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1년 11월 24일(토) 오전 11시03분 개의
- 의사일정
- 1. 제99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4.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산청군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시설물관리운영조례(안)
- 6. 산청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7. 산청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8. 2001년도제3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
- 9.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0.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민협의체구성(안)
- 11.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99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4.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산청군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시설물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 6. 산청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산청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 2001년도제3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 9.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 10.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민협의체구성(안)(군수제출)
- 11.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재규 사무과장 최재규입니다.
제9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께서 집회를 요구한 것으로 11월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11월28일까지 5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그리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휴회의건을 각각 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께서 전통한방휴양관광지시설부지매각의건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제정·개정조례안, 그리고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민협의체구성(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9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께서 집회를 요구한 것으로 11월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11월28일까지 5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그리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휴회의건을 각각 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께서 전통한방휴양관광지시설부지매각의건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제정·개정조례안, 그리고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민협의체구성(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운영협의회시 충분히 협의된 바와 같이 이번 회기를 오늘부터 11월2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99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기운영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운영협의회시 충분히 협의된 바와 같이 이번 회기를 오늘부터 11월2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99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기운영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제출된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제·개정조례안의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본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각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출된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제·개정조례안의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본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각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공립어린이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자치행정과장 박신대입니다.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는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하자는 안입니다.
참고로 본 내용은 8월달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도 여기에 맞추어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는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하자는 안입니다.
참고로 본 내용은 8월달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도 여기에 맞추어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시설물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시설물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문화관광과장 김동환입니다.
산청군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시설물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산청군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설물의 공개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다만 11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입장료는 제7조에서 규정하는데 일반의 경우 개인은 1,000원, 단체 700원, 청소년·군인은 개인 700원, 단체 500원, 어린이 개인은 500원, 단체는 300원으로 규정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는데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학술조사단, 6세 이하인 자와 65세 이상인 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자, 다만 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유족증서 제시자에 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5호에서는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경찰의 날에 입장하는 경찰,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현충일에 입장하는 유가족, 제6호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등록증 소지자, 제7호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물의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간인 또는 사회단체, 공공기관 등에게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청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1년8월25일 분장사무규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관광개발담당사무중 분양수입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일원화하고 공영개발사업의 범위를 명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보시면 중산관광지, 전원주택지, 택지개발사업등 분양수입을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고 경영수익 목적이 아닌 관광지개발사업에 따른 부지분양수입은 일반회계 수입이 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관광지 개발사업에 따른 부지분양수입도 특별회계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영개발사업의 용어정의에서 \"경영수익사업\"을 \"경영수익사업 또는 관광지개발사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는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시설물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산청군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설물의 공개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다만 11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입장료는 제7조에서 규정하는데 일반의 경우 개인은 1,000원, 단체 700원, 청소년·군인은 개인 700원, 단체 500원, 어린이 개인은 500원, 단체는 300원으로 규정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는데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학술조사단, 6세 이하인 자와 65세 이상인 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자, 다만 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유족증서 제시자에 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5호에서는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경찰의 날에 입장하는 경찰,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현충일에 입장하는 유가족, 제6호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등록증 소지자, 제7호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물의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간인 또는 사회단체, 공공기관 등에게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청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1년8월25일 분장사무규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관광개발담당사무중 분양수입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일원화하고 공영개발사업의 범위를 명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보시면 중산관광지, 전원주택지, 택지개발사업등 분양수입을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고 경영수익 목적이 아닌 관광지개발사업에 따른 부지분양수입은 일반회계 수입이 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관광지 개발사업에 따른 부지분양수입도 특별회계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영개발사업의 용어정의에서 \"경영수익사업\"을 \"경영수익사업 또는 관광지개발사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는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환경복지과장 조봉희입니다.
산청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지침변경과 규제개혁 완화차원에 개정하게 되었고 주요내용은 보육료 수납한도액 결정에 있어 시·도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시·도지사가 결정토록 하였고,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초과수납할 수 있는 규정은 삭제하였으며,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계약시에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1억원 상당의 부동산·동산 담보로 개정하여 보증인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밖에 이 조례개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서류 및 자체확인 가능한 서류제출을 폐지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서 하며 공립어린이집 필지합병에 따른 지번변경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인해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지침변경과 규제개혁 완화차원에 개정하게 되었고 주요내용은 보육료 수납한도액 결정에 있어 시·도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시·도지사가 결정토록 하였고,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초과수납할 수 있는 규정은 삭제하였으며,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계약시에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1억원 상당의 부동산·동산 담보로 개정하여 보증인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밖에 이 조례개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서류 및 자체확인 가능한 서류제출을 폐지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서 하며 공립어린이집 필지합병에 따른 지번변경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인해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제3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2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오늘을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제3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시설부지매각(안)에 대해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2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오늘을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제3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시설부지매각(안)에 대해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문화관광과장 김동환입니다.
