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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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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 8월 29일(금) 10시 33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 1. 산청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산청군환경기본조례안
  4. 3. 산청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6. 5. 산청군체육진흥협의회주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의된 안건
  2. 1. 산청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산청군환경기본조례안
  4. 3. 산청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6. 5. 산청군체육진흥협의회주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노용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청취한 후 필요하다면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심층적인 심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청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3분)

○위원장 노용수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이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재산의 보유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6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하는 규정과 97. 7. 22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노인복지기금도 반드시 금고에 예치하여야 하며, 금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해석하여 개선권고에 의함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덧붙여서 우리군은 기 조례가 시행되어서 기금의 운용관리는 수익율이 가장 높은 최고 이율로 금융기관에 관리예치하여야 한다를 도가 군금고로 개정하는 것이 옳지않느냐 하는 권고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용수  
   이 건도 역시 제1차 본회의에서의 사회복지과장으로 부터의 제안설명과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참고해 심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원안 통과합시다 
○위원장 노용수  
    산청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음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환경기본조례안 

(10시 42분)

○위원장 노용수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환경기본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호기 위원  
   제가 어제 조례심사특위에 개인사정으로 끝까지 참석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산청군환경기본조례안을 토론하기 전에 산청군경호강종합레포츠사업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 원안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번복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한 번더 상기하자는 의미에서 또 해당실과장이 와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미래보장성 약속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한 번더 거론했으면 합니다.
   어제 시간외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계장님과 상당한 토론을 했습니다만  물론 본위원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 또  집행부의 자칫하면 관심소홀로 인해서 나중에 후회할 일, 더 큰 손해를 볼 일이 있다는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레프팅코스는 약10여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이 강원도 철원에서 경기도 포천으로 흘러내리는 한탄강코스가 가장 이상적인 코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제가 알고 나서 강원도 철원군청과 포천군청에 문의해 보았습니다.   물론 거기와 우리는 다소 사정에 차이가 납니다마는 그래도  한 번 거론해 공직자들이 거기에 대한 대비를 단단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포천군에서는 미군부대에서 인수받는 기름탱크를 가지고  조금만 손을 보면 되는 자연호수의 강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중보를 설치해서 관광레저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이 레프팅단체와 중앙부서가 압력을 넣어서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답니다.  어제 회의에서도 기점관계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타진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혹시 그런 것을 우려하면서 우리 산청같은 곳은 누가 보더라도 수계정 뒷편 고수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수중보를 쌓아서 놀이시설을 마련해주는 것이 산청경제나 레저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적합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마는 언제하더라도 이런 시설을 하려고 했을 때 장애받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철원군과 포천군은 레프팅코스로 구속력있는 지정을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상당히  활용하는데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걸로 인해서 경호강개발에 장애를 받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인 장치도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용수  
   기 가결시켰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용수  
   전문위원 산청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법령 및 국가환경시책과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96년 3월 23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환경부의 환경기본조례 작성지침과 환경기본조례안 모범례가 시달되어 이 안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공포후 산청월보나 반상회보에 게재해 공지시켜 환경행정에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교육기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홍보할동이 충실히 되도록 하고 언론기관에도 군민의 환경조례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해 군민 모두가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용수  
   이 건 역시 제1차 본회의에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조금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을 참고하여 심층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제13조 규제조치등 지금 우리군으로 봐서는 손해인데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이 사항은 환경조례의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정공포가 되어진 연후에 5년마다 환경기본계획서를  수립해야 되는데 규제조치는 법령에 의거해서 조례상에도 명시한 것입니다. 
김호기 위원  
   환경법 문제는 산청군이 위치한 상황을 고려하다 보면 법이 우리 실정과는 맞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방금김상종위원의 말씀대로 남을 위해서 환경보전한다고 단순히 판단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제4조 군의 책무만 보더라도  당장 산림과에서 하는 임도 하나도 임의대로 닦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적용시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생태계 파괴라든지 이것은 임도를 닦음으로 인해서 생태계변화가 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임도닦은 부분의 절개지에는 외국산 풀을 심어 주니까 우리고유의 자연생태계 파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령토 허가라든지, 석산허가를 보면 환경법에는 전혀 저촉을 안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심도있게 다루어야 합니다.   이런 것은 자치단체간에 협력에 의해서 수혜를 입은 사람이 부담하는 원칙을 적용해서 이 법과 잘 맞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언제까지 손해를 봐야 하는 것입니까?   행정협의회가 조직돼 있으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정길윤 위원  
   김위원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 실제 산청군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환경문제는 기반조성부터 점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해야지 무조건 환경보존을 위한 규제를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김창윤 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산청군 입지조건에서 산청군민이 살기 위해서는 훼손도 해야 될것이고, 개발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4조 7항에 보면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이 나오는데 사실상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그 인근 주민과 협의가 이루어지느냐 안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예로써 지금 백운계곡에 가 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 가보았습니다.)
