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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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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7년 5월 27일(화) 오전 11시 24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54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주요사업장현장답사계획의건
  4. 3.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4.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산청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산청군생활보호기금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산청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산청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12. 11. 산청군도축장운영조례폐지조례안
  13. 12. 산청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14.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5. 1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6. 15.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54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주요사업장현장답사계획의건(노용수의원외 3인발의)
  4. 3.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5. 4.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산청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산청군생활보호기금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산청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0. 산청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2. 11. 산청군도축장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3. 12. 산청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4.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5. 1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6. 1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4분 개의)

○의장 정종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장상호  
  사무과장 장상호입니다. 
  제5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의원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5월 19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첫째 의장께서 제54회 임시회를 오늘부터 6월 2일까지 7일간의 회기결정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둘째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의원외 3인께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을 발의하셨습니다.  셋째 산청군수께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4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26분)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운영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금회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6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기 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사업장현장답사계획의건(노용수의원외 3인발의) 

(11시 27분)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현장답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 건을 발의하신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답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원 증축, 개보수 사업과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한 현장답사를 통하여 사업의 추진현황 파악과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의 제반 문제점에 대한 사전보완 및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군민에 대한 쾌적한 의료환경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다 완벽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5월 28일과 5월 31일 2일간이며, 세부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인  
  수고 많았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운영협의회시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1시 29분)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기획감사실장 홍순천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편성의 배경, 추경예산 편성안 그리고 추경예산의 주요내역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의 배경에 있어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의 재원과 지방양여금의 변경, 국·도비보조사업 추가내시 및 변경에 따른 내용이 되겠고 이에 따른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군비부담 조정계상과 정원조정으로 인한 경비의 조정 및 일용인부임의 단가에 대한 인상조정, 자체사업비 및 경상경비의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의 총괄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97년도 당초예산보다도 8,416백만원이 늘어난 88,479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도 1,238백만원이 늘어난 15,072백만원으로써 전체의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도 9,654백만원이 더 늘어난 103,55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재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10,032백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양여금은 530백만원이 늘어나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651백만원이 늘어났으며, 도비보조금은 2,797백만원이 줄어 전체 보조금은 2,146백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내역은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를 포함한 전체의 경상예산은 97년 당초 예산보다도 1,082백만원이 늘어난 26,607백만원이며,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사업, 시·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포함해서 전체의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도 7,037백만원이 늘어난 59,3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보조금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238백만원이 늘어난 15,072백만원이며, 세출의 경상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3백만원이 늘어났고 사업예산도 766백만원이 늘어났으며, 채무상환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 추경예산의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71건에 사업비는 21,272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군비를 부담해야 할 것은 6,078백만원입니다. 군비부담중에서 당초에 부담한 것이 3,193백만원이며, 금회에 부담할 것이 2,88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은 99건에 9,998백만원으로써 군비부담할 것이 4,791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당초에 부담한 것이 4,450백만원을 부담했으며, 금회에 341백만원이 부담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모두 270건에 31,270백만원이 되겠으며, 군비부담은 10,869백만원으로써 당초예산에 7,643백만원을 부담했고 금회에 3,226백만원을 부담함으로써 미부담내역은 없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양여금사업의 현황입니다.
  양여금사업은 전체 12건에 20,993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군비로 부담해야 될 것이 4,292백만원입니다. 기 부담한 것이 3,919백만원이었으며, 금회에 한해서 373백만원이 부담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 주요 자체사업의 계상내역입니다. 이 내역은 50백만원 이상되는 사업내역만 정리되었습니다. 구 농촌지도소 2층 문화의 집 조성에 220백만원, 경로당 신축과 개보수에 395백만원, 그리고 반사경과 도로표지판등 교통안전시설에 10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37분)

