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2년11월6일(금) 오전 10시30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군정에관한질문
- 부의된 안건
- 1. 군정에관한질문(의장제의)
(10시30분 개의)
○부의장 강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권영국 의회사무과장 권영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장님께서는 서부경남 의장단 협의회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장님께서는 서부경남 의장단 협의회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정희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11월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이 자리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질문은 평소 군정에 관한 주민들의 의사와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군정발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요령은 한분 의원의 모든 질문에 대하여 해당 관계공무원의 답변과 보충질문까지 마치고 다음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중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할 의원은 발언허가를 받아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해주시되 발언시간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으로부터 불법건축된 축사와 잠실의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시겠습니다. 홍진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11월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이 자리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질문은 평소 군정에 관한 주민들의 의사와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군정발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요령은 한분 의원의 모든 질문에 대하여 해당 관계공무원의 답변과 보충질문까지 마치고 다음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중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할 의원은 발언허가를 받아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해주시되 발언시간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으로부터 불법건축된 축사와 잠실의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시겠습니다. 홍진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건축허가 절차를 알지 못하여 일부 영농과 축산을 하고 있는 주민들중에서 고의성이 없이 불법으로 건축한 축사와 잠실이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건축한 영농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영세농가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고의성이 있는 불법 건축물은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만 고의성이 없고 무지로 인해서 관계법에 따라 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건축된 축사와 잠실을 철거했을 때 개인이나 국가적인 재산상의 손실이고 특히 영세농가의 생업이 걸려있는 건축물은 관계법에 따라 양성화를 해주는 것을 검토를 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관내 불법으로 건축된 축사와 잠실현황과 양성화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을 소상하게 밝혀서 영세농가에 희망을 찾게 해주는 위민행정을 펼쳐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특수농작물 마재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특수영농을 지도하는 농촌지도소에서는 92년도 본군 마재배 생산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고 보는 바 금년도 마생산계획은 얼마 였으며 차질은 없었는지? 농촌지도소에서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마재배생산이 적합한 토양을 전관내에 자체적으로 조사한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 할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등록관리에 대해서 질문코자합니다.
현재 주민등록업무는 거의 모두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군당국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책임여부를 파악하고 있는지?
만약 주민등록 전출입등 주민등록 업무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 미식부지 보상관계에 대한 집행여부 관계를 질문코자 합니다.
올해에는 예년에 볼 수 없었던 극심한 한해로 인하여 영농적기에 벼이앙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영농을 포기한 농가도 다수 많았다고 봅니다.
금년도 한해로 인해 미식부지 면적은 얼마나 되도 보상집행 여부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내버스의 운행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군내버스 운행허가 노선은 몇 개소이며 몇 대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지 또한 허가를 받고도 운행되지 않는 노선이 있다면 그사유는 무엇인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리산 공영개발사업추진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지리산 공영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금까지의 보상금 지급대상은 몇 명이었으며 보상금 지급실적과 보상금 산정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지금 까지 토지 사용승락을 받지 못한 토지의 처리 계획과 앞으로 한사람이라도 토지 사용승락을 받지 못할 경우에도 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불법으로 건축한 영농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영세농가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고의성이 있는 불법 건축물은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만 고의성이 없고 무지로 인해서 관계법에 따라 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건축된 축사와 잠실을 철거했을 때 개인이나 국가적인 재산상의 손실이고 특히 영세농가의 생업이 걸려있는 건축물은 관계법에 따라 양성화를 해주는 것을 검토를 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관내 불법으로 건축된 축사와 잠실현황과 양성화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을 소상하게 밝혀서 영세농가에 희망을 찾게 해주는 위민행정을 펼쳐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특수농작물 마재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특수영농을 지도하는 농촌지도소에서는 92년도 본군 마재배 생산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고 보는 바 금년도 마생산계획은 얼마 였으며 차질은 없었는지? 농촌지도소에서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마재배생산이 적합한 토양을 전관내에 자체적으로 조사한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 할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등록관리에 대해서 질문코자합니다.
현재 주민등록업무는 거의 모두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군당국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책임여부를 파악하고 있는지?
만약 주민등록 전출입등 주민등록 업무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 미식부지 보상관계에 대한 집행여부 관계를 질문코자 합니다.
올해에는 예년에 볼 수 없었던 극심한 한해로 인하여 영농적기에 벼이앙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영농을 포기한 농가도 다수 많았다고 봅니다.
금년도 한해로 인해 미식부지 면적은 얼마나 되도 보상집행 여부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내버스의 운행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군내버스 운행허가 노선은 몇 개소이며 몇 대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지 또한 허가를 받고도 운행되지 않는 노선이 있다면 그사유는 무엇인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리산 공영개발사업추진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지리산 공영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금까지의 보상금 지급대상은 몇 명이었으며 보상금 지급실적과 보상금 산정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지금 까지 토지 사용승락을 받지 못한 토지의 처리 계획과 앞으로 한사람이라도 토지 사용승락을 받지 못할 경우에도 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정희 홍진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불법 건축된 축사와 잠실의 양성화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건축된 축사와 잠실의 양성화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홍진술의원님께서 불법건축된 축사와 잠실의 양성화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건축된 축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본군관내 무허가 축사현황은 조사한 것이 없고 약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사건축이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양축활동을 하거나 축사시설 비용인 설계비나 공사감리비 부담등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기피하여 신고절차없이 간이 축사등을 설치하므로서 무허가 축사가 발생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무허가 축사양성화를 하기 위해서 기본방침은 법내용 절차를 모르고 시설된 축사는 관계개별법에 의거 추인하고 추인절차를 간소화하여 법적 체제를 최대한 완화할 것이며 고의 또는 투기 목적으로 무허가 축사는 추인조치에서 제외하겠습니다.
또한 추인이후 타용도로 사용할 시에는 추인을 취소하고 고발등 제재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추인에 따른 관련조치사항으로서는 첫째, 신고 대상 60평 미만인 축사는 부담을 면제해 주고 허가 대상60평 이상인 축사의 설계비용은 현행 평균설계비 평당 13천원의 30%수준인 3,900원으로 감액조치의 하겠습니다.
둘째, 무허가 축사 총규모가 부지 1,500평, 건평 500평 이하의 축사는 사법처리를 면제하고 그 이상은 사법처리 하되 최대한 정상을 참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축사신고는 92년도 7월31일 추진설치되어 있는 무허가 축사로 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며 이장과 해당 농지관리 위원이 확인한 축사로서 소정서식에 의해서 축사소유자가 9월21일부터 11월20일까지 2개월동안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사신고를 받은 후 신고대상은 읍면장이 현재조사해서 조치를 하고 허가 대상은 군에서 현지 조사하여서 추인기준에 맞는 것은 즉시 추인토록 하고 보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후 추인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군에서는 9월26일 읍면장, 축협장, 농협장, 산림조합장, 읍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농촌지도자회장, 읍면농민 후계자등 참석을 시켜서 무허가 건축과 처리 지침내용홍보를 위한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9월과 10월 2회에 걸쳐서 반상회 회보에 게재해서 대농민 계도를 했습니다.
또한 관계직원이 양축농가를 순회하여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는 즉시 신고토록 현지에서 지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11월3일 현재 무허가 건축사 신고농가수는 31호에서 54동입니다. 허가 대상이 3호이고 신고대상이 28호입니다.
금번 무허가 축사추인시 1건도 신고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전 공무원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에 건축된 잠실은 2,228동으로 88년 10월31일 이전에 불법으로 건축된 잠실은 불법농지양성화 방안처리 지침 내역에 의해서 8동을 기양성화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후 건축된 잠실은 적법한 절차를 득해서 건축토록 지도하여 현재불법잠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88년 10월30일 이후 불법 건축잠실이 있다면 현재 법상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한후 추인을 해서 양성화시킬 수는 있으나 금번 시행중인 무허가 축사처리와 같은 특별조치는 국무회의에서 부처와 협의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금후 본 군에서 무허가 잠실은 정확히 조사해서 무허가 잠실동수 여하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많을 경우에는 양성화 방안을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양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불법건축된 축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본군관내 무허가 축사현황은 조사한 것이 없고 약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사건축이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양축활동을 하거나 축사시설 비용인 설계비나 공사감리비 부담등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기피하여 신고절차없이 간이 축사등을 설치하므로서 무허가 축사가 발생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무허가 축사양성화를 하기 위해서 기본방침은 법내용 절차를 모르고 시설된 축사는 관계개별법에 의거 추인하고 추인절차를 간소화하여 법적 체제를 최대한 완화할 것이며 고의 또는 투기 목적으로 무허가 축사는 추인조치에서 제외하겠습니다.
또한 추인이후 타용도로 사용할 시에는 추인을 취소하고 고발등 제재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추인에 따른 관련조치사항으로서는 첫째, 신고 대상 60평 미만인 축사는 부담을 면제해 주고 허가 대상60평 이상인 축사의 설계비용은 현행 평균설계비 평당 13천원의 30%수준인 3,900원으로 감액조치의 하겠습니다.
둘째, 무허가 축사 총규모가 부지 1,500평, 건평 500평 이하의 축사는 사법처리를 면제하고 그 이상은 사법처리 하되 최대한 정상을 참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축사신고는 92년도 7월31일 추진설치되어 있는 무허가 축사로 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며 이장과 해당 농지관리 위원이 확인한 축사로서 소정서식에 의해서 축사소유자가 9월21일부터 11월20일까지 2개월동안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사신고를 받은 후 신고대상은 읍면장이 현재조사해서 조치를 하고 허가 대상은 군에서 현지 조사하여서 추인기준에 맞는 것은 즉시 추인토록 하고 보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후 추인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군에서는 9월26일 읍면장, 축협장, 농협장, 산림조합장, 읍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농촌지도자회장, 읍면농민 후계자등 참석을 시켜서 무허가 건축과 처리 지침내용홍보를 위한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9월과 10월 2회에 걸쳐서 반상회 회보에 게재해서 대농민 계도를 했습니다.
또한 관계직원이 양축농가를 순회하여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는 즉시 신고토록 현지에서 지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11월3일 현재 무허가 건축사 신고농가수는 31호에서 54동입니다. 허가 대상이 3호이고 신고대상이 28호입니다.
금번 무허가 축사추인시 1건도 신고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전 공무원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에 건축된 잠실은 2,228동으로 88년 10월31일 이전에 불법으로 건축된 잠실은 불법농지양성화 방안처리 지침 내역에 의해서 8동을 기양성화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후 건축된 잠실은 적법한 절차를 득해서 건축토록 지도하여 현재불법잠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88년 10월30일 이후 불법 건축잠실이 있다면 현재 법상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한후 추인을 해서 양성화시킬 수는 있으나 금번 시행중인 무허가 축사처리와 같은 특별조치는 국무회의에서 부처와 협의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금후 본 군에서 무허가 잠실은 정확히 조사해서 무허가 잠실동수 여하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많을 경우에는 양성화 방안을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양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인석 보충질문 계신 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진술의원.
예, 홍진술의원.
○홍진술 의원 지금 부군수님 답변중에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각 면에 보면 위험물 요소에 건축물이 되어져 가지고 조치를 안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건축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부락에 연결되어 있는 하천둑에 축사관계를 쭉 나열해 가지고 사실상 건물을 병행해서 양성화를 시켜서 해야 될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겸해 가지고 위험한 요소에 불법건축물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 여론이 상당수가 있는 곳도 없지 않아 있도록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향은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부락에 연결되어 있는 하천둑에 축사관계를 쭉 나열해 가지고 사실상 건물을 병행해서 양성화를 시켜서 해야 될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겸해 가지고 위험한 요소에 불법건축물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 여론이 상당수가 있는 곳도 없지 않아 있도록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향은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이번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는 8개 개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2개법에 의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방금 홍의원님께서 말씀한바와 같이 하천주위에 있는 하천법 수도법에 제재를 받는 무허가 축사는 금번 추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위치를 조사를 해서 하천법이나 구역에 있다거나 또한 수도법에 의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에 있다면 이것은 추인에서 제외시키겠습니다.
방금 홍의원님께서 말씀한바와 같이 하천주위에 있는 하천법 수도법에 제재를 받는 무허가 축사는 금번 추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위치를 조사를 해서 하천법이나 구역에 있다거나 또한 수도법에 의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에 있다면 이것은 추인에서 제외시키겠습니다.
○부의장 강정희 예, 조계환의원, 질문해 주세요.
○조계환 의원 우리군민이 국토를 이용함에 있어서 법의 절차와 규제를 받는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공직자들이 법규 해석이나 견해차이나 이런 자기들의 입장을 내세워서 가능한 것도 아주 약한 농민들이 왔을 때 안 해주고 애를 먹여서 불법 점용되는 사례가 제가 볼 때는 많이 있도록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히 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은 지금 법이 완화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힘이 있고 이럴 때 이런 것은 옆에서 저런 것은 어렵지 않는가 싶어도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단순한 농민들이 힘이 없는 농민들이 무엇을 하려고 할 때는 각 면에서나 군에서나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안 해 주어서 결국은 불법점용이 되는 이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 점을 앞으로 행정이 어떻게 해서 개선을 하고 또 힘이 약한 농민들이 이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할 생각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공직자들이 법규 해석이나 견해차이나 이런 자기들의 입장을 내세워서 가능한 것도 아주 약한 농민들이 왔을 때 안 해주고 애를 먹여서 불법 점용되는 사례가 제가 볼 때는 많이 있도록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히 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은 지금 법이 완화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힘이 있고 이럴 때 이런 것은 옆에서 저런 것은 어렵지 않는가 싶어도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단순한 농민들이 힘이 없는 농민들이 무엇을 하려고 할 때는 각 면에서나 군에서나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안 해 주어서 결국은 불법점용이 되는 이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 점을 앞으로 행정이 어떻게 해서 개선을 하고 또 힘이 약한 농민들이 이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할 생각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질문의 요지가 가능하면서도 공무원이 해 주지 않고 따라서 주민은 해야 되겠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을 했다라고 요약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게 되면 첫째는 합법성이 있어야 됩니다. 법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가 있다는 것은 공무원의 집행에 있어서 기본방침입니다.
따라서 그 공무원은 어떤 두 가지 합법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하다가 보니까 주민은 빨리 해 주었으면 싶은데 결단을 못내리고 다소 지연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시로 공문을 지시를 하고 하는 것은 가능하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법에 크게 저촉이 되지 않거나 또한 그것을 허가를 해 줌으로 인해서 합리적 주위에 따른 타인의 피해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빨리 해주라 하는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을 잘 모르는 일부 공무원이 방금 질문하신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도 계속지도를 해서 빠른 시기에 군민이 원하는 대로 허가가 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게 되면 첫째는 합법성이 있어야 됩니다. 법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가 있다는 것은 공무원의 집행에 있어서 기본방침입니다.
따라서 그 공무원은 어떤 두 가지 합법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하다가 보니까 주민은 빨리 해 주었으면 싶은데 결단을 못내리고 다소 지연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시로 공문을 지시를 하고 하는 것은 가능하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법에 크게 저촉이 되지 않거나 또한 그것을 허가를 해 줌으로 인해서 합리적 주위에 따른 타인의 피해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빨리 해주라 하는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을 잘 모르는 일부 공무원이 방금 질문하신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도 계속지도를 해서 빠른 시기에 군민이 원하는 대로 허가가 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정희 공윤실의원, 질문해 주세요.
○공윤실 의원 금번에 시행된 불법축사 양성화 조치는 사실은 이런 특별조치가 나온다는 것을 원해도 별로 좋은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부군수님께 묻고 싶은 이유는 불법축사나 이런 불법건축들이 공무원이 정확하게 방금 합법적, 합리성을 준수하고 시행을 했다면 뭣 때문에 이런 불법축사나 건축물이 발생하는가 그 발생요인을 말씀해 주시고 사실은 이 불법축사나 양성화 해준다고 그러면 앞으로 또 불법축사의 발생요인이 됩니다.
언젠가는 또 양성화 시켜줄 것이 아니냐 하는 기대감 때문에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불법축사가 건립된 것이 물론 농민들의 애로도 있고 농민들의 법을 모르고 한다 하지만 누구나 공무원 눈으로 보면 불법이다, 아니다 하는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축사나 건축들이 많을 것인데 지금까지 공무원이 정확하게 집행을 했다면 이런 사건발생이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부군수님께 묻고 싶은 이유는 불법축사나 이런 불법건축들이 공무원이 정확하게 방금 합법적, 합리성을 준수하고 시행을 했다면 뭣 때문에 이런 불법축사나 건축물이 발생하는가 그 발생요인을 말씀해 주시고 사실은 이 불법축사나 양성화 해준다고 그러면 앞으로 또 불법축사의 발생요인이 됩니다.
언젠가는 또 양성화 시켜줄 것이 아니냐 하는 기대감 때문에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불법축사가 건립된 것이 물론 농민들의 애로도 있고 농민들의 법을 모르고 한다 하지만 누구나 공무원 눈으로 보면 불법이다, 아니다 하는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축사나 건축들이 많을 것인데 지금까지 공무원이 정확하게 집행을 했다면 이런 사건발생이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강인석 무허가 축사 발생요인이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축수건축이 법령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그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농가가 불법축사를 건립을 한 사실이 있고 또 축사설치를 하면 허가를 받아서 할 경우에는 비용부담 그러니까 설계비라든지 감리비가 듭니다.
이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허가나 신고를 기피해서 불법축사를 짓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그 다음에는 간이 축사라고 전담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쳐서 대도시주변에서는 그런 것이 허다히 있습니다. 이래서 이와 같은 것은 군에다가 신고를 하므로 해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절차행위를 하기 싫어 가지고 귀찮아서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인해 가지고 무허가 축사를 짓는 양태가 있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무허가 축사를 공무원이 단속을 강화하면 된 것인데 이것을 사전에 단속을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은 공무원도 업무에 의해서 그 한계성이 있는 겁니다.
이래서 지금 부락담당제를 두고자 기본연의 업무를 처리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 시점에 중요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또 그리 일을 해야 되고 하니까 무허가 축사단속에 다소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재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하나의 변명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공무원도 업무에 대한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은 자기 맡는 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무허가 축사 또한 잠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허가나 신고를 기피해서 불법축사를 짓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그 다음에는 간이 축사라고 전담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쳐서 대도시주변에서는 그런 것이 허다히 있습니다. 이래서 이와 같은 것은 군에다가 신고를 하므로 해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절차행위를 하기 싫어 가지고 귀찮아서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인해 가지고 무허가 축사를 짓는 양태가 있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무허가 축사를 공무원이 단속을 강화하면 된 것인데 이것을 사전에 단속을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은 공무원도 업무에 의해서 그 한계성이 있는 겁니다.
이래서 지금 부락담당제를 두고자 기본연의 업무를 처리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 시점에 중요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또 그리 일을 해야 되고 하니까 무허가 축사단속에 다소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재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하나의 변명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공무원도 업무에 대한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은 자기 맡는 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무허가 축사 또한 잠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정희 부군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 가지고 신속한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농산물 마재배 생산지도에 관한 질문에 대해 농촌지도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 가지고 신속한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농산물 마재배 생산지도에 관한 질문에 대해 농촌지도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현도 홍진술의원께서 질문해오신 마재배 생산지도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로 분류되어서 질문이 계셨는데 92년도 마생산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 바 생산계획은 얼마였으며, 차질은 없는지라는 질문은 본군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생산을 위한 특수계획은 수립이 되어져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져 있는 곳이 없습니다.
다만 요근래에 수년간 저희들 관내에 외부에 출입경작자들이 들어와 마를 재배하는 면적이 점차 늘어남에 비해서 소득이 높은 그런 특징이 있고 또 일본 등을 위시해서 수출이 가능한 품목으로 되어져 있어서 관내에 재배토록 권장하기 위해서 작년도와 금년도 2년간에 걸쳐서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현재 약 5.2㏊정도의 재배면적이 있고 그 중에서 창원, 진주 등지에서 출입을 하여 경작을 하는 면적이 전체 78%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군내에도 약 108㏊라고 하는 광대한 면적에 마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시범마을을 추진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시범사업을 종근을 바로 파종하는 방법과 영여자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1년간 종자생산을 위한 시범을 한후에 그 다음 해에 영여자에서 얻어지는 종근으로 파종하는 방법을 전시 시도해 왔습니다마는 많은 농민들이 호응해오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마을 재배하려고 하면 그 특성의 정확하게 이해를 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분포되어 있는 마의 종류는 약 3천여종에 이르고 있고 그것을 재배를 해서 개근으로 해서 되는 것과 그리고 뿌리가 길게 구분하여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선 장마를 재배를 하려고 하면 삽반자루 깊이로 땅을 파야 만 뿌리를 고르게 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초심자들의 경우에는 엽에 엽삽병이라고 하는 병이 걸려서 노랗게 떠버림으로 해 가지고 재배가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또 지주를 반드시 세워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이고 한 농가 두농가들이 재배할 때는 유통경로상 소비지와의 거래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여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기존 유통경로가 확보된 작목반 내지 유통단들과 서로연결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많은 재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도소에서는 계속해서 특히 하성충적토지로서 구성되어져 있는 토양에는 타 작목에 비해서 현재로서는 소득이 높은 작목이고 또 수입개방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일본 등지에 고품질을 요구하는 지역들과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견하고 지도를 해나갈 계획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산청군에는 경호강변과 양천강변에 놓여져 있는 흙살이 좋은 하성충적토에는 본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까지 조사된 면적은 약 108㏊정도가능 할 것으로 보고 매년 심는다고 하면 약 3,4년의 본경지를 비롯해서 재배를 시켰을 때 년간 30㏊까지는 광대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되어 집니다.
