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1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9월4일(금) 오전 10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한해대책에따른암반관정보조에대한건의(안)
  3. 2. 산청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계속)
  4. 3. 산청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4.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계속)
  6. 5. 수입개방대응작목특화사업융자계획의결의건(계속)
  7. 6. 행정사무조사계획서의결의건(계속)
  8. 7. 군정에관한질문
  9.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한해대책에따른암반관정보조에대한건의(안)(홍진술의원외 3인발의)
  3. 2. 산청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3. 산청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4.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조계환의원외 3인발의)(계속)
  6. 5. 수입개방대응작목특화사업융자계획의결의건(군수제출)(계속)
  7. 6. 행정사무조사계획서의결의건(김호기의원외 6인발의)(계속)
  8. 7. 군정에관한질문(의장제의)
  9.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기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권영국   사무과장 권영국입니다.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한해대책에따른암반관정보조에대한건의안을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하셨으며, 둘째, 지난 9월2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 간사에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으로 호선하여 9월3일 1일간 이번 회기중에 회부된 안건인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외 2건과 수입개방대응작목특화사업융자계획의결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동 특위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으며, 행저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 간사에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으로 호선하여 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결과를 동 특위 위원장께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에관한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한해대책에따른암반관정보조에대한건의(안)(홍진술의원외 3인발의) 

(10시04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한해대책에따른암반관정보조에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한해대책에따른암반관정보조에대한건의안을 발의하신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한해대책에따른암반관정보조에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예년에 보기 어려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 방울의 농업용수라도 확보하고자 각종 관정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설비 투자가 어려운 농촌실정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암반관정 보조금 지원을 상향조정하고 그 기준도 1일 원수량 기준으로 소형을 1일 원수량 100톤 이상 200톤 미만, 대형은 1일 원수량 200톤 이상 250톤 미만으로 구분하여 적절히 보조해 주실 것을 농림수산부와 국회에 건의코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조금전 홍진술의원께서 제안설명한 한해대책에따른암반관정보조에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분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홍진술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관계요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2. 산청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계속) 
3. 산청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조계환의원외 3인발의)(계속) 
5. 수입개방대응작목특화사업융자계획의결의건(군수제출)(계속) 

(10시07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수입개방대응작목특화사업융자계획의결의건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일괄하여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특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입니다.
  ’92. 9. 2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과 산청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외 수입개방대응작목특화사업융자계획의결의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92. 9. 3 제1차 본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1일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은 부덕한 본 의원이, 간사에는 권민호의원을 호선하였으며, 둘째, 산청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관련법인 민법 제32조의 비영리법인의 설립인가 규정과 의료법 제30조제2항4호에서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동법 제31조 규정에 부설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의 면제를 규정하는 조례 검토사항 설명후 전 위원의 조례조문에 대한 심의로 제3조 면제신청 조항의 단서규정을 삭제 수정의결하였으며, 셋째, 산청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역시 전문위원의 관련법인 도서관진흥법 제2조 도서관의 정의와 제3조 도서관의 종류를 확인한 검토사항과 전 의원이 개정조항 제2조 면제대상을 심의하고 개정으로 신설되는 6호를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네 번째,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민의 여론수렴과 참여를 통한 위민행정을 수행함으로써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주민복지증진과 민주적 군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 검토의견을 청취하고 전 위원이 조례 전문 제21조 부칙 2개항을 축조심의한 결과 제11조 비용부담 제3항에 군의회 의원이 의정활동 수행상 필요한 행정정보를 수시 취득할 경우 비용액을 부담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추가시켰으며, 제14조 심의위원회 조직위원의 수를 당초 안에서는 8인 이내를 7인 이내로 하고 제17조 행정정보공개조례의 목록 작성은 군, 읍·면, 출장소, 민원실에 “게시”를 “비치”로 수정 가결시켰으며, 다섯 번째, 수입개방대응작목특화사업융자계획의결의건은 농촌지도소 곽상태 기술보급과장을 출석시켜 산청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제5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지도소가 지도하고 있는 융자대상사업 추진상황 설명을 듣고 전 위원이 승인요구사항을 심의한 결과 사업융자의 필요성을 승인한 반면 동 조례의 규정을 미리 검토하여 사업추진 부서에서 사전 의결기관과 협의과정을 가지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일치되었으며, 이러한 사안은 앞으로 집행부서가 협조하여 줄 것과 수입개방 대응작목 특화사업에 열성으로 영농을 하는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이상과 같이 심사의결한 사항들을 본 특위의 의결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협조드리면서 조례안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4건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심층적으로 심사한 안건입니다.
  토론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사회교육시설데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입개방대응작목특화사업융자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사무조사계획서의결의건(계속) 

(10시14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조사계획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월2일 제1차 본회의시 구성 결의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의결의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홍진술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제11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진술의원입니다.
 92년9월2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공설운동장건립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건에 관하여 앞으로 비회기에 본 위원회가 동 사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작성한 조사계획서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사특위원회는 92년9월2일 제1차 위원회에서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은 부덕한 본 의원이, 간사에는 공윤실의원을 선임하고 조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첫째, 조사의 목적은 주민의 의혹을 사고 있는 산청군시행 산청공설운동장 건립공사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그 진상을 규명하므로써 주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군정에 대한 신뢰회복을 통하여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려는데 있으며, 조사실시 대상기관은 산청군으로 조사범위는 산청공설운동장 건립공사로 정하고 조사위원은 본 의원과 김호기, 공윤실, 정길윤, 조계환의원이며, 운용은 전 의원이 조사사무범위에 대해 합동으로 조사하고 조사기간은 92년9월15일에서 9월19일까지 5일간으로 조사대상업무는 조사사무범위로 현지를 조사하며 조사요령은 조사와 관련된 보고, 서류제출(사본 제시)증인, 참고인은 시공자, 감독, 준공공무원 등의 증인 청취와 현장검증과 소요경비는 조사위원 및 보조원 피조사기관 관계자 식대 등을 계상하며, 조사에 필요한 기구와 차량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월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 제안설명에서 제안사유중 비자금 확보에 대한 의혹 또는 정수물품구입시 사업체와 공직자의 결탁관계 등의 조사는 본 의원이 산청군 청소년수련의집 개보수 과정과 집기 및 비품구입 내역을 오늘 제2타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의할 필요가 없게 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조사하고자 하는 산청군의 특정행정사무조사는 이상 말씀드린대로 원만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가 제출한 조사계획서의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사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홍진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의결의건을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 제출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는 면밀하고 객관성있는 자료에 의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제12회 임시회 본회의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에 관하여는 답변 관계공무원들의 사정에 의해서 10시30분 정도 되어 출석한다고 그럽니다.
  약 30분간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1시03분 속개)

○의장 김기조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7. 군정에관한질문(의장제의) 

(11시03분)

○의장 김기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한 내용과 같이 9월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이 자리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질문은 평소 군정에 관한 주민들의 의사와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군정발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요령은 한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 관계 공무원의 답변과 보충질문까지 마치고 다음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중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할 의원은 발언허가를 받아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해 주시되 발언시간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입니다. 
  노인 승차권 정산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인복지시책인 군관내 65세 이상 노인 5,678명을 대상으로 1인 월15매 기준 승차권을 92년도에 15,665천원을 배정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그 정산 방법을 밝혀 주시고, 승차권을 교부받은 노인이 차표로 사용치 않고 있을 때는 군예산만 부담한 결과라고 보는데 실제 차표를 사용치 아니하였을 때는 군비부담을 하지 않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평소 홍진술의원님을 비롯한 군의원님들께서 노인복지에 큰 관심을 가지고 효과적인 시책을 펼 수 있도록 도와 주시는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승차권 교부를 위한 군비계산은 연초 도에서 시군별 노인인구 비율과 전년도 승차권 보상예산 등을 고려한 비율에 의거 종합적으로 판단, 시군별로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승차권 제작 및 교부는 도에서 분기별로 일괄 제작, 시군에 배부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신청주의에 입각하여 당해 노인에게 분기별로 직접 교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이 곤란한 노인에 대해 제한적으로 대리수령도 허용 또는 방문전달하나 비대상자의 사용이나 음성거래 등으로 부당한 수수행위는 없는지 지도 탐문하며, 예산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차권의 정산은 도에서 중앙교부예산 70%와 도비 15% 및 각시군 부담액 15% 예산으로 버스업체에서 주기적으로 월분기로 경상남도 버스운송조합을 통해 승차권지출 및 현금지급을 신청하면 도에서 승차권을 확인보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1년도 산청경로승차권 예산정산 및 교부상황을 말씀드리면 총2,463만원을 도에서 부담하였는데 2,226만원을 시군별 노인인구 비율로 도에서 집행, 237만원의 잔액을 반환 군세입으로 잡았으며, 승차권은 도에서 93,288매를 수령하여 그중 73%인 693,625매가 노인들의 신청에 의거 교부되었습니다.
  잔량 238,463매에서 148,858매는 도에 반납하고 99,005매는 92년도 이월되었습니다. 
  92년도 2/4분기까지는 73%의 노인이 승차권을 수령하여 대상노인전원이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참고로 92년도 2/4분기까지는 대상노인 7,504명에 대한 노인인원 12,108명에 총 수령량 493,832매에 수령노인이 9,049명에 총 지급량은 406,665매를 지급하고 이는 82% 정도입니다.  미지급노인은 3,059명에 잔량은 9,500매입니다. 
  승차권 사용은 전국적으로 연중 사용가능하므로 노인이 사용치 않고 있는 승차권 파악과 사용량의 정산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방식과 같이 수령한 매수를 기본으로 하는 정산방법을 본군만 자체적으로 변경 시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로 판단되며, 예산은 정책적으로 전국을 단위로 하는 제도개선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도와 중앙에 행정건의를 통해 점차 개선 보완해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군의원님 모든 분들께서도 경로승차권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전반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홍진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계신 의원님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의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정산은 방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정산이 되어진 사항인데 92년도 노인복지대상자가 5,678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숫자상으로 계산상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에서 인원수가 차이가 납니까?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지금 대상 노인의 수령인원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홍진술 의원   대상노인중에서 작으면 작았지 수령인원이 많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연인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1분기, 2분기 인원을 보태서 말씀드린 겁니다.
홍진술 의원   92년도 교통비 부담 지급인원이 5,678명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2/4분기까지의 대상인원 대상노인을 말하는 겁니다.  신청주의에 의해서......
홍진술 의원   그러면 계속해서 연인원으로 인원이 2배 정도 많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분기별로 인원이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진술 의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군비나 국비나간에 돈을 지급하는 주무관청에서 돈을 신청 정산하는 과정에 나가는 숫자나 지급하는 금액의 정산관계가 정확히 되어 있지 않으면 군비낭비만 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라 이렇게 생각되는데 한 가지 실례로서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나가는 숫자의 약 40%가 운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갈 수 있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인원과 나가더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연계해서 뒤로 이월시킬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사후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노인들의 신청주의에 의해서 경로승차권을 노인숫자대로 나누어 드리면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악용하기 때문에 보통 자기가 와서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일 때는 리장님을 통해서나 우리 출장직원을 통해 찾아가서 드리지만 전체 배정된 숫자대로 드리면 그것을 악용해 가지고 다른데 팔아먹는 예도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군이 아니고 다른 군에서 이런 말이 들리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신청주의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인들이 욕심에 가져 가고도 안 쓰고 놔 두었다가 여행이나 또는 딸이나 아들집에 갈 때 그것을 자주 활용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방문하여 잔량을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차이점이 날 겁니다.
