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7년 11월 24일(월) 오전 11시 02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2. 산청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 3. 산청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5. 현지답사결과보고의건
- 6. 지역개발및경영수익사업현장답사결과보고의건
-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부의된 안건
- 1.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결과보고:김상종의원)
- 2. 산청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결과보고:김상종의원)
- 3. 산청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결과보고:김상종의원)
- 4. 산청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결과보고:김상종의원)
- 5. 현지답사결과보고의건(결과보고:홍진술의원)
- 6. 지역개발및경영수익사업현장답사결과보고의건(결과보고:노용수의원)
-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02분 개의)
○의장 정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2일간의 휴회기간 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과 의정활동연찬등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2일간의 휴회기간 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과 의정활동연찬등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4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등면 선거구 김상종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4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등면 선거구 김상종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의원 제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종의원입니다.
97년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및 산청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산청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회의 휴회기간인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전위원이 참석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과 간사에는 권영범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제1차 본회의시 제출한 부서 주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여 제출부서 담당과장을 출석시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한 4건의 개정조례안건중 첫째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0조 과세적부심사 조항이 97년 8월 30일 신설되었고, 내무부로부터 지침시달이 있어 현행조례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조항인 제14조의 2를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으며, 둘째 산청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도 내무부에서 감면조례개정안이 경상남도에서 시달되어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셋째 산청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년 12월 22일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된 후 95년 12월 29일 농어촌근대화 촉진법이 폐지됨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로부터 준칙시달이 없으며, 현행 농어촌정비법령에 일치되지 아니하여 차기 정기회 보완제출이 될 때까지 유보시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당 특별위원회는 전의원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4건의 개정조례안을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당 특별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7년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및 산청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산청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회의 휴회기간인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전위원이 참석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과 간사에는 권영범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제1차 본회의시 제출한 부서 주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여 제출부서 담당과장을 출석시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한 4건의 개정조례안건중 첫째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0조 과세적부심사 조항이 97년 8월 30일 신설되었고, 내무부로부터 지침시달이 있어 현행조례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조항인 제14조의 2를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으며, 둘째 산청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도 내무부에서 감면조례개정안이 경상남도에서 시달되어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셋째 산청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년 12월 22일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된 후 95년 12월 29일 농어촌근대화 촉진법이 폐지됨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로부터 준칙시달이 없으며, 현행 농어촌정비법령에 일치되지 아니하여 차기 정기회 보완제출이 될 때까지 유보시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당 특별위원회는 전의원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4건의 개정조례안을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당 특별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10분의 의원으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10분의 의원으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5항, 현지답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57회 임시회 회기중 민원처리를 위한 현지답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미처리된 건으로써 이번 임시회 휴회기간중에 충분한 자료검토 및 의견이 조정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하여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께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난 제57회 임시회 회기중 민원처리를 위한 현지답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미처리된 건으로써 이번 임시회 휴회기간중에 충분한 자료검토 및 의견이 조정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하여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께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때와 금번회의때 의원님들의 전체의사를 집약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대한 업무랄까 기술적인 측면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과보고에 미흡한 점이 있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서류요청이라든지 충분한 요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한치의 이의없이 제대로 처리를 해 주십사 부탁말씀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57회 임시회 기간중 단성면 백운리 자연발생유원지 정비사업 현지답사결과 답사의원들의 검토사항을 본의원이 대표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현지답사를 하게 된 경위는 지난 제57회 임시회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답사결과가 미흡하였다고 보여지는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운 자연발생유원지 정비사업은 1차로 95년 12월 26일부터 97년 5월 2일까지, 2차로 96년 10월 23일부터 97년 11월 5일까지로 총사업비 670,000천원을 투자하여 교량 1기와 진입로 확포장 160m, 주차장 2,033㎡, 화장실 1동을 완공하고 도로 확포장 460m를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동사업의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주민의 의견이 수립되지 않았고, 주차장의 위치선정에 있어서도 다각적인 검토가 부족하였고 사업추진 절차상 행정처리가 미흡하였으며, 정비사업을 함에 있어 최소한의 자연훼손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나 백운 자연발생유원지 정비사업은 해당 면장이 사업내용과 규모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군 시행부서에서도 주민의 집약된 의견수렴과 전문적인 행정공무원이 조정력을 발휘하여 주변 환경보전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함에도 군도 31호로 노선이 지정되었고, 도로 및 주차장 확포장등 개발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앞으로 집행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은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하되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이중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적극적이고 성실한 공직자의 자세가 요구됩니다.