전통한방휴양관광지시설부지매각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매각대상중에서 27개 시설지는 이미 승인받아서 매각추진중에 있으며 금회 1개 시설지인 운동휴양시설 부분은 토지소유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지 못해서 지난번 승인시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지난 10월13일 보상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매각대상은 1개 시설지로 4필지 5,153㎡로 운동휴양시설입니다. 매각금액은 113,366천원으로 감정평가액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는 시설지 보상완료에 따라 분양을 통한 관광지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며 앞으로 분양공고후 절차에 따라 매각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기반시설 및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는 12월중에 공고입찰을 통해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부지매각도 2차 분양공고 및 입찰계획은 12월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통한방휴양관광지시설부지매각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매각대상중에서 27개 시설지는 이미 승인받아서 매각추진중에 있으며 금회 1개 시설지인 운동휴양시설 부분은 토지소유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지 못해서 지난번 승인시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지난 10월13일 보상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매각대상은 1개 시설지로 4필지 5,153㎡로 운동휴양시설입니다. 매각금액은 113,366천원으로 감정평가액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는 시설지 보상완료에 따라 분양을 통한 관광지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며 앞으로 분양공고후 절차에 따라 매각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기반시설 및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는 12월중에 공고입찰을 통해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부지매각도 2차 분양공고 및 입찰계획은 12월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권두원 재무과장 권두원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교환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이 3필지 803㎡이고 교환으로 매각처분이 2필지 745㎡입니다.
일반 매각재산은 7필지 1,205㎡으로서 내용별 보면 사유지를 군유임야와 합병하여 군유재산을 집단화함으로써 향후 목적사업시설이 용이하고, 효율적인 군유림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교환하고자 하는 건과 소규모 등 보전 관리함이 부적합한 재산과 공공사업으로 인해 철거주민에게 주거용으로 재산을 매각하고자 그런 건입니다.
교환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지는 청계마을 뒤편에 위치한 3필지 803㎡이고 추정가액은 3,440천원 정도 됩니다.
처분코자 하는 군유지는 단성면 운리로 청계리와 경계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2필지 745㎡이고 추정가액은 약 4,894천원으로 교환하게 되면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매각대상재산은 7필지에 1,205㎡이고 추정가액은 약 14,873천원 정도로서 이 중에서 일단의 토지면적이 700㎡이하인 영세규모의 토지로 보존부적합한 재산이 3필지 853㎡으로서 추정가액은 2,786천원 정도 됩니다.
다음 생초취락지구 개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주상취락지구개발 계획도로개설의 공공사업 철거민에게 매각코자 하는 재산은 4필지 352㎡으로서 추정가액은 12,087천원 정도 됩니다.
이상 매각예정재산은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매입을 필요로 하는 재산이므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교환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이 3필지 803㎡이고 교환으로 매각처분이 2필지 745㎡입니다.
일반 매각재산은 7필지 1,205㎡으로서 내용별 보면 사유지를 군유임야와 합병하여 군유재산을 집단화함으로써 향후 목적사업시설이 용이하고, 효율적인 군유림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교환하고자 하는 건과 소규모 등 보전 관리함이 부적합한 재산과 공공사업으로 인해 철거주민에게 주거용으로 재산을 매각하고자 그런 건입니다.
교환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지는 청계마을 뒤편에 위치한 3필지 803㎡이고 추정가액은 3,440천원 정도 됩니다.
처분코자 하는 군유지는 단성면 운리로 청계리와 경계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2필지 745㎡이고 추정가액은 약 4,894천원으로 교환하게 되면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매각대상재산은 7필지에 1,205㎡이고 추정가액은 약 14,873천원 정도로서 이 중에서 일단의 토지면적이 700㎡이하인 영세규모의 토지로 보존부적합한 재산이 3필지 853㎡으로서 추정가액은 2,786천원 정도 됩니다.
다음 생초취락지구 개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주상취락지구개발 계획도로개설의 공공사업 철거민에게 매각코자 하는 재산은 4필지 352㎡으로서 추정가액은 12,087천원 정도 됩니다.
이상 매각예정재산은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매입을 필요로 하는 재산이므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환경복지과장 조봉희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6조, 제27조 및 산청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 등에 의해서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변영향지역의 결정, 지원사업 계획수립 추진시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 주민협의체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돼 있습니다.
협의체 구성방법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장조성면적이 100만㎡ 미만의 경우에는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돼 있고, 위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군의원과 매립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의 범위에 거주하는 주민, 그리고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 국·공립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전문가 2인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위원 15명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코자 하며 구성위원으로서는 생비량면 선거구 공용식의원외 지역주민 12인과 주민이 추천한 진주산업대학교 교수 2명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주민지원협의체의 주요임무는 주변영향지역 결정에 관한 사항 협의와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의 종류, 규모, 지원방법 등의 협의입니다.
협의체의 위원명단과 임기는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6조, 제27조 및 산청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 등에 의해서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변영향지역의 결정, 지원사업 계획수립 추진시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 주민협의체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돼 있습니다.
협의체 구성방법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장조성면적이 100만㎡ 미만의 경우에는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돼 있고, 위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군의원과 매립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의 범위에 거주하는 주민, 그리고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 국·공립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전문가 2인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위원 15명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코자 하며 구성위원으로서는 생비량면 선거구 공용식의원외 지역주민 12인과 주민이 추천한 진주산업대학교 교수 2명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주민지원협의체의 주요임무는 주변영향지역 결정에 관한 사항 협의와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의 종류, 규모, 지원방법 등의 협의입니다.
협의체의 위원명단과 임기는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민협의체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시행령에 의하면 의회와 협의토록 돼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중 충분히 검토하시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민협의체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시행령에 의하면 의회와 협의토록 돼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중 충분히 검토하시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위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등 각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11월25일부터 11월2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2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등 각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11월25일부터 11월2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2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