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5월16일(금) 13시30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5시50분 개의)
○위원장 이상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영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세 심사와 심층 토론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중 4건에 389,206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고한 내용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수정동의안을 제의하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세 심사와 심층 토론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중 4건에 389,206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고한 내용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수정동의안을 제의하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시간에 토론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건에 389,206천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전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시간에 토론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건에 389,206천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천원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안천원위원.
○안천원 위원 이것......
○최호림 위원 하고 나면 내가 합니다.
○안천원 위원 지금 수분조절제 구입 지원에 126,2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비가 63,100천원인데 자부담이 63,100천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를 주되 지금 퇴비가격이 올해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됐는데 이 인상분을 이게 200원 올랐습니까? 100원 올랐습니까, 정확하게? 200원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상원 200원 올른 것으로......
○안천원 위원 200원? 이 200원 낮추고 63,100천원 주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호림 위원 반대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예,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작년 본예산때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거든요. 아마 이걸 가지고 돈을, 이 가격을 보조를 안 해 주면 퇴비값을 올릴 것이다 분명히 제가 그렇게 예측을 했고 아니나 다를까 우리 본예산이 끝나고 나서 올해 퇴비를 배달하면서 200원을 올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안천원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200원 내리고 다시 보조를 다 해 주자고 하는 이야기는 딱 본래대로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축협에 축협 조합장 우리 돈으로 200원 보조해준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돈으로 200원을 보조해준 결과인데 또 다시 축협에 본래대로 해 주자는 이야기는 우리 돈으로 그러면 축협조합장 선거운동 해줄 일 있습니까? 아니, 본인이 힘들면 지금 그냥 만세 부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 알아보면 됩니다, 저 운영할 업체를. 왜 꼭 축협에서 해야 됩니까? 농민들한테 더 도움이 되고 더 싸게 해 개자고 보조받을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왜 꼭 축협이어야 합니까? 다른 데 저 사업 하고 싶은 사람 알아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어제 이야기했는데 작년에 본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예산이 적거나 경영에 문제가 있으면 경영상태를 최소한 3년 정도의 경영상태를 가져와서 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설명도 해야 됩니다. 45만개를 만들거든요, 1년에 퇴비를. 1천원씩이 남아도 450,000천원입니다, 450,000천원. 그런데 1천원 남는게 또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게 벌써 2천원 정도 된다 아닙니까? 그럼 자부담하고 3천원은 되는 거거든요. 그럼 1,000,000천원이 훨씬 넘어요. 거기 수수료 몇 % 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순수 예산을 그것 아니라도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차라리 그 돈으로 축산단체에 사료값을 지원해 주는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코끼리한테 비스킷을 줘 가지고 무슨 효과를 보겠다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 예산을 관례처럼 되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관례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 예산은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몇 년 동안 축협 퇴비공장을 운영해서 수익을 냈으면 본인들이 이제 알아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자생할 때도 된 것 아닙니까? 지금 모든, 제가 그 날 산림조합도 이야기했었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합들이. 왜 우리가 그걸 끝까지 우리 예산으로 그런 기업에다가 지원을 계속 해야 되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퇴비공장이 5개 있습니다. 5개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 주고 다른 데는 안 해 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라는 이유로 해줬는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공정 형평성하고 맞습니까? 전혀 맞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왜 무슨 이유인지 내가 더 말을 하고 싶은 말이 사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 계신 분하고 원수될까 싶어서 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말 하고 나면 몇 분 뒤로 넘어갈 의원님들 계세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안 됩니다.
저는 수정의견 올리겠습니다.
