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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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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7월18일(금) 오전 09시59분 개의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의장제의)
  3.    (보건증진과, 환경복지과)

  1. 심사된안건
  2.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의장제의)
  3. - 보건증진과
  4. - 환경복지과

(09시59분 감사개의)

○위원장 정길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산청군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의장제의)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운영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와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지난 제1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되어 오늘부터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산청군과 2개의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인 금서·단성·신안·생비량면을 대상으로 2003년7월18일부터 7월24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6일간 실시키로 하였으며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9명의 위원으로 2개 반을 구성하였습니다.  1반의 반장은 권재호위원으로 금서면, 신안면을 감사하게 되고 2반의 반장은 민명식위원으로 단성면, 생비량면을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7월18일 오늘은 보건의료원과 환경복지과이며 7월19일은 종합민원실, 경제도시과입니다.  그리고 7월21일은 농림과, 농업기술센터, 주민생활과이며 7월22일은 하부행정기관인 금서면, 단성면, 신안면, 생비량면이고 7월23일은 건설과, 문화관광과이며 마지막 날인 7월24일은 재무과,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의 인사와 증인선서, 그리고 피감사기관장의 인사, 간부소개, 질의와 답변, 강평 및 감사종료 순으로 필요하면 현장확인이나 참고인 진술도 함께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감사기관 전체를 하나의 활동으로 간주하여 매일 매일 차수변경없이 시행함으로써 의사정족수와 정회 등에 이어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내지 제19조와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규정에 관하여 군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업무보고와 현장활동 및 주민여론 등을 통하여 군민이 기대하는 군정이 무엇인지를 실로 짐작하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그러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군민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그 동안 군정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사항을 금번 감사를 통하여 하나하나 따지고 군민의 지탄이 되고 불만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군민으로부터 불신과 의혹을 해소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군의 역점시책등 각종 추진사업 등에 대한 평가를 해 보는 감사가 되어 잘된 부분은 격려와 칭찬을 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원만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의 매듭을 풀어주는 감사가 되도록 해 주심으로서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 집행기관에서는 운영의 시행과정에서 잘못된 문제점이나 착오 등은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의회와 집행기관이 다같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충실히 시행해 나가는데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위원께서도 일방적이고 중복된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한 언어를 자제해 주심으로서 7일간의 일정동안 원만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부군수, 보건의료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신 실과장께서는 해당실과 감사직전에 증인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서상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7월18일 산청군 부군수 서상윤.

  (선서서 제출)
○위원장 정길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 서상윤   자리를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이서우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길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장마철의 굳은 날씨속에서도 현장활동과 특위활동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군정에 대한 충고와 고견을 듣고 그것을 군정에 반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마는 부득이한 수술일정으로 자리를 같이 못한 점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들께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군정의 발전부분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실시되는 군의 행정사무감사는 민선3기 1년간 추진한 군정에 대하여 평가받는 자리로써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간 추진한 업무중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계획변경이나 수정을 통하여 집행하여야 할 사업등 잘못된 부분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히 받아들여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성의껏 받기 위하여 나름대로는 자료를 챙기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불충분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자료 제출등 수감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 평가를 바라면서 위원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형도보건의료원장입니다.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박신대기획감사실장입니다.
  박용범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재규재무과장입니다.
  공미숙종합민원실장입니다.
  이한식농림과장입니다.
  조봉희환경복지과장입니다.
  민영근건설과장입니다.
  박태갑경제도시과장입니다.
  김진곤주민생활과장입니다.
  민우식보건증진과장입니다. 
  김순제농업기술과장입니다.
  오늘 문화관광과장은 수원에서 전국문화관광과장 워크숍에 참석하느라 자리를 같이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길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복지과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한후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오늘은 보건의료원, 환경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실과장께서는 가셔도 좋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22분 계속감사)


  - 환경복지과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한후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오늘은 보건의료원, 환경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실과장께서는 가셔도 좋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22분 계속감사)


  - 환경복지과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한후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오늘은 보건의료원, 환경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실과장께서는 가셔도 좋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22분 계속감사)


  - 보건증진과 
○위원장 정길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증진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7월18일 산청군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선서서 제출)
○위원장 정길윤   보건증진과장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보건의료원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숙녀보건행정담당주사입니다.
  김선옥건강증진담당주사입니다.
  공영복위생담당주사입니다.
  이진옥진료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 정길윤   보건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녹음을 위하여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길윤   예, 김성두위원님.
김성두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의료시설 보강에 대해서 지적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제가 대처하고 있는 사항이 어느 정도 신청이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금서보건지소 구 서하출장소 건물을 확장해서 다시 넓은데로 옮기는 내용과 다음 향양보건진료소 관계 금년 계획으로 확장하는 것을 건의한 것으로 중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사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김성두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질문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건물 개축계획은 보건진료소 2동, 또 보건지소 1동 해서 계획을 수립했고 의료장비도 8종, 보건의료원 8종, 보건지소 13종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에 신청해 두었습니다.  그 이후에 신청해두고 제가 한번 보건복지부에 방문해서 건의도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서보건지소는 건물이 상당히 노후하고 물도 새고 해서 계속 보수중에 있고 지금도 근무에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종전에 활용하던 금서 서하출장소 건물이 현재 금년 말경 임대계획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이용해서 내년부터 예산이 허용된다면 보수해서 활용하려고 관련부서에 협조도 구하고 추진하고 있고 향양보건진료소는 금년에 보건진료소 2개동을 신청했는데 그 중에서 1순위로 향양보건진료소가 신청이 되어져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아직까지 의료서비스개선사업 확정이 안 되어졌습니다.  금년에 사스대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지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7월이나 8월중에 계획이 내려오면 착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성두 위원   서하보건지소 관계는 주민들 건의를 받아서 금서면장도 아마 관계부서에, 군청 관계부서에 서면으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것은 지난번에 인터넷이나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와 더욱 더 협조해서 내년 사업에 차질없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성두 위원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획대로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에게 직원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 기본계획에 보면 정원이 70명, 올해도 70명입니다.  작년 기본현황에 보면 70명, 계가 70명으로 돼 있는데 정원은 2명이 부족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현 공무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지금 보건의료원 정원은 72명이고 현원이 70명입니다.  작년과 똑 같습니다. 
○김민환 위원   작년에도 2명이 부족했단 말입니까?  그런데 2003년도에도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간호사는 채용해서 지금 현재 실무수습중에 있습니다.  8월21일까지 실무수습중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보건의료원에 한 명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1명이 배치되면 또 1명은 모자라는데......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1명은 지난번에 기능직시험을 부족해서 요청했는데 그 때 보충이 안 되어지고 차후에 보충되면 정원 대 현원은 확보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2003년도 상반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인원이 2명이 부족해도 일이 잘 되면 다행인데 2명 인원을 확보하는데 과장님이 큰 관심을 안 쏟고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는데 5백만원 이상 물품구매 현황에 보면 해당없다로 돼 있는데 예산상으로 보면 의료원에 장비구입하는게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산은 세워놓고 금년 7월까지 7개월이 다 지나가는데 장비구입을 안 해서 5백만원 이상 물품구매실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지난번 간담회에서 말씀드렸고 지적드렸는데 장비확보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검진장비나 장비확보할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방관련사업은 조그마한 5백만원 미만짜리 몇 개 구입해서 덕산통합보건지소에 배치했고 5백만원 이상 되는 장비는 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신청해 두었기 때문에 아직 그 사업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들 예산확보된 사항과 같이 해서 장비를 구입하려고 계획해두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본예산에 벌써 돈이 책정됐는데 아직까지 위의 예산이, 상반기가 다 가고 내년도 예산을 세울 시기가 다 돼 가는데도 위에서 예산을 안 줘서 그대로 돈을 썩힌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다 얘기해서 당초에 예산이 상반기에나 하반기에나 준다 하든지 지금 내려와서 하반기에 한다면 추경을 해서 한다든지 계획성이 있어야 되지 돈만 본예산에 해놓고 내년도 예산을 세울 시기까지도 위의 돈이 확정이 안 되어서 물품구입을 못하고 있다면, 위에서 돈이 안 내려온다면 이 돈은 무용지물로 썩힌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판단을 잘 해서 이 예산을 본예산에 할게 아니고 추경에라도 해서 했으면 위의 예산과 맞아질건데 위에서 줄건지 안 줄건지도 모르고 계획서만 있다고 생각하고 미리 예산을 세워놓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본예산 확정을 시킬 때 중앙의 예산을 확보해야만이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청했는데 종전의 경우에는 3월초에 전부다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금년에는 사스대책으로 인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추진을 못 하고 계획수립은 지연돼 왔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심의중에 있고 그렇지 않으면 벌써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엊그제도 계속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또 문의도 하고 했는데 8월중에 계획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지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권재호 위원   보건증진과장님, 많은 직원들과 같이 근무하면서 고생이 많습니다.  산청군내 각 실과중에서 제일 인원이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사항에도 있습니다마는 직원들 훈계가 어려운줄 알고 있어 가지고 공무원에 대한 표창도 하고 직원들 단합대회도 한줄 알고 있는데 제가 듣고 있기로는 직원중에서도 과장님이나 계장에게 항명하는줄 알고 있는데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조금 일이 많고 내가 하기 싫으면 병가낸다거나 못 하겠다거나 하는 직원이 없습니까?  그런 여론이 있어서 과장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직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신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단합대회나 친절교육이나 복무단속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항명한다거나 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혹시 몸이 아파서 연가를 낸다거나 하는건 한 두 번 있는걸로 알고 있고 특별한 문제점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야 옳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여론이 있고 그런 소문이 몇 차례 아시다시피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지 모르지만 그 이후부터는 그런 얘기가 안 나도록 과장님께서 교육을 똑똑히 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23페이지, 부분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 상반기에 진료건수가 약 22% 가량 떨어졌는데 이에 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보건지소 말씀입니까?
신종철 위원   지소하고 진료소.  특히 지소는 진료건수 자체가 2% 떨어졌고 특히 생초는 40% 가량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래서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가보면 상당히 환자가 많습니다.  많고 지금 병원이, 의원급이 산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하는 환자도 있고 다 성향에 따라서 찾아가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친절교육이나 또한 공보의 집단을 통해서 정보교육이나 보건지소의 정보를 교환해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로 부서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개인의원의 개업으로 인해서 진료건수가 준다는 것 아닙니까?  실상적으로 오부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런 곳에는 개업한 개인의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초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제 의료원은 서비스이고 서비스가 제대로 되려면 첫째는 의사의 우수성을 떠나서 친절도가 상당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자체 1년 동안 친절도교육을 한 실적이 있는지?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매월 공보의에 대해서는 집단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집단회의할 때마다 제가 나가든지 의료원장이 참석해서 친절교육이나 또는 직원같으면 수해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복장이나 복무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수시로 도에서 암행적으로 해서 확인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상당히 그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친절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혹시 친절도에 따른 자체교육외에 위탁교육을 혹시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위탁교육은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하기 어렵고 보수교육을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는데 그 때는 도에서 전반적으로 보수교육을 친절이나 의사에 대한 기본 수양관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다면, 공보의가 전부 빠지면 진료자체가 보건지소에는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자체적으로 모아서 하는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회의나 이럴 때 교육하고 최대한 단속합니다,
신종철 위원   질문의도를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의사에 대한 친절도, 직원에 관계되는 친절도교육 관계입니다.  그래서 위탁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력이 다른데 교육기관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사를 초빙해서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6시 퇴근후 집합시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금년에도 매월 초에 군청에서 직장교육을 합니다.  그 때 직원을 최대한 참석토록 하고 금년 4월19일에는 전체 공무원 토요일 오후에 방목연수원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곁들여서 단합대회도 하고 또 교육은 제가 한 시간 정도 하고 비디오를 빌려 와서 교육을 하고 해서 외부강사를 초빙하려고 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교육하고 비디오도 방영하고 교육을 실시한 적도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진료건수가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 생초에는 40% 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친절도교육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안동쪽에 소재돼 있는 병원의 친절도교육을 위해서 적어도 2·3일 정도 교육을 시켜볼 용의는 없으신지?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위탁교육을 한다든지 최대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지난 98년 우리나라가 IMF사태를 맞이해서 산청군 정원도 많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진료소가 상당히 몇 군데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농촌인구는 점점 고령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군내버스가 있다고는 하지만 진료소가 폐지된 곳에는 그 노인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군내버스가 한 시간에 1대, 아니면 한 시간 반만에 배차가 되니까 제때 진료를 받지 못 하고 있는 고령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행히 2003년도에부터는 산청군정원이 약 2년간에 걸쳐서 80명 이상의 정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군민들의, 또 노인들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지금 폐지된 진료소를 다시 부활해서 군민들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진료소를 제공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고 다음 한 가지는 19페이지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9개소의 전통한방음식점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개발은 농업기술센터 보급과 지도는 보건의료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부터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9개 지정소에는 소개책자 2,000부, 군홈페이지 구축, 지원으로서는 쓰레기봉투, 녹말이쑤시게, 홍보자료 게재등 전통한방음식 이용권장 이렇게 했는데 9개소를 지금 외부에 있는 사람이 알 수 있게 홍보한게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 9개소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으로 같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책자를 음식이나 금방 찾기 좋도록 안내라든지 사진이나 게첨해서......
민명식 위원   그렇게 묻는게 아니고 모범음식점은 중국식도 잘 하면 모범음식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돼지국밥하는데도 잘 하면 모범음식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전통한방음식점을 정해놓고 홍보를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모르고 있다면 음식점을 지정하고 지원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홍보를 다른 외지에서 와서 이 9개 한방음식점을 산청군에 가니 한방음식점이 9개가 있더라, 위치는 어디이고 음식점 이름이 뭐더라 하는 홍보를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9개 위주로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작년에 지정된 47개소가 있고 금년에는 60개소로 확대했습니다.  그 안에 9개 한방업소가 모범음식점으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같이 홍보도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책자 2,000부를 제작한건 전국의 관광업소, 관광단체, 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또 관광회사 이런데다 보냈기 때문에 상당히 홍보는 많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책자를 이용합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 자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와 같이 실려 있기 때문에 바로 보면 찾을 수도 있고 음식은 어떤걸 하고 있다든지 하는 것을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진료소 부활은 어떻게 다시 할 생각이 없습니까?  정원이 많이 증원이 됩니다.  산청군 정원도 80명 이상 늘어나는데 진료소를 부활해야 됩니다.  옛날에 있던 진료소도 없어지니 노인들 엄청난 불편을 느낍니다.  한번 연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과거에 오성보건진료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명식 위원   오부만 없어졌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정확하게는......  그 있던 부지를 매각하고 해서 그 때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진료소 부활관계 이게 거론된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보고 이게 행정기구에 포함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산청군의 문제가 뭐냐 하면 부군수님, 산청군에서 뭐가 문제인지 압니까?  조그마한 땅이 있으면 팔아버립니다.  지금 진료소에, 오부에 만약 주민이 원해서 세우면 다시 부지를 사서 건물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안 그래요?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렇습니다.
