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 8월 28일(목) 10시 1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경호강종합레포츠사업운영에관한조례안
- 3. 산청군면화시배지전시관운영조례안
- 4. 산청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10시 10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제5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홍진술위원께서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홍진술위원께서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5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특위가 구성되고 본특위에 회부된 산청군 경호강 종합레포츠사업운영에관한 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먼저 본위원이 위원중 제일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제5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5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특위가 구성되고 본특위에 회부된 산청군 경호강 종합레포츠사업운영에관한 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먼저 본위원이 위원중 제일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제5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선출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선출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방금 김호기위원께서 호선으로 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위원장 선출방법은 호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호기위원께서 호선으로 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위원장 선출방법은 호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이때까지의 위원장 역임 현황을 보면 노용수위원을 제외한 전위원이 한 번씩 맡아 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노용수위원을 추천합니다.
이때까지의 위원장 역임 현황을 보면 노용수위원을 제외한 전위원이 한 번씩 맡아 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노용수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노용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된 산청군경호강종합레포츠사업운영에관한조례안외 7건의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다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된 산청군경호강종합레포츠사업운영에관한조례안외 7건의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다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8. 23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위에 회부된 산청군경호강종합레포츠사업운영에관한 조례\"안\"과 산청군면화시배지전시관운영조례\"안\", 산청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산청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환경기본조례\"안\", 산청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산청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8건을 오늘 당특위에서 내일까지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 23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위에 회부된 산청군경호강종합레포츠사업운영에관한 조례\"안\"과 산청군면화시배지전시관운영조례\"안\", 산청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산청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환경기본조례\"안\", 산청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산청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8건을 오늘 당특위에서 내일까지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경호강종합레포츠사업운영에관한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호강의 산청군 유수구간은 하절기에 사람의 익사사고가 매년 발생하여 이의 안전사고 예방이 급선무이고 병행하여 수질보전과 관광진흥으로 지역경제의 보탬과 사용료 수입을 증대시키고 산청군을 홍보할 수 있는 레포츠사업운영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가 금년에 강원도 철원군과 인제군이 내무부, 건설교통부에 지방자치법 및 하천법 규정에 대한 질의와 답변내용을 발췌해 왔으며, 철원군은 한탄강종합레포츠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95. 5. 25 조례 제1561호로 제정 공포하였고, 인제군도 96. 8. 8 레포츠사업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1538호로 제정 공포한 것을 획득하여 산청군의 여건에 부합되도록 제정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후 관련 이벤트 6업체와 사업자의 시설장비 등록과 안전검사기준, 보험에 대한 내용을 상담 확인한 바 있으며, 내무부의 회신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법의 근거없이 허용범위를 넘어 과도한 규제는 자치입법권의 일탈이라고 하였으나 축조 지방자치법 해설에서는 실정법상 조례의 제정권에 관하여는 최소한 침해유보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침해유보의 원칙은 개인(주민)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제한하는 공권력의 발동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함을 의미하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권(조례 제정권의 위임)은 항상 개별적, 구체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정도 개괄적인 것도 무방한 것으로 보고 있고 현행법이 조례 제정권의 범위에 관하여 이른바 침해유보의 원칙을 채택하였다고하여 그 침해행정(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 이외의 사항은 전부 법률유보 원칙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고, 92 추 17, 92. 6. 9자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서 모든 조례의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하였으므로 이 조례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어 본군 관내 자연공물인 경호강을 이용한 조례안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내무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해서 모든 법률에서 위임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법령의 범위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이라던가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대로 조례의 제정권에 관하여는 침해유보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레포츠육성에 관한 법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우리는 수권행위인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크게 권리 의무를 제한하거나 부과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켜서 우리 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또 산청을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청군경호강종합레포츠사업운영에관한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호강의 산청군 유수구간은 하절기에 사람의 익사사고가 매년 발생하여 이의 안전사고 예방이 급선무이고 병행하여 수질보전과 관광진흥으로 지역경제의 보탬과 사용료 수입을 증대시키고 산청군을 홍보할 수 있는 레포츠사업운영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가 금년에 강원도 철원군과 인제군이 내무부, 건설교통부에 지방자치법 및 하천법 규정에 대한 질의와 답변내용을 발췌해 왔으며, 철원군은 한탄강종합레포츠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95. 