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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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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 12월 10일(수)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 회의)
  2. 1. 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 심의된 안건
  2. 1. 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창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의료원, 환경위생과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첫순서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셔야 되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했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 4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0일,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선서서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창윤  다음은 계장소개에 이어 소관업무를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사회복지과장 조봉희입니다. 
  저희과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계장 김정재, 복지여성계장은 출장중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고 아동복지지도원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7년 업무추진 형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 및 사무분장입니다.  저희과는 9명으로 5급 1명, 6급 3명, 7급 3명, 8급 1명, 기능직 1명으로 사무분장과 단체 및 위원회, 사회복지시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는 97년도 목표를 삶의 질이 향상된 복지사회 건설에 두고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확충,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여성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역할증대와 다음 세대의 건전한 육성과 청소년문화 정착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거택보호대상자 658세대 1,042명에게 기본생계비, 특별위로비, 월동대책비, 장의비를 지원했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를 위하여 세대당 2,000천원씩 50세대에 100,000천원을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보장과 취로구호사업,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 사할린 동포 영구귀국자에 대한 특별의료비를 지원하였고 무연고 행려사망자에 대해 장제비를 지원하였으며, 무의탁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수의를 제작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 추석절에 어려운 계층을 위문하며,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의료보호사업비 1,789,381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11명에게 61,00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저소득장애인 170명에 대해서 생계보조수당을 지원하였고 7페이지, 장애인 자녀 학비와 저소득 장애인 보장구를 16명에게 교부하였으며, 장애인 자립자금을 7명에게 80,000천원 융자하였고, 청각, 언어장애인에게 FAX전화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3개소에 4종을 다시 개보수했습니다.  장애인의 날 체육행사를 실시하였고 재가장애인에 대한 합동캠프를 실시했습니다.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은 2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생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어버이날 경로주간을 기해서 효행자를 발굴 표창하고 경로잔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7,079명에게 448,11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노령수당은 생활보호대상 65∼80세 미만 노인 1,163명에게 489,220천원 지원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은 7∼12월까지 50세대에 봉사자 50여명이 매월 가정을 방문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우노인 결연사회사업은 후원자들이 매월 21명에게 생활보호를 위한 부족된 부분을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실시는 94명에게 1차, 2차에 걸쳐서 건강진단을 실시했습니다.  할아버지 선생님제는 11개 읍면에서 각 1명씩 위촉하여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는 안마기를 지원 보급했습니다.  노인회 활동비 및 운영비를 20,000천원 시행했습니다.  
  노인학교운영을 1개소 실시하였고, 경로식당 8개소를 운영하였으며, 등록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166개소에 지원했습니다.  경로당 신·개축, 보수사업은 57동을 실시해서 완공 39동, 추진중 16동, 미착공 2동인데 미착공 부분에 대해서는 98년도로 이월시켜서 알차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훈의 달 행사 및 단체운영지도가 되겠습니다. 
  수계정 충혼탑을 도색하였고 산청·함양사건등 희생자 위령제를 지원하였으며, 보훈대상자 격전지 순례를 실시하였고 제42회 현충일 추념행사 지원과 보훈가족 100명을 격려하였습니다.  모범 보훈대상자를 표창하였으며, 한국전쟁 참전자회 특별행사비를 지원하였으며, 보훈 4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 여성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 모자세대에게 생활자립금과 전세자금, 월동연료비,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였고 26세대에 대해서는 결연후원금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세대 1명에 대해 취업을 알선했습니다.  가정생활 상담가족에 대한 상담지도는 9회에 걸쳐서 80여명을 했습니다.  특별지원 할머니 2명에 대해서는 생활안정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교양교육 및 건전가정 가꾸기를 위해서 읍면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다짐대회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경제살리기와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하여 기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여성컴퓨터교육을 실시하였고 서예교실, 사물놀이, 합창단을 운영하였으며,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을 13회 실시하여 147명이 이수하였습니다.  에어로빅, 테니스등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쓰레기처리장 현장체험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통일통장 갖기는 2,731구좌를 설치하였습니다.  
  여성단체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적십자봉사회를 2개 면에 결성하였으며, 독거노인 재가봉사활동은 189회에 걸쳐서 834명의 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 및 소년소녀 가장세대를 19회에 걸쳐 지원했으며, 장학금 지원과 명절위문, 지역사회 각종 행사를 지원하였으며, 각종 캠페인도 아울러 실시하였습니다.
  10페이지, 여성 자원봉사은행 운영으로 재가노인 복지사업을 실시하며, 무공해 비누를 제작하여 판매하였습니다.  꽃길가꾸기 근로봉사와 소년가장, 부자세대에게 부식류를 지원하고 노인목욕사업시 노력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정화활동과 모자세대, 소년가장 결연후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우아동 합동캠프시는 물품을 지원하고 어려운 세대 명절위문을 2회 366세대에 9,270천원의 위문품을 지원했습니다.  어른섬기기운동을 전개하여 치매, 중증환자 가정 간병인지원은 10세대에게 18,000천원을 지원하고 어른 모시는 모범가정을 표창하고 모범가정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동복지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은 생활보호비를 38세대 74명에게 40,007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연추진 및 후원금을 38세대에 25,03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에 공무원과의 후견인을 지정하여 38명 전원의 가정방문을 통해서 공무원들과 면담하고  후견인이 있다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봉사자와의 결연 및 위문을 실시하였고, 불우아동 합동캠프와 1일관광을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지도를 겸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부자세대 보호비를 38세대 88명에게 11,469천원을 지원했습니다.
  97보육시설을 설치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종교부설 1개소, 가정 1개소등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종교부설 보육시설 1개소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사업도 1개소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110,439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영세민 및 저소득가정 자녀보육료는 해당시설에 있는 교사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안전 및 운영실태는 매분기별로 실시했습니다. 
  여섯 번째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 만남의 광장 1회에 101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을 실시했으며, 불우청소년 1일관광과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과 합동캠프를 운영했습니다.  청소년 문예행사에 저희 군이 도행사에 참석해서 금상과 은상, 장려상등 각 부문에 걸쳐서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비 보조금 1개교 3,820천원을 지원하였고, 청소년자립기금은 육성기금과 자립기금, 장학금을 합해서 12명에게 13,898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청소년 도덕성 회복운동은 사랑의 편지보내기 운동 1회, 열린교육 특강 1회, 성폭력 예방교육 2회, 농어촌 청소년 해외연수 1회를 실시했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 9회 4,360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11개 읍면에 73명을 위촉하고 청소년 지킴이 8개면 428명을 위촉했습니다.  학교폭력 추방 및 계도활동을 위해 가두캠페인, 현수막제작 설치, 전단제작 배포, 청소년 비행예방순찰 활동과 청소년 선도어머니회 선도활동과 폭력없는 안정지역을 지정하였으며, 지킴이 업소스티카를 부착하였고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를 표창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의집은 시설 안전점검을 매월 1회 실시하여 점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설을 이용한 총인원은 금년 11월말 현재 5,637명이 이용하였으며, 현재 수입금은 16,670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14,820천원이었는데 97년이 1개월 남은 지금 2,000여천원의 수입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옆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나 따로 발언방법을 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질의는 1문1답 방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와 기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  다.
김상종 위원    단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공수훈자는 상이군경회에 참석을 못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회원일 경우 참석할 수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유족회에 미망인 참석은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안됩니다.
김상종 위원    한국부인회하고 주부교실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사단법인단체로써 각각 같고 회원들은 각 단체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분이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왜 이렇게 분류해 놓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사단법인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단체를 최대한 활용, 지도하고 유대하고 있지만 설립을 하고 조직을 하고 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범위입니다. 
김상종 위원    자기들이 단체를 결성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는 지원하는 것 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재정적 지원은 못하지만 단체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위에 건의를 해서라도 통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는 시간과 인력의 낭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저희들 생각도 통합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 중앙에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중앙에서도 목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통합추진이 잘 안 됩니다.
