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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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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5월28일(화) 오전 11시0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95·’96시행주요사업장답사확인결과보고
  3. 2.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3.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4.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5. 산청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6.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8. 7. (주)무학산청샘물자본금증자의결(안)(계속)
  9. 8. ’96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계속)
  10.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5·’96시행주요사업장답사확인결과보고(김호기의원외 5일발의)(계속)(보고:노용수의원)
  3. 2.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조례심사특위 심사보고)
  4. 3.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조례심사특위 심사보고)
  5. 4.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조례심사특위 심사보고)
  6. 5. 산청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조례심사특위 심사보고)
  7. 6.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계속)(예산결산특위 심사보고)
  8. 7. (주)무학산청샘물자본금증자의결(안)(군수제출)(계속)(예산결산특위 심사보고)
  9. 8. ’96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군수제출)(계속)(예산결산특위 심사보고)
  10.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17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정길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종인의장께서 경남시군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시기 위해 출장중인 관계로 제가 오늘 회의진행을 맞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지난 휴회기간 동안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여러 안건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예산안 심의에 참석하시는등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4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96시행주요사업장답사확인보고의건(김호기의원외 5인발의)(계속)

(11시18분)

○의장직무대행 정길윤   의사일정 제1항, ’95·’96시행주요사업장답사확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난 5월17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주요사업장을 답사확인한 결과를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의원께서 종합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의원입니다.
  ’95·’96시행주요사업장답사확인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기중 5일간에 걸쳐 ’95·’96시행 주요사업장 답사확인을 실시한 결과 그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점을 두어 확인한 사항으로는 사업장 위치선정등 사업의 효율성과 적정성 검토, 사업추진 과정상의 문제점과 지역주민의 여론파악, 설계와 시공상의 차이와 부실시공 여부등 사업 추진계획, 추진과정, 완공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항에 관심을 두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답사확인 기간중 2개반으로 나누어 총 57개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정상시공이 35개소였으며 지적 또는 부실시공 부분이 22건으로 확인되었으며, 확인사항중 포장두께, 카트상태, 노면상태등 사업물량과 시공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나 토지보상을 요하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사전에 주민동의서를 징구하여 착공하므로써 토지보상에 따른 민원예방과 원활한 공사추진이 요망되며, 계속사업의 연속성 유지와 사업장별 완결위주 사업책정으로 예산의 투자효과를 높여 나가야겠으며, 간이상수도사업 대부분 마을도급공사로 시행하므로써 심도확인, 케이싱 및 크라우팅 확인등 대부분 지하공사로 공사확인 감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자발생시 보수확행이 불투명하는등 부실공사가 예상되므로 관시행공사로 개선이 요망되며 지역여건에 따라 마을협동권 사업추진개선이 요망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역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수혜자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등 사업완료후에 주미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보다 세밀한 사업계획과 시행이 요망되는 사항도 있었으며, 특히 대소형 사업의 계획 및 시행에 있어 사업시행 부서간의 업무미협의로 인해 사업완료후 유명무실해진 사업장이 철거되는 사례는 막대한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음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개선이 요망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내 주요문화재 유지보수사업의 시행에 있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개보수사업이 되어야 하겠으며, 산청향교의 고직사 개축, 오부 송계제 보수, 생초 대포서원에 대하여는 문화재로서의 적정성 결여와 보수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량에 비하여 사업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의혹의 소지가 있으므로 세밀한 분석과 검토가 요망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금번 답사확인을 통해 전반적으로 개선, 보완된 점을 찾아볼 수 있었으나 효율적이고 완벽한 사업을 위한 사전검토와 추진과정상에 나타난 다소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면 향후 모든 공사는 명실공히 완벽한 시공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으며, 완벽한 공사추진으로 예산의 투자효율을 높이고 주민생활 편리와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읍면간 조화있게 투자되므로써 지역균형 개발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것이 종합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번 답사확인을 통해 지적되거나 향후 검토 보완해 나가야 할 사항들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길윤   노용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번 주요사업장 답사확인을 원활히 추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보고된 답사확인 결과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보완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3.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산청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시22분)