   주민의사는 전혀 반영도 안되고 무조건 훼손입니다.  4조 4항을 보면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 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가보면 자연적으로 남겨야 될 유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는 말도 없이 완전히 파괴시켰습니다.  어느 정도 주민의 의사를 반영시켜서 일을 해야 할텐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일을 할 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조례 제19조에 군민참여사항은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조례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개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때에는 군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윤 위원  
   환경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시공하려면 주민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사업을 하다 보니 사업에 무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법보다는 사전 방지책으로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되지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지금 단성의 백운계곡은 나무가 많이 있는 부분은 공사를 중단하고 민원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민원의 원성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백운계곡에 하고 있는 공사는 산림과 단독으로 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합의된 사항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도비보조, 유원지 정비사업비가 내려와 주차장, 화장실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홍진술 위원  
   그렇다면 몇 십년 키워온 나무가 둘러 싸여 있는 공간을 충분히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위원장 노용수  
   백운계곡 관계는 양여금사업인데 양여금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까지도  검토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조례 제4조에 군의 책무를 보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쓰레기소각장이나 분뇨처리장 같은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과연 환경보존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은 어떤 것이며, 7∼8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정할 계획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산청군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기본계획에는 쓰레기매립장뿐만 아니라 분뇨처리장, 각종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들 이런 기본적인 것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실시하는데 따른  어떤 규정이나 규칙 조례상으로 정해야 될 부분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용수  
   그런 시설들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시설인데 이것이 또 다른 환경파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들은 상당히 불쾌감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에서는 혐오시설 주위는 주민숙원사업이나 기타 사업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대안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혐오시설 주변에 관한 조례는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환경기본조례부터 정해 놓고 나서 주변지역에 대한 조례를 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용수  
   제12조에 보면 환경영향검토라고  있습니다. 
   사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는 이 조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환경영향검토를 할 때 대단위는 환경부에서 하고, 일정규모는 도에서 하고 있고, 일정규모 이하는 자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용수  
   제15조에 보면 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조정위원회 기능으로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문제를 여기서 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시적인 기능을 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실시계획에 분쟁이라든지 이런게 있을 때에는 조정위원회회의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용수  
   환경영향검토와 영향평가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환경영향 평가는 용역회사에 용역주어 평가를 하는 것이고, 검토라는 것은 그 사항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원장 노용수  
   평가는  어떤 기준하에서 평가를 할 것이고, 검토는 말 그대로 검토를 할 것인데 이것도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검토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정길윤 위원  
   제6조에 보면 군민의 권리 및 책무가 있는데 개인들이 쓰레기소각로를 설치해 놓은 데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 쓰레기소각로로 인해서 주변인들은 연기, 냄새등으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단속해본 일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지금 쓰레기소각로를 신고하지도 않고 사용하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윤 위원  
   지금 생초시장통에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소각로를 설치해서 아침저녁으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간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행정에서라도 단속을 해서 이웃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김상종 위원  
   이 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시행할 때 군의 실정에 맞도록 했으면 합니다.