지금 현재 ㎏당 가격은 약 35백원선에서 형성이 되어지고 반당 수량은 약 50㎏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져 있어서 년간 소득은 약 200만원선 이루어질 것으로 볼 때 타 작목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입니다마는 다만 땅을 깊게 파야 되는 문제라든지 지주를 세우는 문제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본 경상남도 농촌진흥원에서는 비닐축을 이용해서 땅속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본군에 있어서는 그 사업을 추진해 오려고 하는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로 분류되어서 질문이 계셨는데 92년도 마생산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 바 생산계획은 얼마였으며, 차질은 없는지라는 질문은 본군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생산을 위한 특수계획은 수립이 되어져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져 있는 곳이 없습니다.
다만 요근래에 수년간 저희들 관내에 외부에 출입경작자들이 들어와 마를 재배하는 면적이 점차 늘어남에 비해서 소득이 높은 그런 특징이 있고 또 일본 등을 위시해서 수출이 가능한 품목으로 되어져 있어서 관내에 재배토록 권장하기 위해서 작년도와 금년도 2년간에 걸쳐서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현재 약 5.2㏊정도의 재배면적이 있고 그 중에서 창원, 진주 등지에서 출입을 하여 경작을 하는 면적이 전체 78%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군내에도 약 108㏊라고 하는 광대한 면적에 마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시범마을을 추진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시범사업을 종근을 바로 파종하는 방법과 영여자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1년간 종자생산을 위한 시범을 한후에 그 다음 해에 영여자에서 얻어지는 종근으로 파종하는 방법을 전시 시도해 왔습니다마는 많은 농민들이 호응해오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마을 재배하려고 하면 그 특성의 정확하게 이해를 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분포되어 있는 마의 종류는 약 3천여종에 이르고 있고 그것을 재배를 해서 개근으로 해서 되는 것과 그리고 뿌리가 길게 구분하여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선 장마를 재배를 하려고 하면 삽반자루 깊이로 땅을 파야 만 뿌리를 고르게 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초심자들의 경우에는 엽에 엽삽병이라고 하는 병이 걸려서 노랗게 떠버림으로 해 가지고 재배가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또 지주를 반드시 세워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이고 한 농가 두농가들이 재배할 때는 유통경로상 소비지와의 거래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여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기존 유통경로가 확보된 작목반 내지 유통단들과 서로연결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많은 재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도소에서는 계속해서 특히 하성충적토지로서 구성되어져 있는 토양에는 타 작목에 비해서 현재로서는 소득이 높은 작목이고 또 수입개방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일본 등지에 고품질을 요구하는 지역들과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견하고 지도를 해나갈 계획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산청군에는 경호강변과 양천강변에 놓여져 있는 흙살이 좋은 하성충적토에는 본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까지 조사된 면적은 약 108㏊정도가능 할 것으로 보고 매년 심는다고 하면 약 3,4년의 본경지를 비롯해서 재배를 시켰을 때 년간 30㏊까지는 광대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되어 집니다.
지금 현재 ㎏당 가격은 약 35백원선에서 형성이 되어지고 반당 수량은 약 50㎏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져 있어서 년간 소득은 약 200만원선 이루어질 것으로 볼 때 타 작목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입니다마는 다만 땅을 깊게 파야 되는 문제라든지 지주를 세우는 문제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본 경상남도 농촌진흥원에서는 비닐축을 이용해서 땅속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본군에 있어서는 그 사업을 추진해 오려고 하는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정희 보충질문 있으신 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없습니다.
○부의장 강정희 예, 농촌지도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관리 지도 철저여부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 내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등록관리 지도 철저여부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 내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내무과장 홍순천입니다.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의 주민등록업무에 대한 관리책임여부의 파악방법은 내무과에서 매분기 1회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등록업무의 적정한 처리를 지도 감독하고 있으며 읍면 종합감사와 수시 감찰을 통해서 주민등록업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업무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군담당공무원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하자부분을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엄격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업무처리에 소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의 주민등록업무에 대한 관리책임여부의 파악방법은 내무과에서 매분기 1회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등록업무의 적정한 처리를 지도 감독하고 있으며 읍면 종합감사와 수시 감찰을 통해서 주민등록업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업무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군담당공무원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하자부분을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엄격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업무처리에 소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정희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의원, 질문해 주세요
홍진술의원, 질문해 주세요
○홍진술 의원 주민등록 실무총서 58페이지 에 보면 주민등록사실조사 주민등록법 제19조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6조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군내무과에서 책임을 지고 종합감사나 담당공무원이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에 보면 사실 정기 조사는 매년 몇 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읍면장은 수시로 면장직권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실조사 대상은 거주지를 이동, 퇴거 전출입 관계를 무단 전입자 기타 해 가지고 10가지로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지금 주민등록사실상으로 취급하는 공무원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력이 있는 시보를 떠난 서기정도는 주민등록 업무를 해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읍면에 주민등록담당자를 보면 주로 신규 엊그제 들어온 시보 이런 분들이 주민등록업무를 관장하게 되면 사실상 주민등록법에 위배되는 이런 사항이 상당히 노출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실예를 두고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정기적 또는 수시로 읍면장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면 신안면 신기리에 629번지 이균우라는 사람은 사실상으로 진주에다가 주민등록을 두고 운전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 10몇년간이라는 기간동안 살지 않고도 다만 본적이라 해 가지고 옮겨놓고 지금까지 주민등록법에 하등의 이유도 없고 그대로 방치를 해온 그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두 번째로 주민등록에 따른 관계 유아, 아동은 반드시 세대주가 같이 퇴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재량도 아니고 법에 지속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이 법을 무시하고 학생들만이 전입이 되었다가 전출이 되고 하는 그 이유는 이 경우 어떠한 법의 근거를 들어 이렇게 행정조치를 취해도 그냥 묵인해 두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내무과장께서는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군내무과에서 책임을 지고 종합감사나 담당공무원이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에 보면 사실 정기 조사는 매년 몇 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읍면장은 수시로 면장직권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실조사 대상은 거주지를 이동, 퇴거 전출입 관계를 무단 전입자 기타 해 가지고 10가지로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지금 주민등록사실상으로 취급하는 공무원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력이 있는 시보를 떠난 서기정도는 주민등록 업무를 해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읍면에 주민등록담당자를 보면 주로 신규 엊그제 들어온 시보 이런 분들이 주민등록업무를 관장하게 되면 사실상 주민등록법에 위배되는 이런 사항이 상당히 노출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실예를 두고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정기적 또는 수시로 읍면장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면 신안면 신기리에 629번지 이균우라는 사람은 사실상으로 진주에다가 주민등록을 두고 운전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 10몇년간이라는 기간동안 살지 않고도 다만 본적이라 해 가지고 옮겨놓고 지금까지 주민등록법에 하등의 이유도 없고 그대로 방치를 해온 그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두 번째로 주민등록에 따른 관계 유아, 아동은 반드시 세대주가 같이 퇴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재량도 아니고 법에 지속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이 법을 무시하고 학생들만이 전입이 되었다가 전출이 되고 하는 그 이유는 이 경우 어떠한 법의 근거를 들어 이렇게 행정조치를 취해도 그냥 묵인해 두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내무과장께서는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신안면의 경우 개별적인 사항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제게 없습니다.
이 주민등록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읍면장의 책임하에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간 주민등록 일제 정비기간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는 사실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조사는 먼저 이장이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확인을 공무원이 해 가지고 채벌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세대주와 같이 퇴거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법을 상세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자기 직장을 따라서 어느 곳으로 전출을 갔을 경우에는 그 사람만 어느 가구에다가 세대를 형성하는 것이지 전체가족이 옮긴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는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주민등록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읍면장의 책임하에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간 주민등록 일제 정비기간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는 사실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조사는 먼저 이장이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확인을 공무원이 해 가지고 채벌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세대주와 같이 퇴거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법을 상세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자기 직장을 따라서 어느 곳으로 전출을 갔을 경우에는 그 사람만 어느 가구에다가 세대를 형성하는 것이지 전체가족이 옮긴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는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의장 강정희 예, 질문해 주세요.
○김호기 의원 조금 전에 홍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통해서 세대주가 아닌 사람의 전출입도 가능하다 하는 것은 보호아동에 에 관한 겁니다.
보호아동은 보호를 받아야 할 그런 연령에 있는 아동은 보호자와 같이가 아니면 이것도 역시 아까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적사항입니다.
전입이나 전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국민학생이라든가 유치원 학생이 혼자서 전입이나 전출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의 목적에 관한 것이지 어떤 인간적인 상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참고로 하시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적에 군 해당공무원이 사실조사를 매년 2회 이상실시를 하고 평시는 읍면장 책임하에서 주민등록 업무를 보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 주민등록관계 관심소홀이나 또는 담당 공직자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사회적인 문제 내지는 형사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에 있는 어떠한 사람이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임시로 그 관할을 벗어나 다른 데로 주민등록을 옮겨왔다고 했을 때 그것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법적조치를 하지 않으므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은 인명피해 내지는 재산피해도 그 사회에 가할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등록법이 중요하고 또 그와 흡사한 내용으로서는 개인택시를 탄다거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법적인 하자공고 내용의 하자는 벗어나서 위장전입으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가 상당히 한국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관계는 특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이루어 져야 되는데 조금 전에 자료가 없어 가지고 답변을 못하시겠다고 한 내용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출입 신고서 그 용지에 보면 주민등록정비, 전산처리, 색인부 정리, 병사, 인력동원, 학력이동, 보훈대상, 민방위, 구호대상, 인감, 관계기관 통보, 취급소, 자동차등록, 확인란이 있습니다.
이 확인란은 개인에 따라서는 해당되지 않는 란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꼭 기억이 되어 지고 확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전입도 전출도 안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되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거론되었던 신안에 이균우라는 사람은 학력, 아동란, 다른 칸에도 인력란에도 아무데도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학력 아동란에 직접 초등학생, 중학생이 보호를 받아야 될 또 학교가 진주나 산청이 동일학교가 아닌 상태에서 중학생이나 국민학생이 아닌 상태에서 중학생이나 국민학생이 학력 아동란에 확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것은 누가 봐도 불법입니다.
이는 주민등록법이나 아무런 관계없이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이것을 보면은 불법이라는 것이 금방 나타나는데도 신안 주민등록담장자께서는 전입을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한달후에 전입을 또 시켰습니다. 학교에 교육청에 제가 직접 가 가지고 자료를 찾아보고 협조를 받았습니다마는 전혀 통보한 사실이나 직접온 사실은 더더욱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담당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 한 것인지 아니면 분명히 그 사실이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 사실이 만약에 범죄라고 한다면 범죄에 동조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안갈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산청군 주민등록 담당을 책임지시는 내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십니까?
보호아동은 보호를 받아야 할 그런 연령에 있는 아동은 보호자와 같이가 아니면 이것도 역시 아까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적사항입니다.
전입이나 전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국민학생이라든가 유치원 학생이 혼자서 전입이나 전출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의 목적에 관한 것이지 어떤 인간적인 상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참고로 하시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적에 군 해당공무원이 사실조사를 매년 2회 이상실시를 하고 평시는 읍면장 책임하에서 주민등록 업무를 보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 주민등록관계 관심소홀이나 또는 담당 공직자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사회적인 문제 내지는 형사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에 있는 어떠한 사람이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임시로 그 관할을 벗어나 다른 데로 주민등록을 옮겨왔다고 했을 때 그것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법적조치를 하지 않으므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은 인명피해 내지는 재산피해도 그 사회에 가할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등록법이 중요하고 또 그와 흡사한 내용으로서는 개인택시를 탄다거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법적인 하자공고 내용의 하자는 벗어나서 위장전입으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가 상당히 한국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관계는 특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이루어 져야 되는데 조금 전에 자료가 없어 가지고 답변을 못하시겠다고 한 내용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출입 신고서 그 용지에 보면 주민등록정비, 전산처리, 색인부 정리, 병사, 인력동원, 학력이동, 보훈대상, 민방위, 구호대상, 인감, 관계기관 통보, 취급소, 자동차등록, 확인란이 있습니다.
이 확인란은 개인에 따라서는 해당되지 않는 란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꼭 기억이 되어 지고 확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전입도 전출도 안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되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거론되었던 신안에 이균우라는 사람은 학력, 아동란, 다른 칸에도 인력란에도 아무데도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학력 아동란에 직접 초등학생, 중학생이 보호를 받아야 될 또 학교가 진주나 산청이 동일학교가 아닌 상태에서 중학생이나 국민학생이 아닌 상태에서 중학생이나 국민학생이 학력 아동란에 확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것은 누가 봐도 불법입니다.
이는 주민등록법이나 아무런 관계없이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이것을 보면은 불법이라는 것이 금방 나타나는데도 신안 주민등록담장자께서는 전입을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한달후에 전입을 또 시켰습니다. 학교에 교육청에 제가 직접 가 가지고 자료를 찾아보고 협조를 받았습니다마는 전혀 통보한 사실이나 직접온 사실은 더더욱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담당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 한 것인지 아니면 분명히 그 사실이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 사실이 만약에 범죄라고 한다면 범죄에 동조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안갈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산청군 주민등록 담당을 책임지시는 내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십니까?
○홍진술 의원 답변하기 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질문을 줄이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등록법 46조에 보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2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입니다.
주거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 확인하여 주민등록법 제1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된다. 다만 여기에 이 법도 제19조 제2항과 일치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은 연 2회 이상 시장군수가 업무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내무과장께서 주민등록관리는 읍면장이 한다 그랬는데 과연 군수가 해야 될 이런 사항은 법제46조 여기에서는 충분히 이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안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46조에 보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2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입니다.
주거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 확인하여 주민등록법 제1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된다. 다만 여기에 이 법도 제19조 제2항과 일치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은 연 2회 이상 시장군수가 업무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내무과장께서 주민등록관리는 읍면장이 한다 그랬는데 과연 군수가 해야 될 이런 사항은 법제46조 여기에서는 충분히 이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안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분기별로 1회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앞서서 김호기의원님께서 그 사유가 불법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불법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지금 현지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그것이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면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불법과 행정적인 착오가 있는데 과연 이것이 불법이냐 그렇지 않으면 담당공무원이 착오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파악을 해봐야 할 그런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저희들이 매년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분기별로 1회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앞서서 김호기의원님께서 그 사유가 불법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불법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지금 현지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그것이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면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불법과 행정적인 착오가 있는데 과연 이것이 불법이냐 그렇지 않으면 담당공무원이 착오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파악을 해봐야 할 그런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김호기 의원 전출입 신고서 용지만으로도 행정을 오랫동안 해오신 내무과장께서는 위업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을텐데 이 자료를 한번 보여 드릴까요?
○내무과장 홍순천 마치고 나서 나중에.....
○김호기 의원 이 문제는 어쩌면 우리산청군 각실과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되는 주민등록문제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신중히 다뤄야 될 문제고 마치고 나서 보기로 하고 본 의원이 질문할 관외 공직자 관계 때문에도 시간을 줄이기 위해 부의장님이 허가를 해 주신다면 제 질문을 하지 않고 보충질문으로 서 내무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대체를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이것을 신중히 다뤄야 될 문제고 마치고 나서 보기로 하고 본 의원이 질문할 관외 공직자 관계 때문에도 시간을 줄이기 위해 부의장님이 허가를 해 주신다면 제 질문을 하지 않고 보충질문으로 서 내무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대체를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의장 강정희 그것보다도 제가 한 가지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보충질문을 하시고 추가 질문을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메모를 끝내주시면 시간을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도 그런 뜻에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은 추가 질문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의원님께서는 발언하실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한번 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은 추가 질문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의원님께서는 발언하실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한번 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관외 공직자 문제 때문에 본 의원에게 본질문이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오신 김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부의장 강정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시간절약을 기하기 위해서 허용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시간절약을 기하기 위해서 허용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본질문을 보충질문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3회 임시회의때부터 본 의원이 끈질기게 우리내무과장님의 괴롭혀 왔던 사항입니다. 괴롭힌 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결단도 아직까지는 아무 런 뚜렷한 실정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번 회기중에도 다시 한번 관내거주를 유도 촉구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 질문을 촉구한바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제를 맞아 본 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본군 주민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본군에 거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관외거주 공직자가 관내거주 유도 추진실적이 극히 미진한 이유와 현재 그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회 임시회의때부터 본 의원이 끈질기게 우리내무과장님의 괴롭혀 왔던 사항입니다. 괴롭힌 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결단도 아직까지는 아무 런 뚜렷한 실정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번 회기중에도 다시 한번 관내거주를 유도 촉구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 질문을 촉구한바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제를 맞아 본 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본군 주민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본군에 거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관외거주 공직자가 관내거주 유도 추진실적이 극히 미진한 이유와 현재 그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예,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기의원님께서는 개원이래 제2회 임시회의와 제8회 임시회 그밖에도 개별적으로 수차 저에게 질책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유대강화를 위하여 관외 거주공무원을 관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 해나가라는 말씀에 따라서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권장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좋은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생각을 합니다.
김호기의원께서 질문하신 후에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년 10월말 현재 군본청 실과장이 15명이 있습니다. 2명은 그 중에서 가족과 현재 산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3명은 하숙생활을 하고 있고 8명은 전세월세로서 단독 또는 월세로서 단독 또는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유나 문책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옮기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권유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빨리 관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호기의원님께서는 개원이래 제2회 임시회의와 제8회 임시회 그밖에도 개별적으로 수차 저에게 질책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유대강화를 위하여 관외 거주공무원을 관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 해나가라는 말씀에 따라서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권장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좋은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생각을 합니다.
김호기의원께서 질문하신 후에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년 10월말 현재 군본청 실과장이 15명이 있습니다. 2명은 그 중에서 가족과 현재 산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3명은 하숙생활을 하고 있고 8명은 전세월세로서 단독 또는 월세로서 단독 또는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유나 문책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옮기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권유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빨리 관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 강정희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김호기의원.
예, 김호기의원.
○김호기 의원 아까 말씀을 드렸던 주민등록법 관계한 가지 비교를 해 가지고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세나 단독으로 와 계시는 분들은 명단을 받아서 물론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 역시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고 싶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진주에 가족들은 모두 두고 단독으로 산청에 전입을 해와 있는 것은 일종의 위장전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생활이 목적이지 거주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와서는 안되고 또 주민등록을 받아 읍면에 담당자들도 역시 직무를 잘 이행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주민등록만 갔다놓고 통근할 바에는 주민등록도 적법하게 제대로 진주에 갔다 놓은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놔놓고 정말 지방시대에 우리가 다같이 동참할 수 있는 물론 교육환경이라든가 문화환경 모든 면에서 열악하기 때문에 꼭 법을 어겨가면서 법을 무시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산청으로 오시오 하는 거보다는 이제는 좀 인간적으로 우리의회에서 또는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또는 우리산청군수께서도 가능한한 방법을 써서도 올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 주면 우리주민들은 이해를 할겁니다.
그래도 뮌가 관외에서 거주를 하는 공직자들이 우리 관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군수를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는 구나 하는 것은 보여 줘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쉽게 말하면 지난번에 제가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인사에 반영한다든가 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면 안할 말로 우리가 좋은 자리 에 있는 계장을 같다가 한직자리에 보내면 가족을 데리고 당장 올라옵니다.
그런 방법을 쓰더라도 최대한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우리산청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전세나 단독으로 와 계시는 분들은 명단을 받아서 물론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 역시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고 싶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진주에 가족들은 모두 두고 단독으로 산청에 전입을 해와 있는 것은 일종의 위장전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생활이 목적이지 거주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와서는 안되고 또 주민등록을 받아 읍면에 담당자들도 역시 직무를 잘 이행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주민등록만 갔다놓고 통근할 바에는 주민등록도 적법하게 제대로 진주에 갔다 놓은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놔놓고 정말 지방시대에 우리가 다같이 동참할 수 있는 물론 교육환경이라든가 문화환경 모든 면에서 열악하기 때문에 꼭 법을 어겨가면서 법을 무시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산청으로 오시오 하는 거보다는 이제는 좀 인간적으로 우리의회에서 또는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또는 우리산청군수께서도 가능한한 방법을 써서도 올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 주면 우리주민들은 이해를 할겁니다.
그래도 뮌가 관외에서 거주를 하는 공직자들이 우리 관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군수를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는 구나 하는 것은 보여 줘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쉽게 말하면 지난번에 제가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인사에 반영한다든가 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면 안할 말로 우리가 좋은 자리 에 있는 계장을 같다가 한직자리에 보내면 가족을 데리고 당장 올라옵니다.
그런 방법을 쓰더라도 최대한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우리산청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예, 위장전입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난 번 회기때 김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제가 위장전입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김의원님께서 수차에 걸쳐서 독촉을 하셨기 때문에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 나름대로 저희들은 이와 같은 실적을 거행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의원님께서 수차에 걸쳐서 독촉을 하셨기 때문에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 나름대로 저희들은 이와 같은 실적을 거행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강정희 예, 질문해 주세요.