○의장 정종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재무과장 노종수입니다.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사유는 단성면과 신안면 도시계획 결정고시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 군세조례 제51조 1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신안면 하정리 원지1구, 2구, 3구, 단성면 강누리 신기, 성내리 남산 대방, 사월리 배양, 이 구역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적으로 이는 3월 21일부터 4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이의는 없었습니다.  저희 조례규칙심사위를 통과해서 오늘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종토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공포예정 보고기간을 감안해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앞서 협의회에서도 논의됐듯이 바로 의결에 붙이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에 앞서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위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먼저 듣고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6년 5월 21일자 경상남도 고시  96년 76호로 신안, 단성 도시계획 결정고시에 의한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고시 96년 167호로 96년 8월 6일자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의 도시계획상황을 명시한 지적승인 고시가 되어 지방세법 제235조에 의해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도시계획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2.452㎢의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인 단성면 강누 일부와 신기, 성내리, 배양과 신안면 하정 원지1, 2, 3구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추가하는 군세조례 개정조례안으로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7 제1항에 따라 매년 6월 1일이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일로 97년도 토지분 도시계획세가 과세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해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윤 의원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모든 위치와 조건이 부당한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서 산청 도시계획 구역에 편입된 매촌, 신풍, 창주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때에는 어떤 목적에 의해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세를 받아 놓고 거기에 부적합한 지역을 포함시키는 것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목적이든지 하등의 수혜를 주지 못했을 때 그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 보았습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조례의 개정사항과는 별도의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 . .
김창윤 의원  
  주민들이 원치 않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원하는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그것은 도시계획구역의 지정과정에서 의견이 수렴되고 지정할 때의 문제이지 지정되어 세법 조례에 의해서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되고 나면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이 되는 것은 당연히 따라가는 수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세를 받아서 그 지역마다 수혜사업이 돌아간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보면 어렵습니다.  도시계획세를 받으면 도시계획지역에 투자가 되는 것이지 매촌에서 낸 부분은 매촌에 투자되고 시천에서 낸 부분은 시천에 투자되고 그렇게 분산 투자가 매년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또 도시계획구역내의 도시계획사업은 비단 도시계획세만 가지고 투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그 지역에 낸 세금이 그 지역 수혜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보면 돌아가도록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김창윤 의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산청지역에 도시계획수립하는 연도가 몇 년도였습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84년 12월 8일입니다.  1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김창윤 의원  
  13년이 경과되었는데, 도시계획을 수립한 이후부터 그 주민들은 도시계획세를 내었습니다. 체납세도 없습니다. 행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모든 세금을 부과하면 납부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 피해입는 주민들이 사실상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 . . 
김호기 의원  
  김창윤의원님, 다른 내용을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심의할 때 이야기이지 지정되고 나면 그에 따라 가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김창윤 의원  
  지정될 때 이러한 주민의 여론을 참고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이나 주민들의 의사를 듣지 않고 행정에서 마음대로 도시계획을 수립했을 때 주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도시계획 구역을 결정·고시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결정과정을 거칩니다. 그 때에는 주민공청회도 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나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세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조례에 상정된 안건은 신안과 단성의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에 따라서 그 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의장 정종인  
  이상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세조례중개조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산청군생활보호기금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산청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산청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 산청군도축장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2. 산청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시 47분)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2항까지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8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6항, 산청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각 제안설명을 하시는 실과장들은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시간을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인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사회복지과장 조봉희입니다. 
  산청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수련의집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적정하게 조정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활성화와 세입증대는 물론 양질의 수련장소를 제공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숙박시 생활관과 야영으로 구분하고 생활관 사용료는 현 기준대로 하며, 야영시에는 초·중·고생이 수련시에 500원, 대학생 700원, 일반인은 1천원으로 하고 식당사용료는 1인 1단체를 기준으로 하여 초·중·고생은 15천원, 대학생 30천원, 일반인 40천원으로 신설하며, 부대시설 사용료 단가는 현재와 같으나  50인 이하를 단일요금화하여 초·중·고 25천원 대학생은 35천원, 일반 50천원으로 하며, 1인 초과시 초·중·고 500원, 대학생은 700원, 일반은 1천원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산청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는 1964년 2월 28일 조례 제49호로 제정 공포되어 보호기금을 적립·관리하여 왔으며, 동조례 제3조에 의거 \"적립연한을 15년으로 하되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로 84년 2월 16일 전문을 개정하였습니다마는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에 설치·운영토록 돼 있고 생활보호법에 의거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을 하고 있어 별도의 기금관리가 필요없게 되었으므로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청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지역경제과장 권영국입니다.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주차장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산청군주차장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먼저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산청군조례와 관련된 조문을 개정 또는 정비를 하고 유료주차장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읍면에 소재한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장애인복지법 제23조 및 국가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본인 및 대리운전자의 주차요금을 50% 감면토록 신설하였으며, 또한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기획감사실장 홍순천입니다. 
  산청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동안 운영해 오던 구성위원중 당연직 위원을 현직제와 맞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직 위원중에서 종전에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또 새마을과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새마을과를 삭제시키고 재무, 산업, 건설과장을 새마을과장 대신 도시과장으로 현직제와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재무과장 노종수입니다.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사유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상의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관리 조례상의 공유재산 제도가 불균형해서 평형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에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률을 인하 조정합니다.  81년 4월 20일까지는 25/1000, 81년 4월 30일 이후는 50/1000이었는데 다같이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료는 25/1000로 인하 조정합니다.
  다음에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하는데 연 5∼8%의 이자를 붙여서 10년 내의 기간을 정해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환경위생과장 이선명입니다. 
  산청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중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및 징수절차가 공중위생법이 95년 12월 29일 개정되었고, 동시행령이 96년 6월 29일, 동시행 규칙이 96년 8월 20일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조례는 필요없으므로 산청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중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 및 징수절차가 500천원 이내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 부과 기준등을 조례 1253호로 93년 5월 31일 제정된 산청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공중위생법이 95년 12월 29일 개정되면서 공중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액을 1백만원 이하로 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96년 6월 29일 공중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중위생법 위반행위의 종류별 부과금액을 조례에는 7개 개별 기준에 500천원 이하로 되어 있었으나 시행령에는 13개 개별 기준과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행위별로 세분화하여 부과기준이 전면 개정되었으며, 96년 8월 20일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공중위생법 위반자의 과태료 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토록 정함에 따라 조례상의 징수절차도 불필요한 상태로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해 본 조례는 폐지함이 옳다고 생각하여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의장 정종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도축장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산업과장 박신대입니다. 
  산청군도축장운영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청읍 내리에 도축장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설노후로 이미 폐쇄되어졌고 정부의 도축장 권역화, 즉 통폐합계획에 의해 서부경남지역은 진주시가 지정돼 있고 우리군은 계획이 없기 때문에 조례안을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건설과장 도종순입니다. 
  산청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신설, 개축 또는 수선에 의한 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토지의 공사 시행 당시의 소유자에게 도로수익자 부담금을 부과토록 돼 있던 도로법 제66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이 삭제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2시 01분)

○의장 정종인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사일정 제14항,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의 심의를 위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각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회부된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 02분)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주요사업장 답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과 현지활동을 위하여 6월 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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