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8년 2월 27일(금) 오전 11시15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61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4.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 5.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6.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7.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
- 8. 하수관거정비지방채발행계획(안)
- 9. 산청하수종말처리장시설경정변경의견청취의건
- 10. 신안·단성도시지역확장을위한국토이용계획및도시계획변경의견청취의건
- 11.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61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4.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군수제출)
- 5.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 8. 하수관거정비지방채발행계획(안)(군수제출)
- 9. 산청하수종말처리장시설경정변경의견청취의건(군수제출)
- 10. 신안·단성도시지역확장을위한국토이용계획및도시계획변경의견청취의건(군수제출)
- 11.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5분 개의)
○사무과장 장상호 사무과장 장상호입니다.
제6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산청군수께서 집회요구를 하여 지난 2월 20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첫째 의장께서 제6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회기는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4일간이 되겠으며, 회기운영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조례안과 예산관련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각각 제의하셨습니다.
둘째 군수께서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등 3건의 제·개정조례안과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하수관거정비지방채발행계획안, 그리고 신안·단성도시지역확장을위한국토이용계획및도시계획변경의견청취건등 2건의 의견청취건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6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산청군수께서 집회요구를 하여 지난 2월 20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첫째 의장께서 제6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회기는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4일간이 되겠으며, 회기운영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조례안과 예산관련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각각 제의하셨습니다.
둘째 군수께서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등 3건의 제·개정조례안과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하수관거정비지방채발행계획안, 그리고 신안·단성도시지역확장을위한국토이용계획및도시계획변경의견청취건등 2건의 의견청취건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협의회에서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운영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협의회에서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운영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2건에 대하여는 제출된 제정·개정조례안 3건의 심의를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예산관련안건 2건의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각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각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동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안건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2건에 대하여는 제출된 제정·개정조례안 3건의 심의를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예산관련안건 2건의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각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각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동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안건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까지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7건의 안건중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등제정·개정조례안 3건은 조금 전에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2건의 예산관련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심의 보고토록 하고 오늘은 먼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청하수종말처리장시설결정변경등 2건은 도시계획법 등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써 계획의 변경에 관한 종합적인 의회 의견이 충분히 결집될 수 있도록 휴회기간을 이용 자체의견 조정시간을 통해 의견을 종합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을 채택하여 통보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7건의 안건중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등제정·개정조례안 3건은 조금 전에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2건의 예산관련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심의 보고토록 하고 오늘은 먼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청하수종말처리장시설결정변경등 2건은 도시계획법 등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써 계획의 변경에 관한 종합적인 의회 의견이 충분히 결집될 수 있도록 휴회기간을 이용 자체의견 조정시간을 통해 의견을 종합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을 채택하여 통보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환경위생과장 이선명입니다.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음식물쓰레기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97년 7월 19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집단급식소 100인 이상, 식품접객업중 객석면적이 100㎡이상은 감량화 의무사업장으로 되므로 감량화의무사업장에서는 재활용자에게 위탁처리 하거나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를 구입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음식물 쓰레기 배출, 수거·재활용에 관한 사항과 감량화 의무사업장관리에 관한 사항 및 배출시 수분을 75% 이내로 배출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문화 하였으며, 본조례 제1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는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에 삽입하여 업무처리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7년 12월 환경부 조례준칙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합성수지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수거를 위하여 P·P포대 100ℓ짜리,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소형 2ℓ짜리 봉투를 제작 사용코자 하고 쓰레기수거처리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타는 쓰레기와 안타는 쓰레기봉투의 색깔을 구분하며, 또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여 재활용품 수거촉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봉투판매가격이 2ℓ 소형봉투는 30원, 100ℓ P·P포대는 2,000원으로 하였고 타는 쓰레기는 흰색, 안타는 쓰레기는 옅은 보라색으로 하였으며, 장려금은 재활용품 매각대금의 30%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봉투 공급가격 인상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급차액을 정산토록 조례로 제정하여 쓰레기봉투판매소와의 마찰을 없애고자 합니다. 