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5월25일(토) 오전 10시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96산청군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2. (주)무학산청샘물자본금증자의결(안)
- 3. ’96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5. ’95산청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6.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96산청군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2. (주)무학산청샘물자본금증자의결(안)(군수제출)
- 3. ’96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군수제출)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5. ’95산청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 8.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지난 휴회기간 동안에 주요사업장 답사확인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리고 원활한 사업장 답사확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지난 휴회기간 동안에 주요사업장 답사확인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리고 원활한 사업장 답사확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경호 의회사무과장 최경호입니다.
제4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청군수께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주식회사무학산청샘물자본금증자의결(안)을 제출하셨으며, 둘째,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외 2건의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95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2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휴회의건을 의장님께서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청군수께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주식회사무학산청샘물자본금증자의결(안)을 제출하셨으며, 둘째,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외 2건의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95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2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휴회의건을 의장님께서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주식회사무학산청샘물자본금증자의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2건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2건에 대하여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2건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2건에 대하여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기획감사실장 홍순천입니다.
먼저 1996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릴 순서는 제1회 추경예산편성의 배경, 개요, 주요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의 배경입니다.
먼저 세입면은 순세계잉여금의 재원과 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을 조정 계상하였고 직제개편에 따른 경비조정과 일용인부임 인상분을 조정하였으며 자체사업비를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의 전체적인 내역은 먼저 96년 당초예산액보다도 9,034백만원이 늘어난 91,094백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512백만원이 늘어난 78,16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개의 특별회계는 1,522백만원이 늘어난 12,92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내역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96년도 당초예산보다도 7,512백만원이 늘어난 78,168백만원이 되겠고 그 중에서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6,314백만원이 늘어난 9,03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314백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73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늘어난 것은 실내체육관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양여금은 247백만원, 보조금은 268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보조금 내역으로서는 국고보조금은 188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된 사유는 산청 소도읍에 600백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279백만원등 188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456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세는 210백만원입니다. 210백만원은 지난번에 7개소에 암반관정을 해서 97년도에 국고에서 이자와 원금을 부담하기로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의 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1,204백만원이 되겠고 경상예산중에 인건비가 105백만원, 기준경비가 72백만원, 관서당운영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1,02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6,308백만원이 늘어난 51,88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의 경상이 239백만원, 국고보조사업 사업비가 400백만원, 지방양여금사업이 39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사업이 1,396백만원이 늘어나고 자체 신규사업이 4,312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도 1,522백만원이 늘어난 12,92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사업수입이 1,876백만원이 감이 되고 사업외수입이 3,163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235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의 93백만원이 늘어나고 사업예산에 638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사항이 없고 예비비 등에 791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8페이지, 추경예산의 주요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현황입니다.
전체사업비는 257건에 30,367백만원인데 여기 미부담은 16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고사업의 미부담이 100백만원이 되겠는데 그게 산림청 소관으로서 밤저장시설은 아직까지 장소와 사업대상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미루고 부담을 안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105건에 60백만원을 미부담을 했습니다.
내무국 소관에 30백만원 이것은 구형왕릉 주차장정비사업에 30백만원, 농정국 소관에 산불감시원의 인건비 30백만원을 미부담했습니다. 국도비 미부담 내역은 뒤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은 전체 12건중에서 산청읍 하수종말처리장 설계용역비 47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미부담 사항이 없습니다. 이번에 부담하게 되면 미부담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내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표수개발에 41백만원, 상록가로수 및 솎은나무 재조림에 70백만원, 밤저장시설이 57백만원, 전구형왕릉 주차장이 20백만원, 가뭄지역 96년도 긴급식수원개발에 90백만원, 수세화대상 공중화장실은 단성과 덕산, 단계에 56백만원,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80백만원, 산불감시 및 조수보호 인건비에 44백만원, 경남수출공단 건설 지원사업에 108백만원, 저온저장고 과원사업비에 37백만원, 산청소도읍개발사업에 500백만원, 다목적 공간조성 1개소에 40백만원, 정자목 보수에 15백만원, 꽃봉산 산책로정비에 15백만원, 공수의수당에 20백만원, 양계단지 진입로에 200백만원, 성모상 보호각 건립에 30백만원, 이순신장군 백의종군 추모사업비에 392백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자체사업의 개선안 내역이 되겠습니다.