민명식 위원   그런걸 산청군에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하다면 산청군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해야지 조금 뭐 하다고 팔고 그런 것이 산청군에 한 두 건이 아닙니다.  다시 사려면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세곱 네곱 더 듭니다.  진료소 부활문제도 한번 더 과장님이 연구해서 이제 농촌인구가 전부 고령화되었습니다.  문밖에도 못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이 사람들 군내버스타고 한 시간, 한시간 반 배차에 의료원에 한번 오려면 힘듭니다.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다시 부활할 것을 검토해 보세요.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과장님, 아까 지역특성에 맞는 향토음식개발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개소는 향토음식이고 모범음식점이 51건인데 이 사람들에게 지정하고 향토음식개발하고 나서 이렇게 하고 하니 홍보되어서 음식점에서 어떤 돈을 버는데 나아졌는지 안 나아졌는지 결과를 점검하고 그 사람들 모아놓고 향토음식개발하고 지정하고 했으면 안 했을 때보다는 손님오는게 낫는다든지 원인분석한게 있을까요?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래서 작년에 47개소 모범업소에서 금년에 신청들어온게 23개 업소가 들어왔는데 상당히 치열하게 신청도 많이 하고 모범업소 중심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또 선진지견학도 하고 각종 지원사항인 이쑤시게나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니까 상당히 관심도 많이 가지고 신청을 많이 해서 올해 60개 업소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지정이 안된 업소에서는 하고자 하는 관심을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속해서 모범업소를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신청은 많이 되는데 옆집은 모범업소를 하니 쓰레기봉투도 주고 팻말 하나 더 붙여놓고 군에서 지정해주니 음식은 그대로고, 홍보면에서는 모범음식점 간판을 붙여 놓고 하니 더 낫고 지원하는 것도 많고 하니 그 사람이 모범업소를 지정받고 특정하게 개발해서 옛날 장사부터 1년전보다 100명 오던 것이 200명, 300명 오는지 신청을 받아서 지정할게 아니고 지정하고 나면 하기 전보다는 손님들에게 친절도도 이렇게 하면 개선도 하니 손님이 많이 오고 이런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무턱대고 지정만 하고 장사 안 되고 더 못 해진다면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얘기가 식당에서 이렇게 됐을 때 1년에 한 두 번 정도라도 분석해보고 주민들과 대담을 해보는건,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하니 손님에게 좋고 앞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분석을 해서 이런 업소에는 이러이러한걸 하니 좋은건 모아서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모범업소 지정해주면 간판 하나, 호텔가면 별 세 개, 네 개 붙은 것 알듯이 군에서 지정해주니 모범업소나 개선이 안 되고 손님이 많이 오지 않고 쓰레기봉투 주니 그 사람들은 하나의 득이라는 겁니다.  하나 붙여놓으면 1년내 100명 오던 손님이 150명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 도움이 되고 하는건지?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 부분까지 저희들 생각을 못 했습니다.  지원사항이나 확대지정이나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청결문제나 위생분야를 수시 점검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지정이후에 얼마나 수입이 더 올랐느냐는 예상을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더 분석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올 연말에는 이런걸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수고해 주세요.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제 발언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권고사항이고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마침 제가 사는 오부의 진료소만 없어졌다니 뭔가 섭섭하네요.  때마침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고 해서 오성초등학교를 매입해서 지금 오부면사무소가 오부면복지회관입니다.  그래서 면사무소를 지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오성초등학교를 매입해서 복지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공간이 있으니 지금 큰 돈을 부지사고 안 해도 됩니다.  거기 한 칸을 활용해서라도 진료소를 하나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 봅시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예,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자료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수치가 좀 틀린게 있어서.
  12쪽, 하절기 방역개선사업입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군민 1인당 방역예산이 1,578원으로 나와 있고요, 다음에 똑같은 자료인데 민과장님이 보낸 산청군의회 권고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164원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게 맞는지 먼저 확인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종전에 나갔던 자료는 164원은 잘못된 수치인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확인해보니 앞의 1,578원이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서봉석 위원   21페이지, 하절기 방역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지금 애로가 방역할 인원이 없다고 했는데 아직도 확보 못 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방역인원은 전부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제대를 해서 방역에 어려움이 있다 했는데......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공익근무요원은 제대해서 공공근로요원을 신청해서 확보했습니다.
서봉석 위원   문제점에도 적어놨는데 아마 위험하고 특히 오토바이 연료비 지급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확보등 신청을 충분히 해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다보니 상당히 불평을 하고 읍면에서 인력을 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확보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해 보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하절기 방역예산 정도 되면 우선 급하게 추경이 있을 예정이고 하니 제 생각에 좀 노력해서 이후에도 추경요청할게 있고 하니까 추경이 정말 이런 부분에 쓰여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추경에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운영하라고 내년부터는 올해 없애려고 했는데, 예산편성지침을 없앨 계획입니다.  그 말은 자기 자치단체 안에서 예산을 알아서 잘 쓰라는 내용인데요.  특히 이런 예방접종사업이나 폐렴구균에 돈이 없어서 추경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예방사업 위주에는 예산을 적시에 신청하고 충분히 확보하고 만약 편성에 어렵거나 사유를 분명하게 의회에 와서 간담회때 얘기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같이 알도록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렇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서봉석위원 질문에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만약에 오토바이를 타고 방역을 하러 다니면 그 분들의 보험은 가입돼 있어요?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보험은 작년에 김민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금년에 전부다 가입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작년 감사를 마치고 진료소관계에 대해서는 아주 친절도도 높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지금, 특히 우리지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지역 보건의는 방사선과 전문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 먼저도 과장님에게 통화를 했는데 다시 한번 검증했는지 친절도는 우리가 누차 얘기했고 주민들한테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주민이나 노인들이 가면 가기 싫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있으나마나한 것 아니냐, 방사선과라는 것은 오히려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있으나마나한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저는 생각할 때 조금 더 내실있는 공보의를 추천해서 오는게 안 낫겠나, 선별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하는 바람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이상근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금년 4월22일 공보의 의사들을 전부 다시 배치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차황보건지소에 방사선사 전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보건지소장을 하면서 상당히 인기도 좋고 진료도 잘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진료소장은 지금 현재 응급실에 와서 진료를 하고 있고 지역주민들로 봐서도 상당히 친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새로 일반의사가 배치가 되어졌는데 조금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몇 번 충고도 주고 의료원장이 직접 대면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진료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고 있는 사항이 있는상 싶은데 저희들이 계속 의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도 해 나가고 또 교육시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조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시간을 일일이 얘기하면 시간대별로 5시 이후에 어르신들이 가는데 다치는 것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급하면 산청으로 오든지 자기들이 편리성이나 이럴 때에는 크게 부러진다거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틀리는데 응급조치를 해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늦게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른들에 대한 아주 관심도가 떨어지고 주변에 한 사람이 그럼으로 해서 노인들은 단체생활이 많이 하는 분들인데 특히 우리지역같은 경우에는 게이트볼장이나 이런데 모이면 50명 정도 모입니다.  그 한 사람이 안 좋다 그러면 안 가는 것으로 보통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있게 했으면 싶습니다.  자기 시간대를 맞추어서, 진주를 가면 활동을 다시 하는 점이 아닌가 싶어서 애매모호한데 다음에라도 그런 소리가 안 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치를 최대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듣고 직접 찾아가서 되도록이면 앞에 노인들이 있기 때문에 진료시간대 이후에는 참여도 하고 또 음료수를 사들고 가든지 해서 조금 유대를 갖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도 하고 했는데 지소장의 성격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계속 저희들이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길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부군수님께서 지금 결재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퇴장)
신종철 위원   과장님, 보건의료원 진료실적에 전년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를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보건의료원 작년 실적하고 금년 실적을 비교하면 금년에 조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몇 % 정도 늘어났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1.29%, 그러니까 작년에 90,407명이 진료받았고 금년에 91,575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신종철 위원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 그렇습니까?  작년 하반기와 마찬가지라는 겁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재작년 7월1월부터 2002년6월30일까지 하고 작년 7월1일부터 금년 6월30일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현재 전번 감사때도 얘기된 부분인데 가정의학과에서 집중적으로 진료받고 있죠?  1일 기준했을 때, 300명을 기준했을 때 1일 약 75명 정도 되고 치과같은 경우에는 3.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강보건실 관계해서 하루 진료당 3.9명이면 너무 극히 미소한 숫자죠?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치과 1명 있는데 치과의사가 금년에 제대를 하고 이번에 남부통합보건지소에 있던 의사가 왔습니다.  3년차기 때문에 의료원으로 왔는데 지금 현재는 평균 1일 7·8명 정도로 상당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의사의 수준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치과와 한방과는 거의 하루종일 진료를 하는 식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보건의료원에 치과의사 담당은 진료인원이 적은 반면에 구강보건실에 집중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치과실은 치과실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구강보건실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보건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구강보건사업에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산청초등학교와 단성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이 설치돼 있죠?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산청초등학교만 지금 운영하고 아직 인력이, 추가요구한 인력이 확보 안 되어져서 단성에는 아직까지 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설치만 돼 있고?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설치도 안 돼 있고 예산은 확보준비도 다 돼 있는데 직원이 지난번에 충원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인원이 충원되어지면 단성에 치과의사를 보내서 바로 사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구강보건실 자체는 학교에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차후 2개교외에 인원이 충원될 때 확대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학생들에 대해서는, 예방사업차원에서는 좋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청초등학교에 있고 단성에 금년에 설치가 되어진다면 두 곳이 되어지고 한데 아쉬운건 덕산지구에 없기 때문에 인력관계만 확보가 되어진다면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신종철 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현재 하루 진료인원이 4명이면 월, 수, 금으로 나눈다든지 아니면 오전, 오후중에 시간을 제한해서 환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더라도 치과환자는 대개 오는 분들이 오니까 양해를 하더라도 지금 단성쪽에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따라 운영이 왜 안 되는지?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단성에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구강보건실 의사가 한 명입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에는 없고 의료원에만 있기 때문에 한 명이 두 군데, 세 군데 다 돌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종철 위원   두 군데밖에 안 되잖아요.  아직 단성에는 보강보건시설이 보강이 안 되어서 못 하고 있지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산청초등학교의 구강보건실을 하면서 여타 학교라든지 전부 다 방문해서 같이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빠지지 않고 하고 있는데 학교구강보건실이 설치 안된건 단성이 현재 인력관계로 어려움이 조금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인력이 확보되어지면 즉각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봉석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계속 인력, 인력 하는데 의사를 말합니까?  간호사를 말합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구강보건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는 1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군데, 세 군데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직원은 1일 3회 정도 구강보건사업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더 검토해보고 단성에 설치를 해놨는데 다시 덕산에 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가능할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된다면 내년에 예산을 신청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구강보건실에 필요한 인력이라는 것은 간호사를 말하는거죠?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치위생사.
서봉석 위원   치위생사, 현재 보건의료원이 정원 대 현원으로 아까 요청했는데 잘 안 됐다 하는데 그 부분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치위생사가 전에 보건지소에 있을 때에는 치위생사가 다 있었습니다.  그게 치과가 전부 없어지면서 치위생사가 없어진 상태인데 지금 현재 치위생사가 4명이 있는데 의료원에 2명 있고 남부통합보건지소에 1명, 또 소아과와 한방과에서 진료를 보는데 거기 한 명이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성구강보건실이 설치되어진다면 거기에 있는 한방과, 소아과를 전담하고 있는 치위생사를 그 쪽에 보내서 근무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봉석 위원   그러면 단성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 다른 학교를 더 늘릴 경우에 치위생사가 각 학교마다 한 명꼴로 들어가는게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업무조정을 해야 되는지?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단성초등학교의 구강보건실 운영을 봐가면서 그 인원이, 그 직원이 덕산까지 가능하다면 내년에 신청해서 한번 해보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같은걸 묻겠습니다.
  지금 아마 교육부하고 관련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 한 해에 예산이 아주 정해져서, 그러니까 개수를 정해서 신청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신청해서 그것이 조건만 맞으면 허가를 받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도를 통해서 내려오면 신청을 받으면 신청받는데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거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운영자체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타시군에서는 거의 상당히 꺼려하는 경우가 있고 신청만 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산청군에서 조건만 맞추면 1년에 두 개소나 그 이상도 할 수 있다는거죠?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예.
서봉석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른들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들도 특히 신문화가 달라지면서 대단히 아동들의 이빨을 일찍 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보니 실시하는 쪽에서는 호응이 상당히 좋고 해서 이런 부분은 호응이 좋은 사업을 느슨하게 시간을 끌며 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군민들이 어디에서 무슨 예방이나 의료행위가 필요한지 판단해서 계획서를 당초에 매년 내는 주요업무계획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넣어서 다른 실과나 예산부서나 인력보강부서에서 이미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검토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가정의학과 부분을 얘기드렸는데 1일 75명같으면 1인당 5분 정도 봤을 때 진료시간을 계산하면 6시간 가량입니다.  예를 들어 평균 75명이면 특히 장날같은 경우는 더 진료인원이 많을 것 아닙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 큰, 일반 1급지 종합병원에서도 보면 전문의가 볼 수 있는 인원이 대개 80명에서 90명 선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80·90명 잡는 경우에서도 실질적으로 가보면 제대로 상담이 안 됩니다.  대개 1분, 2분, 3분 정도 마치고 나면 형식적인 답변외에는 극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산청의료원에서는 평균 75명이고 장날일 경우에는 아마 배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진료가 서비스가 되겠느냐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가정의학과는 원장님이 직접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고혈압, 당뇨병환자등 계속 진료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체크가 가능하고 신규환자가 들어오면 상담을 한다든지 다시 방사선 촬영을 해야 된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계속 찾아오시는 분들은 진료시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특히 장날이나 월요일, 토요일은 상당히 붐비고 해서 너무 많을 때에는 좀 쉬고 다른 의사를 배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진료인원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도 원장님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자기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도 처리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고맙고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종철 위원   가정의학과로 집중될 수 있는 진료과목이 어떤 겁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노인성질환은 거의 다입니다.
신종철 위원   특히 관절염도......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또 안과, 비뇨기과등 전반적으로 다 보기 때문에......
신종철 위원   결론적으로 종합과네요.  가정의학과가 아니고.  그러면 주민에게 의료서비스가 제가 볼 때에는 힘들고 하는데 방법자체를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래서 지금 현재 가정의학과를 주민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출장을 간다거나 하면 거의다 사전에 알고 찾지도 않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오기 때문에 특별한 진료상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종철 위원   문제점이 없습니까?  그것은 과장님 답변이고 지금 1일 75명이나 120명 정도 되면 제대로 진료가 안 됩니다.  과장님 볼 때에는 진료받으러 가는 사람이 질적인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종합과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번 2002년12월19일, 3월18일 종합검토보고시 과장님이 상당히 자료를 잘 하시고 거기에 따른 결과가 없습니다.
  가정의학과 관계때문에 다른 환자들의 질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안했던 부분이 민간위탁 부분, 진료협진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민간위탁 부분도 답변이 내려온 사항이 있고 거기에 따른 추진실적하고 진료협진부분은 지난번에 이런 부분을 얘기하니 답변을 하기로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경상대병원하고 진료협진을 했을 때 타병원에서 항의가 있을 수 있다 해서 힘들다고 분명히 답변해놓고 현재 여기 자료에는 보면 연천군 의료원같은 경우에는 서울대병원과 협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월3일 협진하고 특히 저희 의료원에서 6월18일 실상적으로 감사를 몇 일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갔다왔다고 했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변화의 의지가 적게 보이는 것 같아요.  민간위탁 부분하고 다음 협진협약관계에 대해서 견학도 갔다오셨으니까 연천군 부분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민간위탁 부분은 지난번에 행정간담회할 때 거론됐던 사항을 전반적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 종전에 저희들이 언급한 특별한 진료과목외에는 민간위탁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아서 그 이후에는 현재 추진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협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다 알아봤는데 다른 보건의료원에는 하지 않고 연천군보건의료원에는 신문에 보니 이런 사항이 나타나서 제가 이 사항을 어떻게 하는지 가봐야 되겠다 해서 지난 6월18일 하루 다녀왔는데 가서 보니 특별한 진료관계 이런 사항은 할 수 없고 협진자체가 서울대병원이라는 간판 그것을 부착해놓고 하니 상당히 진료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좀 새롭게 보는 경우 이런 사항 정도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게 몇 가지를 여쭤봤답니다.  진료관계, 교육관계 이런걸 물어보니 그런 분야는 우리가 참여할 수 없다, 특별하게 중간에 서울대교수중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참여할 수는 있다 이 정도밖에 연천군 보건의료원에서는 하고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경상대병원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 사항을 경상대병원하고 의논을 해본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가기 전에 한번 그런 모임이 있어 가지고 의사를 타진해 봤더니 뒤에 생각을 같이 해 보자 그 정도로는 얘기가 되어졌습니다. 
