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7월30일(목)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98년도제1회산청군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건(계속)
(10시05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회의 개의전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틀 동안 예결특위 회의를 하고 오늘이 3일째입니다. 오늘은 이틀 동안 한 것을 압축시켜 축조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아침에 이번 제1회 추경안에 다시 추경되는 것이 세입부분에서는 전자식 안전기교체 지원금이 국비로써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7백만원 됩니다.
세출로써는 경상경비에서 나가는 것과 전자식 안전기교체 사업비, 사직단 주변정비사업 감액된 것과 예비비에 대한 감액이 다소 있고 이것을 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 추경예산안 보고를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 동안 예결특위 회의를 하고 오늘이 3일째입니다. 오늘은 이틀 동안 한 것을 압축시켜 축조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아침에 이번 제1회 추경안에 다시 추경되는 것이 세입부분에서는 전자식 안전기교체 지원금이 국비로써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7백만원 됩니다.
세출로써는 경상경비에서 나가는 것과 전자식 안전기교체 사업비, 사직단 주변정비사업 감액된 것과 예비비에 대한 감액이 다소 있고 이것을 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 추경예산안 보고를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2차회의에서 \'98년 제1회 산청군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불요불급한 예산 또는 과다계상된 예산편성에 대해 삭감될 과목과 금액을 개략적으로 심사를 마쳤는데 집행부에서 국고보조사업 자체사업 예산변경으로 내용에 변동이 있어 이에 대한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난 다음 축조 심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신중히 검토하시어 심사의결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하여 드린 삭감내역서를 참고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2차회의에서 \'98년 제1회 산청군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불요불급한 예산 또는 과다계상된 예산편성에 대해 삭감될 과목과 금액을 개략적으로 심사를 마쳤는데 집행부에서 국고보조사업 자체사업 예산변경으로 내용에 변동이 있어 이에 대한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난 다음 축조 심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신중히 검토하시어 심사의결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하여 드린 삭감내역서를 참고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98년도 당초예산보다는 7백만원 더 늘어났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재원입니다.
세입재원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7백만원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시책추진비 추가승인이 도에서 어제 늦게 내려 왔습니다. 일반회계에서 69백만원 더 증액해서 편성했고, 국고보조사업에 전자식 안전기교체사업에 7백만원더 늘어났으며, 자체사업에서는 사직단주변 정비사업을 20백만원 감시켰습니다. 따라서 예비비가 49백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부분에 경상예산에 공영개발시책추진비가 1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98년도 당초예산보다는 7백만원 더 늘어났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재원입니다.
세입재원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7백만원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시책추진비 추가승인이 도에서 어제 늦게 내려 왔습니다. 일반회계에서 69백만원 더 증액해서 편성했고, 국고보조사업에 전자식 안전기교체사업에 7백만원더 늘어났으며, 자체사업에서는 사직단주변 정비사업을 20백만원 감시켰습니다. 따라서 예비비가 49백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부분에 경상예산에 공영개발시책추진비가 1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수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 의정관련 업무추진비를 추가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의회사무과에 의정관련 업무추진비를 추가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인상요인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도에서 별도로 금년도에 70백만원을 반영하라는 공문이 어제 내려 왔습니다. 작년에도 추경때 100백만원 계상한바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도에서 더 쓰라고 한다고 더 쓸 수 있는 재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작년에도 전체예산이 380,800천원 되었습니다. 도에서 우리예산이 지만 통제기능을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승인해 주지 않고 추가승인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30백만원 더 줄어든 액수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일단 이 부분은 삭감합시다. 삭감해서 가능하면 아껴 쓰고 절약해서 사업비 아니면 농촌 경기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방향을 전환하도록 합시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삼서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일단은 삭감쪽으로 해 놓고 뒤에 계수조정시 다시 심층 거론키로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1백만원 계상돼 있고, 행정쇄신특수활동비 500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도로수로원 제초하는데 무릎보호대 구입 400천원, 경영추진하는데 500천원, 건전재정활동비에 500천원, 그리고 예비비는 491천원 감시켰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입니다.
군정홍보요원 1,500천원, 군정여론수집 2백만원 ...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1백만원 계상돼 있고, 행정쇄신특수활동비 500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도로수로원 제초하는데 무릎보호대 구입 400천원, 경영추진하는데 500천원, 건전재정활동비에 500천원, 그리고 예비비는 491천원 감시켰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입니다.
군정홍보요원 1,500천원, 군정여론수집 2백만원 ...
○위원장 김희수 위원님들,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내무과입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항목별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군수와 부군수의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특수추진비입니다.
다음 재무과에는 시책일반추진비가 500천원 계상돼 있습니다.
지적과 역시 500천원입니다.
사회복지과도 500천원, 환경위생과가 500천원 계상돼 있습니다.
산업과에도 500천원, 지역경제과에도 500천원, 산림과 500천원, 건설과도 500천원, 도시과 500천원, 민방위재난관리과500천원, 보건의료원 1백만원, 농촌지도소 1,500천원,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공영개발사업에 1백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것은 당초 사항별설명서 설명시의 곡점지구를 동당지구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다음 내무과입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항목별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군수와 부군수의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특수추진비입니다.
다음 재무과에는 시책일반추진비가 500천원 계상돼 있습니다.
지적과 역시 500천원입니다.
사회복지과도 500천원, 환경위생과가 500천원 계상돼 있습니다.
산업과에도 500천원, 지역경제과에도 500천원, 산림과 500천원, 건설과도 500천원, 도시과 500천원, 민방위재난관리과500천원, 보건의료원 1백만원, 농촌지도소 1,500천원,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공영개발사업에 1백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것은 당초 사항별설명서 설명시의 곡점지구를 동당지구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게 아니고 이 명칭때문에 본래 지역심의위원회에서 곡점지구로 해 놓았는데 추진위원회에 명칭을 이유없이 합해서 동당지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민원과정은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는 명칭을 변경해서 올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그건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고 이상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하는 건 과에서 쓰는 돈입니다. 기정예산에 각과별로 1백만원, 2백만원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과비입니다. 그리고 내무과에 있는 돈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제안설명도 하셨습니다마는 군수님이 쓰는 돈입니다. 이것도 기정에 다 있습니다. 없던 것을 올린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것은 일단 총괄적으로 정리해 나갑시다.