지금 퇴비 포대 해줄라 했던 것 원안대로 다 감해 주세요. 처음에 우리가 상의했던대로 10원도 해 주지 말고 다 감하는 것에 저는 수정안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안천원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200원 내리고 다시 보조를 다 해 주자고 하는 이야기는 딱 본래대로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축협에 축협 조합장 우리 돈으로 200원 보조해준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돈으로 200원을 보조해준 결과인데 또 다시 축협에 본래대로 해 주자는 이야기는 우리 돈으로 그러면 축협조합장 선거운동 해줄 일 있습니까? 아니, 본인이 힘들면 지금 그냥 만세 부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 알아보면 됩니다, 저 운영할 업체를. 왜 꼭 축협에서 해야 됩니까? 농민들한테 더 도움이 되고 더 싸게 해 개자고 보조받을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왜 꼭 축협이어야 합니까? 다른 데 저 사업 하고 싶은 사람 알아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어제 이야기했는데 작년에 본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예산이 적거나 경영에 문제가 있으면 경영상태를 최소한 3년 정도의 경영상태를 가져와서 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설명도 해야 됩니다. 45만개를 만들거든요, 1년에 퇴비를. 1천원씩이 남아도 450,000천원입니다, 450,000천원. 그런데 1천원 남는게 또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게 벌써 2천원 정도 된다 아닙니까? 그럼 자부담하고 3천원은 되는 거거든요. 그럼 1,000,000천원이 훨씬 넘어요. 거기 수수료 몇 % 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순수 예산을 그것 아니라도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차라리 그 돈으로 축산단체에 사료값을 지원해 주는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코끼리한테 비스킷을 줘 가지고 무슨 효과를 보겠다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 예산을 관례처럼 되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관례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 예산은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몇 년 동안 축협 퇴비공장을 운영해서 수익을 냈으면 본인들이 이제 알아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자생할 때도 된 것 아닙니까? 지금 모든, 제가 그 날 산림조합도 이야기했었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합들이. 왜 우리가 그걸 끝까지 우리 예산으로 그런 기업에다가 지원을 계속 해야 되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퇴비공장이 5개 있습니다. 5개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 주고 다른 데는 안 해 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라는 이유로 해줬는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공정 형평성하고 맞습니까? 전혀 맞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왜 무슨 이유인지 내가 더 말을 하고 싶은 말이 사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 계신 분하고 원수될까 싶어서 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말 하고 나면 몇 분 뒤로 넘어갈 의원님들 계세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안 됩니다.
저는 수정의견 올리겠습니다.
지금 퇴비 포대 해줄라 했던 것 원안대로 다 감해 주세요. 처음에 우리가 상의했던대로 10원도 해 주지 말고 다 감하는 것에 저는 수정안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안천원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축협 퇴비공장에 총 매출과 지출결의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퇴비공장에.
○정명순 위원 그건 강요할 수 없으니까.
○안천원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산청군에 5개 업체가 있는게 맞는지, 퇴비공장이?
○최호림 위원 그것은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저번에 예산할 때. 몇 개냐 하니 5개라 했습니다.
○안천원 위원 5개 업체 맞아요? 이 5개 업체에 우리가 지금 보조해 주는게 한 개도 없죠, 산청에?
○최호림 위원 4개 업체는 없지.
○안천원 위원 5개 업체 중에서 축협 빼고 나머지 지금 모례하고 문태하고 2개 업체도 내가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해줄 수 있도록 만들고 가격도 좀더 다운을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해 주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축협에 지금 매출과 지출결의서를 받을 수 있다면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적자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것도 확인해봐야 됩니다.
이걸 지금 어떻게 하실랍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걸 그냥 그대로 하실랍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하실건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는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축협에 지금 매출과 지출결의서를 받을 수 있다면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적자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것도 확인해봐야 됩니다.
이걸 지금 어떻게 하실랍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걸 그냥 그대로 하실랍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하실건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는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잠깐.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조금 전에 우리가 계수조정 저희들끼리 하면서 했던 내용 외에 우리 안천원위원님께서 축분유통센터 수분조절제 구입 지원 말씀해 주셨거든요. 말씀하시니까 또 최호림위원님께서 우리가 포장재 4만7천개 62,100천원 이 부분까지 전체 다 삭감하자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안천원위원님은 추가로 더 해 주자. 최호림위원님은 안 된다, 앞의 것까지, 이야기한 것까지도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토론을 그리 했는데 제 생각에는 또 다음 기회도 있고 하니까 축협에서 나름대로 경쟁력도 갖추고 포장재 부분 260원 곱하기 4만7천개 자부담 포함하면 122,000천원인데 우리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게 61,100천원이거든요. 이건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 생각이 듭니다. 이것 하면서 저희들이 61,100천원을 지원하되 담당부서에서는 농가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축협뿐만 아니라 영세한 소규모 너댓개 되는 업체가 산청 관내에 퇴비업체가 있으니까 이 업체들에도 포장재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담당부서에서 검토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저희들끼리 토론했던 부분 지금 최호림위원님, 안천원위원님은 만약 예를 들어서 1호안, 1호 생각, 최호림위원님은 두 번째 생각. 저는 저희들이 그래도 위원님들끼리 간담회때 조금 전에 계수조정 시간에 이야기했던 부분 61,100천원은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안천원위원님은 추가로 더 해 주자. 최호림위원님은 안 된다, 앞의 것까지, 이야기한 것까지도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토론을 그리 했는데 제 생각에는 또 다음 기회도 있고 하니까 축협에서 나름대로 경쟁력도 갖추고 포장재 부분 260원 곱하기 4만7천개 자부담 포함하면 122,000천원인데 우리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게 61,100천원이거든요. 이건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 생각이 듭니다. 이것 하면서 저희들이 61,100천원을 지원하되 담당부서에서는 농가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축협뿐만 아니라 영세한 소규모 너댓개 되는 업체가 산청 관내에 퇴비업체가 있으니까 이 업체들에도 포장재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담당부서에서 검토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저희들끼리 토론했던 부분 지금 최호림위원님, 안천원위원님은 만약 예를 들어서 1호안, 1호 생각, 최호림위원님은 두 번째 생각. 저는 저희들이 그래도 위원님들끼리 간담회때 조금 전에 계수조정 시간에 이야기했던 부분 61,100천원은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여러 위원님들이......