김호기 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소급적용됩니까, 아니면 그 날부터 적용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김호기 위원  
   기 사업을 하고 있거나 사업장 결정이 된 부분에 환경파괴가 심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이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이 조례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김호기 위원  
   산림훼손이라고 해도 환경기본법으로 단속이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적법절차에 의해서 한다면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노용수  
   생초소재지의 불법소각로 관계와 황매산 석산개발, 백운계곡 관계에 대해서는 위법적인 하자가 없더라도 한 번 출장하셔서 사전예방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 조례는 군민의 책무와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호기 위원  
   원안대로 통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임을 전제로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환경업무하시는 관계 공직자들이 법에만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봐서 보전되어야 하는 자연환경이 있습니다. 그 예가 황매산 돌공장 같은 것으로 허가기준에 하자는 없을지라도 이 곳은 누가 봐도 돌산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환경이 보전되어야 될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법적용을 잘해서 개발과 보전의 양대 중요성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노용수  
   위원 여러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산청군환경기본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산청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11시 13분)

○위원장 노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의 건 2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이 2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법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 조례의 개정이 수반되고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직제명이 개정되어 군립공원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개정되어야 하므로 제출된 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대로 개정하는 것을 질의한 후에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현행 이 조례, 집행부 개정안 그리고 제가 검토한 사항을 대비해서 보시면  제5조 집행부제출 개정안에서 제목을 공원보호 및 시설유지관리로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또 개정안에서는 군수는 법 제17조 1항 규정에 의해서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직무를 담당한다로 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조기관으로 규정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원보호 및 시설을 유지관리 한다로 하면 됩니다.  제7조와 8조, 9조는 개정안대로 해도 되겠습니다.  13조 회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이를 결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결정한다를 소집한다로 개정을 했고, 제가 검토한바로는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로 회의를 삽입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14조도 개정안과 같이 해도 되겠습니다. 제21조 입장료면제 이것은 1항 3호에 학술조사자로 못을 박아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항 4호는 제출된 개정안에서는  6세이하인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6세 이하인자, 65세 이상인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단 65세이상인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경노우대증을 지참한자 이렇게 고쳤습니다.  5호와 6호는 개정안과 같고, 7호 2항은 집행부에서는 현행대로 하자고 했지만 당해 공원구역내 거주하는 자와 당해 공원구역내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사찰에 출입하는 신도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한다로 했습니다.   제23조도 개정안과 같고 24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8조 과태료 부분은 군수는 법 제36조 및 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과 공원보호 구역내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자에 대하여는 별표 6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로 고쳤습니다.  부칙 3항의 경과조치는 제출된 개정안에서는 입장료 및 주차료는 필요시까지 유보한다로 되어 있는데 제가 검토한 것은 입장료 및 주차료는 공원시설 일부 시행전까지 징수를 유보한다로 했습니다.  실제 공원시설이 안됐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는 필요시까지 유보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되면 막연합니다.  
   그래서 일부 시설만 되어도 요금은 받자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용수  
   지금 도시과장님이 출장중이신데 곧 오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에  관한 조례는 개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후 심사토록 하고 우선  군립공원관계만 심층분석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문 위원  
   군립공원 관리를  관리공단은 몇 조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군립공원관리를 산청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자연공원법에서 자연공원법이 삼장방갈로사건 이후에 감사원이 대통령특명에 의해서 제49조 2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했으며, 단 내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로 하여금 공원관리청의 직무의 일부를 행하게 할 수 있고, 군립공원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도지사는 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문 위원  
   군립공원 관리를 군수가 할 수는 없습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법이 개정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수입은 나누어 쓰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시설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예산이 조금씩 내려 와서  지곡사밑의 도로도 일종의 공원시설로 보아서 조금 확장해 놓고 등산로도 조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됐고 지곡사계곡에 군립공원이라는 지정만 해놓고 관리예산은 안되어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주차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안돼 있다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용수  
   웅석봉군립공원은 지정만 해 놓았지 개발은 전혀 안돼 있습니다.   당초 장기개발계획에 보면 10억을 투자해서 자연휴양림을 건설한다고 했었습니다마는 체계적인 개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둔산의 경우는 도립공원입니다.   도립공원에도 철계단을 만들고 하는데 웅석봉도 상당히 절경이 좋기 때문에 언젠가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필요시까지 유보한다고 해 놓으면 안됩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필요시까지라고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시설 일부만  즉 주차장만 되어도 주차료를 받자는 것입니다. 
○기획계장 박태갑  
   필요시라는 문구를 사용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립공원이 내리쪽으로 가는 통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시설도 없이 입장료 징수 규정만 넣으면 많은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가 받는 입장료로는 이 사람들 인건비도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시라는 문구를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노용수  
   산청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음으로 이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체육진흥협의회주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9분)

○위원장 노용수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집행부 담당실과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오늘 특위에 1차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산청군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우리군의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시행규칙이 직제조정됨에 따라서 그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산청군체육진흥협의회 제7조 2항을 개정하는 것인데 현행에 간사는 군새마을과장이 되며 서기를 의장이 지명한다를 간사는 군체육업무 담당계장이 되며, 서기는 군체육업무 담당자가 된다 이렇게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용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2월5일 산청군 행정기구설치조례와 동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체육업무 및  체육회관련 업무협조가 문화공보실 분장사무로 된 후 97년 7월 12일 산청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문화공보실이 문화관광과로, 새마을과는 사회진흥과로 변경된 후 96년 2월 25자로 사회진흥과가 삭제되었으며, 이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간사는 군새마을과장이 되어 있는 것을 군체육업무 담당계장을 간사로 하고 서기는 의장이 지명하는 것도  군체육업무담당자를 서기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용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셔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2시 03분 속개)

○위원장 노용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의 건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제1항 2호의 준도시지역에 대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용도지역의 개발계획을 당해 용도지역등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 의해서 수립,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취락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제5항 규정에는 취락지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개발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96. 7. 18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기준에 관한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 표준안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노용수  
   이 건 역시 본회의에서 도시과장님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해 심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위원  
   도시과장님,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은 제정이전에 조례로 정해서 시행토록 되어 있는 바 96년 7월18일 경상남도로부터 시달받은 내용입니까?
