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9월2일(수) 오전 10시32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1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 3. 산청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 4. 산청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 6. 수입개방대응작목특화사업융자계획의결의건
- 7. 유류및자동차관련목적세신설반대결의(안)
-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9. 행정사무조사의건
- 10.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11. 산청군과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2건)
- 12.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11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 3. 산청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 4. 산청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조계환의원외 3인발의)
- 6. 수입개방대응작목특화사업융자계획의결의건(군수제출)
- 7. 유류및자동차관련목적세신설반대결의(안)(강정희의원외 3인발의)
-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9. 행정사무조사의건(김호기의원외 6인발의)
- 10.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11. 산청군과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2건)(홍진술의원외 6인발의)
- 1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2분 개의)
○사무과장 권영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4일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외 3인으로부터 산청군 행정정보공개조례(안)과 유류 및자동차관련목적세신설반대결의(안) 채택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8월27일 집회공고를 하여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첫째, 제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8월29일 의장님께서 제의하여 92년9월2일부터 9월4일까지 3일간의 회기가 되겠습니다.
둘째, 산청군수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과 산청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외 1건의 개정조례안, 그리고 수입개방대응작목특화사업융자계획의결의건이 제출되었으며, 셋째,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조계환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유류및자동차관련목적세신설반대결의(안)이 강정희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넷째, 군정에관한질문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안건심사를 위하여 홍진술의원외 6인으로부터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섯째, 의장님께서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외 2건과 수입개방대응작목특화사업융자계획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동 특위 활동을 위하여 휴회의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여섯째, 김호기의원외 5인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7월12일 시행한 생초면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정길윤의원이 7월14일 본회의에 의원등록을 마쳤습니다.
둘째, 군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주민의 지방자치 의식제고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방자치의 조기정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난 8월22일부터 92년도 상반기 의정활동보고회를 읍면선거구별로 실시하여 신등면 선거구를 제외한 10개 읍면은 보고회를 마쳤으며, 본 임시회가 끝나는대로 신등면 선거구 의정활동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4일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외 3인으로부터 산청군 행정정보공개조례(안)과 유류 및자동차관련목적세신설반대결의(안) 채택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8월27일 집회공고를 하여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첫째, 제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8월29일 의장님께서 제의하여 92년9월2일부터 9월4일까지 3일간의 회기가 되겠습니다.
둘째, 산청군수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과 산청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외 1건의 개정조례안, 그리고 수입개방대응작목특화사업융자계획의결의건이 제출되었으며, 셋째,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조계환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유류및자동차관련목적세신설반대결의(안)이 강정희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넷째, 군정에관한질문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안건심사를 위하여 홍진술의원외 6인으로부터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섯째, 의장님께서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외 2건과 수입개방대응작목특화사업융자계획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동 특위 활동을 위하여 휴회의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여섯째, 김호기의원외 5인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7월12일 시행한 생초면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정길윤의원이 7월14일 본회의에 의원등록을 마쳤습니다.
둘째, 군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주민의 지방자치 의식제고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방자치의 조기정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난 8월22일부터 92년도 상반기 의정활동보고회를 읍면선거구별로 실시하여 신등면 선거구를 제외한 10개 읍면은 보고회를 마쳤으며, 본 임시회가 끝나는대로 신등면 선거구 의정활동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1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 및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외 2건의 심사와 군정질문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9월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 및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외 2건의 심사와 군정질문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9월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8월29일 산청군수로부터 본 재정계획을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겠다는 통지에 의거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8월29일 산청군수로부터 본 재정계획을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겠다는 통지에 의거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기획실장입니다.
지금부터 본회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의원님께 재정계획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분량이 274페이지나 되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보시기가 어렵고, 또 보고를 드리는데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주요사항을 발췌해서 요약한 유인물을 별책으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흰 표지로 요약된 재정계획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 중기지방재정 전망,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 향후 발전구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1장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재정운용을 위한 방향 설정과 재원조달과 배분의 합리화로 건전지방재정을 확립하는데 있으며, 계획의 범위 및 내용에 있어서는 본 계획은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1992년을 기준으로 불변가격으로 산정되었고, 그 주요내용은 중기재정운용방향 및 전망, 지방재정 수입전망, 기능별 재원배분 구성, 주요 역점사업의 투자계획 및 지표, 장기 지방재정 투자수요 판단 등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재정운용 체계는 중기재정계획을 확립한 후에 투자사업은 심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후 사업을 집행을 하면서 심사분석을 하고 운용의 순환은 당해연도 예산을 전년도 12월에 확정을 하고 매년 3월에서 5월중에 중기재정계획 연동화작업을 한후에 7월까지 익년도 사업심사를 마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위한 근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89년부터 91년까지의 재정운용을 해본 결과에 첫째, 세입면에서는 자체세입은 17% 내지 18%를 유지해서 아직도 재정자립도는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교부세는 증가추세에 있지만 보조금은 현재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율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출면에서는 일반행정비와 산업경제비는 감소추세를 보이는데 지역개발비는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이런 것을 봐서 세출예산의 건전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전제가 된 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적 여건 및 정책과제입니다.
향후 5개년간의 경제 사회적으로는 연평균 7.5%의 안정적 성장과 5내지 8%의 물가상승이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급속하고 다양한 변화가 예상이 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증대되는 등 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특히 본 계획은 제7차 5개년 계획지표를 감안해서 투자방향을 설정, 국가계획과 지역재정간의 연계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표내의 96년까지 지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개발여건과 장기개발계획입니다.
먼저 지역여건으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산업구조는 대부분 1차 산업으로써 낙후되어 있고 생활중심권이 진주로 편중, 군소재지의 중심기능이 미약한 실정이며, 진주-대전고속도로 건설과 국도3호선 4차선 확장으로 경남과 부산의 배후관광 및 휴양적지로 현재 부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위계획에 있어서의 우리지역의 위치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는 도농 종합개발지역으로 되어 있고 7차 경제사회 개발계획에는 진주-대전고속도로 통과지역으로 경상남도 종합개발계획에는 산악 호반관광개발지역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여건하에서 장기 개발계획은 군내 순환 및 관광소득 도로망을 확충하고 농공단지 조성과 관광지개발, 지역 특산물 생산 발굴등 소득원의 집중개발과 농촌문화생활을 위한 환경을 중점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투자의 방향은 산청읍 도시기능의 획기적인 강화, 낙후지역의 개발촉진, UR에 대비한 농업의 경쟁력강화, 군민복지 증진사업을 적극 추진하는데 투자방향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앞으로의 재정운용은 계획재정의 구현과 재정운용의 합리성, 효율성을 제고하며,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재정운용의 공개제도 확립 및 주민참여를 더욱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장 중기지방재정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의 재정수지 분석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1년의 총 세입은 36,296백만원인데 비해 5년후 96년은 81,277백만원으로 약 2.2배가 증가되겠으며, 총세입에서 경상비를 뺀 투자 가용재원은 표의 제일 마지막 줄에 보시는 바와 같이 91년 55.5%에도 96년 59.4%까지 매년 약 60% 내외를 유지하여 도평균 55% 내외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총 세입을 보면 92년은 57,865백만원, 93년은 64,791백만원, 94년은 71,624백만원, 95년은 72,984백만원, 96년은 81,27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투자규모는 금년을 계기로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를 앞지르는데 이것은 금년부터 일반회계 주요투자사업의 양여금 특별회계로의 이관과 92, 93년의 공영개발사업 추진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항의 세입실적 및 전망 분석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 재원별 구성을 보면 총 세입면에서 지난 5년은 115,964백만원이었습니다.
