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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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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7년 6월 2일(월) 오전 11시 09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사업장현장답사결과보고의건
  3. 2. 산청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산청군생활보호기금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산청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산청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9. 8. 산청군도축장운영조례폐지조례안
  10. 9. 산청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11. 10.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2.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 심의된 안건
  2. 1. 사업장현장답사결과보고의건(보고:노용수의원)
  3. 2. 산청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4. 3. 산청군생활보호기금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5. 4.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6. 5. 산청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7. 6.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8. 7. 산청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9. 8. 산청군도축장운영조례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10. 9. 산청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11. 10.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12.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9분 개의)

○의장 정종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에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심의 및 주요사업장답사등 의정활동과 재진향우회 행사에 참석, 활동하시는 등 연일 수고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주요사업장답사결과보고의 건과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 및 조례안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1. 사업장현장답사결과보고의건(보고:노용수의원) 

(11시 10분)

○의장 정종인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사업장현장답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난 5월 28일과 31일에 실시한 현장답사결과에 대해서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의원입니다. 
  금회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과 31일 2일간에 걸쳐 산청 보건의료원 증축 및 개보수사업과 삼장보건지소의 신축사업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한 전의원의 종합적인 의견사항입니다.  
  첫째 삼장보건지소 신축사업은 시공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현재 공사가 중단중에 있어 이로 인한 공기지연이 예상됨은 물론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바,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사 조기재개를 위해 신속한 행정적인 조치와 부실시공의 사전예방을 위한 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둘째 삼장보건지소 주변부지는 콘크리트 포장보다는 정원 형태의 자연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변의 자연여건과 조화를 이루게 하여 이용자는 물론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바라며, 셋째 보건의료원 증축 및 개보수 사업의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기에 그 대책을 강구하여 완벽한 공사를 완료하고 의료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넷째 본 사업의 완료후 주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족한 주차공간 및 녹지 휴식공간의 부지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이 사업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인  
  노용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현장답사 기간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답사결과는 집행부에 이송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 산청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3. 산청군생활보호기금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4.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5. 산청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6.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7. 산청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8. 산청군도축장운영조례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9. 산청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11시 13분)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시천면 선거구 이상래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의원  
  제5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래의원입니다. 
  97년 5월 27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개정·폐지조례안건을 휴회기간인 97년 5월 28일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과 간사에는 노용수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조례의 개정·폐지안건 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출한 집행부서 주무실과장들의 제안설명과 당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전문위원의 심사할 조례안 8건에 대한 검토보고와 조례의 개정으로 야기될 문제가 있는 과장은 출석시켜 대책을 질의한 후 위원들간 토론을 거쳐 심사한 내용은 첫 번째 산청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9조의 시설사용료를 적정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식당과 부대시설은 50인 이하와 이상이 사용할 때 사용료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이를 이용대상으로 정하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세외수입, 사용료수입을 증대시키는 개정조례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으며, 두 번째 산청군생활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도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29조에 보호기금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례 제3조에 적립연한이 1964년 4월 28일 조례시행일로부터 15년을 경과하여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고, 세 번째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주차장법과 시행령의 개정으로 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와 종류를 규정하게 되며, 요금의 감면에 장애인과 상이등급 2급 내지 6급의 국가유공자가 소유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주차요금을 50% 경감시키기로 하고 산청읍소재지 노상주차장 6개소 주차 80면에 