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8년9월2일(수) 오후 14시02분
- 의사일정
- 1.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계속)
- 2.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계속)
- 3. 산청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4. \'98제1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의결안(계속)
-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된 안건
- 1.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 2.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 3. 산청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 4. \'98제1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의결안(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02분 개의)
○의장 김호기 오늘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기로 되이 있었습니다마는 중요한 사안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심층 토론한 관계로 인해서 지연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되었던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되었던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4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부면 선거구 민명식의원,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4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부면 선거구 민명식의원,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식 제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식의원입니다.
98년 9월 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과 98년제1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의결안건을 당일 오후 제1차 회의에서 특위 전위원중 서봉석위원을 제외한 전위원이 참석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특별위원회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위원과 간사에는 박삼서위원을 각각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1차 본회의시 안건 제출부서인 내무과장과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제1차 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에서는 군수, 내무과장, 기획감사실장과 의결기관은 위원아닌 의장, 부의장이 참석하여 제출된 개정조례안과 의결안건 그리고 김희수위원외 8인의 위원이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이 심층 심의하면서 군수, 내무과장에게 질의를 한 후 2가지 안 모두 최상의 안으로 단정할 수 없으나 수정안 제안이유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의견을 듣고 위원들간 상호의견과 위원아닌 의원의 발언도 들은후 토론으로 일부 실과명과 분장사무를 수정 의결시켰으며, 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과 산청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와 제11조제2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구조조정을 위해 개정하게 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고, 네 번째, \'98제1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의결안건도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98년 7월 23일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4조제4항의 개정으로 인해 역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안건심의중 위원들의 의견사항으로는 재정경제과에서 처리할 농산물 유통업무는 농림과가 분장하는 것과 상하수도 및 간이상수도 관리에 관한 업무는 주무자와 직원은 기술직에게 보직과 보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안되었으므로 개정조례안 이송시 이를 집행부에 통보 검토토록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모두 심도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3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의결안건을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당특별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 9월 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과 98년제1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의결안건을 당일 오후 제1차 회의에서 특위 전위원중 서봉석위원을 제외한 전위원이 참석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특별위원회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위원과 간사에는 박삼서위원을 각각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1차 본회의시 안건 제출부서인 내무과장과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제1차 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에서는 군수, 내무과장, 기획감사실장과 의결기관은 위원아닌 의장, 부의장이 참석하여 제출된 개정조례안과 의결안건 그리고 김희수위원외 8인의 위원이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이 심층 심의하면서 군수, 내무과장에게 질의를 한 후 2가지 안 모두 최상의 안으로 단정할 수 없으나 수정안 제안이유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의견을 듣고 위원들간 상호의견과 위원아닌 의원의 발언도 들은후 토론으로 일부 실과명과 분장사무를 수정 의결시켰으며, 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과 산청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와 제11조제2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구조조정을 위해 개정하게 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고, 네 번째, \'98제1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의결안건도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98년 7월 23일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4조제4항의 개정으로 인해 역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안건심의중 위원들의 의견사항으로는 재정경제과에서 처리할 농산물 유통업무는 농림과가 분장하는 것과 상하수도 및 간이상수도 관리에 관한 업무는 주무자와 직원은 기술직에게 보직과 보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안되었으므로 개정조례안 이송시 이를 집행부에 통보 검토토록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모두 심도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3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의결안건을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당특별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된 안건입니다마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참고해 가면서 한 건 한 건 의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 4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된 안건입니다마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참고해 가면서 한 건 한 건 의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박삼서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호기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겠습니까?
○박삼서 의원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심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원들간에도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고 몇몇 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부간 동의를 물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심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원들간에도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고 몇몇 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부간 동의를 물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종철 의원 동의합니다.
○민명식 의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호기 지금 박삼서의원께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시되지 않은 의견과 또 포함되지 않은 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가부결정을 본회의에서 표결로 결정하자는 그러한 말씀이십니까?
○박삼서 의원 그렇습니다.
○의장 김호기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신종철 의원 동의합니다.
○민명식 의원 동의합니다.
○박삼서 의원 무기명도 좋고 거수도 좋습니다.
○의장 김호기 다른 의원, 어떻습니까?
○민명식 의원 무기명으로 합시다.
○의장 김호기 의원 여러분중에서 이의가 제기되었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방법은 무기명 또는 거수중에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으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방법은 무기명 또는 거수중에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으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김희수 의원 의장님, 우리 의원들은 소신과 책임있는 의정을 위해서 이건 마땅히 거수로 공개표결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서우 의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호기 무기명투표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의원, 민명식의원, 박삼서의원, 서봉석의원 공용식부의장 손듦)
거수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실의원, 조종명의원, 김희수의원, 이서우의원, 김상종의원 손듦)
5대 5면 어떻게 됩니까?
(신종철의원, 민명식의원, 박삼서의원, 서봉석의원 공용식부의장 손듦)
거수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실의원, 조종명의원, 김희수의원, 이서우의원, 김상종의원 손듦)
5대 5면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님도 표결권이 있기 때문에 ......
