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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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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7월19일(토) 오전 09시58분 개의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의장제의)
  3.    (종합민원실, 경제도시과)

  1. 심사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의장제의)(계속)
  3. - 종합민원실
  4. - 경제도시과

(09시58분 감사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의장제의)(계속) 
  - 종합민원실 
  먼저 종합민원실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7월19일 산청군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선서서 제출)
○위원장 정길윤   종합민원실장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종합민원실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유재우일반민원담당입니다.
  김철수복합민원담당입니다. 
  이상기지적담당입니다. 
  박승순토지관리담당입니다. 
  임종건건축담당입니다. 
○위원장 정길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없으나 따로 발언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실장님,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건축계장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기 팔각정 지어놨죠?  저거 훼손허가하고 다 해줬습니까?  건축으로 봅니까?  문화재라고 봅니까?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일반건축물로 봅니다.
민명식 위원   허가내 줬습니까?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허가, 시설자체는 현재 안 내주었습니다. 
민명식 위원   일반인이 저런 건축을 허가없이 지으면 가차없이 처벌하죠?  그렇죠?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예.
민명식 위원   산림훼손하고 불법으로 건축지으면 가차없이 처벌하죠?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예.
민명식 위원   처벌했습니까?  법적조치했어요?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안 했습니다. 
민명식 위원   안 했습니까?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예.
민명식 위원   왜 안 해요?  이것 보세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겁니다.  법은 누구 한 사람한테라도 특혜를 주거나 불이익이 주어지면 그 법은 악법이에요.  산청군수라고 해서 법을 어기고 군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이런건 있을 수 없습니다.  산청군수 고발할 용의있어요, 없어요?  본 위원이 고발할까요?  못 하겠어요?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저건 군민들이 원하고......
민명식 위원   이거 보세요.  군민이 원한다 해서 군수가 법을 어기고 건축지으라는 법 있어요?  대통령이 법어기고 아무데나 집짓고 길가운데 집지어도 괜찮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는 얘기는 건축을 짓는게 문제가 아니고 군민은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모든 군민이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산청군수는 법을 어겼잖아요.  그런데 왜 처벌 안 해요?  처벌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관계는, 계약관계 이것은 잠깐 있다가 따질 것이고 건축물이라니, 문화재가 아니고 건축이라고 하니 건축허가를 안 받았잖아요.  준공검사 누가 해줬어요?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도시시설물에 포함이 되거든요.
민명식 위원   준공검사는 안 했습니까?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아직 안 했습니다. 
민명식 위원   철회할 용의 있어요, 없어요?  법을 어겼으니.  군수라고 해서 법의 예외는 아니잖아요.  군수는 법을 어기고 군민에게는 법을 지키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철거할 용의 있어요, 없어요?  일반인이 무허가로 건축지으면 철거하고 농지전용을 다시 받아서 하라고 하죠?  그렇죠?  무허가 건물지으면 절대로 결재 안 해주잖아요.  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죠?  농지 불법전용하면 건축물 뜯어내고, 그 부분은 뜯어내고 다시 전용허가받아서 하라고 그러죠?  법은 안 그렇습니까?  법은 그렇죠?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타 법령위반사항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민명식 위원   산청군수는 특례법 적용을 시킵니까?  답변을 해 봐요.  고발조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실장님, 고발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무허가로 지었잖아요.  불법건축물 지었잖아요.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문제가 되어 있어서 도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도에서 조사하는건 계약관계를 조사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사는 안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조사를 받은 사항이고 지금 저 경우에는 공원시설물중 주민에게 편익을 주기 위해서 절차를 밟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민명식 위원   이것 보세요.  주민편의시설을 짓는다고 하지 말고 국가를 위해서 짓고 모든 일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게 다 그런건데 갖다 버리려고 합니까?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제가 보기로 1995년 전반기 되어서 전망대 설치전에 산불감시초소가 있었습니다.  조화를 위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토지소유자가 오석진씨인데 지금 현재 오석진씨 소유자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제적부하고 모든 서류를 보니 오석현씨는 이미 돌아가시고 소유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절차를......
민명식 위원   문화재라고 하면 문화관광과에 묻지 여기 안 물어요.  일반건축물로 본다니 내가 그런건데 철거하세요.  군민 앞에 모범을 보이고.  철거해서 산청군수도 법을 어기면 이렇게 된다는걸 군민에게 보여줘야 되지 군민은 법을 지키라고 하고 군수는 법을 어기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됐습니다.
○위원장 정길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질문하십시오.
김성두 위원   서두부터 안 좋은 사안이라서 너무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주민등록하고 지적지번일치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많은 군민으로부터 좋은 평을 받았죠?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그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했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소속이 자치행정과입니까, 종합민원실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업무추진을 자치행정에서 했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지적지번일치사업 관계로 공무원이 표창까지 받았죠?  그런 사실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현재 토지이동사항에 대한 등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촉탁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럴 경우 직접 민원실에서 담당공무원이 말 그대로 일목요연하게 논스톱으로 해서 개인들 공부에 등기를 해 줍니까?  토지분할, 지목변경.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토지이동이 있으면 담당공무원이 등기소에 서류를 갖다 주고 합니다.
김성두 위원   처리수수료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지적담당주사 이상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분할, 합병, 지목변경은 촉탁등기를 해 주기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처리하고 나면 다음에 출력물이 바로 출력되기 때문에 1주일 단위로 촉탁등기를 하고 등기처리돼온 결과를 저희들이 바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김성두 위원   물론 주민들이 하나도 다시 하는건 없죠?
○지적담당주사 이상기   예, 그렇습니다.
김성두 위원   어떤 이런 제도는 상당히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홍보내용이 있습니까?
○지적담당주사 이상기   주민보다도 바로 신청하면 저희들이 바로 출력하기 때문에 별도 홍보보다는 법이 바뀌어서 바로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런데 홍보를 안 하니까 꼭 필요한 경우에 주민이 찾아가서 신청하는데 만약에 이런게 있는데 공부하고 안 맞는 경우에 주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적담당주사 이상기   그런 경우에는 법시행 이전에 된건 저희들이 언제라도 오면 상시 촉탁등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법시행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지적담당주사 이상기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법시행 이후에 그런 내용이 됐다손치더라도 주민들에게 그런 내용을 충분히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그러한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몰라서 그대로 방치시켜놓고 있는 사례가 물론 법이후에는 담당공무원이 한 건도 누락됨이 없이 원만하게 다 처리를 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 중에 누락된 사항이 있으면 개인들 재산권보다도 공부 일치차원에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각 마을에 대해 지적도면하고 지번조서같은게 배부된게 있습니까? 
○지적담당주사 이상기   지적법상으로는 읍면소재지까지만 비치되도록 돼 있고 마을에는 비치규정이 없습니다.
김성두 위원   지금 인근에 보면, 인근 군을 예를 들어 보면 합천군같은데 알아보십시오.  지번별 조서도면을 행정리동의 회관이나 이장집에 비치해서 주민들이, 군민들이 굳이 면사무소나 군청 민원실에 안 오더라도 궁금한 사항은 거기에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알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군수님이 추진하고 있는 인구늘리기에 살기좋은 군이라고 해야 들어오지 주민등록만 이리 옮겨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민원실에서 주민들 편의적인 사항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담당주사 이상기   위원님, 도면은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사전에 결재를 받아서 월요일부터 읍면에 재교부해 주려고 하는데 그게 완성되고 나면 기존 면에 있는걸 마을에 배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아울러 지번별 조서 역시도......
○지적담당주사 이상기   지번별 조서는 저희들이 개인 비밀정보보호법에 걸려 가지고 주민등록번호가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보고 가능하면 배부할 수 있도록......
김성두 위원   주민등록번호는 뒤의 처리를 커팅을 하든지 해서라도 인근 시군에는 가능한데 산청군에는 할 수 없다고 그러면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담당주사 이상기   확인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어제 환경복지과 부분 지역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여기 보니 종합민원실에 그런 위원회가 있네요.  민원조정위원회라고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과장님으로 돼 있는데 삼장면 홍계리에 종합민원실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예, 알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 부분이 사안에 해당될 것 같은데 생각이 어때요?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환경복지과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할 것이고......
서봉석 위원   어제 환경복지과장님은 민간 대 법인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예산지원하고 민간이 100% 하는게 아니라 국도군비 보조사업인데, 그리고 공익적 기능이 있는데 자기는 포기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너무 안일했는데 사실 저는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어제는 이 부분을 찾지 못 했습니다.  찾았으면 얘기했을건데 아직 감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부군수님도 와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해당된다면 민원조정위원회를 요청해서 일이 거꾸로 되는 것 같습니다.  담당과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내부의 문제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일단 그 부분이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판단해서 지금 당장에 판단하기 곤란하면 끝나고 나서도 이야기를 하면 환경복지과장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실장님, 혹시 건축물 허가시 대개 경사지붕이 아니면 허가를 안 해 주거나 연장된 경우가 있습니까?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연장된 경우는 없고 경사지붕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경사지붕이 아닌 경우에도 허가를 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경사지붕을 하라고 권유하는 시일로 인해서 연장된 경우는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그것 때문에 기간이 연장된건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경사지붕을 하면 혹시 군에서 자원해 주거나 하는 사례나 계획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경사지붕에 대해서 도·군비를 3백만원 보조하는게 있는데 전 지역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도에서 자혜이주단지에만 보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올해는 22동이 되도록 돼 있고 전체 전반적으로 다 보조를 해 준다는건 어려운 실정이고 예산도 어렵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저희 산청군 관내자체에 군에서 자체시행하는 건물에 대해서도 경사지붕을 다 변경했죠?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이제 시작하는 것은 다 경사지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래서 건물자체도 지연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건물 준공기간이 연장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가 있죠?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분명히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의회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곳에서는 분명하게, 원래 경사지붕이 아니었는데 경사지붕으로 설계가 바뀌는 바람에 다소 건축기간이 늦어졌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답변하는 실장님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경제도시과에서 군수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관공서 건물은 다 경사지붕으로 하라고 했는데 당초 지붕이 평슬라브로 돼 있다가 경사지붕으로 설계변경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됐다는 것 아닙니까?  평슬라브에서 경사지붕으로 바뀌는 바람에.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그것은 시공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연장됐다고 건축계에서는 보기 힘든 사항입니다.
