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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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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7년 11월 1일(토) 오전 11시 15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57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산청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산청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산청군하수도사용조례안
  10. 9.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
  12. 11. 원지1공구택지잔여부지분양안
  13. 12. 현지답사계획의건
  14. 13.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57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4.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호기의원외 9인발의)
  6. 5. 산청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희수의원외 9인발의)
  7. 6. 산청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산청군하수도사용조례안(군수제출)
  10. 9.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0.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군수제출)
  12. 11. 원지1공구택지잔여부지분양안(군수제출)
  13. 12. 현지답사계획의건(홍진술의원외 9인발의)
  14. 13.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5분 개의)

○의장 정종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장상호  사무과장 장상호입니다. 
  제5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25일 공고를 한 후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첫째 의장께서 제57회 임시회 회기를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7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둘째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외 9인께서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의원외 9인께서 산청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그리고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외 9인께서 현지답사계획의 건을 발의하셨습니다. 
  셋째 군수께서 산청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제정,개정조례안과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 원지1공구택지잔여부지분양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7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7분)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 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운영협의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11월 1일부터 11욀 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의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 18분)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정,개정조례안과 원지1공구택지잔여부지분양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각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조례3조와 제6조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호선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안건심의에 만전을 기하여 이번 회기에서 모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말씀드립니다. 

4.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호기의원외 9인발의) 
 5. 산청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희수의원외 9인발의) 
 6. 산청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산청군하수도사용조례안(군수제출) 
 9.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20분)

○의장 정종인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6건의 제정,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금 전에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이신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본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 재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회 전문위원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의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탄생되었던 조례가 재개정되는 일들은 흔치 않은 일이었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정말 돈독한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점에서도 또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의회나 집행부는 힘있는 산청군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더욱 더 보완적인 관계가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6년 2월 15일 이 조례의 개정시행으로 내무부에서 입찰참가시 수수료징수에 대해서 96년 3월 15일자 법제처에 질의하여 96년 6월 8일 회신이 되어 내무부로부터 본군의회가 각종 시설공사나 물품구매·용역입찰에 참가하는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는 내용의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한데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하여 기 조례를 개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시군에 대하여는 조례를 개정토록 권고지시되어 96년 7월 29일 동조례를 재개정하였던 것입니다.  
  건설업체측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제기로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97년 10월 14일 대법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상고심 판결에서 입찰참가 신청을 수리하는 사무는 자치단체를 위한 사무인 동시에 입찰참가자를 위한 사무이기도 하므로, 입찰참가 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한 96년 2월 15일 제정공포한 조례는 법률의 위임범위내에서 적법하게 제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기에, 입찰참가 신청인으로부터 입찰 소요경비를 부담시켜 경상적 세입수입인 수수료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1조의 입찰참가신청을 삽입하고 조례 제3조 제1항의 수수료를 징수할 때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의 별표1을 개정하고 조례 제5조 제1항에 입찰참가 신청을 삽입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인  김호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 의원입니다.  
  산청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이 95년 12월 30일 개정되면서 종전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가 \"회의수당\"으로 개정되어 이 조례 제2조 제1항, 제2호와 제4조 1항 1호 제2호에서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두 번째 주요골자는 이 조례 제2조 제2호 \"일비\"와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일비\"를 모두 \"회의수당\"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인  김희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내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내무과장 이종봉입니다.  
  산청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주민 편의 증진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이 지역주민의 여망에 따라 큰 행정리는 분리하고 어감이 좋지 않은 행정리의 명칭은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삼장면 석남리 괴음정마을을 송정마을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신안면 하정리 원지 2구를 원지2구와 4구로 분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로 행정분리되는 대상마을인 하정리 원지2구 마을은 현재 347세대 인구가 1,067명입니다.  2구와 4구로 나누면 2구는 132세대에 399명이 되고, 4구는 215세대에 668명이 되어 집니다.  
  참고로 이 마을외에 군내에서 가장 큰 마을은 산청읍 남산마을인데 현재 여기는 241세대 859명이고, 다음은 시천면 연화마을로써 154세대 562명입니다.  그래서 분동을 하더라도 우리군으로 보면 큰 마을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리의 명칭변경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장면 괴음정을 송정마을로 바꾸는 것인데 이것은 지역주민의 여론이 이 괴음정이라는 이름자체가 마을에 재앙을 불러오는 이름이고 어감이 불길하고 지역의 각종 횡사가 많이 겹쳤기 때문에 송정마을로 바꾸어야 되겠다는 여론을 수렴해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재무과장 노종수입니다.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사유는 종전에는 법원에서 처리하던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가 대법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내무부의 업무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읍면사무소에서 처리하게 됨에 따라 처리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등록전입신고시 또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청구가 있으면 확정일자를 확인해 주는 업무를 읍면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 수수료 60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를 9월 19일부터 10월 10일까지 거쳤고 내무부의 임대차 계약확정일자 부여업무 지침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하수도사용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도시과장 한종희입니다.
  산청군하수도 사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로 노후, 불량 하수관거 보수 및 하수관거 준설사업으로 쾌적한 시가지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연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며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사용개시 공고후 하수관거 유지, 관리비 명목으로 하수 배출량 및 지하수 이용량, 신고량에 의하며, 배수설비의 시공은 상하수도 설비공사업면허를 받은자가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공사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및 환경평가비, 용지비, 공사비, 시공감리비, 기타부대비로 한다.  
  세 번째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현행 수도요금 기준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수도 경영적자 해소와 시설투자 재원확보로 군민에게 보다 안정적인 식수공급에 기여코자 급수요율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수도계량기를 적정기준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시설부담금 및 급수장치손료도 조정하고 상수도 급수요율 조정은 30%이내 인상하되 연차별 현실화 계획토록 했으며, 업무용과 영업용으로 분리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0.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군수제출) 
11. 원지1공구택지잔여부지분양안(군수제출) 

