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3월29일(월요일) 오전 10시17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6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원지하천정비2공구공영개발사업계획의결의건
- 3. ‘93공영개발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
- 4. 시천면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안에대한보고청취의건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6.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7.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16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원지하천정비2공구공영개발사업계획의결의건(군수제출)
- 3. ‘93공영개발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군수제출)
- 4. 시천면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안에대한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6.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권민호의원외4인발의)
- 7.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7분 개의)
○의사과장 권영국 의회사무과장 권영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 산청군수로부터 원지 하천정비2공구 공영개발사업계획의결(안)과 ‘93년도공영개발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 처리 및 시천면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3월23일 집회공고를 하여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첫째, 제16회 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3월25일 의장님께서 제의하여 ‘93년3월29일부터 시작하여 3월31일까지 3일간의 회기가 되겠습니다.
둘째, 지난 3월22일자 산청군수로부터 집회 요구와 동시에 원지 하천정비2공구공영개발사업계획의결안외 2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셋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안건심사를 위하여 권민호의원외 4인으로부터 산청군 관계 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넷째, 의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의건을 제의하셨습니다.
다음 공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월19일 노인복지회관부지활용방안 간담회에 공윤실의원이 참석하셨으며, 3월23일 ‘93년도 축사시설 개선사업 대상자 선정 협의회에 조계환의원이 참석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 산청군수로부터 원지 하천정비2공구 공영개발사업계획의결(안)과 ‘93년도공영개발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 처리 및 시천면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3월23일 집회공고를 하여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첫째, 제16회 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3월25일 의장님께서 제의하여 ‘93년3월29일부터 시작하여 3월31일까지 3일간의 회기가 되겠습니다.
둘째, 지난 3월22일자 산청군수로부터 집회 요구와 동시에 원지 하천정비2공구공영개발사업계획의결안외 2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셋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안건심사를 위하여 권민호의원외 4인으로부터 산청군 관계 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넷째, 의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의건을 제의하셨습니다.
다음 공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월19일 노인복지회관부지활용방안 간담회에 공윤실의원이 참석하셨으며, 3월23일 ‘93년도 축사시설 개선사업 대상자 선정 협의회에 조계환의원이 참석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6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원지하천정비2공구공영개발사업계획의결과 ‘93년도공영개발특별회계 제1회추경예산안처리 및 시천면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한 보고청취를 위하여 3월3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원지하천정비2공구공영개발사업계획의결과 ‘93년도공영개발특별회계 제1회추경예산안처리 및 시천면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한 보고청취를 위하여 3월3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원지하천정비2공구공영개발사업계획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공영개발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이번 회기중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코자 하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지하천정비2공구공영개발사업계획(안)을 제출하신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부군수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이번 회기중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코자 하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지하천정비2공구공영개발사업계획(안)을 제출하신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부군수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원지지구하천정비2공구공영개발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원지입니다. 사업의 규모는 축제호암의 길이가 1,790m이며, 소요사업비는 2,709백만원입니다. 시행방법은 비관리청 하천공사로 공영개발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효과는 원지지구 하천정비로 신안면 소재지인 원지마을의 상습침수 방지와 오랜 택지 부족난 해소 등으로 지역주민의 안정적 정주여건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부수효과로는 지 8,281평을 보호하고 부지포락방지 및 국도침수 예방으로 주요교통을 두절 방지합니다. 제1공구사업 진입도로 확보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신안면 소재지인 원지지구 상습침수를 예방하고 시행중인 원지지구 1공구 하천공사의 조성부지를 연결 도로를 확보하게 됩니다. 수해로 기존 원지마을 침수시 조성중인 1공구 부지가 고립화될 가능성도 예상이 됩니다. 원지 소재지측 부지포락 방지를 하기 위함이고 원지지구 오랜 부족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시행중인 사업규모는 하천공사는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택지조성공사는63%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여진 사업비가 3,454백만원입니다.
부지분양은 택지조성공사 완료후 5일중 토지분활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결과 공사준공 인가신청 및 부지분양 실시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계 시행사업은 하정천 배수암거 및 배수장 설치입니다. 배수암거는 794m입니다. 배수장 1동을 설치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000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시행방법은 도비 지원으로 군자체에서 시행하고 금년도 3월2일 도비가 300백만원이 지원되어졌습니다. 효과는 원지지구 수해침수 완전해소가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계획은 설계용역비 8천만원을 확보해서 설계를 3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원지2공구는 설계용역비가 38백만원입니다. 정수암거 설치는 42백만원입니다. 도 지방설계 심의위원회에 4월중에 설계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기금 25억원을 신청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5억원을 기금유치를 신청하더라도 209백만원 정도는 군비로서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원지지구 2공구 군비 10억원 1차 공사여유 자금으로서 5월중에 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은 도비 3억원으로 착수를 4월말~5월경에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수지분석은 공사비 2,011,800천원, 관리비741,000천원 해서 총 투자액이 2,70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발천부지 1,987,200천원, 골재매각대금 361,800천원, 기타수입 360,000천원으로서 순수익은 남는 것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상으로서 원지하천정비 2공구 공영개발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치는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원지입니다. 사업의 규모는 축제호암의 길이가 1,790m이며, 소요사업비는 2,709백만원입니다. 시행방법은 비관리청 하천공사로 공영개발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효과는 원지지구 하천정비로 신안면 소재지인 원지마을의 상습침수 방지와 오랜 택지 부족난 해소 등으로 지역주민의 안정적 정주여건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부수효과로는 지 8,281평을 보호하고 부지포락방지 및 국도침수 예방으로 주요교통을 두절 방지합니다. 제1공구사업 진입도로 확보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신안면 소재지인 원지지구 상습침수를 예방하고 시행중인 원지지구 1공구 하천공사의 조성부지를 연결 도로를 확보하게 됩니다. 수해로 기존 원지마을 침수시 조성중인 1공구 부지가 고립화될 가능성도 예상이 됩니다. 원지 소재지측 부지포락 방지를 하기 위함이고 원지지구 오랜 부족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시행중인 사업규모는 하천공사는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택지조성공사는63%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여진 사업비가 3,454백만원입니다.