신종철 위원   건축계에서는 그렇지만 실상적으로 늦어진 경우는 경제도시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서봉석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지금 도에 앞으로 저희 산청군의회가 지방분권 때문에 이 부분도 의논해야 될 부분인데 경사지붕이 도지사 특별시책이죠?  하다보면 집단지구에는 혜택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사님 특별시책을 하다보니 개별 주택들이 시행에는 따랐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지원을 못 받았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자료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경사지붕 건수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으로는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러니까 지사님이 지역에 순방할 때 이 부분을 정확히 얘기해야 됩니다.  어물어물 넘어가면 안 되고.  무슨 얘기냐 하면 군민들과의 약속이에요.  지사님 얼굴내는 시책이에요.  특별시책.
  외국에 갔다와보니까 너무 평평하고 보기 싫으니까 스위스처럼 지어봐라, 좋다 이겁니다.  짓겠다 당신의 시책을 따르는 대신 비용을 대는데 도비 반 확보하는 선에서 합의해준 겁니다.  만약 도비 반이 확보 안 되면 이 부분에서는 서로 행정이 법을 어긴 겁니다.  법의 권한을 남용했어요.  제가 볼 때에는.   특별시책이지만 권한을 남용한 겁니다.  그럴 경우에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되면 우리가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자혜마을에 올해 혜택이 가는데 자혜마을 외에도 지금 집을 짓는 집들이 많습니다.  개별농가들이.  그랬을 때 경사지붕을 꽤나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 지난해, 지지난해도 거기 해당이 안 되고 혜택을 못 받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정확하게, 행정에서도 의사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지사님의 특별시책이라 해서 주민에게 무조건 피해가면 안 되거든요.  평슬라브로 했을 경우와 경사지붕을 했을 경우에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금액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것때문에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옥상 활용면적에서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덕산지역에는 2층에 곶감건조막을 보통 10평 정도 세우는데 경사지붕을 하면 그것을 못 세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땅을 확보해서, 건폐율을 확보해서 그런 애로사항을 감수하고도 하는데 그런 지역에 인센티브를 안 준다면 이 부분은 특별시책으로서 권위를 상실한 시책입니다.
  지사님 특별시책을 하고 난 이후에 준공처리된 경사지붕 동수를 파악하고 다음에 거기에서 행정지원된 동수, 또 미처리, 지원안된걸 확보해서 의회로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물론 방금 서위원께서 도지사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실상적으로 민선 3기가 출발된 현 군수님 취임한 이후 경사지붕 부분이 더욱 더 권유가 많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예, 군수님께서 관심이 많으시고 많이 권장하고 계십니다. 
신종철 위원   그런 부분들은 옥상이용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특히 읍면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작은 평수의 집을 짓다보니 빨래건조대나 이런 부분 설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지사뿐만 아니라 현직 군수가 이 부분을 권장하고 한다면 그 만큼 다른 경사지붕에는 다 건축공사비가 늘어납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일단 군비로만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비가 같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도방침 자체는 단지개념으로 경사지붕을 지원하고 있고 군비 확보부분에 있어서는 의회 의원님들에게 승인받아서 할 수 있을텐테 일단 도비를 확보할 수 있을지 도와 의사를 타진해보고 대단위 단지가 아니라도 경사지붕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 부분은 왜냐하면 군에서는 권장, 권유라고 하지만 건축을 짓는 민원입장에서는 군에서 그런 방향을 제시할 때 사실 설계사무소에 갔을 때 설계사무소에서 경사지붕 아니면 건축이 힘들다고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 되면 민원입장에서는, 군에서는 권유라고 하지만 실상 그 사람에게는 권유 이상의 리앙스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 군에서 도비확보가 안 되면 군비라도 지원해야죠.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전년도 본 위원이 경호강변 주변에 불법건축물 정비관계를 얘기했습니다.  혹시 정비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경호강변에 불법건축물은 없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당장에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불법건축물은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현재 제가 하나 제시해 보겠습니다.  지금 경호교옆 창주마을 앞에 돼 있는 건물은 불법건축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운동장있는 강변에 걸쳐져 있는 불법건축물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호강 바로 다리건너는 창주마을 강변쪽에 걸쳐져 있는 건물하고 다음에 고속도로가는 주변에 보면 안에 아마 난을 키우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조사해서 이번 월요일까지 보고를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아니,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약초축제 전에 건축돼 있었고 고속도로, 그리고 경호강변 다리 바로 옆에는 제가 알기로는 3년에서 4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안 된다는 것은 어떤 그 쪽에 왔다갔다 하면서 제대로 안 봤거나 아니면 실상적으로 불법건축물을 정비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거나 또 아니면 그 사람들과의 인정때문에 못 하고 있거나 아마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방금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강변과 바로 위치해 있고 산청입구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예.
신종철 위원   원지입구에 흉물로 변해져 있는 아파트가 있는 것 아시죠?  얼마전 방송에도 나왔고.  그 부분은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처리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다른 방향으로.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창기부터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채권자가 국민은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매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도 여러 번 했었고 직접 창원까지 출장까지 다녀온 사항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중단건축물이 문제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려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경매가 낙찰이 되면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물론 자치단체에서 경매에 참가는 못 하겠지만 제3자를 이용해서 참가할 수 방법도 없잖아 있을걸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매입이 된다면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보면 임대아파트 건립이 상당히 어렵다, 실제 불가하다라고 내용이 있는데 임대아파트로 전환 또는 복지시설로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실 의향은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군에서 취득할 수 있다면 용도는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군에서 경매에 참여하는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문제도 있고 낙찰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문제도 있고 일단 7월28일에 2차경매가 있는데 경매에 낙찰되는 사항을 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사항이라는건 무엇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낙찰이 된다면, 조기에 된다면 낙찰받은 사람에게 행정적인 서비스를 해서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후에 유찰이 계속해서 된다면 군에서 다른 방법을 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단성지나 자양보, 덕산입구에 안 있습니까?  건물 짓다 만 것 알고 있습니까?  강건너.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예.
○김민환 위원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그 부분은 건축주가 건축을 하겠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해서 여태까지 그렇게 끌어왔는데 건축허가가 얼마전에 취소되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나면 특히 거기는 국립공원구역인 지리산 입구라 관광객도 많고 지리산을 찾는 입구입니다.  건너에 흉물스럽게 일부 녹이 슬어서 벌겋게 해 있는데 건축허가가 취소가 되었으면 흉물스럽지 않도록 단속을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건데 원지모양으로 몇 년이 갈지 모른다는 결론입니다.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건축허가가 취소되고 나면 산림구역이기 때문에 산림훼손 국고예치금이 있습니다.  농림과에서 복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하도록 돼 있는데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농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산청군 농촌주택개량이 100동 되죠?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116동입니다.  올해 물량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물량만큼 다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각 읍면에 가셔서 주택개량하실 분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권재호 위원   그 외에, 농촌주택개량외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자력으로 짓는 사람도 많죠?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자력으로 형편이 된다면 굳이 융자 안 받고 짓지 않겠습니까?
권재호 위원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융자를 안 받고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
권재호 위원   영업하는건 말고 개인주택으로.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그건 읍면에서 필요할 때마다 자력개량으로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면 우리가 자력개량으로 승인해 줍니다.  50동 정도로 봅니다.
권재호 위원   무엇 때문에 묻느냐 하면 임계장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농촌주택개량은 있는 도면 응용해서 그냥 허가를 해줬는데 지금은 도면을 그려 오라고 얘기하죠?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예.
권재호 위원   직원이 모자라 못 그려준다고 먼저번에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을 받아서 농촌주택을 개량하는 사람들은 거의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설계사무소에 가서 300천원에서 500천원의 돈을 들여 가지고 부담을 가중시킨다는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담당계장에게 말씀드렸더니 당초에는 9명이다가 7명밖이라고 인력이 딸려서 못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항은 자치행정과에 말씀드릴 계획이고 가급적이면 힘이 들어도 직원들이 도면을 그려서 농민들에게, 산청주민들에게 300천원 내지 500천원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장님께서는 할 의향이 계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료서비스를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해 주는게 맞는데 저희들이 7명도 아니고 건축계 직원이 지난번에 도 전입을 한 사람 가서 현재 6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가고 난 다음에 무료설계서비스를 못 하고 있는데 건축계 사실상 업무가 과중한 편입니다.  직원이 다시 보충되면 서비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그리고 동당 융자금 20백만원 주고 있죠?  농가주택.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20백만원입니다.
권재호 위원   연리 5.5%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예.
