호사 2명하고 해서 50명 이상 다 보고 있습니다. 덕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진료인원이 50명씩 다 넘죠?
○예방의약담당주사 이진옥 개인 병․의원은 순수하게 진료만 하지만 보건기관에서는 보건사업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만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사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진료는 부수적으로 하고 있어서 규모가 작게 보입니다.
○김영쉬 위원 보건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예방의약담당주사 이진옥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지소에서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설사 그래도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서 사실 구조조정 이야기도 있고 예산절감 이야기도 있는데 분석해 보세요. 지방자치단체도 경영논리를 적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참고해 주시고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대비책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예산이나 집행내역, 사업 실적을 게시판이나 마을회관에 공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예산이나 집행내역, 사업 실적을 게시판이나 마을회관에 공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장기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연말에 협의를 해서 마을 게시판하고 위원회에서 공개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책자를 만들어서 공개를 하고 있고 일부는 미비한 곳이 있습니다. 계속 지도 감독을 해서 투명성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게시판에 공개하는 것은 안 어렵습니다. 숨길 것도 없고 그러면 각 면단위 게시판이 있는데 공개하는 것은 간단하잖아요. 꼭 그렇게 공개해 주십시오.
○보건행정담당주사 장기태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14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운영 현황에 대해서 방문보건사업을 기존 17개에서 신규로 4개 팀을 확대해서 21개 팀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 팀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기존은 보건지소, 진료소를 이야기하고 신규팀은 8명으로 해서 2인1조로 해서 4개 반을 운영해서 지역별 담당을 해서 총21개 반입니다.
○김영수 위원 기존은 몇 명입니까?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의료원하고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
○김영수 위원 한 팀에 몇 명입니까?
○방문보건담당주사 김선옥 의료원에는 한 팀에 의사 1명, 간호사 1명 이렇게 나갑니다. 진료소는 1명씩 나가고 보건지소도 의사 1명, 간호사 1명 나갑니다.
○김영수 위원 방문진료 횟수가 47,510회 되어 있는데 1일 200건 정도 됩니다. 사실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방문보건담당주사 김선옥 올해부터 신규로 방문보건팀 8명이 충원되어서 이 8명하고 기존 있는 팀하고 신규 인력 8명은 매일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방문 횟수가 그렇게 됩니다. 이 횟수는 꼭 나가서 진료 횟수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앉아서 하는 전화 상담도 실적에 포함됩니다.
○김영수 위원 앉아서 하는 것은 방문이 아닌데요?
○방문보건담당주사 김선옥 그것도 실적에 다 잡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대상자 등록관리 가구를 1,732가구로 정해 놓고 합니까?
○방문보건담당주사 김선옥 방문보건사업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는 의료급여 대상자, 2순위는 재가환자라든지 3순위까지 있는데 의료급여 대상자 방문을 다 하면 순위별로 계속적으로 전체 가구에 대해서 방문을 다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가관리군 이렇게 정해서요?
○방문보건담당주사 김선옥 계속 출장을 다니면서 집중관리군이 발견되면 계속 관리를 해 주고 정기관리군이 발견이 되면 월2회 이상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방문해서 환자를 찾고 있습니다. 관리 가구는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작년 가을에 특정지역을 말은 안 하겠는데 특정지역에서 방문 진료를 요청했는데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계장님 잘 해 주십시오.
○방문보건담당주사 김선옥 예, 지금도 열심히 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있습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장기태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음식점의 환경, 친절도, 종사자의 위생 상태가 정해져 있습니다. 5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하면 지정을 합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음식점의 환경, 친절도, 종사자의 위생 상태가 정해져 있습니다. 5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하면 지정을 합니다.
○김영수 위원 업소수가 관내 음식점이 510군데입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장기태 매년 10~20군데 왔다 갔다 합니다.
○김영수 위원 지정된 곳이 약10% 지정이 되어 있는데 스마일음식점은 무엇입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장기태 스마일음식점은 음식점의 시설은 지정기준에 미달되어도 친절도가 있고 교육이 잘 되어 있으면 하는데 한 단계 낮다고 보면 됩니다.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영수 위원 예, 그 동안 지원 실적을 보면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지원, 쓰레기봉투, 모범음식점 표지판 기타등 해서 지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하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장기태 지원하는 목적이 이런 것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모범음식점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모범음식점이 되면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는 의미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시천 소재지에는 몇 군데 모범음식점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장기태 3개소 정도 됩니다. 올해는 4개소입니다. 고현갈비가 올해 지정되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각종 위생검사를 면제해 주고 합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장기태 식품접객업소 510군데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범음식점은 해마다 재조사나 신규조사를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 이후로 추가로 위생점검을 안 하고 도에서 오거나 하면 특별점검을 합니다.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남부통합보건지소 외에는 의사 1명, 보건직 1명입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2명씩 다 되어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덕산에는 의사 2명이 있고 신등에는 남부에 있던 한의사를 가게 해서 신등에 두 분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보건진료소 확대방안 검토되어 있는데 향후 보건진료소를, 보건지소를 통합해서 운영하겠다 해서 오부하고 생비량, 금서, 신등, 생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할 것인지 계획이 어떻습니까?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수급전망을 보면 2010년 이후 가면 공중보건의사가 전문대학으로 바뀌면 졸업생이 입학을 하고 여자 학생이 많다 보면 부족할 것이다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생각하는 것이 가까운 보건지소는 통합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합한다면 오부는 의료원으로 합하고 신등, 생비량은 가까운데로 합하고 먼 장래에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는가 그런 의견입니다.
○김영수 위원 금서 보건지소 신축공사 중입니까?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현재 기본 설계중입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 자료에는 금서보건지소는 2007년4월3일부터 7월2일까지네요?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그것은 용역기간 중인데 그 기간중에 기본설계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는 기간이 1개월인데 그 동안에 용역을 못 했기 때문에 연장을 해 주고 기본설계가 승인이 나면 실시설계해서 국고 지원사업은 실시설계도 승인 후에 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은 용역기간입니다.
○김영수 위원 오부 지소는 45평이고 금서보건지소는 102평으로 짓네요?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오부는 군 예산을 가지고 하는 자체사업비고 사업비는 300백만원인데 먼 장래에 지소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건진료소로 전환 가능하도록 자체 설계해서 자체 사업이어서 승인받을 것없이 부지를 확보해서 설계용역중이고 금서보건지소는 국고보조사업인데 반드시 평수나 기본설계를 승인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규모는 지켜야 합니다.
○김영수 위원 오부하고 평촌, 구평은 군비로 합니까?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평촌도 자체사업입니다. 구평은 국고보조사업으로 35평은 전액 국도비인데 5평을 늘리면서 군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설계는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놓고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꼭 40평 해야 합니까?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진료소는 진료소장 숙소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40평 정도인데 주거공간은 좁습니다.
○김영수 위원 숙소를 해도 안 자는데 뭐 하러 짓습니까? 관내 숙소에서 자는 보건진료소 몇 군데 안 될 것인데요, 실제적으로는 안 자고 있어요?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자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설계서를 표준화해서 예산절감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35평으로 군비를 보태지 말고 국비나 도비 지원받아서 짓도록 하고 규모는 비슷비슷한데 표준설계를 하면 예산절감은 많이 될 것인데 굳이 40평씩 해서......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작년까지 국고지원 받아서 35평으로 지었는데 좁아서 안 되겠다고 자체보고를 해서 군비를 5평 보태서 합니다. 진료소는 찜질방까지 하니까 협소합니다.
○김영수 위원 주민복지과 업무입니까? 마을회관 경로당하고 같이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성 서부보건진료소에 제가 자주 가는데 거기는 경로당 역할도 하고 진료소 역할도 하는데 앞으로 읍면 복지회관이나 마을회관하고 연계해서 복지차원에서 같이 접근해야 합니다.
생비량도 보건진료소, 지소 따로 있는데 그런데도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복지회관 개념으로 같이 한 군데 모아서 거기서 진료도 받고 휴식도 하고 이런 다목적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이용하는 환자나 노인들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시면 분명히 편리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부서하고 의논해 보세요.
단성 서부보건진료소에 제가 자주 가는데 거기는 경로당 역할도 하고 진료소 역할도 하는데 앞으로 읍면 복지회관이나 마을회관하고 연계해서 복지차원에서 같이 접근해야 합니다.
생비량도 보건진료소, 지소 따로 있는데 그런데도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복지회관 개념으로 같이 한 군데 모아서 거기서 진료도 받고 휴식도 하고 이런 다목적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이용하는 환자나 노인들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시면 분명히 편리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부서하고 의논해 보세요.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중산리 중산보건진료소 이전 관계 전에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추진을 위해서 문화관광과 담당자하고 협의도 하고 하다가 금년 추경에 사업비를 요청했는데 재원 부족으로 반영이 안 되었는데 현재 계속 검토 중입니다.
○김영수 위원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는 다 되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용도변경 문제도 있고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보건진료소 업무를 맡은지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업무파악을 다 했으면 과장님 스타일대로 보건의료원을 운영해 보십시오, 바꿀 것은 바꾸고. 전에 했던대로 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과장님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예, 다음 권민수위원님.
○권민수 위원 과장님, 8페이지, 복지회관에서 운영중인 체조교실 간식비에 대해서 2007년도 추경예산에 5백만원 확보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체조하는데만 지급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체조하는데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민수 위원 원하는 회관에만 지급하고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체조교실 운영하는데만.
○권민수 위원 몇 군데 합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이경숙 3월달까지는 20개소 하고 있었고 하반기에 3개월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번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권민수 위원 계속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13페이지, 위생허가 현황에 보면 인허가 건을 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지금까지는 했는데 위생계 업무는 7월1일자로 본청으로 갔습니다.
○권민수 위원 그 동안 사업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매년 연말되면 매출 실적을 받고 보고를 받습니다.
○권민수 위원 그 동안에 나가서 그대로 성과가 있는지 살펴본 예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잘 된다고 인정을 못 하는 곳도 있을 것인데.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100% 다 잘 되지는 않는데 몇 군데 잘 되는데 그런 것은 직판 행사할 때 나가기도 하고......
○권민수 위원 우리 지역 큰 사업이니까 잘 살펴서 인허가를 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소득 사업에 성과가 있고 우리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깊이 살펴서 인허가에 문제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예.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신고 사항입니다.
○김상겸 위원 신고해 놓고 의료원에서 관리합니까?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신고할 때 제조 과정이나 규격을 신고받는데 그 이후에 수시 점검합니다. 그리고 제조해서 관내에 유통 판매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안 하면 판매할 수 없습니다.
○김상겸 위원 건강식품을 신고만 하면 검사 없이 신고 품목으로 인정해 줍니까?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식품위생법에 항목이 다 있습니다.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신고를 하고 나면 각 품목마다 품목 보고를 합니다. 품목마다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한 달에 한 번씩 검사기관에서 품질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안 받으면 점검을 해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김상겸 위원 검사를 하니까 식품허가도 되는 것 같고 신고만 해도 되는 것 같고 신고된 품목은 나름대로 다 검사를 한 것입니까? 규격이나 몸에 위해가 없는지 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그렇습니다.
○김상겸 위원 검사를 하니까 허가 쪽도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허가하고 신고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허가는 조건에 다 맞아도 위해가 있거나 군의 사정에 의해서 허가를 안 해줄 수 있고 신고는 그 요건에만 다 맞으면 신고를 수리해야 하는데 신고나 허가는 똑 같습니다.
○김상겸 위원 식품 허가는 정말 까다로운 것으로 아는데 인체 유해물질이 있거나 식품 허가자가 질병이 있어도 식품허가를 잘 안 내 주는데 식품 허가하고 신고하고 유사하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는데 식품 허가하고 신고는 분명히 해 주셔야 하고 농산물이 많이 있는데 신고를 식품 허가라고 인정해 주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계장님 말씀대로 신고하고 허가하고 유사하게 생각해도 됩니까?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건강보조식품은 식약청의 허가사항이고 여기서는 건강보조식품은 아니고 요새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데 유사하기는 유사한데 일반식품으로 보면 됩니다. 관리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신고한 분들은 밖에 나가서 의료원에서 식품 허가를 받았다 하는 것하고 신고를 했다고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소비자가 식품 허가를 받아서 판매하는걸 알고 사면 식품 허가를 내준 측에서도 잘못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관리자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가까운 사람들도 신고 품목으로 나는 이해가 가는데 신고자들이 식품 허가를 받은 것처럼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소비자가 착오를 할 수 있는데 식품 허가는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유사한 기타 가공식품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책임지는 부서에서는 인허가하고 식품 신고 품목은 분명히 구분해서 신고한 분들한테도 신고 품목하고 식품 허가하고 차이가 나는 것을 홍보해 줘야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기타 가공식품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책임지는 부서에서는 인허가하고 식품 신고 품목은 분명히 구분해서 신고한 분들한테도 신고 품목하고 식품 허가하고 차이가 나는 것을 홍보해 줘야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표시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신고번호, 허가번호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인허가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고 현황으로 정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식품표시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신고번호, 허가번호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인허가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고 현황으로 정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겸 위원 식품이 여름 되면 변질도 되는데 위생계장님, 산청군 건강을 위해서 위생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계장님, 식품허가를 내준 곳은 1년에 몇 번씩 위생 점검을 합니까?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1년에 한 번 정도.
○심재화 위원 법적으로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옛날에는 1회 이상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위생업소를 관리하다 보니까 못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 조항은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현장을 못 가서 그 조항을 삭제했다고요?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산청지역이 아니고 서울시 같은데 업소가 많아서 점검하다 보면 못 가는 경우가 많아서 단속 공무원이 계속 위법을 한 것으로 되어서 그 조항은 삭제가 되고 1년에 몇 번을 해야 한다고 하는 조항은 법에는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평생 한 번도 안 나가도 되네요?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군내 건강보조식품 허가난 것이 20개 정도 되는데 여기는 현재 담당자가 나가서 위생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크게 위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제품들이 아닙니다. 작설차 따와서 솥에 볶아서 말리는 형태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22개 업체중에 마른 제품은 괜찮은데 칡즙, 홍화차, 작설차 이런 액 종류를 생산하는 곳은 문제성이 있습니다. 이런 장소들은 자주 갑니까? 먼지나 세균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장소들은 자주 갑니까?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예, 한 해 한 번 정도밖에 못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엑기스 종류인데 압축해서 추출하는 행태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업종입니다.
○심재화 위원 두 군데 정도 내가 가봤는데 1년내 가동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절적인 가동을 하는데도 있고 자료가 없으면 쉬었다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문제성이 있습니다. 가본 사람은 거기서 나왔다고 하면 먹었던 것도 내 놓을 정도로 위생관리가 엉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외부의 사람들이 공장에서 직접 산다고 들어와서 보거나 하면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은 힘이 들어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더구나 엑기스 종류 만드는데는 지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외부의 사람들이 공장에서 직접 산다고 들어와서 보거나 하면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은 힘이 들어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더구나 엑기스 종류 만드는데는 지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예, 다음은 배종성위원.
○배종성 위원 과장님하고 담당주사님들 상당히 보건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이 책자에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조기무료 암 검진사업 대상범위를 확대한다는데 확대하는 범위가 어느 선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이 책자에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조기무료 암 검진사업 대상범위를 확대한다는데 확대하는 범위가 어느 선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동현 업무보고한 자료인 모양입니다.
○방문보건담당주사 김선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조기무료 암 검진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말입니까?
저소득층 조기무료 암 검진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말입니까?
○배종성 위원 10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담당주사 김선옥 저소득층 조기 무료 암 검진사업 대상범위를 확대한다 이것은 의료급여대상자는 매년 암검진을 하고 있고 저소득층은 건강보험가입자의 50%까지 검진대상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건 보건복지과에서 검진대상자 명단이 내려옵니다. 우리가 정하는게 아니고 연초가 되면 대상자가 내려옵니다.
이건 보건복지과에서 검진대상자 명단이 내려옵니다. 우리가 정하는게 아니고 연초가 되면 대상자가 내려옵니다.
○배종성 위원 부과기준 하위 50% 해 놨기 때문에 50% 기준을 어디에도......
○방문보건담당주사 김선옥 공무원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험료를 52,500원 이하까지 검진대상자가 되고 지역보험가입자는 63천원 이하는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가 내려옵니다.
○배종성 위원 잘 알겠고 추진계획서 책자에는 보면 검진항목 대상이 5대 암이 있습니다.
○방문보건담당주사 김선옥 이것도 국가 암 관리사업 해서 5대 암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배종성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암환자 본인부담 치료비 지원이 6대 암으로 돼 있습니다.
○방문보건담당주사 김선옥 치료비 지원은 폐암까지 해서 6대 암이 됩니다.
○배종성 위원 5대 암하고 6대 암하고 안 맞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부담 치료비는 어디에서 나갈 겁니까?
○방문보건담당주사 김선옥 보조사업으로 해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해서 우리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배종성 위원 검진비하고 암치료비 지원 있죠? 사업계획서에 보면 53명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42명, 그러면 11명 차이나는데 11명 차이가 나는 것은......
○방문보건담당주사 김선옥 정해진게 아니고 그 해에 암이 발견된 사람은 전액 지원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일단 계획이 그렇다는 겁니다.
○배종성 위원 11명이 만일 더 차이났을 때 검진비하고 암 치료비가 국비나 도비가 다시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군비 계상한 것도 잘못 계상된 것이고. 이 수치가 보면 차이난 부분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검진사업 대상자도 보면 당초 신청인원은 200명인데 여기에 나온건 240명으로 나와 있고 금액도 차이가 납니다.
○방문보건담당주사 김선옥 200명은 저소득층 특수질병 검진사업이라 해서 이건 도비사업으로 된 것으로 이건 다른 것입니다.
○배종성 위원 물론 병이라는건 수치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산하는데는 어느 정도 사업계획서상 계산하는데는 같이 맞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치를 잘못 계산하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몇 초만에 완전 박살이 났습니다.
그 수치가 왜 바뀌었느냐 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1평으로 하지 말고 ㎡로 하고 한 자로 하지 말고 ㎝로 하자는 것도 그런 이유에 있습니다. 그게 조금 수치가 잘못 계산되면 그만큼 큰 사고가 올 수 있다는 개념의 경우거든요.
그 수치가 왜 바뀌었느냐 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1평으로 하지 말고 ㎡로 하고 한 자로 하지 말고 ㎝로 하자는 것도 그런 이유에 있습니다. 그게 조금 수치가 잘못 계산되면 그만큼 큰 사고가 올 수 있다는 개념의 경우거든요.
○방문보건담당주사 김선옥 제가 다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렇는데 암환자 본인부담 치료비지원 55건 얘기한 겁니까? 그것하고 계획서에 보면 암치료비 지원 42명 이게 틀리다는 겁니까? 이건 42명은 명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55는 명이 아니고 건입니다. 42명은 명수이고......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렇는데 암환자 본인부담 치료비지원 55건 얘기한 겁니까? 그것하고 계획서에 보면 암치료비 지원 42명 이게 틀리다는 겁니까? 이건 42명은 명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55는 명이 아니고 건입니다. 42명은 명수이고......
○배종성 위원 건수가 아니고 여기 보면 사업계획서에 보면 53명으로 당초 한다고 해놨는데 책자 보고에는 42명으로 확정했습니다. 금액은 맞아요. 인원수가 차이가 납니다.
○방문보건담당주사 김선옥 인원수는 42명이고 55는 지급한 건수입니다.
○배종성 위원 이 책자에 55는 건수라 알고 있는데 당초 보고한데하고 차이난다는 겁니다. 사업계획서에는 53명 돼 있고 보고에는 4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특수시책에 보면 노인성 폐렴독감 무료예방접종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보면 독감에 6,000여명 해서 1인당 8천원 예산이 돼 있죠? 사업비가 독감이 6,000명 곱하면 8천원 하면 48백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 독감이 54백만원으로 계산해놨어요. 무료 노인성폐렴구균 예방접종에 보면 약품구입비가 25천원 해서 650인 해놨는데 그 금액이 16,250천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서에는 12,500천원 해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특수시책에 보면 노인성 폐렴독감 무료예방접종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보면 독감에 6,000여명 해서 1인당 8천원 예산이 돼 있죠? 사업비가 독감이 6,000명 곱하면 8천원 하면 48백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 독감이 54백만원으로 계산해놨어요. 무료 노인성폐렴구균 예방접종에 보면 약품구입비가 25천원 해서 650인 해놨는데 그 금액이 16,250천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서에는 12,500천원 해놨습니다.
○예방의약담당주사 이진옥 약품대금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고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6천원 했다면 올해는 7천원이 될 수고 있고 입찰하면 가격이 더 낮아질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계획을 세울 때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종성 위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예산 짤 때하고 보고할 때는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차이나지는 않을건데 왜 이렇게 차이 납니까? 앞으로 수치, 방금 예를 들어 챌린저호를 얘기했지만 수치는 어느 정도 맞춰주셔야 사업계획하는데, 앞으로도 복식부기로 들어가면 차변하고 대변하고 맞춰 제로가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 앞으로 복식부기에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수치부분에는 신경써 주셔야 됩니다.
○예방의약담당주사 이진옥 상세하게 검토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그리고 자료 9페이지에 보면 상용, 일용인부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방문간호사 3명을 채용했는데 그 내역에 보면 간호사가 5명이고 물리사, 기타 해서 3명을 더 뽑았죠? 그 가정방문 목적에 보면 물리사하고 식사 취급하는 분하고 같이 간호방문에 같은 조로 해서 방문한다는데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돌아가면서 서로 바꾸면 모르지만 같은 조를 이루어서 하다 보면 그 분들 할 일이 많을까요?
이번에 방문간호사 3명을 채용했는데 그 내역에 보면 간호사가 5명이고 물리사, 기타 해서 3명을 더 뽑았죠? 그 가정방문 목적에 보면 물리사하고 식사 취급하는 분하고 같이 간호방문에 같은 조로 해서 방문한다는데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돌아가면서 서로 바꾸면 모르지만 같은 조를 이루어서 하다 보면 그 분들 할 일이 많을까요?
○방문보건담당주사 김선옥 그것은 우리가 방문보건 신규인력이 8명을 올해 배정받았습니다. 8명은 간호사 5명, 물리치료사 1명, 영양사 1명, 운동사 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건 도에서 내려오는 숫자이고 우리가 영양사나 물리치료사, 운동사가 3명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간호사하고 같이 조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만 출장가는게 아니고 간호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산청에서 출퇴근하는 분도 있고 진주에서 하는 분도 있습니다. 진주에서 의료원까지 와서 의료원에서 또 출장갑니다. 예를 들면 제일 먼 곳이 삼장, 시천 쪽인데 삼장, 시천에서 일을 보고 돌아와서 산청의료원에 온다 아닙니까? 나중에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여비 문제가 일반공무원은 그 기준으로 해서 출장 처리하는데 그 분들은 월 200천원 책정되더라고요. 200천원 가지고 과연 그 사람이 움직이는 거리에 대한 여비가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현실성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차후에 그 분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대처는 있습니까?
그러면 이 여비 문제가 일반공무원은 그 기준으로 해서 출장 처리하는데 그 분들은 월 200천원 책정되더라고요. 200천원 가지고 과연 그 사람이 움직이는 거리에 대한 여비가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현실성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차후에 그 분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대처는 있습니까?
○방문보건담당주사 김선옥 그게 타 직종하고 비교하면 현실적으로 진짜 안 맞습니다. 하루에 차 운행을 100㎞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할 때 신규인력 업무추진 여비를 조금 올렸는데 올해는 3,500천원 돼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그것을 여비조로 지급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국비로 사업비가 지원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건의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사업비가 위에서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내년예산에 자체적으로 유류비조로 조금 올릴 계획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이 되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방문하는 차는 한 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보면 개인 각 자가 자기차로 하고 거리가 먼데 보면 자기들도 결국 나와서 하는데 일당받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생업에 안 맞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상세히 챙겨서 사업계획을 짤 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담당주사 김선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상근 위원 과장님, 먼저 군정질문한 것중에 생비량 가계 보건진료소 답변한 내용을 보면 건축한 가계보건진료소가 시설이 노후하고 공간이 협소하여 진료실, 주차공간, 주거공간을 했죠? 했다는 얘기만 나오고 보일러는 원래 공간이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 보일러 2대, 모든 수도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블로 돼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한 가정에 2개의 시설이 다 시설돼 있다는 설명을 들었죠?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예.
○이상근 위원 보일러를 1대만 가동하고 배관만 하면 된다고 얘기했죠?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예.
○이상근 위원 지금 그 부분들은 어떻게 교체했어요?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그것은 개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다 줄였습니까? 비용이 들텐데요?
○보건행정담당주사 장기태 가계보건진료소 보일러 2대 설치관계는 원칙은 진료소 숙소공간은 개인 예산을 가지고 기름을 때고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료공간은 공금으로 쓰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을 때 그 기준을 적용 안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 설치됐을 때에는 보건진료소 진료공간 보일러와 주거공간 보일러가 따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 관계는 시정 못 하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보통 진료소에는 협의회가 있죠?
○보건행정담당주사 장기태 운영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보통 운영협의회에서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운영토록 돼 있고 자기들의 소득이 늘어나면 그것으로 조금 개보수도 해 가면서 복지적인 차원에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보건행정담당주사 장기태 예.