○의장직무대리 정길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4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안면 선거구 이병문의원께서 심사결과를 차례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문 의원   제4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문입니다.
  ’96.5.16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개정조례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5.23 당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5명의 전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의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과, 간사에는 권영범의원을 호선에 의해 각 선임한후 개정조례안건 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출한 재무·환경위생·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작하여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토론하여서 심층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째,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이 ’95.8.21 개정되고 이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에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는 경우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가 해당되도록 되어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 500천원을 규정하며, 납기한의 연장, 세율, 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과세표준, 과세표준과세율, 농지조사위원회의 수당과 여비 구판사업 등에 대한 감면 등은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부분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경상남도의 지방세조례 정비개정안에 의하여 개정하게 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에 의해 원시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의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하는 사항 및 현행 군세감면조례중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96.3.25 경상남도지사의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통보에 의하여 개정하게 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산청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1.19 동법시행령과 ’96.2.5 동법시행규칙도 개정이 되었으며, ’95.1.1부터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쓰레기의 양적 변화와 처리비용의 상승으로 청소자립도가 95년기준 8.1%로서 타종 수거방식에서 문전식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계기로 폐기물수집수수료를 5% 인상시키는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건축현장관리인의 인정과 건축법 적용의 완화, 표준설례도서에 의한 축사, 작물재배사, 창고는 신고함으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으로 규정하여 주민의 설계비 부담을 줄이게 되고 시천지역 주민소득원인 곶감건조장을 가설건축물로 확대하며,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에게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의 대행업무를 규정하고 조경공사비 예탁금액을 인하시켜 건축주의 부담도 줄게 하고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 완화되는 개정안으로 건축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재정으로 건축조례를 개정하게 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본회의 휴회기간에 당 특별위원회의 전 위원이 심도있게 심의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함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길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계속) 
7. 주)무학산청샘물자본금증자의결(안)(군수제출)(계속) 
8. ’96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군수제출)(계속) 

(11시28분)