권재호 위원   시중은행에 평균이자가 얼마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각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높은 이자도 있고 특히 농가에 대해서는 저리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리가 조금 높다는 여론도 알고 있는데 저희는 도에 건의해서 도에서도 관련부서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권재호 위원   동당 20백만원 융자금도 그렇지만 20평이나 25평 지으려면 50백만원에서 70백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백만원 준지가 10년이 넘었을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영세민에게는 3% 주고 일반은 5% 줬는데 0.5%씩 올랐습니다.  이것도 상부에 건의해서 융자금도 많이 주도록 하고 적어도 70%는 줘야 안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융자금 준 그 돈으로 다 건물 지었어요.  그런데 연리도 낮추고 그리 할 의향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현재 도에서 융자금을 올려주고 이율을 내리는 쪽으로 건의공문이 올라갔습니다.
권재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고 그리고 시천면 신촌아름마을 거기 담당을 누가 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건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얼마전에 남사테마마을 때문에 남사주민 50여명을 모시고 신촌아름마을 물레방아마을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은 진행중에 있는줄 알고 있는데 한 사업이라도, 해놓은 사업이라도 관리를 잘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물레방아는 지어놓았는데 그 앞에 쓰레기하고 돌하고 잡석, 올해 산수유를 몇 나무 심어놓긴 심어놓았는데 풀하고 주변이 상당히 안 좋아요.  지금 시천, 삼장사람들은 지리산 밑에는 관광권으로 여름 한 철 보고 먹고 사는데 공무원이 지도를 잘 해서 주변이 깨끗하게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윤   주택계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주택계에 질문이 있었는데 직원이 모자라서 주민한테 혜택이 못 가는걸 말씀했는데 혹시 표준모델로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우리군에 표준설계도면이 3종 있습니다.  거기 형태별, 평수별로 해서 우리 시골의 실정에 맞는 설계도 많이 있습니다.  민원이 와서 사전에 오면 그것으로 설명해 드리고 표준설계도를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정길윤   거기에 대해서 표준설계대로 주민들이 하면 설계용역비는 절감할 수 없나요?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지금 현재 표준설계도면을 붙이더라도 건축배치도를 그려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비용이 조금 소모됩니다.
○간사 심재화   주택융자주는 이자를 5%, 6% 이런 얘기는 지금 진주 주택은행에 가면 4.5%입니다.  이 쪽으로 안내를 해 줘요.  왜 6%짜리 농협에 합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이자주는게 1.5%는 굉장히 차이입니다.  지금 우리지역의 사람들 농협에는 6% 받는데 주택은행은 4.5%예요.  그것을......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그것은 수해주택 융자금에 해당이 됩니다.
○간사 심재화   일반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일반주택은 주택부금을 들고 그렇게는 안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심재화   지금 주택은행은 4.5%입니다.  그 쪽에서 많이 홍보도 오고 하는데 집짓는 사람이 저거 은행에 대출받으라고 홍보도 오는데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해 주시고 질문한김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불법건축물이 지난해 불법위반행위로 6회 정도 지도단속했고 또 단속결과가 2건 고발사건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도로나 하천주위에 있는 곳은 사전에 단속해줘야 됩니다.  사전에 해줘야 될게 이게 처음에 기초닦고 집지을 때는 공무원에 가서 그거 하지 마라 표현이 그래요.  하면 안 된다 장난삼아 이래요.  그 사람은 설마 날 잡아먹겠나 식으로 세월이 가면서 집지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입장이 곤란하니 공무원들이 모른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재를 한다 하면 군에 가봐라 하면 군에 오면 집을 지어서는 안 되는 곳에 지었으니 뜯어라 이런 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안 되는건 안 되는 것으로 끝내야 되고 아니면 제대로 되도록 합법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공무원이 정당한 집행사유업무를 안 한건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에게 기초닦을 때  못 하게 강력하게 얘기했으면 그 사람이 안 했을 겁니다.  그냥 흐지부지 보고도 못 본척 입장이 곤란하니 다니다가 나중에 집 서고나니 과태료, 불법이니 벌금물고 집철거해야 되고 얼마나 손해가 많습니까?  또 행정에서도 수차에 걸쳐 경고해야 되고 고발조치해야 되고 과태료 물려야 되고 그 사람 개인적인 손실이 이리저리 굉장합니다.
  이런걸 사전에 해줘야 됩니다.  자주자주 단속하고 6회 단속이 아니고 읍면에 강력히 지시해서 지금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걸 보면서도.  이런걸 처음에 하면 손실이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놔뒀다가 사후에 덩어리크고 나서 하니 그렇습니다.  실장님 말 안 해도 잘 아시죠?  몇 건이 아닙니까?  두건은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건 공직자가 사전에 하면 서로가 편하다는 겁니다.  순간은 매몰차고 안 됐더라도 뒤가 편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좀 읍면에 강하게 해서 정 안될 집은 사전에 차단하도록 강력히 문서를 내려주십시오.
  지금도 둘러보라고 하세요.  지금도 대충 제방선이 되고 나서 주위에 더러 하는 사람이 몇 군데 나오던데 읍면에 다녀보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합리화시켜줘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벌금없이 살 수 있도록 해 주든지.  이것 제대로 안 되면 법절차에 의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할 겁니다.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산청군은 전 지역을 건축허가신고를 하고 건축물짓는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속도로 같으면 고속도로는 100m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고 국도는 국도에서 50m 이내는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도시지역구역내는 건축허가를 받는데 그 외는 한 동에 60평 미만같으면 건축허가나 신고를 안 받고 짓습니다.  그 건물은 집을 짓더라도 짓고 나서 건축물 등재신청만 하지 건축법 적용하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보통 국도 50m, 고속도로는 100m를 벗어난 지역에 건물을 짓는건 농지나 산림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한 후에 건축물을 지으면 건축부서에서는 뒤에 가서 등재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너머에 있는 것은 건축계에서 단속이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간사 심재화   하천부지나 이런데 집짓는건 누가 단속해야 됩니까?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하천부지 안에 집짓는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천부서에서 단속해야 되지 건축부서에서는 단속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간사 심재화   하천은......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기본계획수립에 의해서 단속합니다.  불법건축물이 아니거든요.
○간사 심재화   건물 자체는 불법건물이 아니에요?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최우도씨 같은 경우는 국도 50m 안에 불법건물에 포함되고 국도를 벗어나는건 건축법에 불법건축물이 아닙니다.
○간사 심재화   그 처리를 여기서 논해볼까요?  처음부터 그 과정을.  그래갖고 법적으로 조치해 볼까요?  지금 여기 녹음되고 하는데.  지금 이 문제는 그 쪽도 그렇지만 상당히 나중에 곤란한 사람이 3사람은 있습니다.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보고 못 본척 하고 세월이 가고 1년이 넘도록 놔두고 이게 되겠어요?  이게.  하천부서인 방재계에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보충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각종 융자금 미납자 현황 및 조치계획 있죠?  어디 소관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건축부서입니다.
권재호 위원   무슨......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수해주택 융자금입니다.
권재호 위원   무엇 때문에 못 받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미납돼 있는 액수가 적은 액수가 있는데 계속 고지를 해서......
권재호 위원   주라고 통지만 하니 안 주면 못 받는다는 겁니까?  받으러 가본 적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공문서로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종합민원실에서 못 하면 읍면에 지시해서 받을 조치를 해야죠.  무엇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여기 보니 임춘기같은 사람은 도망가고 없으니 못 받는다 하더라고 월급쟁이를 하고 있는 농협 직원이 있습니다.  보니까.  왜 못 받아요?  산청농협 직원이 있다고요.  명단에 보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연락해서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읍면에 지시를 내리는게 어려운게......
권재호 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게 앉아서 적당하게 세월만 가고 월급만 타는지 모르지만 이건 지도의무입니다.  생활이 어려워 피치 못할 그런 환경에 놓여서 사업을 하다, 오늘 있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수술비가 많이 나갔다거나 집이 어려우면 분명히 못 내겠죠.
  그래도 산청농협의 직원이면 임직원이라도 최하 1백만원 이상은 받습니다.  계약직원도 1백만원 이상 받고 보너스도 받고 그런데 기능직이라도 산청군 공무원보다 낫습니다.  연봉이.  공무원 30년 해도 연봉 25백만원, 2천몇백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10년만 지나도 20백만원은 돼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분들을 왜 못 받느냐 이겁니다.  공무원들이 주고 받으러가니 돈없다 하니 돌아오고 서면으로 통지만 하고 내라 하니 안 내고 해서 미납이 되는지?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미납자 개개인에 대해서 신상을 파악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실장님 의지만 있으면 읍면장에게 하면 자기 호주머니 돈으로도 이 정도 돈은 줄 수 있습니다.
○간사 심재화   실장님, 상환촉구를 몇 번쯤 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기간이 도래됐을 때마다 공문으로 보내고 그 이후에도 공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간사 심재화   이자가 이게 한 해치입니까?  몇 년치 밀린 이자입니까?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작년 한 해입니다. 
○간사 심재화   상당히 어려운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때꺼리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예.
김성두 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보니까 금서면에 많이 몰려 있어 가지고 의구심이 가는데 조금전에 권재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보면 관급공사하는 사장도 있어요.  몇 번 통보 보냈습니까?  독촉을 했습니까?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지방세가 아니라서 완납증명도 없이 관거 마구 줘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이정선, 송우경, 이순이, 정원기 다 사망자라요.  그러면 승계의무자에게 통보를 보내야지 조태경 앞으로 가면 외국에 있는 사람이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어요?  산청읍 내리 김동찬씨 경우도 사망자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사망자가 있으면 파악이 돼 있고 승계를 할 사람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인데 업무라는게 경중이 있다보니까 중요한 업무를 먼저 처리하다 보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다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  집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미납금이 물론 큰 돈이면 큰 돈이겠습니다마는 돈 300천원 징수 못 해요?  관심을 쓰면 충분히 징수도 할 수 있고 매년 미납자 현황이 금서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징수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예.
