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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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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1995년12월26일(월)

장소: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4. 3.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재의요구(안)
  10. 9.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재의요구(안)
  10. 9.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제41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홍진술위원님께서 위원장 자리 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제41회산청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의결로써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가 개의되므로 먼저 본 위원이 제일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01분)

○임시위원장 홍진술   의사일정 제1항, 위원 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호선으로 합시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방금 김호기위원으로부터 호선으로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선출방법을 호선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한 홍진술위원님이 위원장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홍진술위원   간사도 선출해 주십시오.
권영범 위원   이병문위원님이 좋겠습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그럼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이병문위원이 각각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진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1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부덕한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23일 제6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08분)

○위원장 홍진술   의사일정 제2항, 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95년12월23일 제6차 본회의 의결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95년12월26일부터 12월27일까지 2일간 군수, 부군수, 기획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보건의료원 사업과장, 오부면장을 당 특별위원회에 출석시키고자 하니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9분)

○위원장 홍진술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이 건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 제1280호로 94년1월29일 공포 시행하고 있는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에 의하여 91년12월31일~93년6월9일까지 사업비 3,415백만원을 투자 8,755평(택지 8,700, 공공용지 1,055)을 조성한 원지택지개발사업은 필지의 면적과 상업용지 비율이 과다하고 미분양 택지는 분양가가 높고 미분양 택지내 관통도로가 없으며 녹지공간이 절대부족한 문제로 인해서 분양이 저조하여 미분양 상업용지에 대하여 분양방법을 개선해 분양을 촉진키 위한 대책으로 현행조례 제7조 분양방법중 제1항제1호 가목중 상업용지는 일반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한다를 일반경쟁 입찰방법에 의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목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매듭을 짓는 자구가 되지 못하며 법조항에는 아니하다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영개발사업 시행자가 분양방법을 의회과 협의후 별도 결정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홍진술   이 건은 지난 12월23일 제6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조금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심의해가면서 해당실과장이 필요하다면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들은 후 심의종결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전문위원님은 공영개발 사업자가 분양방법을 별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수정하자는 말씀이셨습니다.
  저도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은 좋지만 일반경쟁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 체결되었을 때의 문제점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호기 위원   원지같은 경우에는 계획시의 문제로 봐야지, 근본적인 문제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군수에게 이런 권한을 주어버리면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고 봐요.
  분양방법을 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의회의 동의에 대해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김호기 위원   이것은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이 조례가 원지택지 조성에만 국한되어 폐지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많은 부분이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군수에게 권한이 나 어떤 유용성을 주어놓으면 그에 따른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김창윤 위원   사업시행자는 의회와 협의하여 분양방법을 정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김희수 위원   원안대로 하면 너무 광범위하게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김호기 위원   조례 2조에도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하니 저는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윤 위원   시행청에서는 이러한 경우의 우리입장이나 의견이 표출되어야만 의사개진이 됩니다.
○위원장 홍진술   제 생각에는 기획실장을 불러 한번  더 걸려서  결정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에게 전화하세요.
  (기획실장 출석)
 신규 공영개발미분양 사항에 대한 분양방법 추진해서 개정사유가 있고 뒤에 보면 상업용지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이것을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인데 이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원지택지 분양에만 국한되는 것인지?
○기획실장 박신대   원지택지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어떤 지역에 이러한 상업용지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를 놓고 한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개정안에 의하면 너무 포괄적인 권한을 군수에게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규제를 하거나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저희들이 이렇게 내놔도 상업지역을 분양할 때 의회와 협의없이는 안 됩니다.  군수님 임의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래 위원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분양방법을 의회와 협의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의회의 승인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김희수 위원   의회승인후 결정할 수 있다.
○전문위원 이병규   승인이란 말보다는 협의가 어떻습니까?
김희수 위원   협의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래 위원   협의가 안 되면 안 되지요?
○기획실장 박신대   승인사항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협의라는 말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협의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진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개정안중 부득이한 경우 어는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분양방법을 의회와 협의후 결정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4.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5분)

○위원장 홍진술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이 2건에 대한 검토사항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률 제4995호로 95년12월6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부칙 제7조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교육재정확보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1998월12월31일까지 7.5%에서 10%인상 조정키 위하여 산청군세조례 제15조제2항을 개정하는 안으로 95년12월4일 도로부터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 지시가 있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로부터 장애인 자동차세감면과 찦차 자동차세 감면조례개정안에 따라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를 현행 지체장애, 시각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하고 찦형 자동차가 종래의 산업용에서 레저, 일반승용차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 찦형 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96년도에 소폭 인상하고 찦형자동차 소유자의 세부담을 연차별로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과세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안임으로 동조례 제4조와 제17조를 원안대로 의결함을 옳다고 생각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옴)
○위원장 홍진술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2분)

