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2년4월23일(화) 오전 11시02분 개의
- 의사일정
- 1. 제104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4.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6.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7.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8.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9. 산청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산청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
- 11. 산청군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
- 1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13.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세입세출예산(안)
- 14.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104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4.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민명식의원외 5인발의)
- 5.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9. 산청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0. 산청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군수제출)
- 11. 산청군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 1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13.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1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2분 개의)
○의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재규 사무과장 최재규입니다.
제1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께서 집회를 요구한 것으로 지난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의장께서 금번 임시회 일정을 오늘부터 5월2일까지 7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각각 제의하셨습니다.
민명식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으며, 군수께서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제정·개정조례안과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서는 유보된 조례안과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각 특위에 회부하여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께서 집회를 요구한 것으로 지난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의장께서 금번 임시회 일정을 오늘부터 5월2일까지 7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각각 제의하셨습니다.
민명식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으며, 군수께서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제정·개정조례안과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서는 유보된 조례안과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각 특위에 회부하여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지난 정례협의회와 오늘 운영협의회에서 충분히 협의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의 회기를 오늘부터 5월2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기운영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종일관 원활한 회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지난 정례협의회와 오늘 운영협의회에서 충분히 협의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의 회기를 오늘부터 5월2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기운영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종일관 원활한 회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건은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9건의 제정·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본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각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위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각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9건의 제정·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본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각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위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각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11항까지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8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민명식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8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민명식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의원 오부면 선거구 민명식의원입니다.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 6월13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정해진 결산검사 업무와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기타 의회운영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를 종전에는 7월20일에 집회하던 것을 앞으로는 9월5일에 집회토록 정례회의 집회시기를 늦추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되어 있는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 6월13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정해진 결산검사 업무와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기타 의회운영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를 종전에는 7월20일에 집회하던 것을 앞으로는 9월5일에 집회토록 정례회의 집회시기를 늦추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되어 있는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민명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원 자치행정과장 이상원입니다.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사회복지직 정원 6명을 추가로 증원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우리군의 총정원 481명을 6명을 더 증원해서 487명으로 하고 아울러 집행기관의 정원 472명이 478명으로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관련근거는 증원 6명은 지난 2월28일 도로부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가 4월27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연도에는 휴가를 할 수 없어서 복직자들이 고충을 많이 호소해오고 있으므로 해서 일반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 계산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방법을 개선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을 월1회 동시에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16조의2제1항을 보완을 하고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의 명칭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은 지난 4월3일 도로부터 시달이 된바에 의해서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사회복지직 정원 6명을 추가로 증원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우리군의 총정원 481명을 6명을 더 증원해서 487명으로 하고 아울러 집행기관의 정원 472명이 478명으로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관련근거는 증원 6명은 지난 2월28일 도로부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가 4월27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연도에는 휴가를 할 수 없어서 복직자들이 고충을 많이 호소해오고 있으므로 해서 일반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 계산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방법을 개선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을 월1회 동시에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16조의2제1항을 보완을 하고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의 명칭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은 지난 4월3일 도로부터 시달이 된바에 의해서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두원 재무과장 권두원입니다.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서 지방세법과 산청군세조례를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이 매년 5월1일로 돼 있던 것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일반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상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세의 납기일도 현재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돼 있던 것을 한 달 늦추어서 7월16일에서 7월31일까지로 납기일을 조정하게 되는데 이것은 자동차세 납기가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돼 있기 때문에 6월에 한꺼번에 주민들의 세부담이 많다는 여론에 따라서 법령을 개정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소유자가 사망할 경우에 실제상속자에게 자동차세를 과세할 수 없었던 것을 자동차세도 일반 부동산과 같이 상속자에게 과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농업소득세의 경우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을 정해놨던 것을 5월31일까지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삭제됨에 따라서 조례의 설치목적의 내용을 보완하고 명칭변경과 조문내용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에 따라 \"음성한센환자집성촌 지원을 위한 감면\"을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문화재로 등록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관련조문도 아울러 삭제하여 그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서 지방세법과 산청군세조례를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이 매년 5월1일로 돼 있던 것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일반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상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세의 납기일도 현재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돼 있던 것을 한 달 늦추어서 7월16일에서 7월31일까지로 납기일을 조정하게 되는데 이것은 자동차세 납기가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돼 있기 때문에 6월에 한꺼번에 주민들의 세부담이 많다는 여론에 따라서 법령을 개정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소유자가 사망할 경우에 실제상속자에게 자동차세를 과세할 수 없었던 것을 자동차세도 일반 부동산과 같이 상속자에게 과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농업소득세의 경우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을 정해놨던 것을 5월31일까지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삭제됨에 따라서 조례의 설치목적의 내용을 보완하고 명칭변경과 조문내용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에 따라 \"음성한센환자집성촌 지원을 위한 감면\"을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문화재로 등록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관련조문도 아울러 삭제하여 그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까지 3건에 대하여 환경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까지 3건에 대하여 환경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환경복지과장 조봉희입니다.
