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6월9일(수) 09시30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제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위원장 김수한 먼저 주민복지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6월9일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선서서 제출)
2021년6월9일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수한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주민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오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조만선 희망복지담당입니다.
배미경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오미경 기초생활담당입니다.
김준오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조만선 희망복지담당입니다.
배미경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오미경 기초생활담당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씩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가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씩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가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병식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참전유공자 보면 월남전, 그 다음에 6.25 참전한 분들이 많죠?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예.
○조병식 위원 이 분들 연금은 얼마 나갑니까? 각 그석마다 다를건데. 6.25 참전하고 월남전 참전하고 각각 다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월남전하고 6.25는 22만원 비슷하고 나머지는 사망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균분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나머지는 그럼 사망위로금을 말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저희들 16페이지에 자료에 보면 나오는데요.
○조병식 위원 지금 우리 사망하고 나면 배우자한테 5만원을 주죠?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예.
○조병식 위원 이걸 제가 함안이나 그 다음에 고성, 그 다음에 거창. 거창은 7만원, 함안은 10만원, 고성은 10만원입니다. 지금 사실 이 분들이 자식이나 배우자가 있는데 부상을 당해 가지고 사실 있을 때도 여자분들이나 자식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이거든요,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 미망인들한테 5만원보다는 우리도 타시군 모양으로 10만원을. 자꾸 인원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인근 시군을 봐서 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우리군이 좀 이런 것도 앞서 가지고 수당을 올려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검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리고 첫날 화장품 관련 해 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자원봉사회에서 비누만들기사업을 2020년도 했죠?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작년에 했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건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연찬이 안 되어 모르고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행정사무감사시 제가 지적한걸 우리 공무원들이 조병식위원이,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면 누구 위원이 못 하라 해서 못 한다 그렇게 지금 공무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본인은 면피를 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걸 이야기할 때는 법에 어떻다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럼 우리 군의원들 이야기하면 모든걸 안 할 것입니까? 왜 군의원이 하지 말라고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방송 나온걸 제가 틀어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녹음기 켬)
과장님, 잘 들리덥니까?
(휴대폰 녹음기 켬)
과장님, 잘 들리덥니까?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예, 잘 들었습니다.
○조병식 위원 이게 3월21일 엠비씨 뉴스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러한 것을 그러면 법에 어떻게 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뭐 하면 누가 하지 말라 해서 안 된다? 그건 본인이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렇게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까? 담당부서에서 담당직원이 그리 했는지 담당계장님이 하셨는지 그렇게 저한테 화살이 날아옵니다. 하여튼 우리 담당부서에서 법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법제처에 물으니 식약처에 물으라고 그래요. 식약처에 전화를 하니까 절대 여기는 만들어 갖고 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만들어서도 안 된다 이거라. 자기 집에서는 만들어 가지고 쓰는건 되는데 경로당이나 다른 데에 가서 만드는 자체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담당과장님이 직접 식약처 전화를 한번 확인해 보시든지 법률 검토를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덕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2페이지에 보면 불용액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 해 가지고 2천만원을 불용했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내용을 과장님이 금년에 오셨기 때문에, 작년이거든요.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2페이지에 보면 불용액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 해 가지고 2천만원을 불용했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내용을 과장님이 금년에 오셨기 때문에, 작년이거든요.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희망복지담당주사 조만선 희망복지담당 조만선입니다.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2천만원 정도 잔여액이 남아 있는데 이건 작년에 교육선생님이 퇴사를, 6월30일자로 퇴사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남은 15백만원 정도이고 그 나머지 한 4백만원 정도는 행사 참여비로 간담회나 이런 행사들도 하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해서 남았습니다.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2천만원 정도 잔여액이 남아 있는데 이건 작년에 교육선생님이 퇴사를, 6월30일자로 퇴사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남은 15백만원 정도이고 그 나머지 한 4백만원 정도는 행사 참여비로 간담회나 이런 행사들도 하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해서 남았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러면 6월30일 퇴직한 교육코디가 퇴직하고 난 뒤에 인건비가 포함된거다, 그죠?
○희망복지담당주사 조만선 예, 그렇습니다.
○송정덕 위원 작년 6월말에 퇴직을 했는데 금년도는 그럼? 이 사람은 언제 또 채용했습니까?
○희망복지담당주사 조만선 올 5월10일부로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왜 11개월 동안이나 공석을 뒀어요?
○희망복지담당주사 조만선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많이 취소되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송정덕 위원 아이고, 아니지. 11개월 동안이나 자원봉사센터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공석으로 둔다는 건......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하면서도 코로나가 발생돼도 자원봉사센터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데 11개월이나 공석을 뒀어요? 그럼 언제 채용했어요? 금년 5월달에?
○희망복지담당주사 조만선 예.
○송정덕 위원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데 왜 그랬어요? 코로나 그건 이유가 안 됩니다. 코로나 됐다고 업무를 안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리고 혼자서 18페이지, 19페이지, 추진사업 현황에 보면 일을 많이 하시거든. 정말 중요한, 이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상근직원 현황을 보면 이점숙씨 1명만 되어 있거든. 이 자료 낼 때는 그러면 모집 안 했을 때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예, 그런데 저희들 공고하고 있는 중에 자료를 4월30일 제출됐기 때문에 통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송정덕 위원 왜? 바로 딱 공석이 되면 7월달에 바로 인건비도 있고 한데 인건비를 반납 불용을 하면서도 왜 채용을 안한 그 이유가 코로나로 인한 그건 이유가 안 됩니다.
담당 앞으로 과장님, 이러한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해서 교육도 많이 받고 하는데 왜 소홀히 했는지 좀 안타깝고 일단 과장님께서 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좀 관심 써 주고 상근직원이 지금 정상코디도 사표를 낸 적이 있죠, 사직서를 내 가지고?
담당 앞으로 과장님, 이러한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해서 교육도 많이 받고 하는데 왜 소홀히 했는지 좀 안타깝고 일단 과장님께서 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좀 관심 써 주고 상근직원이 지금 정상코디도 사표를 낸 적이 있죠, 사직서를 내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예.
○송정덕 위원 사직서를 내 가지고 달래고 이리 하니까 다시 근무를 했다 하는데 직원들에게 더 접근하세요. 알게 모르게 공무원들하고 다릅니다, 그 분들은.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좀 과장님께서 특별히 공무원 아닌 센터의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주고 이 사람 혼자에, 11개월 동안 혼자서 해 나온 사람인데 왜 사직서를 낼 겁니까? 이유가 있어서 사직서를 냈을 거거든, 분명히. 앞으로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더 신경써 주십시오. 나머지는 조금 생각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예.
○위원장 김수한 이어서 정명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간단한 것 여쭙겠습니다.
13페이지에 자활근로자 참여자가 저조해 가지고 사업비를 반납했다라고 하는데 이것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활을 서로 참여하고 싶어 하고 이러는데 참여자가 저조했다 그래서. 좀 상세하게.
13페이지에 자활근로자 참여자가 저조해 가지고 사업비를 반납했다라고 하는데 이것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활을 서로 참여하고 싶어 하고 이러는데 참여자가 저조했다 그래서. 좀 상세하게.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제가 알기로는 저게 군의 센터에서 관리하고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줄은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읍면을 통해서 한 부분이 많이 줄었는데 구체적인 답변은 담당계장이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게 자활근로자 읍면에 하는 겁니까, 저기 자활 센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두 군데 다 있습니다. 군 센터에서 위탁받아 하고 읍면별로도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번에 그러면 반납한 예산은......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그 인원을 못 채워서......
○정명순 위원 읍면에서 발생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제가 두 군데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담당계장님? 어디에서 이것 발생한건지 좀......
○기초생활담당주사 오미경 기초생활담당 오미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018년도 반납분이고 2018년도에는 참여자가 감소돼서 예산 과다 국도비 지원되어서 과다 교부된 적도 있었고 참여자 감소된 부분이 있어서 2018년도에는 반납이 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018년도 반납분이고 2018년도에는 참여자가 감소돼서 예산 과다 국도비 지원되어서 과다 교부된 적도 있었고 참여자 감소된 부분이 있어서 2018년도에는 반납이 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자활근로참여자들 내가 참여를 하겠다 하고 모집을 공고하고 또 그 모집에 응시를 했던 사람 현황 있죠?
○기초생활담당주사 오미경 그건 자활센터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그리 하고 율이 낮았는지, 아니면 미달이 됐는지, 아니면 인원이 남았는데 이 반납액이 발생했는지 이걸 제가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현황을 좀 주시고 또 어린이집. 어린이집에 이건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공유를 좀 하고 업무를 좀 연찬하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어린이가 지금 자꾸 줄어들면서, 제가 담당계장님하고도 같이 우리가 의논도 많이 했지만 줄어들면서 어린이집이 운영 존폐 위기에 놓여 있는 곳이 지금 몇 군데 있죠?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예, 그 부분은 그 부분은 복지지원과에서 어린이집을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답변을......
○위원장 김수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긴급복지에 생계비 지원해 주는 것하고 돈은 충분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예.
○송정덕 위원 이것 사실은 지금 정부의 수급자 정책도 한번 보고 또 사실 자식들한테도, 20페이지입니다. 자식들한테도 도움을 못 받고 위기에 있는게 있거든, 사실은. 젊은 사람들도 젊지만 하는 사업도 안 되고 또는 집에 우환이 있어 그렇고 이런 부분들 더러 있는걸 제가 복지를 하다 보니까 이런걸 많이 해 가지고 긴급하게 해 주거든, 사실은. 찾아가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개념에서 우리 담당자하고 직원들께서 많이 홍보를 해 주십시오. 몰라서도 그 분들이 신청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 사실은. 그야말로 129번 국번 없이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 의료비면 의료비도 그렇고 생계비는 생계비대로 기초수급자 상관없이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더 홍보해 가지고 전 군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저희 군은 다른 군에 비해서 실적이 좀 양호한 편입니다. 더 활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심재화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 심재화 과장님, 업무적으로 여기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는지 지난, 엊그제 지난 주인데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리산사회복지관 그게 그것 말고 밑에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지금 어찌 되어 있습니까? 그게 어디냐 하면 삼장면사무소 앞에 있습니다.
지금 지리산사회복지관 그게 그것 말고 밑에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지금 어찌 되어 있습니까? 그게 어디냐 하면 삼장면사무소 앞에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예, 작년에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올해 도시교통과에서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40억이 삼장면에 설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7억5천여만원을 저희들 복지 현재 그 밑에 숙박동 1동이 있는데 그게 운영이 안 되고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것을 저희들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잘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심재화 우리 주민복지과는 실제로는 사업을 안 하는 택이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예, 사업은 예.
○의장 심재화 사업 안 하고 일단은 그리 우리군 복지과 소속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하더라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시설을 잘 부합되도록 그리 협조를 구하도록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심재화 그리 하고 우리 유림독립기념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이것은 지금 어찌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3억원 보상금을 편성했고 그 중에서 지금 보상 필지가 왼쪽 담장 부분이 그 분이 거부를 해 가지고 한 1억원 정도는 보상을 포기하고 한 분이 미국사람이 한 분이 있는데 그 분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6억원이 확보됐고 앞으로 군관리계획이 다 끝나면 조기에 사업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심재화 그것은 지금 그 도로는 시급해서 했는데 빨리 조치되도록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예.
○의장 심재화 그리고 지금 우리 각종 민간경상보조사업 정산서에 보면 여기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에 가는데 여기 운영비는 돈이 조금 줘 놓고 운영비로 해 가지고 사업비하고...... 자, 운영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사업비는 어떤건지 이야기해 주세요. 담당자가 해도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운영비는 주로 사무장 인건비 위주가 좀 많습니다. 기타 공공요금하고 이런 부분이고 사업비는 봉사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심재화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이 부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분들 돈 조금씩 1천만원 올라왔는데 전에는 6백만원, 5백만원 줄 때 사무장하고 간사 뭐 주고 나면 실제 이 분들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것 치워 버리고 그 분들 하루 초청하셔 가지고 맛있는 밥이라고 한 끼 사 주세요, 내가. 이게 그 분들 도와주는거지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 가지고 사무장 월급 받아 먹고 전기요금, 전화요금, 통신비 주고 나면 그 사람들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우리가 혜택이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도록 해 줘야 돼요. 이것 한번 개선해 갖고 그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심재화 또 국도비 반환사항이 여기에 보면 계속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반환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비라도 사회복무제도 지원 해 가지고 우리 자료에 의하면 쭉 18․19․20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것 왜 이렇게 과다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사회복지복지요원은 저희들이 총괄 하는데 애초에 작년에 예산 하려고 그러면 사람을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리면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15명을 올렸는데 확정이 7명이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예산은 이미 된 상태이고 그래서 국도비 잔액이 발생합니다.
○의장 심재화 예산은 확정시켜 주면서 사람은 줄여버려라 해요?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예.
○의장 심재화 그런 예산이 어딨어? 그러면 사람에 맞춰서 예산을 주든지.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앞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심재화 그것은 정부에서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참여자 감소 이래 갖고 돈이 쭉 계속 반납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는데 이 분들은 본래 아까처럼 올해 자활근로하실 분들을 모집을 합니까? 예측을 합니까?
그리고 자활근로참여자 감소 이래 갖고 돈이 쭉 계속 반납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는데 이 분들은 본래 아까처럼 올해 자활근로하실 분들을 모집을 합니까? 예측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모집을 합니다.
○의장 심재화 모집을?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예, 읍면하고 군하고요.
○의장 심재화 그러면 모집한 사람들이 안 나와서 감소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감소가 돼요?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애초에 저희들이 아까 송정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 애초에 감안한 인원하고 실제로 모집해 보면 모집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는 모르겠지만 지금 작년부터는 거의 수준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심재화 그래 계속 여기 보면 나오는게 계속 단골메뉴예요, 보니까. 사회복무요원, 6·25 참전유공자 지원, 집행잔액인데 지금 6·25참전유공자 지원같은 것은 집행잔액이 남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분들 다 정해져 있잖아요. 수혜자 한번 봐요.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아니, 사람이 숫자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전출입이 생기고 사망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변동이 생기는 겁니다.
○의장 심재화 사망 감소하는 것은 도리가 없지만 이런 것을 가능하면 현재 남아계신 분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실제로 이 분들이 6·25참전용사같은 분들은 우리가 도와주려고 해도 몇 년 안 남았습니다. 몇 년 안 남았거든요, 또 많이 돌아가시고 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 민간위탁 자활사업단 있잖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민간위탁 자활사업단 있잖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예.
○의장 심재화 자활사업단 지금 이 사람들이 수익을 좀 내고 있나요, 어떻나요?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수익은 좀 내고 있는데 원래 자활 취지가 그 분들이 자활을 하고 나서 다른 자기 자립을 기본으로 하는 어떤 부분들인데 수익은 사실상 저희들이 생각보다는 좀 미미합니다. 정확한 것은 담당계장님이 아실 것이고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한 7․80명이 자립기반하고 참여하는데 있는데 우리가 생각만큼은 수익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의장 심재화 그러니까 자활사업단 본래 운영할 때 취지는 이 분들이 여기서 어려우니까 잘 운영해서 도와줘라. 자립할 때까지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죠?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예.