5. 25 조례 제1561호로 제정 공포하였고, 인제군도 96. 8. 8 레포츠사업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1538호로 제정 공포한 것을 획득하여 산청군의 여건에 부합되도록 제정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후 관련 이벤트 6업체와 사업자의 시설장비 등록과 안전검사기준, 보험에 대한 내용을 상담 확인한 바 있으며, 내무부의 회신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법의 근거없이 허용범위를 넘어 과도한 규제는 자치입법권의 일탈이라고 하였으나 축조 지방자치법 해설에서는 실정법상 조례의 제정권에 관하여는 최소한 침해유보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침해유보의 원칙은 개인(주민)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제한하는 공권력의 발동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함을 의미하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권(조례 제정권의 위임)은 항상 개별적, 구체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정도 개괄적인 것도 무방한 것으로 보고 있고 현행법이 조례 제정권의 범위에 관하여 이른바 침해유보의 원칙을 채택하였다고하여 그 침해행정(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 이외의 사항은 전부 법률유보 원칙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고, 92 추 17, 92. 6. 9자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서 모든 조례의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하였으므로 이 조례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어 본군 관내 자연공물인 경호강을 이용한 조례안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내무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해서 모든 법률에서 위임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법령의 범위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이라던가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대로 조례의 제정권에 관하여는 침해유보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레포츠육성에 관한 법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우리는 수권행위인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크게 권리 의무를 제한하거나 부과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켜서 우리 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또 산청을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용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은 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조금 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해가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자 의견을 제시해 토론으로 좋은 의견을 도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산청군경호강종합레포츠사업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조목조목 심의해 가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해당실과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청취하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은 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조금 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해가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자 의견을 제시해 토론으로 좋은 의견을 도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산청군경호강종합레포츠사업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조목조목 심의해 가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해당실과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청취하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경호강 일원으로 출발점과 종착점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경호강 일원으로 출발점과 종착점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개인의 재산권행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개인의 재산권행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노용수
제5조에 종합레포츠사업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래프팅, 카약, 카누등 경호강을 이용한 레포츠와 연관행사로 모의전투, 산악훈련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연관행사로는 모의전투나 산악훈련외에도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 범위에 다른 부분도 포함이 되도록 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에 종합레포츠사업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래프팅, 카약, 카누등 경호강을 이용한 레포츠와 연관행사로 모의전투, 산악훈련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연관행사로는 모의전투나 산악훈련외에도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 범위에 다른 부분도 포함이 되도록 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이와 연관시켜 범위를 좀더 포괄적으로 하자는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경호강물을 이용해서 할 수 것은 제5조에 나와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물밖에서 할 수 있는 행사도 연관시켜 할 수는 있겠지만 범위에 넣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연관시켜 범위를 좀더 포괄적으로 하자는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경호강물을 이용해서 할 수 것은 제5조에 나와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물밖에서 할 수 있는 행사도 연관시켜 할 수는 있겠지만 