시책일반 업무추진비를 요구한대로 줄 것인가? 많은 곳은 1,500천원, 적은 곳은 500천원인데, 일괄적으로 심의를 할 것 같으면 과별로 심의할 것은 없고 내무과만 남습니다.
이것은 일단 총괄적으로 정리해 나갑시다.
시책일반 업무추진비를 요구한대로 줄 것인가? 많은 곳은 1,500천원, 적은 곳은 500천원인데, 일괄적으로 심의를 할 것 같으면 과별로 심의할 것은 없고 내무과만 남습니다.
○이서우 위원 물론 이런 걸 깎아서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무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경비가 있어야 업무추진이 될 수 있으니 제 생각으로는 일괄적으로 승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박삼서 위원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500천원, 1,000천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이것을 올려 놓아야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게 아니고 갈라 붙이는 식인데 제가 볼 때에는 조금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500천원, 1,000천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이것을 올려 놓아야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게 아니고 갈라 붙이는 식인데 제가 볼 때에는 조금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 이 사항들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도의 승인사항입니다. 도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못 쓰기 때문에 당초 승인부분만 예산을 계상해서 30% 감해서 약85백만원 정도 감시켜 놓았습니다.
이번에 추경하게 된 것은 어제 심의를 다 마치고 나서야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것으로 금년에만 유독 하는게 아니고 지금까지 늘 예산을 편성해 온 사항입니다. 박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군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 이 사항들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도의 승인사항입니다. 도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못 쓰기 때문에 당초 승인부분만 예산을 계상해서 30% 감해서 약85백만원 정도 감시켜 놓았습니다.
이번에 추경하게 된 것은 어제 심의를 다 마치고 나서야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것으로 금년에만 유독 하는게 아니고 지금까지 늘 예산을 편성해 온 사항입니다. 박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군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김상종 위원 읍면에는 왜 주지 않습니까?
○예산계장 홍희택 읍면에는 작년에 지급하지 않았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읍면당 2,400천원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읍면에는 집행액이 늘어났고, 이것을 승인해 주신다해도 군단위는 줄어 집니다.
○김상종 위원 문화관광과에는 왜 이렇게 많이 넣어 놓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군수님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에는 문화관광과 전체예산에서 500천원이고, 나머지는 군수님 쓰실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에는 문화관광과 전체예산에서 500천원이고, 나머지는 군수님 쓰실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본예산에는 얼마 돼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본예산 전체 합해서 111백만원입니다. 도내에서 우리 군수님이 쓰시는 돈이 가장 적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통과토록 하고, 어제 삭감한 부분 정리를 하고 넘어 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한 번 더 심사숙고하는 의미에서 간사님께서 읽어 나가시면서 짚어 주세요.
우리가 한 번 더 심사숙고하는 의미에서 간사님께서 읽어 나가시면서 짚어 주세요.
○신종철 위원 그전에 어제 결정을 보류시켰던 부분이 있는데, 9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자동경보기 설치에 대해 면직원들의 여론을 들어 보았는데 해 주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럼 경보기설치는 승인을 해주고 다음은 106페이지, 학술용역비입니다.
지역정보화에 대해 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은 들었지만 결정이 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음향신호기는 위치를 파악해서 결정짓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세가지입니다.
지역정보화에 대해 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은 들었지만 결정이 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음향신호기는 위치를 파악해서 결정짓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세가지입니다.
○예산계장 홍희택 106페이지, 학술용역비 관계는 정보통신계장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설명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향신호기 5개소는 농협앞의 사거리와 군청 현관의 경사로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들이 군청에 들어오시면 이용할 수 있도록 군청 입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음향신호기 5개소는 농협앞의 사거리와 군청 현관의 경사로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들이 군청에 들어오시면 이용할 수 있도록 군청 입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종철 위원 군청입구에 계속 그 소리를 내야 되겠네요. 시끄러워서 업무를 볼 수 있겠습니까?
○서봉석 위원 장애인복지만큼은 이 부분에 돈을 깎자는게 아니고, 농협앞 사거리에 맹인들을 위해 경보기를 4개소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장애인복지라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복지시설에 도와야 한다고 봅니다. 수혜자에게 수혜가 돌아가야 복지가 되는 것이지, 다중이 이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견된 부분은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오히려 그 분들에게 지팡이를 사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신종철 위원 제가 주거하는 곳이라 아는데 여기에 음향시설을 하면 별 효과가 없습니다. 횡단보도가 긴 경우에는 괜찮은데 횡단보도가 짧은 이 곳에 설치를 하게 되면 도리어 판단착오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치가 여기와 군청입구라면 위치선정이 잘못되었고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서위원님이나 신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시책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은 우리 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산이 생긴 것입니다. 전국적인 단위에서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시설해주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의 마음을 위안시키려는 의미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장애인사무실 수리비는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지만, 신위원 지적대로라면 이것은 생색내기 사업에 불과한데 물론 우리 산청군만 기준해서는 안 되지만 산청군 관내에 특히 맹인은 아주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종철 위원 차라리 다른 부분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장애인복지시설법이 있습니다. 국가나 지역단체는 반드시 이런 시설을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시설을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작년 예산심의시 관련법을 보았는데 반드시 본군에 다중이 이용하는데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작년 예산심의시 관련법을 보았는데 반드시 본군에 다중이 이용하는데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조종명 위원 군청앞에는 해 보더라도 사거리에는 안 하도록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서우 위원 군청입구는 더더욱 안 해야 되지요. 차라리 민원안내인이 안내를 하는 것이 낫지 시끄러워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김상종 위원 우리지역에 맞게 해야 됩니다. 서울법과 산청법이 같을 수 있습니까?
○서봉석 위원 이 돈을 깎자는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원장 김희수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더라도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중앙정부의 지침이 그렇다면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명칭변경은 할 수 있습니까?