앞으로 5년은 227,601백만원으로 약 96.3%가 지난 5년보다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간은 세입별로는 지방세가 15,543백만원으로 6.8% 세외수입은 29,845백만원으로 13.1%를 차지하고 자체수입은 19.9%가 되어지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7,724백만원으로 52.7%, 보조금은 64,489백만원으로 28.4%를 차지하여 의존수입은 5년간 평균 80.1%가 되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재정자립도는 지난 5년간 15.7%보다 앞으로 5년간 4.2% 정도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추계된 세입의 근거인 향후 5개년의 세입여건을 전망해 보면 지방세는 지역경제력의 확충없이는 큰 폭의 지방세 증수가 곤란하다고 판단이 되는 반면에 세외수입은 공영개발 수익금과 수수료, 관공업 수입의 현실화 계획으로 상당한 세입증가가 예상이 되어집니다.
한편 의존수입 이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중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전환움직임과 토지 초과이득세등 일부 세목의 지방양여금 양여율 조정이 예상되어서 과거 5개년 증가율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보조금도 주요투자사업의 양여금 대상사업으로의 전환이 예상되어서 낮은 증가율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세입추계 기준에서 주민세와 담배소비세, 기타 세목은 과거 5년 평균 신장율을 기준으로 산출했고, 92년 불변가격으로 해서 10%내의 미미한 증가율을 본 계획 세입부분에 적용했습니다.
재산세는 지리산관광개발과 금서 지막 관광단지 조성 등으로 95년 이후는 평균 신장율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자동차세도 GNP성장에 따라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집니다.
기타 세목별 추계기준은 표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향후 5년간의 특별회계 규모는 120,940백만원으로 지난 5년간의 규모 12,642백만원의 약 10배가 되는 규모인데 이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92년부터 신설되어서 종전 일반회계에서 편성되던 도로사업등 주요투자사업이 특별회계에 편성되었기 때문이고 또 3개소의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도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91년부터 편성이 되어 있는데 90년 이전에는 특별회계 보조금은 일반회계에 편성해 가지고 특별회계로 전입을 시켜서 사업외 수입으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향후 5개년 세입여건을 전망해 보면 세입사업 수입은 공영개발과 농공단지 조성, 부지매각수입으로 총 세입중 그 비중이 점차 높아질 전망이고 사업외 수입과 보조금 수입은 94년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끝나면 세입이 크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반면에 지방양여금은 본군의 양여금 대상사업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세입이 지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12페이지, 3항 경상지출입니다.
먼저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매년 예산대비 56~57%의 비중을, 특별회계는 10%내의 비중이 전망이 되어집니다.
특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3년의 경상지출 비율이 낮은 것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많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상지출의 범위는 인건비와 여비수용비등 기본경상비와 공공요금 및 차량비등 일반유지비, 그리고 기타 경상비, 채무상환비, 지원제비 등이 되겠습니다.
추계기준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4항 투자가용 재원입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전망과 경상지출을 토대로 산출을 했는데 편의상 연도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5개년 총액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시면 총 세입은 227,601백만원이고 경상지출이 129,038백만원으로 투자가용재원은 총 세입의 43%에 해당하는 98,563백만원입니다.
또 채무상환 행위 9억원을 합하면 총 투자규모는 99,46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각 사업주관부서의 투자비 요구액이 이보다 많은 112,373백만원을 요구해서 부득이 세입전망에 맞추어서 실과 요구액중 12,910백만원을 삭감 조정해 가지고 투자비를 배분했습니다.
한편 하단에 있는 특별회계는 총 세입액이 120,940백만원이고, 경상지출이 7,372백만원으로 투자가용재원은 무려 94%인 113,568백만원입니다.
그러나 특별회계 부문 세입 역시 사업주관부서 요구액보다 적어서 18,534백만원을 삭감 조정해 가지고 투자부분에 배분했습니다.
14페이지, 3장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입니다.
1항에 일반회계 계획입니다.
계획기간중 투자의 기본방향은 기본수요와 상위계획을 적극 수용하여 효율적인 투자가 되도록 하고 지방시대에 대비한 기반시설을 완비하여 부분별 요구사항과 가용재원을 적절하게 배분을 하되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환경복지사업에 중점 투자토록 하고, 사업의 선정은 주민의 여망과 사업효과등을 고려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일반회계 재정계획은 9개 부분에 50개 단위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선정 수립되었고, 소규모사업은 유사한 사업에 통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부분별 재정배분을 보면 산업경제부분이 전체 투자사업비의 46%에 해당되는 46,222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39%에 해당하는 지역개발부분이 1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배분이 비교적 적은 보건사회부분이라든지 일반행정 부분은 경상지출은 많지만 투자적인 성격을 가진 재원이 적기 때문에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연도별 투자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부분별 세부투자계획과 재원배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 부분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군민의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복지시설과 의료시설이 부족한 편이고 탁아소와 같은 아동시설이 부족해서 농공단지 조성등 여성의 취업기회가 주어져도 경제활동 참여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계획 기간중에는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1동에 150백만원, 보건지소 신축 3동에 292백만원, 의료원 의사숙소 건립 1동에 207백만원, 탁아소 건립 2동에 240백만원, 영세민 특별 취로사업 175건에 560백만원 총 5개 단위사업에 1,449백만원이 보건사회 부문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투자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경제 부문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약 70%가 농업인구로써 UR에 대비한 농업구조개선 및 생산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하고 지방자치 실시로 자주적인 확보를 위해서 군민들은 지역경비 활성화 대책을 갈망하고 있는 실정이며, 중산리 관광개발사업은 국도비 지원 지연으로 공공투자부분 사업이 다소 착오를 빚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 기간중에는 농업구조개선 및 생산기반시설 투자비를 대폭 확대하고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 농산물 제값받기 시책사업과 지역 특화산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림사업도 조림사업 위주에서 가꾸고 활용하는 산림정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재원 배분은 중산리 국민관광지개발 공공투자에 2,640백만원을 투자하고 경지정리사업 1,352㏊에 27,922백만원을 투자해서 96년에 마무리를 하고 농업용수개발 442㏊에 5,641백만원, 농업기반화사업에 1,984백만원, 농촌가로등설치 752등에 170백만원, 농산물 집하장 설치 10개소에 351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8개소에 187백만원, 애누에 공동잠실 건립 150동에 704백만원, 시장 장옥보수 146동 390백만원, 뽕밭 조성 175만주에 400백만원, 양잠 기계화사업 465대 256백만원, 조림사업 1,520㏊에 905백만원, 사방사업 54㏊에 206백만원, 육림사업 15,090㏊에 1,122백만원, 임도개설 27㎞에 733백만원, 웅석봉 군립공원 개설에 755백만원, 으뜸 품목개발 5건에 600백만원, 지역증진사업에 356백만원, 병충해방제 사업에 900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특히 92년부터 영농사회 설립에 따른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생초 고읍에 처음으로 영농회사가 설립이 되었고, 농촌가로등 2,100등 설치사업은 금년내에 완공을 하고 웅석봉 군립공원 개발사업도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서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청소 환경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은 잘 아시다시피 농촌주민의 생활양식이 도시화로 쓰레기량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또 성하기시에 많은 피서객이 본군 유입으로 자연환경이 날로 오염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 군내 분뇨처리장이 없어서 분뇨수거후 처리에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의 방향은 쓰레기처리시설은 연차적으로 전 읍면 단위로 설치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쓰레기 재활용 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재원의 배분은 쓰레기 처리장 설치 4개소에 700백만원을 투자를 하고, 또 선진국과 일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고체 연료공장 1개소에 400백만원을 투자해서 이 고장의 쾌적한 환경을 보전해 나가는데 힘써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소 환경부문은 2개 사업에 1,100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으나, 분뇨처리장 설치사업은 양여금 특별회계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의 투자는 약 3,000백만원 이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 부문입니다.
먼저 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우리군의 군도이상의 기간도로의 총 연장은 245㎞, 도로 밀도는 ㎢당 270m/㎢로써 전국 및 경남의 평균수준보다는 다소 낮은 편입니다.