○홍진술 의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항시법에 준해서 항시 뒤에 확고한 그런 답변을 못하십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공무원이 일반법의 적용받는 것이 아니고 특별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공무원관내 거주관계도 100%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공무원은 당초에 들어 올 때 선서를 하고 또 우리의 지방정부에 맞는 하나의 지시행정의 수반에 의한 명령도 하나의 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권력관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신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공무원이 당연히 특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일반주민이야 어떻든간에 법의 제대로 따를 수 없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마는 당연히 법을 따라서 위에 상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헌법찾고 거주지를 찾고 하는 것은 법해석 자체를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 지방의 장이 소신껏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법 적용은 그 군수 명령은 지방정부가 가진 책임자의 권한은 어느 한계선까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항시법에 준해서 항시 뒤에 확고한 그런 답변을 못하십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공무원이 일반법의 적용받는 것이 아니고 특별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공무원관내 거주관계도 100%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공무원은 당초에 들어 올 때 선서를 하고 또 우리의 지방정부에 맞는 하나의 지시행정의 수반에 의한 명령도 하나의 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권력관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신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공무원이 당연히 특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일반주민이야 어떻든간에 법의 제대로 따를 수 없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마는 당연히 법을 따라서 위에 상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헌법찾고 거주지를 찾고 하는 것은 법해석 자체를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 지방의 장이 소신껏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법 적용은 그 군수 명령은 지방정부가 가진 책임자의 권한은 어느 한계선까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그런 사항으로 질문을 하면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굳이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면 특별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명령이 아무리 군수명령이라지만 법을 앞설 수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로 신경을 써서 한사람이라도 빨리 하려고 무척 애를 써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여건이 제대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지 정말 저희 공직자들은 관외출타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정말 양심적으로 자기들이 빨리 여기 와야겠다는 그런 심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군수님이하 전직원들이 이것만큼은 한번 옮겨봐야 되겠다는 저희들도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빨리 전 공무원이 여기에서 거주할 수 있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굳이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면 특별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명령이 아무리 군수명령이라지만 법을 앞설 수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로 신경을 써서 한사람이라도 빨리 하려고 무척 애를 써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여건이 제대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지 정말 저희 공직자들은 관외출타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정말 양심적으로 자기들이 빨리 여기 와야겠다는 그런 심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군수님이하 전직원들이 이것만큼은 한번 옮겨봐야 되겠다는 저희들도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빨리 전 공무원이 여기에서 거주할 수 있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공무원들의 각오가 주민들의 눈에 보이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부의장 강정희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의원님들의 희망사항뿐만 아니라 우리군민들의 희망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여건조성을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미식부지 보상관계 집행여부 및 군내버스의 적법 운행여부에 관한 질문을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우리의원님들의 희망사항뿐만 아니라 우리군민들의 희망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여건조성을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미식부지 보상관계 집행여부 및 군내버스의 적법 운행여부에 관한 질문을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해로 인한 미식부지 면적과 보상금 집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도식부계획면적 7,200㏊에 모내기 면적은 7,003㏊(97%)로입니다. 이 중에서 197㏊는 한해로 인해서 모내기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한해 피해사항은 금년도 9.1~9.15일까지 조사한 결과 1,855농가에 49㏊로 되었습니다.
농가규모별 내역은 1㏊미만 1,619농가에 255㏊, 1㏊이상은 236농가에 194㏊이며 피해정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30%미만이 467농가 3221.7㏊ 30~50%미만이 970농가에 80㏊, 50~80%이상이 54농가에 27㏊로 조사되었습니다.
농작물 피해농가 보상지원기준은 1㏊미만 경작농가로서 50%이상피해농가에는 중고교생 수업료 2기분이 면제되고 무상양곡 지급이 50~80%미만은 80㎏짜리 5가마, 80%이상피해농가에는 10가마가 지급되고 이재민구호를 3개월분 지급합니다. 조사한 결과는 50~80%미만은 308농가에 81㏊, 80%이상은 47호에 18㏊ 그리고 50%이상 피해농가에 영농 자금 상환연기 및 2년간 이자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대파대는 농작물을 재배하여 피해가 80%이상 필지에 수확이 불가능하여 재파종을 실시한 농가에 한하여 대파대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은 농작물 피해농가의 무상양곡지원은 355호에 90년도 통일벼싹 2,010가마를 지급하는데 환가지원액은 111,756천원입니다.
이재민구호는 47호에 175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9,842천원으로서 3개월간 구호조치한 것이고 수업료감면은 191명이 해당됩니다.
여기에는 37,575천원으로서 2기분을 지원하였으며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대상은 394호에 488,300천원의 융자액을 2년간 연기 및 이자 감면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대파대는 17㏊에 14,960천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총보상액은 672,433천원으로서 국비가 21%, 의연금 6%, 융자금 73%, 자부담 4,488천원의 지원계획이 읍면에 기 시달되어 해당농가에 대한 지원조치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수도식부계획면적 7,200㏊에 모내기 면적은 7,003㏊(97%)로입니다. 이 중에서 197㏊는 한해로 인해서 모내기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한해 피해사항은 금년도 9.1~9.15일까지 조사한 결과 1,855농가에 49㏊로 되었습니다.
농가규모별 내역은 1㏊미만 1,619농가에 255㏊, 1㏊이상은 236농가에 194㏊이며 피해정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30%미만이 467농가 3221.7㏊ 30~50%미만이 970농가에 80㏊, 50~80%이상이 54농가에 27㏊로 조사되었습니다.
농작물 피해농가 보상지원기준은 1㏊미만 경작농가로서 50%이상피해농가에는 중고교생 수업료 2기분이 면제되고 무상양곡 지급이 50~80%미만은 80㎏짜리 5가마, 80%이상피해농가에는 10가마가 지급되고 이재민구호를 3개월분 지급합니다. 조사한 결과는 50~80%미만은 308농가에 81㏊, 80%이상은 47호에 18㏊ 그리고 50%이상 피해농가에 영농 자금 상환연기 및 2년간 이자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대파대는 농작물을 재배하여 피해가 80%이상 필지에 수확이 불가능하여 재파종을 실시한 농가에 한하여 대파대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은 농작물 피해농가의 무상양곡지원은 355호에 90년도 통일벼싹 2,010가마를 지급하는데 환가지원액은 111,756천원입니다.
이재민구호는 47호에 175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9,842천원으로서 3개월간 구호조치한 것이고 수업료감면은 191명이 해당됩니다.
여기에는 37,575천원으로서 2기분을 지원하였으며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대상은 394호에 488,300천원의 융자액을 2년간 연기 및 이자 감면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대파대는 17㏊에 14,960천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총보상액은 672,433천원으로서 국비가 21%, 의연금 6%, 융자금 73%, 자부담 4,488천원의 지원계획이 읍면에 기 시달되어 해당농가에 대한 지원조치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정희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의원, 질문해 주세요
홍진술의원, 질문해 주세요
○홍진술 의원 산업과장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농업재해대책 시행령 제2조에 보면 국가보조 지원대상 농업생산피해본 금액한계를 전체적으로 보상해야 된다는 것이 의무적입니다.
농업지원규칙에 보면 지금 현재 양곡관계를 지원한다 장학금을 지원한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러한 것은 법에 적용을 시켜 가지고 보조를 하는 것인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테두리내에서 하라 이러기 때문에 아량은 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업재해대책 시행령 제2조에 보면 국가보조 지원대상 농업생산피해본 금액한계를 전체적으로 보상해야 된다는 것이 의무적입니다.
농업지원규칙에 보면 지금 현재 양곡관계를 지원한다 장학금을 지원한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러한 것은 법에 적용을 시켜 가지고 보조를 하는 것인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테두리내에서 하라 이러기 때문에 아량은 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지원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홍진술 의원 여기에 이 법에 보면 피해액은 전체 보상해야 된다는 것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재해대책법에 보면 의무적입니다.
당연히 국가에서 피해본 금액에 한해서 보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방 산업과장님 답변하신중에 그러면 보상관계가 의무적으로 피해본 액수만큼 타당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어느 기준에 의해서 군에서 시행한 것인지?
당연히 국가에서 피해본 금액에 한해서 보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방 산업과장님 답변하신중에 그러면 보상관계가 의무적으로 피해본 액수만큼 타당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어느 기준에 의해서 군에서 시행한 것인지?
○산업과장 박하서 군에서 시행한 것이 아니고 중앙지원기준에 맞도록 적용을 시켰습니다.
○홍진술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양곡을 지급한다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농가에 대해서는 전체 보상이 되어진다 그 말씀이지요.
○산업과장 박하서 예
○부의장 강정희 예, 정종인의원.
○정종인 의원 금년에는 여의치 않았던 우박으로 말미암아 오지면 일부에서는 많은 피해를 가져온 한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군행정에서는 피해입는 농가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서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피해보상책을 강구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군행정에서는 피해입는 농가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서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피해보상책을 강구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우박피해라든지 다른 피해는 조사한바가 없습니다. 우리관내에서는 우박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인 의원 유실수에는 상품이 제대로 되지 못했고 일부 농가에서도 다른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피해 안 입는 농가도 있지만 쓸어도 쓸릴 정도로 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고가 안 이뤄졌다는 것은 알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군행정이나 면에서 지시를 하든지 해 가지고 피해농가에 대해서 보상책이 강구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고가 안 이뤄졌다는 것은 알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군행정이나 면에서 지시를 하든지 해 가지고 피해농가에 대해서 보상책이 강구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산업과장 박하서 피해가 아주 미약하거나 피해정도가 미약할 때는 조사를 안 합니다.
○정종인 의원 많은 피해를 받은 곳이 많습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한 지역에서 5억이상 피해가 있을 때 보상을 해준다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인 의원 5억. 예.
○산업과장 박하서 한 지역에서 5억입니다.
○정종인 의원 웬만한 농사지어 갖고는 5억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박하서 그런데 우리산청군 관내에서 피해가 한 지역에서 5억 이상 초과되었을 때.....
○산업과장 박하서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농사계장이 알고 있습니다.
농사계장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사계장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인 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박이 와 가지고 소동이 일어났었고, 당연히 그런 것은 면에 지시를 해 가지고 보고를 받아 보는 것이 제생각으로는 옳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조금 미진하다고 봅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부의장 강정희 그 내용을 농사계장님, 발언대에 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계장 민창식 농사재해대책법 풍수해대책법에 보시면 지원기준이 나옵니다.
농작물 피해시는 군단위 이상에서 서리, 우박피해때는 30㏊이상피해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피해액을 산출해서 3억이상 나와야 도단위부터 중앙단위로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해나 침수가 될 때는 군단위에서 50㏊이상 피해가 될 때는 군단위에서 50㏊이상피해가 나왔을 때 한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시는 군단위 이상에서 서리, 우박피해때는 30㏊이상피해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피해액을 산출해서 3억이상 나와야 도단위부터 중앙단위로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해나 침수가 될 때는 군단위에서 50㏊이상 피해가 될 때는 군단위에서 50㏊이상피해가 나왔을 때 한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부의장 강정희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추가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산업과장님 군내버스의 적법운행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산업과장님 군내버스의 적법운행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버스의 적법운행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관내 버스인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가된 회사가 1개회사가 있습니다. 산청교통, 부산교통, 영화여객 3개회사입니다. 현재 인가를 받고 운행하고 있는 회사는 산청교통이며 차량 10대로 26개 노선을 모두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를 받고도 운행하지 않고 있는 회사로는 부산교통, 영화여객, 2개회사이며 회사별 노선구간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산교통이 산청-척지, 원지-삼가, 원지-실매, 차 황-신원, 원지-의령, 대의, 원지-홍계, 원지-갈전, 원지-생비량 등 8개 노선에 5대의 차량이 인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화여객 노선으로서는 원지-시천, 원지-홍계 2개 노선에 2대의 차량이 인가되었으나 부산교통 및 영화여객의 인가된 10개 노선은 현재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남도 지사로부터 82년 5월6일 인가를 받고 운행치 않고 있는 2개회사에 대하여 본군에서는 수 차례 걸쳐서 운수개시 신고를 소재지내에 부대시설이라는 차고라든지 사무실 등에 따른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차량이용 승객의 감소 등을 이유로 운행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 본군에서는 노선인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의 교통편익을 위하여 운송개시토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노선인가 취소보다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인가된 노선에 운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82년도에 허가가 나가지고 산청교통이 생기는 바람에 양 회사에서는 손님이 없는 것을 차운행이 어렵지 않느냐 노선은 살려놓고 어떤 당시에는 산청교통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안 하고 우선 살려놓은 걸로 해서 앞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운행이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먼저 본군관내 버스인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가된 회사가 1개회사가 있습니다. 산청교통, 부산교통, 영화여객 3개회사입니다. 현재 인가를 받고 운행하고 있는 회사는 산청교통이며 차량 10대로 26개 노선을 모두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를 받고도 운행하지 않고 있는 회사로는 부산교통, 영화여객, 2개회사이며 회사별 노선구간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산교통이 산청-척지, 원지-삼가, 원지-실매, 차 황-신원, 원지-의령, 대의, 원지-홍계, 원지-갈전, 원지-생비량 등 8개 노선에 5대의 차량이 인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화여객 노선으로서는 원지-시천, 원지-홍계 2개 노선에 2대의 차량이 인가되었으나 부산교통 및 영화여객의 인가된 10개 노선은 현재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남도 지사로부터 82년 5월6일 인가를 받고 운행치 않고 있는 2개회사에 대하여 본군에서는 수 차례 걸쳐서 운수개시 신고를 소재지내에 부대시설이라는 차고라든지 사무실 등에 따른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차량이용 승객의 감소 등을 이유로 운행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 본군에서는 노선인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의 교통편익을 위하여 운송개시토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노선인가 취소보다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인가된 노선에 운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82년도에 허가가 나가지고 산청교통이 생기는 바람에 양 회사에서는 손님이 없는 것을 차운행이 어렵지 않느냐 노선은 살려놓고 어떤 당시에는 산청교통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안 하고 우선 살려놓은 걸로 해서 앞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운행이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부의장 강정희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계환의원, 질문해 주세요.
예, 조계환의원, 질문해 주세요.
○조계환 의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육운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벽지노선에 운행손실 보상금을 과징금 집행전액의 범위안에서 손실비율에 따라 조정하던 것을 지금은 전액보상토록 되어 있도록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전 운행에서 비호전운행도 보상조치가 됩니다.
즉 말하자면 버스가 처음에 넣을 때는 수지계산이 맞았는데 사람이 적어져 가지고 수지가 안 맞아도 대상에 들도록 상당히 벽지노선 오지주민들에 대해서 운행 육운진흥법이 개정되었는데 상당한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매일 기록하던 것을 이동장이 지정한 주민이 월4회 기록하므로서 벽지주민이 월4회 기록하므로서 벽지주민 들이 교통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군관내에서는 이런 점을 감지 못하고 독촉을 안하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노선에 어려움이 있는 오지 주민들이 이런 법을 이용해서 노선을 허가를 더 증가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도 버스노선이 허가가 되어 있어도 지금 안 다니고 있다는 것을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을 다 챙겨서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지금도 오지주민들이 산청군 관내에는 제가 들어도 완행버스를 넣어달라, 직행버스밖에 안 다니니까 국도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선증설해서라도 오지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운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벽지노선에 운행손실 보상금을 과징금 집행전액의 범위안에서 손실비율에 따라 조정하던 것을 지금은 전액보상토록 되어 있도록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전 운행에서 비호전운행도 보상조치가 됩니다.
즉 말하자면 버스가 처음에 넣을 때는 수지계산이 맞았는데 사람이 적어져 가지고 수지가 안 맞아도 대상에 들도록 상당히 벽지노선 오지주민들에 대해서 운행 육운진흥법이 개정되었는데 상당한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매일 기록하던 것을 이동장이 지정한 주민이 월4회 기록하므로서 벽지주민이 월4회 기록하므로서 벽지주민 들이 교통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군관내에서는 이런 점을 감지 못하고 독촉을 안하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노선에 어려움이 있는 오지 주민들이 이런 법을 이용해서 노선을 허가를 더 증가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도 버스노선이 허가가 되어 있어도 지금 안 다니고 있다는 것을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을 다 챙겨서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지금도 오지주민들이 산청군 관내에는 제가 들어도 완행버스를 넣어달라, 직행버스밖에 안 다니니까 국도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선증설해서라도 오지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뭣합니다마는 산청교통 10대 이것도 지금 벽지노선으로 지정을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손실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1년에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화여객 부산교통이 10대가 들어올 경우에 제가 산업과장으로 오기 전에 협의문서를 봤는데 85년도와 86년도에 했는데 부산교통이나 영화여객에서는 서로 상대방 버스가 없어지면 우리가 들어오지 못 들어오겠다 이래 가지고 수 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는데 양보가 안되고 만 구문서를 봤습니다.
사실상 10대 이것도 운수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형편이라서 3개회사가 들어와서 같이 들어올 때는 3개회사가 다 망하는 것이 아니냐 부산교통의 책임자를 전화를 통해서 물어봤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뭣합니다마는 산청교통 10대 이것도 지금 벽지노선으로 지정을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손실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1년에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화여객 부산교통이 10대가 들어올 경우에 제가 산업과장으로 오기 전에 협의문서를 봤는데 85년도와 86년도에 했는데 부산교통이나 영화여객에서는 서로 상대방 버스가 없어지면 우리가 들어오지 못 들어오겠다 이래 가지고 수 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는데 양보가 안되고 만 구문서를 봤습니다.
사실상 10대 이것도 운수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형편이라서 3개회사가 들어와서 같이 들어올 때는 3개회사가 다 망하는 것이 아니냐 부산교통의 책임자를 전화를 통해서 물어봤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정희 네, 이효근의원,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근 의원 군내버스 노선을 변경해서 운행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뭐냐 하면 단계에서 청산을 들어가는 버스가 청산에는 도로가 직행이 많이 다니고 또 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 노선을 변경해서 가림을 경유해서 월평강묵으로 가는 버스를 가림으로 경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행정이나 버스회사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행정에서나 버스회사에서 책임자가 나와서 답사후에 한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이 동네를 관통하기 때문에 동네 모퉁이나 길모퉁이에 지장이 있다해서 바로 저의 집대지 앞을 끊어서 노선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한번 지나갔습니다.
지나 갈 때는 동민이 전부 나와서 환영도 하고 버스가 다닐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떠한 이유인지 행정에서 지시를 안한 것인지 버스회사에서 행정에서 지시를 안 했기 때문에 버스가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 노선을 변경한 것이 단계에서 청산을 경유 월평까지 가는데 청산은 알다시피 직행과 버스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버스가 청산을 안 가고 단계에서 가림을 해서 월평 가는 버스는 두릅니다.
간공가는 종점버스를 청산을 두르지 말고 가름을 둘러달라 해 가지고 답사후에 완전히 했습니다. 지금 길이 완전히 되어 가지고 버스도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해 가지고 동민들이 환영도 했는데 그 뒤에 버스가 안 다닌 이유는 행정에서 지시를 안한 것인지 버스회사에서 그렇게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단계에서 청산을 들어가는 버스가 청산에는 도로가 직행이 많이 다니고 또 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 노선을 변경해서 가림을 경유해서 월평강묵으로 가는 버스를 가림으로 경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행정이나 버스회사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행정에서나 버스회사에서 책임자가 나와서 답사후에 한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이 동네를 관통하기 때문에 동네 모퉁이나 길모퉁이에 지장이 있다해서 바로 저의 집대지 앞을 끊어서 노선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한번 지나갔습니다.
지나 갈 때는 동민이 전부 나와서 환영도 하고 버스가 다닐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떠한 이유인지 행정에서 지시를 안한 것인지 버스회사에서 행정에서 지시를 안 했기 때문에 버스가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 노선을 변경한 것이 단계에서 청산을 경유 월평까지 가는데 청산은 알다시피 직행과 버스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버스가 청산을 안 가고 단계에서 가림을 해서 월평 가는 버스는 두릅니다.
간공가는 종점버스를 청산을 두르지 말고 가름을 둘러달라 해 가지고 답사후에 완전히 했습니다. 지금 길이 완전히 되어 가지고 버스도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해 가지고 동민들이 환영도 했는데 그 뒤에 버스가 안 다닌 이유는 행정에서 지시를 안한 것인지 버스회사에서 그렇게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강정희 예, 질문해 주세요.
○권민호 의원 저도 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답변을 같이 받도록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군내버스가 적자운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우리단성면을 보면 단성소재지에서 산청으로 오려고 그러면 원지에서 하차를 해서 다시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 이 있었고 주로 덕산에서 나오는 버스들이 만원이 되어서 그 버스를 못 탑니다.
택시를 운행하려고 하면 원지에서 단성 나오는 구간에 2천원을 주어야 됩니다.
단성주민들이 거의 가 산청 오려고 그러면 단성에서 걸어서 나오는 불편이 있습니다.
인원도 상당히 많은데 노선허가를 해 주면 우리군내버스는 군에서 노선허가를 하지요? 그래서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군내버스가 적자운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우리단성면을 보면 단성소재지에서 산청으로 오려고 그러면 원지에서 하차를 해서 다시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 이 있었고 주로 덕산에서 나오는 버스들이 만원이 되어서 그 버스를 못 탑니다.
택시를 운행하려고 하면 원지에서 단성 나오는 구간에 2천원을 주어야 됩니다.
단성주민들이 거의 가 산청 오려고 그러면 단성에서 걸어서 나오는 불편이 있습니다.
인원도 상당히 많은데 노선허가를 해 주면 우리군내버스는 군에서 노선허가를 하지요? 그래서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신등면 이의원 질문하신 것은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것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보고 그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가는 길로 뚫리니까 이쪽 사람들이 타고 손항쪽으로 갈 사람들 그 부근에 사는 사람들이 탄답니다.
