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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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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9년3월29일(월) 오전 09시58분


  1. 의사일정
  2. 1. 산청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3. 2. 산청군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99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농촌폐기물처리시설설치예정지답사결과보고의건
  6. 5. 전통의학성지조성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산청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실)
  3. 2. 산청군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실)
  4. 3. \'99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실)
  5. 4. 농촌폐기물처리시설설치예정지답사결과보고의건(김희수의원외 3인발의)(계속)
  6. 5. 전통의학성지조성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김희수의원외 3인발의)(상황보고:문화관광과장노종수)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의장제의)

(09시58분 개의)

○의장 김호기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동안 현장활동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되었던 조례안과 99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답사결과가 제출되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산청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실) 
2. 산청군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실) 
3. \'99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실) 

(09시59분)

○의장 김호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금서면 선거구......
  (장내소란)
  (방청객을 향해) 정숙해 주십시오.
이종실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보고전에 방청객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개인적인 사담이나 박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정숙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실 제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실의원입니다. 
  99년 3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과 산청군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회의 휴회기간인 3월 27일 제1차 회의에서 참석한 의원들이 심층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과 간사에는 민명식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로써 제1차 본회의에 제출한 집행부서 주무과장들의 제안설명과 양특별위원회에서 전문의원이 심사한 안건 검토보고에 의하여 산청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의원간 제정의 필요성과 조례안 조문내용에 대한 질의와 전문위원으로부터 관련되는 상위법령과 행정자치부가 시달한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지침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경상남도의 이 조례 제정공포에 의하여 제정하게 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으며, 두 번째 안건은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출석한 환경복지과장에게 관내 마을과 인접한 소하천과 세천의 오염원인, 오수분뇨, 축산폐수 방류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과 수질환경보호를 위한 공무원의 의지 분발을 촉진시키고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이 97년 3월 7일 대폭 개정된 후 97년 8월 11일 같은법 시행령과 97년 8월 18일 시행규칙의 전문이 개정되어 제출된 개정안건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가 어려워 의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차기 회기에 심의가 되도록 유보시키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재산의 ㎡에 대한 토지추정가격이 공시지가보다 12.5배나 되어 재산관리부서가 교육청과 협의, 감정한 적정가격을 예산에 계상할 것과 학교부지의 인접한 매입소유토지도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대책을 환경복지과장에게 질의한 다음 집행부가 예산편성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의결 요청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조례제정안과 개정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당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리는 것이니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당특별위원회가 심사의결한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특별위원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거쳐서 보고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가지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농촌폐기물처리시설설치예정지답사결과보고의건(김희수의원외 3인발의)(계속) 

(10시07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4항,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치예정지답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활동에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답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서면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5. 전통의학성지조성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김희수의원외 3인발의)(상황보고:문화관광과장노종수) 

(10시08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5항, 전통의학성지조성추진상황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문화관광과장 노종수입니다. 
  전통의학성지조성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오늘은 금년에 추진하는 사항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심단지의 부지선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추진과정을 보고드리면 읍면으로부터 추천받은 결과 17개소가 적지로 추천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실무자들의 현장답사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후보지를 5개소로 축소하고 이 5개소에 대해서 1월 14일 추진단 회의를 거쳐 의원님들의 현장답사와 다음에 추진단의 현장답사를 결정했습니다. 
  1월 15일에는 의원간담회에 동 사항을 보고하고, 1월 20일 의원님과 추진단 실과장이 현장답사를 실시해서 후보지를 3개소로 압축했습니다. 
  이 3개소의 압축된 후보지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최종 후보지를 선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2월 11일 추진단회의에서 의논했습니다. 
  그 때 3개 후보지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순차적으로 동의서를 징구하는 방법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2개 후보지에 대해서 동시에 동의서를 징구하는 방법을 택할 것이냐를 의논한 결과 2개 후보지에 대해서 동시에 동의서를 징구하는 안이 결정되어서 3월 10일까지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일단 읍면에 지시했습니다. 
  1월 20일 동의서 징구 대상지 하나를 추가하게 되었는데 당초에 산청 내리와 금서면 특리, 금서면 매촌리 3개 지구였습니다. 