  저희 군에서는 여성단체협의회를 조직해서  각 단체가 산발적으로 하는 사업을 한데 묶어서 매월 1회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서 업무를 상호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최대한 줄여서 내실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여성활동 인구를 보면 여성인구의 반수가 여성단체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이 되고 목적대로 움직이면 아주 살기좋고 활기찬 군이 되겠는데 단체가설립만 되어 있고 활동은 유명무실해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단체가 대부분이며, 또 단체에는 꼭 봉사라는 명칭이 많이 붙어 있는데 제대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가 몇 개나 되며, 실적이 전혀 없는 유명무실한 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여기에서 실적이라는 것은 회의참석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외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지금 단체 회원수가 7,020명인데 이중에서 새마을단체가 5,500여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개 단체는 자원봉사회 200여명,  할머니봉사회 90여명이며, 여타 단체도 극히 적은 숫자로 알차고 내실있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12개 단체 7,000여명을 제외하고 타부서에서 관할하는 단체가 또 있는데 그러면 여성활동인구 거의가 여성단체에 가입돼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여성단체중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제대로 활동을 하는 단체가 아주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상종위원도 앞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 건의하든지 해서 대단위로 통·폐합해서 제대로 된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김상종위원님이 지적하셨을 때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도 단체가 많기 때문에 불편해서 통·폐합을 원하고 있지만 중앙으로부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협의회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개 단체중 협의회에 가입이 안된 단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각 단체가 나름대로 활동하되 협의회에 가입안하겠다는 단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단체는 저희들이 흡수해서 소집한 12개 단체의 대표가 모여서 상호 단체활동을 교류하고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이 되어서 운영되면 효율적일 것 같아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도 도단위 행사나 회의시에 건의를 합니다마는 각 시군의 똑같은 실정으로 민간인이 하는 단체를 강제적으로 정부에서 통합을 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부서에서 관장하는 단체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새마을단체는 5,500여명이 여성단체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숫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을단위로 있다 보니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마는 협의회를 할 때에는 마을단체 대표가 와서 하기 때문에 어느 단체가 일을 하고 안하고를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우리 눈에 비치는 새마을부녀회만 예를 들어도 읍면회의시 참석자가 반수도 안되는 경우가 다수라고 봅니다.  물론 중앙단위에서 통·폐합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이 그 단체를 뒷바라지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이 점을 다시 건의하고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노용수 위원    보육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종교부설 2개소, 민간 3개소, 가정놀이방 3개소등 8개소의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금액이 10월말까지 110,439천원 맞죠?

(사회복지과장 :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월말까지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금액이 1인당 연간 510천원 정도 됩니다.  어린이 한 명을 보육시설에 보내는데 지원되는 금액이 510천원인데 현황에 보면 0∼6세 아동수는 2,18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혜혜택을 받는 사람이 260명밖에 안 되는 것은 보육시설 규모가 작아서입니까, 아니면 수혜혜택을 받는 어린이가 작아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보육시설에 다닌다고 무조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과 일반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거택이나 자활보호 2세미만은 월 176천원, 3세이상 109천원씩 생활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군비가 각각 지원되어서 보육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상당히 나갑니다.
노용수 위원    보육시설에 아동급식비, 교재비를 지원하는 것은  저소득층이나 일반 아동들에 대한 지원보다는 교사인건비 부분에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인건비 8명은 조금 전 보고드린대로 17페이지에 55,000천원, 국비 50% 도군비 각 50% 이렇게 해서 종교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는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종교단체에서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에는 지원이 안되지만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종교보육시설에만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신 8개소 260명이 교육받고 있다는 수치는 맞죠?

(사회복지과장 : 예)

  영세민 및 저소득 가정자녀 693명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그것은 연인원입니다.
노용수 위원    보육시설이 8개소인데 시설설치인가는 2개소 했죠?

(사회복지과장:제일선교원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어린이집이 없는 곳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공립보육시설이 없는 곳은 산청밖에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동이 없어서 안 하는 것입니까?  경상남도에서는 모두 하는데 산청에만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자금이 내려 왔습니다마는 부지구입을 못해서 반납했다가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추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신안면입니다.
노용수 위원    신안면의 아동수가 몇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확실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2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산청읍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신안면보다 산청읍의 아동수가 더 많습니다. 
노용수 위원    산청읍에는 대지가 없기 때문에 신안면에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산청읍에도 시설을 해야 되지만 산청 종합복지회관이 산청읍에 설치되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일단 신안면에 먼저 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제일선교원에서 원아를 모집했는데 시설규모가 작아서 어린이들을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한 적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 있습니다)

  신안면은 200여명 되는데 산청읍 아동수는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350여명 되는데 산청읍이 더 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재정상태가 좋으면  산청읍에도 하고 신안면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산청읍에 종합복지회관이 건립되는 것을 표면화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경우를 생각해 신안면에 했으며, 신안면도 1개소 필요합니다.  신안면에 시설을 하게 되면 단성면, 생비량면, 신등면에서도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일부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산청읍이 더 필요한데 마땅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신안면에 했다는 판단밖에 할 수 없습니다.  교통이 아무리 좋아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으면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닙니까?  산청읍의 경우 종교단체 보육시설에 원아가 너무 많아서 중간에 다른 시설로 보내야 될 지경인데  그러한 곳에는 이러한 시설을 하지 않고 200여명밖에 안되는 신안면에 한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실인데 부지가 없어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부지에 대한 업무를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저희 과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노위원님이 산청읍에 계셔서 산청읍의 아동들이 갈 곳이 없어서 다른 시설로 옮겨 다니는  현실을  말씀하셨지만 다른 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동숫자가 신안면이 산청읍보다는 적기는 합니다마는 신안면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동들이 엄마손어린이집만으로는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절실히 필요한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할 때에는 반드시 보육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신안면부터 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이  1,396명인데 여기에 군의 대책이나 미보호아동에 대한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저희도 재정사정이 좋으면 읍면별로 시설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곳에 연차적으로 설치해서 아동보호에 최대한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시천면에 룸비니가 개원을 하게 되면 80여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제가 알기로 산청읍은 부지가 없어서 못했고 그러면 신안면에는 지금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지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원지 택지조성된 지역입니다.
노용수 위원    원지택지 잔여부지에 할 것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부지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신안면이나 인근지역에서 아동들을 보육시설에서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이러한 사업들을 경상남도에서 유일하게 산청군에만 부지가 없어서 국도비 지원금을 반납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동의 보호보다는 오히려 설치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시설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부지가 없는 산청읍은 설치하지 못하고 아동수가 200여명 밖에 안되는 신안면에는 부지가 있어서 설치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안면도 보육시설에 가야 하는 아동이 많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다른 업무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아동에 대한 업무는 우리세대가 비록 유치원이라는 곳에 가보지 못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시대가 다르고 문화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군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미보호아동에 대한 시설을 늘려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투자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일시적으로 수용이 많은 곳도 있습니다마는 산청읍의 경우는 아동들이 다니다가 중간에 다른 시설로 가야 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예, 알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복지행정은 참 어렵고 까다로운데 몸소 수혜받아야 하는 군민들도 복지가 뭔지 굉장히 혼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장애인관계에 대해서 부군수님도 나와 계시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휠체어 5대를 금년에 지원해 드렸죠?

(사회복지과장 : 예)

  휠체어로 무엇을 하라고 준 것입니까? 
  자력으로 보행이 불가능한 지체장애인을 위한 보조수단이죠?

(사회복지과장 : 예)

  그런데 산청에서 휠체어를 지급받은 장애인이 꼭 자기집에서만 타고 다녀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자기 집에서도 타고 다닐 수도 있고 바깥에 나와서도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산청의 대표적인 건물인 군청에 장애인이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 없습니다.)

  또 교육청 2층에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 없습니다.)

  산청군농협, 체육관, 경찰서, 심지어는 산청군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증학교, 고등학교등 장애인이 갈 수 있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경제수준을 구태여 적용시키지 않더라도 이런 것은 사전에 준비됐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장애인에게 휠체어만 사주면 뭐합니까? 
  두 번째 길거리에 나가보면 자연석으로 턱을 깎아서 인도를 잘 가꾸었는데 산청읍을 비롯해서 어느 면에 가보아도 인도에 장애인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는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너무 획일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장애인에게 휠체어를 지원해 주어야 하는지 조차도 모르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저 위에서 시키니까.  휠체어를 지원하는 것보다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먼저 마련됐어야 합니다.   사회간접시설 산청군청같은 경우 장애인들이 민원실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2층, 3층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층에도 갈 수 있도록 건축설계시에 장애인이 다닐 수 있도록 시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복지과 전문적인 업무는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서두에서도 부군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지적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복합행정을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노인, 장애인, 여성문제에 대한 업무를 하면서 거기에 관계되는 간단한 예로 휠체어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타시군에도 이와 유사합니다마는 특히 산청군이 장애인에 대해서는 마음의 벽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장애인들에게 무엇을 해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장애인을 우리와 똑같은 감정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는 말이 거짓말임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개·보수 신축하는 타기관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영구적인 조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의미해서 협조를 구하고 장애인들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획일성에서 벗어나야 되겠다고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법으로  공공건물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지금 산청읍에 인도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입장에서 인도를 봤을 때에는 산청에는 휠체어가 차도로 가도 되는 것으로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부군수 조유행  점검해 보겠습니다.  종전에는 권장사업이라서 잘 안 되었는데 앞으로 법상으로 된 공공시설은 반드시 그러한 시설이 될 것이고 군에서 시행하는 인도에도 장애인이 다닐 수 있도록 턱을 낮추는 시설을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정주권개발을 하는 시천에는 인도의 턱은 낮추었지만 그래도 도로와 인도의 차이가 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요보호 여성대상을 어떻게 분류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남편을 잃은 모자세대가 대상이 되는데 미혼모라든지 소득과 관계되는 것도 있지만 남편에게 매맞는 여성, 성폭력을 당하는 여성, 동거부부등이 속합니다. 