타 가지고 그리 들어간다고 또 불평이 있답니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단성 권의원님 말씀한 것을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다는 것을 답변 못 드리겠는데 우리군내버스는 노선이 영화여객하고 부산교통이 인가가 나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보고 그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가는 길로 뚫리니까 이쪽 사람들이 타고 손항쪽으로 갈 사람들 그 부근에 사는 사람들이 탄답니다.
타 가지고 그리 들어간다고 또 불평이 있답니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단성 권의원님 말씀한 것을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다는 것을 답변 못 드리겠는데 우리군내버스는 노선이 영화여객하고 부산교통이 인가가 나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권민호 의원 군내버스 노선허가를 어디에서 합니까?
○산업과장 박하서 우리가 합니다.
○권민호 의원 하면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산업과장 박하서 경합부지가 되기 때문에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권민호 의원 단성까지는 주로 걸어옵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진술 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버스운행은 우리관내 관계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완행버스 지역에 부산교통, 영화여객이 82년 5월6일 9대, 2대 허가가 되어있고 운행대수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다. 또 밑에 완행도 부산교통, 영화여객 1대씩 있는데 하나도 운행실적이 없다 허가를 득한 이후에 운행을 3년이상 운행하지 않을 때는 허가 취소를 해야 된다. 본 의원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특수한 운수업체를 행정에서는 무려 대중서민이 왕래를 하여 해야 되는 완행버스를 허가 만 해놓고 하등의 운행하는 것에서는 법의 절차를 받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운행은 우리관내 관계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완행버스 지역에 부산교통, 영화여객이 82년 5월6일 9대, 2대 허가가 되어있고 운행대수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다. 또 밑에 완행도 부산교통, 영화여객 1대씩 있는데 하나도 운행실적이 없다 허가를 득한 이후에 운행을 3년이상 운행하지 않을 때는 허가 취소를 해야 된다. 본 의원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특수한 운수업체를 행정에서는 무려 대중서민이 왕래를 하여 해야 되는 완행버스를 허가 만 해놓고 하등의 운행하는 것에서는 법의 절차를 받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그래서 질문내용을 검토하느라고 구법도 찾아보고 신법도 찾아보고 질의 조목되는 것도 찾아보고 다 찾아봤는데 그것은 허가권자가 상황판단에 따라서 질의조목에 나왔었습니다.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고 보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리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당장 허가 취소를 하는 것보다는 유사시를 대비해서 노선은 살려놓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이것은 위에 어른들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이것을 당장 허가 취소를 하는 것보다는 유사시를 대비해서 노선은 살려놓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이것은 위에 어른들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홍진술 의원 운행을 안 하면 당연히 취소를 해야 됩니다.
취소를 하고 다른 것이 들어오려고 하면 넣어주고 그래야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이지 허가는 해놓고 운영을 안 하는데 마이너스다, 플러스된다. 이것도 변명입니다.
취소를 하고 다른 것이 들어오려고 하면 넣어주고 그래야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이지 허가는 해놓고 운영을 안 하는데 마이너스다, 플러스된다. 이것도 변명입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그렇습니다.
당장 저도 취소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산청교통이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도지사한테 허가를 받아 하려고 하면 어려운 사정이고 우리관내에 주민들을 봐서는 차가 많이 다니고 그러면 좋겠지만 운수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먼저도 의회에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전국에 버스운행할 수 있는 기사가 28% 우리경남은 31%정도 기사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운수업체에서도 상당한 고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수사업을 두둔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형편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을 취소를 하는 것보다는 우선에 살려두다가 뒤에 유사시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당장 저도 취소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산청교통이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도지사한테 허가를 받아 하려고 하면 어려운 사정이고 우리관내에 주민들을 봐서는 차가 많이 다니고 그러면 좋겠지만 운수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먼저도 의회에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전국에 버스운행할 수 있는 기사가 28% 우리경남은 31%정도 기사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운수업체에서도 상당한 고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수사업을 두둔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형편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을 취소를 하는 것보다는 우선에 살려두다가 뒤에 유사시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홍진술 의원 과감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당연히 허가 취소를 해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을 법으로서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부의장 강정희 회의가 어디까지나 속기록으로 하고 여기서 발언하는 것은 영구보존이 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발언권을 반드시 얻어 가지고 해 주시고 대화식 회의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기록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발언권을 반드시 얻어 가지고 해 주시고 대화식 회의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개의)
○부의장 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질문과 답변하기 전에 한 가지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할시에 우리의원님들께서는 추가 질문시에 메모를 하셨다가 한꺼번에 보충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리산 공영개발사업추진과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질문과 답변하기 전에 한 가지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할시에 우리의원님들께서는 추가 질문시에 메모를 하셨다가 한꺼번에 보충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리산 공영개발사업추진과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도시과장 도종순입니다.
오부면 홍진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리산공영개발사업추진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지구의 총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48명 94필지로 보상금은 1,921,228천원이며 현재까지 보상금 지급실적은 4명에 10필지 265,813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보상금 산정은 2개 감정법인 평가사의 감정결과 평균 가격으로 보상금의 산정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심의후 개인별로 보상금을 확정통보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기반시설지구를 금년에 우선개발할 계획으로 본지구내 소유자는 18명 48필지 85.394㎡으로 4명 15필지 40.667㎡에 대하여는 미동의자 내용을 보면 관외거주자가 4명, 관내거주자가 10명으로 관내 거주자는 현재 개별적으로 접촉 설득중에 있고 관외 거주자에 대하여는 직접방문 징구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식물원등 시급을 요하지 않는 지구도 우선 시행지구와 병행해서 조치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부면 홍진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리산공영개발사업추진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지구의 총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48명 94필지로 보상금은 1,921,228천원이며 현재까지 보상금 지급실적은 4명에 10필지 265,813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보상금 산정은 2개 감정법인 평가사의 감정결과 평균 가격으로 보상금의 산정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심의후 개인별로 보상금을 확정통보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기반시설지구를 금년에 우선개발할 계획으로 본지구내 소유자는 18명 48필지 85.394㎡으로 4명 15필지 40.667㎡에 대하여는 미동의자 내용을 보면 관외거주자가 4명, 관내거주자가 10명으로 관내 거주자는 현재 개별적으로 접촉 설득중에 있고 관외 거주자에 대하여는 직접방문 징구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식물원등 시급을 요하지 않는 지구도 우선 시행지구와 병행해서 조치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강정희 보충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진술의원, 질문해 주세요.
예, 홍진술의원, 질문해 주세요.
○홍진술 의원 방금 도시과장님의 2억2천 얼마를 지급했다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9월2일까지 지급된 것은 약 45천만정도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산정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도시과장 도종순 그것은 현재 나간 사람은 4명에 2억6천5백만원입니다.
○홍진술 의원 현재로서 지급대상에 허갑도씨에게 나간 것만 다시 해도 돈이 약 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차이가 납니까? 돈은 기획실에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도종순 아닙니다. 경리계에서 나갑니다.
○홍진술 의원 기획실에서 돈나간 것을 아직까지 돈을 안 찾아갔다. 허회장 한사람 찾는 것만 해도 3억 이상 지급이 된줄 알고 있어요.
○도시과장 도종순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2억6천5백만원인데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홍진술 의원 정확한 금액 현재까지 나간 것을 산정해 가지고 내일 아침 서면으로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지리산관광권 권역의 일환으로 필히 시행하여야 할 자연학습원까지의 도로확포장을 93년도 당초에 하겠노라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자연학습원까지의 도로 확포장계획은 차질이 없는지
지금 자연학습원까지의 도로 확포장계획은 차질이 없는지
○도시과장 도종순 자연학습원까지의 계획은 저희들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호기 의원 개발계획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더라도 그 사업과 연계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과장 도종순 연계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국도 20호선의 시점에서부터 자연학습원까지 공원진입도로 지정이 되어 있고 지금 공원관리공단에서 공사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기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강정희 추가 질문 없습니까?
○김호기 의원 예.
○부의장 강정희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의원 공윤실의원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질문을 할 내용은 원지지구하천개수 및 택지조성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원래 원지지구하천개수 및 택지조성공사사업계획에 토취장 매입건이 있었고 또 그제반의 경비를 포함해서 우리군의회에서 기채승인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토취장 매입이 불가능한 것보다는 그 개발이 불가능하게 법적으로 묶여서 되어졌는데 그래서 택지조성사업에 차질이 생겼고 아울러 사업계획과 세출예산의 변경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 제반경비를 포함해서 기채승인을 해 주었는데 지금까지 예산사업계획변경과 세출예산의 변경요인이 발생했는데도 의회에 보고 한바가 없고 그리고 당장 설계상 토취장을 매입해서 그 토취장 물량으로서 택지조성을 하는데 성토용으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토취장에서 채취할 토량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사업상 생각할 때는 택지조성사업에 드는 사업상 생각할 때는 택지조성사업에 드는 성토물량이 대단히 부족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되는 물량을 어떻게 조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또 지금 예정된 공기대로 사업이 잘 진척되고 있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채취해 가지고 자갈이나 모래로서 매출한 것 이외 총 현재 토사가 채취된 것이 얼마이며 앞으로 또 토사채취 가능한 전체 토사의 물량이 약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각종 공사를 검사하고 준공할 때 장비가 우리가 산청군에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는 타군이나 이런 일반회사에서도 보유하고 있는데가 많은데 이것의 보유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계획이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특별위원회에서 공설운동장 제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지금 공설운동장 진입로 관계인데 그 공설운동장 진입로는 준공일이 90년 6월6일이 되어 있고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금년 6월6일로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중대한 하자가 지금 공설운동장 여기에 군관계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그 도로가 운동장입구 가까이에 갈 것 같으면 아주 부실하게 시공된 것을 누구나 알고 있고 민원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올 6월6일 이내에 하자가 충분히 발생 것을 알고 있으면서 하자보수를 업자에게 시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생활폐수방류 혹은 또 모든 축산폐수 등으로 해서 수질오염이 심각한데 거기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알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산청만으로서는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산청만이라도 그러한 수질오염을 방지해야 될 특히 환경계가 신설되고 했으니까 많은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질오염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폐수나 분진 그런 단속실적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번 의회에서 거론되었을 때 답변하신 것을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도로에 편입된 부지 144개소를 92년도말 앞으로 한달반 정도 남짓 남았습니다마는 전부를 측량등기 완료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LPG판매허가는 민원부에 접수된 이후 민원처리기간이 7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7일내에 물론 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그럴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런 이유없이 7일을 넘긴 민원서류가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LPG가스 용기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지금 산청군내에 LPG가스업자들이 하는 것이나 업소에서 용기를 규정에 맞게끔 설치해놓고 있는지 또 그러한 점검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질문을 할 내용은 원지지구하천개수 및 택지조성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원래 원지지구하천개수 및 택지조성공사사업계획에 토취장 매입건이 있었고 또 그제반의 경비를 포함해서 우리군의회에서 기채승인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토취장 매입이 불가능한 것보다는 그 개발이 불가능하게 법적으로 묶여서 되어졌는데 그래서 택지조성사업에 차질이 생겼고 아울러 사업계획과 세출예산의 변경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 제반경비를 포함해서 기채승인을 해 주었는데 지금까지 예산사업계획변경과 세출예산의 변경요인이 발생했는데도 의회에 보고 한바가 없고 그리고 당장 설계상 토취장을 매입해서 그 토취장 물량으로서 택지조성을 하는데 성토용으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토취장에서 채취할 토량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사업상 생각할 때는 택지조성사업에 드는 사업상 생각할 때는 택지조성사업에 드는 성토물량이 대단히 부족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되는 물량을 어떻게 조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또 지금 예정된 공기대로 사업이 잘 진척되고 있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채취해 가지고 자갈이나 모래로서 매출한 것 이외 총 현재 토사가 채취된 것이 얼마이며 앞으로 또 토사채취 가능한 전체 토사의 물량이 약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각종 공사를 검사하고 준공할 때 장비가 우리가 산청군에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는 타군이나 이런 일반회사에서도 보유하고 있는데가 많은데 이것의 보유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계획이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특별위원회에서 공설운동장 제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지금 공설운동장 진입로 관계인데 그 공설운동장 진입로는 준공일이 90년 6월6일이 되어 있고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금년 6월6일로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중대한 하자가 지금 공설운동장 여기에 군관계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그 도로가 운동장입구 가까이에 갈 것 같으면 아주 부실하게 시공된 것을 누구나 알고 있고 민원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올 6월6일 이내에 하자가 충분히 발생 것을 알고 있으면서 하자보수를 업자에게 시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생활폐수방류 혹은 또 모든 축산폐수 등으로 해서 수질오염이 심각한데 거기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알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산청만으로서는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산청만이라도 그러한 수질오염을 방지해야 될 특히 환경계가 신설되고 했으니까 많은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질오염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폐수나 분진 그런 단속실적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번 의회에서 거론되었을 때 답변하신 것을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도로에 편입된 부지 144개소를 92년도말 앞으로 한달반 정도 남짓 남았습니다마는 전부를 측량등기 완료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LPG판매허가는 민원부에 접수된 이후 민원처리기간이 7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7일내에 물론 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그럴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런 이유없이 7일을 넘긴 민원서류가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LPG가스 용기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지금 산청군내에 LPG가스업자들이 하는 것이나 업소에서 용기를 규정에 맞게끔 설치해놓고 있는지 또 그러한 점검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정희 공의원님께서 일괄질문 하셨습니다마는 한번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받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원지지구하천개수 및 택지조성공사추진사항과 각종 공사준공검사 장비 보유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지지구하천개수 및 택지조성공사추진사항과 각종 공사준공검사 장비 보유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건설과장 박동근입니다.
공윤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지지구하천개수공사 및 택지조성공사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원지지구하천개수 및 택지조성공사는 당초 계획에는 택지조성부분에 소요되는 총 성토량이 313,137㎡중에서 250,553㎡현지에서 도져로 24,761㎡, 담프 운반으로 225,792㎡을 성토하고 그외 62,584㎡는 토취장을 매입하여 그 토취장에서 운반성토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지난 제10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상협의 곤란, 관계법령 개정 등으로 계획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본공사 추진과정에서 설계변경을 요하는 사항은 토취장 변경으로 인한 성토운반거리 단축, 제방소단 부분의 포장 양천천변에 시공되는 제방의 조정등 몇 가지 발생되어 현재 설계변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족되는 성토량의 조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취장 위치를 재선정하여 시공하여야 하는 설계변경요인이 발생되어 검토하던중에 지난 8월24일~8월28일까지 5일간 실시한 도회계감사시에 본건이 지적되어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현재 설계변경중에 있는데 변경이 완료되면 추진상황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정된 공사기간내의 진척여부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현장의 현재 계획공정은 80%입니다. 그러나 실적은 조금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의 주원인은 회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지구에 편입되는 일부의 토지가 현재까지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는 큰 원인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미보상 토지에 대하여 저희들이 공문협조요청 3회와 직접방문 협의 8회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계속 불응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1일에도 보상업무 담당계장이 직접서울에 출장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마는 만족한 협의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회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다음 주에는 면장과 협의하여 면장과 지역에 덕망있는 분을 모시고 서울에 가서 재협의할 계획입니다.
토지 보상이 되어지면 장비 및 인력을 배가 투입하여 부진공정을 만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량과 앞으로의 채취가능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량 당초 승인량은 200,000㎡였습니다. 현재까지 210,000㎡을 채취반출 하였으며 앞으로 160,000㎡정도는 더 채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원지지구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윤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지지구하천개수공사 및 택지조성공사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원지지구하천개수 및 택지조성공사는 당초 계획에는 택지조성부분에 소요되는 총 성토량이 313,137㎡중에서 250,553㎡현지에서 도져로 24,761㎡, 담프 운반으로 225,792㎡을 성토하고 그외 62,584㎡는 토취장을 매입하여 그 토취장에서 운반성토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지난 제10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상협의 곤란, 관계법령 개정 등으로 계획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본공사 추진과정에서 설계변경을 요하는 사항은 토취장 변경으로 인한 성토운반거리 단축, 제방소단 부분의 포장 양천천변에 시공되는 제방의 조정등 몇 가지 발생되어 현재 설계변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족되는 성토량의 조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취장 위치를 재선정하여 시공하여야 하는 설계변경요인이 발생되어 검토하던중에 지난 8월24일~8월28일까지 5일간 실시한 도회계감사시에 본건이 지적되어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현재 설계변경중에 있는데 변경이 완료되면 추진상황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정된 공사기간내의 진척여부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현장의 현재 계획공정은 80%입니다. 그러나 실적은 조금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의 주원인은 회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지구에 편입되는 일부의 토지가 현재까지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는 큰 원인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미보상 토지에 대하여 저희들이 공문협조요청 3회와 직접방문 협의 8회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계속 불응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1일에도 보상업무 담당계장이 직접서울에 출장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마는 만족한 협의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회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다음 주에는 면장과 협의하여 면장과 지역에 덕망있는 분을 모시고 서울에 가서 재협의할 계획입니다.
토지 보상이 되어지면 장비 및 인력을 배가 투입하여 부진공정을 만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량과 앞으로의 채취가능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량 당초 승인량은 200,000㎡였습니다. 현재까지 210,000㎡을 채취반출 하였으며 앞으로 160,000㎡정도는 더 채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원지지구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정희 보충질문 하실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윤실의원, 질문해 주세요.
예, 공윤실의원, 질문해 주세요.
○공윤실 의원 제가 채취한 토사물량을 얘기하는 것은 골재를 포함한 총 물량을 얘기해서 것입니다.
그런데 총 물량을 지금까지 성토용으로 들어간 것 모든 것을 포함해서 지금 까지 채취한 물량을 골재를 포함해서 얼마이며 또 앞으로 채취가능한 물량이 얼마인지를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을 드린 첫째, 이유는 당시 사업계획보고 할 때 거기에서 골재를 포함한 총토사량이 60만루배, 70만루배 사이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그 설계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총물량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데 총 물량을 지금까지 성토용으로 들어간 것 모든 것을 포함해서 지금 까지 채취한 물량을 골재를 포함해서 얼마이며 또 앞으로 채취가능한 물량이 얼마인지를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을 드린 첫째, 이유는 당시 사업계획보고 할 때 거기에서 골재를 포함한 총토사량이 60만루배, 70만루배 사이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그 설계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총물량을 얘기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동근 원지지구 택지조성공사에 성토되는 총토량이 313천루배입니다. 그 중에서 25만루배는 현재 성토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토량이 62천루배가 남았고 앞으로 21만루배하고 25만루배를 성토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전체 토량이 46만루배가 성토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16만루배가 채취가능한 물량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토량이 62천루배가 남았고 앞으로 21만루배하고 25만루배를 성토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전체 토량이 46만루배가 성토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16만루배가 채취가능한 물량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윤실 의원 앞으로 총 토량이 전체다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박동근 37만루배가 되겠습니다.
○공윤실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1만루배 골재채취하고 앞으로 골재 16만루배 채취하면 골재채취량이 37만루배라는 말이고 그 외에 나오는 모든 토사량을 다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지금 현재 원지지구 택지조성공사에 필요한 토량은 313천루배입니다.
○공윤실 의원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313천루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하상정리를 할 때까지 총 나올수 있는 물량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정확한 수치는 .....
○건설과장 박동근 앞으로 62천루배하고 16만루배하고 약 22만루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예.
○공윤실 의원 그런데 가능하다는 것이 의문이 가는 것이 토취장해서 나온 물량 6만루배가 없어도 성토가 가능하다는 것은 성토자체가 엉터리라곤 뭐하지만 설계자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동근 62천루배는 딴데서 토취장을 매입해서 가져오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토취장을 변경해 가지고 현재의 하천에서 채취한다고 계획을 변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 미스는 없습니다.
○공윤실 의원 그러면 애당초는 하천에서 채취할 양보다는 6만루배 이상을 더 하천에서 채취한다 그런 얘깁니까?
○건설과장 박동근 가능합니다.
○공윤실 의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나오는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채취해도 성토가 가능하다고 그랬으면 6만루배 이상이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물량은 어디서 채취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그 물량은 어디서 채취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박동근 원지지구 하상에서 골재로 활용할 수 없는 토사를 운반해 가지고 .....
○공윤실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4㎞구역내에서 6만루배를 더 채취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동근 그렇습니다.
○공윤실 의원 그러니까 6만루배를 원래 4㎞을 설계를 할 때는 6만루배는 없었던 것이 어떻게 더 나오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동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재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골재 승인량은 당초에 20만루배였습니다. 20만루배를 반출하기로 하고 골재채취시에 조건이 그 당시에 자연상태였습니다. 다시 다져진 상태를 골재에서 채취선별하므로서 조건이 흐트러진 상태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골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골재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골재 승인량은 당초에 20만루배였습니다. 20만루배를 반출하기로 하고 골재채취시에 조건이 그 당시에 자연상태였습니다. 다시 다져진 상태를 골재에서 채취선별하므로서 조건이 흐트러진 상태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골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공윤실 의원 그런데 그것이 말입니다. 의문이 나는 점은 설계한 사람들이 하상에 재어있는 물건이 다져진 물량을 모르고 흐트진 물량을 모르고 6만루배의 차이가 난다는 그것은 어떤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 설계를 하는 양반들이 앉아서 용역받는 사람들이 다져진 물량으로서는 10만루배인데 흐트진 물량은 12만루배다 13만루배다 식으로 설계하진 않을 것 아닙니까?
현재 하상상태에 있는 다져진 상태로서 설계를 하지 그것을 흩어졌을 때 물량하고 양의 차이는 있을는지 몰라도 설계하는 사람들이 1,2만루배도 아니고 6만루배를 다져졌으니까 6만루배 적다, 그것이 설득력이 전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설계를 하는 양반들이 앉아서 용역받는 사람들이 다져진 물량으로서는 10만루배인데 흐트진 물량은 12만루배다 13만루배다 식으로 설계하진 않을 것 아닙니까?
