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11월7일(토) 오전 11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 부의된 안건
- 1. 군정에관한질문(의장제의)(계속)
(11시00분 개의)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입니다.
의회청사건립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29개 시군의 의회청사 건립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사를 건립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군이 22개 시군이며 나머지 7개시군중 4개 시군은 15억에서 20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건립중이며 3개 시군이 청사건립 추진사항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의 조기정착과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회청사건립이 시급함에도 본 군에서는 아직 예산도 전액 확보치 아니하였으며 또한 부지도 확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한 부진사유와 건립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청사건립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29개 시군의 의회청사 건립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사를 건립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군이 22개 시군이며 나머지 7개시군중 4개 시군은 15억에서 20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건립중이며 3개 시군이 청사건립 추진사항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의 조기정착과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회청사건립이 시급함에도 본 군에서는 아직 예산도 전액 확보치 아니하였으며 또한 부지도 확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한 부진사유와 건립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의회청사 지연사유 및 건립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본 군은 의회청사건립을 위하여 구우체국 부지를 활용코자 본군 소유인 시천곡점 폐시장 부지 및 중산리 관광지 개발지구내 공공이용시설 부지 중에서 일부를 교환코자 관계기관과 협의를 수차 하였으나 관계기관으로부터 곡점시장 부지는 입지조건부적정과 중산리관광지개발 지구내 건립할 공동이용시설면적을 과대하게 요구협의에 있어서 실제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군은 금서면 매촌리 공설운동장 부지내 건립코자 군의회와 군관계자 합동으로 현지답사 및 검토하여 공설운동장부지내 건립키로 협의한 후 부지 3,000㎡내 연면적 1,175㎡ 지하 1층, 지상2층의 규모로 건립코자 모형도를 작성해서 군의회와 군관계자간에 사전검토후 설계용역을 시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립코자 하는 동 지구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지구로서 용도변경 승인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산청읍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신청을 지난 7월14일 경남도에 진달하여 9월1일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중 보류가 되었습니다.
재신청하여 10월23일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본청과 의회청사간의 거리가 멀어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어렵고 또 군민 체육향상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시설로 결정된 운동장 시설부지내 의회청사 시설결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부지선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시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따라서 저희 군청에서는 소방서의 부지와 군청별관부지 및 의회의 희망부지에 대해서 타당성을 재검토한후 군의회와 사전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연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설계용역을 시행할 것이며 건축물은 제반절차를 거쳐서 93년도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의회청사 신축예산은 지방재정공제회 대부와 군재정에서 염출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들이 성의와 열성을 가지고서 군의회부지를 조속한 시일내에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확보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군은 금서면 매촌리 공설운동장 부지내 건립코자 군의회와 군관계자 합동으로 현지답사 및 검토하여 공설운동장부지내 건립키로 협의한 후 부지 3,000㎡내 연면적 1,175㎡ 지하 1층, 지상2층의 규모로 건립코자 모형도를 작성해서 군의회와 군관계자간에 사전검토후 설계용역을 시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립코자 하는 동 지구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지구로서 용도변경 승인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산청읍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신청을 지난 7월14일 경남도에 진달하여 9월1일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중 보류가 되었습니다.
재신청하여 10월23일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본청과 의회청사간의 거리가 멀어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어렵고 또 군민 체육향상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시설로 결정된 운동장 시설부지내 의회청사 시설결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부지선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시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따라서 저희 군청에서는 소방서의 부지와 군청별관부지 및 의회의 희망부지에 대해서 타당성을 재검토한후 군의회와 사전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연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설계용역을 시행할 것이며 건축물은 제반절차를 거쳐서 93년도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의회청사 신축예산은 지방재정공제회 대부와 군재정에서 염출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들이 성의와 열성을 가지고서 군의회부지를 조속한 시일내에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확보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정희 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래 추진계획할 때 제1안, 제2안, 제3안을 병행해서 수립해서 추진했다면 지금까지의 이런 차질이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1안 하나만 가지고 병행을 하다보니까요, 근래에 와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에 맞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고서 이제 재추진을 하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늦은 감이 들고요 현재청사건립을 하기 위해서 기채 3억원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채가 현재 이율하고 우리가 예금하는 이율하고 재정손실이 있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묻고 싶고요, 현재금년도에 착공을 못하므로 인해서 건축비가 상승하는 그 차액만큼의 상당히 손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재정손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추진계획할 때 제1안, 제2안, 제3안을 병행해서 수립해서 추진했다면 지금까지의 이런 차질이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1안 하나만 가지고 병행을 하다보니까요, 근래에 와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에 맞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고서 이제 재추진을 하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늦은 감이 들고요 현재청사건립을 하기 위해서 기채 3억원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채가 현재 이율하고 우리가 예금하는 이율하고 재정손실이 있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묻고 싶고요, 현재금년도에 착공을 못하므로 인해서 건축비가 상승하는 그 차액만큼의 상당히 손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재정손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제가 부임을 하기 전에 1, 2안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우체국 청사부지 또 중산리지구 시설부지 중에서 하려고 하다가 제3안으로 서 운동장 부지를 선정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장부지가 도시계획심의에 대하여 꼭 되지 않을 경우 에 있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앞에 있는 별관의 청사를 허물고 한다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소방서에 있는 부지를 갔다가 뒤에 보니까 무허가 되어가 있고 도로가 되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건설부재산입니다마는 이것을 승인을 맡아 가지고 더 확장을 한다든지 저희들 나름대로 2단계 내지 3단계후보 지역을 고려를 해서 지금 실무관계자가 추진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3억원에 대한 기채상환은 이미 도에다 반납을 하고서 다시 신청을 하면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시켜줄 것이라는 약속을 가지고서 반납조치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자 발생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몇 %......
그러나 운동장부지가 도시계획심의에 대하여 꼭 되지 않을 경우 에 있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앞에 있는 별관의 청사를 허물고 한다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소방서에 있는 부지를 갔다가 뒤에 보니까 무허가 되어가 있고 도로가 되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건설부재산입니다마는 이것을 승인을 맡아 가지고 더 확장을 한다든지 저희들 나름대로 2단계 내지 3단계후보 지역을 고려를 해서 지금 실무관계자가 추진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3억원에 대한 기채상환은 이미 도에다 반납을 하고서 다시 신청을 하면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시켜줄 것이라는 약속을 가지고서 반납조치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자 발생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몇 %......
○재무과장 조권섭 이자는 기채승인은 받았는지 현금기채를 안 했기 때문에 이자는 없습니다.
현금 기채를 안하고 그것은 착공이 되면 필요한 시기에 최소한의 이자를 부담이 되도록 하겠으며 아직 현금기채는 하지 않습니다.
현금 기채를 안하고 그것은 착공이 되면 필요한 시기에 최소한의 이자를 부담이 되도록 하겠으며 아직 현금기채는 하지 않습니다.
○부의장 강정희 그리고 세 번째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죄송스럽지만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연기착공으로 인해서 건축비 상승으로 인한 재정손실이 예상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2년도에 착공을 했으면 평당 건축비가 10,000원입니다. 93년도에 건축을 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11,000원은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재정적 손실이 성의가 없었던 결과라고 보면 재정손실이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손해가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92년도에 착공을 했으면 평당 건축비가 10,000원입니다. 93년도에 건축을 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11,000원은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재정적 손실이 성의가 없었던 결과라고 보면 재정손실이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손해가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부군수 강인석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연말까지 소비자물가가 지금 5%상승이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건축설립을 못하면 내년도에 가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모든 건축자재라든지 건축비가 인상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서는 경제정책에 있어서 물가안정 기조에 최선의 역점을 두고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는 금년도보다도 자재라든지 건축비가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래서 앞으로 구매하는데 있어서 적당한 설계와 또한 계약에 있어서 합리성을 기해서 최소의 비용으로서 건립이 되도록 해서 금년도 건립하는 것과 내년도에 건립하는 비용차이를 최대 한도로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연말까지 소비자물가가 지금 5%상승이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건축설립을 못하면 내년도에 가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모든 건축자재라든지 건축비가 인상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서는 경제정책에 있어서 물가안정 기조에 최선의 역점을 두고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는 금년도보다도 자재라든지 건축비가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래서 앞으로 구매하는데 있어서 적당한 설계와 또한 계약에 있어서 합리성을 기해서 최소의 비용으로서 건립이 되도록 해서 금년도 건립하는 것과 내년도에 건립하는 비용차이를 최대 한도로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예.
○이효근 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부군수께서 말씀하신 부지를 여러 개 놓고 선정한 결과 우체국부지가 좋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하다가 안된 모양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꼭 우체국 부지가 적지라면 지금 현재 2안, 3안대로 소방서가 빠져나가고 소방서 부지에 한다면 그 부지가 작아서 옆에 구거와 도로와 인접한 집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우체국건물은 팔지는 않고 교환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소방서 부지와 구 우체국 부지를 교환해서 우체국 부지가 교환되면 우체국 부지 와 지금 본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구장과 합하면 의회청사 부지가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소방서하고 우체국하고 교환해 가지고 지금 의회청사부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더라면 좀 쉬울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본 의안이 있는지 부군수께서 답변을 바랍니다.
방금 부군수께서 말씀하신 부지를 여러 개 놓고 선정한 결과 우체국부지가 좋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하다가 안된 모양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꼭 우체국 부지가 적지라면 지금 현재 2안, 3안대로 소방서가 빠져나가고 소방서 부지에 한다면 그 부지가 작아서 옆에 구거와 도로와 인접한 집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우체국건물은 팔지는 않고 교환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소방서 부지와 구 우체국 부지를 교환해서 우체국 부지가 교환되면 우체국 부지 와 지금 본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구장과 합하면 의회청사 부지가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소방서하고 우체국하고 교환해 가지고 지금 의회청사부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더라면 좀 쉬울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본 의안이 있는지 부군수께서 답변을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모두에 생각해본 바가 있습니다.
우체국의 입장에서는 소재지에 우체국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구 우체국 부지는 쓸 수가 없고 중산리에 특별한 부지를 줄려고 하니까 모두 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 많은 면적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성립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각처리를 통신부에 요구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했을 경우에 우체국에서는 이것을 매각 처리를 하게 된다면 산청군 우체국에 이 대금이 귀속이 되어지고 이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자연적으로 국가에 귀납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하등의 필요가 없고 다음에 어떠한 산청군내 우체국에 소요 예산이 들 필요가 있다라고 봤을 때 그것을 통신부에 건의를 하면 예산이 없다라는 식으로 해서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때 그 발생요인이 생기면 매각처리를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자체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교환이라든지 매각처분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우체국의 현 실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자기네들이 필요로 할 때 매각처분을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교환도 불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체국의 입장에서는 소재지에 우체국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구 우체국 부지는 쓸 수가 없고 중산리에 특별한 부지를 줄려고 하니까 모두 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 많은 면적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성립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각처리를 통신부에 요구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했을 경우에 우체국에서는 이것을 매각 처리를 하게 된다면 산청군 우체국에 이 대금이 귀속이 되어지고 이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자연적으로 국가에 귀납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하등의 필요가 없고 다음에 어떠한 산청군내 우체국에 소요 예산이 들 필요가 있다라고 봤을 때 그것을 통신부에 건의를 하면 예산이 없다라는 식으로 해서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때 그 발생요인이 생기면 매각처리를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자체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교환이라든지 매각처분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우체국의 현 실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자기네들이 필요로 할 때 매각처분을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교환도 불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기조 예, 김호기의원.