(11시 34분)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10항,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원지1공구택지잔여부지분양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심의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원지1공구택지잔여부지 분양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기획감사실장 홍순천입니다. 
  진주권행정협의회 규약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공동관심사를 논하기 위해서 지난 96년 3월 25일에 군의회 의결을 거쳐서 규약을 정비하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변 여건이 많이 변화됨에 따라서 구성단체의 수를 늘리고자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규약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협의회의 명칭은 진주권 행정협의회에서 서부권행정협의회로 명칭을 바꾸고,  회원은 당초에 진주시, 사천시, 고성군, 산청군 4개시·군에서 하동군을 더 추가해서 5개 시군이 회원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약안은 별도로 붙어 있는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지1공구 택지내잔여부지분양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잔여부지의 현황은 전체의 공공시설 용지로써 활용하기 위해서 1,055평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신안복지회관을 건립함에 따라서 150평이 소요되고 지금 남아 있는 면적은 905평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실태로는 남아 있는 905평중에는 일부 게이트볼장으로 돼 있고, 막자갈이 야적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 잔여공지로 돼 있기 때문에 쓰레기투기등으로 인해서 해충이 서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변의 여론을 들어보면 공공시설이라든지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대로 그 땅을 두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분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양계획은 일반적으로 아무나 아무 것이나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예식장을 거기에 설치할 대상자가 있으면 분양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단 여기에서 복합건물을 건립할 때에도 반드시 주용도는 예식장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걸고 분양시에는 일년 이내에 지정된 용도를 건축하는 그런 조건을 수락하는 자에 대해서 분양하되 일반 공개경쟁 입찰해서 사업계획서와 타당성여부를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2. 현지답사계획의건(홍진술의원외 9인발의) 

(11시 35분)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12항, 현지답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을 발의하신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입니다.  
  제57회 임시회 회기중 현지답사계획의 건에 대하여 반원을 대표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이후 진정서, 탄원서, 건의서등을 통해 주민불편사항 호소와 욕구가 날로 증폭되고 있는 것이 현실로서 최근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오는 11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민원현장을 방문하여 민원발생요인의 정확한 파악과 원활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민원을 적극 처리해 나감으로써 주민생활의 편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인  홍진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 건은 협의회를 통해 사전 의견조정과 협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현지답사가 목적하는 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3.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41분)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현지답사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회기운영이 의사일정대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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