현재 하상상태에 있는 다져진 상태로서 설계를 하지 그것을 흩어졌을 때 물량하고 양의 차이는 있을는지 몰라도 설계하는 사람들이 1,2만루배도 아니고 6만루배를 다져졌으니까 6만루배 적다, 그것이 설득력이 전혀 없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6천루배는 당초에 현장에서 채취가 가능했습니다. 했지만 골재를 활용할 수 있는 골재를 반출하고 딴데서 골재를 활용할 수는 없는 딴데서 토사를 운반하게끔 당초 계획을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62천루배를 딴데서 가져오게끔 당초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에서 지금 당초 토량 이동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현장에서 채취하게끔 지금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에서 지금 당초 토량 이동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현장에서 채취하게끔 지금 변경하고 있습니다.
○공윤실 의원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이 거기에서 채취할 수 있는 가능량을 적게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올 수 있는 것이 물량이 당초에는 무엇 때문에 나올 수 없었느냐는 얘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계상 용역을 여기서 한 것이 아니지만 용역을 주었을 때 그런 정도의 오차가 발생한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 점에 유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나올 수 있는 것이 물량이 당초에는 무엇 때문에 나올 수 없었느냐는 얘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계상 용역을 여기서 한 것이 아니지만 용역을 주었을 때 그런 정도의 오차가 발생한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 점에 유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강정희 추가 질문하기 전에 모두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속기록이라든지 회의진행상 회의규칙을 제대로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되도록 의원님들 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가 질문해 주세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되도록 의원님들 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가 질문해 주세요.
○김호기 의원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하고 공윤실의원님하고의 응답내용은 정기감사시에서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시급한 민원에 관한 문제를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원지지구에 골재채취량이 마련되기 이전에는 우리 산청군민들은 대체적으로 진양호에서 골재를 사다 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진양호에서 골재를 사다 썼을 때는 제일 먼 거리 차황을 예를 든다면 차황까지 12만원이면 15톤 담프트럭으로 모두 1대가 운반까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청군에서 공영개발로 시행하고 있는 원지골재채취장에서는 골재금액만 7만원 정도 되고 운임 75천원 해 가지고 15만원 내지 145천원에 차황까지 운반이 되어 집니다.
물론 수요는 적습니다마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하고 또 우리군이 산청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오히려 혜택을 입어야 될텐데 그 역으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물량은 산청군 전체로 친다면 상당한 물량이 되겠고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또 차제에 우리군내에 생산되는 것이 판별이 불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청군민 수요자에게는 좀 싼값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일반적으로 골재채취장에서는 하천관리상 당일 채취장은 당일 운반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천내에서는 적재가 불가능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상정리 당일 이행이라는 것이 하천관리상 분명히 못이 박혀 있는데도 지금 원지지구에 보면 기 채취된 골재가 상품화되어 있는 골재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경우 에 공영개발이 아니고 민간 업자가 이 사업장을 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방치해둘 것인지 아니면 군청에서 하기 때문에 다소의 법을 어겨도 된다는 얘기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지지구에 골재채취량이 마련되기 이전에는 우리 산청군민들은 대체적으로 진양호에서 골재를 사다 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진양호에서 골재를 사다 썼을 때는 제일 먼 거리 차황을 예를 든다면 차황까지 12만원이면 15톤 담프트럭으로 모두 1대가 운반까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청군에서 공영개발로 시행하고 있는 원지골재채취장에서는 골재금액만 7만원 정도 되고 운임 75천원 해 가지고 15만원 내지 145천원에 차황까지 운반이 되어 집니다.
물론 수요는 적습니다마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하고 또 우리군이 산청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오히려 혜택을 입어야 될텐데 그 역으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물량은 산청군 전체로 친다면 상당한 물량이 되겠고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또 차제에 우리군내에 생산되는 것이 판별이 불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청군민 수요자에게는 좀 싼값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일반적으로 골재채취장에서는 하천관리상 당일 채취장은 당일 운반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천내에서는 적재가 불가능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상정리 당일 이행이라는 것이 하천관리상 분명히 못이 박혀 있는데도 지금 원지지구에 보면 기 채취된 골재가 상품화되어 있는 골재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경우 에 공영개발이 아니고 민간 업자가 이 사업장을 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방치해둘 것인지 아니면 군청에서 하기 때문에 다소의 법을 어겨도 된다는 얘기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알겠습니다.
골재 가격결정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담당직원하고 담당계장이 시장조사를 해서 가격을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싸게 판매할 용의에 대해서는 다시 재조정을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재당일 이행에 대해서는 지금 골재수요량을 저희들이 오늘 얼마 팔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유있을 적에 채취를 많이 해놓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적재된 양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판매계획을 미리 예측해서 병행해서 같이 동시에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골재 가격결정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담당직원하고 담당계장이 시장조사를 해서 가격을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싸게 판매할 용의에 대해서는 다시 재조정을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재당일 이행에 대해서는 지금 골재수요량을 저희들이 오늘 얼마 팔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유있을 적에 채취를 많이 해놓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적재된 양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판매계획을 미리 예측해서 병행해서 같이 동시에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그러면 이렇게 하천내에 골재가 적재되어 있는 것이 방치되고 있다면 이것이 다른 개인업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산청군청에서 하는 공영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선례가 남겨지게 되면 앞으로 우리 하천내 골재채취허가가 상당부분허가가 되어 져야 될 사항일겁니다.
그렇다면 민간인이 했을 때도 계속 이러한 상태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선례를 남기게 되는데 지금 특히나 이것은 영세성을 가진 개인업자가 다음에는 하천외에 야적장을 마련해 가지고라도 하천내에 적재되는 현상은 없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꼭 이익만 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민에게나 법질서가 흐트러지는 그런 것은 특히나 군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안 해야 되는 것인데 군청에서 하는 것은 약간 법을 어겨도 되고 민간업자가 하는 것은 한두차 정도가 쌓여 있어도 안 된다 조치를 해라 이렇게 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를 오늘부터라도 야적장을 빨리 준비를 해 가지고 기채취된 물량이 하천내에서는 적재되어 있는 그런 현상을 눈에 안보이게끔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민간인이 했을 때도 계속 이러한 상태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선례를 남기게 되는데 지금 특히나 이것은 영세성을 가진 개인업자가 다음에는 하천외에 야적장을 마련해 가지고라도 하천내에 적재되는 현상은 없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꼭 이익만 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민에게나 법질서가 흐트러지는 그런 것은 특히나 군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안 해야 되는 것인데 군청에서 하는 것은 약간 법을 어겨도 되고 민간업자가 하는 것은 한두차 정도가 쌓여 있어도 안 된다 조치를 해라 이렇게 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를 오늘부터라도 야적장을 빨리 준비를 해 가지고 기채취된 물량이 하천내에서는 적재되어 있는 그런 현상을 눈에 안보이게끔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공윤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사 검사장비의 보유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 준공검사를 할 때는 필요한 장비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외형의 수치를 검측하는 줄자와 포장공사에서의 포장두께를 검측하는 채취시험기가 필요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군에는 간단한 줄자와 측량기구는 있지만 두께를 재는 채취시험기는 없습니다. 지난 7월1일 18개군을 대상으로 장비보유사항과 확보계획을 파악해본 결과타군에도 저희들 군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보유할 계획도 없다고 했습니다.
채취시험기가 없는 이유는 소규모 공사장에는 활용빈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공사장에서는 코아를 채취해서 확인필요가 있을 때는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시험의뢰하여 시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대규모공사장의 준공검사시에는 도로사업소에 의뢰하여 검측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비확보계획에 대하여는 각종 시험장비와 전문인력이 확보되고 공신력이 있는 도로사업소에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별로 장비를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각종 공사 준공검사를 할 때는 필요한 장비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외형의 수치를 검측하는 줄자와 포장공사에서의 포장두께를 검측하는 채취시험기가 필요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군에는 간단한 줄자와 측량기구는 있지만 두께를 재는 채취시험기는 없습니다. 지난 7월1일 18개군을 대상으로 장비보유사항과 확보계획을 파악해본 결과타군에도 저희들 군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보유할 계획도 없다고 했습니다.
채취시험기가 없는 이유는 소규모 공사장에는 활용빈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공사장에서는 코아를 채취해서 확인필요가 있을 때는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시험의뢰하여 시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대규모공사장의 준공검사시에는 도로사업소에 의뢰하여 검측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비확보계획에 대하여는 각종 시험장비와 전문인력이 확보되고 공신력이 있는 도로사업소에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별로 장비를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제가 하나 더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스콘 포장 즉 아스팔트 도로포장공사에는 코아를 채취해 가지고 하는 이유는 두께를 검측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콘크리트 포장공사에서는 그 코아 채취기를 가지고 콘크리트포장도 두께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계는 소형은 가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사업소에 확보되어 있는 것은 담프추럭에다가 현대 장비로 시설되어가 있어서 그것 하나 코아채취하는데는 약 1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아스콘 포장 즉 아스팔트 도로포장공사에는 코아를 채취해 가지고 하는 이유는 두께를 검측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콘크리트 포장공사에서는 그 코아 채취기를 가지고 콘크리트포장도 두께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계는 소형은 가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사업소에 확보되어 있는 것은 담프추럭에다가 현대 장비로 시설되어가 있어서 그것 하나 코아채취하는데는 약 1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공윤실 의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주 간편한 기계로 해서 최소한 소규모 공사라도 두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지금까지 준공검사공무원이나 감독공무원이나 잘해 가지고 그 공사가 완벽하게 시공이 되었다고 그러면 이런 질문을 안했을 것이고 우리 군의원들이 다녀본 결과도로나 우선표면을 봐도 조금 전에도 제가 공설운동장 진입로 때문에도 얘기를 했지만 껍데기가 그렇게 파손되었는데도 군에서는 방치를 하고 있는데 두께정도는 재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각종 공사장에 갔을 때 그 두께가 갓 부분에는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러나 가운데는 무조건 두께가 낮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눈으로 검측해 가지고는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그런 소규모장비 하나를 구입하므로 해서 그런 부실공사를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도로사업소나 몇 천만원짜리 기자재를 대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부실공사 금액이 1년에 발생되는 것이 여러 수억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 공사치고 그 기계가 만약 있다고 치고 재볼 것 같으면 가운데 두께가 맞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건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그런 장비는 반드시 보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때문에 이런데 실제로 장비운영요원도 필요없습니다.
제가 하는 것 보니까 간단한 장비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스콘포장이 거의 없고 시멘트포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긍정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간단한 기구는 마련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지금까지 준공검사공무원이나 감독공무원이나 잘해 가지고 그 공사가 완벽하게 시공이 되었다고 그러면 이런 질문을 안했을 것이고 우리 군의원들이 다녀본 결과도로나 우선표면을 봐도 조금 전에도 제가 공설운동장 진입로 때문에도 얘기를 했지만 껍데기가 그렇게 파손되었는데도 군에서는 방치를 하고 있는데 두께정도는 재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각종 공사장에 갔을 때 그 두께가 갓 부분에는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러나 가운데는 무조건 두께가 낮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눈으로 검측해 가지고는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그런 소규모장비 하나를 구입하므로 해서 그런 부실공사를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도로사업소나 몇 천만원짜리 기자재를 대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부실공사 금액이 1년에 발생되는 것이 여러 수억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 공사치고 그 기계가 만약 있다고 치고 재볼 것 같으면 가운데 두께가 맞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건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그런 장비는 반드시 보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때문에 이런데 실제로 장비운영요원도 필요없습니다.
제가 하는 것 보니까 간단한 장비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스콘포장이 거의 없고 시멘트포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긍정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간단한 기구는 마련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알겠습니다.
○부의장 강정희 조계환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논의한 점이 대체적으로 보면 공사를 하는데 그렇게 전문지식을 안 가졌기 때문에 도로를 중심으로 개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도로도 주로 로면 길이하고 표면, 넓이하고 높이만을 상당히 중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보다 못잖은 것이 시멘트비율이 약해도 이 비율을 판정할 수 있는 어떤 기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측정을 안 하더라도 골재와 시멘트양의 배합 비율 예를 들면 공사설계상 1,2,3이면 1,3,6, 1,2,3이면 1,2,3이다 이런 비율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이 비율에 따라서 공사를 하고 있는지 각 면단위 공사장에 각 면에도 기능직이 안 있습니까?
이런 면을 잘 지시를 해 가지고 시멘트 비율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앞으로는 단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논의한 점이 대체적으로 보면 공사를 하는데 그렇게 전문지식을 안 가졌기 때문에 도로를 중심으로 개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도로도 주로 로면 길이하고 표면, 넓이하고 높이만을 상당히 중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보다 못잖은 것이 시멘트비율이 약해도 이 비율을 판정할 수 있는 어떤 기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측정을 안 하더라도 골재와 시멘트양의 배합 비율 예를 들면 공사설계상 1,2,3이면 1,3,6, 1,2,3이면 1,2,3이다 이런 비율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이 비율에 따라서 공사를 하고 있는지 각 면단위 공사장에 각 면에도 기능직이 안 있습니까?
이런 면을 잘 지시를 해 가지고 시멘트 비율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앞으로는 단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앞으로 철저한 감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정희 김호기의원님, 질문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시천 조계환의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까지는 대체적으로 질문이 두께나 어떤 콘크리트 배합율은 곧 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옹벽부분은 몇 도의 강도가 나와야 된다. 또 도로포장은 몇도 강도가 나와야 된다하는 비율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지금 까지는 강도검사기가 없는 상태에서 새마을도로를 비롯한 각 옹벽부분들이 전부 준공검사가 되어 졌습니다.
물론 전문성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느 근거에 두고 기계가 없으니까 그것은 설득력이 없잖습니까? 공신력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계는 시급히 구입이 되어 져야 할 문제인 것 같고 물론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믿기는 믿습니다. 믿으나 현재 이루어진 사업이 파손되고 해졌던 것은 두께나 특히 강도에서 미비했기 때문에 부서지고 파손이 되어진 것이지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을 믿어야 할 우리가 역시 공무원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비구입이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빨리 구입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까지는 다소의 불미한 점이 있었더라도 앞으로 강도나 두께나 이런 면으로 우리가 불신을 받는 행정이 불신을 받는 그런 것은 없어져야 되지 않나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시천 조계환의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까지는 대체적으로 질문이 두께나 어떤 콘크리트 배합율은 곧 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옹벽부분은 몇 도의 강도가 나와야 된다. 또 도로포장은 몇도 강도가 나와야 된다하는 비율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지금 까지는 강도검사기가 없는 상태에서 새마을도로를 비롯한 각 옹벽부분들이 전부 준공검사가 되어 졌습니다.
물론 전문성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느 근거에 두고 기계가 없으니까 그것은 설득력이 없잖습니까? 공신력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계는 시급히 구입이 되어 져야 할 문제인 것 같고 물론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믿기는 믿습니다. 믿으나 현재 이루어진 사업이 파손되고 해졌던 것은 두께나 특히 강도에서 미비했기 때문에 부서지고 파손이 되어진 것이지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을 믿어야 할 우리가 역시 공무원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비구입이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빨리 구입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까지는 다소의 불미한 점이 있었더라도 앞으로 강도나 두께나 이런 면으로 우리가 불신을 받는 행정이 불신을 받는 그런 것은 없어져야 되지 않나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건설과장 박동근 콘크리트 포장이나 대형옹벽에 소요되는 콘크리트는 주로 KS제품이기 때문에 검사할 필요가 없지만 철저한 감독으로 부실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강정희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앞으로 장비보유문제는 우리 의원님들도 실감하지만 업자들도 사전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비보유 관계는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진입도로하자보수 기간내 하자발생시의 보수이외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장비보유문제는 우리 의원님들도 실감하지만 업자들도 사전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비보유 관계는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진입도로하자보수 기간내 하자발생시의 보수이외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도시과장 도종순입니다.
공윤실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공의원님한데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을 2년이라고 저희들이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착오로 3년이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 진입도로는 89년8월10일 착공하는 90년6월6일 준공되었습니다. 진입도로의 포장연기는 265미터, 폭 6.4미터두께 20㎝로 정상시공 하였으나 장기 계속공사중 우수기에 흘러내린 도로표면의 토사제거 정비작업과 91년 평화제행사시 장비를 동원하여 운동장진입도로를 정비하므로서 도로노면이 마모훼손된 것으로 하자보수기간이 93년 6월5일자로 금후 도로유지 관리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도로상태의 변화에 따라 별도 조치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공윤실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공의원님한데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을 2년이라고 저희들이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착오로 3년이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 진입도로는 89년8월10일 착공하는 90년6월6일 준공되었습니다. 진입도로의 포장연기는 265미터, 폭 6.4미터두께 20㎝로 정상시공 하였으나 장기 계속공사중 우수기에 흘러내린 도로표면의 토사제거 정비작업과 91년 평화제행사시 장비를 동원하여 운동장진입도로를 정비하므로서 도로노면이 마모훼손된 것으로 하자보수기간이 93년 6월5일자로 금후 도로유지 관리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도로상태의 변화에 따라 별도 조치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정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윤실의원.
예, 공윤실의원.
○공윤실 의원 제가 관재계에 물어봤을 때 하자 보수기간이 2년이라고 그랬는데 3년이라고 그래서 안심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7, 8개월 남아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자보수기간중이기 때문에 군예산으로 절대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건설과장님께 손으로 비빔타설한 것은 잘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공사가 수없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운동장 진입로 공사에 대해서 하자가 생기는 것은 재포장을 하든지 그런 것은 전부다 업자측에서 부담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내에는 그래서 앞으로 6월5일까지 정확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도로가 준공이 된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뒤로 미루기로 하고 내년까지 일단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 또는 철저한 보수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7, 8개월 남아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자보수기간중이기 때문에 군예산으로 절대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건설과장님께 손으로 비빔타설한 것은 잘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공사가 수없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운동장 진입로 공사에 대해서 하자가 생기는 것은 재포장을 하든지 그런 것은 전부다 업자측에서 부담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내에는 그래서 앞으로 6월5일까지 정확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도로가 준공이 된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뒤로 미루기로 하고 내년까지 일단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 또는 철저한 보수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의장 강정희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조계환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계환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그런데 레미콘 관계는 지금 다른 방법이 없다고 KS품이라서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레미콘도 강도에 차별이 많이 안 있습니까?
예를 들면 수분, 골재, 미리수, 그리고 강도 이렇게 다 다른데 강도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상 강도는 높은 강도인데 실제 사용하는 레미콘 강도는 낮은 강도를 싸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이 확실히 그 설계에 들어있는 강도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확실하게 감독이 철저히 따라야 됩니다.
제가 볼 때 도로같은 것은 큰 하자가 발생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레미콘 강도를 설계상 맞는 강도를 갔다 썼느냐 하는데도 의문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점을 보완적으로 준공검사할 때 타지 않으면 또 공사시행과정에 레미콘도 부실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수분, 골재, 미리수, 그리고 강도 이렇게 다 다른데 강도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상 강도는 높은 강도인데 실제 사용하는 레미콘 강도는 낮은 강도를 싸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이 확실히 그 설계에 들어있는 강도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확실하게 감독이 철저히 따라야 됩니다.
제가 볼 때 도로같은 것은 큰 하자가 발생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레미콘 강도를 설계상 맞는 강도를 갔다 썼느냐 하는데도 의문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점을 보완적으로 준공검사할 때 타지 않으면 또 공사시행과정에 레미콘도 부실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강정희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으면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수방류로 인한 수질오염의 근원적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수방류로 인한 수질오염의 근원적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신대 환경보호과장 박신대입니다.
공윤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폐수방류로 인한 수질오염의 근원적인 대책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의 심각성은 대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산청군의 경우도 축산폐수 배출, 대중음식점의 음식찌꺼기 방류, 목욕탕 이미용실업소의 합성세제 사용, 가정생활하수의 하천유입 등으로 하천의 수질이 점차 오염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의 하천은 아직은 1급수의 수질을 유지 하고 있으나 주민밀집지역인 산청읍 소재지 하류의 인접 하천은 생활하수방류로 그 심각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생활하수의 각종 하천 수질오염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 먼저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총 108농가중 60농가는 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48농가는 미설치하셨으나 이는 법규제 이하의 소규모축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 농가가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지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내 260개 대중음식점의 음식찌꺼기 하천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군 특수시책으로 91년 70개 업소와 금년 군비 5,500천원 지원을 해서 110개 업소에 간이침전조를 식당마다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나머지 80개업소는 내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합성세제 다량사용업소인 목욕탕 이미용업소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방문지도 하여 합성세제 비치사용을 금지 지도하겠으며 장기적인 대책으로서는 농어촌 종합개발계획에 산청읍 소재지에 1일처리 용량 4,000㎘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약21억원의 예산을 들여 95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문제는 스스로 실천하겠다는 군민들의 의식개혁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산청의 환경문제 아직은 걱정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군민들의 안일한 의식을 전환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1급수의 수질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맑고 깨끗한 청정지역에 살고 있다는 산청군민의 자긍심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군의 환경문제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의 부탁드리면서 공윤실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윤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폐수방류로 인한 수질오염의 근원적인 대책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의 심각성은 대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산청군의 경우도 축산폐수 배출, 대중음식점의 음식찌꺼기 방류, 목욕탕 이미용실업소의 합성세제 사용, 가정생활하수의 하천유입 등으로 하천의 수질이 점차 오염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의 하천은 아직은 1급수의 수질을 유지 하고 있으나 주민밀집지역인 산청읍 소재지 하류의 인접 하천은 생활하수방류로 그 심각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생활하수의 각종 하천 수질오염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 먼저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총 108농가중 60농가는 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48농가는 미설치하셨으나 이는 법규제 이하의 소규모축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 농가가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지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내 260개 대중음식점의 음식찌꺼기 하천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군 특수시책으로 91년 70개 업소와 금년 군비 5,500천원 지원을 해서 110개 업소에 간이침전조를 식당마다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나머지 80개업소는 내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합성세제 다량사용업소인 목욕탕 이미용업소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방문지도 하여 합성세제 비치사용을 금지 지도하겠으며 장기적인 대책으로서는 농어촌 종합개발계획에 산청읍 소재지에 1일처리 용량 4,000㎘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약21억원의 예산을 들여 95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문제는 스스로 실천하겠다는 군민들의 의식개혁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산청의 환경문제 아직은 걱정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군민들의 안일한 의식을 전환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1급수의 수질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맑고 깨끗한 청정지역에 살고 있다는 산청군민의 자긍심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군의 환경문제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의 부탁드리면서 공윤실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정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윤실의원, 질문해 주세요.