먼저 산청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01년10월1일부터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된 의료급여법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보호대상자\"를 \"급여대상자\"로, 그리고 기금출납관련공무원등 필요한 명칭변경을 개정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산청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이 비용의 일부만 내고 휠체어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편의 제공과 생활의 독립을 뒷받침하고 생명의 자활을 높임으로써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이용자의 범위는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으로 하고 운영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단체·사회복지법인 택시운송관련단체 등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함에 있으며 이용료의 납부방법을 규정하고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역시 붙임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청군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무료노인복지시설 수용혜택을 못 받는 거동불편 및 장애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하고 질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노인의 생활안정, 심신기능유지 향상과 부양의무자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시설설치구조, 설비기준 설정, 탁노소설치·운영에 따른 입소대상자 결정, 수익자 부담원칙의 비용수납사항 규정, 탁노소 운영에 따른 직원배치기준 임무한계 설정,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고 탁노소 설치·운영 지원협의회 구성운영의 근거마련에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역시 붙임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산청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01년10월1일부터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된 의료급여법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보호대상자\"를 \"급여대상자\"로, 그리고 기금출납관련공무원등 필요한 명칭변경을 개정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산청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이 비용의 일부만 내고 휠체어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편의 제공과 생활의 독립을 뒷받침하고 생명의 자활을 높임으로써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이용자의 범위는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으로 하고 운영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단체·사회복지법인 택시운송관련단체 등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함에 있으며 이용료의 납부방법을 규정하고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역시 붙임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청군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무료노인복지시설 수용혜택을 못 받는 거동불편 및 장애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하고 질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노인의 생활안정, 심신기능유지 향상과 부양의무자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시설설치구조, 설비기준 설정, 탁노소설치·운영에 따른 입소대상자 결정, 수익자 부담원칙의 비용수납사항 규정, 탁노소 운영에 따른 직원배치기준 임무한계 설정,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고 탁노소 설치·운영 지원협의회 구성운영의 근거마련에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역시 붙임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2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2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2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배경, 예산안 개요,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배경입니다.
세입면에서는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가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이 변경 또는 추가지원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국·도비, 양여금사업 증감에 따른 군비조정계상이 불가피하였으며, 주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농업소득기반조성에 우선 투자하였고, 일부 필수경상경비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개요입니다.
예산총액은 당초예산보다 11,087백만원이 늘어난 142,889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8,435백만원이 늘었고 특별회계가 2,652백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총 8,435백만원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4,367백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전입금, 잡수입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당초 계상했던 액보다 1,497백만원이 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이 당초계상액보다 514백만원이 늘었고 보조금이 국비, 도비 포함해서 2,057백만원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에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 11.3%에서 13.9%로 늘어납니다.
다음 세출내역입니다.
8,435백만원중에서 인건비가 15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명예퇴직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666백만원인데 여기에는 성과상여금과 일반운영비, 재료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6,764백만원인데 보조사업이 2,486백만원, 자체사업이 4,278백만원 이렇게 해서 우리군의 사업예산은 금년도에 총 98,382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5.5%를 차지합니다.
예비비등 기타 해서 850백만원 있는데 여기에는 예비비 92백만원, 출연금 200백만원 이것은 장학기금입니다. 그리고 반환금 547백만원은 작년도 국·도비를 집행하고 난 잔액을 반환해야 됩니다.