홍진술 의원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어떤 것이 나오느냐 하면 사실상으로 지급대상이 가정에 노인이 2명이 있습니다.  그 2명이 노인이 공해 1년에 한번도 나간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안 찾아가면 행정기관에서 찾아가라 연락을 받고 또 역시 다닐 일이 없으니까 안 찾아 옵니다.  이러한 사항은 행정적으로 충분히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는 지급이 되어지는 것도 가하지만 1년내 나가서 한번도 사용치 않는 노인들을 대상자라 해 가지고 분기별로 개인별로 책정된 토큰이 나간다는 것은 행정에 대한 모순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사용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시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이것이 제도적으로 원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주의에 의해서 나는 이것을 주라 이렇게 해서 면에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주의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면에서는 어디까지나 무조건하고 가져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도장받고 수령을 해 가지고 가십니다.  이 승차권을 140원권, 170원권으로 폐기량 134,750매를 92년4월7일자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 받으면 1년내내 쓰고 다음에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 가지고 가는 분을 억지로 와서 가져가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행정에서는 7일간 공고기간을 둡니다.  리장, 반장을 통해서 승차권이 왔습니다. 사용하실 분은 찾아 가십시오, 이래 가지고 7일 동안에 안 찾아 가시고 한참후에 찾으러 오시는 분은 물론 행정에서는 드리지만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적으로 봐서 노인들에게 정부가 45매를 다 주었다고 하면 예산도 모자라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픈 분은 안 가지고 가시고 많이 다니지 않는 분은 신청을 안하고 그래서 신청주의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의원 손듦)
○의장 김기조   김호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예, 지금 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문제가 상당히 업무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중에 도에서 일괄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임의대로 잘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내용중에는 제가 느끼기로는 이 제도에 상당한 문제점은 있으나 도에서 시키는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장이다 이렇게 들리는데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아닙니다.  도에서 시군별 노인인구 비율로......
김호기 의원   승차권이 도에서 일괄지급된다고 그러셨는데 그런데 노인에게 지급되어진 과정을 보면 거의 노인분들이 행정의 공무원이나 담당직원이 전달해 주는 방법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예, 그렇습니다. 
김호기 의원   그 방법은 개선되면 좋겠고요.  어떤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행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예상외로 자기돈을 가지고 차를 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런 문제의 폐단이 없도록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 승차권을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적인 문제의 하나라면 정말 소외받는 우리 노인들이 우리가 책임져야 할 노인들이 제대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하면 안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우리가 수차 도에 건의를 하고 중앙에도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 한국실정으로 봐서 예산이 그렇게......
김호기 의원   현금으로 지급되면표를 팔아 먹는 그런 경우도 없을 것이고 또 예산이 필요없이 사장되는 경우도 없을 것이고 몇 매를 폐기처분하는 것도 없을 것이고 좋은 점이 눈에 훤히 보이는데 이런 제도를 개선, 건의를 제대로 해 가지고 우리군만 해서 안되니까 정책적으로 해결될 문제니까 우리는 안하고 있다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은 좋은 점이 있으니까 되는 날까지 짚어봐 가지고 노인분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들으나 안 들으나 불가능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도에서 일괄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군비로 주는 것 같으면 다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도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지급은 곤란하다, 앞으로는 건의를 하고 도회의시나 이런데 참석하면 실정이 우리산청군만이 아니고 모두가 다 그럴 겁니다.  현금지급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가 6천명이면 6천명을 다 현금으로 주었다고 하면 물가가 올라가고 봉급이 올라가면 노인들이 와서 우리도 올려주라 이렇게 되면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하는 중앙에서 말씀이고 그리고 사실 아픈 사람은 외출을 하지 않는데 아픈 사람의 몫으로 자식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 돈을 주면 하루아침에 손자들이 주라 하면 다 주고 자식들이 돈이 없다 하면 다 주고 나면 그 노인들이 쓰기가 불편하다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승차권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의원   승차권을 받아서 팔아먹는 것보다는 손자, 자식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앞으로 도에 건의를 해서 현금으로 주시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의원 손듦)
  조계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설명을 제가 똑똑하게 잘못 들었는지 내용을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승차권을 사용하면 사용숫자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이지요.  사용하지 않는 것은 돈을 안주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그렇습니다. 
조계환 의원   그러면 승차권을 사용하고 안하고 파악관계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용한 것만 돈을 주니까.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그러니까 노인들이 타 가지고 가서 다른 군에서 이런 예가 있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몰라도 150원 주고 사가라고 하면 65세 미만이라도 일일이 주민등록을 확인 안 하고 넣는답니다.  그런 것을 사용해 가지고 수수행위를 한답니다.
조계환 의원   이것이 문제점이 제가 볼 때는 승차권을 가지고 노인이 차를 타니까 대우가 너무 좋지 않고 아주 불친절하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승차권을 못 내밀겠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점을 행정이 잘 지도를 해 가지고 승차권을 사용하더라도 좀 친절히 모셔줄 수 있는 이런 것을 독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예, 알겠습니다.  운송업체에 수차로 건의도 하고 공문도 보냈습니다만 차츰차츰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강정희의원 손듦)
○의장 김기조   강정희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승차권관계는 종종 완행버스를 보면 구간이 170원권 1매로서 되는 곳은 1매를 주면 됩니다만 승차요금이 200원 되는데는 이것을 거스럼돈을 받지를 못하고 2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노인의 승차권을 2장 줌으로서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럴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우리가 계몽을 하도록 면직원한테 말씀드렸는데 산청에서 진주가 350원이라면 210원 승차권하고 나머지 돈을 내주면 노인들이 손해를 안보고 210원권을 2장을 주면서 420원인데 몇 십원은 기사가 거스럼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의 돈은 한 장 주고 나머지 돈은 현금으로 추가로 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정희 의원   계몽이 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예.
○의장 김기조   가정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인 의원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입니다. 
  암반관정 개선확대방안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문의하는 바입니다. 
  금년도에는 이앙기 이전부터 한발이 계속되어 수리안전답을 제외한 많은 논에 모를 심지 못하였고 7월 중순 강우시 이앙한 답도 고갈이 되어 수도작을 포기할 논이 많다고 봅니다.  한발시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하수개발을 위한 암반관정이 시급한 실정인데 지난 6월 하순부터 7월까지 한해대책으로 군내 암반관정책정 읍면별 현황과 암반관정 용수개발로 몇 ㏊ 이앙을 하였으며, 기식답도 몇 ㏊ 구제를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금후 읍면별 암반관정 개발계획을 수립했다면 그 현황과 암반관정 개발예정지를 전부 조사하였는지 조사하였다면 농업용수개발 사업비 지원율도 중앙에 건의하셔서 연차별 암반관정개발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수도 미이앙 면적율도 최소화할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암반관정개발 확대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정종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암반관정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한해시에 개발한 암반관정은 군에서 10공, 농민자력으로 20공, 소형관정 67공을 개발하였으며, 읍면별 개발현황은 산청읍에 4개소, 차황면에 3개소, 오부면에 21개소, 생초면에 21개소, 금서면 6개소, 단성면 5개소, 신등면 5개소등 97개소가 되겠습니다. 
  암반관정 개발로 이앙 및 기식답 구제면적에 대해서는 암반관정은 착정후 전기공사 및 기계설치공사등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으로 해서 금번 한해시에는 크게 활용하지 못하였으나 소형관정 67개소로서 금년 한해시에는 직접 사용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며, 1공이 이앙할 수 있는 면적은 약 3㏊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난 한해시에 암반관정 등으로 43.8㏊를 이앙하였으며, 기식답은 60.1㏊를 급수구제하였습니다.  한 해 이후에 읍면별 암반관정 개발예정지를 전수 조사하여서 한해상습지 용수확보방안을 수립하여 도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연도별 암반관정 확대방안에 대하여서도 도와 중앙부처의 계획에 의거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자체에서도 농어촌발전 10개년계획 수립시에 한해상습지에 대하여 년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농업용수개발에 최선을 다하여 수도미이앙 면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있으신 분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인의원 손듦)
  예, 질문해 주세요.
정종인 의원   이앙기 적정기에 제가 알기로는 암반관정을 사용하면 1일을 사용하건 2일을 사용하건 3개월의 전기료와 수수료를 문다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농민들이 그것을 사용 못 하고 아우성소리가 나오니까 한전에서 금년도에는 어떻게 한다는 말을 듣고 그 뒤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군에서 손을 쓴다거나 만약에 부담이 없다고 조치를 하였다면 아마 삼장같은 경우에는 큰 피해가 많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부담을 가지고 누가 먼저 할 사람이 없어서 수일을 하늘만 쳐다보고 기다리다가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불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해본다 이래 가지고 사용한 적이 많습니다.  이런 대책이 앞으로 강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앞으로 사전에 모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통보를 해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인 의원   그 돈을, 확실히 3개월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까? 
○건설과장 박동근   그것은 없습니다. 
정종인 의원   저는 그렇게 했다하는데요.
○건설과장 박동근   없습니다.
  (강정희의원 손듦) 장
○의장 김기조   강정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농업용수 전기료 책정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농업용수 사용시는 신청신고를 하고 또 끝나면 끝났다고 한전에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농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중 어느 때 쓰더라도 전기사용한 요금에 대해서 부과만 할 수 있는 그런 건의를 낼 수는 없는지요?
  어떤 경우냐 하면 6월달부터 전기사용을 하게 되면 한전에 저희들 경우는 거창지점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끝나면 8월말이나 9월초에 끝났다고 신고를 해야만 되는데 이런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요?
○건설과장 박동근   금년도 암반관정 사용시에는 전기공급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전에 통보를 해서 지장이 되는 많은 애로사항은 사전에 한전측과 검토를 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계환의원 손듦)
○의장 김기조   조계환의원, 질문해 주세요.
조계환 의원   지난 여름 한해대책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언론에 보도된대로 자금이 배분된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산청군에서 한해대책으로 내려온 보조금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사용을 하면서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사용을 했는지 그 당시에는 아주 급하게 호스를 사고 개인적으로 군에서 보급을 한 것외에 또 기름을 태워서 물을 퍼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면에다가 부락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신청을 했는데 이 의견이 반영 안된 경우가 더러 있는데 한해대책의 자금이 어떤 기준에 적용을 해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한해대책 보조금사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한 후에 읍면에서 사용실적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필요한 금액만큼 전도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상세한 계수적으로 숫자가 필요하시다면 정회시간에 자료를 만들어서 직접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환 의원   그런데 요구액하고 쓸 수 있는 예산의 범위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각 면에서 신청한대로 돈을 다 못준 것은 사실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동근   예.
조계환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그런 정도는 예산을 요구를 하면 줘야 되는데 안주고 그렇다고 요구하는대로 다 줄 수는 없지만 그 기준은 어디다 두었기 때문에 못준 데가 있고 줄 수 있는데가 있었느냐, 안줄만한 데도 주고 줘야 될데 안주고 이런 불공평적인 문제점이 없었는지 이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서 전부 보고를 받아 가지고 보고된 사항에 한해서 지원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계환 의원   그렇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박동근   예.
조계환 의원   알겠습니다. 
  (김호기의원 손듦)
○의장 김기조   예, 질문해 주세요.
김호기 의원   건설과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이 곤란하실 것 같아서 서면답변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해대책에 대비한 한해대책 지원자금내역을 읍면별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예, 알겠습니다.
  (홍진술의원 손듦)
○의장 김기조   예, 질문해 주세요.