예, 공윤실의원, 질문해 주세요.
○공윤실 의원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질문요지서에 밝혔듯이 페수나 분진에 대하여 발생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이 있으면 밝혀달라고 그랬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이 있으면 밝혀달라고 그랬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이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신대 저희들 관내 폐수나 분진, 소음 총 배출허가 난 업소가 51개업소가 있습니다.
이 51개업소에 대해서는 금년 들어서 분기별로 1회씩 전업소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평균 분기당 1회씩은 지도 점검을 해왔고 그 결과 저희들이 1개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을 해서 벌금조치를 한 적이 있었고 한 업소에 대해서는 조업정지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지난 번에 검찰과 합동단속으로서 6개업소를 점검을 했는데 거기서 아직 구체적인 처벌관계는 검찰에서 아직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51개업소에 대해서는 금년 들어서 분기별로 1회씩 전업소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평균 분기당 1회씩은 지도 점검을 해왔고 그 결과 저희들이 1개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을 해서 벌금조치를 한 적이 있었고 한 업소에 대해서는 조업정지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지난 번에 검찰과 합동단속으로서 6개업소를 점검을 했는데 거기서 아직 구체적인 처벌관계는 검찰에서 아직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윤실 의원 일단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드릴 것은 아주 소규모 사업장에서 분진이나 소음이 발생해 가지고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이 민원을 호소해 오고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법적인 대상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예를 들어서 비석을 깎는다 그러면 집안에서 해 가지고 그 분진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되는데 보통 대개는 노상이나 건물밖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산청쪽에도 있고 원지쪽에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곳은 잘 챙겨 주시고 그 다음 에 이것은 제가 과장님께 하나 부탁을 드릴 것은 지금 서울가면 가정에서 식기를 닦는데 전부다 밀가루로 닦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청군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값도 싸고 아주 효과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같은데는 이미 가정에서는 상당히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밀가루로 바로 하면 퐁퐁못지 않게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보급 확대시키고 밀가루를 PR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은 밀가루를 쓰는 플라스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드릴 것은 아주 소규모 사업장에서 분진이나 소음이 발생해 가지고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이 민원을 호소해 오고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법적인 대상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예를 들어서 비석을 깎는다 그러면 집안에서 해 가지고 그 분진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되는데 보통 대개는 노상이나 건물밖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산청쪽에도 있고 원지쪽에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곳은 잘 챙겨 주시고 그 다음 에 이것은 제가 과장님께 하나 부탁을 드릴 것은 지금 서울가면 가정에서 식기를 닦는데 전부다 밀가루로 닦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청군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값도 싸고 아주 효과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같은데는 이미 가정에서는 상당히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밀가루로 바로 하면 퐁퐁못지 않게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보급 확대시키고 밀가루를 PR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은 밀가루를 쓰는 플라스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신대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강정희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도로에 편입된 부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새마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도로에 편입된 부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새마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선명 새마을과장 이선명입니다.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도로편입부지 144개소에 대한 측량등기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새마을도로편입부지 144개소는 오부면 오전리 56필지, 중촌리 10필지, 왕촌리 78필지로서 92년 2월26일 지적공사 산청출장소로부터 토지 분할측량완료 조서를 인수한 결과 8필지는 도로에 편입되는 오전리 53필지, 중촌리 8필지, 왕촌리 75필지로서 136필지만 산청군수로 촉탁등기신청을 하면 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92년7월13일부터 촉탁등기인부를 사역하여 그간 기 부서등 관계서류를 징구 촉탁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92 년9월24일 93건, 92년10월24일 14건등 총 107건을 산청등기소에 촉탁등기 접수시켜 16건은 현재등기필증이 교부되었으며 91건은 산청등기소에서 검토중에 있고 촉탁등기서류를 작성치 못한 29건은 현재 소유자들이 타지전출 및 기부를 거부, 또는 지연을 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29필지에 대해서도 곧 서류를 작성하여 92년까지는 등기가 완료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92년도에 분할측량이 가능한 필지를 읍면으로부터 조사한 바 3,000여필지가 조사되어 그중 금년도 예산으로 11개면 84개소 2,066필지를 31,150,720원에 92. 7.1~12. 30까지 분할측량 계약하여 현재 측량이 완료단계에 있으며 조사분중 나머지 900여필지는 93년도 예산에 반영 분할측량토록 하고 금년도에도 측량이 끝난 필지에 대하여 계속등기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도로편입부지 144개소에 대한 측량등기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새마을도로편입부지 144개소는 오부면 오전리 56필지, 중촌리 10필지, 왕촌리 78필지로서 92년 2월26일 지적공사 산청출장소로부터 토지 분할측량완료 조서를 인수한 결과 8필지는 도로에 편입되는 오전리 53필지, 중촌리 8필지, 왕촌리 75필지로서 136필지만 산청군수로 촉탁등기신청을 하면 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92년7월13일부터 촉탁등기인부를 사역하여 그간 기 부서등 관계서류를 징구 촉탁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92 년9월24일 93건, 92년10월24일 14건등 총 107건을 산청등기소에 촉탁등기 접수시켜 16건은 현재등기필증이 교부되었으며 91건은 산청등기소에서 검토중에 있고 촉탁등기서류를 작성치 못한 29건은 현재 소유자들이 타지전출 및 기부를 거부, 또는 지연을 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29필지에 대해서도 곧 서류를 작성하여 92년까지는 등기가 완료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92년도에 분할측량이 가능한 필지를 읍면으로부터 조사한 바 3,000여필지가 조사되어 그중 금년도 예산으로 11개면 84개소 2,066필지를 31,150,720원에 92. 7.1~12. 30까지 분할측량 계약하여 현재 측량이 완료단계에 있으며 조사분중 나머지 900여필지는 93년도 예산에 반영 분할측량토록 하고 금년도에도 측량이 끝난 필지에 대하여 계속등기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정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효근의원.
예, 이효근의원.
○이효근 의원 그냥 새마을사업으로 편입된 도로부지에 대하여는 측량을 해서 등기하여도 무방하나 굴곡도로 또는 교환해서 신설한 도로에 대해서는 그 폐도는 편입된 토지 지주에게 등기해줄 수 있는지 그 폐도도 같이 군의 재산이 안되고 교환한 토지도 군의 재산이 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편입된 토지는 군수의 촉탁등기를 해도 무방하나 방금 말씀드린 교환한 것 굴곡된 것을 지선을 내면서 토지를 두고 폐도가 된 것 폐도가 되어서 그것을 논을 해서 경작하고 있는데 편입된 교환한 지주에게 등기해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선명 신등면 이효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완전한 답변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굴곡이 되어서 금년이나 이 근래에 도로에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부서를 받아서 산청군수로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폐도가 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폐도를 시켰다고 해서 관장부서 자체가 너희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교환을 해서 등기를 해드린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환할 당시에 주무부서와 도로를 내는 부서와 또 개인과 어떤 계약이 선행되어야 만 그때에는 폐도로 등기를 해드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굴곡이 되어서 금년이나 이 근래에 도로에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부서를 받아서 산청군수로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폐도가 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폐도를 시켰다고 해서 관장부서 자체가 너희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교환을 해서 등기를 해드린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환할 당시에 주무부서와 도로를 내는 부서와 또 개인과 어떤 계약이 선행되어야 만 그때에는 폐도로 등기를 해드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근 의원 그것이 지금 많은데 알겠습니다.
○부의장 강정희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으면 새마을과장 수고했습니다.
새마을편입부지에 대해서는 지난 91년 8월 임시회때 각종 측량등기를 3개년에 걸쳐서 한다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LPG판매업 허가 민원처리 지연의 이유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새마을과장 수고했습니다.
새마을편입부지에 대해서는 지난 91년 8월 임시회때 각종 측량등기를 3개년에 걸쳐서 한다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LPG판매업 허가 민원처리 지연의 이유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산업과장입니다.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LPG판매업허가 민원처리 지연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인원처리 사항은 1건이 있습니다. 민원서류 접수일은 92년9월15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허가 일자는 92년 10월9일로서 24일간 지연처리 되었습니다.
사유로서는 민원서류를 검토한 결과신청장소의 건물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각각 다른 데도 민원인은 건물소유자만 임대계약하고 토지 소유자에게는 사용승낙서를 징구치 않고 서류가 접수되었습니다.
9월17일부터 9월25일까지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지정한 기일까지 보완서류를 제출치 않아서 다시 10월5일까지 2차보완 요구결과 92년 10월5일 보완서류를 제출하였기에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타당성을 검토한후에 허가 처리하였던 것입니다.
본 사항은 공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LPG용기점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LPG가스의 용기점검방법은 정량 충전상태의 무게점검 무게가 42.5㎏기준이 되어가 있습니다.
실량표시 증지사용부 및 용기의 노후도색상태등을 확인하여 액화석유가스법 제20조에 의거 한국가스 안전공사경남지사와 년2회에 걸쳐서 합동점검하고 있고 또한 군 자체에서 수시점검으로 가스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LPG판매업허가 민원처리 지연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인원처리 사항은 1건이 있습니다. 민원서류 접수일은 92년9월15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허가 일자는 92년 10월9일로서 24일간 지연처리 되었습니다.
사유로서는 민원서류를 검토한 결과신청장소의 건물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각각 다른 데도 민원인은 건물소유자만 임대계약하고 토지 소유자에게는 사용승낙서를 징구치 않고 서류가 접수되었습니다.
9월17일부터 9월25일까지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지정한 기일까지 보완서류를 제출치 않아서 다시 10월5일까지 2차보완 요구결과 92년 10월5일 보완서류를 제출하였기에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타당성을 검토한후에 허가 처리하였던 것입니다.
본 사항은 공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LPG용기점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LPG가스의 용기점검방법은 정량 충전상태의 무게점검 무게가 42.5㎏기준이 되어가 있습니다.
실량표시 증지사용부 및 용기의 노후도색상태등을 확인하여 액화석유가스법 제20조에 의거 한국가스 안전공사경남지사와 년2회에 걸쳐서 합동점검하고 있고 또한 군 자체에서 수시점검으로 가스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강정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계환의원, 질문해 주세요.
예, 조계환의원, 질문해 주세요.
○조계환 의원 가스안전규정에 용기점검에 대해서 15년이 지난 용기는 3년마다 15년에서 20년이 지난 용기는 1년마다 20년 이상된 용기는 1년마다 이렇게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고 그 정기점검에서 불확실한 판정이 난 것은 폐기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우리나라에 대체적으로 보면 안전문제가 소홀해 가지고 어떤 사고가 터지고 나면 하는 예가 허다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금 폐기처분한 사실이 있는지 점검은 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용기가 언제 생산되었는지 정기점검시에 이것을 몇 연도에 생산되어서 몇 년이 지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아무런 기록이 없이 어떻게 점검을 하고 몇 년 되었는지 알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를 지금 폐기처분한 사실이 있는지 점검은 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용기가 언제 생산되었는지 정기점검시에 이것을 몇 연도에 생산되어서 몇 년이 지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아무런 기록이 없이 어떻게 점검을 하고 몇 년 되었는지 알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시천 조계환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기에 몇 연도에 제작된 상태는 아마 없을 겁니다.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외형상 페인트칠이라든지 관리상태만 보고 점검을 하고 있고 용기가 사용년도가 넘었다고 폐기시킨 그런 사례가 우리관내에 없습니다.
이 용기에 몇 연도에 제작된 상태는 아마 없을 겁니다.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외형상 페인트칠이라든지 관리상태만 보고 점검을 하고 있고 용기가 사용년도가 넘었다고 폐기시킨 그런 사례가 우리관내에 없습니다.
○조계환 의원 그러면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관리소홀로 어떤 법적 문제가 되었을 때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박하서 그런데 우리가 수시로 담당자가 순회하면서 점검지도를 하고 있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가스안전공사 경남지사에 전문기술자가 점검을 상반기 하반기에 연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관리자라든지 안전관리자 교육도 안전공사에서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관리자라든지 안전관리자 교육도 안전공사에서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계환 의원 그런데 안전관리공사에서도 인위적인 벌칙규정이 없어 가지고 아무런 어떤 문제를 발견해도 시청이나 군에나 구청에나 처벌을 요구하는 예를 들면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이외에는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가 있는데 그러면 어디서 단속한다는 말씀입니까?
○산업과장 박하서 단속을 안전공사하고 우리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계환 의원 잘못되었을 때 ......
○산업과장 박하서 잘못되었을 때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안 따를 때는 허가 취소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부의장 강정희 예, 정길윤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윤 의원 용기안전보관실 미설치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업자도 노상에서 방치하고 상대로 하고 있는 음식점이나 다방업소에서도 골목길에 다가 용기를 방치하고 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상에서 용기를 방치하고 업을 하고 있는 업자에게는 어떠한 규정에 의하여 그 업자에게 허가를 준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업자도 노상에서 방치하고 상대로 하고 있는 음식점이나 다방업소에서도 골목길에 다가 용기를 방치하고 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상에서 용기를 방치하고 업을 하고 있는 업자에게는 어떠한 규정에 의하여 그 업자에게 허가를 준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대형음식점이라든지 대형유흥업소에 가스안전시설은 시설을 허가받은 시설업자가 시설을 하고 가스안전공사에 안전점검을 받습니다.
점검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미비점이 나오면 행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미비점이 나오면 행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윤 의원 지금 현재 가스업을 하고 있는 업자도 노상에서 가스용기를 방치하고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업자는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업자의 허가를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업자는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업자의 허가를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우리관내에는 허가 나간 업자가 노상에서 취급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의원님 그것이 있다면 우리가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의원님 그것이 있다면 우리가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정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24일간에 건축기간을 두었다. 그 동안에 1건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특히 본 의원이 민원관계, 인허가관계, 우리 산청군이 타군에 비해서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래서 직소,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인허가 실무담당과장으로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오부 양촌에 민영출씨는 상공운수계에 장도수한데 서류를 언제 넘겨 주었냐하면 92년 7월30일자로 직접 서류를 일제히 넘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9월13일까지도 하등의 연락이 없어 그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그때까지도 취급하는 관에서는 결정적인 얘기를 해 주지 않고 무난히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이 직접 받아 가지고 기간 안에 해 준다는 민원서류가 한달 이상 40일간 넘긴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산청군에서는 서류는 7월30일자로 문서번호 2582번으로서 오부면장에게 장소와 타당성여부를 주민여론에 따라서 보고를 해달라 이래서 9월15일자로 서면상으로 면장한테 시달되었습니다.
7월30일하고 9월15일이면 기간은 제가 얘기안 해도 아실 것이고 또 오부면에서는 9월16일자로 문서번호 2182번으로서 거기에 허가를 해 주어도 민원장소와 민원관계에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적당한 곳이다 해 가지고 공문을 9월16일자로 하루밤 사이를 두고 군당국으로 면장 의견서를 송부를 시켰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회시가 없어 가지고 본인이 면장에게 문의를 해본 결과 서류전달을 했다. 하는 정도만 답변이 되어졌고 면장이 타당성 여부를 조사보고를 해준 이후에 군당국에서는 본인에게 건물만 가지고는 안되니까 토지 소유자 승락서를 이미 사실상 본 의원도 근30년 본면에서 공무원을 했습니다마는 서면상으로 내용은 어찌 되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삼척동자한데 물어도 임씨 종중이라는 것이 판명이 나 있습니다.
이미 확인할 수 없는 박씨 토지 보유자에게 등기를 해오라 이렇게 장본인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무려 기일이 약 두달 이상 걸렸습니다. 행정조치를 제가 알기로는 민원처리 사항을 받으면 타당성여부를 서류검토를 해 가지고 서류가 미진된 때에는 즉시 즉시 보완해 가지고 빨리 민원인에게 허가가 부당할 것 같으면 안 해줘야 되고 분명히 해 주어야 될 사항같으면 기간안에 빨리 허가 조치를 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7월30일자로 지원주무계 직원이 받은 서류를 무려 두달반이라는 이런 장시간을 넘기면서 민원처리가 되어 진다는 것은 상당히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이 내용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나 하나 처리하는데 과정에서 직접 민원을 다루는 주무과장으로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직소,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인허가 실무담당과장으로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오부 양촌에 민영출씨는 상공운수계에 장도수한데 서류를 언제 넘겨 주었냐하면 92년 7월30일자로 직접 서류를 일제히 넘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9월13일까지도 하등의 연락이 없어 그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그때까지도 취급하는 관에서는 결정적인 얘기를 해 주지 않고 무난히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이 직접 받아 가지고 기간 안에 해 준다는 민원서류가 한달 이상 40일간 넘긴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산청군에서는 서류는 7월30일자로 문서번호 2582번으로서 오부면장에게 장소와 타당성여부를 주민여론에 따라서 보고를 해달라 이래서 9월15일자로 서면상으로 면장한테 시달되었습니다.
7월30일하고 9월15일이면 기간은 제가 얘기안 해도 아실 것이고 또 오부면에서는 9월16일자로 문서번호 2182번으로서 거기에 허가를 해 주어도 민원장소와 민원관계에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적당한 곳이다 해 가지고 공문을 9월16일자로 하루밤 사이를 두고 군당국으로 면장 의견서를 송부를 시켰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회시가 없어 가지고 본인이 면장에게 문의를 해본 결과 서류전달을 했다. 하는 정도만 답변이 되어졌고 면장이 타당성 여부를 조사보고를 해준 이후에 군당국에서는 본인에게 건물만 가지고는 안되니까 토지 소유자 승락서를 이미 사실상 본 의원도 근30년 본면에서 공무원을 했습니다마는 서면상으로 내용은 어찌 되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삼척동자한데 물어도 임씨 종중이라는 것이 판명이 나 있습니다.
이미 확인할 수 없는 박씨 토지 보유자에게 등기를 해오라 이렇게 장본인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무려 기일이 약 두달 이상 걸렸습니다. 행정조치를 제가 알기로는 민원처리 사항을 받으면 타당성여부를 서류검토를 해 가지고 서류가 미진된 때에는 즉시 즉시 보완해 가지고 빨리 민원인에게 허가가 부당할 것 같으면 안 해줘야 되고 분명히 해 주어야 될 사항같으면 기간안에 빨리 허가 조치를 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7월30일자로 지원주무계 직원이 받은 서류를 무려 두달반이라는 이런 장시간을 넘기면서 민원처리가 되어 진다는 것은 상당히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이 내용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나 하나 처리하는데 과정에서 직접 민원을 다루는 주무과장으로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홍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30일에 실무자한테 서류를 주었다는 것은 저는 모릅니다. 몰랐는데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알았고 그것은 밝혀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받았는지 변경의견서하고 건물이용승락만 해서 저한테 결재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기에 토지 사용승락은 왜 없느냐 이래 가지고 제가 보완지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등기상으로 박씨한테 되어가 있고요, 사실상 소유는 나주임씨 종중땅으로 되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느라고 어떤 개인이 승락해서 안 되고 그 문중에서 문중 대표들이 다수가 동의를 해 주고 승락을 해 주는 그 과정에서 좀 늦어진 것 같은데 이것을 추호도 고의로 지연시킨 것이 아니고 그래서 민영출씨 그 어른도 이 사항에 대해서 서류를 갖추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된 것 같고 우리직원이 7월30일 접수한 것도 그런 내용 때문에 결재를 못 올리고 서류가 완벽하게 되었을 때 접수시키려고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추측입니다마는......
7월30일에 실무자한테 서류를 주었다는 것은 저는 모릅니다. 몰랐는데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알았고 그것은 밝혀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받았는지 변경의견서하고 건물이용승락만 해서 저한테 결재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기에 토지 사용승락은 왜 없느냐 이래 가지고 제가 보완지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등기상으로 박씨한테 되어가 있고요, 사실상 소유는 나주임씨 종중땅으로 되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느라고 어떤 개인이 승락해서 안 되고 그 문중에서 문중 대표들이 다수가 동의를 해 주고 승락을 해 주는 그 과정에서 좀 늦어진 것 같은데 이것을 추호도 고의로 지연시킨 것이 아니고 그래서 민영출씨 그 어른도 이 사항에 대해서 서류를 갖추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된 것 같고 우리직원이 7월30일 접수한 것도 그런 내용 때문에 결재를 못 올리고 서류가 완벽하게 되었을 때 접수시키려고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추측입니다마는......