부지분양은 택지조성공사 완료후 5일중 토지분활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결과 공사준공 인가신청 및 부지분양 실시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계 시행사업은 하정천 배수암거 및 배수장 설치입니다. 배수암거는 794m입니다. 배수장 1동을 설치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000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시행방법은 도비 지원으로 군자체에서 시행하고 금년도 3월2일 도비가 300백만원이 지원되어졌습니다. 효과는 원지지구 수해침수 완전해소가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계획은 설계용역비 8천만원을 확보해서 설계를 3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원지2공구는 설계용역비가 38백만원입니다. 정수암거 설치는 42백만원입니다. 도 지방설계 심의위원회에 4월중에 설계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기금 25억원을 신청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5억원을 기금유치를 신청하더라도 209백만원 정도는 군비로서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원지지구 2공구 군비 10억원 1차 공사여유 자금으로서 5월중에 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은 도비 3억원으로 착수를 4월말~5월경에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수지분석은 공사비 2,011,800천원, 관리비741,000천원 해서 총 투자액이 2,70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발천부지 1,987,200천원, 골재매각대금 361,800천원, 기타수입 360,000천원으로서 순수익은 남는 것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상으로서 원지하천정비 2공구 공영개발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기획실장 이종봉입니다.
‘93년도공영개발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폐이지의 보고순서는 금년 추경예산안 배경하고 ‘93년도 예산안개요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집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배경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먼저 세입면에서는 중산지구 관광개발사업비 기채 신청분이 지난해 연말에 승인되었습니다. \'92년도 이월금중 순세계잉여금 일부가 발생이 되어졌고 원지2공구 사업발주에 따른 골재 매각대 추가 세입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면에서는 원지지구 하천개수사업 제2공구 조기발주에 따른 설계용역비, 토지감정 및 매입 보상금계상과 필요경상경비를 계상했고 중산관광지구 기반조성 사업의 착오없는 추진을 위해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34페이지의 \'93년도 예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총괄 규모입니다.
이번에 하는 제1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516백만원으로서 전액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총 규모가 16,681백만원으로 증가되어졌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6,716백만원이고 여타 특별회계는 올해당초 예산규모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이번 추가경정되는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면 골재매각대 세입이 460백만원으로 세입이 잡혔고 92년도 순세계잉여금 896백만원, 지난 년말에 승인한 중산지구 관광개발 기채수입이 2,000백만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이자수입이 160백만원 해서 총 3,516백만원이 세입예산으로 계상되어졌습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원지2공구 토지보상비가 1,039백만원 정도 설계용역비와 기타 필요경비가 298백만원, 중산지구관광지개발기반시설비 2,000백만원, 그리고 예비비 179백만원해서 3,516백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므로서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16,681백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제1회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3년도공영개발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폐이지의 보고순서는 금년 추경예산안 배경하고 ‘93년도 예산안개요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집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배경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먼저 세입면에서는 중산지구 관광개발사업비 기채 신청분이 지난해 연말에 승인되었습니다. \'92년도 이월금중 순세계잉여금 일부가 발생이 되어졌고 원지2공구 사업발주에 따른 골재 매각대 추가 세입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면에서는 원지지구 하천개수사업 제2공구 조기발주에 따른 설계용역비, 토지감정 및 매입 보상금계상과 필요경상경비를 계상했고 중산관광지구 기반조성 사업의 착오없는 추진을 위해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34페이지의 \'93년도 예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총괄 규모입니다.
이번에 하는 제1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516백만원으로서 전액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총 규모가 16,681백만원으로 증가되어졌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6,716백만원이고 여타 특별회계는 올해당초 예산규모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이번 추가경정되는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면 골재매각대 세입이 460백만원으로 세입이 잡혔고 92년도 순세계잉여금 896백만원, 지난 년말에 승인한 중산지구 관광개발 기채수입이 2,000백만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이자수입이 160백만원 해서 총 3,516백만원이 세입예산으로 계상되어졌습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원지2공구 토지보상비가 1,039백만원 정도 설계용역비와 기타 필요경비가 298백만원, 중산지구관광지개발기반시설비 2,000백만원, 그리고 예비비 179백만원해서 3,516백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므로서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16,681백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제1회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천면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안에대한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중 의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중 의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시천면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집니다. 위치는 산청군 시천면 사리 700-1번지 일원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당 부지는 시천면 숙원사업으로 하천 제방공사준공( ‘91. 11 .8 )으로 발주부지가 택지로 조성되어 비관리청 공사자(주) 지리산개발에 양여가 되었습니다.