○김민환 위원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4대의회 행정사무감사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한다 했는데 무인민원발급기 2003년도 발급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무인민원발급 이용실적이 나와 있는데 6,554건이 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설치장소를 4대감사때 지적했습니다.  장소를 발급하는 행정기관에 둘게 아니고 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민원발급기를 놓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타장소에 농협이나 사람이 많이 번잡한 곳에 두고 발급해야 될건데 내나 필요하면 거기 와서 부탁하면 바로 떼주는 행정관서에 두고 하는건 조치를 하라고 해도 조치 안 하고 그 장소에 두고 공무원이 가서 관리하고 할건데 이렇게 해서 민원발급기 돈 들여서 뭐 해요.  지금 민원이 많이 밀려서 읍면에서 민원발급에 지연이 되는 사항은 없거든요.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장소에 설치하는게 더 나은지 군청하고 없는 지역에 설치가 나은지 비교해봐야 되는데 다른 장소에 설치했을 때 관리문제라든지 사람들이 함부로 다루는 문제, 그리고 여기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노인분이 많아서 사용을 잘 할줄 모르는 경우 민원실에 오실 경우에는 도우미가 가르쳐주고 해서 실적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높은데 다른 지역으로 나갔을 때, 농협이나 나갔을 때 이용률이 얼마나 떨어질지 문제도 있고 앞으로 8월부터는 등기부등본도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곧 실시가 될 것이고 현재 무인민원기는 15종 해서 발급하고 있는데 조만간 32종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이런 모든 사항을 검토해서 제대로 이용이 될 때 다른 지역으로 나갈 수 있을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무작정 의회의견을 안 듣고 놔두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검토속에서 그 자리에 존치를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그리고 설치가 3개 장소인데 한 장소에나 단체에 갖다놓고 여기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민원인에게 불편한 점이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한 개라도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민원도우미가 도움줘야 되고 하는데 타기관에 갖다놨을 때 어떤 불편함이 있고 행정관서에 뒀을 때에 어떤 도움이 된다는걸 분석해서 앞으로 확대하는데 신중을 기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3대니까 1대 정도는 우리가 읍에서 가까운 농협군지부나 민원이 많은 기관에 갖다놓고 문제점이 있는가를 발췌해서 타기관에 못 놓고 행정기관에 놓든지 아니면 보완에 대해서 타기관에 설치한다든지 분석할 용의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 정도 다른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맨날 검토할 것만 아니고......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검토를 해서 의사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안 하는게 아니잖습니까?
○김민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군수공약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신종철 위원   김위원님,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민환 위원   예, 하세요.
신종철 위원   무인민원발급기 결과조치에 보면 고장이 많아서 소비자보호법에 리콜제를 시행하라고 했고 어려울시 타 자치단체와 연계해서 하라고 했는데 조치결과에 그런건 없고 다른 내용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법을 강구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시스템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정도의 에러가 발생하는 부분은 없는 사항입니다.
신종철 위원   에러가 없으면 당연히 한 개 정도는 타 지역에 설치해도 특별한 문제 없겠네요?  실장님 답변을 봐서는.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에러가 심각한 수준으로 일어나는건 아니고 인터넷을 하다보면 시스템이 다운이 잘 되듯이 그런 식으로 한번씩 시스템이 다운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외에는 기계적인 큰 결함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신종철 위원   조치사항 뿐만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고 리콜부분하고 연대부분은 해 봤었는지 그 얘기를 물었습니다.  그럴 정도는 아니었다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리콜이나 연대해야 할 정도의 에러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조치결과에 보면 동전투입기 2003년10월23일이면 아직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정상화 조치하겠다는데 이런 부분이 자꾸 3개월 정도 놔둬도 됩니까?  왜 특별하게 2003년10월23일 날짜를 박아놨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7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2002년인데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길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길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원콜건축민원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보고한바 있죠?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예.
이상근 위원   지금 원콜로 된게 건수로서 볼 때 얼마 정도 했고 지금 몇 번을 보통 간사님이 전에 서류를 가져다니고 할 때 보니 5번 정도 봤는데 이런 제도를 해놓고 주민들 편에 서서 지금 심위원님이 서류봉투를 몇 번 가지고 다니는걸 보면서 이건 안 맞다, 형평성 논리에 안 맞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원콜서비스는 설계서비스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건축부서에서 인원이 9명이다가 6명 인원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원콜서비스라는 것은 민원서류를 자기가 안내를 해서 다 갖춰져 오면 한번만에 다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인데 그 때 심위원님 사례같은 경우에는 대지하고 건축하고 완전히 맞지 않아서 대지보다 건축이 더 큰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해 주기 위해서 다른 지적부서하고 최대한 빨리 해준다고 한게 그 쪽에서 서류를 갖춰오는걸 다 맞춰보다보니 몇 번 정도 오시게 됐는데 가장 최단시간에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처음에 왔을 때 충분한 자료를 갖춰오라고 하면 그런 불편이 안 됐을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공무원이 가서 현지확인을 하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서류를 챙기도록 충분하게 설명드렸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군수공약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수님의 공약사업을 하면 꼭 이행을 해야 되는 것 같던데 어떻게 임대아파트 관계는 군수님이 공약은 해놓고 방금 여기보면 내용적으로 임대아파트가 불가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임대아파트같은 경우에는......
○김민환 위원   불가한 것으로 돼 있는데 공약은 한다고 많이 안 했겠습니까?  열 번 더 했을 것이고 백번도 더 했을건데 안 된다는 내용을 군수님이 이러이러한 내용으로서 공약했는데 임대아파트를 못 짓는다고 주민들에게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것은 인구유입 차원에서 나온 공약사항인데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임대아파트 및 공동분양아파트까지 같이 포함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엎어서 업무추진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공약사항이 바뀌었네요.  임대아파트에서 공동 전원주택으로 바꿨으면 선거공약으로 하고 다닐 때에는 수천 수만번 떠들어놓고 이행 못 하면,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주민에게 홍보해야 되지 임대아파트 짓는다고 했다가 공약사항이 잘 안 되니 바꾸는갑다 이런 내용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건 보니 공약한대로 추진해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건 주민들한테 홍보한 실적이 있는지 하는 겁니다.  한번도 하지도 않고 내용은 자기 혼자 잘못된 것 같다 하면, 공동주택이나 전원주택 짓는다고 했으면 이거나따나 홍보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군수님 홈페이지에 올리신 실적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결정한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홍보를 군수님 공약사항을 관리하고 있는 기획감사실하고 협조를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심재화   실장님, 민원서비스 도우미를 쓰고 있죠?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예.
○간사 심재화   도우미 용도가 무엇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하는 일은 민원상담하고 대서도 해 주고......
○간사 심재화   대서도 해 줘요?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예.
○간사 심재화   그 여자도우미가요?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퇴직공무원입니다.
○간사 심재화   총 도우미가 몇 분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두 사람입니다. 
○간사 심재화   대서해주는 사람은 들어갈 때마다 열심히 해주는줄 알고 있는데 일반 아가씨는......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사무실 안내, 담당자 안내, 무인민원발급기 안내, 휴대폰충전, 우산대여나 그런 소소한 부분을 챙기고 있습니다.
○간사 심재화   하루에 몇 건 정도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건수에 대해서는 챙겨보지 못 했습니다.
○간사 심재화   저를 비롯해서 몇몇 의원이 한 시간반쯤 앉아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가씨 역할은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눈길도 한번 안 주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 아가씨를 왜 앉혀 놓습니까?  사용목적대로 안 되어지면 안 하는게 맞죠.
  그리고 적어도 도우미아가씨가 있으면 시중은행까지는 못 따라가더라도 일반 어느 상가에 가도 사람이 오고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서 오라고 하든지 뭐 하러 왔냐고 하든지 웃든지 이 정도는 합니다.  그런데 민원실에 들어가면 이 정도는 한번도 없습니다.  민원실이 산청군의 얼굴 아닙니까?  가장 문앞에 들어갈 때 그렇게 했으면 들어가는 사람 기분이 어떻겠어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든간에.  들어갈 때 기분이 좋으면 설사 잘못됐더라도 혹시 그럴 수 안 있겠나 하는 이해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 합니다.  전혀.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간사 심재화   실질적으로 발전성이 안 보입니다.  작년에도 사무감사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실장님이 확실히 검토한다고 했는데 검토는 계속 끝이 안 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는건 산청군 전체 민원실의 얼굴로서 목적달성을 못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시정해 주시고 일반직원들 말입니다.  물론 업무를 보고 책상에 앉아있을 때에는 오는가 가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마는 아무라도 먼저 오는 사람이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하면  따라만 해도 인사가 되는데.  그리고 각종 민원업무를 접수해서 어떠한 이유든 거부한 건수가 있죠?  안 되어서 돌려보낸 것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일반민원담당주사 유재우   불허한 민원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간사 심재화   10건 이것이 전부입니까?
○일반민원담당주사 유재우   복합민원중 불허한 것은 이게 전부입니다.