○의장 김호기 그러면 저의 의결권을 표시하면 됩니까?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거수로 표결하자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의원, 이종실의원, 조종명의원 김희수의원, 이서우의원, 김상종의원 손듦)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의원, 민명식의원, 박삼서의원, 서봉석의원, 공용식부의장 손듦)
민명식의원은 손을 두 번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거수로 표결하자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의원, 이종실의원, 조종명의원 김희수의원, 이서우의원, 김상종의원 손듦)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의원, 민명식의원, 박삼서의원, 서봉석의원, 공용식부의장 손듦)
민명식의원은 손을 두 번 들었습니다.
○민명식 의원 아니 순서가 바뀌어서 ....
○박삼서 의원 민명식의원이 손을 잘못 들어도 일단 들었으니 거수로 하도록 합시다.
○의장 김호기 그러면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을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개정안인지 수정안인지 모르고 손들고 후회하시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분명히 이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대 4이기 때문에 거수의 방법으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이종실의원, 조종명의원, 김희수의원, 이서우의원, 김상종의원 손듦)
다섯분,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 뜻은 비슷한데, 의회에서 제시한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신종철의원, 민명식의원, 박삼서의원, 서봉석의원, 공용식부의장, 김호기의장 손듦)
반대 여섯분.
찬성 다섯분, 반대 여섯분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특위에서 심사 제출된 수정안이 표결로 부결되었기 때문에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의원, 민명식의원, 박삼서의원, 서봉석의원, 공용식부의장, 김호기의장 손듦)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김희수의원, 이서우의원, 김상종의원 손듦)
찬성 6, 반대 3, 기권 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을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개정안인지 수정안인지 모르고 손들고 후회하시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분명히 이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대 4이기 때문에 거수의 방법으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이종실의원, 조종명의원, 김희수의원, 이서우의원, 김상종의원 손듦)
다섯분,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 뜻은 비슷한데, 의회에서 제시한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신종철의원, 민명식의원, 박삼서의원, 서봉석의원, 공용식부의장, 김호기의장 손듦)
반대 여섯분.
찬성 다섯분, 반대 여섯분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특위에서 심사 제출된 수정안이 표결로 부결되었기 때문에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의원, 민명식의원, 박삼서의원, 서봉석의원, 공용식부의장, 김호기의장 손듦)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김희수의원, 이서우의원, 김상종의원 손듦)
찬성 6, 반대 3, 기권 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수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희수 의원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의원입니다.
한 두개의 지역적인 문제로 또는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전의원이 발의하고 전위원이 의결시킨 행정구조조정 수정안이 하루만에, 밤사이에 본회의에서 부결처리되는 것은 군의원 스스로도 자신의 경솔함을 나타내는 것이며, 또한 권위를 실추시킴으로써 5만 군민에게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공부하는 자세를 가다듬어 집행부에서 이송되어 오는 모든 안건의 심사에 철저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의원들은 공부하는 군의원, 소신과 책임지는 군의원이 되어야지, 즉흥적이고 무책임한 처신은 자제되어야 할줄 압니다.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발상은 위험한 것이며,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내가 없어도 된다는 의미인 것을 말씀드리며, 의사진행발언을 마칩니다.
다시 한 번 부끄럽습니다.
한 두개의 지역적인 문제로 또는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전의원이 발의하고 전위원이 의결시킨 행정구조조정 수정안이 하루만에, 밤사이에 본회의에서 부결처리되는 것은 군의원 스스로도 자신의 경솔함을 나타내는 것이며, 또한 권위를 실추시킴으로써 5만 군민에게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공부하는 자세를 가다듬어 집행부에서 이송되어 오는 모든 안건의 심사에 철저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의원들은 공부하는 군의원, 소신과 책임지는 군의원이 되어야지, 즉흥적이고 무책임한 처신은 자제되어야 할줄 압니다.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발상은 위험한 것이며,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내가 없어도 된다는 의미인 것을 말씀드리며, 의사진행발언을 마칩니다.
다시 한 번 부끄럽습니다.
○의장 김호기 우리 이번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던 사안들과 지금 김희수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반성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는 비록 지난 일이라 하더라도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 보아서 새로운 것에 대한 좀 더 도전적이고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의원들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의장 역시 이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던 수많은 생각이 교차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또한 이러한 안들이 넘어올 때에는 집행부에서도 시간을 아껴 주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안들이 하나 하나가 중요하지 않은게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을 같이 토론으로 확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 기회에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8제1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의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장 역시 이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던 수많은 생각이 교차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또한 이러한 안들이 넘어올 때에는 집행부에서도 시간을 아껴 주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안들이 하나 하나가 중요하지 않은게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을 같이 토론으로 확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 기회에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8제1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의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금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삼서의원, 이종실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회 임시회 의사일정대로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원만한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금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삼서의원, 이종실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회 임시회 의사일정대로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원만한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