범위에 넣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노용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급류타기를 하다가 종점인 수산의 청소년수련의 집에 도착해서 족구, 손야구 같은 좁은 장소에서도 할 수 있는 이런 경기들을 연관행사로 포함해 운영을 한다면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급류타기를 하다가 종점인 수산의 청소년수련의 집에 도착해서 족구, 손야구 같은 좁은 장소에서도 할 수 있는 이런 경기들을 연관행사로 포함해 운영을 한다면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위원장님 말씀도 좋은데 지금 당장 이런 행사를 유치하려면 앞으로의 전망을 봐가면서 주차장시설, 야영장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조례에 나와 있는것만이라도 필요한 시설을 해서 산청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활성화한뒤에 부수적인 다른 시설설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좋은데 지금 당장 이런 행사를 유치하려면 앞으로의 전망을 봐가면서 주차장시설, 야영장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조례에 나와 있는것만이라도 필요한 시설을 해서 산청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활성화한뒤에 부수적인 다른 시설설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예상세수는 이런 시설물을 모두 갖추었을 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의 집의 활용도를 이번 기회에 많이 늘려보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외 기타시설의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상세수는 이런 시설물을 모두 갖추었을 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의 집의 활용도를 이번 기회에 많이 늘려보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외 기타시설의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간사 권영범
여기에 보면 주차장, 야영장,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등 공공시설물을 상당히 많이 배치를 해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용료를 받으려고 하면 어느정도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올 것이며, 그에 따라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한 만큼의 효력이 나타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차장, 야영장,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등 공공시설물을 상당히 많이 배치를 해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용료를 받으려고 하면 어느정도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올 것이며, 그에 따라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한 만큼의 효력이 나타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지금 전국에서 강원도 인제군과 철원군이 하고 있는데 현재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계속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설물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례가 제정이 되어 운영이 되고 나면 점차적으로 해야 할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강원도 인제군과 철원군이 하고 있는데 현재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계속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설물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례가 제정이 되어 운영이 되고 나면 점차적으로 해야 할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자를 선정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공공시설물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자를 선정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공공시설물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용수
대략적으로 아는 바에 의하면 출발점에서 수산다리까지 3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압니다. 그 중에는 물의 힘으로 타고 가는 구간도 있고 배를 들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3시간이 지겨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을 최대한 이용토록 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해서 세수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공공시설물의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겠지만 내리 한밭 도축장이 폐쇄가 되어 흉물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이의 활용방안도 한 번 검토해 구간구간 경호강 급류타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강이나 덕천강은 급류타기를 할 수 없습니까?
대략적으로 아는 바에 의하면 출발점에서 수산다리까지 3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압니다. 그 중에는 물의 힘으로 타고 가는 구간도 있고 배를 들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3시간이 지겨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을 최대한 이용토록 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해서 세수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공공시설물의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겠지만 내리 한밭 도축장이 폐쇄가 되어 흉물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이의 활용방안도 한 번 검토해 구간구간 경호강 급류타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강이나 덕천강은 급류타기를 할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서울, 부산, 대구지역의 전문가들이 많이 와서 현지답사를 했는데 남한 일대에서는 철원군의 한탄강과 인제군의 내린천, 그리고 경호강 이 3곳 밖에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발지점을 생초강정으로 해도 될 것으로 판단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시간, 수량, 스릴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어렵습니다.
지금 한창 진행중인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가교가 곳곳에 있어 보트를 들어 올려서 가게 되면 힘도 들고 재미도 덜하기 때문에 출발지점과 중간지점, 종착점을 규칙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서울, 부산, 대구지역의 전문가들이 많이 와서 현지답사를 했는데 남한 일대에서는 철원군의 한탄강과 인제군의 내린천, 그리고 경호강 이 3곳 밖에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발지점을 생초강정으로 해도 될 것으로 판단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시간, 수량, 스릴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어렵습니다.