신종철 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얘기드렸습니다.  지금 가정의학과 부분에 특히 지역주민이 가장 갈망하는 부분이 정형외과 부분이나 의사초빙 부분도 얘기드렸습니다.  지금 진주시내에도 정형외과 전문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실예로 얘기드렸지만 병원들도 이익개념 경영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병원중에는 요즈음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부도나는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들 주변에서는. 그런 사항에서도 병원들도 이익창출을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료원도 발버둥쳐야 됩니다.
  그러면 의료협진협약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결론적으로 윈윈전략입니다.  저거도 살고 우리도 살자는 전략, 곧 병원에서 의사들도 교육받고 있는 여부, 협진협약을 했을 때 다른 부분에 자기병원에서 조금 이득이 있으면 달려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 가지고는 절대 살아날 수 없어요.  협약협진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를 들기도 했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추진되어야 되고 특히 민간위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민간위탁부분 가지고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되어서 근무의욕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 등이 된다 해서 직원들이 다른데로 가는건 아니잖아요.  살기 위해서는 같이 발버둥쳐야죠.
  협진협약부분은 특히 검토만 할게 아니고 꼭 경상대병원만 하라는게 아닙니다.  타 병원 정형외과와 관련병원이 된다면 특히 장날을 이용해서 그 쪽에서 협약체결이 된다면 진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협진협약부분에 타병원에서 항의가 있어서 안 된다 해서 추진이 안 됐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협진협약체결 부분 경상대병원만 하는데 타병원도 알아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저희들 생각은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견학갔다온 사항 그 정도로 계획을 해봤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느 진료과목하고 한다는 생각은 아직까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가장 우리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타당성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특히 민간위탁도 마찬가지잖아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특수한 전문지식 등을 요하거나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료보건향상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에 한정되어야 된다면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서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문 회신을 받아보고 안 된다 해서 던져놓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회신을 받아놓고 다시 질의한 부분은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 이후 질의는 안 해봤습니다.
신종철 위원   3월27일 받고나서 여태까지 민간위탁 답변 받아놓고 끝이네요.  더 검토된 부분 없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질의도 받고 그 이후에 전화도 해 보고 하니 더 이상 거론을 안 하는게 좋겠다는 사항을 들었기 때문에 더 거론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보건복지부가 민간위탁은 안 된다고 거론하지 말라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지금 제가 직접 보건복지부에 방문도 하고 해서 몇 번 물어보고 워낙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질의를 많이 하니까 나중에는 산청보건의료원에서는 너무 질의가 많다, 도를 통해서도 산청군보건의료원은 질의관계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료원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기가 저하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좀더 변화되어서 주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의료원이 된다면 살맛나는, 일할맛나는 의료원이 될 것입니다.  민간위탁 방향부분도 더 검토해 보도록 하고 협진협약도 조속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윤   다른 위원님?
○간사 심재화   과장님,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려니 어깨가 무겁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유행성독감 예방접종 추진계획하고 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이 모자란다 했는데 올해 우리군의 65세 이상 전부 인구가 몇 명입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저희들 계획은 7,5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간사 심재화   정확한 수치가 군내 65세 이상.
○건강증진담당주사 김선옥   8,200명 정도 됩니다.
○간사 심재화   이 분들은 작년에는 예방접종약이 3천얼만가 했죠?
○건강증진담당주사 김선옥   3,600원 했습니다.
○간사 심재화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잡혀 있네요?  추정액을......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조금 많이 잡아놨습니다.
○간사 심재화   이 예산이 당초편성된 것보다는 25백만원 정도 모자라는 것으로 돼 있는데 7,500명일 때 그렇고 전원 8,200명 다 하면 더 많은 숫자가 모자라는 것입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당초예산에 45백만원 확보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하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심재화   그러면 작년도 보건진료소 감사나갔을 때 진료소 그 분들 거의가 흑자경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자기들은 다른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는데 그 분들이 그런 사업쪽으로 우리도 얘기하고 왔습니다마는 상당부분을 진료소 권역에서 하면 그 흑자잔액 일부만 해도 예방접종이 충분히 되리라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작년에 상당히 현장답사라든지 나오셔 가지고 그 때 거론됐던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에서 자체사업으로 만성질환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진료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자부담관계는 지원해주고 그 외에는 자부담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해보자 그렇게 해서 14개 진료소에서 자체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상당히 지역주민으로 봐서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사업 이것은 이렇게 해서 금년에 상당히, 작년에도 보니까 독감관계로 고생이 많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차원에서 산청군에서 전적으로 지원해서 해보면 싶은 사항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에 사스나 이런 사항이 하반기때 상당히 걱정이 되어지고 하기 때문에 감기하고 호흡기 사스하고 구분이 안 되어진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방접종해서 군민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싶습니다. 
○간사 심재화   예산이 확보돼 있다면 추경에는 5백만원이나 6백만원 정도만 하면 충분히 되겠네요?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보건진료소에서 예산확보한 것은 자체 만성질환자들 진료, 독거노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진료비를 자체예산으로 확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심재화   그런 것도 아까 8,200명중에 속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다 아닙니까?  그 숫자만큼.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예.
○간사 심재화   그리고 사스환자 접종을 말씀하셨는데 유인물에 보면 총 여행자 명단이 이번에 나온게 37명밖에 안 됩니까?  군내에서.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중국이나 동남아등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국가에서 오신 분, 또는 그 사람들이 해당이 됩니다.
○간사 심재화   이 자료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보건복지부에서 나왔는데 바로 공항에서부터 출입자명단이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화해서 직접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고 반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사 심재화   3월 이후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감사자료 내기 직전까지입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3월16일 사스경고 발령이 되었는데 그 때부터 7월7일까지입니다.  사스가 7월7일 종료됐기 때문에 7월7일까지의 대상이 됩니다.
○간사 심재화   이 명단이 저쪽에서 통보올 때 많이 빠졌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상당히 있는데 한 사람도 여기 없습니다.
○건강증진담당주사 김선옥   위에서 통보한 그대로입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통보가 오면 국립보건원에 바로 접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계속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간사 심재화   그리고 신위원이 말씀드렸는데 보건지소 및 진료소 환자예방 접종등 수익환자 숫자가 나왔는데 올해 상당히 감소가 됐거든요, 전체적인 숫자는.  그런데 뒷장에 넘겨보면 세입세출에는 상당히 재미있는 수치가 나옵니다.  전년도에는 세입하고 세출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넘어와서 보면 환자수는 줄었는데 세입은 많아지고 세출은 반이상 줄었습니다.  이 원인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보건지소의 경우에는 약품을 구입할 때 입찰을 보통 보면 4월달에 도에서 확정되고 나서 우리한테 내려올 때에는 4월 정도 내려옵니다.  그러면 4월중에 바쁘게 해서 4월중에 입찰을 보면 1월부터 4월까지 약품을 그 동안에 상당히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12월에 거의 다 확보를 해 둬서 1월부터 4월까지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에 보면 12월에 들어있는 그 시기는 조금 세출이 많아졌고 1월부터 6월 사이에는 세출이 적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심재화   약을 미리 구입했기 때문에 약값지출이 줄어서 세출이 적어졌다는 겁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예, 그렇습니다.
○간사 심재화   이 부분은 다음에 명세서를 문서로 보내 주세요.
  그 위에 보면 건강검진사업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우리군내 의료원에서 건강검진 가능대상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4,5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간사 심재화   그것은 4,500명은 검진한 실적이고 실제로 군내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중 건강검진대상자는 얼마나 추정하고 있습니까?  거의다 아닙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거의다가 아니고 지금 짝수, 홀수 이렇게 나눠서 검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간사 심재화   그것은 검진받는 방법이고 전체 짝수든 홀수든 검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전부 몇 명이냐고요.
○진료담당주사 이진옥   7,000명 정도 됩니다.
○간사 심재화   검진대상이 어떤 분들이 되는데 7,000명이 됩니까?
○진료담당주사 이진옥   국민건강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람이면 2년마다 한 사람이 정기적으로 검진하고 있는데 올해는 홀수연도이고 내년에 짝수연도인데 그 홀수연도 전체 인원이 그 정도 됩니다.
○간사 심재화   다른 분들이 와서 검진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까?
○진료담당주사 이진옥   가능합니다.
○간사 심재화   왜냐하면 의료원이 자꾸 적자이고 경영이 안 된다 하니 이런걸 할 수 있는 능력은 의료원 전부가 비슷한 사항이기 때문에 진료소도 있으니 홍보하기 좋은데 보건지소도 있고, 또 가까운 인근에 있기 때문에 가는데마다 할판이면 군에 가서 하라면 수수료나 이런게 증대될 수 있는 사업인데 다른 일반병원에서는 찾아와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또 하루 전날쯤 되면 집집마다 개인들한테 저녁에 전화해서 내일 검진날이라고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고 해서 종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실적이 향상되는 사항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계속 검진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심재화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도 사무감사때 남부통합보건지소 인력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돼 있는데 사후에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개선이 되어졌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거기에서 책임질 수 있는 인력 한 명 정도는 보강을 했으면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고 해서 조직개편때 6급 정도 총무담당을 두는 것으로 의견을 내어서 이번에 조직개편 자료에도 자료내고 설명드리고 해서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공보의 의사 5명 있고 직원이 8명 있습니다.  13명이 되기 때문에 챙길 수 있는 직원 1명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간사 심재화   가정방문 하는 사람들 있죠?  이것은 오늘 답변 안 해도 좋은데 그 분들의 인적사항을 지소, 진료소별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가정방문사업이 2002년 계획에 보면 1,100명 정도 됩니다.  등록대상자가.  그런데 올해 2003년도 사업계획서에 보면 720명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가정방문대상 등록대상이 504명입니다.  하루 내가 볼 때에는 만성질환자나 인원이 많아지는데 대상이나 계획이 작년 1,100명에서 720명이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방문간호사업 자료에 보면 등록현황이 504명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어째서 줄었는지 그 현황을 답변해 주세요.
○건강증진담당주사 김선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방문간호사업은 보건진료소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의료원하고 보건지소는, 보건지소같은 경우에는 직원 1명이 가정방문간호사업을 하기에는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지소하고 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데 타업무가 많기 때문에 가정방문간호사업에 주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원과 보건지소는 계속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김민환 위원   줄어드는게 문제가 아니고 보건진료소는 한정된 곳입니다.  의료원은 지역이 한정돼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8개소이고 보건의료원은 14개소 되는데 인원은 자꾸 느는데 의료원이나 실제 그 사람들도 보건지소는 신등같은데는 제가 볼 때에는 타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개인의원도 있고 병원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보건소가 간호방문사업을 더 늘려야 되는데 분석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줄어드는 부분이면.  진료소 부분은 일정한 부분 동네가 한정돼 있습니다.  면면마다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효과가 크고 진료소가 안 되면 인원을 충원해서 보건진료소에 더 늘려야 되는데 작년에 1,100명에서 720명에서 실제적으로 하는덴 504명밖에 안 하는 그것은 고령화가 돼 가고 노령인구가 만성질환자는 느는데 의료원에서는 역행적으로 대상자를 줄이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질차원에서 늘려줘야 되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대처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가정방문간호사업 이 부분은 만성질환자로서 지소나 진료소나 의료원에 오기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보건의료원에도 한 명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가정방문간호사업이 20%, 자기업무 전체의 20% 정도 해당이 되고 여러 가지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보건지소도 계속 찾아오는 환자들 진료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시간이 날 때 오후를 이용해서 가정방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데 최대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과장님, 종합진단 관계 조금 전에 심재화위원이 물었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진주에까지 가서 종합검진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상자는 누구든지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의가 있다고 높이 칭찬할 부분인데 산청군의 유관기관단체에서 산청의료원에 검진을 안 받고 다른데 가서 검진받은 그런 단체나 조합을 압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건.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예, 알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왜 그렇습니까?  의료원에서 혹시 불친절하다거나 검진을 잘못한다거나 불신의 요소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직접적으로 전화하고 찾아가 보기도 사정도 하고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금년에도 직접 전화하고 두 차례 이상 공문도 보내고 협조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 한전의 경우에는 한일병원하고 중앙에서부터 자기들이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하고 있고 KT에서도 진주KT에서 일괄적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산청에 하기 어렵다, 단가도 상당히 여러 가지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청농협의 경우에는 복음병원에 계속 해왔는데 노조하고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진받으려면 진주권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지고 있고......
민명식 위원   과장님 답변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군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산청농협은 산청군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는 이런 조합에서 산청에 협조를 안 해준다면 앞으로 지원해준 모든 부분을 고려해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기관장협의회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현재 인력 전산직부분 보충됐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전산직은 의료원 자체적으로 전산정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도 하고 했더니 상당히 그 부분은 해결이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의료보험청구프로그램은 잘 되고 있죠?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청구프로그램 관계는 작년 12월분 마지막 것을 하고 있고 금년 6월 것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8월초 되면 완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민과장님이 보건증진과장으로 부임하셔서 의료원 변화도 보이고 상당히 열심히 한다는 의지도 알고 있습니다.
  인력부분도 의료원 부분뿐만 아니라 일반 읍면 실과에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최소인력을 가지고 최대효과를 발휘해야 될게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보고 의료원 자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주차장 확보부분하고 야외쉼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환자가 가서 실외에 가서 쉴 수 있는 공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의료인이나 민원인들이 전보다 차량을 많이 이용하다보니 직원도 차량을 많이 가지고 있고 찾는 사람들이나 환자들도 차를 이용하다 보니 주차장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이 세워진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특히 장날이라든지 월요일, 토요일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직원들 차량은 되도록이면 의료원 바깥에 세우고 해서 공간을 최대화해서 해 나가고 있고 의료원 앞에 정면에 보이는 30여평 되는 부지가 있어서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인근에 있는 부지는 상당히 활용도가 적고 해서 의료원 뒷편에 있는 부분을 도면을 떼어서 생각하고 있고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관계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노력하고 있는데 관심을 가져 주신데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쉼터관계도 의료원내에서 나와서 환자들이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가운데 공간을 활용했으면 싶어서 그 부지를 당초에 증축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증축이 상당히 곤란하다, 환기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증축이 그 쪽에는 안 되겠다 해서 연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건데 증축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잠시 미뤄오다가 다시 그것을 진단해보니까 증축은 안 된다기 때문에 쉼터공간으로 활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종철 의원   전번 협의회때 얘기드린 부분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방금 민명식부의장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건강검진 실적홍보도 부족하고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기에 에 대한 인식부분의 부족으로 상당히 지적된 부분도 있고 인력부분에 얘기드렸지만 일반외에 약사나 응급구조사나 특히 응급구조사는 지난번 의료원 환자이송시에 앰뷸런스 사고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영양사도 현재 미확보돼 있는 사항이죠?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예.