○김호기 의원 지금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면 금년도에는 어떤 경우에든 착공할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제가 이해가 되어 집니다.
그런데 장소가 어디가 되든 지금 현재 의회에서 쓰고 있는 의회회의실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군청이나 저희의회나 서로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군청에도 장소가 좁아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또 우리의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방음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회의중에도 청내에서 방송하는 것이 들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불편하기 짝이 없는데 내려가자면 좌측에 구 청사를 헐어내고 그 장소에 짓던 우체국 장소에 짓던 소방서 장소에 짓던 적당한 장소라고 결정이 되어 지면 빨리 의회청사가 건립이 되어지는 것이 목적이지 어디에 어떻게 지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군청에서 당장 군청행정상 필요한 건물이었다면 저희들이 볼 때는 충분히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는데 그 무성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식으로 지연되는 경우는 아닌지 적이 의심이 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과 내년도 언제쯤이면 착공이 가능한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장소가 어디가 되든 지금 현재 의회에서 쓰고 있는 의회회의실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군청이나 저희의회나 서로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군청에도 장소가 좁아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또 우리의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방음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회의중에도 청내에서 방송하는 것이 들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불편하기 짝이 없는데 내려가자면 좌측에 구 청사를 헐어내고 그 장소에 짓던 우체국 장소에 짓던 소방서 장소에 짓던 적당한 장소라고 결정이 되어 지면 빨리 의회청사가 건립이 되어지는 것이 목적이지 어디에 어떻게 지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군청에서 당장 군청행정상 필요한 건물이었다면 저희들이 볼 때는 충분히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는데 그 무성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식으로 지연되는 경우는 아닌지 적이 의심이 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과 내년도 언제쯤이면 착공이 가능한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저희들이 의회 의정활동하는데 현재 이 청사가 불편해서 의정활동에 많은 어려운 점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하려고 하지만 차일피일 확보가 되지 못해서 죄송하고 또한 의회가 빨리 새로운 신축을 해서 이전을 할까? 해서 저희들도 지금 행정의 전문성으로 해서 세분화 되다보니까 실과가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실을 더 필요로 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애로가 있습니다.
이래서 추후도 고의적으로 의회청사부지를 지연시킨 사실은 없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언제쯤 건립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적어도 빠르면 3, 4월 늦으면 5월경에는 착공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봐집니다.
이 자리에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고 또한 추정입니다마는 면적확보에 대해서 다소 비밀을 추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빨리 해결이 되어 지면 빨리 되어질 것이고 불가능하다면 좀더 시일이 지연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내에 하려고 하지만 차일피일 확보가 되지 못해서 죄송하고 또한 의회가 빨리 새로운 신축을 해서 이전을 할까? 해서 저희들도 지금 행정의 전문성으로 해서 세분화 되다보니까 실과가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실을 더 필요로 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애로가 있습니다.
이래서 추후도 고의적으로 의회청사부지를 지연시킨 사실은 없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언제쯤 건립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적어도 빠르면 3, 4월 늦으면 5월경에는 착공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봐집니다.
이 자리에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고 또한 추정입니다마는 면적확보에 대해서 다소 비밀을 추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빨리 해결이 되어 지면 빨리 되어질 것이고 불가능하다면 좀더 시일이 지연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군청사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부군수님 지금 생각하는 것이 부결이 되면 또 세월이 흐르는 일이 없도록 적극 성을 띄어서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강정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입니다.
92년도 개인택시 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내걸고 출범한 이래 6공이 마무리되어 가는 오늘 현재까지 정부에서는 정직한 사람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겠노라고 정권이 시작된 당시부터 또 바뀌면 바뀔 때마다 강력히 강조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모든 많은 분야에서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잘사는 사회가 되어 져 가고 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우리 산청군에서는 92년도 개인택시 배정문제만은 정직한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경우가 아니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혜택을 보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 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산청군공고 150호에 대해서는 92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예정자 심사결과 면허예정자 공고에 대한 아래 사항과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해 가지고 배정에 관한 잘못된 배정에 대한 의의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역시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주 열심히 정직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택시는 비단 산청군뿐만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는 다소 크고 작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각종의 잡다한 문제들이 제의되었던 그런 바가 있었고 특히 본 의원이 10회 임시회 회의시에 호소성 발언을 한바가 있습니다.
우리산청군에는 지금 까지 과거에는 개인택시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제는 좀더 정확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국가에서 베푸는 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하는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어지고 했던 까닭이었는지 아니면 공직자들 열심히 잘하기 위해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효과는 일부분 나타난 것도 사실입니다. 위장전입으로 인한 자격탈락자 명단을 제가 밝히겠습니다.
이 자료는 산업과 상공운수계에서 제출된 자료입니다. 시천면에 김재영, 진주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또 시천면에 배태수 역시 진주에 거주하는 택시운전기사입니다. 생비량면 임부택 역시 택시기사입니다. 강재연 역시 택시 기사입니다. 금서면 택시기사 양재수이 5명은 정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군민 모두가 바라는 대로 택시기사들이 바라는 꿈을 실현시켜주는 일부분에 불과 합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신안면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입니다. 실제는 거주를 하지를 않습니다. 거주하는 이균우에 대해서는 이상하게도 특혜를 주었습니다. 역시 1순위로 주었습니다. 심사가 되어졌습니다. 심사위원은 이 자리에 계시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계여러분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청군 공고 150호에 보면 1순위 이균우 2순위, 가항이었고, 박용규 2순위 마항이었고, 이봉균을 잘 들어 주시기 시기바랍니다. 2순위 바항이었습니다. 1순위와 2순위에 대한 의의제기를 한사람 이광수, 이시봉이가 이의제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균우를 오늘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보고 질의를 해봐야 될 내용은 물론 이균우입니다마는 이봉균이라는 사람은 차황에서 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심사서류에 보면 신흥교통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개인용달 조합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가 날자가 분명히 이중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산청군 부군수를 위시한 모든 심사위원들은 이 사람에게 개인택시를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직접 이봉균이를 만나 가지고 너는 내가 봐도 위장전입이 확실하니까 위장위조경력이 확실하니까 포기를 해라 해 가지고 이 사람은 다행히도 포기각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위장전입이 확실하고 또 산청군에 실제 살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줄 사실은 신안면 신기리에 가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위장전입이 아닌 걸로 해 가지고 1순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어떻게 되는지도 나중에 보충질의에서도 문제가 제기 되겠습니다마는 이균우가 위장전입이라는 단적인 한 가지 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기로 하겠는데 상대 주공아파트 307호에 따른 이균우 부인과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균우는 국민학교 학생과 중학교 학생과 고등학교 학생 3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상 보면 보호아동 즉 학군이 통합되지 아니한 보호아동은 부모, 보호자와 동시에 전출입이 되어지지 단독 전출입은 불가능하다는 주민등록법상 어떤 문제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균우씨 부인은 진주에서 상당한 수준에 속하는 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여기에 6회 이상을 제가 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제대로 해석받기 위해서 진주에 소재하고 있는 정인석변호사 사무실에 3회 이상 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이나 이런 것들 조금 다소는 유리한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착오가 있을 수도 있다고 느껴집니다마는 지방시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 역시 본군에 심사 과정이나 또는 당일 심사 그 자리에서도 지방시대를 비웃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에 격분함을 느끼면서 왜 이러한 사람들이 1순위로 배정이 되어 졌으며 또 의의 제기가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이의제기가 들어갔는데도 어떻게 해서 산청군수께서는 의의가 이유 없다는 판단을 내려서 다시 배정토록 확정이 되어졌는지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2년도 개인택시 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내걸고 출범한 이래 6공이 마무리되어 가는 오늘 현재까지 정부에서는 정직한 사람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겠노라고 정권이 시작된 당시부터 또 바뀌면 바뀔 때마다 강력히 강조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모든 많은 분야에서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잘사는 사회가 되어 져 가고 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우리 산청군에서는 92년도 개인택시 배정문제만은 정직한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경우가 아니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혜택을 보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 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산청군공고 150호에 대해서는 92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예정자 심사결과 면허예정자 공고에 대한 아래 사항과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해 가지고 배정에 관한 잘못된 배정에 대한 의의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역시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주 열심히 정직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택시는 비단 산청군뿐만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는 다소 크고 작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각종의 잡다한 문제들이 제의되었던 그런 바가 있었고 특히 본 의원이 10회 임시회 회의시에 호소성 발언을 한바가 있습니다.
우리산청군에는 지금 까지 과거에는 개인택시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제는 좀더 정확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국가에서 베푸는 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하는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어지고 했던 까닭이었는지 아니면 공직자들 열심히 잘하기 위해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효과는 일부분 나타난 것도 사실입니다. 위장전입으로 인한 자격탈락자 명단을 제가 밝히겠습니다.