대한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역경제과장을 출석시켜 산청읍 소재지 간선 노상주차장 주차료 징수로 인한 지선 이면도로의 양면주차가 늘어남에 따른 차량소통 대책을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으며, 네 번째 산청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이 조례 제2조 제3항의 구성위원중 당연직이었던 기획실장, 새마을과장이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시 기획실은 1996년 5월 14일자 기획감사실로, 새마을과는 95년 8월 21일 사회진흥과로 변경되었다가 1996년 2월 5일 삭제되어 현행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한 기구명칭대로 기획감사실장과 삭제된 새마을과장을 도시과장으로 당연직위원으로 개정하게 되는 조례안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시켰고, 다섯째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도 내무부의 97년도 공유재산 관리지침의 공유재산관리조례 준칙\"안\" 시달에 의하여 조례 제21조 매각대금 분할납부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에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제8항에 신설하고 제22조 제6항에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배부요율은 25/1000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으며, 여섯 번째 산청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93년 5월 31일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경상남도의 제정 준칙안이 시달되어 제정하였으며, 조례 제5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1만 개정된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규정대로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집약되어 폐지안을 부결시켰고, 일곱 번째 산청군도축장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산청읍 내리 290-1번지 소재했던 산청간이도축장은 도축장 정비계획에 의한 시설개선이 불가하여 94년 12월 30일자 도지사로부터 축산물 작업장 폐지신고가 수리되었고, 95년 1월 1일 도축장 용도폐지가 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으며, 여덟 번째 산청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도 1989년 12월 30일 법률 제4175호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도로법 제66조의 수익자 부담금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도로공사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가 있을 시에는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익을 받은 자로 하여금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는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를 폐지하게 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8건의 개정·폐지 조례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과보고를 하는 것이므로 제2차 본회의에서 당특별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한 여섯 번째 안건인 산청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이송시 현행 조례 제5조의 과태료 부과기준 제1항 별표1을 개정된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규정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여 운용할 것을 의견사항으로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당특별위원회가 심의한 8건의 조례개정·폐지 조례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인  
  이상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 8건은 전의원으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층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심의의결안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도축장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11시 27분)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제5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수의원입니다. 
  97년 5월 27일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회의 휴회기간인 5월 29∼30일까지 이틀간 회의를 개의하여 전위원이 참석하여 심층적으로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은 본의원과 간사에는 김상종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출한 집행부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종합하여 심도있게 심의한 내용은 5월 29일 제1차 회의는 추경예산안 전체의 사항별 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한 후 위원들간 토론으로 조정할 예산과목을 정리하고 5월 30일 제2차 회의에서도 과목별로 97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산출기초를 대비하고 계속 시책질의를 하면서 경상예산중 경상적 경비의 과다계상 부분과 남강상류 수질보전을 위한 산청읍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비 군비부담액 삭감과 소규모 자체사업 실시 설계비는 예산계상을 하지 않더라도 기술직공무원의 자체설계 시행이 되도록 각각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당특위가 수정의결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88,479백원과 특별회계 15,072백만원으로 산청군의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103,551백만원으로써 수정 의결한  내용은 일반회계에서만 468.694백만원을 삭감시켜 예비비에 계상시켰습니다.
  소관별 예산중 삭감시킨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일간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 대다수의 의견으로 산청군이 97년 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세출예산 집행시 반영시키기를 바라는 사항은  첫째 세출예산의 기능별 시설비 예산집행은 지역균형개발 측면과 사업효과 극대화에 우선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책정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 청소차 쓰레기 수거작업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작업장 인접장소에 작업종료 후 몸청결을 위한 샤워장 시설을 설치하여 주시고, 셋째 군정질문을 한 바 있는 시천 쓰레기매립장 조성지는 사전 지역주민의 설치 가부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넷째 지방문화원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8조에서 규정한 지역문화사업 수행실적이 있을 때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경비를 보조하고 산청군 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고,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균형있는 지방문화 진흥이 되도록 조치하시고, 다섯째 97년 본예산 심의시에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 자체 소규모사업은 실시설계비 예산계상을 하지 말고 군·읍면 기술직공무원이 설계 시행함으로써 과다한 예산계상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예산편성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섯 번째 본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물건비중 국내 교육여비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및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계획에 의해 실시되는 교육자의 여비만 공정하게 절감 운용을 원칙으로 집행하시기를 바라는 사항들입니다.  
