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9년10월7일(목) 오전 11시15분
- 의사일정
- 1. 제76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5. 시천·삼장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청원의건
- 6. \'98산청군세입·세출결산안
- 7.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8.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9. 산청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산청군면화시배지시설물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산청군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 12. 산청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3.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4.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76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5. 시천·삼장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청원의건(소개의원:조종명의원)
- 6. \'98산청군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 7.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9. 산청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0. 산청군면화시배지시설물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1. 산청군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 12. 산청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3.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5분 개의)
○사무과장 권두원 사무과장 권두원입니다.
제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월 28일 조종명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 규정에 따라 9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산청군수께서 산청군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과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7건의 제정·개정조례안, 그리고 98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안이 제출되어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천면 천평리 정맹근외 19인으로부터 시천·삼장면지구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 청원서가 제출되어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월 28일 조종명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 규정에 따라 9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산청군수께서 산청군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과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7건의 제정·개정조례안, 그리고 98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안이 제출되어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천면 천평리 정맹근외 19인으로부터 시천·삼장면지구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 청원서가 제출되어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오늘 운영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오늘부터 10월 11일까지 5일간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오늘 운영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오늘부터 10월 11일까지 5일간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2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시천·삼장면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청원의 건과 98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안, 그리고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제정·개정조례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청원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서는 저를 제외한 전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안건심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시천·삼장면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청원의 건과 98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안, 그리고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제정·개정조례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청원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서는 저를 제외한 전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안건심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5항, 시천·삼장면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 전 구성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소개의견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개의원이신 삼장면 선거구 조종명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조금 전 구성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소개의견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개의원이신 삼장면 선거구 조종명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명 의원 삼장면 선거구 조종명의원입니다.
시천·삼장면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시천·삼장면양민학살사건은 1948년 여순반란사건을 일으킨 반란군이 지리산에 숨어 들면서 이들을 토벌하려는 아군들이 주민들을 통비분자로 몰아붙여 무차별 학살한 사건인데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원혼을 달래게 하여 달라는 유족들인 청원입니다.
지리산에서 반란군과 토벌군 사이에 공방이 계속되던 중 1949년 7월 18일 오전 토벌군인 3연대의 1개 소대가 작전수행을 위하여 출동하던 중 시천면 신천리 설통바위 모퉁이에서 매복중이던 반란군에 의해 전멸당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태의 원인이 통비분자의 소행이라고 판단한 토벌군은 인근 주민을 모이게 한후 노약자와 부녀자는 인근 죽림을 제거케 하고 청장년 60여명은 정렬시켜 놓은 후 1열에 군인 1명씩이 총으로 사살하였으며, 동년 7월 22일에는 시천면 원리 덕산초등학교 뒷동산에 주민 100여명을 끌고가 집단학살하고 거리와 들녘에서 닥치는대로 사살하였으며, 가옥에 방화하는 등 당시 희생된 양민의 숫자는 확실치 않으나 수백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억울한 희생에 비추어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유가족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대에 밝은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는 것이 도리라 생각하여 이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때문에 이를 소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천·삼장면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시천·삼장면양민학살사건은 1948년 여순반란사건을 일으킨 반란군이 지리산에 숨어 들면서 이들을 토벌하려는 아군들이 주민들을 통비분자로 몰아붙여 무차별 학살한 사건인데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원혼을 달래게 하여 달라는 유족들인 청원입니다.