이 자료는 산업과 상공운수계에서 제출된 자료입니다. 시천면에 김재영, 진주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또 시천면에 배태수 역시 진주에 거주하는 택시운전기사입니다. 생비량면 임부택 역시 택시기사입니다. 강재연 역시 택시 기사입니다. 금서면 택시기사 양재수이 5명은 정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군민 모두가 바라는 대로 택시기사들이 바라는 꿈을 실현시켜주는 일부분에 불과 합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신안면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입니다. 실제는 거주를 하지를 않습니다. 거주하는 이균우에 대해서는 이상하게도 특혜를 주었습니다. 역시 1순위로 주었습니다. 심사가 되어졌습니다. 심사위원은 이 자리에 계시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계여러분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청군 공고 150호에 보면 1순위 이균우 2순위, 가항이었고, 박용규 2순위 마항이었고, 이봉균을 잘 들어 주시기 시기바랍니다. 2순위 바항이었습니다. 1순위와 2순위에 대한 의의제기를 한사람 이광수, 이시봉이가 이의제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균우를 오늘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보고 질의를 해봐야 될 내용은 물론 이균우입니다마는 이봉균이라는 사람은 차황에서 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심사서류에 보면 신흥교통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개인용달 조합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가 날자가 분명히 이중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산청군 부군수를 위시한 모든 심사위원들은 이 사람에게 개인택시를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직접 이봉균이를 만나 가지고 너는 내가 봐도 위장전입이 확실하니까 위장위조경력이 확실하니까 포기를 해라 해 가지고 이 사람은 다행히도 포기각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위장전입이 확실하고 또 산청군에 실제 살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줄 사실은 신안면 신기리에 가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위장전입이 아닌 걸로 해 가지고 1순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어떻게 되는지도 나중에 보충질의에서도 문제가 제기 되겠습니다마는 이균우가 위장전입이라는 단적인 한 가지 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기로 하겠는데 상대 주공아파트 307호에 따른 이균우 부인과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균우는 국민학교 학생과 중학교 학생과 고등학교 학생 3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상 보면 보호아동 즉 학군이 통합되지 아니한 보호아동은 부모, 보호자와 동시에 전출입이 되어지지 단독 전출입은 불가능하다는 주민등록법상 어떤 문제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균우씨 부인은 진주에서 상당한 수준에 속하는 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여기에 6회 이상을 제가 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제대로 해석받기 위해서 진주에 소재하고 있는 정인석변호사 사무실에 3회 이상 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이나 이런 것들 조금 다소는 유리한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착오가 있을 수도 있다고 느껴집니다마는 지방시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 역시 본군에 심사 과정이나 또는 당일 심사 그 자리에서도 지방시대를 비웃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에 격분함을 느끼면서 왜 이러한 사람들이 1순위로 배정이 되어 졌으며 또 의의 제기가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이의제기가 들어갔는데도 어떻게 해서 산청군수께서는 의의가 이유 없다는 판단을 내려서 다시 배정토록 확정이 되어졌는지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92년 개인택시 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께서 92년도 개인택시 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개인택시 면허배정계획은 3대로서 14명의 면허신청자중 관내주소를 두고서 사실상 거주치 않는 위장전입자에 대하여는 해당 읍면장에게 위장전입여부를 철저히 조사토록 심의하기 이전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보고에 의하면 주민등록은 되어 있나 사실상 거주치 않는 5명이 있었습니다. 시천면 2명, 생비량면 1명, 오부면 1명, 금서면 1명에 대하여는 위장전입자로 판단하여 해당 읍면에서 주민등록 말소등 행정조치를 하였고 개인택시면허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개인택시업무담당 실무자로서는 위장전입여부를 여기에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읍면장에게 사실거주여부를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개인택시면허 배정이 확정된 사람중 관내에 거주치 않으면서 주소만 산청군에 적을 두고 개인택시 면허를 배정받는 사람은 없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균우는 신안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1차 확정을 한 연후에 의의신청공고를 낸 결과에 의하면 이균우는 위장전입자라고 해서 의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래서 다시 신안면장에게 확인사실을 다시 조사를 시켜서 지시를 했습니다.
또 역시 조사를 해온 결과에 의하면 여기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어 가지고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본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확정을 하고서 개인택시면허를 배정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개인택시 면허배정계획은 3대로서 14명의 면허신청자중 관내주소를 두고서 사실상 거주치 않는 위장전입자에 대하여는 해당 읍면장에게 위장전입여부를 철저히 조사토록 심의하기 이전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보고에 의하면 주민등록은 되어 있나 사실상 거주치 않는 5명이 있었습니다. 시천면 2명, 생비량면 1명, 오부면 1명, 금서면 1명에 대하여는 위장전입자로 판단하여 해당 읍면에서 주민등록 말소등 행정조치를 하였고 개인택시면허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개인택시업무담당 실무자로서는 위장전입여부를 여기에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읍면장에게 사실거주여부를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개인택시면허 배정이 확정된 사람중 관내에 거주치 않으면서 주소만 산청군에 적을 두고 개인택시 면허를 배정받는 사람은 없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균우는 신안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1차 확정을 한 연후에 의의신청공고를 낸 결과에 의하면 이균우는 위장전입자라고 해서 의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래서 다시 신안면장에게 확인사실을 다시 조사를 시켜서 지시를 했습니다.
또 역시 조사를 해온 결과에 의하면 여기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어 가지고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본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확정을 하고서 개인택시면허를 배정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산청군청 개인택시 배정실무자께서 먼저 한 가지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해야 되는데 직접 진주나 출장을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부군수 강인석 제가 알기로는 실무자가 직접 진주에 내려가서 조사한 사실은 없다라고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의원 지금 이균우가 소유하고 있는 프라이드 승용차 3172에 대한 등록등기사항을 확인해보신 사항이 있습니까?
○부군수 강인석 저는 보고 받는 사실이 없습니다.
○김호기 의원 예, 그럼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이균우는 프라이드 승용차를 가지고 전입 그 자체를 철저하게 위장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출퇴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역시 진주시 하대동 11동 307호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균우씨의 아이는 진주국민학교, 진주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처와 본인은 주민등록상 여기에 와있고 현재는 오후가 되면 10시반 내지 11시가 되면 지금 신기리 자택으로 옵니다.
그리고 아침 8시가 되면 역시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이렇게 하고 자식들은 주공아파트 11동 307호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보더라도 지금 현재 그 분들이 신안 신기리에 가 보면 그 분들의 가재도구나 이런 것만 봐도 역시 위장전입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그런데 실무자가 단 한번의 확인도 하지 않고 신안면장의 지시에 의해서 또는 그 사람들이 야간을 이용해 가지고 있으니까 거주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나 지난번에 산청읍 공윤실의원, 오부 홍진술의원, 생초 정길윤의원, 본의원 4명이서 가서 확인했을 때는 면장이 위장전입인지 틀림없다는 것도 본인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재조사가 내려갔을 때는 거주한다는 사실로 올려보내고 본 의원들이 조사하는데는 사실 그런데 포기를 한번 시켜 보겠다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것은 어느 장단에 과연 춤을 추어야 되며, 또 개인택시 배정으로 인해서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혹이 역시 재조사이후에도 거주사실이 확실합니다. 하는 식으로 판단이 되어 진다면 그 의혹을 뒷받침한다는 결과밖에 더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의혹내용은 이 자리에서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상당부분 본 의원들도 듣기에 거북한 말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실무계장이 같은 성씨고, 또 학력도 같다 그래서 좀 부당한 것이 있더라도 주었다하는 식도 물론 억척이었습니다만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 심사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이봉균이의 포기제출된 것만 봐도 분명한 입증이 되어 집니다.
그러면 이 단순하게 열심히 살아왔던 두 사람들이 이의 제기가 이런 식으로 행정에서 묵살되어 진다면 앞으로 역시 정의사회구현은 먼훗날 꿈같은 얘기밖에 더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지금 이미 면허확정통보까지도 결재가 나진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혹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론하지 않기로 하고 이 사항은 좀더 연기 내지는 취소시킬 용의는 없는지 확인 재조사이후에 12월을 넘겨 가지고는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이균우는 프라이드 승용차를 가지고 전입 그 자체를 철저하게 위장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출퇴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역시 진주시 하대동 11동 307호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균우씨의 아이는 진주국민학교, 진주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처와 본인은 주민등록상 여기에 와있고 현재는 오후가 되면 10시반 내지 11시가 되면 지금 신기리 자택으로 옵니다.
그리고 아침 8시가 되면 역시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이렇게 하고 자식들은 주공아파트 11동 307호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보더라도 지금 현재 그 분들이 신안 신기리에 가 보면 그 분들의 가재도구나 이런 것만 봐도 역시 위장전입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그런데 실무자가 단 한번의 확인도 하지 않고 신안면장의 지시에 의해서 또는 그 사람들이 야간을 이용해 가지고 있으니까 거주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나 지난번에 산청읍 공윤실의원, 오부 홍진술의원, 생초 정길윤의원, 본의원 4명이서 가서 확인했을 때는 면장이 위장전입인지 틀림없다는 것도 본인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재조사가 내려갔을 때는 거주한다는 사실로 올려보내고 본 의원들이 조사하는데는 사실 그런데 포기를 한번 시켜 보겠다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것은 어느 장단에 과연 춤을 추어야 되며, 또 개인택시 배정으로 인해서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혹이 역시 재조사이후에도 거주사실이 확실합니다. 하는 식으로 판단이 되어 진다면 그 의혹을 뒷받침한다는 결과밖에 더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의혹내용은 이 자리에서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상당부분 본 의원들도 듣기에 거북한 말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실무계장이 같은 성씨고, 또 학력도 같다 그래서 좀 부당한 것이 있더라도 주었다하는 식도 물론 억척이었습니다만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 심사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이봉균이의 포기제출된 것만 봐도 분명한 입증이 되어 집니다.
그러면 이 단순하게 열심히 살아왔던 두 사람들이 이의 제기가 이런 식으로 행정에서 묵살되어 진다면 앞으로 역시 정의사회구현은 먼훗날 꿈같은 얘기밖에 더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지금 이미 면허확정통보까지도 결재가 나진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혹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론하지 않기로 하고 이 사항은 좀더 연기 내지는 취소시킬 용의는 없는지 확인 재조사이후에 12월을 넘겨 가지고는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알겠습니다.
무엇을 먼저 답변을 드릴까 염려스럽습니다.
금년도 개인택시 면허신청에 대한 자격은 공고일 현재 1개월 전에 본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법상 2년 이내 거주한자다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균우가 직업이 본군 내에 있지 않고 타 시군에 있다손 치더라도 주민등록법상에는 여기에 등재가 되어가 있고 또 여기서 출퇴근을 했고 또 가족을 수행을 해서 처의 직장까지 차를 운전해서 갔다가 다시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개인면허 택시는 대인면허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가족을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균우의 자격을 여기서 2년 이상 거주를 했기 때문에 왜 거주의 자격을 두느냐 하는 것도 2년 이내에 이 지역에 거주하므로 인해서 우리군내에 운전을 하게 되어 지면 지리를 많이 알 것이고 승차하는 손님에게 편의를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가정하에서 2년간 자격을 부여를 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저희들 자격신청은 분명히 주민등록법상 2년 이상 거주하게 되어 있다만 이것은 분명히 거주한 걸로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인의 면허지 어떠한 타인에 대한 면허는 가족이 어떻다라고는 여기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걸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이균우하고 실무자 이형우하고 집안간이다라고 해서 어떤 의혹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
무엇을 먼저 답변을 드릴까 염려스럽습니다.
금년도 개인택시 면허신청에 대한 자격은 공고일 현재 1개월 전에 본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법상 2년 이내 거주한자다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균우가 직업이 본군 내에 있지 않고 타 시군에 있다손 치더라도 주민등록법상에는 여기에 등재가 되어가 있고 또 여기서 출퇴근을 했고 또 가족을 수행을 해서 처의 직장까지 차를 운전해서 갔다가 다시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개인면허 택시는 대인면허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가족을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균우의 자격을 여기서 2년 이상 거주를 했기 때문에 왜 거주의 자격을 두느냐 하는 것도 2년 이내에 이 지역에 거주하므로 인해서 우리군내에 운전을 하게 되어 지면 지리를 많이 알 것이고 승차하는 손님에게 편의를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가정하에서 2년간 자격을 부여를 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저희들 자격신청은 분명히 주민등록법상 2년 이상 거주하게 되어 있다만 이것은 분명히 거주한 걸로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인의 면허지 어떠한 타인에 대한 면허는 가족이 어떻다라고는 여기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걸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이균우하고 실무자 이형우하고 집안간이다라고 해서 어떤 의혹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
○김호기 의원 그것은 억척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부군수 강인석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류를 해서 연말까지 보류를 해 주고서 위장전입을 확실하게 더 알아본 연후에 시행을 해 주십사라는 질문을 한걸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미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행정도 민원의 규정에 의해서 오래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래서 점차 행위에 따라 제가 알기로는 이미 면허확정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보류를 해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류를 할 수 없다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류를 해서 연말까지 보류를 해 주고서 위장전입을 확실하게 더 알아본 연후에 시행을 해 주십사라는 질문을 한걸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미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행정도 민원의 규정에 의해서 오래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래서 점차 행위에 따라 제가 알기로는 이미 면허확정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보류를 해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류를 할 수 없다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 답변이 제 질의에 대한 어떤 양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부군수 강인석 아닙니다.
