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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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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9년2월9일(화) 오전 11시15분


  1. 의사일정
  2. 1. 제71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지역보건의료활성화계획보고·청취의건
  7. 6. 주요공공시설물운영실태점검계획(안)
  8. 7.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71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3.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지역보건의료활성화계획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7. 6. 주요공공시설물운영실태점검계획(안)(조종명의원외4인발의)
  8.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5분 개의)

○의장 김호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권두원   사무과장 권두원입니다. 
  제7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본의회 조종명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월 3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첫째 의장께서 제71회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2월 12일까지 4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둘째, 군수께서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개정조례안과 지역보건의료활성화계획보고청취의 건을 제출하셨습니다.  
  셋째, 삼장면 선거구 조종명의원외 4인이 제출하신 공공시설물운영실태점검계획의 건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1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6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1항, 제71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를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부터 2월 12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회기운영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17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정된 개정조례안의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의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동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 안건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8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개정조례안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먼저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재정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재정경제과장 박신대입니다.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9-5입니다. 
  개정이유는 산청군세감면조례중 일부를 개정된 지방세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3/1000을 적용한다는 이 얘기는 주택건설업자가 아파트를 지어서 미분양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시 가장 낮은 세율인 3/1000을 부과한다는 안입니다.
  이 안은 도의 조례준칙에 의한 안이고, 우리군에는 이러한 현상이 지금 현재는 없기 때문에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9-6호 역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건 역시 개정된 지방세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승용자동차의 연세액을 개정하기 위한 안입니다.  영업용은 변동이 없고 비영업용의 경우는 800cc이하는 100원씩 부과하고 있는데 개정되면 80원으로, 20원이 인하되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2500cc이하는 250원에서 220원으로 30원 인하, 3000cc초과시는 370원인데 220원으로 150원 인하됩니다.  소형차는 20∼30원 인하되고 대형차는 많게는 150원 인하됩니다.
  이 안도 도의 조례준칙에 의한 안이고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은 작년도 우리군에서 자동차세 부과액이 1,400백만원 정도 됩니다.  이 법이 개정되면 1년 동안 150백만원 정도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재정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지역보건의료활성화계획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11시22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5항, 지역보건의료활성화계획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평소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보건의료활성화계획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건증진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향후 의정활동에 참고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증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의료원 보건증진과장 손광길입니다. 
  지금부터 지역보건의료 활성화계획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보건의료 단위기관별 활성화계획과 두 번째 향후 발전방향, 마지막으로 건의 및 조치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어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환경과 여건변화등 의료의 선호도가 향상됨에 따라서 새롭게 요청되는 건강증진 및 진료행정의 생산성향상은 물론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합니다.
  먼저 보건의료원의 진료인력은 의사를 포함해서 32명이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전문의사가 4명, 일반의사 5명, 치과의사 2명,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등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의료원 세입·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총액은 1,223백만원인데 비해서 세출액은 1,524백만원으로 80.2%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위기관별 활성화를 위한 세부추진 계획은 먼저 일반환자에 대해서는 수진집중 내원일인 매주 월, 목, 토요일 그리고 시장일에는 진료부서 공무원에 대해서 1시간 이상 앞당겨 출근하기를 시행했습니다.  참고로 수진집중 내원일의 평균 환자수는 하루에 180∼260명 정도 되겠습니다. 