이 부지는 시천면 관문인 입구 사리 일부의 주택지와 연화동 거주, 상가지구의 중간에 위치하며 덕천강에 접한 부지로 현재 주도로 사용중인 15m 도로와 덕천강변 신설 25m 도로와의 사이에 입지하고 부지는 중심부에 12m 도로가 통과되므로 2개의 큰 블록으로 구획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 부지는 덕천강 상, 하류의 하천퇴적을 채취 성토하여 공지화된 상태로서 미관상 좋지 않으며 정리가 시급한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변경 사유로서는 당 지역은 상기 현황과 같이 도로의 입지적 요건이 양호하며 시천면 사리일대가 지리산 국립공원의 관문인 중산리지구와 대원사로 연결된 도로의 결절점에 위치하여 관광지 배후지원 도시로 여건이 성숙되어 있습니다.
당 부지 동측 12㎞ 지점을 통과하여 개설될 대전-진주간 고속도로로 인해 서부경남의 중심도시 진주와 타 도시로부터 접근성 향상으로 개발 여건이 더욱 양호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상기와 같은 좋은 여건으로 택지의 효율적인 이용 계획에 의거 주택, 농업협동조합, 호텔부지 및 도로 등으로 활용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개발이 불가능하므로 당 부지의 용도지구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변경후 효과는 유효택지 증대로 진주시 및 타도시에서 휴양인구유입으로 양질의 특산물 및 농산물의 소개와 판매로 산청군의 홍보, 농산물 생산증대, 외지의 산청군민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으로서 개발목적은 덕천강 하천공사로 조성된 부지의 효율성 증대에 있고 중산지구와 대원사로 유입되는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과 숙박시설 등의 부족현황을 해소하며, 시천면 사리일대가 지리산 국립공원의 관문인 중산지구와 대원사로 연결된 도로의 결절점에 위치하여 관광지 배후지원 도시로서의 여건이 성숙되고 있으며, 당 부지는 25m 도로와 15m도로의 사이에 위치하고, 부지 중심부를 12m도로가 관통하는 등 입지 여건이 대단히 양호합니다.
또한 시천면 사리 동측 12㎞ 지점을 통과여 개설될 대전-진주간 고속도로로 인해 서부경남의 중심도시인 진주시와 타 도시로부터의 접근성 향상으로 개발 여건이 더욱 양호해질 전망입니다.
개발방향은 주변지역 여건과 당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택지, 농업협동조합부지, 관광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호텔부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도안을 말씀드리면 도면에 제일 위가 국도20호선으로서 노폭은 15m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붉은 색깔로 칠한 부분이 상업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준 주거 지역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준주거지역에 파란색 부분은 노폭이 12m 기존 도로가 되어 있고 이것이 세로로서 192m입니다. 제일 밑으로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대로폭으로서 25m 기존도로입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 노란선안에 있는 이것이 도로로서 전구간 도로폭이 10m입니다. 1구간이 314m, 2구간이 404m, 3호선이 390m, 4호선이 118m입니다. 그리고 토지이용 계획을 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도로로서 형성되어있고, 제1안은 주거지역이 73,685㎠ 상업지역은 없고, 도로는 16,224㎠ 이래서 전체가 89,909㎠이며, 2안으로서는 주거지역을 제외하고 상업지역이 73,685㎠ 도로 16,224㎠ 이래서 89,909㎠ 그리고 3안은 주거지역 54,135㎠ 상업지역 19,550㎠, 도로 16,224㎠로 해서 총89,909㎠로 해서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개발계획 대안별 장·단점을 분석해보면 제1안의 특성은 주거 중심의 전원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창조하고 단점은 인구의 절대적인 감소추세에 비추어 볼 때 개발의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지역발전 측면에서 가장 소극적인 계획이 되겠고, 제2안의 특성은 관광중심 개발로서 장점은 관광사업 중심의 기능 배치로 지역 경제기반의 강화가 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유리하고 단점으로서는 상업지역의 과다지정이 된 것이 단점이며, 또한 도시풍의 급속한 확산으로 건전한 도시발전을 저해 우려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제3안으로서 특성은 주거, 관광 복합개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 아니냐 이렇게 볼 때 장점은 주거, 관광 복합개발로 균형있는 지역 개발이 유도될 것이며, 근린생활 시설의 규모 및 배치의 과정화로 지역주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게 될 것이고, 연접관광지와 연계화된 관광시설 설치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다만 단점은 주거 기능과 관광취락 기능의 배제로 주거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종합적인 의견으로서는 주거 중심의 제1안과 관광중심의 제2안에 비해 개발의 당위성과 지역 균형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주거, 관광중심의 제3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3안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용도지구 지정 및 변경조서는 주거지역이 과거에는 254,600㎡에서 금번 70,359㎡를 널려서 324,959㎡를 하고 상업지역을 과거의 기존 19,240㎡에서 19,550㎡를 널려서 38,790㎡를 하고 녹지지역을 89,909㎡ 감소해서 1,936,251㎡를 변경조치함으로 해서 원래 용도지구결정에서 2,300,000㎡는 변경을 하나 주거, 상업, 녹지지역을 다소 내용만 변경하기 때문에 변경후라도 2,300,000㎡는 변함이 없습니다. 도로결정 및 변경조서와 도로조서 총괄표는 의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시천면도시개발계획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페이집니다. 위치는 산청군 시천면 사리 700-1번지 일원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당 부지는 시천면 숙원사업으로 하천 제방공사준공( ‘91. 11 .8 )으로 발주부지가 택지로 조성되어 비관리청 공사자(주) 지리산개발에 양여가 되었습니다.