○김호기 의원 가족을 보고 개인택시 면허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주민등록상만 와 있었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질문하는 것은 현재 얘기고 과거에는 여기에 와 살지를 않았습니다.
버스운전을 하면서 주민등록은 여기에 갔다놓고 여기에 갔다 놓은 목적도 개인택시를 2회 이상 이번까지 3회입니다. 3회까지 신청을 했었습니다.
개인택시 배정을 받기 위한 주민등록법상의 전입만 되어 있었지 실제로는 와서 산 사실이 없었는데 가족이 어떻게 되어서 통근을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그런 사항을 제가 물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산청에서는 여러 동료의원님 부군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작년도 개인택시 배정문제도 의의제기가 이루어져 가지고 문제도 의의 제기가 이루어져 가지고 현재 소송에서 승소를 해 가지고 약 2년 정도만에 개인택시를 배정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균우 개인의 주민등록법상 어떤 문제를 따지시는데 저도 주민등록법 문제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민등록상 참고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균우씨 부인이나 가족이 전입을 해 가지고 지난 여름방학 기간중입니다.
방학기간중에 실제 가족들이 자기 부인물론 아동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부인이 자기하고 같이 있었던 것은 개인택시를 배정받기 위한 철저한 위장의 일환으로 직장을 사표를 내고 자기 부인을 장사 끝나면 와서 여기서 자라 공고이후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전에는 부인도 본인도 여기에 없었습니다.
2년간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신다고 그러는데 2년간 실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는 근거가 어디 있냐하는 겁니다. 단 한군데도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법상 먼저 법을 어긴 것은 이균우입니다. 그리고 신안면사무소 주민등록 담당자입니다.
실제 사람은 살지 않는데 87년도부터 신안면에 주민등록을 이전해놓고 날수록 단 한번의 확인도 해보지 않고 지금까지 미루어오다가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니까 실제 사는지 안 사는지 해본 겁니다.
사전에 확인이 되었더라면 한 두 번의 확인만 되었더라면 이 사람은 주민등록말소가 되어 져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비단 이 문제는 개인택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관내에 우리 공직자들의 근무태도에도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주민등록법상 보면 매년 2회 이상 전국적으로 동시에 일제히 실시하는 정기 사무조사와 당해 읍면동장이 수시로 실시하는 수시확인 조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조사사무와 해당하는 공무원은 증명서와 주민등록표를 휴대하고 매가구를 방문하여 실제의 거주자와 주민등록표 등재자를 일일이 대조하여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날짜까지 말씀을 안됩니까? 87년 12월24일 산청 신안 신기리 515번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날부터 92년7월까지는 단 한번도 확인을 안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행정을 믿고 우리 선량한 많은 군민들이 제대로 어떤 일을 하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어 집니다.
그러면 개인택시배정이전에 관계법 처벌도 따라야 되고 또 이 사람을 당연히 주민등록말소가 되어 져야 할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필요하다면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변호사의 정의용어 해석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본 개인택시 문제를 배정심사 위원장으로 계셨던 부군수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생각이십니까?
버스운전을 하면서 주민등록은 여기에 갔다놓고 여기에 갔다 놓은 목적도 개인택시를 2회 이상 이번까지 3회입니다. 3회까지 신청을 했었습니다.
개인택시 배정을 받기 위한 주민등록법상의 전입만 되어 있었지 실제로는 와서 산 사실이 없었는데 가족이 어떻게 되어서 통근을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그런 사항을 제가 물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산청에서는 여러 동료의원님 부군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작년도 개인택시 배정문제도 의의제기가 이루어져 가지고 문제도 의의 제기가 이루어져 가지고 현재 소송에서 승소를 해 가지고 약 2년 정도만에 개인택시를 배정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균우 개인의 주민등록법상 어떤 문제를 따지시는데 저도 주민등록법 문제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민등록상 참고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균우씨 부인이나 가족이 전입을 해 가지고 지난 여름방학 기간중입니다.
방학기간중에 실제 가족들이 자기 부인물론 아동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부인이 자기하고 같이 있었던 것은 개인택시를 배정받기 위한 철저한 위장의 일환으로 직장을 사표를 내고 자기 부인을 장사 끝나면 와서 여기서 자라 공고이후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전에는 부인도 본인도 여기에 없었습니다.
2년간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신다고 그러는데 2년간 실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는 근거가 어디 있냐하는 겁니다. 단 한군데도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법상 먼저 법을 어긴 것은 이균우입니다. 그리고 신안면사무소 주민등록 담당자입니다.
실제 사람은 살지 않는데 87년도부터 신안면에 주민등록을 이전해놓고 날수록 단 한번의 확인도 해보지 않고 지금까지 미루어오다가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니까 실제 사는지 안 사는지 해본 겁니다.
사전에 확인이 되었더라면 한 두 번의 확인만 되었더라면 이 사람은 주민등록말소가 되어 져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비단 이 문제는 개인택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관내에 우리 공직자들의 근무태도에도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주민등록법상 보면 매년 2회 이상 전국적으로 동시에 일제히 실시하는 정기 사무조사와 당해 읍면동장이 수시로 실시하는 수시확인 조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조사사무와 해당하는 공무원은 증명서와 주민등록표를 휴대하고 매가구를 방문하여 실제의 거주자와 주민등록표 등재자를 일일이 대조하여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날짜까지 말씀을 안됩니까? 87년 12월24일 산청 신안 신기리 515번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날부터 92년7월까지는 단 한번도 확인을 안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행정을 믿고 우리 선량한 많은 군민들이 제대로 어떤 일을 하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어 집니다.
그러면 개인택시배정이전에 관계법 처벌도 따라야 되고 또 이 사람을 당연히 주민등록말소가 되어 져야 할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필요하다면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변호사의 정의용어 해석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본 개인택시 문제를 배정심사 위원장으로 계셨던 부군수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생각이십니까?
○부군수 강인석 알겠습니다.
이균우 문제에 대해서 주민등록법상에 현재의 시점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과거에 있었건 없었건 그것을 읍면에서 주민등록을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의 보고를 받고서 인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과거에는 여기 살지를 않았다 그러나 근간에 와 가지고 살았다 이렇게 논의가 되어 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2회 확인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 사실은 다시 읍면에 지시를 한다든지 다시 알아보고 그 여부에 살았든지 안 살았든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균우 문제에 대해서 주민등록법상에 현재의 시점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과거에 있었건 없었건 그것을 읍면에서 주민등록을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의 보고를 받고서 인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과거에는 여기 살지를 않았다 그러나 근간에 와 가지고 살았다 이렇게 논의가 되어 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2회 확인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 사실은 다시 읍면에 지시를 한다든지 다시 알아보고 그 여부에 살았든지 안 살았든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그러면 저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보충자료나 이런 제출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군수께서 재조사이후에 결정하시겠다는 걸로 답변을 들으니까 저뿐만 아니라 의의신청을 했던 분들은 위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법을 어겼던 사람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혜택을 본다는 것도 이것도 제대로 말이 안되어지는 것 같고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재조사이후에 면허 확정문제가 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보충자료나 이런 제출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군수께서 재조사이후에 결정하시겠다는 걸로 답변을 들으니까 저뿐만 아니라 의의신청을 했던 분들은 위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법을 어겼던 사람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혜택을 본다는 것도 이것도 제대로 말이 안되어지는 것 같고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재조사이후에 면허 확정문제가 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강인석 감사합니다.
○조계환 의원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부가 지난 5월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는데 현행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공업지역, 경지지역, 산림보전지역등 10개 지역으로 너무 세분하여 내용이 복잡하고 허용 행위의 폭이 좁아 이용의 불편이 많아 용도지역의 수를 현실에 맞게 축소 조정토록 용도지역중 국토이용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지지역 26.1%, 산림보전지역 51%는 토지 이용 구제방식은 현행 허용행위 열거방식에서 금지행위 열거방식으로 바꾸어 규제가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촉진하겠다는데 현재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개정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만약 개정되지 아니하였다면 본군은 국토이용관리상 개발촉진지역과 도시지역이 협소하고 대부분이 산림보전지역과 경지지역으로 지역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으니 이번 용도지역 통폐합시 지역여건을 검토하여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조정이 될 수 있게 행정력을 집중시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허가 시 전용기준에 대한 형평의 원칙이 없다는 여론이 많는데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 운용 공무원들이 재량권 남용으로 인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지방자치제와 민주화 추세에 맞는 군부 산하 공무원의 위민봉사행정에 대한 정신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군수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유급감시원 채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한해시에는 본군 관내 하천에 자망, 투망을 이용해 내수면 물고기를 마구 잡는 불법 어획이 다반사였고 또한 피서철에는 관광객이 하천주변과 계곡 등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 자연을 크게 훼손시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유급계도 감시원을 두어 지속적으로 불법어획을 방지하고 산과 하천의 자연을 지속적으로 보존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부가 지난 5월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는데 현행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공업지역, 경지지역, 산림보전지역등 10개 지역으로 너무 세분하여 내용이 복잡하고 허용 행위의 폭이 좁아 이용의 불편이 많아 용도지역의 수를 현실에 맞게 축소 조정토록 용도지역중 국토이용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지지역 26.1%, 산림보전지역 51%는 토지 이용 구제방식은 현행 허용행위 열거방식에서 금지행위 열거방식으로 바꾸어 규제가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촉진하겠다는데 현재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개정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만약 개정되지 아니하였다면 본군은 국토이용관리상 개발촉진지역과 도시지역이 협소하고 대부분이 산림보전지역과 경지지역으로 지역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으니 이번 용도지역 통폐합시 지역여건을 검토하여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조정이 될 수 있게 행정력을 집중시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허가 시 전용기준에 대한 형평의 원칙이 없다는 여론이 많는데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 운용 공무원들이 재량권 남용으로 인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지방자치제와 민주화 추세에 맞는 군부 산하 공무원의 위민봉사행정에 대한 정신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군수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유급감시원 채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한해시에는 본군 관내 하천에 자망, 투망을 이용해 내수면 물고기를 마구 잡는 불법 어획이 다반사였고 또한 피서철에는 관광객이 하천주변과 계곡 등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 자연을 크게 훼손시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유급계도 감시원을 두어 지속적으로 불법어획을 방지하고 산과 하천의 자연을 지속적으로 보존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본 2건의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는 상급기관으로부터 서면 통보받은 바 없으며 도 관련부서에 문의한바 의해도 입법예고된 사항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 다만 기억으로는 신문에 보도된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조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정의는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에 관한 견지에서 토지를 그 기능과 적성에 따라서 가장 적합하게 말하고 있으며 법 제6조에 의해서 국토이용계획내용은 도시지역, 취락지역, 경지지역 등등의 10개의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토이용계획의 입안은 건설부장관이 하므로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할 때는 건설부장관에게 요청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후 관계법령이 개정되거나 입법예고가 될 시에는 동 규정에 의거 본 실정에 알맞게 수립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농지보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57조에 의해서 신고에 의해서 농지전용의 전국적으로 금년 7월1일자로 읍면장에게 내부위임이 되었습니다.