  수진집중 내원일에는 진료안내직원 전담 고정배치는 물론이고 진료안내서를 복도에 표시해 안내원 없이도 진료실을 찾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으며, 의료원 홍보 리후렛을 작년에 20,000매 배포했습니다마는 추가로 20,000매 정도 더 제작해서 산청신문 정기 상설 홍보란을 신설하는 등 기다림이 없는 신속하고 친절한 안내속에서 진료를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자체진료 가능여부를 빨리 판단해서 후송시에는 환자의 요청에 의거 희망진료기관에 긴급후송하고 질병상태별로 진료전문 의료기관 후송안내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급환자가 본의료원에서 연평균 20명 이상 사망함에 따라 지난 1월에도 벌써 두사람이 사망해서 가족에게 인계한바 있습니다마는 사체 임시안치실 설치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수의시트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원장과 담당의사가 정기 및 수시로 철저한 회진을 실시함으로써 환자상태를 정밀체크하고 거동불능환자에 대해서는 간호사, 공공근로자, 여성단체와 협의지원해 간병인이 내가족처럼 보조를 하고 빠른 쾌유를 위해서 물리치료실은 물론 입원환자와 가족을 위한 휴게실공간도 안락한 쉼터공간으로 조성될수 있도록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입원환자의 정신건강 및 심신수련을 위해서 명상의 시간을 매일 3회 이상 실시하고 환자중 종교인에 대해서는 주1회 예배의 시간을 갖는등 정신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퇴원후의 환자관리입니다.
  퇴원환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퇴원환자 등록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퇴원환자의 이상징후 발생시에는 보건지소 의료진이나 보건진료원을 급파해서 방문간병을 함은 물론이고 가정방문 보건요원 수시상담도 철저히 하고 퇴원후 담당의사의 건강확인을 위해 전화확인을 주1회 이상 적어도 1개월 정도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년 4월, 5월경 되면 공중보건의사가 정기적으로 교체됩니다.  그럴 때에는 반드시 전문의사를 4명이상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행정지원부서 직원을 줄여서라도 진료부서의 부족인원을 충원 조치하고, 의료원의 진료과목안내등 안내표지판도 알기 쉽게 재정비하거나 또는 제작해서 쉽게 찾아와서 쉽게 진료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남부통합보건지소 활성화계획입니다. 
  진료인력은 의사를 포함해서 11명이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전문의 1명, 일반의사 1명, 치과의사 1명, 간호사, 의료기사등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세입·세출 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에서 세출액을 제하고 나면 맨마지막란에 보시는 바와 같이 64백만원의 이월금이 생길 정도로 내원환자가 많아서 통합한지 1년 2개월만에 진료실적을 분석해볼 때 앞으로의 운영은 밝은 전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11명의 인원 모두가 환자진료에만 주력하기 때문에 본군에서 면세가 제일 큰 단성, 신안 양개 면의 건강증진 본연의 업무는 완전 공백상태입니다.  진료인력도 부족한 상태로써 충원조치가 불가피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통합보건지소 건물주변 안내홍보판 시설이 미흡해서 홍보용 현판을 조기에 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보건지소 주변 1, 2단지내 집단택지화 예상으로 점차 늘어날 추세에 있고 인근 진주시 명석면, 대평면의 이용환자수가 점차 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전망임에 분명합니다.
  다음 6페이지, 면보건지소 활성화계획입니다. 
  8개소에 11명의 의사와 간호조무사 16명, 의료기사 3명이 면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문의사 3명, 일반의사 5명, 치과의사 3명등 11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보건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일부 보건지소 인원의 조정배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상주인구가 2,000명 안팎인 지소는 진료원을 한 사람 상주시키고, 일반 보건증진업무는 인근면에서 통합관리를 해야 할 실정에 놓여있고 상주인구 2,000명 이상으로 내원환자수가 저조한 지소의 인원조정도 앞으로 연구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영수지가 저조한 보건지소의 운영은 폐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보고드릴 것은 앞으로 만65세 이상의 노령층에게는 무료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등 방법을 개선해서 모든 군민들이 공감하는  건강증진 의료서비스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단위 보건진료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정방문 간호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동불능노약자 및 65세이상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무료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질병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방문간호를 하고 독거노인에 대한 정기간호 및 진료와 저소득층 노인환자에 대해서는 입원진료비 및 외래진료비도 지원하는등 찾아서 도와주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은 가정방문 간호사를 지정해서 보건진료소 진료원이 전담하되 가정방문 간호권역은 해당 보건지소장과 협의해 권역을 설정 운영하고 본의료원 이동진료버스를 격일제로 운행해서 마을을 순회방문해서 대상자를 사전에 선정하고 거동불능자는 주2회 정도, 만성질환자는 주1회 정도, 그외 질환자는 매월 2회 정도 의무적으로 직접 방문해서 진료, 간호, 조제, 투약을 할 계획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호방법은 기 보유하고 있는 종합의료장비세트를 활용하고 진료방법은 거동불능자, 만성질환자, 그외 질환자로 구분하되 간호사 판단에 의거 진찰을 요할 때에는 의사와 동반하여 진료하고 일반환자에 대해서는 간호사가 직접 진료를 함과 동시에 환자가족에 대한 공개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방문간호의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울 시에는 보건의료원이나 인근 의료기관에 후송조치하겠습니다.  단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환자가족과 상담을 해서 치료전문 요양기관과 연계를 해서 후송 요양토록 권유하겠습니다. 