지리산에서 반란군과 토벌군 사이에 공방이 계속되던 중 1949년 7월 18일 오전 토벌군인 3연대의 1개 소대가 작전수행을 위하여 출동하던 중 시천면 신천리 설통바위 모퉁이에서 매복중이던 반란군에 의해 전멸당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태의 원인이 통비분자의 소행이라고 판단한 토벌군은 인근 주민을 모이게 한후 노약자와 부녀자는 인근 죽림을 제거케 하고 청장년 60여명은 정렬시켜 놓은 후 1열에 군인 1명씩이 총으로 사살하였으며, 동년 7월 22일에는 시천면 원리 덕산초등학교 뒷동산에 주민 100여명을 끌고가 집단학살하고 거리와 들녘에서 닥치는대로 사살하였으며, 가옥에 방화하는 등 당시 희생된 양민의 숫자는 확실치 않으나 수백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억울한 희생에 비추어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유가족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대에 밝은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는 것이 도리라 생각하여 이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때문에 이를 소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산청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전년도 본군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조종명의원을 비롯한 의회에서 선임한 3분의 결산검사위원이 7월 15일부터 8월 3일까지 20일간에 걸친 검사결과를 검사의견서에 따라 집행부에서 조치하고 제출된 안건이므로 별도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전년도 본군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조종명의원을 비롯한 의회에서 선임한 3분의 결산검사위원이 7월 15일부터 8월 3일까지 20일간에 걸친 검사결과를 검사의견서에 따라 집행부에서 조치하고 제출된 안건이므로 별도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면화시배지시설물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이미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이미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기획감사실장 이종봉입니다.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행정규제개혁의 추진에 따라 군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조례나 규칙의 자체정비계획에 의거 공영개발로 조성 또는 조성예정 토지의 분양신청시 조성지나 조성예정지를 분양받은 자로부터 분양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시에 선수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실성없는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여 원활한 토지분양과 수용자의 부담을 완화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수요자가 분양을 받을 조성지나 예정지에 대해서 분양가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수금으로 미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행정규제개혁의 추진에 따라 군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조례나 규칙의 자체정비계획에 의거 공영개발로 조성 또는 조성예정 토지의 분양신청시 조성지나 조성예정지를 분양받은 자로부터 분양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시에 선수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실성없는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여 원활한 토지분양과 수용자의 부담을 완화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수요자가 분양을 받을 조성지나 예정지에 대해서 분양가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수금으로 미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자치행정과장 이선명입니다.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자의 감소 등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읍면 복지회관 6개소를 지역주민이 원하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공공기관·사회단체의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범위를 확대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증진토록 하고 또한 공익 및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여 복지회관 운영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제4조의 수용시설의 설치 등에 대해 제1항의 순수복지시설외에 주민의 편의시설 및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등의 사무실을 입주토록 제9호를 신설하면서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등의 사무실로 입주할 경우 주민의 활용도가 낮으며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의 사무실이 입주하여도 본래의 목적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토록 하여 시설물의 성실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제11조 사용료의 감면은 공익 및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토록 하고 현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자의 감소 등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읍면 복지회관 6개소를 지역주민이 원하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공공기관·사회단체의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범위를 확대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증진토록 하고 또한 공익 및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여 복지회관 운영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제4조의 수용시설의 설치 등에 대해 제1항의 순수복지시설외에 주민의 편의시설 및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등의 사무실을 입주토록 제9호를 신설하면서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등의 사무실로 입주할 경우 주민의 활용도가 낮으며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의 사무실이 입주하여도 본래의 목적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토록 하여 시설물의 성실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제11조 사용료의 감면은 공익 및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토록 하고 현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재정경제과장 박신대입니다.
산청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는 수입증지 판매인을 지정할 때 직장금고, 직원공제회등 직원복지회에서 판매인 지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타에, 이 \"타\"라는 것은 일반 민간인입니다. 우선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판매인은 판매인 지정신청시 인감계, 판매종사원 인적사항등 불필요한 서류를 없애 간소화하고 직장금고에 증지의 청구 및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받는 자의 인감계 첨부규정을 역시 삭제합니다.
그리고 판매인 지정현황은 종전에는 읍면장도 포함돼 있었습니다마는 군수만 지정이 가능하도록 일원화시켰습니다.
참고로 저희군 관내 수입증지를 판매하고 있는 곳은 군청, 읍면, 경찰서, 산청농협 이 4개 기관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는 수입증지 판매인을 지정할 때 직장금고, 직원공제회등 직원복지회에서 판매인 지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타에, 이 \"타\"라는 것은 일반 민간인입니다. 우선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판매인은 판매인 지정신청시 인감계, 판매종사원 인적사항등 불필요한 서류를 없애 간소화하고 직장금고에 증지의 청구 및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받는 자의 인감계 첨부규정을 역시 삭제합니다.
