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2년5월2일(목) 오전 10시57분 개의
- 의사일정
- 1. 산청군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시설물관리운영조례안
- 2.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6.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7. 산청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8. 산청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
- 9. 산청군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
- 10. 2002년도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1. 2002년도제2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13.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세입세출예산안
- 1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부의된 안건
- 1. 산청군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시설물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
- 2.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민명식의원외 5인발의)(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
- 3.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
- 4.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
- 5.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
- 6.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
- 7. 산청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
- 8. 산청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
- 9. 산청군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
- 10. 2002년도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종)
- 11. 2002년도제2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종)
- 1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종)
- 13.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종)
- 1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57분 개의)
○의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각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접수되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종철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각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접수되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종철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입니다.
진주-대전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하여 교통량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산청은 과연 손님맞이 준비를 다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인근의 사천, 삼천포지역에서는 주말에 대전 중부권에서 밀려드는 손님맞이 준비에 민첩하게 대처하지 못한 관계로 근래 들어서 선착장 등을 정비하는등 뒤늦게 대처하는 바람에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였고 상인들의 불친절, 공용주차장 부족, 바가지요금 시비 등으로 다시 찾고 싶지 않은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제 산청은 이번 주말에 황매산 철쭉제와 산청군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회 지리산한방약초축제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철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이 중요한 시기에 주민친절운동 및 접객업소 위생교육 등과 행정에서는 환경정비 등으로 손님맞이 준비에 최선을 다해 다시 찾고 싶은 산청을 만드는데 민·관, 그리고 의회가 한데 뭉쳐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9일 앞으로 다가온 월드컵과 지방선거로 인한 의회의 견제기능이 약화되고 단체장의 임기만료로 인한 행정적 효율이 떨어진다면 곧 산청의 미래가 뒤떨어진다고 생각되어지기에 공직자들의 분발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진주-대전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하여 교통량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산청은 과연 손님맞이 준비를 다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인근의 사천, 삼천포지역에서는 주말에 대전 중부권에서 밀려드는 손님맞이 준비에 민첩하게 대처하지 못한 관계로 근래 들어서 선착장 등을 정비하는등 뒤늦게 대처하는 바람에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였고 상인들의 불친절, 공용주차장 부족, 바가지요금 시비 등으로 다시 찾고 싶지 않은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제 산청은 이번 주말에 황매산 철쭉제와 산청군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회 지리산한방약초축제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철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이 중요한 시기에 주민친절운동 및 접객업소 위생교육 등과 행정에서는 환경정비 등으로 손님맞이 준비에 최선을 다해 다시 찾고 싶은 산청을 만드는데 민·관, 그리고 의회가 한데 뭉쳐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9일 앞으로 다가온 월드컵과 지방선거로 인한 의회의 견제기능이 약화되고 단체장의 임기만료로 인한 행정적 효율이 떨어진다면 곧 산청의 미래가 뒤떨어진다고 생각되어지기에 공직자들의 분발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시설물관리및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까지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9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종명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9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종명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 제1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의원입니다.
지난 4월2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시설물관리운영조례안등 9건의 제정·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 휴회기간인 4월25일부터 4월26일까지 양일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본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민명식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1-94호, 산청군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시설물관리운영조례안은 지난 제99회 임시회시 시설물의 입장료가 다소 비싼 것으로 판단되어 유보하였으나 그간 집행부에서 재검토한 결과 시행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집행부의 안을 수용하였으며, 제2조 용어의 정의중 청소년의 나이를 청소년보호법상 규정된 연령기준으로 통일하고 시행일은 화장실, 매표소 등의 완공시기를 고려하여 2002년8월1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2-21호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현행 조례대로 7월20일 실시할 경우 전년도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실시등 의회운영에 일부 문제점이 예상되어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한해 제1차 정례회를 9월5일로 조정하여 집회토록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2-22호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사회보장 업무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사회복지직 정원 6명을 증원코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 업무의 증가에 따른 합리적인 대처와 군 공무원수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2-23호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휴직후 복직할 경우 당해연도에는 연가를 실시할 수 없었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연가공제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는 노사정위원회등 범사회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며, 연가공제방법의 개선사항은 공무원 복무의 경직성 해소를 통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해 실시하는 사항이기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2-24호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전에는 없던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의 규정을 보완하고 농업소득세의 소득기한을 4개월 연장하는등 지방세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산청군세조례중 관련사항을 정비키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2-25호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일부 개정 및 삭제에 따라 관련조항을 군조례에 반영키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2-26호 산청군의료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10월1일부터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관련용어를 그대로 반영하는 개정안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2-27호 산청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은 육체적·정신적으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거동불편 노약자나 장애인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초기의 효용성은 극히 미약할 것으로 판단되나 복지증진 차원에서 향후 이용확대방안을 전제로 효용성 문제는 쟁점으로 삼지 않았으나 기사 인건비와 차량유지관리비가 거의 지원되는 호조건인만큼 택시업체, 장애인단체 등에서 모두 수탁을 희망할 것이므로 효용성과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운영이 되기를 바라면서 일부 자구를 고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2-28호 산청군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거동불편 및 장애노인을 주간에 시설에 입소시켜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나 운영상의 제반 문제점 등으로 인해 지난 제77회 임시회시 부결된바 있었습니다.