○서봉석 위원 음향기설치라고 했는데 다른 시설을 하면 다음에 감사에 지적될 수도 있을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시설비라 해 가지고 지팡이라든지 다른 것을 사 준다든지 하는 것은 안 되고 일단 승인해 주시면 집행할 단계에서 위원님 간담회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러면 세입세출 삭감내역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불공정하게 예산을 다룬게 아닌가 하는 부분은 토지매입비에서 한 건만 현재 승인하는 것으로 되고 나머지는 삭감되어졌는데 이것 때문에 관광과장님이 오셨습니다. 각 실과장들의 얘기를 다 듣다보면 꼭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다 할 것입니다마는 일단 오셨으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불공정하게 예산을 다룬게 아닌가 하는 부분은 토지매입비에서 한 건만 현재 승인하는 것으로 되고 나머지는 삭감되어졌는데 이것 때문에 관광과장님이 오셨습니다. 각 실과장들의 얘기를 다 듣다보면 꼭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다 할 것입니다마는 일단 오셨으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자료를 간단히 준비해 왔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런 자료를 준비해 있으면서 사전에 설명이 안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설명드릴 기회를 못 가졌습니다.
성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시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유의태 허준기념사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본격 추진하다 보니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추진배경을 보시면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인 21세기 세계속에 우뚝 선 한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고유의 문화와 자원의 바탕위에 전세계인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독특한 관광자원의 개발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우리 산청군은 조선중기 하늘이 내린 명의로 추앙받던 신의 유의태선생과 그의 제자 허준선생이 한의학의 근간을 세우신 전통의학의 고장입니다.
국민의 정부에 의해 중점 국정과제로 문화관광진흥계획에 의한 지역특화 관광자원개발 방침에 부합되고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자연환경과 역사성에 부합된 민족 전통의학 성지조성사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해서 외국관광객 유치와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6월에 도의 문화관광부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도내 대학교수님들도 모시고 우리도내 14시군에서 참석했습니다. 이 때 저희 군이 민족 전통의학 성지 조성사업을 발표하여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별도로 달라고 해서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에도 이 사항을 보고하니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추진방향은 민족 전통의학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고 군 전지역을 국제적인 건강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통의학 관련시설은 대학이나 의료원, 박물관등 중심시설을 유치하고 최근 미국등 선진국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제3의학의 연구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외국에 있는 대학총장님도 다녀 가시고 지금도 외지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민관 공동추진 원칙인데 행정에서 부지확보 및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민간은 시설설치 및 운영, 우리 주민들은 약초를 재배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치시설 부분은 중심단지에는 박물관, 대학, 의료원, 연구소 등을 하고 보조단지는 약초재배, 생약가공시설, 한방자재생산, 한방전문식당, 약초찜질방, 숙박시설, 한방촌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드렸지만 현재 서울에 있는 선진우대기술용역단에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추진단계는 1단계에서 5단계로 생약기초 강좌를 2∼4월까지 문화의 집에서 했습니다. 처음에는100명이 참여했다가 60명이 수료를 했는데 저희들은 성공적이라고 판단합니다.
2단계는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으로 전문업체에 용역하고 있습니다.
3단계 선도사업중에서 박물관건립이 제일 선도사업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민자유치입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박물관 건립인데 타지역의 박물관 건립한 것을 보면 공주 산림박물관 건립은 6∼7년 걸렸습니다. 김해박물관은 2,000평 규모인데 200억 투자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박물관 건립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민자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민자를 유치하는데 최소한 부지확보는 먼저 해 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4단계 중심단지는 대학, 의료원, 연구원을 유치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5단계 보조단지조성은 민자유치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오는대로 할 계획입니다. 생약 기초강좌를 했고 설계용역을 했고, 박물관건립 예산지원 요청을 문화관광부에 했습니다. 저도 2차례 다녀오고 군수님께서도 한번 다녀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이나 의료원은 민자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방의료원에서는 여러 사람이 다녀 갔는데 저희들도 제일 애로사항은 부지가 확보 안 됐기 때문에 어디에 할 것이냐 하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통의학 박물관 건립계획은 500평 규모에 5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과 설계는 군비로 시행하고 그외 부분은 중앙정부 및 도에 지원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께서 관심을 가지고 경상남도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된 사항입니다. 하반기 기본설계하고 99년 상반기 실시설계 및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주요 전시계획을 보시면 큰 종이에 표시돼 있습니다. 박물관에 전시할 것을 보시면 로비에는 안내와 기념품 판매소하고 한국의학사, 한의학의 기원이나 시대별 한의학, 중국의학과의 비교 이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성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시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유의태 허준기념사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본격 추진하다 보니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추진배경을 보시면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인 21세기 세계속에 우뚝 선 한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고유의 문화와 자원의 바탕위에 전세계인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독특한 관광자원의 개발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우리 산청군은 조선중기 하늘이 내린 명의로 추앙받던 신의 유의태선생과 그의 제자 허준선생이 한의학의 근간을 세우신 전통의학의 고장입니다.
국민의 정부에 의해 중점 국정과제로 문화관광진흥계획에 의한 지역특화 관광자원개발 방침에 부합되고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자연환경과 역사성에 부합된 민족 전통의학 성지조성사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해서 외국관광객 유치와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6월에 도의 문화관광부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도내 대학교수님들도 모시고 우리도내 14시군에서 참석했습니다. 이 때 저희 군이 민족 전통의학 성지 조성사업을 발표하여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별도로 달라고 해서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에도 이 사항을 보고하니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추진방향은 민족 전통의학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고 군 전지역을 국제적인 건강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통의학 관련시설은 대학이나 의료원, 박물관등 중심시설을 유치하고 최근 미국등 선진국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제3의학의 연구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외국에 있는 대학총장님도 다녀 가시고 지금도 외지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민관 공동추진 원칙인데 행정에서 부지확보 및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민간은 시설설치 및 운영, 우리 주민들은 약초를 재배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치시설 부분은 중심단지에는 박물관, 대학, 의료원, 연구소 등을 하고 보조단지는 약초재배, 생약가공시설, 한방자재생산, 한방전문식당, 약초찜질방, 숙박시설, 한방촌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드렸지만 현재 서울에 있는 선진우대기술용역단에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추진단계는 1단계에서 5단계로 생약기초 강좌를 2∼4월까지 문화의 집에서 했습니다. 처음에는100명이 참여했다가 60명이 수료를 했는데 저희들은 성공적이라고 판단합니다.
2단계는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으로 전문업체에 용역하고 있습니다.
