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2월28일(수) 11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산청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 3.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산청군 장애인회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6. 산청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산청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신동복·이영국의원)
- 1. 산청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복의원 발의)
- 2. 산청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최호림의원 발의)
- 3.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산청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산청군 장애인회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 6. 산청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산청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한의원 발의)
- 8.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신동복 의원 존경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정명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화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선거구 신동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로당의 입식생활문화 개선 확대 지원에 대해 제안하겠습니다.
2024년 1월 기준 우리군 인구는 3만3,723명입니다. 이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3,887명으로 우리군 전체 인구의 41%에 해당됩니다.
어르신들은 오랜 농사일로 또는 고령으로 인하여 약 26.5%의 어르신들이 관절 질환 등으로 방바닥에 앉아 오래 있지 못 하는 등 많은 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경남 인근 시군은 창녕군의 경남 18개 시군 중 최초로 전체 경로당 401곳에 소파 등을 지원하면서 입식 문화를 개선한바 있으며, 안동시도 지역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경로당 내에 소파 등을 설치해 입식 문화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우리군은 11개 읍면에 등록된 경로당은 345개가 있습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사람을 만나거나 더위와 추위를 위한 쉼터입니다. 어르신들은 대부분의 여가 생활을 경로당에 보내며 친목도모, 식사서비스, 취미 여가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기 위해 경로당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그동안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 친환경에 많은 힘을 쏟고 있으며 그런 역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 편의제공을 위해 수요조사를 통해서 선정된 231개 경로당에 입식 테이블, 의자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경로당의 입식 생활 문화 개선이 좀 더 확대되어 어르신들의 관절 질환 예방과 식사, 여가 생활 편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로당의 입식생활문화 개선 확대 지원에 대해 제안하겠습니다.
2024년 1월 기준 우리군 인구는 3만3,723명입니다. 이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3,887명으로 우리군 전체 인구의 41%에 해당됩니다.
어르신들은 오랜 농사일로 또는 고령으로 인하여 약 26.5%의 어르신들이 관절 질환 등으로 방바닥에 앉아 오래 있지 못 하는 등 많은 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경남 인근 시군은 창녕군의 경남 18개 시군 중 최초로 전체 경로당 401곳에 소파 등을 지원하면서 입식 문화를 개선한바 있으며, 안동시도 지역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경로당 내에 소파 등을 설치해 입식 문화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우리군은 11개 읍면에 등록된 경로당은 345개가 있습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사람을 만나거나 더위와 추위를 위한 쉼터입니다. 어르신들은 대부분의 여가 생활을 경로당에 보내며 친목도모, 식사서비스, 취미 여가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기 위해 경로당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그동안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 친환경에 많은 힘을 쏟고 있으며 그런 역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 편의제공을 위해 수요조사를 통해서 선정된 231개 경로당에 입식 테이블, 의자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경로당의 입식 생활 문화 개선이 좀 더 확대되어 어르신들의 관절 질환 예방과 식사, 여가 생활 편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국 의원 사랑하는 산청 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명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다선거구 이영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행정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군민과 소통하는 행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인 군민이 있으므로 존재하며, 행정은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들을 제공하면서 신뢰를 얻습니다.
행정은 어느 한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것은 행정청과 행정 상대방 간의 조화가 이루어질 때 극대화될 수 있고 조화는 행정절차를 이행할 때 군민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 절차는 군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민주화와 능률화,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소통이라는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는 것으로 다른 사람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을 헤아리는 경청에서 출발합니다.
경청은 갈등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사람 사이에 얽히고 설킨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됩니다. 갈등이 잘 관리되면 공동체 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관리되지 못한 갈등은 통합을 저해하기도 합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1991년 이후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갈등 사례 건수는 525건입니다.
이 가운데 혐오시설을 포함한 비선호시설과 관련하여 발생한 건수는 약 23%인 121건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비선호시설이 자기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군민들이 꺼리는 이유는 왜 하필 우리 지역에라는 상대적인 피해 의식과 보상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비선호시설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시설 입지 결정에서 주민과의 소통이 부족하거나 없을 때 갈등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대규모 시설의 경우 입지가 지역 주민과의 협의 없이 선정되면 시작 단계부터 주민들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경남도와 도내 5개 시군에서는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청정한 자연을 유지하고 있으며 청정 환경보전에 필요한 오염방지시설 설치 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일방적인 행정이 아닌 행정 절차를 이행할 때 주민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물론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시간은 필요하지만 갈등 예방과 행정의 효율성, 투명성,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알 권리도 보장합니다.