그간 성심인애원측의 참여와 공공근로요원의 확보 등으로 인해 운영 및 지원체계를 어느 정도 갖추었으며 보건의료원의 정기출장 검진과 운동 및 물리치료기 등의 확보로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졌고, 도내 거의 모든 시·군이 이 조례 제정을 마치고 이 시책의 정착에 노력하고 있는 추세 등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9건의 제정·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4월2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시설물관리운영조례안등 9건의 제정·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 휴회기간인 4월25일부터 4월26일까지 양일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본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민명식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1-94호, 산청군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시설물관리운영조례안은 지난 제99회 임시회시 시설물의 입장료가 다소 비싼 것으로 판단되어 유보하였으나 그간 집행부에서 재검토한 결과 시행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집행부의 안을 수용하였으며, 제2조 용어의 정의중 청소년의 나이를 청소년보호법상 규정된 연령기준으로 통일하고 시행일은 화장실, 매표소 등의 완공시기를 고려하여 2002년8월1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2-21호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현행 조례대로 7월20일 실시할 경우 전년도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실시등 의회운영에 일부 문제점이 예상되어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한해 제1차 정례회를 9월5일로 조정하여 집회토록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2-22호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사회보장 업무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사회복지직 정원 6명을 증원코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 업무의 증가에 따른 합리적인 대처와 군 공무원수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2-23호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휴직후 복직할 경우 당해연도에는 연가를 실시할 수 없었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연가공제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는 노사정위원회등 범사회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며, 연가공제방법의 개선사항은 공무원 복무의 경직성 해소를 통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해 실시하는 사항이기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2-24호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전에는 없던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의 규정을 보완하고 농업소득세의 소득기한을 4개월 연장하는등 지방세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산청군세조례중 관련사항을 정비키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2-25호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일부 개정 및 삭제에 따라 관련조항을 군조례에 반영키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2-26호 산청군의료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10월1일부터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관련용어를 그대로 반영하는 개정안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2-27호 산청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은 육체적·정신적으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거동불편 노약자나 장애인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초기의 효용성은 극히 미약할 것으로 판단되나 복지증진 차원에서 향후 이용확대방안을 전제로 효용성 문제는 쟁점으로 삼지 않았으나 기사 인건비와 차량유지관리비가 거의 지원되는 호조건인만큼 택시업체, 장애인단체 등에서 모두 수탁을 희망할 것이므로 효용성과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운영이 되기를 바라면서 일부 자구를 고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2-28호 산청군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거동불편 및 장애노인을 주간에 시설에 입소시켜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나 운영상의 제반 문제점 등으로 인해 지난 제77회 임시회시 부결된바 있었습니다.
그간 성심인애원측의 참여와 공공근로요원의 확보 등으로 인해 운영 및 지원체계를 어느 정도 갖추었으며 보건의료원의 정기출장 검진과 운동 및 물리치료기 등의 확보로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졌고, 도내 거의 모든 시·군이 이 조례 제정을 마치고 이 시책의 정착에 노력하고 있는 추세 등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9건의 제정·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조종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위 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시설물관리및운영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위 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시설물관리및운영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세입세출예산안까지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4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종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4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종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종 제1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종의원입니다.