3단계 선도사업중에서 박물관건립이 제일 선도사업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민자유치입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박물관 건립인데 타지역의 박물관 건립한 것을 보면 공주 산림박물관 건립은 6∼7년 걸렸습니다. 김해박물관은 2,000평 규모인데 200억 투자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박물관 건립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민자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민자를 유치하는데 최소한 부지확보는 먼저 해 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4단계 중심단지는 대학, 의료원, 연구원을 유치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5단계 보조단지조성은 민자유치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오는대로 할 계획입니다. 생약 기초강좌를 했고 설계용역을 했고, 박물관건립 예산지원 요청을 문화관광부에 했습니다. 저도 2차례 다녀오고 군수님께서도 한번 다녀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이나 의료원은 민자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방의료원에서는 여러 사람이 다녀 갔는데 저희들도 제일 애로사항은 부지가 확보 안 됐기 때문에 어디에 할 것이냐 하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통의학 박물관 건립계획은 500평 규모에 5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과 설계는 군비로 시행하고 그외 부분은 중앙정부 및 도에 지원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께서 관심을 가지고 경상남도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된 사항입니다. 하반기 기본설계하고 99년 상반기 실시설계 및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주요 전시계획을 보시면 큰 종이에 표시돼 있습니다. 박물관에 전시할 것을 보시면 로비에는 안내와 기념품 판매소하고 한국의학사, 한의학의 기원이나 시대별 한의학, 중국의학과의 비교 이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김상종 위원 만일 부지를 확보하면 지원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자신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문화관광부에 갔을 때 담당과장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정말 지역특성에 맞는 좋은 사업이다 우리 실무선에서 적극 해 주겠다, 그런데 박물관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활동하기 때문에 자기들 선에서는 힘이 약하니 정치권에 얘기해서 정치인들이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해 주면 실무자선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에게도 보고드렸고 중앙부처에 있는 분에게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만약의 경우 안 됐을 때를 대비해 부지 활용계획도 세워 놓아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박물관 하나 뿐만 아니라 우리산청으로 봤을 때 현재 나갈 수 있는 길이 둔철 골프장, 대하온천랜드도 좋지만 실제 우리지역 실정에 알맞고 전군민에게 골고루 소득이 되는 사업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정말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꼭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반영이 안 되어지면 2000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지가 확보되면 대학도 들어와야 되고 한방의료원 시범단지도 돼야 되기 때문에 부지확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부지확보도 안 되고 기본설계도 안 되면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우선 지원해 달라고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지가 확보되면 대학도 들어와야 되고 한방의료원 시범단지도 돼야 되기 때문에 부지확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부지확보도 안 되고 기본설계도 안 되면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우선 지원해 달라고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부지선정 관계는 우리도 볼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부지선정 관계는 지금은 없고 용역업체에게 대상지를 선정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 군에서는 3군데 정도로 보고 있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읍면에 공문을 내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종합적으로 부지를 선정할 것인데 1, 2, 3후보지,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조건이 좋더라도 부지매입이 안 되어지면 사업추진이 어렵고 하면 2, 3후보지에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하나만 선정해 놓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그 관계는 관리계획승인 받아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지금 이것은 예산통과되어서 부지를 확보한다면 완공기간은 얼마로 잡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전체 민족전통의학 성지조성사업 계획은 98년도에 하면 사업의 목표달성은 10년후까지로 장기계획을 세웠습니다. 박물관같은 경우는 50억의 예산액이 소요되는데 관광부에 20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20억까지 다 지원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 지원받아서 사업을 착수합니다.
이 사업은 도지사님이 해 주시겠다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지원도 받고 사업추진하면서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 정도도 신청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산확보는 어렵습니다. 기간은 5년 정도로 예산기간을 봐야 됩니다.
이 사업은 도지사님이 해 주시겠다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지원도 받고 사업추진하면서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 정도도 신청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산확보는 어렵습니다. 기간은 5년 정도로 예산기간을 봐야 됩니다.
○민명식 위원 내년도 경남예산이 아주 적게 편성되었다는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맥락에서 됐는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과장님말씀은 10억을 주라고 했다, 20억 요청했으니 10억이라도 줄 것이다하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지 만약에 군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해 놓고 정부지원이 미흡해서 이 공사가 5년 아니라 계속 미뤄지면 결국 군비만 날리는 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건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이 깎인다는 것도 감안하고 정부지원도 어느 해보다는 적다는 것도 감안해서 좀 더 신중하게 추진해 주세요. 그냥 생각에 20억 요청했으니 10억 줄 것이다, 지역국회의원에게도 얘기했으니 돈을 그렇게 안 주겠느냐 하는 추상적인 생각은 하지 마시고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신중하게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정보통신계장님도 와 계시니 지역정보학술용역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나서 결정토록 합시다. 정보통신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계장 권창현 정보통신계장 권창현입니다.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수립용역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기간이 대충 4∼6개월 정도 소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립방법은 연구소 및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하고 본군 전산실무팀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산출근거는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부 고시 19-57호 이것은 별첨에 첨부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는 국가정보화 전략과 연계한 지역단위의 정보화계획, 도 및 시군의 발전전략과 지역정보화의 체계적인 추진방향 제시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1999∼2005년까지 7개년입니다. 작성기준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 지역내 주민과 기업의 수요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 협력 및 민간부분의 참여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추세를 고려하여야 됩니다.