존경하는 이승화군수님, 모두가 행복한 산청을 만들기 위해 행정 절차를 이행할 때 군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행정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군민과 소통하는 행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인 군민이 있으므로 존재하며, 행정은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들을 제공하면서 신뢰를 얻습니다.
행정은 어느 한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것은 행정청과 행정 상대방 간의 조화가 이루어질 때 극대화될 수 있고 조화는 행정절차를 이행할 때 군민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 절차는 군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민주화와 능률화,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소통이라는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는 것으로 다른 사람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을 헤아리는 경청에서 출발합니다.
경청은 갈등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사람 사이에 얽히고 설킨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됩니다. 갈등이 잘 관리되면 공동체 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관리되지 못한 갈등은 통합을 저해하기도 합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1991년 이후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갈등 사례 건수는 525건입니다.
이 가운데 혐오시설을 포함한 비선호시설과 관련하여 발생한 건수는 약 23%인 121건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비선호시설이 자기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군민들이 꺼리는 이유는 왜 하필 우리 지역에라는 상대적인 피해 의식과 보상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비선호시설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시설 입지 결정에서 주민과의 소통이 부족하거나 없을 때 갈등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대규모 시설의 경우 입지가 지역 주민과의 협의 없이 선정되면 시작 단계부터 주민들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경남도와 도내 5개 시군에서는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청정한 자연을 유지하고 있으며 청정 환경보전에 필요한 오염방지시설 설치 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일방적인 행정이 아닌 행정 절차를 이행할 때 주민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물론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시간은 필요하지만 갈등 예방과 행정의 효율성, 투명성,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알 권리도 보장합니다.
존경하는 이승화군수님, 모두가 행복한 산청을 만들기 위해 행정 절차를 이행할 때 군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안천원 산청군의회 운영위원회 안천원 위원장입니다.
제29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호 산청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이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 청구시 대표자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청구의 수리, 각하 처리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업무 처리를 구체화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전반적인 사항을 재정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9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호 산청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이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 청구시 대표자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청구의 수리, 각하 처리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업무 처리를 구체화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전반적인 사항을 재정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안천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최호림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최호림 위원장입니다.
제29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호 산청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산청지부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7월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으로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주민의 자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7조제1항과 부칙을 붙임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호 산청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호 산청군 장애인회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산청군 장애인회관 신축공사 추진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산청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목욕비 지원금액 인상으로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공립 신안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은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복나눔과장으로부터 보고 청취 후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안 보고의 건과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4년 제2차 시행안 보고의 건은 지역보건법 제7조와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건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 청취 후 우리군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의안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9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호 산청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산청지부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7월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으로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주민의 자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7조제1항과 부칙을 붙임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호 산청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호 산청군 장애인회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산청군 장애인회관 신축공사 추진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산청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목욕비 지원금액 인상으로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공립 신안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은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복나눔과장으로부터 보고 청취 후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안 보고의 건과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4년 제2차 시행안 보고의 건은 지역보건법 제7조와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건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 청취 후 우리군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의안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최호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장애인회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노인 목욕비 및 이 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안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장애인회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노인 목욕비 및 이 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을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상원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원 위원장입니다.
제29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산청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효율적인 건강 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산청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호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중복된 불일치 내용을 정비하고 폐기물처리시설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게 가구별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9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산청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효율적인 건강 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산청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호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중복된 불일치 내용을 정비하고 폐기물처리시설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게 가구별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이상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산청군의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산청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장애인회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의안번호 2024-5호 산청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6호 산청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7호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4-8호 산청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9호 산청군 장애인회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0호 산청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4호 산청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5호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위 안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산청군의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산청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장애인회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의안번호 2024-5호 산청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6호 산청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7호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4-8호 산청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9호 산청군 장애인회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0호 산청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4호 산청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5호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