○이상근 위원 지금 형평성에 안 맞는건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부가 주관하는 것하고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것하고 거의 군비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고 개선하는 것은 의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집행부가 못 하면 의회가 할 수도 있습니다. 건의를 보건복지부에 해서 산청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필요한건 뭐냐하면 나름대로 군비를 지원해서 하고 국비를 받든 도비를 받든 그쪽 지역 형평성에 안 맞는건 건의하고 개선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항상 의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대가 필요하면 시설비나 모든 비용은 예를 들어 100백만원이라고 보고 모든게 더블로 돼 있으면 비용부담이 2배로 들 것이고 그런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야 되고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과감히 고칠 수 있는게 실무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농업축산과에서 지침을 바꾸면서 산청군이 예산을 얻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산청군이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중요한 것은 하려는 의지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실무계장이나 과장님이나 힘을 써서 안 되면 군수님이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소한 공간에 더블로 하다보면 공간이 줄어들고 사용범위가 줄어들면 비용만 낭비되는게 아니냐, 그런게 의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야 됩니다. 앞으로 진료소나 지소를 계속 지어야 되는데 부지확보, 즉 예산에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 군비로 지어야 될 부분은 과감히 해야 안 되느냐,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집이라는 것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넓고 활용도가 높게 건축설계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얘기했죠. 그런건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공중보건의가 자꾸 줄어들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대가 필요하면 시설비나 모든 비용은 예를 들어 100백만원이라고 보고 모든게 더블로 돼 있으면 비용부담이 2배로 들 것이고 그런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야 되고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과감히 고칠 수 있는게 실무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농업축산과에서 지침을 바꾸면서 산청군이 예산을 얻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산청군이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중요한 것은 하려는 의지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실무계장이나 과장님이나 힘을 써서 안 되면 군수님이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소한 공간에 더블로 하다보면 공간이 줄어들고 사용범위가 줄어들면 비용만 낭비되는게 아니냐, 그런게 의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야 됩니다. 앞으로 진료소나 지소를 계속 지어야 되는데 부지확보, 즉 예산에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 군비로 지어야 될 부분은 과감히 해야 안 되느냐,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집이라는 것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넓고 활용도가 높게 건축설계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얘기했죠. 그런건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공중보건의가 자꾸 줄어들죠?
○보건행정담당주사 장기태 지금 저희군에는 올해는 작년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인근 시군에는 올해부터 줄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전국적으로 공보의 숫자가 줄어드는건 맞다 그죠?
○보건행정담당주사 장기태 기정사실입니다.
○이상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진료소, 지소 읍면단위로 보면 그렇게 구분하는데 그럴 때 군단위에서는 읍단위보다 면단위가 고령화나 노화현상으로 인해서 아픈 사람이 많죠? 방문보건 그렇게 관리하다 보면 진료소 소장님들이 실제로 잘 한다는 소리를 하는게 가족처럼 하기 때문에 잘 한다는 겁니다. 아프면 약보다는 마음적으로 치료해주는 마음자세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약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특히 다쳤는데 곪지 않는 마이신을 하나 줘도 마음적으로 많이 와닿는구나, 가족처럼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장기태 예.
○이상근 위원 공중보건의가 없어지면 지소보다는 진료소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지?
○보건행정담당주사 장기태 공중보건의 수급대책 20페이지에도 언급돼 있는데 공중보건의 선생들이 줄어들 것을 예측할 경우에 보건복지부에서 아직 대안은 안 나와 있는데 국비나 지원이 되지 않겠나, 그러면 취약한 저희군에는 과연 의사선생님이 계약직으로 올 수 있는 일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을 때 지소를 진료소화한다는 생각도 염두에 보고 오부보건지소가 당초에는 60평에 300백만원으로 짓기로 돼 있었는데 치과나 한방과가 안 들어가고 일반의가 진료하다가 만약 공보의 수급이 어려워져서 진료소화했을 때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공보의가 없으면 진료소형으로 가도 인원이 감축되어 가면서 같이 통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장기태 예.
○이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산청군 의료기준 상태를 보면 의료원이 있으면 계속 운영의 묘를 보면 병원급 말고 의원급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지금 산청군 의료기준 상태를 보면 의료원이 있으면 계속 운영의 묘를 보면 병원급 말고 의원급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많이 생김으로 해서 의료원의 사용횟수나 인원이 많이 줄죠?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조금씩 줍니다.
○이상근 위원 개인보다는 관이 하다 보면 힘들다는 부분이 있죠?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예.
○이상근 위원 그런 대안을 강구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이런 말을 하기 제일 어려운게 그것인데 의료원을 하다보면 인맥이나 예산, 인력이나 예산이 수반되는게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면 제일 좋은가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계속 고심하고 있는데 진료부분만 세입세출 분석해 보면 자립도가 50%밖에 안 됩니다. 꼭 수지만 가지고 취합하기는 그렇지만 의료복지라고 보고 민간부분이 못 하는 부분을 의료원이 병원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소 80%, 90% 될 때 민간위탁도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서로가 같이 산청을 세워야 된다, 앞으로 군수님 꾸준히 밀고 나가지 못 하면 대안이 생겨야 된다고 보고 병원으로 이관해서 하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공식석상이라서 그런지 나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의회 의원으로서 산청군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의원이 많이 생김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치료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인가, 과장님은 의회에 계시다 갔고 발전방안이나 앞으로 진행해야 될 산청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좋겠다 이런 기획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좋은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참모회의때나 계획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예, 잘 알겠습니다.
○권민수 위원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3쪽을 보면 모자보건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불임부부 지원사업, 영유아 출생축하금 지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관내에서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계획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이경숙 지금 6월30일 신청이 6명 들어왔습니다. 3명이 시술중에 있습니다.
○권민수 위원 영유아 출생축하금 지원에 3자녀 이상 지원금이 몇 가구 나갔습니까?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3자녀 이상이 금년도에 18가구 나갔습니다. 3자녀가 13가구, 4자녀 이상이 5가구입니다.
○권민수 위원 2007년도 상반기에 관내에서 출생한 유아가 몇 명이나 됩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이경숙 88명입니다.
○권민수 위원 신생아 관리 잘 하시리라 생각되지만 영유아 영양제 지급하고 계시죠?
○건강증진담당주사 이경숙 예.
○권민수 위원 태어나는 아이들이 좀더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담당주사 이경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조금전에 동료의원들이 진료소 관계 여러 가지 물었습니다. 보충적으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료소 소장님들이 전에는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기거해야 되는 것으로 돼 있다가 일단 법은 바뀌었죠?
지금 진료소 소장님들이 전에는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기거해야 되는 것으로 돼 있다가 일단 법은 바뀌었죠?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예, 4월6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시행령하고 지침은 안 바뀌었죠?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야 됩니까, 출퇴근해야 됩니까?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실제 거주해야 됩니다, 법상으로는.
○심재화 위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55% 정도는 실제 거주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나머지 분들은 거주를 안 하고 출퇴근합니까?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상시 안 해도 집안에 일이 있으면 내려가고 합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부분은 법을 제대로 알고 시행하는 것하고 모르고 시행하는 것하고는 틀리거든요. 진료소 소장님들은 4월6일 법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우리는 완전히 출퇴근해도 괜찮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 부분 시행령이 완전히 마련되고 지침이 내려왔을 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예.
○심재화 위원 지금 보건진료소 세출 승인내역을 보면 2007년도 예산에 잡혀 있는걸 보면 진료소마다 상당히 틀리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예산자체를 어디에 근거를 두고 세우고 있습니까? 의료원에서 지침을 내려주는건 아니죠?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자기들이 세워 가지고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산하고 집행잔액은 이월시켜서 세입전망을 감안해서 세출예산 편성해서 의료원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편성기준을 전년도 대비해서 몇 % 증액 이런 정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뭘 근거로 해서 40백만원 나온데 있고 20백만원 나온데 있고 그래요?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진료소별로 관리하는 세대수가 많은데는 규모가 크고 적은데는 규모가 작고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은 크고 작기에 따라 틀리는데 예산편성액을 산정할 때 올해 대충 서부같으면 64백만원 하겠다 이게 전년도에는 61백만원 했으니 조금 올려 전년도 기준해서 대충 조금씩 올려 잡는 추세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까?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사실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분들이 활동장려금 해서 공히 2,400천원씩 나가고 있거든요. 이건 누가 줘야 합니까? 운영협의회 규칙상 이렇게 정하도록 돼 있습니까?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이런건 무엇을 기준해서 2,400천원씩 정해져 있어요?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매년 정기적으로 정액으로 편성하고......
○심재화 위원 정액 편성기준은 어디에 적용해서 2,400천원씩 주고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관내활동 여비 겸해서 활동장려금으로......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이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명목이 있는데 여비조로 나가는게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일반여비는 관외출장, 교육 등이고 여비중에 많은 부분은 금년에 해외여행 그게 있어서 여비항목이 많고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포괄적으로 그리 대답하시지 마시고 본 위원이 묻는 항목만 대답해야 됩니다. 활동장려금 2,400천원이 책정된건 어디 근거에 의해서 2,400천원 했느냐 하는 겁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장기태 특별히 지침으로 내려간건 없고 해마다 내려오는 관례에 의해서 자기들 회비, 또 전국진료소협의회에서 그 수준으로 시범단위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습니까? 운영협의회에서 예산편성해서 이렇게 쓴다는 말입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장기태 예.
○심재화 위원 의료원에서 지침 내려준건 없나요?
○보건행정담당주사 장기태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활동장려금이라면 말 그대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한 장려금 주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장기태 진료소장님들은 오전에는 진료를 하고 오후에는 방문진료를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진료에 따른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가 그 위에 보면 규모가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어요. 또 자기들 수익면에서도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는데 어떤 곳은 1/3 수준 되는 곳도 있습니다. 1/3이 되는 것하고 3/3은 활동능력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차등 지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떡갈라먹듯 갈라먹는게 아니고 이건 정액지급하는건 아니잖습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장기태 예.
○심재화 위원 이런건 계속된 관행 이대로 보고만 있습니까? 이런건 수정해서 활동하는만큼 주도록 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장기태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활동비는 활동하는 것만큼 줘야 됩니다. 많이 하면 많이 주시고 조금 수월하게 하신 분은 조금 받도록 하고 운영협의회 이 분들이 무슨 활동을 하면서 이 분들 수당 집행내역서 있죠?
○보건행정담당주사 장기태 1년에 결산하고 예산 편성할 때 한 두 번 정도 모입니다. 그 때 모일 때 자체적으로 참여하시면 교통비조로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확실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운영협의회 활동수당이 회의할 때 오고 가는 교통비조로 준다? 확실합니까? 교통비가 맞아요? 아는 분 대답해 보세요.
○위원장 오동현 과장님, 감사를 받으러 오시면 철저히 준비해서 오셔야 되지 지금 시종일관 1시간20분 정도 됐는데 내내 답변을 제대로 못 하고 그렇게 하잖습니까? 감사준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대답하십시오.
○예방의약담당주사 이진옥 보건진료소 관련규정에 의해서 운영비는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이 크든 적든 얼마 금액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운영협의회 활동수당이 운영규정에 의해서......
○예방의약담당주사 이진옥 예, 일괄적으로 보건진료소 운영관리규정에 의해서 금액이......
○심재화 위원 관리규정이 3,600천원 활동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방의약담당주사 이진옥 3,600천원이 아니고 진료활동비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아니, 운영협의회 활동수당을 주는걸 말합니다, 진료활동비가 아니고.
○예방의약담당주사 이진옥 월 200천원씩 연간입니다.
○심재화 위원 월 200천원 누구를 준다는 겁니까?
○예방의약담당주사 이진옥 진료활동비로 사용한다고요.
○심재화 위원 운영협의회 활동수당은 운영협의회 회원들 주는 것 아닙니까?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맞습니다.
○심재화 위원 200천원 정액으로 주는 것은 아마 진료소장님에게 드리는 것 같고 이건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활동장려금은 진료소장에게 월200천원 주는게 맞고 운영협의회 활동수당은 협의회 위원들 그 분들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묻는데. 또 운영협의회 활동수당은 3,600천원씩 진료소별로 책정해 놓은 것은 운영협의회 회원들은 진료소에 몇 분씩 돼 있습니까? 다 틀리죠? 숫자가 똑 같습니까?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다 다릅니다.
○심재화 위원 몇 명씩 돼 있어요?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회장 1인, 부회장 1인, 운영위원은 20인 이내입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협의회 진료소마다 숫자가 몇 명인지 2006년도 활동사항 회의를 몇 번 했고 내용은 뭔지 정확히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오동현 예, 이걸 제출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보고 뒤에 질문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협의회 운영 활동수당은 3,600천원씩 정액으로 책정돼 있고 그 밑에 보면 회의수당이 있습니다. 6백만원, 3,600천원, 3,600천원, 3,000천원, 5,800천원 들쭉날쭉해요. 이건 어떻게 책정합니까?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제가 업무를 좀 많이 맡았습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아시는 분이 답변하면 됩니다.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지침이 없느냐 했는데 10월에 예산편성 요령을 내려줘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보통 전년도 예산의 15% 범위내에서 편성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또 아까 얘기한 진료활동비는 보건진료원의 진료활동비입니다. 그것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상 지급하도록 돼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월 200천원씩 해서 정액제로 지급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운영협의회 활동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운영협의회 회장님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결재도 하고 월 두 세 번 와서 하는 것 보고 하기 때문에 운영협의회 회장 앞으로 보통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에 운영협의회 회의수당은 보통 보면 운영협의회를 1년에 2회 이상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때 오시는 운영위원들 오는 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협의회 활동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운영협의회 회장님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결재도 하고 월 두 세 번 와서 하는 것 보고 하기 때문에 운영협의회 회장 앞으로 보통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에 운영협의회 회의수당은 보통 보면 운영협의회를 1년에 2회 이상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때 오시는 운영위원들 오는 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여비가 말이죠, 신안은 운영위원이 몇 명입니까?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그 관계는 운영위원은 자연마을당 1명 하도록 돼 있고 이장이 당연직으로......
○심재화 위원 아니, 여러 말할 필요 없고 간단히 얘기하세요. 시간이 끌어지면 12시까지도 갈 수 있어요. 운영협의회.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15명 안팎일 겁니다.
○심재화 위원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사람이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까?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문대는 1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문대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신안은 회의수당이 220천원이고 문대는 1,020천원입니다. 신안은 회의수당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겁니다.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신안쪽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보면 2회 내지 3회 17명 하면 그 날 식대하고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아까 말씀이 연 2회 정도 회의를 한다 그래서 회의록하고 회의내용 자료를 요구하는게 이런 것 때문입니다.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수치로 드리고 하는건 괜찮은데 수당 주고 하는걸 나무라는게 아니고 일관성있는 집행을 해야 된다, 220천원짜리 있고 1,020천원짜리가 있고 차이가 많이 나잖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회원이 법물은 936천원, 그러면 회의는 몇 번 하고 사람이 몇 명 나와야 그런갑다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담당계장님은 이런 통계는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숫자든 통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운영협의회 숫자가 진료소마다 그 정도 갖고 있어야 되지 그런걸 안 갖고 하면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진료소 약품은 자기들 자체로 구입합니까, 의료원에서 일괄 구입해서 보급합니까?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자체구입해서 합니다.
○심재화 위원 단가를 제시해 줍니까? 약종류도 틀립니까?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단가는 보건의료원 단가에 적용해서 그대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의료원에서 일괄적으로 입찰해서 하죠? 그 단가를 적용해 준다는 겁니까? 보건복지부 단가를 적용해 준다는 겁니까?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보건의료원 입찰단가를 그대로 적용해 줍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건 잘 하는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수용비가 상당히 나가거든요. 일반수용비하고 장비비품 수리비, 여기에서 장비비품 수리비는 주로 어떤걸 말합니까?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진료소에 보면 혈압계, 체중계, 기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다음에 전산장비도 좀 있기 때문에 그 수리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피복비는 1년에 한번 줍니까, 두 번 줍니까?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피복비는 진료원들 가운인데 그게 1년에 편성해놔도 쓰는 경우가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안 쓰는건 편성할 필요성이 없잖습니까?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나쁘면 입으려고 해 놓은건데 상태가 좋으면 편성해놔도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도 내대같은데는 편성을 아예 제로를 시켜놨어요. 이런 지침이 안 맞단 말입니다. 차량유류대는 이건 누구를 줍니까?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진료원이 오전에는 내근하고 오후에는 방문진료를 주로 다닙니다. 그 때 쓰는 차량 유류대입니다.
○심재화 위원 진료소에는 차량을 별도 준건 없죠?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예,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도 차이가 좀 나네요. 이게 당연히 지역이 넓고 관리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이 주는게 맞는데 여기 보면 향양이 틀린 이유가 있습니까, 유류대 지급하는게?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편성할 때 얼마 이내로 편성하라 했는데 자기가 예산이 모자랄 경우에는 적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산이 모자라서 적게 했단 말이죠? 지금 신안같은데는 총괄적인 예산이 향양만 못 해요. 2007년도 전체예산이 24백만원 정도 되는데 향양은 31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 유류대가 960천원이고 신안은 1,200천원 나가고 있어요. 이건 형평성에 안 맞죠? 이건 어떤 논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예산을 편성해 올릴 때 운영협의회 회의를 거쳐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올립니다. 그래서 그 이내에 편성이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제재를 안 하고 승인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건 볼 때에는 물론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해 올린다 해도 이건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전부가 이웃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한 것 같고 이 분만 자기대로 실제로 올린 것 같습니다. 이런건 조정해서 같이 주도록 하세요.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기타차량은 어떤 차량 말입니까? 요새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있습니까?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차량유지보수비 말입니까?
○심재화 위원 기타 차량을 해놨는데 제가 모르니......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차량유지보수비 2년전인가 유지보수비를 지급토록 복지부에 지침이 내려와서 유지보수비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전화료를 진료소마다 군청 직통전화가 들어가 있죠?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일반전화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일반전화하고 직통전화 그 전화요금입니까? 다른게 포함돼 있습니까?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진료소가 일반전화하고 팩스, 다음에 휴대전화하고 세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행정전화 전화요금이 군청에서 일괄적으로 내고 있죠?
○부군수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팩스도 마찬가지고?
○부군수 김종호 예.
○심재화 위원 여기가 평균적으로 100천원 정도 요금이 나옵니다.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행정전화비를 진료소를 물고 있었는데 지금은 업무를 3년 정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전화는 진료소에서 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은 행정전화가 전산화되고 나서 일괄적으로 지금은 군청에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평균 100천원 정도 월 전화요금이 나가요. 일반전화가 평균 100천원 나오려면 굉장히 써야 되거든요. 휴대폰 요금은 지원 안 해줘요?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방문진료하기 때문에 전화가 오면 받아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진료소에서는 휴대폰 요금을 그 쪽에서 내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진료소에 의료장비 구입을 올해 아직 다 안 들어갔는데 예정돼 있는 장비가 주로 어떤 장비가 들어갑니까?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진료소마다 다 틀리는데 보통 적은건 청진기나 시력검사기나 또 혈압계 바꾸는데 쓰고 좋은데는 아마 물리치료장비같은 것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가계같은데는 약 1,900천원이면 무엇을 삽니까?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실제로 이 업무를 누가 보고 있습니까?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보건행정에서 봅니다.
○심재화 위원 예산서를 승인하고 할 때에는, 예산을 1,900천원, 오성은 2,400천원 했을 때에는 사용품 구입비 하면 뭘 사겠다는 계획이 없습니까? 그냥 있다가 그 당시에 가서 필요하면 사고 이렇게 합니까?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건 파악해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보건사업비에 보면 보건교육 및 홍보비가 나가는게 있어요. 누구를 상대로 어떤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주로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을 방문했을 때 교육하고 그럴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노인들 모아놓고 합니까?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매일 방문보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을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가 정확하게 사업을 평가해 보면 모든 실적을 자료받아서 담당자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자료 갖고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고 현지에 나가보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상당히 틀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의료원에 계시는 분들은 지도부서로서 이 분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계속하고 마치겠습니다.
의료원에 의료보호 청구분이 전체로 2006년7월부터 2007년6월30일까지 전부 얼마예요?
다른 질문 계속하고 마치겠습니다.
의료원에 의료보호 청구분이 전체로 2006년7월부터 2007년6월30일까지 전부 얼마예요?
○위원장 오동현 담당계장님, 답변하세요.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2006년도에 총 청구한 것이 686,293,265천원 청구했는데 결정이 내려온게 654,784,160원으로 95.4%입니다.
○심재화 위원 4.6% 왜 날라 갔어요?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청구부분이 좀......
○심재화 위원 청구를 부당청구했단 말입니까? 수가를 잘못 적용한 부분입니까?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예.
○심재화 위원 매일 하시는건데 수가를 잘못 적용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심재화 위원 지난 2006년도에 의료보험 청구분은 그대로 연말까지 다 들어왔습니까?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결정액은 다 들어왔습니다.
○심재화 위원 미결정액이 있습니까? 안 받은게 있냐고요?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그 부분은......
○심재화 위원 의료보험공단에 의료비 청구 얼마만에 합니까?
○진료담당주사 공영복 청구는 월1회 하는 경우도 있고 월2회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달에 한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진료를 받고 나면 보험공단에 청구하는데 처음에 다 청구를 하면 바르게 다 적용이 안 되어지고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또 그게 돌아서 오기 때문에 조금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적용이 제대로 된다면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의료비 청구는 제때제때 하십시오. 우리가 받을건 빨리 들어와야 금전적으로 득이 되고 운영이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뒀다가 석달만에, 넉달만에, 6개월만에 청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진료담당주사 공영복 예.
○심재화 위원 보험청구분 얼마나 됩니까? 의료보호하는 사람들 청구부분.
○진료담당주사 공영복 그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심재화 위원 의료보호가 680백만원이고? 그럼 의료보험 청구분은?
○진료담당주사 공영복 내나 보험인데 의료보호 관련되는 것은 저희들이 청구를 안 하거든요. 그것은 수급대상자들은 저희가 취급하지 않습니다.
○심재화 위원 수급대상자는 정부에서 하는건 전혀 돈 나오는게 없습니까? 복지과에서 합니까?
○진료담당주사 공영복 예.
○심재화 위원 복지과에서 개인에게 바로 줍니까?
○진료담당주사 공영복 복지과에서 별도로 청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의료원에서는 보호대상자를 진료해줬을 때 진료비를 전액 면제해 줍니까?
○진료담당주사 공영복 예, 면제입니다.
○심재화 위원 좋습니다. 작년에 이야기가 된 노인체조교실 간식비 주고 있습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이경숙 간식비가......
○심재화 위원 추경때 얼마 했잖아요?
○건강증진담당주사 이경숙 이번 추경에 5백만원 올려져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은 체조교실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이경숙 예, 상반기에 3개월 했고 하반기에 3개월 정도 할 계획입니다.
○심재화 위원 5백만원은 하반기에 줄 양이 됩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이경숙 좀 모자랍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왜 5백만원 신청했어요?
○건강증진담당주사 이경숙 신청을 더 했는데......
○예방의약담당주사 이진옥 의료기관 말입니까?
○심재화 위원 예.
○예방의약담당주사 이진옥 의료기관에는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민간인은 이런 행위한 것 적발된게 있습니까?
○예방의약담당주사 이진옥 그런 건수도 없습니다.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혹시 신고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에도 해당기관에 찾아가서 점검하고 하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가 의료원 국고보조금 내시가 되어서 취소된 항목이 있습니까?
○예방의약담당주사 이진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한 건도 없어요?
○위원장 오동현 확실히 대답하십시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없습니까? 있습니까?
○예방의약담당주사 이진옥 제가 알기로는 보건사업하면 종목별로 있는데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소되어서 내시가......
○심재화 위원 취소가 되면 여러분이 아시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내시된게 안될 때는 이리 해서 내시를 취소한다는 지침이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있게 대답하세요.
○예방의약담당주사 이진옥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잉여약품 기간이 도래된 약품 처리한게 있습니까?
○예방의약담당주사 이진옥 그런 약품은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폐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게 몇 건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예방의약담당주사 이진옥 정확히 금액은 안 나와 있는데 많지 않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료요청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감사하실 때 이런걸 미리 준비해서 오세요.
○예방의약담당주사 이진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문제가 해마다 지적되는건데 건강검진 실적 자료에 나와 있는데 올해 산청군에서 검진대상인원이 몇 명입니까?
○진료담당주사 공영복 검진대상 인원은 저희들이 확실한 내용은 우리로서는 잘 모르는데 저희들 보험공단에 정식적인 요구가 아니고 최대한 협조를 얻어서 대상자를 파악했는데 5,333명입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가 검진한 사람이 5,333명입니까?
○진료담당주사 공영복 대상이 그렇습니다.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개인정보 보호라 해서 공식적인 명부를 저희에게 안 줍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상은 별도로 파악한게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검진 5,333명중에서 우리가 4,800명이면 80%쯤 우리가 했습니까?
○진료담당주사 공영복 올해 실적은 그렇게 안 나옵니다.
