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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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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0년3월24일(금) 오전 11시12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제81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영화·드라마촬영지답사결과보고의건
  6. 5. 건설교통부등중앙부처방문결과보고의건
  7. 6. 주요사업장현장답사의건
  8. 7. 산청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
  9. 8.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산청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12. 11. 산청군명예군민증수여대상자선정동의안
  13. 12. 구진로농장내도로부지기부채납안
  14. 13. 농업기술센터시험포장토지매입안
  15. 14.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81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4. 영화·드라마촬영지답사결과보고의건(이종실의원외 5인발의)
  6. 5. 건설교통부등중앙부처방문결과보고의건(이종실의원외 5인발의)
  7. 6. 주요사업장현장답사의건(이종실의원외 5인발의)
  8. 7. 산청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9. 8.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0. 산청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2. 11. 산청군명예군민증수여대상자선정동의안(군수제출)
  13. 12. 구진로농장내도로부지기부채납안(군수제출)
  14. 13. 농업기술센터시험포장토지매입안(군수제출)
  15. 1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2분 개의)

○의장 김호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권두원   사무과장 권두원입니다. 
  제8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서면 선거구 이종실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에 따라 지난 3월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 금번 임시회를 오늘부터 3월27일까지 4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그리고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각각 제의하셨으며, 금서면 선거구 이종실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영화·드라마 촬영지 답사보고의 건과 건설교통부등중앙부처방문결과보고의 건, 그리고 전통한방휴양관광단지 현장답사의 건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수께서 산청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등 4건의 제정·개정조례안과 산청군명예군민증수여대상자선정동의안, 그리고 구진로농장내도로부지기부채납안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제8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81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4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1항, 제81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운영협의회시 미리 협의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3월27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기운영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지하면서도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15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4건의 제정·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본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16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구진로농장내도로부지기부채납안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본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각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본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영화·드라마촬영지답사결과보고의건(이종실의원외 5인발의) 
5. 건설교통부등중앙부처방문결과보고의건(이종실의원외 5인발의) 

(11시17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은 최근 의회에서 주요의정활동에 대한 결과를 청취하는 것으로 순서에 따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영화·드라마촬영지답사결과에 대하여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2월15일부터 2월17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전의원님과 전문위원,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동행한 영화·드라마 촬영지 답사결과로서 답사장소별 주요내용과 공통적인 의견사항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영화·드라마의 히트는 그 지역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홍보의 효과는 물론 이로 인한 테마파크 조성등 자치단체의 관광화 추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화 은행나무침대2의 우리군 황매산일원 촬영계획을 계기로 영화 제작사측과 투자조인식을 갖게 됨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의 주요 영화·드라마 촬영지 현장을 답사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여건등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아이템을 창출하는 등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코자 본답사를 실시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동순서에 따라 보고 듣고 느낀 주요내용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정중 처음 도착한 경북 영덕군의 \"그대 그리고 나\" 촬영지와 인근의 삼사해상공원입니다.
  MBC 주말연속극 \"그대 그리고 나\" 촬영지였던 영덕군은 동해바다를 낀 크고 작은 해수욕장, 그리고 등대와 더불어 삼사해상공원, 해맞이공원을 관광자원으로 하여 \"영덕대게\"와 함께 관광객을 끌어 들이고 있는 곳으로 크게 눈길을 끄는 핵심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나 강구항 주변의 식당마다 내걸린 사진 판넬이나 안내문이 드라마 촬영지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관광지화하고 있습니다.  강구항 주변은 여건상 계획적인 개발은 곤란하다고 보였으나 삼사해상공원에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야외공연장이 있고 드라마를 이용한 테마파크가 건설중에 있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강릉시입니다.
  정동진역은 세계에서 바다와 가장 인접한 기차역으로 기네스북에도 올라 있지만 SBS 드라마 \"모래시계\"를 통하여 폭발적인 각광을 받고 있는 곳으로 해돋이열차가 운행될 정도로 유명해진 간이역입니다.  역을 횡단하면 모래시계소나무 또는 고현정소나무로 불리는 드라마에서 잘 알려진 등굽은 소나무, 넘치는 동해바다가 주소재였습니다.  간이역에서 징수하는 1인 300원의 입장권으로 연간 9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다고 합니다.