  당특위가 이러한 의견사항을 심의한 추경예산안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집행부에 이송할 같이 송부시키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특별위원회가 97년 제1회 추경예산안건을 심층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는 내용대로 제2차 본회의에서도 수정 동의없이 만장일치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인  
  김희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 건 역시 전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층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34분)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금서면 선거구 김창윤의원과 시천면 선거구 이상래의원을 추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과 협조속에 오늘로써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이제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우리 의정과 군정이 부족한 농촌일손을 돕는데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홍진술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종인  
  예, 홍의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산청군의회 의원은 산청군의 최고의결기관인 산청군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주민의 선거에 의해 그 지위가 주어지는 주민의 대표자인 동시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2대의 잔여임기도 1년 1개월밖에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잔여임기 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더욱 분발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인 건의안, 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는 발의권과 의원은 의회나 위원회의 명의로 군수나 보조기관에 대하여 출석 답변을 요구한 경우에 질문할 수 있는 질문권, 그리고 의제가 돼 있는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할 수 있는 토론권, 또한 본회의와 위원회에서 갖게 되는 표결권으로 의원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우리 의원들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성실한 직무수행과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를 하여야 하는 동시에 그 직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된다고 지방자치법 제34조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결권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청원수리권, 자율권을 성실히 수행하여 명실상부한 2대 의회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다같이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는 군정질문이 없어서 집행부서에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5년도 정기회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2개 실과 축소를 주장한 바 있었고 군정질문에서도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중앙행정부처에서도 생산성 10% 이상 높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기능직 공무원 1,159인을 감축하는 기능직 공무원 감축을 위한 각급 행정기관 직제의 일부 개정령을 97년 3월 20일자로 공포했습니다.  농림행정직도 정책입안, 집행기능 분리 유관기관 통·폐합 검토의 보도에서 시군 산업과와 농촌지도소의 농정업무를 분담 기본계획은 산업과에서 수행하고 집행은 농촌지도소로 이관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며, 정부조직 2차 개편추진은 내년 신정부출범때 단행목표로 총무, 공보처 통합등 비경제부처를 주대상으로 인원감축이 전제가 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도내 마산시에서도 5월초 행정구역을 기존의 36개 동에서 27개 동으로 감축 오늘 12월부터 개편된 행정조직과 통폐합으로 변경된 동사무소에서 민원업무를 보게 되며, 사천시도 2개 과 4개 계를 감축 이달 시행으로써 행정조직 경쟁력 향상을 위해 비능률적인 조직체계를 생산적인 체계로 개편작업을 완료하고 도와 시의회의 승인 절차중이며, 창원시도 24개 행정동이 12개 동으로 줄어드는 대동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조례 입법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산청군에서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중기 기본인력계획으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 수립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 정원의 적정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 현황을 조사하여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와 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조직진단 실시가 중요하고 앞으로 산청군의 행정기구 개편에도 집행부와 의회가 다같이 추진해야 할 큰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에서 여러 의원들의 의견 제안이 구구한 여비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금년 97년 5월중에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2박 3일간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96년에는 여비집행이 2박 3일에 200천원이었고 97년 5월 제2기 실무자는 120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96년도와 97년도의 여비지급 책정이 어떻게 해서 80천원이나 차이가 나는지 의심스럽고 진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산청에 근무하면서 비합숙으로 잠을 자야 하는 공무원 3명이 진주에서 2박 3일간 비합숙하여 교육받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교육목적으로 균형있게 교육을 받는 중에서도 교육여비 문제에 있어서 말단직들의 부정적인 소리를 본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내용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각종 교육여비 문제에 대해서는 실비로, 직급과 관계없이 균형있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는 앞으로 의회운영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오늘날까지 큰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더욱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진정한 주민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부응하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행정기구의 직제개편에 대하여는 군수님께서 신중히 분석 검토하셔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비 지급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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