신고대상을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가로서 1,500㎡미만의 농가주택 농어업용 시설과 3,300㎡미만의 양축시설을 신고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 신고서를 읍면에 접수하면 읍면농지관리위원회에서 현지를 조사하고 또 농지의 보전 가치여부등 12개 항목과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농지위원의 종합의견이 적법하다고 해 주게 되어가 있습니다.
이래서 공무원이 본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형평의 원칙에 벗어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농지전용 신고도 법령에 의해서 합법적인 사항에 의해서 처리하므로서 공무원의 재량권이 도용되었다라고는 볼 수가 없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위민봉사 정신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 본위의 위민봉사행정 실천을 위하여 친절봉사 365일운동등 대민 친절운동을 전개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무원특별정신교육을 비롯한 직무보수교육 연수기관 위탁교육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직무 정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서 위민행정이 이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는 상급기관으로부터 서면 통보받은 바 없으며 도 관련부서에 문의한바 의해도 입법예고된 사항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 다만 기억으로는 신문에 보도된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조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정의는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에 관한 견지에서 토지를 그 기능과 적성에 따라서 가장 적합하게 말하고 있으며 법 제6조에 의해서 국토이용계획내용은 도시지역, 취락지역, 경지지역 등등의 10개의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토이용계획의 입안은 건설부장관이 하므로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할 때는 건설부장관에게 요청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후 관계법령이 개정되거나 입법예고가 될 시에는 동 규정에 의거 본 실정에 알맞게 수립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농지보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57조에 의해서 신고에 의해서 농지전용의 전국적으로 금년 7월1일자로 읍면장에게 내부위임이 되었습니다.
신고대상을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가로서 1,500㎡미만의 농가주택 농어업용 시설과 3,300㎡미만의 양축시설을 신고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 신고서를 읍면에 접수하면 읍면농지관리위원회에서 현지를 조사하고 또 농지의 보전 가치여부등 12개 항목과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농지위원의 종합의견이 적법하다고 해 주게 되어가 있습니다.
이래서 공무원이 본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형평의 원칙에 벗어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농지전용 신고도 법령에 의해서 합법적인 사항에 의해서 처리하므로서 공무원의 재량권이 도용되었다라고는 볼 수가 없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위민봉사 정신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 본위의 위민봉사행정 실천을 위하여 친절봉사 365일운동등 대민 친절운동을 전개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무원특별정신교육을 비롯한 직무보수교육 연수기관 위탁교육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직무 정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서 위민행정이 이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계환 의원 제가 이것을 질문을 하게 된 근본취지는 지금 우리나라경제수준에 따라서 국토를 이용하는데 용도가 다용도로 쓰이고 있다는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과 민원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부군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하는 것이 어떤 법 근거에서 예를 들어 법은 제가 볼 때 해줄 수 있는데 안 해줄 수 있는 요소를 붙여서 적합하다고 안 해줄 수도 있고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또 하나는 안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을 해 주는데 적합하다고 판정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의 문제점이다 제가 이것을 허용행위 열거방식에서 금지행위열거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건설부 언론에 보도 된 고시를 보고 느낀 것이 이것 이외에는 예를 들면 못한다 이러면 못한 다는 것은 어떤 구실을 붙여도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많은 재량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재량권을 악용해서 문제를 야기시키니까 이제는 금지행위 이것이 현재 되어가 있는 것외에는 해 주라 이렇게 전환을 하는 과정이다.
제가 볼 때는 언제 법이 제정되어도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 이모든 안을 잡아 놓고 바빠서 국회가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옆에서 봐도 그렇고 당연히 해 주어야 될 것도 아주 많은 구실을 붙여서 읍면장에게 위임된 면에서까지 안 해줍니다.
군에 올라오면 그 사람들 의견들 들어보면 군에서는 된다고 그런 답니다. 법상으로 면에서는 안 해줍니다.
이런 것을 지금 부군수님이 아시느냐 과연 각 면에 업무가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적법하게 잘 운영하고 잘 지키고 민원에 대해 최대한으로 지금 해결해줄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없는지 지금 군에서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입니다.
제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불법적으로 행정을 처리하는 것은 표출이 됩니다. 즉 나타나서 위법행위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데 해 주어야 될 민원을 안 해 주었을 때는 실정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노출이 안됩니다.
이 문제는 어떤 법에 근거하는지 그리고 해 주어야 될 당연한 민원을 안 해주었을 때 지금 이사회의 불만이고 불평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안 해주어야 될 것을 해줘서 해 주는 것이 옆에서 볼 때 불만 자기는 해 주어야 될 것을 안 해주었을 때 불만, 이것이 가장 공무원사회에 일반인들이 보는 상당한 문제점이다. 이것 때문에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관계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어느 정도관심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지 대충 나열해봤습니다. 정부가 벌써 92년도에 한차례, 두 차례가 아닙니다.
총무처 주관으로 여러 기관에 인허가 절차 민원창구 단일화 이것은 복합민원관계에 앞으로 처리과정을 좀 잘 해주도록 건설부, 보사부, 농수산부등 7개기관 업무민원 처리 기준 확정고시, 민원행정 새바람 100계획, 대통령민원행정쇄신지시, 민주화규제완화위원회 민간인으로 구성을 하고 이것이 하다하다 행정이 안되니까 민간인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사무대상을 발굴건의해서 행정규제를 완화자문위원회 유장순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시행하고 노력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이것이 과연 정부시책에 따라서 군에서 각 일선 면에까지 이것이 전달되어서 면민에게 민원을 풀어주기 위한 어떤 대책이나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하는데 문제고 제기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많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이런 점이 없도록 어떻게 해서 해결하겠는지 이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군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하는 것이 어떤 법 근거에서 예를 들어 법은 제가 볼 때 해줄 수 있는데 안 해줄 수 있는 요소를 붙여서 적합하다고 안 해줄 수도 있고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또 하나는 안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을 해 주는데 적합하다고 판정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의 문제점이다 제가 이것을 허용행위 열거방식에서 금지행위열거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건설부 언론에 보도 된 고시를 보고 느낀 것이 이것 이외에는 예를 들면 못한다 이러면 못한 다는 것은 어떤 구실을 붙여도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많은 재량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재량권을 악용해서 문제를 야기시키니까 이제는 금지행위 이것이 현재 되어가 있는 것외에는 해 주라 이렇게 전환을 하는 과정이다.
제가 볼 때는 언제 법이 제정되어도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 이모든 안을 잡아 놓고 바빠서 국회가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옆에서 봐도 그렇고 당연히 해 주어야 될 것도 아주 많은 구실을 붙여서 읍면장에게 위임된 면에서까지 안 해줍니다.
군에 올라오면 그 사람들 의견들 들어보면 군에서는 된다고 그런 답니다. 법상으로 면에서는 안 해줍니다.
이런 것을 지금 부군수님이 아시느냐 과연 각 면에 업무가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적법하게 잘 운영하고 잘 지키고 민원에 대해 최대한으로 지금 해결해줄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없는지 지금 군에서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입니다.
제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불법적으로 행정을 처리하는 것은 표출이 됩니다. 즉 나타나서 위법행위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데 해 주어야 될 민원을 안 해 주었을 때는 실정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노출이 안됩니다.
이 문제는 어떤 법에 근거하는지 그리고 해 주어야 될 당연한 민원을 안 해주었을 때 지금 이사회의 불만이고 불평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안 해주어야 될 것을 해줘서 해 주는 것이 옆에서 볼 때 불만 자기는 해 주어야 될 것을 안 해주었을 때 불만, 이것이 가장 공무원사회에 일반인들이 보는 상당한 문제점이다. 이것 때문에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관계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어느 정도관심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지 대충 나열해봤습니다. 정부가 벌써 92년도에 한차례, 두 차례가 아닙니다.
총무처 주관으로 여러 기관에 인허가 절차 민원창구 단일화 이것은 복합민원관계에 앞으로 처리과정을 좀 잘 해주도록 건설부, 보사부, 농수산부등 7개기관 업무민원 처리 기준 확정고시, 민원행정 새바람 100계획, 대통령민원행정쇄신지시, 민주화규제완화위원회 민간인으로 구성을 하고 이것이 하다하다 행정이 안되니까 민간인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사무대상을 발굴건의해서 행정규제를 완화자문위원회 유장순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시행하고 노력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이것이 과연 정부시책에 따라서 군에서 각 일선 면에까지 이것이 전달되어서 면민에게 민원을 풀어주기 위한 어떤 대책이나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하는데 문제고 제기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많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이런 점이 없도록 어떻게 해서 해결하겠는지 이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예 알겠습니다.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어떤 법 테두리내에서 솔직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소의 재량권은 어떻게 부여가 되어 지느냐 하는 것은 농지전용에 있어서도 거기 준용되는 여러 가지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좀더 파악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면 어려운 사항에 부닥치는 경우가 있고 또 이것인가, 그것인가 갔다가 탐문을 하다가 보면 좀 늦어지는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객관적인 판단이 현실 법령의 조항에 어떠한 사항이 즉 합리적인 사항도 거기에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좀더 늦어지는 경향이 있고 주민들로부터 불편이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또 그 다음에는 현재의 법으로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의 편의를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하기 위해서 교양을 좀더 넓혀야 되겠다 저도 동감입니다. 평생교육입니다.
이래서 계속 교육을 강화시키고 앞으로 가짐 사의 역점을 부당하게 처리한 즉 말씀을 드리자면 불이익을 줘서 불허가 처리 한데에 대해서 감사역점을 두고서 일선 공무원들의 처리하는 방향을 다시 개선을 시키도록 노력조치하겠습니다.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어떤 법 테두리내에서 솔직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소의 재량권은 어떻게 부여가 되어 지느냐 하는 것은 농지전용에 있어서도 거기 준용되는 여러 가지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좀더 파악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면 어려운 사항에 부닥치는 경우가 있고 또 이것인가, 그것인가 갔다가 탐문을 하다가 보면 좀 늦어지는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객관적인 판단이 현실 법령의 조항에 어떠한 사항이 즉 합리적인 사항도 거기에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좀더 늦어지는 경향이 있고 주민들로부터 불편이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또 그 다음에는 현재의 법으로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의 편의를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하기 위해서 교양을 좀더 넓혀야 되겠다 저도 동감입니다. 평생교육입니다.
이래서 계속 교육을 강화시키고 앞으로 가짐 사의 역점을 부당하게 처리한 즉 말씀을 드리자면 불이익을 줘서 불허가 처리 한데에 대해서 감사역점을 두고서 일선 공무원들의 처리하는 방향을 다시 개선을 시키도록 노력조치하겠습니다.