  정동진역과 멀지 않은 곳에 민간단체인 새마을 강릉시지회가 관리운영하는 \"드라마영상관\"이 있습니다.  이 곳은 MBC 드라마 \"보고 또 보고\"의 촬영세트를 실물 그대로 재현한 곳으로 강릉소개 영상코너, 뉴스세트 체험등 드라마관련 다양한 시설물이 설치돼 있고, \"모래시계\" 제작과정과 줄거리를 그래픽으로 연출하였으며, 설치물중 원하는 스타의 사인을 컴퓨터로 받을 수 있는 사인코너가 돋보였습니다.
  이어 찾은 곳이 \"모래시계공원\"과 \"해돋이공원\"입니다. 
  모래시계공원은 강릉시에서 40여억원을 들여 조성한 것으로 바닷가를 공원화하여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해돋이공원은 조각공원으로 요소요소의 조각작품, 그리고 지형을 최대한 살린 등산로와 가로등이 음악과 조화를 이루며 바닷가를 배경으로 한 대형선박과 열차를 이용한 레스토랑을 개인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강릉시 역시 바다와 모래의 자연경관과 드라마와 해돋이라는 테마를 활용하여 개발된 케이스로 정동진역 주변의 무질서한, 소규모개발의 불가피성도 있었지만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조각공원의 해적선과 열차를 이용한 레스토랑은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매력을 풍기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북 문경시 태조 왕건의 세트장입니다. 
  도립공원 문경세제 아래 위치한 KBS드라마 \"왕건\" 세트장은 세계 5위권 규모의 방대한 세트장으로 한 고을을 연상케 했습니다.  개성의 송악산과 가장 흡사하다 하여 입지를 선정한 곳으로 향토기업인 대성산업에서 부지를 기증하고 문경시에서 12억원, KBS에서 23억을 투입하여 향후 10년간 KBS에서 사용한후 문경시에 기부채납키로 계약되었다고 하며, 문경시는 태조 \"왕건\" 촬영을 활용한 \"고려문화 탐방\", \"테마관광열차\"를 운행할 것이며, 도요지, 문경온천등과 연계한 테마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이라는 시공무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경북 안동 하회마을입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지정민속마을로서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유일한 곳으로 사생활 보호측면에서 일부만 개방하여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전기 이후 전통적 가옥과 영남의 명지라는 풍수적 경관이 어울려 역사적 배경, 별신굿과 같은 고려시대의 맥을 이은 민간전승등 옛조상의 자취를 찾기 쉽지 않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특히 작년 4월 영국여왕의 방문과 전통한국식 생일상을 받은 곳이라 더욱더 국내외로 널리 알려진 곳으로 마을입구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마다 식사후 예술품 전시관등을 무료로 관람케 하고 설명을 곁들이므로 지역을 알리는데 노력하는 반면에 마을진입로나 안길변의 민박, 식사등을 알리는 상업용 간판은 거주주민의 소득과 연계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여지나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4개 시군의 촬영지를 답사한 결과 종합적인 의견사항으로는 우선 대중에게 어필하는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가 그 자체만으로도 관광지가 될 수 있다는데 유의하여 적은 재원으로도 영화산업등과 연계하여 우리군을 충분히 알리는 기회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일회성이 아닌 자주 찾는 관광지로 이미지화하기 위해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장래성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확장가능성과 소규모에 그칠 경우를 대비한 강력한 개발제한이 필요하며,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는 민간투자가를 많이 유치하여 개인이 개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마련과 개인의 이익이 군전체의 이익과 연계되는 방향에서 추진하면서 개인의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등 고도의 민자유치 전략도 병행하여 개발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장기적인 안목의 과감한 투자와 관리방식, 연계개발 가능성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방문한 관광객이 계속 방문하더라도 식상하지 않도록 편의시설과 자연경관 보호계획이 사전에 충분히 수립,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특정 관광지가 개발될 경우 주민의식 또한 개발목적에 맞게 변화되어 홍보요원화되고 실질적인 참여를 통한 소득원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2박3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먼 거리의 많은 장소를 답사함으로써 현장을 방문하는 시간에 비해 이동거리에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는 점과 계획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부서를 동시에 방문하지 못해 그 사안에 대한 벤치마킹이 아쉬웠다는 여운을 남기며, 본 보고서의 내용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영화촬영지 세트장 조성등과 이를 연계한 향후 관광개발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영화·드라마 촬영지 답사에 대한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신종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건설교통부등중앙부처방문결과에 대해서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입니다. 