특히 한 번 훼손된 자연환경의 원상복구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우리 군이 자랑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은 지역개발과 조화를 이루어 보호되고 보존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 세대의 것이 아니고 영구한 우리 후손들의 것을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고 다시는 백운 자연발생유원지 정비사업과 같은 안일한 추진으로 일어나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동사업으로 인한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여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완공단계에 있었던 사업장 주변을 자연과 조화있게 마무리하여야 할 것으로 현장답사 의원들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때와 금번회의때 의원님들의 전체의사를 집약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대한 업무랄까 기술적인 측면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과보고에 미흡한 점이 있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서류요청이라든지 충분한 요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한치의 이의없이 제대로 처리를 해 주십사 부탁말씀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57회 임시회 기간중 단성면 백운리 자연발생유원지 정비사업 현지답사결과 답사의원들의 검토사항을 본의원이 대표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현지답사를 하게 된 경위는 지난 제57회 임시회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답사결과가 미흡하였다고 보여지는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운 자연발생유원지 정비사업은 1차로 95년 12월 26일부터 97년 5월 2일까지, 2차로 96년 10월 23일부터 97년 11월 5일까지로 총사업비 670,000천원을 투자하여 교량 1기와 진입로 확포장 160m, 주차장 2,033㎡, 화장실 1동을 완공하고 도로 확포장 460m를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동사업의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주민의 의견이 수립되지 않았고, 주차장의 위치선정에 있어서도 다각적인 검토가 부족하였고 사업추진 절차상 행정처리가 미흡하였으며, 정비사업을 함에 있어 최소한의 자연훼손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나 백운 자연발생유원지 정비사업은 해당 면장이 사업내용과 규모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군 시행부서에서도 주민의 집약된 의견수렴과 전문적인 행정공무원이 조정력을 발휘하여 주변 환경보전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함에도 군도 31호로 노선이 지정되었고, 도로 및 주차장 확포장등 개발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앞으로 집행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은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하되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이중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적극적이고 성실한 공직자의 자세가 요구됩니다.
특히 한 번 훼손된 자연환경의 원상복구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우리 군이 자랑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은 지역개발과 조화를 이루어 보호되고 보존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 세대의 것이 아니고 영구한 우리 후손들의 것을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고 다시는 백운 자연발생유원지 정비사업과 같은 안일한 추진으로 일어나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동사업으로 인한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여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완공단계에 있었던 사업장 주변을 자연과 조화있게 마무리하여야 할 것으로 현장답사 의원들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인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현장을 출장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그 동안 자료검토 및 의견 조정해온 결과 보고된 내용을 집행부 및 민원인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현장을 출장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그 동안 자료검토 및 의견 조정해온 결과 보고된 내용을 집행부 및 민원인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6항, 지역개발및경영수익사업현장답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것으로써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 직접 체험하신 견문사항등은 앞으로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것으로써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 직접 체험하신 견문사항등은 앞으로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의원입니다.
지역개발 및 경영수익사업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의원님들간 견문사항을 정리한 것을 본의원이 보고드리게 되겠습니다.
추진하게 된 목적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자치단체별 경영수익사업으로 재정확충에 노력하고 있는 현실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군과 비슷한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를 방문 관광개발등 특수시책 추진현황을 습득, 의정활동에 활용코자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경북 청송군, 영양군, 봉화군, 문경시, 충북 단양군을 방문하여 주요 특수시책에 대한 간담회와 현지를 답사하였습니다.
추진결과중 각 자치단체간 여건 비교현황 및 특수시책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며, 추진기간동안의 체험과 견문사항에 대해서 느낀 점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하였던 5개 자치단체 모두가 인구와 재정자립도, 산지비율등 여건이 우리군과 비슷하여 큰 견해차없이 상당부분 공감을 가진 가운데 부분적이나마 각 시군마다 특색있게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주요시책을 비교하여 볼 때 지역특산물 개발육성 및 자연경관과 산지를 이용한 경영수익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먼저 특산물개발 육성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화군은 송이버섯의 주산지로써 농가소득증대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군주관, 문화체육부, 한국관광공사 후원으로 송이축제를 개최, 국내외 홍보 및 판매로 관광소득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한약우를 생산, 수입개방 대응작목으로 개발육성함으로써 머지 않아 해외시장도 개척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청송군은 지역특산물의 중점개발 육성을 위한 유통특작과를 신설하고 출향인사, 향우회 등을 연결, 군정추진에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외 협력계를 신설, 자치행정에 부응하는 직제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추진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송군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문경시의 불정 휴양림 조성사업은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수려한 자연경관의 지역특성을 활용한 경영수익사업으로써 이와 유사한 여건에 있는 우리군으로서도 이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자연의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잘 이루는 가운데 자연친화적인 개발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송군의 공영개발로 시행한 농촌관광휴양단지의 기반조성등 시설비의 과다투자로 분양에 애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발의 일괄성과 지속성이 미흡하여 원활한 추진에 문제가 많았다는 반성도 있었습니다.