  그래서 금서면 매촌지구에 대하여는 최대부지의 소유자가 180,000평을 소유한 부지소유자가 자기소유 토지의 반 정도를 전통의학성지사업 후보지로 매각할 수 있는 의사를 표명한 상태였으므로 70,000평으로는 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동의서 징구에서 제외했다가 동의서 징구를 지시, 읍면에 시달된 후에 1월 19일 군청을 방문해서 군에서 원하는대로 부지를 매각하겠다, 그래서 3개소로 압축된 전체부지에 대해서 동의서를 징구하게 되었습니다. 
  3월 10일까지 정한 기간내에 동의서가 징구된 결과를 보면 내리와 매촌리 전체 필지에 대한 동의서가 징구되었고, 특리지구는 22명의 소유자중에서 17명이 동의하고 5명이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보지의 앞으로 위치 최종선정관계는 1차 의원님들이 현장답사를 한 결과와 다음에 저희 실과장들이 현장답사한 결과와 다음에 외부 전문업체의 객관적인 의견수렴을 위해서 산청종합개발계획 용역업체 및 전통의학 기본계획수립 용역업체의 입지조사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다음에 그 동안 저희들 사업과 관련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돌아간 관련인사들의 의견수렴사항을 정리 요약한 4가지를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후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아직까지 용역회사의 현지답사팀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내일 모레 금명간에 도착될 것입니다.  그 보고서가 징구되는 대로 가급적 빨리 최종위치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문화관광부의 지원방침 확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의 관광진흥5개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7개 문화권 관광특화사업개발계획에 대해 전국에 50개 중점지원대상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투자계획의 대략을 살펴보면 총투자액은 66,000백만원으로 이중에 국고가 약 8,600백만원, 다음에 공공투자가 약 10,700백만원 이렇게 해서 19,300백만원 정도가 공공투자 되어지고 47,000백만원의 민자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초 군 자체계획보다는 공공부분 사업비가 다소 상향조정되었고, 투자연도를 저희들 용역하고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2015년도로 완료년도로 보았습니다마는 정부의 관광개발 5개년계획에 의해서는 2003년까지 공공투자가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세 번째, 분위기조성사업 시행입니다. 
  읍면별 약초동산을 도로변에 11개소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읍면이 주관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 협조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또 산청가든 약초 및 약용수목식재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림과에서 주관하고 읍면에서 같이 시행할 계획으로 될 것입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추진계획 개략입니다.  
  첫째,  외부인사 초청간담회를 본군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방문을 했거나 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계, 학계, 관계에 약 20명 정도를 초청해서 3월 하순이나 4월초에 사업계획 설명 및 협조분위기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며, 4월경에는 도지사님 주관으로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중심단지부지 매입은 최종단지가 확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감정을 실시한 후에 보상금지급과 소유권확보를 위해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상지내 시설의 특정규모 유치를 위해서 비교견학등을 하기 위해서 4월과 5월 2개월 동안에 국내 민속촌, 박물관 또는 일본등에 출장해서 비교견학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과정이 진행되면서 개발에 대한 용역은 부지매입이 확정되는 단계에 가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되고 나면 민자유치를 위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그 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될 개략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김호기   의원 여러분께서는 1월 이후 가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통의학성지조성사업에 대하여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동안 의회에서도 간담회 및 현장답사를 통하여 개략적인 추진사항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평소 의문사항이나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청군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유감스럽게도 한 지역이 아닌 3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의 혼란도 왔고 또 다소는 감정이 아주 예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이 지역주민의 화합을 저해하거나 본 사업에 방해가 되는 발언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우리 군민들로 하여금 본사업에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조성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의원   민명식의원입니다. 
  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지난 1월 20일 의장님을 비롯해서 11명이 5개 지구를 답사했습니다.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예.
민명식 의원   답사후에 내리지구와 금서지구가 지명이 되었다고 얘기들었습니다.  그렇다면 5군데 지정한 곳을 의원들이 날씨도 추운데도 다녀 왔는데 어떻게 5개 지구, 예를 들어 생초지구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부적합해서 2개로 압축되는 데에서 제외됐다거나 또는 다른 지구에 간 곳은 어떻게 해서 부적합하고 내리지구, 금서지구는 어떠어떠한 요건으로 해서 적합하다는 설명이 의원들에게 없었습니다. 