다음 기능별 총괄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사회개발비가 54,205백만원으로 군 전체예산의 42%를 차지합니다.
다음 부서별 총괄은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성질별 총괄은 인건비가 14,009백만원인데 전체예산의 11%를 차지합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이번에 2,652백만원 늘어납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637백만원인데 여기에는 중산리 부지매각수입이 포함돼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768백만원인데 여기에는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보조비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247백만원이 늘어납니다.
다음 페이지,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사업 현황입니다.
총 322건에 70,60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175건에 28,349백만원, 도비보조사업이 131건에 10,861백만원, 양여금이 16건에 31,399백만원입니다.
다음 주요국비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 그리고 15페이지, 양여금사업, 그리고 16페이지, 자체사업 계상내역은 예산심의시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1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시천면 사업이 많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을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미부담조서가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전체를 다 부담했는데 저희군에서는 한 건만 아직 부담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원사 요사채복원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전체사업비 600백만원중에 도비 200백만원 주면서 군비 400백만원을 부담하라고 해서 군비부담이 가중한 것 같아서 아직 부담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추경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추가요인이 발생해서 2건을 추가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일 마지막 페이지,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업소득증대사업중에서 덕산농특산물산지집하장건립사업이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은 교부세사업인데 300백만원의 세입을 잡았는데 세출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300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배경, 예산안 개요,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배경입니다.
세입면에서는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가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이 변경 또는 추가지원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국·도비, 양여금사업 증감에 따른 군비조정계상이 불가피하였으며, 주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농업소득기반조성에 우선 투자하였고, 일부 필수경상경비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개요입니다.
예산총액은 당초예산보다 11,087백만원이 늘어난 142,889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8,435백만원이 늘었고 특별회계가 2,652백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총 8,435백만원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4,367백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전입금, 잡수입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당초 계상했던 액보다 1,497백만원이 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이 당초계상액보다 514백만원이 늘었고 보조금이 국비, 도비 포함해서 2,057백만원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에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 11.3%에서 13.9%로 늘어납니다.
다음 세출내역입니다.
8,435백만원중에서 인건비가 15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명예퇴직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666백만원인데 여기에는 성과상여금과 일반운영비, 재료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6,764백만원인데 보조사업이 2,486백만원, 자체사업이 4,278백만원 이렇게 해서 우리군의 사업예산은 금년도에 총 98,382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5.5%를 차지합니다.
예비비등 기타 해서 850백만원 있는데 여기에는 예비비 92백만원, 출연금 200백만원 이것은 장학기금입니다. 그리고 반환금 547백만원은 작년도 국·도비를 집행하고 난 잔액을 반환해야 됩니다.
다음 기능별 총괄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사회개발비가 54,205백만원으로 군 전체예산의 42%를 차지합니다.
다음 부서별 총괄은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성질별 총괄은 인건비가 14,009백만원인데 전체예산의 11%를 차지합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이번에 2,652백만원 늘어납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637백만원인데 여기에는 중산리 부지매각수입이 포함돼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768백만원인데 여기에는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보조비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247백만원이 늘어납니다.
다음 페이지,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사업 현황입니다.
총 322건에 70,60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175건에 28,349백만원, 도비보조사업이 131건에 10,861백만원, 양여금이 16건에 31,399백만원입니다.
다음 주요국비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 그리고 15페이지, 양여금사업, 그리고 16페이지, 자체사업 계상내역은 예산심의시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1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시천면 사업이 많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을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미부담조서가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전체를 다 부담했는데 저희군에서는 한 건만 아직 부담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원사 요사채복원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전체사업비 600백만원중에 도비 200백만원 주면서 군비 400백만원을 부담하라고 해서 군비부담이 가중한 것 같아서 아직 부담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추경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추가요인이 발생해서 2건을 추가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일 마지막 페이지,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업소득증대사업중에서 덕산농특산물산지집하장건립사업이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은 교부세사업인데 300백만원의 세입을 잡았는데 세출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300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각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4월24일부터 5월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2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각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4월24일부터 5월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2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