홍진술 의원   금년같은 한해는 아마 10년 거리당 20년 거리당 상당히 어려운 극심한 그런 한해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한해대책에 수반되는 행정사항이 제대로 미치지 못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냐하면 소형이든, 대형이든간에 관정을 하나 파서 물이 나오면 어느 곳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날짜를 받아 가지고 행정에서 원수량조사를 한다는 그것이 1주일이 넘었습니다.  그것도 제시간에 와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주민과 행정이 금년같은 이런 극심한 한해는 앞장을 서서 주민의 편에 서서 위로와 동시에 제때 쓸 수 있는 한해대책 예비비로서 100%는 안 되더라도 안심도를 가지게 하는 하나의 위로하는 입장에서도 담은 몇 %라도 제때제때 지원이 되어서 행정적인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는 아직 원수량이 조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내일모레 수확할 단계인데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정산이 안되고 원수량조사가 끝이 안 났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 상태를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앞으로 이후에는 어떤 방향으로서 행정을 이끌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암반관정 이 공사는 저도 여기 와서 처음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원수량시험하고 전기가설공사, 기계설치공사 등을 하는데 원수량시험이 저희들 기술진으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타지에 있는 시공업체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반관정 개발한 것이 한 군데 같으면 그날 즉시 원수량 시험이 되지만 암반관정 개발한 곳이 여러 군데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는데 최소한 한 군데 하는 것이 3~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사실상 농민들은 당장 원수량시험을 해서 사용을 했으면 하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도 기본적인 시간이 3~4시간 걸리기 때문에 지연된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으로 빨리 하도록 해서 농민들에게 한시라도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갑석의원 손듦)
○의장 김기조   예, 질문해 주세요.
공갑석 의원   지난번 10회 임시회때 제가 한해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유류대지원 및 하천 굴착하는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없느냐고 질문했더니 부군수님께서 즉시 지원을 해 주는 방법으로 해 주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읍면에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전도도 안되고 아직 어떠한 큰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유류대 및 굴착비용을 지원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고를 받아서 전부다 4일전에 읍면에 공문하고 예산이 전도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기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 의원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입니다. 
  신안, 단성도시계획수립 지연사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의 관문인 신안면 소재지 원지지구는 국도3호선의 관통과 1일 15,000여대의 자동차량으로 교통지연이 극심해서 현재 계속하고 있는 원지하구정비 및 택지조성공사로 단성교 하부 단성면 호안공사를 단성주민들은 갈망하고 있고 수 차례 행정에 대책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신안, 단성도시계획수립용역비는 ’91본예산에 도비 900만원, 군비 3,100만원 도합 4,000만원을 계상하여 놓고 이 예산을 1,100만원만 집행하고 26,000만원은 동절기 공기부족의 사유로 이월시킨 사유는 무엇이며, 1,100만원 집행내역은 무엇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지난 10회 임시회에서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이 이 지역 도시계획 입안과정을 질문하였을 때 도시과장의 답변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절차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도시계획입안이 가능하도록 조치되었는지 지금까지 도시계획입안절차를 항목별로 조치한 내용제출과 설명을 하여 주시고 신안, 단성도시계획은 91년도부터 금년 8월까지 지연사유는 무엇인지, 91년7월 단성면사무소에서 주민에게 설명할 때 단성쪽 호안에 돌망태 제방을 먼저 시공하겠다고 하였고, 그리고 강변도로 도시계획시설이 될 것인데 이렇게 지연되므로써 단성쪽 호안공사를 계획조차 못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도 단성주민에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추가하여 원지지구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노선의 현재 내부계획은 신토현교 대밭, 상정 백곡고개 산성입구로 개설될 경우 백마산 아래 기존노선에 4차선 확장공사가 주민들이 어렵다는 의견을 모으고 있으므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농산물의 대량유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구토현교에서 강변을 따라 현재 원지하구정비 택지조성지, 단성 신기, 강누 구인농조양수장 명동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신안, 단성도시계획수립 지연사유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도시과장입니다.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안, 단성도시계획수립 지연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안, 단성도시계획 용역은 91년5월6일 김해소재 한성개발공사와 37,900천원에 계약하여 추진중 1단계 작업 자료수집 등을 완료되어 용역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30%에 해당하는 11백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도시계획 수립전 절차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회 회의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도시계획 수립은 크게는 2가지로 나눌 수 있으나 대체로 3단계로 나누어서 볼 때 첫 단계는 도시기본구상, 두 번째 단계는 국토이용변경, 세 번째 단계에서 법정 도시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의 추진상황은 도시기본구상을 하여 2단계인 국토이용계획 변경요청중에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라 함은 국토이용계획상 도시계획을 수립하려는 지역내에 경지지역, 산림보호지역, 취락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5월6일부터 도시기본구상을 하여 관련부서 산림이라든지 농지, 환경, 문화재, 영림관계부서, 그리고 경상남도, 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의 협의와 국토사용관리법 제7조4항 및 동법시행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의 공고절차를 거쳐서 92년3월27일 경상남도지사에게 변경요청하였으나, 90년4월13일자로 국토이용계획도면의 축적이 1대25,000에서 1대5,000으로 변경되어 보완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도면이 필요한 량이 제작되지 아니하여 도면 구득이 어려웠으며 도면구득 즉시 보완해 가지고 8월13일 보완 변경요청하여 현재 도관계부서간 협의중에 있으며 도에서 건설부에 제출되어 결정고시되고 통지도면 공람, 공고를 거쳐서 도시계획수립에 착수하게 되므로 이월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성측 호안공사에 대하여는 본 하천은 직할하천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군에서 하천사업시행을 건의하였던바, 건설부 회신내용은 하천개수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회신이 있었으며, 총사업비가 약8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군예산으로 추진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지지구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계획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진주, 단성간 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중 계획노선, 협의요청이 있어 토현교에서 하정리 산을 북측으로 우회하여 국토25선을 횡단 적벽한 비능선을 터널로 통과하여 산성교 서쪽 200m 지점에서 기존 국도3호선과 접속되는 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국토관리청에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 처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의원 손듦)
  권민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 의원   우선 호안공사에 대해서 많은 돈이 드는 것은 우리군에서 할 수 없지만 그 당시 우리 단성면민하고 약속한 건은 우선 돌망태를 달아 주겠다, 원지쪽에 공사를 하기 전에 돌망태부터 달고 저쪽공사를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단성편에 보면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것은 나중에 국토관리청에서 할 것은 둘째 문제고 군에서 약속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묻는 것이고, 지금 도로관계는 우리군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설명한대로 지금 벽포고개 굴착을 해 가지고 나오면 지금 산성교 입구에서 나와 집니다.  그러면 산성교입구에서는 백마산 이 경사가 너무 가파릅니다.  물론 우리 주민들도 얘기를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4차선공사는 어렵지 않겠느냐, 만일 공사를 했을 때 진주 뒤벼리에 하는 공사같이 하면 되겠지만 상당히 위험이 내포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조금전에 지금 설명한대로 단성쪽으로 온다고 그러면 지난번에 듣기로는 돈이 많이 든다, 이렇게 되어졌는데 솔직히 강누쪽에 보면 도로가 조금 좁지만 나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을 해 가지고 조금 넓히면 크게 농지가 훼손이 안될걸로 알고 있고, 또 계획을 보면 산성교 입구에서 단성으로 가는 새로 도로가 신설이 될 것인데 이것을 여러 가지로 감안해볼 때 분명히 그 쪽 공사비가 적게 들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설계중인 대전간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도 단성에 나지만 그 연결부분이라든지 전체 앞을 내다볼 때 그 쪽으로 가야만이 산청발전이 올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그것을 다시 관계기관에 건의를 해서 돌릴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단성 호안공사 원지 하천정비를 하기 전에 먼저 하겠다는 얘기는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저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지지구 국도3호선 우회관계도 지금 김천까지 연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 타당성은 국토관리청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토현교에서 우회되는 것부터 전부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1차로 설계용역중인 것은 단성까지이기 때문에 백마산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접속관계는 기술적인 판단이 별도로 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민호 의원   조금전에 도시과장님이 앞에 것은 도시과장이 한 것이 아니라서 모른다 이랬는데 지금 단성면장실에서 약속이 된 것인데 저쪽에 원지택지공사를 하기 전에 먼저 단성쪽을 해 놓고 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지금 단성면민들이 전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안해 주니까 지난번 의정보고회때 그것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 때 건설과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제가 어떻게 답변할 자료가 없으니까 와서 답변을 해주십사 하고 전화를 드렸는데 그 때 도시과장을 내려보내겠다 그래서 시간이 될 때까지 안 내려와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말았던 그런 경우입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이 관계는 질문속에 내용이 포함되어서 답변드렸습니다만 건설과에 다시 확인하고 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권민호 의원   단성면민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와서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이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 하천하고 국도는 건설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진술의원 손듦)
○의장 김기조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방금 도시과장님의 답변이 우회선 도로관계를 국토관리청에만 미루는데 국토관리청에서는 물론 자금관계라든지 모든 것을 책임을 지는 그런 관청이기도 하겠지만 일단 관내에 새로 사업을 할 때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충분한 의사를 군수에게 묻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하면 타당한가 이설이 나왔을 때 1안이 좋은가, 2안이 좋은가 조금전에 권의원이 묻는 것은 지금까지 거론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앞에 이루어진 상태는 제대로 얘기가 되어진 사항이고 이번에 안이 나왔으면 서로 대비를 하여 충분히 경제성이나 주민 편익성이나 앞으로 발전지향적으로 봐서 어느 지역이 낫느냐 타당성 여부를 심사분석해 가지고 이미 확정이 되어 시행하는 것도 지금의 시대는 주민의 편리주의로 주인이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의 편에 서서 해야할 그런 사항인데 전적으로 책임한계를 국토관리청에 넘기는데 상당히 행정적으로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나왔던 안을 서로 상의하셔 가지고 산청군민으로써 타당성 여부와 이익이 가는 그런 방향으로 제시해줄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제출된 안이 한 가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3개 안을 비교 검토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의원 님께서는 1개의 안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3개 안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원지소재지를 통과해서 적벽산을 진주 뒤벼리와 같은 식으로 확장하는 방법, 다음 면사무소쪽으로 해서 하는 방법, 다음 토현교에서 우회하는 방법 3가지의 장단점이나 소요사업비나 앞으로 장래나 모든 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는 토현교에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본 결과 장래를 내다볼 때 바람직한 노선이 아닌가 그래서 의견을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홍진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도시과장하고 건설과장이 계신데 원래 주민하고 대화를 거쳐 가지고 안을 제시해야 될 것인데 지금 도시계획이라든가 우회도로 관계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진정서를 받고, 의회는 전혀 모르는 사항으로 있는데 중요한 사항은 의회에 보고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나의 안을 제시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나가든지 의회의 승인을 얻기 싫으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주민을 위한 도시건설이나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의견을 무시하는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오고 어제, 그저께도 우회도로 관계에 진정서를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모르고 도시계획이 도로가 어디로 나는지 모르고 지방출신 의원이 의장인데 전혀 모르는 사항이 있습니다.
  누가 한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조금 주민이 알고 공개행정을 하면서 주민의 여론을 수집해 가지고 하나하나 사업계획을 세우면 뒤에 말썽이나 데모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모든 업무가 그렇다는 겁니다.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충분한 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도시과장 도종순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김기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갑석 의원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입니다.