삼장, 신등면과 군소재지와의 접근성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서 행정 및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교통이용 시설물의 부족으로 군민들이 다소 불편을 겪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투자의 방향을 88년 이전 군도로 지정된 도로는 96년까지 확포장 사업을 완료를 하고 주차장을 연차적으로 확충해서 주차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원배분은 도로 보수사업 15건에 565백만원, 주차장 건설 4개소에 817백만원, 버스대기 휴게소 설치 38개소 114백만원, 총 3개 사업에 1,496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삼장 대원사지구 주차장 건설사업은 민관 공동출자사업형으로 추진해서 예산절감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토록 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치수부문이 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은 우리군의 상하수 보급율은 상수도가 25%, 하수도가 32%로 타지역보다 매우 낮은 실정인데 반해서 군민들의 식수원에 대한 관심은 낙동강의 페놀사태 이후에 상당히 크게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는 시설보수, 수원이전이 필요한 간이상수도 시설은 지속적으로 개보수를 하고 16개소의 재해위험지구도 연차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재원배분은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88개소에 773백만원,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16개소에 52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이할 점은 상하수, 치수부문중 상수도사업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원지하천정비 및 택지조성사업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 하수도관 정비 및 하수도 종말처리장사업은 양여금 특별회계 부문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하수도, 치수부문은 약 15,672백만원 정도가 투자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역개발 부문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은 우리군의 도시계획지역은 현재 산청읍과 시천면 지구 6.2㎢이고 원지, 단성지구는 도시계획사업 기본계획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과 지역발전에 가장 큰 저해요인인 산청읍의 군소재지로의 중심기능 미약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90년부터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군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계획 기간중에 도시계획도로 확충 및 소도읍 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서 산청읍의 도시기능을 한층 강화시키고 농촌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재정력 확충을 위한 경영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개발 부문에 총 38,511백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그 내용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1.94㎞에 2,900백만원, 소도읍 가꾸기사업 4개소에 7,000백만원, 농촌 부엌개량 4,810동에 4,338백만원, 불량변소개량 970동에 685백만원, 농촌새마을사업에 429건에 6,700백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09건에 12,038백만원, 면복지회관 건립 5동에 1,160백만원, 생활용수 확대사업 4개소에 420백만원외 민, 관 공동출자사업에 3,000백만원이 투자가 되어지겠습니다.
따라서 민관 공동출자사업은 군과 민간업체가 합작으로 영리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시대의 재정력 확충을 위한 획기적인 방법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빈틈없이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 체육, 예술 부문입니다.
우리군은 역사적으로 선현도학자가 많이 배출된 선비의 고장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는 바입니다만 문화시설과 청소년 이용시설이 적고 또 각종 군단위행사를 거행할 실내장소도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투자의 방향은 다목적용 실내체육관 건립과 문화 예술행사를 적극 지원해 나가고 문화 유적지 정비사업을 지리산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재원의 배분은 금년에 완공계획인 공설운동장 건립에 100백만원을 투자를 하고 문화재 및 유적지 정비 21건에 4,286백만원, 실내체육관 건립 1동에 1,600백만원, 청소년수련의집 건립 1동에 200백만원, 동네체육시설 설치 11개소에 150백만원 총 5개 사업에 6,336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소방부문입니다.
민방위 소방부문중에 소방업무는 92년1월1일자로 도업무로 이관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문에는 큰 투자사업이 없고 다만 매년 민방위장비 보강에 20백만원 내외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행정 부문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은 지금 군의회 청사를 설계용역중에 있고 면청사도 2개 면이 현재 신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방향은 군의회 청사 및 생비량면 청사는 올해 착공이 되고 오부면 청사는 94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행정장비를 지속 확충해나갈 계획입니다.
일반행정 부문의 재원배분은 총 2,980백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군의회 청사신축에 450백만원, 면청사 신축 2동에 500백만원, 농민교육시설 신축에 1,030백만원, 행정장비 확충 305대에 1,000백만원이 투자가 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 2항 특별회계 계획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이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모두 11개입니다. 이 중에서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가 74년에 설치되어서 가장 오래되었고,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는 작년 12월에 설치되어서 가장 최근에 특별회계가 설치되었습니다.
설치근거는 모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의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졌습니다. 회계별 운용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나항 특별회계 재정운용 전망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별회계 예산은 매년 증가되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만 특히 92년은 무려 6.1배가 증가를 했는데 이것은 금년부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공영개발 특별회계등 예산규모가 큰 특별회계도 금서 농공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91년보다 사업비가 크게 증가되었기 때문에 특별회계 규모가 커졌습니다.
반면에 95년에는 94년보다 회계규모가 12%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94년 시한으로 농공지구 조성사업이 완료됨으로써 이 계획의 예산이 줄기 때문에 전체 규모가 감소되어졌습니다.
앞으로 특별회계는 각종 투자사업과 독립채산에 이것이 운용되는 사업의 증가에 비례해서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다항입니다.
회계별 투자계획과 재원배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이 회계는 경영수익 증대를 위해서 설치한 공기업 특별회계의 일종으로써 도내 군지역중에서는 유일하게 우리군하고 군세가 좀 큰 양산군만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원지 하천개수 및 택지조성사업과 중산리관광개발사업을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므로써 경영수익과 지역개발을 함께 충족시킬 수 있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도입하게 되어졌습니다.
표를 보시면 원지하천개수 및 택지조성사업은 1,866백만원이 투입하게 되나 작년도에 이미 1,588백만원을 투자해서 전체 3,454백만원이 투자가 되어지고 중산리 관광개발사업은 6,000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여기에 투자된 재원은 기채가 7,300백만원으로 93%, 골재수입이 566백만원으로 7%이고, 경영수익이 무려 2,700백만원으로써 이는 올해 우리군의 지방세 2,390백만원보다 약 13% 많은 큰 액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경영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은 공영개발 방식을 채택, 추진토록 할 방침이고 재정력 확충을 위한 시책개발에도 더욱 노력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올해 처음 도입된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지방양여금은 국가가 징수하는 국세중에서 특정한 세목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정부의 재정수요가 큰 특정사업 수요에 사용할 수 있도록 양여하는 지정재원으로써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인 재원 관리를 위해서 금년부터 특별회계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별로 재원 구성을 보면 도로정비사업은 양여금 70%, 도비 30%,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양여금 72%, 도비 14%, 군비 14%, 오지개발사업은 양여금 68%, 도비 16%, 군비 16%,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양여금 70%, 도비 15%, 군비 15%이고 그외 하수도의 관정비사업과 분뇨처리시설 설치, 청소년육성사업은 전액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전망을 보면 먼저 세입은 총 76,293백만원인데 이중 전입금이 21,821백만원 29%, 양여금이 45,079백만원으로 59%, 도비보조가 9,393백만원으로 12%를 차지하게 되고 계획기간중 연도별 세입은 정부의 재정규모와 대상사업의 확대 계획으로 매년 양여금사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여금사업의 단위사업별 재원배분은 군도정비 60.3㎞에 32,553백만원, 농촌도로정비 54㎞에 28,193백만원, 정주생활권개발 3개면에 5,748백만원, 오지개발 5개면에 5,692백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1개소에 2,000백만원, 하수도관정비 4.5㎞에 730백만원, 분뇨처리시설 1개소에 1,337백만원, 청소년육성사업에 40백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특히 군도정비가 끝나는 96년부터는 농촌보수정비사업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며, 정주생활권 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도 2, 3개면씩 계속 추진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제4장 마지막으로 향후 개발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계획의 일제재정비 수립입니다.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중기재정계획은 지난 89년부터 수립, 시행되어 아직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5개년을 정확히 예측을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우리군의 실정으로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으로써 항상 계획자체가 가변적이고 수정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어려운 사항입니다.