○홍진술 의원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분명하게 본 민원에 대해서는 직접본인에게 물어 가지고 관계기관에 공문서를 어떤 식으로 처리되어졌는가 이래서 이것을 표본적으로 다루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받아 가지고 무려 40일 동안 접수가 안된 이것을 내용을 적의로 챙겨 가지고 뒤에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고 응분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제가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정희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면 산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때는 의제에 부합된 질문을 핵심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방금 지적하기는 안됐습니다 마는 홍의원님께서 민원등 각종 민원등 그렇게 되면 포괄적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 때문에 상당히 답변의 핵심이 흐려지는 경우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하실 때에는 의제에 부합되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시간20분간 진행을 했습니다.
잠시 쉬어 가지고 하기로 하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으면 산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때는 의제에 부합된 질문을 핵심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방금 지적하기는 안됐습니다 마는 홍의원님께서 민원등 각종 민원등 그렇게 되면 포괄적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 때문에 상당히 답변의 핵심이 흐려지는 경우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하실 때에는 의제에 부합되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시간20분간 진행을 했습니다.
잠시 쉬어 가지고 하기로 하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부의장 강정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윤 의원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입니다.
국도변 풀베기사업의 주민동원지양방안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군읍면 행정기관과 마을자체에서 각종 명목으로 자발적이 아닌 주민을 많이 동원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평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대 사회는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 예전과는 달리 주민동원을 관청주도로 했을 경우 주민이 불편을 느끼므로서 행정이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주민동원에는 행정기관이 신중을 기하여 불가피하게 주민을 동원해서 공동작업을 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주민을 동원하여 공동작업을 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매년 주민을 동원하고 있는 국도변 풀베기 작업은 국도유지 관리사무소나 도로수로원, 국 지방도 관리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해서 인부를 사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국도변 풀베기사업의 주민동원 지양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도, 지방도관리및수로원사역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군내 군도와 지방도는 금년내 확포장공사가 얼마나 되겠으며 잔여구간은 언제까지 완료되는지 91년 4월15일 의회구성이후 군도지방도의 확포장공사시 편입토지 보상내역을 노선별로 구분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금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일용인부는 일당지급 조건으로 300이상 년중 고용이 불가피한 인부를 고용기대효과와 근로 소요시간 또는 일수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실제 필요한 고용일수에 소요되는 금액만 계상하여 지방도로 수로원은 정부노임단가 공사부분 보통인부임을 적용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로원 1인당 담당거리는 포장도로 10㎞, 비포장도로는 6㎞인데 현재 군이 사역하고 있는 수로원은 금년 초부터 몇 명 사역하는지?
금년도 사역인원은 몇 연도부터 사역하는지?, 수로원전원이 도로관리에 사역되었는지, 군도 지방도 총연장에서 현재 비포장, 포장거리는 각각 얼마인지, 수로원의 인력과부족은 없는지?, 지방도로의 수로원인건비중 부족되지는 않았는지, 도로의 확포장이 늘어나므로 수로원의 인원을 조정하여 군비를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 수로원이 8, 9월에는 노면잡초제거에 전원 동원되는데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도변 풀베기사업의 주민동원지양방안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군읍면 행정기관과 마을자체에서 각종 명목으로 자발적이 아닌 주민을 많이 동원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평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대 사회는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 예전과는 달리 주민동원을 관청주도로 했을 경우 주민이 불편을 느끼므로서 행정이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주민동원에는 행정기관이 신중을 기하여 불가피하게 주민을 동원해서 공동작업을 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주민을 동원하여 공동작업을 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매년 주민을 동원하고 있는 국도변 풀베기 작업은 국도유지 관리사무소나 도로수로원, 국 지방도 관리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해서 인부를 사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국도변 풀베기사업의 주민동원 지양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도, 지방도관리및수로원사역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군내 군도와 지방도는 금년내 확포장공사가 얼마나 되겠으며 잔여구간은 언제까지 완료되는지 91년 4월15일 의회구성이후 군도지방도의 확포장공사시 편입토지 보상내역을 노선별로 구분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금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일용인부는 일당지급 조건으로 300이상 년중 고용이 불가피한 인부를 고용기대효과와 근로 소요시간 또는 일수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실제 필요한 고용일수에 소요되는 금액만 계상하여 지방도로 수로원은 정부노임단가 공사부분 보통인부임을 적용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로원 1인당 담당거리는 포장도로 10㎞, 비포장도로는 6㎞인데 현재 군이 사역하고 있는 수로원은 금년 초부터 몇 명 사역하는지?
금년도 사역인원은 몇 연도부터 사역하는지?, 수로원전원이 도로관리에 사역되었는지, 군도 지방도 총연장에서 현재 비포장, 포장거리는 각각 얼마인지, 수로원의 인력과부족은 없는지?, 지방도로의 수로원인건비중 부족되지는 않았는지, 도로의 확포장이 늘어나므로 수로원의 인원을 조정하여 군비를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 수로원이 8, 9월에는 노면잡초제거에 전원 동원되는데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정희 정길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도변 풀베기사업의 주민동원 지양방안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변 풀베기사업의 주민동원 지양방안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선명 새마을과장 이선명입니다.
생초면 정길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변 풀베기작업등에 지역주민들의 동원을 지양하도록 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국도변풀베기 작업을 목적으로 지역주민을 동원한 바는 없고 국도지방도 마을진입로 등에 새마을단체를 통해 꽃을 심도록 하는 꽃길가꾸기사업을 권장을 하여 작업시에는 마을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동원된 일이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추석맞이 대청소 차원에서 마을진입로에 풀베기작업과 대청소등에 1~2회 동원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도로변 꽃길가꾸기 또는 진입로 풀베기작업등은 우리주위를 우리주민들이 아름답고 깨끗이 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마을운동차원에서 하는 사업임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꽃길 작업시는 도로변에 나와 꽃을 심고 파종을 해야 하므로 안전에 최대한 신경을 쓰고 담당공무원이 입회하여 지도하도록 하는 등 안전대책에 세심한 주의를 합니다마는 지난 8월 생초면 노은리 배금순 아주머니의 경우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당해 군에서 병원에 위문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속히 완쾌되기를 바랍니다.
이후는 꽃길 가꾸기등의 작업시는 연세가 많은 부녀자들이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고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년에는 국도변 소공원 풀베기작업등의 관리에 2차에 걸쳐서 17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인부를 고용하여 작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변 풀베기 작업시 지역주민 동원은 일체 없을 것이며 꼭 필요하다면 인건비를 지급 인부를 고용하여 풀베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초면 정길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변 풀베기작업등에 지역주민들의 동원을 지양하도록 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국도변풀베기 작업을 목적으로 지역주민을 동원한 바는 없고 국도지방도 마을진입로 등에 새마을단체를 통해 꽃을 심도록 하는 꽃길가꾸기사업을 권장을 하여 작업시에는 마을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동원된 일이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추석맞이 대청소 차원에서 마을진입로에 풀베기작업과 대청소등에 1~2회 동원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도로변 꽃길가꾸기 또는 진입로 풀베기작업등은 우리주위를 우리주민들이 아름답고 깨끗이 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마을운동차원에서 하는 사업임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꽃길 작업시는 도로변에 나와 꽃을 심고 파종을 해야 하므로 안전에 최대한 신경을 쓰고 담당공무원이 입회하여 지도하도록 하는 등 안전대책에 세심한 주의를 합니다마는 지난 8월 생초면 노은리 배금순 아주머니의 경우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당해 군에서 병원에 위문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속히 완쾌되기를 바랍니다.
이후는 꽃길 가꾸기등의 작업시는 연세가 많은 부녀자들이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고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년에는 국도변 소공원 풀베기작업등의 관리에 2차에 걸쳐서 17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인부를 고용하여 작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변 풀베기 작업시 지역주민 동원은 일체 없을 것이며 꼭 필요하다면 인건비를 지급 인부를 고용하여 풀베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정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윤 의원 조금전 답변에 국도변 작업을 하다가 노은리 배금순 할머니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마산 고려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로원은 배치해서 더 늘리든지 해 가지고 이러한 부락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앞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로원은 배치해서 더 늘리든지 해 가지고 이러한 부락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선명 지금 국도변 풀베기 작업은 저희 새마을과에서는 국도변 풀베기 작업을 시킨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도변에는 국도관리사무소에서 풀을 일부 베고 읍면에서도 자체적으로 일부 베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도변에는 주민을 동원해서 하는 사례가 없도록 타실과하고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변에는 국도관리사무소에서 풀을 일부 베고 읍면에서도 자체적으로 일부 베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도변에는 주민을 동원해서 하는 사례가 없도록 타실과하고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정희 김호기의원, 질문해 주세요.
○김호기 의원 국가의 동원령에 의해서 안전서로를 당한 배금순 할머니의 완쾌를 본 의원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비단 새마을업무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에 대해서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동원이 되어 져 가지고 안전사고등 각종 사고에는 국가로부터 즉 산청군청으로부터 당연히 보상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또는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비단 새마을업무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에 대해서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동원이 되어 져 가지고 안전사고등 각종 사고에는 국가로부터 즉 산청군청으로부터 당연히 보상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또는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선명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국도변 풀베기작업을 하다가 그날 교통사고가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발견이 되어지고 본인들끼리의 문제로 되어가 있는데 일부 풀베기 작업을 군에서 일방적으로 지시를 해서 그렇게 이루어 졌다면 당연히 이 문제를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금번 생초면에서 하고 있는 8월중에 그 시점에서는 풀베기 작업을 지시를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또 지금 까지 완쾌는 안되셨습니다마는 피해자, 가해자, 당사자간의 교통사고의 문제기 때문에 교통사고차원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생초면에서 하고 있는 8월중에 그 시점에서는 풀베기 작업을 지시를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또 지금 까지 완쾌는 안되셨습니다마는 피해자, 가해자, 당사자간의 교통사고의 문제기 때문에 교통사고차원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부의장 강정희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으면 새마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도, 지방도 관리 및 수로원 사역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새마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도, 지방도 관리 및 수로원 사역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건설과장 박동근입니다.
정길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지방도 관리 및 수로원 현황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국도 833.3㎞, 지방도 42.4㎞, 군도 104.7㎞, 농어촌도로 511㎞등 총 740㎞의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별 시설관리는 국도는 부산지방국도관리청, 군도, 지방도, 농어촌도로는 저희들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포장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국도 83.3㎞는 포장이 다 되었으며 지방도 37.2㎞, 군도 70.5㎞, 농어촌도로 116㎞가 포장되어 평균 포장율이 42.5%가 되겠습니다.
관내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금년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2개노선에 6.1㎞을 준공중에 있으며 군도는 5개노선에 10.4㎞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미포장도로중에 지방도 5.2㎞는 94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군도 34.2㎞는 96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다음은 군도, 지방도로의 확포장공사시 편입된 토지 내역제출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로원 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로원의 현재 인원 총 20명이 임용되었으며 81년도 2명, 82년도에 3명, 84년도에 2명, 87년도에 2명, 91년도에 3명, 금년도에 2명으로 모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로원의 주업무는 도로유지 보수로서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전원 도로에 출장하여 도로보수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로원의 과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 보수령 제7조에 의하면 포장도 8㎞, 비포장도로 4㎞당 1명이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계산하면 총 23명이 합니다마는 현재는 3명이 부족한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로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수로원은 6명이 필요하며 인건비는 도에서 4,293만1천만원이 보조되고 있습니다. 6명이 30일근무한다해도 인건비는 충분합니다.
다음은 수로원 인원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현황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유지 보수령 제 7조 수로원 배치기준에 의하면 23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인원은 20명으로서 3명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비포장도로가 전부 포장이 될 시에는 기존에 맞추어 인원을 조정해가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로원의 노견잡초 제거작업 동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변과 비탈면의 잡초는 차량진행시 시거장애로 사고유발은 물론 도로변 미관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도로변 미관증진을 위해서 수로원을 동원 잡초가 제일 무성한 8~9월에 집중적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잡초제거는 도로유지 관리에 기본업무로서 잡초제거시 노견붕괴 부분과 측구보수 구조물 안전진단등 도로유지 관리상 필요한 조치등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연장이 길고 인력으로 잡초를 제거하기 때문에 작업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치기를 확보하여서 작업기간을 단축시켜서 도로위험예상지구를 한번 더 순찰하고 복구작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길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지방도 관리 및 수로원 현황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국도 833.3㎞, 지방도 42.4㎞, 군도 104.7㎞, 농어촌도로 511㎞등 총 740㎞의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별 시설관리는 국도는 부산지방국도관리청, 군도, 지방도, 농어촌도로는 저희들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포장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국도 83.3㎞는 포장이 다 되었으며 지방도 37.2㎞, 군도 70.5㎞, 농어촌도로 116㎞가 포장되어 평균 포장율이 42.5%가 되겠습니다.
관내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금년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2개노선에 6.1㎞을 준공중에 있으며 군도는 5개노선에 10.4㎞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미포장도로중에 지방도 5.2㎞는 94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군도 34.2㎞는 96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다음은 군도, 지방도로의 확포장공사시 편입된 토지 내역제출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로원 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로원의 현재 인원 총 20명이 임용되었으며 81년도 2명, 82년도에 3명, 84년도에 2명, 87년도에 2명, 91년도에 3명, 금년도에 2명으로 모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로원의 주업무는 도로유지 보수로서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전원 도로에 출장하여 도로보수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로원의 과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 보수령 제7조에 의하면 포장도 8㎞, 비포장도로 4㎞당 1명이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계산하면 총 23명이 합니다마는 현재는 3명이 부족한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로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수로원은 6명이 필요하며 인건비는 도에서 4,293만1천만원이 보조되고 있습니다. 6명이 30일근무한다해도 인건비는 충분합니다.
다음은 수로원 인원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현황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유지 보수령 제 7조 수로원 배치기준에 의하면 23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인원은 20명으로서 3명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비포장도로가 전부 포장이 될 시에는 기존에 맞추어 인원을 조정해가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로원의 노견잡초 제거작업 동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변과 비탈면의 잡초는 차량진행시 시거장애로 사고유발은 물론 도로변 미관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도로변 미관증진을 위해서 수로원을 동원 잡초가 제일 무성한 8~9월에 집중적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잡초제거는 도로유지 관리에 기본업무로서 잡초제거시 노견붕괴 부분과 측구보수 구조물 안전진단등 도로유지 관리상 필요한 조치등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연장이 길고 인력으로 잡초를 제거하기 때문에 작업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치기를 확보하여서 작업기간을 단축시켜서 도로위험예상지구를 한번 더 순찰하고 복구작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정희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면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면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갑석 의원 생비량면 공갑석의원입니다.
보조농약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농민에게 병충해 방제용농약대금의 부담을 다소라도 덜어주기 위하여 농약보조를 해 주시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왕이면 기호에 맞는 농약을 보조하여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금년도 보조농약중 마살입제는 가격이 고액임으로 기호에 맞지 않으며 외형적으로는 보조농약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계산하면 보조 분을 공제하고도 약 2배나 비싸므로 농민들이 사용하기를 꺼리는 실정으로 농약차고가 많이 쌓여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병충해 방제시기는 경과되었고 12월15일이면 농약대금 정산이 되어야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재고농약은 반품이 가능한지, 만일 반품이 불가할 때는 부락리장이 정산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으며 농약보조 금은 농민의 기호에 맞는 농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보조할 용의는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라며 유효기간 경과된 농약에 대하여 전 농약 상에 금년도에 단속을 몇 번이나 하였으며 단속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농약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농민에게 병충해 방제용농약대금의 부담을 다소라도 덜어주기 위하여 농약보조를 해 주시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왕이면 기호에 맞는 농약을 보조하여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금년도 보조농약중 마살입제는 가격이 고액임으로 기호에 맞지 않으며 외형적으로는 보조농약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계산하면 보조 분을 공제하고도 약 2배나 비싸므로 농민들이 사용하기를 꺼리는 실정으로 농약차고가 많이 쌓여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병충해 방제시기는 경과되었고 12월15일이면 농약대금 정산이 되어야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재고농약은 반품이 가능한지, 만일 반품이 불가할 때는 부락리장이 정산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으며 농약보조 금은 농민의 기호에 맞는 농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보조할 용의는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라며 유효기간 경과된 농약에 대하여 전 농약 상에 금년도에 단속을 몇 번이나 하였으며 단속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산업과장입니다.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조농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벼물바구미 발생은 11개읍면에 17개소가 발생하여 방제대상면적은 발생지에서 반경 5㎞이내 전면 방제토록 되어 있어 금년도 7,003㏊ 전면적이 방제대상이 되었습니다.
방제시기는 손이앙은 써래질전에 기계이앙답에 대하여는 육묘상자에 살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벼물바구미 카보입제, 마살트레본, 바구왕등이 있는데 카보입제의 경우에는 어독성 2급으로서 일시에 광범위하게 사용금지와 수질오염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양어장 인근 지역에는 살포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이앙시에는 약해가 적고 수질오염이 적은 바구왕, 트레본을 사용하고 어린모, 기계이양에는 마살이 약해가 가장 적은 것으로 되어 있어 방제계획수립시에 행정, 지도소, 농협관계자 협의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 방제계획을 수립시달 하였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사용하지 않는 농약중 농가가 회수를 희망할 때는 읍면과 농협을 통하여 회수조치하고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병해충방제 예산책정시 중앙으로부터 해충별로 방제대상이 지정되어 있으며 직물방역법 제17조 규정에 방제대상구역, 일시대상 해충명, 방제내용을 기재해서 방제지시토록 되어 있어 농약을 현물로 인수 인도하게 되어 있으므로 보조금 현금지원은 농가별로 지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연도가 초과된 농약은 농약상 단속을 매분기마다 1회씩 점검을 해서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조농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벼물바구미 발생은 11개읍면에 17개소가 발생하여 방제대상면적은 발생지에서 반경 5㎞이내 전면 방제토록 되어 있어 금년도 7,003㏊ 전면적이 방제대상이 되었습니다.
방제시기는 손이앙은 써래질전에 기계이앙답에 대하여는 육묘상자에 살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벼물바구미 카보입제, 마살트레본, 바구왕등이 있는데 카보입제의 경우에는 어독성 2급으로서 일시에 광범위하게 사용금지와 수질오염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양어장 인근 지역에는 살포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이앙시에는 약해가 적고 수질오염이 적은 바구왕, 트레본을 사용하고 어린모, 기계이양에는 마살이 약해가 가장 적은 것으로 되어 있어 방제계획수립시에 행정, 지도소, 농협관계자 협의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 방제계획을 수립시달 하였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사용하지 않는 농약중 농가가 회수를 희망할 때는 읍면과 농협을 통하여 회수조치하고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병해충방제 예산책정시 중앙으로부터 해충별로 방제대상이 지정되어 있으며 직물방역법 제17조 규정에 방제대상구역, 일시대상 해충명, 방제내용을 기재해서 방제지시토록 되어 있어 농약을 현물로 인수 인도하게 되어 있으므로 보조금 현금지원은 농가별로 지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연도가 초과된 농약은 농약상 단속을 매분기마다 1회씩 점검을 해서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강정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갑석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갑석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갑석 의원 산업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그것을 얼마나 제고가 있는지 파악해 보았으며 파악된 농약에 대해서 농가가 희망을 하면 반품을 받아주시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농약은 전체 반품이 불가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오늘 과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농약상에 유효기간 경과분 단속을 분기마다 해 가지고 처분한 것이 있다는데 그것이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제가 그것을 얼마나 제고가 있는지 파악해 보았으며 파악된 농약에 대해서 농가가 희망을 하면 반품을 받아주시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농약은 전체 반품이 불가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오늘 과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농약상에 유효기간 경과분 단속을 분기마다 해 가지고 처분한 것이 있다는데 그것이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그것은 관계자료를 안 가지고 왔고 재고파악도 아직 못해봤습니다.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갑석 의원 파악해 가지고 농민이 원하면 반품을 받아주는 걸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강정희 보충질문 없습니까?
