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4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11월18일(월) 오전 11시13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48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지리산국립공원점사용협의요청건의서채택의건
  4. 3. 96년도주요사업장현지답사확인의건
  5. 4. 산청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7.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48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지리산국립공원점사용협의요청건의서채택의건(김창윤의원외 9인발의)
  4. 3. 96년도주요사업장현지답사확인의건(의장제의)
  5. 4. 산청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8.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3분 개의)

○의장 정종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의회 전문위원 이병규입니다.
  제4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난 11월7일 금서면 선거구 김창윤의원외 9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1월8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첫째, 의장님께서 금회 회기를 오늘부터 21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결정의건을 제의하셨으며 두 번째, 금서면 선거구 김창윤의원외 9인으로부터 지리산국립공원점사용협의요청건의서를 발의하셨습니다.
  세 번째, 산청군수께서 산청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으며 넷째, 의장님께서 96년도주요사업장현지답사확인의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그리고 휴회의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8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5분)

○의장 정종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으니 많은 협조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운영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2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리산국립공원점사용협의요청건의서채택의건(김창윤의원외 9인발의) 

(11시16분)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리산국립공원점사용협의요청건의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금서면 선거구 김창윤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윤 의원   금서면 선거구 김창윤의원입니다.
  금서면 오봉과 삼장면 유평간의 연결임도 개설을 위한 국립공원구역 점사용 협의를 촉구하는 지역주민의 건의내용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건의내용과 이에 따른 산청군의 임도개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금서면 오봉리, 방곡리마을과 삼장면 유평리 등지의 마을을 연결하는 산길이 있어서 산간오지의 특수성에 따른 농작물 교환과 농산물판매등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행로로서 도로개설이 지역주민의 바람인 오랜 숙원사업으로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산림이 울창함에 따라 통행이 불가하여 양지역주민의 생활에 큰 불편이 있었으며, 산불방지 진화인력과 방지투입이 불가하여 대형산불이 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산림소실은 물론 국립공원과 주변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 피해와 수십년이 걸려도 원상복원이 불가할 것이며, 주민 관광수입의 간접소득원이 크게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봉과 유평간의 연결임도를 개설함에 있어서 양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기 개설한 임도의 활용도가 제고될 것이며 특히 방화선 구축의 효과와 산불로부터 산림의 안정적 보존관리와 유사시 군사작전 도로로서의 기능역할에 크게 기여할 것에 대한 기대심리와 금서면 지역주민 114명과 삼장면 지역주민 34명으로부터 임도개설 건의서가 96년2월에 산청군에 접수되었으며 산청군에서는 임도개설을 위한 주민 건의안을 수용 처리하기 위하여 연장 3.6㎞, 폭 4m 임도개설을 96년5월에 입안하여 96년7월에 착공, 96년12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동 구간이 국립공원구역으로 공원점사용 협의의 부동의로 임도개설계획이 무산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관철하기 위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산청군의회 건의안으로 채택하여 관계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본부에 건의할 것을 발의하여 96년10월중에 건의안을 작성,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 검토 완료하였고 96년11월1일 의원정례협의회시 산청군의회 제48회 임시회의 건의안으로 채택키로 협의됐으며, 96년11월7일 의장님을 비롯한 면장과 이상래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4명이 국립공원관리공단지리산동부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갖고 임도개설의 필요성과 지역주민의 여망을 전달하였고 공원점사용 협의에 따른 협조 당부로 긍정적인 토론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간담회시 토론과 임도개설 부동의에 따른 항목별 대책을 수립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본부에 건의서를 전달코자 전 의원님께 배부하여드린 건의안과 같이 산청군의회 건의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금서면 오봉에서 유평간 연결임도 개설을 위한 국립공원 점사용협의를 촉구하는 주민들의 여론을 소개드리오니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전 의원님들은 긍정적으로 검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인   김창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구 의원의 소개 및 동료의원 여러분의 발의로서 건의안으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지난 11월1일 의원협의회시 전 의원이 의견일치를 보았고 또 관계 공무원의 현지답사 및 지리산동부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협의를 하는등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김창윤의원께서 설명하신 취지와 같이 기 배부해드린 건의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년도주요사업장현지답사확인의건(의장제의) 

(11시22분)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주요사업장현지답사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6년도에 발주 시행한 관내 주요사업장의 현지답사를 통하여 사업장 현황 및 제반 문제점, 주민여론등 자료를 수집하여 금년도 정기회의중에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활용해 나감으로써 내실있는 정기회 운영과 96년도 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 배부하여드린 계획서에 의거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본 건은 금년도 정기회를 대비한 자료 및 정보수집 차원에서 실시하는만큼 답사결과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를 하지 않도록 하겠으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밀도높은 자료 및 정보수집이 되도록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산청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5분)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2건에 대하여는 이번 회기중에 구성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이 출장중인 관계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기획감사실장 홍순천입니다.
  산청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산청읍에 설치하고 있는 쓰레기소각로가 완공되게 됨에 따라서 필수인력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 업무를 위생환경사업소에, 읍면업무 일부를 위생환경사업소에 적정하게 조정 운영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소각로 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환경위생과에서 위생환경사업소로 폐기물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관리 읍면의 일부업무를 위생환경사업소에 이관하고 청소차량외 청소차량 종사원의 관리등 읍면에 있는 업무를 위생환경사업소에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돼 있는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쓰레기소각로가 완공됨에 따라서 발생되는 업무가 위생환경사업소에 추가로 됨에 따라서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위생환경사업소에 인원은 8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5명을 늘려서 13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직 8급 1명을 위생환경사업소로 이관하고 기능직, 즉 운전원 4명을 읍면에서 위생환경사업소에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돼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28분)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전 제안설명을 청취한 개정조례안 2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동안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운영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노용수의원, 이상래의원, 김희수의원, 이병문의원, 김상종의원 이상 다섯 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본군의회 위원호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오늘 오후 13시30분부터 위원회 활동이 계획되어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차질없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30분)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과 96년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확인을 위하여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21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오늘 회의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