계획마련은 민·산·학·관이 공동참여하는 정보화 촉진 협의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심의·협의·확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정보화추진대상은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정보화계획대상은 3대 분야의 6종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화는 지역내 공공기관간 정보 D/B를 구축, 여러 기관의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하는 one/non stop 민원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전자카드와 건축물대장, 호적등본등 사업은 행정자치부와 도와 군에 합동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지역산업의 정보화에서는 지역관광산업을 정보화하여 인터넷 서비스실시로 국내 및 해외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노력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농업기술, 특산물 통신판매등 종합정보시스템에서는 지역공동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생활, 경제, 문화, 예술, 환경등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생활의 정보화는 읍면별 PC단말기와 전용망을 구축해서 정보센타와의 on/line접속, 각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구축 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의료정보 시스템 구축에서는 저희들 관내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노령자가 많은 까닭으로 고령자를 위한 건강상담 및 안부확인, 간호지원센타를 개설하고 의료기관과 가정을 연결하는 재택간호를 실시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체계가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는 경영전략이라든지 또는 소요기자재타당성과 D/B구축을 위한 호환성 프로그램이라든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정보화사업 이런 것은 저희 군으로는 생소합니다. 금년부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장기계획이 되어야 할 성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국 자치단체별로 모두 시달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정보화계획추진을 위한 사업인만큼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수립용역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기간이 대충 4∼6개월 정도 소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립방법은 연구소 및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하고 본군 전산실무팀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산출근거는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부 고시 19-57호 이것은 별첨에 첨부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는 국가정보화 전략과 연계한 지역단위의 정보화계획, 도 및 시군의 발전전략과 지역정보화의 체계적인 추진방향 제시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1999∼2005년까지 7개년입니다. 작성기준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 지역내 주민과 기업의 수요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 협력 및 민간부분의 참여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추세를 고려하여야 됩니다.
계획마련은 민·산·학·관이 공동참여하는 정보화 촉진 협의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심의·협의·확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정보화추진대상은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정보화계획대상은 3대 분야의 6종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화는 지역내 공공기관간 정보 D/B를 구축, 여러 기관의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하는 one/non stop 민원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전자카드와 건축물대장, 호적등본등 사업은 행정자치부와 도와 군에 합동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지역산업의 정보화에서는 지역관광산업을 정보화하여 인터넷 서비스실시로 국내 및 해외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노력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농업기술, 특산물 통신판매등 종합정보시스템에서는 지역공동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생활, 경제, 문화, 예술, 환경등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생활의 정보화는 읍면별 PC단말기와 전용망을 구축해서 정보센타와의 on/line접속, 각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구축 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의료정보 시스템 구축에서는 저희들 관내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노령자가 많은 까닭으로 고령자를 위한 건강상담 및 안부확인, 간호지원센타를 개설하고 의료기관과 가정을 연결하는 재택간호를 실시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체계가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는 경영전략이라든지 또는 소요기자재타당성과 D/B구축을 위한 호환성 프로그램이라든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정보화사업 이런 것은 저희 군으로는 생소합니다. 금년부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장기계획이 되어야 할 성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국 자치단체별로 모두 시달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정보화계획추진을 위한 사업인만큼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문화관광과소관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계도지는 별지로 유인물을 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95년에 홍보대책예산이 138백만원에서 금년도에 62,500천원으로 매년 삭감되어 가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예산을 아껴 쓰자는 차원에서 신경쓰신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삭감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비해서 22백만원 정도 깎았으니 어렵습니다. 당초 이 계도지는 보급을 못한다는 법의 판단이 났기 때문에 계상을 안 했다가 이장들에게는 보급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장들에게만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계도지를 경로당에도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는 줄 수 없어서 이장단에게만 보급했는데 6,600천원 더해 주시면 경로당에도 200매 보급이 되어 집니다. 경로당에 넣으려고 하니 배려해 주시고, 면화시배지는 작년 6월에 준공은 되었지만 10년간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하자보수기간도 끝났고 전기시설이나 안내방송 시설업체가 작년에 부도가 났습니다. 전기부품을 쓰다 보면 보일러도 있기 때문에... 또 안에 들어가면 로비에서 화면이 나옵니다. 그 LD판이 깨져서 부품교체를 안하면 몇 천만원 들인 기계가 작동이 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면화시배지전시관 안내 홍보물인데 사실 어느 관광지에 가시더라도 시설안내 팜플렛이 있습니다. 작년 개관식때는 안내팜플렛도 없이 유인물을 타자로 해서 했는데 홍보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개관후에 22,000명이 다녀갔습니다. 사람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고, 전시관을 운영하면서 당초에 200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도에서 시설관리해 줄 것을 수차 건의 했지만 안 되어서 저희 군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면화시배지에 예산편성돼 있는 것이 10백만원입니다.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면화시배지 전시관으로 해서 조식유적지, 중산리 관광코스를 개발해야 됩니다. 제일 처음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면화시배지만 넣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 전체를 다 포함시켜서 안내팜플렛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계도지는 별지로 유인물을 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95년에 홍보대책예산이 138백만원에서 금년도에 62,500천원으로 매년 삭감되어 가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예산을 아껴 쓰자는 차원에서 신경쓰신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삭감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비해서 22백만원 정도 깎았으니 어렵습니다. 당초 이 계도지는 보급을 못한다는 법의 판단이 났기 때문에 계상을 안 했다가 이장들에게는 보급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장들에게만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계도지를 경로당에도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는 줄 수 없어서 이장단에게만 보급했는데 6,600천원 더해 주시면 경로당에도 200매 보급이 되어 집니다. 경로당에 넣으려고 하니 배려해 주시고, 면화시배지는 작년 6월에 준공은 되었지만 10년간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하자보수기간도 끝났고 전기시설이나 안내방송 시설업체가 작년에 부도가 났습니다. 전기부품을 쓰다 보면 보일러도 있기 때문에... 또 안에 들어가면 로비에서 화면이 나옵니다. 그 LD판이 깨져서 부품교체를 안하면 몇 천만원 들인 기계가 작동이 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면화시배지전시관 안내 홍보물인데 사실 어느 관광지에 가시더라도 시설안내 팜플렛이 있습니다. 작년 개관식때는 안내팜플렛도 없이 유인물을 타자로 해서 했는데 홍보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개관후에 22,000명이 다녀갔습니다. 사람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고, 전시관을 운영하면서 당초에 200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도에서 시설관리해 줄 것을 수차 건의 했지만 안 되어서 저희 군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면화시배지에 예산편성돼 있는 것이 10백만원입니다.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면화시배지 전시관으로 해서 조식유적지, 중산리 관광코스를 개발해야 됩니다. 제일 처음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면화시배지만 넣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 전체를 다 포함시켜서 안내팜플렛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김상종 위원 200부 하면 1년치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8월부터 내년 6월까지입니다.
○김상종 위원 이장들에게 가는 걸 경로당에 주면 안 됩니까?