○의장 심재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취지하고 관계없이 평생 이렇게 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러면 이 자활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활이. 그러면 자활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잘 지도를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맨날 이것 보조금 받아 가지고 거기 얽매여서 그 돈을 겨우 받아먹고 생활하면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이것을 좀 개선해서 정말 자활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잘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것을 좀 개선해서 정말 자활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잘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심재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가 민간경상보조사업비 정산내역서 있죠? 정산명세서. 10페이지, 11페이지, 참전유공자회라든지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이런 단체가 9개 단체가 있죠, 그죠?
조금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가 민간경상보조사업비 정산내역서 있죠? 정산명세서. 10페이지, 11페이지, 참전유공자회라든지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이런 단체가 9개 단체가 있죠, 그죠?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예.
○이만규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작년에, 이것 작년 정산서입니까? 2020년도?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예, 2020년도하고 2019년 것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모든 단체 모임 자체를 못 하게 했죠?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예, 좀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이만규 위원 아예 못 모이게 했잖아요. 그런데 사업비가 다 지출이 되었어요, 사업비. 무슨 사업을 했을까?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사업은 각 단체별로 차이가 있는데 주로 명절 화환, 안보의식교육, 역량교육, 노래교실이 운영하는 것 있고 각 단체마다 정화활동하는 것도 있고요.
○이만규 위원 사업했던 내역을 하나 보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 작년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든 행사를 취소를 시키고 우리군 행사도 모든 것이 다 취소가 되고 경로당도 못 모이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무슨 사업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런 것뿐만 아니고 우리 주민복지과도 마찬가지고 경로당 운영을 못 하게 했는데 운영비 다 나갔거든요. 부군수님도 알고 계시죠?
○부군수 권양근 예.
○이만규 위원 그것 어떻게 정산하는지 모르겠어.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경로당은 복지지원과에서 하거든요.
○이만규 위원 그래서 제가 부군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기본적으로 전기요금하고 이런 것은 다 들어가거든요. 정확한 것은 그 과에서 한번......
○이만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9시59분 감사중지)
(10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수한 먼저 복지지원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6월9일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선서서 제출)
2021년6월9일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수한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복지지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회선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김갑생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임임순 여성가족담당입니다.
성지은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김회선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김갑생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임임순 여성가족담당입니다.
성지은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병식 위원 과장님, 복지지원과에서 우동이사업이라고 우리 동네 숨은 이야기 살리는 사업 그런게 있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조병식 위원 그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사업비는 한 5백만원 정도인데 농촌중심지,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5백만원이 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 지원이 되어진다고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조병식 위원 그것은 거의 사업내용이 어떤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사업내용이 주로 우리 동네 내려오는 이야기 지명이라든지 유례라든지 그것을 지역의 문화해설가라든지 지역유지라든지 이런 분들 도움을 받고 이런 분들 도와주는 자원봉사단이 있습니다, 청돌이라고. 그 분들이 멘토가 되어 가지고 지역유례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책자를 지금 100부 정도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게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한테도 우리 고장, 우리 마을의 유례 그런 것도 알게 된 계기가 되고 참 좋은 사업이라요. 왜냐하면 지금 읍면장님들도, 우리 동네 숨은 이야기 어디어디 이야기하니까 읍면장님들도 몰라요. 그런 것을 지금 우리 해설사가 있죠, 그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조병식 위원 동네 이장님들한테 학생들이 찾아가서 또 이야기도 듣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문화해설사도 지금 읍면별로 구분되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예, 이 사업 참 좋더라고. 조금 확대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면 청소년들한테 좋은 사업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조병식 위원 그리고 페이지, 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한일요양원 재난대피로 설치. 이 재난대피로가 비상시 계단으로 내려오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대피하는 겁니다.
○조병식 위원 그것이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화재날 때라든지......
○조병식 위원 그것이 2020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조병식 위원 본예산인데 왜 이게 이월되었어요? 이월사유는 설계지연 해놨는데 본예산에 한 것이 설계지연이 되어 가지고 지금 금년도 5월 착수예정.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것 언제 낸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4월 정도 되었습니다.
○조병식 위원 5월 착수했는데 지금 착수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7일날 착수하는 것으로, 6월7일날 착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래 자꾸, 왜냐하면 장애인 우리 복지시설같은 경우는 빨리 빨리 일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지금 시설에 사고가 발생되면 이 재난위험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인명피해라든지 이런게 많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랍니까? 지금 이것 시설하는데 어린이놀이터 모양으로 플라스틱통에 빙글빙글 돌아서 내려오는 것, 그것은 시설하면 안 되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그것은 안 됩니다.
○조병식 위원 예, 반드시 이것은 계단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것 일부 시설에서 그것 해 가지고 시설에 적합하지 않다고 다시 재공사한 지역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이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게 내려오면 빨라요. 그냥 쑥 해 가지고 쑥 돌아서 소라껍질 같이 해서 내려오면 빠른데 하여튼 이 공사는 우리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빨리 좀 챙겨 주시고 일도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알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자, 그리고 우리 국도비 19페이지. 19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사업 반환현황에 보면 2018년도하고 2019년도, 2020년도 지금 갈수록 지금 이 사업비가 반납액이 많습니다. 이것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이게 각 사업별로 소요 판단을 수시로, 단계라든지 수시로 중앙에 하고 도에서 파악을 하긴 하는데 사실상 자기들이 너무 많이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아니, 자기들이 많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소요 파악은 우리가 해서 올리잖아요, 지금. 조금 넉넉하게 한다고 올려 가지고, 올린 것이 지금.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조금 모자랄까 싶어서 조금 많이 해 가지고 남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래 그런 경우인데 그런데 이것이 너무 많아요, 지금. 지금 2020년도는 보면 너무 많아요. 특히 우리 지금 싹 다 어려운 겁니다, 지금 복지예산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게 2억 넘어가고. 이런 장애인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장애인 연금도 마찬가지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이런 것, 기초연금 지원, 또 우리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 안 낳는다고 지금 인구정책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아이돌봄 지원사업도 1억7천만원이라는 것이 남아 가지고 이것 소요 파악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앞으로 더 열심히 소요 파악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예, 그렇게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정명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고생하십니다.
우리 노노케어 180명에서 130명으로 줄었고 이것이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침을, 방향을 잡았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까? 왜 줄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노노케어 180명에서 130명으로 줄었고 이것이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침을, 방향을 잡았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까? 왜 줄어지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거기에 6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좀 지적해 가지고 조치하라고, 노노케어를 좀 줄이라고 그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매년 줄이는 추세입니다.
○정명순 위원 줄이니까 또 부작용은 그러면 없습디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부작용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다른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여기 지금 방금 우리 반납액 사유 쭉 보면 앞서 위원님들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사실상 여기에 수요자들,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을 신청을 했다가 또 어떻게 집행을 하고 이러한 잔액이 많으면서도 노인일자리를 못 해서, 또 장애인들도 그 제도는 있지만 나는 활용하는데 많이 멀어져 있고. 이것은 우리가 관리를 좀 잘못하고 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노인일자리라든지 장애인일자리 남는 부분은 연간 근로 인원이 있기 때문에 더 늘리지는 못 하고 기존 그대로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있고.
○정명순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이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노노케어를 재산상황이라든지 모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노노케어 수혜자를 모집을 합니다, 그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정명순 위원 그러면 그 분이 재산상태라든지 등등 이래 가지고 해당이 안 됩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노인들이 와서 돌봐주는 사람들 믿고 살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또 그러면 겨우 붙여 가지고 또 차순위로 해서 붙였다. 노노케어 수혜를 받기 때문에 1주일에 한 번씩 오는 푸드뱅크 도시락 그것은 또 끊어야 된다. 노노케어를 받으면서 도시락 반찬을 1주일에 한 번씩 받아서 드시는 것을 받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복지를 잘 촘촘하게 해 나가면 되는데 이것 하나 단위를 가지고 노노케어 해당되었으니까 반찬은 못 받는다, 예산은 돌려보낸다 그 논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지금 추세가 재가복지가 많이 늘어나고 맞춤돌봄하고 노인장기요양돌봄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노노케어가 점차 줄어드는 것이 저희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명순 위원 자, 그러면 노노케어를 줄이고 또 모든 기본 그것에 따라서 합니다, 그죠? 그래서 노노케어를 줄이든 반찬배달서비스를 받는 것을 줄이든간에 우리는 혜택을 봐야 될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고 내가 서비스를 잘 받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돌려보내면서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과장님 과에서 계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해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예산을 반납을 하면서까지 내 업무는 야무지게 잘 했지만 또 다른 사람 업무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예산까지 반납하면서 우리가 서비스를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하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과장님 과에서 계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해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예산을 반납을 하면서까지 내 업무는 야무지게 잘 했지만 또 다른 사람 업무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예산까지 반납하면서 우리가 서비스를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하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리고 자, 그 동안에 내가 여성아동계장님하고 이 문제로 또 과장님하고도 많이 우리가 업무를 검토도 하고 고민도 하고 했는데 법이 안 된다고 하는 것, 상위법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참 아슬아슬하게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안타까운 일이다. 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어린이집에 보면 우리가 16명 이상이라야 원장을 둘 수 있다. 맞습니까, 계장님? 어린이집 원장을 둘 수 없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20명입니다.
○정명순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20명.
○정명순 위원 20명?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여성가족담당주사 임임순 아닙니다.
○정명순 위원 해 보세요. 전문 계장님이 이야기해 보세요.
○여성가족담당주사 임임순 어린이집 원장은 이제 둘 수는 있지만 인건비 지원......
○정명순 위원 그래,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원장 인건비 지원.
○여성가족담당주사 임임순 예, 법인단체같은 경우 50명 이상이 인건비 지원이 되어집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하한선은 몇 명입니까?
○여성가족담당주사 임임순 10명입니다.
○정명순 위원 예?
○여성가족담당주사 임임순 10명.
○정명순 위원 10명?
○여성가족담당주사 임임순 예.
○정명순 위원 자, 거기에 해당되는데 실제 내가 어린이집을 운영을 해 보니까 우리는 법상으로는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해 보니까 원장 월급이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나는 월급을 안 받고, 우리 원장 월급을 안 받고 그냥 교사 3명으로 하겠다 하는데도 법이 안 되니까 원장을 둬라? 그게 본인들이 자구책으로 이 법을 좀 바꿀 수 있으면,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을 해서라도 우리는 이 어린이집을 운영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원장 안 하고 평교사로 돌아가서 애들 잘 보겠다 해도 법이 그게 아니라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이러한 유사한 업무들이 비단 복지과만 있는게 아니고 다른 데도 있을 것입니다. 애매하게 금액에 걸린다든지 인원에 걸린다든지. 물론 규정이 있고 지침이 있어야만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모 어린이집에는 우리가 원장을 안 하고, 원장 월급을 안 받고 우리가 운영하겠다 해도 안 된다, 너거 원장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은 우리가 업무 연찬이라나 교육이라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위에도 상신하고 해서 우리 형편에 맞게...... 원장 두라고 하면 좋죠, 월급 더 많이 받고. 그렇지만 자기네들이 수익을 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또 나중에 조금 있으면 도태됩니다, 사실상. 도태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장을, 원장 월급을 안 받고도 우리가 운영 한번 해 보겠다고 해도 안 된다 너거 원장이 꼭 있어야 된다.
그래 우리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잘 파악을 해 가지고 뭔가 자구책을 좀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형편에 맞는 그런 관리를 좀 해 주면 좋겠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이러한 유사한 업무들이 비단 복지과만 있는게 아니고 다른 데도 있을 것입니다. 애매하게 금액에 걸린다든지 인원에 걸린다든지. 물론 규정이 있고 지침이 있어야만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모 어린이집에는 우리가 원장을 안 하고, 원장 월급을 안 받고 우리가 운영하겠다 해도 안 된다, 너거 원장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은 우리가 업무 연찬이라나 교육이라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위에도 상신하고 해서 우리 형편에 맞게...... 원장 두라고 하면 좋죠, 월급 더 많이 받고. 그렇지만 자기네들이 수익을 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또 나중에 조금 있으면 도태됩니다, 사실상. 도태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장을, 원장 월급을 안 받고도 우리가 운영 한번 해 보겠다고 해도 안 된다 너거 원장이 꼭 있어야 된다.
그래 우리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잘 파악을 해 가지고 뭔가 자구책을 좀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형편에 맞는 그런 관리를 좀 해 주면 좋겠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심의를 받아 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이게 지금 앞으로 꼭 그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부군수님, 우리 국장님, 실장님, 이러한 경우들이 우리 실정에 맞는게 있으면 공무원이 꼭 이것으로 인해서 목이 달아나고 하면 안 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어려울 때 같이 손발을 맞춰서 한번 살아보자고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사전에 검토를 잘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풀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위원장 김수한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고 우리군이 주민복지과, 복지지원과 2개 과로 나눠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복지과에서는 우리가 국가가 해야 될 일들, 우리가 6·25전쟁 올해 7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우리 경제성장이 30년 전부터 잘 살다보니까 국가가 해야 될 부분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런 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 발굴도 하고 또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다 못 하니까 또 주민들이 자원봉사라든지 또 사회보장 이런 급여 이런 것도 발굴하고 기초생활이라든지 의료, 저소득 그런 부분들 많이 하지만 우리 과장님 과에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된 그런 내용입니다. 장애인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복지관, 노인 또는 어린이집, 영유아 조금 전에 우리 정명순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아동청소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고생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특별한 큰 민원 없이 맨날 힘들다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과장님 과에서는 피부로 많이 느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하나하나 진영 논리를 좀 따지는 것보다는 여기 계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열심히 할 경우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다른 과에서 인구정책을 굉장히 하거든요, 국가에서도 하고. 답이 없어요. 그러나 과장님 과에서 어느 부서에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경로당, 어린이집, 영유아, 아동, 청소년 이 부분이라도 특별하게 뛰어난 부분이 있으면 지금 1년에 산청군이 한 1,000명씩 줄거든요. 이 부분도 좀 많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고생하신다는 위로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잘 대응한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물론 정례회, 제1차 정례회가 끝나야 되겠지만 제가 발의한 장애인휠체어 보조기기 수리 지원도 복지관 분관이 지어지고 나면 할 생각하지 마시고 산엔청복지관도 있고 하니까 서로 협력해 가지고 단 1명이라도, 2명이라도 그런 분한테 우리가 해 드려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들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들고......