  국공유재산 불하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지나 공장부지 등으로 대부된 국공유지는 앞으로 영구히 대지나 공장부지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대부물건에 대하여는 불하하여 담보물 제공이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불하할 용의는 없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국공유재산 불하용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재무과장 조권섭입니다.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재산 불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대부를 받고 있는 국공유 잡종재산으로 매각을 하고자 하는 재산은 실태조사를 실시한후에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12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와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해서 관리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국유재산은 재무부의 승인을 득하고 군유재산은 군의회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매각 처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2년도 관리계획 승인된 국공유재산 33필지로서 3,082㎢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92년8월20일 매각코자 대부받고 있는 자를 출석케 해서 견적을 받은 결과 18필지는 매각키로 하였으며, 나머지 15필지는 관계인 불참 또는 예정가격 미달로 유찰되었으나 금후 다시 기회를 부여하여서 처분코자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 국공유재산 매각을 원하는 자에게는 처분가능 여부를 조사한 후에 제반절차를 거친 다음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갑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추가질문 계십니까?
  (공갑석의원 손듦)
  예, 공갑석의원. 질문해 주세요.
공갑석 의원   대지나 공장부지를 제외한 일반 공유재산에 있어서는 앞으로 별 가치성이 없고 재산상 효율성이 없는 것 역시 불하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대지나 공장부지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잡종재산도 포함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부지나 대지는 옛날부터 국공유지에 집이 지어져 있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고, 국공유재산의 대지나 공장부지를 하기 위해서 대부는 사실상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하신 일반 잡종재산에 대해서도 현지를 조사해서 불하가 필요한 잡종지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공갑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호기의원 손듦)
○의장 김기조   예, 김호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이 내용의 성격상 제가 본질문을 하고자 했던 국유지 매각계획에 의한 매각대금과 매각대금 적정 수준여부와는 비슷한 것 같아서 저의 본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예.
김호기 의원   지난번에 92년도 군유지 매각계획을 본회의에서 승인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산청 254-11번지, 8-1번지내 예상가격이 1,265천원 등으로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가격을 정할 때는 평가 즉, 감정사들에 의해서 감정이 되어진 이후에 이 가격이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254-11번지와 8-1번지는 가격이 상당히 비교가 됩니다.  이 가격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졌는지 그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차황면 김호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92년도 군유지 매각계획은 지난해 12월30일 제7회 군의회 제6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11필지를 매각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 중에 매각 결정된 토지내역은 5필지가 매각이 되고 대금은 20,900천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6필지는 관계인이 불참하거나 또는 예정가격의 미달로 유찰되어서 금후에 재차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유지 매각 가격결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해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 또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서 그중 최고가격으로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지가와 감정가격 현시조사한 시가조사액을 비교해서 최고가격을 매각가격으로 결정해 가지고 매각결정 가격보다는 견적가격이 높은 가격일 때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산청 254-11번지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고, 면적은 22㎡입니다.  그리고 8-1번지는 전으로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99㎡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254-11번지는 13,915천원이 되겠고, 8-1번지는 54,450천원이 매각가격이 되겠습니다.  두 군데 다 가격미달로서 유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그런데 산청 254-11번지는 대략적으로 봐서 대한약국과 대우식육점의 그 위치인걸로 알고 있고, 8-1번지는 수계정, 제사공장쪽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위치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지금 현재 군유재산이 일반에게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턱없이 높은 가격결정으로 임대자들이 엄청난 필요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경우가 되어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기 전과 문제가 일어난 이후에 내는 세금의 차이가 상당히 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맺은자들이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 대지와 위치적으로 봤을 때 산청 중앙통에 있는 위치와 수계정 옆에 있는 위치가 가격이 이런 차이밖에 안 나는가 하는게 상당히 문제가 되어지는데 이것은 혹시 행정착오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행정착오는 없고 지금 현재 전으로 되었지만 사실상은 대지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인감정원에서 나온 감정사에 의해서 감정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로는 어떤 가격을 하향조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임의로 되지 않고 곡 가격이 균형이 안 맞다든지 부당하면 재차 감정의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김호기 의원   자꾸 질문회수를 늘이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약 33평 정도 약 7평 정도의 차이가 되는데 12,000천원이고 54,000천원이면 평당 가격은 비슷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수계정하고 똑같은 대지라손 치더라도 수계정하고 산청 중앙통에 있는 것하고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야 보통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격산출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어지고 아직까지는 매각을 안 되어졌습니다만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는 사람에게 특히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것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조정해 가지고 빨리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매각조정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임의로 매각금액을 우리가 하향조정한다는 것은 곤란한 형편이고, 그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한 번더 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종전까지는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지가체계가 다소 현실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국공유재산을 임대나 불하를 받는다면 아주 싼값에 살 수 있다, 이런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가격이 현실화되어서 공시지가도 나와지고 거기에 따른 감정도 제대로 되어지는데 이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의 위치도 많이 참작이 되겠지만 평수도 감정할 때 다소 고려가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한 2평, 3평 이래 가지고 변두리에 자투리땅이 있으면 되어질 수 있고 또 면적이 다소 큰 것은 활용도가 높다 이렇게도 되어 집니다.
  그래서 기준은 제가 확실히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한번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됐습니다.
  (강정희의원 손듦)
○의장 김기조   예, 질문해 주세요.
강정희 의원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신고없이 무단점용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규제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국공유재산을 무단점유를 했을 때는 5년간의 범칙금을 물고 대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강정희 의원   그러면 그 규정이 있다면 매년은 못 하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지역적으로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용 실태를 파악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난 의회에서도 거론이 있었습니다만 전체 군내에 흩어져 있는 재산을 제대로 다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간혹 무단점유된 사례도 없지 아니합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무단점유를 못하도록 하고 꼭 필요하면 임대를 받아서 변상금을 물도록 지금 촉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희 의원   ’91, ’92년도 이 기간동안에 무단점유에 대한 적발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지금 제가 기억은 안 됩니다만 지난번 회의때 답변을 드린 적이 있고 필요하시다면 제가 별도로 내역을 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홍진술의원 손듦)
○의장 김기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국공유재산 관리사항에 있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직에 근무할 때 각 읍면에 군유재산에 대한 기본대장을 비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에 수반되어서만 조사를 하고 지금 현재까지 각 읍면에 비치를 하고 있는 군유재산, 국공유재산대장을 활용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읍면 직원들은 전체 알고 있습니다.
  군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상 실제 나가서 조사를 안 하면 안될 그런 사항이지만 읍면장을 비롯한 각종 국공유재산 실태를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충분히 한 필도 누락없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읍면장들에게는 거기에 대한 책임한계를 지금 주는지 안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군당국에서만 제대로 조사를 하고 알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공유, 군유재산 실태관리방법에 있어서 충분한 읍면 직원들을 이용하면 100%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 국공유재산이 제대로 파악안 된다는 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고, 지금 임시직원 세 사람을 확보해서 등기소와 지적공사,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장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대장을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가 18만 필지에 대한 것을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우선 국공유재산이 누락된 거라든가 현황을 완전히 파악을 해서 대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완성이 되었을 때 읍면에 1부씩 나누어 주어서 읍면직원이 책임을 지고 현지조사와 거기에 따른 내용들을 수록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단계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권민호의원 손듦)
○의장 김기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 의원   국공유재산 즉, 대지를 한 사람이 불하받을 수 있는 최대 평수가 몇 평이나 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예를 들자면 이번에 군유재산을 매각하는데 1인당 면적이 미달되어서 많이 못 받으니까 자기 부인앞으로, 딸앞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딸이 현지에 도착이 안 되어져 가지고 입찰을 못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한 사람 앞으로 될 것인데 그 번거로움을 덜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국공유재산의 매입하는 상한선은 없습니다.  방금 권민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성 방목에 4필지가 있습니다.  4필지에 대한 걸 불하계획에 넣어 가지고 3필지는 매각이 되었고 한 필지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빠진 필지가 방목 691-2번지인데 한 130평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권민호 의원   그 대지는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필지를 불하받을 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한 사람이 2필지도 될 수 있지만 대부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전부 불하를 했습니다.
권민호 의원   사용료는 현재 한 사람이 내고 있는데 한 사람 앞으로 불하가 안 되어진다고 그러니까 한 필지는 딸앞으로, 한 필지는 부인앞으로, 한 필지는 자기앞으로, 한 필지는 자기형수 앞으로 이렇게 4개를 냈습니다.
  그런데 딸이 시집을 가서 거리가 너무 멀어 현지에 도착이 안 되어져서 입찰을 못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두 필지를 볼 수 있다고 그러면 대부료를 주고 있는 사람이 입찰을 봤으면 충분히 될 것인데 그것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한 필지는 불하를 못보게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그 사항은 알아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대부를 받아 있는 본인에게만 우리가 수의계약이 되는 것인지 여기 지금 보면 이옥천, 이순남, 도진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민호 의원   도진호씨 딸이 지금 울산에 있는데 딸한테 대부계약이 된 것이 아니고 도진호씨 앞으로 대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 보십시오.
○재무과장 조권섭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른 보충질문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발 대책의 일환으로 농촌에 중점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중촌리 같은데는 난민들이 군유를 임대해 가지고 살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특수단지라 해서 공장을 짓고 하는 그런 부지가 임대가 되어 있으니까 중앙에서 이번에 특수자금이 와도 담보물이 안 되어서 재산행사가 안 되고 대지는 군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정이 안 됩니다.
  담보물이 안 되어 가지고 이런 예가 앞으로 농촌에 많이 부닥칠 것이라 보고 있는데, 공장허가를 해 가지고 임대를 할 때는 반드시 불하를 시켜 가지고 번거로움을 덜어줄 조치는 없는지, 왜냐하면 앞으로 중점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담보물이 없어서 그것을 지원을 못 받는다든가 하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해 가지고 상세하게 임대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불하할 용의는 없는지 그 관계를 세부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갑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건축대지로써는 국공유재산은 불하가 안 됩니다.
  국공유재산에 건축물을 하려면 임대가 안되고 일단 불하가 되어야만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임대는 안되고 공장이 있는데 그냥 공지로서 활용하는 그런 땅은 임대가 됩니다.  그런 것은 임대를 받아 있는 사람들이 매수희망을 하면 우리가 절차상 매각을 할 수 있는 사항인지 그것부터 판단을 해서 그것도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는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윤 의원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입니다.
  한해대책에 군수, 실과장 이하 읍면 직원께서 불철주야 한해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리계 활용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각 면 몽리민들이 수리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수리계를 조직하여 수년간에 걸쳐서 수리대금 적립사항과 조직지도를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계획, 조직근거, 조직현황과 수리계 적립금액, 조직후 지금까지의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바라며, 올해와 같은 극심한 가뭄에 수리계를 활용하여 적기 모내기를 도모한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수리계 활용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건설과장 박동근입니다.
  정길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리계 활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리계 조직 연도는 80년도에 조직되었으며, 농지개량 조직근거는 농지개량조합 구역외의 농지개량 시설관리조례 및 농지개량계 관리규칙에 의거 몽리면적 5㏊, 몽리민 5인이상의 수리시설에 대하여 조직토록 되어 있으며, 5㏊ 미만의 수리시설에 대해서도 농지개량계 조직이 필요할 시에는 상기 조례규칙에 의거 조직할 수가 있습니다.  농지개량계의 조직목적은 농지개량조합 구역외의 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직되어 있으며, 상부상조의 목적으로 조직된 것은 없습니다.
  농지개량조직 현황은 현재 151개 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51개 계에서 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계비를 적립, 재해 및 긴급한 보수를 요할 시에는 적립금을 활용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농지개량계 조직 이후 279건의 수리시설을 적립금을 활용하여 보수하였으며, 여기에 투자된 금액은 약 26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적립되어 있는 금액은 227백만원 정도로 각 농지개량계별로 정기적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번 한해시에 신안면 무능보 농지개량계에서는 하천고갈로 봇물이 유입되지 않자 양수기 2대를 농지개량계 적립금으로 구입해서 무능보 몽리면적을 관개하는등 5개 계에서 적립금 4,262천원을 사용해서 한해대책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잘 되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윤의원 손듦)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윤 의원   금년 한해로 각 소류지에 저수량이 없는 상태에서 소류지내에 쌓여 있는 보수처리는 어떻게 하였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대책인지, 그리고 금년에는 몇 군데 처리를 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고갈된 소류지 보수는 일부분 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한해우심지구를 조사한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예산이 조달 되는대로 최고 우심지구에 한해서 계속 보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술의원 손듦)
○의장 김기조   예, 질문해 주세요.
