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7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9년10월11일(월) 오전 10시01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시천·삼장면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청원의건(계속)
  3. 2. \'98년도세입·세출결산안(계속)
  4. 3.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4.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5. 산청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6. 산청군면화시배지시설물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7. 산청군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계속)
  9. 8. 산청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 9.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 10.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2. 1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시천·삼장면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청원의건(소개의원:조종명의원)(계속)(결과보고: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
  3. 2. \'98년도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실)
  4. 3.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삼서)
  5. 4.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삼서)
  6. 5. 산청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박삼서)
  7. 6. 산청군면화시배지시설물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삼서)
  8. 7. 산청군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삼서)
  9. 8. 산청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삼서)
  10. 9.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삼서)
  11. 10.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삼서)
  12. 1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김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의 의결에 앞서 혹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명의원 손듦)
  예, 조종명의원님.
조종명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또한 군수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2000년을 80일 앞두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세월이 간다는 것은 생활방식과 환경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그러한 변화는 사람의 사고에 의해 결정지어지지만 또 반대로 환경과 생활방식도 사고를 변하게도 하는 상반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환경과 우리가 있기까지의 살아온 역사·문화적 배경의 정체성을 목적해야 하고 그 바탕위에서 미래를 개척할 지표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 지구촌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할 축제의 기념사업 채비와 심지어 파티장까지 미리 예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유행병처럼 일렁이고 있습니다. 
  새천년의 기념사업은 정체성과 지향할 목표에 부합하는 주제를 설정해야 할 것이며, 군민의 합의와 여러 소임을 맡은 공직자의 마음을 용동케 하는 테마이어야 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우리군의 정체성을 찾는 실원을 제시코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군은 산이 높고 물이 맑으며 군데군데 완만한 산비탈과 비교적 큰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 맞는 민생의 합리적 계획을 수립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진주에 속해 있던 천왕봉이 1906년부터 산청에 돌아왔고 우리의 지리적, 정신적 지주가 되었고 이와 함께 기왕 지리산평화제를 문화적, 산업적 축제로 산청의 특성이 드러나는 주인의식 선양의 그런 제전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산청인의 성격은 세종실록, 동국여지승람등에 의해 말하자면 산청, 단성, 진주로 돼 있는 지역쪽에 실려 있는 걸 보면 \"순박하고 근검하고 절의를 숭상하고 학문을 좋아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유산이 아닐 수 없고 이것을 우리의 정신적 정체로 정착시키고 거기에다가 진취적, 개척적, 창조적 요소를 가미한 우리의 기상으로 꽃피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산청의 정신을 세운 인물들을 보면 고려말기의 수절신이고 우리에게 따뜻한 무명옷을 입게 한 삼우당 문익점선생, 표절7인중 한명인 농은 민안부선생, 개방적 학문, 민본주의에 제창자요 임란승전의 원인을 제공한 지행합일의 남명 조식선생은 위민정치를 실천했고, 중용의 당대 1인자인 덕계 오건선생, 학자요 독립운동가인 면우 곽종석선생, 대덕 성철 이용주대사 이런 분을 들 수 있습니다.
  이상 6명을 거론했지만 그 외에도 큰 인물은 수없이 많아서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배출됐다는 곳을 듣지를 못 했습니다.  모두다 사생취의로 목숨을 던져서 의를 세우고 경세재민하는 전통을 확립한 분들입니다.  그런 정신을 계승해야 할 것입니다. 
  진주에 보면 진주정신은 남명사상과 계사 순국정신이다라고 규정지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산청정신은 무엇이다 라고 정립해야 하겠습니까? 
  다섯 번째, 공단유치나 온천개발과 같은 덜 환경친화적이고 전망이 투명하지 못한 사업보다는 산청정신도 선양하고 부가가치도 높은 역사성에 입각한 관광개발을 우선사업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산청의 역사는 지품천현이던 산음현에서 고읍면 산음으로 그런 시대를 지나서 산청현이 되었고 합천의 단계현과 진주의 강성현이 단성현이 되었고 그러다가 1906년에 삼장, 시천, 금만, 백곡, 파지, 사월 6개면이 산청군에 편입되고 다시 3월 1일자로 11개 면이 편성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고대 말하자면 서기 1세기 전후 이후 변진시대와 4세기부터 6세기 가야시대는 어떤 나라였을까 확실한 역사적 어떤 규명이 나와지지 않습니다.  거창과 진주를 어우르는 고순시국과 삼국시대에 거율주의 수도가 산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규명해서 역사적 정통성을 정립해 나가는 작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그리고 행정의 책임자이며 지도력이 높은 군수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은 점을 유의하여 새로운 천년의 우리 군을 특화, 차별화하여 발전의 속도보다는 발전의 방향을 정립해서 일류고장 복지산청을 만들어 나가자고 제의해 보면서 하단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다음 자유발언할 의원 계십니까?
  (민명식의원 손듦)
  예, 민명식의원.
민명식 의원   오부면 선거구 민명식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바쁘신 군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로 참담한 심정으로 오늘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금 산청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는 우리 산청군 공무원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우리산청군 522명의 전 공무원의 공신력이 떨어졌고,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습니다.  왜 이렇게, 무엇때문에 우리 산청군에서 연연히 이런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일어나는지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사전에 이런 예방을 미리 예방하셨더라면 연연히 이러한 부정부패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 산청군에서 두 번 다시 이런 부정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방침을 세워주실 것을 강력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몇몇 사람의 부정부패로 인해서 착복한 이 돈이야말로 우리 산청군민의 몫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렇게 부정하게 착복한 그네들에게서 그 돈을 환수하여 우리 산청군민에게 다시 돌려줄 생각은 없으신시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부정부패로 인한 금액을 반드시 우리 군민에게 되돌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몇 사람의 부정부패의 공무원으로 인해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소신껏 일하고 있는 522명의 산청군 공무원이 군민으로부터 소외받고 군민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522명의 공무원의 명예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한 번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이러한 계기를 심기일전으로 삼아 앞으로 다시는 우리 산청군에서 이러한 부정이 일어나지 않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작금 부정공무원에 대하여 군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산청신문에 대군민사과문을 게재0해 주시기를 본의원은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는 우리 산청군에서 이러한 불미스럽고 불행스런 일이 없기를 정말로 의원으로서 두손모아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의 발언이 조금 미흡하고 지나쳤는지 모르지만 저는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민명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3일간의 휴회기간 동안 청원의 건과 \'98산청군세입세출결산안, 그리고 조례안심의를 위해서 적극적이고 원활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이 각 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종일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천·삼장면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청원의건(소개의원:조종명의원)(계속)(결과보고: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 