○간사 심재화   이 중에 중앙에 회신해서 처리한 내용은 있습니까?  중앙에 민원요구를 했으면 우리로서는 판단이 안 되어서 중앙에 회신을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한 질의나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이런 내용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도에 문의한 경우는 있었고 중앙부처에, 질의회신은 간단하게 한건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간사 심재화   없어서 파악 못 하는건 아니고요?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여기 있는 자료를 건건이 보면 산림에 관해서 도에 한번 질의를 해 가지고 불허가 나간 것이 있고 그런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다시 한번 챙겨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심재화   우리가 판단하는 것하고 중앙에서 판단하는 것하고 차이날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해서 민원이 최소한 불편을 덜도록 조치해 주시고 우리가 그런 거부한 것중에서 생초 갈전에 장진수 오수정화시설 준공검사 시설미비 에어펌프 미설치 이것은 설치시설 설치지도를 누가 합니까?  민원실에서 합니까?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민원실에서 신고수리 및 허가합니다.
○간사 심재화   이 사람들이 할 때 에어펌프 설치를 미리 하라고 조건을 명시 안 해줍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업체에서 잘 알고 있고 또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불허가되고 나서 설치시설을 갖추어서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간사 심재화   원콜서비스만 하시지 말고 단번에 가서 이러한 시설을 해야 된다고 주인에게 하면 업자가 와서 안 하면 자기들도 챙기든지 하는데 이중으로 세월가고 시간 더 낭비되고 돈낭비되고 이렇지 않잖아요.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처음에 가서 안내하고 준공검사해달라고 들어오면 출장을 나가서 시설이 불비한 부분이 있으면 시설을 보완해서 다음에 다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간사 심재화   처음부터 완벽하게 절차를 갖추도록 확실하게 지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김차상지 산림형질변경 허가신청인데 우리가 산림형질변경 신청하면 보통 산에 나무베고 형태 바꾸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이 건같은 경우에는 고령토 채광입니다. 
○간사 심재화   고령토 채광이 목적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예.
○간사 심재화   원지 모식당에 오수정화시설이 잘못되어서 벌금물리고 한적 있죠?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환경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사 심재화   민원실하고는 틀립니까?  어떤 면에서 틀립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저희는 설치해서 신고하는 것만 하고 사후관리는 환경복지과에서 합니다.
○간사 심재화   그러면 설치해서 준공할 때까지는 완벽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허가가 나갔다면 완벽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 심재화   그런데 완벽한 시설에서 정화한 물이 그 뒤에 검사하니 하자가 발생되어서 벌과금을 물리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차후에 관리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심재화   차후관리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게 돼 있습니까?  기계가.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기계를 관리해서 방류수 수치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건 개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심재화   물론 책임이니 자기가 벌금하고 있는데 그것은 완벽한 기계를 설치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전문기술자도 아니고 시켜놓은대로 꽂아놓고 돌리는데 그 시설에서 잘못되어서 벌과금이 나갔다면 본래 준공검사할 당시에 기계설비가 미달된 사항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준공검사를 해줄 때 기준에 합당하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간사 심재화   준공검사때 물을 돌려보고 합니까?  물만 보고 합니까?
○복합민원담당주사 김철수   시설자체만 보고 합니다.  제대로 규격품이 쓰여졌는지와 갖춰질게 갖춰졌는가 하고.  종전같은 경우에는 대개 주민들이 설치를 해놓고 실제 가동을 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 달내에 가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환경복지과에서 여기에 전기세나 이런 것때문에 일반가정에서 안 돌려가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간혹 나타납니다.
○간사 심재화   그런걸 앞으로 사후에 보니 기계 설비자체가 규격품이 아니라서 그렇게 되어서 보완했다고 환경복지과에서는 얘기하는데 준공검사를 할 때 그것도 이중돈 드는 것 아닙니까?  규격품을 처음부터 써서 했으면 그렇지 않았을건데 그것을 적당하게 설치해서 그리 해도 검사가 되더라 싶어서 해놓고 나중에 돌려도 안 되니까 다시 벌금물고 또 고치고 이중돈이 되는 경비를 절감해줄 수 있도록 사전에 안 되는건 확실히 안 되도록 하고 되는건 되도록 민원서비스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심재화위원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도우미관계입니다.
  도우미로 인해서 공직내부의 직원들이 불평을 많이 하고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파악하고 계시는게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처음 민원도우미가 오고 나서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가 종종 있었습니다.  민원도우미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자기할 일을 열심히 하는데 민원인들을 최대한 편하게 해 주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 다른 과에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불러서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잘 하려고 한 부분인데 담당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직접 오셔야 처리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초창기에는 마찰이 조금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도우미에게 충분히 주지시켰고 그 쪽으로는 지금은 크게 말썽이 안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서우   개정됐으면 알겠습니다.  도우미를 둬 가지고, 민원실에 둬서 공직내부에 기강이 흐려지는건 안 되어서 공무원에게 들어서 도우미가 과장, 군수역할까지 한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기본취지가 그게 잘 되고 있느냐, 지금 개정이 됐다니 더 말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종합민원실 감사는 끝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합민원실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감사는 오늘 오전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34분 계속감사)


  - 경제도시과 
○위원장 정길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도시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7월19일 산청군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위원장 정길윤   경제도시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예,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종덕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강순경 상공운수담당입니다.
  이창규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서길영 상하수도담당입니다. 
○위원장 정길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없으나 따로 발언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 위원   경제도시과에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진주에서 단성간 심야버스를 산청읍소재지까지 연장운행하도록 조치하겠다 해서 운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죠?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예.
김성두 위원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본게 있습니까?  매월 주기적으로.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주기적으로 파악은 하지 않고 있고 공식적인 승차인원 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를 통해서 하거나 저희들이 그 차를 수시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산청읍소재지까지 그러면 이용하는 승객이 그 루트를 통해서 파악한게 몇 명 정도, 평균 몇 명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업체에서 자기들이 주장하기로는 평균 승차인원은 한 달간 나눠 가지고 많을 때도 있고 하나도 없을 때도 있고 평균적으로 나눠 가지고 0.5명 정도 산청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3·4명 정도까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갭은 정확한 교통량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앞으로 계획이 심야버스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서 신문이나 유선방송 자막, 전화, 방문, 안내문, 현수막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는데 홍보한 실적은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일간지에도 게재를 해서 홍보하는데 경남일보, 도민일보에 게재를 했고 천왕이소식지에 한번 게재를 했고 홍보전단 3,000매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 다음에 군홈페이지에도 6개월 단위로 해서 2회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홍보를 해도 상시이용자가 적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일단 홍보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주로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노령층들, 예를 들어 신문을 안 읽는 층, 그리고 인터넷이나 이런걸 제대로 활용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활용할 수 있고 학생들은 물론 그 때 시작한게 3월5일부터 운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홍보가 안 되어서 이미 학생들이 하숙집이나 자취방을 구해놓은 상태에서 마을에, 각 면에 공문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현수막이나 이러한 대중이 보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매체를 활용할 의사는 없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금년도에 학생들이 하숙이나 자취방을 구하는 문제는 홍보가 지연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운행 하루전까지 부산교통에 가서 지루한 협상을 했었습니다.  4·5회 계속 방문하면서 내일 차를 운행하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전날까지도 했으니 확실히 안 됐기 때문에 홍보할 입장이 못 됐고 추가적으로 노령층이 볼 수 있는 현수막 홍보도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예산은 가능합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예, 수용비로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성두 위원   빠른 시일내에 2학기 개학이 되기 이전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하루에 0.5명이면 그것을 운행하는데 실익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지원이 얼마......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현재 지원해주는건 없고 개인적으로 기사들이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산청쌀 두 번 사서 개인적으로 격려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향후에 교통량조사를 정확히 해서 손실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지원을 해야만 지속적으로 운행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장 이서우   5명 이상이라도 되면 몰라도 지원할 때에는 과장님이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겁니다.  군에서 돈을 지원하게 되면 안 그렇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이게 그 동안 수년간에 걸쳐 북부지역 주민들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단 몇 개월 운행해보고 손실이 발생했다 해서 하면 안 되고 적어도 1년 정도 운행해보고 도저히 이용가치가 없다하면 다시 지원은 금년 하반기에라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서우   하루에 0.5명 타고 다니는데 진주에서 택시타고 다니는 것보다 돈이 많이 들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보기에는 주민의 서비스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홍보밖에 없지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그렇습니다.  군내버스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교통업무 전체가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장 이서우   고민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종철 위원   심야버스 부분이 나왔으니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 협의회시 본 위원이 현재 낮에는 공영버스가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고 있는데 야간에는 급한 용무나 급한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서 실상적으로 택시들이 대중교통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택시업계 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택시비 지원방안을 강구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내부적으로는 구상하는게 있습니다.  지난번 1회추경때 예산이 여의치 못 해서 확보를 못 했고 다른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게 못 돼서 우선에 택시미터기를 전부 교체해야 되는 시기에 도달해 있는데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 우리가 역으로 규제까지 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교통시책에 동참하는 뜻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쪽에 지원해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덧붙여 승객대기소 설치가 81동, 올해 설치가 11동인데 그런데 버스승객대기소가 주변경관과, 그리고 지역여건에 맞게 설치를 하고 모델을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낸바 있는데 설치된 부분이 보면 버스승객대기소가 주변환경하고 여건하고 잘 안 맞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건축물 자체 형상이 한국적인 맛이 나기보다는 건축물의 기와부분이나 처마부분이 중국풍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부분 개선할 생각이 없으신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저도 신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제가 경제도시과에 가서 제일 먼저 챙긴게 이겁니다.  전부다 통일을 해보자, 그런데 막상 현지여건을 보니 도로가 길쭉하게 생긴데도 있고 단성면사무소처럼 인도에도 설치한 부분도 있고 부지도 제각각이다 보니 통일된 승객대기소를 제작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못 했고 다음에 처마문제도 우리고전미가 느껴지는 승객대기소는 처마가 길어야 된다는걸 얘기를 했었는데 기성품이 정해져서 나오고 우리가 우리고유의 제품을 만들 경우에는 단가가 상당히 높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버스승객대기소가 읍면에서 올라온게 32개소인데 지금 우리가 해준게 11개밖에 안 되거든요.  아직 21개소를 못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다 하려고 하면 동당 5·6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개선하려는 10백만원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쉽사리 못 바꾸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설치할 때는 한번 더 주변여건과 경관에 맞는 모델은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산청읍에 지금 현재 주차단속을 집중적으로 도지사 지시로 하고 있죠?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예.