  그저 의원들은 금서지구와 내리지구로만 최종 압축되어서 동의서를 받고 주민들이 상당히 열의를 가진다는 얘기만 들었지, 집행부나 과장님에게서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람불고 추운 날에 5개 지구에 간 것은 그냥 그저 집행부에서 답변하기 좋기 위해서 데리고 간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리지구가, 또는 금서대명지구가 어떤 요건이 유리하고 위치나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지정되었다는 그런 설명 한마디 의회에 없었습니다.  왜 없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원래 1월 20일 현지답사를 할 때는 추진단에 들어있는 행정공무원 실과장 4명과 의원님 11명 이렇게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 때는 현장답사후에 입지의 접근성, 자연의 상태, 주변경관, 전통의학 분위기의 적합여부, 다음에 안길도로 공사비 절감, 생활의 편의성을 체크해 보시도록 점검표를 사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돌아보신 후에 점검표가 행정에는 4명중 3명이 돌아본 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출되었고, 의원님들중에는 5명만 점검표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5개소에, 한 개를 더 추가해서 6개소를 둘러 보았습니다마는 6개소에 다 점검표를 제출하신분이 4분이고 4개소에만 점검표를 제출해준 분이 한분 있었습니다. 
  이 점검표를 집계한 결과 양호, 보통, 불량으로 점검하도록 돼 있었는데 양호하고 보통을 합한 그 점검수가 금서 대명은 63건이 점검되었습니다.
  다음에 금서 매촌은, 다시 설명드리면 금서 대명은 양호 38, 보통 25 그래서 63개였습니다.  다음에 금서 매촌은 양호가 21, 보통이 42개 그렇게 해서 금서 매촌도 63개였고 산청 내리는 양호 14개, 보통이 38개 그래서 52개였습니다. 
  그 외에 금서 특리지구는 양호가 16, 보통이 25, 생초지구는 양호가 25, 범학지구는 양호가 7, 보통이 20 이렇게 해서 집계가 되어졌는데 이 집계결과는 2월 11일 추진단회의에서 일단 유인물로 배부해서 3개 후보지중에서 점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2개의 후보지에 대해 동시에 동의서를 징구할 것이냐 해서 보고드린 바 있고 그 외 의원협의회에서 다시 이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가 다소 늦긴 했습니다마는 전체 집계사항이 의원님 점검표가 늦게 되고 해서 늦게 보고된 사항입니다. 
민명식 의원   11분 의원님들중에 5분만 작성해서 냈다고 했는데 거기에 근거를 두고 한 것입니까?  그것을  참고를 많이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돌아본 개소중에서 압축하는데는 그것을 참고 많이 했습니다. 
민명식 의원   산청군의회 의원이 11명입니다.  그런데 제출한 의원은 5명입니다.  그러면 과반수가 안 됩니다.  과반수도 안 되는 표를 가지고 참고해서 지정했다는 건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다 제출해 주시도록 수차에 촉구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결과는 안 내는 사람은 안 내는대로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 나온 것만 집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주셨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집계한 것이지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 점검표를 내 주시도록 촉구한바 있습니다. 
김희수 의원   한 가지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지 5개소중에서 처음 2개소로 압축하게 된 배경과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또 부지 선정요건으로써 역사성이나 접근성이나 진입의 용이성, 매입의 용이성을 지적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매입의 용이성중에서 평당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빠져 있고 또 지장물의 유무, 지장물의 종류에 따라서 단가가 부지 선정하는 근거중에서 빠져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추후 공사비가 얼마나 들 것인가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빠져 있습니다. 
  또 이런 기반을 조성해 놓고 민자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민자유치 이전에 지금까지 투자의향자가 본군을 방문한 실적이 있는지 투자의향자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질문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지선정의 배경과 근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앞서 설명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받아서 압축하고 축조해서 이렇게 최종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김희수 의원   물론 그 5개소중에서 우선 2개소를 받으라는 것이 있었는데 5개소중에서 매입의 용이성부분을 감안하셨다면 일시에 5개를 다 받아보라고 했어야 마땅한데 2개소만 받게된 부분은 일반에서 의혹을 받고 있는, 기 결정돼 있는 부분 아니냐 하고도 상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은 저희들 앞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7개소 추천되어서 3개소로 압축된 것입니다. 