○심재화 위원 여러분이 우리에게 준 자료는 2006년도7월1일부터 2007년6월20일까지 자료가 우리에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사실상 반도 의료원에서 검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리 이야기하면 거의가 우리가 한 것으로 통계가 잡히는데 그리고 지금 대체로 보면 짝수, 홀수 해서 검진대상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검진대상은 몇 살부터 짝수, 홀수로 하도록 해주고 있습니까?
○진료담당주사 공영복 성인병 검진이라 해서 41살 이상은 해당이 됩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군이 41세 이상 군민이 몇 명인줄 알고 있습니까? 자료가 없으면 대답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인구가 35,000명 보면 40세 이상이 65%쯤 될 겁니다. 그럼 거의가 27,000명 정도 되는데 짝수, 홀수 나누면 적어도 13,000명 정도 됩니다, 검진대상이.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공무원은 2년 주기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근로자는 매년 하고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근로자도 검진대상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어차피 검진차가 새로 구입됐고 하기 때문에 활용을 높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검진부분은 민간부분하고 완전히 개방이 되어서 경쟁체제인데 의료원에서 새로 차를 구입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하려면 주민 입장에서는 일반 성인병 검진하고 암검진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의료원에 하면 솔직히 주민에게는 손해입니다, 암검진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가면 진주에 있는 종합병원하고 함께 나가긴 나가는데 나가도 시간이 서로 안 맞는 경우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그리 하시면 차 팔아치워야 되지 왜 차를 살 때는 그렇게 사놓고 그렇게 하면 손해라면 치워야 됩니다. 군민이 손해라면 당장 내일이라도 치우고 군민이 득되는 쪽으로 해 주세요. 검진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군민이 득되는 쪽으로 운영방향을 세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예.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위생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위생계가 군으로 넘어왔죠? 그런데 이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현재 잔고가?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현재 잔고가 25,000천원 정도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25,000천원요? 그럼 올해 집행은 언제 또 했습니까?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집행을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언제 집행했습니까? 이 자료 내고 나서 했습니까?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예, 집행을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게 언제인데요?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6월20일부로 냈는데 6월28일 했습니다. 실제 집행액은 2007년에는 1,650천원밖에 안 썼는데 그 이후에 손씻는 시설사업하고 일부 집행한게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6월 언제요?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6월28일 썼습니다.
○심재화 위원 현재 남아있는건 25,000천원 남아 있어요?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예, 그 정도 남아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금년도 총 집행금액이 얼마입니까?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약 11,000천원 썼습니다.
○심재화 위원 올해 11,000천원 썼어요?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예.
○심재화 위원 어디어디 뭐 하는데 썼습니까?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손씻기시설 7,500천원, 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검사시약 관계 1,200천원 썼습니다. 그 외에 음식업지부 위생교육대 900천원 정도 썼습니다.
○심재화 위원 현재 남아있는건 25,000천원 정도 남아있다?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예.
○심재화 위원 올해 기금이 올해 들어온게 있습니까?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올해 기금이 2,800천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심재화 위원 기금 2,800천원 어디에서 들어왔습니까?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과징금 수입입니다.
○심재화 위원 전년도에 남아있는게, 이월된게 26,000천원 정도 됐나요?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26,000천원 정도가 아니고 18,920천원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전년도 18,920천원, 올해 2,900천원 들어오고 하면......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거기 도비보조금 7,500천원 들어왔습니다.
○심재화 위원 전체가 29,000천원 정도 된다?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예.
○심재화 위원 올해 나간게 11,000천원 빼면 현재 남은게 얼마입니까? 다른 지출원인행위가 또 있나요?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17,000천원.
○심재화 위원 25,000천원 남아있잖아요.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추가로 나간걸 계산 안 하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이게 이런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이런 자료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더 풀어서 못 쓰면 질의하면 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통계나 수치가 안 틀리도록. 그게 서로간의 예우입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전부 불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한 말씀이 틀리기 시작하면 불신합니다. 그렇게 되면 불신을 쌓게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진흥기금도 모든 기금을 가능하면 정기예치시키도록 하세요. 지금 2007년도6월7일자 농협잔고증명에 의하면 진흥기금이 28,658,480원이 보통일시예탁으로 돼 있습니다. 적어도 이걸 1년간 정기예탁시키면 4%이면 1,120천원의 이자가 불어납니다. 기금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꼭 써야 될건 놔두고, 정기적으로 쓴다거나 정해져 있는 날짜가 있다면 제외하고 정기예탁시켜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진흥기금도 모든 기금을 가능하면 정기예치시키도록 하세요. 지금 2007년도6월7일자 농협잔고증명에 의하면 진흥기금이 28,658,480원이 보통일시예탁으로 돼 있습니다. 적어도 이걸 1년간 정기예탁시키면 4%이면 1,120천원의 이자가 불어납니다. 기금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꼭 써야 될건 놔두고, 정기적으로 쓴다거나 정해져 있는 날짜가 있다면 제외하고 정기예탁시켜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알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시설은 올해부터 가능한 것으로......
○의장 김민환 한의사가 오면 의사만 배치할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점검해서 그 의사가 있어야 되면 거기에 따른 장비.
○보건행정담당주사 장기태 지금 신등보건지소에 한방을 신설해서 7월1일부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남부보건지소에 한의사 2명이 근무하고 진료공간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부지소에 한방진료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 장비를 가지고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으로 오늘 완료하고 내일쯤 약재가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의장 김민환 신등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배치했네요?
○보건행정담당주사 장기태 예.
○의장 김민환 여기에 장비에 대해서는 의료원 장비현황만 나온 겁니까, 감사자료에? 각 지소나 통합보건지소나 전부 해서 합해서 나온 겁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장기태 장비현황이 지소하고 재물조사돼 있는 그 자료를 총 망라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실사는 못 했습니다. 지소하고 의료원의 것을......
○의장 김민환 관리해야 될 부서에서 각 지소나 통합지소에 의사가 없어지고 장비는 옛날에 구입해놓고 없어지면 점검을 철저히 해놔야 되죠. 아까 얘기한대로 남부통합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이 있다가 벌써 처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지금 신안에는 병의원이 많이 들어와서 실제로 통합보건지소에서 진료하는 숫자가 줄고 있으면 다른데 빨리 빨리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차량관계 실제로 차를 살 때 노과장님 계실 때 차를 사면 당장 군민들에게 진료혜택이 크게 가는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홍과장 얘기 부분이 맞습니다.
홍과장님에게 부탁드리는건 앞으로 검진차를 없애고 일반병원에서 하는데에 대해서 우리가 차 운영하는 돈을 가지고 지원을 했을 때 군민들에게 혜택이 더 오겠습니까, 덜 오겠습니까? 그것을 분석해서 실제로 우리검진차 운행하는데 의사들이 따라가야 되고 판독도 해야 되고 개인병원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효과가 있나, 없나를 분석해서 감사 이후 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장비를 사서 활용도가 떨어지면 과장님 얘기대로 솔직히 우리가 안 하고 대책을 세워서 타기관에 위탁해서 돈도 적게 들고 군민들에게 실익이 있으면 그렇게 가야 되는게 맞죠?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게. 그래서 검진차가 1년 됐는데 몇 개월 운행했습니까?
지금 신안에는 병의원이 많이 들어와서 실제로 통합보건지소에서 진료하는 숫자가 줄고 있으면 다른데 빨리 빨리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차량관계 실제로 차를 살 때 노과장님 계실 때 차를 사면 당장 군민들에게 진료혜택이 크게 가는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홍과장 얘기 부분이 맞습니다.
홍과장님에게 부탁드리는건 앞으로 검진차를 없애고 일반병원에서 하는데에 대해서 우리가 차 운영하는 돈을 가지고 지원을 했을 때 군민들에게 혜택이 더 오겠습니까, 덜 오겠습니까? 그것을 분석해서 실제로 우리검진차 운행하는데 의사들이 따라가야 되고 판독도 해야 되고 개인병원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효과가 있나, 없나를 분석해서 감사 이후 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장비를 사서 활용도가 떨어지면 과장님 얘기대로 솔직히 우리가 안 하고 대책을 세워서 타기관에 위탁해서 돈도 적게 들고 군민들에게 실익이 있으면 그렇게 가야 되는게 맞죠?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게. 그래서 검진차가 1년 됐는데 몇 개월 운행했습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장기태 5월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예산은 언제 한 겁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장기태 작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의장 김민환 행정이 그렇단 말입니다. 작년 예산이 12월이면 예산을 해서 1년 꼬박 하고도 5개월 이후에 운행이 되었습니다, 예산해서. 그렇죠? 돈 썩혔다가 이제 한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분석을 계장님과 과장님이 가셔 가지고 감사가 끝나고 7월말까지 하든지 일반 개인에게 위탁줬을 때, 우리차를 없애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 인원이 없다고 하지 말고 분석해보면 어떤게 군민에게 득이 되고 예산적으로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덜 들어가는지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석을 계장님과 과장님이 가셔 가지고 감사가 끝나고 7월말까지 하든지 일반 개인에게 위탁줬을 때, 우리차를 없애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 인원이 없다고 하지 말고 분석해보면 어떤게 군민에게 득이 되고 예산적으로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덜 들어가는지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하나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불법퇴폐행위, 그러니까 다방등 단속실적을 보면 지금 지난 한 해 동안에 2회 실시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단속 너무 적게 한 것 아닙니까?
지금 불법퇴폐행위, 그러니까 다방등 단속실적을 보면 지금 지난 한 해 동안에 2회 실시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단속 너무 적게 한 것 아닙니까?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일제 수시로 해도 업종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방을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한 게 2회입니다. 그래서 2회로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티켓 시간당 얼마 받고 있는줄 아십니까?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모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사실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농촌지역에 퇴폐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단속 좀 해야 됩니다. 2회로는 적습니다. 지금 농촌의 요즈음 경제도 안 좋은데 다방아가씨 20천원, 40천원 불러 쓰고 돈 얼마나 빼가는지 압니까? 이거 좀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때는 적어도 6번 정도는 단속해야 됩니다. 2번 적습니다. 조금 신경써 주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 군민들의 어떤 돈 벌어주는 겁니다. 없으면 안 가게 돼 있어요. 좀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 오늘 이후 오늘부터 해서 6회 해 주시고 단속실적을 파악해 주십시오. 내년에.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다음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부탁하겠습니다. 담당주사님들, 내년 행정사무감사때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못한 바람에 얼마 정도 시간이 지연된지 아십니까? 본 위원장이 볼 때 한 시간 정도 지연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료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위원들이 질의하면 바로 바로 답변하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내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님께서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효율적 관리, 보건소에 대한 게시판 게재 철저히 해 주시고 방문보건사업 운영을 철저히 해 주시고, 모범음식점 지정 및 사후관리, 회관 체조교실 간식비 제때 해 주시고 건강보조식품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또 방문간호사에 대한 운용 철저히 해 주시고 진료소 시설은 사용하기 편리하게 앞으로 신설시에는 그렇게 교체하시고 진료소장님 관리, 진료소 예산집행 등등 관리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차량관리 잘 해 주시고 의료보험 청구 및 수령은 현재 이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담당계장님 잘 챙겨서 매월 늦지 않도록 청구해 주시고 무허가 및 부정의료단속 철저히 해 주시고 건강검진대상자에 대한 홍보를 해서 건강검진자 증대를 해 주시도록 우리가 요청했습니다.
의료방지 보강관리 검진차량 손익을 분석해서 대책을 수립하시고 불법퇴폐영업행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는등 지적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을 빠짐없이 챙겨 가지고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건증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담당주사님과 보건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부탁하겠습니다. 담당주사님들, 내년 행정사무감사때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못한 바람에 얼마 정도 시간이 지연된지 아십니까? 본 위원장이 볼 때 한 시간 정도 지연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료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위원들이 질의하면 바로 바로 답변하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내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님께서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효율적 관리, 보건소에 대한 게시판 게재 철저히 해 주시고 방문보건사업 운영을 철저히 해 주시고, 모범음식점 지정 및 사후관리, 회관 체조교실 간식비 제때 해 주시고 건강보조식품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또 방문간호사에 대한 운용 철저히 해 주시고 진료소 시설은 사용하기 편리하게 앞으로 신설시에는 그렇게 교체하시고 진료소장님 관리, 진료소 예산집행 등등 관리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차량관리 잘 해 주시고 의료보험 청구 및 수령은 현재 이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담당계장님 잘 챙겨서 매월 늦지 않도록 청구해 주시고 무허가 및 부정의료단속 철저히 해 주시고 건강검진대상자에 대한 홍보를 해서 건강검진자 증대를 해 주시도록 우리가 요청했습니다.
의료방지 보강관리 검진차량 손익을 분석해서 대책을 수립하시고 불법퇴폐영업행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는등 지적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을 빠짐없이 챙겨 가지고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건증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담당주사님과 보건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오동현 친환경농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축산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친환경농축산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축산과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친환경농축산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친환경농축산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축산과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7월10일 산청군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선서서 제출)
2007년7월10일 산청군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선서서 제출)
○위원장 오동현 먼저 친환경농축산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감사에 앞서 친환경농축산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정식 농정기획담당, 문동규 친환경농업담당, 노용태 유통담당, 노현호 친환경축산담당, 조금규 가축위생담당입니다.
민정식 농정기획담당, 문동규 친환경농업담당, 노용태 유통담당, 노현호 친환경축산담당, 조금규 가축위생담당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만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 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에 또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제출된 감사 자료와 주민 의견수렴 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만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 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에 또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제출된 감사 자료와 주민 의견수렴 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과장님, 산청군 축사 소 많이 키우고 있는데 소 부루셀라병으로 인해서 지난해 살처분시킨 소가 몇 마리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작년에 50마리 정도, 금년에는 15마리 정도.
○김상겸 위원 부루셀라병이 큰일인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정부에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축산단체에서도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작년에 100% 주다가 80%로 내리고 금년부터는 60% 보상금을 주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60%는 너무 적다 해서 생계보장 차원에서 20% 상향해서 8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FTA 건의사항에 100% 지원해 주라고 농림부에 건의도 했고 수차 농민단체나 축산단체에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농민들 편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작년에 100% 주다가 80%로 내리고 금년부터는 60% 보상금을 주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60%는 너무 적다 해서 생계보장 차원에서 20% 상향해서 8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FTA 건의사항에 100% 지원해 주라고 농림부에 건의도 했고 수차 농민단체나 축산단체에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농민들 편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실제로 보상보다는 부루셀라병이 안 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루셀라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산청군의 수치인데 보상보다는 병이 안나오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병은 전염되는 병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이 병이 전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한테도. 이 병에 걸리면 못 먹고 바로 살 처분하는데 먼저 나타나는 것이 암소부터 나타나는데 송아지를 못 낳고 유산이 되고 먹이를 통해서 또는 같이 동거로 인해서 전염이 되고 있어서 어디서 발병이 되어서 왔는지 정부에서도 찾기가 어렵고 전국적으로 보면 1%에서 2% 정도 숫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산청군에 수의사들이 방역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하고 있는데 방역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김상겸 위원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관내에서 생산된 소가 많은지 관외에서 생산된 소가 많은 지 파악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소를 팔려고 하면 부루셀라 진단서가 있어야 팔 수 있습니다. 사는 사람도 그 진단서를 보고 사기 때문에 구입 시에는 양성 반응이 안 나타납니다. 그것이 없으면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김상겸 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 제가 이 병 때문에 소를 죽이는 현장을 갔는데 만일 소 10마리를 키우는데 이 병이 발견되면 6개월 동안 출하를 못 한다고 하는데 6개월 동안 출하를 못하고 송아지가 있으면 팔아야 하는데 6개월 동안 소를 못 팔면 농가들의 피해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시골에서는 큰 재산인데 이 병이 걸려서 유통을 못 시키면 경제적으로 손실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힘들겠지만 수의사들하고 협조해서 이런 병이 안 걸리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축산 농가들이 희망을 가지고 축산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힘들겠지만 수의사들하고 협조해서 이런 병이 안 걸리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축산 농가들이 희망을 가지고 축산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자료는 농축과에서 줘야 하네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예, 앞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나면 자료는 제공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개인이나 법인, 작목반도 다 들어가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예, 보조금은 다 들어갑니다.
○김영수 위원 지난 5월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농업소득 지원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확인을 했는데 역시 보조사업의 이중지원 문제나 관리 미흡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장을 봤습니다.
그 이후 농정기획담당하고 읍면 산업경제담당이 5월28일부터 6월13일까지 12일간 보조사업 시행 실태를 조사 실시한 적이 있죠? 실시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결과가,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 이후 농정기획담당하고 읍면 산업경제담당이 5월28일부터 6월13일까지 12일간 보조사업 시행 실태를 조사 실시한 적이 있죠? 실시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결과가,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수년에 걸쳐서 소득지원사업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산청군이 그 부분으로 인해서 농가에는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지금 FTA 관련으로 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힘을 믿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하는 농민들이 생각도 가지고 있고 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앞으로 기대가 크게 작용합니다.
그 분야를 몇 가지 점검해본 결과 약초 분야는 작년부터 계속 재배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우스도 1년에 한번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 모종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분야도 계속 지원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종 농가나 축산, 약초 농가에 있어서는 약초 부분에 지원이 되고 축산 부분에 지원이 되고 이런 것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곳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구분해서 제외하느냐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농민들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 이고 우리는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와중에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힘을 믿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하는 농민들이 생각도 가지고 있고 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앞으로 기대가 크게 작용합니다.
그 분야를 몇 가지 점검해본 결과 약초 분야는 작년부터 계속 재배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우스도 1년에 한번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 모종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분야도 계속 지원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종 농가나 축산, 약초 농가에 있어서는 약초 부분에 지원이 되고 축산 부분에 지원이 되고 이런 것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곳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구분해서 제외하느냐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농민들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 이고 우리는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김영수 위원 예, 좋은 점을 이야기했는데 의회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야 개선이 되는데 직접 점검해본 결과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약초재배를 보면 재배해 놓고 농장의 규모가 크면 그 시기가 모내기철이라든지 바쁠 때입니다. 그런 시기에 점검을 하니까 보기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 이후에 한번 점검하니까 풀도 베고 해서 정비가 되었는데 지금은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봅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역시 보조금 지급 문제인데 법인이나 작목반의 경우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령법인, 법인을 만들어서 한 사람 대표자가 지원을 받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찾아내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정리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유령법인, 법인을 만들어서 한 사람 대표자가 지원을 받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찾아내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정리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그것까지 깊이 들어가서 일일이 챙겨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 심의할 때도 앞으로는 작목반에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잘 보고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농협에 자료를 요청해서 영농법인하고 작목반을 조사하니까 120여개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구성 조직을 통해서 앞으로 지원 여부를 심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협에 자료를 요청해서 영농법인하고 작목반을 조사하니까 120여개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구성 조직을 통해서 앞으로 지원 여부를 심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보조금 지급 신청시에 작목반이나 법인은 명단을 받아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인 수하고 작목반 수가 115개 정도 되는데 휴업한 법인이 19개고 현재 96개 정도 되는데 현황을 보니까 자료가 미흡합니다. 대표적으로 덕산 곶감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 조합원이 5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죠?
법인 수하고 작목반 수가 115개 정도 되는데 휴업한 법인이 19개고 현재 96개 정도 되는데 현황을 보니까 자료가 미흡합니다. 대표적으로 덕산 곶감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 조합원이 5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처음에 양계단지라든지 처음에 5명 정도 계획이 되어 있다가 중간에 빠지고 지금은 혼자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법인이 등기소에 등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이 안 맞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렇고 법원에서 해야 하고 작목반의 경우에는 농협 자체 규정에 작목반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5인 이상의 동일 작목을 뜻이 있는 사람들끼리 영농에 참여하자 해서 신청을 하면 농협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서 전산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작목반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데 영농법인은 법원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명도 있고 2명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작목반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데 영농법인은 법원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명도 있고 2명도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덕산 곶감조합이 5명인데 이것은 잘못되었네요. 이것이 400명이 더 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우리가 자료를 그렇게 받았는데 챙겨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자료를 낼 때는 정확한 자료를 해 주시고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을 보면 완료 일자가 96년12월31일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김영수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외 19군데에 학교우유 무료급식을 566명을 했는데 불우학생 초․중․고 되어 있는데 566명이 불우학생 맞습니까? 불우학생이 이렇게 많습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기초생활 수급자, 모․부자가정, 장애자, 생활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을 전체 포함한 것입니다.
○김영수 위원 학교 급식 현장에 가면 우유를 아이들이 잘 안 먹습니다.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내년에 학교 급식할 때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우유 소비를 위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김영수 위원 예, 그리고 송아지 생산 안정제 가입이 무엇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송아지가 기존 시가의 이하로 내려가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송아지가 지금은 1,550천원인데 1,550천원 이하로 되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영수 위원 두당 1,000천원씩 합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제가 잠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1,200천원이 송아지 최하 보장 가격이었고 260천원을 보험 드는데 축산발전기금에서 240천만원을 부담하고 농가가 10천원, 군에서 10천원 부담해서 송아지 가격이 1,000천원으로 내려오면 1,200천원에서 200천원 모자라는 것을 안정기금에서 농가에다 보전해 주는 돈입니다. 지금은 1,550천원입니다.
작년까지는 1,200천원이 송아지 최하 보장 가격이었고 260천원을 보험 드는데 축산발전기금에서 240천만원을 부담하고 농가가 10천원, 군에서 10천원 부담해서 송아지 가격이 1,000천원으로 내려오면 1,200천원에서 200천원 모자라는 것을 안정기금에서 농가에다 보전해 주는 돈입니다. 지금은 1,550천원입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월28일자로 농업진흥지역 변경고시를 했는데 농지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및 토지이용 규정의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을 변경 고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지구 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사하면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된 것입니까?
그리고 6월28일자로 농업진흥지역 변경고시를 했는데 농지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및 토지이용 규정의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을 변경 고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지구 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사하면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된 것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우리가 업무를 보기 전에 2004년부터 농촌공사에서 이 업무를 조사했습니다. 농림부에서 위탁을 해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년동안 지역을 전부다 도면을 들고 다니면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내용은 잘 몰랐는데 몇 일전에 지정 고시 관계 업무를 보면서 어떻게 된 것이냐 물어 보니까 자기들이 2년 정도 골짜기마다 다니면서 조사를 다해서 필지별로 포함시킬 것은 포함시키고 빠질 것은 빠지고 해서 다 했는데 6월28일 이전에 한두 달 전에 업무가 중점적으로 추진된 것은 농림부에서 대외비로 해서 주민들에게 알리지 말고 농촌공사하고 직원들 하고만 인지를 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그러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렸든지 했을 것인데 그것을 직원들하고 담당 계장이 도에 가서 각서를 쓰고 서약을 하고 업무를 추진했는데 그 이후에 반영된 것이 12개 필지 정도 3ha 미만, 도로 개설로 인해서 여건이 변동된 것은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256.1ha를 이번에 해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알리지 못 하고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계획이 이것을 알리면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비공개로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년동안 지역을 전부다 도면을 들고 다니면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내용은 잘 몰랐는데 몇 일전에 지정 고시 관계 업무를 보면서 어떻게 된 것이냐 물어 보니까 자기들이 2년 정도 골짜기마다 다니면서 조사를 다해서 필지별로 포함시킬 것은 포함시키고 빠질 것은 빠지고 해서 다 했는데 6월28일 이전에 한두 달 전에 업무가 중점적으로 추진된 것은 농림부에서 대외비로 해서 주민들에게 알리지 말고 농촌공사하고 직원들 하고만 인지를 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그러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렸든지 했을 것인데 그것을 직원들하고 담당 계장이 도에 가서 각서를 쓰고 서약을 하고 업무를 추진했는데 그 이후에 반영된 것이 12개 필지 정도 3ha 미만, 도로 개설로 인해서 여건이 변동된 것은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256.1ha를 이번에 해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알리지 못 하고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계획이 이것을 알리면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비공개로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대외비로 했는지 이해가 안 가고 법령으로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9,000평 미만 지역에 해제 안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시천이나 삼장은 이 규제로 인하여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규제되어 있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외비로 해서 업무를 본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3ha 미만이고 영농에 적합하지 않다면 풀어 주어야 합니다. 쌀농사 기타 FTA 등으로 인해서 농업을 줄이려고 하면서 왜 규제는 안 풉니까?
다른 지역은 몰라도 시천이나 삼장은 이 규제로 인하여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규제되어 있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외비로 해서 업무를 본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3ha 미만이고 영농에 적합하지 않다면 풀어 주어야 합니다. 쌀농사 기타 FTA 등으로 인해서 농업을 줄이려고 하면서 왜 규제는 안 풉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저도 그것 때문에 반발도 하고 농림부에 전화까지 해서 따지고 했는데 질책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할 때 세밀히 한다고 한 모양인데 우리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은 없는데 전부다 도면을 보고 수차 다니고 했는데 농림지역하고 인접한 지역에 경계선이 있어서 도로라든지 개설이 생겨서 여건이 변동된 곳은 해제가 다 되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다 된 것이 아니고 시천면 서신하고 국동하고 사이입니다. 거기 보면 이미 영농하는데 농사짓는 경우에는 2,000평도 안 됩니다. 벌꿀 공장도 있고.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거기는 해제가 되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해제가 안 되었어요.
○농정기획담당주사 민정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시기간이 6월28일까지 3~4개월 동안 기간이 있는데 유효기간 동안 소문이 나면 땅값, 집값 상승하고 부동산 투기 문제로 해서 주목적은 그래서 보안을 했고 거기는 바로 관리지역으로 들어오면 땅값이 올라갑니다.