○조계환 의원 예, 되었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 유급감시원 관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제가 이 자연보호 유급감시원관계를 질문드리게 된 요지는 우리 산청군이 거의 하절기에는 여름철 성수기에 피서지역으로 관광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아주 차가 복잡하고 사람이 붐비는 계곡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책임 공무원들이 다 여기에 매달리고 그래도 불가능하고 이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이런 지역에는 한시적으로 꼭 유급계도원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책임 공무원들이 다 여기에 매달리고 그래도 불가능하고 이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이런 지역에는 한시적으로 꼭 유급계도원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 강인석 시천면 조계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보호 명예감시원은 지역사회에 덕망있고 지도 역량이 있는 단체, 임직원이나 지역주민들중 군수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추천하면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로서 90년부터 자연보호지도 위원으로 명칭을 바꾸어 운영하여 우리군에는 현재47명의 위원의 위촉하여 지금 까지 무보수로서 헌신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개발촉진법에 의거 내수면 어족보호를 위해 군 및 읍면 감시공무원 32명을 임명하여 내수면 감시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어족보호회를 읍면에서 142명으로 구성하여 위법, 부당행위 발견시 즉시 신고토록 조치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의회에서 말씀이 있고 해서 경호강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 어구인 통발 12개를 수거하여 관계법에 의거 소각처리 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및 행락질서 계도 단속을 위해 공무원94명, 경찰 23명, 국민운동단체 85명, 봉사단체 25명, 기타 31명 등으로 15개 반 258명으로 편성하여 불법어획, 쓰레기투기, 자연훼손, 행략질서문란 행위 등의 근절을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운동은 78년 10월5일 자연보호헌장선포와 함께 범국민운동으로 시행토록 되어 있어 아직까지 단속에 관한 자연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는 상태에 있으므로 지금 단속하는 것은 타 관계법 즉 산림법, 환경보호법, 자연공원법, 내수면 개발촉진법, 심지어는 경범죄까지도 포함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쓰레기처리 대책은 금년의 경우 3차에 걸쳐 11개 읍면에 4,000천원은 전도하여 별도 인부를 고용 그때그때 적절한 쓰레기수거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군관내의 주요 하천과 계곡 유원지 등에 유급 고정감시원을 배치를 하면 저는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게 되면 삼장, 시천면 10여명을 최소한도로 해야 되고 여타 읍면 4~5명을 정도를 배치한다고 봐도 약 70~80명의 인원이 필요하며 이들을 행락인파 최성수기인 여름철 3개월 정도 이상 고용을 하게 되면 1인당 월50만원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도 인건비 지급하는 것은 계산을 해도 인건비로 9천여만원 내지 1억원이 소요되고 그리고 노력법에 의해서 3개월 이상 고용하게 되면 퇴직할 때 퇴직금 지급해야 됩니다.
이러면 막대한 재정이 소요가 된다 이런 어려운 난점이 있기 때문에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보호를 하기 위해서 책임을 강화시키고 해서 유급제를 하는 것은 사실상 바람직하다라고 저도 조의원님과 같이 동감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재정운영상에 어려움이 좀 있고 또 이분들 채용을 하게 되면 관리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채용된 자가 내가 자연보호감시자라는 책임성을 가지고서 사무실에는 출근을 안 하더라도 항시 자연보호활동을 자기 일과 같이 열성껏 해준다면 별개의 문제겠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열성이 좀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사회주변에서는 근무활동이 성실하지 못하다 하는 여러 가지 여론도 있을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현 자연보호 및 환경보전에 대한 정부의 시책추진 실정으로 보아 머지 않아 자연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자연보호유급감시원 제도가 시행되리라고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시행이 되기까지는 현재로서는 공무원자연보호지도 위원, 국민운동단체, 사회봉사단체 등을 최대한 활용을 하여 더욱더 계도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추후 학대한 예산을 들여서라고 인정이 될 때는 별도 연구검토를 해서 지금은 자연보호가 체계적이고 전국적이고 또 우리고장의 일입니다. 저도 자연보호에 대해서는 동감이 가는 사실이기 때문에 고용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한번 연구검토를 하겠다는 것으로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개발촉진법에 의거 내수면 어족보호를 위해 군 및 읍면 감시공무원 32명을 임명하여 내수면 감시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어족보호회를 읍면에서 142명으로 구성하여 위법, 부당행위 발견시 즉시 신고토록 조치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의회에서 말씀이 있고 해서 경호강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 어구인 통발 12개를 수거하여 관계법에 의거 소각처리 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및 행락질서 계도 단속을 위해 공무원94명, 경찰 23명, 국민운동단체 85명, 봉사단체 25명, 기타 31명 등으로 15개 반 258명으로 편성하여 불법어획, 쓰레기투기, 자연훼손, 행략질서문란 행위 등의 근절을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운동은 78년 10월5일 자연보호헌장선포와 함께 범국민운동으로 시행토록 되어 있어 아직까지 단속에 관한 자연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는 상태에 있으므로 지금 단속하는 것은 타 관계법 즉 산림법, 환경보호법, 자연공원법, 내수면 개발촉진법, 심지어는 경범죄까지도 포함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쓰레기처리 대책은 금년의 경우 3차에 걸쳐 11개 읍면에 4,000천원은 전도하여 별도 인부를 고용 그때그때 적절한 쓰레기수거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군관내의 주요 하천과 계곡 유원지 등에 유급 고정감시원을 배치를 하면 저는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게 되면 삼장, 시천면 10여명을 최소한도로 해야 되고 여타 읍면 4~5명을 정도를 배치한다고 봐도 약 70~80명의 인원이 필요하며 이들을 행락인파 최성수기인 여름철 3개월 정도 이상 고용을 하게 되면 1인당 월50만원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도 인건비 지급하는 것은 계산을 해도 인건비로 9천여만원 내지 1억원이 소요되고 그리고 노력법에 의해서 3개월 이상 고용하게 되면 퇴직할 때 퇴직금 지급해야 됩니다.
이러면 막대한 재정이 소요가 된다 이런 어려운 난점이 있기 때문에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보호를 하기 위해서 책임을 강화시키고 해서 유급제를 하는 것은 사실상 바람직하다라고 저도 조의원님과 같이 동감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재정운영상에 어려움이 좀 있고 또 이분들 채용을 하게 되면 관리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채용된 자가 내가 자연보호감시자라는 책임성을 가지고서 사무실에는 출근을 안 하더라도 항시 자연보호활동을 자기 일과 같이 열성껏 해준다면 별개의 문제겠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열성이 좀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사회주변에서는 근무활동이 성실하지 못하다 하는 여러 가지 여론도 있을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현 자연보호 및 환경보전에 대한 정부의 시책추진 실정으로 보아 머지 않아 자연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자연보호유급감시원 제도가 시행되리라고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시행이 되기까지는 현재로서는 공무원자연보호지도 위원, 국민운동단체, 사회봉사단체 등을 최대한 활용을 하여 더욱더 계도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추후 학대한 예산을 들여서라고 인정이 될 때는 별도 연구검토를 해서 지금은 자연보호가 체계적이고 전국적이고 또 우리고장의 일입니다. 저도 자연보호에 대해서는 동감이 가는 사실이기 때문에 고용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한번 연구검토를 하겠다는 것으로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조계환 의원 이상 없습니다.
○의장 김기조 강정희의원.
○강정희 의원 제 생각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산불감시원을 인원을 사실상 줄여서라도 산불감시원이 인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몇 명을 줄이더라도 자연보호유급으로서 채용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인원 몇 명을 줄이더라도 자연보호유급으로서 채용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부군수 강인석 산불감시원도 명예직으로는 산불감시를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러나 부수적으로는 자연보호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수적으로는 자연보호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희 의원 아니면 하천감시원을 자연보호에 더 쓸 수는 없습니까?
○부군수 강인석 하천감시원도 우리 지역내에 하천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름철 되면 하천감시원을 가지고 하천내 투기행위도 제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되면 행락질서가 적기 때문에 이 하천감시원도 자연보호는 어느 직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모두가 자연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네들도 한가할 때는 자연보호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되면 하천감시원을 가지고 하천내 투기행위도 제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되면 행락질서가 적기 때문에 이 하천감시원도 자연보호는 어느 직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모두가 자연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네들도 한가할 때는 자연보호에 임하고 있습니다.
○강정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하천감시원하고 자연보호관계는 저희들이 군정보고회때 상당히 주민의 건의사항입니다.
공무원이 철저히 단속을 하고 신경을 썼더라면 민원이 안 일어날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공무원의 근무를 강화시켜 가지고 우선 인력이 부족하면 도저히 용서가 안되면 공무원의 단속을 강화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이 철저히 단속을 하고 신경을 썼더라면 민원이 안 일어날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공무원의 근무를 강화시켜 가지고 우선 인력이 부족하면 도저히 용서가 안되면 공무원의 단속을 강화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강인석 감사합니다.
○권민호 의원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입니다.
무공해 간이화장실을 연차적으로 보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뇨를 톱밥과 혼합분해해 퇴비화하는 무공해 간이화장실이 장승포 옥포 전장산업대표 이영씨가 국내최초 로 개발하여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분뇨를 통시성 좋은 톱밥과 혼합하여 퇴비화하는 무공해 화장실로서 물이나 하수구가 없이 분뇨를 95%까지 처리 할 수 있는 설비개발입니다.
무공해 화장실은 암모니아가 많은 질소화합물인 분뇨를 통기성이 좋은 탄소성분의 톱밥과 혼합 분해시켜 퇴비화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이동용 간이화장실로 대소변이 탱크안에서 자동분해되어 퇴비를 생산하게 되어 있으며 퇴비가 생산되는 양은 750㎏이나 되는 많은 량이 됩니다.
재래식 화장실의 수거비 및 정화조 청소비등을 절감할 수 있고 환경오염도 말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옥포 전장산업에서는 거제군 관내에 2대, 장승포시 관내에 2대, 대우조선소에 5대나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중집합장소에 국도변 버스정류소나 연립주택아파트나 비지정 관광지, 공원, 운동장 주변과 삼조식 변소개량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 등과 재래식 변소사용농가를 조사해서 이를 시책적으로 보조 연차적 계획을 수립보급시킬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공해 간이화장실을 연차적으로 보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뇨를 톱밥과 혼합분해해 퇴비화하는 무공해 간이화장실이 장승포 옥포 전장산업대표 이영씨가 국내최초 로 개발하여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분뇨를 통시성 좋은 톱밥과 혼합하여 퇴비화하는 무공해 화장실로서 물이나 하수구가 없이 분뇨를 95%까지 처리 할 수 있는 설비개발입니다.
무공해 화장실은 암모니아가 많은 질소화합물인 분뇨를 통기성이 좋은 탄소성분의 톱밥과 혼합 분해시켜 퇴비화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이동용 간이화장실로 대소변이 탱크안에서 자동분해되어 퇴비를 생산하게 되어 있으며 퇴비가 생산되는 양은 750㎏이나 되는 많은 량이 됩니다.