홍진술 의원   건설과장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이라고 의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사실상 운용의 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리시설계 계금은 행정에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목표를 정해 가지고 읍면당 시달이 되어지면 읍면에서는 각 수리별로 목표설정이 되어서 제출하라 이런 식으로 제도상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상으로 보면 몽리민들이 스스로 의욕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니까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해야 되겠다는 사람은 만의 하나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수리계장이나 리장밑에 관련된 지도자들이 위에 행정에서 자꾸 독촉을 하니까 다른데서는 되어지고 목표는 70~80%는 되어야 되겠다 이래서 어디로 도장을 들고 가느냐 하면 농협으로 갑니다.  농협에서 우선 돈을 빌려서 우선 1차적으로 채워 줍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돈쓸 때는 역시 임의로 못 빼 쓴다 해서 면장하고 수리계장, 리장하고 3인으로써 예금을 해 가지고 돈 이자관계 때문에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우리가 중앙집권적인 시대의 행정을 펴지 말고 민의 입장에서 하고 어려운 농촌이기 때문에 돈 십원짜리 내라해도 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무과장인 건설과장은 이런 내용적인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식이든간에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한 지역이라도 원만한 대책을 하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관계라든지 물론 공무원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항구적으로 현재까지의 수리계의 여러 가지 모순된 점을 당장이라도 없애고 건설적으로 주민에게 거두지 않고 실용성있는 그런 운용의 방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앞으로 수리계 운용에 대한 모순점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모순점이 발견될 시에는 검토를 해 가지고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항구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10개년 계획과 도에 승인이 될 시에는 그 계획에 맞추어서 최대한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보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차황면 김호기의원입니다.
  본질문에 앞서 지난 10회 임시회때에도 본 의원이 질문했던 개인택시 관계문제는 택시운전을 하는 기사들이나 또는 주민의 여론을 수집해본 결과 다른 해와는 달리 아주 명확하게 잘 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했던 내용은 관외거주 공무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라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어제 본회의시 출석요구에 내무과장이 포함되지 않았다 해 가지고 법적으로 답변할 필요가 없다해서 저희 본회의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 시대에 와 가지고 법적 논란 운운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며,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법적 문제로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저희들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의회사무과와 전문위원께서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할 질문은 아까 국공유지 매각용의에 대한 공갑석 동료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으로 대체를 했고, 고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건설과의 업무인줄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 자료를 받고 보니까 산업과의 업무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난 91년7월25일 제3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지난 7월25일 대형교통사고가 일어난 이곳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대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더 큰 교통사고가 날 수 있다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서 인명사고를 방지하자고 호소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제3회 임시회에서도 제가 발언했다시피 행정의 관심소홀과 관계당국의 무성의한 태도에 의해서 귀중한 생명이 그날 오후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사고 현장에 관한 신문을 스크랩을 했습니다만 이 신문에 기재된 내용만 보더라도 소름이 끼치고 우리 많은 세인들의 분노를 어떠한 경우든 차단할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잿더미속 구겨진채 아수라장 충돌순간 불바다, 7명은 폭사, 산청에서 3중충돌 12명 사망, 차량이 종이짝처럼 갈갈이 찢겨 기름이 흘러나와 도로가 불바다, 불탄 시체, 길 곳곳에 튕겨나와 눈뜨고 못볼 참상 고개돌려, 이러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근본적인 대책자체는 건설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은 이미 지난 답변시에 들었습니다.  그래도 다소나마 우리 산청군에서 그 곳에서 사고를 당해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내형제, 내아내, 내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날 이러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 기회에 도로를 담당하시는 건설과장님이나 또는 도로변 시설물 설치 등을 담당하시는 산업과장님께서는 인간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많은 시간과 창의적인 좋은 계획을 가지고 차후에 대책이 마련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9월1일날 아침에 제가 방송을 봤는데 2억8천얼마가 예산이 편성되어져 가지고 건설부에서 안전대책을 한다는 그런 방송을 들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도 그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없다는 것을 한번 더 말씀드리면서 차후 이러한 불행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군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속시원하게 정말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사고 근절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산업과장입니다.
  차황 선거구 김호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근절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금년 5월9일 경찰서와 합동으로 관내 교통사고 위험지구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27개소를 교통사고 위험지구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15일 부산국토관리청에 통보를 하여 도로노면 요철시설을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나 금년 6월18일 진주 국토유지관리사무소로부터 위험지구 우선순위별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회신을 통보받는등 조사내용을 금년 8월6일 그 내용을 경상남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금년 8월18일부터 3일간 국도3호선(진주-거창) 교통사고발생위험이 많은 지역을 경찰청, 국도관리청, 도로유지안전협회, 도하고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위험지구에 대한 사고예방 시설물 등의 설비를 정부예산으로 시설하여 줄 것을 경남경찰청에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요청에 대하여 국가예산으로 조치가 불가능한 것이 확정이 되면 자체적으로 조치코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87년7월20일 점멸등 설치를 위해서 250만원의 지방비가 소요된바 있으며, 앞으로 신호등 설치를 한다면 약 16백만원의 우리 군비가 추가소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참고로 하시고 계속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안전시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호기의원 손듦)
○의장 김기조   예, 김호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신호등이나 가속방지책은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고 어쩌면 신호등 이것은 더 큰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져야겠습니다만 그보다는 우리 본군 예산으로써는 물론 불가능한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예산을 가지고 꼭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것은 질문성을 아닙니다만 우리군에서는 우리가 사용해야 되고 우리의 가족들이 그런 위험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중앙기관에서도 건의를 하고 이러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상기시켜서 이 문제가 빨리 조속히 해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의 생명처럼 더 소중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지방의 차원을 떠나서 국가적으로, 또는 인간적으로 제일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전문가적 입장에 계시는 산업과장님이나 관계 실과장님께서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완전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계환의원 손듦)
○의장 김기조   예, 질문해 주세요.
조계환 의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91년도 지난해로 기억이 됩니다.  지상보도에 정부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10개년계획을 수립해서 대출 4천몇백만원이 나온걸로 보는데 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했다면 각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산청군내에도 설계상 잘못되어서 커버가 너무 급커버, 그리고 신호등이나 건널목 이런 것은 정상적이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 있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도로를 닦을 때 감독자의 설계 잘못으로 계속 다시 국고를 들여서 고쳐야 된다거나 또는 인명 피해를 내는 경우 이것이 상당히 우리 산청군내에 있다고 봅니다.   시천면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 감독관이나 설계 잘못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저희들이 볼 때는 설계만 조금 잘 했으면 이런 피해도 없고 돈도 크게 많이 안 드는데 잘못해 가지고 사고를 내고 앞으로 길을 다시 수정해야 되는 이런 과정을 미리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고 이런 길을 곳곳에 우리 산청군에서 앞으로 10개년 계획에 맞추어서 교통사고 줄이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사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계획과 시행 산청군은 산청군대로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거기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줄이기 10개년계획에 대해서는 내용을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안전협회에서 도로표시를 부여하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회도로를 바로 한다든지 도로를 불하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계환 의원   저는 오래 되어서 내용이 확실히 기억은 안 하지만 일단 계획은 수립이 된걸로 알고 있고, 또 모든 대책입니다.  종합대책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면 설계가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건널목에 신호등이 안된 것도 하고 제반 교통사고의 발생을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 수립했는데 군에서 모르고 있다면 아직까지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면 우리 산청군의 교통사고줄이기에 어떤 대책이 확인하게 안 서 있다는 뜻 아닙니까?
○산업과장 박하서   우리 관내의 계획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전문적인 업무는 경찰서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통안전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경미한 시설이라든지 관내 주민을 위해서 안전시설 정도지 도로를 개량을 하고 굴곡 도로를 발라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그런 계획은 우리한테 안 내려와 있습니다.
조계환 의원   파악은 되어 건의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박하서   파악은 해서 우리 관내 교통사고 위험지구 27개소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부군수 강인석   조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기조   예.
○부군수 강인석   교통사고 다발지역 조사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상황실에서 들었는데 도 건설과로 하여금 조사는 되어졌습니다.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제가 안 했지만 절벽이라든지 급커버라든지 노면이 돌아가야 되는데 비탈목이 되어 가지고 핸들이 꺾이는 이런 곳이라든지 이런 등등 사항을 조사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본회의를 마치고 나면 과거에 조사한 사항이 있다면 우리군에도 그런 것이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서면답변을 드리고 그 조사한 결과가 사후에 운영이 되었으니까 처리한 실적도 있다면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조계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런 요인을 산청군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시정할 수 있는 조건을 취해 주어야 된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산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질문에 앞서 한 가지만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는 군의원은 답변을 하는 과장 입장에서 다 같은 동반자 입장에서 잘잘못이 서로 만약 있다면 이해가 되도록 시인을 해 주시고 묻는 의원으로 하여금 납득이 되도록 충분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사전에 당부말씀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산청군 청소년수련의집 개보수 과정과 집기 및 비품 구입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산청군 청소년수련의집 개보수 내역과 비품 및 집기의 구입내역(구입처, 구입량, 구입물품, 구입단가)에 대해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해대책관계는 조금전 암반관정 때문에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만 좀 미진된데가 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한해대책비로써 지급된 금액 중앙, 도로부터 보조받은 금액, 현재까지 정산을 할 수 없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한해대책비를 받을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미식부지 면적에 대해서는 같이 수반해 가지고 보상금 지급내역을 밝혀 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 아울러 납득이 되도록 충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도 공설운동장 준공검사 내역입니다.
  92년도에 준공검사된 공설운동장의 공종별 내역(공종별 물량, 금액, 준공일자, 준공검사 공무원, 입회공무원)에 대해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지 하천개수 토취장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지지구 하천개수 및 택지조성공사 토취장 매입이 관련법규의 변경으로 불가능하다면 택지조성사업의 계획이 변경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변경된 계획을 곧 보고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설명이 없는데 그 사유를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지지구 하천개수 및 택지조성공사 진척 및 완료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지지구 하천개수와 택지조성공사의 계획대 실적과 완료계획은 언제인지 밝혀 주시고, 만약에 계획이 차질이 있다면 변경된 사업이 완료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조   산청군청소년수련의집 개보수 과정과 집기 및 비품구입 내역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재무과장 조권섭입니다.
  오부면 홍진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청군청소년수련의집 개보수 과정과 집기 및 비품구입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청소년수련의집은 월성국민학교 방목 폐분교를 1991년11월31일 산청군교육청으로부터 5년간 무상임대하여 청소년의 자연체험공간을 조성하여 심성 수련순화와 체력 단련을 도모하고 주민에게도 개방 활용코자 개보수 사업을 시공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청소년수련의집 개보수 내역을 말씀드리면 1차 공사로써 본관 1동에 433㎡를 개보수하고 사택 3동 개보수와 급수대 1동을 개보수했습니다.
  2차 공사로써는 조립식 식당, 취사장 1동, 조립식 샤워장 1동, 화장실 1동, 등산로 1식, 기타 교단, 안내판, 정문 철조망등 총사업비 151백만원으로서 대동건설과 계약이 되어서 시행했습니다.