  3개소로 압축해서 지난번 추진단회의에서도 협의를 하고 의회에도 보고드렸지만 후보지 3개소에 대해서 1, 2, 3번을 정해서 이것을 한 군데 동의서를 받아 추진해 보고 안 되면 두 번째, 또 안 되면 세 번째 후보지로 가는 순차적인 추진방향으로 하는 그런 방법이 좋겠나, 아니면 두 번째로 후보지 2개에 대해 동시에 동의서를 받는게 좋겠는가를 추진단 협의와 의회에 보고드린 후에 2개 후보지에 대해 동시에 받아보는게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동의서를 동시에 받게 되었는데 만약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5개소나 그날 실제 우리가 둘러본 데는 7개소입니다. 
  당초 5개 선정대상지외에 산청 범학, 생초 갈전지구를 합해 7개 지구를 둘러 보았는데 만약에 5개소 다 동의서를 받는다면 그 혼란이나 추진과정상 어려움이 더 클 것이 예견되었습니다. 
  다음에 선정근거는 앞두에 얘기드린대로 저희들 5군데 본 데는 일장일단의 적지로 판단했습니다. 
  일장일단은 있지만 다 적지로써의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 의견을 전체 주민에게 물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주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하고 같이 답사하며 축소하자해서 3개소로 압축되어진 것입니다. 
  다음에 역사성이나 매입의 가능성, 지가, 지장물관계 이런 부분의 검토는 왜 점검한다든지 선정하면서 빠졌느냐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드린바와 같이 역사성이나 또는 경관 이런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졌는데 단지 지가나 지장물 매입의 가능성 그것이 매입의 용이성과도 관련이 되어 집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가를 저희들이 어떻게 결정해서 내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비의 절감가능성을 포함시켰습니다. 
  추후의 공사비 절감사항은 그렇지만 지가나 지장물 가액은 감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안을 제시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가보신 지형에 따라서 의원님이 보셔도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지가를 어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다 하는 판단은 계셨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세 번째 말씀드린 기반조성후에 홍보를 해서 민자유치하겠다고 보고드렸는데 당초 저희들이 작년부터 부지가 확정되면 대대적인 홍보를, 한의학과 관련된 매스컴 홍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그렇게 구체적인 홍보를 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간지나 지방방송매체 또는 한의학관계 전문신문 이런데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뒤에 말씀드린 투자의향을 조사해 봤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투자의향조사까지는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부지가 확정되고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이 내용이 상세히 됐을 때 투자의향의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이 됐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투자의향조사가 투자와 직접 연결될지 모르지만 부지가 확정되고 나면 홍보를 하고 홍보가 되어서 빠른 기간내에 이런 의향을 조사해 보고 민자투자가 원활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저번에 지사님이 오셨을 때 내리교 재가설을 부탁하면서 유인물에다 전통한의학성지 예정지구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 표기가 지사님에게 내리교 공사비를 얻기 위한 단순한 의미인지 아니면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드린건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는 내리교 가설부분의 건의는 저희들 부서에서 발안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한의학 전통의학성지 후보지가 있는 곳이니 교량을 놓아야 되겠다는 그런 것때문에 표현된 것으로 차후에 저도 확인되어져서 알았습니다. 
  그것은 교량가설의 시급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아직 부지를, 한 후보지가 거기에 있다는 얘기이지 후보지가 정해졌다 그런 뜻만은 아니고 후보지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예정지가 아니고 후보지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안에서 정해 놓았거나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내정됐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신종철 의원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에 보면 후보지구에 대한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정하영은 동의서  징구대상에서 일단 유보돼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그런데 과장님께서 보고때는 일단 제외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월 11일 저도 추진단회의에 참석했을 때 후보지구에 대해서 산청, 금서 매촌지구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들었고 2군데를 동시에 3월 20일까지 동의서를 징구한다고 군수님 명의로 읍면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분명히 제외된 1개지구가 어떻게 또 다시 2월 20일 토지소유자가 군청을 방문해서 적극 협조의사를 표명했더라도 적어도 추진단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적지로 축소해 놓은 곳이 3개소였습니다.  추진단 회의시 그 때는 약 평지중에 반이 되는 70,000평만 저희들에게 매각의사를 가지고 있어서 일단 유보했습니다. 
