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8년9월1일(화) 오전 11시13분
- 의사일정
- 1. 제66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3.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 4.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 5. 산청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6. \'98제1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의결(안)
- 부의된 안건
- 1. 제66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3.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산청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98제1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의결(안)(군수제출)
(11시13분 개의)
○사무과장 장상호 사무과장 장상호입니다.
제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산청군수께서 집회요구를 하여 지난 8월 25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 제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군수께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3건의 개정조례안과 98년제1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의결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산청군수께서 집회요구를 하여 지난 8월 25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 제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군수께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3건의 개정조례안과 98년제1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의결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회 임시회 회기를 9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회 임시회 회기를 9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등 안건의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조례 제3조와 제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조례안등 안건의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조례 제3조와 제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은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으며, 본회의에서는 제안설명만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은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으며, 본회의에서는 제안설명만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내무과장 이종봉입니다.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지방행정조직의 기구·인력감축으로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기능쇠퇴, 유사중복기구를 통폐합하고 이에 따른 기구명칭에 부합되는 실과 분장사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본청 기구는 13개 실과에서 4개 과가 감축된 9개 실과로 조정하고 실과에 따른 통폐합은 민방위재난관리과와 지역경제과의 폐지로 기능을 다른 부서로 이관 조치하고 산업과와 산림과를 통합해서 농림과로 하며, 환경위생과와 사회복지과를 통합해서 환경복지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칭의 변경은 내무과에 민방위·병무기능이 이관되어 내무과를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변경시키고 재무과에 지역경제·유통기능이 이관되어 재정경제과로 명칭변경하고 지적과에는 민원업무와 120민원기동대 업무가 이관됨으로써 지적과를 민원봉사과로 명칭변경하고 도시과에 교통행정기능의 이관으로 지역계획과로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실과 하부조직인 \"계\"제는 전면 폐지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정부의 구조조정방침에 따라 지방행정조직의 기구·인력감축으로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구현하고자 군본청, 의회, 소속기관 및 읍면의 정원을 감축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총정원이 599명인데 77명 감축한 522명으로 하고, 기관별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은 현재 588명에서 76명 감축한 512명,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현재 11명에서 1명 감축한 10명으로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정부구조조정방침에 따라 직속기관인 농촌지도소의 기구와 인력을 감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명칭의 변경입니다.
산청군 농촌지도소를 산청군 농업기술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지도소장을 소장으로 하며, 지도소 업무중에 식량작물재배 기술지도 및 환경농업을 추가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지방행정조직의 기구·인력감축으로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기능쇠퇴, 유사중복기구를 통폐합하고 이에 따른 기구명칭에 부합되는 실과 분장사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본청 기구는 13개 실과에서 4개 과가 감축된 9개 실과로 조정하고 실과에 따른 통폐합은 민방위재난관리과와 지역경제과의 폐지로 기능을 다른 부서로 이관 조치하고 산업과와 산림과를 통합해서 농림과로 하며, 환경위생과와 사회복지과를 통합해서 환경복지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칭의 변경은 내무과에 민방위·병무기능이 이관되어 내무과를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변경시키고 재무과에 지역경제·유통기능이 이관되어 재정경제과로 명칭변경하고 지적과에는 민원업무와 120민원기동대 업무가 이관됨으로써 지적과를 민원봉사과로 명칭변경하고 도시과에 교통행정기능의 이관으로 지역계획과로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실과 하부조직인 \"계\"제는 전면 폐지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정부의 구조조정방침에 따라 지방행정조직의 기구·인력감축으로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구현하고자 군본청, 의회, 소속기관 및 읍면의 정원을 감축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총정원이 599명인데 77명 감축한 522명으로 하고, 기관별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은 현재 588명에서 76명 감축한 512명,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현재 11명에서 1명 감축한 10명으로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정부구조조정방침에 따라 직속기관인 농촌지도소의 기구와 인력을 감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명칭의 변경입니다.
산청군 농촌지도소를 산청군 농업기술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지도소장을 소장으로 하며, 지도소 업무중에 식량작물재배 기술지도 및 환경농업을 추가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재무과장 노종수입니다.
금년도 제1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8조에 따라 농작물평균필요경비 또는 필요경비율을 정함에 있어 종전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농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과 지역실정에 정통한 자의 자문을 거쳐 당해 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4항이 행정자치부령 제10호로 개정·공포되어 98년 제1기분 농지세필요경비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1기분 농지세는 6월말까지 수확한 농작물에 대한 농지세율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작년까지 수년간 1기분 농지세필요경비율이 징수된 적이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필요경비율을 정해 두는 것이고 2기분 농지세필요경비는 주로 밤, 사과, 배 해서 한 해에 50여건 2백여만원의 농지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제2기분 농지세필요경비율은 따로 의결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제1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8조에 따라 농작물평균필요경비 또는 필요경비율을 정함에 있어 종전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농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과 지역실정에 정통한 자의 자문을 거쳐 당해 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4항이 행정자치부령 제10호로 개정·공포되어 98년 제1기분 농지세필요경비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1기분 농지세는 6월말까지 수확한 농작물에 대한 농지세율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작년까지 수년간 1기분 농지세필요경비율이 징수된 적이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필요경비율을 정해 두는 것이고 2기분 농지세필요경비는 주로 밤, 사과, 배 해서 한 해에 50여건 2백여만원의 농지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제2기분 농지세필요경비율은 따로 의결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호기 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있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있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