시천면에도 추가로 18건 발굴했는데 조사대상이 된 곳은 빠진 곳이 없고, 전부다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 말고 제가 더 돌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시천은 제가 갈 곳은 다 가봤습니다.
고시기간이 6월28일까지 3~4개월 동안 기간이 있는데 유효기간 동안 소문이 나면 땅값, 집값 상승하고 부동산 투기 문제로 해서 주목적은 그래서 보안을 했고 거기는 바로 관리지역으로 들어오면 땅값이 올라갑니다.
시천면에도 추가로 18건 발굴했는데 조사대상이 된 곳은 빠진 곳이 없고, 전부다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 말고 제가 더 돌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시천은 제가 갈 곳은 다 가봤습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은 빠졌다 하고......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원리 벌꿀농장 강변 쪽은 다 빠졌습니다.
○김영수 위원 거기는 다 빠지고 반대쪽은 안 빠지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예, 거기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3ha 미만이라서 면적이 얼마 안 되는데요?
○농정기획담당주사 민정식 거기는 하천 장기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김영수 위원 좌측은 하천계획에 들어가고 우측에 남는 농지는 얼마 안 됩니다.
○농정기획담당주사 민정식 집단화가 되고 면적이 넓어서 안 됩니다. 경지정리 된 곳은 1ha 미만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그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이것도 빼야 한다고 했는데 안 먹혀 들어갔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것도 빼려고 노력은 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예.
○김영수 위원 사실 그런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 두는 것은 안 맞아요?
지금 부동산 가격 오르고 세금 매기고 하는데 굳이 농림부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이것은 주민들한테 알려야 하는데 부동산 때문에 안 알리는 것은 법규 위반이에요.
제8조1항에 나와 있어요. 지역지구등의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들 의견 안 듣고 담당 공무원들이 확인해서 결정하고 하는 것은 주민들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계장님, 관련법을 이번에 변경 고시는 농지법 제31조 ,시행령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할 때 미리 법을 확인하고 가야죠?
지금 부동산 가격 오르고 세금 매기고 하는데 굳이 농림부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이것은 주민들한테 알려야 하는데 부동산 때문에 안 알리는 것은 법규 위반이에요.
제8조1항에 나와 있어요. 지역지구등의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들 의견 안 듣고 담당 공무원들이 확인해서 결정하고 하는 것은 주민들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계장님, 관련법을 이번에 변경 고시는 농지법 제31조 ,시행령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할 때 미리 법을 확인하고 가야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그것을 신청할 때 1㎡만 넘어도 도저히 승인이 안 되었고 그것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가 대상이 되는 것은 산청군에는 포함을 다 시켰습니다.
○김영수 위원 몇 년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이것은 진흥지역 생기고는 처음입니다.
○김영수 위원 이런 기회에 안 풀면 해당 농지 소유자들은 재산상 불이익을 받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그 사항은 맞는데 우리로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한 필지라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은 넣겠다 해서 노력한 것이 이정도입니다.
○김영수 위원 농림부에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기본법 제8조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계장님 선에서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었던 겁니다. 변경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10년만에 돌아오는 기회를 놓친 해당 지역 주민은 얼마나 피해를 봅니까? 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업무 처리 형태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비밀을 엄수하라고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까?
지침에 그렇게 비밀을 엄수하라고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까?
○농정기획담당주사 민정식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시군 연석회의에 가서 각서를 쓰고 왔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투기하고 그 조사 사이에 조사 기준이 나가면 땅값이 올라가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김영수 위원 농림부에서 적어도 그 정도는, 계장님,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세금을 많이 매기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쌀도 제대로 다 못 팔아 주면서 규제하는 것은 따져야죠. 지역 주민의 권리를 담당이 지켜줘야 합니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한테 법률을 안 알려 주고 넘어간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주민들은 군에서 관리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이 되는줄 알고 기다리고 있어요.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 합니까? 그 지역이 3ha 미만입니다.
농림부에서 쌀도 제대로 다 못 팔아 주면서 규제하는 것은 따져야죠. 지역 주민의 권리를 담당이 지켜줘야 합니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한테 법률을 안 알려 주고 넘어간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주민들은 군에서 관리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이 되는줄 알고 기다리고 있어요.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 합니까? 그 지역이 3ha 미만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위원님 말씀은 전부다 공감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장소도 농촌공사에서 감독관이 왔을 때 꼭 빼야 한다고 수차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독관 그 사람 누굽니까? 제가 이의제기를 해야겠습니다. 규정을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농정기획담당주사 민정식 경지정리된 곳은 1ha 미만이어서 면적은 10개 이상 해서 해 보니까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천면 것은 시천면장님 하고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나가서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군에서 경지정리 해줬습니까? 지금 따져봐야 뭐 하지만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담당자들은 법률 정도는 연찬을 하고 업무를 봐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과장님, 농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쌀 홍보 실적에 보면 답변 자료가 있는데 도정처리 현황에서 산양 공장이 어디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정부 도정공장입니다.
○의장 김민환 농협 RPC에 지원을 얼마나 합니까?
여기 보면 7,500톤 하는데 영실농장은 개인이 하는데 4,500톤 합니다. 유통분야에서 농협에는 행정에서 지원하는데 이 부분에도 쌀 미질을 좋게 한다든지 쌀을 많이 팔아 주니까 지원해서 확대 판매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7,500톤 하는데 영실농장은 개인이 하는데 4,500톤 합니다. 유통분야에서 농협에는 행정에서 지원하는데 이 부분에도 쌀 미질을 좋게 한다든지 쌀을 많이 팔아 주니까 지원해서 확대 판매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장 김민환 앞으로 민간인이 하는 것도 행정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하는 사람들은 유통까지 책임지고 있으니까 농협 RPC에 지원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그 분들 의견을 들어보고 가능하면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예, 그리고 광고탑이 세워져 있는데 광고탑 내용을 지리산 청정골로 바꾸었는데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쌀 광고탑을 바꾸어야 한다고 합의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주장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1월12일날 부군수님실에서 회의중 문화관광과에서 광고탑 도안을 가지고 왔는데 쌀광고탑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친환경 농업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좋겠다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광고탑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처음에 세울 때 예산도 농림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했고 관련된 단체하고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설치한 것입니다. 지금 쌀 광고탑을 관리해야 할 부서는 농축산과가 맞습니다. 쌀 선전을 위해서 했다고 하면 쌀 생산 관련 단체나 군지부 농협하고 같이 어떻게 해야 할지 조치를 한 적이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의장 김민환 그 간판을 처음에 세운 것이 농림과에서 전기료도 주고 했는데 자기 업무를 관광과에 넘겨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청군에 광고탑이 몇 개입니까? 농림과 소관입니다.
쌀 전업농이나 다른데서 이의가 들어오면 과장님 그렇게 답변할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관련 부서하고 의논해서 애초의 광고 목적대로 단체들과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충분한 대책을 세워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리 업무 누가 봅니까? 맥류를 농협에서 수매하는데 면적이 얼마입니까? 올해 수매 계획량이 얼마입니까?
쌀 전업농이나 다른데서 이의가 들어오면 과장님 그렇게 답변할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관련 부서하고 의논해서 애초의 광고 목적대로 단체들과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충분한 대책을 세워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리 업무 누가 봅니까? 맥류를 농협에서 수매하는데 면적이 얼마입니까? 올해 수매 계획량이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수매는 양정계에서 합니다.
○친환경농업담당주사 문동규 320ha 정도 됩니다.
○의장 김민환 생산 계획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그 자료는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산청이 먹고 사는 것이 농업 때문에 먹고 삽니다. 올해 수매 계획에서 생산량이 얼마 정도 남는지 파악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우리가 그제 수매를 마쳤는데 상당부분 수매를 물량만큼 확보를 못 했습니다. 수매물량 외에 농가에서 보유한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 오늘도 농협과 협의를 통한 대책을 마련중입니다.
○의장 김민환 수매기간이 다 끝이 났는데 산청군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도 되면 군수하고 농협하고 앞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방안에 대해서 대책 회의는 해야 산청농업을 책임진 사람 아닙니까? 계획을 세운 적이 있어요? 농협에서 수매는 해도 생산은 농민이 하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조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물량은 거의 다 되었는데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장 김민환 우리가 농민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올해 보리 수확량이 얼마 되었는지 알아요? 그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그런 것 정도는 파악해야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파악해서 도에서 수매 물량을 배정받고도 남으면 어떻게 팔겠다든지, 지금 보리는 수지가 맞으니까 장사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빠른 시일내 종합대책을, 물량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앞으로 남는 물량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예.
○의장 김민환 축산계장님 송아지 안정자금 1마리에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10천원씩입니다.
○의장 김민환 송아지 생산자금은?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친환경쪽에 생산자금이 두당 300천원입니다.
○의장 김민환 친환경에 소 계획 두수가 몇 마리입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차황에 750두 정도 사육하고 있는데 비육우로 출하하려면 2,000두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재 전체 송아지 생산에 참여하는 두수가 470두 정도 됩니다.
○의장 김민환 총체보리 생산하는데 무상으로 주죠?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70% 줍니다.
○의장 김민환 유기축산, 총체보리 거두어서 기계는 얼마 정도 지원했습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작년에 한조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의장 김민환 총체보리 종자를 줄 때는 무엇 때문에 줍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총체보리 유기재배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의장 김민환 유기축산에 필요한 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종자를 보조해 주면 수매하는데도 보조해야 합니까?
차라리 종자를 안 주든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한다면 문제입니다. 종자대도 무상으로 주고 생산된 사료도 수매하여 주고 기계도 줘야 하고 이것은 내년부터는 한 가지만 하세요.
왜냐하면 종자는 필요한만큼 심어서 생산해서 먹이라고 주지 총체보리까지 종자대 주고 수매까지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양파가 쌀보다 소득이 높습니까?
차라리 종자를 안 주든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한다면 문제입니다. 종자대도 무상으로 주고 생산된 사료도 수매하여 주고 기계도 줘야 하고 이것은 내년부터는 한 가지만 하세요.
왜냐하면 종자는 필요한만큼 심어서 생산해서 먹이라고 주지 총체보리까지 종자대 주고 수매까지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양파가 쌀보다 소득이 높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높은 것으로 압니다.
○의장 김민환 높으면 낮은데 지원해야 합니까? 생산이 높은데 지원해야 합니까? 지금 쌀 생산 농가가 산청군에서 판매나 유통이나 가격면에서 제일 소득이 낮습니다. 앞으로 지원할 때도 농업 분야에 있는 공무원들은 신중을 기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양파 보세요. 종자대 140백만원 지원하는데 몇 농가인지 압니까? 쌀 생산농가 하고 비교해 보세요. 양파 파는 기계주고 창고지어 주고 다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농가한테 지원하는 과정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파 보세요. 종자대 140백만원 지원하는데 몇 농가인지 압니까? 쌀 생산농가 하고 비교해 보세요. 양파 파는 기계주고 창고지어 주고 다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농가한테 지원하는 과정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유기축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작년하고 올해 송아지 생산에 장려금을 지원하다가 앞으로 유기 축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비육부분에 송아지 생산에는 지원을 줄여서 없앨 계획이고 유기인증 받은 고기소 생산하는 것에 지원해서 인증을 받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작년하고 올해 송아지 생산에 장려금을 지원하다가 앞으로 유기 축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비육부분에 송아지 생산에는 지원을 줄여서 없앨 계획이고 유기인증 받은 고기소 생산하는 것에 지원해서 인증을 받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주관은 친환경농업 축하공연으로 해서 경비는 우리가 반 지원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일부 지원했습니다.
○의장 김민환 농축산과는 무슨 경비로 지원했습니까?
○친환경농업당당주사 문동규 친환경 관련 행사지원비로 지원했습니다.
○의장 김민환 행사 지원비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업담당주사 문동규 3백만원, 관광과에서는 2백만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그러면 계획서도 안 받아 보고 오라고 해서 돈만 줬습니까? 친환경 광역단지 축하공연이면 적어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계획서부터 해서 다 알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예.
○의장 김민환 그리고 축산농가 해외여행 간 것이 있는데 2006년하고 2007년하고 두 번 갔는데 2006년도는 30명 가고 2007년도는 17명이 갔습니다.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갔는데 한 사람이 중복으로 간 것이 몇 명인지 압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예.
○의장 김민환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2006년도 32명, 2007년도 17명 갔는데 축산농가 여건이 여행기간이 5일에서 1주일 정도 하면 그 기간동안......
○의장 김민환 계장님, 공무원도 올해 보내주고 내년에 보내주고 안 하죠?
신등딸기 농가는 해외에 가도 자기들 돈 다 내고 갔어요.
산청군에 축산농가가 많잖아요. 해마다 보내 주면 좋지요. 그렇지만 적어도 안간 사람이 가보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서 가야 하는데 내년에 이 부분 예산 안 주어도 할 말이 없지요?
신등딸기 농가는 해외에 가도 자기들 돈 다 내고 갔어요.
산청군에 축산농가가 많잖아요. 해마다 보내 주면 좋지요. 그렇지만 적어도 안간 사람이 가보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서 가야 하는데 내년에 이 부분 예산 안 주어도 할 말이 없지요?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축산단체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의장 김민환 열번 보내줘도 안 간다 할 사람은 없어요. 축산농가에 기술적으로 보급을 여럿이 해야지 이것은 누가 봐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율림회에서 4년동안 씹고 있어요. 한 번도 안 보내 준다고.
율림회에서 4년동안 씹고 있어요. 한 번도 안 보내 준다고.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앞으로 해외연수 기회 있으면 기존 연수한 사람들은 제외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다 관련단체 회장들이고 기술센터 가면 네번을 간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갔다 와서 효과도 있겠지만 실제로 농가가 배우고자 해서 가는 분들도 있어요. 반복해서 가는 것은 반성을 해야 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없앴으면 합니다. 올해 간 사람중에서 이중으로 안간 사람은 7명입니다. 이 정도 되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친환경축산과장 민우식 앞으로는......
○의장 김민환 해마다 가도 돼요. 단 다른 분들이 가면 안 좋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도 예산을 안 해 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예, 다음 권민수위원님.
○권민수 위원 과장님,
그런데 축산농가 해외 선진 견학한 사람이 농업경영인으로서도 가고 두 번, 세 번씩 갔어요. 2005년도 가고 2006년도 가고 농촌지도자 연수회도 가고 계속해서 갔는데 그것을 모릅니까? 서로가.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그런데 축산농가 해외 선진 견학한 사람이 농업경영인으로서도 가고 두 번, 세 번씩 갔어요. 2005년도 가고 2006년도 가고 농촌지도자 연수회도 가고 계속해서 갔는데 그것을 모릅니까? 서로가.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예.
○권민수 위원 그 명단이 안 나오고 신청만 하면 보내줍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농업지원과에서 처리한 것을 정확히 알수는 없는데 축산관계 중복된 사람이 9명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민수 위원 한 사람이 다섯번은 갔다 왔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면 알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예.
○문영진 위원 예, 추가로 차황에 유기축산 송아지 생산 장려금에 300천원 나갔는데 이제는 송아지 장려금은 지양하고 비육우로 방향을 돌리겠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장려금을 지원했습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작년부터입니다.
○문영진 위원 그러면 장려금을 준 송아지가 차황에 다 있습니까? 다른데 나갔습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연계해서 한다. 그러면 송아지 장려금 말고 총체보리나 친환경 사료나 다른 것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있습니다. 유기축산 인증을 받으려면, 참고로 차황면에서 전국 단위로 처음으로 지역단위 전환기 유기축산 인증을 받았는데 목적은 유기축산 하려고 하면 사료 값이 2배정도 들고 사육이 까다로워서 생산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유기축산을 하자고 하면 안 되기 때문인데 앞으로 갈 길은 유기축산물을 생산해서 농가 소득을 올려야 하는데 그냥 하자고 하면 손해가 가니까 참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정착단계 까지는 군에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끌고 나가야 할 형편입니다.
일반 총체보리는 전라도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관내 축산 농가들이 많이 사 먹이는데 100원에서 110원 정도 하는데 유기 총체 보리는 재배하는 논이 무농약 이상 품질관리원에서 인증받은 논에서 재배하고 생산된 것을 이야기하는데 일반 논에서 생산된 것은 다음에 사료를 먹여서 소를 출하해도 유기로 인증을 안 해 줍니다. 생산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정착단계 까지는 군에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끌고 나가야 할 형편입니다.
일반 총체보리는 전라도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관내 축산 농가들이 많이 사 먹이는데 100원에서 110원 정도 하는데 유기 총체 보리는 재배하는 논이 무농약 이상 품질관리원에서 인증받은 논에서 재배하고 생산된 것을 이야기하는데 일반 논에서 생산된 것은 다음에 사료를 먹여서 소를 출하해도 유기로 인증을 안 해 줍니다. 생산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원해 줍니다.
○문영진 위원 친환경 축산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300천원 지원하고 있는데 또 부과적으로 지원하는데 언제 친환경 고기가, 300천원 투자한 가치가, 언제 우리 입에 들어오느냐, 백화점에 나가느냐?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지금 친환경법인에서 계획을 세운 것은 2008년도 되면 비육우가 450두 정도 확보됩니다. 2009년 되면 유기축산으로 인증받은 소가 출시됩니다.
○문영진 위원 작년부터 지급했으면 그 송아지는 커서 고기값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한 것은 친환경 소고기로서는 소임을 다 못 했는데 한 마리를 팔아도 300천원 투자한 것은 일반 소 보다 더 받도록 유통을 준비해야 합니다.
400마리 될 때까지 300천원씩 지원했으면 지금쯤 나와야 하는데 우리가 논농사를 지어도 특품이 있고 상품이 있어서 팔잖아요?
그러면 계획에 몇년도에는 몇 두 정도 나온다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처음에 투자한 것이 사장이 안 되도록 유통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400마리 될 때까지 300천원씩 지원했으면 지금쯤 나와야 하는데 우리가 논농사를 지어도 특품이 있고 상품이 있어서 팔잖아요?
그러면 계획에 몇년도에는 몇 두 정도 나온다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처음에 투자한 것이 사장이 안 되도록 유통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예, 맞습니다.
○문영진 위원 400마리는 언제 됩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400마리는 내년 하반기 되면 400마리 정도 확보됩니다. 그런데 유통은 백화점에 이틀에 1마리씩 소를 공급하려면 비육소가 1,000두는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유기축산물이라도 등급 판정을 해서 백화점 기준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1,000두는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 두수만 확보를 하려면 아무데나 사와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유기 조사료 기반이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작년에 총체보리 지원한 것이 26ha, 금년도 40ha, 내년 60ha, 다음에 100ha 이런 식으로 되는데 조사료가 먼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배합사료는 외국에서 유기 곡물을 수입해서 공급하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사 먹이면 되는데 조사료는 어디 가서 살 때가 없어서 조사료 생산기반이 확보가 되어야 두수가 늘어납니다.
유기축산물이라도 등급 판정을 해서 백화점 기준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1,000두는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 두수만 확보를 하려면 아무데나 사와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유기 조사료 기반이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작년에 총체보리 지원한 것이 26ha, 금년도 40ha, 내년 60ha, 다음에 100ha 이런 식으로 되는데 조사료가 먼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배합사료는 외국에서 유기 곡물을 수입해서 공급하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사 먹이면 되는데 조사료는 어디 가서 살 때가 없어서 조사료 생산기반이 확보가 되어야 두수가 늘어납니다.
○문영진 위원 우리가 300천원씩 투자하고 모든 관심을 쏟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이 헛되지 않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워 주시라 그것입니다.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예, 문제는 고급 유기 축산물을 만들어서 고기를 팔아야 돈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권장하는 차원에서 송아지를 생산하는데 지원했고 앞으로는 송아지 생산에는 지원을 없애고 비육을 해서 고급 유기 축산물을 출하하는데다가 장려금으로 지원방향을 바꿀 것입니다.
○문영진 위원 2006년도 1월부터 지급되었는데 지금 소는 축사에 있네요?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사육해서 차황에는 300두 정도 늘어났습니다.
○문영진 위원 예, 제 취지는 우리군 예산을 지원해서 헛되이 하지 마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원한 것도 헛되지 않도록 계획을 미리미리 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양돈사업 해서 작년에 1,667백만원짜리 오부쪽에 진행과정이 얼마나 가는지 파악해 주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지금 현재는 2층까지 올라가서 거의 70~80%로 많이 됐습니다.
○조성환 위원 앞으로 자주 나가 사후관리에 철저히 해 주세요. 철저히 사후관리해서 변형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그것은 도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농림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 현지 지도방문도 하셨고 그래서 그 사업만큼은 산청군의 흑돼지 비육을 완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여태까지 김영삼대통령부터 사후관리가 잘못되어서 모든 농가가 부도나고 농촌이 어려워지고 한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양봉산업에 대해서 자료는 있는데 주요단위사업별 조서에 의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양봉벌을 가지고 용인이다, 의왕이다, 강원도다 못 나가게 되는데 근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차후에 밀원조성이 안 되어서 확장했을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냥 앞으로 몇 개년 동안 어떻게 나갈 것이다 이렇게 해 주시든지 제가 볼 때 몇 년 안 되어서 이동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양봉벌을 가지고 용인이다, 의왕이다, 강원도다 못 나가게 되는데 근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차후에 밀원조성이 안 되어서 확장했을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냥 앞으로 몇 개년 동안 어떻게 나갈 것이다 이렇게 해 주시든지 제가 볼 때 몇 년 안 되어서 이동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그 부분에 대해서 2004년, 2005년 시범적으로 양봉협회하고 같이 아카시아 임도절개지 부분 밀원수 조림을 관리해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도로부분 절개지같은데는 땅이 척박하다 보니 밀원수 개량아카시아 식재해놓은 것 생육상태도 별로 안 좋고 축산부분에서는 밀원수가 필요한데 우리 쪽에서 밀원수 식재사업을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산림약초추진단하고 우리군 조림계획을 세울 때 앞으로 밀원수가 될 수 있는 수종을 포함해서 실무선에서는 이야기를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사항은 별다르게 아직까지 밀원수를 중심으로 조림하거나 한건 없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양봉농가 전체적으로 200농가 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근 100억 가까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뭔가 농축산과와 산림약초단하고 같이 부서별 협조체제가 잘 되어서 원활히 가야 되지 그 때 가서 어어 하면 늦다는 얘기거든요.
항상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미리 관에서 이런걸 끌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이고 오늘 제가 이 감사를 하면서 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멀리 보면서, 쉽게 얘기해서 개구리가 왜 움츠리냐 하면 멀리 뛰기 위해서 움추린다는데 우리도 앞으로 멀리 가려면 뭔가 내다보고 계획을 같이 수립해서 우리농가가 손해가 안 가고 소득증대사업에 좋은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당부드리고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항상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미리 관에서 이런걸 끌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이고 오늘 제가 이 감사를 하면서 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멀리 보면서, 쉽게 얘기해서 개구리가 왜 움츠리냐 하면 멀리 뛰기 위해서 움추린다는데 우리도 앞으로 멀리 가려면 뭔가 내다보고 계획을 같이 수립해서 우리농가가 손해가 안 가고 소득증대사업에 좋은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당부드리고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친환경지구 조성사업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 계장님 이하 군수님부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부분은 큰 비전이 없으면서 실제로 고생은 많으시고 위원님들도 걱정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거니 좀더 관심있게 생각하면서 더욱 더 열심히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우리의회는 예산이나 이런게 다 검토해 보고 나면 좀더 중복된 부분이나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항상 지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면 농업소득증대사업 관리 철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소득증대사업에 관해서 추가계획 지원을 올해 예산 남은 것으로 한 것 있죠?
특히 우리의회는 예산이나 이런게 다 검토해 보고 나면 좀더 중복된 부분이나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항상 지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면 농업소득증대사업 관리 철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소득증대사업에 관해서 추가계획 지원을 올해 예산 남은 것으로 한 것 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예.
○이상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과장님이 하면서 결재해주고 왔죠? 결재해주고 저한테 받으러 왔습니다. 저하고 의회에서는 조성환위원하고 두 사람이 심사위원이 되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으러 올 적에는 보면 계획서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볼 적에 위원이 누군지, 앞에는 옆에 계시는 심재화위원님과 두 사람이 했고 작년부터는 상임위가 생기면서 조위원하고 저하고 하는데 계획서를 받을 때 과장님의 불찰인지 모르지만 돈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결재할 적에 위원이 누군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결재해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게 잘못될 것 같으면 바뀌어서 위원이 아닌 심위원이 사인을 하면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런 행정부분이 미흡하다는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약초부분에 볼 것 같으면 패장, 백두옹 즉, 말해서 백두옹은 할미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패장이라는 것은 도로가에 노란꽃이 피면서 참깨 비슷하게 집짓는 것 맞죠? 민계장님?
