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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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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1995년12월27일(화)

장소: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 1.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진술   제41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시켰고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군수님을 출석시켜 심층적인 심사로 중지를 모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수 출석후)
  군수님 군행정에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직진단관계에 대해 내무과장으로부터 나름대로는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집행부서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발의로서 조직개편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심사분석을 한 결과 2개과는 폐지해야겠다는 목적에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집행수의 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권순영   기구개편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감축을 촉구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의회가 이런 논의를 하기 이전부터 기구개편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기구개편문제를 의회에서 이렇게 거론을 해 주신다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힘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의회나 제가 뜻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봅니다.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도 의견을 개괄적으로 드렸습니다마는 감축을 하는 원칙에는 뜻을 같이 합니다.  시기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와 연락을 해봤는데 곧 될 것이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도 기구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안과 도가 추진하고 있는 도 기구하고 개선이 맞아야 됩니다.  우리만 독자적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또 개편해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 자체의 개편안이 확정되는 대로 지체없이 저희기구도 개편할 생각입니다.  그 시기를  언제라고 까지 말을 하기에는 어렵지만 빠른 시일내 개편을 하겠다는 생각은 틀림없습니다.
  다음 어느 정도 개편할 것이냐, 어느 정도 축소할 것이냐 이 문제는 검토중에 없으므로 적어도 1개과는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 제 뜻입니다.
  이 문제는 저에게 맡겨주신다면 의회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개편안이 되는대로 의회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홍진술   군수님 말씀을 1개과는 확실하지만 도의 조직진단결과에 따라 하겠다는 말씀인데 필수기구가 아닌 과중에서 2개과를 폐지대상으로 심사숙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군수 권순영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방위과는 재난관리 민방위과로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또  민방위과의 직제는 행정직 또는 토목직 이렇게 안을 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무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나 싶고 또 빠르면 연내에 또  한번의 기구개편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 주변의 관광개발이 본격화된다고 하면 관광계를 별도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관광계 하나만으로는 일이 안 됩니다.  제가 창원군에 근무를 할 때 국방부에서 하고 있는 칠성산업이라는 군수기지 시설이 740,000평 되는데 이것을 창원군이 맡아 보상업무를 추진하는데 5년 걸렸습니다.  칠성사업소라는 별도 한시적인 기구까지 있었습니다.
  엊그저께 축소해놓고 사업소나 과를 하나 또 신설해달라 하기는 축소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증설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런 저런 것을 감안해 과 1개 정도는 지금 당장 줄여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호기 위원   어제 내무과장님을 출석시켜 이야기를 들었는데 답변에 의하면 축소를 계획으로 있고 금방 군수님께서도 도의 기구개편과 계획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등을 고려해 아직 검토단계는 아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산청지역에 유치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지리산 개발문제가 본격화되면 1계과 관광과를 증설하는 문제가 또한 야기된다 이런 것 등으로 인해 쉽게 집행부에서는 조직진단을 섣불리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어차피 집행부서에서 1과4계를 축소할 방침이고 또 지난번 의장님실에서의 주민간담회시 답변하실 때 회기중에 제출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회기 남은 것이 1주일 정도 남았고 이제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또 그 이후에 이 관계를 군수님이 직접 또는 내무과장의 협의사항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나름대로 법적 근거를 검토함으로 인해 의원발의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권한이 의회에 있든 집행부에 있든 그것을 따지기 전에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발의했다는 것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검토중에 있는 것이 사전에 협의가 안되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위원님이 위원장의 지시로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를 저는 군수님도 들으셨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타협안을 마련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1과의 축소방침은 확실하나 그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회기중에는 아마 불가능할 것이고 1월중으로 시한부는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면 1월중에 검토할 때 2개 과를 더 포함시켜야 됩니다.
○군수 권순영   예, 알겠습니다.
  긴밀히 연락을 못 드리고 한 점은 제 자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월중이라는 약속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도 기구가 1월중에 확정이 된다면 저희들도 1월중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럼 1월중으로 확정을 짓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이해하는 것으로 종결합시다.
○군수 권순영   예, 좋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런 경우를 한번 가정해 봅시다.  도에서는 민방위국을 없앤다 그러면 산청군에는 민방위과를 없애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내무과가 필요없어 내무과를 폐지시켜야 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호기 위원   예, 그런 것도 우려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잠정적으로 설령 도에서 하고 있는 조직진단이 우리와 맞지 않을 경우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한다는 약속을 하고 넘어갑시다.
○군수 권순영   일방 통행은 하지 않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의회에서 제시한 2개과 폐지에 대해 1개과 2개계를 축소한다는 방침을 대안으로 받을 것으로 하고 그 뒤에 우리가 제출한 내용과 무게 중심을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수 권순영   기구개편을 해서 과가 없어졌다고 해서 그 업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월달에도 도의 조직개편이 우리와 달리 되었다 해서 그 업무가 또 다른데로 가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1월달도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그 때까지만 유보해 주십사는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도의 기구축소가 우리와 관계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 복안하고 있는 것을 곧 바로 시행한다고 해도 큰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군수 군순영   도에서 그 업무를 어느 과에 이관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사무분장이이 달라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군수님께 더 이상하실 말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은 분명히 2개과를 목표로 해 조직진단이 말씀하실 때 행정적인 측면에서만 이야기를 했지 의원측면에서는 안 했습니다.  바꾸어 말해 의회가 지방자치법으로서 조직진단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직진단은 의회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행정집행을 하는 실과장이 법의 해석을 잘못한다면 군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폐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때까지 조직진단이 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생각됩니다.
○군수 권순영   조직진단이 되었기에 사회과와 복지과가 합해진 것이며 법해석의 차이에 이견이 있다면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저희 위원들이나 전문위원이 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을 운영의 묘를 살리면 가능한데 집행부의 입장에만 골똘해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군수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관계는 위원들 뜻을 다시 모아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위원장 홍진술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개과 이상 폐지하는 조건의 건의안 채택을 원칙으로 하고 1월중 2개과 이상의 조직진단을 집행부로부터 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본 건은 다음 임시회까지 유보한다 이렇게 정리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산청군행정기구개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차기 회기로 유보됨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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