김호기 위원    품행이 방정치 못한 여성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그것도 역시 요 보호대상입니다.
김호기 위원    시책적으로 교육이나 그러한 것을 실시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손쉽게 할 수 있는 미혼모 발생예방을 위한 기업체나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성교육도 실시하고 . . .
김호기 위원    성교육을 할 때 참여하는 여성이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지금까지는 주로 공장에 근무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경남제사의 부도로 올해부터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너무나 광범위한 대상을 정하기보다는 정말 어떤 순간에 실수나 잘못으로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야 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제대로 지도해  같이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많은 행정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정길윤 위원    경로당 신축,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계획 57동중 완공 39동, 추진 16동, 미착공 2동인데 이 2동을 사고이월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사업비가 늦게 내려온 단성 입석 경로당과 삼장 황점마을 2개소입니다.  황점마을은 다음 해에 농기계창고를 겸해 마을에서 대지를 확보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2층 건물을 계획중인데 금년에 건축사업비가 미확보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같이 하겠다는 내용이고 단성 입석은 사업비가 너무 늦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설계중에 있고 동절기이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길윤 위원    사업비가 늦게 내려 왔다면 사업책정을 안하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 . .
정길윤 위원    사고이월을 하지 않아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당초 사업비가 18,000천원으로 조금 적게 지원되었는데 18,000천원이라도 주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비를 지원했는데 막상 적은 사업비로 사업을 하려다 보니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해서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정길윤 위원    사고이월되기 전에 신축할 수 있는 읍면이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금년에 급한 곳을 순위에 의해서 정했기 때문에 삼장 황점이 시급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정길윤 위원    지금 사고이월된 1동은 사업비가 늦게 내려 왔기 때문에 사고이월시킨 다는 것을 이해를 하겠는데 1동은 사업비가 이미 책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창고와 같이 하려다보니 그렇게 되었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내년 신규사업을 그 지역에 우선으로 주어도 될 것인데 꼭 이렇게 순위에 따라 할 것이 아니라 타읍면에도 필요한 읍면이 있으면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않나 싶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금년에 18,000천원으로는 사업을 못 하겠다는 주민의견이 조금이라도 일찍 조정되어졌으면 다른 사업장을 변경했을텐데 여기도 저기도 줄 수 없을 만큼 늦게 의견조정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월되었습니다.
정길윤 위원    지금 각 읍면을 보면 경로당신축 뿐만 아니라 나중에 건설과나 다른 과에서도 질문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일단 사업이 책정되면 동절기안에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은 빨리 시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군수 조유행  맞는 지적인데 사실은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건설과나 도시과등 시설공사 조기완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방치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기완공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넘어간 것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대해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예산이 정당하게 집행되어졌는가 확인하고 사용기준이 맞았을 때 보조금을 지급합니까?  아니면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정해진 액수만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매분기마다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정산을 받고 당초계획도 받습니다.
김희수 위원    정액보조단체에 퇴직적립금이라는 용도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사무를 보는 사무요원이 있는데 그 사무요원에 대해서는 퇴직적립금 조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대한노인회에도 사무보조원이 있습니까?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사무보조원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인건비로 충당됩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대한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대한노인회에서는 한 사람을 쓰고 있고 이 자료에 의하면 지체장애인회에서는 쓰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지체장애인회에도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정액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업무보조원을 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체운영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보조업무담당자를 쓰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회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단체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집행내역을 보면 회의비, 수용비,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지원되는 부분이 모두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실사가 되어지고 보조금이 지급되어 지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매분기마다 정산을 합니다.
김희수 위원    보조금을 맞추기 위한 것이지 직원까지 두어야 할 정도의 업무량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액보조금을 받아서 실제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서류를 만드는 것이 낫지 괜히 업무도 없으면서 사무보보원까지 둘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개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보훈지청이나 보훈단체에서 연락할 사항이라든지 도나 중앙으로부터 오는 공문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운영을 위해서 단체에 사무요원을 한 명씩 두는 것이 아니라 3개단체에서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알차게 운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수 위원    대한노인회의 경우는 600천원으로 보조원을 두고 있는데 노인회 역시 무슨 업무량이 많아서 노인회장, 사무국장, 사무보조원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감독기관인 사회복지과에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그 관계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연간 운영비로써 6,000천원 나가는데 인건비가 충당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최대한 절충해 보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모자가정 자립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활자립금 지원이 24,000천원인데 융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보조입니다.  
노용수 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가축사육으로 한우와 염소가 있는데 생업자금이죠?

(사회복기과장 : 예, 그렇습니다.)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죠?

(사회복기과장 : 예,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내용중 무엇이 가장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금년에는 가축을 많이 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예를 들어 사업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가축사육이 한우나 염소를 구입하라고 행정에서 유도는 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저희들은 가축사육을 하면 현금이 바로 안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구멍가게라든지 작은 리어카라도  사서 밀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행상을 하도록 권했지만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요즘 가축값이 떨어지다 보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금지원중에는 아동양육비, 월동용 연료비등 구체적인 내용으로 63세대에 대해 36,932천원이 지원되는데 시약대라든지 건강진단료는 모르지만 일률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쓰도록 하면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안됩니다.  정해져 있고 아동양육비도 6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1일에 500원씩 간식비가 나오기 때문에 해당되는 가정도 있고 안되는 가정도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생업자금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연차적으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생업자금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정을 변화시킬 가장 빠른 방법으로 올해는 가축을 많이 구입했을 뿐입니다.
노용수 위원    보일러시설을 위해 쓴다든지 하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주택자금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어떤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증빙서류가 상당 부분 요구될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가축의 매매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손쉬울 수 있을 것입니다.   12세대에 대해서도  가축을 사육하는 것으로 해서  집행된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축은 한우와 염소외에는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외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금년에는 유난히 가축사육을 많이 했지만 작년까지는 상업등 매월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권장해 왔습니다. 
노용수 위원    생활자립금에 대해서는 가축시세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생만 할 수 있는데 농기계구입이라든지 리어카 구입등 사업내용을 다양하게 해서 생활의 편의성이 도모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호기 위원    전문위원님, 장애인복지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공공시설이용 장애인복지법은 1989년 12월 30일 전문개정이 되어졌습니다.  제1장, 제2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이 따르게 되어 있고 복지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고 제3장 복지조치에는 제18조 복지시설 조사, 제19조 장애인등록, 제20조 재활상담 및 입수등의 조치, 제21조 의료비의 지급, 제22조 자녀교육비 지급, 제23조 보장구 교부등, 제24조 보장구 업체의 육성, 제25조 자금의 대여, 제26조 생업지급은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복지시설기관은 공공시설 관리자와 협의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가능한 장소, 설치할 물건의 종류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제조담배소매인 및 홍삼류 판매인의 지정도 잘 해 주어야 되고 우표류판매업의 허가, 자립훈련비 지급, 고용의 촉진과 제작품의 구매, 시설의 우선이용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조항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교통시설 기타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설의 구조, 설비의 정비 등에 관하여 적절한 배려가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공원·교통시설·통신시설·공공주택 기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내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등 필요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도로는 미끄럼없는 평탄한 보도, 시각장애인 유도용 바닥재로 마감한 단차없는 횡단보도, 공원에는 평탄한 통로 또는 경사로, 저상매표소, 저상음료대, 장애인전용변소, 장애인전용관람석, 장애인전용주차장,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로, 시각장애인용 신호종, 공공건물에는 평탄한 출입구 또는 경사로, 계단이나 복도의 손잡이, 장애인전용 변소, 장애인전용 주차장, 장애인전용 승강기,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로, 안내표시등입니다.
김희수 위원    법과 현실의 괴리도 생각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이나 시설을 새로 보완하려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 산청군 입장으로 봐서 는 중증장애인이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지금 당장 군청이나 의회건물을 헐어 시설을 다시 하자는 차원보다는 화장실이라든지 도로에도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게 시설을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공설운동장의 화장실은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김호기 위원    장애인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업무를 해 주신다면 지금 당장 인도 보수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마저 안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 공직자들의 지시일관성, 안일한 생각을 지적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홍진술 위원    96년 11월과 97년 2월 여비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6년 11월, 12월 여비지출내역을 보면 관서당운영비를 제외한 계별 여비가 맞지 않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월 1인 지정금액으로 매달 같은 것으로 알고 있고 계별 여비는 운영의 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12월은 11월보다 약3배 이상 줄어지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그 내용은 서면답변 . . .