  다음 비품 및 집기의 구입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품 및 집기구입 내역은 총 82종에 29,158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사무실 및 강당, 집기구입 16종에 10,965천원, 주방용 물품구입이 12종에 790천원, 취사용 물품구입이 45종에 5,423천원, 침구구입이 3종에 4,320천원, 앰프시설이 6종에 56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품구입에 대해서는 식탁이 4인용 25개에 단가가 60천원으로써 1,500천원, 로얄 즈비자 스탠 110개에 단가 15천원에 1,650천원, 책걸상 사무용 2개에 330천원, 소파 1조에 500천원, 수강용 책걸상 100개에 3,000천원, 흑판 2개에 140천원, 교탁, 사회대 2개에 340천원, 원식탁 3조에 960천원, 회의용 탁자 및 의자350천원, 재떨이·휴지통 7개에 280천원, 이불장·옷걸이 9개에 350천원, 스피커 부착 발언대 1개에 300천원, 책장 케비넷 3개에 400천원, 의료함 1식에 200천원, 10,300천원을 산청읍 소재 동서가구가 입찰에 의해서 낙찰이 되어 구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집기는 가스집합시설 1개에 550천원, 밥솥 및 받침대 2개에 600천원, 가스자동국솥 1개에 800천원, 닥트탠 1개에 550천원, 가스레인지 받침대 포함해서 43천원, 대형 냉장고 1대에 1,120천원, 도마대·조리대 2개에 550천원, 식기선방 5단 1조가 300천원, 세정대·배식대 3조에 800천원, 잔밥처리대 1개에 320천원, 식수대 1조가 320천원, 사택 싱크대가 4개에 1,560천원 그래서 7,900천원은 입찰에 의해서 동방장식씽크에서 낙찰이 되어 7,900천원에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밥솥 3개에 300천원, 선풍기 5대에 500천원 계 800천원은 삼성산청대리점에서 납품되었습니다.
  그 다음 가스레인지 4조에 280천원, 가스 12통에 972천원 계 1,252천원은 단성가스상사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 온수기 40ℓ짜리 2개에 540천원, 스탠식판 110개에 605천원, 수저·그릇 220개에 429천원, 컵이 110개에 132천원 계 1,706천원은 대성그릇상에서 공급했습니다.
  그 다음 주방용품 쟁반외 44종 471개가 되겠습니다.  금액 2,215,800원은 대성그릇상에서 납품되었습니다.
  다음 침구 요·이불 베개 합해서 110조에 3,850천원, 당직침구가 2조에 250천원, 슬리퍼 110개에 220천원 계 4,320천원을 성진상회에서 납품이 되었습니다.
  다음 벽시계 3개 105천원, 앰프시설 설치 1식에 560천원 계 665천원은 삼성산청대리점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상 총계 82종 1,448점에 29,158,8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주방용품은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앞에 44종에 471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식기스탠 2개 15천원......
홍진술 의원   작은 것은 계만 얘기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조권섭   계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역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구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의원 손듦)
홍진술 의원   물품구입 내역관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92년7월4일 날짜로 계약을 하면서 8월20일 이내로 사업을 완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방대한 사업을 단시간 주면서 꼭 해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제가 듣고 있는데 사실인지? 만약 사실이라면 어떤 이유에서 계약을 늦게 하면서 사업착수를 발리 해내라고 한 것인지, 또 거기에 다라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기술적인 면에서 토목과 건축이 병행을 해야 사업이 충실히 이루어질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목기술자와 건축기술자가 병행해 가지고 사업을 착수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공기관계는 지금까지 청소년수년의집은 신축한 것이 아니고 전부 개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설계의 절대공기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겠고, 토목공사는 사실상 내용을 보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개축하고 이렇기 때문에 건축직에 의해서 감독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진술 의원   설계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 토목과 건축이 구별되어서 기술적인 측면으로 안나와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토목과 건축이 병행해야만이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목은 토목대로 건축은 건축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사업자체가 한 곳이 흐리한데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묻습니다.  납득이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청소년수련의집은 개보수사업이기 때문에 토목분야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정리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 그냥 교실로써 쓰던 것을 그대로 개수를 해서 사용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군수 강인석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단성 청소년수련의집에 대해서 토목사업과 부대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왜 물량이 줄었으냐 하는 질문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토목업이라는 것은 뒤에 변소개량이라든지 할 때는 토목에 속하겠고, 건축은 학교시설내에 침구를 설치하는 것을 건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대동건설이라 하는 것은 토목과 건축의 면허를 같이 가지고 있는 종합건설이기 때문에 토목 건축을 같이 할 수 있는 업자가 낙찰이 되어져서 시설을 했다고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홍진술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대동건설 내용을 조사를 해본 결과 토목직에는 김창곤씨가 하게 되어 있고 건축에는 신동문씨가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병행이 되어야 사업이 된다는 것을 회사에서 들었습니다.
  실제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제가 현장에 가보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묻는 겁니다.  만약 지금 안 되었다면 설계에 완전히 이해가 되도록 사업자체의 설계 그것을 1부 복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다시 이의가 있다고 그러면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이 사항이 사실상 계약은 재무과에서 이루어집니다만 실제 감독을 하고 시행하는 것은 사업과에서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답변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계관계는 홍의원님이 요구하신대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의원 손듦)
○의장 김기조   예, 질문해 주세요.
김호기 의원   개보수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개보수 관계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총 공사비가 151,000천원입니다.
김호기 의원   152,000천원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입찰사항입니다.
김호기 의원   입찰내역은 재무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예, 있습니다.
김호기 의원   그것은 별도로 확인하기로 하고 전자제품 구입처의 소재를 일단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전자제품은 밥솥 3개, 선풍기 5대, 삼선산청대리점 이병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호기 의원   산청읍 소재입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소재는 진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기 의원   좋습니다.
  전자제품을 비롯한 그 곳에 필요한 물품등이 거의가 산청이 아닌 진주에서 구입되어진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가 산청에서 구입하고 몇 %를 진주에서 구입했습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집기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10,300천원 하는 비품은 입찰을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서가구 산청대리점 김순지가 낙찰이 되어서 10,300천원인 총 267점을 납품하고, 그 다음 집기에 대해서 가스시설이라든가 전기밥솥, 대형냉장고, 가스렌지 해서 7,900천원입니다.  19종은 동방장식씽크 이서우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입찰을 시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진주에 소재한 것이고 앞에 김순지는 산청소재가 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이서우는 진주에서 쉽게 말하자면 장사를 하고 있고, 전자제품을 납품한 이병주 역시 진주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집행은 일단 재무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새마을과에서 한 것이죠?
○재무과장 조권섭   이것은 입찰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집행했습니다.
김호기 의원   아닙니다.  전자제품은 입찰을 안 봤습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봤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위의 것은 보고 밥솥 3개, 선풍기 5대 이것은 입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입찰을 안 봤습니다.
김호기 의원   입찰을 안 봤는데 진주에서 구입할 때 재무과에서 구입했습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예, 산청하고 진주 두 군데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싼 곳을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기 의원   견적서가 재무과에 구비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예, 있습니다.
김호기 의원   좋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냉장고, 타자기를 구입을 한 일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대형냉장고 1,120천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입찰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김호기 의원   이것은 정수물품인데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이것은 행정목적에서 바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일단 사업비적인 성질에 들었기 때문에 정수물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호기 의원   사업비적인 물품이라고 하면 소모성을 두고 하는 얘깁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정수물품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정에서 필요한 용품이나 비품 또 사업적인 사업정수는 시험기구나 의료원, 지도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의원   이 문제가 자꾸 일문일답식으로 되어 가지고 동료의원들에게 결례를 하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냉장고는 설령 행정에 필요해서 구입한 물건이 아니고 거기 연수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수물품이 아니라는 것은 물론 제가 인정 안 합니다만 더 알아봐야 되고 타자기는 행정의 뒷받침을 위한 즉 행정이 필요로 해서 산 것입니다.  이것이 정수물품이 아니라는 것은 근거가 안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타자기나 냉장고도 그 곳에 구입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자제품 구입처 소재를 물어봤던 이유는 산청에도 3사 전기, 전자제품 대리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청에 전자제품 대리점을 하고 있는 분들이 견적서를 제출한 사람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 분들의 말에 의하면 일방적으로 집행을 하는 새마을과 어떤 개인과 또는 이병주라는 개인의 인적관계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계약이 이루러졌다는 걸로 산청에서는 공공연히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재무과가 대답을 해야될 성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변명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타자기를 말씀하셨는데 타자기는 구입한 것이 없습니다.  대형냉장고는 식당이 있기 때문에 식당에서 필요하고 주방용으로 시설과 포함되기 때문에 입찰에 의해서 들어간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이병주에게 구입한 것은 밥솥 3개 300천원과 선풍기 5대 500천원 총 800천원을 입찰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산청에 견적을 받은 일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산청에 삼성전파사 이광복씨가 견적을 냈고, 진주 삼성대리점 이병주가 견적을 내고 두 사람이 냈습니다.  침구류 구입은 성진상회 박정두가 내고 취사용품 구입은 진주 대성그릇상회의 박용규와 산청그릇소비조합 성낙보 이렇게 되어 있고, 선풍기 구입도 이병주와 산청전파사 이광복이가 견적을 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기 의원   그런데 산청전파사 이광복씨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으면 이 말이 이해가 가고 당연한걸로 받아들이지만 이광복이는 전파사고 대리점을 하는 사람이 3, 4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견적서를 안 받아 봤습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사실상 그렇게 따지면 전체업자들에게 다 받아봐야 옳은 가격이 나올 것이 아니냐 합니다만은 편의상 전체 물건을 파는 사람에게 다 받을수는 없습니다.
김호기 의원   그 편의상이 바로 이병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편의상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광복이라는 사람이 삼성전파사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서 전파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파사하고 대리점하고는 성격상 틀립니다.  물품구입은 당연히 대리점에서 해야지 어떻게 전파사에서 합니까?  그럼 견적서를 전파사에서 받았다는 것은 의혹을 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분명히 재무과에서 집행한 것이지요?
○재무과장 조권섭   예.
김호기 의원   나중에 서면으로 견적받은 것하고 입찰과정은 전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개보수 관계 승인의 공사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개보수관계 이외의 공사를 했다는 것은 제가 납득이 잘 안 가는 얘깁니다.
김호기 의원   직접 제가 공사한 업자에게 들은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행한 것이 사업비가 8,000천원이라면 또 그만큼 다음에 승인받아 줄테니까 일부터 먼저 해달라 해서 해줬다는 얘깁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일을 할 대는 어떤 예산이 성립되면 설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항목 항목 전부다 의회에 무엇을 하겠다, 뭘 고치겠다 이것까지 승인을 받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기 의원   물론입니다.  제가 하는 말을 잘못알아 듣네요.
