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7년 6월 26일(목) 오전 11시 07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55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96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3.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5.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55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96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 3.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 07분 개의)
○사무과장 장상호
사무과장 장상호입니다.
제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산청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6월 20일 공고를 한
후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첫째 의장께서 제55회 임시회를 6월 26일, 27일 이틀간의 회기결정의 건과 둘째 \'96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세째 산청군수께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장상호입니다.
제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산청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6월 20일 공고를 한
후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첫째 의장께서 제55회 임시회를 6월 26일, 27일 이틀간의 회기결정의 건과 둘째 \'96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세째 산청군수께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1항, 제55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운영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를 6월 26일과 27일 이틀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5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운영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를 6월 26일과 27일 이틀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2항, \'96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은 의원 1명과 재무관리에 경험이 있는 일반인 2명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6월 19일 의원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의회의원으로는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 의원과 일반인에는 시천면 천평리 정맹근씨와 금서면 매촌리 이종실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은 의원 1명과 재무관리에 경험이 있는 일반인 2명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6월 19일 의원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의회의원으로는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 의원과 일반인에는 시천면 천평리 정맹근씨와 금서면 매촌리 이종실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2건의 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코자 하며, 먼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2건의 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코자 하며, 먼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내무과장 이종봉입니다.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사유는 유사기구의 통합등 경쟁력있는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기구 조직 개편 구축계획에 대한 주요골자는 먼저 과의 명칭 변경입니다. 문화공보실을 문화관광과로 명칭변경을 하고 업무조정은 법제와 통계 관련업무를 내무과에서 기획감사실로, 각종 사회단체 총괄 및 현황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내무과로,관광업무는 현행 도시과에서 문화관광과로, 국공유재산, 잡종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지적과로, 건축물 관리대장과 토지관련업무를 읍면에서 지적과로 이관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사유는 개별 공시지가와 건축물관리대장이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되고 사무인력의 적정 배분을 위한 자체 조직개편계획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정원의 조정은 군본청이 207명에서 219명으로, 직속기관은 132명에서 131명으로, 사업소는 13명에서 12명으로, 읍면은 239명에서 229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본청의 경우 순증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관광개발 기능보강에 1명, 120민원기동대 기능보강에 3명, 건축물관리대장 및 공시지가 업무보강에 5명, 청소년수련의 집 관리에 1명, 폐기물 관리 기능보강에 1명, 유통업무기능 보강을 위해서 1명, 실내체육관 관리에 1명 해서 유보정원을 5명으로 두도록 조정했습니다. 감축되는 인원은 내무과에서 3명, 재무과 1명, 사회복지과 1명, 산업과 1명 이렇게 해서 본청은 6명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변경이 없고, 보건의료원은 1명 감축, 농촌지도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1명 감축, 읍면에서 10명이 감축됩니다마는 현재 건축물관리대장 및 토지공시지가 업무를 보고 있는 읍면의 10명을 감축해서 5명은 지적과로 이관시키고 나머지는 유동정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개정내용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종봉입니다.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사유는 유사기구의 통합등 경쟁력있는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기구 조직 개편 구축계획에 대한 주요골자는 먼저 과의 명칭 변경입니다. 문화공보실을 문화관광과로 명칭변경을 하고 업무조정은 법제와 통계 관련업무를 내무과에서 기획감사실로, 각종 사회단체 총괄 및 현황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내무과로,관광업무는 현행 도시과에서 문화관광과로, 국공유재산, 잡종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지적과로, 건축물 관리대장과 토지관련업무를 읍면에서 지적과로 이관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사유는 개별 공시지가와 건축물관리대장이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되고 사무인력의 적정 배분을 위한 자체 조직개편계획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정원의 조정은 군본청이 207명에서 219명으로, 직속기관은 132명에서 131명으로, 사업소는 13명에서 12명으로, 읍면은 239명에서 229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본청의 경우 순증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관광개발 기능보강에 1명, 120민원기동대 기능보강에 3명, 건축물관리대장 및 공시지가 업무보강에 5명, 청소년수련의 집 관리에 1명, 폐기물 관리 기능보강에 1명, 유통업무기능 보강을 위해서 1명, 실내체육관 관리에 1명 해서 유보정원을 5명으로 두도록 조정했습니다. 감축되는 인원은 내무과에서 3명, 재무과 1명, 사회복지과 1명, 산업과 1명 이렇게 해서 본청은 6명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변경이 없고, 보건의료원은 1명 감축, 농촌지도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1명 감축, 읍면에서 10명이 감축됩니다마는 현재 건축물관리대장 및 토지공시지가 업무를 보고 있는 읍면의 10명을 감축해서 5명은 지적과로 이관시키고 나머지는 유동정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개정내용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기획감사실장 홍순천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목적은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청소년수련의 집 부지면적이 작을 뿐만 아니라 현재 활용도가 아주 낮은 실정이므로 주변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농경지는 레포츠시설과 야영장등으로 활용하고 임야는 광고탑등 다목적용으로 활용하게 되면 청소년수련의 집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세수증대에도 기여될 것이라고 판단되어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부지매입 계획은 농경지가 3,509평이며, 임야가 4,125평으로써 총7,634평이 되겠습니다. 