○의장직무대리 정길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3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등면 선거구 김상종의원께서 시사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의원   제4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종입니다.
  95년5월25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 제1회추가결정예산안과 주식회사 무학산청샘물자본금증자의결안, 그리고 9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회의 휴회기간인 당일 5월25일부터 5월27일까지 일요일 제외한 2일간 회의를 개의하여 전 위원이 참석해서 심층적으로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과, 간사에는 노용수의원을 호선에 의하여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먼저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외 2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제출한 집행부서의 기획감사실장과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종합하여 심도있게 심의를 한 내용은 추경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한후 소관 실과장에게 2일간 시책질의를 하고 과목별로 96년도 당초예산안과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산출기초를 대비하여 전 위원이 세심하게 전년도와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과 차이점, 주민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 효율성, 공정성에 두고 최소경비, 최대효율에 근거를 두어 그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더욱 효율적인 방법, 수단과 법령규정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행해지도록 하는 동시에 재정에 의해 실현되는 행정의 내용이 일부의 이익에 부당하게 편향되지 않으면서 일반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한 타당한 것이 되도록 운영되게 당초예산 편성시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태의 발생 또는 당초예산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수요인지 본예산의 편성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를 반영하고 예산 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기정예산금액의 과부족, 예산목적의 변경, 비목간 조정과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용역은 군비부담으로 시설과 운영이 불가능하고 전액 군비가 계상되는 경상비와 사업비에 대해서는 주민의 수혜도가 적거나 바라지 않는 부분의 항목예산은 대폭적인 삭감을 원칙으로 전 위원과 당 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장, 부의장, 김호기의원도 안건심의시 부분적인 발언을 들어 금회 추경에 계상된 전 항목을 낱낱이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96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일부과목과 법정경비, 기준경비는 추경예산 편성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확보되어 관서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재원의 발생이 많아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과 자체사업비는 대체적으로 계상한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당특별위원회가 수정의결한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78,168백만원과 특별회계 12,026백만원으로 산청군의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91,094백만원으로서 수정의결내용은 일반회계에서만 141,009천원을 삭감시켰으며 삭감시킨 예산중 장기수 조림예정지조사외 10건은 사업시설부대비 8,343천원을 삭감시켜 보육, 간벌등 시설비로 계상시키고 132,666천원은 예비비에 계상시켰습니다.
  소관별 예산중 삭감시킨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6년제1회추경예산안은 위원들간 의견이 토론되고 충분한 시책질의로 심의하였으며 이렇게 심의과정에서 위원 대다수의 의견으로 산청군이 96년도 세출예산 집행시 반영시키기를 바라는 사항은 첫째, 군정수행시 예산이 계상될 부분의 사업비는 사전 의회와 협의를 거쳐 의회의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둘째, 도로변 꽃길조성시 노폭이 좁은 도로는 보행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식재하여 주시고 셋째, 성모상보호각 건립 설치장소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예산을 집행할 것이며 넷째, 지역정보센터 운영 기술요원은 자격을갖춘 능력자를 채용해서 상응하는 인건비가 계상되어 지역정보 제공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주시고 120기동민원 활동은 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여 생활민원사항이 신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다섯째, 경노당 개보수사업 20개소 사업비 집행시는 새마을회관도 우선순위에 따라 병행보수를 검토하여 주시고 여섯째, 주민자율방역반 소독약품은 방역적기에 구입 공급시켜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바라며 일곱째, 과원 다목적 무인방제시스템 보급시범사업 시행시 1개소당 보조금 6백만원 계상 2개소를 늘려 지역별 시범이 확대되도록 바라는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의견사항을 당특위가 심의한 예산안이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집행부에 이송할 때 같이 보내지도록 하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가 의안 두 번째의 안건으로 주식회사 무학산청샘물자본금증자의결의 건은 전 위원이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막대한 군비의 재원으로 증자될 예산을 추경에 요구와 동시 안건제출은 마땅치 않다는 일부 위원의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대다수의 위원이 샘물생산과 영업활동에 필요한 회사운영자금과 시설투자를 위하여 증자를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있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으며, 세 번째, 안건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1983년부터 지금까지 무상사용중인 611,628㎡의 산청쓰레기매립장은 95년 재활용품 창고 33㎡ 신축과 95년12월부터 96년10월까지 쓰레기소각로 579.5㎡를 1,900백만원의 예산으로 건축중에 있어 군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이 합당한 재산관리가 되고 시천지역과 지리산국립공원 쓰레기처리를 위해 시천면 중태 사이재에 소재한 초지 579,278㎡ 취득은 먼저 주민이 설치를 바라지 않는 시설이기 때문에 향후 발생할 민원과 반대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 동부관리소와 투자 및 쓰레기 처리비용 문제를 충분히 협의 결정한후 시행할 것을 전제로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특별위원회가 96년제1회추경예산안외 2건의 안건을 심층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는 내용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수정동의없이 만장일치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길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주식회사무학산청샘물자본금증자의결안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 토론사항 있습니까?
김호기 의원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정길윤   김호기의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김호기 의원   먼저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간단히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학샘물 증자를 비롯한 1차 추경예산 심의를 위해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들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전 검토보고를 우리가 청취했습니다마는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삭감 내지는 또는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능력에 개인적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까지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회에서는 의원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들이 집행부와 의회의 보완적 관계를 돈독히 하자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제3섹터사업 또는 관광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군수님의 방침에 의원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같이 동참을 하고 열심히 하자는 결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의를 한지가 5개월전이었습니다마는 5개월이 흐르는 동안에 다소의 집행부의 군의회에 대한 보완적 관계에 대한 정의가 다소 미흡하지 않느냐, 일방적인 또는 아전인수격의 보완적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특히 무학산청샘물 자본금 증자에 대한 이러한 예민한 부분들은 바라건대 지방공기업법 제79조제2항, 제4항과 무학산청샘물설치조례 제1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수님이 먼저 조치를 하셔야 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생략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산청군청 재정이 8.5%라는 빈약하고 어려운 문제를 철저히 감안하셔 가지고 이런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들이 집행부 일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회나 우리 군민전체가 한마음 되어서 대처할 수 있는 분위기 고조에 군수님께서는 더한층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무학산청샘물 관계는 특위위원회에서 심층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다소 미흡한 부분들에 대한 의회대처는 사실 대부분 다시 한 번 우리가 양보를 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첫째 이유로는 군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군수님의 그 성의 또는 대주주로서의 무학산청샘물에 대한 군수님의 입지 또는 산청군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서 불철주야 사비용을 써가면서 일하는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는 노력에 대한 그런 것들 때문에 다시 한 번 우리 산청군의회는 더욱더 보완적인 관계를 돈독히 하자는데 마음을 같이 해서 무학샘물 증자를 결정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야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재정이 어려우면 곧 우리 민생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층 더 많은 부분을 발휘하시고 생각하시고 검토하셔서 차후는 그야말로 의회와 집행부의 보완적인 관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하셔서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로 나갈 수 있는 분위기 정착에 많은, 물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 집행부 여러분도 같이 협조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 산청군이 좀더 발전되고 나아가서는 선진 기초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열심히 해주실 것을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감안된 상태에서 우리 집행부 예산 실무자와는 사업실무과장님께서는 민생문제 안정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주실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드린 말씀중에 포괄적인 내용은 물질도 중요합니다마는 정신도 비례되는 풍요를 우리는 함께 누려야 된다는데 제 말뜻이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또는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께서는 같이 검토하고 연구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정길윤   집행부에서는 방금 김호기의원이 말씀하신 의사진행발언의 내용에 대하여 그 뜻읖 깊이 새기시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또 다시 발생지 않도록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김호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 토론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52분)

○의장직무대리 정길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동안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난 운영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시천면 선거구 이상래의원과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장기간에 걸쳐 운영된 금번 임시회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45회 임시회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폐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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