  제가 제외라는 표현을 했는지는 이 자리에서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대신 추진단은 의결기구는 아닙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적지를 선정한다는 관념에서 후보지로 압축한 곳이 3개소였는데 금서 매촌이 적지로써 상당히 의원님들이 둘러보았을 때도 그렇고 괜찮았는데 단지 중요한 것은 소유자가, 최대소유자가 70,000평 정도만 팔 수 있겠다고 해서 동의서 징구 대상지구에서 제외했다가 다시 최대소유자가 군에서 팔라고 하는대로 다 팔겠다, 100,000평이나 110,000평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최적지를 선정해야 하는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지구는 모르지만 3개 지구로 압축돼 있는 지구였는데 그것을 제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동의서를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신종철 의원   위치 최종선정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원간담회, 민간투자업자,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판단을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보고에 따르면 전문업체의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산청종합개발계획 용역업체와 기본수립용역업체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과장과 의원들이 또 다시 한 번 더 현지를 답사해서 그 점수나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 선정하겠다는 이 부분을 볼 때는 저희들이 의학성지의 2월 11일 평가단회의를 보면 3월중에 확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늦어지고 일관성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수 80%가 대개 6월부터 9월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한 기간이 어느 날이냐 하면 1월 20일입니다.  그 때는 겨울로써는 가장 추운 기온을 나타내는 시기입니다. 
  이런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사업들은 적어도 4계절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산청을 찾는 관광객 80%가 6월에서 9월에 집중된다면 그 시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를 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3월에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건 3월말까지 확정할 일정으로 저희들은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소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 동안 3월 10일에서 24일까지 동의서를 징구했고 동의서를 받은 후에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의원님들께서 둘러본 결과와 실과장들이 둘러본 결과, 그리고 관련인사가 방문해서 개진한 의견, 다음에 전문용역업체의 입지조사에 대한 보고 4개를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한 투자희망자는 결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의원간담회시 생초 박의원님도 기업을 하는 기업가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신경썼습니다마는 의원협의회에서 즉석해서 답변드리는 사항과 오늘 답변드리는 사항도 업무담당주관 과장으로서 1차적인 답변이지 군의 방침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 질문서를 내서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부군수님, 군수님 결재해서 이렇게 답변드리는게 아니고 제가 바로 질의 응답식으로 묻고 바로 답하기 때문에 제 답변이 군의 방침과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업무 주관 담당과장으로 답변드리는 것이고 기업가들을, 투자 의향자들을, 투자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보이게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투자자를, 단성 김의원 말씀처럼 의향조사가 안 돼 있는 단계에서 투자자를 누구라고 해서 모셔올 것이냐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다음에는 앞에 얘기들은 여기에 서면에는 앞으로 해야 될 것만 내 놓다 보니 이렇게 냈는데 얘기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과 실과장 의견, 다음에 전문 용역업체의 입지조사, 다음에 한방관련 업자로서 우리에게 다녀 가신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할 것이고, 시기상 3월 말까지 하겠다는 것은, 3월말 안에 추진하겠다는 것은 다소 차질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3월말까지 지키겠다는 것은 무리라고 예상되어지고 적어도 3월말이나 4월 초순까지는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는 의원님들이 둘러본 날짜가 1월 20일인데 주로 관광객이 산청에 오는 때는 6월부터 9월까지 관광객이 많이 집중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입지선정 둘러보는 것을 6월부터 9월까지 미루어 둘러 보아서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는 건 저희들 업무일정이 그렇지 못한 관계가 하나 있고 다음에 우리군 추진위원님들이 한의학성지 후보지를 답사하는데는 연중 어느 계절에 가도 입지에 관한 판단을 못 하실 정도로 꼭 관광객수를 봐야 된다든지 그 때 여건을 봐서 결정을 꼭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략 타지형을 보시면 알고 지역을 알고 이렇기 때문에 1월에 둘러본 것입니다. 