그래서 앞서 우리 복지과에서는 우리가 국가가 해야 될 일들, 우리가 6·25전쟁 올해 7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우리 경제성장이 30년 전부터 잘 살다보니까 국가가 해야 될 부분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런 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 발굴도 하고 또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다 못 하니까 또 주민들이 자원봉사라든지 또 사회보장 이런 급여 이런 것도 발굴하고 기초생활이라든지 의료, 저소득 그런 부분들 많이 하지만 우리 과장님 과에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된 그런 내용입니다. 장애인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복지관, 노인 또는 어린이집, 영유아 조금 전에 우리 정명순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아동청소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고생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특별한 큰 민원 없이 맨날 힘들다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과장님 과에서는 피부로 많이 느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하나하나 진영 논리를 좀 따지는 것보다는 여기 계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열심히 할 경우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다른 과에서 인구정책을 굉장히 하거든요, 국가에서도 하고. 답이 없어요. 그러나 과장님 과에서 어느 부서에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경로당, 어린이집, 영유아, 아동, 청소년 이 부분이라도 특별하게 뛰어난 부분이 있으면 지금 1년에 산청군이 한 1,000명씩 줄거든요. 이 부분도 좀 많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고생하신다는 위로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잘 대응한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물론 정례회, 제1차 정례회가 끝나야 되겠지만 제가 발의한 장애인휠체어 보조기기 수리 지원도 복지관 분관이 지어지고 나면 할 생각하지 마시고 산엔청복지관도 있고 하니까 서로 협력해 가지고 단 1명이라도, 2명이라도 그런 분한테 우리가 해 드려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들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들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고 과장님 과에서만 잘 하시면 우리 산청군 인구 국가에서도 지금 해도 안 돼요. 산청군에서도 1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도 답이 없어요. 그러나 과장님 과에서, 복지지원과에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아, 산청 가니까 이런 부분이 좀 특이하더라.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되면, 국도비 예산이 안 되면 예산부서와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더라도 산청군에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장애인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동, 청소년까지 행복하다, 산청에 잘 왔다 산청군민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고생해 주시고 또 우리 산청군에 제가 올해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각종 조례들이 한 4․500개 넘습니다. 넘지만 유명무실한 조례들이 몇 십개 됩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대표발의하면서 서로 의논해서 한 조례 이런 부분들을 챙겨 가지고 과장님 과가 산청군에서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방금 정명순위원님 말씀하신 어린이집 원장 건 이것이 지금 우리 국공립이 산청은 조금 많은 편입니다, 국공립 설치된 것이. 저것이 어쨌든 계속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원장이 2개 시설을 관장하는 그게 우리 산청군 자체 형편에 맞게끔 조례를 하든지 앞서 나가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방금 정명순위원님 말씀하신 어린이집 원장 건 이것이 지금 우리 국공립이 산청은 조금 많은 편입니다, 국공립 설치된 것이. 저것이 어쨌든 계속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원장이 2개 시설을 관장하는 그게 우리 산청군 자체 형편에 맞게끔 조례를 하든지 앞서 나가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함양에 지금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함양이 어린이집에 한 군데 있거든, 사실은. 총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국공립은 인원이 지금 보니까 그석한 데는 통합을 해 가지고 원장을 하나 두고 종사자들은, 여기 원감을 하나 두고 운영을 하면 되거든, 사실은.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분원을 하는 걸로, 예.
○송정덕 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겠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국공립은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아, 국공립은?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송정덕 위원 민간은, 그럼. 여기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민간 23명, 정원 23명 정도는 민간이 하고 있는데 산청어린이집 수탁자가 개인으로 되어 있네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작년 4월달부터 개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송정덕 위원 작년 4월달부터?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송정덕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법인......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김정순원장.
○송정덕 위원 김정순원장이 개인적으로 받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송정덕 위원 그러면 대원사에서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안 합니다. 관여를 안 합니다.
○송정덕 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7페이지에 경로당 관리에 3억, 약 4억 돈을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사실 낙후된 경로당도 있고 한데 이 사업은 무슨 이유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경로당이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운영비를 한 분기 정도 못 줬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 운영비하고 다 포함...... 뒤에 보면 난방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나갔는데? 뒤에 예산 그것에 난방비하고...... 난방비, 냉방비 이런 것 다 나가고 했는데.
○노인복지담당주사 김갑생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휴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운영비같은 경우에는 휴관일수만큼 감안해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정산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송정덕 위원 만약에 이 돈이 경로당 관리 측면에서 개보수라든지 이런 데는 할 수는 없습니까? 보수입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김갑생 경로당 신개축비는 전액 거진 대부분 잔액없이 다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8억5천만원 정도 됐는데 신개축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지원이 됐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럼 혹시 391백만원 재원에 국비, 도비, 군비 비율.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국도군비입니다.
○송정덕 위원 이게 국도비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그것은 신개축으로 돌리지 못 하기 때문에.
○송정덕 위원 못 하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송정덕 위원 그리고 32페이지, 노인요양시설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수당 준다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3만원씩 줍니다.
○송정덕 위원 월3만원씩 주는데 타시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많거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 분들은 안 줍니다.
○송정덕 위원 안 주고 그러니까 우리군 관내에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군 관내에 주소가 있는 분.
○송정덕 위원 뒤에 재가센터에도 관내가 138명이나 되는데 그것 파악 자주 하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파악을 해 가지고 주민등록 확인해 가지고 그리 지급합니다.
○송정덕 위원 노인일자리 부분 노노케어 이런 것 나오는데 사실은 노인일자리 유효적절하게 먼저번에 김수한위원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많거든. 노인일자리에 꼭 이것만 해 갖고 활용할게 아니고 환경위생과하고 공유하셔 가지고 그 쪽으로 인원을 조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님, 노노케어 이건 사실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이 노노케어사업은 우리 산청군뿐만 아니고 진주 인근에 보면 기가 찬 노노케어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것 숫자 줄여라. 이 인원은 다른 데에 돌려라 이리 했는데 지금 보니까 어린이 25명 되는데도 보조가 4명이나 들어가, 식당 보조가. 그런 것 사실 그 사람들 와 갖고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업은 과감히 우리군이라도 조금 없애면서 그 인원을 다른 데에, 그 지역의 노인들 활용하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으니까. 지금 쓰레기 상태가 제대로 분리가 안 돼 가지고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도 안 되는 이런 분야에, 일자리에 환경위생과에 권유해 가지고......
부군수님, 노노케어 이건 사실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이 노노케어사업은 우리 산청군뿐만 아니고 진주 인근에 보면 기가 찬 노노케어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것 숫자 줄여라. 이 인원은 다른 데에 돌려라 이리 했는데 지금 보니까 어린이 25명 되는데도 보조가 4명이나 들어가, 식당 보조가. 그런 것 사실 그 사람들 와 갖고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업은 과감히 우리군이라도 조금 없애면서 그 인원을 다른 데에, 그 지역의 노인들 활용하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으니까. 지금 쓰레기 상태가 제대로 분리가 안 돼 가지고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도 안 되는 이런 분야에, 일자리에 환경위생과에 권유해 가지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지금 그 부분은 김수한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7월달부터 분리배출 한 7개소 정도 해 가지고 분리배출원을 2명씩 배치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내년에......
○송정덕 위원 2인1조가 되면 더 좋고 타 시군에는 1,200명이 되거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기존 참여사업장에서 이리 옮기려 그러니까 어르신들 반발도 있고 또 도에 승인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사업 자체를 만들어 가지고 확대하는 걸로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학교급식소에도 보조가 들어가. 몇 명 들어가고 운동장에 쓰레기 줍는, 한 학교에 학생수 해봐야 전교생 30명 되는데 마당에 쓰레기 줍는 분이 4명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건 조금 조율을 해 가지고 군에서 필요한 노인일자리를 해 줬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알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부군수님, 이런 부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권양근 예.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위원장 김수한 거기에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인원이오?
○위원장 김수한 예.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공무직 1명하고 기간제 1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게, 본향원을 왜 그렇게 운영하느냐고 많이 제가 질타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날 비가 왔던 모양이에요. 비가 왔는데 코로나19로 개방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비 하나 피할 데도 없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예측되잖아요, 그죠? 1일, 아무리 늦어도 1일 전, 2일 전에 그리 간다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 오시는 손님들은 사실 평생에 한 번 올 수도 있고 그렇게 외부에서 많이 오십니다. 그런 분들이 한 번 와서 산청 이미지가 안 좋으면 영원히 안 좋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예측되는 거니까 그것 좀 신경쓰셔 가지고 만약에 비가 오는 날 그 안에 안 하면 코로나 때문에 밥은 거기에서 못 먹더라도 비 피할 데는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강하게 제가 한번 질타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챙기셔 가지고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잘 챙기셔 가지고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리고 방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분리수거 제가 좀 길게 하려고 했는데 충분히 의사가 전달됐다고 봅니다. 사실 저는 이건 우리가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한 7억원 정도 들잖아요.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각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하면 더 좋을 겁니다. 사실 그 분들은 면장이 무슨 말을 해도 안 듣는대요. 왜 우리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이 와서 하느냐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각 읍면에서, 인원은 군에 1천명이 넘는데 이런 부분은 또 정부시책이니까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여기 운영 내용면에서는 그죠? 방금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리 해 가지고 필요한 인원만 쓸 수 있도록.
특히 앞으로 지난번에 우리 정명순위원님도 분리수거에 대해서 5분발언 하셨잖아요, 그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그런데 사실 거기에서 우리가 노인분들이 한번 그걸 나가서 해 보면, 분리수거를 해 보면 그 분들이 바로 감시자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아, 이건 정말 내가 해 보니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서, 그 동네에서 전체가 다 정말 심각하더라 해서 자꾸 돌아가면서 해 보면 내년에는 이걸 좀 강하게 계획을 잡아서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인원은 군에 1천명이 넘는데 이런 부분은 또 정부시책이니까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여기 운영 내용면에서는 그죠? 방금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리 해 가지고 필요한 인원만 쓸 수 있도록.
특히 앞으로 지난번에 우리 정명순위원님도 분리수거에 대해서 5분발언 하셨잖아요, 그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그런데 사실 거기에서 우리가 노인분들이 한번 그걸 나가서 해 보면, 분리수거를 해 보면 그 분들이 바로 감시자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아, 이건 정말 내가 해 보니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서, 그 동네에서 전체가 다 정말 심각하더라 해서 자꾸 돌아가면서 해 보면 내년에는 이걸 좀 강하게 계획을 잡아서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예, 과장님, 우리 과장님 과에는 그야말로 복지지원을 하는 과로서 센터, 또 복지관, 기타 등등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노인회, 그죠? 거기만 잘 돌아가면 그것 잘 돌아가고 있는지 딱 보고 관리만 하면 됩니다, 우리 계장님들하고. 또 필요한게 있으면 지원해 주고, 그지요?
그래 사실 전부다 이것은 사람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이용자를 위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해 주기 위한 직원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전부다 사람하고 다 관련되는 지금 과인데 참 항상 애들이 무슨 일이 있는지, 노인들이 무슨 일이 있는지, 또 그로 인해서 직원들이, 장애인들이 노심초사하는 데가 이 과입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보면 자활에서 옛날에는 무슨 소리가 나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나다가 청소년수련관에서 무슨 소리가 나다가 이래서 많이 관리가 잘 야물어지고 우리 직원들이 고생한 끝에 잘 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 거기 지금 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보세요.
왜 제가 앞에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했냐 하면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만의 주장으로, 자기만의 그걸로 이용을 하고 그 이용자를 위해서 직원들이 이렇게 종사를 하고 있는데 첫째 직원들간에 불화합이 없어야 되고 또 이용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내 개인의 어떤 사감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공적인 마음으로 근무를 하고 이러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 잘 해 주다 보면 관리자가 이용자한테 끌려 가지고 이용자가 그냥 판을 치고 그 옆에 이용할 사람들이 불편하고 직원들이 근무하기가 불편한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것 무슨 일이 있는지 잘 파악해 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좀 알려 주세요.
그래 사실 전부다 이것은 사람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이용자를 위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해 주기 위한 직원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전부다 사람하고 다 관련되는 지금 과인데 참 항상 애들이 무슨 일이 있는지, 노인들이 무슨 일이 있는지, 또 그로 인해서 직원들이, 장애인들이 노심초사하는 데가 이 과입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보면 자활에서 옛날에는 무슨 소리가 나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나다가 청소년수련관에서 무슨 소리가 나다가 이래서 많이 관리가 잘 야물어지고 우리 직원들이 고생한 끝에 잘 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 거기 지금 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보세요.
왜 제가 앞에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했냐 하면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만의 주장으로, 자기만의 그걸로 이용을 하고 그 이용자를 위해서 직원들이 이렇게 종사를 하고 있는데 첫째 직원들간에 불화합이 없어야 되고 또 이용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내 개인의 어떤 사감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공적인 마음으로 근무를 하고 이러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 잘 해 주다 보면 관리자가 이용자한테 끌려 가지고 이용자가 그냥 판을 치고 그 옆에 이용할 사람들이 불편하고 직원들이 근무하기가 불편한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것 무슨 일이 있는지 잘 파악해 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좀 알려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그 사항 관계 때문에 아마 방문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인데......
○정명순 위원 이야기 들었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결과는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왜 제가 앞에 장황하게 했느냐 하면 이 기관들, 위탁줘놓은 시설들 제대로 종사자들 자기들끼리 잘 단합되고 또 이용자들이 직원들 믿고 종사자들 믿고 하기 안 불편하고 하기 좋고 이렇다면 크게 문제없어요. 예산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그지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정명순 위원 그래서 여태까지 잘 해 왔는데, 몇 년 동안 조용했었는데 천태만상으로 발생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또 몰랐어요, 우리가.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아마 열 다섯 분 매일 왔다갔다 하시는데 기존 있는 분들하고 최근에 이용한 분하고 아마 마찰이 있었지 않았나 그리 생각합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일단 하여튼간에 이용자들, 또 직원들간에 무슨 소리가 안 나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송정덕위원님.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송정덕 위원 개인으로 하는 것.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개인이 23갠가......
○송정덕 위원 20개 정도 됩니다. 지금은 이것 지금 하는 사항이 가정에 들어가는 요양보호사거든. 요양보호사들이 정말 잘 하고 있고 그 분들이 케어를 잘 하는 사람은 잘 하고 있는데 다니다 보면 여러 소리가 나오는게 요양보호사들 관리하기가 센터장이 버거운 사람도 있고. 성향입니다, 이건. 일단은.
내가 왜 짚냐 하면 그래도 감사장에서 그 소리가 나왔다고 하면 요양센터장이 요양보호사를 관리하기에 좀 도움이 될까 말씀드리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개밥 주고 왔다? 개밥 주고 왔다? 나는 그걸 무슨 요양보호사가 그리 할 일이 없어서 어르신들 안 돌보고 개밥을 주고 왔나 이리 됐거든. 어른한테 쓰는 용어가 개라고 용어를 쓰는데 기가 찰 노릇이라. 그 어르신들 모르고. 옆에서 들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정말 안 됩니다. 용어, 언어 바르게. 어르신 물론 다 그런건 아니고 한 두 사람에서 이 소리가 들어가도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제가 짚어드립니다.
센터장들 23개소니까 공문을 보내든지 행정에서 그리 할 것 같으면 교육도 있고 그러니까 공문을 보내면 센터장들이 요양보호사들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내가 왜 짚냐 하면 그래도 감사장에서 그 소리가 나왔다고 하면 요양센터장이 요양보호사를 관리하기에 좀 도움이 될까 말씀드리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개밥 주고 왔다? 개밥 주고 왔다? 나는 그걸 무슨 요양보호사가 그리 할 일이 없어서 어르신들 안 돌보고 개밥을 주고 왔나 이리 됐거든. 어른한테 쓰는 용어가 개라고 용어를 쓰는데 기가 찰 노릇이라. 그 어르신들 모르고. 옆에서 들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정말 안 됩니다. 용어, 언어 바르게. 어르신 물론 다 그런건 아니고 한 두 사람에서 이 소리가 들어가도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제가 짚어드립니다.
센터장들 23개소니까 공문을 보내든지 행정에서 그리 할 것 같으면 교육도 있고 그러니까 공문을 보내면 센터장들이 요양보호사들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일단 그 부분 해 보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0시4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수한 먼저 민원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민원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민원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민원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진우강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6월9일 민원과장 진우강.
(선서서 제출)
2021년6월9일 민원과장 진우강.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수한 민원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진우강 주미정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정욱진 개발허가담당입니다.