  지난 2월24일 입법예고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하여 우리군 의견을 제출하고자 건설교통부등 중앙부처 방문결과에 대한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3일 의장님과 저를 포함한 네 분의 의원님, 전문위원, 그리고 집행부 도시계획담당주사가 건설교통부의 토지정책과와 도로정책과, 그리고 환경부의 수질정책과를 방문하였습니다.  방문결과에 대해서 만족할만한 확답은 듣지 못했지만 중앙부처의 우리군에 대한 인지도를 높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방문효과를 얻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번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시안 발표시에서도 느껴왔던 사항으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향후 우리군 관광개발을 포함한 군정에 미칠 영향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3월12일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긴급 의원협의회를 가져 의견을 집약하고 방문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건설교통부 토지정책과를 방문, 주목적인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작성한 관내현황판을 토대로 하여 개정안대로 우리군의 현황과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금번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 법의 목적인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보다는 사실상 수질보전이 목적이라며 우리군은 상수원보호구역의 확대지정, 지리산식수댐 건설계획등으로 인해 개발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 준농림지역중 개발제한구역을 확대하는 금번 개정안은 우리군과 같은 자치단체의 개발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며 우리군의 존립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실정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였으며, 입법예고중 바항과 관련하여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현황과 시설 관리비용, 다음에 설치비용등 현지원율을 설명하고 현상태로라면 자치단체는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에 군재정의 대부분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므로 물이용 부담금등으로 시설관리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협의토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은 현 법규상 가능한 관련조례제정을 미루고 있으면서 규칙개정에 와서 의견을 제시하는데 의아심을 가졌으며, 조례제정이 필요한 부분은 상부기관에 반하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민활함이 요구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소관부서인 환경부와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수질정책과장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나 운영에 관련해서 산청군은 설치나 관리비를 군자체로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입법부서인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낙동강 물관리대책의 물이용부담금등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우리군과 같은 댐상류지역 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는 다소 긍정적인 답변이었으며, 지원율과 관련해서는 낙동강수계 물관리위원회에서 물이용 수요와 자금의 형성규모에 따라 지원율을 결정하게 되며, 수변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안은 환경부 자체안이며, 올 6월경 정부안으로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원지방도 59호선, 청암-삼장간 2차선 축조공사의 조기시행건의를 위한 도로정책과 방문내용입니다.
  담당과장 면담결과 조기시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느낌과 함께 앞으로 대중앙 관계부서와 유대강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앞서서 밝힌 바와 같이 금번 우리군 의견제시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는 가부를 당장은 알 수 없지만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다만 담당과장의 면담에서 한 가지 사실만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책의 입안하는 중앙 관계부서의 산청군에 대한 인지도 문제였습니다.
  우리 3대의회 목표중에 하나이기도 한 중앙부처와의 유대강화는 모든 면에서 열악한 우리군과 같은 실정의 자치단체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그리고 사소한 것부터 인맥형성을 통한 준비작업들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더욱더 분발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의를 느끼고 돌아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다시 한 번 집행부의 책임자인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인맥형성 관리를 위한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서봉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의 심각성을 빨리 인지하시고 공휴일인데도 의원님 비상소집회의를 해서 중앙부처에 우리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와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다시 한 번 서봉석의원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6. 주요사업장현장답사의건(이종실의원외 5인발의) 

(11시33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6항, 주요사업장현장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금서면 선거구 이종실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실 의원   금서면 선거구 이종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프로젝트의 하나인 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 중심단지와 영화 은행나무침대2 촬영 세트장 조성지 현장을 금번 임시회 기간인 3월25일 1일간 답사함으로써 그 동안 추진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향후 계획을 청취함은 물론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에 관해서는 중심단지 위치선정을 위하여 지난해 1월20일 7개 후보지를 전의원이 답사한바 있고 제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4월16일에는 위치선정과 관련한 행정간담회등을 가진바 있습니다. 