따라서 금년 말경에 확정되는 농어촌개발 10개년 계획과 도시계획등 우리군의 지역계획을 국가상위계획에 부합되게 우선 정비를 하고 정비된 지역계획하고 연계되게 재정계획도 수시 수정보완을 해서 예산편성의 근거자료로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계획과 재정계획의 상호 환류체제 확립입니다.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재정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시에는 지역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조치가 따르도록 동시에 해나갈 계획입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활성화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해 12월31일 지방재정법 제16조2가 신설된데 근거를 해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를 지난 6월11일 공포함으로써 민간인 5명과 관계공무원 7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수정계획도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쳤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수립 단계에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계획의 객관성을 제고시키고 충분한 재정관련 자료를 제공해서 효율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본 중기재정계획은 사전에 군의 살림살이 계획과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계획된 정책과 계획을 체계적으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군민들에게 장래에 대한 재정규모라든지 투자방향을 알림으로써 다함께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설계하고 걱정해서 꾸려나가는데 좋은 의견을 모으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요약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내용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봅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수시로 본 재정계획에 의한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수정계획 수립시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회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의원님께 재정계획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분량이 274페이지나 되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보시기가 어렵고, 또 보고를 드리는데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주요사항을 발췌해서 요약한 유인물을 별책으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흰 표지로 요약된 재정계획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 중기지방재정 전망,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 향후 발전구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1장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재정운용을 위한 방향 설정과 재원조달과 배분의 합리화로 건전지방재정을 확립하는데 있으며, 계획의 범위 및 내용에 있어서는 본 계획은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1992년을 기준으로 불변가격으로 산정되었고, 그 주요내용은 중기재정운용방향 및 전망, 지방재정 수입전망, 기능별 재원배분 구성, 주요 역점사업의 투자계획 및 지표, 장기 지방재정 투자수요 판단 등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재정운용 체계는 중기재정계획을 확립한 후에 투자사업은 심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후 사업을 집행을 하면서 심사분석을 하고 운용의 순환은 당해연도 예산을 전년도 12월에 확정을 하고 매년 3월에서 5월중에 중기재정계획 연동화작업을 한후에 7월까지 익년도 사업심사를 마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위한 근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89년부터 91년까지의 재정운용을 해본 결과에 첫째, 세입면에서는 자체세입은 17% 내지 18%를 유지해서 아직도 재정자립도는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교부세는 증가추세에 있지만 보조금은 현재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율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출면에서는 일반행정비와 산업경제비는 감소추세를 보이는데 지역개발비는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이런 것을 봐서 세출예산의 건전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전제가 된 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적 여건 및 정책과제입니다.
향후 5개년간의 경제 사회적으로는 연평균 7.5%의 안정적 성장과 5내지 8%의 물가상승이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급속하고 다양한 변화가 예상이 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증대되는 등 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특히 본 계획은 제7차 5개년 계획지표를 감안해서 투자방향을 설정, 국가계획과 지역재정간의 연계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표내의 96년까지 지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개발여건과 장기개발계획입니다.
먼저 지역여건으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산업구조는 대부분 1차 산업으로써 낙후되어 있고 생활중심권이 진주로 편중, 군소재지의 중심기능이 미약한 실정이며, 진주-대전고속도로 건설과 국도3호선 4차선 확장으로 경남과 부산의 배후관광 및 휴양적지로 현재 부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위계획에 있어서의 우리지역의 위치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는 도농 종합개발지역으로 되어 있고 7차 경제사회 개발계획에는 진주-대전고속도로 통과지역으로 경상남도 종합개발계획에는 산악 호반관광개발지역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여건하에서 장기 개발계획은 군내 순환 및 관광소득 도로망을 확충하고 농공단지 조성과 관광지개발, 지역 특산물 생산 발굴등 소득원의 집중개발과 농촌문화생활을 위한 환경을 중점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투자의 방향은 산청읍 도시기능의 획기적인 강화, 낙후지역의 개발촉진, UR에 대비한 농업의 경쟁력강화, 군민복지 증진사업을 적극 추진하는데 투자방향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앞으로의 재정운용은 계획재정의 구현과 재정운용의 합리성, 효율성을 제고하며,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재정운용의 공개제도 확립 및 주민참여를 더욱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장 중기지방재정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의 재정수지 분석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1년의 총 세입은 36,296백만원인데 비해 5년후 96년은 81,277백만원으로 약 2.2배가 증가되겠으며, 총세입에서 경상비를 뺀 투자 가용재원은 표의 제일 마지막 줄에 보시는 바와 같이 91년 55.5%에도 96년 59.4%까지 매년 약 60% 내외를 유지하여 도평균 55% 내외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총 세입을 보면 92년은 57,865백만원, 93년은 64,791백만원, 94년은 71,624백만원, 95년은 72,984백만원, 96년은 81,27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투자규모는 금년을 계기로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를 앞지르는데 이것은 금년부터 일반회계 주요투자사업의 양여금 특별회계로의 이관과 92, 93년의 공영개발사업 추진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항의 세입실적 및 전망 분석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 재원별 구성을 보면 총 세입면에서 지난 5년은 115,964백만원이었습니다.
앞으로 5년은 227,601백만원으로 약 96.3%가 지난 5년보다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간은 세입별로는 지방세가 15,543백만원으로 6.8% 세외수입은 29,845백만원으로 13.1%를 차지하고 자체수입은 19.9%가 되어지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7,724백만원으로 52.7%, 보조금은 64,489백만원으로 28.4%를 차지하여 의존수입은 5년간 평균 80.1%가 되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재정자립도는 지난 5년간 15.7%보다 앞으로 5년간 4.2% 정도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추계된 세입의 근거인 향후 5개년의 세입여건을 전망해 보면 지방세는 지역경제력의 확충없이는 큰 폭의 지방세 증수가 곤란하다고 판단이 되는 반면에 세외수입은 공영개발 수익금과 수수료, 관공업 수입의 현실화 계획으로 상당한 세입증가가 예상이 되어집니다.
한편 의존수입 이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중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전환움직임과 토지 초과이득세등 일부 세목의 지방양여금 양여율 조정이 예상되어서 과거 5개년 증가율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보조금도 주요투자사업의 양여금 대상사업으로의 전환이 예상되어서 낮은 증가율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세입추계 기준에서 주민세와 담배소비세, 기타 세목은 과거 5년 평균 신장율을 기준으로 산출했고, 92년 불변가격으로 해서 10%내의 미미한 증가율을 본 계획 세입부분에 적용했습니다.
재산세는 지리산관광개발과 금서 지막 관광단지 조성 등으로 95년 이후는 평균 신장율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자동차세도 GNP성장에 따라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집니다.
기타 세목별 추계기준은 표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향후 5년간의 특별회계 규모는 120,940백만원으로 지난 5년간의 규모 12,642백만원의 약 10배가 되는 규모인데 이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92년부터 신설되어서 종전 일반회계에서 편성되던 도로사업등 주요투자사업이 특별회계에 편성되었기 때문이고 또 3개소의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도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91년부터 편성이 되어 있는데 90년 이전에는 특별회계 보조금은 일반회계에 편성해 가지고 특별회계로 전입을 시켜서 사업외 수입으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향후 5개년 세입여건을 전망해 보면 세입사업 수입은 공영개발과 농공단지 조성, 부지매각수입으로 총 세입중 그 비중이 점차 높아질 전망이고 사업외 수입과 보조금 수입은 94년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끝나면 세입이 크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반면에 지방양여금은 본군의 양여금 대상사업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세입이 지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12페이지, 3항 경상지출입니다.
먼저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매년 예산대비 56~57%의 비중을, 특별회계는 10%내의 비중이 전망이 되어집니다.
특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3년의 경상지출 비율이 낮은 것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많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상지출의 범위는 인건비와 여비수용비등 기본경상비와 공공요금 및 차량비등 일반유지비, 그리고 기타 경상비, 채무상환비, 지원제비 등이 되겠습니다.