안성호 건축허가담당입니다.
정상보 지적담당입니다.
김성권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조현형 공간정보담당입니다.
정경희 부동산특조법 TF팀장입니다.
정욱진 개발허가담당입니다.
안성호 건축허가담당입니다.
정상보 지적담당입니다.
김성권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조현형 공간정보담당입니다.
정경희 부동산특조법 TF팀장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담당주사 주미정 예.
○안천원 위원 며칠 전에 우리 군민이 오셔 가지고 모르는걸 충분히 답변해 주고 한 공무원이 있다 하는데 그 공무원이 어떤 공무원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산청군 위상을 높이는 그런 일을 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것도 특히 우리 의장님한테 직접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런건 정말 본받아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했어요.
정욱진계장님, 단성 입석에 작년에 했죠?
정욱진계장님, 단성 입석에 작년에 했죠?
○개발허가담당주사 정욱진 예.
○안천원 위원 7천평 산 훼손시킨 분.
○개발허가담당주사 정욱진 예, 그렇습니다.
○안천원 위원 강력하게 벌금 때렸습니까, 안 때렸습니까?
○개발허가담당주사 정욱진 사법처리 끝났습니다. 끝나고 복구까지 완료됐습니다.
○안천원 위원 복구까지 완료됐습니까?
○개발허가담당주사 정욱진 예, 그렇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 사람 두 번 다시 해 주지 마세요.
○개발허가담당주사 정욱진 예,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해줘선 안 됩니다. 정말 잘 했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그리고 안성호 우리 계장님, 오늘 철원농장 뭐 합니까?
○건축허가담당주사 안성호 오늘 저희가 불허가처분해서 도의 행정심판 청구에 따라 가지고 오늘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그것 하여튼간에 불허가처분을 내려야 됩니다. 거기 허가 내줘선 절대 안 됩니다.
○건축허가담당주사 안성호 예, 저희가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우리 안계장님 내가 볼 때는 하긴 잘 하시는데 혹시 노파심에서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계속 그리 해 주세요.
○건축허가담당주사 안성호 예, 잘 알습니다.
○안천원 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조병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병식 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우리 민원과는 우리군청의 얼굴입니다. 직원님들 다들 고생하시는걸로 제가 알고 있고 하나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책자 11페이지입니다. 탄원서, 건의서, 진정서 처리상황 여기에 보면 내용이 무허가건축물 확인요청 해 가지고 나와 있는게 조치결과는 어떻게 나왔냐 하면 무허가건축물 확인사항 회신. 이 처리일자는 뭡니까? 이 날 완료했다는 소리입니까? 이 날 회신을 통보했다는 소리입니까?
우리 민원과는 우리군청의 얼굴입니다. 직원님들 다들 고생하시는걸로 제가 알고 있고 하나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책자 11페이지입니다. 탄원서, 건의서, 진정서 처리상황 여기에 보면 내용이 무허가건축물 확인요청 해 가지고 나와 있는게 조치결과는 어떻게 나왔냐 하면 무허가건축물 확인사항 회신. 이 처리일자는 뭡니까? 이 날 완료했다는 소리입니까? 이 날 회신을 통보했다는 소리입니까?
○민원과장 진우강 확인하고 조치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럼 완료가 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민원과장 진우강 완료가 된 것도 있고 진행중인 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조병식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완료된건 조치결과에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 따라 조치완료 그렇게...... 확인사항 회신 해 놓고, 회신만 해 놓고 이상입니다. 회신만 해 놓고 어떻게 이게 진행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치결과에 표기를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건축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보면 위반건축물 조치내용 내용은 그렇는데 위반건축물이 아님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도 위반건축물이 아니면 확인이라든지 내용을...... 국장님, 과장님, 그 밑에 조치결과 내용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진우강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여기는 그렇는데 지금 19페이지에 보면 인허가 처리내역에 보면 여기는 확실하게 해놨어요. 접수처리일자, 취하사유가 뭐냐? 민원명은 건축신고인데 자, 취하사유가 건축주 개인사정. 이건 개인사정으로 취하한 내용은 우리가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민원과장 진우강 예.
○조병식 위원 앞에 탄원서, 건의서 이런 내용도 좀더 우리가 조치결과 내용만 보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진우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정명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과 어디 과가 다 고생하지만 해도해도 끝이 없는 곳이 민원과인데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다 중진계장님들이 딱 차고 앉아서 다 풀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조치법 과장님, 시행 한 10여개월 됐죠?
민원과 어디 과가 다 고생하지만 해도해도 끝이 없는 곳이 민원과인데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다 중진계장님들이 딱 차고 앉아서 다 풀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조치법 과장님, 시행 한 10여개월 됐죠?
○민원과장 진우강 예.
○정명순 위원 10여개월 하니까 문제가 뭡디까? 문제가 없습디까?
○민원과장 진우강 예, 지금 현재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진우강 예.
○정명순 위원 자, 그럼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특별조치법을 활용하는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불편한 것 문제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고쳐질는지 개선이 될는지 아니면 건의가 사장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0평 되는 땅이 하나 있다. 그걸 특별조치법 아니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중의 몇 명 이렇게 쭉 연락해 보니까 누구누구 할아버지 밑에 누구 이래서 이렇다. 한 5명이라고 치자. 5명쯤 됐는데 지분이 좀 많은 집에는 1백만원도 돌아오고 또 지분이 좀 적은 데는 28만원도 돌아오고 이리 쭉 해서 각자 이걸 자기 그걸로 만들려고 하니까 50만원 수수료를 내야만이, 법무사에 50만원을 내야만 되는데 28만원씩, 48만원씩...... 110만원 되는 사람은 하려고 하지만 나머지는 이걸 어찌 풀 수가 있어요. 내 돈 보태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 뭐 하려고 내가 특별조치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임료라 해야 되나? 그것 뭐라고 합니까? 그 말? 경비? 법무사에 내는 경비 50만원 이게 정해져 놓으니까 실제 소액 작은 것들은 그냥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참 좋았었는데 땅값보다 내가 일한 것보다 내가 보태서 해야 될 판이니까 하다가 중지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건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이런건 어떻게 풀 것인지 우리 과장님, 어디 국회에 발의를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행자부에 하든지 국토부에 하든지 이런 것 풀어야 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0평 되는 땅이 하나 있다. 그걸 특별조치법 아니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중의 몇 명 이렇게 쭉 연락해 보니까 누구누구 할아버지 밑에 누구 이래서 이렇다. 한 5명이라고 치자. 5명쯤 됐는데 지분이 좀 많은 집에는 1백만원도 돌아오고 또 지분이 좀 적은 데는 28만원도 돌아오고 이리 쭉 해서 각자 이걸 자기 그걸로 만들려고 하니까 50만원 수수료를 내야만이, 법무사에 50만원을 내야만 되는데 28만원씩, 48만원씩...... 110만원 되는 사람은 하려고 하지만 나머지는 이걸 어찌 풀 수가 있어요. 내 돈 보태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 뭐 하려고 내가 특별조치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임료라 해야 되나? 그것 뭐라고 합니까? 그 말? 경비? 법무사에 내는 경비 50만원 이게 정해져 놓으니까 실제 소액 작은 것들은 그냥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참 좋았었는데 땅값보다 내가 일한 것보다 내가 보태서 해야 될 판이니까 하다가 중지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건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이런건 어떻게 풀 것인지 우리 과장님, 어디 국회에 발의를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행자부에 하든지 국토부에 하든지 이런 것 풀어야 될 사항입니다.
○민원과장 진우강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법률안이 2020년9월29일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격보증인 자체를 삭제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적용기간도 10년을 연장하는 걸로 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2020년10월5일날 회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속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개정법률안이 2020년9월29일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격보증인 자체를 삭제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적용기간도 10년을 연장하는 걸로 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2020년10월5일날 회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속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럼 딱 쉽게, 우리 산청말 식대로 풀어서 이야기해 보세요.
○민원과장 진우강 그러니까 법무사가 50만원 받는 부분도 안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1995년6월30일 이전의 것만 대상이었는데, 특조법 대상이었는데 2005년6월30일 이전으로 10년간 더 할 수 있는 범위가 늘었다.
○정명순 위원 아, 그러면 이걸 홍보를 많이 하세요.
○민원과장 진우강 이게 지금 국회에서......
○정명순 위원 아, 국회에 회부되어 있다?
○민원과장 진우강 예, 이미 회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명순 위원 이런 폐단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전입신고할 때 우리 읍면에서 주민등록 담당한테서 일어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전입신고를 하면 본인이 가야 됩니다. 본인이 갔어요. 가니까 남편이 직장 가고 없는데 진주에 있다가 부인이 신고를 하러 가니까 남편 동의도 아니고 남편을 데리고 와야 된다. 직장 가서 안 된다 하니까 위임장이라도 써오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왔다가 갔다가 며칠을 하다가 꼭 본인이 와야 된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민원24시 운영하는 방이 있더랍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주민등록 전입신고할 때 우리 읍면에서 주민등록 담당한테서 일어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전입신고를 하면 본인이 가야 됩니다. 본인이 갔어요. 가니까 남편이 직장 가고 없는데 진주에 있다가 부인이 신고를 하러 가니까 남편 동의도 아니고 남편을 데리고 와야 된다. 직장 가서 안 된다 하니까 위임장이라도 써오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왔다가 갔다가 며칠을 하다가 꼭 본인이 와야 된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민원24시 운영하는 방이 있더랍니다. 맞습니까?
○민원과장 진우강 예, 맞습니다. 정부24가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정부 민원24시. 그 사이트를 활용하라고 안내를 했으면 되는데 민원인이 그걸 결국 찾아내 가지고 거기서 해결을, 전입신고를 했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이 이렇게 선제 대응이나 또 나름대로 서비스를 할줄 아는, 모르고 있다든지 적용을 못 시킨건지. 아, 그러면 남편분이 꼭 직장으로 인해서 못 오시면 민원24시를 활용하십시오 하고 했으면 그런 번거로움이 없었을건데 행정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 한다. 그래서 업무연찬을 통하든지 각 읍면에 주민등록 담당이나 전입 담당이나 이리 해 가지고 이런 것 등등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일을 해 나가자. 부군수님, 이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이 이렇게 선제 대응이나 또 나름대로 서비스를 할줄 아는, 모르고 있다든지 적용을 못 시킨건지. 아, 그러면 남편분이 꼭 직장으로 인해서 못 오시면 민원24시를 활용하십시오 하고 했으면 그런 번거로움이 없었을건데 행정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 한다. 그래서 업무연찬을 통하든지 각 읍면에 주민등록 담당이나 전입 담당이나 이리 해 가지고 이런 것 등등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일을 해 나가자. 부군수님, 이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민원과장 진우강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조병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간정보담당주사 조현형 예.
○조병식 위원 금서 지막.
○공간정보담당주사 조현형 재조사 부분 말씀입니까?
○조병식 위원 지막동네에 보면 하천이 도로가 되어 있고 도로가 지금 주민들 사는 데가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지적담당주사 정상보 예.
○조병식 위원 그것 어떻게 조치방법이 없습니까?
○지적담당주사 정상보 그건 과거 사례를 보면 정리한 경우가 많은데 하천은 용도폐지를 하고 그건 하천부서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조병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막동네 전체가 지금 거기는 면적이 많거든요. 그러한 것을 옛날부터 하천 용도폐지 이야기하는데 그걸 계장님이 좀 과감하게 서둘러 가지고 저런건 동네 주민 거의 도로변에 붙은 사람들 다 포함이 되거든요. 저런건 해결해 주는게 참 좋을 것 같고 그것 해결하면 우리 계장님이 정말로 큰일 해낸 겁니다. 그것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적담당주사 정상보 예, 안전건설과 하천부서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인허가 부서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복합민원계.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불허가 처리된 것이 많죠? 인허가 중에서도.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인허가 부서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복합민원계.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불허가 처리된 것이 많죠? 인허가 중에서도.
○민원과장 진우강 예, 많이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지금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 동네 주변에 땅을 사 가지고 들어오면 좋겠는데 산지로 옵니다. 동네에서 한 1km 떨어진 데, 500m 떨어진 데 이런 외딴 곳에다가 인허가 건축을 신청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군민들 피해는 우리 군민들, 마을주민들이 피해를 봐요. 그 사람들이 거기 멀리 들어오면 500m 이상, 1km 이상 떨어진 데에 들어오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기반시설 또 해달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줄 수가 있나요?
○민원과장 진우강 한 두 사람 보고 해줄 수 없는 상황이고 집단화가 된다 하면......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목소리가 더 크다는 말이에요, 목소리가. 그러면 결국 우리 주민들이 손해를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게 새로이 건축허가라든지 이런게 들어오면 마을에서 100m면 100m, 50m면 50m 이렇게 기반시설 해줄 수 있는 조건을 붙여서 인허가를 해줄 수 있고 이런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라도 앞으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실제 살고 있는 군민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볼 의향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게 새로이 건축허가라든지 이런게 들어오면 마을에서 100m면 100m, 50m면 50m 이렇게 기반시설 해줄 수 있는 조건을 붙여서 인허가를 해줄 수 있고 이런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라도 앞으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실제 살고 있는 군민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볼 의향이 없습니까?
○민원과장 진우강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지금 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또 다 유식한 분들이라. 옛날에 여기 토박이 있는 분들은 사실은 지금 노인들이 무식해서도 몰라요, 그런 것을. 그리고 들어오신 분들이 어른들을 무시하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동네마을에 불협화음 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마을 가까이에서 같이 살면서 동거동락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 산청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마을 가까이에서 같이 살면서 동거동락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 산청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민원국장 민양근 맞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기반시설을 해줄 수 있는 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줄 수 있는 구간을 50m면 50m, 100m면 100m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 이상은 자부담으로 하라고 하든지. 그리고 허가를 내줄 때도 이런 것을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 놓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민원과장 진우강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라고 이렇게 말은 하는 데도 법대로 살기도 상당히 어렵죠, 그죠? 민원을 하시다 보면 사실 우리 담당자별로 이것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데 이러면 무조건 해 주는 쪽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래야 공무원이 잘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물론 법에 저촉이 되어서 내 신분상의 문제가 있다 이러면 절대 해 주면 안 되죠, 그죠? 항상 민원을 보실 때 군민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 돈사는 지금 몇 년 동안 허가난게 하나도 없죠?
우리가 흔히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라고 이렇게 말은 하는 데도 법대로 살기도 상당히 어렵죠, 그죠? 민원을 하시다 보면 사실 우리 담당자별로 이것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데 이러면 무조건 해 주는 쪽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래야 공무원이 잘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물론 법에 저촉이 되어서 내 신분상의 문제가 있다 이러면 절대 해 주면 안 되죠, 그죠? 항상 민원을 보실 때 군민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 돈사는 지금 몇 년 동안 허가난게 하나도 없죠?
○민원과장 진우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돈사도 워낙 지금 사회 이슈가 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축사 문제가 지금 시군에 많이 이게 허가에, 또는 증축에 이런 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촌에 와서 하는데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이 돈사나 축사 이것이 고소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군에서 안 되는게 함양 가니까 되더라, 거창 가니까 되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특히 또 지금 축사하는 분 자녀들이, 젊은 자녀들이 들어와서 하고 싶은데 지금 2․30마리 가지고는 그게 안 되니까 조금 늘리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거든요, 물론 되는 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좀 다른 시군에 이렇게 좀 파악을 해서 우리군에도 전향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축사는 지금 허가가 좀 나가고 있습니까?