이 부지는 시천면 관문인 입구 사리 일부의 주택지와 연화동 거주, 상가지구의 중간에 위치하며 덕천강에 접한 부지로 현재 주도로 사용중인 15m 도로와 덕천강변 신설 25m 도로와의 사이에 입지하고 부지는 중심부에 12m 도로가 통과되므로 2개의 큰 블록으로 구획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 부지는 덕천강 상, 하류의 하천퇴적을 채취 성토하여 공지화된 상태로서 미관상 좋지 않으며 정리가 시급한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변경 사유로서는 당 지역은 상기 현황과 같이 도로의 입지적 요건이 양호하며 시천면 사리일대가 지리산 국립공원의 관문인 중산리지구와 대원사로 연결된 도로의 결절점에 위치하여 관광지 배후지원 도시로 여건이 성숙되어 있습니다.
당 부지 동측 12㎞ 지점을 통과하여 개설될 대전-진주간 고속도로로 인해 서부경남의 중심도시 진주와 타 도시로부터 접근성 향상으로 개발 여건이 더욱 양호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상기와 같은 좋은 여건으로 택지의 효율적인 이용 계획에 의거 주택, 농업협동조합, 호텔부지 및 도로 등으로 활용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개발이 불가능하므로 당 부지의 용도지구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변경후 효과는 유효택지 증대로 진주시 및 타도시에서 휴양인구유입으로 양질의 특산물 및 농산물의 소개와 판매로 산청군의 홍보, 농산물 생산증대, 외지의 산청군민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으로서 개발목적은 덕천강 하천공사로 조성된 부지의 효율성 증대에 있고 중산지구와 대원사로 유입되는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과 숙박시설 등의 부족현황을 해소하며, 시천면 사리일대가 지리산 국립공원의 관문인 중산지구와 대원사로 연결된 도로의 결절점에 위치하여 관광지 배후지원 도시로서의 여건이 성숙되고 있으며, 당 부지는 25m 도로와 15m도로의 사이에 위치하고, 부지 중심부를 12m도로가 관통하는 등 입지 여건이 대단히 양호합니다.
또한 시천면 사리 동측 12㎞ 지점을 통과여 개설될 대전-진주간 고속도로로 인해 서부경남의 중심도시인 진주시와 타 도시로부터의 접근성 향상으로 개발 여건이 더욱 양호해질 전망입니다.
개발방향은 주변지역 여건과 당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택지, 농업협동조합부지, 관광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호텔부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도안을 말씀드리면 도면에 제일 위가 국도20호선으로서 노폭은 15m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붉은 색깔로 칠한 부분이 상업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준 주거 지역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준주거지역에 파란색 부분은 노폭이 12m 기존 도로가 되어 있고 이것이 세로로서 192m입니다. 제일 밑으로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대로폭으로서 25m 기존도로입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 노란선안에 있는 이것이 도로로서 전구간 도로폭이 10m입니다. 1구간이 314m, 2구간이 404m, 3호선이 390m, 4호선이 118m입니다. 그리고 토지이용 계획을 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도로로서 형성되어있고, 제1안은 주거지역이 73,685㎠ 상업지역은 없고, 도로는 16,224㎠ 이래서 전체가 89,909㎠이며, 2안으로서는 주거지역을 제외하고 상업지역이 73,685㎠ 도로 16,224㎠ 이래서 89,909㎠ 그리고 3안은 주거지역 54,135㎠ 상업지역 19,550㎠, 도로 16,224㎠로 해서 총89,909㎠로 해서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개발계획 대안별 장·단점을 분석해보면 제1안의 특성은 주거 중심의 전원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창조하고 단점은 인구의 절대적인 감소추세에 비추어 볼 때 개발의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지역발전 측면에서 가장 소극적인 계획이 되겠고, 제2안의 특성은 관광중심 개발로서 장점은 관광사업 중심의 기능 배치로 지역 경제기반의 강화가 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유리하고 단점으로서는 상업지역의 과다지정이 된 것이 단점이며, 또한 도시풍의 급속한 확산으로 건전한 도시발전을 저해 우려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제3안으로서 특성은 주거, 관광 복합개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 아니냐 이렇게 볼 때 장점은 주거, 관광 복합개발로 균형있는 지역 개발이 유도될 것이며, 근린생활 시설의 규모 및 배치의 과정화로 지역주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게 될 것이고, 연접관광지와 연계화된 관광시설 설치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다만 단점은 주거 기능과 관광취락 기능의 배제로 주거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종합적인 의견으로서는 주거 중심의 제1안과 관광중심의 제2안에 비해 개발의 당위성과 지역 균형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주거, 관광중심의 제3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3안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용도지구 지정 및 변경조서는 주거지역이 과거에는 254,600㎡에서 금번 70,359㎡를 널려서 324,959㎡를 하고 상업지역을 과거의 기존 19,240㎡에서 19,550㎡를 널려서 38,790㎡를 하고 녹지지역을 89,909㎡ 감소해서 1,936,251㎡를 변경조치함으로 해서 원래 용도지구결정에서 2,300,000㎡는 변경을 하나 주거, 상업, 녹지지역을 다소 내용만 변경하기 때문에 변경후라도 2,300,000㎡는 변함이 없습니다. 도로결정 및 변경조서와 도로조서 총괄표는 의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시천면도시개발계획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호기 의원 제1안, 제2안, 3안 해서 계획안에 적정선 여부를 아주 잘 조화있게 한 것은 좋은데 한 가지 의문나는 것은 이미 시천면 비관리청 하천공사는 그 부지가 주식회사 지리산 개발에 양여되어진 걸로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땅 주인과 이 계획안이 사전에 상의가 되어진 것인지 아니면 행정에서 독단적인 계획안에 대해서 안이 결정되어진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땅 주인과 이 계획안이 사전에 상의가 되어진 것인지 아니면 행정에서 독단적인 계획안에 대해서 안이 결정되어진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계장 김도만 도시계장 김도만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이 계획안은 지리산개발주식회사의 정식적인 서면 요구에 의해서 용도변경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정희의원 손들음)
방금 보고드린 이 계획안은 지리산개발주식회사의 정식적인 서면 요구에 의해서 용도변경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정희의원 손들음)
○의장 김기조 예, 질문해 주세요.