○도시과장 한종희  
   예, 그렇습니다.
홍진술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1년이 넘도록 금년도에는 임시회를 몇 차례 했는데, 작년 정기회에 들어왔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조례안을 제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노용수  
   이 조례안은 제정하는 것인데도 시기가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과 업무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시기문제에 대해서만은 토론을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위원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업무상 배임입니까,  직무유기입니까?
○위원장 노용수  
   홍위원님, 이 문제 만큼은 끝을 내 주십시오.
정길윤 위원  
   아닙니다.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시기가 좀 늦은 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제가한 말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오.
○도시과장 한종희  
   직무유기에 속합니다. 
김상종 위원  
   이 조례안이 넘어 오기 이전에 시행한 사업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종희  
   이 조례 이전에는 도시계획법에 준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김상종 위원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서 우리군민들이 불이익을 당한 지역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한종희  
   없습니다.
○위원장 노용수  
   이전에 사업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도시과장 한종희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사업을 한 곳이 생초일부, 차황, 금서 주상, 단성 입석, 신등 등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용수  
   취락지구개발사업은 금서주상, 단성소재지같은 곳에 한 것으로 압니다만 단성같은 경우는 물론 취락지구개발사업이라도 이주단지조성사업 아닙니까? 재원은 무엇입니까? 
○도시계장 민영근  
   단성 입석은 군비고, 생초같은곳은 국도비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노용수  
   제정 이전 취락지구개발계획을 한 지구선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례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어떠한 수립원칙에  의해서 대상이나 목적을 확보하겠지만,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경지정리지구의 논밭둑 해 주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주상지구의 취락지구개선사업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의회현지답사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지적한 다음에 이러한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 같습니다만  주요골자에 보면 준도시지역의 취락지구는 기정 취락으로 결정된 지구 또는 도시근교 취락지구 및 면급취락지구를 우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구의 선정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장 민영근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 대상지구는 국토이용관리법에 5개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 자연환경보전 지역등으로 나누고 그 중에서 도시지역을 제외한 준도시지역내가 국토이용관리법상 지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임의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하면서 준도시지역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지정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립지역은 차황 신기, 생초 어서지구, 금서 주상지구, 단성 입석지구, 신등 단계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용수  
   예를 들어 차황 신기같은 경우, 1차적으로 가장 기준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도시계장 민영근  
   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인구기준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용수  
   차황 신기와 생초 어서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구를 가지고 기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다고는 하지만 그 기초자료는 우리가 주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장 민영근  
   저희들이 자료를 준 것은 없습니다.   항공촬영을 해 가지고 데이터를 내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용수  
   제3조 개발계획수립원칙에 개발계획의 우선순위는 개발압력을 많이 받는 도시근교 취락지구 및 면급취락지구라고 했습니다. 
○도시계장 민영근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으로 지정돼있는 중에서 취락개발계획수립하는 이 순위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용수  
   도시근교 취락지구는 어디입니까?
○도시계장 민영근  
   우리는 없습니다.
   이 조례는 취락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용수  
   산청읍은 전체가 도시계획 구역도 아닌데 이 계획에는 빠져 있죠?
○도시계장 민영근  
   그 외의 지역은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노용수  
    건교부에서 지정한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계장 민영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정이 되었는지 그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조례는 취락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개발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냐 이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김창윤 위원  
   모든 일을 시행한다고 하면 산청군의 얘기를 듣지 않고 시행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산청군에서 어떠한 이유든지 건의를 드리고, 계획서를 올리고 했기 때문에 중앙부서에서 시행이 된 것 아닙니까?  
   산청군에서 이 계획서를 올릴 때 어느 기준을 잡았느냐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장 민영근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도면밖에 없습니다.
   개발계획 도면을 만들기 위한 조례안이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정길윤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어도  주민이 불편하다면  조례를 변경할 수 있죠?
○도시계장 민영근  
   예, 할 수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금서 주상취락지구는 다 마친 것입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까?
(도시과장 :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간에 벽돌놓인 것 보았습니까?
(도시과장 : 예, 보았습니다.)
  정당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한종희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용수  
   투명성이 없다는 것은 지구선정에 기준이 되는 자료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의혹이 많이 갔습니다.  읍이라도 읍의 규모가 되지 못하는 곳에는 취락지구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산청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 관한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폐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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