그런 문제를 좀 다른 시군에 이렇게 좀 파악을 해서 우리군에도 전향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축사는 지금 허가가 좀 나가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진우강 거의 군계획위원회에 가면 심의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허가가 불허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그래서 이것이 민원이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하고 있는데 증축을 해서 규모화하려고 하는데도 안 된다 그런 민원이 많으니까 그것을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물론 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을 좀 좋게, 그죠? 들어와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명순 위원 잠깐, 간단하게 한 개만 할게요.
○위원장 김수한 예.
○정명순 위원 과장님, 우리 산청군에, 그죠? 건축허가 실적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이랬는데 이게 28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최근 3년간 그러면 159건을 우리가 신축허가를 내줬다는 말입니까?
○민원과장 진우강 건축허가가, 2020년에는 건축허가가 74건, 건축신고가 522건, 가설건축물신고가 379건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신고하고 건축허가하고는 무엇입니까?
○민원과장 진우강 규모에 따라서 허가와 신고가 나눠집니다.
○정명순 위원 여기 지금 자료는 나와 있는데 우리 산청군이 2020년, 2021년 이 때에 경상남도에서 집짓는 것, 말하자면 신축하는 허가 한 몇 위 정도 했습니까? 많이 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민원과장 진우강 앞번에는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2021년도는 줄었고?
○민원과장 진우강 202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줄은 편입니다.
○정명순 위원 저기 거기 합계에 보면 159건 중에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신축, 증축 이것이다, 그죠? 이 현황이다. 28페이지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 발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 발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수한 먼저 환경위생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6월9일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선서서 제출)
2021년6월9일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수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환경위생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용 환경보전담당입니다.
박대제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정현철 자원순환담당입니다.
김운태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최순애 위생담당입니다.
김수용 환경보전담당입니다.
박대제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정현철 자원순환담당입니다.
김운태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최순애 위생담당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병식 위원 과장님, 지금 환경 우리 미화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공무직 25명입니다.
○조병식 위원 미화원 직원만 총원 25명?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조병식 위원 지금 그러면 정원 다 선발되어 있습니까? 25명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조병식 위원 부족인원은 없습니까, 환경미화원이?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현실적으로......
○조병식 위원 예? 아니, 환경미화원이 정원이 25명인데 25명 다 있다고요, 지금요?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운태 정원이 25명 다 충원되어 있고 부족하다고 이야기한 2명 부분은 당초에 연가나 병가나 이런 것이 생겼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것은 인사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자, 부군수님, 지금 사실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부터 쓰레기양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되었고 수거지역도 지금 계속 늘어납니다. 옛날에는 10개 수거 들어가던 마을, 또 다른 마을에서 자꾸 양이 늘어나 가지고 11개, 15개, 20개 마을로 자꾸 늘어나는 추세고 또 지금 이야기가 들리는 것이 토․일요일날 지금 우리가 평일에도 한탕, 두탕 하고 나면 그렇게 수거를 잘 안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조병식 위원 더구나 토․일요일날 쌓이는 것은 너무나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토․일요일 수거를 지금 주민들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방금 우리 또 실무부서에서 부족인원 2명 충원하라고 해달라는 것을 지금 아직까지 인사부서에서 해준다, 해준다 하면서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챙겨 가지고 환경미화원 선발하는데 좀 만전을 기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토․일요일날도 청정 이미지 산청에 지금 맞게끔 수거 좀 하는 것으로 하세요.
부군수님이 챙겨 가지고 환경미화원 선발하는데 좀 만전을 기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토․일요일날도 청정 이미지 산청에 지금 맞게끔 수거 좀 하는 것으로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맞습니다.
○조병식 위원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법이 바뀌었어요?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법은 2007년도 정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병식 위원 지금 그래 우리가 석산에서, 무창같은데 석산에서 나오는 슬러지 그것도 지금 폐기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맞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것 지금 밭이나 어디 성토해놔 놓으면 우리 고발하고 과태료 매기고 원상복구 명령시키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조병식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법으로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과장님한테 이야기 하지만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립니다. 양곡하고 나서 우리 왕겨, 쇄미, 설미 이게 왜 폐기물로 처리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축산농가에서는 왕겨를 넣어 가지고 소, 돼지가 밟아서 논에 지금 거름으로 가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조병식 위원 그러면 우리 슬러지 모양으로 이것 넣으면 폐기물 처리해 갖고 이것 조치해야 돼. 그래 이런게 상당히 안 맞아요, 지금. 자, 우리 미강농법 미강도 지금 제초, 제초제 못 나가게끔 미강을 많이 뿌리잖아요, 모 심고 나면.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조병식 위원 그래 이런걸 논에 농사 짓는데 뿌리면 이게 폐기물 그석으로 처리되니까 불법인데 이런건 상부에 좀 건의해 가지고 좀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조금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지금 두 곳에 허가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지금 그래 이것을 팔려면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돼요, 지금. 그러면 지금 우리 정부에서 지금 우리 하는 것 정부 도정공장 유통소득과에서 하는데 거기는 지금 우리가 부산물을 팔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안 맞아.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 놓고 정부 도정공장에서 쇄미, 백세미, 그 다음에 왕겨 이런 것, 미강...... 미강은 비누 제조공장하는 사람들이 사갑니다. 톤으로 차로, 차떼기로 사 가는데 이런 문제가 법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알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어서 조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균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마 여름이 되어서 더 바쁘시겠습니다. 안 그래도 환경분야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사실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할 일이 많은데 여름철이 다가오면 특히 많이 바쁘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청에 오면 아주 쾌적한 식당 이 부분에서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식당에 탁자 없는 데는 안 가려고 합니다, 지금. 그런데 그 집에 가면 탁자 있더나, 없더나 그것부터 먼저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가는 데마다 안 되어 있는 데를 가서 딱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 부서에서는 고생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그 부분 계속 지속적으로 신청이 있으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산뜻한 식당 이 부분에서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위생계장님하고 관련되는건데 정말 우리 위생계장님 고생 많죠?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다뤄 봤기 때문에 고생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과 원칙을 따지면 아무 것도 못 합니다, 지금.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법과 어떤 원칙을 따지면 우리가 뭐 하나 파는 것도 제대로 못 팝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촌이기 때문에 농촌의 특성을 살려서 직거래하는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칙을 따지면 안 되는 부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좀 묵인해 주고 있다. 또 우리 농촌 소득하고 굉장히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산청군에 보면 길거리에서 판매를 해서 농촌에서 판매하는, 예를 들어서 뭐 감자나 고구마나 딸기, 벌꿀, 특산품 등등, 곶감을 굉장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고 그것이 즉 말해서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 판매처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보탬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그러면서 또 그렇게 자유롭게 팔면서도 어떤 부분에 민원이 제기되면 또 우리 환경과에서는 단속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실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묵인해 주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것 단속해야 되고 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 참 큰 문제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도 민원이 생기면 또 우리 행정에서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성에 보면 김두수위원님께서 고생해서 앞에, 성철생가 앞에 저것도 참 하고 우리 행정에서 하셨다 아닙니까? 했는데 얼마 전에 올 때 보니까 그 길거리에서 제가 난동부리는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 목격을 하고 저기 왜 저럴까, 저게. 거기 별 많은 사람도 아닌데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합의를 해서 좀 서로 이렇게 하면 그쪽에 물건을 공급해 주는 사람들도 좀 좋고 물건도 팔고 이렇게 할건데 그렇게 제동을 걸다 보니까 참 우리 행정에서 어렵겠다. 그래서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들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어떤 우리 농산물하고 필요치 않은 것을 판다면 우리가 참 제지할 수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생산한 제품들을 원활히 팔아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지혜롭게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참 그 두 사람이, 몇 사람이 합의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항상 여름철 되면 고질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 고질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이런 부분도 솔직히 말해서 좀 어떤 우리 행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게 우리가 민원에 보면 우리가 행정이 약하다 보니까 민원에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정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떤 원칙입니다.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그 원칙을 너무 지키다 보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좀 서로가 합의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정말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아마 그 쪽에 땅들이 좀 있으면 좀 해서 우리가 만들어주고 싶어도 민원이 제기되면 못 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 고생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제가 현장을 봤기 때문에, 웃통을 벗고 차량을 막고 이런게 있더라고요. 정말 고질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한테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지 또 지금 우리 시천에 시천, 삼장 보면 또 여름철 되면 또 민원 제기합니다. 민원을 제기하면 어? 내가 합당치도 못한 민원을 제기해도 어, 민원을 들어주구나 이 재미를 붙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가가 국가적인 행정차원에서 제지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 물론 우리군에서는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바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여름이 되어서 더 바쁘시겠습니다. 안 그래도 환경분야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사실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할 일이 많은데 여름철이 다가오면 특히 많이 바쁘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청에 오면 아주 쾌적한 식당 이 부분에서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식당에 탁자 없는 데는 안 가려고 합니다, 지금. 그런데 그 집에 가면 탁자 있더나, 없더나 그것부터 먼저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가는 데마다 안 되어 있는 데를 가서 딱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 부서에서는 고생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그 부분 계속 지속적으로 신청이 있으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산뜻한 식당 이 부분에서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위생계장님하고 관련되는건데 정말 우리 위생계장님 고생 많죠?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다뤄 봤기 때문에 고생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과 원칙을 따지면 아무 것도 못 합니다, 지금.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법과 어떤 원칙을 따지면 우리가 뭐 하나 파는 것도 제대로 못 팝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촌이기 때문에 농촌의 특성을 살려서 직거래하는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칙을 따지면 안 되는 부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좀 묵인해 주고 있다. 또 우리 농촌 소득하고 굉장히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산청군에 보면 길거리에서 판매를 해서 농촌에서 판매하는, 예를 들어서 뭐 감자나 고구마나 딸기, 벌꿀, 특산품 등등, 곶감을 굉장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고 그것이 즉 말해서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 판매처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보탬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그러면서 또 그렇게 자유롭게 팔면서도 어떤 부분에 민원이 제기되면 또 우리 환경과에서는 단속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실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묵인해 주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것 단속해야 되고 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 참 큰 문제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도 민원이 생기면 또 우리 행정에서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성에 보면 김두수위원님께서 고생해서 앞에, 성철생가 앞에 저것도 참 하고 우리 행정에서 하셨다 아닙니까? 했는데 얼마 전에 올 때 보니까 그 길거리에서 제가 난동부리는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 목격을 하고 저기 왜 저럴까, 저게. 거기 별 많은 사람도 아닌데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합의를 해서 좀 서로 이렇게 하면 그쪽에 물건을 공급해 주는 사람들도 좀 좋고 물건도 팔고 이렇게 할건데 그렇게 제동을 걸다 보니까 참 우리 행정에서 어렵겠다. 그래서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들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어떤 우리 농산물하고 필요치 않은 것을 판다면 우리가 참 제지할 수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생산한 제품들을 원활히 팔아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지혜롭게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참 그 두 사람이, 몇 사람이 합의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항상 여름철 되면 고질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 고질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이런 부분도 솔직히 말해서 좀 어떤 우리 행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게 우리가 민원에 보면 우리가 행정이 약하다 보니까 민원에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정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떤 원칙입니다.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그 원칙을 너무 지키다 보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좀 서로가 합의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정말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아마 그 쪽에 땅들이 좀 있으면 좀 해서 우리가 만들어주고 싶어도 민원이 제기되면 못 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 고생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제가 현장을 봤기 때문에, 웃통을 벗고 차량을 막고 이런게 있더라고요. 정말 고질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한테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지 또 지금 우리 시천에 시천, 삼장 보면 또 여름철 되면 또 민원 제기합니다. 민원을 제기하면 어? 내가 합당치도 못한 민원을 제기해도 어, 민원을 들어주구나 이 재미를 붙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가가 국가적인 행정차원에서 제지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 물론 우리군에서는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바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고맙습니다.
○조균환 위원 드리고 지금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작년부터 우리 시천의 거림마을에서 있는 민원입니다. 민원인데 저번에 우리 과장님도 오셨어요. 오셨는데 우리가 보통 사람의 생활 습성이 관광차를 타거나 자기가 차를 타고 가서 어떤 목적지에 내리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화장실에 가고 싶은 이런게 발동되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 저기 가면 화장실에 가야지 하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목적지에 가면.
그래서 저번에 우리 담당계장님, 과장님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해서 해 주려고 했는데 거기가 국토부 땅이 되어서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때는 지정을 해서 여기 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그 장소 내에 좀 우리 국토부 땅이 아니고 좀 지을 수 있는 땅이라면 아무 데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화장실, 차에서 딱 내리면 화장실에 뛰어가야 되는데 어떤 집에 가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들은 좀 아무 데라도 그 장소가 아니라도, 옆에라도, 좀 비켜서라도 지어달라고 하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담당계장님, 과장님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해서 해 주려고 했는데 거기가 국토부 땅이 되어서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때는 지정을 해서 여기 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그 장소 내에 좀 우리 국토부 땅이 아니고 좀 지을 수 있는 땅이라면 아무 데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화장실, 차에서 딱 내리면 화장실에 뛰어가야 되는데 어떤 집에 가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들은 좀 아무 데라도 그 장소가 아니라도, 옆에라도, 좀 비켜서라도 지어달라고 하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송정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덕 위원 과장님, 또 여름철이 다가오니까 쓰레기와 전쟁을 치를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고생하는 것이 눈에 슥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조병식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토요일, 일요일 연거푸 쓰레기 수거를 안 하니까 정말 쓰레기 물량이 많이 차이는데 이것 탄력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평일 하루 그것 한다든지 토요일, 일요일을 연달아서 쉬니까 수거를 안 하니까 정말 많이 적재되어 있고 문제가 좀 있던데 그 방법.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아까 우리 조병식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토요일, 일요일 연거푸 쓰레기 수거를 안 하니까 정말 쓰레기 물량이 많이 차이는데 이것 탄력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평일 하루 그것 한다든지 토요일, 일요일을 연달아서 쉬니까 수거를 안 하니까 정말 많이 적재되어 있고 문제가 좀 있던데 그 방법.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검토해 보고 그전에 토․일요일 그만 두게 된 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토․일 8시간 근무하면 쓰레기 수거량이 많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쓰레기가 발생이 많이 되는데 지금 월요일날 시간외를 해 가지고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4대를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그 다음에 쓰레기 배출 도우미를 토요일 운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쓸고 봉지에 담아 놓으니까 수거가 쉽고......
○송정덕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그 다음에 7․8월 달에는 하지 마라고 해도 시천, 삼장같은 데는 운영을 해야 될 그런 판입니다.
○송정덕 위원 아, 그러면 7․8월 성수기 때에는 자연발생유원지라든지 어쨌든 하려고 한다, 그러면? 7․8월은?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송정덕 위원 지금도 조금 많이 나오는 데는 토요일, 일요일 하니까 정말 산더미같이 쌓이는 데는 쌓이는데 그건 그렇고 먼저 우리 또 정명순위원께서 얼음팩, 아이스 얼음팩 수거함 설치하는 것은 당장 할 수 있는데 조금 빨리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이 크게 안 들어도 많이 나오는 데, 아파트 단지라든지 조금 관리되는 그런 데라도 이것은 아이스팩 수거함 이것도 갖다 놓으면 그 쪽으로 활용이 제대로 됐으면 싶어서 제가 아직까지 안 하길래 말씀드려보는 것이고 그리고 소각장, 쓰레기소각장 이제 주 7일간 운영을 하네요, 지금 가동을?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맞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러면 기계의 내구연한에 걸려 가지고 무리는 안 가던가요?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계속 가동함으로 해서 기계는 좋아집니다.