○강정희 의원 먼저 이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에 대해서 본 의원은 합리적인 이용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행과정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지역개발도 중요하지만 주민개발도 겸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수립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 이 사업을 사업시행사에서 양여를 할 계획 당시 용도변경을 한다는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그것이 의문스럽구요. 예를 들어 도시계획 변경을 위해서 자연녹지 지역을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다음에 용도변경을 한다는 군에서의 개발 당시의 약속이 되어 졌는지 의문스럽구요.
그 다음에 현재로 자연녹지지역을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으로 많이 변경이 된다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로 상업지역이나 준 주거 지역으로 변경되었을 때 몇 배의 지가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갖고 계신지도 알고 싶고 또 이러한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은 준주거지역만 하더라도 약 100평 단위로 한 가구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한700호 정도가 주거지역으로 형성이 됩니다.
상업지역은 제쳐 두고라도 이랬을 때 많은 인구가 유치 됐을 때 발생되는 교통란에 대해서 주차장 시설이라던가 계획들이 아무런 계획없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만 용도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 다음으로 중산리관광단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중산리 관광지도 조성이 안된 상태에서 용도변경이나 상업지역이나 관광단지로서 변경되었을 때 중산리 관광단지에 대해 미치는 영향 이것을 깊이 분석을 했는지 분석을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분석이 나왔는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상업지역으로 고시가 되면 기존의 주민들이 상업지역이 이동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충분한 타협을 거쳐서 상업지역으로 고시하려고 했는지 또 현재 주민들의 상업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또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럽고, 또한 작금에만 하더라도 곡점에 교육청 부지의 불하를 신청했을 때 중산리관광단지의 핑계를 대고 불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향이 있다고 해서 현재 이 지역이 상당히 개발 당시부터 세인으로부터 특정인에 대한 특혜의혹이 있다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현재 자연 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 내지 상업지역으로 이용 변경되었을 때 상당한 지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군민들의 지역 주민들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로서 상상되는 것은 이러한 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반대했을 때 일어나는 모든 제반문제 한가지 예를 든다면 주차장만 하더라도 이 부분을 전체다 용도변경을 해주었을 때 주차장난이 일어날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그 주민들을 위해서 군이나 행정에서 주차장난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행과정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지역개발도 중요하지만 주민개발도 겸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수립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 이 사업을 사업시행사에서 양여를 할 계획 당시 용도변경을 한다는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그것이 의문스럽구요. 예를 들어 도시계획 변경을 위해서 자연녹지 지역을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다음에 용도변경을 한다는 군에서의 개발 당시의 약속이 되어 졌는지 의문스럽구요.
그 다음에 현재로 자연녹지지역을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으로 많이 변경이 된다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로 상업지역이나 준 주거 지역으로 변경되었을 때 몇 배의 지가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갖고 계신지도 알고 싶고 또 이러한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은 준주거지역만 하더라도 약 100평 단위로 한 가구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한700호 정도가 주거지역으로 형성이 됩니다.
