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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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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7년 6월 27일(금) 오전 10시 06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제출)
  3. 2.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06분 개의)

○의장 직무대리   정길윤
  의장님께서 출장예정으로 제가 오늘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있으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제출) 
2.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10시 07분)

○의장 직무대리   정길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중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2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이신 권영범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범 의원  
  조례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권영범의원입니다. 
  어제 6월 26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건을 당일 오후 제1차 회의에서 전위원이 참석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이병문의원과 간사에는 본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건 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종합하고 내무과장을 당특별위원회에  출석시켜 금년부터 지방직화된 농촌지도소 직제와 본군이 조선일보, 현대경제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조사한 전국 광역, 기초 254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친절도 4위 를 차지한 것과 같이 군 전반적인 조직운영 관리도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선 신뢰받는 조직개편이 지속되도록 질의를 하고 토론과 당부후에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군정질문을 통해 제기한 사항들이 반영되었고 경쟁력있는 행정체계 구축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기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으며,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실과 명칭변경과 업무조정이 수반되어 정원총수는 증감없이 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출장소를 포함해 증감만 조정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의한 안건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당특별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정길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의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 2건은 의장님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 한 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12분)

○의장 직무대리   정길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운영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의원과 신안면 선거구 이병문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며, 그 동안 수고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어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완벽한 대비책을 강구하셔서 군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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