○사회보장계장 김정재  그 부분은 관서당경비에 해당되며, 사무용품을 구입후 바로 대금 지출을 했어야 하는데 미지출분을 연말에 일괄 지출하다 보니 편중된 것입니다.
권영범 위원    노인회 활동비 및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1개소 20,000천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산청군 노인회입니다. 
권영범 위원    활동비가 12,000천원은 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노인들이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군노인회에서 다 쓰지 않고 읍면의 경로당 노인수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30%, 군비 70%로 폐품수집등 . . .
권영범 위원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급하지 말고 지금 현재 등록경로당 166개소에 대해 난방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전기요금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그렇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요금을 포함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40천원이고 국도비지원 사업이지만 166개소중 121개소만 국도비지원이 되고 나머지 45개소는 순수한 군비지원입니다. 
권영범 위원    할아버지 선생님에 위촉된 명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윤  노령수당이 1,163명에 대해서 489,220천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노령수당을 지급하는 절차는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보호대상자중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책정된 80세 이상이면 월 50천원, 65∼80세 미만은 35천원으로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게 됩니다.
○위원장 김창윤  조사과정에 의혹이 생길 수 있는 것이 보호대상자는 주고 일반은 안줍니다.  조사과정에서 모든 요건이 되어야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노인들중에는 잘 사는 노인도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참고하셔서 되는 방안으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할아버지 선생님제는 11개 읍면에 있고,  대한노인학교 운영회는 1개소입니다.  그러면 각 면마다 할아버지 선생님이 추천되어지는데 읍면마다 노인회학교가 운영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할아버지 선생님제는 그 지역에 있는 존경받는 할아버지 한 분을 청소년 선도라든지 지역어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위촉한 것이고 노인학교 운영은 산청군 부설 노인학교가 있습니다.  그 부설노인학교는 산청노인회에서 노인회관을 활용해서 북부에 있는 5개 읍면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다음은 남부 6개 면의 노인들을 위해 신안농협 회의실 등에서 윤번제로 연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윤  할아버지 선생님제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의 선도를 위해서인데  위촉된 할아버지들이 선도를 위해 얼마만큼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아닙니까?  제가 판단할 때에는 각 읍면에서 선생님을 위촉했지만 학생들이나 청소년에게 선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할아버지 선생님제에 대한 할아버지의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활동이 미미하다는 뜻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부군수 조유행  할아버지 선생님제는 도 시책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청소년 비행에 대해서는 할아버지 선생님으로 위촉을 안 받았더라도 청소년을 선도하고 지도를 해야겠지만 한 면에 한사람이라도 위촉받은 분이 있다면 더 책임성있게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활동이 미흡한 분이 있으면 활동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윤  사회복지과에 대한 추가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사회복지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위원장 김창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셔야 되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했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 4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병완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0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병완.
(선서서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창윤  다음은 계장소개에 이어 소관업무는 간략하게 요약하여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이하 계장님도 알고 있으니 바로 감사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김상종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창윤  업무보고도  생략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계장소개와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책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민방위장비 관리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명구조 장비를 군과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 일반주민들이나 119 관계공무원이 이용한 바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병완  로프총과 로프사용에 대해서 읍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8월 5일 생초 어서강변에서 민방위대원이 참석한 가운데 훈련을 가진바 있고 실제 사용이라든지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실제로 인명구조에 활용한 적은 있습니까? 
○재난관리계장 공영복  94년 태풍으로 인해 강물이 불었는데 이때  도축장에서 건너편 소를 구조한 적이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훈련이나 숙지를 많이 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병완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예산도 많이 확보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예)
  이런 장비가 군과 읍면에 보관되어  있고 조작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셔서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름철마다 인사사고가 연례적인 행사가 되고 있는 곳에는 장비를 일시 보관시켜서라도 인근 주민이나 민방위대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병완  잘 알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재난위험시설 D급, C급이 있는데 평가는 민방위재난관리과와 건설과가 협의해서 하는데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병완  예, 건설과와 협의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서류만 갖고 하지 말고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병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 위원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01분 속개)

○위원장 김창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에 대한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할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변종태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0일 보건사업과장 변종태. 
(선서서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창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께서는 계장소개에 이어 소관 업무보고를 간단명료하게 요약해서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변종태  보건행정계장 권재호, 예방의약계장 김숙녀, 원무계장 김선옥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대해서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총현원은 82명으로서  5급이 2명, 6급 18명, 7급 20명,  8급 17명, 9급 13명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의사가 24명중 전문의가 4명, 일반의사 14명, 치과의사 6명이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모두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증축 및 개보수 공사는 당초 진료공간이 부족하여 의료원을 증축하고 노후된 건물을 전면 보수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증축이 273평, 개보수가 580평 해서 총 853평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74,000천원으로써 국비가 1,249,682천원, 군비가 25,000천원입니다.  군비 지급된 것은 담장 및 포장공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6년 12월 7일 착공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공정의 90%가 추진되고 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개보수공사와 주변포장 공사는 12월중순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증축부문의 협소로 보건의료원의 정상적인 운영에 애로가 있고, 보건의료원의 부지협소와 주차공간 및 휴식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원의 인근부지 250평의 추가 매입이 필요한 실정인데 소유주의 과다한 땅값요구와 매매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의료원 인근 부지매입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접촉을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남부통합 보건지소는 97년 10월 20일 개소식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별문제없이 추진되어서 현재 정상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7페이지, 삼장보건지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이 350평이고 건축규모는 101평입니다.  지하 1층, 지상2층으로 총사업비는 339,000천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299,000천원, 군비가 담장 및 포장공사에 40,000천원 소요되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써는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97년 5월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고,  97년 7월7일 보증업체와 재계약해서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그러다가 97년 11월 18일 보증업체마저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사진도는 75%로써 12월 3일 기성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보증업체에다 조기완공토록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현재 2차 보증업체가 공사를 포기하고 있는 상태로 공사계약 해지 및 긴급공사입찰 시행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동절기공사로 콘크리트 공사등은 모두 완공되었습니다마는 내부설비만 남아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보건의료원 장비보강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6년 12월 24일에 입찰해서 방문보건사업 장비구입을 완료했는데 방문보건차량1대를 조달구입했습니다.  의료장비 보강으로는  남부통합보건지소와 의료원에 방사선 직접촬영장치외 6종과 17종 28대를 각각 구입했고, 삼장보건지소에는 가압멸균기외 1종 2대를 구입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통합보건지소 검사장비등 일부 장비가 부족해서 조속한 보강이 필요하며, 건열멸균기외 3종은 97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98년도 본예산에도 장비보강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조치에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가계보건지소 이축공사입니다.  96년도 11월에 착공해서 97년 5월 5일에 완공을 보았습니다.  부지 면적은 83평입니다.  투자된 사업비는 4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대 보건진료소 이축공사는 시천면 내대선 확포장 공사시행으로 도로부지에 편입되는  내대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여 의료혜택이 소외된 오·벽지 농촌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위해 이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천면 내대리에 83평의 부지를 확보하는 단계에 있고 건축규모는 28평으로 총 군비가 투입되는데 사업비는 70,000천원이며 부지매입비가 17,000천원이고, 건축비가 53,000천원입니다.  현재 추진 실적으로는 부지 매입이 11월중에 끝날 예정에 있고, 설계용역은 이미 완료했습니다.  동절기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내년 3월쯤 시행예정으로 있고 완공은 98년 6월말에 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신축부지로 예정된 부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해 본 결과 당초 예상액보다 11,155천원이 많아 예산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 역시 97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부지매입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방문 간호사업은 농촌에는 거동이 불편하고 만성퇴행성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께 실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방문 순회진료 또는 물리치료등으로 고통을 경감하고 질병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건강에 보탬이 되도록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65세 이상 노인이 8,503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응급의료서비스센타를 설치했는데 보건의료원 야간진료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신고전화도 4000번과 아울러 119구급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등록관리와 정기진료, 보건상담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만성질환자 등록관리는 연인원 1,107명을 관리하고 있고, 가정방문 정기치료는 37,969명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는  7,209명을 했고  저소득층 입원진료환자 치료에 따른 진료비는 현재 도비 12,000천원이 있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심장병 무료치료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검진반은 경상대학교 부속병원 검진반 2개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차순회진료를 거쳐 2차 정밀검진을 실시했습니다.  2차검진결과 3명의 심장질환자가 있어 1명은 이미 수술치료해서 사후관리하고 있고,  2명은 약품으로 치료 관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충치예방사업으로 치아홈메우기 사업입니다.  대상은 산청군 전 초등학교 1학년으로  구강보건교육과 치솔질 교육으로 치아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반면 홈메우기에 있어서는 325명을 대상으로 대상 치아수는 1,300개입니다.  이중 43%는 시술치아수이며, 현재 충치가 있는 사람은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못합니다.  아직 이가 나지 않은 미명출 학생 486명에 대해서는 2학년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치아홈메우기를 1학년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절기 방역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취약지 방역소독을 강화해서 수인성 전염병환자는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만 인플루엔자 환자는 다소 있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현재 저희들이 휴대용 연막기를 82대 구입했고,  8개읍면에서 77대가 관리운영되고 있으며,  의료원에 5대 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는 임산부 적기등록과 산전, 산후관리로 모성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50%인 134명에 대해 했고, 임산부 건강진단을 15명, 영유아 건강진단을 22명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은 총 3,434명으로서  6종의 정기 예방접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만성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결핵, 성병, 나병등 만성전염병환자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저희들 관내에 한 해 55명이 신규등록되고 현 시점에 관리되고 있는 것은 56명입니다.  타 지역보다 결핵등록수는 적은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관리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을 305명 했고, X-선검사를 301명 했으며, 가정방문을 해서 환자가족에게는 객담검사를 해서 결핵환자 색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병관리로는 매독검사를 1,401명 했습니다.  STD검사 181명, AIDS검사는 470명한 결과 매독은 양성자가 없습니다.  다만 STD검사결과 31명의 임질환자가 있어 치료를 했습니다.  나환자는 총 424명이  있습니다마는 성심원에 정착해 사는 분이 322명, 재가 노인 58명입니다.
