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7년 11월 7일(금) 오전 11시 03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2. 산청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산청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하수도사용조례안
- 5.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6.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
- 7. 원지1공구택지잔여부지분양안
- 8. 현지답사결과보고의건
-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부의된 안건
- 1.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결과보고:노용수의원)
- 2. 산청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결과보고:노용수의원)
- 3. 산청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결과보고:노용수의원)
- 4. 산청군하수도사용조례안(결과보고:노용수의원)
- 5.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결과보고:노용수의원)
- 6.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결과보고:노용수의원)
- 7. 원지1공구택지잔여부지분양안(결과보고:노용수의원)
- 8. 현지답사결과보고의건(결과보고:홍진술의원)
-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03분 개의)
○의장 정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5일간의 휴회기간 동안 현지답사 활동과 특별위원회 활동등 연일 노고가 크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원만한 가운데 회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출석을 요구할시 집행부에서 실과장급 이상분이 참석하여 주시고 보충적인 답변을 위해 해당계장이 동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관계공무원이 지정된 의원석에 앉아 답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5일간의 휴회기간 동안 현지답사 활동과 특별위원회 활동등 연일 노고가 크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원만한 가운데 회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출석을 요구할시 집행부에서 실과장급 이상분이 참석하여 주시고 보충적인 답변을 위해 해당계장이 동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관계공무원이 지정된 의원석에 앉아 답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에 의거 제1항부터 제7항까지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7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의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7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의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제5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를 겸임한 노용수의원입니다. 위원장의 청가에 의해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안건과 원지제1공구잔여부지 분양\"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11월 5일에서 6일까지 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전위원이 참석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특별위원의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은 김희수의원과 간사에는 본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의 개정과 제정안건의 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의원과 제출한 집행부 주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를 종합하고 제정되는 산청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과장을 출석시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층적으로 심사한 내용은 첫째 의원발의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만을 위한 사무인 경우에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만을 위한 사무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사무인 경우에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입찰에 참가하는 신청을 수리하는 사무는 자치단체를 위한 사무인 동시에 입찰참가자를 위한 사무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97년 10월 14일 있었으므로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시 1건당 요액 600원 징수도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두 번째 산청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발의한 원안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으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산청군이장정수조례 제2조 단서 규정인 동리행정의 강화를 위하여 매년도마다 인구 및 가구의 감소와 지역여건 변화 등의 사유로 20호 미만 구역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2㎞이내 호수가 많은 구역에 통합 이장의 정수를 계속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바라며, 세 번째 산청군하수도사용조례안과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노후 하수도 개량과 정비·보수 관거 준설사업 실사와 상수도 특별회계의 누적되는 경영적자 해소와 원가수준 요금인상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고, 네 번째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일부 수정의결시켰습니다.
다섯 번째 원지1공구잔여부지분양\"안\"은 공영개발사업으로 시행한 기채의 원리금 상환과 활용의 현실태를 해소시키고 주변 주민여론에 맞는 확실한 조건을 붙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도록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처분계획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장님을 제외한 전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2일간 회부된 모든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양특별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수정없이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안건과 원지제1공구잔여부지 분양\"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11월 5일에서 6일까지 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전위원이 참석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특별위원의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은 김희수의원과 간사에는 본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의 개정과 제정안건의 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의원과 제출한 집행부 주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를 종합하고 제정되는 산청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과장을 출석시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층적으로 심사한 내용은 첫째 의원발의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만을 위한 사무인 경우에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만을 위한 사무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사무인 경우에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입찰에 참가하는 신청을 수리하는 사무는 자치단체를 위한 사무인 동시에 입찰참가자를 위한 사무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97년 10월 14일 있었으므로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시 1건당 요액 600원 징수도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두 번째 산청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발의한 원안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으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산청군이장정수조례 제2조 단서 규정인 동리행정의 강화를 위하여 매년도마다 인구 및 가구의 감소와 지역여건 변화 등의 사유로 20호 미만 구역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2㎞이내 호수가 많은 구역에 통합 이장의 정수를 계속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바라며, 세 번째 산청군하수도사용조례안과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노후 하수도 개량과 정비·보수 관거 준설사업 실사와 상수도 특별회계의 누적되는 경영적자 해소와 원가수준 요금인상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고, 네 번째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일부 수정의결시켰습니다.
다섯 번째 원지1공구잔여부지분양\"안\"은 공영개발사업으로 시행한 기채의 원리금 상환과 활용의 현실태를 해소시키고 주변 주민여론에 맞는 확실한 조건을 붙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도록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처분계획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장님을 제외한 전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2일간 회부된 모든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양특별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수정없이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인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7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10분의 의원으로 구성된 조례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 의견조정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에 붙이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제출된 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의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하수도사용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원지1공구택지잔여부지분양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7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10분의 의원으로 구성된 조례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 의견조정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에 붙이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제출된 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의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하수도사용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원지1공구택지잔여부지분양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진술 의원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입니다.