신종철 위원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할 부분입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약사는 종전에 저희들이 몇 년전까지만 해도 보건의료원 처음 개원할 때에는 약사정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 약사는 6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응시자가 없어서 계속 미뤄오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정원관계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사나 응급구조사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인력부서에, 조직부서에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실상적으로 119의 신고를 받고 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119가 다 소화해내지 못 할 때 의료원의 엠블런스도 출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몇 명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응급환자 예를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시에.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출동시에 기사 혼자 나가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기사 혼자서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응급구조사 부분 채용을 빨리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생명이 달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기드렸지만 1차적으로 응급구조사가 있었다면 1차적인 사고에서 어느 정도 조치를 했다면 2차 사고에서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는 골절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그런 해명이 되었더라면 기사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겁니다.  응급구조사가 없는 관계로 담당기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죠?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응급구조사, 영양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력을 요청해 두었고 최대한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응급실에 보면 의사 한 명, 간호사 한 명이 배치돼 있는데 그 분들이 따라 가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응급환자가 들어오면 그만큼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상당히 중요하고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도 가지고 있고 요청도 하고 최대한 그 부분은 되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종철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 첨단기계에 대한 인식도 하게 되고 응급구조사나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받을 때 의료원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개별적으로 물으면 보건증진과장께서는 필요하다, 필요하다 어찌 보면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우리나라 최고의 수준의 서울대병원까지 올라가야 된다고요.   산청군의료원을.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이야 병이 수백가지가 나는데 이것 필요하면 양질, 이것 양질 다 하고 나면 안 되고 그래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산청군 공무원이기 때문에 인력은 있고 또 아무리 표준정원제가 시행돼도 그 부분은 바로 행정자치부의 인센티브와 공무원 급여가 바로 지급되기 때문에 지금 인식전환을 안 하면 의료원이 큰일납니다.
  왜 자꾸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라고 하느냐 하면 산청군 보건의료원이 모든 질병을 산청군이 나아주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가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는 치과나 가정의학과가 있으면 과감하게 넘겨주고 다른데 돈이 안 되는게 있어요.
  보건의료원은 보건소 설치이유가 다른데서 잘 안 하려고 하는 예방사업, 막말로 돈 안 되는 사업에 국가가 투자해서 하는건데 자꾸 지금 돈되는 쪽으로 가려면 경상대병원과 게임이 되겠어요?  지금 경상대병원도 안 가고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도 안 가고 미국에 있는 병원에 가는 입장인데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건의료원을 운영하시면 안 된다고요.
  보건의료원은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계속 그런 관점으로 가면 자꾸 병상도 늘려야 되고 인력보강 자꾸 보강하고 질을 높이고 보면 산청군 공무원 정원수 500명 다 해도 모자라요.  그래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예방위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밝힙니다.  이것은 그냥 감사가 아니라 이런 관점을 안 가지고 있으면 항상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님이나 담당들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실과하고도 업무를 연관해서 할건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심재화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진료소 소장님들 안 있습니까?  그 분들을 응급구조사 교육을 시켜서 급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은 안 됩니까?  엊그제 보니까 사람이 뇌사나 순간적인 심장마비가 되어서 40분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40분이 넘으면 뇌사이의 세포가 45% 이상 망가진대요.  그렇게 되면 병원에 가도 반풍수 비슷하게 중풍, 뇌졸중 이렇게 되는데 40분을 어떻게 잘 넘기느냐에 따라서, 응급조치를 해서 병원으로 갈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료소가 있는데가 산간오지기 때문에 그 분들을 응급구조사 요령을 교육시켜서 급할 때 날마다 있는건 아니니까 또 119가 가면 같이 동행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의료원 차가 간다든지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진료소 같은데는 보면 한명이 있기 때문에 연락을 받는다든지 할 것 같으면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보통 환자들이 119로 할 것 같으면 요금이 안 들기 때문에 119에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료원의 구급차를 이용하면 요금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119로 하면 응급구조사가 같이 따라가고 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용하기에는 119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19가 안 되어질 때 저희들이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즉각적으로 해서 출동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진료소의 경우에도 보면 대부분이 교육을 받을 때, 보수교육이나 할 때 응급처치교육을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과정을 다 그쳐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준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회의를 할 때 한다든지 해서 그 분야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심재화   그 분들의 평소 의견은 응급구조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한번 얘기해보면 우리는 응급구조사가 아니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무슨 응급구조가 되겠습니까?  의무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겠다, 인명구조차원이나 이것저것 떠나서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필요한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기술가지고 있으면 뭐하고 자격이 있으면 뭐 합니까?
  그리고 119가 예를 들어 우리동네에서 119를 불러서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데 다른데 가고 나면 수요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안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을 잘 넘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잠깐 30분 잘 하면 성한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는걸 못해서 불구가 되어서 평생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검토해서 그 분들하고 상의해 보세요.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보건지소도 의사가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최대한 인명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공용식 위원   29페이지입니다.
  보면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실적인데 1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공용식 위원   2002년도에는 한번 했네요?  그런데 급식소에 지도단속결과를 보면 식중독검출이 약 위반사항이 28건 나옵니다.  한번 단속에 했으면.  그런데 수시로 단속해야 되지 1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위반단속이 많이 나오는데 1년에 한번으로서는 너무 미약하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수시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식약청이나 도에서 수시로 점검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점검하는 것보다는 식약청이나 도에서 점검하는게 더 많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거기다 집단급식소에 가면 손이라든지 행주, 도마같은걸 전부다 검사를 직접 해와서 점검해보면 이런 사항이 나와서 시정도 하고 경고도 하고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용식 위원   연초계획을 세울 때 분기별로 계획을 세웁니까?  그런데 2002년도에는 한번밖에 안 했어요.  한번에 위반사항이 약 30건 가까이 나올 때에는 이것은 수시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계속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윤   위원 여러분, 보건증진과 감사는 다른 질문이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감사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길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복지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환경복지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복지과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7월18일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선서서 제출) 
○위원장 정길윤   환경복지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환경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담당 최영락주사입니다. 
  환경정비담당 이복천주사입니다. 
  환경미화담당 박대용주사입니다.
  사회복지담당 박우임주사입니다. 
  여성복지담당 송정덕주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윤   환경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정길윤   예, 서봉석위원님.
서봉석 위원   환경복지과에 대해서 주의를 요청하는 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간이 지났지만 잘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급 관사를 어린이집으로 개소할 일정을 잡을 때 의회와 협의없이 해서 다수의원들이 참석 못 했고 역시 신안어린이집 개소하는 것 역시 의원들이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제주도에 연수를 가 있어서 못 했고 예를 들어 장애인의날 행사에 중요한 국가의 상징인 국기도 안 갖다놓고 행사를 진행하는가 하면 소개하는 과정에도 사람이름을, 중요한 기관장들을 다르게 소개해서 위신을 추락시키고 특히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는 대단히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또 근신해야 될 시간이고 일정시간 이전에 최소한 1주일 이전에 일정표가 주무과에 다 배부가 됨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민간인들과의 간담회 그것을 조정 못해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변경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고를 위원장님이 좀 위원장이 줘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환경복지과는 과장님이 주무계장뿐 아니라 계장들을 잘 장악해서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답은 필요없고 다만 시정해서 이후부터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윤   조금전에 서봉석위원께서 환경복지과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경복지과 과장 이하 전 직원은 명심해서 앞으로 잘 되는 방향을 과장님께서 유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의 의결할 수 있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산청노인회에서 단체장하고 의장, 그리고 각 군의원, 도의원에게 노인복지회관건립건의문이 우송된걸 알고 계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저희한테는 아직......
신종철 위원   군수한테 건의가 되면 환경복지과를 거쳐 가지 않습니까?  지금 각 개인들, 군의원하고 군수한테는 아마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 확인후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건의문을 노인복지회관 내용은 나중에 보여드리고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노인회관 증축 말입니까?
신종철 위원   증축이 아니고 신축관계.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다른데다가요?
신종철 위원   아니, 그 건의문을.  노인복지회관인데 내용을 나중에 보여드리고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2003년7월14일자로 해서 노인복지회관 건립필요성에 대해서 수신이 산청군수, 의장, 전읍면, 군의원, 도의원,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아직 거기에서 못 받았다는데 군수에게만, 아직까지 개인에게 다 왔는데 해당부서까지 안 갔다는건 공문발급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저도 듣는게 처음입니다.
○김민환 위원   군수에게 갔는데 해당과에도 안 갔다면......
신종철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서류를 보고 난 이후에 질문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정길윤   질의하실 위원님.
○간사 심재화   과장님, 민간경상보조 및 정산내역서 해서 나와 있거든요.  3페이지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해서 5단체가 있는데 보조금이 보면 공히 10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회원이 8,349명도 10백만원, 24명도 10백만원, 70명도 10백만원, 90명도 10백만원.  도대체 이 돈은 한 목적에서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그 밑에 보면 민간보조 정산명세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허구성에 불과한 것 같고 상이군경회에서 인건비는 뭐하러 줍니까?  이 사람들.  사무실 임대해서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정액보조라도 합당하게 줘야지 8,300명에도 10백만원, 24명도 10백만원이면 이 사람들은,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24명이 10백만원이 뭐 하느냐 하면 인건비, 퇴직충당금, 회원계도비, 회원 계도하면 계도한 내용이 있을 것이고 여비, 수용비, 복지비, 회의 행사비, 공공요금 이 사람들이 행사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계도는 어떤 식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자체로 다니면서도 하고 모임을 가져서도 하는 것 같습니다. 
○간사 심재화   국비로 전액 내려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군비입니다.
○간사 심재화   군비를 주면 이것을 위에서 이런데는 회만 만들면 10백만원 주도록 법으로 내려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4개 단체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4개의 정액단체에 40백만원씩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주고 있습니다.
○간사 심재화   정액보조단체라도 정할 때 숫자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줘야 되지 24명에 10백만원이면 얼마입니까?  8,300명 회원에도 10백만원 주면 얼마씩 돌아갑니까?  1인당.  특별히 한게 뭐냐 하면 다 똑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국가유공자는 그런 측면에서 특혜를 받는건데 우리군에서 10백만원 안 주면 아우성을 치고 다른 시군에, 전국 아무데도 정액 10백만원 정액대로 안 주는데가 산청군밖에 없다 해서 상당히 말썽이 있어서 또 10백만원 주게 됐습니다. 
○간사 심재화   전몰군경회, 미망인회는 연금혜택을 다 받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단체운영에 쓰여지는 것이지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간사 심재화   그러니까 단체한테 8,300명은 10백만원이라면 뭘 해주는지 몰라도 그렇고 24명에게 10백만원 하는건 마구잡이로 나오면 퍼 먹이든지 싸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걸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가는건 어렵습니다.  회원 계도할 때 뭘 하는지 담당자가 얘기해 보세요.  자세히.  근본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박우임   사회복지담당 박우임입니다.
  거기에 대해 보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부분에 정액단체에 10백만원 주는 내용은 전체 회원에게 가는게 아니고 사무실 운영하고 인건비하고 충당금, 계도비로 돼 있는데 회원계도비는 회원들 소집해서 회의를 할 때라든지 출장을 가셔 가지고 계도하는 시기에 집행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김민환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앞으로는 이 관계를 여기보면 회의행사비 같은데 보훈수훈자면 24명에 3백만원 더 쓰입니다.  월 한번씩 한다 해도 박카스를 따지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회의나 이런건 계획서를 받아서 실제로 나가서 지급된 것, 돈이 무조건 10백만원 있으면 전부다 다 쓰는데 나중에 100원이라도 남아서 그렇게 써야지 정액은 전부다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도 설계를 하면 85%나 90% 정해놓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100% 돈을 다 쓴다는건 문제 있습니다.  나중에 정산을 하고 나면 잔액이 얼마 남는지 12달 24명이 100% 다 와서 다 지출한다는건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연초에 계획을 하고 계획을 받은대로 참석했으면 계산서를 받고 안 되면 사인을 받아서 확인해서 받아야지 연초에 10백만원 줬다해서 1년내 정산액이 나오고......  이번에 행정자치부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타시군 들먹이는데 우리군의 여건이 안 맞으면 위에 국비 50% 내려와서 못 되면 20% 줄 수 있지 타시군에 그렇게 한다 해서 여건이 안 맞는데 100% 맞추어서 줄 수 있습니까?
  올해는 이렇게 주더라도 연말에 가서 행사를 했건 거기에 정산서를 받아서 한번 챙겨보고 이런건 정산을 안 해줘야 되겠다 싶은데, 잔액이 남도록 해서 내년도에 하도록 해야 되지 24명에 10백만원 주면 어떤 사람은 가서 20천원짜리 밥먹는지 그렇게 정산을 맞추면 되겠지만 관례적으로 그 범위내에서 회의를 하고 나면 지급한다든지 그렇게 차등이 되어야 되는데 무공이나 전몰이나 정부 혜택 모두 받습니다.  대우를 해줘야 되지만 여기 군에서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연초에 어떤 사업이나 인건비, 사무실 운영은 정해진거니 그렇게 계산서가 나올 것이고 행사를 한다거나 어떤걸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받고 근거가 남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년부터라도 고쳐 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계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산서는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대한 더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과장님, 상이군경회나 미망인회나 유족회, 대한무공수훈자회는 얼추 같은 부류에서 나가는거죠?  그러면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다 인건비인데 업무량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4개를 보태서 인건비 2,964천원 하면 되겠어요?  제가 볼 때에는.  첫째, 공공요금은 여기에서 더 하겠죠.  여기에서 더 보태서 1년에 3,600천원 준다든지 해서 한 사무실을 쓰면 한 사무실에 같이 두고 업무 4개를 관장했을 때 모든 경비를 절감할 수도 있고 밥먹고 그런건 인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면 정액보조단체라고 10백만원 주라고 예산편성지침에 돼 있지만 다 주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그렇게 계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유족회하고 3개 단체에서 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해서 각각 나누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가지고 나눠서 내고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무공수훈자회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거기는 따로 합니다.  거기는 한달에 300천원씩 주고 나머지는 3개 단체가 한꺼번에 붙어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우리군비로서 주는 민간경상보조단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줬지만 앞으로는 행정자치부는 이런 부분을 폐지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이 단체들에 대해서 똑같이 10백만원씩 나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면 예를 들면 좀 안 됐지만 좀 액수가 많아질 수가 있고 또 줄 가능성이 더 많겠죠.  그래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앞으로 시장군수들한테 권한을 많이 줘서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라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후에 마찰이 없도록 미리 계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매년 10백만원 나오는데 왜 올해는 깎였느냐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나중에 서로간에 언성만 높아지고 효율적인 군정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인원이 특별히 적은 단체를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훑어보면 알지만 그냥 넘어가주는 겁니다.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확실히 못 정하면 앞으로는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모아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알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현재 보면 사무분장은, 업무분장은 읍면장 고유권한으로서 전담공무원을 협조요청하였으나 읍면 자체인력 배치문제로 사회복지인력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데 매월 업무분장표를 제출받고 또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토록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조치된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이번 감사전에 다 조정해서 자기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다 조정했습니다.
