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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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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4월 29일(월)10시 30분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주식회사지리산산청생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2.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3. 산청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안(계속)
  5. 4.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 건
  6.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주식회사지리산산청생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
  3. 2.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
  4. 3.산청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
  5. 4.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제43회임시회유보의건)
  6. 5.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30분 개의)

○의장 정종인   오늘 본회의 개의를 위해 등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주식회사지리산산청생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 
2.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 
3.산청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 

(10시 32분)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1항, 주식회사지리산산청생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3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은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금서면 선거구 김창윤 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윤 의원   제4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윤 의원입니다.‘96. 4. 27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주식회사지리산 산청생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산청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안건을 회부된 당일 당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위원회의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위원과 간사에는 선임한후, 조례안건 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출한 주무부서 실과장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들이 시책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서 심층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개정, 제정 조례안건의 심사는 첫째 주식회사지리산산청생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995. 5. 1부터 제정 시행되는 먹는물 관리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그리고 1995. 5월 환경부고시 제43호인 먹는 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제7조 제12항에 약수, 생수, 이온수, 생명수등 소비자를 혼돈시킬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기술, 그림 기타 표시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개정하게 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으며, 
  두 번째,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건도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 및 동 규정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6. 4. 9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국이 없는 군에 대한 정원 조정과 기능사무의 재조정 승인이 있어 행정조직의 활성화로 지방자치 행정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 시켰으며, 
  세 번째, 산청군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안 건은 1995. 6. 5부터 제정 시행되는 소하천 정비법 제22조 제5항과 경상남도 하천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료 징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점용료 등과 부당이득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들이 제시한 중요한 의견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사항중 특히 조례의 제정개,폐가 수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여 주실것과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공포시행시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시 기획감사실장의 직급은 행정수요에 기동성 있게 대처하고 막중한 책임과 권한 의무 부여를 위해 지방서기관으로 단수 상향조정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출석한 내무과장과 의견교환도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렇게 심사 보고하는 3건의 개정, 제정 조례안을 참석한 당특별위원 4명이 심도있게 심의 의결한 결과를 심사보고하는 것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의결한대로 만장일치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3건은 조례심사특위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식회사지리산산청생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제43회임시회유보의건) 

(10시 38분)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43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질의토론 과정에서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지역여론을 종합하여 의결코자 유보되었던 안건으로서, 
지난 4월 2일 정례 협의회시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사업의 필요성등 사업전반에 관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게 협의를 한 결과 제출된 사업계획(안)대로 추진토록 의견일치를 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40분)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인이상과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에 따라 서명의원 2명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동안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 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 의원과 금서면 선거구 김창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준비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4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폐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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