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0년7월5일(수) 오전 10시59분 개의
- 의사일정
-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계속</>)
-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0시59분 개의)
○의장 김호기 회의에 앞서 오늘 군수님께서는 임업관계로 경기도에 출장중이시고 부군수님께서는 차황면장 취임식관계로 사전에 양해를 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임석하지 못하신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삼장면 선거구 조종명의원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삼장면 선거구 조종명의원님.
○조종명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군수님이 사정에 의해 못 나오셨습니다마는 간부공무원 여러분, 삼장면 선거구 조종명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때에 보건의료원과 보건소 그 관계의 차이 이런걸 서봉석의원께서 질문하셔 가지고 답을 들은게 있습니다. 그 표를 읽어보고 독후감이랄까 견해를, 제가 생각되는 걸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의료원에서 의회에 제출한 보건의료원과 보건소의 비교 분석표를 본의원이 검토해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법적인 근거하고 업무의 내용을 보면 지역보건법 제8조 규정에 의하면 보건소중 의료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병원의 요건, 말하자면 입원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으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제7조 규정에 의거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으나 업무의 내용은 의료원이나 보건소나 동일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디다.
두 번째, 전문인력 배치기준을 보면 의료원은 의사가 6명 이상, 간호사 23명 이상하는 최소기준이, 그런 기준이 있고 보건소는 의사는 1명 이상, 간호사는 10명 이상이고 하는 일은, 그런 차이는 크게 있을 뿐 다른 요건은 크게 차이가 없고 대동소이한 것을 보았고 세 번째, 입원실 운영은 의료원의 경우는 30병상 이상 설치의 의무화된 규정이 있고 보건소의 경우는 입원실 설치를 못 하는 것은 아니며 야간진료실 운영도 인력만 적정수준이 되면 24시간 운영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진료수가의 경우 의료원에서의 환자부담금이, 진료수가가 12천원 이하에 이를 때에는 3,200원이고 보건소의 경우는 일일 1,3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정보화도 보건의료원의 경우는 프로그램 개발지연으로 업무의 효율성 및 능률성이 뒤떨어짐 이렇게 되어 있고 보건소의 경우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으로 업무의 효율성 및 능률성이 향상되어 있음 이렇게 표에 나와 있습니다.
여섯 번째, 결국 의료원측이 분석한 표에 의하면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제도가 의료원이 낫다, 보건소가 어떻다는 것으로는 말할 수 없고 의료서비스나 질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이런 것으로 좋고 안 좋고로 보건소다, 의료원이다 구분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의원 생각은 자치단체장이, 우리 군수님이 의료원이나 인력관리부서나 기획예산부서 이런데 하고 심층 분석을 하여 가지고 어떤 대안을 내리는 단계에 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갖고 판단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깊이 분석해 가지고 더 나은 방향이 있느냐, 운영의 묘를 기하는게 나으냐를 철저히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찾으면 본군 전체의 인력관리면에서 좋은 길이 나올 수 있다고 본의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때에 보건의료원과 보건소 그 관계의 차이 이런걸 서봉석의원께서 질문하셔 가지고 답을 들은게 있습니다. 그 표를 읽어보고 독후감이랄까 견해를, 제가 생각되는 걸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의료원에서 의회에 제출한 보건의료원과 보건소의 비교 분석표를 본의원이 검토해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법적인 근거하고 업무의 내용을 보면 지역보건법 제8조 규정에 의하면 보건소중 의료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병원의 요건, 말하자면 입원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으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제7조 규정에 의거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으나 업무의 내용은 의료원이나 보건소나 동일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디다.
두 번째, 전문인력 배치기준을 보면 의료원은 의사가 6명 이상, 간호사 23명 이상하는 최소기준이, 그런 기준이 있고 보건소는 의사는 1명 이상, 간호사는 10명 이상이고 하는 일은, 그런 차이는 크게 있을 뿐 다른 요건은 크게 차이가 없고 대동소이한 것을 보았고 세 번째, 입원실 운영은 의료원의 경우는 30병상 이상 설치의 의무화된 규정이 있고 보건소의 경우는 입원실 설치를 못 하는 것은 아니며 야간진료실 운영도 인력만 적정수준이 되면 24시간 운영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진료수가의 경우 의료원에서의 환자부담금이, 진료수가가 12천원 이하에 이를 때에는 3,200원이고 보건소의 경우는 일일 1,3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정보화도 보건의료원의 경우는 프로그램 개발지연으로 업무의 효율성 및 능률성이 뒤떨어짐 이렇게 되어 있고 보건소의 경우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으로 업무의 효율성 및 능률성이 향상되어 있음 이렇게 표에 나와 있습니다.