김성두 위원   지금 사회복지사가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복지사는 한 명도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자기업무를 다 보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성두 위원   타 업무부서에서 맡고 있는 그런 인원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런데 서면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조금씩 거들어주는건, 자기업무외에 거들기는 하지만 현재 업무분장은 제대로 하고 있는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게 지금 군에서, 감독부서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지금 읍면 실정하고는 상반되고 있어요.  지금도 고급인력이,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복지사면.  또 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얼마만큼 피나는 노력을 했으며 이러한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서 자격증을 따고 최일선 주민복지 업무를 위해서 배출된 인력이고 또 시험을 거쳐 가지고 배치된 인력입니다.  이런 고급인력이 타업무에 종사하면서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복지에 너무 취약한 상태로 냉대받고 있다면 이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차라리 인력을 줄여서 다른 일반 고급인력을 전문적인 부서에 가도록 하고 일반 행정업무는 일반 행정공무원이 볼 수 있도록 조치해주는 것은 국가적으로 손실이 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차라리 복지업무를 종사못할 바에는 의료원이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배치해서 농촌에 있는 노인들 참다운 노인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 업무를 제대로 관장할 것으로 믿고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김성두 위원   일부 읍면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고 실질적인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엄연히 있습니다.  즉각 시정되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관내의 각급 기관하고 읍면별, 또 사회단체 사무실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쓰레기봉투 판매는 저희군에서 직접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사회단체에서 얼마나 구입했는지 통계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통계하고 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읍면에 맡겨놔야 됩니까?  제작은 어디에서 의뢰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제작은 군에서 해서 읍면별로 배정하고 읍면에서도 업소별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읍면에다가.
김성두 위원   읍면별, 각 기관사회단체 사무실의 판매현황을 규격별, ℓ 용량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윤   다른 위원 질의입니까?  없습니까? 
  예, 신종철위원.
신종철 위원   과장님, 전년도 사무감사에서 무인카메라 설치부분에 의견을 드린바 있고 예산도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가 물론 인권 침해요소도 담고 있지만 현재 산청읍 소재지 자체에 쓰레기가 상당히 무분별하게 나옴으로 해서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래서 할 수 없이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늦어지는 이유와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금 예산도 반영됐고 확보가 됐기 때문에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무인카메라 부분은 전년도 예산이겠죠?  모의카메라는 올해 예산이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작년 예산으로 다 구입했고 그리고 이것은 금년 예산입니다. 
신종철 위원   작년에 구입해서 설치가 돼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작년 것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운용한 결과에 따라 조치한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판독을 일단은 군에서 해서, 그 때는 판독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해당 읍면에 내려 보내 가지고 인적사항이 나오면 그 사람에게......
신종철 위원   적발해보니 상당히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많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보통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신종철 위원   올해 아직 설치도 안돼 있고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산청읍 소재지가 특히 심한 편인데 이제 읍장을 비롯해서 읍직원들이 계도하고 해서 상당히 좋아졌지만 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장회의때만 와서 환경정비에 관해서 홍보만 할게 아니고 정말 산청소재지라도 먼저 과에서 직원들이, 지금 경제도시과에서 주차환경을 위해서 단속하는데 전 과직원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시각적으로라도 과의 직원이 환경개선 부분에 같이 혼신의 힘을 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메라가 설치됐다 해서 중요한게 아니고 홍보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저희들이 단속과 과태료는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카메라를 설치하기 이전에 각종 사회단체 모임이나 계도부터 먼저 합니다.  그리고 홍보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하고 설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교통순찰차도 같이 활용해서 단속도 같이 겸해서 할 계획입니다.
신종철 위원   환경개선에 대해서 한번 더 촉구하면서 과장님, 저번에 성심원 양계장 철거부분에 대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장학금 접수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양계장 철거계획이 돼 있지요?  성심원내에 16동.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양계장 철거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독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양계장을 운영하는 분들의 생계나 자녀들의 학비하고 자기네들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심원과 같이 타협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장기적인 대책이 서지 않는한 철거가, 장학금이 문제가 아니고 장학금도 그것 가지고는 초중고까지 다 있는데 일시적인 대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종철 위원   절충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저쪽에서는 양계장을 다 뜯을 수는 없고 양돈했던 부분 그 쪽 부분은 뜯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살려서 우리가 생계에, 자녀들 교육에 보탬이 됐으면 안 좋겠나 싶어 차폐시설이나 나무를 심으면 안 보이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대호농장쪽에 대지가 2,000여평 되는데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도 투자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과에서 단독적으로 처리할 문제도 아니고 해당부서와 성심원과 협조해서 바람직한 방안이 나오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양계장, 양돈장 밑에는 신안, 단성 주민들이 먹어야 될 식수의 상수원보호구역이 바로 밑에 있고 취수장이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철거해서 좀더 깨끗한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 혼자 힘이 안 된다면 각 실과와 협의해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군수님 공약사항중 야생동물 불법올무 수거 149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불법야생동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산청군에서 제일 많이 피해보고 있는게 멧돼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루나 고라니나 이런건 극소수이고.
  지금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만 할줄 알았지 이게 환경부쪽인지 모르겠지만 보호만 할게 아니고 농민들이 피해보는데에 대한 보상관계에 관해서 과장님이 생각해본 일이 있는지, 또한 지금 극소수로 일어나는 밤, 특히 지금 고구마같은 것은 보면 골을 타서 먹을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해서 이왕 보호만 할게 아니고 피해보상 문제까지도 같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지금 손해보고 있는 사과나 삼장 심위원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보호를 할 것 같으면 피해보상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냐, 보호는 국가에서 해야 되고 피해는 농민들이 보고 있는데 누구 책임으로서 물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이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게 국가적으로 봐서는 꼭 그게 피해를 입어서 유해조수라고 하지만 사실상 농민들로 봐서는 보상받아야 되는게 마땅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도 해보고 빠른 시일내에 구제할 수 있는 방법, 바로 피해가 났을 때 허가를 해서 유해조수를 쫓는 방법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실제로 지금 성과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단위, 중앙단위에 건의해서 유해조수로부터 우리농민이 피해받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런 과장님 답변은 항상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할 때 전체적인 피해실적이 얼마 정도 나와 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강하게 어필하지 않으면, 지금 산돼지 같은 것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번식이 강한 동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 파괴라는 것도 있고 주민에게 역효과가 오는데 한두 번 질의해서 올려서 될게 아니고 이에 대해 주무계장님이 이것을 올해는 꼭 이걸 성사시켜 보겠다 이런 의욕이 없으면 제가 볼 때에는 감사를 할 때 이런 질의를 하면 올해는 꼭 나중에 몇 번 올려도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의회에 와서 이야기도 해 주고 이런 답변이 현명한게 아닌가, 제 생각은 확실하게 올해는 해 보겠다, 피해면적이 얼마다, 정부에 얼마 보상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신중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작년에 그렇지만 금년에도 피해면적이 상당합니다.  지금 79,774건이 등록돼 있습니다.  허가가 15군데 나가고 피해신청으로 하면 284,800천원 정도로 큰 수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포획허가를 해 주면 경찰서에서 총을 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총기위험이 따른다 해서 밤 12시까지만, 그것도 지금까지는 안 내주다가 그저께부터 총이 포수들에게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반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도록,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줄여주고 앞으로도 피해신청이 들어오면 즉각 즉각 유해조수를 포획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중앙단위, 도단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공용식 위원   27페이지, 관련입니다. 
  4항에 종합처리시설과 연관된 겁니다.
  신설매립장은 과장님, 거의 완공이 다 된 상태입니다마는 현재는 특이한 상태가 없고 순조롭게 돼 나가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신설매립장에 대해서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용식 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중인 매립장은 앞으로 향후 사용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산청읍은 이미 지난번 폐쇄조치가 됐고 생비량으로 전체다 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1년 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많이 들어오면 금년말 정도까지 갈 것이고 다소 적게 들어오면 10개월이나 1년 정도 쓰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용식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현장에도 가서 목격했습니다마는 그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1주일에 약 25대 내지 30대가 들어온대요.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분리수거와 방역관계입니다.  방역은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효가 별로 없대요.  방역을 하는데.  그래서 방역은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저희들이 방역을 아주 독성이 강한 약품도 살포를 하지만 이틀만에 한번씩 매립을 합니다.  흙을 덮어서 최소한 벌레가 적게 발생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약을 치고 있는데......
공용식 위원   주위에 보면 지금 분리수거가 안 되다보니 물론 마구 갖다 부어놓고 복토를 합니다마는 그렇게 방역과 분리수거가 안 되어서는 앞으로는 1년 동안 사용하신다는데 상당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 쪽에 가보신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약효가 강한 약을 살포해서 벌레가 안 생기도록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실제 그래요.  약효가 별로 없대요. 
  그러니 인근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신설매립장도 내나 이렇게 운영할게 아니냐 그러니 주위에서 쓰레기매립장을 하면 아주 요즈음 운용을 하는 것을 못 느끼고 지금 운용중인 쓰레기매립장을 자꾸 생각하게 된답니다.
  그러니 민원이 생기기 마련인데 분리수거 관계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될건데 그저 전체적으로 무슨 쓰레기인지 모르지만 젖은 것, 마른 것 할 것 없이 마구 갖다 붓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방역관계도 약효가 뛰어난 약으로 바꾸어서 최대한 신경써서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요즈음 분리수거가 쓰레기매립장하고 매립시설하고 소각장하고 거리가 멀어 따로따로 분리해서 가긴 가는데 장마철이 되다보니 젖은 쓰레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가다보니 자꾸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철저히 분리를 해서 또 독성이 강한, 복토도 제대로 즉각 즉각 하고 해서 쓰레기로 인한 벌레가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공용식 위원   위원님들이 그날 가셔 가지고 멀리 보이는데 말입니다.  직접 주위에, 바로 옆에 가보니 그렇게 매립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런건 별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잘 알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과장님, 방역을 이틀만에 한번씩 한다 했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권재호 위원   약은 무슨 약을 씁니까?  살충제.  TTVP.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TTVP가 다른 것보다, 지금까지 사용하던 것보다는 가장 강하다 해서 TTVP를 사용한지가 상당히 오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약을 이틀만에 미화원들은 하루에 한번씩 친다는데 요새 약이 떨어져서 못 친다고 하고 박계장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농약을 치고 있습니다.  농약을 치고 있고 그래서 방역일지가 있냐 하니 일지는 군에 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일지도 있으면 보여줬으면 싶고 방역관계 외에 일주일에 25차가 들어온다면 한 차에 몇 톤씩입니까?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한 차에 2톤 내지 3톤 정도 됩니다.
권재호 위원   쓰레기차가 전부 몇 대입니까?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6대입니다.
권재호 위원   매일 수거를 하죠?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매일 수거합니다.
권재호 위원   한 대가 몇 대씩 갑니까?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는 4대, 재활용차량이 2대 해서 총 6대입니다.  4대 가지고 하는데 그게 2톤 내지 3톤으로 하루에 평균 12톤 정도 들어옵니다.
권재호 위원   소각장에 하루 소각할 수 있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8톤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8대가 3톤씩 싣고 오면 하루에 두 번씩이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1/3은 매립하고 2/3은 소각하고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4톤이 갈 것 같으면 일주일에 25대면 평균 3.5톤 정도 잡고, 3톤을 잡더라도......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평균 3톤 정도 됩니다.
권재호 위원   3톤을 잡더라도 1주일이면 75톤이 매립장으로 가는데 매립장에 가는건 소각을 못할 것만 가죠?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예, 그렇습니다.
권재호 위원   위원들이 먼저 비올 때 갔을 때에는 비오는 날 그 날 비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손으로 디벼보지 않고 발로 디벼봤는데 쏙쏙 빠지고 봤는데 냉장고 1대 빼고는 다 탈 수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가서 지적을 안 하고 여기서 태우면 안 된다고 좋게 얘기하고 왔는데 지난해 갔을 때에는 생비량 것과 신등 것만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루사 태풍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량이 산청쓰레기장으로 와서 매립장에 다 매립하다보니 신등으로 가는 모양인데 과장님께서 그것을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태울 수 있는건 태워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다이옥신이 얼마 나오는지 모르지만 거의 태울 수 있는걸 그 날 비가 와서, 소나기가 와서 젖어 있지 냉장고 1대외에는 다 태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스티로폴 박스 서너개 있던데 그것을 태우면 다이옥신이 많이 발생하는지 모르지만 그 외에는 다 태울 수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일 주일에 25톤이면 75톤을 매립한다면 문제가 있고 또 매립흙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점토나 황토나 이런 점토질이 많은걸로 복토를 해야 될건데 마사도 아니고 재활용 모래, 모래도 센 것 안 있어요.  그것을 갖다놨는데 그것은 복토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복토제를 우리가 상당히 구입이 힘들긴 합니다마는 되도록이면 복토에 적합한 흙을 구입하기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토제가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점토질이라 하고 일신환경에서 가져온 마사 비슷한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섞어서 쓰지 일반적으로 다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마전에도 가 보셨겠지만 점토질도 있고 바깥에는 일신환경에서 갖다놓은게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보니 차량이 들어가다가 차량이 빠져서 레카 두 대를 불러도 안 되는 일이 더러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차가 빠져서 그것을, 도저히 점토질로 하면 비가 오고 장마철이 되니 방법이 도저히 없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조금.
권재호 위원   지금 갖다놓은 것만 해도 금년 복토하고도 남을 양인데......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그 안쪽에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있다면 뭣때문에 구태여 그런 얘기하겠습니까?  점토가 한 주먹이라도 있다면 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한다고요.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아닙니다.  그 안쪽에 지금도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박계장, 자꾸 우기지 말고 앞으로 시정하라고 하면 시정하면 되지요.  거기 갖다놓은 많은 흙중에 점토는 한 주먹도 없어요.
○의장 이서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생비량 쓰레기매립장 문제에 대해서 지금 분리수거도 안 하고 행정에서 우리가 만들어놓은 쓰레기장에 마구 갖다버리면 행정에서 법을 안 지키는데 일반인이 법을 지키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부터 답변을 해 보세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이번에 장마철로 인해서 조금 소홀해진 것 같은데 앞으로 철저히 분리수거해서 타는 쓰레기와 안 타는 쓰레기를 구분해서 넣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거죠?  장마때문에 그렇다는걸.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의장 이서우   신위원님도 홍보가 충분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과장님께서도 꼭 과태료를 매기는게 능사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의장 이서우   꼭 처벌을 하려면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 오폐수방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묻는 겁니다.  꼭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업체나 가정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처리할 수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도 알면서 우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인서를 먼저, 적발됐을 때는 확인서를 먼저 받고 자기네들이 사유가 합당하다면 사유서를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유서하고 실제로 위반행위한 것하고 그것을 절충해서 꼭 필요할 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서우   그 부분은 다시 물을 것이고 지금 우리군에서 최우선 과제로 심혈을 기울이는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업무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군수가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최선을 다 해라 각 실과장이나 읍면장이 부르짖고 있는게 무엇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우리업무와 관련없이 말이죠?
○의장 이서우 그렇죠.  과장이면 그 정도는 알아야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관광산청 깨끗하고 맑은 물로서 깨끗한 환경이......
○의장 이서우   그것도 물론 업무에 속합니다마는 지금 군수님은 입만 열면 인구증가나 유입에 대해서 최우선 과제로 각 읍면에까지 시달해서 인구 유입방안을 마련해라 이렇게 제시하고 안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서우   그게 현재 산청군에서 다른 모든 행정도 중요하지만 최우선적으로 인구유입에 신경쓰고 안 있습니까?  그건 인정하시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의장 이서우   주민들의 불만이 높으면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사업하는데 어렵고 가정생활에 어렵고 모든 것이.  진주의 남강댐의 상수원보호구역에 속한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불평이 많은데 이런 부분 그것도 같이 곁들여 답해 주시고 우리가 군에서 작년에 오폐수방류에 대해서 40평 이상이죠?  상업을 하고 있는 식당이나 여관이나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지원해준 것 있죠?  그 지원해준 식당이나 여관이나 그런데서 기계를 놓아서, 오폐수기계를 놓아서, 국가에서 검증받은 기계일건데 그것을 놓아 가지고도 지금 과태료를 무는 사람이 과장님, 얼마나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오수처리시설을 했는데도......
