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0년2월1일(화) 오전 11시14분
- 의사일정
- 1. 제80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3.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이종실의원외 3인발의)
- 4.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희수의원외 6인발의)
- 5.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9.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0. 산청군폐기물처리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1.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부의된 안건
- 1. 제80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3.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이종실의원외 3인발의)
- 4.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희수의원외 6인발의)
- 5.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9.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0. 산청군폐기물처리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1.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4분 개의)
○사무과장 권두원 사무과장 권두원입니다.
제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의원외 6인의 의원께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월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 금번 임시회 일정을 오늘부터 2월2일까지 이틀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그리고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각각 제의하셨으며, 금서면 선거구 이종실의원외 3인의 의원께서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의원외 6인의 의원께서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 하셨습니다.
또한 군수께서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의원외 6인의 의원께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월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 금번 임시회 일정을 오늘부터 2월2일까지 이틀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그리고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각각 제의하셨으며, 금서면 선거구 이종실의원외 3인의 의원께서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의원외 6인의 의원께서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 하셨습니다.
또한 군수께서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1항, 제80회 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운영협의회시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의운영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본 건은 운영협의회시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의운영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발의 안건인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등 2건의 제·개정조례안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개정조례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의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본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의원발의 안건인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등 2건의 제·개정조례안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개정조례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의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본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미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본 건을 발의하신 금서면 선거구 이종실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미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본 건을 발의하신 금서면 선거구 이종실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실 의원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4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매년 11월25일부터 35일 이내로 연1회 개최하던 정기회를 1차 정례회와 2차 정례회로 연2회로 나누어 35일 이내로 개최하며 1차 정례회는 매년 6월과7월중에, 2차 정례회는 11월과 12월중에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는 내용으로 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과 기타 부의안건을, 2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법 제118조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과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4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매년 11월25일부터 35일 이내로 연1회 개최하던 정기회를 1차 정례회와 2차 정례회로 연2회로 나누어 35일 이내로 개최하며 1차 정례회는 매년 6월과7월중에, 2차 정례회는 11월과 12월중에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는 내용으로 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과 기타 부의안건을, 2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법 제118조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과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이종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99년12월31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제명과 각 조항 및 조항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는 내용과 의회 의원의정활동비를 월350천원에서 월550천원으로, 회의수당을 일 50천원에서 70천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자치행정과장 이선명입니다.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서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경조사등에 따른 특별휴가대상을 조정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이 1999년12월7일 개정되었고 이에 따른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 표준안이 1999년12월11일 시달되어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3조제2항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또 제23조제4항,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로 한다\"로 제23조4항의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로 하고, 또 제23조1항의 별첨 경조사별 휴가일수가 확대 변경되었습니다. 즉 남계와 여계 친족간의 형평성을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대상을 남녀평등의 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모사망 및 탈상시 휴가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하였습니다.
첨부되어 있는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서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경조사등에 따른 특별휴가대상을 조정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이 1999년12월7일 개정되었고 이에 따른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 표준안이 1999년12월11일 시달되어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3조제2항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또 제23조제4항,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로 한다\"로 제23조4항의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로 하고, 또 제23조1항의 별첨 경조사별 휴가일수가 확대 변경되었습니다. 즉 남계와 여계 친족간의 형평성을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대상을 남녀평등의 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모사망 및 탈상시 휴가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하였습니다.
첨부되어 있는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재정경제과장 박신대입니다.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종전에는 5세대 이상의 주택을 보유해야 감면대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2세대 이상만 공동주택을 임대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40㎡ 이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 50%를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를 3/1000으로 한다는 안입니다.
참고로 이 안은 도의 준칙에 따른 그러한 안입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종전에는 5세대 이상의 주택을 보유해야 감면대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2세대 이상만 공동주택을 임대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40㎡ 이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 50%를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를 3/1000으로 한다는 안입니다.
참고로 이 안은 도의 준칙에 따른 그러한 안입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종합민원실장 최경호입니다.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조례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한 때에는 10년 이내 기간으로 연5%의 이자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대부료는 당해토지 평정가격의 10/1000으로 개정하고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대부요율은 25/1000로 하되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재산평정가격의 10/1000으로 인하하여 부담을 완화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준칙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조례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한 때에는 10년 이내 기간으로 연5%의 이자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대부료는 당해토지 평정가격의 10/1000으로 개정하고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대부요율은 25/1000로 하되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재산평정가격의 10/1000으로 인하하여 부담을 완화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준칙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환경복지과장 조봉희입니다.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위법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기준에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분뇨등 관련영업허가 규정을 삭제하며 용어의 정의, 삽입 수정 및 읍면 정화조업무의 군이관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8조의 가축사육제한지역등에 대한 규정중 법개정으로 가축사육의 범위가 별표2와 같이 개가 삭제되고 사슴이 추가되었습니다.