봉투가격 산정 및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환경부 예규 제159호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므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하여 폐기물 불법투기를 근절키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은 독촉장 발부 시한을 7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하는 것은 타 금융기관에 기한내 납부하여도 영수필 통지서가 통보되는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45일로 하였고, 담배꽁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는 현행조례상에서 25,000원으로 되어 있고, 경범죄 처벌기준에는 50,000원으로 되어 있어 같은 행위에 대하여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경범죄 처벌기준과 같이 50,000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위법사항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불법 소각시 조례로 규정된 사항이 없어서 추가하였고, 청문을 의견청취로 한 것은 96년 12월 31일 행정절차법이 제정되어 98년 1월 1일 시행되므로 행정절차법 제22조 규정에 의견청취로 되어 있어 용어를 통일시키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와 별표1의 과태료부과기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정지였던 시천면 중태리는 도로로부터 사업장까지 1.1㎞로써 진입도로 개설, 전기인입등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며, 지리산과 인접한 곳에 매립장을 설치한다는 인근 주민들의 매립장 반대여론형성 및 토지 소유자가 매각을 기피하므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하는 위치는 생비량면 화현리 산92번지 일원으로 채석 채취허가를 받아 사업이 종료되어 경매 낙찰된 물권으로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부지로 적합하고 군도28호선과 인접하여 진입도로, 전기인입없이 개설설치가 가능한 부지이므로 사업비가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매입코자 하는 재산은 15필지 139,548㎡로 공시지가는 43,075천원, 추정가액 290,728천원 정도이며, 지목별로 살펴보면 임야 7필지 130,018㎡, 답2필지 3,719㎡, 전6필지 5,811㎡입니다. 매립장설치는 대다수 주민이 설치를 반대하고 또한 어느 위치를 선정하더라도 해당 주민이 반대하지 않고 주민 스스로 이 장소에 매립장을 설치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지매입을 하기 전에 위치를 선정하여 주민에게 사전 설명을 하고 주민합의에 의하여 순조롭게 설치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 사업이 님비현상으로 주민합의에 의하여 선정, 무리없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사업을 추진도 하기 전에 반대에 부딪히고 말 것입니다.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위치는 매입등 여러 조건이 좋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부지매입을 해놓고 기본설계등 용역을 실시하여 추진하면서 파생되는 문제점은 주민과의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위치라 하더라도 종중소유 또는 매각기피등으로 매입자체가 불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이 사업은 의원님께서 관리계획만 의결해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음식물쓰레기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97년 7월 19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집단급식소 100인 이상, 식품접객업중 객석면적이 100㎡이상은 감량화 의무사업장으로 되므로 감량화의무사업장에서는 재활용자에게 위탁처리 하거나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를 구입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음식물 쓰레기 배출, 수거·재활용에 관한 사항과 감량화 의무사업장관리에 관한 사항 및 배출시 수분을 75% 이내로 배출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문화 하였으며, 본조례 제1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는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에 삽입하여 업무처리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7년 12월 환경부 조례준칙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합성수지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수거를 위하여 P·P포대 100ℓ짜리,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소형 2ℓ짜리 봉투를 제작 사용코자 하고 쓰레기수거처리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타는 쓰레기와 안타는 쓰레기봉투의 색깔을 구분하며, 또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여 재활용품 수거촉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봉투판매가격이 2ℓ 소형봉투는 30원, 100ℓ P·P포대는 2,000원으로 하였고 타는 쓰레기는 흰색, 안타는 쓰레기는 옅은 보라색으로 하였으며, 장려금은 재활용품 매각대금의 30%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봉투 공급가격 인상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급차액을 정산토록 조례로 제정하여 쓰레기봉투판매소와의 마찰을 없애고자 합니다. 봉투가격 산정 및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환경부 예규 제159호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므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하여 폐기물 불법투기를 근절키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은 독촉장 발부 시한을 7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하는 것은 타 금융기관에 기한내 납부하여도 영수필 통지서가 통보되는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45일로 하였고, 담배꽁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는 현행조례상에서 25,000원으로 되어 있고, 경범죄 처벌기준에는 50,000원으로 되어 있어 같은 행위에 대하여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경범죄 처벌기준과 같이 50,000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위법사항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불법 소각시 조례로 규정된 사항이 없어서 추가하였고, 청문을 의견청취로 한 것은 96년 12월 31일 행정절차법이 제정되어 98년 1월 1일 시행되므로 행정절차법 제22조 규정에 의견청취로 되어 있어 용어를 통일시키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와 별표1의 과태료부과기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정지였던 시천면 중태리는 도로로부터 사업장까지 1.1㎞로써 진입도로 개설, 전기인입등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며, 지리산과 인접한 곳에 매립장을 설치한다는 인근 주민들의 매립장 반대여론형성 및 토지 소유자가 매각을 기피하므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하는 위치는 생비량면 화현리 산92번지 일원으로 채석 채취허가를 받아 사업이 종료되어 경매 낙찰된 물권으로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부지로 적합하고 군도28호선과 인접하여 진입도로, 전기인입없이 개설설치가 가능한 부지이므로 사업비가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매입코자 하는 재산은 15필지 139,548㎡로 공시지가는 43,075천원, 추정가액 290,728천원 정도이며, 지목별로 살펴보면 임야 7필지 130,018㎡, 답2필지 3,719㎡, 전6필지 5,811㎡입니다. 