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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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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4월 27일(토)10시 45분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44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3. 2. (주)지리산산청생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안)
  6.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44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주)지리산산청생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산청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 안(군수제출)
  6.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45분 개의)

○의장 정종인   오늘 제가 실례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회의를 진행하여야 할 상황 이었습니다마는 금서 위령제에 가기 때문에 부의장께서 맡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길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경호   의회사무과장 최경호입니다.
  제4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19일 산청군수께서 집회요구를 하셨으며, 19일 오후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첫째, 임시회 회기를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으로 의장님께서 제의하셨으며, 둘째, 산청군수께서 산청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안외 두건의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43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이번 회기내에 처리하기 위하여 재상정하였습니다.
  셋째, 제출된 각종 조례안의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 의 건을 의장님께서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44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48분)

○의장직무대리 정길윤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오늘 운영협의회시 협의된 대로 오늘부터 29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지리산산청생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산청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 안(군수제출) 

(10시 50분)

○의장직무대리 정길윤   의사일정 제2항, (주)지리산산청생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안, 이상 세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세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이번 회기중에 구성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 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식회사지리산산청생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청군수를 대산하여 기획실장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기획실장 박신대입니다.
  주식회사지리산산청생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금 주식회사 지리산 산청생수로 되어있는 회사의 명칭을 주식회사 무학 산청샘물로 변경코자 하는 안입니다.
  본 내용은 지난번 의원님들 협의시에 협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길윤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내무과장 이종봉입니다.
  산청군행정기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사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이후에 날로 증가하는 자체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행정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이 없는 군부의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내무과 소관의 감사기능을 기획감사실로 이관하는등 군의 기획조정력 강화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한 증원조정 승인에 의거, 실과의 명칭 및 필요사무를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실과의 명칭은 기획실은 기획감사실로, 군정사무조정은 내무과 소관의 감사 관련 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길윤   내무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청군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산청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의 체계적 정비촉진과 이용 증진을 위해 제정된 소하천 정비법 95년 7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예방 및 생활환경개선 등 소정의 법목적을 차질없이 구현하기 위하여 제정코져 합니다.
  징수조례안은 붙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길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54분)

○의장직무대리 정길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오늘 상정된 각종 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회기 동안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운영회협의회시 협의한대로 저를 비롯한 노용수 의원, 김호기 의원, 김창윤 의원, 이병문 의원 이상 다섯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을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회부된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상 오늘 오후에 개의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1차 본회의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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