○위원장 홍진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난 40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사항으로 오늘 해당과장 및 오부면장을 출석시켜 그동안 충분한 주민여론 수집사항, 주민공청회 등을 하였는지 질의후 위원들의 토론으로 중지를 모아 종결코자 합니다.
  먼저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오부면 보건진료소에 대한 관계는 당초 일정을 받을 때는 본 위원이 참석을 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려고 시간을 잡았습니다.
  그 당시 운영위원장인 김진묵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집에 없었기 때문에 27일로 회의가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오부면장 에게 무엇을 요구했느냐 하면 오부면 보건진료소에 운영위원이 몇 명이 되냐고 물어보니 40여명 된다해서 운영위원 전원과 이장, 지도자, 새마을, 부녀회장등 명실공히 참석시켜 가부를 결정짓는대로 회의록을 작성함과 동시에 의견서를 첨부해 보고해라 이렇게 상의를 한 것인가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그 당시 상황회의록을 보면 보건 사업과장께서 나름대로 필요성만 강조했고 있을 둔다, 안 둔다는 내용은 비치지도 않아요.  또 참석했던 기관장의 의견서도 첨부할 경우 그랬는데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과장님께서는 회의진행과정을 다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홍진술   그 날 참석한 인원이 전체 20명인데 공무원이 4명입니다.
운영위원이 40명인데 연락을 해서 오지 않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운영을 폐쇄를 관여하는 입장에서 운영위원장 알고도 오지에 않을 사람이 있겠느냐는 후문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것입니까?
노용수 위원   회의록 작성이나 서명날인 관계 등을 보면 부실한 점이 많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절차상 저희들이 다 갖추지 못해 죄송합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회의록을 제출할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보건지소에 연간 지원되는 운영비는 얼마입니까?
김창윤 위원   저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동의자가 과반수 이상이 나왔을 때 의회에서 거론될 일이지 동의서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원안대로 가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홍진술   보건사업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부면장이 와 계시니까 오성 보건진료소 관계에 대해 한번 더 거르고 넘어 가겠습니다.  27일자 회의록을 보니 우리위원들이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두고 그 당시 면장으로서, 또 면민의 한 사람으로서 회의 처음부터 종료시까지 폐쇄되어도 하등의 지장이 없다는 쪽이었습니까?   그 때의 여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오부면장 최봉섭   위원들 모이신 가운데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고 난 뒤에는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확정은 아니더라도 그렇다면 하는 수 없지 하는 쪽이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보건사업과장은 어차피 폐쇄되어야 된다고 설명했을 것 아닙니까?
○오부면장 최봉섭   예, 배경설명은 충분히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오성진료소 외에도 15개소가 있다 그러는데 왜 하필 오부냐는 식의 반박이 좀 있었습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이런 설명을 사업과장님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들도 수긍은 어느 정도 되어졌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없애더라도 이해는 해 주겠다는 의견 집약이 되었습니까?
○오부면장 최봉섭   마지막에 오래지 건의사항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에게 불편만 없도록 해 주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이야기는 하면서도 아쉬움은 남아 있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보건진료소부지는 전부 주민들로부터 희사를 받았는데 폐쇄가 되면 이것을 주민들에게 돌려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부면장 최봉섭   그 문제도 회의석방에서 나왔습니다.
  부지외 건물관리관계 이런 것도 매각을 해서 환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 비워두면 범죄의 온상도 되고 그러니까 되도록 이면 우리지역에 환원이 되어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다른 질의 더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 오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수를 결정해 봅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조직 개편도 의원입장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 주민들이 어느 정도 수긍을 했다 하니 불편함은 운영하는 과에서 해소되도록 해 주기로 하고 이것을 또 결정짓지 않고 넘어가면 문제가 됩니다.
김희수 위원   주민들이 수긍을 했다고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수긍을 했는지 그 배경이 문제입니다.  폐쇄가 되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기 폐쇄가 되었다는 것을 주민들이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각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상 저 자신도 상당히 이야기하기 어려운 입장인데 시범케이스로 올려 잘 운영해 보도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호기 위원   원론적이고 법률적인 문제는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셨을 것이고 경제적인 문제는 있는 것입니다.  또 주민보건 건강관리의 정서문제는 의회에서 충분히 걸러본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진술   우리 위원들이 상반된 의견낼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보를 해가면서 신중을 기했는데 한 목소리로 원안대로 해줍시다.
김호기 위원   이미 감사에서 원론적 문제 절차상의 문제는 지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여러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마는 한목소리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창윤 위원   저는 동의는 못 합니다.  저하고 노용수위원, 김희수위원이 반대를 하더라도 다수결에 따라 원안가결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홍진술   그러면 오성보건진료소 폐쇄의 건은 6대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산청군지방공무원전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산청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재의요구(안) 
9.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5분)