  당초 중심단지로 선정된 매촌지구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최근 특리지구로 확정됨에 따라 금년 2월5일 의원정례협의회에서 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 기본계획과 가칭 동의보감촌 조성계획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기존의 중심단지 현장을 답사하셨지만 금번 답사는 그 때와는 방문목적이 다소 차이가 있다고 여기며,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현장에서 사업의 방향등을 재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화촬영세트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16일 은행나무침대2 촬영세트장 투자약정조인식을 시작하여 황매산 일원에 기반공사를 비롯한 세트장 조성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촬영장을 이용한, 예를 들자면 테마파크 건설등 관광자원화 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겠지만 조금 전 신종철의원께서도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에서도 현장을 직접 답사하여 사업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우리군 실정에 맞게 효율과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사업장답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이종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7. 산청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8.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산청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1. 산청군명예군민증수여대상자선정동의안(군수제출) 

(11시37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7항부터 11항까지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5건중 조례안 4건에 대하여는 이미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동의안에 대하여는 조례특위후 의원협의회에서 결정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기획감사실장 이종봉입니다. 
  산청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하는 사유는 주민의 행정참여기회 확대와 행정의 투명성제고를 위해서 99년8월31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13조4항에 의거, 군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도지사에게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청구하는 주민의 수는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50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산청군과 산청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를 해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1000인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재정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재정경제과장 박신대입니다.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요골자만, 양이 많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 것을 분과위원회 구성을 없애겠다는 안입니다.
  다음 두 번째, 주민세할 주민세를 종전까지는 세무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군에서 직접 부과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소득세 부과를 할 때 관할세무서장이 주민세도 같이 부과해서 받아서 우리군에 넘겨 주도록 하는데 이것은 2001년5월1일부터 시행입니다. 
  다음 자동차를 팔고 사고 할 때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이 가능할시 지금은 안 됩니다마는 앞으로는 일할계산이 되도록 했고, 다음 주행세라고 하는 지방세를 다시 하나 신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군에 주행세가 1년에 160백만원 정도 추가로 주행세 수입이 올라옵니다.  농지세 세율은 소득세 세율에 맞게 하향조정하는 그런 안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경상남도의 표준안에 따른 그러한 조례안입니다. 
  다음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부분도 주요골자만 설명드리면 먼저 도심의 주차난 해소목적으로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종토세와 재산세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어차피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과세해야 된다 해서 과세하도록 바뀌었고, 문화재 지정으로 인해서 사용이나 수익이 제한되는데에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토세를 면제해 줍니다. 
  다음 네 번째, 장애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 자매까지도 포함시키고 단,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을 해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항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장애인의 감면대상 차량을 지금은 최초로 취득한 자동차 1대로 규정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장애인이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2대일 경우에는 먼저 1대를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감면해 주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경상남도 표준조례안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재정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명예군민증수여대상자선정동의안 이상 2건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자치행정과장 이선명입니다. 
  산청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서는 매장선호의 장묘관행으로 묘지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저해는 물론 묘지난이 심각한 실정으로 산청군 공설묘지, 납골당을 설치 운영하여 장묘문화를 화장위주로 개선하고 국토공간의 효율적인 이용과 자연경관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산청군 공설묘지, 납골당의 설치와 명칭, 사용자의 범위, 사용료, 사용기간을 규정하고 산청군공설묘지, 납골당 사용료의 감면대상과 사용권, 사용권 소멸이나 취소시 기간내 개장절차 및 방법과 안치기간, 처리, 관리운영 및 위탁관리의 규정을 정한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제정근거로서는 매장 및 묘지등에 대한 법률 제7조와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산청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 소관 산청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산청군명예군민증수여대상자선정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해서 대상자의 결정시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산청군명예군민증수여대상자 자격조건은 대외적으로 산청군의 위상을 제고하였거나 군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거나 앞으로 군이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참여의지가 확고하여 군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중에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천한 두사람중 류근철교수의 약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근철교수는 1926년생으로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모스크바 국립공과대학 교수로서 동양의학대 한의과 졸업, 경희대의대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경희대 교수,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침구과장, 경희의료 동의의학중풍센터 소장을 역임하였고, 특히 자유세계최초 침술마취 개복수술을 공개 발표한 의학계 저명인사입니다.