추계기준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4항 투자가용 재원입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전망과 경상지출을 토대로 산출을 했는데 편의상 연도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5개년 총액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시면 총 세입은 227,601백만원이고 경상지출이 129,038백만원으로 투자가용재원은 총 세입의 43%에 해당하는 98,563백만원입니다.
또 채무상환 행위 9억원을 합하면 총 투자규모는 99,46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각 사업주관부서의 투자비 요구액이 이보다 많은 112,373백만원을 요구해서 부득이 세입전망에 맞추어서 실과 요구액중 12,910백만원을 삭감 조정해 가지고 투자비를 배분했습니다.
한편 하단에 있는 특별회계는 총 세입액이 120,940백만원이고, 경상지출이 7,372백만원으로 투자가용재원은 무려 94%인 113,568백만원입니다.
그러나 특별회계 부문 세입 역시 사업주관부서 요구액보다 적어서 18,534백만원을 삭감 조정해 가지고 투자부분에 배분했습니다.
14페이지, 3장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입니다.
1항에 일반회계 계획입니다.
계획기간중 투자의 기본방향은 기본수요와 상위계획을 적극 수용하여 효율적인 투자가 되도록 하고 지방시대에 대비한 기반시설을 완비하여 부분별 요구사항과 가용재원을 적절하게 배분을 하되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환경복지사업에 중점 투자토록 하고, 사업의 선정은 주민의 여망과 사업효과등을 고려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일반회계 재정계획은 9개 부분에 50개 단위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선정 수립되었고, 소규모사업은 유사한 사업에 통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부분별 재정배분을 보면 산업경제부분이 전체 투자사업비의 46%에 해당되는 46,222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39%에 해당하는 지역개발부분이 1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배분이 비교적 적은 보건사회부분이라든지 일반행정 부분은 경상지출은 많지만 투자적인 성격을 가진 재원이 적기 때문에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연도별 투자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부분별 세부투자계획과 재원배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 부분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군민의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복지시설과 의료시설이 부족한 편이고 탁아소와 같은 아동시설이 부족해서 농공단지 조성등 여성의 취업기회가 주어져도 경제활동 참여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계획 기간중에는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1동에 150백만원, 보건지소 신축 3동에 292백만원, 의료원 의사숙소 건립 1동에 207백만원, 탁아소 건립 2동에 240백만원, 영세민 특별 취로사업 175건에 560백만원 총 5개 단위사업에 1,449백만원이 보건사회 부문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투자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경제 부문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약 70%가 농업인구로써 UR에 대비한 농업구조개선 및 생산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하고 지방자치 실시로 자주적인 확보를 위해서 군민들은 지역경비 활성화 대책을 갈망하고 있는 실정이며, 중산리 관광개발사업은 국도비 지원 지연으로 공공투자부분 사업이 다소 착오를 빚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 기간중에는 농업구조개선 및 생산기반시설 투자비를 대폭 확대하고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 농산물 제값받기 시책사업과 지역 특화산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림사업도 조림사업 위주에서 가꾸고 활용하는 산림정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재원 배분은 중산리 국민관광지개발 공공투자에 2,640백만원을 투자하고 경지정리사업 1,352㏊에 27,922백만원을 투자해서 96년에 마무리를 하고 농업용수개발 442㏊에 5,641백만원, 농업기반화사업에 1,984백만원, 농촌가로등설치 752등에 170백만원, 농산물 집하장 설치 10개소에 351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8개소에 187백만원, 애누에 공동잠실 건립 150동에 704백만원, 시장 장옥보수 146동 390백만원, 뽕밭 조성 175만주에 400백만원, 양잠 기계화사업 465대 256백만원, 조림사업 1,520㏊에 905백만원, 사방사업 54㏊에 206백만원, 육림사업 15,090㏊에 1,122백만원, 임도개설 27㎞에 733백만원, 웅석봉 군립공원 개설에 755백만원, 으뜸 품목개발 5건에 600백만원, 지역증진사업에 356백만원, 병충해방제 사업에 900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특히 92년부터 영농사회 설립에 따른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생초 고읍에 처음으로 영농회사가 설립이 되었고, 농촌가로등 2,100등 설치사업은 금년내에 완공을 하고 웅석봉 군립공원 개발사업도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서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청소 환경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은 잘 아시다시피 농촌주민의 생활양식이 도시화로 쓰레기량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또 성하기시에 많은 피서객이 본군 유입으로 자연환경이 날로 오염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 군내 분뇨처리장이 없어서 분뇨수거후 처리에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의 방향은 쓰레기처리시설은 연차적으로 전 읍면 단위로 설치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쓰레기 재활용 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재원의 배분은 쓰레기 처리장 설치 4개소에 700백만원을 투자를 하고, 또 선진국과 일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고체 연료공장 1개소에 400백만원을 투자해서 이 고장의 쾌적한 환경을 보전해 나가는데 힘써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소 환경부문은 2개 사업에 1,100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으나, 분뇨처리장 설치사업은 양여금 특별회계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의 투자는 약 3,000백만원 이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 부문입니다.
먼저 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우리군의 군도이상의 기간도로의 총 연장은 245㎞, 도로 밀도는 ㎢당 270m/㎢로써 전국 및 경남의 평균수준보다는 다소 낮은 편입니다.
삼장, 신등면과 군소재지와의 접근성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서 행정 및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교통이용 시설물의 부족으로 군민들이 다소 불편을 겪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투자의 방향을 88년 이전 군도로 지정된 도로는 96년까지 확포장 사업을 완료를 하고 주차장을 연차적으로 확충해서 주차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원배분은 도로 보수사업 15건에 565백만원, 주차장 건설 4개소에 817백만원, 버스대기 휴게소 설치 38개소 114백만원, 총 3개 사업에 1,496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삼장 대원사지구 주차장 건설사업은 민관 공동출자사업형으로 추진해서 예산절감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토록 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치수부문이 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은 우리군의 상하수 보급율은 상수도가 25%, 하수도가 32%로 타지역보다 매우 낮은 실정인데 반해서 군민들의 식수원에 대한 관심은 낙동강의 페놀사태 이후에 상당히 크게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는 시설보수, 수원이전이 필요한 간이상수도 시설은 지속적으로 개보수를 하고 16개소의 재해위험지구도 연차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재원배분은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88개소에 773백만원,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16개소에 52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이할 점은 상하수, 치수부문중 상수도사업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원지하천정비 및 택지조성사업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 하수도관 정비 및 하수도 종말처리장사업은 양여금 특별회계 부문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하수도, 치수부문은 약 15,672백만원 정도가 투자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역개발 부문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은 우리군의 도시계획지역은 현재 산청읍과 시천면 지구 6.2㎢이고 원지, 단성지구는 도시계획사업 기본계획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과 지역발전에 가장 큰 저해요인인 산청읍의 군소재지로의 중심기능 미약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90년부터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군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계획 기간중에 도시계획도로 확충 및 소도읍 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서 산청읍의 도시기능을 한층 강화시키고 농촌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재정력 확충을 위한 경영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개발 부문에 총 38,511백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그 내용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1.94㎞에 2,900백만원, 소도읍 가꾸기사업 4개소에 7,000백만원, 농촌 부엌개량 4,810동에 4,338백만원, 불량변소개량 970동에 685백만원, 농촌새마을사업에 429건에 6,700백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09건에 12,038백만원, 면복지회관 건립 5동에 1,160백만원, 생활용수 확대사업 4개소에 420백만원외 민, 관 공동출자사업에 3,000백만원이 투자가 되어지겠습니다.
따라서 민관 공동출자사업은 군과 민간업체가 합작으로 영리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시대의 재정력 확충을 위한 획기적인 방법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빈틈없이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 체육, 예술 부문입니다.