  물론 관광객수를, 그 쪽에 모이는 관광객수를 본다면 6월에서 9월에 보시는 것이 낫겠지만  꼭 그 때 안 보더라도 지역에 대한 충분한 상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둘러본 것입니다. 
신종철 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6월에서 9월에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것이 아니고 6월에서 9월에 오는 이유는 산청의 물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6월에서 9월은 산청으로서는 가장 좋은 경치를 나타낼 때를 이야기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물론 6월에서 9월이 좋은 경치를 나타내는 때인 것만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용객도 많고 계절적으로 숲도 짙을 것이고 그러면 1월에 둘러봤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그것을 판단하는데 큰 차질이 있겠는가 그리고 그것이 없었다고 그 일을 그 때까지 늦추어서 선정하기는 업무추진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최종 확정하려고 하니까 그때 둘러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둘러보게 된 것입니다. 
신종철 의원   적어도 전통의학성지조성이라면, 저희들이 용역업체 결과보고에 따르면 산림욕장, 향토욕장, 약초욕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금번 의원현장 답사후에 우선순위 보고에 의하면 약초와 약목이 과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질인가 하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전통의학 성지내에 약초나 약목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지와 수량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지?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역시 그것도 중요한 항목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약초, 약재목을 잘 키울 수 있는 자리, 다소 크는데 어려움이 있는 자리,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약초나 약목이 전혀 안 된다는 토질이나 수량상으로 그런 입지가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모든 항목을 다 체크해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 항목에는 약초, 약재목은 군의 5개 토질상 아주 문제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영 안 된다거나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빠졌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3개소중에는...... 
이종실 의원   긴급 동의합니다.
  여기 질문을 하실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의원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질의이기 때문에 횟수를 제한할 수 없고, 또 의제와 관계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의원의 질의가 길다고 하더라도 제한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많이 가지더라도 서로 후회없는 그런 질의, 응답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실 의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의장 김호기   특히 가급적이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대 지역의 감정을 자극하는 행위나 발언이나 또는 개인의 생각만으로 결정된 것처럼 유도하는 그런 발언은 여러분들이 삼가 주십시오.
  이 사업은 어느 쪽이 결정이 되든 지금 양대 지역에서 추진하려는 추진위원회가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되어지면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분위기를 의회에서 만들어주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좀 더 감정이 유발될 수 있는 내용의 이야기들은 개인적으로 또 서면적으로 질문요지서를 내든지 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답변 계속하겠습니다.
  토질과 수량이 중요 변수이긴 합니다마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따로 넣지 못 했습니다.
○의장 김호기   다음 의원, 계속 질문하십시오.  네, 이종실의원.
이종실 의원   금서 이종실의원입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장소와 관련해 해당되는 지역의 의원으로서 일체 장소가 좋다, 나쁘다는 이런 이야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사전에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다만 과장님께 사무적인 사항을 몇 가지 알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 두 번째, 예정지구의 장소별 동의면적, 세 번째, 면적차이가 많이 난다면 동의서 징구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장소를 결정할 때는 압축된 3개지구만 가지고 전문적인 학자나 그리고 민자유치를 할 분을 모셔놓고 할 것인지 그 외 좋은 장소가 있다면 그 분들과 같이 병행해서 그 장소를 한 번 둘러본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첫째 매입할 면적은......
○의장 김호기   노과장도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매입할 면적은 100,000평 내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의서를 받은 면적은 저희들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면적이 조금 많습니다. 
  내리에 112,923평, 매촌은 200,000평, 특리에 170,000여평 이렇게 했는데 모두 동의서를 받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내리는 이 정도 구역으로 되고, 매촌은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구역을 선을 그어서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부지를 군이 원하는 대로 잘라서 팔겠다 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사고 싶은 곳에 부지는 동의가 안 되었다, 안 사고자한 부지에 동의됐다는 추후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꼭 들어가야 될 중심에 있는 사유부지는 받았지만 최대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확대해서, 나중에 살 때 적정규모로 살 것입니다.  100,000평을 해 가지고, 특리지구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중간중간에 다른 것도 끼어있고 지금 동의서를 못 받은 서울 사람 것이 왕산 우측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고 가장 최대 적정면적을 잘라서 사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동의를 받은 것이지 여기 동의받은 것, 전체 면적을 다 사기 위해서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종실 의원   이 동의를 받을 때 지형적으로 그것을 감안해서 받았으면 그게 그렇게 되었을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면적이 많다보면 동의서를 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상 반나절 할 것도 몇 날 몇일을 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또한 서류상으로 어떤 지구에 동의서가 몇 건이 안 들어왔다 이런 것이 분명히 사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면적을 100,000평으로 잘라서 받을 수 있는데 더 받은 것은 앞에서 얘기드린대로 동의서를 받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든지 그런 것은 예상을 안 했습니다. 