○위원장 홍진술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재의요구(안),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이 3건에 대한 검토사항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 개정조례안은 지난 12월23 제6차 본회의 의원발의로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산청군 행정기구가 일부 개편되어야 하며 행정수요는 늘고 있으나 인구의 감소로 인해 방대한 조직은 주민의 민원해소측면에서는 불편과 계약이 따를 수 있으며 94년3월16일 지방자치법 제102조(행정기구)와 103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대통령 제144480호로 전문이 개정되고 94년12월31일 내무부령 제638호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도 전문개정된 것은 지방자치의 전면실시이전으로 본 군과 같이 빈약한 재정으로 과다한 인건비 지출도 큰 부담이 되므로 조직기능의 유사중복 또는 기능쇠퇴분야, 조직간 기능조정 분야를 중점 고려하여야 하며 지난 12월19일 국무회의에서도 시도지사에게 시도조직을 지역특성에 맞게 개편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안을 의결시킨바 있으며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도 자율권이 부여될 것으로 전망되고 지방화, 국제화, 개방화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키 위하여 94년5월28일 경상남도의 시군행정조직개편 시행지침 시달에 따라 이미 함양군은 민방위과를 폐지시킨 바 있으며 집행부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질의답변에서 조직진단결과에 대한 답변은 체계적으로 조직진단을 못 했고 조직진단 우선실시에 대해 잘 하겠다는 답변과 유사한 업무통폐합은 진단후 도에 승인신청해서 의회와 협의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이 있었으나 도에서 시달된 기구의 설치, 운영에 관한 기준지침이 없다는 이유와 산청군만 행정기구를 개편할시 수직관계등 어려움이 있다고 보나 또한 내무부의 운용법률로서 75년7월25일 제정공포된 민방위 기본법과 95년7월18일 제정공포된 재난관리법에 의해 민방위과 폐지는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남북·충북도는 기획관리, 감사실, 민방위국등 폐지·축소, 민방위국과 소방본부를 민방위재난 소방본부로 통폐합하고 전라북도는 민방위국을 민방위과로 축소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내무부는 민방위국은 필수 공동기구로 규정에 위배된다고 밝히고 관리국으로 명칭만 바뀌므로 충북도는 내무부지시에 불구하고 민방위국을 폐지할 방침이며 내무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조직개편을 강요할 경우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과 지자제 실시이후에도 내무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장악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라며 자치시대에 걸맞게 각종 법규와 시행령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최근 지상 보도도 있으니 이 업무의 부서인 내무과장에게 의회의 개편안과 집행부의 복안을 제시받아 시책질의를 충분히 해서 2개과는 절충이 되어 민선군수가 행정이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주민에 대한 봉사를 중요시여기고 있으므로 조직도 최소의 행정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추구하고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모색과 이에 맞게 끔 개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2월4일 조례 제1322호로 정원조례 부칙 제2항에 한시정원은 군본청 정원에서 3명을 95년12월3일까지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남강댐 보강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단성면 묵곡, 소남, 관정, 사월지구 수몰지역 주민집단이주 및 편입부지 보상등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비 지원으로 설치한 건설과 이주대책계 3명의 정원은 95년12말로 시한이 만료되어 경상남도 지사로부터 95년12월15일자 97년12월31일까지 한시기구 정원존치 시한연장 승인을 득하였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95년11월17일 산청군의회 제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한 산청군제증명등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이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군에 대하여도 도지사가 재의요구를 할 수 있고 재의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집행부는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의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는 재의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시 20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로서 확정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확정된 조례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하며 만약 확정된 조례가 지방치단체장에 이송된후 5일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산청군 제증명수수료징수 조례에 입찰참가 신청시에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인데 산청군이 도의 지시에 의해 입찰참가 신청서 접수시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규정은 입찰이 특정인을 위한 역무제공이 아니고 지방자치 단체자신의 행정상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무로 특정성, 용익성, 비용변상성에 부합되지 않는 다는 이유에 대해서 법제처, 내무부, 국회, 서울시정연구원등 저명인사에게 재의요구사항이 합당한지를 출장문의, 협의한후 차기 임시회시 재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홍진술   전문위원은 산청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등개정조례(안)을 유보하자는 겁니까?  제 생각은 가결하여 일단 넘겨주고 나면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김호기 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홍진술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의 점토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내무과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더 들어보고 심의한 후 토론으로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출석후)
  내무과장님,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본회의 제안설명이 있었지만 좀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재의요구는 제가 제안설명을 할 적에 참고사항으로 보고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군으로 봐서는 조례안대로 의결되어서 그대로 시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도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도에 보고를 했더니 그 날 설명드린 이유와 같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위법사항이다 해서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 군자체에서 의견이 있어 재의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홍진술   그렇다면 의회에서 다시 가결을 시켜 넘겼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재의결이 되었을 경우는 자치단체장이 대법원에 재소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법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장이 대법원에 재소를 안 했을 경우에 도에서 일방적으로 재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도지사가 산청군수에게 대법원에 재소를 하라고 지시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그럼 제증명수수료조례 관계는 다시 협의를 해 결정지우겠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내무과장 이종봉   이주대책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인건비나 수용비까지도 저희들 지방비부담은 일체 없습니다.  