영양군에서는 산지를 이용한 칠보석 석재개발과 분재소재 생산, 대형소나무 이식 판매사업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여 군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군에서도 산지와 임도개설시 충분히 활용하여 주민소득증대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소백산주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문경시는 관광개발에 주력하여 온천개발, 자연휴양림 조성, 문화유적 등의 관광코스 개발로 가족단위 휴양지로써 \"보고 지나가는 관광\"에서 \"체류하여 쉬어가는 관광\"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등 대규모사업은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인력으로 별도의 한시적인 기구를 구성 운영하여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일괄성있게 추진하여 경영수익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투자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봉화군의 오지 공영버스 운영과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시행은 오지주민의 불편해소와 군예산 절감, 지역균형개발 촉진측면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 가능하다면 좋은 시책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밖에도 지역특화사업의 홍보 판촉활동과 주요관광지에 대한 팜플렛, 비디오테이프 제작등 각종 정보안내로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었으며, 모든 시군에서 볼 수 있었던 특징이라면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군청 정문 경비실을 잘 정비하여 경비원이 상시근무하여 내방객의 안내 및 편의를 도모하고 잡상인 등을 통제하는 것은 우리군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특화작목 개발과 경영수익사업 특수시책사업을 우리지역과 비교 경험해 봄으로써 향후 의정활동에 있어 군재정 확충사업에 많은 이해와 협력을 해 나갈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 및 경영수익사업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의원님들간 견문사항을 정리한 것을 본의원이 보고드리게 되겠습니다.
추진하게 된 목적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자치단체별 경영수익사업으로 재정확충에 노력하고 있는 현실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군과 비슷한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를 방문 관광개발등 특수시책 추진현황을 습득, 의정활동에 활용코자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경북 청송군, 영양군, 봉화군, 문경시, 충북 단양군을 방문하여 주요 특수시책에 대한 간담회와 현지를 답사하였습니다.
추진결과중 각 자치단체간 여건 비교현황 및 특수시책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며, 추진기간동안의 체험과 견문사항에 대해서 느낀 점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하였던 5개 자치단체 모두가 인구와 재정자립도, 산지비율등 여건이 우리군과 비슷하여 큰 견해차없이 상당부분 공감을 가진 가운데 부분적이나마 각 시군마다 특색있게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주요시책을 비교하여 볼 때 지역특산물 개발육성 및 자연경관과 산지를 이용한 경영수익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먼저 특산물개발 육성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화군은 송이버섯의 주산지로써 농가소득증대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군주관, 문화체육부, 한국관광공사 후원으로 송이축제를 개최, 국내외 홍보 및 판매로 관광소득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한약우를 생산, 수입개방 대응작목으로 개발육성함으로써 머지 않아 해외시장도 개척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청송군은 지역특산물의 중점개발 육성을 위한 유통특작과를 신설하고 출향인사, 향우회 등을 연결, 군정추진에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외 협력계를 신설, 자치행정에 부응하는 직제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추진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송군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문경시의 불정 휴양림 조성사업은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수려한 자연경관의 지역특성을 활용한 경영수익사업으로써 이와 유사한 여건에 있는 우리군으로서도 이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자연의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잘 이루는 가운데 자연친화적인 개발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송군의 공영개발로 시행한 농촌관광휴양단지의 기반조성등 시설비의 과다투자로 분양에 애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발의 일괄성과 지속성이 미흡하여 원활한 추진에 문제가 많았다는 반성도 있었습니다.
영양군에서는 산지를 이용한 칠보석 석재개발과 분재소재 생산, 대형소나무 이식 판매사업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여 군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군에서도 산지와 임도개설시 충분히 활용하여 주민소득증대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소백산주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문경시는 관광개발에 주력하여 온천개발, 자연휴양림 조성, 문화유적 등의 관광코스 개발로 가족단위 휴양지로써 \"보고 지나가는 관광\"에서 \"체류하여 쉬어가는 관광\"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등 대규모사업은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인력으로 별도의 한시적인 기구를 구성 운영하여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일괄성있게 추진하여 경영수익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투자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봉화군의 오지 공영버스 운영과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시행은 오지주민의 불편해소와 군예산 절감, 지역균형개발 촉진측면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 가능하다면 좋은 시책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밖에도 지역특화사업의 홍보 판촉활동과 주요관광지에 대한 팜플렛, 비디오테이프 제작등 각종 정보안내로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었으며, 모든 시군에서 볼 수 있었던 특징이라면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군청 정문 경비실을 잘 정비하여 경비원이 상시근무하여 내방객의 안내 및 편의를 도모하고 잡상인 등을 통제하는 것은 우리군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특화작목 개발과 경영수익사업 특수시책사업을 우리지역과 비교 경험해 봄으로써 향후 의정활동에 있어 군재정 확충사업에 많은 이해와 협력을 해 나갈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기 위하여 김호기의원과 홍진술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5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정기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 건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기 위하여 김호기의원과 홍진술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5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정기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