○송정덕 위원 아, 가동을 하니까 쉬는 것보다는?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송정덕 위원 잘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가율이 36% 증가되었지만 현재 소각률이 몇 %입니까? 하루 1일 쓰레기 배출량 소각하는......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용량이 15톤 규모인데 한 12톤 정도.
○송정덕 위원 15톤 그게...... 15톤 가까이 하네, 그럼?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맞습니다.
○송정덕 위원 많이 늘었다, 그죠? 그러면 1일 배출량은 얼마 되던가요?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1일 배출량이 15톤 규모인데 요즈음 화학제품이 많아 가지고 열량이 높아 가지고 12톤 전후, 13톤 전후로 최대 소각하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러면 배출량은 얼만데? 배출량.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쓰레기 배출량은 한 30톤 정도.
○송정덕 위원 30톤 정도? 15톤 소각이 되면 15톤은 매립이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맞습니다.
○송정덕 위원 15톤 그게 가령 들어서 15톤 이상은 소각을 하면, 15톤 이상 소각을 하면 기계에 무리가 많이 갈까요?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소각할 수가 없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것은?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송정덕 위원 지금 보면 1월달부터 4월달까지 5페이지입니다. 소각량을 볼 것 같으면 하루에 10톤 규모거든? 10톤 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1월달부터 4월달까지는 소각한 양이 하루에 10톤인데 소각량을 15톤까지 할 수 있으면 무리가 안 가면 15톤으로 소각을 하고 매립량을 줄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송정덕 위원 예, 매립량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 해내고 또 그것하고. 왜 그러냐 하면 쓰레기매립장 하나 설치하려고 하면 정말 우리 문과장님 있을 때는 그런 그게 없지만 언젠가는 저기 매립장에 다 차면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소각량을 늘렸으면 싶어서 말합니다. 15톤, 용량이 15톤에 원래 그게 15톤 규모니까 15톤 소각을 했을 때 무리가 안 가면 15톤까지는 주7일간 하니까 딱 안 쉬고 하니까, 기계성능이 더 좋아진다고 하니까 15톤 규모는 소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알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예, 이제 다른 사람.
○위원장 김수한 예, 다음은 이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규 위원 예, 쓰레기와의 전쟁 환경위생과 우리 산청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송정덕위원이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쓰레기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가 1,000명이 넘죠?
국장님, 1,000명이 넘죠?
국장님, 1,000명이 넘죠?
○복지민원국장 민양근 예.
○이만규 위원 그런데 실제 이 사람들을 소재지까지 불러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들이 새벽에 나와야 돼. 그러면 차를 타고 나와야 되고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 우리 산청군 관내에 경로당이 260개죠? 260개 경로당에 쓰레기 분리수거할 수 있는 사람 2명씩만 배치하면 그 마을이 깨끗해질 거예요. 마을 이미지가 확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복지지원과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해서 마을부터 깨끗이 해야지 밖에 나와 가지고 쓰레기봉투 들고 50명이 쭉 왔다갔다 나무 밑에 앉아 놀고. 아무 것도 제대로...... 그렇다고 그게 또 깨끗해지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바람불면 내나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국장님 계실 때 복지지원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도에 그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을 해서 이걸 앞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지난 5월달에 모 기업에서 무단 방류를 해 가지고 하천 오염시킨 것 있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복지지원과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해서 마을부터 깨끗이 해야지 밖에 나와 가지고 쓰레기봉투 들고 50명이 쭉 왔다갔다 나무 밑에 앉아 놀고. 아무 것도 제대로...... 그렇다고 그게 또 깨끗해지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바람불면 내나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국장님 계실 때 복지지원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도에 그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을 해서 이걸 앞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지난 5월달에 모 기업에서 무단 방류를 해 가지고 하천 오염시킨 것 있죠?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이만규 위원 그것 조치가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고발조치.
○이만규 위원 고발조치 되었어요? 결과는?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지금 경찰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경찰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아니, 그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지금 상습이거든요, 상습. 이런 것은 앞으로 좀 강력한 제재가 따라 줘야 돼요. 그것도 소재지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강력하게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강력하게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어서 정명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고생하십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살길은 출산하고 환경하고입니다. 이것 우리가 따라 가지 못 하면 이제 사실 대한민국의 존재는 없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출산, 애낳는 것, 인구 늘리는 것, 그 다음에 그 늘어나는 것만큼 이제는 환경을 우리가 노인이든 어린이든 누구든 이제는 우리가 환경에 대한 개념 없이 살아 가지고는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없다 저는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기차를 예산대비 신청자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살길은 출산하고 환경하고입니다. 이것 우리가 따라 가지 못 하면 이제 사실 대한민국의 존재는 없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출산, 애낳는 것, 인구 늘리는 것, 그 다음에 그 늘어나는 것만큼 이제는 환경을 우리가 노인이든 어린이든 누구든 이제는 우리가 환경에 대한 개념 없이 살아 가지고는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없다 저는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기차를 예산대비 신청자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올해 165대 내려왔는데 현재로 7대 지출되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왜 이런 현상이 납니까?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작년까지만 해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 차가 아이오닉 전기차가 출시된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또 앞으로 또 수소차 그래 가지고 전기차가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해서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 형편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정명순 위원 일단 환경보다는 개인의 어떤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렇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수요가 많이 없으니까 지금 문제는 없는데 이런 것들도 환경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예산확보라든지 홍보라든지 보급이라든지 이렇게 좀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노인, 복지지원과에서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마을에 노인일자리 쓰레기 분리수거요원을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태우는 것 보통 보면 좀 태우기 용이한 데 하천 아니면, 또 아니면 좀 논두렁 밑에 어디 즈음에 비닐을 태워 가지고 소재지 여기는 좀 덜 한데 배후마을 쪽으로 산청읍뿐만 아니라 이 태워서 본인, 같은 동네에 살면서 고발은 못 하고, 고발은 하지 못 하면서 또 해도 그것도 되지도 않을뿐더러 해 가지고는 그 동네에 안 살려고 마음먹어야 뭘 하든지 하지 고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수용계장님 담당하고 있는 지속발전협의회 네트워크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수요가 많이 없으니까 지금 문제는 없는데 이런 것들도 환경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예산확보라든지 홍보라든지 보급이라든지 이렇게 좀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노인, 복지지원과에서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마을에 노인일자리 쓰레기 분리수거요원을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태우는 것 보통 보면 좀 태우기 용이한 데 하천 아니면, 또 아니면 좀 논두렁 밑에 어디 즈음에 비닐을 태워 가지고 소재지 여기는 좀 덜 한데 배후마을 쪽으로 산청읍뿐만 아니라 이 태워서 본인, 같은 동네에 살면서 고발은 못 하고, 고발은 하지 못 하면서 또 해도 그것도 되지도 않을뿐더러 해 가지고는 그 동네에 안 살려고 마음먹어야 뭘 하든지 하지 고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수용계장님 담당하고 있는 지속발전협의회 네트워크 있죠?
○환경보전담당주사 김수용 예.
○정명순 위원 그 요원들이 보면 귀농귀촌인들이 많거든요. 이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원지사람은 저 오부 가서 단속하고 오부 사람은 산청읍에 가서 하든지 시천 가서 하든지 이렇게 좀 활동비를 산불감시원 활동하듯이 이것을 꼭 좀 가동을 해야 안 태우지 저렇게 놔놓으면 자기 논가에, 자기 밭가에 또 집에 있는 쓰레기 다 모아 가지고 자기 논 뒷구석으로 가지고 가서 태우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 꼭 좀 어찌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원지사람은 저 오부 가서 단속하고 오부 사람은 산청읍에 가서 하든지 시천 가서 하든지 이렇게 좀 활동비를 산불감시원 활동하듯이 이것을 꼭 좀 가동을 해야 안 태우지 저렇게 놔놓으면 자기 논가에, 자기 밭가에 또 집에 있는 쓰레기 다 모아 가지고 자기 논 뒷구석으로 가지고 가서 태우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 꼭 좀 어찌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계속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에 노인담당 일자리사업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 시범적으로 7군데 14명을 지금 도에 변경 승인 요청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아예 쓰레기 분리배출 도우미를 사업명에 넣어달라고까지 하고 있고 지속발전협의회......
○정명순 위원 그런데 이것 그지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까 전에 협의회가 있잖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정명순 위원 30명 협의회가 있고 또 원탁회의하는 지속발전협의회 거기에는 사실 일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하게끔 유도만 해주고 차비 정도를 주고 또 밥값을 주든지 간식비를 주든 그 정도만 해도, 그리고 이게 정착되면 한다는 그것만 하면 얼마 안 가서 다 이것 근절됩니다. 꼭 이것 좀 어찌 어떻게 시도를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마치고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본인들도 희망을 합디다. 뜻을 표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정명순 위원 그리 하고 그 다음에 자꾸 말씀드리기가 참 상그럽습니다마는 토요일, 일요일 쓰레기 수거하지 않는 그것 꼭 시정해야 합니다. 심지어 무슨 말까지 나왔느냐 하면 환경미화원들 제일 더티한, 최하위 일하는 사람들 토요일, 일요일 150% 인건비를 줘야 되니까 그거라도 조금 아끼려고? 그것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소리 나오도록 하면 안 됩니다, 행정을. 설사 그런 일이, 그 목적이 아니었더라도 왜 그런 소리가 나오도록 행정이 들어야 됩니까? 두 위원님 말씀하실 때 이것을 시정하겠다 했으니까 꼭 이것은 시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유해조수 우리 총알 그것 한 발이 얼마입니까? 유해조수 잡는데 총알.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2,000원입니다.
○정명순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한발에 2,000원입니다.
○정명순 위원 2,000원인가 2,500원인가 하지요?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정명순 위원 멧돼지잡는 데는, 멧돼지를 잡아오면 얼마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지금 낙동강유역청에서 두당 20만원을......
○정명순 위원 그것은 우리군이 아니고 낙동강유역청에서 20만원을 주죠?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정명순 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무엇을 해줍니까?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지금 실탄, 조끼.
○정명순 위원 실탄, 조끼.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보험을 한 3만원대 넣어주고 활동비 3,400만원 정도.
○정명순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고라니 잡아오면 우리 얼마 쳐줍니까?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고라니는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렇지요? 내가 실탄 2,000원, 2,500원 받아 가지고 고라니 잡아봐야 돈도 안 주는데 뭐 하러 잡을 겁니까? 그것 안 잡습니다. 고라니를 잡아오면 얼마 쳐줘야만이 총알을 쓰지. 고라니 피해도 보통 피해가 아닙니다. 심지어 마당까지도 와서 씨앗 넣어 놓으면 콩 비둘기가 다 내먹고 그나마 조금 반 놔놓으면 마당까지 와서 고라니가 다 뜯어먹고. 이것 뭐 유해조수 이것 때문에 농사짓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 실탄 고라니 잡아오면 실탄값 한번 줘보세요. 대번에 잡아옵니다. 돈도 안 주는데 뭐 할라고 내 총알 거기 소비를 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전에 타시군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권익위에서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실탄값 조로 한 두당 5만원씩 주는 걸로 해 가지고 그게 불법사례도 있고 이래 가지고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지금 거창하고 몇 군데는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경남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실제 농민들이 멧돼지만의 피해가 아니라 안 되면 비둘기도 좀 잡아줘야 될 형편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 고라니 실탄 쓸 수 있도록 그것도 이왕 유해조수 사업하는 것 그것도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자 13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2019, 2020년, 2021년 이렇는데 자연보호협의회 국토대청결운동 500만원입니까?
그래서 이것 고라니 실탄 쓸 수 있도록 그것도 이왕 유해조수 사업하는 것 그것도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자 13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2019, 2020년, 2021년 이렇는데 자연보호협의회 국토대청결운동 500만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정명순 위원 또 산청군 그린리더협의회 400만원. 운영비, 운영지원비, 또 밑에 보면 민간보조사업으로 300만원 이렇는데 이런 활동을 코로나시대에 뭔 활동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작년에 지급을 안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작년 것은 아니고 이것은 2019년도 겁니까,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2019년도에는 지급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자연보호협의회 2019년 500만원, 2020년 500만원, 2021년 500만원 해놨는데?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산액을 적었습니다.
○조병식 위원 예산액을 적어 놓은 것이랍니다.
○정명순 위원 아, 예산액을 적어 놓은 것입니까? 집행한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정명순 위원 정산은 요 밑에 이걸 한거네? 그런데 그린리더 운영지원 여기는 운영을 어떻게...... 지금 사무실이 있습니까? 어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사무실은 없고......
○정명순 위원 홍보관을 운영하고 하는데 이것 좀 생소한 거라서 좀 알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이것도 민간경상보조 300만원 집행액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액은 106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그 다음에 에너지 전략 홍보 물품 구입......
○정명순 위원 이것 어디 사무실이 있습니까? 소재하고 있는 데가?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사무실은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홍보관 운영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김수용 그 부분은 축제라든지 그런 데 보면 부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홍보관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조병식위원님, 아, 아닙니까?
예, 과장님 쓰레기에 대해서 아까 복지지원과하고 충분히 검토를 했고 그래서 잘 해 가지고 또 내년에는 노인일자리 시니어클럽 있잖아요, 그죠? 그 쪽에서 사업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고 올해 분리거수대 몇 개 정도 들어갔습니까, 각 마을에? 지금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할 때까지는 17개가 우리 마을에 되어 있었거든요.
예, 과장님 쓰레기에 대해서 아까 복지지원과하고 충분히 검토를 했고 그래서 잘 해 가지고 또 내년에는 노인일자리 시니어클럽 있잖아요, 그죠? 그 쪽에서 사업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고 올해 분리거수대 몇 개 정도 들어갔습니까, 각 마을에? 지금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할 때까지는 17개가 우리 마을에 되어 있었거든요.
○자원순환담당주사 정현철 예, 올해는 지금 재활용 동네마다 신규로 설치한 데는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위원장 김수한 예, 그것도 좀 아주 잘 하는 데도 지난번에 가보니까 한 3군데 정도 있고 한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예산을 좀 잡아서 점점 늘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수한 먼저 상하수도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상하수도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6월9일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선서서 제출)
2021년6월9일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수한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예, 상하수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주사 하길연, 상수도담당주사 지효수, 하수도담당주사 이창훈, 시설운영담당주사 최근식, 수질개선담당주사 이상범은 병원 진료차 미참석하여 최수빈.
관리담당주사 하길연, 상수도담당주사 지효수, 하수도담당주사 이창훈, 시설운영담당주사 최근식, 수질개선담당주사 이상범은 병원 진료차 미참석하여 최수빈.
○위원장 김수한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병식 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지금 정수장 덮개는 충청도, 전라도, 수도권지역에는 하수도정비기본법을 수립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제가 그저께 기본계획을 보니까 수립이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정수장 덮개는 충청도, 전라도, 수도권지역에는 하수도정비기본법을 수립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제가 그저께 기본계획을 보니까 수립이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예.
○조병식 위원 (자리에서 일어서서 사진 자료를 보이며) 지금 하수도정비기본법에 이게 진천군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이게 기본계획법에 수립되어야 자금을 받아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이게 안 되어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뚜껑이 없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옛날 한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덮어씌웁니다.