신종철 위원   지금 현재 집중주차단속 기간중에 단속건수가 1일 평균 몇 건 정도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금년 들어서 현재까지 150여건 됩니다.  정확하게는 157건인데 그 중에 80건 정도는 앞에 이루어져 왔던 사항이고 나머지는 집중단속기간에 단속한 실적입니다.
  사실상 일부 마찰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정차단속 지침에는 예고없는 즉시 단속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조금 완화를 해서 예고를 하거나 차량을 이용해서 사이렌을 울리거나 빼주라는 방송을 하거나 이렇게 일단 계도한 후에 그래도 비켜주지 않으면 단속하는 그런 단속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현재 주민들 불평이 뭐냐하면 일단 주차할 곳을 만들어놓고 주차단속을 해야 되는데 실상적으로 산청읍뿐만 아니라 다른 일부 면소재지도 주차장이 확보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편이 많은 부분 알고 계시죠?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저는 그 부분에 견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한건 사실이긴 한데 현재 있는 주차장도 찾아 들어가면 충분히 주차할 곳이 있습니다.
  단언컨대 주차단속을 실시한 첫날부터 계속해서 저의 차, 또는 직원차를 이용해서 산청읍 소재지나 주정차단속하는 지역에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뒷골목에 차량을 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 산청에서 마련한 예비주차장, 임시주차장, 또 이런데 차가 서 있는지 차있는지, 산청내에도 유료주차장이 만차돼 있는지 이런 부분에 계속 순찰했는데 계속 비어있는걸 봤습니다.  심지어 유료주차장은 1/3 정도가 비어있고 저희들이 성우아파트 주변에 보면 임시주차장 2개는 중기차말고 소형차는 단 한 대도 없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거기 세우고 산청시장 주변에 충분히 도보로서 볼일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민의식이 따라주지 못하는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KBS인지 MBC인지 방송에도 한번 나왔습니다마는 그 기자가 아주 편협한 시각으로 잘못 쓴 것이 아닌가, 일부 단속에 지적된 사람들의 불평을 그대로 나타낸 기사를 보도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부분은 단속방법을 조금 더 완만하게 하면서 마찰을 피하고 우리주민들께서도 좀더 인식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주민인식도 바꾸면서 주차단속을 병행하면 좋겠고 특히 평상시 산청군에서 준비한 임시주차장 등은 비어 있다고 하지만 지난 일요일이나 앞으로 결혼철이 되면 잘 아시겠지만 농협주변에는 상당히 주차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혼잡이 일어나는걸 알고 계시죠?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예,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저께 집중단속때도 결혼식이 있어서 직원이 단속하는데 애로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청읍에만 차량대수하고 주차면적은 어느 정도 차이납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산청읍에 등록된 차량숫자를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2,287대이고 주차면수는 500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계에서 잡고 있는 차량대수와 주차면과의 갭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집앞에 세우거나 자기집 마당에 세우는건 주차면수로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단순비교는 상당히 곤란하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아까 농협주변이나 주차장 주변 말씀하셨는데 일단 산청시장하고 군청앞, 성우아파트 주변은 그래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있는 편이고 제일 고민거리가 산청주차장 주변하고 산청농협, 군지부말고 농협주변 이쪽이 제일 걱정거리라서 앞으로 이쪽에도 주차장을 좀더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주차얘기가 나왔는데 지난 3년전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21세기산청포럼할 때 산청의 제일 문제가 주차장 문제였습니다.  불법주차 문제였는데 그나마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어서 또 우리가 산청군에도 차량을 구입해서 불법주차를 단속하고 또 홍보해서 많이 개선됐다고 봅니다.  또 산청읍이 정말 들어오면 막막한데 그나마 쌈지공원을 하나 만듦으로 해서 앞으로 읍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잘 활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좁은 테두리안에서 아무리 쌈지공원 아니라 줌치공원해도 더 늘어날 수 없는건데 지금 산청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고 있는건 산청시외버스주차장입니다.  시외버스주차장이 아마 제가 아주 어릴 때가 아니고 젊을 때의 주차장이 아직 저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왜 산청군에서 이전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도 안 하고 지금까지 주차장을 저렇게 방치해놓고 있는지 안타까운 일이고 산청읍이 좀더 커지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외버스주차장이 어느 한 곳으로, 외곽지역으로 가야 된다는건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추진하는 사람이 없고 누구 하나 꼭 해야 된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경제도시과장하는 동안이라도 이 주차장을 과감히 추진해서 바깥으로, 외곽지로 이전해서 산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각은 가지고 안 계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필요성을 느끼고 이미 내부검토나 주민들 설문조사나 군의회에도 두 번 정도 보고를 드렸고 엊그제 주민설명회도 가졌습니다마는 산청읍소도읍육성계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는 착수를 했다고 봐 주시고 실질적으로 옮기기까지는 정말 험난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건데 고비고비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전번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 애향인으로부터 30년이 넘도록 의자 하나 없는 정류장이나 다음에 비가 와도 비를 맞고 있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는 주차장, 다음에 겨울에는 추위를 피할 곳이 전혀 없어 가지고 항상 밖에서 떨고 있는 이런 주차장이 있다고 상당히 애원하다시피 부탁한다고 인터넷 글이 올라온 것을 확인한적 있죠?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예,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민명식부의장님께서 주차장 이전관계를 말씀하셨고 지난 산청군 소도읍할 때도 과장님이 의지를 보여주신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이전관계는 많은 난관이 예상되고 또 시일도 상당히 길 겁니다.  그러면 주차장 이전전에 먼저 현 버스정류장에 대한 환경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저도 보면 상당히 미안한 감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대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주부나 아니면 나이 많으신 노인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정류장의 환경개선 자체도 복지시설의 일환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개선해볼 의지는 없으신지, 이전전에라도.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산청정류소는 지금 아시다시피 현 부지가 사유지이고 또 택시, 군내버스, 시외버스가 함께 사용하는 밀집된 공간입니다.
  저도 현장을 몇 번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부지가 너무 좁기 때문에 시설개선에는 큰 어려움이 따르고 현재 편의시설도 내부 대합실이 2평, 평상 2개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승객들도 내부대합실이 물건을 파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손님에게 지장을 줄까 싶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걸 회피하는 심리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대합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미 주민불편사항을 접수했기 때문에 정류소 관리자와 최대한 얘기를 해서 대합실 공간을 일정부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매표소 건물앞 외곽으로다가 차양막을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차양막 밑에는 의자도 비치하고 그 정도로 해서 앉아 쉬면서 차를 기다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대합실이 사유지이고 어려운 점이 아마 방금 얘기한대로 물건을 팔다보니까 승객들이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면 실상적으로 우리군에서 주차장 뒤편이나 가까운 지역에 대기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괜찮은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주변에는 마땅한 위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위원님이 혹시 그런걸 알고 계신게 있으면 다음에 저희에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과장님에게 몇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수가 인구늘리기사업으로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데가 단성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진로농장을 진주에 있는 장원컨설팅에 넘어가서 거기에서 매각을 했는데 약 400필지, 정확히 387필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3·4,000명이 사서 전원주택을 짓는다든지 해서 온다 했는데 석대라는 동네에 물이 없습니다.  물이 귀한게 소문이 나서 땅만 사놓고 집을 짓는걸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금년 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단성 상수도를 옮겨 주든지 대형관정을 파서 식수를 공급해주면 이장님하고 새마을지도자가 금년 안으로 50집은 유치를 하겠다고, 금년 4월달에 석대회관을 준공했는데 그 자리에서 얘기들어서 경제도시과에 가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뒤에 얘기를 안 들어봤습니다.