지금 한창 진행중인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가교가 곳곳에 있어 보트를 들어 올려서 가게 되면 힘도 들고 재미도 덜하기 때문에 출발지점과 중간지점, 종착점을 규칙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노용수
시설비를 과다하게 투자해서 시설사용료를 받는다고 해도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경호강을 끼고 있는 마을의 회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고, 차후 수요가 많아지면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시설비를 과다하게 투자해서 시설사용료를 받는다고 해도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경호강을 끼고 있는 마을의 회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고, 차후 수요가 많아지면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김창윤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내에서 어떠한 사업계획을 세울 때 목표없는 사업계획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산청군 \'일원\'이라는 어구는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산청군 일원으로해서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청군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여기에 적합한 사항이니까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산청군 경호강일원이라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느냐는 의혹이 생기고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업자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는 식 밖에 되지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시발점과 종착점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수용시설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구역이나 계획을 세웠을 때 이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시발점과 종착점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내에서 어떠한 사업계획을 세울 때 목표없는 사업계획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산청군 \'일원\'이라는 어구는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산청군 일원으로해서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청군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여기에 적합한 사항이니까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산청군 경호강일원이라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느냐는 의혹이 생기고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업자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는 식 밖에 되지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시발점과 종착점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수용시설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구역이나 계획을 세웠을 때 이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시발점과 종착점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윤 위원
김창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출발점이 어디에서부터 종착점이 어디다라고 할 수 없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현재 진주-대전간 고속도로때문에 가교도 있고 또 다른 장애물도 많습니다. 또 주요골자에 보면 그 곳에서 레프팅과 연계할 수 있는 것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카약, 카누, 모의전투, 산악훈련등 종류가 많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 카약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다라고 집행부에서 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전문가들이 봤을 때 카약은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가능하다고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창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출발점이 어디에서부터 종착점이 어디다라고 할 수 없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현재 진주-대전간 고속도로때문에 가교도 있고 또 다른 장애물도 많습니다. 또 주요골자에 보면 그 곳에서 레프팅과 연계할 수 있는 것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카약, 카누, 모의전투, 산악훈련등 종류가 많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 카약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다라고 집행부에서 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전문가들이 봤을 때 카약은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가능하다고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창윤 위원
부의장님께서는 전문가들에게 위임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만 제가 생각키로는 조례안이 나왔을 때는 그 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이 조례안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례를 만들 때 확실한 조례를 만들어야지 뜬구름 잡는 식의 조례를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의장님께서는 전문가들에게 위임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만 제가 생각키로는 조례안이 나왔을 때는 그 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이 조례안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례를 만들 때 확실한 조례를 만들어야지 뜬구름 잡는 식의 조례를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용수
그러면 이 조례에 운영구간을 경호강 일원으로 한다고 한 배경이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해 검토된바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운영구간을 경호강 일원으로 한다고 한 배경이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해 검토된바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계장 장근도
레프팅은 80년대 말부터 시작되어 현재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 스포츠로 전국에서 철원군의 한탄강과 인제군의 내린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경호강은 하폭이 넓고, 유속이 완만해 최적지이긴 합니다만 유량이 적어 경호강에 물이 많을 때에만 가능해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구간을 수시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정구간을 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유속을 고려해 필요시에는 얼마든지 업자의 요구대로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합니다.
규칙 제2조에 출발점은 산청읍 조산공원, 종착점은 청소년수련의 집으로 하며, 자신강변과 어천잠수교, 어천양계단지앞 강변을 중간기착지로 해 놓은 것은 편의를 위한것입니다. 차후에 고속도로공사가 끝나고 여건이 나아지면 보완해야 할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 어떤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이 따름니다. 구간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얼마나 잘 운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도록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철원군이나 인제군에서는 폐지위기에 있는 이 조례가 빨리 정착이 되도록 도나 상부기관과의 협조요청에도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레프팅은 80년대 말부터 시작되어 현재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 스포츠로 전국에서 철원군의 한탄강과 인제군의 내린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경호강은 하폭이 넓고, 유속이 완만해 최적지이긴 합니다만 유량이 적어 경호강에 물이 많을 때에만 가능해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구간을 수시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정구간을 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유속을 고려해 필요시에는 얼마든지 업자의 요구대로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합니다.
규칙 제2조에 출발점은 산청읍 조산공원, 종착점은 청소년수련의 집으로 하며, 자신강변과 어천잠수교, 어천양계단지앞 강변을 중간기착지로 해 놓은 것은 편의를 위한것입니다. 차후에 고속도로공사가 끝나고 여건이 나아지면 보완해야 할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 어떤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이 따름니다. 구간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얼마나 잘 운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도록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철원군이나 인제군에서는 폐지위기에 있는 이 조례가 빨리 정착이 되도록 도나 상부기관과의 협조요청에도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만일 어떠한 레포츠업체가 경호강일원에 와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면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칙에서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어떠한 레포츠업체가 경호강일원에 와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면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칙에서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윤 위원
운행구간을 경호강 일원으로 해서 산청군이 업자나 운동하는 사람의 입장이나 활동범위에 유동성을 가지게 해준다면 이런 사업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공사로 인한 가교를 장애물로 여기고 있지만 고속도로 공사는 언제가는 끝이 납니다. 이것을 이유로 들 수는 없습니다.