여섯 번째, 결국 의료원측이 분석한 표에 의하면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제도가 의료원이 낫다, 보건소가 어떻다는 것으로는 말할 수 없고 의료서비스나 질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이런 것으로 좋고 안 좋고로 보건소다, 의료원이다 구분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의원 생각은 자치단체장이, 우리 군수님이 의료원이나 인력관리부서나 기획예산부서 이런데 하고 심층 분석을 하여 가지고 어떤 대안을 내리는 단계에 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갖고 판단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깊이 분석해 가지고 더 나은 방향이 있느냐, 운영의 묘를 기하는게 나으냐를 철저히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찾으면 본군 전체의 인력관리면에서 좋은 길이 나올 수 있다고 본의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호기 다른 의원님,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부면 선거구 민명식의원께서는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부면 선거구 민명식의원께서는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식 제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식의원입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7월4일 제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7월4일 회의를 개의하여 작성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을, 간사에는 서봉석의원을 호선에 의하여 각각 선임하였으며,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전위원이 참석하여 군행정 전반에 대한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많은 의견을 종합해서 작성한 감사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내지 제1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해 산청군과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함으로써 군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여망을 의정활동에 반영함과 동시에 금년도 예산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과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게 되고 둘째, 감사기간은 2전년7월12일부터 7월15일까지 4일간과 7월19일부터 7월21일까지 3일간으로 총7일간이며 셋째, 감사실시대상기관에는 산청군청,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금서·단성·신안·생비량면이 되고 넷째, 감사일정은 7월12일은 금서·단성·신안·생비량면을, 7월13일은 문화관광과, 기획감사실 7월14일은 재정경제과, 자치행정과를, 7월15일은 농업기술센터, 종합민원실을, 7월19일은 환경복지과, 농림과를 7월20일은 보건의료원, 위생환경사업소를, 7월21일은 지역계획과와 건설과 순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다섯째, 주요감사 사항은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중 피감사기관 공통사항 12건과 소관별 109건을 감사자료제출 요구할 것이며, 그 항목은 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할 자료는 7월10일까지 사전 제출토록 하였으며, 감사도중 감사위원이 개별적으로 요구한 자료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추가제출 요구할 것입니다.
여섯째,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기관장과 보조기관의 부군수, 실과장, 하부행정기관인 직속기관장, 읍면장이 선서한후 군정과 면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당해기관이 사전에 제출한 수감자료에 의거 질의응답식 감사를 실시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답변자외 해당공무원 및 관계자 출석을 요구하고 사업장 현장확인과 서류감사를 병행실시하고, 일곱 번째, 감사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여덟 번째,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위원장, 감사반장의 감사선언과 인사, 그리고 감사의 공개·비공개 선언, 증인선서, 선서서 취합,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질의 및 답변, 서류제출, 현장확인 병행과 감사종료 선언이며, 아홉번째, 소요예산은 면감사 및 현장확인 출장시 소요경비를 별도 계상집행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특별위원회가 전위원이 참석하여 세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모든 위원들의 의견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 내용과 같이 작성 의결하였으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7월4일 제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7월4일 회의를 개의하여 작성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을, 간사에는 서봉석의원을 호선에 의하여 각각 선임하였으며,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전위원이 참석하여 군행정 전반에 대한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많은 의견을 종합해서 작성한 감사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내지 제1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해 산청군과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함으로써 군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여망을 의정활동에 반영함과 동시에 금년도 예산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과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게 되고 둘째, 감사기간은 2전년7월12일부터 7월15일까지 4일간과 7월19일부터 7월21일까지 3일간으로 총7일간이며 셋째, 감사실시대상기관에는 산청군청,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금서·단성·신안·생비량면이 되고 넷째, 감사일정은 7월12일은 금서·단성·신안·생비량면을, 7월13일은 문화관광과, 기획감사실 7월14일은 재정경제과, 자치행정과를, 7월15일은 농업기술센터, 종합민원실을, 7월19일은 환경복지과, 농림과를 7월20일은 보건의료원, 위생환경사업소를, 7월21일은 지역계획과와 건설과 순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다섯째, 주요감사 사항은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중 피감사기관 공통사항 12건과 소관별 109건을 감사자료제출 요구할 것이며, 그 항목은 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할 자료는 7월10일까지 사전 제출토록 하였으며, 감사도중 감사위원이 개별적으로 요구한 자료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추가제출 요구할 것입니다.
여섯째,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기관장과 보조기관의 부군수, 실과장, 하부행정기관인 직속기관장, 읍면장이 선서한후 군정과 면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당해기관이 사전에 제출한 수감자료에 의거 질의응답식 감사를 실시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답변자외 해당공무원 및 관계자 출석을 요구하고 사업장 현장확인과 서류감사를 병행실시하고, 일곱 번째, 감사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여덟 번째,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위원장, 감사반장의 감사선언과 인사, 그리고 감사의 공개·비공개 선언, 증인선서, 선서서 취합,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질의 및 답변, 서류제출, 현장확인 병행과 감사종료 선언이며, 아홉번째, 소요예산은 면감사 및 현장확인 출장시 소요경비를 별도 계상집행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특별위원회가 전위원이 참석하여 세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모든 위원들의 의견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 내용과 같이 작성 의결하였으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민명식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거쳐서 작성된 계획서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거쳐서 작성된 계획서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어제 운영협의회시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의원과 신안면 선거구 이서우의원을 각각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어제 운영협의회시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의원과 신안면 선거구 이서우의원을 각각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