  응급환자 발생시에는 보건진료원 전용 휴대폰을 일괄 구입 배부해서 차량 비상출동 요청을 해서 우선 응급처치 전문기관에 후송 조치하되 단순 긴급처치를 위한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원에서 진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5일 이상 출장방문을 의무화하되 매주 토요일에는 정기토론회 시간을 마련해서 방문간호사 상호간 조제 및 투약진료 관련사항등에 대해 자유토론시간을 갖도록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군은 유의태, 허준등 명의들이 활동한 전통의학의 본고장일 뿐만 아니라 천혜의 자연자원인 생명의 풀로 불리는 약초가 단지화돼 있어 최적의 조건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본의료원에서도 한방진료분야 신설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합니다.  
  설치 예정장소는 보건의료원 남부통합보건지소에 30∼60평 정도 여유공간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진료분야는 침, 뜸, 부항 위주로 내과, 부인과, 소아과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의사 확보를 위해 공중보건의사 확보방안과 한의사 계약직 공무원 채용방안이 있지만  본군의 예산사정상 안 되었고 도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공중보건의사 확보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제 및 투약은 시중 한의원에서는 비보건분야인 첨약위주로 조제판매를 하고 있으나 본의료원에서는 철저한 효능검사를 거친 의료보험 표준약품내에서 완벽한 치료위주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시중에 있는 한약방과의 저항이나 문제는 일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한방진료 분야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를 보면 한방분야 수진의 급격한 증가로 군민 건강증진과 동시에 부수적으로 경영수익증대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내원 환자전체의 30% 이상이 한방진료를 희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만성폐질환성 환자가 주류이기 때문에 한방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양·한방 협진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한 차원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 및 조치할 사항입니다. 
  앞두에서 보고드린대로 한방진료분야를 1개소만이라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수 장비확보가 요청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도비지원을 요청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도의원님의 협조도 당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호기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지역보건의료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군민의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보건분야 공무원 모두가 책임지는 자세로 지역의료센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을 분명히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보건증진과장님, 지금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보면 의료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 의료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이 소위 말하는 복지부동의 자세에서 탈피하지 못한 경우를 느낌으로 받고 있는데 우리 의료원에서는 인력배치를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셔서 우리군민 보건증진에 이상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반드시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보건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주요공공시설물운영실태점검계획(안)(조종명의원외4인발의) 

(11시40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6항, 주요공공시설물운영실태점검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삼장면 선거구 조종명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명 의원   삼장면 선거구 조종명의원입니다. 
  주요공공시설운영 실태점검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2월 2일 의원정례협의회를 거쳐 저를 비롯한 4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것으로 우리관내 주요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별 운영에 따른 상세한 현황과 관리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미비점에 대하여는 보완토록 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이용객의 저변확대와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행·재정적 낭비요인을 최소화하는데 바탕을 두고 금번 임시회를 기해 주요공공시설물에 대한 운영실태점검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점검 대상시설물로는 실내체육관, 문화의집등 12개소의 주요공공시설물로 2월 10일부터 2월 11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실시코자 합니다.
  일정등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조종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42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활동을 위하여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회기간 동안에도 원활한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2일 오후 1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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