지난 4월2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등 4건에 대하여 본회의 휴회기간인 4월24일부터 5월1일까지 5일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은 본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은, 간사에는 신종철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된 안건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2-108호 2002년도 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 서부출장소 매각에 관한 것으로 제100회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시 당해 지역주민들의 정서와 여론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유보시켰으나 그간 집행부에서 지역주민의 여론과 현지여건을 재조사한바 구 서부출장소의 매각을 원치 않은 여론을 확인할 수 있었고, 건물의 활용문제는 현재의 서부보건진료소 노후화에 따른 대체건물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어 부결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2-14호 2002년도제2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103회 임시회시 유보된 청소년수련원매각건으로 매각시 대체시설 기능여부와 그 동안 투자된 내역, 그리고 존치시 예산문제점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심층 검토 분석한바 일부 존치하자는 의견도 있어 매각여부에 관한 표결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2-29호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안번호 2002-30호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특별위원회 기간중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및 심사기준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공무원의 보충설명을 거쳐 심층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130,838백만원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12,551백만원을 합해 143,389백만원으로 경상예산 대 사업비 증감내역을 보면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경상예산의 비율은 1.1% 낮아졌고 사업예산의 비율은 0.3% 늘어나 예산편성의 건전성 면에서 바람직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예비비 및 기타항목의 비율이 0.7% 증가한 것은 향토장학금 지원등 200백만원과 국도비집행잔액반환금 547백만이 발생한데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의원님들의 관심항목이었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증감내역 분석결과 일반운영비는 위탁교육부담금 30백만원, 무인경비수수료 8백만원, 쓰레기소각로 소모품 46백만원 등이고 업무추진비는 사회복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0백만원등 전반적으로 경상적경비의 증가차단을 위한 노력이 뚜렷한바 이 부분 가능항목의 세부적 심의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추경안은 2002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느낀 바와 같이 우리군의 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비율이 인근 의령, 하동, 함양, 합천군 등과 비교시 대략 2% 내지 8%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경상적경비 감축을 통한 사업예산의 확충노력과 건전예산 편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추경예산안의 일반적 특성과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도 당초예산 편성시 누락 또는 미고려사항의 반영과 국도비보조사업반환금 정리 등에 거쳐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붙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특별위원회가 심사과정에서 전 위원의 토론을 거쳐 확정된 의견사항입니다.
첫째, 위성인터넷설치사업 지원가구 확대를 요망합니다.
둘째, 지리산약초재배단지 조성사업비는 2002년도 본예산 심사와 2001년 행정사무감사시 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의 횡적 협조를 강조하여 군의회 의견사항으로 제시한바 있습니다. 지리산약초재배라는 사업의 성격상 농업기술센터에 편성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과에 편성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사업의 추진의지가 약해지거나 사업의 장기중단 또는 부실이 우려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의 적정부서를 재지정하여 부실을 예방하고 가시적·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편성과목의 합리적인 조정과 문화관광과, 농림과 등의 횡적협조 강화가 요망됩니다.
