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8년 3월 2일(월) 오전 11시12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계속)
- 2.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3.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4.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5. 하수관거정비지방채발행계획안(계속)
- 6. 산청하수종말처리장시설경정변경의견청취의건(계속)
- 7. 신안·단성도시지역확장을위한국토이용계획및도시계획변경의견청취의건(계속)
-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부의된 안건
- 1.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종)
- 2.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종)
- 3.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종)
- 4.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종)
- 5. 하수관거정비지방채발행계획안(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종)
- 6. 산청하수종말처리장시설경정변경의견청취의건(계속)
- 7. 신안·단성도시지역확장을위한국토이용계획및도시계획변경의견청취의건(계속)
-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12분 개의)
○의장 정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동안 특별위원회 활동등 의정활동에 노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각종 안건의 심사결과가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종일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동안 특별위원회 활동등 의정활동에 노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각종 안건의 심사결과가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종일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3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등면선거구 김상종의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3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등면선거구 김상종의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의원 제6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종의원입니다.
98년 2월 27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 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의 건을 휴회기간인 98년 2월 28일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특별위원회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과 간사에는 이상래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조례의 제정·개정안건 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출한 집행부서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당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전문위원이 심사할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들간 토론을 거친 심사내용은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과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산청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건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환경부로부터 조례준칙안 시달이 있고 주부들의 건의와 도의 시행권고, 환경부 예규 개정등에 의하여 조례안으로 각각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전 위원이 모두 출석하여 심도있게 보고하는 것이므로 제2차 본회의에서 당특별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3건의 제정·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 2월 27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 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의 건을 휴회기간인 98년 2월 28일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특별위원회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과 간사에는 이상래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조례의 제정·개정안건 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출한 집행부서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당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전문위원이 심사할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들간 토론을 거친 심사내용은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과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산청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건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환경부로부터 조례준칙안 시달이 있고 주부들의 건의와 도의 시행권고, 환경부 예규 개정등에 의하여 조례안으로 각각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전 위원이 모두 출석하여 심도있게 보고하는 것이므로 제2차 본회의에서 당특별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3건의 제정·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인 김상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는 10분의 의원으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로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는 10분의 의원으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로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2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금서면 선거구 김창윤의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2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금서면 선거구 김창윤의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윤 의원 제6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윤의원입니다.
98년 2월 27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8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하수관거정비지방채발행계획안건을 휴회기간인 98년 2월 28일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특별위원회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과 간사에는 이상래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회부된 2건의 안건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출한 집행부서의 주무과장인 환경위생과장과 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당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전문위원의 심사할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청취와 환경위생과장, 도시과 주무계장을 출석시켜 시책질의와 답변을 듣고 위원들간 토의를 거쳐 심사한 내용으로써 98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은 생비량면 화현리에 소재한 토지로써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부지 확보를 위해 취득할 토지와 인접한 생비량면 가계리 산91번지의 현 쓰레기매립장을 답사한 후 차기임시회에서 처리키로 하고 유보시켰으며, 하수관거정비지방채발행계획안은 본군의 미상환채무의 과중한 부담으로 하수관거정비는 지역주민들이 열망하는 현안사업이 아니고 또한 지역주민을 위해 시급히 투자해야 할 당위성이 부족한 사업으로써 열악한 재정에 큰 부담이 되어 의결치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위원의 의견으로 부결시켰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같이 의장외 전 의원이 위원으로 출석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당특별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당특별위원회가 심의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 2월 27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8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하수관거정비지방채발행계획안건을 휴회기간인 98년 2월 28일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특별위원회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과 간사에는 이상래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회부된 2건의 안건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출한 집행부서의 주무과장인 환경위생과장과 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당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전문위원의 심사할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청취와 환경위생과장, 도시과 주무계장을 출석시켜 시책질의와 답변을 듣고 위원들간 토의를 거쳐 심사한 내용으로써 98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은 생비량면 화현리에 소재한 토지로써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부지 확보를 위해 취득할 토지와 인접한 생비량면 가계리 산91번지의 현 쓰레기매립장을 답사한 후 차기임시회에서 처리키로 하고 유보시켰으며, 하수관거정비지방채발행계획안은 본군의 미상환채무의 과중한 부담으로 하수관거정비는 지역주민들이 열망하는 현안사업이 아니고 또한 지역주민을 위해 시급히 투자해야 할 당위성이 부족한 사업으로써 열악한 재정에 큰 부담이 되어 의결치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위원의 의견으로 부결시켰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같이 의장외 전 의원이 위원으로 출석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당특별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당특별위원회가 심의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인 김창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는 10분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로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하수관거정바지방채발행계획안, 2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는 10분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로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하수관거정바지방채발행계획안, 2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2건에 대하여는 지난 2월 정례협의회 및 행정간담회시 사전 설명이 있었으며, 제1차 본회의에서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휴회기간중에 의원님들간의 안건내용의 검토를 거쳐 의견조정과 협의가 이루어져 제출된 계획에 다른 의견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산청하수종말처리장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건과 의사일정 제7항, 신안·단성도시지역확장을위한국토이용계획및도시계획변경의견청취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계획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는 의견을 채택, 통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2건에 대하여는 지난 2월 정례협의회 및 행정간담회시 사전 설명이 있었으며, 제1차 본회의에서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휴회기간중에 의원님들간의 안건내용의 검토를 거쳐 의견조정과 협의가 이루어져 제출된 계획에 다른 의견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산청하수종말처리장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건과 의사일정 제7항, 신안·단성도시지역확장을위한국토이용계획및도시계획변경의견청취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계획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는 의견을 채택, 통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는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권영범의원과 김상종의원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6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는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권영범의원과 김상종의원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6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