조례 제16조 분뇨등 관련영업허가자의 관내거주자 규정은 법령에 근거가 없어 위배된다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조례 제20조 오수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조항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부과기준을 법령에 규정함에 따라 삭제하고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제2조 별표1중 제67호를 읍면건축사무의 군이관으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민원불편해소를 위하여 군으로 정화조업무를 이관코자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화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처리방법에관한 규정으로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적정처리시설을 갖춘 자가 재활용하도록 음식물쓰레기 부적정처리를 미연에 방지코자 함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에 대한 시설설치규정으로서 감량의무사업자는 스스로 감량처리하는 자의 경우 건조발효등 감량기기에 대한 수분함량기준을 설정하여 감량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겠으며,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설치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감량할 수 있는 감량기기 설치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운반·보관기준에 대한 규정으로서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수거운반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의 신고자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과태료부과금액이 500천원 이하는 부과금액의 50%의 범위내에서 기본지급액을 지급하고 과태료금액이 500천원 초과하는 경우는 그 초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지급액에 부가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의 위임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수집·운반 및 보관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조항을 신설하였고 제품의 포장방법등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과태료기준을 설정하였으며, 1회용품 사용자제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업소에 대한 과태료부과 대상업소를 확대 세분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위법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기준에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분뇨등 관련영업허가 규정을 삭제하며 용어의 정의, 삽입 수정 및 읍면 정화조업무의 군이관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8조의 가축사육제한지역등에 대한 규정중 법개정으로 가축사육의 범위가 별표2와 같이 개가 삭제되고 사슴이 추가되었습니다.
조례 제16조 분뇨등 관련영업허가자의 관내거주자 규정은 법령에 근거가 없어 위배된다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조례 제20조 오수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조항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부과기준을 법령에 규정함에 따라 삭제하고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제2조 별표1중 제67호를 읍면건축사무의 군이관으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민원불편해소를 위하여 군으로 정화조업무를 이관코자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화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처리방법에관한 규정으로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적정처리시설을 갖춘 자가 재활용하도록 음식물쓰레기 부적정처리를 미연에 방지코자 함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에 대한 시설설치규정으로서 감량의무사업자는 스스로 감량처리하는 자의 경우 건조발효등 감량기기에 대한 수분함량기준을 설정하여 감량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겠으며,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설치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감량할 수 있는 감량기기 설치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운반·보관기준에 대한 규정으로서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수거운반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의 신고자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과태료부과금액이 500천원 이하는 부과금액의 50%의 범위내에서 기본지급액을 지급하고 과태료금액이 500천원 초과하는 경우는 그 초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지급액에 부가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의 위임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수집·운반 및 보관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조항을 신설하였고 제품의 포장방법등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과태료기준을 설정하였으며, 1회용품 사용자제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업소에 대한 과태료부과 대상업소를 확대 세분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보건증진과장 손광길입니다.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정부의 범국가적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지방행정조직의 기구와 인력을 통합운영함으로써 능률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보건법 규정에 의거 면지역에 설치운영중인 보건지소중 그간에 각종 여건변화로 존치의 필요성이 다소 떨어지며 또한 지역내에 민간의료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시천보건지소를 인근 삼장보건지소에 통합운영코자 함에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시천보건지소를 삼장보건지소에 통합운영하며 삼장보건지소의 명칭을 덕산보건지소로 개칭하는 것입니다.
주요한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정부의 범국가적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지방행정조직의 기구와 인력을 통합운영함으로써 능률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보건법 규정에 의거 면지역에 설치운영중인 보건지소중 그간에 각종 여건변화로 존치의 필요성이 다소 떨어지며 또한 지역내에 민간의료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시천보건지소를 인근 삼장보건지소에 통합운영코자 함에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시천보건지소를 삼장보건지소에 통합운영하며 삼장보건지소의 명칭을 덕산보건지소로 개칭하는 것입니다.
주요한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보건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고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고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