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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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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0년7월4일(화) 오전 11시15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제83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5. 4. 산청도시재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83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신종철의원외 3인발의)
  5. 4. 산청도시재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신종철의원외 3인발의)

(11시15분 개의)

○의장 김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권두원   사무과장 권두원입니다. 
  제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등 보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6월23일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외 3인의 의원께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6월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 금번 임시회 일정을 오늘부터 7월5일까지 2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건, 그리고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외 3인의 의원께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산청 도시재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각각 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폐회 기간중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6일에는 의원정례협의회를 겸한 행정간담회를 가져 보건진료소 통합반대 탄원서와 산림과 부활 및 율림계 신설 건의서에 대한 처리 방안을 협의하였고,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토지보상 심의위원으로 이종실의원과 서봉석의원, 그리고 김희수의원과 이서우의원을 각각 추천하였으며, 또한 집행부의 자연발생유원지 비지정 관리운영 계획과 산청 도시재정비 계획안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11일 오부면 선거구 민명식의원외 세분의 의원께서 재경향우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셨으며, 6월17일에는 신안면 선거구 이서우의원외 세분의 의원께서 재부향우회에 참석, 향우들을 격려하고 오셨으며, 6월21일에는 생비량면 선거구 공용식부의장등 네분의 의원께서 신등 공설묘지 및 납골당 준공식에 참석,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으며, 삼장면 선거구 조종명의원등 일곱분의 의원께서는 6·25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제82회 임시회의 의결로 신종철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한 1999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검사는 6월7일부터 6월2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의원 개별 의정활동 사항으로는 시천·삼장면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청원과 관련하여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께서 6월20일과 21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한 진상규명을 위한 전국모임 결성식과 심포지엄에 참석하셨으며, 신등면 선거구 김상종의원께서는 6월20일과 21일 양일간에 걸쳐 우리군 농업과 관련한 현안사항을 협의코자  기획예산처를 방문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께서는 6월20일, 통영시의회에서 개최한 도내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하여 당면한 지방의회 현안을 협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와 의안제출사항등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83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9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운영협의회시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7월5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20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17조, 그리고 본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계획서 작성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과 특위활동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신종철의원외 3인발의) 

(11시21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 전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고 먼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입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 그리고 본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부터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매년 정기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토록 본군의회 조례로 규정한바 있습니다.  종전에는 정기회 초에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35일간의 많은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며, 정회기간중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감사를 실시하려다 보니 서류제출 요구에 따른 집행기관의 준비시간 문제, 그리고 제출된 서류 검토시간 부족등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감사계획서를 금번 임시회 의회에서 의결 확정하고 정례회전에 서류제출 요구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서류제출 준비도 하고 검토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정례회기가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감사의 시기 및 일정을 정하게 되는 문제는 있으나 이것은 정례회 개회일이 35일 범위내에서 제1차 정례회의의 일정기간을 정할 수 있으므로 정례회의가 집회된 후 금번 임시회에서 이미 결정한 감사 일시를 감안하여 회기를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신종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도시재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신종철의원외 3인발의) 

(11시24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4항, 산청도시재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자료에 배부돼 있습니다마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면 최종적으로 의견을 결정하여 집행부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지역계획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지역계획과장 박용범입니다. 
  산청도시재정비계획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 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산청도시계획재정비안은 지난 6월16일 의회 간담회시 상세한 설명을 드린바 있는 산청도시재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의회 의원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며 지난 설명회시 개략적으로 언급했던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용도지역의 세분을 금회 재정비안에 반영코자 제반사항을 설명드리면 기존의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세분되어 있으나 여기에서 전용주거지역은 저층 중심 양호한 주거전용지역을 말합니다.  일반주거지역은 주거지역+근린시설 혼합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으로는 주거지역+상업지역으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완충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번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일반주거지역이 층고기준으로 해서 1종, 2종, 3종으로 되어 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이며, 2종 일반주거지역은 12층 이하이고, 3종 일반주거지역은 층고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도시계획 재정비수립시에는 읍면급 도시계획임을 감안해서 도시의 경관보존 및 주변여건에 대한 이용율이 과도하여 고밀도 개발을 초래하는 층고제한이 없는 3종 일반주거지역을 지정하지 않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4층 이하로서 도시경관보존이 필요하거나 경관이 양호하여 전원주택지로서의 개발이 용이한 지역을 1종 일반지역으로 지정했고 그외 일반상업지역외 준주거지역 주변지역이나 현재 4층 이상의 건축물 밀집지역이나 재건축이 예상되는 공공건물 입지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유인물에서 보시다시피 토지이용계획 총괄표상의 우리 산청도시계획 총면적이 3,900,000㎡로서 주거지역내에 일반주거지역 면적 749,583㎡중에 33.6%인 262,400㎡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66.5%인 518,783㎡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제안설명 사항을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청도시재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지역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6월16일 의원정례협의회시 충분히 협의된바 있으나 오늘 새로운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의견서를 의회의견으로 결정하고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하기 전에 항상 도시계획은 그럴싸하게 잘 합니다마는 그 계획에 대해 실질적으로 건설이나 건축이나 하는 문제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산청읍이 특히 산청군 소재지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 공감하시고 어느 예산보다는 소재지 정비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묵곡에서부터 운동장까지 운동장에서부터 금서 새피까지는 산책로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되는 강변도로개설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는 7월5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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