먹는샘물 출자금에 1,000백만원, 운동장 보수 및 정비에 78백만원, LAN구축비에 40백만원, 토지매입비에 550백만원, 복지회관 보수에 45백만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에 100백만원, 산청쓰레기소각로에 581백만원, 상전단지 농로포장에 20백만원, 한우 특화사업 장비구입비에 20백만원, 밤가공공장 진입로 포장에 20백만원, 위험교량 개보수 및 농어촌 도로정비포장에 150백만원, 산청과 대원사 비탈면 정비에 50백만원, 용수개발 및 시설개보수에 100백만원, 하정천 배수암거공사에 48백만원, 산청시범 시가지조성에 20백만원, 간이상수도사업 50백만원, 신규 관광개발지구의 기본조사 200백만원, 생비량 가계 보건진료소 이축에 45백만원, 행정전산망 장비구입비에 97백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 34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미부담사업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내용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게겠습니다.
밤저장시설에 100백만원을 미부담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인건비 30백만원, 구형왕릉 주차장정비에 30백만원, 95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돼 있는 양계단지 진입로에 80백만원입니다. 이 80백만원은 양계단지에서 보상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주식회사무학산청샘물자본금증자의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의원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내용을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업활동이 시작됨에 따라서 회사운영에 필요한 시설투자비의 운영자금이 꼭 확보돼야 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안정된 마케팅 활동과 탄력적인 회사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이번에 증자를 꼭 해야 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재원현황과 확보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증자의 방법은 당초 회사의 지분대로 자본금을 증자하도록 하였습니다. 산청군이 49%, 무학그룹이 51%입니다. 이에 따라서 본 군에서 금회에 증자할 금액은 1,470백만원이 되겠고 무학그룹이 1,57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금회 1회추경때 1,000백만원을 확보를 하고 나머지 470백만원은 내년도 2월경에 확보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학산청샘물 자본금 증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릴 순서는 제1회 추경예산편성의 배경, 개요, 주요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의 배경입니다.
먼저 세입면은 순세계잉여금의 재원과 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을 조정 계상하였고 직제개편에 따른 경비조정과 일용인부임 인상분을 조정하였으며 자체사업비를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의 전체적인 내역은 먼저 96년 당초예산액보다도 9,034백만원이 늘어난 91,094백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512백만원이 늘어난 78,16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개의 특별회계는 1,522백만원이 늘어난 12,92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내역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96년도 당초예산보다도 7,512백만원이 늘어난 78,168백만원이 되겠고 그 중에서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6,314백만원이 늘어난 9,03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314백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73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늘어난 것은 실내체육관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양여금은 247백만원, 보조금은 268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보조금 내역으로서는 국고보조금은 188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된 사유는 산청 소도읍에 600백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279백만원등 188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456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세는 210백만원입니다. 210백만원은 지난번에 7개소에 암반관정을 해서 97년도에 국고에서 이자와 원금을 부담하기로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의 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1,204백만원이 되겠고 경상예산중에 인건비가 105백만원, 기준경비가 72백만원, 관서당운영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1,02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6,308백만원이 늘어난 51,88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의 경상이 239백만원, 국고보조사업 사업비가 400백만원, 지방양여금사업이 39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사업이 1,396백만원이 늘어나고 자체 신규사업이 4,312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도 1,522백만원이 늘어난 12,92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사업수입이 1,876백만원이 감이 되고 사업외수입이 3,163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235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의 93백만원이 늘어나고 사업예산에 638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사항이 없고 예비비 등에 791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8페이지, 추경예산의 주요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현황입니다.
전체사업비는 257건에 30,367백만원인데 여기 미부담은 16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고사업의 미부담이 100백만원이 되겠는데 그게 산림청 소관으로서 밤저장시설은 아직까지 장소와 사업대상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미루고 부담을 안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105건에 60백만원을 미부담을 했습니다.