그런데 그렇게 받으러 올 적에는 보면 계획서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볼 적에 위원이 누군지, 앞에는 옆에 계시는 심재화위원님과 두 사람이 했고 작년부터는 상임위가 생기면서 조위원하고 저하고 하는데 계획서를 받을 때 과장님의 불찰인지 모르지만 돈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결재할 적에 위원이 누군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결재해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게 잘못될 것 같으면 바뀌어서 위원이 아닌 심위원이 사인을 하면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런 행정부분이 미흡하다는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약초부분에 볼 것 같으면 패장, 백두옹 즉, 말해서 백두옹은 할미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패장이라는 것은 도로가에 노란꽃이 피면서 참깨 비슷하게 집짓는 것 맞죠? 민계장님?
○농정담당주사 민정식 정광들에서 보고 왔습니다.
○이상근 위원 노란꽃이 피면서 길쭉하게 가지가 몇 가지 나면서 열매맺는 것 맞죠?
○농정담당주사 민정식 예.
○이상근 위원 그래서 저는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마는 심의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약초부분은 행정에서 돈을 지원해주니 지원해주는 돈이 많든 적든 소득을 올려야 된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농가소득지원에 의해서 그렇죠?
○농정담당주사 민정식 맞습니다.
○이상근 위원 약초조합과 상의하는게 좋고 또 어제 산림약초추진단 정계장보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질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게 올바르냐, 지금 계장님이 봤을 때 어떻게 하는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농정담당주사 민정식 저도 경남약초협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조합과 협의해서 산청군 유통에 맞는 작물을 재배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근 위원 지금 농업소득증대 지원사업중에 몇 농가가 신청했습니까, 2007년도?
○농정담당주사 민정식 187농가쯤 되는데 결정은 130농가 결정했습니다. 작목반이기 때문에.
○이상근 위원 144농가에 36건 정도? 그러니까 여기 2건하고 38건 정도 되죠?
○농정담당주사 민정식 2006년도는 당초계획이 130건 확정하고 6월에 추가한게 4건이 되어서 134건이 됩니다.
○이상근 위원 약초만요?
○농정담당주사 민정식 약초만 말고 전체적으로.
○이상근 위원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게 제일 좋겠느냐 앞으로 농업소득증대사업중에 제일 필요로 하는 약초를 많이 권장하기 때문에 약초가 많이 들어오죠?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시스템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는게 바람직하느냐 민계장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구상해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농정담당주사 민정식 제 생각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군에서 약초를 슬로건으로 걸고 하고 있는데 약초업무를 보면서 파악해보니 목본류하고 다년생, 1년생등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산청군에서 약초를 슬로건으로 걸고 하고 있는데 약초업무를 보면서 파악해보니 목본류하고 다년생, 1년생등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렇게 하면 감사기간이 자꾸 길어지니......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초부분에 대해서 산림약초추진단에서 읍면에 신청하라고 할 때 계획서를 받아서 충분히 검토해 봅니다. 해 보고 저희에게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산림약초추진단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어지고 또 약초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약초부분에 대해서 산림약초추진단에서 읍면에 신청하라고 할 때 계획서를 받아서 충분히 검토해 봅니다. 해 보고 저희에게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산림약초추진단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어지고 또 약초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어떤게 필요할 것 같으면 농축산과에서 받고 산림약초특화단에서도 준비하고 있고 하면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뭔 일이든 그렇습니다. 산청군 행정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냐 우리는 그런걸 봅니다. 그랬을 때 이 일이 분담되면 니미락내미락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잘 한건 내가 하고 싶고 못 한건 넘에게 미루게 됩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보면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약초특화단에서도 하고 농축산과에서도 하고 하면 효율적이 안 된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약초는 산림약초특화단에서 지원해주면서 어차피 산림쪽과 연계해라, 이 부분을 같이 맡아서 할 필요가 없고 농축산과에서는 농산부분만 하는게 바람직하고 농업부분도 축산이나 경종이나 또 하우스 작물로 가야 되고 약초는 하나의 시스템화시켜야 된다. 뭐냐하면 우리가 약초조합에 1년에 30백만원 예산을 줍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약초가 초본류, 목본류 해서 얼마 정도 있고 하는걸 파악해야 되는데 해 놓고 나면 어떤걸 심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약초 하면 산림약초특화단이나 예를 들어 영농조합법인에 가서 물어 봅니다. 그러면 없다, 그렇죠? 그러면 농축산과에서도 하겠느냐 하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만이라도 갖추자 그래야만이 원래 씨앗, 모종, 종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목본류는 모종 정도 되는 것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있어야만이 구매하기도 좋고 할겁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산청에서 나는 약초중에 잘 팔리는 것은 고가로 나갈 수 있고 올해 한방축제할 적에 약초가 굉장히 많이 나갔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보면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약초특화단에서도 하고 농축산과에서도 하고 하면 효율적이 안 된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약초는 산림약초특화단에서 지원해주면서 어차피 산림쪽과 연계해라, 이 부분을 같이 맡아서 할 필요가 없고 농축산과에서는 농산부분만 하는게 바람직하고 농업부분도 축산이나 경종이나 또 하우스 작물로 가야 되고 약초는 하나의 시스템화시켜야 된다. 뭐냐하면 우리가 약초조합에 1년에 30백만원 예산을 줍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약초가 초본류, 목본류 해서 얼마 정도 있고 하는걸 파악해야 되는데 해 놓고 나면 어떤걸 심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약초 하면 산림약초특화단이나 예를 들어 영농조합법인에 가서 물어 봅니다. 그러면 없다, 그렇죠? 그러면 농축산과에서도 하겠느냐 하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만이라도 갖추자 그래야만이 원래 씨앗, 모종, 종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목본류는 모종 정도 되는 것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있어야만이 구매하기도 좋고 할겁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산청에서 나는 약초중에 잘 팔리는 것은 고가로 나갈 수 있고 올해 한방축제할 적에 약초가 굉장히 많이 나갔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맞습니다. 시스템 자체는 현재 부의장님 말씀이 맞고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자체가 읍면에 신청하면 분야별로 약초부분은 산림과에서 전부다 취합해서 검토하고 축산부분은 축산부분별로, 원예는 원예대로 전부다 부분별로 분석해서 심의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1차심의, 2차심의 해서 부의장님 지난번에 심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나가기 때문에 조금 더 시스템을 보완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다음은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대상 현황 있죠? 지금 이 부분에 이제는 인원이 늘어나다 보면 어떤게 있느냐 하면 결손가정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에 올해 이 사람들을 한번씩 만나 보았습니까?
○농정담당주사 민정식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군에서 담당자하고 관련계장하고 조사반을 편성해서 그 사람의 사후관리문제나 외국여성을 데리고 와서 문제없이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지 판정해서 하는데 12명 신청해서 8명 선정했습니다. 전부다 만나봤습니다.
○이상근 위원 주위 여론을 들어봅니까?
○농정담당주사 민정식 대충 들어봅니다. 들어보고 나중에 보면 제대로 이야기가 안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2005년부터 지원해줬죠?
○농정담당주사 민정식 예.
○이상근 위원 이런 부분에 2005년도, 2006년도에 지원한 사람들중에 문제있는 가정은 없습니까?
○농정담당주사 민정식 저희가 작년에 4가구, 올해 8가구 됐는데 현재 지원해준 가구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근 위원 행정에서는 지원부분을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특히 결손가정이 생긴다면 앞으로도 그런 복지부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행정에서 돈 지원해주고 검토를 잘못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는건 자기들이 알아서 하지만 돈을 지원해서가 중요한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관심도가 떨어져서 돈만 지원해 주고 관리 감독을 잘못했다 해서 결손가정이 생기면 이 부분에 담당부서에서는 큰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부분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됐습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이것 한번 보세요. 술에 붙은 거거든요. 탑라이스.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걸 붙일 때 제안이 들어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무학하고 도에서 요청해서 됐습니다.
○이상근 위원 지금 탑라이스 이 부분은 정부도 인정하고 실패작이거든요. 그런데 큰 비전이 없습니다. 친환경 쪽으로 가더라도 가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뭘 좀 해 주셔야 되느냐 하면 아레 미국에 수출했다는 부분에 문구를 넣어서 산청을 광고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고 싶고 전에 김영수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농림사업중에 창고를 짓거나 축사등 이런 부분에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2007년 농림사업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변해야 됩니다. 지침이 내려와서 10백만원짜리 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 세금계산서를 첨부해라,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면 10% 세금을 내죠? 앞으로 부군수님, 실장님 계시는데 먼저 김영수위원이 군정질문을 했죠? 5분발언인가 한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특히 100억짜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군이 지원해서 저온창고나 이런 부분에 많이 한다 아닙니까?
곶감저온창고등 그게 다 농림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이 지침에 보면 사업시행자의 사업자금 집행확인,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은행 통장사본 등의 금융거래자료등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놨거든요.
이게 사업실적에 증거자료만 있다면 사업비를 집행해도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의 포괄적으로, 10%라면 군비 지원해서 금액 정산때 필요한 자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도 변해야 됩니다. 지침이 내려와서 10백만원짜리 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 세금계산서를 첨부해라,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면 10% 세금을 내죠? 앞으로 부군수님, 실장님 계시는데 먼저 김영수위원이 군정질문을 했죠? 5분발언인가 한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특히 100억짜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군이 지원해서 저온창고나 이런 부분에 많이 한다 아닙니까?
곶감저온창고등 그게 다 농림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이 지침에 보면 사업시행자의 사업자금 집행확인,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은행 통장사본 등의 금융거래자료등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놨거든요.
이게 사업실적에 증거자료만 있다면 사업비를 집행해도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의 포괄적으로, 10%라면 군비 지원해서 금액 정산때 필요한 자료 아닙니까?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그랬고 계속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감사부서를 비롯해서 특히 건축부서에서 조금 완화를 할 수 있도록, 50% 지원해주는 소득사업 정도는 50%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간소화할 수 있도록 읍면에도 지시했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한 두 군데 조금 감사를 위해서 챙기고 있는 읍면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읍면의 산업계장 회의를 내일 붙여놨습니다. 그 때도 얘기할 거라고 계획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자기업무가 감사를 받았을 때 지적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말라 되도록이면 간소화해서 소득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간소화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지시가 다 돼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한 두 군데 조금 감사를 위해서 챙기고 있는 읍면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읍면의 산업계장 회의를 내일 붙여놨습니다. 그 때도 얘기할 거라고 계획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자기업무가 감사를 받았을 때 지적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말라 되도록이면 간소화해서 소득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간소화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지시가 다 돼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조성환위원님.
○조성환 위원 여기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부의장께서 하신 내용이 50%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예를 들어 5백만원을 보조받으면 10백만원 공사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세금계산서에 의해 1백만원 내야 됩니다. 뭐냐 하면 10백만원 사업에 보조 5백만원 해서 세금 1백만원 제하면 4백만원입니다.
그런 문제하고 저번에 아마 김영수위원께서 종합민원실 할 때 질문하니 소관부서에서 한다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 근절되어서, 대폭적으로 보조 주는 사업에 세금계산서를 끊어 가지고 하면 농민은 세금을 그냥 10%를 내버린다는 겁니다. 어디 가서 말도 못 하고 또 환원사업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10%를 받아올 수 있는게 있는데 없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저온창고를 5평이나 6평 지으려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것 하면서 측량해서 그 부분 전용 받아야 되고 전기 당기는데 700천원이나 800천원 들고 측량하면 측량비 안 듭니까? 전용하는데도 그렇고 한데 그렇게 하고 나면 부과세 10% 주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2백몇십만원 혜택보는게 2,400천원인가 혜택보더라고요. 그래서 현실화해야 된다, 심재화위원님이 대여섯번 그것 때문에 얘기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현실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고 제가 하나 더 추가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농업소득증대사업의 지원하는 그 제도에서 중복지원에 대한 것을 묻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산청군은 전라도나 큰 평야나 이런 곳하고는 다릅니다. 복합영농인데 복합영농에서 중복지원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답해 보세요.
조금전에 부의장께서 하신 내용이 50%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예를 들어 5백만원을 보조받으면 10백만원 공사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세금계산서에 의해 1백만원 내야 됩니다. 뭐냐 하면 10백만원 사업에 보조 5백만원 해서 세금 1백만원 제하면 4백만원입니다.
그런 문제하고 저번에 아마 김영수위원께서 종합민원실 할 때 질문하니 소관부서에서 한다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 근절되어서, 대폭적으로 보조 주는 사업에 세금계산서를 끊어 가지고 하면 농민은 세금을 그냥 10%를 내버린다는 겁니다. 어디 가서 말도 못 하고 또 환원사업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10%를 받아올 수 있는게 있는데 없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저온창고를 5평이나 6평 지으려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것 하면서 측량해서 그 부분 전용 받아야 되고 전기 당기는데 700천원이나 800천원 들고 측량하면 측량비 안 듭니까? 전용하는데도 그렇고 한데 그렇게 하고 나면 부과세 10% 주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2백몇십만원 혜택보는게 2,400천원인가 혜택보더라고요. 그래서 현실화해야 된다, 심재화위원님이 대여섯번 그것 때문에 얘기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현실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고 제가 하나 더 추가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농업소득증대사업의 지원하는 그 제도에서 중복지원에 대한 것을 묻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산청군은 전라도나 큰 평야나 이런 곳하고는 다릅니다. 복합영농인데 복합영농에서 중복지원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답해 보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농촌에 살려면 겸농을 해야 됩니다. 복합영농을 해야 살 수 있습니다. 소를 키우거나 돼지를 키우고 벌도 하고 여러 가지 배, 하우스등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축산분야에 만약 지원받았다면 다른 부분에는 이중이라고 해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경쟁력이 타시군이나 영농에 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범위내에서는 지원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성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다량생산보다는 요즘은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가야만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게 복합영농인데 뭔가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중복지원에 대해서 농축산과가 연구해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서 쉽게 말하면 친환경이다, 유기축산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싸워 이길 수 있는 쪽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서 중복지원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라는 하나의 부탁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과장님하고 담당주무님들,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농업소득증대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업소득증대사업 비중이 제가 볼 때에는 얼마 없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에 많이 질문하시는데 자료 41페이지에 보면 양파종구 갱신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농협중앙회에서 40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른 기관단체에 보면 농협중앙회에서 지원하는건 없습니다. 그 취지가 뭔지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저도 농업소득증대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업소득증대사업 비중이 제가 볼 때에는 얼마 없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에 많이 질문하시는데 자료 41페이지에 보면 양파종구 갱신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농협중앙회에서 40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른 기관단체에 보면 농협중앙회에서 지원하는건 없습니다. 그 취지가 뭔지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양파종구......
○배종성 위원 다른 기관단체에는 농협중앙회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없는데 그 단체에만 40백만원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원한 이유를 알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그 부분 업무는 농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농협에서 양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앞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한다는 뜻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종성 위원 맞습니다. 그런 뜻인데 올해 심의위원회에서 실무심의회때 과장님하고 담당이 심의를 했는데 양파 지원사업하는데 왜 제외시켰는지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그 때 선정위원이 7~8명 정도 되어졌는데 사업비가 140백만원으로 상당히 많아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간에도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충분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충분히 했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금년 추경에 확보된걸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충분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충분히 했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금년 추경에 확보된걸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배종성 위원 그래서 양파단체작목반에서 그 사업이 빠져 가지고 생초면 군수님 초도순시때 작목반장이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지원해 주세요 하니 군수님께서 그 당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우여곡절 끝에 이 사업이 들어갔는데 왜냐하면 북부 산청 쪽에는 할 수 있는게 마늘하고 양파 외에 오부지역에서 조금 하는 하우스밖에 없습니다.
훑어보면 다른 부분은 이리저리 해서 혜택을 다 주고 있는데 양파부분에 140백만원, 농가가 약 400농가 되는데 큰 비율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어느 정도 농업경쟁력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 정비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부 이쪽으로 보면 양파농가가 지금 산청읍도 그렇고 오부도 그렇고 금서도 그렇습니다. 다 파악하면 이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일반 개인이 하는 것까지 다 파악해서 혜택주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훑어보면 다른 부분은 이리저리 해서 혜택을 다 주고 있는데 양파부분에 140백만원, 농가가 약 400농가 되는데 큰 비율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어느 정도 농업경쟁력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 정비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부 이쪽으로 보면 양파농가가 지금 산청읍도 그렇고 오부도 그렇고 금서도 그렇습니다. 다 파악하면 이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일반 개인이 하는 것까지 다 파악해서 혜택주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농업지원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달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그리고 농업소득증대사업중 농기계 지원은 현재 대상이 아니거든요. 농기계가 필요한 농업경영인들이나 개인들의 얘기가 전에는 농기계 구입시 지원을 해주어 새로운 기계를 바꿔보고 했는데 농촌에서 농사지으며 살려니 못 살겠다며 농기계 구입비도 지원할 수 없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소득증대사업이 2,000백만원 사업이지만 농기계 부분을 넣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농기계는 정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기계를 지원해주고 있는 것도 관리기나 새롭게 개발한 신제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고 그 외에 경운기나 이런 상황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꼭 작목반에서 대형 새로 나온 신개발품이나 이런걸 해서 농업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거나 할 것 같으면 현재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배종성 위원 작목반에 한해서 말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예.
○배종성 위원 개인이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개인에게는 소득지원사업으로는 지원해 주는게 없습니다.
○배종성 위원 소득지원사업은 약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약초는 산림약초특화단에서 하는 약초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약초부분은 별도로 구분하고 농기계 부분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넣어야 됩니다. 출장나가 보신 적 있죠? 그 분들 얘기 들어보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작목반 단위로 필요한 장비가 있다면 지원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내년부터라도 그런걸 참고해서 계획에 넣을 수 있는건 넣어서, 왜냐하면 실제 아무리 농사 지어봐도 농기계가 기천만원 하는거 아무도 못 삽니다. 그런 어려움을 우리군에서 느껴 가지고 재정이 어렵습니다마는 서로가 골고루 혜택받도록 해야 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과장님, 올해 가물어서 모내기하는데 많이 수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쌀농사가 큰 비전은 없지만 농민들은 쌀농사 아니면 못 사는 것으로 쌀농사를 짓고 있는데 올해 상당히 가물어서 농민들이 모내기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양수시설이나 보를 설치해서 잘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올해도 가뭄으로 인해서 모내기를 못한 곳이 있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저희들이 수차 점검도 하고 했는데 제일 늦게까지 가물어서 못 심은데는 금서 특리 오우재 아래 쪽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물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도 부족하고 밑에 경지면적이 많기 때문에 물을 퍼올려도 물양이 부족해서 지난번에 장마가 져서 비오고 나서 겨우 심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오부쪽에도 몇 군데 있었는데 거기에도 그 뒤에는 다 심었습니다. 그런데 특리쪽이 상당히 늦게까지 고생한 것 같습니다.
○김상겸 위원 과장님 가보신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해대책이 만약 내년에나 계속 비가 안 왔을 때 지하수를 판다거나 저수지를 한다거나 방법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했을 때 모를 이앙하지 못 하면 별도 모를 준비한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고 그래서 건설과장에게 바로 그 날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사업비가 있으면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자기들도 거기에 가본 모양입니다. 가보니까 시설규모가 적은데 대규모로 도와 중앙부처에 바라고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자체 예산이라도 해 주면 좋겠다고 하니 검토해 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상겸 위원 잘 검토해서 농민들이 적기에 모를 심을 수 있게끔 관심을 가지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한번 더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그것은 지난번에 해줄 때 50% 지원해 주었습니다.
○김상겸 위원 금서쪽에 올해 구입한 모판이 실패해서 올해 농사에 고생해서 모회사가 와서 피해협상하고 한 것도 들어봤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알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혹시 군에서는 모판 구입하는데 안내하거나 그렇진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그게 처음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게 조금 늦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황토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계획했다가 저희들이 의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50% 지원해주게 됨으로 해서 모판도 지원해 줬는데 그 때 지원해준건 농협에서 전부 농민하고 신청을 다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50% 지원해줬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도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한건 금년에도 피해가 없었는데 농협에서 지원해준 사항이 피해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고심이 많았는데 뒤에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50% 지원해줬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도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한건 금년에도 피해가 없었는데 농협에서 지원해준 사항이 피해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고심이 많았는데 뒤에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김상겸 위원 과장님, 혹시 농협하고 이 관계 때문에 얘기해본 적이 없습니까, 잘못되어서?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얘기는 많이 했고 그 업체도 방문하고 상당히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김상겸 위원 어제까지 알아보니 협의가 다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하고 안된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담당주사께서 회사하고 농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손해를 안 보게 해 주시고 다음이라도 모판을 새로 구입할 때에는 농협이나 농축산과에서 잘 선정해서 새로 구입했을 때에는, 새로 샀을 때에는 모판 설치요령을 몰라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판이 잘못되어서 그런게 아니고 설치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실패한 것 같은데 정말 시작이 반이라는데 모판 설치를 자칫하면 한 해 농사를 잘못하면 실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아보니 적은 양도 아니더라고요. 25,000장 정도의 모판을 실패했는데 그래도 조기에 발견해서 올해 농사가 잘 되어 가는 것으로 아는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농축산과에서 신경쓰고 농협하고 협의를 잘 해서 새로 구매하는 것은 모판 설치요령을 잘 알아서 농민들이 모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판이 잘못되어서 그런게 아니고 설치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실패한 것 같은데 정말 시작이 반이라는데 모판 설치를 자칫하면 한 해 농사를 잘못하면 실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아보니 적은 양도 아니더라고요. 25,000장 정도의 모판을 실패했는데 그래도 조기에 발견해서 올해 농사가 잘 되어 가는 것으로 아는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농축산과에서 신경쓰고 농협하고 협의를 잘 해서 새로 구매하는 것은 모판 설치요령을 잘 알아서 농민들이 모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지원한 소득지원사업도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농림지원사업하고 같이 보면 되겠죠? 준해서 생각하면 되죠? 법규나 모든 적용을 같이 시킨다 아닙니까?
우리군에서 지원한 소득지원사업도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농림지원사업하고 같이 보면 되겠죠? 준해서 생각하면 되죠? 법규나 모든 적용을 같이 시킨다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농업소득증대사업은 우리군 순수 자체사업입니다.
○김영수 위원 거기 준하지 않습니까, 법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법 지침에는 준한다고 돼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지금 농림사업 시행시침에 보면 예를 들어 30백만원 미만의 시설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당해 읍면동에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규정에 의한 시설이나 지원하는 내역 안내문을 표시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시설이나 또 입구 잘 보이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농림사업의 경우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 안내표지문안을 보면 이 사업은 몇 년도 무슨 사업의 일환으로 여기는 정부로 돼 있는데 산청군의 지원으로 받아 시행하는 사업이다 해 놓고 사업명, 사업규모나 지원규모나 기간이나 이런걸 표시하고 밑에 담당공무원 해서 산청군 친환경농축산과 누구 이렇게 표시하고 이렇게 표지판을 한번 세워주는 제도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거든요.
왜 이런걸 만드는게 좋느냐 하면 사실 이걸 해 놓으면 우리군의 시책을 홍보할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한 책임감도 가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우리군으로부터 20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영농지원사업을 받았는데 일반 주민들은 그 사람이 그런걸 지원받아서 하는줄 모르고 자기돈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해 놓으면 무엇보다 책임감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받았다 해서 방치하거나 이렇게 안 하고 제대로 관리를 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책임감을 느끼게 돼 있단 말입니다.
사실 표지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시행지침에 그렇게 해야 한다 해서 앞으로 소득지원사업에 이걸 전체적으로 보급해서 해 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 안내표지문안을 보면 이 사업은 몇 년도 무슨 사업의 일환으로 여기는 정부로 돼 있는데 산청군의 지원으로 받아 시행하는 사업이다 해 놓고 사업명, 사업규모나 지원규모나 기간이나 이런걸 표시하고 밑에 담당공무원 해서 산청군 친환경농축산과 누구 이렇게 표시하고 이렇게 표지판을 한번 세워주는 제도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거든요.
왜 이런걸 만드는게 좋느냐 하면 사실 이걸 해 놓으면 우리군의 시책을 홍보할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한 책임감도 가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우리군으로부터 20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영농지원사업을 받았는데 일반 주민들은 그 사람이 그런걸 지원받아서 하는줄 모르고 자기돈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해 놓으면 무엇보다 책임감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받았다 해서 방치하거나 이렇게 안 하고 제대로 관리를 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책임감을 느끼게 돼 있단 말입니다.
사실 표지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시행지침에 그렇게 해야 한다 해서 앞으로 소득지원사업에 이걸 전체적으로 보급해서 해 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관리대장은 지금 읍면에 비치돼 있고 표시판은 그렇게 하는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기술센터 현장활동에서도 그 얘기를 했고 사실 이건 꼭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은 지침 내려온 표준문안을 만드는데 5천원, 10천원 하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반영시켜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아까 노계장님, 조사료 재배면적이 몇 ㏊쯤 재배하고 있습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전체 조사료 재배면적은 270㏊ 정도로 유기총체보리는 올해 40㏊, 2006년도에는 26㏊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여기에서 전체면적이 270㏊ 하는건 산에만 심겨 있습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논에 재배하는 답리작하고 일부 밭에 심는 유채나 옥수수 이런 정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조사료가 필요한 양의 몇 % 정도 충당이 됩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대체로 보면 우리관내 필요한 40% 정도, 다두사육농가는 외지에서 볏짚이나 총체보리를 사다가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이 면적이 40% 충당한다면 ㏊당 나오는 것이 사먹이는 가격으로 치면 벼심는 것하고는 어떻게 되죠?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지금 현재로는 사료작물 재배한 사료값어치가 벼보다 못 합니다.