○의장 이서우   예, 했는데도.  그러면 국가가 인정에서 인정한 기계가 잘못된건지 운영을 잘못했는지 그렇게 해서 1,500천원, 1,000천원, 500천원, 쓰레기 불법투기해서 30천원, 50천원, 100천원은 괜찮지만 그렇게 해서 한 달 장사해봤자 헛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오겠어요?  계도가 잘못됐던지, 기계가 잘못됐던지 하면 준공검사를 안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과장님 잘 모르면 담당계장이 방금 얘기한걸 복합적으로 자기계에 맞는걸 답변해 보세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오수처리시설 관계는 합법적으로 자기가 시설을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했다면 정상적으로 했을 때 또 1년간이면 1년간 관리기간 동안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운용하는 과정에 전기를 꽂아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전기비가 아까워 안 꽂거나 뭔가 잘못됐을 때 물수치가 안 맞아서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용만 잘 한다면, 시설관리만 잘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국가에서 인정하는 조금전에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 통만 묻어 갖고 처리과정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돈이 적은 곳에 헐값으로 하다보니 제대로 물이......
○의장 이서우   그러면 건축을 하려면, 그 평수에 맞게 건축하려면 그 기계가 택도 아닌걸 갖다놔도 건축 준공검사가 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준공검사를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건물은 건축부서에서 하고 오수처리시설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서우   그런데 관리를 잘못했다 해서 하면 인정이 가는데 그 기계를 넣어서 정상적으로 돌려도 안 됐어요.  그러면 그 물이 툭하게 나오기 때문에 BOD가 20ppm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20ppm입니다.
○의장 이서우   제가 알고 있는 식당에서 그 물도, 식당에서 나온 기계를 정상적으로 돌려놔도 걸리니 옆에다가 관정이라 합니까, 밑에 지하암반관정을 파서 그 물을 빼 올려서 거기에 섞어요.  그런 현상이 생겨집니다.  그런 현상이 생기니 이중으로 고통받고 있는걸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복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예산을 해줘서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준 것중에 오수처리시설을 잘못 처리해서 과태료를 문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안의 장천숯불갈비가 1차 그렇게 됐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다 수질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처음에 설치를 할 때 종합민원실에 환경직 한 분이 복합민원계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접수를 하면 건축준공과 동시에 설치를 해놨는지 안 해놨는지의 여부, 그리고 전기가 연결돼 있는지, 바르게 설치돼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서 준공하면 준공이 된 날로부터 90일, 동절기에는 110일이 지나고 나서 저희들이 오수처리시설에 가서 물을 뜹니다.  물을 뜨기 전에 우리가 안내공문을 보냅니다.
  종합민원실에서 준공검사할 때도 오수처리시설의 관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관리를 본인에게 공문을 주고 기왕에 오수처리시설이 준공됐으니 앞으로 90일 후에 물을 떠서 수질이 이 이상 나오면 과태료처분을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안내공문을 내려보내면서 사용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종전의 법은 오수처리시설은 오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가 설치를 해도 되도록 돼 있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를 풀어주면서 아무나 설치할 수 있도록 되는 통에 우리가 집을 짓는 사람의 입장에는, 잘 모르는 입장에서 자기가 오수처리시설 통만 파는데가 있습니다.  그런 통을 사와서 그냥 정화조처럼 묻어만 두면 된다고 생각하고 지으면서 묻는 경우와 그 다음에 건축업자보고 오수처리시설을 좀 해달라 그러다보니 그 사람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에 관내 산청같은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하고 전혀 관계없는 정화조 물건파는 건재상에 얘기해서 우리가 이런 통을 사놨으니 연결해달라 해서 연결하는 통에 오수처리시설 안의 원리를 보면 그 시설의 물의 양과 오수의 농도를 보고 안의 부로아라는게 산소를 불어 넣어줍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그 오수를 잡아먹을 수 있을만큼 냉장고 돌아가듯이 타임이 되어서 돌아가는데 그런 부분의 문제를 계산없이 설치해서 전기만 꽂아놔도 물을 측정하면 걸리는 경우, 그 다음에 이 통의 재질이 예를 들어 1톤 이상일 것 같으면 두께가 9mm에서 1.2㎝까지 되어야 되는데 실제 시중에 날림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전혀 구분이 안 가는 통들이 있느니 그걸 묻어놓으면 깨어지는 경우 그래서 재질의 두께를 사실상 공무원들이 지금 육안으로 식별하기는 어느 것이 KS인지 아닌지 구별도 불가능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문을 일일이 전부다 보내고 했는데도 물을 뜨러 가면 전기를 빼놓는다든지 해서 실제로 일반 개인 가정집의 경우에는 절대로 물을 바로 떠본 적은 없고 이렇게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니까 앞으로 한달 이내로 이런 조치를 해놓으십시오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오는데도 한달 동안 전혀 조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갔을 때 일반가정도 오수처리시설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600여개 정도 90일 지나고 나면 물을 떠야 되니 직원하고 거의 시간을 오수처리시설 물뜨러 다녀야 되는데 할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장 이서우   그것을 90일 지나고 나야 오수분뇨처리시설은 준공검사가 떨어지는 겁니까?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복천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수질이 합격해야 오수처리시설이, 처음에는 설치준공하고......
○의장 이서우   지금 방금 이계장이 얘기한 그대로 될 것 같으면 90일 지나 가지고 그 때 합격된 부분은 준공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후에 자기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까?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복천 아닙니다.  처음에 시설준공이 될 때 관리를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종합민원실에서 안내해 드리거든요.
○의장 이서우   여하튼 걸린 사람은 되고 나서 그렇지만 준공검사때는 괜찮았다는 소리 아닙니까?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복천   그냥 시설이 설치만 돼 있는 준공이지 물을 뜨지는 않습니다.  처음의 준공검사는.  건축상 준공이고 그러고 나서 90일 지나고......
○의장 이서우   방금 환경정비 부분에서는 뭐 하러 갑니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보러......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복천   처음에 건축 준공검사되고 사용하고 나서 90일 지나야 오수가 생겨져서 나가니 나가는 부분이 법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를 물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주기 위해서 나갑니다.
○의장 이서우   그 때 해서 걸리면?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복천   과태료 처분됩니다.
○의장 이서우   그러면 애매한 부분은 국가에서 만들어서 허가받아서 만들어놓은 기계를 갖다놓고 자기가 그 동안에 물뜨러 온다면 기계도 돌리고 있었을건데 걸리면 너무 하잖아요.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복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의장 이서우   지금 얘기한건 이계장이 자기 그석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바꿔서 생각해보란 말입니다.  당신이 식당을 만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집지어서 식당하려고 생각했을 때 90일간 그 동안에 왔을 때 괜찮았는데 뒤에 걸린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전에 나가서 이 기계는 못 쓰니 뭍지 말라고 해야 되지......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복천   그 기계를 쓰고 있는지 없는지 육안으로 저희들로서는 파악하기 어렵고 아까 설계시공업자에게 해서 줬다면 오수의 성상을 갖고 부로아를 조정해서 기계가 미생물을 잡아먹......
○의장 이서우   공무원이 모르는데 어떻게 일반식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안 그래요?  일반 서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공무원도 모른다는데, 육안으로 식별 못 한다는데 KS품인지 모른다면 그렇게 해서 과태료만 물라면......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복합민원계에서 환경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분이 설명을 할적에 이러이러한 제품을 써라, 일단은 믿을 수 있는 KS제품을 쓰든지 믿을 수 있는 업자와 계약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분들이 그 과정에서 믿을 수 있는 분들하고 하면 돈이 많고 업자들과 하기는 돈이 많으니 자기가 쉬운 시중에 있는 통을 사다가 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의장 이서우   지원해준 식당이나 여관이나 몇 개입니까?  군에서 이번에.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복천   19개소입니다.
○의장 이서우   19개소는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복천   장천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합격을 했습니다.
○간사 심재화   보충질문 있습니다.
  이계장님, 만약에 돈이 적게 들어서 사업주에게 너거 알아서 하라는건 좋은데 어떠한 규칙, 어떠한 지침으로 이런 식으로 하라고 이런 지침하죠?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복천   그런 지침을 종합민원실에서 충분히 안내해 드리는데 그런걸 KS제품을 쓰려면 20,000∼30,000천원 하니 건축을 하는 사람이 5백만원으로 해준다는 사람이 있다보니 헐값으로 하려고 계약을 하고 보니......
○간사 심재화   그렇게 하더라도 준공검사하러 갈 때 시설을 해놓았으니 준공검사해 주십시오 요청이 올건데 사업주가.  그렇게 나가서 봤을 때 기계가 아무리 틀리는 기계라도 예를 들어 기포발생장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형식이나 모델을 보면 기계성능도 알 수 있을만큼 카탈로그나 팜플렛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보고 이 정도면 이런 장치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를 미리 얘기해줘야 되지 이미 가동해놓고 석달이나 있다가 하려고 하면 굉장한 손실부담이 되는데 그런건 사전에 미리 해서 부적합한 기계다 해서 못 하도록 해야 되고 그 장치가 안 됐으면 보완하도록 해야 되지 기계 실컷 써서 석달후에 안 된다 해서 뜯어내려면 굉장한 손실이 안 되겠느냐, 이런 것들이니 지금 비록 이 쪽과 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에서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안 되는건 강하게 안 되니 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 사람도 마음접고 다음에 손실도 없고 또 어떤 행정적 조치도 안 당하고 할 것을 나둬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보자 될대로 되고 나는 우선 안 보면 되는 식으로 이런 행정을 하다 보면 지금같은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하천가에 집짓는 사람들 보면 와서 보고 아무 말 안 하고 가요.  기가 차더라고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철거하고 비용물리고 과태료하고 벌금하고 형무소간 사람이 우리동네에 있습니다.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왜 사전에 방지를 안 해주느냐 하는 겁니다.
○의장 이서우   이런 부분을 군수님은 바로 원콜이랍니다.  한번만에 다 해결해 준답니다.  그렇게 하게 됩니까?  이거 집 하나, 가정집 하나 짓는데도 3개월이나 지나 준공검사되는데 있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복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오수처리시설이 FRT통으로 돼 있는데 그 통이 굉장히 큽니다.  처음에 건축준공을 하러 갈 때도 처음에 준공을 하기 전에 착공신고를 할 때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리는 것인데 그런 통을 사고 안 사고는 민법상 사인간의 관계다 보니까 공무원이 그렇게 행정지도를 할 뿐이지 사실은 KS를 사라고 고집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충분히 안내를 드립니다.
  그런데 건축을 준공한 연후에 실제로 종합민원실에서 준공검사를 나갈 때에는 그 물건은 땅속에 묻혀져서 사실은 육안으로 확인이 곤란하고 아까 말한 부로아나 형식이나 모델부분은 전부다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기술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냉장고를 돌리는데 냉장고가 계속 24시간 웽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일정시간 돌아갔다가 꺼지고 일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일정시간 돌아가는 부분이 어느 정도의 타임을 맞춰줘야 안에 냉장고 속의 음식이 썩지 않고 보관되듯이 쉽게 말해서 그 타임의 시간조절을 그 집에서 나오는 오수의, 물의 색깔이나 이런걸 보고 타임을 조정해줘야 되는데 개인들이 오수처리시설 설계업자에게 주지 않고 건축업자나 본인이 하다보니 그냥 그렇게 하다보니 시간을 못 맞추어서 안에 미생물이 죽어서 오수처리를 못 하는 경우가 생겨져 버린다는 겁니다.
○위원장 정길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길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군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때문에 몇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민명식이가 군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다 하면 주위 사람들이 어떻든 비난을 받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오부에 가면 정말 이 더운 여름에 모시적삼입고 자가용끌고 부채 부치는 사람이 군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입니다.  개인적으로 비위가 상할는지 모르지만 여러 사람이 얘기하니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 재산조사하면 아무 것도 안 나옵니다.  차도 다른 사람 앞으로 해놓고 전부 남앞으로 해놓고 한 달에 300천원 받아서 모시적삼입고 자가용타고 부채붙이고 살랑살랑 다닙니다.
  그런가 하면 아들이 자영업해서 고급자가용 끌고 2층집 가지고 10백만원, 20백만원짜리 그 사람 집에 가본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는 안 가봤는데 10백만원짜리 가구갖다 넣으니 전산에 안 나온다 해서 그 마을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내가 봐도 그 집에 가면 푸짐히 먹고 삽니다.  그런 사람이 군민기초생활대상자로 받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70이 넘고 80이 되는 사람이 오죽 답답하면 수동까지 양파심는데 가서 하루에 돈 20천원 받으러 거기를 가겠습니까?  그나마 가서 나이많다고 당신은 오지 마시오 하니 밭에 앉아서 통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라도 벌어야 사는데 여기 오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살겠냐 통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1,600천원 객지에 나가서 봉급받는다고 제외됩니다.
  수차에 걸쳐서 오부면 담당자에게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사람은 구제해 주라고 하니 과장님에게 오면 특례법을 적용해서 인우증명이라도 하면 구제해 주겠다 얘기하면 담당자가 그것을 안 받아 줍니다.  법이 이런게 없기 때문에 못 받아 줍니다.  안 됩니다.
  저는 오늘 과장님을 잘못했다는게 아니고 또 직원을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국가라는게 무엇입니까?  국가라는게 못 사는 사람 도와주고 잘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을 위해서 내놓고 하는게 국가인데 수차에 걸쳐 과장님한테 건의한바 있고 이 사람 사정이 어렵다 이렇다는걸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조사해 봤습니까?
  전산에 만약 안 나와서 수급대상자가 되면 주위사람이 이것은 아니다, 저 사람은 아니라고 인정할 때에는 담당자가 직접 출장가서 그 집에 가서 확인도 하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수급대상받고 정말 70·80 넘은 사람이 일하러 오지 말라고 한다고 통곡한다는 현실에 있는 사람이 대상에서 구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감사가 끝나고 나서 과장님이 직접, 나는 오부면 복지담당자하고 두 번 말하기도 싫고 상대하기가 싫은 사람입니다.  과장님이 직접 나서서 철저히 조사하셔 가지고 정말 이 사람이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주위 얘기를 들어서 구제해 주세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잘 알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20쪽입니다.
  지금 삼장면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해서 대략적인 저희들이 느낌이나 여론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법률적인 절차, 예를 들면 주민들이 계속 반대했을 때 어떤 형태로 민원이 풀려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사실 홍계에서 하는건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 내용을 보면 사실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지역에는 안 된다, 그 분들이 오기 때문에 땅값도 떨어지고 공기오염, 수질오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엠블런스가 왔다갔다 하는 소리도 듣기 싫고 자식들이 갖다버리는걸 보면 자녀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등 여러 가지 그런 이유를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법인인가도 도에서 받았고 지금 현재 건축허가중에도 다른데 검토되어서 건축허가에서도 별다른게 없는 것 같은데 건축허가가 떨어지면 우리에게는 신고만 하면 되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지만 주민도 이해를 하고 법인체하고 잘 해결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서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바람이지 저희들은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주민하고 법인하고의 문제란 말씀이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잘 해결되면 좋겠다......
서봉석 위원   저도 해결되면 좋겠다는건데 안 되면 서로간 민형사소송해서 법인과 주민간에 분쟁만 남고 행정에서는 더 이상 손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행정에서는 어떻게 할 권한도 없고......