상업지역은 제쳐 두고라도 이랬을 때 많은 인구가 유치 됐을 때 발생되는 교통란에 대해서 주차장 시설이라던가 계획들이 아무런 계획없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만 용도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 다음으로 중산리관광단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중산리 관광지도 조성이 안된 상태에서 용도변경이나 상업지역이나 관광단지로서 변경되었을 때 중산리 관광단지에 대해 미치는 영향 이것을 깊이 분석을 했는지 분석을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분석이 나왔는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상업지역으로 고시가 되면 기존의 주민들이 상업지역이 이동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충분한 타협을 거쳐서 상업지역으로 고시하려고 했는지 또 현재 주민들의 상업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또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럽고, 또한 작금에만 하더라도 곡점에 교육청 부지의 불하를 신청했을 때 중산리관광단지의 핑계를 대고 불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향이 있다고 해서 현재 이 지역이 상당히 개발 당시부터 세인으로부터 특정인에 대한 특혜의혹이 있다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현재 자연 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 내지 상업지역으로 이용 변경되었을 때 상당한 지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군민들의 지역 주민들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로서 상상되는 것은 이러한 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반대했을 때 일어나는 모든 제반문제 한가지 예를 든다면 주차장만 하더라도 이 부분을 전체다 용도변경을 해주었을 때 주차장난이 일어날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그 주민들을 위해서 군이나 행정에서 주차장난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강인석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 양여할 당시 용도 변경계획이 있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그 하천을 제방을 쌓고 또한 그 목적이 수해를 방지하고 택지를 조성한다는 두 가지의 효과 측면에서 하천 개수 사업을 시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당시에 그 업적을 할 적에 이미 도시계획 지역중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만이 될걸로 믿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 도시계획 지구내이기 때문에 저것은 반드시 용도지역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지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이나 또한 시천면 주거지역 해소라든지 관광측면에서 지금이라도 해주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고 자연휴양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약속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이것은 군의 도시 계획에 대해서 시행함으로 인해서 약속은 되지 않고 군 계획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상업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이 변경될 경우 주위 지가 상승에 대해서는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상상이 됩니다마는 지역의 발전과 앞으로 가격이 인상되므로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소기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상업주거지역 변경시 교통해소난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이것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므로 인해서 시설이 확충될 때는 다소의 교통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마는 우려할 사항은 아니고 또한 여름철에 지리산을 찿는 관광 시즌에는 다소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본 지역과 중산리 시설지구와의 경합 여부에 있어서는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영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다만 곡점지역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중산리 관광시설 지구하고는 경합이 있을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이것은 승인을 해주지 아니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이라든지 준주거지역을 변경했을 때 주민의 여론은 앞으로 이것이 의회에 보고가 되어지고 난 연후에는 14일간 공고를 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도시 계획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행 양여할 당시 용도 변경계획이 있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그 하천을 제방을 쌓고 또한 그 목적이 수해를 방지하고 택지를 조성한다는 두 가지의 효과 측면에서 하천 개수 사업을 시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당시에 그 업적을 할 적에 이미 도시계획 지역중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만이 될걸로 믿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 도시계획 지구내이기 때문에 저것은 반드시 용도지역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지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이나 또한 시천면 주거지역 해소라든지 관광측면에서 지금이라도 해주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고 자연휴양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약속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이것은 군의 도시 계획에 대해서 시행함으로 인해서 약속은 되지 않고 군 계획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상업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이 변경될 경우 주위 지가 상승에 대해서는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상상이 됩니다마는 지역의 발전과 앞으로 가격이 인상되므로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소기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상업주거지역 변경시 교통해소난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이것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므로 인해서 시설이 확충될 때는 다소의 교통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마는 우려할 사항은 아니고 또한 여름철에 지리산을 찿는 관광 시즌에는 다소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본 지역과 중산리 시설지구와의 경합 여부에 있어서는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영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다만 곡점지역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중산리 관광시설 지구하고는 경합이 있을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이것은 승인을 해주지 아니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이라든지 준주거지역을 변경했을 때 주민의 여론은 앞으로 이것이 의회에 보고가 되어지고 난 연후에는 14일간 공고를 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도시 계획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정희 의원 그런데 아까 김계장이 말씀하기를 지리산개발에서 제한한 것을 그대로 넘겨받아서 계획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대로 허가지역의 당 관청인 군 자체에서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심층 분석도 하지 않고 당 회사에서 의뢰하는 개발 계획을 그대로 시행 공고를 한다는 이것은 현재 자치단위로서 하는 행정에서 제대로 계획이 안 되었다는 것을 느껴지고요. 또 현재로 상업지역에 한 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상업지역이 이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점 개발을 했을 때 현 기존 상업지역이 현재로서는 느끼지 못 합니다마는 주민들에 대한 상대적으로 어떤 이해관계가 상위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충분한 분석도 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개발에 대한 편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현재로서 별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개발을 해서 상업 지역이 이동이 되었을 때 현재 기존 상업지역이 소외를 당할 가능성이 있을 때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현재 기존 지역에 상당한 부분을 상업지역으로 과거에부터 요구를 해 왔습니까?
주민들이 알기로는 그런 부분은 허가하면서 일부 지역에만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한다는 내용, 현재 또 준주거지역이라고 하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공장이나 모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준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거지역과 준 주거지역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러한 부분도 볼 때 이것은 상당한 세인으로부터 어떤 특혜의혹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본 의원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심층 분석을 해서 지역개발도 중요하지만 주민의견을 겸할 수 있는 모든 조치가 구성된 이후에 공청회를 거친다든가 모든 내용을 상세히 분석해서 이 분석을 근거로 해서 개발 변경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업지역이 이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점 개발을 했을 때 현 기존 상업지역이 현재로서는 느끼지 못 합니다마는 주민들에 대한 상대적으로 어떤 이해관계가 상위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충분한 분석도 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개발에 대한 편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현재로서 별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개발을 해서 상업 지역이 이동이 되었을 때 현재 기존 상업지역이 소외를 당할 가능성이 있을 때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현재 기존 지역에 상당한 부분을 상업지역으로 과거에부터 요구를 해 왔습니까?
주민들이 알기로는 그런 부분은 허가하면서 일부 지역에만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한다는 내용, 현재 또 준주거지역이라고 하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공장이나 모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준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거지역과 준 주거지역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러한 부분도 볼 때 이것은 상당한 세인으로부터 어떤 특혜의혹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본 의원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심층 분석을 해서 지역개발도 중요하지만 주민의견을 겸할 수 있는 모든 조치가 구성된 이후에 공청회를 거친다든가 모든 내용을 상세히 분석해서 이 분석을 근거로 해서 개발 변경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강인석 알겠습니다. 자체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변경시행을 왜 했느냐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본 군에서는 시천면에 도시계획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도시계획 변경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하겠지만 현재로서 시천면 소재지에서는 인구가 도시계획을 해야겠다 라고 할 인구가 급증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군자체에서는 도시계획 변경이 불필요합니다.