과장님, 이것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이것 알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예.
○조병식 위원 그리고 이건 정수종말처리장이고 이건 상수도정수장입니다. 지금 우리 생초에 해 놓은건 건물을 해 가지고 덮었지만 산청, 시천, 단성정수장에는 지금 이 덮개 없죠?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조병식 위원 앞으로 미세먼지나 발암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것 다 덮어줘야 됩니다. 이것 지금 악취 이것 덮어놔 놓으면 냄새도 덜 납니다.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뚜껑 없잖아요.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조병식 위원 빨리 기본법을 수립해서 이렇게 시설을 갖추도록 하세요.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예.
○조병식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만날 물공사한다고 위원님들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칭찬을 해서 될게 아니고 우리 상수도요금 1톤에 얼마입니까? 수도요금이?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톤당 조금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평균 얼마라요? 평균 이 때까지 톤당 가격을 몰라요? 그 가격이 안 나오니까 지금 수도요금 징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 사용 체납액이 6천3백만원 정도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조병식 위원 이 6천3백만원이 2016년 이전에는 64건에 204천원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 408건 390만원, 2018년에 751건 거의 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730만원 정도 되고 2019년에도 1,376건입니다. 이것도 지금 약 배로 체납자가 생겼습니다. 금액도 1,358만원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 건수가 2,686건입니다. 자, 그것도 거의 배입니다. 맞죠?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예.
○조병식 위원 금액은 2천만원이 넘어섰습니다. 2021년도 현재 지금 1,464건인데 과장님이 주무계장 할 때부터 지금 체납건수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 때 과장님 지금 2019년도, 2020년도 이 때 상하수도에 있을 때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병식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우리가 2021년4월30일 기준 해 가지고 당초에 6,700건에 약 62백만원 정도 체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월30일부터 5월30일까지 특수전략팀을 꾸려 가지고 약 47백만원 정도의 체납징수액을 징수했습니다. 징수를 하고 우리가 1년에 약 상수도 징수하는게 126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코로나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조금 작년보다 체납이 좀 많습니다. 현재로써는 한 49백만원 정도 월 기준하면 약 1천만원 정도 체납이 되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체납을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지금 49백만원 체납액이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조병식 위원 자, 이게 5천만원 돈 아닙니까? 적은 돈입니까? 이게 여기 지금 3회 이상 체납자를 보면 24분, 29분, 34회 지금 제일 많이 체납되어 있는 사람이 49회까지 지금 밀려 있어요. 이 49회라는건 3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3년이 넘게끔 담당부서에서 뭐 했습니까? 몇 회 안 나오면 수도 잘라야죠. 지금 수도요금이 2백만원, 최고 많은 사람이 지금 620만원 체납되어 있다면 이건 물 양으로 따지면 어떻는데? 지금 1톤 가격이 얼마인지도 지금 계산이 안 되어지고? 지금 부리저수지 저수량이 얼만지 압니까? 그것 12만톤 저수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그렇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보다 이게 양이 많은 겁니다, 체납액이. 지금 척지저수지가 47만톤 나가는게 증설해 가지고 지금 55만톤 담수량입니다. 운곡저수지는 21만톤, 병정은 23만톤 돼요. 그러한 양이 지금 우리 수도요금이 체납액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좀 심각한 것 아닙니까? 20회, 30회 이렇게...... 24개월, 49개월까지 이걸 안 걷은데 대해서는.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예, 사실 조금 소홀했던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 4월달부터는 지속적으로 전담팀을 꾸려 가지고 강제징수라든지 그 다음에 정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체납을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약 48.3%, 하수도 보급률은 약 68.7% 정도 됩니다.
○정명순 위원 아, 하수가 더 많다, 그죠?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하수는 당연히 우리가 지금 환경하고 관계되는 것 때문에 정부정책이 따로 그렇는데 지금 이게 우리 중장기계획이 있죠? 상하수 보급률?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2021년도는 우리 계획에 의하면 얼마나 부족입니까? 넘어섰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현재 우리가 지속적으로 국도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앞서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조금 제대로 당초 기본계획대로 지금 따라 가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국도비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2019년도에는 약 181억원 정도 됐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226억, 다음에 2021년도에 335억 정도를 확보했었는데 사실은 열정적으로 하고 하지만 부군수님께서도 중앙에 다녀오시고 하셨는데 이 국도비 확보부분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국도비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2019년도에는 약 181억원 정도 됐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226억, 다음에 2021년도에 335억 정도를 확보했었는데 사실은 열정적으로 하고 하지만 부군수님께서도 중앙에 다녀오시고 하셨는데 이 국도비 확보부분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이것 본 위원이 기억을 가지고는 이렇게 주장하기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생초 북부권의 여기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할 때는 2024년인가, 2025년까지 전체 보급을 하겠다는 계획하에 정수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예.
○정명순 위원 그러는데 지금 이 쪽으로 생초정수장을 가지고 북산청으로 다 우리가 보급하려면 몇 년도까지 될 것 같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현재 상수도 전반적으로 놓고 볼 것 같으면 산청 북부 쪽에는 산청, 금서, 생초, 오부, 차황까지 다 보태 가지고 약 현재가 5,500톤인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9,500톤으로 약 4천톤을 증설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리고 사업비로 봐선 한 2천억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본래는 기본계획에는 상수도는 약 2035년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우리가 2020년도 것도 한 3년, 4년 정도가 연장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2019년2월달에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조금 환경부 승인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리 되고 하수도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급률은 하수도는 조금 높습니다. 높지만 이 부분도 목표는 92.2% 정도까지인데 2035년까지는 지금 하수도계에서 국도비 확보부분에 대해서 전념을 해야만이 확보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점차적으로.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본래는 기본계획에는 상수도는 약 2035년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우리가 2020년도 것도 한 3년, 4년 정도가 연장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2019년2월달에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조금 환경부 승인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리 되고 하수도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급률은 하수도는 조금 높습니다. 높지만 이 부분도 목표는 92.2% 정도까지인데 2035년까지는 지금 하수도계에서 국도비 확보부분에 대해서 전념을 해야만이 확보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점차적으로.
○정명순 위원 지금 물먹는걸 보면 이건 완전 후진, 우리군은 후진국입니다. 후진 지자체입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군의 실정은 한 상중하로 치면 어떠한 현상입니까?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예, 그 부분은 좀 송구스럽지만 우리 경상남도 기준 해 가지고 상수도는 75%, 그 다음에 면지역을 기준 할 것 같으면 59%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면 상수도같은 경우에는 약 48% 정도밖에 안 되니까 평균으로 보면 뒤쪽에 처져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하수도같은 경우에는 68.7%기 때문에, 도가 약 91%, 군지역이 한 70%로 하수도는 거의 따라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상수도같은 경우에는 약 48% 정도밖에 안 되니까 평균으로 보면 뒤쪽에 처져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하수도같은 경우에는 68.7%기 때문에, 도가 약 91%, 군지역이 한 70%로 하수도는 거의 따라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아직까지도 계곡수를 먹고 또 상수도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리 보급이 안 된다는건 우리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도가 안 들어오는 데는 물이 석회질부터 시작해서, 성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러함에도 곧 상수도가 우리가 보급이 될 거라고 한 해 참고 3년 참고 5년 참고 왔는데 2035년, 2030년 이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새로 우리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곡수를 먹든 지하수를 먹든 그 때까지 그래도 아직 10년이라는 세월이 남았는데 무슨 대책을 세워 주든지. 지금 수질 안 좋다고 더러더러 마을별로 건의가 들어오죠?
그리고 지금 상수도가 안 들어오는 데는 물이 석회질부터 시작해서, 성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러함에도 곧 상수도가 우리가 보급이 될 거라고 한 해 참고 3년 참고 5년 참고 왔는데 2035년, 2030년 이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새로 우리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곡수를 먹든 지하수를 먹든 그 때까지 그래도 아직 10년이라는 세월이 남았는데 무슨 대책을 세워 주든지. 지금 수질 안 좋다고 더러더러 마을별로 건의가 들어오죠?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예, 몇 군데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계획이 지금 뒤틀려 가지고 조금 기다려라, 언제쯤은 갈 것이다 좀 기다려라 하는데 7년, 10년을 어찌 기다리겠습니까? 이것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국도비 확보에 전력을 투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가 다른건 좀 그석하더라도 먹는 것 이 물 문제는 조속히 시정이 되어 가면서, 해결이 되어 가면서 우리가 다른 발전도 시켜 나가고 해야 됩니다. 우리 군민들 먹는 물은 이래놔 놓고 관광객 유치해 가지고 어찌 한다는 것? 다같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걸 우선으로 하는게 아니고 물을 우선으로 하면서 우리가 다른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이렇게 초점을 맞춰가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상하수를 마을별로, 마을이 아니라 인입공사를 이렇게 하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집단가구 몇 가구, 아니면 인원수가 몇 명.
그리고 우리가 상하수를 마을별로, 마을이 아니라 인입공사를 이렇게 하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집단가구 몇 가구, 아니면 인원수가 몇 명.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예, 그 부분은 수도법에 보면 광역상수도, 그 다음에 지방상수도, 그 다음에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 이런걸 보면 수도 관로라든지 배수설비, 배수지 이런 부분이 갖춰졌을 때 각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승인되어 있는게 약 286개 소규모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는 한 95개 정도, 그 다음에 소규모급수시설이 191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로 문제가 생기는게 뭐냐 하면 하천 계곡수하고 그 다음에 지하수 용천수 부분인데 지금 지하수 부분이 구체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고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법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정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드리고 있습니다. 갖춰드리는데 이 부분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비용이 들다 보니까 마을에서 자기들이 마을상수도는 자기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리를 좀 정확히 할 생각입니다.
소규모급수시설 이런걸 보면 수도 관로라든지 배수설비, 배수지 이런 부분이 갖춰졌을 때 각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승인되어 있는게 약 286개 소규모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는 한 95개 정도, 그 다음에 소규모급수시설이 191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로 문제가 생기는게 뭐냐 하면 하천 계곡수하고 그 다음에 지하수 용천수 부분인데 지금 지하수 부분이 구체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고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법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정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드리고 있습니다. 갖춰드리는데 이 부분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비용이 들다 보니까 마을에서 자기들이 마을상수도는 자기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리를 좀 정확히 할 생각입니다.
○정명순 위원 자, 우리가 그러면 하수공사를 한다 이러면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예.
○정명순 위원 그 계획을 수립하는데는 기본요건을 갖춰야만이 그 마을에 하수공사가 들어가고 상수공사가 들어가는 이 기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 기준은 10가구?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아, 가구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는데 상수도 본래 우리가 계획이 2가지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부분 상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있는데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10년마다 5년단위로 계획하는 것이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하수법에 의해서 20년마다 5년단위로 계획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수도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그래도 어차피 물은 사람들이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너그러운데 하수도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게 경비라든지 사업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을 많이 따지다 보니까 이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로 묻는다든지 그 다음에 관로 설치한다든지 가구수 비례해서 경제성이 안 나오면 그 부분이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경제성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딱 알아듣기 쉽게 우리 지명을, 지역을 하나 딱 꼬집어서 예를 들겠습니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때 당시에 새러머리라는 외딴 집이 몇 채 있는 데는 대여섯채 있었다. 그 가구 있는 데는 기본계획 설계요건이 안 맞아서 빠졌다, 그지요?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예.
○정명순 위원 그러면 지금 와서 한 너댓집 들어와서 11집이나 12집이 됐다. 지금 거기는 당연히 우리가 봐서는 5년 전에 설계할 때하고 지금 공사를 할 때 보니까 여기는 빠져선 안 됩니다. 내나 오염 배출이 되고 바로 환경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성 논리에서 그 때는 6가구, 5가구였기 때문에 빠졌지만 지금 몇 년 2․3년, 3․4년 사이에 또 가구수가 늘어나면서 지금 봐서는 그것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계획이 없었다 해서 빼놓을 겁니까?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빼놓고 지나가면 나중에 어차피 또 예산 확보해 가지고 또 파서 뒤집고 언젠가는 해야 될 겁니다. 그지요?
그래서 계획에는 빠졌더라도 1년이 달라집니다. 3년, 4년만에 얼마나 달라졌는데 계획에 없었다고 해서 그걸 빼놓고 가면 그건, 이건 우리가 행정을 잘못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차라리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한 마을 하나를 줄여서라도 위의 것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는게 예산의 논리나 환경의 논리나 모든 것에서 일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계획에는 빠졌더라도 1년이 달라집니다. 3년, 4년만에 얼마나 달라졌는데 계획에 없었다고 해서 그걸 빼놓고 가면 그건, 이건 우리가 행정을 잘못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차라리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한 마을 하나를 줄여서라도 위의 것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는게 예산의 논리나 환경의 논리나 모든 것에서 일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그런데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수도공사 추진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별도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조사해 가지고? 과장님, 조사해 가지고 앉아 있다가 예산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처음부터 예산에 안 들어 있어서 곤란합니다 그러면 또 1년 지나가고 공사는 지나가 버립니다.
이걸 과장님의 의지가 차라리 저 밑에 병정이나 정곡이나 묵곡이나 한 군데 안 해도 위에서 해 내려가야 됩니다. 이것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걸 과장님의 의지가 차라리 저 밑에 병정이나 정곡이나 묵곡이나 한 군데 안 해도 위에서 해 내려가야 됩니다. 이것 어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적극 검토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이건 경제성 논리도 문제지만 경제적인 돈을 들여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환경이 좋아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된다면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군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공사를 할 때 해야 된다는 주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어서 조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균환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지금 상하수도계가 참 고생도 많이 하고 욕도 먹고. 지금 우리 정명순위원님 이야기한 부분 그러한 부분입니다. 애매모호합니다, 실제로. 돈은 없고. 처음에 예산 딸 때는 국비를 가지고, 국비하고 매칭이 돼서 가져와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지혜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우리 여기도 국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이 민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 딸 때는 국비, 우리 군비 매칭을 해서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또 지금 집들이 들어선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정말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한번 지혜를 모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우리 상하수도과를 보면서 정말 다른 과도 다 중요하지만 이것은 먹는 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질타도 많이 받고.
그래서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부족했던 부분은 지적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질타만 하는게 아니고 고생한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인정도 해 주면서 돈이 충분하면 다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예산이 부족한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바로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삼장 상하수도 있지요? 그것 만약에 되면 또 보급률이 높아진다 아닙니까? 맞습니까?
지금 상하수도계가 참 고생도 많이 하고 욕도 먹고. 지금 우리 정명순위원님 이야기한 부분 그러한 부분입니다. 애매모호합니다, 실제로. 돈은 없고. 처음에 예산 딸 때는 국비를 가지고, 국비하고 매칭이 돼서 가져와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지혜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우리 여기도 국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이 민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 딸 때는 국비, 우리 군비 매칭을 해서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또 지금 집들이 들어선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정말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한번 지혜를 모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우리 상하수도과를 보면서 정말 다른 과도 다 중요하지만 이것은 먹는 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질타도 많이 받고.