서봉석 위원   적극 중재를 해보시면 어때요?  중재위원회를 행정에서 만들어서......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저희들이 반대추진위원회에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이러한 사항에서 서로가 좋으면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데 자꾸 상대방을 격하하지 말고 좋게 하면 내가 중간에서 말을 할 수가 있지만 극에서 극으로 달할 때에는 내가 말을, 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고, 어떻게 할 수 없고 서로가 욕하지 말고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반대할 때에는 뭔가 설득력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확실히 방안제시를 하면서 주민들이 그 분에게 이해도 구하고 그렇게 하면 제가 옆에서 거들고 하면 낫지 않겠느냐, 너무 과격하게 하지 말고 좀 더 생각해 보면서 서로 좋은 방향을 모색해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봉석 위원   적극 중재할 계획은 없다 그것이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적극적으로 제가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하면 편든다고 하고 짰다 하고 그렇습니다.
서봉석 위원   양자를 다 놓고 공정하게 하는거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이러이러하다 나는 당신네들이 과격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말하기 쉽고 이렇게 한건 확실하게 정확한걸 말해야 되지 거짓말하게 되면 당신네들의 말이 참말을 해도 거짓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확한 말을 하고 거짓말 안 하고 그렇게 해야 서로간 이야기하는데 대화가 풀어진다, 일단은 또 행정에서 하는 것은 제 말을 믿어라 믿으면 좋은데 일단은 색안경끼고 저 쪽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해도,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저 쪽편에 섰다는 생각을 가지기 쉬우니 오직 나는 공무원이기에 앞서서 나도 군민으로서 정확하게 둘다 봐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공무원이기에 앞서서.
서봉석 위원   산청안에 전혀 입지, 산청안에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자기네 법인자산이 군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래서 입지를 적당한데를 찾으면 되는건데 물론 행정이 저는 적극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국도군비를 보조해주기 때문에 그런 재원을 줄 때에는 어느 정도 의견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돈주고 나서 이제 나 몰라라 하면 안 될 것 같고 국가적으로 보면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나 입지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도 일부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계리뿐만 아니라 산청군 전체를 청정지역화하고 했을 때 이게 10년이나 그 이후를 내다본다면 한번 시설이 지어지고 나면 금방 뜯기가, 옮기기 때문에, 이동식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신중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적극 중재단을 만들면 지역의 원로들이나 환경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포함해서 설득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그럴 계획은 없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분들은 무조건 홍계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홍계도 조금 안 보이는 것 같으면 어떻냐 하면 무조건 홍계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접근하기가 그렇고 법인측에도 가급적이면 주민이 원하는 방향 그 쪽으로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분명히 했습니다.
서봉석 위원   산청군에 전혀 입지가 없진 않다고 보거든요.  좀더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저는 이 부분을 법인이라고 봅니다.  주민이 여기에 해라는건 어려워도 법인은 2·3인만 좋다 하면, 있다고 보면 산청군안에 피해를 덜 주는 곳이 있다고 보고 어차피 땅 산 것은 그 지역이 없어지는 것이고 땅은 남아 있으니 법인이 기본적으로 아주 영세한 것도 아니고 기본운영을 하시는 분이고 지역에서 신망받는 분이기 때문에 특히 그렇다고 보고 저는 1차적으로 우선 주민들 이유도 되고 하니 입지이동을 한번 건의를 해서 조심스럽게 제안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조금 전에 민명식부의장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답변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자는 수급자의 제한기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특례를 적용토록 사실확인후 확대해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별도 읍면에 지시한바 있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제 생활이 어려운 군민은 적극적으로 보호조치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김성두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군 관내에 여기에 해당자로 법을 확대해서 주민쪽에 서서 보호해준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금 현재 군전체 45세대에 대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러면 지금 오부하고 또다른 면에 예를 들어보면 아예 면담당자가 이 법을 축소해석해서 규정외에는 일체 보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45세대가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면 어떠한 담당자는 되고 어떤 담당자는 아예 안 되고 그렇다고 볼 때 지금 너무 경직스럽게 주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이러한 공무원의 태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징계를 준다든지 문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런데 지금 오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급권자재산범위특례가 군예산 45세대이고 부양의무 재산기준특례는 오부면에, 군전체에서 오부면 1세대만 이렇게 특례를 주고 있습니다.  오부면에서 전체를 경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의료급여 특혜성이......
김성두 위원   그게 오부만 그런게 아니고 금서면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러니 의료급여 특례관련 의무자 기준특례도 군전체 2세대인데 이 역시 2세대하고 있습니다.  오부에 45세대 내역을 보면 이게 어느 특정면에서만 읍면에서만 안 하면 그 대상자에게 다른 읍면에서 하는데 니만 안 하느냐 문책할 수 있지만 11개 읍면중에서 고루 다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몇 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잘못하는게 있는지 직접 나가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왜냐하면 사실조사 확인을 하라니 너무 권한을 남용하는 것 같아요.  실제 특정인에게 물어보고 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사실대로 얘기할 수도 있고 과장되게 와전해서 답변할 수도 있는데 너무 일방적인 상담을 하다보니 선의의 피해를 보는 주민이 있다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런 예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래서 권한이 남용되어 가지고 선의의 부당함을 당하는 우리군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부사람은 실명을 거론해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오부담당자에게 여자이름은 모르겠고 남자이름은 오부 대현 최윤현씨라고 압니다.  거기가 탈락을 한번 했습니다.  했다가 다시 또 부활시켜서 영세대상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다시 부활시키는 과정에서 물론 가서 보고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남의 말은 하기 쉽다고 무한한 얘기가 돌아요.  다시 만나서 담당자를 만나서 속닥속닥하더니 또 되더라, 진짜 없는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되더라, 그게 탈락됐다가 다시 붙여진 경위가 뭔지 그것 좀 알아 가지고 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아까 노인회지회 부분은 앞으로 협의된건 없죠?  앞에 내용을 보셨지만.  협의되어서 그런건 없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작년에 감사때 보육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 부분을 확대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고 검토하라고 했는데 알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신종철 위원   당시 보면 저희들이 확대방안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실상적으로 보면 전년도나 올해나 금액은 그대로 같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같습니다. 
신종철 위원   밑의 내용을 보면 중앙에 건의나 지원 건의부분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도비보조도 군에, 도에도 물론 하겠지만 군비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추경에.
신종철 위원   특히 인구늘리기 하지만 실상적으로 영유아를 기르고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 현지사람으로서 주부들의 가사에 도움이 되고 직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확충부분, 산청군수 관사, 그리고 신안어린이집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설만 잘 해놓을게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 감사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시설확대도 중요하지만 교구교재비를 확대해서 질적 향상을 높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보육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는데 5페이지에 보면 보육위원회를 보면 운영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안 하는 대신에 종사사들이 회의를 거의 격월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만 해도 작년에 2월15일하고 2월28일하고 금년에도 4월19일, 6월21일하고 자기네들이 매월 셋째 토요일날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못할 때에는 격월제로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필요한게 있으면 저희들에게 건의하고 유대가 잘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위해서 예산지원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도비확보가 잘 되면 군비타기가 좋은데 아직까지 도비가 작년수준에 그대로 머물고 있다보니 군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더 증액으로 못 되고 있는 사항인데 추경예산이 있으면 더 반영시켜 가지고 질높은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군수님을 대신해서 부군수님 앉아 계시니까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6개월 이상 산청에 주소가 되고 이사하면 1백만원 지원해주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살고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이나 도에 건의해서 지원도 있어야 되겠지만 군비확충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군수님,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서상윤   신종철위원 말씀에 동감하면서 활성화나 위원회 기능활성, 보유예산이 크게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과장님 답변에는 두달에 한번씩 모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받고 한다는데 저희들 낸 자료에 의하면 5페이지에 보면 보육위원회 운영이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모르신다면 간사로 계시는 여성복지담당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두 달에 한번씩 개최한다 했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위원회는 실제로 안 했지만 보육연합회에서 회의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그 때 그 때......
신종철 위원   군 주관이 아니고 자기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때 그 때 필요한 것 저희에게 의논자료도 주고 서로 교류하기 때문에 보육위원회는 특별한 안건이 없고 해서 다소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는 안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일단 보육연합회의 안건하고 연합회 회의와 관계없이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자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한번 더 촉구하면서 보육위원회 자체도 있지만 현재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부군수님 계시지만 이런 사항 같으면 자체에서 하더라도 군차원에서 좀더 이 분들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격려차원에서도 위원회를 개최해서 부군수님이 군정자체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실시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보육시설중 산청어린이집은 대원사에서 하고 신안어린이집은 율곡사에서 하죠?  그 분들이 보육시설에 1년에 얼마 정도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금 현재 대원사에서 첫째 개원할 적에 50,000·60,000천원 정도의 자금을 들여 가지고 교재교구나 놀이시설, 차량도 구입하고 자기네들이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신안어린이집은?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신안어린이집도 신축할 때 35백만원 정도, 2층 증축할 때도 예산을 들였습니다.  금년에만 해도 2층에도 자주 이것 저것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김민환 위원   알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어린이집 들어올 때 위탁비용, 공탁금 소위 말하는 공탁금 액수하고 어떻게 받고 있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우리가 지금 받는게 아니고 보증보험이나 담보물을 제공하게 되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현금으로 하라고 한건 없어요, 행정에서?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현금으로 하라고 한 적은 없고 자기네들이 보증보험이 안 되고 물건이 안될 때에는 율곡사 때에도 율곡사는......
○여성복지담당주사 송정덕   율곡사에는 부동산 80,000천원, 현금 20,000천원 해서 100,000천원 됐고 산청어린이집은 대원사측에서 부동산을 담보하려고 하니까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인정이 안 되어서 현금 100,000천원 받았습니다.
서봉석 위원   보증보험 얘기를 안 했습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송정덕   보증보험했는데 가입약관에 보니 저희들이 다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한 것만 돼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 인건비 지원하는데는 국가에서 다 지원하고 있는데 보증보험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전화를 사전에 많이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안 되고 우리는 이것을 운영하면서 손해배상이 갔을 때, 재산상 손해가 갔을 때 보증해야 되지 보육비는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또 돈도 비싸고 1년에 근7백만원 가까이 되니 그것은 사그르지는 겁니다.  1년마다.  그러니 현금 100,000천원하고 다음에 누구든지 부동산이 100,000천원 상당이 되면 담보로 하겠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대체로 자기들 불비로 그렇게 된 거네요?
○여성복지담당주사 송정덕   예.
서봉석 위원   기금은 들어와서 100,000천원을 예치하면 군금고 어디에 들어가나요?
○여성복지담당주사 송정덕   특별회계 세입세출......
서봉석 위원   어디 특별회계, 일반회계에 들어갔어요?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죠?
○부군수 서상윤   현금수입으로 일반회계 현금으로 들어 있습니다.
○간사 심재화   과장님, 조금전에 서위원이 정말 신경쓰이는 일 여러 가지 질문하셨는데 또 요즈음 인터넷에 들어가면 나는 부끄러워 쳐다보지 않았는데, 전부다 삼장으로 파묻혔는데 한번씩 보면 우리군에서 담당과에서 답변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엊그제 올라온 글 보셨어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어떤 내용 말씀입니까? 
○간사 심재화   홍계에 있는 주민들은 내용을 수차 들어서 잘 알지만 외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때는 고향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내용중 사업개요, 금액, 보조금 얼마, 어디에서 나오는지 얼마나 되는지, 면적 등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건 인터넷을 통해서 답을 해 주는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나중에 열어 보시고 거기에 맞는 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인터넷에 답변하면서 실명일 때에는 대답해줄 수 있어도 가명으로 해 주는건 사실상 가치가 없어 잘 안 해주는데 가능하면 알고 싶은게 있으면 실명으로 하면 가르쳐 준다고 같이 주소를 해서 그렇게 답변해 주도록 하세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규모나 설립취지나 그런 내용은 수차에......
○간사 심재화   외부에서 온 사람이 모르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답을 했습니다. 
○간사 심재화   부군수가 사무결재권자인데 현재 사업진척도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동시에 물었습니다.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중에 있습니다. 
○간사 심재화   그것과 별도로 중재문제가 나오는데 중재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일단은 그래도 자주 만나다 보면 해결책이 나옵니다.  올 수 있습니다.  서로 서로 이해해주면 있을 것이고 등돌려가려면 영영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만나다 보면 한 배를 탈 수도 있고 저쪽에서도 인센티브나 거론이 약간 돼 나옵니다.  거기도 지금 부산에 있는 향우 한 사람이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런 쪽 그 사람이 상당히 이해를 하면서 그럴판에는 그런 쪽으로 가는게 안 낫느냐 하기 때문에 한번 접촉해 보세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잘 알겠습니다. 
○간사 심재화   정회하기 전에 물으려고 했는데, 소각을 하는데 소각을 해야 할 품목들이 있죠?  안 해야 될걸 하는 것, 쉬운 것부터 얘기해 보세요.  소각을 해야 될게 쉬우면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고 소각을 안 해야 될게 있으면 그 품목이 적은걸 말씀해 주세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타는 쓰레기는 사실상 소각을 해야 됩니다.  재활용할 수 없는 것중에서.
○간사 심재화   비닐종류는 소각 못 하게 돼 있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비닐종류도 하우스에서 나오는 그런 종류는 재생공사에서 직접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건......
○간사 심재화   PET병은?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PET병 그것도 별도로 모으고 있는데......
○간사 심재화   그것은 소각종류는 아니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PET병은......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타는 쓰레기는 휴지나 나무조각, 과자봉지, 비닐류, 영 못 쓰게 되는 아주 소량의 비닐, 그리고 기저귀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타는 쓰레기는 재활용이 안 되는걸 말합니다.  나머지는 다 플라스틱이나 이런건 다 재활용해야 되고 안 타는 쓰레기는 음식물, 깨진 병, 화장품, 면도기, 그릇 깨진 것, 쟁반이나 도자기 깨진 것은 소각하고 남은 재 이런 것은 안 타는 쓰레기로 분류돼 있습니다.
○간사 심재화   병이나 유리 깨진 건은 재활용 쪽으로 안 보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안 받아줍니다.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나......
○간사 심재화   받아주던데.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가져가는데 한 몫 하다 보니 깨진 유리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가려내기 곤란해서 매립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심재화   소각용 말고는 생비량에 매립하고 있는데 거기 쓰는 흙은 못 쓰도록 돼 있죠?  규정이 돼 있죠?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예.
○간사 심재화   법을 집행하는, 지켜야 할 관청에서......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흙을 두 종류로 갖다 놨습니다. 
○간사 심재화   한 종류는, 두 종류로 갖다놨으니 있다고 보고 한 종류 그것은 안 써야 되는 겁니다.  그게 원칙이죠?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맞습니다. 
○간사 심재화   차가 빠지니까 안 빠지게 했다는건데 복토를 하는 이유도 알죠?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예.
○간사 심재화   방식도 잘 아시죠?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예.
○간사 심재화   한 층 깔고 하는 것 두께도 알고 있죠?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예.
○간사 심재화   앞으로 지켜 갖고 해야, 관에서 모범적으로 지켜야 지도할 수 있습니다.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심재화   여성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간사 심재화   여성단체에 보조금 줘서 하는 분들도 있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여성단체는 보조금 나가는게 없습니다. 