○문화관과과장 김동환 산청에 주재기자들이 자기들 신문을 몇 백부 안고 있습니다. 작년에 30백만원 되다가 20백만원 되니 타격이 큽니다. 연차적으로 삭감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이번에는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전문위원님이 나눠주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입니다. 120쪽,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안조정을 위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공개로 하고 조정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3일동안 집행부서의 설명을 들으셨고 위원님들께서도 제1회 추경\"안\" 사항별 내용을 많이 검토하셨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마쳐야 합니다.
종전의 예산심의는 삭감된 부분에 대해 해당부서에서 당위성을 제기하는 부분도 왕왕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심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특위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위원장이 의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으로 2년전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오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과 토지수용법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는 먼저 검토보고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 전에 라고 했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취득할 것과 처분할 것과 교환도 처분에 속하므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될 것이며, 매년이라는 것은 익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는 그 전년도 12월에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또 취득처분이 있을 때와 추경 때도 발생하면 역시 이것도 예산편성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취득, 처분, 교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른 지방재정법의 시행령에서는 1건당 500백만원 이상인데 집행부서에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관리계획 2항 1호에 1건당 예정가격 500백만원 이상이나 구가 없는 군의 경우는 250백만원입니다. 토지는 공시지가를 건물 및 기타재산은 시가표준액이지만 확실하게 토지를 취득해야 될 것은 감정평가법률에 의해서 토지 감정평가를 거쳐서 취득해야 되는데 우선 예산편성전 토지는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라는 뜻입니다.
이번에 토지매입비에 있어서 300백만원은 250백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편성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시행령 다음 페이지, 3항에 가면 제2항의 경우 다음 각호 1에 해당하여 취득하게 되어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각 1호에서 9호까지 나열돼 있는데 이중에서 적용되는 것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을 하는 공공용지입니다. 여기에 의한 것은 관리계획이 포함하지 않는 것이지만 공공용지로써 취득하고 처분하는 것은 도로나 공설운동장 등은 공공용지에 속합니다. 법률에 의해서 어떤 것이냐 또 다시 특례법 제2조 2호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3조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하며,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입니다.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의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로 규정된 것은 국방, 군사에 의한 사업법률의 위임 명령에 의해서 시설하는 철도, 궤도, 도로와 여기에서 상수도, 하수도는 공익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하천제방은 바로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바로 되는 것이지만 3호의 규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조합이 공공단체로써 설치하는 공장, 연구소, 시험소 등의 재산매입비 외에는 없습니다. 보건 또는 문화시설, 공원, 광장, 운동장, 시장, 묘지, 화장장, 도살장 기타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나열해 놓은 전통의학 이것은 성지조성사업부지 매입이 이것이 기타 사업 공공용시설로 보느냐 하는 것도 따져보고 또 몇 가지 뒤에 추가 나열해 놓은 정수장확장 상수도로 본다면 나중에 토지수용법 제3조 3호에 해당된다고 보고 전통의학 성지조성 사업부지 매입비 300백만원 이런 것은 지난 선례로 봐서 관련법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연초에 면밀히 사업계획을 세웠다면 취득할 수 있는 지역과 지번 공시지가를 적용한다든지 해서 250백만원 미만이 되면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을 안 세워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의의 승인을 얻어야 되며, 토지수용법 제3조에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사업이 아니면 의회에 예산편성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계수조정 문제는 이렇게 압축해 놓은 것을 여기에서 다시 거론한후 집행부서에서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걸 주장하다 보면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혼선이 있기 때문에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시책질의를 충분히 하고 답변을 듣고 나면 계속해서 비공개리에 계수를 조정해 나가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심의해 나온 것을 다시 심층적으로 축조해서 삭감을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전의 예산심의는 삭감된 부분에 대해 해당부서에서 당위성을 제기하는 부분도 왕왕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심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특위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위원장이 의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으로 2년전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오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과 토지수용법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는 먼저 검토보고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 전에 라고 했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취득할 것과 처분할 것과 교환도 처분에 속하므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될 것이며, 매년이라는 것은 익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는 그 전년도 12월에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또 취득처분이 있을 때와 추경 때도 발생하면 역시 이것도 예산편성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취득, 처분, 교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른 지방재정법의 시행령에서는 1건당 500백만원 이상인데 집행부서에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관리계획 2항 1호에 1건당 예정가격 500백만원 이상이나 구가 없는 군의 경우는 250백만원입니다. 토지는 공시지가를 건물 및 기타재산은 시가표준액이지만 확실하게 토지를 취득해야 될 것은 감정평가법률에 의해서 토지 감정평가를 거쳐서 취득해야 되는데 우선 예산편성전 토지는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라는 뜻입니다.
이번에 토지매입비에 있어서 300백만원은 250백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편성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시행령 다음 페이지, 3항에 가면 제2항의 경우 다음 각호 1에 해당하여 취득하게 되어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각 1호에서 9호까지 나열돼 있는데 이중에서 적용되는 것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을 하는 공공용지입니다. 여기에 의한 것은 관리계획이 포함하지 않는 것이지만 공공용지로써 취득하고 처분하는 것은 도로나 공설운동장 등은 공공용지에 속합니다. 법률에 의해서 어떤 것이냐 또 다시 특례법 제2조 2호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3조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하며,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입니다.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의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로 규정된 것은 국방, 군사에 의한 사업법률의 위임 명령에 의해서 시설하는 철도, 궤도, 도로와 여기에서 상수도, 하수도는 공익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하천제방은 바로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바로 되는 것이지만 3호의 규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조합이 공공단체로써 설치하는 공장, 연구소, 시험소 등의 재산매입비 외에는 없습니다. 보건 또는 문화시설, 공원, 광장, 운동장, 시장, 묘지, 화장장, 도살장 기타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나열해 놓은 전통의학 이것은 성지조성사업부지 매입이 이것이 기타 사업 공공용시설로 보느냐 하는 것도 따져보고 또 몇 가지 뒤에 추가 나열해 놓은 정수장확장 상수도로 본다면 나중에 토지수용법 제3조 3호에 해당된다고 보고 전통의학 성지조성 사업부지 매입비 300백만원 이런 것은 지난 선례로 봐서 관련법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연초에 면밀히 사업계획을 세웠다면 취득할 수 있는 지역과 지번 공시지가를 적용한다든지 해서 250백만원 미만이 되면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을 안 세워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의의 승인을 얻어야 되며, 토지수용법 제3조에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사업이 아니면 의회에 예산편성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계수조정 문제는 이렇게 압축해 놓은 것을 여기에서 다시 거론한후 집행부서에서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걸 주장하다 보면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혼선이 있기 때문에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시책질의를 충분히 하고 답변을 듣고 나면 계속해서 비공개리에 계수를 조정해 나가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심의해 나온 것을 다시 심층적으로 축조해서 삭감을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매입비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봉석 위원 지난번 대정부 건의를 내고 그렇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삭감시켜야 됩니다.