  다음은 의약업소관리입니다.  관내 의약업소는 41개소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료기관 및 약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했습니다.  약국 1개소와 의료기관 1개소 2회에 걸쳐서 업무중지 내지는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 관내는 대마허가를 받아서 경작하는 농가가 8가구에 5㏊경작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앵속을 재배하고 있어 대마와 앵속 밀경작에 주안을 두고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2건은 경찰에 고발해 대마 불법재배자로 검찰에 인계했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간흡충 검사입니다.  총 5,000명을 검사해서 양성자에 대한 투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17.2%인 750명이 감염되어 인근 시군에 비해서 감염률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7년째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치료약이 있어 여기에 의존하고 있어 그런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녀자 유방암 검진사업입니다.  전액 도비사업으로 부녀자 유방암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300명에 대해 검진을 실시했는데  정상자 310명, 6개월후 재검진해야 할 사람이 6명, 수술대상자 3명은 양성종양입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부녀자 자궁암 검진입니다.  삼성복지재단에서 오지 시군에 대해서 순회검진을 합니다.  검사비도 전액부담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관내는 총 1,000명이 자궁암 검진을 한 결과 538명은 정상이고, 초음파 이상으로 의심이 되는 자는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처리하고 있으며, 기타 염증세포는 자궁염증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병원에서 치료토록 유도했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혈액형 바로알기 사업입니다.  간디스토마 이동검사 사업과 병행해서 순회검진시 혈액을 검사합니다.  자기 혈액형을 바로 알고 특히 주안을 두는 것은 희귀 혈액형을 찾아 희귀 응급환자가 있을 경우 특별관리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결과 RH-형 2명은 특별관리해서 이 혈액의 수혈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각 대처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올해 의료원에서 진료한 인원은 총 54,500명입니다.  11월 30일 현재 92.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진료수입은 당초 551,000천원입니다만 12월말까지 1,000,000천원을 상회할 것으로 봅니다.  건강진단사업입니다.  건강진단사업은 3월부터 12월초순까지 연간 계속하고 있는데 총 6,611명을 했습니다.  검진실적을 보면 5,151명을 했습니다.  부진한 이유는 피부양자들의 검진협조는 50%정도 밖에 못합니다.  공무원 피부양자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조합에서는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역시 의료보험조합과 협조해 더욱 홍보해서 지역주민에 대해 질병예방과 조기발견 또 노인층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옆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등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나 따로 발언방법을 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질의는 1문1답 방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와 기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래  내대 보건진료소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서 받은 보상금이 얼마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변종태  69,000천원입니다.
○간사 이상래  이 돈으로 부지 83평을 매입할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변종태  감정평가해 보니 예산보다 1,155천원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간사 이상래  건축비가 평당 1,900천원정도 드는데 공개입찰해서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변종태  설계비까지 포함해서인데 설계비가 50,000천원까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50,000천원이 넘으면 공개입찰을 해야 합니다.
○간사 이상래  평당 1,900천원이면 적은 건축비가 아닙니다.  28평정도면 큰 것도 아닌데 설계만 제대로 내어주면 이 돈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좋은 업자를 선정해서 잘 지을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변종태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가계보건진료소는 28평규모에 49,000천원이 소요되는데 내대보건진료소는 똑같은  28평 건물에 70,000천원이 소요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보건진료소 건물이면 용도가 같기 때문에 건물도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계보건진료소 설계 따로 내대보건진료소 설계 따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변종태  가계보건진료소는 순수한 건축비이고 내대보건진료소는 설계비와 부대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도는 건물의 위치와 방향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김희수 위원    이런 부분들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신축에도 적용되어지는데 대동소이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표준설계도를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또 설계하고 그에 따른 사업부대비를 책정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변종태  보건복지부에서 기본설계를 내주더라도 실제 시군별 위치나 방향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영범 위원    가계보건진료소는 설계대로 준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변종태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권영범 위원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옥상부분은 설계변경을 해서 준공허가가 난 것인지 한 번 더 검토를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변종태  알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삼장보건지소는 입찰을 했지요?
(보건사업과장 : 그렇습니다. )
  그런데 무슨 업체가 2개나 부도가 납니까?
  그리고 현지답사를 했을 때 전체 포장을 하지 말고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700㎡를 포장한다고 되어 있네요.
○보건사업과장 변종태  포장은 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했습니다. 
김상종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병원이나 요양소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휴식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윤 위원    남부통합보건지소의 문제점에 보면 현재 인력이 의료원에서  3명이 보충되는데도 또 인력요구가 있는데 이 인력은 어떤 인력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변종태  기능직 2명과 물리치료사 1명이 보충이 되었는데 통합보건지소에 6급정도의 사무장을 임명해 책임감을 부여하도록 할 계획이며, 1명은 일반직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간사 이상래   남부통합보건지소 건립으로 단성과 신안의 기 보건지소는 처분되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변종태  그대로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가계보건진료소의 부지에 부수적인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까?
  담장을 했다든지, 마당에 레미콘을 쳤다든지. . . 
○보건사업과장 변종태  담장설치에 3∼4,000천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윤  각 읍면에 방역기기가 보유되어 있는데 전부 가동이 되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변종태  방역사업을 마치고 난후 전 면에 있는 장비에 대해  일제 점검했습니다.  정기점검과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수리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윤  방역요원이 12명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각 읍면의 방역을 다할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변종태  못합니다.  읍면에 12명이 있다고 해도 방역이 어렵습니다.  소재지에는 필요한 곳에 소독을 하는데 여기도 한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균형있는 소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골고루 다 방역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자율방역반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창윤  자율방역반이 활성화 되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변종태  전체 주민에 대한 방역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드는데 그렇게 재원이 충분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자율방역반을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균형있는 소독이 안됩니다.
○위원장 김창윤  읍면에 방역기기를 전환시켰다고 했는데 방역시 기계활용이 안됩니다.  전부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실제 활용하는 기계는 방역요원 한 사람이 쓰는 한 두개 정도입니다. 
  그리고 마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대마를 불법으로 재배하는 농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변종태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는 허가를 받고 재배를 하고 있고 그 외 야생 대마는 일일이 점검해서 다 뽑습니다.
○위원장 김창윤  다 발견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생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변종태  담당계장이 직접 읍면을 출장해 조치를 하고 있는데 자연 대마가 자생하고 있다는 것만 알면 차후조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김상종 위원    방역약품이 강한 게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변종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을 할 경우 저희들 눈에 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유충이라든지 간접적으로 소독이 됩니다.  만일 해충이 바로 죽을 정도의 농도로 방역을 하게 되면 인체에도 해가 오기 때문에 약의 농도를 높일 수는 없습니다.
김상종 위원    면에 1명꼴인데 1주일마다 한 마을씩 돌면 안됩니까?