운행구간을 경호강 일원으로 해서 산청군이 업자나 운동하는 사람의 입장이나 활동범위에 유동성을 가지게 해준다면 이런 사업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공사로 인한 가교를 장애물로 여기고 있지만 고속도로 공사는 언제가는 끝이 납니다. 이것을 이유로 들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노용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하필이면 조산공원이냐? 창주앞에서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기술적인 측면은 고려하지 않은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창주에 시설을 갖추어 하려면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조산공원은 2대때 첫군정질문을 통해서 가축시장부지를 매입해 조성한 공원으로 지금은 이용률도 높습니다. 처음부터 이 곳을 이용할 계획이었다면 하수구 복개공사도 했어야 되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주의 노약자, 여성, 어린이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규칙을 해당읍면과 군의원과도 한 번쯤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짓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하필이면 조산공원이냐? 창주앞에서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기술적인 측면은 고려하지 않은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창주에 시설을 갖추어 하려면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조산공원은 2대때 첫군정질문을 통해서 가축시장부지를 매입해 조성한 공원으로 지금은 이용률도 높습니다. 처음부터 이 곳을 이용할 계획이었다면 하수구 복개공사도 했어야 되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주의 노약자, 여성, 어린이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규칙을 해당읍면과 군의원과도 한 번쯤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짓겠습니다.
○김창윤 위원
청소년수련의 집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청소년수련의 집을 직접 산청군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민간인에게 맡기면 활성화 됩니다. 안되는 것을 구태여 산청군에서 적자를 볼 필요가 있습니까? 모든 사업을 연계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수련의 집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청소년수련의 집을 직접 산청군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민간인에게 맡기면 활성화 됩니다. 안되는 것을 구태여 산청군에서 적자를 볼 필요가 있습니까? 모든 사업을 연계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홍진술 위원
운행구간을 경호강 일원이라고 할 때 출발점과 종착점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규칙이란 주민의 대다수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해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여론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렴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유를 두고 이 조례안은 통과시켜 줍시다.
운행구간을 경호강 일원이라고 할 때 출발점과 종착점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규칙이란 주민의 대다수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해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여론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렴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유를 두고 이 조례안은 통과시켜 줍시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장비가 많습니다. 장비를 매년 수송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장비를 보관할 창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샤워장도 필요하고. 이런 시설이 됐을 때 회원들이 모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설을 당장 못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운영해봐 가면서 필요한 만큼 시설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어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당장 고쳐야겠지만 우리 군을 알리려고 하다 보니 알릴만한 것이 없어 이런 업종부터 알리자는 것인데 구간이 어떻게 되어서 안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줄은 몰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장비가 많습니다. 장비를 매년 수송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장비를 보관할 창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샤워장도 필요하고. 이런 시설이 됐을 때 회원들이 모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설을 당장 못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운영해봐 가면서 필요한 만큼 시설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어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당장 고쳐야겠지만 우리 군을 알리려고 하다 보니 알릴만한 것이 없어 이런 업종부터 알리자는 것인데 구간이 어떻게 되어서 안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줄은 몰랐습니다.