(10시04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1항, 시천·삼장면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삼장면 선거구 조종명의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 제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의원입니다. 
  1999년 10월7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시천·삼장면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청원의 건을 10월7일 제1차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과, 간사에는 서봉석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안건의 심사는 당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부터의 검토보고 청취와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취지 설명을 듣고 진상조사를 위한 진상조사반을 편성하고 조사반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서봉석의원을, 위원으로서 공용식부의장과 김희수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으며, 필요시 조사반원을 추가로 위촉키로 하였으며, 조사기간은 1999년 10월8일부터 2000년4월7일까지 6개월로 하였고 진상조사를 위한 기타내용은 향후 유족측과 협의후 추진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 건은 유족측의 지대한 관심사인만큼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그 분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진상조사계획서를 빠른시일내에 수립해서 간담회 석상에서도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건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와 의견조정을 거쳐서 의결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천·삼장면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청원의 건에 대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반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유족회와 상호 긴밀한 협조하에 조사에 차질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2. \'98년도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실) 

(10시18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2항, \'98산청군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금서면 선거구 이종실의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실 제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실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99년10월7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 휴회기간인 99년 10월8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전위원이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산청군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의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산청군결산검사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9년6월15일 제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선임된 조종명의원과 재무회계 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많은 조기성 전 삼장면 부면장과 정맹근 전 덕산농협장께서 \'99년7월15일부터 8월3일까지 20일간 대표위원은 조종명위원이 맡아서 전문위원의 사무보조를 받아 본군 결산검사선임 및 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를 \'98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에 의거 심층적으로 검사한 내용에 대한 의견사항과 집행부의 조치결과를 지난 8일 당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회계별 결산검사위원 의견 20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정한 조치가 제출되었고 결산서에 대한 의회승인은 사후에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통제수단이므로 집행부가 승인요청한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수납액 128,002,064천원과 미수납액 300,349천원 및 세출결산 지출액 84,650,191천원과 이월액 269,842천원, 불용액 14,812,57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수납액 11,859,474천원과 미수납액 1,018,593천원 및 지출액 7,551,530천원, 이월액 1,580,728천원, 불용액 4,737,990천원에 대한 \'98산청군세입·세출결산안승인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면서 부대사항으로는 내년 예산안 제출시에는 예산과 계획을 밀착시켜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촉구하고 의회의 예산승인시 유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특별위원회가 심층 심사한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안건을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수용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보고와 같이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시 결산검사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삼서) 
4.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삼서) 
5. 산청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박삼서) 
6. 산청군면화시배지시설물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삼서) 
7. 산청군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삼서) 
8. 산청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삼서) 
9.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삼서) 
10.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삼서) 

(10시24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면화시배지시설물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한건 한건씩 의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생초면 선거구 박삼서의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삼서 제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삼서의원입니다. 
  \'99년 10월7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회의 휴회기간인 10월9일 제1차 회의에서 전위원이 참석하여 심층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김희수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로서 제1차 본회의시 제출한 집행부서의 주무과장들의 제안설명과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심사할 안건 검토보고에 의하여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으며, 두 번째,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9호의 시설\"을 \"제9호의 시설중 주민편의시설 및 공공기관보조금 지원단체등의 사무실\"로 삽입 수정의결하였으며, 세 번째,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네 번째, 산청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다섯 번째, 산청군면화시배지시설물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이 3건도 특별한 의견없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여섯 번째, 산청군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제4조 내지 제7조는 대부분의 내용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고 제8조는 법령에 반하는 사항이며, 부칙 제2항 단서부분은 법령의 성질이 폐기물시설촉진을 위해 앞으로 설치할 지역에 한한다는 해석이면 불필요한 사족이고 그렇지 않고 기존 시설물에도 지원할 수 있다면 형평성에 반한다고 보여져 집행부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하면 재론키로 하고 조례안제정의 필요성을 감안 부결이 아닌 유보를 시켰습니다.
  일곱 번째, 산청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여덟 번째,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조례 제정안과 개정안을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리는 것이니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당특별위원회가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게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 조례를 제출할 때는 당일로 내줘 가지고 위원들이 심도있게 심의할 시간을 막지 마시고 항상 우리 총무위원께서 부탁하시는대로 3일전에는 제출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한 번씩 의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집행부와 의견이 틀릴 때는 한 번더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각 실과에서 지금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부탁하신 내용을 신경쓰셔서 산청군을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좋은 조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신경쓰셔서 사전에 여유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생초면 선거구 박삼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검토를 거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면화시배지시설물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32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금번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는 지난 운영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생초면 선거구 박삼서의원과 금서면 선거구 이종실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종일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