  개보수에 필요한 총사업비가 처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는 8백만원 승인을 받았는데 액수는 가상액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8백만원가지고 설계대로 일을 하다보니까 임의대로 남아 있는 사업을 해달라 그러면 추경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공사비는 지불하겠다 하는 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진걸로 직접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그런 사항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계약도 이루어지지 않고 집행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기 의원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좀더 알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추가질문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비 집행내역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산업과장입니다.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작 미식부지에 대한 한해보상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수도작 미식부지에 대한 한해보상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수도작 미식부지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치 않았습니다.  참고로 금년 수도식부내역 계획면적 7,200㏊중에서 정상적으로 이앙한 것이 620㏊와 한해대책과 7월중순에 가뭄으로 인해서 783㏊를 이앙해서 금년도 총식부면적은 당초 7,200㏊의 97%인 7,003㏊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미식답에 대하여 읍면장의 보고에 의하면 대파계획이 97㏊고 그리고 영농초과면적이 100㏊로서 미식부 면적은 읍면에 보고 취합을 해보니까 197㏊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해면적에 대해서는 군비로써 자체보상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당국에서 중앙정부의 관련부서에 보상을 건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해대책비로써는 미식답에 대한 보상은 안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정희의원 손듦)
○의장 김기조   강정희의원,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미식답에 대해서는 한해대책비로는 보상이 안 되어진다고 그러면 재해대책비로써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현재로 기식답이라고 하더라도 수확이 불가능한 기식답에 대해서는 노동비만 낭비를 한 것 같은 감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수확이 불가능한 기식답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기식답에 대해서 한해대책비가 안 되어진다고 그러면 재해대책비로써 건의를 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재해대책비로써 지급을 할 수도 있으나 이것은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야 되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결정은 못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치구에 보상해 주겠다 안해 주겠다 결정을 못하고 이미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한해면적하고 기식답에 대한 보고가 되어졌으니가 중앙방침의 결정에 따라야 될 것으로......
강정희 의원   그러면 현재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자치사무를 한다고 그러면서 집행장이 실정에 맞게 집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산청군의 경우는 한해가 극심했고, 또 재해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런 실정에 군비라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이것은 재해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세울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정희 의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박하서   건의는 해놨습니다.
  (이효근의원 손듦)
○의장 김기조   이효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근 의원   지난 6월 회의시 한해대책에 대하여 질문할 때에 행정에서는 예비비에서 우선 양수기 유류대와 하천 굴착비용에 대하여 지원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약 2개월이 넘고 70여일이 지난 지금 수혜받을 농민에게 지급치 않았다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무사안일주의로 지연시킨데 기인한다고 보며, 농민의 지탄을 받을 일입니다.
  여태까지 해당농민에게 지급되지 않은 이유와 예비비는 천재지변일 때 우선 쓰고 사후에 의결을 받는 특별한 사항에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지연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지난번 재해대책비 지연사항은 건설과에서 보고가 되어질 사항입니다.
○의장 김기조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근의원이 한해대책비를 지연시킨 이유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답변할 내용이라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근 의원   1주일전에 했다고 해도 반가운 일입니다만 1주일전에 해결될 일이 아니고 먼저 6월 회의시 마치고 나서 즉시 집행되어야 될 일인데 그러면 1주일전에 했다면 두달정도 늦었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한 70여일 늦었는데 그것이 늦은 이유를 묻는 것이지 아직까지 수혜자에게는 안 갔습니다.  면에는 전도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과장 박동근   집행지연에 대해서는 그 사항이 몇월몇일 현재 사업이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읍면별로 공사추진사항하고 한해대책 양수기 가동일수하고 모두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부 종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늦었으며, 그리고 지금 예로 봐서 한해대책비에 대해서는 전부다 처리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정산해 가지고 전도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진술의원 손듦)
○의장 김기조   예, 질문해 주세요.
홍진술 의원   방금 이의원님께서 자금집행내역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해대책비라고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즉시 그 다잇에 자금집행이 되어지고 사후에 절차를 밟아서 정리를 하면 끝나는 그런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근 3, 4개군 집행내역을 보면 거의가 자금집행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산청은 9월1일 현재 9천만원밖에 면에 전도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시 유류대라든지 각종 전기세라든지 내역은 아직까지 안 보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다 같은 한해지구 특히 인근 함양, 거창, 하동, 진양보다도 우리 산청군이 한해관계는 더 우심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집행관계는 통 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9천만원에 대해서 내역과 언제쯤 되면 100%로 정산이 될 것인지 의원들이 납득이 되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한해대책 집행에 대해서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다른 토목공사는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기한이 몇월몇 일까지는 준공하게 된다 하면 준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해대책을 위해서 암반관정을 개발할시에는 집행착공하는 날짜도 다르고 시공하는 업체에 따라서 공사기간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도 늦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일시에 공사가 집행됨으로 인해서 한전에서 동시에 전기 가설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제가 거창지점에 가서 협의를 해본 결과 자재가 없다, 설계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래서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이 좀 늦었습니다.
  그러나 공사비를 전도해 가지고 사업을 못한 것은 없고 다만 그 중간에 애로점이 많았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최대한으로 빨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의원 손듦)
○의장 김기조   예, 질문해 주세요.
김호기 의원   조금전에 홍진술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중에 9천만원의 집행내역을 읍면별로 세분화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건설과장님, 함양에는 한해대책비를 7월9일, 7월25일 2회에 걸쳐서 7월달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거창에는 7월15일, 8월3일 2회에 걸쳐서 했고, 다른 시군에는 7월초순, 진양은 8월17일날 집행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몇 월입니까?  예비비는 재해시에 비상시에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도와 주고 보조해주는 것인데 정산해서 준다면 무엇 때문에 예비비를 쓸 것인지?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홍진술 의원   제가 서두에 진실한 답변을 주고 받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미집행된 내역이 실무과장으로서 되어질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위에서 군수나 부군수가 제동을 걸어서 안 준 것인지, 밑에 실무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못준 것인지, 가닥을 지어서 명확하게 우리가 서로 인정이 되는 범위내로 이해가 되도록 깔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암반관정을 굴착시에는 채수량 시험할시에 미달되는 지역 그것은 다시 시험을 합니다.
홍진술 의원   그러면 타군에는 7월 초순에, 중순에, 8월 초순에 다 이루어진 것은 똑같은 공무원인데 그것을 이행 못 하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업무상 배임 아닙니까?
  다른데는 다 되는데 안 되면 직무상 제재를 받을 용의는 없습니까?  다 같은 공무원으로서 그런 정도 느낄 수 없는데 과장을 합니까?  어디다 적용을 시켜야 됩니까?  꼭 기분나쁜 소리가 오고 가야 합니까?  다른데 다 되는데 안 되면 업무상 책임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어디다 적용을 시킬 겁니까?  근무태만으로 적용시킬 겁니까?  똑같은 여건에 제일 우심한데 다른데는 돈이다 집행이 되었는데 왜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깨끗이 짚고 넘어갑시다.
○의장 김기조   과장님, 되었습니다.
  조금 전 재무과장하고 건설과장한테 의원이 질문한 것은 민의를 수렴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캐낸 것이 아니고 군내 도처에 여론이 자자하기 때문에 우리가 묻고 캐고 한해대책비를 타 시군에는 줬는데 왜 안 주냐고 아우성을 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 질문의 요지를 여러분이 알아주어야지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건설과장 박동근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 92년도 공설운동장 준공검사 내역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도시과장 도종순입니다.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2년도 공설운동장 준공검사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산청공설운동장 건립 5차 공사로써 91년8월21일 착공하여 92년7월28일 준공검사를 완료한 공설운동장 주요공정은 본부석이 13개 공정으로 나누어지며, 그 세무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부석 1동, 건평이 366평방미터 1동에 234,503천원, 화장실 1동 건평 142평방미터에 61,590천원, 스탠드 뒷법면 7,468평방미터에 6,527천원, 비탈면 배수로 360m에 25,036천원, 비탈면 측구 옹벽 116m에 6,332천원, 역T형 옹벽 48m8,024천원, 반부벽식 옹벽 55m 에 17,978천원, 배수로 1,110m에 31,369천원, 테니스장 3면에 25,725천원, 주변도로 보조기층 555m에 19,786천원, 광장부지 조성 17,500평방미터에 15,075천원, 오수 및 상수도공사 372평방미터에 14,525천원, 호안돌망태 공사에 2,068천원, 부대공사에 5,762천원등 총 공사비는 485,755천원이며, 준공검사자는 도시계장이고 경리계장 감독계장이 입회하여 공설운동장 5차 준공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공설운동장 관계는 행정조사 사항으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보충질문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대신 거기에 각종 1~6차까지 변경된 설계도면과 변경될 때마다 각 구간별 감독공무원, 준공검사 공무원이 내실을 빠른 시일안에 정확하게 의사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취장 매입계획과 원지지구 하천개수 및 택지조성공사 진도 및 완료관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건설과장 박동근입니다.
  홍진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취장 매입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원지지구 하천개수공사 및 택지조성공사에 계획되어 있는 토취장 매입계획 변경사유는 지난 제10회 임시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토취장 계획변경으로 인한 성토용 토사확보를 위하여 지난 7월에 인근 진주시와 진양군등의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잔토를 공사현장에 무료로 운반처리를 협조하는 공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또 본군 관내 개인이 시공하고 있는 공사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잔토를 동 공사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읍면에 지시해서 대상을 선정토록 하였으나 지난 8월말까지 신청하는 곳이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공사를 원골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초 계획만 토취장외에 성토재를 운반하여야 하는 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각안을 현재까지 검토한 결과 첫째 안은 국도가시권 1㎞밖의 토취장을 매입해서 운반성토하는 것은 토취장 매입비 과다소요와 운반거리, 국지방도상의 담프운반속도등 제여건을 감안해볼적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제2안을 검토해본 결과 주변의 하상에서 골재로 활용할 수 없는 토사를 운반 성토하는 것이 제2안의 방안으로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토취장을 매입하여 운반하는 것보다는 하상의 퇴적물을 절취 운반해서 성토하는 것이 금액으로도 제1안보다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제1, 2안을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해서 설계 변경하여 하천 퇴적물인 토사를 성토하는 방안을 현재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의원 손듦)
  홍진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건설과장은 질문밖의 답변을 하는데 본의원이 묻는 이유는 토취장 매입계획을 당초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토취장 매입을 못하고 택지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당초계획을 변경을 할 때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업변경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을 묻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써 사업을 하면서 행정당국에서 독선적으로, 임의대로 하느냐 그 얘깁니다.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답변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없이 어떠한 이유에 대해서든 토취장 매입이 불가능하게 된 현시점에 와서는 계획안이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경되면 변경된 계획안이 의회승인이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의회의 승인은 고사하고 설명도 없었고 현재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를 보나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 기회에 토취장관계, 택지조성관계는 의회는 물론 모든 군민이 의혹을 다 떨쳐버릴 수 있도록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토취장 매입건을 의회에 보고한 사유는 설계서상에 토취장 운반거리와 공사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측면에서 보고한 사항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취장 매입 즉, 자산취득에 대한 예산집행승인을 득하기 위해서 보고하였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취장 확보가 안될 때는 공사감독이 현장여건을 파악해서 현장실정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본설계 변경사항도 타공종의 변경사항과 마찬가지로 감독이 설계변경해서 처리하여도 될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공사의 시행방법이 공영개발사업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본 현장에 총 투자된 사업비와 골재판매로 인한 수익금 또 택지분양금액등 이 모든 것을 정산해 가지고 그 결과는 본 의회에 보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설계도면과 설계내역서를 지참해서 개별적으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지난번 제10회 임시회 회의가 개회되기 몇 일전에 건설과장님이 사업계획 설명서를 의회에 내놨다가 다시 회수해 갔습니다.  그것은 토취장이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회수를 해 가지고 갔는데 그 이후에는 단 한마디의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공사감독관의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그것은 어떤 법적 근거에서 한 얘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담 가령 예를 들어서 말했을 때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백만원만 승인을 해 주시오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백만원 이익을 남기겠다는 사업이 어떠한 천재지변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해 가지고 수익금이나 공사방법 자체에 차질이 생겼을 때 책임한계가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공영개발사업으로 승인을 받을적에 부군수께서 직접 직위를 걸고 약속한 바입니다.  직위를 걸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직위를 건 약속사항이 그것을 믿고 의회에서는 승인을 해 주었는데 토취장은 불행히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작은 사업변경안도 아니고 어쩌면 사업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토취장 문제가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것은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죠.  이것도 법적 문제 운운하는 것은 유감스럽기 짝이 없네요.  이 잠잠하던 택지문제가 다시 거론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그런 말씀하기 전에 홍진술의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은 제10회 임시회때 개회전에 계획을 배부했다가 다시 회수해간 이후에는 다시 계획안을 제출해준다든가 하는 식의 설명이 없었느냐, 그리고 토취장을 하지 못하므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사업에 차질이 생기느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이상하게도 답변이 잘못 나와 가지고 법적 문제가 금방 대두가 되었는데요.  우리는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느 소소한 부분이 변경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재량에 맡겨 가지고도 수익이나 사업전체의 규모나 별 차질이 없을 때는 감독관의 임의대로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막대한 차질이 생기는데 그러한 수익에는 차질이 안 생기는 방법은 택지를 승인받을 때는 가령 평당 5만원을 받겠습니다.  그래 놓고 토취장을 못 하니까 평당 백만원을 받아버리면 그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의회의 승인없이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법적 근거에서 그러한 문제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토취장을 개발하는 방안, 다음에 하천내에서 골재를 사용할 수 없는 퇴적물을 운반해 가지고 성토하는 방안 두 가지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해본 결과 토취장을 매입해서 운반하는 것보다는 하천에서......