다만 하천 제방을 하고 또한 부지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이나 또 우리군 주민을 위해서나 군 발전을 위해서 개인이 도시계획변경원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는 양여를 받은 지리산 개발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변경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상업지역을 조성해서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단언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차후에 이것이 승인되어서 시행이 된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심층분석해서 가급적이면 준주거지역이 다른 어떠한 공업지역이라든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치를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왜 없느냐 도시계획 변경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하겠지만 현재로서 시천면 소재지에서는 인구가 도시계획을 해야겠다 라고 할 인구가 급증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군자체에서는 도시계획 변경이 불필요합니다.
다만 하천 제방을 하고 또한 부지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이나 또 우리군 주민을 위해서나 군 발전을 위해서 개인이 도시계획변경원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는 양여를 받은 지리산 개발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변경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상업지역을 조성해서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단언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차후에 이것이 승인되어서 시행이 된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심층분석해서 가급적이면 준주거지역이 다른 어떠한 공업지역이라든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치를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강정희 의원 또 한가지 문제는 현재 어떤 시설이라든가 개발을 할 때는 반드시 주차장 확보부터 하는 것이 상식인데 현재 계획에는 주차장 설립계획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문제점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강인석 주차장을 3,260㎠를 주차지역으로 계획을 설립했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에 있습니다.
○공윤실 의원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는 중산리에서 주차를 합니까? 아니면 버스정류장이 여기로 내려옵니까?
○부군수 강인석 주차장은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주차장 지정정비지구로 해 놓으면 앞으로 유료로 할 것인지 무료로 할 것인지 땅 소유자가 결정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유료로 무료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다만 주차장 지정정비지구로 해 놓으면 앞으로 유료로 할 것인지 무료로 할 것인지 땅 소유자가 결정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유료로 무료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강정희 의원 제가 한 번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발을 해서 어떤 개인에 대한 이익이 생겼을 때 군으로서는 다소의 개발 이익을 제대로 우리가 보장을 받아서 모든 주민들에게도 환원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이 계획이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을 심층 분석도 하지 않고 담당 관계부서에서는 그대로 제안설명을 했다는 이 내용이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조계환의원 손들음)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발을 해서 어떤 개인에 대한 이익이 생겼을 때 군으로서는 다소의 개발 이익을 제대로 우리가 보장을 받아서 모든 주민들에게도 환원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이 계획이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을 심층 분석도 하지 않고 담당 관계부서에서는 그대로 제안설명을 했다는 이 내용이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조계환의원 손들음)
○의장 김기조 예, 질문해 주세요.
○조계환 의원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역지구구역이 지정 및 변경을 지정할 때 말하자면 도시계획에 관한 모든 것을 지정할 때는 의회에 의견을 듣는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결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보고를 하고 끝나는 것하고는 제가 생각할 때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뜻은 지역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뜻이 담겨져 도시계획은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견이나 안을 내놓으면 정부에서는 의회의견을 충분히 밭아 들일 수 있는지 이것부터 짚고 의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구 및 지역의 지정을 할 때는 첫째 주거 지역을 주거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 주거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상업지역은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라고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이 관철되어 결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고 싶고요, 좀더 세부적인 문제로서 준주거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용어로써 일반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세분에 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독립주택 및 저층 아파트 중심지역, 그리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고층 아파트 중심지역으로 세분되어 있는데 준주거지역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의 입장에서는 거기가 녹지지역에서 주거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풀려서 발전이 되는 것이 지역인으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산청군민 전체의 공감을 충분히 얻고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점을 충분히 검토해 사후 문제가 없도록 행정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마무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의회에서 토론한 내용을 반영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리고 준주거지역이라는 용어는 지금도 쓰고 있는지, 현재 법령으로 나와 있는 이것을 사용하는지, 또 지역 이익과는 별개로 산청군민의 공감을 얻어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역지구구역이 지정 및 변경을 지정할 때 말하자면 도시계획에 관한 모든 것을 지정할 때는 의회에 의견을 듣는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결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보고를 하고 끝나는 것하고는 제가 생각할 때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뜻은 지역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뜻이 담겨져 도시계획은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견이나 안을 내놓으면 정부에서는 의회의견을 충분히 밭아 들일 수 있는지 이것부터 짚고 의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구 및 지역의 지정을 할 때는 첫째 주거 지역을 주거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 주거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상업지역은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라고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이 관철되어 결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고 싶고요, 좀더 세부적인 문제로서 준주거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용어로써 일반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세분에 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독립주택 및 저층 아파트 중심지역, 그리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고층 아파트 중심지역으로 세분되어 있는데 준주거지역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의 입장에서는 거기가 녹지지역에서 주거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풀려서 발전이 되는 것이 지역인으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산청군민 전체의 공감을 충분히 얻고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점을 충분히 검토해 사후 문제가 없도록 행정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마무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의회에서 토론한 내용을 반영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리고 준주거지역이라는 용어는 지금도 쓰고 있는지, 현재 법령으로 나와 있는 이것을 사용하는지, 또 지역 이익과는 별개로 산청군민의 공감을 얻어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법적 근거라든지 법적 해석에 대해서는 실무 당사자가 답변드리겠고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실시 승인계획을 수립 할 때는 용역 회사에 의뢰를 해서 근2개월간 그 지역의 여건과 주민의 여론을 수렴 여부에 대해서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서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다면 반드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의 의의가 여기에 있다고 봐집니다.