○위원장 노용수
경호강 주변에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이용토록 하고 이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호강 주변에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이용토록 하고 이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용수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면화시배지전시관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이 2건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면화시배지전시관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이 2건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삼우당 문익점 선생 면화시배지는 63. 1. 21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제108호로써 88. 7∼97. 6 까지 10년간 사업비 31억원의 예산으로 4,627평에 전시관 199평, 작업동 38평, 효자비, 사적비, 매표소, 휴게실, 화장실, 면화재배지, 주차장을 조성하여 관리하게 되는바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제출된 조례안을 제명과 조문을 추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수정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이 말씀은 집행부서에서는 조례의 제명을 \"산청군면화시배지전시관운영조례안\"이라고 한 것을 이번 우리 수정안에서는 \"산청군면화시배지 시설물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으로 조례제명을 고치고 그리고 조례안의 제목에 맞게 법조문을 삽입해서 앞으로 예산을 계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제4조를 삽입하고, 시설물 사용료 징수는 주차시설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매표소의 위탁관리자가 시설물 사용자에게 빠짐없는 사용료 징수를 8조 5항에 규정하도록 그렇게 보완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127조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리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이미 집행부 실무부서와는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한 면화시배지 전시관운영조례안 제명을 면화시배지 시설물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이렇게 제명을 바꾸고 필요한 조항을 삽입한 수정안입니다. 수정안과 당초 조례안을 대비해 가면서 집행부서의 주무계장이 왔기 때문에 질의를 펴가면서 심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음 산청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이 준공될 것에 대비하여 현행 산청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 제명과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안 제1조의 목적과 제2조의 13호에 \"19세\"를 \"20세\"로, 제3조 제1항 말미에 \"또한\"을 삽입시키고 제5조 제2항 1호 말미에 \"등\"을 삭제하고 3호 말미에 \"등\"을 삽입하며, 제7조 및 제8조 제1항 다음에 \"군수는\"을 삽입하고 제11조 제1항 다음에 \"체육시설을\"을 넣고 2일 이내에 징수\"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제5항 다음에 \"전용사용자는\"을 삽입하고 관람료\"는\"을 \"를\"로 승인을 받아 다음에 \"징수하여\"를 수정·삽입하고 제12조 제목 다음에 \"체육시설\"을 삽입하고 제13조 5호 \"군수가\"를 삭제하며, 제14조 제1항 다음에 \"군수는\"을 삽입하고 \"사용료는\"을 \"사용료에 대해\"로 수정하며, 제15조 단서에 \"입장을\"을 \"출입\"으로 하고 제17조 제1항에 \"체육시설\"을 삽입하며, 제18조의 이 조례에 의하여 다음에 \"체육시설\"을 삽입하고 제19조 제1항 다음에 \"체육시설\"을 넣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수정하며, 그 손해를 다음에 \"군수에게\"를 삽입시키고 제2항 다음에도 \"체육시설\"을 삽입시키고 제24조중 \"관리 및\"을 \"관리와\"로 수정하는 것이 조문 전체가 연결되고 별표 4항의 중계방송료중 \"녹화 또는 녹음\"을 5항으로 삽입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산청군체육시설 사용허가서 허가 조건 5항중 \"사용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 때에\"를 \"사용을 금지하게 하여도\"로 하고 6항 관람(입장)권은 다음에 \"본군이\"를 넣고 검인\"된\"을 \"한\"으로 관람(입장)권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에 \"본군의\"를 삽입시키고 \"사전 승인을 받아 검인처리되어야 합니다\"를 \"사전 승인과 검인을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로 하고 별지 6호 서식 내용중 산청군 체육시설 \"무료관람을 허가함\"을 \"출입을 허가함\"으로 수정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삼우당 문익점 선생 면화시배지는 63. 1. 21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제108호로써 88. 7∼97. 6 까지 10년간 사업비 31억원의 예산으로 4,627평에 전시관 199평, 작업동 38평, 효자비, 사적비, 매표소, 휴게실, 화장실, 면화재배지, 주차장을 조성하여 관리하게 되는바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제출된 조례안을 제명과 조문을 추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수정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이 말씀은 집행부서에서는 조례의 제명을 \"산청군면화시배지전시관운영조례안\"이라고 한 것을 이번 우리 수정안에서는 \"산청군면화시배지 시설물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으로 조례제명을 고치고 그리고 조례안의 제목에 맞게 법조문을 삽입해서 앞으로 예산을 계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제4조를 삽입하고, 시설물 사용료 징수는 주차시설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매표소의 위탁관리자가 시설물 사용자에게 빠짐없는 사용료 징수를 8조 5항에 규정하도록 그렇게 보완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127조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리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이미 집행부 실무부서와는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한 면화시배지 전시관운영조례안 제명을 면화시배지 시설물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이렇게 제명을 바꾸고 필요한 조항을 삽입한 수정안입니다. 