묵곡, 관정지구에 이주대책사업이 현재 33%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도의 이주대책사업소도 우리와 똑같이 2년간 연장승인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군비를 가지고 인력을 2년 더 연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이 국비로 지원받아 하고 있으며 사업진도가 33%밖에 안된 상태에서 전반기구는 연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다음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행정조직진단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나 산청군의 재정상태를 보나 산청군의 재정상태를 보나 2개과를 통폐합시키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의회 의원들의 생각은 민방위과와 사회진흥과 2개과를 폐지하자는 여론입니다.  행정을 다루는 내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기구를 축소해 경영군정을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의회나 집행부나 중앙이라도 다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구가 방만하게 확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조례개정안을 몇 가지 제시를 하셨는데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령 254조 기구 및 정원조례의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 반드시 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이 제안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면서 건전재정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구축소를 해서 통폐합 또는 정원을 감축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건에 대해서는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 또 사전에 의회와의 조율을 하여야 될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저희들이 조례안을 낼 수도 없고 또 조례안이 의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의 장이 제안 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의결을 하신다든지 원안가결하시든지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호기 위원   법적 근거에 의해서 방법론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군요.
○내무과장 이종봉 그렇습니다.  이 령 24조가 금년 1월1일자 대통령령 내부규정을 공포할 때는 이 24조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의회와 집행부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 5월9일 개정을 해서 5월16일 대통령령으로써 공포를 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의회는 조례를 개폐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가 시행되는 그런 과정에서 기구개편은 의원들이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정부조직법을 국회에서도 한번도 발의한 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에 조례의 개폐의결권을 의회에서 가지고 있지만 령25조에 보면 기구정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분명히 못을 박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회사무과 직원을 발령낼 때 종전에는 협의한다고 되어 있어도 것을 지금은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할 때는 협의가 된 상태에서 추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의 절차를 갖추자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의회에서 발의를 해 통과시키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과는 시군구의 필수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근 함양군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민방위과를 없앴는데 지금 다시 부활을 시키고 저희군 경우도 민방위과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우리 산청군의 경우는 인구나 건물이 민방위과를 없애도 될 정도로 적기 때문이고 법에도 합당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내놓은 것입니다.  우리 실정에는 맞고 않아요.
○내무과장 이종봉   민방위과는 대통령령에 도지사가  필수기구로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산청군에는 기획실, 내무과, 재무과, 민방위과는 필수기구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 의무적으로 인구의 다소에 관계없이 위험시설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김희수 위원   민방위국이 내무부 안에 있기 때문에 내무과에 재난방지계를 신설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법의 테두리에서 해야 합니다.
김호기 위원   지금 내무과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이를 제안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의회에서는 할 수 있다는 의견이니까 이에 대한  법적 근거부터 따져보고 나서 토론이 이루어 져야 될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구를 축소하자는 생각는 우리군이나 중앙, 도도 똑같은 방침입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을 하는 방법은 자치단체장이 조직진단을 해서 어떤 안을 만들어 사전에 조율을 해서 조례안을 제출해 의결되도록 하는 것이 순서다는 것입니다.  조직개편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홍진술   그럼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실무자, 과장, 군수 결재를 거쳐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 부의를 시켜서 검토를 한 후에 의회에 제출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호기 위원   사전에 집행부와 의회간에 조정이 되어져 가지고 집행부에서 제안을 했었으면 좋겠는데 의회에서는 이것을 서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제 생각은 다음에 절충을 하든지 이대로 강행을 하든지 그것은 차후에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내무과장님을 일단 돌아가시게 합시다.  법을 가지고 왈가왈부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제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토론이 되었다시피 기구축소를 해 가지고 간소한 조직을 만들어 경영군정을 하자는 것은 같은 방향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늦은 감은 있지만 하루라고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서로 원만한 협의를 이룰 때 가능합니다.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의 법해석에 대한 논란이 계속됨)
○위원장 홍진술   이 건은 내일 체계적으로 군수를 불어 의견을 들어보고 최종 결정하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앞의 것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재의요구의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저명인사의 자문을 얻어 차기 임시회에서 의결하도록 유보시키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오전 10시에 산청군수를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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