내무국 소관에 30백만원 이것은 구형왕릉 주차장정비사업에 30백만원, 농정국 소관에 산불감시원의 인건비 30백만원을 미부담했습니다. 국도비 미부담 내역은 뒤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은 전체 12건중에서 산청읍 하수종말처리장 설계용역비 47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미부담 사항이 없습니다. 이번에 부담하게 되면 미부담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내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표수개발에 41백만원, 상록가로수 및 솎은나무 재조림에 70백만원, 밤저장시설이 57백만원, 전구형왕릉 주차장이 20백만원, 가뭄지역 96년도 긴급식수원개발에 90백만원, 수세화대상 공중화장실은 단성과 덕산, 단계에 56백만원,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80백만원, 산불감시 및 조수보호 인건비에 44백만원, 경남수출공단 건설 지원사업에 108백만원, 저온저장고 과원사업비에 37백만원, 산청소도읍개발사업에 500백만원, 다목적 공간조성 1개소에 40백만원, 정자목 보수에 15백만원, 꽃봉산 산책로정비에 15백만원, 공수의수당에 20백만원, 양계단지 진입로에 200백만원, 성모상 보호각 건립에 30백만원, 이순신장군 백의종군 추모사업비에 392백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자체사업의 개선안 내역이 되겠습니다.
먹는샘물 출자금에 1,000백만원, 운동장 보수 및 정비에 78백만원, LAN구축비에 40백만원, 토지매입비에 550백만원, 복지회관 보수에 45백만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에 100백만원, 산청쓰레기소각로에 581백만원, 상전단지 농로포장에 20백만원, 한우 특화사업 장비구입비에 20백만원, 밤가공공장 진입로 포장에 20백만원, 위험교량 개보수 및 농어촌 도로정비포장에 150백만원, 산청과 대원사 비탈면 정비에 50백만원, 용수개발 및 시설개보수에 100백만원, 하정천 배수암거공사에 48백만원, 산청시범 시가지조성에 20백만원, 간이상수도사업 50백만원, 신규 관광개발지구의 기본조사 200백만원, 생비량 가계 보건진료소 이축에 45백만원, 행정전산망 장비구입비에 97백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 34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미부담사업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내용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게겠습니다.
밤저장시설에 100백만원을 미부담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인건비 30백만원, 구형왕릉 주차장정비에 30백만원, 95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돼 있는 양계단지 진입로에 80백만원입니다. 이 80백만원은 양계단지에서 보상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주식회사무학산청샘물자본금증자의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의원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내용을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업활동이 시작됨에 따라서 회사운영에 필요한 시설투자비의 운영자금이 꼭 확보돼야 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안정된 마케팅 활동과 탄력적인 회사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이번에 증자를 꼭 해야 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재원현황과 확보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증자의 방법은 당초 회사의 지분대로 자본금을 증자하도록 하였습니다. 산청군이 49%, 무학그룹이 51%입니다. 이에 따라서 본 군에서 금회에 증자할 금액은 1,470백만원이 되겠고 무학그룹이 1,57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금회 1회추경때 1,000백만원을 확보를 하고 나머지 470백만원은 내년도 2월경에 확보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학산청샘물 자본금 증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환경위생과장 이선명입니다.
산청쓰레기매립장 부지 및 시천쓰레기매립장 설치부지 매입을 위한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사용중인 산청쓰레기매립장은 개인소유로 수년간 무상 사용하고 있었으나 쓰레기매립장 확장과 소각로 설치 등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애로가 있을뿐만 아니라 선별창고등 기존 건물은 군의 소유이므로 매입이 절실히 요구되며, 또한 시천·삼장면 일원 및 국립공원 발생쓰레기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천면 중태리 사이재 일대부지를 매입, 쓰레기매립장을 설치코자 합니다.
매입코자 하는 재산은 20필지 611,628㎡로 공시지가 기준 109,254천원이며, 추정가액으로는 859백만원 정도입니다. 지목별로 살펴보면 답 10필지에 4,975㎡이고 농림수산부 소관 구거 1필지 147,940㎡, 임야 9필지 458,713㎡입니다.