○김호기 의원 의장님, 조금 전에 14일간 공고후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는 부군수님의 보고가 계셨으니까 오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만 듣고 만약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거나 찬성을 한다거나 여론이 형성되었을 때 그 때 다시 우리가 이것을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면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결정안이 좀더 효율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의장 김기조 다른 의원님 질문 계십니까?
○강정희 의원 계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들어보고 더 얘기합시다.
○도시계장 김도만 도시계획 용도지역 세부사항은 주거 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이 나옵니다.
준주거지역의 행위라는 것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있는 행위입니다. 제가 관계법령은 지참을 안 했습니다만 준주거지역은 상업시설을 준수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다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준주거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의 행위라는 것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있는 행위입니다. 제가 관계법령은 지참을 안 했습니다만 준주거지역은 상업시설을 준수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다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준주거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계환 의원 도시계획시설 종류를 47종에서 53종으로 조정한게 있는데 이것은 관찰을 잘한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원안이 되어 있는 것은 제1,2,3종으로 해서 주거지역에 대한 정의를 내려낫는데 준주거지역이라는 것은........
그러면 지금 여기 원안이 되어 있는 것은 제1,2,3종으로 해서 주거지역에 대한 정의를 내려낫는데 준주거지역이라는 것은........
○도시계장 김도만 정의가 있습니다.
○강정희 의원 김계장님께 보충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지리산 개발의 개발 계획안을 그대로 받아서 했다고 그랬는데 군 자체로서 이런 개발계획을 한 일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지리산 개발의 개발 계획안을 그대로 받아서 했다고 그랬는데 군 자체로서 이런 개발계획을 한 일이 있습니까?
○도시계장 김도만 사전 심의를 다 거쳤습니다. 1,2,3안이 검토 결과입니다.
○강정희 의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는 사전에 논의를 해야지 계획을 수립해 의견만 청취시켜 밀어붙이려는 행위 아닙니까?
개발계획에 우리의회 의견이 반영되어야지 계획수립에 대한 청취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실제 지역 실정을 누구 보다 우리의원이 잘 압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개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제일 먼저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개발회사의 의뢰만 받아서 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이 부분이 전면 수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친 적이 있습니까?
개발계획에 우리의회 의견이 반영되어야지 계획수립에 대한 청취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실제 지역 실정을 누구 보다 우리의원이 잘 압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개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제일 먼저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개발회사의 의뢰만 받아서 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이 부분이 전면 수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친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장 김도만 도시계획 수립절차에 의회 의견을 청취해 수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상 공청회가 아니라 공람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정희 의원 좀더 세밀한 분석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분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홍진술 의원 도시계획 입안에 대한 제11조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장 김도만 도시계획 입안이라는 것은 지역여건과 타당성 검토를 할 때 도시 기본 계획에 신규수립이 있고 재정비가 없습니다. 산청읍 같은 경우는 재정비이고 신안, 단성 같은 경우는 현재 입지여건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기본계획수립지구이며, 시천면은 기본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금번에 용도지역만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의장 김기조 질문을 간단하게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근 의원 저는 차황 김호기의원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만약 14일간의 공청회를 거쳐 거기서 확정을 하지 않고 공청회 거친 것을 가지고 본의회에 보고나 자문을 받게 된다면 오늘 여기서 자꾸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공청회를 마치고 다음에 공청회에서 일어난 문제점을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보고할 의향이 있다면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 공청회를 마치고 다음에 공청회에서 일어난 문제점을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보고할 의향이 있다면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김기조 공감을 시키지 말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대안이 되고 나면 최종 확정되기 전에 다시 한 번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일간의 기한이 있으니까 각 실무계에 가서 자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 문제는 마치겠습니다.
○조계환 의원 공청회라는 것은 이해 관계가 각자 다릅니다. 예를 들면 밑에 발전이 안 되는 것이 좋은 사람, 위에 그대로 있는 것이 좋은 사람, 그래서 공청회의 의견으로 결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여론의 중점이 어디 실려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의장 김기조 그러니까 14일간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 확정하기 전에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이것은 꼭 토론을 하든지 보고를 해 주던지 최종 확정하기 전에 의회와 같이 의논을 해주면 됩니다.
○도시계장 김도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9,000㎡중에 개인 소유자는 15명으로 15,000㎡ 정도 됩니다. 전체가 지리산 개발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공감을 14일간 한후 자체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89,000㎡중에 개인 소유자는 15명으로 15,000㎡ 정도 됩니다. 전체가 지리산 개발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공감을 14일간 한후 자체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 전 제안설명을 청취한 원지하천정비2공구 공영개발사업계획(안)과 \'93년도공영개발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동안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의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김호기의원, 홍진술의원, 조계환의원, 권민호의원 이상 4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호선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조금 전 제안설명을 청취한 원지하천정비2공구 공영개발사업계획(안)과 \'93년도공영개발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동안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의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김호기의원, 홍진술의원, 조계환의원, 권민호의원 이상 4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호선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 의원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입니다.
산청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지하천정비2공구공영개발사업계획(안)과 \'93년도공영개발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금 전에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산청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본 특위에 출석케 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3월30일 본회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기획실장, 건설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지하천정비2공구공영개발사업계획(안)과 \'93년도공영개발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금 전에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산청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본 특위에 출석케 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3월30일 본회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기획실장, 건설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권민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한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한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 전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3년3월30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은 회부된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월31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조금 전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3년3월30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은 회부된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월31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