  매촌지구는 한 사람 받는데 180,000평이고, 금서에는 대명 토지가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왕산쪽으로 쳐다봤을 때 우측으로 서울사람 부지가 30,000여㎡ 되는 그 부지는 구역내 들어갔으면 하는 부지입니다.
  그런데 그 부지를 제외하고 이렇게 받기 쉬운 것만 100,000평으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에 앞으로 투자할 때는 중심부지만 가지고 방문이나 답사를 할 것이냐, 그 외 부지를 포함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우선이 주어진 부지는 중심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업계획을 이야기드린대로 중심부지가 한군데로 결정이 되고 나면 산청군 전역에다 가급적이면 한방진료, 요양, 휴양을 할 수 있는 시설들에 가급적이면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진입로부분이라든지 그런 재정적인 지원까지도 해 가지고 우리군 전체가 휴양하고 요양하고 진료하면서 관광할 수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하자는데 최종적인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학교를 하나 짓는데 100,000평이 필요하다면 중심부지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안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후보지를 정해놨던 곳에 간다든지 그런 곳도 병행해서 안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희수 의원   질의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종실 의원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압축된 3개소의 장소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외 좋은 데가 있다면 그것도 민자유치나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학자나 이런 분을 초빙을 같이 해 병행해서 보여줄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희수 의원   기본 계획수립 용역업체를 최종 입지선정에 참여시킨다고 기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최종 입지 선정할 적에 여기에 기 선정 후보지로 압축된 3개소 장소만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봤던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이 사람들 한테도 다 보여줘 다시 생각할 것이냐?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이것은 3개소만 할 것입니다.  
  다음에 금서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투자의향자가 와서 투자상담을 왔을 때 비단 후보지로 거론되었던 장소가 우리가 보는 적지이기 때문에 다소 앞설 수는 있지만 그 장소만으로 제한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박삼서 의원   과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심의단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에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체가 누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최종적으로는 군수님입니다.
박삼서 의원   그럼 군수님이 결정하시면 혼자 하시면 되는데 용역준 분들이 참여할 필요는 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군수님이 결정하신다해도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거치고 결재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박삼서 의원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조금 아까 의원하고 공무원하고 추진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분명히 2개소로 압축이 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3개소입니다. 
박삼서 의원   처음에 3개소로 올라 왔다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갑시다.  거기 심의단 위원회에서 2개소로 압축을 해 가지고 동시에 동의서를 받으라고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 결정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거기에 대해서 저도 다른......
박삼서 의원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사정에 의해서 실무과장님이 한 개쪽 더 추가를 시켰죠?  그러면 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더 좋은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심의위원회가 아무 것도 아니라도 상황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상황설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제 답변도 들어 보세요.
  우리 그 때 심의했던 자료입니다.  
  1안은 축소부지 3개소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결정 단위별로 부지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2안은 후보지 2개소에 대해서 동시 동의서 징구추진 이래서 2개소로 하여 결정이 되었습니다.  축소부지해 가지고  3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데 자꾸 2개소로 축소되었다고 하는 논리는......
박삼서 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산청이 잘 살게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지역구도 있고, 각 면이 있으니까 유치하고 싶은 욕망은 똑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압축시켜 가지고 최종 결론을 내릴 때는 군수님의 결정을 쉽게끔  해주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그렇습니다.
박삼서 의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하려면 자꾸 구역을 축소해 가지고 마을의 결정을 편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축소과정에서 자꾸 늘었다, 줄었다 하니까 말썽이 나는 부분밖에 더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나는 볼 때 이렇습니다.  처음에 7개소로 되어 가지고 우리 의원이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장소가 축소되었습니다. 