그래서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부족했던 부분은 지적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질타만 하는게 아니고 고생한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인정도 해 주면서 돈이 충분하면 다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예산이 부족한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바로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삼장 상하수도 있지요? 그것 만약에 되면 또 보급률이 높아진다 아닙니까? 맞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조균환 위원 전부가 다 우리 시천, 삼장, 단성이나 산청읍이나 보면 거의 다 실제로 개울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읍 주변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도시하고 농촌하고는 다르다, 보급률이 낮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48%에서 기본, 상하수도 기본계획을 보니까 상당히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집단적으로 인구가 모여있는 지역에는 상하수도가 굉장히 쉽습니다. 쉽고 뚝뚝 떨어져 있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우리 상하수도과가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것 과장님, 맞죠?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예, 맞습니다.
○조균환 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삼장에 우리 상하수도 물 관계를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보니까 정말 노련하다. 우리가 민원인을 대할 때 민원인한테 예라고 대답하는게 무슨 말 조금만 잘못하면 민원인은 트집을, 우리 공무원분들이 와서 담당 공무원분들이 와서 어떤 말을...... 허점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노련하게 대응하는 것을 보고 정말 잘 대처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민원인을 접하고 우리가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하는 과정에서 대안을 찾는 겁니다. 대안을 찾아서, 그리고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그 개울물이 원천이에요, 바로. 그 개울물 때문에 동네가 발전이 되고 동네가 다른 동네보다는 좀 잘 사는 동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동네 주민들은 이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는데 그 개울물이 마르면 내 생활터전에 문제가 있지 않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신뢰를 주기 위해서 계속 만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종 유언비어가 계속 난무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거 물 떨어지면 너거 어떻게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몇 번 접촉을 해서 지혜롭게 지금처럼 잘 대응해 주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바라고 아직도 보면 각 마을에 보면 개울물들이 안 되어서 지하수를 필요하니까 파야될 그런 마을도 많이 있죠?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예.
○조균환 위원 그런 마을, 저런 마을해서 충분히 예산을 좀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계에 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지금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거. 이 상하수도 부분에서는 우리 먹는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서 예산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그 어려운 부분 이야기하셔 가지고 그래서 정말 고생하는 부서답게 그만큼 고생하니까 예산도 많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이 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적할 것은 지적하면서 그동안 고생한 부분은 치하하는 자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삼장 그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군민하고 접촉해서 합의점을 잘 찾기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 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적할 것은 지적하면서 그동안 고생한 부분은 치하하는 자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삼장 그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군민하고 접촉해서 합의점을 잘 찾기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어서 신동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복 위원 과장님, 거의 마지막 제 파트 같은데 고민하는 차원이고 같이 당장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숙제를 안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또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 반영에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몇 가지만 챙겨보겠습니다.
불용액도 좀 발생되고, 그죠? 상하수도는 돈 없으면 못 한다고 했는데 불용액도 많이 잡히고 하는데 지금 우리 상수도보급률이 아까 48%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인구수 대비합니까? 면적으로 합니까?
불용액도 좀 발생되고, 그죠? 상하수도는 돈 없으면 못 한다고 했는데 불용액도 많이 잡히고 하는데 지금 우리 상수도보급률이 아까 48%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인구수 대비합니까? 면적으로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인구수.
○신동복 위원 인구수요? 그렇지요? 제가 쭉 보니까 물 문제가 지금 상수도보다는 마을상수도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산청군에 보니까 286군데가 마을물을 먹고 있는데 인구의 반 정도, 급수 인구가 한 17,700명, 가구수가 8,900가구 그죠? 그래서 인구의 반 정도는 이렇게 마을상수도를 드신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읍면에서 물 관리하죠, 그죠? 마을상수도는, 그죠? 거기에 대해서 물이 우리 생수를 보통 보면 경도가 한 30에서 60 한 그 정도 되는데 조금 전에 조균환위원님도 그렇고 정명순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물 문제가 제가 쭉 보니까 각 마을별로, 읍면별로 좀 발생이 되는 데가 많아요. 이것이 물이 되겠나 그리 싶고 수질검사를 보통 보면 1년에 네 번,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또 정밀검사도 쭉 여섯 번 하죠, 그죠?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러면 한 1,700회 정도, 1,700회 정도를 수질 검사를 하는데 불량 나온 데가 한 개도 없더라고. 전부 다 물 합격. 그래서 그 업체한테 의뢰하면 불량이 나오고 하면 그 업체에 안 줄까 싶어 가지고 업체에서 그렇게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믿어야 되는데 1,700번 정도 검사를 했는데도 물이 전부다 합격이다. 그래서 대단하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읍에 보니까 물이 좀 심한 데가 자신, 가촌, 신기, 신기 이런 데도 좀 있고 차황에 보니까 궁소 물이 안 좋아요, 영 안 좋아요. 양촌, 부암, 매곡, 또 매곡하, 우사 물이 그죠? 민원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어떻게 가장 안 좋은 데가 오부에 중매 상하 경도가 한 215, 249라요. 이것이 물로써는 어떻게 감당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생초는 내동 쪽에 조금 높고 그래도 생초는 전체적으로 양호한 것 같고 그리고 삼장은 완전히 이것은 생수 수준이에요, 생수수준. 삼장은 거의 다 천연수입니다, 천연수. 그러니까 전부 다 생수 수준이기 때문에 통합상수도 해도 제가 보기에는 연결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시천 가니까 반천 상하가 좀 안 좋고 거의 시천․삼장은 크게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올 것 같고 하는데 단성으로 넘어오니까 당산, 저호, 구산, 문율?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그죠? 이런 부분에...... 신안에 신안면에 가니까 신안하고 명동 쪽에 물도 그렇게 그렇고 생비량 가니까 생비량에 좀 최고 많아요. 생비량에 고치, 방화, 가계리, 내방골, 제보, 오송골, 어은, 시매 이런 데도 많은데 민원이 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지요? 요새는 도로 포장보다는 물 문제가 민원이 저희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 업체들이 신등에 가니까 간담 여기도 물이 엄청 안 좋아요. 보니까 240이에요. 작산입니다. 작산. 시천 이렇고. 금서로 넘어오니까 안 좋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금서도 보니까 사평. 사평 안 좋아요. 212 굉장히 안 좋아요, 이것도 그죠? 자혜.
이런 문제들이 과장님, 계장님 다 고생하신다는 생각 들고 수질검사 좀 불량 나오더라도 보니까 한 3개 업체, 거의 한 군데 업체에서 한 7․80% 하고 한 군데 업체가 한 20%, 거의 한 군데 업체는 거의 1․2건 이렇게밖에 안 하는데 불량이 나와도 되니까 주민들한테 좀 이리...... 그런데 하여튼 대단해요. 1,700회 정도 검사해 가지고 불량이 한 개도 안 나올 정도면 물 검사한 업체를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의심도 가고 하니까 이런 문제도 같이 고민하면서 좀 전에 우리 정명순위원장님이나 조균환위원장님 말씀하신 물 문제를 불용액이 좀 발생되더라도 좀 확보해놨다가 또 터지기도 많이 터집니다, 그지요? 산청통합정수장 하고 난 이후에. 제가 정확한 그것은 없지만 그 정도 터진 것 같으면 부실이거든요, 부실. 또 그 밤에, 낮에, 명절 때 터지다 보니까 공무원들 참 고생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올 때도 마찬가지고 추위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지금 있는 계장님들이 과장님들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참 같이 긴장하면서 물 문제를...... 옛날에는 물 문제 이야기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지금 물 문제가 굉장히 그렇고 아직 후진국 가면 물 문제는 생각도 안 해요, 물은. 또 미세먼지. 우리나라는 지금 초미세먼지가 들어오거든요. 초미세먼지, 그지요?
이런 부분에 조금 방향이 흐려졌지만 물 문제를 과장님 몇 년 전만 해도 물 문제에 대해서 크게 까였는데 지금은 결론은 물입니다. 물 문제가 불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경도가 높은 읍면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읍면에만 맡겨놓지 말고, 읍면 이장님들도 사실 욕봅니다. 개발계도 욕보고 하니까 예산을 이리 쭉...... 전체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되겠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해도 오늘내일 당장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어디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정부 차원에 이런 회의 가고 하면 이런 문제들 한 번 더 또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되니까 같이 고민했으면 싶으다 싶어서...... 또 우리 위원님들 내용도 다 맞고 또 각계에서 고생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같이 고민했으면 싶으다 싶어서 제가 이리저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과장님, 계장님 다 고생하신다는 생각 들고 수질검사 좀 불량 나오더라도 보니까 한 3개 업체, 거의 한 군데 업체에서 한 7․80% 하고 한 군데 업체가 한 20%, 거의 한 군데 업체는 거의 1․2건 이렇게밖에 안 하는데 불량이 나와도 되니까 주민들한테 좀 이리...... 그런데 하여튼 대단해요. 1,700회 정도 검사해 가지고 불량이 한 개도 안 나올 정도면 물 검사한 업체를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의심도 가고 하니까 이런 문제도 같이 고민하면서 좀 전에 우리 정명순위원장님이나 조균환위원장님 말씀하신 물 문제를 불용액이 좀 발생되더라도 좀 확보해놨다가 또 터지기도 많이 터집니다, 그지요? 산청통합정수장 하고 난 이후에. 제가 정확한 그것은 없지만 그 정도 터진 것 같으면 부실이거든요, 부실. 또 그 밤에, 낮에, 명절 때 터지다 보니까 공무원들 참 고생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올 때도 마찬가지고 추위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지금 있는 계장님들이 과장님들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참 같이 긴장하면서 물 문제를...... 옛날에는 물 문제 이야기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지금 물 문제가 굉장히 그렇고 아직 후진국 가면 물 문제는 생각도 안 해요, 물은. 또 미세먼지. 우리나라는 지금 초미세먼지가 들어오거든요. 초미세먼지, 그지요?
이런 부분에 조금 방향이 흐려졌지만 물 문제를 과장님 몇 년 전만 해도 물 문제에 대해서 크게 까였는데 지금은 결론은 물입니다. 물 문제가 불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경도가 높은 읍면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읍면에만 맡겨놓지 말고, 읍면 이장님들도 사실 욕봅니다. 개발계도 욕보고 하니까 예산을 이리 쭉...... 전체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되겠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해도 오늘내일 당장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어디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정부 차원에 이런 회의 가고 하면 이런 문제들 한 번 더 또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되니까 같이 고민했으면 싶으다 싶어서...... 또 우리 위원님들 내용도 다 맞고 또 각계에서 고생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같이 고민했으면 싶으다 싶어서 제가 이리저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송정덕위원님.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송정덕 위원 파이닉스알엔디하고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하고. 이 분들 잘 하고 있죠?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예.
○송정덕 위원 그쪽 분야에서?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송정덕 위원 지금 정산서 낸 것 보니까 가축하고 분뇨처리시설에 잔액이 1억9천8백만원 해 가지고 이를 감안해 가지고 금년 예산은 15억9,500만원이네요? 낮춰서 이 금액을 계약했습니까? 금년도 2021년도 예산서에.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5년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러니까 5년간 계획인데, 계약은 5년간 계약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금년도 예산에 가축분뇨는 약 한 18억, 그 다음에 공공하수처리는 한 19억 정도.
○송정덕 위원 19억 정도 금년 예산에? 가축분뇨는 맞고 전체적인 하수종말처리시설은 금액이 늘었고 그렇는데 그 정산서에 보면 관리비에 노무비하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기타 경비가 가축분뇨처리시설은 1,200만원이고 공공하수종말처리장은 6,000만원이거든.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기타경비. 거의 이것 다 가미를 하면서 운영비에 약품이라든지 연료비, 수선비, 안전점검비, 차량유지비, 통신비 이런 것이 다 나가거든.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예.
○송정덕 위원 기타경비.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예, 기타경비는 주로 소모품비하고 그 다음에 세금, 공과금, 도서인쇄비 이런 것 등이 되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아, 그러면 사무실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다, 그죠?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송정덕 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지금? 가축분뇨처리시설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하고.
○시설운영담당주사 최근식 시설운영담당 최근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예.
○시설운영담당주사 최근식 하수처리시설은 저희들이 마을 하수하고 중개펌프장하고 맨홀펌프장이라든지 여러 설비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층이 많습니다. 처리장 별로 출장,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비라든지 여비가 하수처리장에 있고 가축분뇨처리장같은 경우는 민원 처리하는 부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시설이 3개 정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아,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그리고 과장님 사실 위탁처리업체에 있는 종사자들 전문분야에 있고 이런 종사 잘 하고 있는데 어쨌든 상근 근무하는 지침에 되어 있으면 그 분들 그 시설 내에서 잠시 출장을 왔다갔다든지 이리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조금 복무단속이라고 하면 너무 그거 하나? 어쨌든 행정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사실 위탁처리업체에 있는 종사자들 전문분야에 있고 이런 종사 잘 하고 있는데 어쨌든 상근 근무하는 지침에 되어 있으면 그 분들 그 시설 내에서 잠시 출장을 왔다갔다든지 이리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조금 복무단속이라고 하면 너무 그거 하나? 어쨌든 행정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예.
○송정덕 위원 여기 조금 민원, 제가 연락을 여러 사람한테 받아서 이런 소리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최근까지도 근무지 이탈을 많이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예, 알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조금 챙겨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알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참 우리 물 문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상수도 상수관 파손, 또 소나기, 장마철, 관정 수량 부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그죠? 또 그 동네에서 관리 미흡. 우리가 이렇게 민원을 이렇게 보니까 더 좀 심한 동네가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도 왜 생수를 지원하는 그런 동네가 있지요, 그죠?
참 우리 물 문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상수도 상수관 파손, 또 소나기, 장마철, 관정 수량 부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그죠? 또 그 동네에서 관리 미흡. 우리가 이렇게 민원을 이렇게 보니까 더 좀 심한 동네가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도 왜 생수를 지원하는 그런 동네가 있지요, 그죠?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런데 만약에 이게 1단계, 우리가 장기계획에 의해서 1단계 2020년도까지 이것만 다 되었다면 상당히 많이 높아졌을건데 아까 국도비 때문에 많이 좀 지금 지연이 되고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래서 이 문제도 그 중에서도 긴급을 요하는 마을같은 데가 있잖습니까, 그죠?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예.
○위원장 김수한 어느 읍면을 따지지 말고 그런 데를 좀 빨리 그 주민 민원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조병식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조병식위원님.
○조병식 위원 과장님, 2020년도에 지하수 신청 건수가 몇 건 들어왔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지하수가 2020년5월1일부터 2021년4월30일까지가 신고된 것만 약 한 197건, 허가가 4건이 되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러면 지금 폐공 처리하는 것은 몇 건 나옵니까?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폐공은 2백한...... 전체적으로 폐공은 작년에 하고 올해는 폐공된 것은 없습니다.
○조병식 위원 보통 한 폐공할 수 있는 건수가 몇 건 나와요?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6,800, 관정이 한 6,8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폐공이 한 259건 정도 폐공을 했습니다.
○조병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폐공이 그라우팅 처리를 잘 해야 됩니다. 지금 지하수가 나와 가지고 판 것은 괜찮은데 우리가 그라우팅을 잘못하면 오염이 많이 됩니다.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거든요, 지금 그죠? 그라우팅 처리를 좀 잘 책대로. 그냥 시멘만 발라서 하지 말고 규정대로 잘 챙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하수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일정에 따라 내일은 9시30분부터 이 자리에서 보건증진과, 농축산과, 농업진흥과, 유통소득과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하수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일정에 따라 내일은 9시30분부터 이 자리에서 보건증진과, 농축산과, 농업진흥과, 유통소득과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