금번 제57회 임시회 기간중 현지답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본의원이 대표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진정서, 탄원서 등을 통한 주민의 민원발생 현지를 답사하여 민원발생 요인의 정확한 파악과 원활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민의혹을 해소하고 주민생활의 편리를 도모해 나가고자 지난 11월 3일과 4일 이틀간에 걸쳐 단성면 백운계곡 자연발생유원지 정비사업과 신안면 심거마을의 고속도로에 편입된 8세대가 집단조성한 이주택지 성토지반 붕괴 복구에 대한 민원현지를 방문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현황설명 청취와 민원인을 비롯한 주민의 의견을 상세히 청취하고 민원발생 요인을 파악 해결해 나가고자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추진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백운계곡 자연발생유원지 정비사업의 추진현황은 제출된 자료분량이 많고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여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이 요구되고 두 번째 신안면 심거마을 이주택지 지반붕괴 복구건의에 대하여 11월 4일 현지를 답사하여 마을이장등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고 현황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지반붕괴 부분은 이미 자체복구 완료되었고, 택지조성으로 석축쌓기 부분의 총연장이 100∼150m에 이르고 일부는 최고 높이가 8∼10m에 이르는 곳이 있어 장기적으로 볼 때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을 대부분 의원들이 인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으로는 조속한 기간내에 현장여건등 실정을 감안하여 주민불만 해소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집약되었습니다.
이번 현지답사를 통하여 전체의원이 신중히 내용을 파악하고 의견조정으로 도출된 의견사항들은 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다분한 소지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신안면 심거마을 이주택지 조성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절한 조치가 요구되고, 단성면 백운 자연발생유원지 정비사업은 차기 회의시 재검토키로 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제57회 임시회 기간중 현지답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본의원이 대표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진정서, 탄원서 등을 통한 주민의 민원발생 현지를 답사하여 민원발생 요인의 정확한 파악과 원활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민의혹을 해소하고 주민생활의 편리를 도모해 나가고자 지난 11월 3일과 4일 이틀간에 걸쳐 단성면 백운계곡 자연발생유원지 정비사업과 신안면 심거마을의 고속도로에 편입된 8세대가 집단조성한 이주택지 성토지반 붕괴 복구에 대한 민원현지를 방문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현황설명 청취와 민원인을 비롯한 주민의 의견을 상세히 청취하고 민원발생 요인을 파악 해결해 나가고자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추진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백운계곡 자연발생유원지 정비사업의 추진현황은 제출된 자료분량이 많고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여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이 요구되고 두 번째 신안면 심거마을 이주택지 지반붕괴 복구건의에 대하여 11월 4일 현지를 답사하여 마을이장등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고 현황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지반붕괴 부분은 이미 자체복구 완료되었고, 택지조성으로 석축쌓기 부분의 총연장이 100∼150m에 이르고 일부는 최고 높이가 8∼10m에 이르는 곳이 있어 장기적으로 볼 때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을 대부분 의원들이 인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으로는 조속한 기간내에 현장여건등 실정을 감안하여 주민불만 해소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집약되었습니다.
이번 현지답사를 통하여 전체의원이 신중히 내용을 파악하고 의견조정으로 도출된 의견사항들은 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다분한 소지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신안면 심거마을 이주택지 조성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절한 조치가 요구되고, 단성면 백운 자연발생유원지 정비사업은 차기 회의시 재검토키로 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인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민원처리를 위한 현지답사를 통하여 집약된 신안면 심거마을 현지답사 결과에 대한 의견사항은 집행부와 민원인에게 이송토록 하고 단성면 백운계곡 자연발생유원지 정비사업과 관련된 건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충분히 검토한후 차기 회의에서 보고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민원처리를 위한 현지답사를 통하여 집약된 신안면 심거마을 현지답사 결과에 대한 의견사항은 집행부와 민원인에게 이송토록 하고 단성면 백운계곡 자연발생유원지 정비사업과 관련된 건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충분히 검토한후 차기 회의에서 보고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2명을 선임하는 것으로써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정길윤 부의장과 노용수의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를 통하여 그 동안의 부단한 의정활동 연찬과 연구를 통하여 지자체의 재정확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커다란 성과를 얻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한 발 앞서 나가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로써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정기회 준비를 위한 자료수집과 35일간의 정기회 운영등으로 개인적인 여유가 많이 부족한 때라고 봅니다마는 아무쪼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마지 않으며, 이번 임시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 건은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2명을 선임하는 것으로써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정길윤 부의장과 노용수의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를 통하여 그 동안의 부단한 의정활동 연찬과 연구를 통하여 지자체의 재정확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커다란 성과를 얻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한 발 앞서 나가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로써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정기회 준비를 위한 자료수집과 35일간의 정기회 운영등으로 개인적인 여유가 많이 부족한 때라고 봅니다마는 아무쪼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마지 않으며, 이번 임시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