재래식 화장실의 수거비 및 정화조 청소비등을 절감할 수 있고 환경오염도 말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옥포 전장산업에서는 거제군 관내에 2대, 장승포시 관내에 2대, 대우조선소에 5대나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중집합장소에 국도변 버스정류소나 연립주택아파트나 비지정 관광지, 공원, 운동장 주변과 삼조식 변소개량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 등과 재래식 변소사용농가를 조사해서 이를 시책적으로 보조 연차적 계획을 수립보급시킬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무공해 간이화장실 연차적 보급 용의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신대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권민호의원께서 질문하신 무공해 간이화장실 보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공해 화장실은 권민호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톱밥을 이용한 톱밥발효 돈사의 처리 과정에서 착안한 공법인 것 같습니다.
장승포시에서는 일부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일반시중에는 많이 보급된 실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 무공해 화장실을 개발한 본인과 장승포시에 저희들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화장실 1인용하나 에 350만원, 2인용은 5백만원정도 가격이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장승포시에서도 내년쯤은 한 두 개를 시범적으로 구입해서 활용을 해볼까?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 얘기는 톱밥을 교환하는 과정이나 이런데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걱정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본 시설을 직접한번 현지 견학을 해보고 그 처리과정의 타당성이나 문제점 또 주민들이 얼마나 호응을 하는지 선호도, 경제성등 얼마나 드는지 제반사항을 검토를 해본 연후에 과연 그것이 환경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고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관내 주민들에게도 널리 홍보를 해 가지고 보급토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권민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민호의원께서 질문하신 무공해 간이화장실 보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공해 화장실은 권민호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톱밥을 이용한 톱밥발효 돈사의 처리 과정에서 착안한 공법인 것 같습니다.
장승포시에서는 일부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일반시중에는 많이 보급된 실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 무공해 화장실을 개발한 본인과 장승포시에 저희들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화장실 1인용하나 에 350만원, 2인용은 5백만원정도 가격이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장승포시에서도 내년쯤은 한 두 개를 시범적으로 구입해서 활용을 해볼까?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 얘기는 톱밥을 교환하는 과정이나 이런데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걱정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본 시설을 직접한번 현지 견학을 해보고 그 처리과정의 타당성이나 문제점 또 주민들이 얼마나 호응을 하는지 선호도, 경제성등 얼마나 드는지 제반사항을 검토를 해본 연후에 과연 그것이 환경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고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관내 주민들에게도 널리 홍보를 해 가지고 보급토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권민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 의원 되었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인 의원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입니다.
농산물 으뜸품목 개발추진계획에 대하여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지역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신용거래실현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농산물 품질인증제는 농민소득증대와 함께 건전한 농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로서 이 제도를 이용해 농산물을 출하하는 생산자나 작목반이 군내에는 몇 개이며, 생산자도 효율성의 인식하기가 부족한 원인과 시행 4개월인데도 제대로 홍보가 미흡한 결과라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인근 사천군에서는 단감을 으뜸 품목으로 개발하여 대도시소비자들의 인기가 높아 농가소득이 증대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군은 이 시책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산청지역의 으뜸농산물은 어떤 것으로 보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약 10여년 전부터 산지와 산간 곡간 전답에 약용목인 두충을 재배한 농가가 많고 무성한 수목을 형성하고 있어 많은 양의 두충이 생산되고 있다고 봅니다.
두충은 껍질잎을 한방용으로 널리 쓰고 성인병에 효력이 있다고 하니 껍질 순서전에 매년 잎을 가동하여 우리지역의 전통차를 개발하면 으뜸 품목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조속히 군내 두충나무 재배농가수와 식재주수 및 년간 생산계획을 조사하여 생산가공에 대한 행정의 지원과 기술지도 로 내고장 차개발을 하여 자원활용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삼장 홍계지구 지리산 사과도 약 30정 재배에 5만상자를 생산하여 연간 약 5억원의 소득을 보고 있으나 현재판로는 자가판매 50%, 부산등지 계통출하 50%을 하고 있습니다. 질과 맛이 좋은 내고장 지리산 사과도 으뜸품목으로 개발시켜 더많은 농가소득을 보장받도록 행정과 재정지원을 촉구합니다.
앞으로 대주민 홍보방안과 출하지도 강화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림수산부와 한국 방송공사, 농협, 축협, 수협중앙회, 한국농어민후계자 중앙연합회에서는 10월23일에서 11월1일까지 여의도 광장에서 개최한 92제2녹색시대행사는 농어민에게는 보람과 희망, 그리고 도시민에게는 신선한 기쁨을 드리기 위해 으뜸의 농산물을 산청의 400여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에서 출품한 농산물은 무엇이며 이들에게 어떤 행정의 재정지원을 하였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출품한 농산물중 으뜸인증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한 계획은 없는지 명확한 답변바랍니다.
농산물 으뜸품목 개발추진계획에 대하여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지역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신용거래실현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농산물 품질인증제는 농민소득증대와 함께 건전한 농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로서 이 제도를 이용해 농산물을 출하하는 생산자나 작목반이 군내에는 몇 개이며, 생산자도 효율성의 인식하기가 부족한 원인과 시행 4개월인데도 제대로 홍보가 미흡한 결과라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인근 사천군에서는 단감을 으뜸 품목으로 개발하여 대도시소비자들의 인기가 높아 농가소득이 증대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군은 이 시책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산청지역의 으뜸농산물은 어떤 것으로 보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약 10여년 전부터 산지와 산간 곡간 전답에 약용목인 두충을 재배한 농가가 많고 무성한 수목을 형성하고 있어 많은 양의 두충이 생산되고 있다고 봅니다.
두충은 껍질잎을 한방용으로 널리 쓰고 성인병에 효력이 있다고 하니 껍질 순서전에 매년 잎을 가동하여 우리지역의 전통차를 개발하면 으뜸 품목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조속히 군내 두충나무 재배농가수와 식재주수 및 년간 생산계획을 조사하여 생산가공에 대한 행정의 지원과 기술지도 로 내고장 차개발을 하여 자원활용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삼장 홍계지구 지리산 사과도 약 30정 재배에 5만상자를 생산하여 연간 약 5억원의 소득을 보고 있으나 현재판로는 자가판매 50%, 부산등지 계통출하 50%을 하고 있습니다. 질과 맛이 좋은 내고장 지리산 사과도 으뜸품목으로 개발시켜 더많은 농가소득을 보장받도록 행정과 재정지원을 촉구합니다.
앞으로 대주민 홍보방안과 출하지도 강화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림수산부와 한국 방송공사, 농협, 축협, 수협중앙회, 한국농어민후계자 중앙연합회에서는 10월23일에서 11월1일까지 여의도 광장에서 개최한 92제2녹색시대행사는 농어민에게는 보람과 희망, 그리고 도시민에게는 신선한 기쁨을 드리기 위해 으뜸의 농산물을 산청의 400여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에서 출품한 농산물은 무엇이며 이들에게 어떤 행정의 재정지원을 하였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출품한 농산물중 으뜸인증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한 계획은 없는지 명확한 답변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우리농산물의 으뜸품목개발 추진촉구방안에 대하여 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농산물조합 출하촉진과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와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92년 7월1일부터 농산물 품질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본군에서는 품질인증제 촉진을 위해 92년 6월2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60개 작목반에 대한 교육실시와 6월 반회보 게재를 실시한바 있으며 중앙에서 각종 매스컴과 신문사도에도 많이 게재된바 있으나 현재까지 품질인증을 받고 있지는 않으나 앞으로 우수농산물에 대해서 품질인증을 받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본군의 경우는 품질인증을 받기 위한 농산물을 출하한 농가는 없으며 농협에서 지도하고 있는 60개 작목반에서도 출하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으뜸 품목개발사업은 군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중에서 앞으로 확대보급이 가능하고 경쟁력있는 품목을 선정 육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금년 지역으뜸품목개발계획에 의하여 지역유망품목을 읍면을 통해 신청을 받아 군심의회에서 소득향상효과가 있고 다수의 농가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으뜸품목으로는 삼장, 시천면의 곶감 단지와 오부, 단성, 생비량, 신등면의 느타리버섯을 선정, 중점육성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삼장면 홍계지구와 사과단지에 대해서는 89년부터 92년까지 1억5천2백만원을 투입하여 묘목 300주, 저장고 600평을 지원설치하였고,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유망품목에 대해서는 계속 지역으뜸품목으로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간추려 말씀드리면 삼장 사과도 내년이나 우리군 으뜸품목으로 군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충잎과 껍질이용방안에 대해서 60여 재배농가에서 210천주를 식재 년간 5톤이 생산되고 있으며 매년 생산가공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으므로 두충차 재배농가 5호 이상이 참여하여 전통식품을 개발 신청할 경우 타당성 검토후 도에 지정신청하여 지정되면 전통식품으로 육성해서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2년 10월23일부터 11월1일 여의도광장에서 개최된 제2녹색시대행사에 농민후계자 산청군 연합회에서는 토종꿀 150병, 양봉꿀 100병, 밤 50㎏들이 400포, 배 200상자를 출품하였으며 달팽이 엑기스를 출품하였습니다.
본 행사에 재정적인 지원사항은 없으며 품질인증에 대해서는 생산농가에서 신청을 하도록 조치하였으나 신청되지 않아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생산농가에 대해 규격출하를 권장하여 품질인증제 운영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인들의 선호도가 높고 상품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도시의 유통공사와 농협중앙회 등에 배부하여 한편 우편주문제 등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품성을 보장할 수 있는 우수농산물에 대해서는 언론매체를 통한 신문, 방송, 그리고 6시내고향에도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 군농산물 판매장을 경호강 휴게소에 15평 규모로 설치하여 산청군 농산물을 경호강 휴게소를 찾는 관광객에 판매할 계획이며 산청군의 특산물을 대외적으로 홍보를 강화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농어촌발전계획의 일환으로 군내 농산물종합판매장 4개소에 18억원을 투자하여 유통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농산물조합 출하촉진과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와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92년 7월1일부터 농산물 품질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본군에서는 품질인증제 촉진을 위해 92년 6월2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60개 작목반에 대한 교육실시와 6월 반회보 게재를 실시한바 있으며 중앙에서 각종 매스컴과 신문사도에도 많이 게재된바 있으나 현재까지 품질인증을 받고 있지는 않으나 앞으로 우수농산물에 대해서 품질인증을 받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본군의 경우는 품질인증을 받기 위한 농산물을 출하한 농가는 없으며 농협에서 지도하고 있는 60개 작목반에서도 출하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으뜸 품목개발사업은 군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중에서 앞으로 확대보급이 가능하고 경쟁력있는 품목을 선정 육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금년 지역으뜸품목개발계획에 의하여 지역유망품목을 읍면을 통해 신청을 받아 군심의회에서 소득향상효과가 있고 다수의 농가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으뜸품목으로는 삼장, 시천면의 곶감 단지와 오부, 단성, 생비량, 신등면의 느타리버섯을 선정, 중점육성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삼장면 홍계지구와 사과단지에 대해서는 89년부터 92년까지 1억5천2백만원을 투입하여 묘목 300주, 저장고 600평을 지원설치하였고,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유망품목에 대해서는 계속 지역으뜸품목으로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간추려 말씀드리면 삼장 사과도 내년이나 우리군 으뜸품목으로 군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충잎과 껍질이용방안에 대해서 60여 재배농가에서 210천주를 식재 년간 5톤이 생산되고 있으며 매년 생산가공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으므로 두충차 재배농가 5호 이상이 참여하여 전통식품을 개발 신청할 경우 타당성 검토후 도에 지정신청하여 지정되면 전통식품으로 육성해서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2년 10월23일부터 11월1일 여의도광장에서 개최된 제2녹색시대행사에 농민후계자 산청군 연합회에서는 토종꿀 150병, 양봉꿀 100병, 밤 50㎏들이 400포, 배 200상자를 출품하였으며 달팽이 엑기스를 출품하였습니다.