우리군은 역사적으로 선현도학자가 많이 배출된 선비의 고장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는 바입니다만 문화시설과 청소년 이용시설이 적고 또 각종 군단위행사를 거행할 실내장소도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투자의 방향은 다목적용 실내체육관 건립과 문화 예술행사를 적극 지원해 나가고 문화 유적지 정비사업을 지리산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재원의 배분은 금년에 완공계획인 공설운동장 건립에 100백만원을 투자를 하고 문화재 및 유적지 정비 21건에 4,286백만원, 실내체육관 건립 1동에 1,600백만원, 청소년수련의집 건립 1동에 200백만원, 동네체육시설 설치 11개소에 150백만원 총 5개 사업에 6,336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소방부문입니다.
민방위 소방부문중에 소방업무는 92년1월1일자로 도업무로 이관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문에는 큰 투자사업이 없고 다만 매년 민방위장비 보강에 20백만원 내외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행정 부문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은 지금 군의회 청사를 설계용역중에 있고 면청사도 2개 면이 현재 신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방향은 군의회 청사 및 생비량면 청사는 올해 착공이 되고 오부면 청사는 94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행정장비를 지속 확충해나갈 계획입니다.
일반행정 부문의 재원배분은 총 2,980백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군의회 청사신축에 450백만원, 면청사 신축 2동에 500백만원, 농민교육시설 신축에 1,030백만원, 행정장비 확충 305대에 1,000백만원이 투자가 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 2항 특별회계 계획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이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모두 11개입니다. 이 중에서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가 74년에 설치되어서 가장 오래되었고,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는 작년 12월에 설치되어서 가장 최근에 특별회계가 설치되었습니다.
설치근거는 모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의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졌습니다. 회계별 운용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나항 특별회계 재정운용 전망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별회계 예산은 매년 증가되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만 특히 92년은 무려 6.1배가 증가를 했는데 이것은 금년부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공영개발 특별회계등 예산규모가 큰 특별회계도 금서 농공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91년보다 사업비가 크게 증가되었기 때문에 특별회계 규모가 커졌습니다.
반면에 95년에는 94년보다 회계규모가 12%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94년 시한으로 농공지구 조성사업이 완료됨으로써 이 계획의 예산이 줄기 때문에 전체 규모가 감소되어졌습니다.
앞으로 특별회계는 각종 투자사업과 독립채산에 이것이 운용되는 사업의 증가에 비례해서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다항입니다.
회계별 투자계획과 재원배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이 회계는 경영수익 증대를 위해서 설치한 공기업 특별회계의 일종으로써 도내 군지역중에서는 유일하게 우리군하고 군세가 좀 큰 양산군만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원지 하천개수 및 택지조성사업과 중산리관광개발사업을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므로써 경영수익과 지역개발을 함께 충족시킬 수 있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도입하게 되어졌습니다.
표를 보시면 원지하천개수 및 택지조성사업은 1,866백만원이 투입하게 되나 작년도에 이미 1,588백만원을 투자해서 전체 3,454백만원이 투자가 되어지고 중산리 관광개발사업은 6,000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여기에 투자된 재원은 기채가 7,300백만원으로 93%, 골재수입이 566백만원으로 7%이고, 경영수익이 무려 2,700백만원으로써 이는 올해 우리군의 지방세 2,390백만원보다 약 13% 많은 큰 액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경영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은 공영개발 방식을 채택, 추진토록 할 방침이고 재정력 확충을 위한 시책개발에도 더욱 노력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올해 처음 도입된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지방양여금은 국가가 징수하는 국세중에서 특정한 세목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정부의 재정수요가 큰 특정사업 수요에 사용할 수 있도록 양여하는 지정재원으로써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인 재원 관리를 위해서 금년부터 특별회계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별로 재원 구성을 보면 도로정비사업은 양여금 70%, 도비 30%,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양여금 72%, 도비 14%, 군비 14%, 오지개발사업은 양여금 68%, 도비 16%, 군비 16%,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양여금 70%, 도비 15%, 군비 15%이고 그외 하수도의 관정비사업과 분뇨처리시설 설치, 청소년육성사업은 전액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전망을 보면 먼저 세입은 총 76,293백만원인데 이중 전입금이 21,821백만원 29%, 양여금이 45,079백만원으로 59%, 도비보조가 9,393백만원으로 12%를 차지하게 되고 계획기간중 연도별 세입은 정부의 재정규모와 대상사업의 확대 계획으로 매년 양여금사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여금사업의 단위사업별 재원배분은 군도정비 60.3㎞에 32,553백만원, 농촌도로정비 54㎞에 28,193백만원, 정주생활권개발 3개면에 5,748백만원, 오지개발 5개면에 5,692백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1개소에 2,000백만원, 하수도관정비 4.5㎞에 730백만원, 분뇨처리시설 1개소에 1,337백만원, 청소년육성사업에 40백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특히 군도정비가 끝나는 96년부터는 농촌보수정비사업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며, 정주생활권 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도 2, 3개면씩 계속 추진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제4장 마지막으로 향후 개발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계획의 일제재정비 수립입니다.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중기재정계획은 지난 89년부터 수립, 시행되어 아직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5개년을 정확히 예측을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우리군의 실정으로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으로써 항상 계획자체가 가변적이고 수정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어려운 사항입니다.
따라서 금년 말경에 확정되는 농어촌개발 10개년 계획과 도시계획등 우리군의 지역계획을 국가상위계획에 부합되게 우선 정비를 하고 정비된 지역계획하고 연계되게 재정계획도 수시 수정보완을 해서 예산편성의 근거자료로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계획과 재정계획의 상호 환류체제 확립입니다.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재정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시에는 지역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조치가 따르도록 동시에 해나갈 계획입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활성화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해 12월31일 지방재정법 제16조2가 신설된데 근거를 해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를 지난 6월11일 공포함으로써 민간인 5명과 관계공무원 7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수정계획도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쳤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수립 단계에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계획의 객관성을 제고시키고 충분한 재정관련 자료를 제공해서 효율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본 중기재정계획은 사전에 군의 살림살이 계획과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계획된 정책과 계획을 체계적으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군민들에게 장래에 대한 재정규모라든지 투자방향을 알림으로써 다함께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설계하고 걱정해서 꾸려나가는데 좋은 의견을 모으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요약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내용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봅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수시로 본 재정계획에 의한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수정계획 수립시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안설명만 청취하고 이번 회기중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특위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청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과 산청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안설명만 청취하고 이번 회기중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특위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청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과 산청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재무과장 조권섭입니다.
의회에 상정된 조례안 2건중에서 먼저 산청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산청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건은 날로 발전하는 사회복지사업을 향상시키고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대상으로는 의료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의한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만 제31조 의료기관의개설특례에관한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세제를 지원하므로써 이들의 사회복지사업을 원골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에 목적이 있고 이러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대한 조례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가 면제대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당해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본군에서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업 사회복지 시설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많이 육성되리라고 봅니다.
이상 산청군 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산청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 제2조에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등록되는 시설로써 사회교육시설인 사립공영도서관에 대한 조례조항을 신설하여 세제를 면제해 줌으로써 사회교육진흥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존 제정되어 있는 산청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 제2조의 각 항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써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과 두 번째, 한국노동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세 번째로 교통부의 운전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전연수원, 네 번째는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아서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과, 다섯 번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시설등 5개 항목이 있는데 이번에 개정신설하고자 하는 항목은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으로써, 여섯 번째 항목으로 신설하여 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대상 폭을 넓혀서 사립 공영도서관에서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써 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에 상정된 조례안 2건중에서 먼저 산청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산청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건은 날로 발전하는 사회복지사업을 향상시키고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대상으로는 의료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의한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만 제31조 의료기관의개설특례에관한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세제를 지원하므로써 이들의 사회복지사업을 원골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에 목적이 있고 이러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대한 조례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가 면제대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당해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본군에서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업 사회복지 시설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많이 육성되리라고 봅니다.