○김상종 위원 제84조 2항 1조에 보면 예정가격 기준을 토지에서는 공시지가로 하라고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공지지가 표준지가 근거가 없습니다. 보상은 현시가대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초선위원님께서는 이번에 처음 예산심의를 합니다만 누누이 강조하지만 의회의 권위는 법령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세워 나가야 합니다. 지방재정법에 규정돼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무시하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초선위원님께서는 이번에 처음 예산심의를 합니다만 누누이 강조하지만 의회의 권위는 법령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세워 나가야 합니다. 지방재정법에 규정돼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무시하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시급한 상황같으면 60백만원 깎으면 안 됩니까?
○서봉석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예산요구를 할 때 지방재정법을 모르고 올렸다면 설명해 줘야 되고 만약 알고 했으면 깎아야 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차황 온천개발한다고 480백만원의 예산을 임의지출하고 난 뒤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고 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관리계획승인 해준 적이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렇다면 법규정대로 해야 합니다.
○이서우 위원 전통의학 성지조성 부지매입비로 300백만원은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단서를 ....
○위원장 김희수 처음 200백만원을 확보해서 다음 번에 교묘하게 100백만원을 더 확보한다 그러면 단일건이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부지를 사다 보면 화장실도 더 지어야 되고 하면 규모가 커집니다. 처음에는 관리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범위내에서 했다가 나중에 규모가 커져 예산을 더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시급하면 해 주고 시급하지 않으면......
○위원장 김희수 제가 보기에는 시급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조종명 위원 관광사업하려는 것의 발목을 잡는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고 법을 알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것은 시범케이스로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종명 위원 그렇게 합시다. 법에 맞추어야 됩니다.
○조종명 위원 제 생각에 계도지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장들에게도 가고 있고, 경로당에도 가고 있는데 기자들의 신문을 팔아 주자는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계도지는 앞으로 전액 삭감합시다.
○위원장 김희수 면화시배지 전기부품교체는 어떻게 할까요?
○김상종 위원 이런 건 줍시다.
○신종철 위원 내부안내방송시설 전자부품교체도 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서비스를 못 받을 경우 교체는 타당합니다. 저번 의견을 철회하고 해 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것은 승인해주고, 홍보물 제작은?
○조종명 위원 홍보물도 합시다.
○이종실 위원 홍보물제작에 5백만원이면 부수가 상당히 많을텐데, 다른 예산은 절감하면서 이런 예산도 절감해야 합니다. .
○신종철 위원 안내홍보물을 처음에 했다가 관광변화로 인해서 변경이 되고 하는데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2백만원정도는 삭감하고 3백만원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김상종 위원 2,000천원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서봉석 위원 시천면에 민박협의회에서 홍보물을 만들었는데 3,700천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3백만원 정도 주어야 최소한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민명식 위원 이런 부분은 해줍시다.
○민명식 위원 반은 했습니다. 나머지를 하는 마무리사업인데 해 줍시다.
○이종실 위원 실제적으로 예산을 다뤄야 됩니다. 주관에 치우쳐서 될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예산을 검토해야 되는데 실제 이게 추경에 올릴만큼 급한 것은 아닙니다. 내년 관광코스가 완전히 다 되고 나서 그때 해도 충분히 되는데 추경에 왜 올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는 나중에 본예산에 올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공용식 위원 황매산과 웅석봉에도 하고 있고, 생비량쪽에는 산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마는 생비량에 하나 밖에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서 1차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물론 본예산을 올리거나 추경에 올리거나 하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작년부터 계속해온 사업입니다. 이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시는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김상종 위원 작년과 같이 IMF가 닥치지 않았을 때는 모르지만 지금은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이서우 위원 집현산이 진양군, 신안면, 생비량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그쪽으로 등산로를 개설하니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청현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으면 좋을 것인데 현동쪽으로만 올라가게 했지 신안쪽에서는 가는 길이 없습니다. 등산로를 하려면 이 쪽에서도 올라가고 저쪽에서도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다음 번에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종실 위원 공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영원히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필요없는 공사를 해가지고, 금리만 쳐도 몇 개월동안 불우한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안 다뤄 주면 이런 분야를 다룰 사람이 없습니다.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절대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공용식 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무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몇 억을 들여서 부지매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3년후에 부지매입해도 충분히 되는데......