○보건사업과장 변종태  그렇게 하기는 힘듭니다.  오토바이에 휴대용 분무기로 자연유원지나 공중화장실 정도 소독은 하지만 한 사람이 그 많은 지역을 다하기는 힘이 듭니다.
김상종 위원    1주일마다 소독이 되어야만 방역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될 수 있으면 1주일안에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변종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위원장 김창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기 전에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0일, 산청군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선서서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창윤  다음은 계장소개에 이어 소관업무를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이병우, 위생계장 박종대, 폐기물 관리계장 권상현,  위생환경사업소장 고형석입니다.
  환경위생과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7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97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연환경보전운동 단체는 37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도위원 174명과 명예환경 감시원 49명, 지리산생태계보전실천운동협의회 52명입니다.  다음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입니다.  운영은 13개소로 96년 이전에는 12개소였습니다마는 97년 1개소 증가되어서 13개소입니다.  운영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이며 유원지 실정에 따라 6월 1일부터 조기운영하는 곳은 7개소입니다.  운영방법은 위탁관리를 했는데 단체 2개소, 마을단위 11개소입니다.  위탁관리 교부율은 유원지별로 차등교부를 하였으며, 97년 입장객 및 수입현황으로는 입장객이 32,430명, 수입이  30,336천원입니다.  시설확충은 매표소 3,620천원을 들여  매표소 2동을 만들었고,  간이화장실 6동에 9,400천원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행락질서 계도단속입니다.  기간은  97년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상춘기, 피서철, 단풍철로 구분 실시하였습니다.  중점대상지는 국립공원 2개소, 군립공원 1개소, 자연발생유원지 13개소로 모두 16개소입니다.  단속반 편성은 4개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도 참여인원은 2,133명이 되겠습니다.  계도실적은 과태료부과 44건에 4,400천원, 계도 1,579건입니다.  다음 국토대청결운동입니다.  활동시기를 매월 1일과 15일, 수시사안 발생시 깨끗한 산청가꾸기와 연계 추진하였습니다.  활동지역은 강, 하천, 계곡, 생활주변지입니다.  참여인원은 138,800명이며, 오물수거량은 537t으로 이중 재활용이 36t, 매입을 510t 하였습니다. 
  다음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입니다.  유원지별 운영실적은 수입면에서 입장료 17,758천원, 야영장사용료 3,882천원, 주차료 8,696천원을 합해 30,336천원 징수하였고 그 중에서 단체나 마을에 교부한 것은 16,337천원, 군세입이 13,999천원입니다.  이 자연발생유원지 운영과 관리주체, 교부율등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하천수질 보전대책에 하천 감시활동 전개입니다.  하천수는 3개소, 감시 구간수는 8개소를 정해서 총연장 60㎞이며, 감시책임자 35명을 임명해서 감시하였습니다.  단속결과 하천변 쓰레기 불법투기 1건에 과태료 100천원을 부과하였으며, 하천수질오염행위에 대한 단속결과 2건은 고발하고, 2건은 과태료 200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폐수배출업소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폐수배출업소 40개소에 대해서는 폐수재활용업소  22개소이며, 폐수방류업소는 15개 업소로 폐수배출량은 하루 211.78㎥입니다.  3개소는 미가동 휴업상태입니다.  하천변 자연정화 활동은 3개 하천에 35t을 수거하였습니다. 
  다음 공해배출 오염원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배출업소 지도, 단속현황으로는 366개업소에 단속회수는 336번이며,  위반 18개업소가 있었습니다.  이 18개업소중 수질에 대한 3개소에 대해서는 2건은 과태료 700천원을 부과하고, 1건은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대기 1건에는 경고로써 과태료 300천원, 축산폐수는 고발 4건, 과태료 2건으로 200천원입니다. 비산먼지는 7건으로 경고가 3건, 조치이행명령이 1건, 개선명령이 3건입니다.  소음, 진동 및 생활악취 1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다음 간이침전조 설치입니다.  이는 수질오염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요식업소 및 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찌꺼기의 하천무단 유입방지를 위해 간이침전조를 설치하여 주방배출물을 여과시켜 배출함으로써 하천수질오염 사전 예방과 맑은물 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개요는 간이침전조 미설치 요식업소 및 하천변 주택으로 사업량은 440개소로 1차 280개, 2차에 160개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기간은 97년 1월1일부터 97년 12월 30일까지이며, 예산액은 44,000천원입니다.  추진실적은 1차사업으로 280개소를 완료하고, 2차사업 160개소는 설치중에 있습니다.  현 진도는 90%입니다.  추진수범사례는 간이 침전조 설치 현지방문 및 도지사 지시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8월 12일  경상남도 수질보전과장 및 담당계장이 관내 하천주변 음식점등 간이침전조 설치현장에서 환경위생과장의 사업시행 배경을 청취하고 수질오염을 사전 예방키 위한 좋은 시책이라 인식하고 전시군에 권장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도지사 지시는 97년 8월 25일 실국장회의시 산청군의 특수시책인 간이침전조설치사업을 전시군에 파급하여 맑은 물 보전에 기여토록 지시하였습니다.  사업효과는 하수도 퇴적물최소화로 강우시 피해예방 및 준설사업비 절감과 하천수질오염예방과 맑은물공급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군특수시책인 3Clean 운동과 병행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단속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유통식품판매점입니다.  추진사항은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은 압류 및 폐기를 58건에 807㎏하였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거 검사한 결과 적합이 45건, 검사중이 17건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위반건수는 9건이며, 위반업소 조치는 영업정지 4건, 품목제조정지 5건입니다.  유해접객업소 불법영업단속은  574개소에 연 132회를 했으며, 72개의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1건, 영업정지 46건, 시정명령 24건, 고발이 4건이 되겠습니다.  좋은식단 보급확대입니다.  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 421개소를 대상으로 모범업소 6개소에 대해서는 정기 위생점검을 면제했으며,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은 5개업소에 75,000천원을 하였습니다.  이 시설개선자금은 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조건은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7%인데 성과는 저조하였습니다.  우리의 음식문화는 푸짐한 상차림을 선호하는 군민의 식생활 관습으로 인한 참여 및 영업주의 실천의지 미흡으로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향후 조치 계획으로는 낭비없는 좋은 식단 실천을 범군민운동으로 추진,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환경오염예방과 자원낭비를 줄이도록 지속적인 지도 홍보를 실시할 것입니다. 
  위생관련 민원전화 접수처리제 시행은 전화민원접수 처리건수는 80건으로 이것은 영업허가 63건, 영업변경허가 4건, 영업신고 13건입니다.  효과로는 전화상담에 의거 현지 시설조사시 민원신청서류 작성 및 접수대행으로 민원인의 편의제공과 군청방문 경비를 절약했습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위치는 산청군 시천면 중태리 3번지 일원으로 매립장조성을 50,000㎡ 할 계획으로 편입 예정면적은 589,278㎡입니다. 사업기간은 97∼98년이며, 소요사업비는 7,000,000천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1,500,000천원, 군비가 5,000,000천원, 국립공원에서 500,000천원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매립장조성 예정지 확정을 96년 2월에 했으며, 타당성조사는 군자체에서 하였고, 군유재산 관리계획수립은 96년 4월에 군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군의회 의결은 96년 5월에 있었습니다.  국립공원지리산동부관리소와 96년 12월에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97년 4월에 위탁시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국립공원 시설비 부담액 500,000천원이 97년 7월 26일 입금되었습니다.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역주민의 반대여론형성으로 토지사용에 동의를 하지 않아 매립장조성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입지조건이 더 나은 곳이 있으면 매립장조성 예정지 변경을 검토중이나 변경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인근 지역 주민지원사업추진등 주민혜택을 부여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쓰레기배출 및 수거방법 개선입니다.  추진실적은 쓰레기 수거방법 개선시행은 97년 4월부터 가연성 쓰레기는 주3회, 불연성 쓰레기는 화·목·토요일, 재활용품은 주1회로 하였습니다.  다음 배출시간 지정은 수거전일 20:00∼06:00까지 지정하고 홍보실적은 홍보물 제작배포를 2회에 18,000매 하고, 산청월보 및 반회보 게재를 8회 하였고, 유선방송을 3회 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917t을 하여 2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배출 단속실적은 과태료 부과가 80건에 8,545천원을 하였습니다.  97년 쓰레기 분리수거 처리량입니다.  이것은 하루에 발생되는 총 쓰레기량이 10.7t으로 매립 5.1t, 소각 2.6t, 재활용 3t 하는데 일반재활용중에도 일반이 2.7t, 음식물이 0.3t입니다. 
