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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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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7년 11월 21일(금) 오전 11시 12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58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6. 5. 산청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산청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58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3.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산청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산청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산청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2분 개의)

○의장 직무대리 정길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장상호  사무과장 장상호입니다. 
  제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1월 15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첫째 의장께서 제58회 임시회 회기를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둘째 군수께서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8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4분)

○의장 직무대리 정길윤  의사일정 제1항, 제58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운영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 14분)

○의장 직무대리 정길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각종 조례안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님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회부된 안건이 이번 회기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당부말씀드립니다. 

3.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산청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산청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산청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6분)

○의장 직무대리 정길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6항까지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4건에 대하여는 조금 전에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재무과장 노종수입니다.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납세자에게 고지서 발부후 지방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통한 사후적 구제를 받을 경우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과세의 적법성을 충분히 심사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과세적부 심사청구제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에 관한 과세적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 적부심사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과 임기를 정해 두었습니다.   다음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산청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세감면조례가 금년 연말로 효력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 개정된 지방세법에 규정된 사항에  부합되도록 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서 2000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는 산청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한 대에 대해서 면세하던 것을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승용차에 대해서도 면세해 주도록 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모 및 본인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야 되었는데 주민등록상에 같이 등재된 직계비속의 경우에도 해당 되도록 되었습니다.  과세물건도 지금까지는 승용차 한 대만 됐는데 앞으로는 승용차 또는 이륜자동차, 즉 사이카도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재산세, 종토세를 50/100으로 경감하는 문제는 의미만 변동시켰습니다.  괄호를 풀고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향교재단이 소유한 농지 및 임야에 대해서도  종합토지 세율을 지금까지 1/1000 적용 규정을 삭세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재산과 똑같이 향교재산도 과세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을회,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얻어지는 소득에 대해서도 농지세를 면세하도록 하는 조항, 다음 노외주차장 2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주차전용 토지에 대해서 1년간 주차료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3/100이상이 되는 경우의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세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짚형 승용차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승용차에 비해서 짚차가 세금이 쌌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반 승용차와 똑같이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우리 군과 관련이 별로 없습니다만 경상남도 신용보증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소세를 면세하고, 경상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세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해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50/100를 경감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정길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건설과장 도종순입니다. 
  산청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이 신설됨으로써 농어촌정비법이 정하는 법규정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정길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4분)

○의장 직무대리 정길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과 제57회 임시회 현지답사결과 미처리 건에 대한 의견조정, 의정활동 연찬을 위해서 11월 22일과 23일 이틀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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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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