○이종실 위원 그게 아니고 본예산을 세워서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민명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등산로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고 소요금액이 20백만원인데 20백만원만 하면 그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이게 아주 많은 돈 즉 200백만원이고 300백만원이고 하면 우리가 또 재심도 할 수 있고 심사숙고할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공위원님께서는 자기 지역구의 일이니까 좀 신경많이 쓰는 것 같은데 어차피 그 등산로를 지금 하다가 중단할 수 없고 20백만원은 많은 돈이 아니니까 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는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등산로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고 소요금액이 20백만원인데 20백만원만 하면 그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이게 아주 많은 돈 즉 200백만원이고 300백만원이고 하면 우리가 또 재심도 할 수 있고 심사숙고할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공위원님께서는 자기 지역구의 일이니까 좀 신경많이 쓰는 것 같은데 어차피 그 등산로를 지금 하다가 중단할 수 없고 20백만원은 많은 돈이 아니니까 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는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준공기간이 있다 보니 매년 불상사가 나옵니다만 장기적으로 검토도 하고 연구해볼 문제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전에 생비량면 주민들에게 물어보니 등산로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대적으로 봐서 이런데까지 투입할 수 있는 산청군의 여력이 없는게 현실이고 이런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앞으로 저희들이 추경이나 본예산을 다룰 때는 위원간에 자기지역구 문제등 미묘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위원들간에 어떤 기준을 잡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것은 누가 봐도 통과 안 시켜도 이유가 되고, 어떤 것은 누가 위원장이 돼도 통과시켜 줘야 될 그런 사항을 정리를 하면 이런 것은 자동적으로 정리가 된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의 재산과 생명이 긴박한 상태에서 올라오는 것은 1번 순위하고 두 번째,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바로 직결되는 사업을 우선으로 해야 되고 세 번째, 규모가 커더라도 역시 지역전체 소득에 관계된다면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외에 복지라든지 후생부분에서는 차후로 미뤄야 한다고 봅니다. 영세민이나 국가보조 사업이 아니면 미뤄야 되고, 그외 기타 특수시책사업은 특별한 설명이 있어서 당위성이 있으면 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원칙을 정하면 누가 위원장이 되더라도 위원들이 서로 공론화되어서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지금 공위원님과 같이 자기 지역구내에 하나밖에 없다는 그런 설득을 하려 할 때 감정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특위 위원장을 돌아 가면서 하기 때문에 다음 특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큰 원칙으로 몇 가지만 협의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같습니다. 제가 이 제안을 주장했다 해서 관철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협의해서 한다면 공위원님도 마을에 가서도 이런 상황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떳떳하게 설명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의 재산과 생명이 긴박한 상태에서 올라오는 것은 1번 순위하고 두 번째,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바로 직결되는 사업을 우선으로 해야 되고 세 번째, 규모가 커더라도 역시 지역전체 소득에 관계된다면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외에 복지라든지 후생부분에서는 차후로 미뤄야 한다고 봅니다. 영세민이나 국가보조 사업이 아니면 미뤄야 되고, 그외 기타 특수시책사업은 특별한 설명이 있어서 당위성이 있으면 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원칙을 정하면 누가 위원장이 되더라도 위원들이 서로 공론화되어서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지금 공위원님과 같이 자기 지역구내에 하나밖에 없다는 그런 설득을 하려 할 때 감정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특위 위원장을 돌아 가면서 하기 때문에 다음 특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큰 원칙으로 몇 가지만 협의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같습니다. 제가 이 제안을 주장했다 해서 관철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협의해서 한다면 공위원님도 마을에 가서도 이런 상황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떳떳하게 설명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런 건 문서화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삭감하고, 전통의학박물관건립자료수집은 원안대로 4백만원중 2백만원 삭감했습니다.
전통의학성지조성사업 부지매입비 300백만원은 전액삭감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약수터정비는 30백만원을 요구했는데 10백만원은 삭감합니다.
다음에 관광안내판 제작에 10백만원 올라 있는 것은 5백만원 삭감입니다.
거창사건등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참석보상은 많이 책정되어서 80천원 삭감합니다.
자동경보기 설치하는데 시설비만 있으면 됐지, 부대비는 필요없다고 봅니다. 부대비 전액 삭감했습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2,700천원인데....
전통의학성지조성사업 부지매입비 300백만원은 전액삭감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약수터정비는 30백만원을 요구했는데 10백만원은 삭감합니다.
다음에 관광안내판 제작에 10백만원 올라 있는 것은 5백만원 삭감입니다.
거창사건등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참석보상은 많이 책정되어서 80천원 삭감합니다.
자동경보기 설치하는데 시설비만 있으면 됐지, 부대비는 필요없다고 봅니다. 부대비 전액 삭감했습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2,700천원인데....
○서봉석 위원 거기서 1,700천원으로는 단행본을 구입하고, 1백만원으로는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산다는데 군청행정에서는 백과사전이 없어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승인을 해주되 백과사전은 사지 말고, 전문기술에 필요한 사전이라든지 기술서적을 사도록 의견을 붙여서 해 주면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러면 이것은 승인을 해주되 각 과에서 요구하는 전문서적을 사라는 의견첨부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신축 300백만원은 그대로 삭감됩니다.
축산물판매장설치 58백만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다음 보육시설 신축 300백만원은 그대로 삭감됩니다.
축산물판매장설치 58백만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서봉석 위원 이건은 이장회의때 합의서가 붙어 있고 그리고 이것은 냉장고를 사서 시천·삼장을 찾는 외래인중심으로 판매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것은 승인해 줍시다.
다음에 시천시장 포장공사 설계비는 면직원을 활용하면 됩니다. 삭감하겠습니다.
상품권 디자인개발과 제작권도 원안대로 삭감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도 그대로 삭감합니다.
정수장확장 토지매입비 480백만원 전액 삭감합니다.
공영개발 토지매입비 580백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지역정보화 중장기 기본계획수립의 학술용역비 승인해 줍니다.
음향시설도 의견서를 붙여서 승인해 줍니다.
다 됐습니까? 빠진 것 없습니까?
다음에 시천시장 포장공사 설계비는 면직원을 활용하면 됩니다. 삭감하겠습니다.
상품권 디자인개발과 제작권도 원안대로 삭감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도 그대로 삭감합니다.
정수장확장 토지매입비 480백만원 전액 삭감합니다.
공영개발 토지매입비 580백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지역정보화 중장기 기본계획수립의 학술용역비 승인해 줍니다.
음향시설도 의견서를 붙여서 승인해 줍니다.
다 됐습니까? 빠진 것 없습니까?
○김상종 위원 한 가지 있습니다.
이번에 전체삭감된 내역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승인 의견서를 붙일 때 삭감된 이 예산으로 현재 군전체 농민들이 어려운데 여기에 어떤 지원방법을 강구해 경기가 살아 날 수 있도록 하는데 예를 들어 비료라든지, 농약등을 사는데 쓰였으면 하는 의견을 붙이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전체삭감된 내역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승인 의견서를 붙일 때 삭감된 이 예산으로 현재 군전체 농민들이 어려운데 여기에 어떤 지원방법을 강구해 경기가 살아 날 수 있도록 하는데 예를 들어 비료라든지, 농약등을 사는데 쓰였으면 하는 의견을 붙이면 좋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토지매입비 빼고 전체 삭감액은 56백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희수 오늘 3차회의까지 전 위원께서 심층 심사한 내용은 내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최종 의결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진행을 위해 연일 그리고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진행을 위해 연일 그리고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