  정화조청소의 효율적관리로 현황은 97년 청소대상이 3,190개소로 분뇨정화조 3,157개소와 오수정화시설 33개소가 되겠습니다.  또 정화조 청소기준은 연1회로 청소대상은 2,912개소입니다.  이는  97년 11월말 현재입니다. 정화조청소 이행통지서 발송은 11회에 걸쳐서 2,912개소 하였고, 미이행자 독촉은 10회에 걸쳐서 1,615개소를 하였습니다.  실적은 정화조는 2,661개이고, 오수정화시설에 33개소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정화조청소 이행시기 도래시 월1회 정화조 청소통지서를 발송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미이행시에는 독촉장을 발송하고 2회의 독촉장을 받고도 이행치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산청소각로 운영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위치는 산청읍 부리 733-1번지입니다. 처리능력은 시간당 1,000㎏/hr 이며, 소각로 형식은 준연속식으로 95년 12월 26일부터 설치하여 97년 1월 4일까지로 소요사업비는 1,850,000천원입니다.  가동개시일은 97년 2월 1일입니다.  종사인력은 기계분야에 일반직 1명, 기능직 1명, 환경미화원 2명입니다.  쓰레기 수거분야는 기능직 4명으로 운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9명입니다.  기타 주요시설로는 폐보일러 2.23톤/일, 공기예열기가 시간당 102,703㎉/hr입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은 분진처리시설과 유해가스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소각처리현황입니다.  소각로 운영실적은 97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실가동 일수는 154일이며, 소각량은 868.1t입니다.  1일 평균소각량은 5.7t입니다.  97년 11월말 현재 쓰레기 총발생량의 2,730t의 32%가 소각 처리되었습니다.  대기배출가스의 적정관리를 위해 대기배출시설 자가 측정을 월 2회 실시하는데 측정대행업체인 진주상록환경에 위탁하여 하고 있습니다.  대기배출 측정결과로는 매연은 2도가 정상이고 배출농도는 1도가 정상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유해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백필터교체는 12월중순경에 합니다.  이 사업비는 13,000천원으로 교체수량은 130개입니다.  소각로 운영비 집행현황은 전력비가  18,441천원, 연료비가 6,497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4,196천원, 기타가 5,065천원입니다.  쓰레기 1t당 소각처리비용은 39,240원입니다.
  분뇨의 위생적처리 및 방류수 수질개선입니다.  분뇨의 위생적처리를 위한 분뇨인수량은 2,663t이며,  분뇨처리량은 2,736t입니다.  청소실시는 액상부식조외 3조에 112t 슬러지를 청소하고, 침전조 오니 인출작업은 3회, 탈수기 여과포 교체를 1식, 각조별 온도, PH, 미생물활성화 점검은 수시로 하였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개선을 위한 수질검사기기인 인큐베이터 1대를 구입했는데 이는 대장균 검사용입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공정시험법에 따른 자체 수질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사항목은 BOD, SS, 대장균, T-N, T-P입니다.  최종 방류수 자체검사는 118회를 했으며, 수질검사 결과는 BOD는 30이 되어야 하는데 최고치는 10월로  8.51이 나왔습니다.  전부 기준치를 밑도는 데이타가 나왔습니다.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도 3회 점검을 해 갔는데 결과는 통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이 없기 때문에 통보를 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수질검사요원 실무교육을 3명에 대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냈으며, 또 수질검사요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출장교육을 하였습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과 도수질 보전과 시설방류수 수질점검을 한 결과 지적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명예환경감시원이 49명 위촉되어 있는데 어떤 분을 위촉해 놓고 있으며, 이 분들이 활동한 실적은 무엇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명예환경감시원은 감시원들중에서 자연보호지도위원이나, 지리산생태계 보전위원회 위원등 그 지역에서 환경의 파수꾼 노릇을 할 수 있는 분들을 49명 임명해 놓았습니다마는 특별하게 행위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명예환경감시원이 됨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선도하고 불법행위를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희수 위원    기대효과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예.
홍진술 위원    본인이 원해서 임명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본인이 원하거나 추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면별로 몇 명입니다. 
○간사 이상래  추천은 누가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상래  지리산생태계 보전실천운동협의회도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이는 환경부에서 지리산지역의 생태계보전을 위해 회원들을 모집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어서 지리산을 끼고 있는 시천, 삼장, 금서 3개면에서 지리산생태계보전에 뜻이 있는 분들을 모아서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회장은 협의회에서 결정해서 뽑아지는데 지금 현재 협의회 회장은 삼장면의 조종명씨입니다.  저희군만 협의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리산을 끼고 있는 전남 구례나 하동, 함양 각군별로 전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상래  지리산 반달곰 보전회 그런 것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지리산 반달곰보전회는 지리산의 반달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남 구례에서부터 발생되어서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도 이 문제와 상당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포수에 가까웠던 분을 활용해서 덫, 독극물 이런 것을 몇 번수거한 적이 있습니다.  단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간사 이상래  이들 단체들은 비슷한 목적을 위한 단체들로 3개단체를 하나로 묶어서 통일하는 방법과 지원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자연보호지도위원들이 각 읍면별로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연보호지도위원은 군단위에서 도단위로 도단위에서 정부단위로 등록되어 있는 사단법인 단체입니다.  공식지원단체도 아니고, 임의지원단체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만 활동자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환경감시원은 낙동강 환경감시원이라든지 도나 군에서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감시원으로 위촉한 것이고 지리산생태계 보전협의회는 그 지역에 국한되어서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간사 이상래  지리산생태계 보전실천운동협의회는 지리산을 끼고 있는 우리 산청군이 아닌 함양이나 남원 이렇게 연계되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각 군별로 단체의 등록은 되어 있고, 같은 지리산이기 때문에 활동은  연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국립공원 입장료 수입을 분배 받은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없습니다.
김희수 위원    쓰레기처리는 우리가 어느 정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이번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을 7,000,000천원을 들여 설치하는데 국립공원으로부터 500,000천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국립공원의 쓰레기를 저희들과 같이 종합처리하는 대가로써 국립공원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사실상 쓰레기 처리는 요금을 받든, 받지 않든 산청군 관내에서 생기는 것은 산청군에서 처리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을 만들면서 국립공원쪽에서 500,000천원을 받는데 사실 쓰레기 발생비율을 따져보니 받을 수 있는 것은 300,000천원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처리해 주고 했으니 500,000천원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받은 것으로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쓰레기처리료를 받고 있는 결과입니다.
김희수 위원    맑은물 공급과 관련해 우리는 원인 행위자도 아니고 수혜자도 아닌 입장에서 국립공원안에 국토대청결운동이라고 해서 14만명이나 되는 인원이 참여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지금 국토대청결운동을 국립공원과 군립공원, 자연발생유원지, 강, 하천변에 저희들이 국토대청결운동을 하면서 공무원과 기관, 지역주민들이 연간 활동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국립공원안쪽에 저희들이 국토대청결운동 자연보호한 것은 매년 1∼2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국립공원 자체적으로 해도 이 계수에 올라가기 때문에 계수상으로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입장료 수입만 가져가고,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여러 가지로 제약을 가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우리구역이라고 해서 우리군에다 위임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립공원과의 단절이라고 하면 뭣합니다마는 국립공원쪽의 자연보호행사같은 것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알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자연발생유원지의 정의를 내린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국립공원이나 군립공원으로 지정받지 않은 자연적으로 되어 있는 곳에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곳을 자연발생유원지라 칭하는 것으로 압니다.
김호기 위원    관광지개념과 공원개념과는 많이 차이가 나죠?
(환경위생과장 : 예)
  자연발생유원지 시범정비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굉장한 의문이 있어서 문제를 짚어 보고자 합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정비사업계획이 94년 6월달에 되어져 처음 계획됐던 것에서 설계변경이 몇 차례 이루어졌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2번 있었습니다.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위치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는 97년 8월로 백운계곡에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민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금 나무가 많이 훼손됐다는 부분은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량을 줄였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쪽에 많이 파여진 부분은 일부 보완을 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훼손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옮겨 놓고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산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김호기 위원    입안 당시부터 업무를 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사업을 책정해 놓고 사업추진단계에서부터 제가 업무를 보았습니다.
김호기 위원    이 업무를 맡으실 적에 입안계획서를 보셨을 것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연발생유원지개념과 계획서가 맞다고 판단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유원지 개념과 맞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자연발생유원지인 백운계곡자체에 주차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과, 화장실, 도로포장부분은 자연발생유원지 근본이념과 맞았습니다.  94년초에는 군도로 지정되지 않아서 도로폭 자체가 좁아 노폭을 확장하지 않으면 재투자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부분은 수정해서 노폭을 맞추었습니다.