홍진술 의원   얘기하는 중에 건설과장의 얘기가 안 되는 얘길하는 겁니다.
  본인이 묻는 것은 기존의 돈하고 관계된 사업으로서 토취장이 안 되어지므로써 돈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손익이 관계없이 나름대로 행정에서 마이너스될 때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다 발을 쑥 빼면 놔둘줄 압니까?
  당초의 계획을 분명히 1차 계획대로 의회에서는 절대로 변경이 안 됩니다.  당초 20억이면 20억, 30억이면 30억 약속대로 내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질이 생겨졌으면 어떻든 이유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노라, 돈하고 관련된 사업이고, 공영개발이라는 주체가 군청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사전에 변경이 될 때는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행정에서 하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을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불쾌합니다.  답변이라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후에 다시 거론해 가지고 조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강정희의원 손듦)
○의장 김기조   예, 강정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토취장 매입을 못하는 결과가 생겼는데 토취장매입을 못하므로 해서 경영수지사업에 현재 거기에 대한 수익이 차질이 없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감소가 되는지, 토취장 매입을 안 하므로 해서 경영수익이 +인지 -인지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김호기 의원   토취장 문제에 대해서는 성토량의 흙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난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건설과장 박동근   지금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토취장을 매입해 가지고 운반 성토하는 것과 하상내에 있는 기존 퇴적물을 운반하는 것과 비교 검토한 결과 44백만원 정도 하상에서 폐토를 운반해 오는 것이 공사비에서 절감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현재 두 가지중에서 아직 시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렸던 것입니다.
강정희 의원   그러면 토취장 매입을 해서 정지작업을 해서 그 이후에 대지로서 매각했을 때 그리해도 현재로서는 4천만원 정도가 절감된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박동근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까지는 검토가 안 되었지만 개략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1㎞밖에서 산을 매입해 가지고 개발했을 적에는 택지의 이용가치가 없을 것으로 보고 공사비가 더 과다 소요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희 의원   그러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1㎞ 이내는 토취장을 매입해서 토취장 성토를 못하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못했다 이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동근   예, 그렇습니다.
강정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홍진술 의원   택지조성 관계에 대해서 남았습니다.
○의장 김기조   홍의원님, 나중에 서면질문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홍진술 의원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해야 될 얘깁니다.
  택지조성공사에 있어서 현재까지 보상금이 지급이 안된 곳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연으로써 군비가 배이상 더 써야 될 것이 확실하고 또 돈이 될 수 있는 골재로써 조성을 했는데 지금 수익성면에서 4천만원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막자갈로 군에서 45백원에서 55백원까지 파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골재로 인한 판 대금이 얼마만큼이며, 지금까지 보상이 되었으면 보상금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것인데 지급이 안 됨으로써 추가된 보상금이 지급해야 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지난 8월30일 현재까지 골재반출량은 161천루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익금은 81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지급이 안된 사유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계속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상금 지급은 아직 안 되고 앞으로도 더 증액해 가지고 줄 사유가 없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추가되는 일은 없습니다. 
홍진술 의원   만약에 협상이 안될 경우에는 중간에 공사를 안하고 끝을 그것으로써 맺을 겁니까?
○건설과장 박동근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은 완공할 겁니다.
  (조계환의원 손듦)
○의장 김기조   예, 조계환의원, 질문해 주세요.
조계환 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방금 건설과장님은 공사비가 더 안 든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대밭이 매입이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매입이 다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박동근   매입이 안 되었다고 그러면 일단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토지를 다 매입하고 난 다음에 공사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달라는대로 안 주면 눈에 이익이 훤히 보이는데 지금 대밭이 아주 중요한 요지가 되었는데, 어떻게 손해가 가도록 살 수가 있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못한 것을 이해가 안 가는 소리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동근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공사는 착공하기 전에 전부다 보상을 완료된 다음에 착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보상을 다 하려고 하면 그 보상기간이 지금 사업을 착공해 가면서 해도 사실상 1년 가까이 걸리는데 보상을 완전 다하고 나서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면 사업을 시기적으로 1년, 2년 안에는 착공하기가 힘듭니다.
조계환 의원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금까지 땅을 매입을 못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땅 주인들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L 혹시 하나정도 남아 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간에 대밭을 그대로 놔두고 그것이 어떻게 택지조성이 될 것이며, 시가지 정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준공기일은 잡아두고 지금 도시계획은  한다고 그러고 짝이 안 맞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선후를 가려야 되는데 가장 의원님들 걱정하는 일은 지금까지 관주도형으로 해나온 실례가 되어 가지고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도록 모든 권한도 군수에게 많이 위임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지방시대에 맞도록 주민의 참여의식을 제고시켜 주고 또 주민을 대표하는 군의원의 의견을 상당히 수렴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 질문하고 하는 이것이 전부다 주민의 의견입니다.
  이것을 배제를 하려고 그러고 듣기를 싫어하고 자꾸 자기 독단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뭐가 토취장이 변경되어 사유가 생겼으면 분명히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사유가 되어서 타협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말하자면 의결사항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속 하니가 서로간의 의견이 자꾸 마찰이 되고 이런 점이 서로간에 가장 중요한 문제점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설과장 박동근   앞으로는 원지지구에 한해서는 제가 의원님들께 문제점이 있을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보고를 드려서 좋은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술 의원   한 가지만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상 기간이 안 되어서 업종을 하면서 승인보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건설과장님은 답변인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건설부 고시가 90년도 된 겁니다.  당초안이 군수가 건설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 대대적인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승인을 받은 그 때마다 내부적인 소리안 나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행정당국에서는 제대로 사업에 차질없이 착수를 해야 될 것인데 이제 와서 3년이나 넘어서 시간이 안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답변입니까?  여기 있는 의원들이 모르는 일인줄 압니까?  90년도 승인받은 겁니다.  1년을 들먹이는 이유는 뭡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미흡한 점은 건설과장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토취장 사업관계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홍진술의원께서 질문하신 원지지구 하천택지조성공사 진척사항과 앞으로 완료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지지구 하천개수 및 택지조성공사는 91년 12월13일 착공해서 92년12월30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공종별로 말씀드리면 제방축조공 825m는 82%, 부지성토는 85%, 호안공은 10% 정도로 평균 45%입니다.
  본 공사의 잔여공사중 주공종은 돌망태 시공과 호안 블록시공이 되겠습니다.
  첫째, 23,896㎡는 7월과 8월에 계속된 태풍통보와 호우주의보 발효에 의해서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저희들은 태풍과 호우가 지나간 다음에 착공하려고 미뤘더니 비는 안 오고 그래서 다소 2개원 정도 지연되었는데 10월 말까지는 호안 블록하고 돌망태 시공은 마칠 수 있습니다.  또한 호안블럭도 5,089㎡로써 돌망태 시한기간내 마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공사지연된 토지사용 승락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소유주 두 사람과 수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보상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것보다는 환지를 자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환지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합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본공사에 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종별로 하나하나 분석해볼 적에는 공사기한내 본 공사는 차질없이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상문제가 조금 지연될 시에는 차질이 예상되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계약공기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토취장이 이미 펑크가 난 상태기 때문에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토취장 성토용 흙은 어디서 해결한다 손치더라도 그 성토용 흙을 운반하고 채취하고 남아 있는 조성된 택지는 어디 가서 찾을 겁니까?   그것을 갖다가 해결하자면 사전에 계획안의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땅내놔라 하면 어디 내놓을 겁니까?  내놓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너무 빤한 것을 왜 안합 니까?  과장님, 권한이나 능력으로 불가능합니까?
○부군수 강인석   제가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승인없이 사업을 시행한 이유로써는 토취장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 다잇에 우수기가 접어들고 또 아시다시피 그 사업으로 인해서 선별한 자갈이라든지 모래가 하상에 높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막자갈을 가져다가 원지 택지조성지구에 가져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효성 때문에 사업시행을 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며,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면 추후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조의원님께서 택지조성 부지소유자의 전체 동의없이 사업을 시행하므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동의를 하지 않는 사람은 동의를 받을 것이 힘들 것이다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칙으로는 전체 소유자의 동의를 다 받아서 사업을 착수하는 것이 순서과정상 옳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것을 행정의 경험으로 삼아서 앞으로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도 원칙론으로 처리해 가지고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 점에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기조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제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부군수 강인석   오늘 질의와 관계되는 사항이라면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의안에 채택되지 않은 사항은 차후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꼭 그렇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중요한 답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김호기 의원   전문위원님, 금방 사업변경안 동의없이 가능한 것인지 법적 근거를 한번 찾아봐 주세요.
○부군수 강인석   의사진행과정에 있어서 질서를 지키자는 이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꼭 원칙을 따져서 한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제가 답변한데 대해서 조금 오해를 가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김기조   지금 부군수님께 기술적인 것이나 내용면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보니까 시급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질문하고 단속하고 또 자료를 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오기전에 시중에 먼저 누설이 되고 하나의 의회하고 군민하고 위화감을 생기게 하는 사건이 몇 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시급한 문제고 바로 속히 비밀누설이나 보안문제는 지켜져야 될 문제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단속한다, 의회에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런 말이 자료도 안 내주고 시중에 먼저 말이 새나가고 하니까 이런 문제는 부군수님께서 철저히 캐내 가지고 책임추궁을 하고 인사조치를 바랍니다.  정식 채택의안외 의제라서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부군수 강인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중에 시행함에 있어서는 현직의 집행 그 때나 또한 사후 퇴임을 하고 난 이후에도 거기에서 얻은 비밀은 이를 누설하지 못하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조직사회를 볼 대 그 조직구성원중에서는 어떠한 사람이 그렇게 비밀누설을 하는지는 조직원 구성이 많으니까 그 조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 비밀누설하는 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비밀누설죄에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잡고 싶으나 그 비밀누설자 잡기 힘이 든다 하는 경우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비밀을 절대 하지 못하게끔 지시는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이 문제는 상세하게 저희들이 적어 가지고 부군수님께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부군수 강인석   예, 좋습니다.
○의장 김기조   이것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군정에 관한 질문이 규칙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신 의원 여러분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신 산청군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소고하였습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5시40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인 이상 및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임시회 동안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과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위하여 당면 업무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비회기지만 행정사무조사계획 일정대로 행정사무조사를 철저히 하여 제12회 임시회 본회의시 조사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군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정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과 참석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건승을 바라면서 제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