매립장설치는 대다수 주민이 설치를 반대하고 또한 어느 위치를 선정하더라도 해당 주민이 반대하지 않고 주민 스스로 이 장소에 매립장을 설치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지매입을 하기 전에 위치를 선정하여 주민에게 사전 설명을 하고 주민합의에 의하여 순조롭게 설치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 사업이 님비현상으로 주민합의에 의하여 선정, 무리없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사업을 추진도 하기 전에 반대에 부딪히고 말 것입니다.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위치는 매입등 여러 조건이 좋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부지매입을 해놓고 기본설계등 용역을 실시하여 추진하면서 파생되는 문제점은 주민과의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위치라 하더라도 종중소유 또는 매각기피등으로 매입자체가 불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이 사업은 의원님께서 관리계획만 의결해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하수관거정비지방채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산청하수종말처리장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건, 의사일정 제10항, 신안·단성도시지역확장을위한 국토이용계획및도시계획변경의견청취건 3건에 대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하수관거정비지방채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산청하수종말처리장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건, 의사일정 제10항, 신안·단성도시지역확장을위한 국토이용계획및도시계획변경의견청취건 3건에 대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도시과장 한종희입니다.
98년도 1월 19일 및 2월 2일 의회와의 간담회시 1차 협의한 사항으로 행정절차를 설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관거정비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사업량은 전체 1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2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양여금 1,483백만원, 군비 1,142백만원입니다. 97년과 98년 사업비는 1,20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의 종류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써 융자되겠습니다. 발행시기는 98년 8월경으로 보고 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균등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서 경남도 수질 67712-10097호, 수질67712-650호, 수질 67712-799호, 수질67712-26호와 관련된 지시사업입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하수종말처리장시설변경의견청취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청하수종말처리장은 기존계획된 지역의 부지가 협소하고 하수처리장으로써의 위치가 부적정하여 환경부 기본계획수립이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되는 위치에 설치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시설 내용으로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기존 2,117평에 대해 금회에 변경면적을 5,307평으로 조정하고, 진입도로 538m, 폭을 8m 확장할 계획이며, 펌프장 2개소 설치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간담회시 설명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안·단성도시계획지역확장을위한국토이용계획및도시계획변경의견청취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안·단성도시계획지역확장은 98년 2월 14일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변경이 결정되었으며, 도시이용계획변경수립안을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0조 2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어 상정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간담회시 설명드린바 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8년도 1월 19일 및 2월 2일 의회와의 간담회시 1차 협의한 사항으로 행정절차를 설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관거정비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사업량은 전체 1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2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양여금 1,483백만원, 군비 1,142백만원입니다. 97년과 98년 사업비는 1,20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의 종류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써 융자되겠습니다. 발행시기는 98년 8월경으로 보고 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균등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서 경남도 수질 67712-10097호, 수질67712-650호, 수질 67712-799호, 수질67712-26호와 관련된 지시사업입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하수종말처리장시설변경의견청취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청하수종말처리장은 기존계획된 지역의 부지가 협소하고 하수처리장으로써의 위치가 부적정하여 환경부 기본계획수립이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되는 위치에 설치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시설 내용으로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기존 2,117평에 대해 금회에 변경면적을 5,307평으로 조정하고, 진입도로 538m, 폭을 8m 확장할 계획이며, 펌프장 2개소 설치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간담회시 설명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안·단성도시계획지역확장을위한국토이용계획및도시계획변경의견청취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안·단성도시계획지역확장은 98년 2월 14일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변경이 결정되었으며, 도시이용계획변경수립안을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0조 2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어 상정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간담회시 설명드린바 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심사활동과 의정활동연찬을 위하여 2월 28일과 3월 1일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일 있을 특별위원회활동등 휴회기간 동안 의회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심사활동과 의정활동연찬을 위하여 2월 28일과 3월 1일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일 있을 특별위원회활동등 휴회기간 동안 의회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