셋째, 남강댐주변지역 정비사업부담금은 향후 국가 및 댐하류 수혜 자치단체 부담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건의 등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납골묘는 시멘트, 석재 등으로 조성되어 일정 세월이 흘러도 자연소멸되지 않으므로 신종혐오시설이 되지 않도록 도로, 주택, 가시권주변 등의 행정지도 강화등 자체제한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음식문화 홍보책자 제작은 타 시군의 앞서가는 향토음식을 소개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제작 배포하고 향토음식 개발을 위한 견학 등을 확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추경안, 그리고 수정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4월2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등 4건에 대하여 본회의 휴회기간인 4월24일부터 5월1일까지 5일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은 본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은, 간사에는 신종철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된 안건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2-108호 2002년도 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 서부출장소 매각에 관한 것으로 제100회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시 당해 지역주민들의 정서와 여론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유보시켰으나 그간 집행부에서 지역주민의 여론과 현지여건을 재조사한바 구 서부출장소의 매각을 원치 않은 여론을 확인할 수 있었고, 건물의 활용문제는 현재의 서부보건진료소 노후화에 따른 대체건물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어 부결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2-14호 2002년도제2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103회 임시회시 유보된 청소년수련원매각건으로 매각시 대체시설 기능여부와 그 동안 투자된 내역, 그리고 존치시 예산문제점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심층 검토 분석한바 일부 존치하자는 의견도 있어 매각여부에 관한 표결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2-29호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안번호 2002-30호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특별위원회 기간중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및 심사기준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공무원의 보충설명을 거쳐 심층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130,838백만원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12,551백만원을 합해 143,389백만원으로 경상예산 대 사업비 증감내역을 보면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경상예산의 비율은 1.1% 낮아졌고 사업예산의 비율은 0.3% 늘어나 예산편성의 건전성 면에서 바람직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예비비 및 기타항목의 비율이 0.7% 증가한 것은 향토장학금 지원등 200백만원과 국도비집행잔액반환금 547백만이 발생한데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의원님들의 관심항목이었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증감내역 분석결과 일반운영비는 위탁교육부담금 30백만원, 무인경비수수료 8백만원, 쓰레기소각로 소모품 46백만원 등이고 업무추진비는 사회복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0백만원등 전반적으로 경상적경비의 증가차단을 위한 노력이 뚜렷한바 이 부분 가능항목의 세부적 심의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추경안은 2002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느낀 바와 같이 우리군의 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비율이 인근 의령, 하동, 함양, 합천군 등과 비교시 대략 2% 내지 8%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경상적경비 감축을 통한 사업예산의 확충노력과 건전예산 편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추경예산안의 일반적 특성과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도 당초예산 편성시 누락 또는 미고려사항의 반영과 국도비보조사업반환금 정리 등에 거쳐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붙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특별위원회가 심사과정에서 전 위원의 토론을 거쳐 확정된 의견사항입니다.
첫째, 위성인터넷설치사업 지원가구 확대를 요망합니다.
둘째, 지리산약초재배단지 조성사업비는 2002년도 본예산 심사와 2001년 행정사무감사시 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의 횡적 협조를 강조하여 군의회 의견사항으로 제시한바 있습니다. 지리산약초재배라는 사업의 성격상 농업기술센터에 편성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과에 편성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사업의 추진의지가 약해지거나 사업의 장기중단 또는 부실이 우려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의 적정부서를 재지정하여 부실을 예방하고 가시적·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편성과목의 합리적인 조정과 문화관광과, 농림과 등의 횡적협조 강화가 요망됩니다.
셋째, 남강댐주변지역 정비사업부담금은 향후 국가 및 댐하류 수혜 자치단체 부담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건의 등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납골묘는 시멘트, 석재 등으로 조성되어 일정 세월이 흘러도 자연소멸되지 않으므로 신종혐오시설이 되지 않도록 도로, 주택, 가시권주변 등의 행정지도 강화등 자체제한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음식문화 홍보책자 제작은 타 시군의 앞서가는 향토음식을 소개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제작 배포하고 향토음식 개발을 위한 견학 등을 확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추경안, 그리고 수정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김상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 4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토론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 4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토론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신종철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희수 예, 신종철의원님, 발언하세요.
○신종철 의원 의안번호 2002-14호 2002년도제2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 특별위원회에서 물론 위원 10명중 7명 참석중에 4명의 찬성으로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과반수 참석과 참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나 군의 재산을 매각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한번 더 의결을 요구합니다.
○의장 김희수 신종철의원이 방금 발언하신 청소년수련원매각의 건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의장님.
○의장 김희수 예, 김호기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토론없이 찬반만 결정합시다.
○의장 김희수 토론을, 기 내용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 그러면 찬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 이서우의원님.
○이서우 의원 가결하기 전에 그 날 특위에는 참석했던 의원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 못 했으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호기 의원 그것은 본회의의 비중이 더 큰거니......
○의장 김희수 표결에 대해서 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것은 서부출장소 매각건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2년도제2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각에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두 분 내려 주시고 매각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분.
두 분은 기권입니까?
의사일정 제11항, 2002년도제2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반대 2, 찬성 5, 기권 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것은 서부출장소 매각건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2년도제2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각에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두 분 내려 주시고 매각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분.
두 분은 기권입니까?
의사일정 제11항, 2002년도제2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반대 2, 찬성 5, 기권 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 건은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이서우의원과 공용식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회기운영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 건은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이서우의원과 공용식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회기운영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