  다음 류근철교수의 공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해서 개발방향, 약초재배, 자료수집을 위한 자문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을 위해 우리군에 여러차례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우리고장 출신의 명의로 잘 알려진 류의태선생의 자료발굴 및 그의 제자인 허준선생과의 관계정립과 한의학 관련자료 유물 11종 21점을 수집, 기증하여 현재 향토역사관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 투자의 가시화를 위해 사재로 한의과 대학과 연구소 설립의사를 밝히고 추진중에 있으며, 이의 추진 전단계로 금서면 특리에 있는 구 특곡초등학교에 한의학연구소와 한방병원을 설립하여 무료진료와 건강상담교실을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추천자는 탤런트 이순재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재씨는 35년생으로 서울시 중량구 면목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대 문리대를 졸업하였고 한국방송연기자협의회 회장과 14회 국회의원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세종대학교 겸임교수, 중량문화원장, 대한적십자사친선대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순재씨의 공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재씨는 MBC드라마 \"허준\"에서 명의 류의태선생역으로 출연하여 지리산 산약초와 왕산의 약수등 우리군의 역사성과 지리환경적 특성을 널리 소개하였으며, 특히 산음현이 지금의 산청이라고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전통한방휴양관광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류의태선생의 초상화 제작시 방송 관계자의 면담주선등 깊은 관심과 협조를 하였으며, 산청에 대한 애착으로 산청문화원과 서울 중량구문화원의 자매결연을 제안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명예군민증수여대상자 2명의 약력과 공로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며, 이 두 사람을 명예군민으로 선정하면 우리군의 발전과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첨부되어 있는 명예군민증수여대상자 심의자료와 이력서, 공로개요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구진로농장내도로부지기부채납안(군수제출) 
13. 농업기술센터시험포장토지매입안(군수제출) 

(11시48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3항까지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이미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구진로농장내도로부지기부채납안에 대해서 종합민원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종합민원실장 최경호입니다. 
  구진로농장내도로부지기부채납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재산은 (주)진로에서 전원주택지로 분양한 구진로농장구역내에 있는 도로부지로서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용 기능의 도로이므로 토지의 소유주가 관할 행정관서인 산청군에 기부코자 하는 토지입니다. 
  기부신청인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8-3번지 (주)진로 대표이사 회장 김선중이며, 기부토지는 단성면 방목리 912-2번지 과수원을 비롯한 주변의 97필지 127,729㎡로서 지목은 과수원, 도로, 임야, 대지등 4개 지목이나 사실상 도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의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348,331천원입니다.  기부목적은 본토지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향후 주민의 활용에 있어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려고 산청에 기부채납하여 산청군에서 공유재산으로 관리함이 바람직하다는 기부자의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농업기술센터시험포장토지매입안에 대하여 농업기술담당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담당관 강창석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담당관 강창석입니다. 
  농업기술센터시험포장토지매입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부지 면적은 15,514㎡이며, 청사건물 부지가 6,612㎡이고 하우스시험포장에 3,653㎡이고 기타난에 진입로 및 주차장으로 돼 있는 것이 3,266㎡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매입가능한 토지는 센터포장과 연결된 논으로 신안면 청현리 유락형씨 소유토지 1,478㎡이며 소요예산은 31,290천원 정도이며, 금후에 토지감정평가를 받은후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사유는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로 인해서 기술센터 포장 1,046㎡가 편입이 되고 기존 시험포장의 협소로 활용도가 낮고 시험·연구사업 추진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입후 활용방안은 유망약초, 야생화, 증식포 활용과 노지 주산작목 신품종 증식, 새로운 작목 개발 보급으로 활용하여 농가소득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 시험포장토지매입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뒷장에 연두색으로 돼 있는 것이 총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홍색으로 돼 있는 것은 국도3호선 편입예정부지입니다.  매입예정지는 하늘색으로 돼 있는 것으로 1,478㎡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농업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54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현장답사 활동과 의정연찬을 위하여 3월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회기간중에도 원활한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27일 오전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회의를 마치면서 다시 한 번 집행부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이번 16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면 우리지역에는 국회의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지난번 본의회가 중앙부처를 방문했을 때처럼 그런 슬픈 감정이 들지 않도록 중앙부처와의 교류미흡으로 인해서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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