○심재화 위원 얼마나 못 해요?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60․70% 수준으로 보면 됩니다.
○심재화 위원 벼심는 수확량의 70% 정도는 수확되고 30% 미달된다는 말이죠?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예, 돈으로 환산하면.
○심재화 위원 나머지는 수입해서 옵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젖소 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외국 수입건초를 쓰고 한우를 하는 사람들은 전라도에서 생산되는 총체보리를 사다 먹이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나머지 이쪽에다가 30% 보상책을 반반, 50%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벼논에 식재하면 안 됩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지금 국제 곡물시장을 보면 미국이나 중국에서 옥수수를 심다가 다 대체원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근래 들어서 사료값이 3번 정도 올랐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사료작물로 재배면적의 10배, 앞으로 2015년까지 한 120,000㏊ 정도를 전체 사료작물 재배지로 이용하려고 올해부터 지원책을 만들고 있고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기에 맞춰 우리군에서도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사료작물로 재배면적의 10배, 앞으로 2015년까지 한 120,000㏊ 정도를 전체 사료작물 재배지로 이용하려고 올해부터 지원책을 만들고 있고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기에 맞춰 우리군에서도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우리가 우리쌀을 팔기가 상당히 어렵고 실제로 산청의 쌀이 재여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아까 김상겸위원이 말씀하신 모를 잘못 심어서 늦게까지 물을 넣어줘야 되는데에는 사료작물을 심어서 보상해 주면 서로가 좋잖아요.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나락을 팔아먹는데 수월하고 사료작물이 확보되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축산농가들에게 벼묶는 기계 공급해준게 있죠? 뭐라고 합니까?
또 지금 축산농가들에게 벼묶는 기계 공급해준게 있죠? 뭐라고 합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볏짚결속기입니다.
○심재화 위원 공급대수가 몇 대쯤 됩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우리군에 전체 5대 보급되고 있습니다. 큰 것만.
○심재화 위원 작은건?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작은건 개별적으로 구입한 것도 있고 작은건 상당히 많습니다.
○심재화 위원 군에서 지원해서 공급한 것만 얘기하세요.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우리군에서 지원한건 올해 2대하고 약 10대 미만입니다.
○심재화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그 부분은 몇 년 지난게 되어서 정확한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감사장에 오시면 정확히 파악해서 오시고 지금 이 10대 정도의, 아마 7대나 8대나 사준게 1년에 묶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자기들이 주위에 필요한 면적들은 다 묶어줍니까? 실제로 이걸 쓰기는 개인이 쓰죠?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예.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 것만 묶고 맙니까, 다른 사람 것도 묶어줍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동네에서 사정을 하면 묶어 주는데 자기 노동력도 모자라기 때문에 대체로 자기가 필요한 짚만큼 다른 사람에게 거름을 갖다 넣어주고 면적을 확보해서 자기가 필요한 짚을 묶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기계 1대 얼마나 합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작은건 묶는 기계까지 해서 15백만원 정도 합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대충 기계가 짚을 묶는게 있고 또 둘러싸는게 있잖아요. 비닐로 해서.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그건 기계가 큰 장비라야 되고 최하 80마력 이상은 100백만원이 넘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기계는 하나도 공급을 안 했나요?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3대 공급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100백만원짜리 3대 공급됐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이용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그것은 지금 차황 친환경농업하는데 하고 축협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되어져 있고 단성면에 하나 공급되어져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공급돼 있는 것은 3대 돼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활용하느냐 하는 겁니다.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1대가 1년에 작업하는 면적은 60㏊ 정도.
○심재화 위원 60㏊ 묶으면 소를 몇 마리 기를 수 있는 양입니까? 소 한 마리가 1년에 먹는 양이 몇 톤쯤 먹어요?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60㏊ 정도면 360두 정도 먹을 수 있는 짚을 수확합니다.
○심재화 위원 한우가 몇 두입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한우가 통계상으로는 9,200두 정도 됩니다.
○심재화 위원 한우 등록하는건 송아지만 등록합니까, 큰 것도 등록합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등록은 기초등록, 혈통등록, 고등등록이 있는데 어미소도 등록합니다. 송아지때는 기초등록부터 해서 그 다음에 혈통등록하고 그 송아지가 나오면 거긴 고등등록이 되고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건 한우등록비만 나와 있죠? 이것 말고도 한우가 있습니까? 이게 전체입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그게 전체입니다. 연간 등록하는 숫자입니다.
○심재화 위원 1년에 한번씩 계속 등록합니까? 한번 하고 맙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등록은 1년에 한 번씩 하는게 아니고 안정제 가입은 매년 해야 되는데 한번 등록되고 혈통등록하면 계속 유지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지금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에 산청축협에서 등록된게 1,465두 돼 있는데 이건 축협에서 소를 기르고 있다는 겁니까, 군내 등록된 두수입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연간 기초등록, 혈통등록, 고등등록하는 숫자를 합한 겁니다. 2006년도에 등록된 숫자입니다.
○심재화 위원 자료에 보면 96년12월31일은 이 숫자는 무엇을 한 겁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그것은 사업기간 날짜를 정해서 하는게 아니고 신청이 들어오면 종축개량협회에서 와서 검사하고 등록시켜 주기 때문에 연중 사업을 한다는 뜻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96년12월31일까지 등록된 한우가 1,465두다 이 말입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아까 96은 오타가 나서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재화 위원 등록된 한우는 1,465두이고 등록 안된 한우가 있습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몇 두나 됩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지금 안정제에 가입하려면 등록되어야 되는데 등록된 총 두수는 5,342두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9,200두에서 나머지는 등록이 안된 겁니다.
○심재화 위원 그 나머지는 등록 안 합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비육할 소, 또 태어나서 얼마 안된 송아지, 또 형질이 불량해서 등록할 때 다른 색깔이 많이 섞여서 한우특징을 나타내지 못 하고 잡종이라고 하는 소는 등록을 안 시켜줍니다.
○심재화 위원 한우로서의 보존가치가 없는 소다?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예.
○심재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기계 3대가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양, 이 사람들이 60㏊를 묶는데는 시간은 그렇게 많이 안 걸리죠? 1년내 묶으면 한정없이 묶을 수 있죠?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장비가 비싼데 맹점이 뭐냐하면 이용기간이 짧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총체보리 수확을 위해서 작년에 1대 지원해주고 그랬는데 보리를 수확할 때에는 길어야 2주 정도, 보리가 완전히 익기 전에 수확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가을에는 시간이 충분하잖아요?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볏짚도 영양가치 보존을 위해서 가급적 작업시간을 단축하는게 좋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이런 많은 돈주고 산 기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개인이 운영하고 운영비나 이런건 어떻게 합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지금 3대는 개인운영을 안 합니다. 개인이 운영하기에는 너무 기계값도 비싸고 하나는 축협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농가가 필요할 때에는 지원해주고 하나는 차황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고 하나는 남부지방 한우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계에 많은 비용을 들인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하시고 한우협회에서 가축수송차량을 구입한게 있죠?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예.
○심재화 위원 이것은 뭐 할 때 싣고 다니는 겁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도축장으로 출하할 적에 한우협회 회원이 100여명 됩니다. 회원 농가들이 출하할 적에 자기네들 그 차를 가지고 부산 태강이나 김해 공판장, 고령 도축장에 자기들이 직접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수송비를 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소를 기르는 사람들이 거의 다 자기차들이 있죠? 차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1톤차는 거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을 수송할 때에는 1톤으로는 한 마리밖에, 큰 소는 두 마리를 실으면 곤란할 정도니까 큰 차를 이용합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축산농가에게는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 지금은 경제력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은 특혜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돼지 키우는 사람도 차를 사달라고 하면 사줄 수 있습니까?
지금 소나 돼지하는 사람들 대단위 기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람들은 농가가 아니고 기업가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못 하는데 지원해줘야 됩니다. 관례대로 자꾸 해 달라고 한다고 해 주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알면 이런 요구사항 한 차가 더 들어올 겁니다.
지금 소나 돼지하는 사람들 대단위 기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람들은 농가가 아니고 기업가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못 하는데 지원해줘야 됩니다. 관례대로 자꾸 해 달라고 한다고 해 주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알면 이런 요구사항 한 차가 더 들어올 겁니다.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앞으로는 영세농가 위주로 해서 여러 사람에게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조성환위원이 양봉사업을 위해서 밀원조성을 하라고 했는데 밀원조성이 집단화된 것하고 그냥 분산된 것이 서너 군데 있죠, 사업한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중태하고 단성 길리쪽에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집단화된 곳이 두 군데죠?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예.
○심재화 위원 또 분산한데가 중태이고? 여기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 보시니 어때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디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효과가 미흡합니다. 그런데 양봉협회하고 심어놨는데 계속 비료도 주고 관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산에다가 심어놓고 해 놓으니 성장력도 떨어지고 생각한 것보다는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집단화는 필요한데 어차피 사업의 효율성과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돈주고 나면 사후감독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 갖고 돈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책임을 지고 하시고 지금 내수면 누가 담당합니까? 과장님이 아시면 대답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담당자가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2005년, 2006년, 2007년 3년치 내수면에 관한 자금 지원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자료요구한게 이제 와서 검토를 못 했는데 물을게요.
내수면 예산은 44,286천원 굉장하네요, 2005년도? 소하천 방류 치어구입에 치어는 누가 구입했습니까?
우리가 2005년, 2006년, 2007년 3년치 내수면에 관한 자금 지원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자료요구한게 이제 와서 검토를 못 했는데 물을게요.
내수면 예산은 44,286천원 굉장하네요, 2005년도? 소하천 방류 치어구입에 치어는 누가 구입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저희들이 구입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어디 가서 구입해 왔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그것은 저희들이 단성에 있는 양어장하고......
○심재화 위원 단성의 양어장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김진규씨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서 화계에 있는 자라는 한정만씨가 하고 있고 또 다슬기는 작목반에서 구입하고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이건 2005년도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넣은걸 보면 30백만원이 미꾸라지, 민물참게, 메기, 쏘가리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미꾸라지는 어디에 풀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자료에는 단계천으로 돼 있는데 그 때는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때 아는 담당자 없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여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민물참게는?
○사무과장 권상현 민물참게는 그 때 안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뒤에 계획서대로 해서 돈이 30백만원 지급됐는데 실제로 지급내역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료를 이렇게 주면 안 되잖아요. 내수면 토속어 자원증식 및 소득증대 해서 30백만원 2005년5월19일, 또 내륙지 토속어 자원증식 치어방류 14,286천원 5월9일, 메기하고 쏘가리를 넣었는데 메기, 자라......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자료에 보면 30백만원치 한번 구입하고 14,286천원어치 구입했는데 30백만원어치 할 때에는 미꾸라지, 참게, 메기, 쏘가리를 넣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지금은 구좌로 바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2005년 당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그 때는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무과장 권상현 200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6년부터 예산확보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2006년도에는 구좌로 넣어주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예, 구좌로 넣어주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감시단이 몇 명입니까?
○농정담당주사 민정식 자율감시단은 한국토속어보존회 회원이 100여명 되는데 실제 활동회원은 50․60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급으로 하는 것은 산란기나 이럴 때에는 4․5명이 하고 있고 저희도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전부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유급으로 주는 분은 몇 명입니까?
○농정담당주사 민정식 2007년도 상반기에는 4명 내지 5명 정도 됩니다. 단속시기에 사람이 다르고 상시단속요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명수는 5명 안쪽입니다.
○심재화 위원 2006년도걸 묻는게 2006년에는 3명입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2006년도 3명 맞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이 단속하는 시기가 틀리죠? 산란기하고 그 이후하고?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보존회 그 사람들은 뭘 하고 다닙니까?
○농정담당주사 민정식 그 사람은 감시원입니다. 토속어감시원. 조끼를 착용하고.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그 사람은 별도 예산이 나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토속어감시원 하는 사람 조끼는 자기들이 해 입은 겁니까?
○농정담당주사 민정식 예.
○심재화 위원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위원 이상호 그것이 지원됐으면 환경관리사업소쪽에서 지원됐으면 됐지 농축산과에서는 지원된게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불법어로 신고보상금 주는 것 있죠?
○농정담당주사 민정식 금년예산에 500천원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신고보상금 주었습니까?
○농정담당주사 민정식 신고보상금은 금년에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심재화 위원 신고된 건은 있습니까?
○농정담당주사 민정식 신고된 건은 없고 저희들이 단속나갔는데 실제는 없고 다른데 112에 신고한 사람들에게는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금년에 112에 신고한 사람이 있어서 과태료 처분을 500천원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단속하시는 분들 노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건 없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종전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금년 들어서는 저희들이 확실히 챙기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통장으로 넣어준게 올해부터 넣어주었습니까, 작년부터 넣어주었습니까?
○전문위원 이상호 작년에도 구좌로 다 넣어주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분들은 여기에 있는 7일간, 2일간 이렇게 해서 총 120일간 이 기간 숫자만큼은 일당으로 지급하는 거죠?
○전문위원 이상호 예, 맞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다슬기는 구입을 어디에서 해서 넣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다슬기는 다슬기작목반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입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을 가지고 서울간게 거기에서 가져갔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맞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서울로 가져간 다슬기는 산게 아니고 자기들이 부담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갈 때 자기들이 가져왔다고 자랑해서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금년건 사서 가고 작년건 자기들이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자료 검토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불법단속 인건비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있어요. 지금 이걸 봐서 구좌에 넣어줬다 하기 때문에 좀더 문제성을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 오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단속 인건비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있어요. 지금 이걸 봐서 구좌에 넣어줬다 하기 때문에 좀더 문제성을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 오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님께서는 소 부루세라병 예방 철저히 하고 소득증대사업 대상자 선정관리를 잘 해 주시고 작목반 및 법인 관리 잘 해 주시고 농업진흥지역 변경시 주민 여론수렴을 최대한 반영해서 법을 이행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 도정공장 군비지원분 관리 철저해 주시고 쌀광고탑 바꾼 이유는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수매후 남은 맥류 수매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고 송아지 안정자금 및 생산자금 지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총체보리 수매시 보조금 지급도 제고해서 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조금 지급시 신중을 기해 주시고 축산단체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시 엄선해서 이중으로 가는 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 양돈농가를 위해 밀원을 개발해 달라고 농가소득증대사업 지원 및 관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각종 홍보시 실리에 맞도록 홍보해 주시고 소형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현실화시켜서 농민들 세부담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농기계도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고 금서지역에 한해대책 수립해서 한해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는등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도 많았습니다. 이것을 빠짐없이 과장님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친환경농축산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주신 담당주사님, 친환경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님께서는 소 부루세라병 예방 철저히 하고 소득증대사업 대상자 선정관리를 잘 해 주시고 작목반 및 법인 관리 잘 해 주시고 농업진흥지역 변경시 주민 여론수렴을 최대한 반영해서 법을 이행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 도정공장 군비지원분 관리 철저해 주시고 쌀광고탑 바꾼 이유는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수매후 남은 맥류 수매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고 송아지 안정자금 및 생산자금 지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총체보리 수매시 보조금 지급도 제고해서 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조금 지급시 신중을 기해 주시고 축산단체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시 엄선해서 이중으로 가는 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 양돈농가를 위해 밀원을 개발해 달라고 농가소득증대사업 지원 및 관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각종 홍보시 실리에 맞도록 홍보해 주시고 소형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현실화시켜서 농민들 세부담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농기계도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고 금서지역에 한해대책 수립해서 한해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는등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도 많았습니다. 이것을 빠짐없이 과장님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친환경농축산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주신 담당주사님, 친환경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감사중지)
(19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오동현 먼저 농업지원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정호변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7월10일 농업지원과장 정호변.
(선서서 제출)
2007년7월10일 농업지원과장 정호변.
(선서서 제출)
○위원장 오동현 예, 먼저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정호변 예,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승 농업지원담당, 강재원 원예담당, 정상섭 과수특작담당, 이미림 생활문화담당, 김정일 농업개발담당입니다.
김수승 농업지원담당, 강재원 원예담당, 정상섭 과수특작담당, 이미림 생활문화담당, 김정일 농업개발담당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예,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만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 후에 또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와 주민 의견수렴 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만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 후에 또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와 주민 의견수렴 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 관련 민간인 해외연수자 명단이 있는데 산청군 세수도 그렇고 우리가 못 사는 군입니다.
2004부터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너무 엉망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은 많이 있는데 특정인들만 갔어요. 한 사람이 여섯번도 갔고 이것을 어떻게 선정해서 갑니까?
농업 관련 민간인 해외연수자 명단이 있는데 산청군 세수도 그렇고 우리가 못 사는 군입니다.
2004부터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너무 엉망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은 많이 있는데 특정인들만 갔어요. 한 사람이 여섯번도 갔고 이것을 어떻게 선정해서 갑니까?
○농업지원과장 정호변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합니다.
○조성환 위원 예, 군에서 보조해 주는 자금이 몇 %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정호변 50%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면에서 대상자를 올려 주면 농업지원과에서 검토를 안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정호변 대상자 올라온 것을 우리가 임의로 바꾸지도 못 하고 그대로 시행이 된 것입니다.
○조성환 위원 담당계장님, 면에서 선정해 올리면 군에서 대상자 정리를 못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농업지원담당주사 김수승 읍면 회장들이 대상자를 추천해서 올라온 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어떻게 하지 못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농업축산과에서 또 거기에서 축산단체에 간 사람도 있어요. 한 해에 두 번 간 사람도 있어요. 이 앞에 농축산과에 감사를 할 때 그 자료를 지적했는데 또 하나 미치고 탄복할 것이 있어요. 이것이 무슨 짓인지 모르겠는데 산청군민이 아니라요.
2006년도9월20일 날 함양으로 퇴거를 해 갔는데 2007년도에 해외 갔다 왔어요. 이 사람이 단성의 수변구역에 보상받고 함양 유림으로 간 사람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누가 이것을 책임져야 합니까? 이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입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뭔가 허리끈을 졸라매고 다 같이 잘 살아 보겠다는 것인데 1983도부터 2006년9월20일까지 창촌에 거주했는데 현재는 유림에 퇴거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합니다. 내년에 이것은 예산 없어도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간다면 예산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군에서 제재를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년 한해 두 번 가는 사람이 있고 약하다고 해서 마음이 좋고 목소리도 못 내는 사람은 가보지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없는 돈에. 내년에는 예산편성 안 해도 되지요?
2006년도9월20일 날 함양으로 퇴거를 해 갔는데 2007년도에 해외 갔다 왔어요. 이 사람이 단성의 수변구역에 보상받고 함양 유림으로 간 사람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누가 이것을 책임져야 합니까? 이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입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뭔가 허리끈을 졸라매고 다 같이 잘 살아 보겠다는 것인데 1983도부터 2006년9월20일까지 창촌에 거주했는데 현재는 유림에 퇴거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합니다. 내년에 이것은 예산 없어도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간다면 예산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군에서 제재를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년 한해 두 번 가는 사람이 있고 약하다고 해서 마음이 좋고 목소리도 못 내는 사람은 가보지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없는 돈에. 내년에는 예산편성 안 해도 되지요?
○농업지원담당주사 김수승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산청군민이 아닌 사람이 혜택을 받아 간 사람에 대해서는 농업지원과에서 책임지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민환 과장님, 3개단체 해외연수 보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정호변 새로운 신기술을 취득하고......
○의장 김민환 공무원도 해외연수가면 작년에 갔다 왔으면 올해는 다른 사람이 가겠지요. 전부다 전임 회장, 농촌지도자 회원이 몇 명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정호변 600명입니다.
○의장 김민환 600명중에서 특권을 누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정호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장 김민환 학습단체들이 신기술을 배워와서 군민들한테 보급하자는 것이 목적인데 이것은 목적을 모르고 보내는 것입니다. 축산 단체에서 중복된 것은 한 사람이 여섯 번 갔어요.
이것은 내년에는 예산 없습니다. 우리 군민이 아닌데 간 것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를 하세요. 회수 조치하는 것이 맞지요?
이것은 내년에는 예산 없습니다. 우리 군민이 아닌데 간 것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를 하세요. 회수 조치하는 것이 맞지요?
○농업지원과장 정호변 그 분이 비록 함양에 이사갔지만 소속이......
○의장 김민환 군민으로서 활동을 하려면 주소지가 여기에 되어야 합니다. 일단 떠나면 우리 군민이 아닙니다.
농업경영인중에서도 회원이 많이 있는데 하필 퇴거해간 사람이 가야 한다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실장님, 당연히 회수 조치를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내년에는 3개단체 예산적으로는 시정을 시켜야 하고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내 주어야 할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에서 이 부분은 참작해서 애초에 예산편성하는데 편성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경영인중에서도 회원이 많이 있는데 하필 퇴거해간 사람이 가야 한다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실장님, 당연히 회수 조치를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내년에는 3개단체 예산적으로는 시정을 시켜야 하고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내 주어야 할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에서 이 부분은 참작해서 애초에 예산편성하는데 편성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 대표는 임기동안에 가지만 생활개선회나 농촌지도자나 경영인 단체들이 하는 것을 보면 거의 임원들이 가고 면 단위 총무들 고생하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앞으로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교육 추진실적에 대해서 앞으로 농업 부분에 교육 문제, 여름철 영농교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 대표는 임기동안에 가지만 생활개선회나 농촌지도자나 경영인 단체들이 하는 것을 보면 거의 임원들이 가고 면 단위 총무들 고생하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앞으로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교육 추진실적에 대해서 앞으로 농업 부분에 교육 문제, 여름철 영농교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정호변 농민 교육은 농업 여건 변화에 대해서 산청 농업 경쟁력 강화에 목적이 있는데 교육 계획은 8,46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4,100명 정도 교육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상근 위원 산청군에 농업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군수님의 농업방향은 항상 말하는 것이 친환경농업인데 탑라이스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농업방향은 항상 말하는 것이 친환경농업인데 탑라이스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정호변 탑라이스는 친환경축산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이상근 위원 브랜드화시켜서 쌀 생산이나 판로 개척에 대해서 한 것인데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정호변 문제는 판로가 안 되니까......
○이상근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잘못되었다 하면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성공이냐 실패냐, 진행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면 됩니다. 진행하는 과정이 성공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진흥청에서 진행하는 탑라이스가. 10,000백만원짜리 사업이 위기에 몰렸어요. 이것이 술에 나오는 광고하는 표입니다.
산청의 쌀을 팔기 위해서는, 지금 간판도 떨어졌는데 배상을 물어야 하는데 경남에서 탑라이스를 홍보하고 있는데 “산청”이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경쟁력을 돋우기 위해서 산청의 메뚜기쌀이나 수출된 쌀이다 라고 광고를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 군데 하는 것보다 미국 인증받은 쌀로서 미국에 이번에 들어갔는데 선진국에 들어감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는 큽니다.
쌀 농업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도 행정이 가고 있는 것하고 밸런스를 맞추어 주어야 한다, 비료, 농약등 지원해 주는데 공급은 거의 다 했는데 군민들이 득은 봤는데 문제는 친환경 쪽으로 더 갔으면 더 바람직하다, 지금도 유기농 쌀은 잘 팔리고 비싼데 무농약은 잘 안 돼요. 앞으로 인증제도가 무농약, 저농약, 유기농, 쌀로서는 전환기가 없어지고 이것이 장․단점이 있어요.
교육을 행정이 바라는대로 지도, 농업부분에 경종이나 과수, 원예에 무농약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것에 교육을 많이 해서 판매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영농교육을 할 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이냐 실패냐, 진행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면 됩니다. 진행하는 과정이 성공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진흥청에서 진행하는 탑라이스가. 10,000백만원짜리 사업이 위기에 몰렸어요. 이것이 술에 나오는 광고하는 표입니다.
산청의 쌀을 팔기 위해서는, 지금 간판도 떨어졌는데 배상을 물어야 하는데 경남에서 탑라이스를 홍보하고 있는데 “산청”이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경쟁력을 돋우기 위해서 산청의 메뚜기쌀이나 수출된 쌀이다 라고 광고를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 군데 하는 것보다 미국 인증받은 쌀로서 미국에 이번에 들어갔는데 선진국에 들어감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는 큽니다.
쌀 농업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도 행정이 가고 있는 것하고 밸런스를 맞추어 주어야 한다, 비료, 농약등 지원해 주는데 공급은 거의 다 했는데 군민들이 득은 봤는데 문제는 친환경 쪽으로 더 갔으면 더 바람직하다, 지금도 유기농 쌀은 잘 팔리고 비싼데 무농약은 잘 안 돼요. 앞으로 인증제도가 무농약, 저농약, 유기농, 쌀로서는 전환기가 없어지고 이것이 장․단점이 있어요.
교육을 행정이 바라는대로 지도, 농업부분에 경종이나 과수, 원예에 무농약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것에 교육을 많이 해서 판매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영농교육을 할 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민환 과장님, 교육이 관에서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자기들이 강사를 초청해서 돈을 내어서 교육을 받으면 교육의 효과가 있을 것이 라고 봅니다.
산청군에서 작목별로 봤을 때 그렇게 해서 교육을 자기들이 농가 스스로가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그렇게 받는 작목반이 몇 개나 있습니까? 수요자 위주로 가야 되는 것이 목표인데. 과수 부분에 그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까?