  아침에 이장은 없고 지도자에게 말씀드렸더니 그 이후에 아무 말도 없었다 그래서 단성면장이 전화를 해서 군수님에게 말씀드려봤냐 하니 얘기는 해봤는데 응답이 없었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대형관정이나 식수가 될 수 있도록 상수원을 옮겨 주실 용의는 있는지 묻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처음에 인구늘리기 이전에도 찾아오는 고장만들기 시책으로 그 쪽에 일단 뒤에 개발될 것을 염두에 두고 단성상수도를 빼놓자 해서 방목까지 빼놨습니다.  방목에서 석대까지도 거리가 3·4㎞ 되는 것으로 대충 차를 타고 재보니 그렇는데 사업비도 상당히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되지 못 해서 착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지원이 뒤따르면 반드시 해야 될 사업으로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급한대로 장원컨설팅에서 물이 없다는걸 알고 과거에 진로농장에서 그 밑에 정태수 문화원장집 앞에 관정을 팠어요.  팠는데 그 당시 근무하던 사람에게 물어보니 1일 70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물갖고는 안 되는데 그것을 갖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상류에다가 탱크를 만들어서 묻으니 물이 졸졸졸졸 떨어진다고 해요.  거리도 멀고.  그런데 분양한 단지는 60%는 다 관거를 매설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관정만 파고 집수정만 만들면 큰 돈은 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불허가처분 현황을 오전에 받아봤는데 경제도시과 소관이 5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군 수입으로서, 군비수입으로서 제일 많은 수입이 담배소비세로서 담배소매인 지정하는데 거리제한 이것은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외 3건은 독립마을내 기존 업소 영업을 하고 있다 했는데 독립마을에 기존 업소는 저 밑에 있습니다.  단성 서부농협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얘기를 해서 허가를 안 내준건지 몰라도 단성 서부중에서 제일 많이 손님이 모이는 곳이 거기인데 뭣때문에, 기존 영업하는 사람이 300m 밖에 있어요.  그 분때문에 허가 안 내줬는지 뭣때문에 안 내줬는지 알고 싶고, 두 번째, 신안면하고 시천면에 있는데 점포시설 미비해서 허가를 안 내주었습니다.  담배소매인 영업을 하는데 점포가 별 필요없습니다.  조그마한 상자에 담배 재어놓고 금고만 하나 있으면 됩니다.  저도 허가를 받아봤어요.  우리마을에 담배파는데가 없어서 집사람이 부녀회장할 때 허가를 내어서 동네부녀회장이 돌아가면서 장사를 했는데 당시 점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점포는 조그마한 알루미늄박스만 갖다 놓으면 점포가 되는데 뭣때문에 허가를 안 내주는지, 신연의 옥봉희 이 사람은 영업을 하는줄 알고 있는데 외부사람들이 와서 영업할 때 담배를 사 피고 할텐데 뭣때문에 안 내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제가 일일이 불허가시 나가서 현장을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다만 저희과에서 이 부분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담배소매인조합이 있습니다.  그 쪽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소매인의 지정기준이 나옵니다.  지정기준상 저촉되는 사항이 있어서 불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점포시설 미비관계는 임시판매소도 해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축제시나 그럴 때, 그래서 이 부분 제가 확인을 거쳐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시설기준이 직선거리 100m......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면소재지 이하지역의 경우에는 소매인영업소간 거리는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관계상 못 하고 일단 제가 점포시설 미비 2건은 시행규칙상 어느 부분에 저촉되어서 안 된건지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가급적 웬만하면 허가내 주시고 요즘 금연을 많이 하는데 군수입이 제일 많은게 담배수입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애연가들이 용이하게 담배를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시간이 좀 오래된 것 같은데 본청사 담장을 철거하면서 향나무, 은행나무 이런 것 뽑겨있는 것 알죠?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쌈지공원에 쓸 수 있도록 보식해놨는지 어떻게 처리됐는지 아십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그것은 재무과에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쌈지공원도 어차피 군에서 설치하는 것 같으면 나무나 이런건 다음에 용도라는건 쌈지공원도 어차피 경제도시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건 보식해놨다가 그런 공원에 쓸 수 있는 나무도 있지 않겠나, 니것 내것 따지는 것보다는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런건 저장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싶어서 과장님이 소홀한 부분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재무과 소관으로 내 것이 아니다 내것 니것을 따지기 전에 우리 산청군에서 할 부분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썼으면 다른 용도로 쌈지공원을 어차피 안 하면 몰라도 그런 공원을 시설하고 있는 중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게 미흡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제 소관이 아니라 답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나무를 굴취할 때 재무과장님하고 저하고 일단 이식을 해놓자 그래서 어린이집 앞에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에 이식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수형자체가 썩 좋지 못 하고 그래서 이것을 적당한 가격이라도 팔 수 있으면 팔아보자, 그 나무를 쌈지공원에 옮기는건 저로서는 그 정도의 나무를 심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미리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시민교통 편익시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부지역 노선이 군내버스 3개지역이 개설이 됐는데 산청 내수하고 단성 방목하고 단성 묵곡하고 그렇습니다.  오지 버스노선을 개선해 주는 것 같은데 제가 얘기했듯이 단성 묵곡은 어디로 둘러서 운행을 하는지 노선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원지에서 묵곡으로 들어갑니다.
○김민환 위원   방목은요?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방목은 단성고등학교 있는 쪽에서......
○김민환 위원   단성 방목쪽은 도로가 개설된지가 옛날말고 새로난 도로시기가 언제입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한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은 3년도 넘었고 미개통구간이 있어서 그것은 한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단성에는 군수님이 있어서 올 1년내로 2군데나 됐는지 몰라도 산청-신등 척지간 도로나 생비량 상능간 도로는 면간 면, 읍간 읍을 연결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단성은 단지 부락자체 한 두군데 보고 가는데 지금 제가 그 때도 얘기했어요.  읍면민들이 어떤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도로개설된지가 급수도 성격상 높습니다.  연장을 해서라도 다닐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도 안 해주고 이런데는 신설개설해 줬어요.
  산청 척지가는 버스가 신등을 둘러 생비량을 둘러 상능으로 둘러 원지로 온다면 신등사람이나 생비량사람이 원지가서 다시 갈아타는 불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산청에 오는 시간적인 경비도 절약하고 또 산청을 자주 찾을 수 있습니다.  버스가 안 다니니 산청읍이나 군청에 볼일이 있어도 잘 안 와요.
  군민들이 산청읍을 중심으로 자꾸 모이고 이렇게 교통의 편리를 도모해야 되는데 군민교통 편의시책이라는게 군내버스 3개 개설한게 보면 이것은 1개마을에 편의제공한 것으로밖에 안 됩니다.  이런걸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노선에 차를 운행할 계획이 없으신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선에 대해서 운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말씀하신 요지는 단성 방목지구를 말씀하시기보다도 청산-간공간 노선연장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산-간공간에는 1일 2회 운행하고 있고 생비량 하능, 상능은 1일 2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공하고 상능을 연결해 달라는 취지이고 해서 산청읍 척지에서 신등을 거쳐 상능까지 이렇게 가는게 좋겠다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그간 이 노선을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청산에서 간공까지 노선을 이용하는 마을주민들은 대부분 소재지인 단계리를 생활권으로 있습니다.  반면에 상능에서 하능간 노선은 합천 삼가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공하고 상능간을 연결해서 버스를 운행할 때에는 간공능마을 주민들이 삼가시장을 추가 활용할 수 장점이 있는데 반대로 가술리, 사정리 주민들이 면소재지 방문에 따른 개통의 불편이 예상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게 안될 경우에 별도 노선을 개설하면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별도로 노선을 개설하려면 지금 현재도 1일 2회 운행하고 있는데 증회가 어렵고 또 군내버스 차량대수가 아주 적고 이래서 차량운전자 수급관계들이 상당히 어렵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지금 당장 조치는 어려운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의장 이서우   내가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고 마을이 있어야 버스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작은 데보다는 큰 데를 우선으로 해야, 생각해야 되는데 김민환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을 보면 호수나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곳은 먼저 안 하고 군수있는 동네라고 그렇게 했다면 특혜의혹이 있지 않느냐, 큰 특혜는 아니더라도 제가 듣기도 원지에 택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단성면, 하필이면 3개 노선을 그렇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뜻인데 지금 과장님은 의외로 답변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산청 내수지구도 같이 검토가 됐고 단성은 2개지구입니다.
○의장 이서우   거기는 시외버스도 있지 않습니까?  또 하고 나면 하반기에 교통량조사를 해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보다는 김민환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방목보다는 우선이지 않느냐, 행정에서 하면 우선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청산-간공간은 1일 2회 운행을 하고 있고 신설노선은 전혀 차가 안 들어가던 곳입니다.
○김민환 위원   청산-간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생비량면과 신등면을 잇는 척지도로를 위해서 우리 읍으로 면민들의 행정이나 편의시설을 위해서 볼 수 있는 조건이 면을 두 개 거치는 것과 단일 부락으로 가는 것하고는 틀린다는 겁니다.  신등, 생비량면민이 산청읍을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노선을 개설하자는 결론이지 단성 방목사람이나 묵곡사람이 산청읍으로 오기 위해서 교통편리하는 것하고 단성소재지나 원지에 가기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밖에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그런데 버스가 원지를 경유하지 않고 척지를 경유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빠르냐, 이용할 수 있는 승객이 얼마나 되느냐의 문제는 저희들이 교통전담부서에서 교통량조사라든지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취향을 조사해서 그래도 산청의 군내버스 차량대수하고 맞춰볼 때 이 노선이 제일 합당하다, 배차시간이 이게 낫겠다 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의장 이서우   과장님, 그런데 방목지구에는 시작하자마자 3회 운행하고 기존 돼 있는데 많이 타고 다니는데는 2회로 종말짓고 하는데도 문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해야 됩니다.  군수님 체면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야 되지 다른 사람 그렇게 하는데 과장님만 그렇게 생각 안 한다면 말이 안 됩니다.  차가 들어가서 좋다면 물론 동네사람 한 사람이 타고 나와도 타고 나오겠죠.  다 100사람을 세워놓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시작하자마자 3회 넣어주고 기존 하는데는 하나도 안 하고 하면 그런 소리 안 하겠어요.  됐습니다.