이상 산청군 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산청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 제2조에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등록되는 시설로써 사회교육시설인 사립공영도서관에 대한 조례조항을 신설하여 세제를 면제해 줌으로써 사회교육진흥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존 제정되어 있는 산청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 제2조의 각 항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써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과 두 번째, 한국노동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세 번째로 교통부의 운전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전연수원, 네 번째는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아서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과, 다섯 번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시설등 5개 항목이 있는데 이번에 개정신설하고자 하는 항목은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으로써, 여섯 번째 항목으로 신설하여 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대상 폭을 넓혀서 사립 공영도서관에서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써 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발의하신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발의하신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입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되는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이나 지방을 막론하고 행정기관에서는 주민의 정보에의 접근을 제한해 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권재민 사상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국가에서 주민은 하나의 기본체로써 알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행정정보는 당연히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주민의 알권리 또는 집행기관의 알릴의무는 민주국가에서 행정정보는 본질적으로 주민의 재산에 속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집행기관은 행정정보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인으로서 당연히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는 것이며, 주민에게 행정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의 의의를 외면하는 것으로 지방행정에 주민참여를 제한한다고 봅니다.
주민이 행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요인중의 하나는 행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정보의 비밀주의는 사회계층간 거리를 확대시키는 피해를 낳게 된다고 봅니다.
반면, 행정정보가 공개되면 주민이 유용한 행정정보를 통하여 군행정에 대한 보다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갖게 되어 지방자치에 주민참여가 스스로 제고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들어 산청군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 도면, 컴퓨터에 입력되어 관리 보유하고 있는 자료등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의 진작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에 주민의 참여와 민주적인 군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조례조문은 21조와 부칙 2개항이며 집행기관은 적극적으로 공개대상 행정정보에 대하여 공개의무를 지며, 행정정보공개 청구권자는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와 군의회 의원 군내사무소나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과 시행사업의 이해관계자이고 공개대상 행정정보로써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는 정보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집행기관 내부 또는 다른 기관과의 상호간 의사결정에 있는 것으로 공개하므로 적정한 의사결정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과 미확정 계획, 입찰예정가격, 시험문제등 군정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개여부 결정은 청구인의 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토록 하고 비용부담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집행기관으로부터 행정정보공개 거부결정을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집행기관은 7일 이내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 14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청구인은 공개된 행정정보를 청구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기관의 자문에 응하고 군수가 위촉한 8인 이내의 위원을 두고 집행기관은 청구인의 편익을 위하여 행정정보공개목록을 작성 군읍·면·출장소 민원실에 게시하여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하였고, 집행기관은 매 반기마다 행정정보공개운용상황을 주민에게 공표하도록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전조문의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입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되는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이나 지방을 막론하고 행정기관에서는 주민의 정보에의 접근을 제한해 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권재민 사상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국가에서 주민은 하나의 기본체로써 알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행정정보는 당연히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주민의 알권리 또는 집행기관의 알릴의무는 민주국가에서 행정정보는 본질적으로 주민의 재산에 속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집행기관은 행정정보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인으로서 당연히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는 것이며, 주민에게 행정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의 의의를 외면하는 것으로 지방행정에 주민참여를 제한한다고 봅니다.
주민이 행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요인중의 하나는 행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정보의 비밀주의는 사회계층간 거리를 확대시키는 피해를 낳게 된다고 봅니다.
반면, 행정정보가 공개되면 주민이 유용한 행정정보를 통하여 군행정에 대한 보다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갖게 되어 지방자치에 주민참여가 스스로 제고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들어 산청군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 도면, 컴퓨터에 입력되어 관리 보유하고 있는 자료등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의 진작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에 주민의 참여와 민주적인 군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조례조문은 21조와 부칙 2개항이며 집행기관은 적극적으로 공개대상 행정정보에 대하여 공개의무를 지며, 행정정보공개 청구권자는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와 군의회 의원 군내사무소나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과 시행사업의 이해관계자이고 공개대상 행정정보로써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는 정보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집행기관 내부 또는 다른 기관과의 상호간 의사결정에 있는 것으로 공개하므로 적정한 의사결정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과 미확정 계획, 입찰예정가격, 시험문제등 군정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개여부 결정은 청구인의 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토록 하고 비용부담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집행기관으로부터 행정정보공개 거부결정을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집행기관은 7일 이내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 14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청구인은 공개된 행정정보를 청구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기관의 자문에 응하고 군수가 위촉한 8인 이내의 위원을 두고 집행기관은 청구인의 편익을 위하여 행정정보공개목록을 작성 군읍·면·출장소 민원실에 게시하여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하였고, 집행기관은 매 반기마다 행정정보공개운용상황을 주민에게 공표하도록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전조문의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입개방대응작목특화사업융자계획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업무내용으로 보아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편의상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업무내용으로 보아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편의상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곽상태 수입개방대응작목특화사업융자승인요구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산청군새마을소득금고운용관리조례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 1항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1천만원, 가구당 3백만원으로 하되 총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할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로 융자한도액 또는 그 지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88년5월20일 조례 제966호2항 융자금액의 비율은 연3% 이내로 한다, 개정 1982년6월10일 조례 제686호 승인요구사항 수입개방대응작목특화융자한도액 총사업비 융자비율 상향 책정승인 1항, 산청군 새마을금고 운용관리 제5조1항 융자한도액 및 총사업비 지원비율을 다음과 같이 상향조정을 바랍니다.
사업별 자동화 표준 연동하우스 설치 36백평 6동, 개소당 6백평 총사업비 396백만원, 가구당 66백만원 지원은 보조 3천만원, 융자 3억원, 총 3억3천만원, 개소당 55백만원, 자부담 총 66백만원, 개소당 11백만원이 자부담으로 해서 총 사업비대 지원비율은 84%입니다.
느타리버섯 생력재배 400평 개소당, 8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 55백만원, 지원이 45백만원, 융자 45백만원, 자부담 1천만원, 개소당 11백만원으로써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총사업비 지원비율은 81%로 조정했습니다.
취나물 재배단지 조성 15천평, 단지당 3천평 총사업비 13천만원 지원이 1억원, 보조가 1천만원, 융자가 9천만원, 자부담이 3천만원, 개소당 26백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총 사업비 지원비율 77%, 지리산 토종닭 현지판매에서 부화장 설치 30일 육추에 사업규모 6천수 총사업비 35백만원, 지원이 25백만원, 보조가 5백만원, 융자가 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 1천만원, 지원비율이 71%입니다.
백화점 납품건은 100,000수로써 총사업비 67백만원, 보조 2백만원, 융자 45백만원, 지원계는 47백만원, 자부담이 2천만원으로써 총사업비 지원비율은 70%로 조정되었습니다.
제2항 융자상환은 중기성 자금으로 년리 3%, 2년거치3년균등상환으로 한다, 단 사항에 따라서는 융자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3항, 융자절차에 있어서 2인 이상 연대보증에 의하여 융자토록 한다. 요구요인은 수입개방대응작목특화사업은 자본기술집약형 농업으로 개소당 고액의 자본이 소요되므로 본 사업의 확대 보급발전을 위하여 융자 한도액 및 총사업비의 융자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선처 있으시기 바랍니다.
현황은 산청군새마을소득금고운용관리조례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 1항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1천만원, 가구당 3백만원으로 하되 총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할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로 융자한도액 또는 그 지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88년5월20일 조례 제966호2항 융자금액의 비율은 연3% 이내로 한다, 개정 1982년6월10일 조례 제686호 승인요구사항 수입개방대응작목특화융자한도액 총사업비 융자비율 상향 책정승인 1항, 산청군 새마을금고 운용관리 제5조1항 융자한도액 및 총사업비 지원비율을 다음과 같이 상향조정을 바랍니다.
사업별 자동화 표준 연동하우스 설치 36백평 6동, 개소당 6백평 총사업비 396백만원, 가구당 66백만원 지원은 보조 3천만원, 융자 3억원, 총 3억3천만원, 개소당 55백만원, 자부담 총 66백만원, 개소당 11백만원이 자부담으로 해서 총 사업비대 지원비율은 84%입니다.