○간사 심재화   여성단체 명단 나온 것 있죠?  거기 보면 한 사람이, 농촌실정이 그런데 한 사람이 3개, 4개, 5개 엎친게 많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가급적이면 1인당 한 단체만 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간사 심재화   강하게 권장하세요.  실제로 보면 있는대로 다 걸쳐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뽑아보세요.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되고 소수정예라도 좋으니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명단만 얹어서 하면 상당히 차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행사를 같이 할 때 나오면 쨉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단체에만 소속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 임시회 예산심의시 의료원에 주간보호센터 관련해서 탁노소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묻고 환경복지과장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드린바 있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신종철 위원   그런데 지금 의료원 감사자료에 본 사업은 도청 사회복지과 업무로 주간보호센터와는 불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심도있게 심의해본적 있는지?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보조금을 중복해서 주지 않기 때문에 주간보호센터는 보조금이 많고 탁노소와 같으면 간판만 걸어놓으면 예를 들어 탁노소 따로 따로 하고 여기다 주간보호센터 따로 하면 따로 따로 받을 수 있지만 한 군데 같이 하면 탁노소 보조금을 받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방안을 제시해봤습니다.
  지금 남부통합보건지소에 탁노소를 하나 하면 안 되겠느냐 우리가 탁노소는 일단은 의료원 주간보호센터로 흡수가 된다면 남부통합보건지소에, 탁소노가 남부에 없으니 그렇게 해도 안 되겠느냐 같이 연구해 봅시다 그것도 괜찮겠다는 정도로 얘기가 됐습니다.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안 그래도 의료원 과장님에게 말씀했는데 주간보호센터가 산청읍에는 탁노소도 하고 주간보호센터도 있으면 이중으로 같은 동급의 노인들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얘기는 남부쪽에 통합보건지소도 있으니 탁노소 부분이나, 주간보호센터는 의료원에 있어야 되니 탁노소 부분은 과장님이 얘기한 쪽으로 신안·단성소재지도 크니 노인들이 남부통합보건지소도 활용하고 한 군데로 옮기면 좋겠다 했는데 신중히 검토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 줬으면 싶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같이 의논해 보자고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조례가 보류된걸 알고 계시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신종철 위원   주간보호센터조례가 다 상정되기 전에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잘 알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우리지역일인데 자양보 자연휴식지를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입니까?  올해.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자연발생유원지가 그전에 13개소중에서 9군데는 자체로......
서봉석 위원   자양보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금년에 4개소를 하는데 시천에서만 유일하게 면에서 관리 못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을 시켰습니다.  전문업체에.  그래서 관리를......
서봉석 위원   전문업체 주소나 사람이 있습니까?  위탁자 사항, 회사나.
○환경보전담당주사 최영락   인력센터입니다. 
서봉석 위원   나중에 자료를 내고 계약금은 어떤 형태로 했나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우리가 줄 수 있는 예산이 책정된 범위내에서 주도록 했습니다. 
서봉석 위원   거기에서는 쓰레기청소만 하는거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화장실 청소나 다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서봉석 위원   뭔 얘기냐 하면 묻고 싶은게 자양보가 수입이 꽤 있었습니다.  사리 청년회가 마을로 줬는데 수입이 꽤 있었는데 행정이 적극적으로 안 하는 바람에 주민들의 수입이 없어졌어요.  최소한 몇 집이 먹고 살았는데 그게 없어요.  쓰레기 청소비만 부담하는 격입니다.  그럴바에야 아예 폐쇄하면 청소비 안 나가는건 철망치고 하면 되는데 어정쩡하게 행정수요만 발생시켜 경비만 나가고 하나도 없는 겁니다.  주민소득이 나올 수 있는데도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은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운영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지만 폐쇄를 한다는건 산청군에 오신 손님들을......
서봉석 위원   사리마을에 위탁이 됐는데, 작년에 됐는데 안 됐죠?  사리마을로 일단 위탁이 작년까지 했는데 갑자기 올해부터 못 하게 됐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로서 가치가 없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모두다 한꺼번에 에 4군데 다 폐쇄조치시킨 겁니다.
서봉석 위원   그럴 것 같으면 폐쇄가 자연발생유원지를 그대로 지역주민에게 일정 정도 자연혜택을 보라는건데 그게 폐쇄되면 비용이 안 나가야 됩니다.  거기 쓰레기 버리면 과태료 처분해야 되고 해야 되지 들어가는 앞에 입구를 안 막고 들어가서 마음대로 놀고 하면 누구는 득을 보겠지만 그게 우리행정에는 별로 주민에게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옛날부터 자연휴식지 13군데를 운영해 왔는데 우리군을 찾아온 손님들이 물에 발담그고 그늘밑에 놀고 하는건 아무 지역에 가도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입지조건이 좋은 그 곳에 저희들이 옛날에는 입장료 비슷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돈을 받았었는데 자연휴식지가 자연관련법을 보면 특별하게 요건에 맞지 않답니다.  그래서 우리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도내에 자연휴식지로서 등록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무데도 운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산청군에 왔기 때문에 맑은물......
서봉석 위원   과장님, 얘기를 합시다.
  우리가 행정이라는게 무한한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한테 서비스하는건 아닙니다.  산청군 행정의 기본은 산청군민에게 두어야 합니다.  거기에 돈들어가는 1원도 산청군민 세금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고, 또 하나 행정뿐만 아니라 민간속에서도 그 쪽을 폐쇄하면 그 쪽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다른 쪽으로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수입이 되는데 그 쓰레기청소만 하면 어떤 현상이 되느냐 하면 주민들은 수입이 없고 행정에서는 비용나가고 이것은 얼토당토않은 얘기입니다.
  무한정한 단체가 아니고 법률적으로 안 된다면 바로 폐쇄조치하고 할 수 없어서 급해서, 배가 아파서 화장실가는 사람이야 들어가지만 입구에 차 못 들어가게 철망치고 경고판 붙이고 쓰레기투기금지 경고조치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행정비용을 그렇게 낭비해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런데 거기는 휴식지라고 지정을 안 했다는거지......
서봉석 위원   그러니까 관점이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산청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이고 의원들이에요.  군민의 돈을 아무데나 써서 예를 들어 넘 치다꺼리하는데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게 아무 것도 없다는 겁니다.  돈 안 받고 자기 안 냈는데 기분이 참 좋을 경우 너거 가을에, 혹은 여름에 가서 백숙 많이 팔아줄게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행정이 그렇게 썩돈을 버려요.  폐쇄됐으면 폐쇄조치됐다고 붙이고 철망하고 그 옆에 있는 민박집이고 백숙집이 벌어먹일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소극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당초에는 지정돼 있을 때는 입장료가 얼마였다고 써 붙였지만 지금은 지정 안 했으니 안 써놨습니다. 
서봉석 위원   차가 내려가서 텐트치고 있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산청군이 좋다고 찾아온 사람에게 폐쇄는 못 했고 본인들이 얼마든지 위생법이나 맞게 만들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서봉석 위원   거기에 쓰레기를, 가서 먹고 버리는데 그 비용, 처리비용을 우리가 대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거기에는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져오는 사람은 거기에서......
서봉석 위원   이 속기를 남겨놓고 그 비용하고 쓰레기봉투 안에 안 들어간 부분은 시천면이나 했을 때 비용이 나가기만 하면 예산심의할 때 확보해서 이 부분은 문제삼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심재화   돈은 일체 안 받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돈은 안 받고 우리가 공공근로나 일용인부해서 쓰레기봉투를 쓰레기를, 되가져 가는 사람은 할 수 없고 일단 버리는 사람에 한해서는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당되는 인근 부녀회나 어느 단체에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간사 심재화   위탁업자에게 관리를 했다면 우리가 공공근로를 투입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권역이 넓고 사고가 올 수 있으니......
○간사 심재화   위탁범위를 어디까지 줬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위탁은 안 했습니다.  청소측면에서 우리군에 오셨기 때문에......
○간사 심재화   전문업자에게, 신등에 있는 업자에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줬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28페이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거동불편 간병도우미를 활용하고 있죠?  산청군내 간병도우미가 몇 명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금 현재 우리가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시켰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15명이 일반 적십자봉사요원이나 자원봉사요원 교육을 많이 시켜서 수시로 교육을 간병을 하고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활후견기관에서 직접적으로, 고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15명이 45세대에 다니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45세대에 15명이면 한 명이 3가구를 하고 있다는건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간병도우미를 앞으로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겁니다.  겨울에는 불만 때고 혼자 있으면 되는데 여름에는 몸이 불편한데다가 살기가 어려우니 움직이지도 못 하고 모기도 많고 불결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기간이라도 확대해서 3개월, 4개월 정도 전문적으로 3∼4세대 책임지고 청소, 빨래도 해주고 밥도 거들어주고 거동이 불편하다보니 실제로 가보면 신등같은데 보면 생활개선회에서 두 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1주일에 한번씩 반찬해주고 그렇게 갔다오면 이틀만 되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땟거리도 없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가보면 사람이 산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인데 관내 노인들 복지문제를 생각한다면 45세대보다는 철저히 조사해서라도 내년부터 확대사업을 했으면 싶어서 하는데 그런 의향이 없으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간병인교육을 수차에 걸쳐서 많이 시켰습니다.  그 분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고 읍면별로도 확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꼭 불편한 분들이 산청군에 요양원이 생긴다면 거기에 와서 기거를 하면 참 좋을건데 그 때까지는 간병인을 통해서 보살피도록,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보살피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간병인중 종교에 계시는 분들은 성심성의껏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돈을 조금 받는 분들은 책임감이 있으니 3가구라도 하루에 돌아가면서 열심히 하는데 봉사를 한다는 개념으로 있다보니 바로 하루 갔다가 일주일 못 가는 예가 생깁니다.  하루에 얼마 주는지 몰라도 지금 하는 방향에서도 확대를 해서 그 분들 사는데 불편을 덜어줬으면 싶어서 하는건데 내년부터라도 세밀히 조사해서 하반기라도, 다문 여름만이라도, 겨울은 이렇게 혼자 있어도 불때고 하면 큰 불편이 없는데 여름에라도 예산을 확대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잘 알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경로당 관계입니다.
  지금 30페이지에 보면 신·개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해주는건 좋은데 해 주지 말라는게 아니고 이 관계를 우리가 285개 산청군의 자연부락이 있는데 자연부락 단위로 가면 30호 되는 부락, 20호 되는 부락, 10호 되는 부락이 1㎞, 2㎞ 떨어지는 부락이 있습니다.  자연부락 단위로 경로당을 신축하다 보니 2㎞, 3㎞ 10가구 되는 집에서는 요새 노인 한 두 분 있는데 그 분들이 그 부락까지 갈 수 없게 돼 있어요.
  제 생각에 10가구나 노인 10명, 15명 되는데는 컨테이너 시설을 잘 해서 조그마하게 해서 돈많이 안 들여도 그 분들이 와서 동네분들이 모여서 시간보내고 지금 농촌에는 노인분들이 집을 지어놓고 잘 했더라도 겨울에 연료비 겁이 나서 아랫방에 미지근하게 불 떼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시설을 하면 낮이라도 나이많은 분들이 모여서 경로당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걸 확대보급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싶어서 묻습니다.
  왜냐하면 자연부락 단위로 하면 30호 되는데 경로당 하나, 큰 부락에 짓고 보니 전신에 아까도 나왔듯이 노인인구가 22%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또 거리적으로 3㎞, 4㎞ 되는데 경로당 갈 거라고 어떤 몸이 불편하고, 성한 사람이면 놀기 위해서 갈 수 있는데 그럴 형편이 아니거든요.  농촌실정이.
  그래서 컨테이너라도 시설이 잘 되어서 서너평, 댓평 되는 부분을 그런 자연부락 단위로 조그마한 부락에 설치해줬으면 싶은 욕망을 가진 주민이 대다수더라고요.  다시 하반기에 조사해서 내년쯤에는 세워서 할 수 있다면 해 줬으면 싶어서 과장님에게 질문드렸는데 앞으로 대책을 세워 주실랍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민명식위원으로부터 많은 요구를 받았습니다.  같은 15㎞가, 15리가 넘고 굉장히 멀고 그런데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지침상 보면 한 마을에 하나씩만 두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255개 정도 있는데 이게 경로당이 하나 생기면 노인이 10명 이상이면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한 마을에 몇 개씩 해 주게 된다면 산청소재지같은 지리같은데 8,200명 넘으면 거기는 경로당이 10개도 넘어야 됩니다.
○김민환 위원   지리는 집단적으로 돼 있고 제가 얘기한건 2㎞, 3㎞ 떨어진 면을 치면 몇 개 안 됩니다.  예산을 부락에 지어줄 때 본부락에 주면서 이 예산으로 갈라쓰든지 하는 지침을 만들어서 군비로 경로당 한 개도 안 하고 있는 곳에 경로당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지리같은 경우는 10명에 한 개씩이면 200명이면 10개도 넘어야 되는데......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도 지침대로 하면 한 마을에 하나밖에 못 하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짓다보면 운영비를 매달 70천원 줘야 되고 연간 400천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해서 10명단위 거리가 먼 곳에 지어야 될 곳이 시천, 삼장이나 이런 곳 몇 개 제가 볼 때에는 15개 내지 20개 정도는 있지 싶습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순수한 군비확보만 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같이 해당되는 부서와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것도 도의 지침을 따질게 아니고 과장님 얘기했듯이 군수님이나 과장님 모여서 주민 여론을 들어서 군민이 필요하면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할 수 있는 열의를 보여야 되지 도 지침따지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과장님 얘기했듯이 우리군비로서도 자체적으로 몇 개 부락이 안 되고 그렇게 불편을 느낀다면 해소차원에서 열심히 해 보세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현황에 보면 방곡에 경로당이 신축됐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금 현재 방곡은 양호한 편입니다.
김성두 위원   방곡 경로당 신축은 언제 되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확실한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사회복지담당주사 박우임   1971년도.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것은 등록이고 신축은 확실한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군수님 앞으로 등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최초 등록한게......
김성두 위원   건립연도로 돼 있습니다.  밑에 보면 사평 있는데 회원수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70년도 건물이라면서 사용불가능한 건물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신축대상이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1971년도 건물 방곡은 금년 4월에 신축됐고 사평건 그대로 대상인데 신축할 계획은 돼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군에서 지원한 돈을 가지고 100% 건립비가 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서 자체로 부지가 선정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확보가 돼 있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신축대상 경로당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자체자금만 확보하면 언제라도 지어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지금 사평같은 경우 부지는 충분히 확보된 상태이고 그 장소로 하면 되겠고 해당부서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준다면 빠른 기간내 신축이 가능하리라 예견이 되는데 이런건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지 일관성없이 하다보니 상태가 나은데도 먼저 신축이 되고 꼭 필요한 마을에는 지연이 되고 이런 관계가 있는데 좀 적극성을 띠어서 자체부담하는 능력관계는 하지 말고 자체부담도 어느 정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줘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앞으로 추진할 때에는 그러한 자세로 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자체부담 관계가 저희들이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지금까지는 20,000천원씩 주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물가도 오르고 경사지붕을 하는 조건으로 금년에 30,000천원 지원했습니다.  그런 자체부담이 전혀 없는 곳은 저희들이 줘도 짓지 못 합디다.  면에서 나가보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느 특정지역이 좋다고 먼저 지어주고 하는게 아니고 읍면 우선순위에 의해 들어가면 이장들이 의논해서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사평마을에 대해서는 계획돼 있는건 되는거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신규로 금년에 개정하고 나서 60,000천원 정도 돈이 남아 있습니다.  추가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데 이게 사평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못 챙겨봤는데 담당자가 직접 나가보고 가능하면 결정이 될겁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김성두 위원   자체로 되면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금년에 남은 돈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됩니다.
○위원장 정길윤   위원 여러분,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환경복지과 감사는 끝내도 되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복지과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종합민원실과 경제도시과에 대하여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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