김호기 위원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자연발생유원지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군에서 군도로 승격시킴으로써 차후 발생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검토판단을 내리셨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공정은 몇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약 90%정도입니다.  아스콘 포장부분은 비가 와서 아스콘포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2∼3일내로 곧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이 자연발생유원지 시범정비사업 계획안을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도로포장은 앞을 내다보고 폭을 넓힌 것은 잘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총체적으로 봤을 때 자연발생유원지개념과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 자연발생유원지시범정비사업은 말그대로 시범정비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가꾸어야만 관광객이 많이 와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봤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김호기 위원    자연발생유원지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조성된 곳으로 소수의 행락객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자연발생유원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자연발생유원지를 정비했다기보다 오히려 현재 사업규모나 예산투자규모 등을 종합해서 보면 관광지로 개발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백운계곡하면 가 보신 분이나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속칭 사자머리, 사자목등등 이런 것들이 돌에 묻히거나 절개로 인해서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등 많은 개념적 차원에서도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환경위생과장 : 그렇습니다.)
  지난번 의회에 탄원서가 제출된 것도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 예)
  그 내용을 보고 현지를 가 보니 자연발생유원지 개념과는 상당히 동 떨어진 개발이 이루어졌었는데 현지에서 군도승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설명은 들고 전위원들이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투자된 사업비가 670,000천원이죠?
(환경위생과장 : 예)
  670,000천원에 비해서 효율성은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경제논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자연발생유원지 관광계획에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효율성은 상당히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과장님께서 새로 오시기 전에 계획됐던 문제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예의상 변경해서 뜯어고치는 것에 대해  입장이 곤란했을지 모르지만 제대로 검토가 되었더라면 상당히 다른 규모의 정비가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금 감사자료로 요구한 설계변경관계 서류가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만 저렇게 괜찮은 자연발생유원지가 한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이렇게 자연이 훼손되어지는 것을 볼 때 아쉬움과 가슴아픔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과다한 예산투자에 효율성은 적은 투자를 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미 공사가 90%이상 진도가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는 안 되겠지만 자연발생유원지 개념에 맞게 만약에 다소 예산이 더 투자된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조화롭게 환경친화적으로 보완할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지금 현재하고 있는 공사가 마무리되고 난 뒤 앞으로 재투자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봐서 투자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승인을  얻어서 투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원래 설계는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용역을 의뢰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 예)
  지금 이 업무를 환경위생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장옆에 농가주택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건축물을 건립한 것을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준공검사가 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차장 위치관계는 오늘 답변듣고, 관계서류를 보고 저도 상당한 의심을 했습니다마는 제 의혹은 어느 정도 풀어집니다.  그러나 주민들로부터 또는 그곳을 찾는 사람들로부터 의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그렇게 진정서를 받고 나서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위치를 변경하게 된 것은 . . .
김호기 위원    그런 설명을 들어보면 의문은 풀어지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혹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는데 상식선에서 판단했을 때 산청군청이 주차장부지를 내놓는 과정도 말이 많은데 근거없는 것이니까 일단 유언비어로 돌리고, 결과적으로 자연발생유원지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어느 한 사람에게 특혜가 돌아갔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그렇게 개발을 함으로 해서 주변을 활용하는데 좋아졌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 . .
김호기 위원    특혜성에 대해 의심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한 사람에게 특혜를 준게 아니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만든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내용을 상세히 모르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특혜성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특혜성이라는 기준에 맞추지 않겠습니다마는 자연발생유원지를 관광개발측면에서 개발했다는 것은 굉장한 오점을 남긴 것입니다.  이는 도에서 예산을 준다고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일을 한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깊이 생각했더라면 진정한 자연발생유원지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위에 보면 얼마든지 주차공간이라든지 소규모로 화장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또 수십년된 수목이 많이 잘려나가는 아쉬움도 가지지 않을 수 없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관광특구로 지정되거나 또는 무슨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외에 자연발생유원지로써 관리해야 될 부분이 아직도 다른 군에 비하면 많이 있습니다.  미지정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 다시 예산을 투입할 기회가 온다면 또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그건 한 번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을 알아 듣겠고, 사실상 군도로 승격됨으로 인해서 지금 4∼5M를 그대로 포장했다면 훼손되는 문제가 줄어 들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한 번더 생각해 보고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행정사무감사로 진실을 캐내기에는 굉장한 무리가 있습니다만 오늘 마침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 주시고 하니 더 이상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 의회측면에서 보면 공직자들의 태만함과 부주의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 아쉽게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환경위생과업무 자체가 주민들과 열심히 해도 표가 안나는 업무이고 또 이해관계가 직접 걸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당하더라도 반사적인 여론도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100%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누가 해도 그 업무를 다루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계획에 의한 사업과 그로 인한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업을 할 때 당초계획과 투자대 효과의 계획을 세웠으면 그대로 추진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94년 8월부터 사실상 군의 실무과에서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건설과장과 각주무계장들이 포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그러한 사항을 행정에서는 그대로 하는 것인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기술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백운자연발생유원지로 인해서 주민들 탄원서를 보내고 했는데 감사기능을 가진 기획감사실에서는 옳고 그름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그 당시에 공사추진과정에 대한 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 공사의 진행에 따라 했는지 그것을 현지에 나가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사업비집행을 하면서 소리가 났는데 감사를 하는 감사기능을 가진 계가 있음에도 여기에 대한 감사나 조사를 한 일이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예, 없습니다. 
김호기 위원    백운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한 자료를 준비했고 다른 위원들도 많은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적은 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알려졌을 때 얻어지는 질적, 물적이득과 알려지지 않았을 때 얻어지는 이득이 비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쨌던 민심수습에 가일층 노력해 주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복지부동에서 이런 일이 비롯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홍진술 위원    단란주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란주점허가 사항에 보면 15개소로 되어 있는데 단란주점과 일반음식점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일반음식점은 일반적인 음식을 파는 곳이고, 단란주점은 영상시설을 갖추고 술을 팔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유흥접객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홍진술 위원    단란주점이나 음식점은 군수가 허가해 주는 사항입니까?
(환경위생과장 : 예)
  그렇다면 내부로부터의 노래소리등이 외부에 들리지 않도록 하면 단란주점 허가가 납니까?
(환경위생과장 : 예 )
   지금 허가해준 15개 단란주점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허가조건에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허가조건에 맞다고 되어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만약에 일반음식점에서 단란주점 영업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부수적으로 행정적인 제재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단란주점의 음반기기나 영상기기를 설치할 수 없는데 설치를 했을 때는 1개월 영업정지에 해당됩니다. 
홍진술 위원    현재 허가된 15개소는 안에서 노래를 해도 외부에서 안 들리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방음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업자들 얘기가 주로 어디에 기준을 두는지 모르지만 일반음식점에서 단란주점행위를 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관내에도 사실상 숨겨 두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식품접객업에 대한 단속으로 제일 많이 걸리는 것이  시군단위로 교체단속을 할 때인데 이 때 산청군에서 28건이 걸렸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에서 사용을 하지는 않지만 설치되어 있는 음향기기가 있었을 때도 적발이 됩니다. 
정길윤 위원    한시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라도 같은 경우는 2∼3시까지 영업을 합니다.  그리고 안의의 농월정이나 용추사 입구쪽의 일반음식점에도 노래방기기를 갖추어 놓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청도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은 풀어 주어야 됩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곳은 계몽을 해서라도 허가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어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저희 군에도 전국체전이 열리는 한달간은 그렇게 했습니다.
권영범 위원    위생사업소 분뇨수거에 대해 묻겠습니다.  분뇨를 수거해와서 침전된 오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분뇨는 일단 걸러서 탈수를 시킨 다음 일부는 거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곳에 많이 쓰는데 처리가 곤란할 때도 있습니다. 
권영범 위원    탈수한 찌꺼기를 포대로 만들어서 저렴한 가격으로라도 팔아서 군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탈수한 분뇨찌꺼기를 사실상 퇴비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염분이나 다른 이물질이 많아서 퇴비화해서 쓰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권영범 위원    과수원같은데는 얼마든지 퇴비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성분분석을 해서 퇴비화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권영범 위원    부산 수영구에서는 음식쓰레기를 퇴비로 만들면 농촌지역에서 소비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산청군에서도 톱밥을 섞는다든가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퇴비화해서 다소나마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알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간이 침전조가 타시군에까지 홍보가 되어져서 확산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하나 설치하는데 자금은 얼마나 들며, 지원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순수 군비로써 한개 설치하는데 1,000천원입니다.  자부담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윤  위반업소가 75개소로 그 중 허가취소가 2개소, 영업정지 46개소입니다.  일자별 사안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취소정지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윤  위원님들 다른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환경위생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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