느타리버섯 생력재배 400평 개소당, 8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 55백만원, 지원이 45백만원, 융자 45백만원, 자부담 1천만원, 개소당 11백만원으로써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총사업비 지원비율은 81%로 조정했습니다.
취나물 재배단지 조성 15천평, 단지당 3천평 총사업비 13천만원 지원이 1억원, 보조가 1천만원, 융자가 9천만원, 자부담이 3천만원, 개소당 26백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총 사업비 지원비율 77%, 지리산 토종닭 현지판매에서 부화장 설치 30일 육추에 사업규모 6천수 총사업비 35백만원, 지원이 25백만원, 보조가 5백만원, 융자가 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 1천만원, 지원비율이 71%입니다.
백화점 납품건은 100,000수로써 총사업비 67백만원, 보조 2백만원, 융자 45백만원, 지원계는 47백만원, 자부담이 2천만원으로써 총사업비 지원비율은 70%로 조정되었습니다.
제2항 융자상환은 중기성 자금으로 년리 3%, 2년거치3년균등상환으로 한다, 단 사항에 따라서는 융자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3항, 융자절차에 있어서 2인 이상 연대보증에 의하여 융자토록 한다. 요구요인은 수입개방대응작목특화사업은 자본기술집약형 농업으로 개소당 고액의 자본이 소요되므로 본 사업의 확대 보급발전을 위하여 융자 한도액 및 총사업비의 융자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선처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유류및자동차관련목적세신설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유류및자동차관련목적세신설반대결의(안)을 발의하신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및자동차관련목적세신설반대결의(안)을 발의하신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입니다.
휘발유, 경유, 승용차 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사회간접자본세로 전환 반대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는 사회간접자본세가 도로, 철로, 항만등 사회간접시설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는 반면 내무부와 교육부는 지방재정 악화와 교육환경 개선사항에 심각한 차질이 온다는 것이 확실하므로 이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지방재정확충과 건전재정 불균형이 심화되는 현시점에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원의 지원을 축소하여 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를 위해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계획하고 있는 휘발유, 경유와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분에 대한 목적세 신설은 본군과 같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군민을 대표하여 이를 반대하고자 하며, 다음은 제안이유로서 산청군은 군세가 열악하고 재정자립도가 도내에서 가장 낮아 금년도에는 14%로 본군의 지방교부세의 총세입에 대한 비중이 90년 48%, 91년 51.1%, 92년 당초는 56.4%인 18,527백만원이 지방교부세로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경제력의 큰 확충없이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리라 보는데 금번 휘발유, 경유, 승용차 등의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전환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되며 본군의 경우에는 92년도에 재정부족액이 무려 19,657백만원이나 되며, 또한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전환시 뒤따르는 문제점으로써 지방교부세가 18억3백만원이 감소되어 군자체사업 시행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여 재정의 자율성은 물론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릴 것이 확실하며 지역간 개발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지방재정이 건전하지 못한 본군은 낙후성을 면치 못하여 지방자치를 위태롭게 할뿐 아니라 지역간 불균형이 초래될 것입니다.
본군은 92년 순가용재원이 22억원이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19억으로 지방교부세 감소시 취약한 재정난리 불가피하게 되어 본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의결하여 주시면 건의문을 국회의장, 민자당총재,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내무부장관에게 발송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휘발유, 경유, 승용차 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사회간접자본세로 전환 반대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는 사회간접자본세가 도로, 철로, 항만등 사회간접시설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는 반면 내무부와 교육부는 지방재정 악화와 교육환경 개선사항에 심각한 차질이 온다는 것이 확실하므로 이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지방재정확충과 건전재정 불균형이 심화되는 현시점에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원의 지원을 축소하여 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를 위해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계획하고 있는 휘발유, 경유와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분에 대한 목적세 신설은 본군과 같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군민을 대표하여 이를 반대하고자 하며, 다음은 제안이유로서 산청군은 군세가 열악하고 재정자립도가 도내에서 가장 낮아 금년도에는 14%로 본군의 지방교부세의 총세입에 대한 비중이 90년 48%, 91년 51.1%, 92년 당초는 56.4%인 18,527백만원이 지방교부세로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경제력의 큰 확충없이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리라 보는데 금번 휘발유, 경유, 승용차 등의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전환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되며 본군의 경우에는 92년도에 재정부족액이 무려 19,657백만원이나 되며, 또한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전환시 뒤따르는 문제점으로써 지방교부세가 18억3백만원이 감소되어 군자체사업 시행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여 재정의 자율성은 물론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릴 것이 확실하며 지역간 개발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지방재정이 건전하지 못한 본군은 낙후성을 면치 못하여 지방자치를 위태롭게 할뿐 아니라 지역간 불균형이 초래될 것입니다.
본군은 92년 순가용재원이 22억원이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19억으로 지방교부세 감소시 취약한 재정난리 불가피하게 되어 본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의결하여 주시면 건의문을 국회의장, 민자당총재,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내무부장관에게 발송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조금전 강정희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유류및자동차관련목적세신설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분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강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유류및자동차관련목적세가 신설되지 않도록 관계요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강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유류및자동차관련목적세가 신설되지 않도록 관계요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전 제안설명을 청취한 조례안 3건과 수입개방대응작목특화사업융자계획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동안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의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강정희의원, 권민호의원, 조계환의원, 홍진술의원, 정길윤의원 이상 다섯 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조금전 제안설명을 청취한 조례안 3건과 수입개방대응작목특화사업융자계획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동안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의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강정희의원, 권민호의원, 조계환의원, 홍진술의원, 정길윤의원 이상 다섯 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제안설명만 청취하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코자 하며, 본건을 발의하신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오늘 제안설명만 청취하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코자 하며, 본건을 발의하신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이 시행한 주요공사의 시공정산 사항과 관내 농지의 불법 전용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수는 6인으로 하되 의장이 의원들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제안사유는 제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시 집행부서의 미온적 답변과 시정 또는 적절한 조치의사가 없으므로 공사의 시공내용을 정확히 규명하여 부실에 대해서는 군재정에 손실을 확인하고 잔여공사에 완벽시공을 촉구하기 위함이며, 관내 많은 농지가 무단전용되고 있고, 또는 비자금 확보에 대한 의혹 또는 정수물품 구입시 사무체와 공직자의 결탁관계 등을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설명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이 시행한 주요공사의 시공정산 사항과 관내 농지의 불법 전용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수는 6인으로 하되 의장이 의원들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제안사유는 제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시 집행부서의 미온적 답변과 시정 또는 적절한 조치의사가 없으므로 공사의 시공내용을 정확히 규명하여 부실에 대해서는 군재정에 손실을 확인하고 잔여공사에 완벽시공을 촉구하기 위함이며, 관내 많은 농지가 무단전용되고 있고, 또는 비자금 확보에 대한 의혹 또는 정수물품 구입시 사무체와 공직자의 결탁관계 등을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설명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전 제안설명을 청취한 행정사무조사를 처리키 위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김호기의원, 공윤실의원, 홍진술의원, 조계환의원, 정길윤의원 이상 다섯 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2건)(홍진술의원외 6인발의)
본 건은 조금전 제안설명을 청취한 행정사무조사를 처리키 위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김호기의원, 공윤실의원, 홍진술의원, 조계환의원, 정길윤의원 이상 다섯 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2건)(홍진술의원외 6인발의)
(11시43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 대표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 대표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입니다.
산청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 또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 관계공무원을 본 의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9월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재무과장, 기술보급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 9월4일에 있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재무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가정복지과장, 도시과장, 새마을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 또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 관계공무원을 본 의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9월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재무과장, 기술보급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 9월4일에 있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재무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가정복지과장, 도시과장, 새마을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홍진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2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2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 전에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2년9월3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은 회부된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월4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조금 전에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2년9월3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은 회부된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월4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