○최호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원 예.
○최호림 위원 아니, 본예산 할 때 제가 업체가 5개 있다고 또 다른 업체도 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마는 이번에 추경에 축협을 해 주기 위해서 꼭 다른 업체까지 해 주는 것처럼 되게 웃깁니다, 진짜. 도대체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겁니까? 아니, 그렇잖습니까? 내가 본예산 할 때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고 그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음 1차 추경에 다른 업체도 상황을 알아보고 도와줄게 뭔지 한번 물어보고 비율에 따라서 전체 퇴비비율이 예를 들어서 100만개면 작은 퇴비회사들이 다 보태서 30만개다. 그러면 지금 축협에 지원하는 그 비율에 따라서 우리도 한번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사실은 나왔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동의를 안 하고 계시다가 꼭 반드시 분명히 축협에 해 줘야 되는 것처럼, 뭔가 약속을 한 것처럼 지금 이리 하는 건 옳지 못 합니다. 이건 제가 뭐라고 더 이야기할 수 있는 없지만, 본회의장에서 제가 다른 이야기를 또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저는 제가 이 수정안 낸데 대해서 100% 관철시키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제가 이 수정안 낸데 대해서 100% 관철시키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여러 위원님들의 농축산과에 축분퇴비유통센터 포장재, 또 수분조절제를 가지고 수정가결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상 오류가 있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오류가 있어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상 오류가 있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오류가 있어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영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세 심사와 심층 토론으로 계수조정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중 4건에 318,957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삭감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고한 내용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수정동의안을 제의하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세 심사와 심층 토론으로 계수조정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중 4건에 318,957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삭감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고한 내용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수정동의안을 제의하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시간에 토론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건에 318,957천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건에 318,957천원이 삭감된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삭감 내용중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시간에 토론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건에 318,957천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건에 318,957천원이 삭감된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삭감 내용중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영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수조정결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보고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부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부군수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보고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부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부군수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정영철 존경하는 김수한의장님, 그리고 이상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와 열정적인 심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최근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으며 재난예방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민생 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사업에 대한 재원비율 조정과 국도비 반환금을 반영, 민선8기 역점시책의 연속성과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마련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일정동안 제시해주신 고견들은 군정 발전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여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우리군에서 발생한 산불의 피해복구 과정에서 전국 각지의 많은 국민들과 자원봉사자들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과 도움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도 한 마음으로 위기극복에 힘을 모아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추경 예산안 검토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의장님,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며, 산청군의회와 모든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이번 추경 예산안은 최근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으며 재난예방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민생 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사업에 대한 재원비율 조정과 국도비 반환금을 반영, 민선8기 역점시책의 연속성과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마련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일정동안 제시해주신 고견들은 군정 발전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여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우리군에서 발생한 산불의 피해복구 과정에서 전국 각지의 많은 국민들과 자원봉사자들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과 도움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도 한 마음으로 위기극복에 힘을 모아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추경 예산안 검토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의장님,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며, 산청군의회와 모든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위원장 이상원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25-57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5-58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이상으로 제3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5-57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5-58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