그리고 판매인 지정현황은 종전에는 읍면장도 포함돼 있었습니다마는 군수만 지정이 가능하도록 일원화시켰습니다.
참고로 저희군 관내 수입증지를 판매하고 있는 곳은 군청, 읍면, 경찰서, 산청농협 이 4개 기관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문화관광과장 김동환입니다.
산청군면화시배지시설물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이유는 행정규제개혁의 추진에 따라 과도한 규제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자체 정비계획에 의거 면화시배지의 전시관을 방문하는 입장객에게 별도로 주차료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규정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주차량이 많지 않고 시설물에 대한 수익성보다는 우리 문화재를 대외에 알리는 홍보의 중요성과 전시관 구내에 주차장이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중성 성격이 있는 주차료 징수규정 삭제와 삭제에 따른 조례제명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제명을 산청군면화시배지시설물관리운영조례로 변경을 하고 입장객에게 무료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료 징수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면화시배지시설물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이유는 행정규제개혁의 추진에 따라 과도한 규제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자체 정비계획에 의거 면화시배지의 전시관을 방문하는 입장객에게 별도로 주차료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규정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주차량이 많지 않고 시설물에 대한 수익성보다는 우리 문화재를 대외에 알리는 홍보의 중요성과 전시관 구내에 주차장이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중성 성격이 있는 주차료 징수규정 삭제와 삭제에 따른 조례제명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제명을 산청군면화시배지시설물관리운영조례로 변경을 하고 입장객에게 무료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료 징수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환경복지과장 조봉희입니다.
산청군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과 산청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역주민이 입지를 기피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지원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과 기타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산청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지원금의 조성과 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3호 및 제23조제2호 규정에 따라 주변지역지원대상 및 지역개발계획 반영대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규모를 조례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그 규모는 조성면적이 20,000㎡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은 10t 이상의 소각시설로 하였으며, 주민 지원기금의 조성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제21조 및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산청군의 출연금,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수수료수입의 10/1000에 해당하는 금액, 기금운영으로 인한 수입금으로 하여 조례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출연금 규모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조성된 기금의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하여 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군수가 운용 관리하도록 하였고, 지원대상지역은 폐촉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군수가 결정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주변지역사업은 주민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하여 조례 제6조에 규정하였고,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결정은 그 지역여건과 조성된 기금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주민지원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주민협의체의 구성은 폐촉법 제18조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1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가 폐촉법 적용대상의 규모인 매립장 1일 300t 이상 소각로 50t 규모보다 적은 20t 미만 시설이므로 본조례에서 지원대상 시설규모를 따로 규정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므로 협의체 구성인원은 9인으로 하도록 본조례 제9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 시행이전에 추진된 시설에도 적용하며 운영중인 폐기물 처리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하여 부칙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이 입지를 기피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산청군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예정부지를 생비량면 화현리 산92번지에 확정한 상태로서 동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는 지역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며 군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매립장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 조례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매립장이 완료되면 장기간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임을 감안하여 동조례 제정시행으로 지역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산청군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산청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규정은 삭제하고 공중화장실 관리대장 비치등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중에 제10조의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기준은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 제11조의 공중화장실 관리대장의 비치규정은 자율적 관리가 불가능하고 효율성이 없으므로 삭제하였고 조례 제12조 화장실 개방규정은 화장실은 항시 개방되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제15조제3항 규정중 개선명령이행서 제출은 법령에 근거가 없으며 구두신고로도 가능하므로 구두신고로 개정하였으며, 제16조 유료화장실 승인규정은 삭제, 제17조 유료화장실 승인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은 우리군 실정에 맞지 않고 효율성이 없는 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산청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근거하여 환경기초시설인 분뇨처리시설의 민간위탁근거를 마련하고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인력감축 및 운영비용의 절감과 시설운영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수질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10조 사용료, 처리비, 처리수수료 등의 용어를 처리수수료로 일원화하고 제12조, 제26의 분뇨처리수수료 납부를 군수에서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12조제5항 규정중 매월의 분뇨 반입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던 것을 수탁관리자의 경우는 실적보고 의무를 제외하였으며, 조례 제12조제6항에 수탁관리자가 분뇨처리시설 사용을 제한할 경우 사유보고를 의무화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15조의 포탈된 처리수수료 및 과태료 과징규정에 대해서 처리수수료를 직접 수탁관리자의 경우는 제외하였습니다.