본 행사에 재정적인 지원사항은 없으며 품질인증에 대해서는 생산농가에서 신청을 하도록 조치하였으나 신청되지 않아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생산농가에 대해 규격출하를 권장하여 품질인증제 운영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인들의 선호도가 높고 상품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도시의 유통공사와 농협중앙회 등에 배부하여 한편 우편주문제 등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품성을 보장할 수 있는 우수농산물에 대해서는 언론매체를 통한 신문, 방송, 그리고 6시내고향에도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 군농산물 판매장을 경호강 휴게소에 15평 규모로 설치하여 산청군 농산물을 경호강 휴게소를 찾는 관광객에 판매할 계획이며 산청군의 특산물을 대외적으로 홍보를 강화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농어촌발전계획의 일환으로 군내 농산물종합판매장 4개소에 18억원을 투자하여 유통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인 의원 전체 다 해 준다고 그러니까 질문은 없습니다.
○의장 김기조 예, 이효근의원, 질문해 주세요.
○이효근 의원 정종인의원의 보충질문이 아니고 시간도 경과되고 다음 차례가 제가 질문할 것이고 답변자가 산업과장님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으로 질문을 마칠까 하는데 의장님 어떻습니까?
○의장 김기조 예, 발언해 주십시오.
○이효근 의원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입니다.
영농후계자 및 전업농가 선정기준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수입개방 압력, 각종 영농비의 인상, 인손부족등 어려운 여건속에서 해마다 농촌을 떠나는 이농인구가 늘어나 농촌의 공동화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내일의 농촌을 짊어지고 나갈 영농후계자의 육성은 국가적인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성실히 내일의 꿈을 키우며 값진 땀을 흘리는 영농후계자들의 농촌정착의지는 어떠한 보상을 뒷받침해서라도 고무 진작시켜 주는 것이 집행기관이 해야 할 소임이라고 봅니다.
이들 영농후계자 선정기준에 농촌지역 현실을 감안할 때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할 영농정착의욕에 대한 배점이 4-H경력 및 예비후계자 영농경력배점보다 훨씬 낮은 50점으로 정해져 있는데다 9명으로 구성된 읍면지역농어민 발전심의회 위원들의 추천순위에 따라 결정하게 되어 있어 정실개입소지가 크다는 여론이 있으며, 영농기반에 대한 배점도 영세민의 경우 점수는 적게 받아 후계자 선정시 탈락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는데 집행부서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영농후계자나 전업농가 선정기준시 얼마 이상 경지를 보유해야 하고 학력과 년령에서는 차별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나 영농후계자나라전업농가가 되려면 얼마 이상 경지를 보유해야 심사대상에 올리게 되니까 영세한 후계자나 영세한 전업농가가 그 기준에 미달하여 탈락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부모의 경작농경지를 경작규모로 하여 허위서류가 되고 있는데 읍면에 선정시 일부기준은 있어야 되지만 그 사람이 앞으로 농촌을 지키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인지 지원만 받아서 해보다 실패하면 도시로 떠나는 사례가 있는데 상부에 선정기준이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군이 따라갈 것이 아니고 본군 실정에 맞게 끔 위에서 지적한 지침이 현실에 부합되지 아니한 사항들은 상부에 건의를 하여 영농후계자와 전업농가를 선정하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라며 예를 들면 차황면 김호기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개인택시 면허를 받으면 그 기사가 얼마나 본군에 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개인택시면허를 얻어서 법적으로 5년간만 되면 그 뒤에는 팔고 떠나는 사례가 많다고 보는데 영농후계자나 전업농가선정시도 만약 그 사람이 영농정착에 성실히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어쨌든 보조지원만 받고 영농에 종사치 않고 타지로 떠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영농후계자나 전업농가 선정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농업에 종사한다는 각서를 징구하여 그 각서를 위배했을 때는 그 보조금융자금액에 과다한 벌금을 부여 회부하여 가지고 그 자금을 다음 상대자에게 선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후계자 및 전업농가 선정기준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수입개방 압력, 각종 영농비의 인상, 인손부족등 어려운 여건속에서 해마다 농촌을 떠나는 이농인구가 늘어나 농촌의 공동화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내일의 농촌을 짊어지고 나갈 영농후계자의 육성은 국가적인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성실히 내일의 꿈을 키우며 값진 땀을 흘리는 영농후계자들의 농촌정착의지는 어떠한 보상을 뒷받침해서라도 고무 진작시켜 주는 것이 집행기관이 해야 할 소임이라고 봅니다.
이들 영농후계자 선정기준에 농촌지역 현실을 감안할 때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할 영농정착의욕에 대한 배점이 4-H경력 및 예비후계자 영농경력배점보다 훨씬 낮은 50점으로 정해져 있는데다 9명으로 구성된 읍면지역농어민 발전심의회 위원들의 추천순위에 따라 결정하게 되어 있어 정실개입소지가 크다는 여론이 있으며, 영농기반에 대한 배점도 영세민의 경우 점수는 적게 받아 후계자 선정시 탈락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는데 집행부서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영농후계자나 전업농가 선정기준시 얼마 이상 경지를 보유해야 하고 학력과 년령에서는 차별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나 영농후계자나라전업농가가 되려면 얼마 이상 경지를 보유해야 심사대상에 올리게 되니까 영세한 후계자나 영세한 전업농가가 그 기준에 미달하여 탈락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부모의 경작농경지를 경작규모로 하여 허위서류가 되고 있는데 읍면에 선정시 일부기준은 있어야 되지만 그 사람이 앞으로 농촌을 지키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인지 지원만 받아서 해보다 실패하면 도시로 떠나는 사례가 있는데 상부에 선정기준이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군이 따라갈 것이 아니고 본군 실정에 맞게 끔 위에서 지적한 지침이 현실에 부합되지 아니한 사항들은 상부에 건의를 하여 영농후계자와 전업농가를 선정하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라며 예를 들면 차황면 김호기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개인택시 면허를 받으면 그 기사가 얼마나 본군에 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개인택시면허를 얻어서 법적으로 5년간만 되면 그 뒤에는 팔고 떠나는 사례가 많다고 보는데 영농후계자나 전업농가선정시도 만약 그 사람이 영농정착에 성실히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어쨌든 보조지원만 받고 영농에 종사치 않고 타지로 떠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영농후계자나 전업농가 선정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농업에 종사한다는 각서를 징구하여 그 각서를 위배했을 때는 그 보조금융자금액에 과다한 벌금을 부여 회부하여 가지고 그 자금을 다음 상대자에게 선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님께서 영농후계자 및 전업농가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 실시지침에 의거 영농정착의욕 배점이 50점이고 예비후계자 경력도 50점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상대자가 농촌지도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서별로 농촌지도소 주관으로 영농정착의욕 득점 50점에 대해서 만 해당 읍면 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농어촌발전 심의위원정수는 9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고 나머지 450점에 대해서는 개인별 평가항목에 의거 농촌지도소에서 현지 확인하여 총득점 순위별 추천자 명단을 작성군에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군농어촌발전심의회에 심의를 거쳐 확정됨으로 정실개입소지는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부 선정지침에 의거 영농기반보유가 많을수록 점수를 높게 발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이상150점, 1~2㏊ 120점, 0.5~1㏊ 50점, 0.5㏊ 미만은 30점으로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경지규모는 자기소유 및 상속 가능한 직계존속 소유분과 농지관리 위원회가 승인한 임차농지를 포함시켜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농촌지도소에서 철저한 현지확인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지확인과 동시에 서류심사 확인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부지침이 우리지역 현실과 부합될 수 있도록 영농정착의욕 배점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다가 건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이의원님, 중앙지침이라고 고치지도 못하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금년도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 실시지침에 의거 영농정착의욕 배점이 50점이고 예비후계자 경력도 50점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상대자가 농촌지도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서별로 농촌지도소 주관으로 영농정착의욕 득점 50점에 대해서 만 해당 읍면 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농어촌발전 심의위원정수는 9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고 나머지 450점에 대해서는 개인별 평가항목에 의거 농촌지도소에서 현지 확인하여 총득점 순위별 추천자 명단을 작성군에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군농어촌발전심의회에 심의를 거쳐 확정됨으로 정실개입소지는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부 선정지침에 의거 영농기반보유가 많을수록 점수를 높게 발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이상150점, 1~2㏊ 120점, 0.5~1㏊ 50점, 0.5㏊ 미만은 30점으로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경지규모는 자기소유 및 상속 가능한 직계존속 소유분과 농지관리 위원회가 승인한 임차농지를 포함시켜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농촌지도소에서 철저한 현지확인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지확인과 동시에 서류심사 확인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부지침이 우리지역 현실과 부합될 수 있도록 영농정착의욕 배점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다가 건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이의원님, 중앙지침이라고 고치지도 못하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효근 의원 끝에 했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끝에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김기조 예, 질문해 주세요.
○이효근 의원 영농후계자나 전용농가 선정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각서를 징구해 가지고 농사에 종사하게끔 하는데 그 사람이 종사를 안하고 다른데 타지에 갈 적에는 거기에다가 부과금을 붙여서 융자나 보조금을 회수해 가지고 타 상대자에게 융자나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산업과장 박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서를 받도록 하고 타지로 떠나버리면 후계자가 자격상실 원인이 나오면 즉시 자금회수를 합니다. 하는데 이 벌과금을 붙이고 하는 그것은 좀 저희들 금융면에서 좀 어렵지 않나 이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수하는 자금을 다시 다른 사람을 선정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연도가 바뀌어야 재선정이 되어야 줄 수 있도록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서를 받도록 하고 타지로 떠나버리면 후계자가 자격상실 원인이 나오면 즉시 자금회수를 합니다. 하는데 이 벌과금을 붙이고 하는 그것은 좀 저희들 금융면에서 좀 어렵지 않나 이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수하는 자금을 다시 다른 사람을 선정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연도가 바뀌어야 재선정이 되어야 줄 수 있도록 선정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기조 과장님 이것으로 마치고 회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박하서 예, 많이 있습니다.
○의장 김기조 몇 건이나 있습니까?
○산업과장 박하서 그것은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의장 김기조 산업과장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는 의원께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신 의원 여러분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신 산청군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11월9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는 의원께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신 의원 여러분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신 산청군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11월9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