  또 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되도록 축소시키자 해서 2개소로 해서 동의서를 받아라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된 과정에서 자꾸 축소되어 가지고 한 군데로 압축되어 서로의 불만이 없게끔 모아 나가야 될 입장에서 어떤 과정도 없이 과장이 전결해 가지고 또 하나 동의서 받아라 이렇게 해서 한 군데가 더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진행을 하는 것은 전부 산청이 잘 사는 방법에서 다 같은 군민이 어쩌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찾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군수님 마음을 편하게 해 주어야지 자꾸 늘었다, 줄었다 하니까 이런 말썽이 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왜 동의서를 받은 이유가 2개소에서 3개소로 늘었느냐 하는 부분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아까 앞에서 얘기 드린대로 군수님이 최종 결정을 하십니다.  군수님이 최종결정을 하시는데 군수님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정하시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지금 결정된 것은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의원님들이 둘러 보시고 실과장이 둘러보신 다음에 입지에 대한보고, 다음에 전문가들이 그 동안에 저희들한테 개진한 의견 그것을 가지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니 군수님 단독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한 번더 말씀을 드리면 후보지가 3개소로 압축이 되었는데 2개소로 동의서를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용지확보가 어려울 것이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김희수 의원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후보지 7개소를 둘러본 제 자신도 너무나 사전 예비지식이 없었고, 충분한 자료 확보도 못한 상태에서 둘러보다 보니까 약간의 판단 기준이 애매모호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는 충분하게 서로가 다 검토가 되어졌고 어느 정도 자료확보도 이루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한 번더 전 후보지에 대해서 재 답사를 해서 재 심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런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김의원님 말씀은 어디까지나 제안이니까 저도 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답변이 결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제안의 의미라고 하면 우리도 결재과정을 거쳐 결정하고 해야 되는데, 전 후보지는 다 둘러보기에는 제 생각에 무리라고 봅니다. 
  단지 지금 압축되어 있는 3개소에 대해서라고 하면 지난 번에 11명의 의원중에 뭐 5명밖에 안 했다하는 지적을 해 주시는 분이 있고 다음에 예비지식이 덜했다 하는 부분은 작년부터 계속 거론이 되었는데 다소 그런 큰 변수가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지만......
김희수 의원   과장님, 답변중에는 뚜렷하게 결정을 굳히고 있습니다.
  3개소를 보나 7개소를 보나 하루 둘러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굳이 3개를 고집할 이유도 없고 그러면 재 검토하자는 의미에서 전제를 다시 한 번 답사하자는 이야기인데 그게 뭐 어렵습니까?  3개소를 둘러보나 7개소를 둘러보나 ......
○의장 김호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질의, 응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 계시고, 군수님께서 이 관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군수 권순영   특별하게 할 말은 없습니다. 
○의장 김호기   제가 중단시킨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분위기가 지금 이상하게 흥분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서 이 의견을 의회에서 우리가 어느 장소를 정하라, 말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이미 많은 일들이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다음 기회로 미루시고 오늘은 여기서 끝을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희수 의원   군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지도 반영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호기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은 마치고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의학 성지조성에 대한 질의와 응답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점에 대해서 의회를 대표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지조성사업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리의회가 과연 지방자치시대에 의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은 의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일방적인 방법상에서도 의회와 함께 의논하고 그 방법을 찿아서 이러한 문제들이 시작되었다면 오늘날 이렇게 어려움을 우리는 서로 겪지 않아도 좋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을 가집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는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우리 5만 군민, 아니 전체 재외향우들에게도 산청의 자존심을 뚜렷하게 밀어줄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시대에 의회가 등한시되는 그런 감을 느끼지 않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11명 의원 모두 똑 같은 마음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유치 예정지로 결정된 양 지역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가 지정이 되든, 어디로 결정이 되든 기 추진된 위원회가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로 전환이 되어서 본 사업이 산청의 미래를 약속해 주는 그런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2개 지역 의원님을 중심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아쉬움이 계시다면 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군수 권순영   다음에 합시다. 
○의장 김호기   그러면 의원 여러분, 관광과장,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06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조종명의원과 서봉석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전통의학성지조성사업에 관한 아쉬움을 조금 남긴채 제7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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