○간사 심재화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있는 광고물들이 상당수 있죠?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예, 있습니다.
○간사 심재화   몇 건이나 있습니까?  군내에.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도로점용 건수는 저희들이 집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건설과쪽에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심재화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예.
○간사 심재화   광고허가는 어디에서 내 줍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광고허가는 저희들이 내줍니다.
○간사 심재화   허가를 내주면 건수가 나와 있다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도로점사용료는 별도 받습니다.
○간사 심재화   그런데 도로점사용허가는 건설과에서 받고 도로점사용허가를 받는 광고자체도 거기에서 허가받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광고물은 저희과에 와서 합니다.
○간사 심재화   그러니까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광고가 몇 개라는 통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그런 통계는 저희들이 잡고 있지 않습니다.
○간사 심재화   그럼 전체적인 광고만 잡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그렇습니다.
○간사 심재화   도로점사용 건설과에서 말고 여기에서 총 건수가 얼마입니까?  돌출광고 돼 있는 것.  붙박이말고 길로 튀어나와 있는 것.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그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간사 심재화   그 정도는 정확히 수치는 몰라도 아시는게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돌출허가에 대해서는 도로점사용허가비를 받죠?  그것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비용은 안전검사비라고 해서 안전협회로 갑니다.
○간사 심재화   군에 들어오는건 없고요?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일부 수수료를 받습니다.
○간사 심재화   일부 수수료 들어오는게 그 금액이 얼마되는지?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전체적인 광고물 허가건수하고 정확히 따져봐야 되는데 물론 이용료를 제가 다 외우고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너무 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심재화   광고수수료 들어오는데 일부는 어느 항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세입중 어느 쪽에 들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군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심재화   대충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모릅니까?  아시면 답변하시고 계장님이.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세외수입 부분은 보통 1년에 한번 정도 작업하거든요.  현재까지 파악하려면 별도 작업을 해야 됩니다.
○간사 심재화   올해는 놔두고 작년도에 들어온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2002년건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심재화   그것은 별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상수도공사를 경제도시과에서 하는데 우리관내에 산청의 상수도 동결지지선이 있죠?  겨울에 동파예방선 해서 몇 미터 이하 그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지금 60㎝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심재화   건설과하고 보는 시각이 틀립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사업마다 안 다르겠습니까?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간사 심재화   동파한계선은 건설과에서 할 때에는 덜 얼고 경제도시과에서 더 얼고 이런건 아니잖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아니죠.  재질을 어떤걸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구조물이 더 튼튼해야 되는 것은 더 밑으로 내려갈 것이고 일반적으로 60㎝ 이상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심재화   60㎝ 이상입니까?  60㎝ 이하입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밑으로 보니 최소 60㎝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간사 심재화   그러면 그게 산청군내 공히 그렇습니까?  산청군내라도 지역에 따라 다른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지역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심재화   예를 들자면 중산리나 단성, 생비량쪽하고 같은 권내라도 온도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 안 하면서 전혀 설계할 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설계시에 별도로 반영하는지 세세히 파악 못 하겠습니다마는......
○간사 심재화   담당계장이......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동파한계선이 60이라면 그대로 설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사 심재화   그러면 설계시방서에 지시돼 있는 동파한계선하고 군에 표준으로 돼 있는 것하고 어느 것을 지키면 됩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서길영   상하수도계장 서길영입니다.
  조금 전에 심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의 동결심도가 지금 현재 평균 60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공사는 지금 현재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것은 1.1m까지 해서 관을 매설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공사는 현재 시공상 예를 들어 1.1m 묻으면 겨울에 동결심도에는 이상이 없다고 시공하고 있습니다.
○간사 심재화   현재 관내에서 상수도관 묻는데는 1.1m 이상으로 묻는다?
○상하수도담당주사 서길영   1.1m 정도, 보통 설계에 반영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간사 심재화   전체 다 그렇습니까?  일부분만 그렇습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서길영   지금 현재 공사는 설계반영을 1.1m 이상으로 상수도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심재화   틀림없죠?
○상하수도담당주사 서길영   예.
○간사 심재화   지금 공사하는건 틀림없는 겁니다.
○상하수도담당주사 서길영   예.
○간사 심재화   그렇다면 대원사 상수도공사 했죠?
○상하수도담당주사 서길영   했습니다.
○간사 심재화   그 관이 몇 ㎝ 묻혀 있습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서길영   제가 직접적인 감독은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간사 심재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난처한 입장이 생기기 때문에 매설된걸 파서 물어보고 정확한 수치를 보고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상하수도담당주사 서길영   알겠습니다. 
○간사 심재화   그리고 과장님, 쌈지공원할 때 팔각정 지었죠?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앞으로 지을 겁니다.
○간사 심재화   저 위에 건축된 것 안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꽃봉산 정자는 경제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산청소도읍육성계획에 포함해서 일단 저희들이 계획수립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공사는 종합민원실 건축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심재화   위임했죠?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예.
○간사 심재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죠?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예, 있습니다.
○간사 심재화   심의할 때 그런 전반적인 사항은 심의를 안 합니까?  심의대상이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아닙니다.
○간사 심재화   수질측정장비 구입한 것 있죠?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예,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주사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 심재화   구입은 했죠?
○상하수도담당주사 서길영   했습니다.
○간사 심재화   올해 처음 했습니까?  전에도 구입했습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서길영   이번에 구입을 했고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94·5년도에 한번 제가 수도계 차석할 때 구입한건 기억이 납니다.
○간사 심재화   이것은 기계를 구입하고 나면 소모가 되어서 없어지는 겁니까?  노후화로 구입한 겁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서길영   수질장비도 지금 현재 탁도계나 pH Meter등 그런 수질장비도 옛날 94년도하고는 기계가 상당히 현대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한 기계로 바뀌고 있고 94년도에 구입한 기계가 사실상 이번에 노후화가 됐고 정밀하지 못 해서 이번에 구입하게 된 겁니다.
○간사 심재화   이 기계가 측정할 수 있는 용도가 몇 가지 정도 됩니까?  무엇무엇을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서길영   우리가 pH는 산성이냐 알카리성이냐를 구분하게 돼 있고 탁도는 수질기준에 0.5 이하는 우리가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즉석해서 1일 측정용으로 하고 다음에 그외 수질장비는 현장에서 1일 점검으로 정수장 관리인들이 수질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입했습니다.
○간사 심재화   현지에 있는 분들이 BOD나 산소에 필요한 요구량을 성분분석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서길영   수질장비는 현재 BOD, COD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이런걸 하기 때문에 연구원이나 그런 사람이 아니면 안 되고 지금 현재 구입은 단순히 바로 우리가 정수장이나 배수시설물을 뜰 때 바로 교육을 3시간 정도나 2시간만 받으면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간사 심재화   산도나 탁도 정도는 눈으로도 알 수 있는데......
○상하수도담당주사 서길영   예, 간단합니다.  항상 4개월마다 한번씩 교육을 정수장관리인으로부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간사 심재화 알겠습니다.  그것을 잘 관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에 노후관교체를 많이 계획하고 또 하고 있죠?
○상하수도담당주사 서길영   예,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심재화   노후관 교체하는게 주로 몇 년 정도에 교체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서길영   지금 현재 상수도 노후관은 기본이 1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간사 심재화   지금 노후관 교체관의 재질은 어떤 것들입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서길영   지금 노후관 교체관은 요새 관들이 상당히 좋은게 많이 나옵니다.  PE관 정도는 현재......
○간사 심재화   지금 넣는 관을 말하는게 아니고 파내버리는 관.
○간사 심재화   옛날에 기존 작업하면서 노후관이라고 생각하는건 옛날에 PVC관 그렇게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심재화   PVC 수명이 지하에서 몇 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서길영   정확하게는 15년 내지 20년 가고 있는데 관리상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간사 심재화   금방 말한 PVC관이 15년∼20년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서길영   그것은 관리를 잘 했을 때 그 정도 생각하고 있고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노후관 교체는 옛날 상수도관들이 재질정도가 지금 현재 나온 관에 비해서는 재질이 상당히 안 좋다고 판단하고 다음에 여러 가지 옛날에 급수문제에 따른 지금 현재 누수발생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부분은 하수도 관로나 노후관 교체사업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심재화   폐비닐 하나가 땅밑에서 썩는 기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과자봉지나 이런 것.
○상하수도담당주사 서길영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심재화   50년 이상입니다.  그런 얕은 비닐이 50년 갈 때 PVC는 적어도 두께가 10mm∼15mm일 겁니다.  그게 10∼15년 후에 노후화된다면 상당히 문제성이 있습니다.  파내면 파이프는 괜찮을 겁니다.  보나 안 보나 괜찮은데 이음새가 잘못되어서 시공잘못으로 인해서 그 쪽에서 누수현상이 일어나 부득이 새고 그렇습니다.  물론 관의 용량이 적어서 가는건 도리없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PE관같은건 100년 이상 간다고 돼 있는데 시공을 철저히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공할 때 완벽하게 시방서에 따라 했다면 그 관들을 가는 필요성이 없을 겁니다.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됐고 시공자체가 15년전 정도 하면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안 됐기 때문에 빨리 갈아야 되어서 예산낭비한다는 겁니다.  지금 사용하는건, 시공하는건 좀더 시방서에 따라서 명확하고 정확히 시공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알겠습니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간사 심재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경제도시과 감사는 끝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제도시과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하루 휴회하고 7월21일 월요일 10시부터 농림과, 농업기술센터, 주민생활과에 대하여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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