수정안과 당초 조례안을 대비해 가면서 집행부서의 주무계장이 왔기 때문에 질의를 펴가면서 심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음 산청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이 준공될 것에 대비하여 현행 산청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 제명과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안 제1조의 목적과 제2조의 13호에 \"19세\"를 \"20세\"로, 제3조 제1항 말미에 \"또한\"을 삽입시키고 제5조 제2항 1호 말미에 \"등\"을 삭제하고 3호 말미에 \"등\"을 삽입하며, 제7조 및 제8조 제1항 다음에 \"군수는\"을 삽입하고 제11조 제1항 다음에 \"체육시설을\"을 넣고 2일 이내에 징수\"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제5항 다음에 \"전용사용자는\"을 삽입하고 관람료\"는\"을 \"를\"로 승인을 받아 다음에 \"징수하여\"를 수정·삽입하고 제12조 제목 다음에 \"체육시설\"을 삽입하고 제13조 5호 \"군수가\"를 삭제하며, 제14조 제1항 다음에 \"군수는\"을 삽입하고 \"사용료는\"을 \"사용료에 대해\"로 수정하며, 제15조 단서에 \"입장을\"을 \"출입\"으로 하고 제17조 제1항에 \"체육시설\"을 삽입하며, 제18조의 이 조례에 의하여 다음에 \"체육시설\"을 삽입하고 제19조 제1항 다음에 \"체육시설\"을 넣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수정하며, 그 손해를 다음에 \"군수에게\"를 삽입시키고 제2항 다음에도 \"체육시설\"을 삽입시키고 제24조중 \"관리 및\"을 \"관리와\"로 수정하는 것이 조문 전체가 연결되고 별표 4항의 중계방송료중 \"녹화 또는 녹음\"을 5항으로 삽입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산청군체육시설 사용허가서 허가 조건 5항중 \"사용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 때에\"를 \"사용을 금지하게 하여도\"로 하고 6항 관람(입장)권은 다음에 \"본군이\"를 넣고 검인\"된\"을 \"한\"으로 관람(입장)권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에 \"본군의\"를 삽입시키고 \"사전 승인을 받아 검인처리되어야 합니다\"를 \"사전 승인과 검인을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로 하고 별지 6호 서식 내용중 산청군 체육시설 \"무료관람을 허가함\"을 \"출입을 허가함\"으로 수정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노용수
이 2건 역시 제1차 본회의에서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심의해 가도록 하겠으며, 필요하다면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2건 역시 제1차 본회의에서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심의해 가도록 하겠으며, 필요하다면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지방자치법 127조에 의해 주차시설을 해 놓은 곳은 주차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곳의 주차료를 받지 않을 경우 135조를 떼어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차료는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곳은 30분정도로 잠깐 들렀다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차료도 중산관광지의 50%정도로 적은 금액입니다.
지방자치법 127조에 의해 주차시설을 해 놓은 곳은 주차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곳의 주차료를 받지 않을 경우 135조를 떼어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차료는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곳은 30분정도로 잠깐 들렀다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차료도 중산관광지의 50%정도로 적은 금액입니다.
○문화예술계장 김영재
주차료를 받아야만 주차장 관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차들이 주차를 해 놓고 며칠씩 나가지도 않고 있어 실제 주차를 해야 될 차가 주차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인의 수입도 보진해주는 차원에서 주차료는 받아야 합니다.
주차료를 받아야만 주차장 관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차들이 주차를 해 놓고 며칠씩 나가지도 않고 있어 실제 주차를 해야 될 차가 주차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인의 수입도 보진해주는 차원에서 주차료는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노용수
면화시배지 전시관운영조례안은 제명과 조문을 추가한 수정안과 시설사용료중 버스주차료는 2천원에서 3천원으로, 체류는 4천원에서 6천원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면화시배지전시관운영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청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하신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산청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도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면화시배지 전시관운영조례안은 제명과 조문을 추가한 수정안과 시설사용료중 버스주차료는 2천원에서 3천원으로, 체류는 4천원에서 6천원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면화시배지전시관운영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청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하신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산청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도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