부지 매입액은 감정에 의하여 하되 추정하기로는 약 410,000천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의원정례간담회시 협의한 바 있는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이번 회기안에 승인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목적은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청소년수련의 집 부지면적이 작을 뿐만 아니라 현재 활용도가 아주 낮은 실정이므로 주변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농경지는 레포츠시설과 야영장등으로 활용하고 임야는 광고탑등 다목적용으로 활용하게 되면 청소년수련의 집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세수증대에도 기여될 것이라고 판단되어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부지매입 계획은 농경지가 3,509평이며, 임야가 4,125평으로써 총7,634평이 되겠습니다. 부지 매입액은 감정에 의하여 하되 추정하기로는 약 410,000천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의원정례간담회시 협의한 바 있는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이번 회기안에 승인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6월 2일 의원협의회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사전 설명을 듣고 협의된바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거쳐서 의결토록 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먼저 듣고 질의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6월 2일 의원협의회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사전 설명을 듣고 협의된바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거쳐서 의결토록 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먼저 듣고 질의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성면 방목리 322번지 소재 청소년수련의 집 전답과 임야로써 11필지 25,236㎡를 전원주택조성 대상부지 용도로 취득하기 위한 공유재산계획안으로 지난 5월 27일 제54회 임시회 운영협의회시 행정간담이 있었고 이 매입목적 달성을 위하여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시 부지매입비가 계상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 77조 제2항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1호에 해당되어 산청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므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되며, 단성면 방목리 322번지는 학교용지 7,522㎡와 지상 수련의 집과 부대건축물은 1991년 5월 24일 현재 경상남도 교육청 소유로써 금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토지의 활용도를 제고시키는 안목에서 집행부가 매입을 적극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질의와 토론은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놓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성면 방목리 322번지 소재 청소년수련의 집 전답과 임야로써 11필지 25,236㎡를 전원주택조성 대상부지 용도로 취득하기 위한 공유재산계획안으로 지난 5월 27일 제54회 임시회 운영협의회시 행정간담이 있었고 이 매입목적 달성을 위하여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시 부지매입비가 계상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 77조 제2항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1호에 해당되어 산청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므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되며, 단성면 방목리 322번지는 학교용지 7,522㎡와 지상 수련의 집과 부대건축물은 1991년 5월 24일 현재 경상남도 교육청 소유로써 금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토지의 활용도를 제고시키는 안목에서 집행부가 매입을 적극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질의와 토론은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놓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예상금액입니다.
예상금액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이 금액이 정확한 건 못됩니다. 지금 그 주위에 고속도로가 나고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의 보상금액을 감안해서 그렇게 잡은 것으로써 전반적으로 임야와 농경지를 평균 산출해 보면 평당 45천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정확한 건 못됩니다. 지금 그 주위에 고속도로가 나고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의 보상금액을 감안해서 그렇게 잡은 것으로써 전반적으로 임야와 농경지를 평균 산출해 보면 평당 45천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지금 현재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그 주변은 땅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발은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 주변은 땅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발은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그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재산이기 때문에 도의원에게도 부탁을 드렸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재산이기 때문에 도의원에게도 부탁을 드렸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당장은 되지 않고 우선 분위기만 조성하고 있습니다.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당장은 되지 않고 우선 분위기만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의원
저도 개별적으로 한 두 사람을 만나 봤는데 부지를 팔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실장님께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쉽게 매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요.
저도 개별적으로 한 두 사람을 만나 봤는데 부지를 팔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실장님께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쉽게 매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요.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처음에는 한국도로공사에 팔 계획이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군에 파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대상부지를 매입하는 것에는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도로공사에 팔 계획이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군에 파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대상부지를 매입하는 것에는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앞서 상정된 조례안 심의를 위해서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의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고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후 13시 30분에 개의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앞서 상정된 조례안 심의를 위해서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의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고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후 13시 30분에 개의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