산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개인택시문제는 내일 하여도 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개인택시문제는 내일 하여도 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차황면 김호기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답변과 관련한 보충자료 제출시 미진한 사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앞서 우리의정활동을 통해서 관계실과에 자료를 요구했을 시세는 여지없이 업적으로 해 주서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못해주겠다는 반대에 부닥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산청군청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얼마나 법적으로 훌륭하게 근무를 잘하셨기 때문에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반기를 드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금번 회기 제12회 임시회의까지 군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번 서면자료제출을 요구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가령 100건을 요구했으면 10%에 해당도 안 되는 10건이 아직 제출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엊그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면서 지난 회기에 요구한 서면자료는 제출되었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요구한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군정질문과 관련한 자료는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또 보다 발전적으로 발전적인 행정기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이러한 서류들이 적기에 제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회의시 승인 등에 보고 사항에 대한 중간 또는 결과보고가 미진한 사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특히 자매결연 운운하든 일본 천간림촌과의 자매결연사업유지 원지지구 하천개수 및 택지조성공사등 군정주요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회의 각종 승인, 동의보고 사항, 결과등이 적기에 군의회에 보고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취득 미승인분 취득경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질문은 지난 번 회기때 군정질의시 본 의원이 법적 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수거 못 했던 관계로 담당과장으로부터 망신의 당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에 의하면 정수관리대상물품의 취득에 대하여는 기본정수라든지 사업정수이든지간에 모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성면 방목리 청소년수련의 집 집기구입물품중 정수대상물품은 무엇이며 정수물품취득시 본의회의 승인을 받았는지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취득승인을 받지 않고 구입하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입과정과 경위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입과정은 산청에서 업을 하고 있는 전파상이나 전자상 업자들로부터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분명하게 확실한 경위를 밝혀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고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책임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누가 져야 되며 응분의 문책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배정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부의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많은 논란의 대상이 있고 또 법적 근거를 뒤받침 할 만한 자료를 지금 현재 정리가 되어지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특히 많은 시간을 요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내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군정질문 답변과 관련한 보충자료 제출시 미진한 사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앞서 우리의정활동을 통해서 관계실과에 자료를 요구했을 시세는 여지없이 업적으로 해 주서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못해주겠다는 반대에 부닥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산청군청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얼마나 법적으로 훌륭하게 근무를 잘하셨기 때문에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반기를 드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금번 회기 제12회 임시회의까지 군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번 서면자료제출을 요구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가령 100건을 요구했으면 10%에 해당도 안 되는 10건이 아직 제출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엊그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면서 지난 회기에 요구한 서면자료는 제출되었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요구한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군정질문과 관련한 자료는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또 보다 발전적으로 발전적인 행정기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이러한 서류들이 적기에 제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회의시 승인 등에 보고 사항에 대한 중간 또는 결과보고가 미진한 사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특히 자매결연 운운하든 일본 천간림촌과의 자매결연사업유지 원지지구 하천개수 및 택지조성공사등 군정주요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회의 각종 승인, 동의보고 사항, 결과등이 적기에 군의회에 보고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취득 미승인분 취득경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질문은 지난 번 회기때 군정질의시 본 의원이 법적 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수거 못 했던 관계로 담당과장으로부터 망신의 당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에 의하면 정수관리대상물품의 취득에 대하여는 기본정수라든지 사업정수이든지간에 모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성면 방목리 청소년수련의 집 집기구입물품중 정수대상물품은 무엇이며 정수물품취득시 본의회의 승인을 받았는지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취득승인을 받지 않고 구입하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입과정과 경위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입과정은 산청에서 업을 하고 있는 전파상이나 전자상 업자들로부터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분명하게 확실한 경위를 밝혀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고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책임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누가 져야 되며 응분의 문책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배정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부의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많은 논란의 대상이 있고 또 법적 근거를 뒤받침 할 만한 자료를 지금 현재 정리가 되어지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특히 많은 시간을 요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내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부의장 강정희 예, 질문만 하고 답변의 내일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호기 의원 질문도 내일 동시에 하도록 해주십시오 .
○부의장 강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정희 군정질문답변과 관련한 보충자료제출이 미진한 사유 및 각종 의회의 승인, 동의, 보고 사항에 대한 중간 및 결과보고 미진사유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시 담당실과장들이 제출키로 답변하였거나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하나 당면한 업무추진등으로 인해서 지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관련자료를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한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지난 제11회 임시회가 폐회한 후에 실과장회의시 관련 과장들에게 조속히 자료를 제출토록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늦어져 최근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이는 본인의 부덕한 소치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관련 과장들에게 엄중히 구두로 경고조치한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시 담당실과장들이 제출키로 답변하였거나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하나 당면한 업무추진등으로 인해서 지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관련자료를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한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지난 제11회 임시회가 폐회한 후에 실과장회의시 관련 과장들에게 조속히 자료를 제출토록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늦어져 최근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이는 본인의 부덕한 소치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관련 과장들에게 엄중히 구두로 경고조치한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정희 보충질문 있습니까?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다음은 각종 의회, 승인, 동의, 보고사항에 대한 중간보고가 미진한데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본국 천간림촌과의 자매결연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제8회임시회시 강정희의원께서 질문하셨던 일본국 천간림촌과의 자매결연 사업추진에 대한 답변시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 있으며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은 중앙부처의 여건이 상이하다는 내용으로 지난 4월10일자 불승인된 사항인줄 알고 별도 통보해드린 바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하다면 통보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지지구 하천개수 및 택지조성 사업추진에 있어 토취장을 개발해서 그 토취장에서 토사를 채취 운반하여 성토키로 하였으나 제10회와 제11회 임시회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법령개정 보상협의 애로등으로 인해서 토취장 매입을 취소하고 인근시군의 타 지역에서 반입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반입이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후 지난 8월24일부터 실시한 도의회감사시에서 본 공사에 소요되는 성토량의 운반거리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성토재료는 인근 하상에서 채취운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되어 현재 발생된 변경요인과 동시에 설계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골재생산량 증가에 있어서는 당초에 200,000㎡을 채취하여 반출하기로 하였으나 골재채취시 하상의 지연상태에서 흐트러진 상태로 조건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당초 승인된 채취구역을 변경하거나 하상을 깊게 채취하는 것이 아니고 승인구역내에서 당초 조건대로 채취했기 때문에 변경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항도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앞으로 완료되면 채취량과 골재판매로 인한 수익금 등을 현황 등을 의정활동에 필요하다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일본국 천간림촌과의 자매결연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제8회임시회시 강정희의원께서 질문하셨던 일본국 천간림촌과의 자매결연 사업추진에 대한 답변시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 있으며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은 중앙부처의 여건이 상이하다는 내용으로 지난 4월10일자 불승인된 사항인줄 알고 별도 통보해드린 바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하다면 통보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지지구 하천개수 및 택지조성 사업추진에 있어 토취장을 개발해서 그 토취장에서 토사를 채취 운반하여 성토키로 하였으나 제10회와 제11회 임시회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법령개정 보상협의 애로등으로 인해서 토취장 매입을 취소하고 인근시군의 타 지역에서 반입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반입이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후 지난 8월24일부터 실시한 도의회감사시에서 본 공사에 소요되는 성토량의 운반거리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성토재료는 인근 하상에서 채취운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되어 현재 발생된 변경요인과 동시에 설계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골재생산량 증가에 있어서는 당초에 200,000㎡을 채취하여 반출하기로 하였으나 골재채취시 하상의 지연상태에서 흐트러진 상태로 조건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당초 승인된 채취구역을 변경하거나 하상을 깊게 채취하는 것이 아니고 승인구역내에서 당초 조건대로 채취했기 때문에 변경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항도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앞으로 완료되면 채취량과 골재판매로 인한 수익금 등을 현황 등을 의정활동에 필요하다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정희 보충질문 없습니까?
김호기의원, 질문하세요.
김호기의원, 질문하세요.
○김호기 의원 부군수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각종 회의시 승인, 동의, 보고에 대한 중간결과보고 미진사유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몇 회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회기 하루앞에 건설과장님으로부터 토취장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각 의원님께 제출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개원전 몇 분전에 그 보고서류를 다시 회수해 갔습니다. 그때 회수해가면서 지금 건설과장님이 자리 에 있으니까 확인이 용의하겠습니다마는 그 때 법변경 개정사유로 토취장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었고 재검토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재배부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씀만 하시고 그 보고서를 회수해 갔습니다.
각자의 어떤 루트를 통하든지 법개정으로 인해 토취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지 어떤 보고에 의해서는 그 이후에 아주 세월이 흐른 이후에 알았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결국은 중간이나 결과에 대한 보고가 미진한 사유가 아니냐 그러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알고 싶습니다.
특히 천간림촌과의 문제는 조금전에도 우리의회는 물론 알고 있습니다.
보고에 의해서도 알았고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알았습니다마는 일본에서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행정으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문화된 통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에 저희들이 연락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이번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사람들은 자매결연이 당연히 이루어 질걸로 알고 다녀갔다는 후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의회와 행정이나 국제간에 어떤 실수라고 꼭 지적을 한다면 우리산청군이나 의회의 실수가 아니냐하는 아쉬움에서 보충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각종 회의시 승인, 동의, 보고에 대한 중간결과보고 미진사유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몇 회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회기 하루앞에 건설과장님으로부터 토취장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각 의원님께 제출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개원전 몇 분전에 그 보고서류를 다시 회수해 갔습니다. 그때 회수해가면서 지금 건설과장님이 자리 에 있으니까 확인이 용의하겠습니다마는 그 때 법변경 개정사유로 토취장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었고 재검토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재배부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씀만 하시고 그 보고서를 회수해 갔습니다.
각자의 어떤 루트를 통하든지 법개정으로 인해 토취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지 어떤 보고에 의해서는 그 이후에 아주 세월이 흐른 이후에 알았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결국은 중간이나 결과에 대한 보고가 미진한 사유가 아니냐 그러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알고 싶습니다.
특히 천간림촌과의 문제는 조금전에도 우리의회는 물론 알고 있습니다.
보고에 의해서도 알았고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알았습니다마는 일본에서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행정으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문화된 통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에 저희들이 연락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이번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사람들은 자매결연이 당연히 이루어 질걸로 알고 다녀갔다는 후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의회와 행정이나 국제간에 어떤 실수라고 꼭 지적을 한다면 우리산청군이나 의회의 실수가 아니냐하는 아쉬움에서 보충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정희 보충질문 더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미승인분 취득경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미승인분 취득경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재무과장 조권섭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청소년수련의 집 집기구입으로 인해서 김호기의원님께 번거로움을 끼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호기의원니께서 질문하신 단성면 방목리 청소년수련의 집 집기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의 집 집기구입은 총 82종류를 구입하였으나 정수대상물품은 응접셋트 1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입하게 된 사유는 사업비 비목에서 많은 품목을 일괄하여 구입하면서 구입요구품목에 소파 1조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잘못 판단되어 제외하지 못하고 그대로 일괄구입하게 된 것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의 집에 필요한 집기중에 정수물품에 해당되는 앰프의 5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12회 임시회에 추가 취득승인요청을 하였으므로 승인되는대로 물품취득 예산에 편성을 해서 구입코자 하는 바입니다. 25개 품목은 앰프, 냉장고, 텔레비전, 녹화기, 세탁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청소년수련의 집 집기구입으로 인해서 김호기의원님께 번거로움을 끼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호기의원니께서 질문하신 단성면 방목리 청소년수련의 집 집기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의 집 집기구입은 총 82종류를 구입하였으나 정수대상물품은 응접셋트 1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입하게 된 사유는 사업비 비목에서 많은 품목을 일괄하여 구입하면서 구입요구품목에 소파 1조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잘못 판단되어 제외하지 못하고 그대로 일괄구입하게 된 것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의 집에 필요한 집기중에 정수물품에 해당되는 앰프의 5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12회 임시회에 추가 취득승인요청을 하였으므로 승인되는대로 물품취득 예산에 편성을 해서 구입코자 하는 바입니다. 25개 품목은 앰프, 냉장고, 텔레비전, 녹화기, 세탁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정희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계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계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정수물품은 취득승인이 있어야 물품할 수 있는데 취득승인이 없이 물품을 취득한 공직자의 처벌 범위와 또 이런 문제를 재발하기 않기 위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조치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정수물품은 취득승인이 있어야 물품할 수 있는데 취득승인이 없이 물품을 취득한 공직자의 처벌 범위와 또 이런 문제를 재발하기 않기 위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조치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소파1조는 사실상 품목이 원래 청소년수련의 집 보수를 하고 내부시설을 하면서 사업비적인 성질로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정수물품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인지 그것을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리 정수물품이 예측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전 정수를 책정해 가지고 정수책정된 범위내에서 취득하는 것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수련의 집은 사업성질로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에 따른 사후조치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정수책정에 소홀해 졌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수물품품목인데 일괄구입된 사항에 대해서는 82종류의 많은 품목을 사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소파가 하나 포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소파는 사실상 정수물품이 아닌 걸로 실무자가 판단을 해서 한 것이 실질적으로는 소파나 응접세트 같은 걸로 되어져서 응접세트 1조가 포함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치는 앞으로 철저한 정수에 대한 관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정수물품이 예측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전 정수를 책정해 가지고 정수책정된 범위내에서 취득하는 것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수련의 집은 사업성질로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에 따른 사후조치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정수책정에 소홀해 졌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수물품품목인데 일괄구입된 사항에 대해서는 82종류의 많은 품목을 사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소파가 하나 포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소파는 사실상 정수물품이 아닌 걸로 실무자가 판단을 해서 한 것이 실질적으로는 소파나 응접세트 같은 걸로 되어져서 응접세트 1조가 포함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치는 앞으로 철저한 정수에 대한 관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계환 의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소파 관계가지고 물품취득문제는 논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5종 이것이 지금 물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물품이 재무과 경리계의 승인없이 어떻게 물품이 현지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 이런 점을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이것을 재무과장님이 모르고 이렇게 된 것인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금 들어 가지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지금 소파 관계가지고 물품취득문제는 논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5종 이것이 지금 물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물품이 재무과 경리계의 승인없이 어떻게 물품이 현지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 이런 점을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이것을 재무과장님이 모르고 이렇게 된 것인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금 들어 가지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물품이 들어온 것은 몰랐습니다.
청소년수련의 집에는 지금 청내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집기가 아니고 특수한 물품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지가 멀고 이래서 거기에 가서 확인한 일도 없고 우리가 구입한 것외에는 안 들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회 임시회때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사업과에 사실 어떻게 된 것이냐 이랬더니 우선시기는 급하고 갔다 쓴 일이 있다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의 집에는 지금 청내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집기가 아니고 특수한 물품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지가 멀고 이래서 거기에 가서 확인한 일도 없고 우리가 구입한 것외에는 안 들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회 임시회때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사업과에 사실 어떻게 된 것이냐 이랬더니 우선시기는 급하고 갔다 쓴 일이 있다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강정희 예.
○홍진술 의원 재무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고 간에 확고하게 집행기관대 의회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본 물품을 관리하는 재무과장님께서는 기본정수이던 사업정수이든간에 물품의 관계는 분명하게 사전 승인을 득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승인을 안 얻고 그냥 물건을 산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회계법 문란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규정된 의당히 행정집행 부서에서는 법에 준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절차를 밟지 않고 특히 예산법을 어겨가면서 집행한데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통감할 것인지 직접 다루는 과장님으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물품을 관리하는 재무과장님께서는 기본정수이던 사업정수이든간에 물품의 관계는 분명하게 사전 승인을 득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승인을 안 얻고 그냥 물건을 산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회계법 문란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규정된 의당히 행정집행 부서에서는 법에 준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절차를 밟지 않고 특히 예산법을 어겨가면서 집행한데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통감할 것인지 직접 다루는 과장님으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지금 이 사항은 사실상 어떤 법을 어겼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사유로서 사업비에서 구입이 되어진 사항이 승인을 해본 결과 응접세트 1조가 포함되었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 그외 우리가 승인을 받은 5종에 대해서는 구입한일이 없고 사실상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직접 구입한 것이 아니고 절차를 갖추지 않는 그러한 물품이기 때문에 재무과로서는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사유로서 사업비에서 구입이 되어진 사항이 승인을 해본 결과 응접세트 1조가 포함되었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 그외 우리가 승인을 받은 5종에 대해서는 구입한일이 없고 사실상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직접 구입한 것이 아니고 절차를 갖추지 않는 그러한 물품이기 때문에 재무과로서는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의장 강정희 예.
○김호기 의원 보충질문에 앞서 재무과장님 기본정수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정수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기본 정수나 사업정수나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김호기 의원 받지요?
○재무과장 조권섭 예.
○김호기 의원 예, 됐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홍진술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회계법에도 다소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그에 앞서 우리 산청군에 각 실과가 있고 군수, 부군수 나중에는 제일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행정적으로 어떤 체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가 맡는 바 해야 될 일이 따로 정해져 있고 또 공동대처해야 될 일도 더러 업무행정을 하다보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물품구입은 거의가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정수든 기본정수든 사업부서에서 이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방법에 맞지를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물품이 구입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청소년수련의 집에 구입되어져 있는 물품은 재무과서도 아니었고 또 재무과장님이나 실무계장님도 아닌 사업부서계장님께서 구입되어졌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구입이 되어졌습니다.
지난 번 회기때 구입을 직접 재무과장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인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의회에서 이번에 꼭 짚고 넘어가자 하는 것은 문제는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으면 지난 번 어느 회기땐가 재무과장님께서 분명히 약속한바가 있습니다.
사전 승인없이 물품구입을 하지 않겠다 또 했을 때는 우리가 승인을 안 해주겠다고 그래도 좋습니다. 하는 약속을 했는데 이러한 문제가 물론 착오없이 일어났으니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던 물품구입을 재무과에서도 지난번에도 예산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직접하신 바가 있느냐 물으니까 속기록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지금 확인해보면 되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 그 관계까지는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법적인 문제로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라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지난번에 따지지 않았던 사항인데요, 이문제로 이러한 행정질서나 또 위계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구입한 본인에 대해서는 응분의 문책을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물론 재무과장님의 권한밖인지 권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대로 그것도 특정인에게 특혜를 보여 주기 위해서 물품을 구입했다는 것은 이것은 반지방적이요, 반행정적이요, 행정체계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묻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재무과장님 선에서 답변이 나오기 곤란한 부분이라는 것도 물론 전 의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12월 정기회기때 행정사무감사시에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거기에 대한 재무과장님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홍진술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회계법에도 다소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그에 앞서 우리 산청군에 각 실과가 있고 군수, 부군수 나중에는 제일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행정적으로 어떤 체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가 맡는 바 해야 될 일이 따로 정해져 있고 또 공동대처해야 될 일도 더러 업무행정을 하다보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물품구입은 거의가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정수든 기본정수든 사업부서에서 이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방법에 맞지를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물품이 구입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청소년수련의 집에 구입되어져 있는 물품은 재무과서도 아니었고 또 재무과장님이나 실무계장님도 아닌 사업부서계장님께서 구입되어졌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구입이 되어졌습니다.
지난 번 회기때 구입을 직접 재무과장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인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의회에서 이번에 꼭 짚고 넘어가자 하는 것은 문제는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으면 지난 번 어느 회기땐가 재무과장님께서 분명히 약속한바가 있습니다.
사전 승인없이 물품구입을 하지 않겠다 또 했을 때는 우리가 승인을 안 해주겠다고 그래도 좋습니다. 하는 약속을 했는데 이러한 문제가 물론 착오없이 일어났으니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던 물품구입을 재무과에서도 지난번에도 예산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직접하신 바가 있느냐 물으니까 속기록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지금 확인해보면 되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 그 관계까지는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법적인 문제로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라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지난번에 따지지 않았던 사항인데요, 이문제로 이러한 행정질서나 또 위계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구입한 본인에 대해서는 응분의 문책을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물론 재무과장님의 권한밖인지 권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대로 그것도 특정인에게 특혜를 보여 주기 위해서 물품을 구입했다는 것은 이것은 반지방적이요, 반행정적이요, 행정체계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묻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재무과장님 선에서 답변이 나오기 곤란한 부분이라는 것도 물론 전 의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12월 정기회기때 행정사무감사시에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거기에 대한 재무과장님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김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물품은 물품뿐이 아니고 관서당경비나 각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항외에는 전체 재무과 경리계를 통해서 구입이 되고 시행도 됩니다.
그러나 각과에서 품의를 해 가지고 보면 거기에 따라서 철저히 우리가 확인을 해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마는 많은 품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시장조사를 다 못 하고 사업과에서 시장조사라든가 보충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으로 사업과에서 살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실제 물건이 들어있었는지는 저도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일부 사용을 했다는 새마을과 이야기를 듣고 그것은 우리가 직접구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다소 늦는 감이 있지만 어떤 절차를 받아서 앞으로 승인이 되면 추경때라도 예산을 경정을 해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사업정수와 일반정수가 있습니다마는 사업정수는 사실상 청소년수련의 집에 있는 것은 사업정수는 없습니다. 없고 사업정수라는 것은 지도소나 의료원 특히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업정수가 되어 있고 일반정수로서 수련의 집에도 있습니다마는 품목이 사업정수와 일반정수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 요청한 6가지 품목이 승인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물품은 물품뿐이 아니고 관서당경비나 각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항외에는 전체 재무과 경리계를 통해서 구입이 되고 시행도 됩니다.
그러나 각과에서 품의를 해 가지고 보면 거기에 따라서 철저히 우리가 확인을 해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마는 많은 품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시장조사를 다 못 하고 사업과에서 시장조사라든가 보충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으로 사업과에서 살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실제 물건이 들어있었는지는 저도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일부 사용을 했다는 새마을과 이야기를 듣고 그것은 우리가 직접구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다소 늦는 감이 있지만 어떤 절차를 받아서 앞으로 승인이 되면 추경때라도 예산을 경정을 해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사업정수와 일반정수가 있습니다마는 사업정수는 사실상 청소년수련의 집에 있는 것은 사업정수는 없습니다. 없고 사업정수라는 것은 지도소나 의료원 특히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업정수가 되어 있고 일반정수로서 수련의 집에도 있습니다마는 품목이 사업정수와 일반정수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 요청한 6가지 품목이 승인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정희 예, 질문하세요.
○김호기 의원 부의장님 오늘 재무과장님께서 지난번에 확인해보지 않고 정수물품이 없다고 답변하신데 대한 공식적인 사과라고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그 문제는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이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물품구입과정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돌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지방적이요, 행정체제에 대한 정면도전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관계자를 엄중문책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12월 정기행정사무감사시에 심층 거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물품구입과정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돌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지방적이요, 행정체제에 대한 정면도전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관계자를 엄중문책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12월 정기행정사무감사시에 심층 거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강정희 방금 정수물품 사전취득 관계에 대해서는 정기감사시 감사에 회부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책임한계라든가 소재관계는 한번 더 따질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한걸로 하고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오늘은 질문과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관계기관 공무원여러분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책임한계라든가 소재관계는 한번 더 따질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한걸로 하고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오늘은 질문과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관계기관 공무원여러분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