그 중 산림청 소관 국유임야도 1필지 포함돼 있어 서부지방 산림관리청 함양국유림관리소와 전화로 협의한 결과 매입가능한 임야이므로 국유임야 매입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구거는 우회구거 개설후 용도폐지하여 매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구거의 면적이 147,940㎡되는 것은 그 번지내에 전체 구거면적입니다. 실제 매립장 조성에 편입되는 면적은 구거의 상부 일부면적인 7,940㎡ 정도만 편입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매입면적중 산청쓰레기매립장 면적은 현황 및 경계측량을 완료하였으므로 매입면적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시천쓰레기매립장 설치부지 면적은 편입부지 전체면적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소 증가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진입로 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태입구에서 매립장 설치예정부지까지는 1.1㎞로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폭 4m, 포장 3m로 개설해야 합니다. 군에서는 그 도로부지 편입면적에 대해서는 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 도로 편입부지는 희사를 받아서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들이 동의하지 않을시는 진입도로 편입부지 측량후 매입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쓰레기매립장 부지 및 시천쓰레기매립장 설치부지 매입을 위한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사용중인 산청쓰레기매립장은 개인소유로 수년간 무상 사용하고 있었으나 쓰레기매립장 확장과 소각로 설치 등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애로가 있을뿐만 아니라 선별창고등 기존 건물은 군의 소유이므로 매입이 절실히 요구되며, 또한 시천·삼장면 일원 및 국립공원 발생쓰레기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천면 중태리 사이재 일대부지를 매입, 쓰레기매립장을 설치코자 합니다.
매입코자 하는 재산은 20필지 611,628㎡로 공시지가 기준 109,254천원이며, 추정가액으로는 859백만원 정도입니다. 지목별로 살펴보면 답 10필지에 4,975㎡이고 농림수산부 소관 구거 1필지 147,940㎡, 임야 9필지 458,713㎡입니다.
그 중 산림청 소관 국유임야도 1필지 포함돼 있어 서부지방 산림관리청 함양국유림관리소와 전화로 협의한 결과 매입가능한 임야이므로 국유임야 매입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구거는 우회구거 개설후 용도폐지하여 매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구거의 면적이 147,940㎡되는 것은 그 번지내에 전체 구거면적입니다. 실제 매립장 조성에 편입되는 면적은 구거의 상부 일부면적인 7,940㎡ 정도만 편입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매입면적중 산청쓰레기매립장 면적은 현황 및 경계측량을 완료하였으므로 매입면적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시천쓰레기매립장 설치부지 면적은 편입부지 전체면적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소 증가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진입로 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태입구에서 매립장 설치예정부지까지는 1.1㎞로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폭 4m, 포장 3m로 개설해야 합니다. 군에서는 그 도로부지 편입면적에 대해서는 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 도로 편입부지는 희사를 받아서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들이 동의하지 않을시는 진입도로 편입부지 측량후 매입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전에 제안설명을 청취한 3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동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노용수의원, 김창윤의원, 이상래의원, 김희수의원, 김상종의원 이상 다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95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본 건은 조금전에 제안설명을 청취한 3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동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노용수의원, 김창윤의원, 이상래의원, 김희수의원, 김상종의원 이상 다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95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25분)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산청군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 위원으로 의회 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경험을 가진 자중 2명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은 지난 5월16일 운영협의회시에 협의된 바와 같이 본군의회 의원에는 신등면 선거구 김상종의원을, 그리고 나머지 두 명에는 재무관리에 경험을 가진 분으로서 시천면 천평리에 거주하는 정맹근시와 금서면 매촌리에 거주하는 이종실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본 건은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산청군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 위원으로 의회 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경험을 가진 자중 2명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은 지난 5월16일 운영협의회시에 협의된 바와 같이 본군의회 의원에는 신등면 선거구 김상종의원을, 그리고 나머지 두 명에는 재무관리에 경험을 가진 분으로서 시천면 천평리에 거주하는 정맹근시와 금서면 매촌리에 거주하는 이종실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7분)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외 2건의 안건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오늘부터 5월2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동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과 5월27일 이틀간에 걸쳐 활동하게 되어 있으므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심사에 차질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28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오늘 회의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외 2건의 안건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오늘부터 5월2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동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과 5월27일 이틀간에 걸쳐 활동하게 되어 있으므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심사에 차질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28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오늘 회의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