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5월12일(월) 11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신규 양수발전소 산청군 유치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5.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조균환의원)
- 1. 제3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3. 신규 양수발전소 산청군 유치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조균환의원 대표발의)(조균환·정명순·김재철·신동복·김수한·이영국·최호림·안천원·이상원·김남순의원 발의)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4분 개의)
○의장 김수한 최호림 의원께서는 오늘 청가서를 내셔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셨으며 군수님께서는 도지사님의 산불 재해건물 철거 현장 방문 안내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3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3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차상효 사무과장 차상효입니다.
제3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2일 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집회 공고를 하였고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오늘까지 제출된 안건은 모두 21건으로 의장제의 5건, 의원발의 3건, 군수로부터 1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의장이 제의한 제3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과 조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규양수발전소 산청군 유치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한 건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원 의원이 발의한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13건 중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2일 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집회 공고를 하였고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오늘까지 제출된 안건은 모두 21건으로 의장제의 5건, 의원발의 3건, 군수로부터 1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의장이 제의한 제3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과 조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규양수발전소 산청군 유치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한 건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원 의원이 발의한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13건 중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균환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균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3월말 우리군 산불재난 극복을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산청군의회가 군민 여러분과 함께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다지고자 합니다.
당시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 험준한 지역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순식간에 확산하며 삶의 터전을 잿더미로 만들고 인명 피해까지 초래한 재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위기 속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재난에 맞서서 이겨낼 수 있다는 우리 군민들의 굳센 의지와 전국 각지에서 보내주신 뜨거운 헌신과 응원 덕분이었습니다. 특히 산불진화대원, 소방관, 경찰, 군부대,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자 등 많은 분의 헌신은 위기 극복에 큰 원동력이 되었으며, 피해주민들을 위해 모아주신 47억원의 성금은 우리 군민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습니다.
우리 산청군의회도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성금 모금에 적극 동참하였습니다. 이제 산림 복구와 안정적인 주거 지원,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중대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산청군의회는 이 중대한 과제를 해결할 때까지 책임있는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산불은 우리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우리 지역이 하나되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강한 희망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한 번 산불진화에 온힘을 다해주신모든 분과 함께 한마음으로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3월말 우리군 산불재난 극복을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산청군의회가 군민 여러분과 함께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다지고자 합니다.
당시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 험준한 지역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순식간에 확산하며 삶의 터전을 잿더미로 만들고 인명 피해까지 초래한 재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위기 속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재난에 맞서서 이겨낼 수 있다는 우리 군민들의 굳센 의지와 전국 각지에서 보내주신 뜨거운 헌신과 응원 덕분이었습니다. 특히 산불진화대원, 소방관, 경찰, 군부대,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자 등 많은 분의 헌신은 위기 극복에 큰 원동력이 되었으며, 피해주민들을 위해 모아주신 47억원의 성금은 우리 군민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습니다.
우리 산청군의회도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성금 모금에 적극 동참하였습니다. 이제 산림 복구와 안정적인 주거 지원,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중대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산청군의회는 이 중대한 과제를 해결할 때까지 책임있는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산불은 우리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우리 지역이 하나되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강한 희망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한 번 산불진화에 온힘을 다해주신모든 분과 함께 한마음으로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조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산불 피해 이재민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과 함께 하루빨리 생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군 산불재난 극복을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산불 피해 이재민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과 함께 하루빨리 생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군 산불재난 극복을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의사일정대로 제3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5월12일부터 5월1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의사일정대로 제3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5월12일부터 5월1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11분)
(11시11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제3차 본회의에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제3차 본회의에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규 양수발전소 산청군 유치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조균환의원 대표발의)(조균환·정명순·김재철·신동복·김수한·이영국·최호림·안천원·이상원·김남순의원 발의)
(11시13분)
(11시13분)
○조균환 의원 산청군의회 조균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의안번호 제2025-40호 신규양수발전소 산청군 유치 촉구 결의문을 낭독함으로써 제안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신규양수발전소 산청군 촉구 결의문, 최근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른 출력 변동성 대응과 전력 계통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양수발전소 추가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청군은 2001년 준공 때 7메가와트급 양수발전소를 통해 국가전력망의 안정화와 친환경에너지 공급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미 양수발전소 운영과 건설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양수발전소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에너지 수급 안정화에 기여를 했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인프라도 충분히 축적해왔습니다.
그리고 건설면에서는 기존 양수발전소와의 연계로 송전설비 구축 비용이 절감될 수 있으며, 급우지가 많아 추가도로 건설이 불필요해 건설비용 측면에서도 매우 경제적입니다. 지역주민들 역시 기존 양수발전소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혜택을 고용한 바 있어 신규 양수발전소에 건설에 대해 높은 지지와 수용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급속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청군은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젊은 층 유입을 기대할 수 있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에 산청군의회는 산청군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산청군의회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산청군에 신규 양수발전소를 유치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산청군의회는 산청군민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산청군의회는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을 통해 국가에너지 정책의 성공과 지역발전 실현에 기여하기를 염원한다. 2025년5월10일 산청군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의안번호 제2025-40호 신규양수발전소 산청군 유치 촉구 결의문을 낭독함으로써 제안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신규양수발전소 산청군 촉구 결의문, 최근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른 출력 변동성 대응과 전력 계통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양수발전소 추가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청군은 2001년 준공 때 7메가와트급 양수발전소를 통해 국가전력망의 안정화와 친환경에너지 공급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미 양수발전소 운영과 건설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양수발전소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에너지 수급 안정화에 기여를 했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인프라도 충분히 축적해왔습니다.
그리고 건설면에서는 기존 양수발전소와의 연계로 송전설비 구축 비용이 절감될 수 있으며, 급우지가 많아 추가도로 건설이 불필요해 건설비용 측면에서도 매우 경제적입니다. 지역주민들 역시 기존 양수발전소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혜택을 고용한 바 있어 신규 양수발전소에 건설에 대해 높은 지지와 수용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급속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청군은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젊은 층 유입을 기대할 수 있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에 산청군의회는 산청군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산청군의회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산청군에 신규 양수발전소를 유치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산청군의회는 산청군민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산청군의회는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을 통해 국가에너지 정책의 성공과 지역발전 실현에 기여하기를 염원한다. 2025년5월10일 산청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수한 조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협의회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신규 양수발전소 산청군 유치 촉구결의문 채택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 채택된 결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협의회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신규 양수발전소 산청군 유치 촉구결의문 채택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 채택된 결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17분)
(11시17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3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코자 하는 건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조균환 의원과 이영국 의원을 각각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의원께서는 제3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3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코자 하는 건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조균환 의원과 이영국 의원을 각각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의원께서는 제3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8분)
(11시18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5년5월13일 하루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5년5월1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5년5월13일 하루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5년5월1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