산청군에서 작목별로 봤을 때 그렇게 해서 교육을 자기들이 농가 스스로가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그렇게 받는 작목반이 몇 개나 있습니까? 수요자 위주로 가야 되는 것이 목표인데. 과수 부분에 그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까?
○농업지원담당주사 김수승 딸기하고 유기축산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앞으로는 교육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요.
신등 딸기가 산청에서 앞서가고 있는데 그 분들이 외국의 강사를 초빙하고 네덜란드도 가고 일본도 가고 스스로가 그렇게 했어요.
개인적으로 가면 항공료만 해도 얼마입니까? 일본에 있는 강사 초청도 했어요. 앞으로 작목반별로 선도적으로 해서 하면 교육의 효과도 있고 모범사례로 해서 교육을 해도 그렇게 유도를 해서 그 분들 스스로가 초청을 하고 배우고자 할 때 효과를 많이 올린다고 봅니다. 앞으로 교육도 효과적으로 해야 합니다.
여름철 정자나무 교육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신등 딸기가 산청에서 앞서가고 있는데 그 분들이 외국의 강사를 초빙하고 네덜란드도 가고 일본도 가고 스스로가 그렇게 했어요.
개인적으로 가면 항공료만 해도 얼마입니까? 일본에 있는 강사 초청도 했어요. 앞으로 작목반별로 선도적으로 해서 하면 교육의 효과도 있고 모범사례로 해서 교육을 해도 그렇게 유도를 해서 그 분들 스스로가 초청을 하고 배우고자 할 때 효과를 많이 올린다고 봅니다. 앞으로 교육도 효과적으로 해야 합니다.
여름철 정자나무 교육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정호변 여름철 영농교육은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의장 김민환 여름에 가보면 사람 별로 안 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작목별로 한군데 집중해서 작목반별로 모여서 하는 것이 낫지 정자나무 밑에 가서 하는 것은 관례적으로 하는 것은 탈피해야 합니다. 실효성도 없고. 개선할 것은 해야 합니다. 작목별로 단체가 형성되다 보니까 농촌지도자회는 안 돼요. 나는 농촌지도자회 회원이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작목반별로 육성해서 관리를 하든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농촌지도자회는 관습대로 하다 보니까 개념이 없고 교육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은 재검토해서 내년에는 새롭게 예산적으로 계획이 되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작목반별로 육성해서 관리를 하든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농촌지도자회는 관습대로 하다 보니까 개념이 없고 교육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은 재검토해서 내년에는 새롭게 예산적으로 계획이 되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농업개발담당주사 김정일 지원과하고 상의는 안 했습니다.
○김상겸 위원 혹시 영농교육을 하면서 모판은 영농 교육을 안 합니까?
○농업개발담당주사 김정일 일반화가 되어 있어서 안 했습니다. 친환경 쪽으로 하고요.
○김상겸 위원 모판을 잘 해야 1년 농사를 잘 짓는데 금서에 매트가 잘못되어서 모판을 실패한 이야기 들었습니까?
○농업개발담당주사 김정일 예, 제가 현장에도 나가고 했는데 7개 면에 89,000개가 나갔는데 그 중에 42,000개가 문제가 되었고 업체하고 보상이 정리되었는데 금서 서하지구에 8,582개는 아직 합의를 못 봤는데 합의를 보기 위한 날짜가 오늘 중으로 정해졌을 것입니다.
○김상겸 위원 합의도 중요한데 일찍 발견해서 모판해서 모내기를 잘 마쳤는데 모판을 늦게 해서 발견했으면 금년 농사를 실패했을 것인데 농협에서 모판 자재를, 농업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를 실험을 해서 농민들한테 홍보하고 교육을 안 합니까?
○농업개발담당주사 김정일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재 선택이 중요한데 이 업무가 농산계 업무로 있다가 이번에 다시 2명이 우리과로 왔습니다.
자재 선택이 중요한데 이 업무가 농산계 업무로 있다가 이번에 다시 2명이 우리과로 왔습니다.
○김상겸 위원 50% 정도는 군에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상자용 매트를 구입할 때 농민한테 모판하는 요령을 가르치지 못 해서 한해 농사를 망칠뻔 했는데 농업지원과나 농협에서 매트를 만든 회사도 책임이 있지만 농협에서나 농업지원과에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요?
○농업개발담당주사 김정일 예, 앞으로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군에서 지원하는 농자재는 농협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지역에 맞는 것을, 의문이 가는 것은 과에서 실험해 보고 농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향토음식 개발 보급이 있는데 품종이 75종이 있는데 농업지원과에서 개발한 것입니까, 식당에서 개발한 것입니까?
다음 향토음식 개발 보급이 있는데 품종이 75종이 있는데 농업지원과에서 개발한 것입니까, 식당에서 개발한 것입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우리가 개발해서 식당에 보급했습니다.
○김상겸 위원 한 품종에 260천원 정도 되는데 개발하고 실험도 하려면 힘이 들 것인데 한해 75종 하는데 힘이 안 들었습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전문학교에 용역을 주어서 우리가 가서 연관이 되어온 학교가 있어서 용역개발 했습니다.
○김상겸 위원 많은 종류를 개발하는 것도 좋은데 산청에 맞는 토속음식이나 자랑할 수 있는 몇 가지라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생비량은 소고기 홍보가 많이 되었고 생초는 민물고기 이런 식으로 거기에 맞추어서 개발해서 외래객들이 거기 가면 그 음식이 맛있더라 하는 것으로 개발하면 좋을 것 같고 음식에 25종류인데 뒤의 자료는 29개이네요. 이것을 식당에 보급을 했는데 식당의 신청을 받아서 보급합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예, 신청을 받아서 식당에 맞는 음식을 보급했습니다.
○김상겸 위원 산청읍에 한방갈비찜하고 홍화냉면하고 민물잡어찜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한 집에서 안 맞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민물잡어찜은 생초에 민물고기가 홍보되어 있고 민물이라고 하면 생초인데 이런 것은 생초에 주어서 개발도 하고 홍보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지역적으로 잘 선정해서 각 면별로 특색있는 개발을 하고 특색있는 것을 지역에 배정을 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개선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적으로 잘 선정해서 각 면별로 특색있는 개발을 하고 특색있는 것을 지역에 배정을 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개선할 계획이 있습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우리들 나름대로 지역에 맞는 음식을 보급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음식들은 식당에서 기존의 메뉴하고 보완해서 지도한 것입니다. 앞으로 지역에 맞는 음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산청에 관광객들이 여름 되면 많이 오고 있고 한방단지에 손님들이 많이 와서 산청에 무엇이 맛이 있는지 어디가야 잘 하는지 잘 모릅니다.
한방약초를 파는 생약조합에 전무님이 가면 안내할 수 있도록 식당을 소개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거기에 붙여놓고 식품을 개발했으니까 이런 음식을 한다고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방약초를 파는 생약조합에 전무님이 가면 안내할 수 있도록 식당을 소개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거기에 붙여놓고 식품을 개발했으니까 이런 음식을 한다고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성환 위원 예, 신선 농산물 수출장려금 지원에 100백만원을 잡아서 83,430천원을 지원했는데 열심히 해서 이만큼 지원을 한 것은 칭찬할만한데 보다 더 나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고 지원 실적에 보면 3개 작목인데 파프리카가 52백만원인데 파프리카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 스스로 박차고 해서 노력의 결실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관에서 더 자주 가서 더 지원을 해줄 것이 있는지 찾아 봐야 합니다.
자기가 자생력을 가지고 온실 밖의 화초가 되어서 자생력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농사를 짓는 분이 쓰려면 누구 하나 찾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선농산물 수출장려금을 더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자기가 자생력을 가지고 온실 밖의 화초가 되어서 자생력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농사를 짓는 분이 쓰려면 누구 하나 찾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선농산물 수출장려금을 더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원예담당주사 강재원 신선 농산물이 업체에 주는 것이 3%......
○조성환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가서 지도를 해서 더 많은 생산이 나와서 많은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
○원예담당주사 강재원 신등 화훼단지가 몇 년 동안 골치 아팠는데 새로 사람이 와서 1,000백만원을 들여서 개조했습니다. 지하수 15개 파고 지하수를 이용해서 여름에는 찬바람을 불어넣는 장치를 해서......
○조성환 위원 그 내용은 다 아는데 우리 공무원이 거기에 어떻게 지도를 해서 수출장려금을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것입니다.
○원예담당주사 강재원 생산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파서 냉풍을 넣어서 여름에도 수량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계장님, 기술센터에서 지도해서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의 병폐가 무엇인지 압니까? 그 사람들이 할 때 센터에서 관심을 쓴 적이 있습니까?
파프리카 수출하는데 몇 번이나 나가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이 일조한 것처럼 선전은 잘 합니다. 농사지어서 망할 때는 나 몰라라 하고 획기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하고 관에서 참여를 했다고 하면 인정을 합니다. 무엇을 지도하고 무엇을 도와 주었는데요? 가만 있다가 수출하니까 신등에서 이만큼 수출했다고 자랑하고.
시범적으로 했건 소득사업으로 했건 잘 점검해서 앞으로 FTA가 되면 산청군 농민이 어떤 작목으로 전환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지 방안을 예산에 반영해서 작목 선정해야 합니다.
기술센터에서는 후속 작목으로 산청군 작목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남, 관정 수출농단 계획한 적이 있지요?
파프리카 수출하는데 몇 번이나 나가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이 일조한 것처럼 선전은 잘 합니다. 농사지어서 망할 때는 나 몰라라 하고 획기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하고 관에서 참여를 했다고 하면 인정을 합니다. 무엇을 지도하고 무엇을 도와 주었는데요? 가만 있다가 수출하니까 신등에서 이만큼 수출했다고 자랑하고.
시범적으로 했건 소득사업으로 했건 잘 점검해서 앞으로 FTA가 되면 산청군 농민이 어떤 작목으로 전환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지 방안을 예산에 반영해서 작목 선정해야 합니다.
기술센터에서는 후속 작목으로 산청군 작목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남, 관정 수출농단 계획한 적이 있지요?
○원예담당주사 강재원 지난번에 시도를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수출농단을 하려고 하면 자부담해서 하우스를......
○의장 김민환 농업관련 기술을 책임지고 있는데 소남, 관정에 수출농단을 조성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왔는지 싶어서 묻습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지금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어야 하지요?
○원예담당주사 강재원 지금 8농가가 자력으로......
○의장 김민환 소남, 관정 매립지구 200ha 시설하우스 시설인데 사업계획을 거창하게 세웠으면 그만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했을 것인데 지금 와서는 추진하다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산청군은 농업으로 먹고 사는 군입니다.
FTA에 부응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해 주느냐에 따라서 농민들의 삶의 질이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를 하는 동안 열심히 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적받은 것은 재검토해서 모든 부분에 반영이 되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FTA에 부응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해 주느냐에 따라서 농민들의 삶의 질이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를 하는 동안 열심히 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적받은 것은 재검토해서 모든 부분에 반영이 되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신등에 파프리카 재배하는 부분에 드리고 싶은 것은 수출장려금을 52백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100백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수출장려금 100백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는 것을 답해 달라는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정호변 그것은 시설......
○조성환 위원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금액을 얘기하는건 아니고 어떻게 우리공무원이 내 말귀를 못 알아듣네요. 거기 가서 뭘 해 주면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을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자꾸 토를 달고 미국갔다, 소련갔다 하지 말고.
○농업지원과장 정호변 앞으로 지원을 더 늘리려고 2개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광막이라든가 양질광화필름이라든가 촉진자금외에 특별히 1,000백만원 이상 자비를 들였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리려고 생각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정호변 예.
○조성환 위원 매향이 국산 자체 개발한거죠?
○농업지원과장 정호변 예.
○조성환 위원 지금 현재 장희는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고 매향은 국내 내수를 합니다. 그럼 매향은 여기 적은대로 생산량은 장희보다 1/3은 적게 나오죠?
○농업지원과장 정호변 예.
○조성환 위원 다음에 맛은 장희보다 좋다는 분도 있고 나쁘다는 분이 있죠? 이게 또 지금 현재 공급과정에서 색상이 검은 빛이 난다 해서 이건 이렇게 가죠?
○농업지원과장 정호변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현재 우리산청군에서 매향을 보급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얘기가 적극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14쪽에 보면 각종 시범사업 분석결과 해서 보세요. 읽어볼게요. 딸기 로열티 대비 우량묘 생산 시범해서 이걸 20백만원 보조사업 지원했습니다. 오른쪽에 평가분석 결과에 보면 전부다 112%이고 111%이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매향을 심어서 딸기 판매하면서 고생한 사람 알고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정호변 압니다.
○조성환 위원 죽을 쒔습니다. 뭣 때문에 죽쒔는지 분석을 해봤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정호변 수량이 좀 적게 나오고 냉해에 약합니다. 이런 결점이 있습니다, 수출은 가능하지만.
○조성환 위원 제가 그런걸 갖고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하나의 일머리를 틀어서 우리농가가 가는 길을 찾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FTA 체결하고 나서 길은 우리가 찾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앞에 농축산과에서 하나 말씀드린게 뭐냐하면 다품종 소량생산으로서 고단가를 받아가는 길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우리 인근시 대평에 가면 매향을 많이 합니다.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우스에는 지원을 안 하지만 안의 시설물은 다 지원합니다. 고슬재배해 가지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 50% 보조사업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관이나 담당공무원께서 시범포를 했으면 자주 가서 그 분들에게 어떤 애로가 있고 어떻게 가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뭘 해야 되겠다를 찾아 보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진짜 안타깝고 제 목성이 높습니다마는 감정이 있어 그런 것도 아닙니다. 뭐냐 하면 답답한게 그냥 지원만 해 주면 끝입니다. 지금 이렇게 다 망한게 그것입니다, 우리농가가. 지원을 했으면 이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가는가 봐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우리 인근시 대평에 가면 매향을 많이 합니다.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우스에는 지원을 안 하지만 안의 시설물은 다 지원합니다. 고슬재배해 가지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 50% 보조사업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관이나 담당공무원께서 시범포를 했으면 자주 가서 그 분들에게 어떤 애로가 있고 어떻게 가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뭘 해야 되겠다를 찾아 보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진짜 안타깝고 제 목성이 높습니다마는 감정이 있어 그런 것도 아닙니다. 뭐냐 하면 답답한게 그냥 지원만 해 주면 끝입니다. 지금 이렇게 다 망한게 그것입니다, 우리농가가. 지원을 했으면 이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가는가 봐줘야 됩니다. 그죠?
○농업지원과장 정호변 앞으로 자주 가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뭔가 가슴에 손은 얹고 내가 지원해 줬으니 이게 잘 되어야 뭔가 안 나오겠나 찾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과감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 이해하시고 서로가 잘 살고 잘 되자는 욕심에서 이렇게 하는데 감정은 없습니다. 또 감사 끝나고 나면 툭툭 털고 서로 소주 한 잔 권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더 관심을 갖고 농가에 접근하세요. 부탁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정호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고 처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향토음식 개발에 대해서 계장님, 향토음식 개발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시작하고 처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향토음식 개발에 대해서 계장님, 향토음식 개발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저희 부서에서 집행한게 작년부터 올해까지 20백만원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그런데 계장님, 그것을 안 보시네요? 예산서에 보면 향토음식 지원하는 것 그 과 아닙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맞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한방차 향토음식 실습 재료대금 아닙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그 부분은 업소대상이 아니고......
○위원장 오동현 어쨌든 계장님이 향토음식에 관해서 하는 예산 아니냔 말입니다.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맞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향토음식 소득화 촉진 공개강좌 맞죠?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예.
○위원장 오동현 향토음식에 관한 예산이죠?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예.
○위원장 오동현 그게 20백만원밖에 안 됩니까? 작년부터 지금까지 20백만원밖에 안 됩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여기 20백만원 넣어놓은건 업소를 대상으로 개발해서 보급한 것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물은게 향토음식에 관한 예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맞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정호변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이것 참 큰 일입니다. 왜 본인이 얘기하느냐 하면 작년에 전부 예산을 갖다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 향토음식에 관한 예산 100% 다 썼습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예.
○위원장 오동현 자신하죠?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예.
○위원장 오동현 내가 작년 예산안을 안 봤기 때문에 확신 못 하는데 올해 예산 가지고 있습니다. 뽑아 갖고 있는데 올 예산이 향토음식지원화 50백만원, 한방차 향토실습재료대금 3백만원, 향토음식 소득화 촉진 공개강좌비가 2,500천원 총 55,500천원입니다. 맞습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예.
○위원장 오동현 왜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자료 내놓은걸 보면 20백만원에 관해 내놨고 조금전에 김상겸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향토음식 보급개발 해서 보급한 내역이 여기에서 개발해서 보급했다고 얘기를 분명히 답변하셨죠?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예.
○위원장 오동현 분명히 했습니까? 100% 했습니까? 책임져야 됩니다. 제가 묻는건 왜냐하면 저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저희들이 개발해서 보급한 부분이 있고 기존 메뉴 있는 것에 저희들이 추가로......
○위원장 오동현 이게 15개 업체 25종 자료를 내놓은 것 보면 큰 책에 내놓은건 25종이 돼 있는데 여기는 29종인데 이걸 100% 기술센터 농업지원과에서 개발해서 보급한 겁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식당들에 대해서 주메뉴들은 개발해서 보급한 사항이고 거기에서......
○위원장 오동현 솔직히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면 길어지거든요. 이걸 여기에서 뭘뭘 확실히 개발해서 보급했습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송림산장의 십전대보오리백숙하고 한방토끼탕하고 두충흑돼지갈비, 그리고 매촌의 한방다슬기탕하고 산음마을의 산채비빔밥, 시골별장의 맥문동밤호박백숙, 홍화원의 한방사물탕, 목촌의 산채정식, 산채돌솥비빔밥, 구만횟집의 한방메기탕, 사물피리찜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확실히 보급했죠?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예.
○위원장 오동현 제가 확인한 것에서 안 된게 있는데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농업지원과에서, 구 기술센터가 이렇습니다. 아까 조성환위원님도 언성을 높여서 얘기했는데 왜 제가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산청을 살려보자고, 그리고 또 산청인구를 늘리자고 노력하고 산청경제 살리자고 외치고 다닌다 아닙니까?
우리군수님, 산엔청 브랜드를 바꿔서 잘 해 보자고 하고 다니죠? 우리 의원들 서로 잘 하자고 의장하고 중앙예산 확보하러 다니죠. 그러면 이계장님은 우리음식 하나라도 실제로 개발해서 관광객이 여기 와서 먹으면 아, 그것 싸고 맛이 괜찮더라 해서 다시 찾을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 20백만원 표시해놨죠? 사업비 20백만원 해서 현재 예산도 모르고 있어요. 나중에 돈 20백만원 쓰고 작년도에 포함이 됐다는데 올해 것 10백만원으로 가정합시다, 얼만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45백만원 다 뭐 할 겁니까?
우리군수님, 산엔청 브랜드를 바꿔서 잘 해 보자고 하고 다니죠? 우리 의원들 서로 잘 하자고 의장하고 중앙예산 확보하러 다니죠. 그러면 이계장님은 우리음식 하나라도 실제로 개발해서 관광객이 여기 와서 먹으면 아, 그것 싸고 맛이 괜찮더라 해서 다시 찾을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 20백만원 표시해놨죠? 사업비 20백만원 해서 현재 예산도 모르고 있어요. 나중에 돈 20백만원 쓰고 작년도에 포함이 됐다는데 올해 것 10백만원으로 가정합시다, 얼만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45백만원 다 뭐 할 겁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그 부분은 농촌전통테마마을에 맞는 음식을 개발해서 농촌음식 체험장을 조성하고 같이 포함돼 있는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아까 그러면 전부다 개발했다고 했잖아요? 테마마을은 테마별로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하고 있는데 이중, 삼중 테마마을에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테마마을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마을에 맞는 향토음식을......
○위원장 오동현 물론 향토음식이라고 하지만 예산을 준 한도내에서 보급개발이나 이런데 써야 되는데 다른데 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중에서 본 위원이 확인을 했거든요. 어느 지역이라고 절대 얘기 안 합니다. 혹시 문제되니까. 전부다 확인했는데 그렇게 얘기한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이걸 음식점에서 개발해서 하는데 돈 조금 받고 승낙해 줬다는 소리가 나왔었습니다. 그게 참말입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몰라요? 이계장님, 저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냥 이계장님, 감사장에서 혼내주려는건 아니거든요. 내가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왜 이런걸 따지느냐 하면 이제 산청이 달라져야 합니다. 맨날 책상앞에 앉아서 아까 김상겸위원님 질의할 때 어디에서 어떻게 개발했느냐 하면 대학교에 용역줘서 개발했다고 그러데요. 그것 누가 못 합니까? 계장님의 임무가 용역주는 임무입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저희들 시간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학교하고 일단 협의체결을 구축해서......
○위원장 오동현 학술적으로도 좋은데 실제로 우리집에서 옛날에 부모님들로부터 내려오던 전통음식이나 이런 것도 전부 그 분들은 업소에서 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걸 원하는 것 아닙니까? 향토음식이 제대로 하나 되려면 학술적으로 똑같은걸 해야, 학술적 정립이 되어야 향토음식이 되고 유명한 음식이 됩니까?
물론 시간상으로 모든 제약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뭐냐하면 그런 산청의 대대로 내려오는 음식이 아니더라도 개발해서 이런 음식이 대체적으로 산청음식이라고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남사예담촌 남사에 계시는 분들이 들으면 어떨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얼마만큼, 물론 TV에도 많이 나오고 홍보효과는 상당히 좋은데 뚜렷한 음식이 얼마나 개발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보니까 아직까지 크게 알려진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시간상으로 모든 제약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뭐냐하면 그런 산청의 대대로 내려오는 음식이 아니더라도 개발해서 이런 음식이 대체적으로 산청음식이라고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남사예담촌 남사에 계시는 분들이 들으면 어떨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얼마만큼, 물론 TV에도 많이 나오고 홍보효과는 상당히 좋은데 뚜렷한 음식이 얼마나 개발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보니까 아직까지 크게 알려진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올해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남사예담촌 올해 처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아니, 음식부분에 있어서.
○위원장 오동현 음식부분에 올해 처음 했습니까? 남사예담촌 음식개발 올해 처음입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기존 테마마을 하고 나서 음식관계는 계속 하고 있는데 좀더 나은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올해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올해 아니고 언제부터 음식을 개발했어요?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올 3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이전부터 개발 안 했습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2007년3월부터 추진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추진중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그런데요,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제가 화가 나서 조금 언성을 높인건 이해하시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계장님은 음식을 자부심으로 내놓으셔야 됩니다.
음식개발은 아까 얘기했는데 학술적으로, 학계적으로 유명해지려고 하지 말고 산청을 대표하는 음식을 직접 개발도 해 보시고 시간이 없으면 1년이 걸려도 안 좋습니까, 거기 드는 비용 모자라면 더 청구해야죠. 그러나 55백만원 적은 돈은 아니니까 남사예담촌도 좋지만, 예담촌도 그렇고 전부 다같이 해야 되죠. 실제로 산청 대표음식을 만드십시오.
음식개발은 아까 얘기했는데 학술적으로, 학계적으로 유명해지려고 하지 말고 산청을 대표하는 음식을 직접 개발도 해 보시고 시간이 없으면 1년이 걸려도 안 좋습니까, 거기 드는 비용 모자라면 더 청구해야죠. 그러나 55백만원 적은 돈은 아니니까 남사예담촌도 좋지만, 예담촌도 그렇고 전부 다같이 해야 되죠. 실제로 산청 대표음식을 만드십시오.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그리고 전통오디주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농업개발담당주사 김정일 예, 김정일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그 앞에 어느 분이 예산 요청을 어느 분이 했습니까?
○농업개발담당주사 김정일 변수석계장님이 했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그럼 오시라고 해야겠네요?
○농업지원과장 정호변 다른데 출장갔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과장님 아실 것 아닙니까? 오디주 예산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정호변 총 사업비는 100백만원입니다. 그 중에 자부담 10%, 그 외 보조가......
○위원장 오동현 이게 제품이 나왔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정호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정호변 이 사업이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오디주는 숙성기간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정호변 이 사업내용은 오디주 발효가공공장을 올해 설치하고......
○위원장 오동현 올해 오디 몇 톤 수매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정호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이렇습니다. 돈을 80백만원으로 올해 추경때 20백만원입니다. 작년 본예산에 60백만원 하고 올해 20백만원 추경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 줘놓고 하는지 안 하는지 사업확인도 안 하시고 얼마 정도 사서 하는지 파악도 안 하고 계셔 되겠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정호변 이 사업은 현재 추진중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사업이 추진중인데 원료를 얼마 샀는지 진행과정이 얼마만큼 됐는지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정호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것 관공서 돈은 공돈입니다. 앞에서도 해외연수나 모두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것 해줘 놓고 작년에도 아마 전통오디주 나갔을 겁니다. 지원됐죠? 작년에 지원됐죠? 안 됐습니까? 일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됐습니까?
작년은 확인을 안 해서 뭐라 못 하겠는데 일단은 아무리 개발사업비를 우리가 돈을 대주고 잘 됐는지 안 됐는지, 80백만원이나 100백만원 들여서 그냥 버릴 것 뭐 하러 줍니까? 개발은 뭐 하러 해요? 거기 갖다 내버릴 것.