조례 제27조제2항에서 제11항은 분뇨처리시설의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여 수탁관리자의 선량한 운영관리가 되도록 하는 의무등 세부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조례 제정과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과 산청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역주민이 입지를 기피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지원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과 기타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산청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지원금의 조성과 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3호 및 제23조제2호 규정에 따라 주변지역지원대상 및 지역개발계획 반영대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규모를 조례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그 규모는 조성면적이 20,000㎡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은 10t 이상의 소각시설로 하였으며, 주민 지원기금의 조성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제21조 및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산청군의 출연금,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수수료수입의 10/1000에 해당하는 금액, 기금운영으로 인한 수입금으로 하여 조례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출연금 규모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조성된 기금의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하여 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군수가 운용 관리하도록 하였고, 지원대상지역은 폐촉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군수가 결정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주변지역사업은 주민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하여 조례 제6조에 규정하였고,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결정은 그 지역여건과 조성된 기금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주민지원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주민협의체의 구성은 폐촉법 제18조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1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가 폐촉법 적용대상의 규모인 매립장 1일 300t 이상 소각로 50t 규모보다 적은 20t 미만 시설이므로 본조례에서 지원대상 시설규모를 따로 규정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므로 협의체 구성인원은 9인으로 하도록 본조례 제9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 시행이전에 추진된 시설에도 적용하며 운영중인 폐기물 처리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하여 부칙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이 입지를 기피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산청군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예정부지를 생비량면 화현리 산92번지에 확정한 상태로서 동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는 지역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며 군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매립장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 조례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매립장이 완료되면 장기간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임을 감안하여 동조례 제정시행으로 지역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산청군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산청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규정은 삭제하고 공중화장실 관리대장 비치등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중에 제10조의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기준은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 제11조의 공중화장실 관리대장의 비치규정은 자율적 관리가 불가능하고 효율성이 없으므로 삭제하였고 조례 제12조 화장실 개방규정은 화장실은 항시 개방되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제15조제3항 규정중 개선명령이행서 제출은 법령에 근거가 없으며 구두신고로도 가능하므로 구두신고로 개정하였으며, 제16조 유료화장실 승인규정은 삭제, 제17조 유료화장실 승인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은 우리군 실정에 맞지 않고 효율성이 없는 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산청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근거하여 환경기초시설인 분뇨처리시설의 민간위탁근거를 마련하고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인력감축 및 운영비용의 절감과 시설운영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수질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10조 사용료, 처리비, 처리수수료 등의 용어를 처리수수료로 일원화하고 제12조, 제26의 분뇨처리수수료 납부를 군수에서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12조제5항 규정중 매월의 분뇨 반입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던 것을 수탁관리자의 경우는 실적보고 의무를 제외하였으며, 조례 제12조제6항에 수탁관리자가 분뇨처리시설 사용을 제한할 경우 사유보고를 의무화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15조의 포탈된 처리수수료 및 과태료 과징규정에 대해서 처리수수료를 직접 수탁관리자의 경우는 제외하였습니다.
조례 제27조제2항에서 제11항은 분뇨처리시설의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여 수탁관리자의 선량한 운영관리가 되도록 하는 의무등 세부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조례 제정과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10월8일부터 10월1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농번기고 수확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동료의원 3분이 한의학성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 대외활동의 일환으로 선진화된 일본을 비교견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의원연수등도 일정이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마는 어느 때보다도 대외활동이 활발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고 비교견학하시는 동료의원 3분의 성공적인 비교견학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도 종합감사등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계속되는 일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는 10월11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토록 하고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10월8일부터 10월1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농번기고 수확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동료의원 3분이 한의학성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 대외활동의 일환으로 선진화된 일본을 비교견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의원연수등도 일정이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마는 어느 때보다도 대외활동이 활발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고 비교견학하시는 동료의원 3분의 성공적인 비교견학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도 종합감사등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계속되는 일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는 10월11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토록 하고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