의장님도 항상 말씀하시는데 군비 50백만원, 100백만원 따오려면 도나 중앙정부에 가서 얼마만큼 애걸복걸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전부다 제가 심하게 얘기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디주 확인해 보시고 향토음식 관계 우리산청을 한방하고 같이 띄우려면 음식도, 사실 산청에 와서 음식 먹을 것 뭐 있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어보지만 영업 잘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식단도 제대로 해줘야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니까 한번 우리가 냉철히 판단해 보시고 이것을 진정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향토음식, 그리고 전통오디주 이런 것도 신경써 가지고 추진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작년은 확인을 안 해서 뭐라 못 하겠는데 일단은 아무리 개발사업비를 우리가 돈을 대주고 잘 됐는지 안 됐는지, 80백만원이나 100백만원 들여서 그냥 버릴 것 뭐 하러 줍니까? 개발은 뭐 하러 해요? 거기 갖다 내버릴 것.
의장님도 항상 말씀하시는데 군비 50백만원, 100백만원 따오려면 도나 중앙정부에 가서 얼마만큼 애걸복걸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전부다 제가 심하게 얘기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디주 확인해 보시고 향토음식 관계 우리산청을 한방하고 같이 띄우려면 음식도, 사실 산청에 와서 음식 먹을 것 뭐 있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어보지만 영업 잘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식단도 제대로 해줘야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니까 한번 우리가 냉철히 판단해 보시고 이것을 진정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향토음식, 그리고 전통오디주 이런 것도 신경써 가지고 추진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정호변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이상입니다.
○원예담당주사 강재원 예, 매향딸기에 40백만원 지원했습니다. 허성만씨, 김진규씨.
○이상근 위원 모주를 공급했습니까?
○원예담당주사 강재원 이것은 묘주가 조직배양묘기 때문에 좀 비싼 묘종입니다.
○이상근 위원 주당 얼마입니까?
○원예담당주사 강재원 주당 2천원입니다.
○이상근 위원 어디에서 사왔습니까?
○원예담당주사 강재원 프렌토피아의 조직배양묘를 하는데가 반성면에 있습니다. 직접 견학을 갔습니다.
○이상근 위원 지금 제일 어려운게 판매라고 하죠. 진주나 이런 쪽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원예담당주사 강재원 경남에서 딸기는 진주만 하고 있습니다. 매향뿐만 아니라 특별히 수출장려금이 많아서 동남아로 가기 때문에 물류비가 많이 듭니다. 진주시는 수출지원과가 있고 해서 특별히 지원을 많이 해 주기 때문에 금년같은 경우에는 진주만 매향딸기를 동남아나 태국으로 수출했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수출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수출판로는 자체적으로 했어요?
○원예담당주사 강재원 예.
○이상근 위원 작년 겨울부터 봄까지?
○원예담당주사 강재원 봄에 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올해는?
○원예담당주사 강재원 올해 수출은 국내가격이 높아서 수출하는 지원이 적으면 오히려 손해보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국내가격이 좋기 때문에 가격상 수출을 못 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렇게 수출을 못 한게 아니고 수출을 단성의 김수태씨와 통화했는데 자기들이 진주쪽 대평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수출하는데 끼여들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원예담당주사 강재원 그 쪽에서 제재를 가해서 조금 하다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국내시세가 높아서 그렇다면 국내는 장희하고 매향중 선호는 장희를 선호하고 우리나라의 가락동시장이나 시장성이 있는건 장희죠?
○원예담당주사 강재원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로열티 때문에?
○원예담당주사 강재원 수출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못 하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매향을 공급해서 앞으로 기술지도도 하면서 판로를 확보하자고 의회에서 권장했습니다. 지금 중요한건 수출길을 어떻게 뚫고 있나, 진주는 어떻게 하고 있고 산청은 어떻게 갈 것인가? 좀더 큰 그림을 그리자면 경남 도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길이 뭔가 중요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 조위원이 아까 그런 부분에 걱정하고 목소리내는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그것을 어떻게 건의해서 도에 진주와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어차피 유통부분이 문제되는데 소득은 김수태씨 말에 의하면 진주 대평쪽은 60%가 매향을 재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전부터 기술지도는 이제는 농가들 따라가서 기술지도하기는 힘들고 그런 길목을 열어줄 수 있도록 행정이 지원해줄 길이 뭔가? 그래서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건 실장님,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도를 통한 인맥을 이용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술지도는 일반농가들이 이미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술지도를 한다는건 사실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해서 교육을 해야 되고 또 비용면에서는 어느 정도 면적이 모여져야 유통비용이 적게 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권장한 부분들은 죽여서는 안 됩니다. 농가들이 서운한 생각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하면 돈을 버는 목적으로 하는건데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에 나갔다오면 보고도 하고 센터소장님도 계시고 군수님도 계십니다마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이런 부분 연구해봐라 하면 나름대로 다녀야 됩니다.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다니고 도에 왜 다닙니까? 행정은 행정쪽, 인맥 쪽으로 예산 때문에 다녀야 되고 부군수님이 도에 계시다 왔고 또 행정에 오랫동안 몸담아 오셨기 때문에 저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원래 지원자금을 받는다거나 예산을 얻는 것도 진흥청 쪽으로 해서 결국은 농림부입니다. 진흥청 산하로 준비해 내려오니 그런 부분에 뭔가 지침이 오면 빨리 빨리 해서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가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자세를 가지는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지원하라고 의회에서도 권장했습니다. 우리도 책임이 있어요. 없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연구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께서 열심히 그런 부분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전부터 기술지도는 이제는 농가들 따라가서 기술지도하기는 힘들고 그런 길목을 열어줄 수 있도록 행정이 지원해줄 길이 뭔가? 그래서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건 실장님,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도를 통한 인맥을 이용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술지도는 일반농가들이 이미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술지도를 한다는건 사실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해서 교육을 해야 되고 또 비용면에서는 어느 정도 면적이 모여져야 유통비용이 적게 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권장한 부분들은 죽여서는 안 됩니다. 농가들이 서운한 생각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하면 돈을 버는 목적으로 하는건데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에 나갔다오면 보고도 하고 센터소장님도 계시고 군수님도 계십니다마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이런 부분 연구해봐라 하면 나름대로 다녀야 됩니다.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다니고 도에 왜 다닙니까? 행정은 행정쪽, 인맥 쪽으로 예산 때문에 다녀야 되고 부군수님이 도에 계시다 왔고 또 행정에 오랫동안 몸담아 오셨기 때문에 저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원래 지원자금을 받는다거나 예산을 얻는 것도 진흥청 쪽으로 해서 결국은 농림부입니다. 진흥청 산하로 준비해 내려오니 그런 부분에 뭔가 지침이 오면 빨리 빨리 해서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가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자세를 가지는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지원하라고 의회에서도 권장했습니다. 우리도 책임이 있어요. 없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연구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께서 열심히 그런 부분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정호변 알겠습니다.
○원예담당주사 강재원 수출하는 부분에 적극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지원보다도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지원이 가능하고. 먼저도 얘기했지만 기획을 잘못하면 어디에서도 이기지 못 해요. 다른 시군보다 기획을 잘 해야 이깁니다. 잘된 기획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니 예산 좀 주세요 해도 줄까말까입니다. 그래도 없다고 하고 안 줍니다. 그래도 남보다 기획을 잘 해야 된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진 위원 과장님 밤늦게 수고 많습니다.
부군수님하고 실장님, 농업지원과 과장 이하 전 계장님에게 사기를 팍팍 불어넣어 주세요. 너무 고생하고 하시는데.
과장님, 지금 농업소득증대사업 보조금 또는 기금을 지원하는 단체나 농가의 관리감독에 대한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 감독, 또 농업소득증대 시행 제7조 감독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군수는 자금을 지원받은 가구와 단체에 대한 사업 추진사항을 수시로 지도 감독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에 농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18조에도 감독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규정은 지원사업 완료 후에도 계속 관리 감독하는데 해당이 되죠?
부군수님하고 실장님, 농업지원과 과장 이하 전 계장님에게 사기를 팍팍 불어넣어 주세요. 너무 고생하고 하시는데.
과장님, 지금 농업소득증대사업 보조금 또는 기금을 지원하는 단체나 농가의 관리감독에 대한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 감독, 또 농업소득증대 시행 제7조 감독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군수는 자금을 지원받은 가구와 단체에 대한 사업 추진사항을 수시로 지도 감독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에 농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18조에도 감독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규정은 지원사업 완료 후에도 계속 관리 감독하는데 해당이 되죠?
○농업지원과장 정호변 예.
○문영진 위원 그래서 제가 관리카드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법인과 적어도 단체는 관리카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우리사업을 지원해줄 때에는 그게 맞겠죠? 그렇게 관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두절미하고 오늘 보니까 전부다가, 보조사업 군비나 국비나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 저도 그런데 동감하고 있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을 하는데는, 지원사업을 하는데는 추진과정과 생산에서 출하까지 관리감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두절미하고 오늘 보니까 전부다가, 보조사업 군비나 국비나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 저도 그런데 동감하고 있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을 하는데는, 지원사업을 하는데는 추진과정과 생산에서 출하까지 관리감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정호변 맞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굳이 농업지원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제일 결여되어서 위원들에게 감사받을 때 지탄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돈을 많진 않아도 지원받은 단체나 법인 정도는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언제 얼마 정도 지원이 됐고 지금 현재 사업공정은 어떻고 사업을 마무리하고 나서 아까 오디주 이런 관계도 얼마만큼 출하가 되고 지원해 줬는데 생산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봐야 됩니다. 그런 단체에 점검은 한 번씩 나갑니까?
○농업지원과장 정호변 그런데 민간이나 단체에 자체적으로 하는 내용을 작성토록 실제 돼 있는데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돈을 준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농민들이 많이 어렵고 그 자금을 받아서 타용도로 이용할 수 있고 우리가 목적하는 바대로 사용이 안될 수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내가 질의하고 답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부탁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산청단감 영농조합법인에 군비가 얼마 투자된지 압니까? 군비인지 도비인지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지금 산청단감 영농조합법인에 군비가 얼마 투자된지 압니까? 군비인지 도비인지 구분이 안 돼 있는데.
○농업지원과장 정호변 거기는 두 번에 걸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1996년도에 그 사업이 과일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보조가 125백만원 되어졌고 융자가 85백만원 되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2001년도에 50백만원 지원되어서 저온저장고를 50평 지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지원되었습니다.
○문영진 위원 우리돈이 투자됐는데 지금 현재 조합법인 조합원들은 좋은 상품 생산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농업지원과에서 농업지원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관리감독에 조금 소홀함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생겨졌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굳이 다른 내용은 못 챙기고 숙제를 드릴게요.
감사를 마치고 나면 이 부실에 넘어지려는 아까 신등의 유리온실과 같이 다 해 놓고 가서 하지 말고 한번 나가서 조합장이나 총무를 만나 가지고 방안을 찾아보세요.
뭔 말이냐 하면 넘어지고 나서 가지 말고, 신등 유리온실처럼 다 해 놓고 하지 말고 진짜 우리 단감을 생산하고 좋은 품질로 수출하려다가 잘못된, 이것 잘못된 사유도 우리공무원에게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저온창고를 공급해 줌으로써 이게 이렇게 됐다고요, 제가 볼 때. 사비로서 한 것도 있지만.
지금 감사 마치고 나서 꼭 부탁합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살리는 방법. 그 분들하고 하면 뭔가 나올 겁니다. 그래 가지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50백만원 보조는 몇 년도에 준 겁니까?
감사를 마치고 나면 이 부실에 넘어지려는 아까 신등의 유리온실과 같이 다 해 놓고 가서 하지 말고 한번 나가서 조합장이나 총무를 만나 가지고 방안을 찾아보세요.
뭔 말이냐 하면 넘어지고 나서 가지 말고, 신등 유리온실처럼 다 해 놓고 하지 말고 진짜 우리 단감을 생산하고 좋은 품질로 수출하려다가 잘못된, 이것 잘못된 사유도 우리공무원에게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저온창고를 공급해 줌으로써 이게 이렇게 됐다고요, 제가 볼 때. 사비로서 한 것도 있지만.
지금 감사 마치고 나서 꼭 부탁합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살리는 방법. 그 분들하고 하면 뭔가 나올 겁니다. 그래 가지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50백만원 보조는 몇 년도에 준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정호변 2001년도 저온저장고 지원해준 겁니다.
○문영진 위원 그 이후는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정호변 없습니다.
○문영진 위원 2001년도 확실해요? 내일 자료 주세요. 왜냐하면 지원 보조받은 사업은 5년이 경과하면 처분해도 되도록 돼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2001년도라면 자료를 주세요.
○농업지원과장 정호변 그런데 1996년 이 내용은 11년이 지난 사항이기 때문에 서류는 없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게 아니고 서류 보존이 몇 년입니까? 보조사업 준 것.
○농업지원과장 정호변 보조사업은 5년입니다.
○문영진 위원 2002년도 전에 나온게 자료가 조금 전에 불러준건?
○농업지원과장 정호변 이것은 단감영농법인 총무에게 얘기를 들어서 처음에 보조를 받긴 받았는데 확실히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융자 85백만원 이것은 내년부터 상환될건데 융자는 85백만원 받았다는걸 확실히 알 수 있었는데 그 뒤에 또 다시 창고에 가보니 조그맣게 간판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러면 2001년도가 확실하다면 과장님에게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01년도가 넘어버리면, 5년이 경과하면 자기들이 해산해도 되고 규정상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금 회수가 보존은 5년이내 처분했거나 목적달성을 안 했을 경우에는 환수를 하거든요, 일부라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정호변 총무에게 물어보니 2001년도에 받은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문영진 위원 그리고 50백만원이라는 돈이 관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돈이 나갔는데 문서 보관기간이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료는 나올 수 있죠? 2001년도 자료는 나올 수 있죠?
○농업지원과장 정호변 그 관계는 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그 조합에 만약 부실되고 팔아먹어도 회수할건 없다 그죠?
○농업지원과장 정호변 그 내용은 잘.....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하여튼 50백만원 근거는 기간이 넘어서 없다, 있으면 있는대로 내일 저에게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상겸 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할 때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특혜가 아니냐 했는데 실제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가한테 혜택이 간다 해서 오디주를 개발했는데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들한테 농가 소득이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오디를 얼마 정도 수매했느냐 그것입니다.
금서면에서 오디를 얼마 정도 수매했는가 궁금한데 금년에 금서에서 농가별로 얼마씩 수매했는지 알려 주시면 올해 수매한 것을 토대로 내년에 원료가 모자라면 뽕나무를 더 재배하라고 할 수도 있고 많으면 조율도 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예산 편성할 때 개인 대표보다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가에서 덕을 보기 위해서 예산편성 했는데 금서면에서 오디가 얼마정도 생산되고 수매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서면에서 오디를 얼마 정도 수매했는가 궁금한데 금년에 금서에서 농가별로 얼마씩 수매했는지 알려 주시면 올해 수매한 것을 토대로 내년에 원료가 모자라면 뽕나무를 더 재배하라고 할 수도 있고 많으면 조율도 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예산 편성할 때 개인 대표보다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가에서 덕을 보기 위해서 예산편성 했는데 금서면에서 오디가 얼마정도 생산되고 수매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예, 다음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신안의 창고는 2001년도에 추가로 지원되어서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파악해서 처리하면 되고 오디는 채취 기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오디 수매를 안 했으면 이 사업을 취소하고 내년도에 다시 주더라도 이것은 회수하세요. 지금 원료 채취 수매기간이 지났는데 하나도 안 했다고 하면 할 의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민수 위원 이미림 계장님, 한방향토음식에 대해서 남사 예담촌에 보면 사업비가 170백만원 있는데 향토음식은 그 속에 있다고 보는데 아까는 한방향토음식이 그 사업비에 들었다고 했거든요?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아닙니다.
○권민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주요 성과에 보면 전국단위 전통테마마을 식단평가 최우수를 했는데 어떤 식당에 무슨 음식을 가지고 최우수를 한 것입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이것은 테마마을에 찾아올 방문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식단인데 1인당 5천원씩 받고 제공하고 있는 정식 식단입니다. 마을 민박농가나 단체손님이 오면 단체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권민수 위원 최우수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생활문화담당 이미림 진흥청에서 했습니다.
○권민수 위원 그리고 2007년도 사업 추진계획서 책자에 보면 3페이지, FTA 과원 지원 2개소 있는데 어떤 것을 지원할 것입니까?
○과수특작담당주사 정상섭 한.칠레 FTA가 4년전에 체결되어서 복숭아하고 키위하고 3개 종목만 하는데 단성 강누에는 폐원을 하고 그 외에는 과수정비 사업은 배하고 사과, 단감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권민수 위원 본인이 원해서 한 것입니까?
○과수특작담당주사 정상섭 신청하면 나무 치우는 것하고 인건비입니다.
○권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에 지원하는 돈이 많이 있는데 유용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민환 한 가지만 더, 예담촌에 몇 년도부터 지원했습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2003년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의장 김민환 첫 해부터 지원 내역이 있는데 시간이 가더라도 지원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너무 많은 질책을 받으셨는데 잘 기억하십시오.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잠시 2시간 동안 자리를 비워서 신문에 났었습니다. 그 정도로 위원들은 군민들이나 주위로부터 감시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렇게 많은 지적들을 받은 것은 저는 이번 감사에서 처음 봤어요.
2006년도 농축산물 경영 성과 분석자료 냈죠?
우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잠시 2시간 동안 자리를 비워서 신문에 났었습니다. 그 정도로 위원들은 군민들이나 주위로부터 감시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렇게 많은 지적들을 받은 것은 저는 이번 감사에서 처음 봤어요.
2006년도 농축산물 경영 성과 분석자료 냈죠?
○농업지원담당주사 김수승 예, 우리계에서 냈습니다. 농업지원담당인데 농업경영 부분에 담당자가 작성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렇게 작성해도 됩니까?
○농업지원담당주사 김수승 대외적인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참고 자료로 활용하려고 작성했습니다. 위원님이 복사를 해 달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김영수 위원 이 통계의 정확성이나 오차범위는 몇 %입니까?
○농업지원담당주사 김수승 면적은 차이가 있는데 진흥청 소득표준 조사에 대비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김영수 위원 이렇게 엉터리로 작성해도 됩니까? 적어도 산청군에 농업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통계자료는 정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농업자료가 대부분 엉터리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자료이건 외부의 보조자료 이건 계산은 정확해야 합니다.
식량작물 조수입 내역서 보세요. 농업지원과의 업무 형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계산을 공무원이 1, 2년 했습니까? 똑바로 하세요. 통계자료 정확하게 작성하세요. 기본자료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산도 효율적으로 배정하고 지원도 균형에 맞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정책을 폅니까?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농업기술 개발보급비 시범사업 어느 계장입니까?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자료이건 외부의 보조자료 이건 계산은 정확해야 합니다.
식량작물 조수입 내역서 보세요. 농업지원과의 업무 형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계산을 공무원이 1, 2년 했습니까? 똑바로 하세요. 통계자료 정확하게 작성하세요. 기본자료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산도 효율적으로 배정하고 지원도 균형에 맞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정책을 폅니까?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농업기술 개발보급비 시범사업 어느 계장입니까?
○농업지원담당주사 김수승 선정은 우리계에서 합니다.
○김영수 위원 우연히 2개가 중복이 되는데 시범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기준에 의해서 안 합니까?
○농업지원담당주사 김수승 진흥청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김영수 위원 2007년도 농업기술개발 보급 시범사업 대상자 신청해서 읍면에 발송해서 신청자 받았는데 신청 요령이나 선정 절차, 사업대상자 자격,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사업선정 제외 대상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7년도 대상자 선정하면서 이 기준에 의해서 산정했습니까?
○농업지원담당주사 김수승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위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라고 있습니까?
○농업지원담당주사 김수승 예.
○김영수 위원 곶감 원료감 관수시설은 어디서 합니까? 몇 개 했습니까?
○원예담당주사 강재원 관수시설이 1개소입니다.
○김영수 위원 이 사업은요?
○원예담당주사 강재원 작년도에 2개소, 금년도 1개소입니다.
○김영수 위원 지난번에 시천면 신청 대상자 없다고 저한테 이야기했죠?
○원예담당주사 강재원 신청했는데 5농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 당시에 이야기하니까 신청 대상자가 없어서 안 했다고 해서 시천에 받은 공문하고 신청 현황을 내 놓아라 해서 확인했어요. 지금 떫은감 재배를 어디서 많이 합니까?
○원예담당주사 강재원 시천에서 합니다. 시천에 3농가 신청했었는데......
○김영수 위원 최고 많지요? 기술센터하고 다른 부서에서 삼장에 몇 군데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원예담당주사 강재원 산림약초특화단에서 한 줄 압니다.
○김영수 위원 이런 것은 선정 기준은 정확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자가 없어서 안 했다 해서 확인하니까 다른 핑계대고.
부군수님, 산청의 농업기술센터 이렇습니다. 오늘 여기 오셔서 지켜봤는데 이 정도입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우리도 밤늦은 시간에 여러분들 모셔놓고 이렇게 하는 것 괴로운 일입니다. 무엇 때문에 서로 따지고 이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잘 하시면 이런 일 없을 것인데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좋은 것은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잘못된 것만 눈에 보이고 그렇습니다. 물론 농업지원과에서도 열심히 하고 잘 하는 부분도 있는데 잘 하는 부분보다는 못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질책이 많은 것입니다.
시계를 왜 쳐다봅니까? 우리는 3일째입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에 언성 높이고 해서 미안한데요. 잘 하십시오. 제발요. 잘 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산청의 농업기술센터 이렇습니다. 오늘 여기 오셔서 지켜봤는데 이 정도입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우리도 밤늦은 시간에 여러분들 모셔놓고 이렇게 하는 것 괴로운 일입니다. 무엇 때문에 서로 따지고 이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잘 하시면 이런 일 없을 것인데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좋은 것은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잘못된 것만 눈에 보이고 그렇습니다. 물론 농업지원과에서도 열심히 하고 잘 하는 부분도 있는데 잘 하는 부분보다는 못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질책이 많은 것입니다.
시계를 왜 쳐다봅니까? 우리는 3일째입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에 언성 높이고 해서 미안한데요. 잘 하십시오. 제발요. 잘 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예, 다음.
○배종성 위원 배종성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질의하고 응답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후계농업 육성 관계에 대해서 묻겠는데 금년도는 신규후계농업경영인이 1명이고 후견인이 6명인데 7명 다 선발했습니까?
후계농업 육성 관계에 대해서 묻겠는데 금년도는 신규후계농업경영인이 1명이고 후견인이 6명인데 7명 다 선발했습니까?
○농업지원담당주사 김수승 선발 다 되었습니다.
○배종성 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앞으로 영농정착을 위한 전문농업 경영인으로서 뜻을 가지고 되어야 하는데 잘못 이 분들이 빠지면 사회단체 감투 쓰는 자리로 잘못하면 빠져드는데 신규 교육할 때 당초 목표가 21세기 농촌을 이끌어갈 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그리고 과학농업의 선도 실천 및 농업 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로 육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교육을 할 때 충분히 교육을 잘 시키고 상호 그 분들의 추진계획에 의해서 참다운 후계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학농업의 선도 실천 및 농업 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로 육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교육을 할 때 충분히 교육을 잘 시키고 상호 그 분들의 추진계획에 의해서 참다운 후계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바랍니다.
○농업지원담당주사 김수승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앞에서 김영수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감사에 임할 때는 감사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더 전문가인 담당주사님들께서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산청군 발전이 되고 우리 농업 농촌이 발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년에는 지적된 사항이 없이 빨리 끝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기대해 보면서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농업관련 해외연수자 대상자 선정시에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농업관련 교육시 작목별로 실익있게 교육해 주시고 농자재 구입시 신중을 기해서 여러 자문도 구하고 양질의 자재를 구입해서 농민에게 공급해 주시고 향토음식 개발할 때 산청에 으뜸가는 향토음식을 개발해 주시고 신선농산물 수출업체 지원을 잘 해 주시고 매향딸기 보급에 만전을 기해서 로열티를 물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시에 신중을 기해서 대상자가 100% 다 선정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계 농업인 선발에 철저를 기해 주시라는 등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도 많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농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해 주신 담당주사님과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앞에서 김영수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감사에 임할 때는 감사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더 전문가인 담당주사님들께서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산청군 발전이 되고 우리 농업 농촌이 발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년에는 지적된 사항이 없이 빨리 끝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기대해 보면서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농업관련 해외연수자 대상자 선정시에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농업관련 교육시 작목별로 실익있게 교육해 주시고 농자재 구입시 신중을 기해서 여러 자문도 구하고 양질의 자재를 구입해서 농민에게 공급해 주시고 향토음식 개발할 때 산청에 으뜸가는 향토음식을 개발해 주시고 신선농산물 수출업체 지원을 잘 해 주시고 매향딸기 보급에 만전을 기해서 로열티를 물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시에 신중을 기해서 대상자가 100% 다 선정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계 농업인 선발에 철저를 기해 주시라는 등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도 많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농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해 주신 담당주사님과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21시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